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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4609-001] 춘천교도소 실내등유 구매

[물품] 발주기관: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춘천교도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석유판매업(주유소) 추정가격: 2080만원 입찰일시: 2026-10-02 15:00
#물품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석유판매업(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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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춘천교도소 실내등유 구매) 수정.hwpx =====

춘천교도소 실내등유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춘천교도소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고서, 특수조건, 관련법령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춘천교도소 실내등유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 단가계약
다. 품목 및 예정수량

구 분
품 명
구입예정량(L)
단 가(원)
비 고
난방용
실내등유
15,000
1,525
춘천시 평균가격
(2026. 9. 16.자)

※ 구입예정량은 전년도 우리 기관의 구입량을 기준으로 한 예상소요량이므로 실제 구입량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기간: 2026. 11. 01. ~ 2027. 10. 31.(1년)

※ 단, 차년도 계약체결이 지연 등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 2개월 이내 연장 가능
마. 납품장소: 강원도 춘천시 거두리 신촌양지길 5 춘천교도소 내 지정장소
바. 기초금액: 1,525원(VAT 포함)

※ 기초금액은 한국석유공사(www.opinet.co.kr) 에서 제공하는 2026년 9월 16일 강원도 춘천지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VAT 포함)임

☞ 기초금액은 낙찰률을 적용하기 위한 금액으로 원단위 미만 절사 적용

※ 견적 제출은 1리터(L)당 단가(VAT 포함)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2.(금) 12:00 ~ 2026. 10. 8.(목) 12:00
나. 개찰일시 : 2026. 10. 8.(목) 14:00
다. 개찰장소 : 춘천교도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3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장의 입찰참가제한)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의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4620, 주유소 4622, 일반판매소 4626 중 1가지 이상)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입 및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낙찰자 선정을 위하여 춘천교도소가 요구하는 서류를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서류 제출은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사본 제출 시 “원본과 상이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해야 하며, 진위여부에 대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납품단가 결정방법

가. 납품단가는 유가연동제를 적용하며 한국석유공사(www.opinet.co.kr)에서 제공하는 매월 1일, 16일 기준으로 강원도 춘천시 평균 판매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월 2회(상반기 1일 ~ 15일, 하반기 16일 ~ 말일)납품단가로 적용됩니다.

※ 오피넷 경로 : 국내유가통계 → 주유소 → 평균판매가격 → 지역별(구분 : 일간, 기간 : 납품일, 지역 : 강원_춘천시, 제품 : 실내등유)

※ 낙찰률(소수점 3자리까지 적용), 납품단가(원단위 미만 절사), 총 금액(원단위 이하 절사)
나. 납품단가 계산 방법 : 매월 1일, 16일 기준 춘천시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 × 낙찰률

※ 매월 1일 납품단가(상반기 1일 ~ 15일까지 납품한 실내등유 적용)

※ 매월 16일 납품단가(하반기 16일 ~ 말일까지 납품한 실내등유 적용)

□ 예시) 2025. 11. 1.에 실내등유 860L 납품한 경우

○ 2025. 11. 1. 기준 춘천시 평균 가격 1,365.96원, 낙찰률 95.154%

☞ 납품단가 : 1,356.96 × 0.95154 = 1,291.201원 ⇒ 1,291원/L

(원단위 미만 절사 적용)

☞ 총 금액 : 860L × 1,291원 = 1,110,260원

(원단위 이하 절사 적용)

○ 2025. 11. 1. ~ 2025. 11. 15.까지 1.291원/L 납품단가 적용

6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hp:fwSpace/>제37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장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5% 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춘천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38조에 의거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차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현장설명 및 공동계약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공고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전자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및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 시행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에 의거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춘천교도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 모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상기 1)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상기 1) ②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추석 등 연휴기간 10. 3. ~ 10. 12.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고문, 특수조건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교도소 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 춘천교도소
  • 입찰문의 : 춘천교도소 복지과(☏<hp:fwSpace/>033-260-8651)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hp:fwSpace/>1588-0800)

2026. 10. 춘천교도소 재무관

===== 공고서(춘천교도소 실내등유 구매) 수정.pdf =====
춘천교도소 실내등유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춘천교도소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
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
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
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
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
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고서, 특수조건, 관련법령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1 -

1 입찰(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춘천교도소 실내등유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 단가계약
다. 품목 및 예정수량
구

분 난방용 품 명 구입예정량(L) 단 가(원) 비 고 실내등유 15,000 1,525

춘천시 평균가격
(2026. 9. 16.자)

※ 구입예정량은 전년도 우리 기관의 구입량을 기준으로 한 예상소요량이므로 실
제 구입량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기간: 2026. 11. 01. ~ 2027. 10. 31.(1년)
※ 단, 차년도 계약체결이 지연 등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 2개월 이내 연장 가능

마. 납품장소: 강원도 춘천시 거두리 신촌양지길 5 춘천교도소 내 지정장소
바. 기초금액: 1,525원(VAT 포함)
※ 기초금액은 한국석유공사(www.opinet.co.kr) 에서 제공하는 2026년 9월 16일 강
원도 춘천지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VAT 포함)임
☞ 기초금액은 낙찰률을 적용하기 위한 금액으로 원단위 미만 절사 적용
※ 견적 제출은 1리터(L)당 단가(VAT 포함)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2.(금) 12:00 ~ 2026. 10. 8.(목) 12:00
나. 개찰일시 : 2026. 10. 8.(목) 14:00
다. 개찰장소 : 춘천교도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
서 확인

- 2 - 3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
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장의 입찰참가제한)에 의한 입찰참
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미 자격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의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4620, 주유소 4622, 일반판매소 4626 중 1가지 이상) 허가를 받은 업체이
어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
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
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상기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
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
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으로 간주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 3 -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입 및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낙찰자 선정을 위하여 춘천교도소가 요구하는 서류를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서류 제출은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사본 제출 시 “원본과 상이 없음” 또는

  • 4 -

“원본대조필”을 명기해야 하며, 진위여부에 대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납품단가 결정방법

가. 납품단가는 유가연동제를 적용하며 한국석유공사(www.opinet.co.kr)에서 제공
하는 매월 1일, 16일 기준으로 강원도 춘천시 평균 판매가격에 낙찰률을 곱
한 금액을 월 2회(상반기 1일 ~ 15일, 하반기 16일 ~ 말일)납품단가로 적용됩
니다.
※ 오피넷 경로 : 국내유가통계 → 주유소 → 평균판매가격 → 지역별(구분 : 일간,
기간 : 납품일, 지역 : 강원_춘천시, 제품 : 실내등유)
※ 낙찰률(소수점 3자리까지 적용), 납품단가(원단위 미만 절사), 총 금액(원단위 이하 절사)

나. 납품단가 계산 방법 : 매월 1일, 16일 기준 춘천시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 × 낙찰률
※ 매월 1일 납품단가(상반기 1일 ~ 15일까지 납품한 실내등유 적용)
※ 매월 16일 납품단가(하반기 16일 ~ 말일까지 납품한 실내등유 적용)

□ 예시) 2025. 11. 1.에 실내등유 860L 납품한 경우
○ 2025. 11. 1. 기준 춘천시 평균 가격 1,365.96원, 낙찰률 95.154%
☞ 납품단가 : 1,356.96 × 0.95154 = 1,291.201원 ⇒ 1,291원/L
(원단위 미만 절사 적용)
☞ 총 금액 : 860L × 1,291원 = 1,110,260원
(원단위 이하 절사 적용)
○ 2025. 11. 1. ~ 2025. 11. 15.까지 1.291원/L 납품단가 적용

6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며, 입
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장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5% 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춘천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38조에 의거 정
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
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차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5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현장설명 및 공동계약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공고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전자입찰
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및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 시행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에 의거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춘천교도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 모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
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

  • 6 -

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상기 1)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
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상기 1)
②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
라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11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추석 등 연휴기간 10. 3. ~ 10. 12. 제외)
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
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고문, 특수조건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
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교도소 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 춘천교도소
  • 입찰문의 : 춘천교도소 복지과(☏ 033-260-8651)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7 - 2026. 10. 춘천교도소 재무관 - 8 -

===== 실내등유 구매 특수조건.hwpx =====
“청렴은 나의 깨끗한 모습이며, 정직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춘천교도소 실내등유 구매 특수조건 춘천교도소

본 특수조건은 춘천교도소(이하“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을”이라 한다) 사이에 이루어지는 실내등유 구매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계약체결
가. 입찰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기간과 및 예정수량
가. 계약기간은 2026. 11. 1.부터 2027. 10. 31.까지로 한다.
나.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춘천교도소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계약수량은 전년도 실내등유 구입수량을 기준으로 추정한 수량으로 『갑』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을』은 납품수량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3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의 요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의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② 『갑』이 납품 요구한 유류의 납품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③ 『을』의 석유판매업 허가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④ 『을』이 정유사에서 공급받지 않은 규격에 미달한 저질유류(화학가공유 등)를 『갑』에게 공급하거나, 요청량에 미달하게 납품하려고 하였을 때

⑤ 기타 계약서의 계약을 위반하거나,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계약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계약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계약보증,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 위반 및 불이행 시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제5조 납품단가
가. 『갑』이 『을』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유류 종류는 실내등유이고, 납품단가는 실내등유 1리터당 금액을 말하며, 제세와 공과금, 운반비, 부가세를 포함한다.
나. 납품단가는 유가연동제를 적용하며 한국석유공사(www.opinet.co.kr)에서 제공하는 매월 1일, 16일 기준으로 강원도 춘천시 평균 판매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 오피넷 경로 : 국내유가통계 → 주유소 → 평균판매가격 → 지역별(구분 : 일간, 기간 : 납품일, 지역 : 강원_춘천시, 제품 : 실내등유)

※ 낙찰률(소수점 3자리까지 적용), 납품단가(원단위 미만 절사), 총 금액(원단위 이하 절사)
다. 납품단가 계산 방법 : 매월 1일, 16일 기준 춘천시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 × 낙찰률

※ 매월 1일 납품단가(상반기 1일 ~ 15일까지 납품한 실내등유 적용)

※ 매월 16일 납품단가(하반기 16일 ~ 말일까지 납품한 실내등유 적용)
□ 예시) 2026. 11. 1.에 실내등유 860L 납품한 경우

○ 2026. 11. 1. 기준 춘천시 평균 가격 1,365.96원, 낙찰률 95.154%

☞ 납품단가 : 1,356.96 × 0.95154 = 1,291.201원 ⇒ 1,291원/L

(원단위 미만 절사 적용)

☞ 총 금액 : 860L × 1,291원 = 1,110,260원

(원단위 이하 절사 적용)

○ 2025. 11. 1. ~ 2025. 11. 15.까지 1.291원/L 납품단가 적용

제6조 납품 및 검사
가. 『을』은 『갑』의 납품 요구가 있을 시 『갑』이 정하는 납품수량을 “갑”이 지정한 납품기일에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나. 납품 시기는 『갑』의 납품 요구(전화, 구두 또는 납품지시서)에 따라 주 3회로 하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을』은 유류 납품 시 『갑』의 검수관 입회하에 주유하여야 하며, 계량기가 부착된 유조차량으로 납품일 09:00경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 주유량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납품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갑』의 검수관이 검수한 때에 완료한 것으로 한다.
마. 불량품의 반입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와 운송 도중 또는 입고 전에 발생한 사고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바. 『갑』의 요구 시 『을』은 공인검사소에서 발행하는 유류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대금청구 및 지급
가. 『을』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대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납품 대가의 지급은 검사 종료 후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정부예산 및 자금사정으로 지연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지체상금
가. 『을』은 납품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청구(분할납품) 물품에 대한 계약금액에 대하여 일일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한 경우

② 『을』이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갑』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납품일 이전에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체상금 및 일체의 변상금을 당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 대금 또는 기타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라. 『을』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9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가.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서 ②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③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나. 이 실내등유 구매계약 특수조건은 계약 체결 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으로 적용되고, 이외에 제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당사자 간에 상호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한 계약 이행 정신과 상거래 관례에 따라 최선의 협력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을』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기타사항
가. 『을』은 계약 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 내용 중 일부 변경사항 발생 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나.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계약예규』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다. 『을』은 본 계약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교정사고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관계직원의 의견 제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본 계약내용의 해석에 『갑』과 『을』간의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마. 기타 문의 사항은 춘천교도소 복지과(☎033-260-8651)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춘 천 교 도 소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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