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hwpx =====
외교부 내자 공고 제2026-1002-01호
입찰설명서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상의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 상의 모든 규정은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본 공고 기준일 이전 최신 규
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
음 -
1. 본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1. 국가계약법 및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 법규(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02-2100-7070)에게 확인
입찰공고문(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외교다변화 홍보 영상 제작
◦ 기초금액 : 금4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 체결일 ~ 2026.12.22.
◦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
2. 입찰 장소 및 일정
◦ 공고기간
: 2026.10.02. ~ 2026.10.13.
◦ 가격서 제출 기간 : 2026.10.02. ~ 2026.10.13. 12:00한
◦ 개찰일시
: 2026.10.13. 13:00 이후 (기술평가 후 진행)
◦ 개찰장소
: 외교부 입찰집행관PC
◦ 가격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요구되는 제안서는 제6항(입찰서류제출)에 따라 제출 함
※ 면세사업자 입찰 참여 시 부가가치세 포함 투찰하여야 함(해당 면세사업자가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제외하여 계약 체결)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파일 용량 초과 등 특별히 달리 제출하여야 할 경우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확인 필))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G2B시스템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 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 3230) 신고를 필한 입찰참가 등록 업체
-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자(동영상 제작 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 수급 가능
4. 입찰 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 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①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지급각서로 대체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5.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상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을 따름
◦ 협상순서는 제안요청서상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함(기술능력평가 점수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모두 동일 점수일 경우에는 동일 점수 입찰자를 대상으로 재 입찰가를 제출(진행 방식은 추후 통보)받아 이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로 결정함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최종 낙찰자로 결정함
6. 입찰서류 제출
◦ 제출장소 : 온라인제출 (나라장터)
◦ 제출시한 : 2026.10.13. 12:00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되,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 마감 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한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과업설명회
◦ 사업제안요청서로 대체함
8. 입찰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본 입찰에 따른 계약 시,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기간은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07.01.시행)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을 정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인태전략과 이예원 외무행정관(02-2100-8509, <hp:tab width="1388" leader="0" type="1"/>[email protected])으로 문의 바람
2026년 10월 02일 외교부 계약관
===== 입찰공고문.pdf =====
외교부 내자 공고 제
호
입찰설명서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
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상의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 상의 모든 규정은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본 공고 기준일 이전 최신 규
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 음 -
1. 본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1. 국가계약법 및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 법규(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02-2100-7070)에게 확인
입찰공고문(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외교다변화 홍보 영상 제작 기초금액 금 용역기간 체결일 입찰방법 제한 총액 경쟁 낙찰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 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장소 및 일정
공고기간
가격서 제출 기간
한
개찰일시
개찰장소
이후 기술평가 후 진행
외교부 입찰집행관
가격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요구되는 제안서는 제 항 입찰
서류제출 에 따라 제출 함
면세사업자 입찰 참여 시 부가가치세 포함 투찰하여야 함 해당 면세사
업자가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제외하여 계약 체결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주시 단 파일 용량 초과 등 특별히
달리 제출하여야 할 경우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확인 필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
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
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제
조 및 동법시행규칙 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각호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
까지
시스템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비디 오 제작업 업종코드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업종코드 신고를
필한 입찰참가 등록 업체
-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입찰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
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를 소지한 자 동영상 제작 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중소기업기본법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중 소기업 및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중 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중 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단
중 소상공인확인서 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
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
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공동 수급 가능
4. 입찰 보증금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
찰보증금을 면제 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함
국가계약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
하였음에도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
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으로부
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확인된 자 부
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
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 로서 제재기
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제재기간 종료일이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
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총제재기간이
개월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개월 이상 년 미만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년 미만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분의
분의
분의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를 지급각서로 대체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5.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가격제안서 입찰서 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상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을 따름
협상순서는 제안요청서상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
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함 기술능력평가 점수 배점 한도의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
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
위자로 하며 모두 동일 점수일 경우에는 동일 점수 입찰자를 대상으로 재
입찰가를 제출 진행 방식은 추후 통보 받아 이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로
결정함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최종 낙찰자로 결
정함
6. 입찰서류 제출
제출장소
온라인제출 나라장터
제출시한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되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이내 는 입찰 마감 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제안서 제출 관련한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
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
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
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
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
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과업설명회
사업제안요청서로 대체함
8. 입찰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동시행규칙
제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9.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후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
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
최저임금법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
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입찰에 따른 계약 시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기
간은 근로기준법 법률 제
호 시행 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계
약 기간을 정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기타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인태전략과 이예원 외무행정관
으로 문의 바람
년 월 일 외교부 계약관
===== (제안요청서) 외교다변화 홍보 영상 제작_수정v2.hwpx =====
「외교다변화 홍보 영상 제작」
제 안 요 청 서
2026. 9.
외 교 부
Ⅰ. 개
요<hp:tab width="32544" leader="3" type="2"/> 1
1. 용역 개요<hp:tab width="31144" leader="3" type="2"/> 1
2. 용역 과업<hp:tab width="31144" leader="3" type="2"/> 2
Ⅱ. 입찰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4844" leader="3" type="2"/> 6
1. 입찰 개요<hp:tab width="31144" leader="3" type="2"/> 6
2. 입찰 참가 자격<hp:tab width="27644" leader="3" type="2"/> 6
3. 입찰등록 및 서류제출<hp:tab width="23444" leader="3" type="2"/> 7
4. 유의사항<hp:tab width="31844" leader="3" type="2"/> 8
5. 문의처<hp:tab width="33244" leader="3" type="2"/> 8
Ⅲ. 제안서 작성 및 평가<hp:tab width="24844" leader="3" type="2"/> 9
1. 제안서 작성<hp:tab width="29744" leader="3" type="2"/> 9
2. 제안서 평가<hp:tab width="29044" leader="3" type="2"/> 12
3. 제안서 효력<hp:tab width="29044" leader="3" type="2"/> 13
4.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27644" leader="3" type="2"/> 13
Ⅳ. 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hp:tab width="17144" leader="3" type="2"/> 15
1. 협상 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hp:tab width="15044" leader="3" type="2"/> 15
2. 계약 체결 및 이행<hp:tab width="24844" leader="3" type="2"/> 16
<붙임> 제안관련 서식<hp:tab width="25216" leader="3" type="2"/> 19
목 차
Ⅰ. 제안 요청 1 용역 개요 가. 과업명 : 외교다변화 홍보 영상 제작
나. 계약기간 : 계약 후 2026년 12월 22일까지(계약기간은 협의를 통해 추후 조정 가능)
다. 예산 : 4,500만원(기업 이윤 및 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 목적
- 국정과제(120) 상 외교다변화 추진 관련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정부 정책‧성과를 설명‧홍보하는 동영상 제작
※ (국정과제(120) 중 외교다변화) ▴신남방․신북방 정책 계승․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유망 글로벌 사우스로의 외교 지평 확대 ▴유럽, 인태지역 유사입장국, 중동과의 실질협력 강화
마. 제작영상
- 외교다변화 홍보 영상물 3편(각 10분 내외) / 한국어‧영어
- 1편 : 유망 글로벌 사우스로의 외교지평 확장, 중동과의 실질협력 강화
- 2편 : 신남방‧신북방 정책 계승‧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 3편 : 유럽 및 인태지역 유사입장국과의 실질협력 강화
※ 최종 결과물은 용역업체와 협의 하 추진
바.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
용역 과업 가. 제작내용 □ 제작내용 : 외교다변화 홍보 영상
- 국내버전 : 국민, 국내 기관/단체 등 대상
- 영어버전 : 외국인, 해외 기관/단체 등 대상
□ 영상길이 : 10분 × 3편 □ 언어 : 한국어, 영어 □ 제작품질 : Full HD급 ㅇ 성과품 납품형태
* 최종 규격 및 제작사항은 선정된 제작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
구 분
내
용
제출품, 수량
마스터 파일
(UHD 급)
- 최종 편집 영상물
- 영상물별 구별된 마스터 파일
모든 파일을 저장한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전송
클린 파일
(UHD 급)
- 자막, 오디오 입력 전후
인터넷 서비스용 및 기타
-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가능한 고화질 동영상 파일(AVI, WMV, MPEG 등)
- 해외에서 재생 가능한 저화질 동영상 파일
- 시나리오, 촬영소스, SEF, 성우 WAV 등 포함
- 요약본 클립(6~9개)
결과보고서
업무진행 전 과정 기록
PDF 파일
나. 제작방향 및 영상 구성 □ 제작 방향
- 영상물 시청자의 눈높이와 입장에 맞춰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
- 외교정책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이도 정부 정책 및 주요 활동․성과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내/해외 시청자의 입장에서 ‘맞춤형’ 제작
ㅇ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창의적인 기법 활용
- AI 활용 CG, 인포그래픽, VR, 화자의 선정, 스토리텔링, 편집방식 등 최신 트렌드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표현 방법 가능
- 인터뷰, 2·3차원 영상과 애니메이션 등을 포함하는 CG, 인포그래픽 등을 적절히 조화
□ 동영상 구성
- 기본 영상 구성(안)을 참고하되 제작사에서 새로운 형태를 제안해도 무방
- 각 편당 서론(지역적 중요성 및 우리 정부 정책 방향)-본론(정상회의 등 주요 외교 활동‧성과)-마무리(전문가‧시민 인터뷰 등)로 구성
< 기본 영상 구성(안) >
지역적 중요성 / 정부 정책 방향
(3분)
- 지역적 특성, 지정학‧지경학적 중요성 등(인구, 무역, 경제성장률 등)
- 한국과의 관계 등
주요 외교활동 및 성과
(5분)
- (1편) 유망 글로벌 사우스로의 외교지평 확장 / 중동과의 실질협력 강화
- ▴아중동 순방(25.11월) 계기 對중동 구상 S.H.I.N.E. 이니셔티브 발표 ▴정상 중남미 순방(26.7-8월)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26.6월) 등
- (2편) 신남방‧신북방 정책 계승‧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비전 제시(25.10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최초 개최(26.9월) ▴정상 몽골 국빈방문(’26.7.9~11) 계기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 채택 등
- (3편) 유럽 및 인태지역 유사입장국과의 실질협력 강화
-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G7 내 모든 유럽 국가 및 EU와 정상회담 실시 ▴2026 NATO 정상회의 계기 ‘한-NATO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비전’ 제시(26.7월) 등
마무리(2분)
- ▴전문가(학계·재계·언론인 등) 또는 시민 인터뷰 등
※ 외교부 행사 관련 주요 내용 등 활용 다. 유의사항
- (시나리오 작성) 제작 경험이 풍부한 작가가 영상 성격에 맞게 작성하고, 발주부서의 검토·확인을 거쳐 실행
- (녹음 및 음향효과) 영상 분위기에 어울리는 배경음악 삽입 및 내레이션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
- (경비) 촬영 등에 따른 이동·장비 등 소요 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되며, 발주기관에 청구 불가
ㅇ 저작권 및 정보보안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외교부와 협의하여야 하며, 외교부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2026.1.12. 시행) 제22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2026. 4. 30. 시행) 제35조의2 참조
- 콘텐츠 제작 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를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모방하여 제작해서는 아니 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문제 발생시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사업자 의지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한다.
- 최종 성과물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고, 다른 영상물, 음원, 자막폰트 등 자료의 불법사용을 금하며 문제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는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주요정보 및 수행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고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수행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ㅇ 사업보고 및 산출물
- 계약상대자는 사업기간동안 수행한 산출물에 대해 담당자가 원하는 형태로 제공하며, 사업종료 시 모든 자료의 원본 및 산출물 일체를 이동식 저장매체, 웹드라이브 업로드, 이메일 대용량파일 전송 방식등으로 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진행사항 파악, 점검 등을 위해 외교부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해야 한다.
- 모든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은 외교부와 협의하여 성실히 반영해야 하며, 보고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 수행한 산출물 중 품질 및 하자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에 대해 사업종료일로부터 12개월간 보증하여야 한다.
Ⅱ. 입찰 및 제안서 제출 1 입찰 개요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총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1의2호 및 제35조제5항에 따른 입찰 추진
ㅇ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 의한 평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기술능력평가(90%) 및 입찰가격평가(10%)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최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
2 입찰 참가 자격 ※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공고에 따름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받지 아니한 자
ㅇ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G2B시스템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 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 3230) 신고를 필한 입찰참가 등록 업체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자
1) 동영상 제작 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공동수급 가능
3 입찰등록 및 서류제출
가. 입찰 등록 장소 및 마감일시 : 조달청 입찰 공고에 따름
나. 제출 방법 : 공고서 참조 다. 제출서류 ㅇ 입찰등록서류 - 조달청 공고에 따름 ㅇ 제안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 1 서식 참고) - 정성제안서 1부(붙임 2 서식 참고) - 정성 참고자료(제안서에 포함 제출) ‧ 보안 서약서 1부(붙임 3 서식 참고) ‧ 확약서 1부(붙임 4 서식 참고) ‧ 청렴계약서 1부(붙임 5 서식 참고) ‧ 서약서 1부(붙임 6 서식 참고) - 발표자료 1식
- 기타서류(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각 1식
※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 대조필이나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으로 날인 기재
4
유의사항
- 입찰 참가자는 ▴심사 세부기준, ▴사업 제안서 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해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귀속
-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전자적으로만 제출 가능(우편, 택배,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고,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여 업체가 부담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입찰 참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제공한 정보 및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 금지
- 천재지변 등 예측 불가한 상황 발생 시 발주처와의 협의 하에 사업 형식, 소요 예산, 시기 등 조정 가능
- 부득이한 사유로 본 과업을 중단해야 할 경우, 양측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하며, 계약자 과실 없이 중단될 경우에는 중단 시점을 기준으로 그동안의 비용에 대하여 사업비 집행 처리
5 문의처
-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국 인태전략과 이예원 외무행정관(02-2100-8509)
Ⅲ. 제안서 작성 및 평가
1 제안서 작성 가. 일반 사항
- 제안사는 사업 요구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제안서 작성 기준에 따라 본 운영 위탁의 목적, 전략, 추진 방향 및 업무 범위, 실제 투입 인원 및 제안의 특징과 장점 등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 필요
나.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사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도 별도로 제시 가능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할 것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
-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 금지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
다. 제안서 항목 및 내용
작성 항목
작성 내용
비고
Ⅰ. 제안개요
o 제안의 목적
o 제안의 범위, 전제조건
o 제안의 주요 내용 및 차별화 요소(특징 및 장점)
붙임2 서식 참고
Ⅱ. 제안업체 일반
“
1. 일반현황
o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2. 전문인력
o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3. 타사업 중복
용역 현황
o 동 공고에서 명시한 계약 기간 중 중복 용역 현황
Ⅲ. 사업수행 부문
“
1. 사업 수행방안
o 운영 목적에 맞는 계획 수립
- 도표 또는 이미지 첨부 가능
- 제안요청서상에 없는 아이디어성 계획은 별도 구분 표시
“
2. 추진일정
o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의 용역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도표 첨부)
“
3. 수행인력 및 업무분장
o 본 용역에 투입할 전문인력 현황 및 인력의 업무분장 내용(상세 경력 포함)
※ 과업수행 인력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진척도 및 수행능력이 사전에 계획한 일정에 비해 현조하게 부진한 경우, ‘교체이유와 교체시기를 기재한 문서’ 로써 교체를 요구하고 이후 양측 간 협의 하에 해당자를 교체함.
“
4. 구체 운영방안
o 상세 운영 계획
“
Ⅳ. 기타
“
1. 관리계획
o 업무보고 방식, 주기 등 계획 제시
“
2. 기타
o 특이사항이나 제안업체의 아이디어 등
“
※ 제안서에는 상기 작성항목에 포함되는 모든 내용이 기술되어야 하며, 세부 목차는 임의적으로 설정 및 추가 가능
라. 산출 내역서 작성
- 추후 낙찰자가 산출내역서 작성 시 관련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령과 과업 범위 등 아래 체계를 참고하여 작성
<hp:tab width="1496" leader="0" type="1"/>연번
구 분
참 고 사 항
Ⅰ
인건비
Ⅱ
운영경비
Ⅲ
일반관리비
Ⅰ+Ⅱ의 8% 이내
Ⅳ
이윤
Ⅰ+Ⅱ+Ⅲ의 10% 이내
Ⅴ
부가가치세
Ⅰ+Ⅱ+Ⅲ+Ⅳ의 10%
2 제안서 평가 가. 일반 사항
-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
- 기술능력평가(외교부) : 주관적 평가(제안서평가위원회)
※ 제안서평가위원회 명단은 비공개
※ 제안서 발표 일정은 입찰참가자 대상으로 별도 공지
- 입찰가격(조달청)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가격 평점 산식에 의거 평가
- 평가 주체 : 기술능력평가(외교부), 입찰가격평가(조달청)
- 외교부에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조달청 통보 → 조달청 입찰가격평가 결과와 합산하여 협상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 대면 발표평가를 실시하되, 발표 불참 시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하여 평가함
나. 평가 방법
-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한도
평가점수
◎ 기술점수
【90점】
Ⅰ.일반 부문
(20)
1. 대상사업 및 제안요청 내용 이해도
10
2.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10
Ⅱ.과제 수행능력 부문
(25)
1. 제안요청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10
2. 영상제작 기술 및 창의성
15
Ⅲ.사업관리 부문
(30)
1. 제작방향 및 내용설정의 충실성
16
2. 사업 추진 일정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4
Ⅳ.인력관리 부문
(15)
1.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투입인원 수의 적정성
10
2. 참여인력 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절성
5
◎ 가격점수
【10점】
<입찰가격평가> 3 제안서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 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용역 수행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 발생
※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제안서보다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 보유
- 발주기관은 협상 대상자의 제안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협상을 할 수 있으며, 협상 내용은 계약서의 일부가 되고, 계약 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12조에 의함
- 본 용역의 범위는 제안요청서ㆍ제안서ㆍ계약서 및 협상 결과에 포함된 모든 내용 포괄
4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및 제안서 발표 준비에 따른 소요경비는 미지급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발주처는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적극 협조 필요
- 공고 및 제안내용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에 진행하며, 협의에 의한 진행이 어려울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
- 입찰참여 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발주처의 사전 승인없이 제3자에게 누설 불가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허위․과장되어 있음이 판명될 경우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
-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발주처는 제안 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우리 정부 또는 발주처 내의 불가항력적인 환경 변화로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발주처는 중단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소요된 비용에 대해 사업비 집행 처리
- 사업 수행 전반에 걸쳐 발주처와 긴밀히 협조 필요
Ⅳ. 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1 협상 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 대상자 선정 ㅇ 협상 적격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사업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ㅇ 협상순위 결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결정
- 위에서 정하지 않은 동점자 처리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 10조에 의거 처리
나. 협상 진행 및 낙찰자 결정 ㅇ 우선 협상 진행
- 발주기관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제안서평가위원회 권유 사항 등을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 일부 조정 가능
-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단, 상기 선정절차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적격 업체가 없다고 결정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등의 별도 업체 선정 절차 개시 가능
ㅇ 낙찰자 결정
-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사업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협상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단, 협상이 성립된 이후라도 계약 무효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2 계약 체결 및 이행 가. 계약 체결에 관한 일반 사항
- 협상이 완료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본 제안 요청서 및 계약 사항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제안사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
- 기타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 법률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 조건과 특수 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 등을 준용
-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 제시
나. 과업 수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나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과업의 추가, 변경, 조정이 필요한 경우 외교부의 요청에 따라 진행하며 그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여사한 예산 비목을 참고하여 상호 협의 후 진행
- 발주처가 추진하고 있는 본 용역 계획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관련 계획의 변동 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이를 반영
- 본 용역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발의와 요청이 있을 시, 용역수행자는 성실히 협력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3 제1항에 따라 계약의 특수성(외교관계, 정보보안 등)을 고려하여,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개인 및 기관을 포함한 모든 성과품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용역수행자가 소유, 복사, 외부유출 금지
- 용역수행자는 발주처로부터 대여․제공 받은 일체의 제반 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 불가
-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제공되는 주소 등 고객 개인정보는 과업 수행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정보비공개 동의서」,「개인정보위탁 보안서약서」등을 제출하고 이를 엄수
- 본 용역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다만, 대행사가 위 사항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제외
다.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은 계약서상의 절차 및 규정,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시행
- 선급금은 계약액의 최대 50%로 하며, 선금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경우, 잔금은 최종 용역 금액에서 동 지급액을 제하고 산정)
-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양측 협의 후 이를 지급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사업 진행이 어려울 시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와의 협의를 토대로 용역 수행을 일시 중단하거나 종료 가능
- 일시 중단의 경우 중단 시기를 제외한 기간을 용역 수행 기간으로 산정
- 사업 종료시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용역 대금은 실비 산정하여 지급 처리
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ㅇ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따름 마. 기 타
- 제안사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상기 조항 미준수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고, 사업비 집행은 계약서상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 필요
- 제안서상 기재된 직원이 다른 직원으로 교체되거나 동 사업 준비 기간 중 사업 준비 및 운영에 참여하게 될 경우 사전 동의 필요
< 붙임 > 제안관련 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붙임1
입찰참가신청서
붙임2
사업제안서
붙임3
보안서약서
붙임4
확약서
붙임5
청렴계약서
붙임6
서약서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입찰자
상호또는법인명
*사업자등록증 상호명과 동일하게 작성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e-mail
주
소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건 명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소속/직위 :
연락처 :
사용인감
본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부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부의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합니다.
* 별첨서류 : 입찰공고에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입 찰 자 : 대표자 또는 법인 (법인인감)
외교부장관 귀하
【붙임 2】
사 업 제 안 서
사 업 명
수행기관명
총괄책임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화
이메일
상기 과제를 관계 규정과 제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코자
붙임과 같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수행기관 :
(인)
외교부장관 귀하 붙임 : 1. 사업제안서 원본 부 <hp:fwSpace/>2. <hp:fwSpace/>3. Ⅰ. 제안개요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참여자
내 부 :
명
외 부 :
명
제안내용
1. 사업 제안의 목적, 배경 2. 사업 제안의 범위, 전제조건 3. 사업의 주요 내용 4. 제안의 차별화 요소(특징 및 장점) Ⅱ. 제안업체 일반 1. 제안업체 일반현황 1. 회사명 2. 대표자 3. 기술용역 <hp:fwSpace/>등록분야 4. 주소
5. 연락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설립 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2. 전문인력 ※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력 현황 3. 타사업 중복대행 용역현황 Ⅲ. 사업수행 부문 1. 사업 수행방안 2. 추진 일정 3. 수행인력 및 업무분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o 참여인력 편성표
총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 1. 부문별 책임자 명시
2.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인력들을 기재하고, 가급적 인원 변동이 없도록 하되, 퇴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외교부에 사전 통보 필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o 참여 인력의 이력사항(개인별)
성명 소속 직위 자격증
본사업
참여
분야
연령
최종
학교
전공
기술
등급
해당
분야
경력
년 개월
본 사업
참여기간
.
.
.
~
.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1. 최근 수행한 관련 사업 순으로 기재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3. 사업총괄책임자의 경우에는 사업실적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4. 구체 운영 계획 Ⅳ. 기타 1. 관리계획 2. 기타 【붙임 3】 보안 서약서
본인은『외교다변화 홍보 영상 제작』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 이행업체로 선정된 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귀 부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업자등록번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소재지)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연락처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외교부장관 귀하
【붙임 4】
확 약 서
당사는 귀 부의 상기 입찰응시 과정 전반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이의 불이행에 따른 귀 부의 어떠한 손해도 관련 규정에 따라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업자등록번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소재지)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연락처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외교부장관 귀하
【붙임 5】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당사(본인)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 협약 및 부패기업과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을 인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외교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대표 본인, 대리인) 임직원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계약)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체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것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계약)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해지(상응한 배상 포함)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외교부의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 대표 ○○○ (인)
외교부장관 귀하
【붙임 6】
서 약 서
「외교다변화 홍보 영상 제작」주관업체 선정에 관련하여 제출하는 모든 서류 및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 상황 등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업자등록번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소재지)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연락처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외교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