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_R26BK01754773(천안~안성 SMA).hwpx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입찰공고번호:
R26BK01754773-000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최재혁, ☎ 070-4056-8361, FAX 0505-480-2151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한국도로공사 천안안성건설사업단 최유진, ☎ 041-422-6413
대전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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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54773-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천안~안성간 건설공사(제5~8공구) 아스콘(비규격)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아스팔트콘크리트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47,472,421,08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 6. 30.
○
추정가격:
43,156,746,4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도로공사 천안안성건설사업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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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12.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14. 10:00
○
개찰일시:
2026. 10. 14.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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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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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 10. 13.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6.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215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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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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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상세내용은 붙임 규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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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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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기타 심사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1. 납품실적
가. 심사항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
나. 평가요소: 금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추정가격]
- 추정가격: 43,156,746,436원(부가가치세 제외)
구
분
품
명
평가요소 기준
비 고
동등이상 물품
아스팔트콘크리트
금
액
-
유사물품
평가 안함
-
다. 실적증명서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별지 3]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실적증명서 납품내용에 반드시 위 동등 이상 물품(아스팔트콘크리트)으로 명시된 것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동 내용이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실적증명서에는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금액(부가가치세 제외),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정보(담당자, 전화번호 등)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 공공기관의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검사·검수, 대금지급 서류 사본 등을 [별지 3] 실적증명원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입증의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고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함(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술능력평가
*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 신용조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세부사항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표1] 기술등급 참조
3. 기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5]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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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6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대전지방조달청 장 귀하
===== 입찰공고서_R26BK01754773(천안~안성 SMA).pdf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입찰공고번호: R26BK01754773-000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최재혁, ☎ 070-4056-8361, FAX 0505-480-2151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한국도로공사 천안안성건설사업단 최유진, ☎ 041-422-6413
대전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54773-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천안~안성간 건설공사(제5~8공구) 아스콘(비규격)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아스팔트콘크리트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47,472,421,08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 6. 30. ○ 추정가격:
43,156,746,4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도로공사 천안안성건설사업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12.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14. 10:00 ○ 개찰일시: 2026. 10. 14.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
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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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
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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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
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
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 10. 13.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6.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215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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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상세내용은 붙임 규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
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
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
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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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
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
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기타 심사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1. 납품실적
가. 심사항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
나. 평가요소: 금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추정가격]
- 추정가격: 43,156,746,436원(부가가치세 제외)
구
분 품 명 동등이상 물품 아스팔트콘크리트 유사물품 평가 안함
평가요소 기준
금
액
-
비 고
-
다. 실적증명서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별지 3] ‘물품납품
(판매) 실적증명원’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실적증명서 납품내용에 반드시 위 동등 이상 물품(아스팔트콘크리트)으로 명시된 것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
며 동 내용이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실적증명서에는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금액(부가가치세 제외),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정보(담당자, 전화번호 등)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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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공기관의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검사·검수, 대
금지급 서류 사본 등을 [별지 3] 실적증명원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입증의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
자에게 있고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함(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술능력평가
*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 신용조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세부사항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표1] 기술등급 참조
3. 기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5]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
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
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
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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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
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
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
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61)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하청생
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
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
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 9 -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
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대전지방조달청 장 귀하 - 11 - (인) ===== 규격서 등.zip =====
===== ★3. 아스콘 설계서 (26년, 아스콘 (일반, 비규격), 5-8공구).xlsx =====
[시트: 설계서 표지(결재)]
[시트: 설계서표지]
B: 설 계 자 C: 심 사 자 D: 차
장 E: 부
장 F: 단
장
B: 2026년도
B: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천안∼안성) 건설공사(5~8공구)
B: 아스팔트(일반, 비규격) 발주
B: 설
계
서
B: 2026. 9
B: 천 안 안 성 건 설 사 업 단
B:
[시트: 설계설명서]
B: 설 계 설 명 서
B: 1. 목 적
B: ㅇ 고속도로 건설공사 직접구매 자재인 아스콘의 원활한 공급 추진
B: 2. 납품위치
B: ㅇ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천안~안성) 건설공사(5~8공구) 현장
B:
- 5공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해정리 일원
B:
- 6공구: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상동리 일원
B:
- 7공구: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오곡리 일원
B:
- 8공구: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운용리 일원
B: 3. 계약 기간
B: ㅇ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한다
B:
B: 4. 계약 조건
B: ㅇ 아스콘 동시 포설(약 1일 최대 4,800톤)이 가능하도록 공동수급체(4개사 이상) 혹은 중소기업협동조합
B:
(4개사이상 납품 가능)이 입찰하는 것을 권고함
B:
※ 1일 최대수량을 납품 못 할 경우, 계약 해지
B: ㅇ 납품위치로부터 덤프트럭 기준 아스콘 수급이 1시간 이내에 납품이 가능한 업체를
B:
소속사로 두어야 함
B: 5. 자재 납품
B:
가. 납품 절차 : 납품요구서에 의해 납품
B:
나. 납품 방법 : 현장 하차도
B:
다. 납품 검수 : 현장에서 품질관리원에 치수 및 모양상태 검수
B:
라. 납품 자재 중 표층 SMA PG 76-28 1등급(13mm/10mm)는 결빙방지재 혼합물임
B:
(결빙방지재는 별도 구매 제공)
B:
마. 납품 자재 관리
B:
1)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도일시, 장소 등은 감독원, 시공사와
B: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B:
2) 아스콘의 설비, 생산, 운반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자재가
B:
생산, 운반, 납품되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미흡으로 인한 하자 등 문제발생시 재납품
B: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B:
3) 시공사, 감독원(컨설팅), 도로교통연구원 등의 품질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B: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B:
4) 납품자의 책임과 의무는 공사 하자만료검사 후 하자보수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하며,
B:
하자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B:
5)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납품 후 2년까지이며,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3%를
B:
현금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보증서를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B: 5. 설계변경 조건
B:
가. 계약기간 변경
B:
1) 우리공사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B:
2) 계약이후 당초 공사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B:
3) 기상불량(강우, 강설, 기온저하) 일수가 10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을 때
B:
4)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B:
나. 수량 변경
B:
당초 설계물량이 증감 되었을 때는 실제에 맞춰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감 물량에
B:
대한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정부 및 투자기관 회계
B:
규정을 따른다.
B: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B: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정부 및 투자기관 회계규정을 따른다.
B:
라. 본 구매에 관한 우리 공사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B:
할 수 있다.
B: 6. 적용시방서 : 아스콘 시방서(별첨)
B:
가. 시방서는 시방서 상호 또는 계약문서와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B:
감독원과 협의해야 한다.
B:
나.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이할 경우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B:
준수한다.
B:
다. 자구에 구애됨이 없이 시방서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통조건, 자연조건,
B:
시공조건,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법을 선정 및
B:
시행해야 한다.
B:
라. 적용 공사시방서
B:
-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한국도로공사)
B:
- 고속도로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무 매뉴얼 (한국도로공사)
B:
- 고속도로 공사용 건설재료 품질 및 시험기준 (한국도로공사)
B:
- 표준도 (한국도로공사)
B:
- 공사관리규정 (한국도로공사)
B:
- 안전관리 실무 매뉴얼 (한국도로공사)
B:
- 고속도로 작업장 안전관리 기준 (한국도로공사)
B:
-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개선대책 (한국도로공사)
B:
- 건설현장 품질시험비 설계계상 기준(한국도로공사)
B:
- 기타 한국도로공사 또는 국토교통부 제정 관련지침 및 시방서
[시트: 설계서]
A: 설
계
서
G: ※ VAT 포함
A: 품명
(자재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단 가
(원) F: 금 액
(원) G: 비 고
A: 소계 D: 179,067
A: 아스콘
(표층) B: SMA PG 76-28 1등급(13mm) C: ton D: 98,804 G: 결빙방지재 혼입 포함
A: 아스콘
(표층) B: SMA PG 76-28 1등급(10mm) C: ton D: 6,525 G: 결빙방지재 혼입 포함
A: 아스콘
(중간층) B: 수밀성 SMA PG 76-28 1등급(13mm) C: ton D: 68,506
A: 아스콘
(중간층) B: 수밀성 SMA PG 76-28 1등급(10mm) C: ton D: 5,232
A: ※ 아스콘 표층 SMA PG 76-28 1등급(13mm/10mm)는 결빙방지재 혼합물임(결빙방지재는 별도 구매 제공)
===== ★5.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26년, 아스콘(일반, 비규격), 5-8공구).hwp =====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아스콘)
제1조(공급지역 및 인도조건)
① 본 아스콘의 공급 대상지역은 한국도로공사 천안안성건설사업단(이하 사업단)에서 시행하는「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천안∼안성) 건설공사(제5~8공구)」의 공사구간으로 한다.
② 인도조건은 납품요구서에서 정하는 장소(현장 하차도)로 하며, 계약 시 해당조건과 다르게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③ 아스콘 단가 견적 시, 안전 및 보건확보에 필요한 제반비용 및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련 경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사에서 요청한 현장 특이여건(오르막구간 운행, 산악지 운행, 터널내 운행)까지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검토하여 금액을 제시하여야 하며, 추가 경비*를 발주처 및 시공사에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 예시) ① 터널 내 운반 시 운반1회 당 추가 운반비 요구
② 비탈면 등 험로 운반 시 추가 운반비 요구
③ 아스콘 포설 후 덤프차 내 잔량 회수 및 폐기물 처리비용 등
제2조(자재 납품)
① 본 아스콘의 납품요구는 사업단에서 요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서를 접수하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납품업체와 협의하여 적기 납품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단의 사정으로 납품기한 연기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품기한 연기조치에 의하여 납품기한 경과 전에 납품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납품일자는 사업단이 아스콘을 인수하는 일자로 한다.
⑤ 포설물량 및 포설시기 등은 사업단과 시공사, 조합 혹은 아스콘사가 협의체 회의 및 아스콘 관리 프로그램 등으로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아스콘 물량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생산 및 부대시설)
① 계약상대자가 조합일 경우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특수)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납품업체만을 계약수행에 참여시켜야 하며, 아스콘 납품을 위한 생산설비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은 생산설비에 대한 사전점검 후 생산설비 제원 기준 미달 및 기타 부적합 사항으로 인해 적정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물량배정 조정 및 납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배치플랜트는 배합비, 골재계량값, AP투입량, 출하온도 등이 자동 저장되는 전산기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기록은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물량 배정)
① 물량배정은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참여 조합원사에 대한 물량 배정(안)에 대하여 사업단과 사전 협의후 조합에서 실시하며, 조합원사별 물량 배정량(안)을 포함한 계약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참여 조합원사에 대한 물량 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사업단과의 사전협의 시 다른 내용이 없는 경우 또는 사업단의 배정업체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당시 확정․제출한 조합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따라 물량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단의 단계별 물량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소요물량은 물량공급의 원활성 및 유고상황 등을 고려하여 복수업체에 배정하여야 하며, 아스콘사별 1일 최대 공급량은 1,200ton이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사업단에서 추진중인 『아스콘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당 사업단에서 운영하는『스마트 다짐관리 프로그램』활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사업단에서 공사의 하자관리, 공급거리와 시간 등 공사에 지장을 초래케 할 위험 등을 감안하여 물량 배정업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지정업체에 배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중 생산설비 점검결과 및 혼합물 품질불량과 공급차질 등의 사유로 물량 배정업체를 변경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물량 배정업체를 변경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배정업체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업단에 사전 동의 후 변경하여야 하며 그 사유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수량증감에 있어서 우리공사 방침 또는 설계변경, 연차공사 준공 등에 의해서 계약수량보다 증·감되었을 경우 또는 현장여건과 설계서와의 상이로 수량 증·감 발생 시 계약수량을 조정 할 수 있다.
③ 공사 여건상 야간, 주말 및 휴일, 소량 아스콘 포설 시 요청한 날짜와 시간에 납품하여야 하며, 추가 발생비용은 사업단과 별도 협의한다.
제5조(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성실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단(도로교통연구원, 사업단이 지정한 감독원 또는 컨설팅, 시공사 품질관리원 포함)의 공장 점검(사전점검 및 정기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1항에 따른 공장점검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거나, 부적합 사항이 발생 될 경우 물량 납품을 중단하고, 사업단에서 제시하는 기간 내에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아스콘의 생산 및 공급과정에 대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하게 품질관리 업무를 이행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제출용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발급을 위한 시료 채취시 사업단과 일정 협의 후 감독원 또는 시공사 입회하에 시료 샘플을 채취하여야 하며, 시공사의 원재료 및 혼합물 품질확인(설비점검, 시료 샘플 채취 등)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은 아스콘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품질시험 내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편 아스콘 품질관리」에 따라 품질관리 활동을 할 수 있다.
⑥ 혼합물의 출하온도, 도착온도 등 품질관리 및 생산관리는「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2024.07)」, 사업단 설계도서 및 지침 기준을 따르며, 기준 미달 시 반품, 감량 또는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배합설계)
① 배합설계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을 받거나 사업단 자체(컨설팅 포함) 적합여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배합설계 서류 일체, 콜드빈 및 핫빈 품질확인 등 시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③ 본 공사에 소요되는 아스콘은 지급자재로서 아스팔트(또는 개질아스팔트)와 석분, 골재 등은 최소한 6일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비축 및 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모든 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 플랜트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 도로교통연구원 등 사업단에서 지정한 배합설계 관련시험 결과를 확인 받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⑤ 시공 중 아스콘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이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⑥ 포장 공종의 경우는 한국도로공사 시방 및 품질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7조(품질확인 협조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단(도로교통연구원, 사업단이 지정한 감독원, 컨설팅, 시공사 품질관리원 포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시험․검사 또는 확인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장에 반드시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서(KS F 4009)
2. 품질시험을 위한 시험실 확보, 시험기구의 보유 및 품질시험기술자의 상주여부(시험실 규모, 시험기구 종류 및 기술자 자격기준은 당해 공급자재의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단과 사전협의 해야하며, 관련된 지침에 부합하여야 한다.
3. KS 및 수요기관이 제시하는 품질시험 기준에 따른 원재료 및 혼합물에 대한 품질시험 실시 성과
4. 아스콘공장 사전(정기)점검 결과표
5. 아스콘 생산공장에 저장된 골재의 종류 및 규격별로 비중 및 흡수율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을 실시한 결과표(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때나 공인기관 시험 의뢰를 위한 샘플 채취시에는 감독원 또는 품질관리원이 입회토록 해야 함)
6. 아스콘의 규격별 배합설계 결과표(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때는 감독원 또는 품질관리원이 직접 입회토록 해야 함)
7. 골재원에 관한 현장조사 사항(위치, 공급 규격, 공급 가능 물량 등)
8. 배합설계를 실시한 골재와 동일한 골재를 계속 사용 가능한지 여부
9. 운반시설의 적정성 여부(운반차의 형식․용량․대수)
10. 운반 가능시간이 시방서 및 KS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11. 생산제품에 대하여 공장에서 즉시 품질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안정도, 흐름값, 이론최대밀도, 실측밀도, 공극률, 포화도, 역청함유량, 입자피막정도, 혼합물 온도, 골재간극률, 일일배합설계 등)
12. 폐아스콘 적정 처리계획 여부
② 1항에 따른 품질확인 과정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③ 납품서에는 운반차 번호, 출발시각 및 도착시각, 규격 및 용적, 인수자, 기타 지정사항을 명시하며,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④ 공사에 소요되는 원자재(골재,AP,채움재 등)는 반입시 규격별로 저장 보관하여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 변질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8조(일일 공장품질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또는 컨설팅, 시공사 품질관리원)이 아스콘을 생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장을 품질점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각종 생산설비의 정상적 작동 여부
2. 골재(모래, 자갈) 등 원자재에 대한 품질의 적합성 여부(골재의 품질시험과 일일배합수정 등에 대한 확인 포함)
3. 동일골재(품질, 형상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물량확보) 여부
4. 생산능력, 배차간격, 차량대수, 운반시간의 검토
5. 품질시험․검사를 할 수 있는 시험장비 및 기술 인력의 준비 여부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단(도로교통연구원, 사업단이 지정한 감독원, 컨설팅 시공사 품질관리원 포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일 1회 이상 입도 함수율에 대해 품질시험을 실시하며, 마모율은 1,000㎥당 1회 실시한다.
2. 주 1회 이상 크러셔장을 확인하여 골재 입고량, 사용량 및 잔량 관리대장(타 규격 골재 대체사용여부 확인), 생산 및 사용량 근거자료 등을 확인하며, 기타 골재 시험은 “고속도로 건설재료 품질기준(24차 개정)”에 따라 실시한다. 또한 크러셔장은 사업단에 납품될 골재 전용 저장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③ 1항, 2항에 따른 품질점검 및 시험에서 품질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④ 아스팔트는 정유사 등 제조공장의 품질시험 성적서를 월 1회 이상 확인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⑤ 월 1회이상 정기점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자료(정기점검표, 사진대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요구 취소 및 정정)
① 사업단에서 현장여건 변동 및 공사의 방침·변경 등으로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정정요구가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손해배상 및 하자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납기지연 및 불량자재 납품 등으로 인하여 현장에 발생하는 대기비용, 재시공 비용 등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여야 하며, 사업단은 계약상대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손실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재시공 등의 조치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납품한 물품이 검사결과 불합격됨으로써 이미 공사에 사용된 부분을 해체 또는 철거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 해체, 철거 및 해체된 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대체납품 등) 일체를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반입된 아스콘의 반품처리 시, 반품된 제품의 처리과정 확인 및 기록, 불량 아스콘의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기록, 불량 아스콘 폐기확인 및 기록을 비치하고, 불량 아스콘 폐기확인서를 납품업체한테 징구하여야 한다.
④ 하자원인이 시공과 자재간에 판단이 불가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공을 한 계약상대자와 자재를 공급한 납품자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제3자 자문 등을 통해 하자보수비를 분담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된 전체공사비에서 시공과 자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하자보수비를 각각 분담한다.
제11조(매입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운반, 하차 등 인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등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제재조치)
① 사업단은 납품업체가 계약의 불이행, 납기지연, 품질불량, 사업단 지적사항 불이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될 경우 물량배정 중지·취소, 손해배상 요구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아스콘 포설은 동시 포설(1일 최대 약 4,800톤)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공동수급체(4개사 이상) 혹은 중소기업협동조합(4개사이상 납품 가능)의 입찰을 권고한다. 또한, 1일 최대수량(4,800톤)을 납품 못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1항에 의한 「납품배정 제외」 제재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 내지 제8조의 점검 및 품질관리 사항
가. 즉시 수정․보완 가능한 경미한 지적사항 : 주의
나. 수정․보완 가능하나 다소 시일이 필요한 지적사항 : 경고
다.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을 지체할 경우 : 경고
라. 지적사항이 과중하여 사업단에서 원하는 품질의 아스콘이 생산되려면 상당한 기일 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경우 : 물량배정 대상에서 제외
2. 납품 시간 지연
가. 약속된 시간 보다 1시간 이상 지연시 : 주의
나. 약속된 시간 보다 2시간 이상 지연시 : 경고
3. 1목 및 2목의 주의․경고의 누적 가. 주의 2회 : 경고 1회 나. 경고 2회 : 물량배정 대상에서 제외
③ 사업단은 납품업체가 품질기준 미달자재를 2회 이상 납품시 조달청에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사업단(우리 공사와 계약한 도급사 포함)에서 요청한 시기(날짜와 시간)에 납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지연(영업일 기준 3일 초과)시, 설계물량을 지연시점(3회이상)까지 타설 한 물량으로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아스콘 생산시설 원격 품질관리를 위한 천안안성건설사업단의 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자재 납품 및 시공단계에 생산자 품질관리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③ 기타 불합격 자재에 대한 처리절차 및 생산자 변경 등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편 아스콘 생산공장 및 공사현장 품질관리(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38호,‘24.11.18)」에 따른다.
제14조(플랜트 사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항 및 기준)
① 계약 상대자는 아래의 특수조건에 대해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시 계약은 체결되지 못하며, 납품 이후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납품취소,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현장까지의 운반거리는 덤프트럭 기준 1시간 이내로 납품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2. AP 개질제(배수성 포장은 PG82-34 이상, SMA 포장은 76-28이상)를 사용하여야 하며, 제조방식은 Pre-Mix Type이여야 한다.
3. AP 저장탱크는 3개(최소 기준:80m3 1개, 50m3 2개) 이상이어야 하고 PG82 등급은 교반시설 설비 포함 설치되어야 하며, PG등급별 개질아스팔트 전용 탱크를 각각 지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4. 굵은골재 저장설비는 저장설비에 5일 최대소요량 이상을 보관(5,000m3 내외) 충족하도록 저장할수 있으며, 규격별로 종류명과 저장용량이 적합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5. 순환기층용 혼합물을 제외하고 1등급 골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골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단과 계약 상대자간 협의를 통해 골재원을 변경(타 석산, 현장 발생암 활용 등)하는 등의 납품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 승인없이 골재원 변경 또는 품질기준 미달 골재 납품 시 발생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6. Crusher 장내 1등급 골재는 도공 납품용 전용 저장 공간을 지정 하여야 한다.
7. 필러(석회석분) 계량장치는 해당 플랜트 1배치 계량용량에서 필러를 연속 2회 계량이 100초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계량조를 갖추거나, 개량 예정이어야 한다.
8. SMA와 배수성 포장을 생산하는 플랜트는 계량량이 아주 작은 1번과 2번 핫빈이 계량오차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복동 실린더) 및 정밀계량 프로그램 제어 로직을 갖췄거나, 갖출 예정이어야 한다.
9. 다차로 동시 포설을 위하여 2개 이상의 플랜트가 공동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3개 이상의 플랜트가 공동이행 가능하여야 한다.
10. 혼합물 배합설계는 결빙방지재(Anti-Icing Filler) 투입을 고려하여 구분 실시하며, 우리 공사의 방침, 지침 등으로 인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결빙방지 포장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다.
붙 임 1 A/P 생산설비 제원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 설비 일반 사항 1.1. 굵은(잔)골재 저장설비
1) 저장소 바닥은 아스팔트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이고, 외부의 빗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저장소 앞면의 경사 등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 다른 골재와 혼합되지 않도록 골재별 칸막이를 설치되어 있고, 설치 높이가 적정하여야 한다.
3) 우수, 빙설에 보호될 수 있도록 지붕이나 천막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 상기 기준을 만족하는 골재 저장설비에 5일 최대소요량 이상을 충족하도록 골재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규격별로 종류명과 저장용량이 적합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 5일 최대소요량 = 시간당생산량 × 배합설계 해당골재비율 × 8시간 × 5일
1.2. 골재 콜드빈 및 피더와 컨베이어 벨트
1) 골재 콜드빈은 5개 이상 이어야 한다.
2) 콜드빈 호퍼의 골재 적재량 및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상부 카메라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콜드빈 호퍼 폭은 골재 이송장비의 버켓 폭보다 커야 한다.
4) 콜드빈 호퍼는 규격별 골재가 혼입되지 않도록 칸막이의 높이가 적정하여야 한다.
5) 콜드빈 호퍼 상부에 규격 이상의 큰 골재가 투입되지 않도록 철망 등의 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6) 콜드빈 호퍼와 옥외에 설치된 운반장치(피더와 컨베이어 벨트)는 우수로부터 보호
되어야 한다.
7) 콜드빈 하부 피더에서 각 빈별 골재 유출을 확인 할 수 있는 카메라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콜드빈 빗물 방지 시설 : 지붕설치, 빗물 유입 방지
9) 골재 콜드빈 모터는 정상 작동하여야 한다.
: VS 모터 또는 이와 동일 성능 이상의 모터 사용
10) 콜드빈 게이트 개폐 높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11) 골재 유출시 VS 모터 RPM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1.3. 아스팔트 저장설비
1) 아스팔트 저장탱크는 2개 이상이어야 한다.
(단, 개질 아스팔트 생산 시 3개 이상 유지)
2) 온도계에 교정필증이 부착되고 주기적으로 검·교정을 받아야 한다.
3) 종류별․제조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며 식별표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 아스팔트 탱크, 배합라인, 계량조가 간접가열 방식으로 가열되고 보온장치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아스팔트 가열 방법 : 간접 가열)
5) 아스팔트 저장 탱크 하부 배출펌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탱크와 이송배관이 막히지 않도록 온도유지장치가 가동되어야 한다.
6) 아스팔트 저장, 공급장치에서 아스팔트가 새거나 흐르지 않아야 한다.
7) 배수성 혼합물용 AP탱크는 교반시설(동등 가능 설비 포함)이 설치되거나 설치 예정이어야 한다..
8) 저장탱크 온도기록은 자동 저장 가능하여야 한다.
9) 아스콘 혼합물 생산시, 일반AP 혼합물 생산 종료 후 개질AP로 변경하는 경우
저장 탱크와 믹서 간 이송 배관의 잔류 아스팔트(AP) 혼입 방지방안을 위해
배수성AP 전용 배관라인 설치 또는 잔류량 폐기 처리 등 대책을 수립 및 제출 하여야 한다.
1.4. 아스팔트 개질제 투입장치
개질제가 첨가된 아스팔트(프리믹스 방식)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플랜트 믹스 방식일
경우 개질재의 정확한 투입량 확인이 가능한 전용 투입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1.5. 백 하우스
1) 작동이 원활해야 하며, 먼지가 배출되지 않아야 함.
2) 회수더스트 공급 장치에서 더스트가 막혔거나 새지 않아야 한다. (국토부)
3) (생산점검용) 연도에서 배기가스에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먼지가 배출되지 않아야 한다. (국토부)
1.6. 채움재 저장설비 및 회수더스트 저장소
1) 채움재 및 회수더스트는 사일로에 보관되고 식별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사일로는 방습을 위한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시료 채취 및 점검구 : 하단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 채움재 투입구는 풍화 방지를 위한 장치가 되어 있으며, 완전히 밀폐되어야 한다.
5) 채움재 저장, 공급 장치는 새지 않아야 한다. (국토부)
1.7. 본체 설비 (핫스크린 ․ 핫빈 ․ 오버플로우 ․ 골재 계량조 ․ 믹서)
1) 예비 핫스크린은 종류별로 보유하고 관리되어야 한다. (국토부)
2) 핫빈 온도계에는 교정필증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국토부)
3) 아스팔트, 채움재, 골재 계량조 계량장치는 년 1회이상 하중검사를 실시하고, 교정필증이 부착 되어 있어야 한다. (국토부)
4) 오버플로우 파이프와 저장빈을 설치하여야 하며, 저장빈에는 레벨게이지가 설치되어 정상작동하여야 한다. (오버플로우 골재 저장빈 용량 : 1시간 소요골재량의 5%이상)
5) 믹서는 암, 팁, 라이너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과다하게 마모되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6) 핫빈골재 채취를 용이하게 하고, 채취시 계량조 중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채취 보조설비가 있어야 한다. (시료채취구)
7) (생산점검용) 핫빈 게이트가 마모되어 새지 않아야 한다. (국토부)
8) (생산점검용) 믹서 게이트 부분에서 골재, 채움재, 아스팔트 등의 재료나 아스팔트 혼합물이 새지 않아야 한다. (국토부)
9) (생산점검용) 핫빈 골재의 입도시험 결과 핫스크린의 망 크기는 아스팔트 혼합물 입도 관리에 적정하여야 한다. (국토부)
10) 핫스크린의 체상태 : 파손되거나 막혀있지 않아야 함
11) 핫빈 수량 : 4개 이상
12) 핫스크린에 3.5mm, 6mm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핫스크린 성능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경우 ±1mm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1.8. 드라이어
1) 드라이어 출구의 온도계에는 교정필증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국토부)
2) 드럼이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국토부)
3) (생산점검용) 버너 연소가 정상이고, 회수더스트 채취 시 짙은 밤색이나 검은색이지 않아야 한다. (국토부)
1.9. 계량장치 및 온도계
1) 계량장치(골재, 아스팔트, 채움재, 트럭스케일)
- 정기적인 연1회 이상의 교정검사를 받아야하며, 적합해야 함
- 계량오차는 목표치에 대한 허용오차 이내이어야 한다.
(채움재 및 역청재 : ±1.5%)
- 골재의 핫빈별 계량오차는 계량 1등급(고속도로는 국토부 지침 중 계량 1등급만 사용함)에서 ±1.5% 이내여야 한다. 다만, 핫빈별 목표계량치가 300kg 이하일 경우에는 계량오차를 ±5kg 이내여야 한다.
2) 온도계 또는 열전대(아스팔트 저장탱크, 드라이어, 핫빈)
- 정기적인 교정검사, 적합해야 함.
3) 계량장치 및 온도계는 교정필증을 비치, 부착하여야 함
1.10. 운전실
1) 각 콜드빈 호퍼의 골재 저장 상태와 각 콜드빈 모터의 골재 유출 상태 및 피더, 버너는 모니터로 확인되어야 하고, 모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비하고 주야간 시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아스팔트 혼합물 배출구 등에 1년 이내 교정 받은 적외선 온도계 (고정식 및 이동식) 및 관련 장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2) 생산시 현장배합표에는 재료비율, 콜드빈 모터속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국토부)
3) 생산시 모니터에 표시되는 온도는 아스팔트, 드라이어, 핫빈의 온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4) 생산시 핫빈 레벨 게이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하고, 조정실 판넬에 정상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조정 및 상태 표시장치 : 상태 양호애야 함)
5) 생산시 골재 계량조에서 믹서에 골재 배출 후 영점관리가 되어야 한다.
6) 생산시 아스팔트 혼합물 배출구에서 측정하여 운전실에서 표시하는 생산온도는 정상이여야 한다. (국토부)
1.11. 인력 1) 품질관리 인력 - 관련 교육 이수자 1인 이상이어야 함.
: 한국표준협회에서 실시하는 품질관리담당자 교육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품질관리자 교육 등
- 배합설계 능력 Test
: 콜드빈 골재 유출량 시험, 이론 최대밀도 시험, 골재 비중시험 등
2) 생산 인력
- 관련 기능사(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운전 기능사 또는 쇄석기 운전 기능사) 1인 이상이어야 함
2. 품질시험 필수 구비장비 ■ 주장비 1) 사각형 체가름기(체 포함)
- 37.5m, 31.5mm, 26.5mm, 19mm, 13.2mm, 9.5mm, 4.75mm, 2.36mm 원형 체가름기 각 1세트 (KS A 5101-1 금속망체 기준 적합 여부 확인)
- 37.5m, 31.5mm, 26.5mm, 19mm, 13.2mm, 9.5mm, 4.75mm, 2.36mm, 0.6mm, 0.3mm, 0.15mm, 0.075mm
2) 골재 편장석 측정기 1개
- 버니어캘리퍼스로 큰변 : 작은변 길이가 1 : 3 확인(1㎝ : 3㎝, 3㎝ : 9㎝)
3) 이론최대밀도 시험기 1대 (진공 게이지압 97 kPa 확인)
4) 마샬다짐기 또는 선회다짐기, 몰드 탈형기 각 1대
- 해머 낙하높이 (457.2±5)mm, 다짐 속도 (65±5)회/분, 다짐받침대(통나무) 아래 콘크리트 블록 두께 (20±1)cm, (1±0.1)cm 고무판 순서로 설치 확인
5) 열풍건조기 2대 (도공 기준)
- 열풍 순환식 여부 및 165℃ 세팅 후 상부 및 하부 2점 온도차 3℃ 이내 확인
6) 전자식 저울 1대 : 1년 이내의 교정필증 부착 확인 (국토부)
7) 마샬안정도 시험기 (변형강도, 인장강도비 시험기구 포함) 1대
- 속도 : 50.8mm/min, 자동식 안정도 및 흐름값 측정
- 로드셀, 변위계 교정필증 부착, 10초간 약 8.5mm 수직 이동 확인
8) 항온수조(60℃) 각 1대 (온도계 교정여부, 수조온도 (60±1)℃ 확인)
9) 공시체 밀도 시험기 1세트(저울, 수조, 현조장치)
- 저울 1년 이내의 교정필증 부착, 수조에 6개 이상 공시체 수침 가능 및 수중에서 꺼내지 않고 수중무게 계량장치로 이동 가능 여부 확인
10) 아스팔트 함량 시험기 1대 (원심분리 방식 또는 연소방식) 별도 환기시설 설치 여부 확인
11) 아스팔트 혼합물 믹서(용기 벽과 바닥에 붙어 있는 아스팔트 혼합물을 긁어서 교반시킬 수 있어야 함〈예 : 블레이드가 수직에서 60° 조절 가능하고 가변속도 조절 가능〉)
■ 부대기구
1) 디지털 버니어캘리퍼스(1개 이상) : 1년 이내 교정필증 확인
2) 휴대용 적외선온도계(1개 이상) : 1년 이내 교정필증 확인
3) 탐침 디지털온도계(1개 이상) : 1년 이내 교정필증 확인
4) 초시계(1개 이상) : 1년 이내 교정필증 확인
5) 공시체용 몰드(30개 이상, 내경 101.6mm)
6) 몰드용 깔데기(1개 이상) 7) 시료팬(20개 이상) 8) 혼합용기(5개 이상) 9) 분급용기(15개 이상)
10) 아스팔트 가열용기(2개) : 비커, 주전자, 스틸캔 등
11) 스페츌러(2개 이상) 12) 혼합용 스푼(3개 이상) 13) 가열판(1개 이상)
14) 종이 원반(100개 이상, 100mm)
15) 드레인다운 시험용 비이커 (4개 이상, 1,000cc)
* 배수성(저소음) 혼합물 생산시 공시체 진공밀도 측정용 장비는 KSF2496에 적합하여야함
물품구매(제조) 계약이행계획서
(고속국도 제29호선 천안∼안성간 건설공사 아스콘 납품)
2026. 00. 00. 00지역 아스콘 협동조합(00아스콘)
목
차
1. 물품구매계약 개요 1 - 계약 개요 - 종별 수량 2. 납품업체 현황 2 - 조직도 - 생산설비 현황
3. 품질관리자 배치 및 시험기구 구비 현황 3
- 품질관리인원 - 품질관리실 배치도 - 시험기구 구비 현황 4. 원자재 현황 및 확보계획 4 - 원자재 현황 - 원자재 확보계획 5. 납품계획 5 - 현장업무 연락 담당자 - 납품 및 검수 절차 6. 품질관리계획 6 1. 물품구매계약 개요 □ 계약 개요 계약건명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 (천안~안성)간 건설공사 0공구 아스콘
발주처 △△지방조달청 계약상대자
△△아스콘협동조합 (00시 00구 00길 0-0)
(공급회사 : 9공구-OO아스콘, 10공구-OO아스콘 …)
수요기관 한국도로공사 천안안성건설사업단 (충청남도 천안시 매봉로 205) 계약방법 일반경쟁 계약번호
품
명
아스콘 수량 000ton 계약금액 계약기간 인도조건 현장하차도 납품장소 천안안성건설공사 0공구 현장
※ 1개공구에 2개 업체가 배정될 경우 각각 제출
□ 수량 공 구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총 계 9 PG82-34(표층, 배수성, 1등급) ton 0.0 10 PG82-34(표층, 배수성, 1등급) ton 0.0 . . . . . . 2. 납품업체 현황 □ 조직도(OO아스콘) 대 표 이 사 관리부 영업부 생산부 품질관리부 총 무 담 당 자 재 담 당 경 리 담 당 영 업 담 당 판 매 담 당 생 산 출 하 공 무 담 당 시 험 담 당 품 질 담 당 □ 생산설비 현황
구
분
설비 현황 비고 믹서 설비 규격 형식 RPM 설치연도 150㎥/h 강제2축식 30 1993 210㎥/h 강제2축식 30 1999 사일로 규격 수량 용도 150ton 2 포틀랜드 100ton 1 고래슬래그 100ton 1 플라이애시 결합재 사용비
포틀랜드40%, 슬래그시멘트45%, 플라이애시15%
골재 저장 설비 투입빈 저장빈 혼입방지시설 4칸 3칸 강성바닥, 칸막이, 배수로 혼화제 저장설비 150ton × 3기 계량 설비 슈퍼프린터 계량장치 검교정 초단위 공인기관 1회/년 기타 설비 보온시설 보냉시설 웹카메라 있음 있음 있음 3. 품질관리자 배치 및 시험기구 구비 현황 □ 품질관리 인원 구분 성명 품질관리 자격등급 보유자격 비고(품질경력) 품질관리실장 건설재료기사 과장 대리 □ 품질관리실 배치도 □ 시험기구 구비 현황 “별첨.1” 4. 원자재 현황 및 확보계획 □ 원자재 현황 구 분 재료원 소재지 수량 비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현대광업(천안) 00ton 잔골재 〃 〃 00ton 굵은골재 00ton 채움재 00ton □ 원자재 확보계획
o 골재 파동 등 수급난 발생(예상시) 수요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대체 재료원을 선정한다.
o 원자재 재료원 변경 예정시 변경일 기준 30일 이전에 배합설계를 실시하고 결과를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한다.
o 원자재는 임시저장 및 중간저장소에 15일간 가동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한다.
5. 납품 계획 □ 현장업무 연락 담당자
o 영업부장 : OOO (010-000-0000)
o 품질관리실장 : OOO (010-000-0000)
□ 납품 절차
o 아스콘의 납품은 수요기관 담당자(감독원) 또는 해당 현장 시공회사의 품질담당자가 요청하는 시기 및 장소와 물량에 맞추어 납품한다.
□ 납품수량 및 기간
o 납품수량과 납품기간(일자)는 수요기관 담당자(감독원) 또는 해당 현장 품질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천안안성건설공사 제0공구(00건설) 규 격 별 수 량(ton) 납품기간 납품방법 비 고
o 현장의 납품요청에 따라 납품 세부계획 추가 작성
□ 물품 검수
o 납품 후 ‘물품납품 및 검수입고 조서’(별첨.2) 및 ‘세부납품 내역서’(별첨3)를 작성하여 수요기관 품질담당자 확인후 수요기관에 제출한다.
□ 납품 시기 준수의무
o 납품자는 천재지변, 기상이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시기에 필요한 물량을 반드시 공급해야 한다.
6. 품질관리(보증)계획
□ 본 계약의 아스콘 재료관리, 생산, 운반 등에 대한 품질관리는 ‘아스콘 시방서’,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시공 지침(2024, 국토부)’, ‘고속도로 건설재료 품질기준(제24차, 도로교통연구원)’ 및 ‘GR F4005(2023,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른다.
□ 천안안성건설사업단의 기준 및 방침에 의거 공장 점검(사전점검 및 정기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며, 공장점검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거나, 부적합 사항이 발생 될 경우 물량 납품을 중단하고, 천안안성건설사업단에서 제시하는 기간내에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 관급 및 사급자재 납품일정 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납기기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아스콘 현장 품질검사는 품질담당자 입회하여 실시한다.
□ 품질기준 미달자재 납품으로 인한 부실 발생시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원인분석 및 처리방안을 강구하며,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수요기관과 협의후 재생산을 실시한다.
[별 첨.1] 시험기구 구비 현황 종 목 시험기구명
규
격
단 위 수 량 검교정주기 비 고 골 재 체가름시험기 EA 1 - 시료팬 25*15*10㎝ EA 10 - 마모시험기 철구12개 대 1 - 급속수분측정기 26㎏ EA 1 - 원추형다짐몰드 EA 1 - 단위용적기 30,10,15,30L EA 각1 - 골재안정성시험기 SET 1 - 시료분취기 3/8″ EA 1 - 시료분취기 1/2″ EA 1 - 염분측정기 AG-100 EA 1 - 저 울 20㎏-1㎏ 대 2 2년 콘크리트 슬럼프시험기 10*20*30㎝ SET 3 - 공기량시험기 7L 대 2 - 시린더캡핑기 Φ15 EA 1 - [별 첨.2] 물품납품 및 검수입고 조서 물품납품 및 검수입고조서 검수번호 계약건명 계약번호
제
호
계약일자 납품기한
년
월
일
납품일자
년
월
일
납품장소 납 품 자 계약조건에 의거 아래 물품을 납품코자 하오니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소 상호
성명
(인)
검 수 자 아래 물품을 계약조건에 의한 수량 및 품질 검수 결과 합격하였음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공구 품질감독원
직위
성명 :
(인)
소속 : 공구 주감독원
직위
성명 :
(인)
검 수 자 아래 물품을 계약조건에 의한 수량 및 품질 검수 결과 합격하였음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원도급사 품질담당자
직위
성명 :
(인)
소속 : 원도급사 현장대리인
직위
성명 :
(인)
확 인 자 구매의뢰 물품이 검수입고 되었음을 확인합 니다.
년
월
일
(구매의뢰 부서장) 소속
직위
성명 :
(인)
물품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순환아스콘 기층, BB-2, 1등급 ton 100 25,000 2,500,000 [별 첨.3] 세부납품 내역서 △△△고속도로 00공구(00건설) 일자 부재위치 규격 설계량 (시공사작성) 실제납품량 비고 2026.03.20 면도20호선 기층, BB-2, 1등급 95 100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6.00.
OO시공사 품질실장
성명
[별첨4] 원자재 품질시험 성적서 o 아스팔트, 잔골재, 굵은골재, 채움재
위 계약이행계획서는 현장여건, 공사특성 등을 감안하여 양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