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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5389] (긴급) 2026 서울형 난산 학생 선별 체크리스트 규준화 연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3628만원 입찰일시: 2026-10-07 09: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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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긴급)2026 서울형 난산 학생 선별 체크리스트 규준화 연구.pdf =====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www.sen.go.kr)

서울특별시교육청 입찰공고 제2026-151

(긴급)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서울특별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 서울형 난산 학생 선별 체크리스트 규준화 연구 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7. 2.
다.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라. 기초금액: 금39,913,000원(금삼천구백구십일만삼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금36,284,545원 + 부가세 금3,628,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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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특기사항: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의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의거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계약에서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액입찰입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재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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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한번 제출한 입찰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직접 제출)
1) 제안서 접수일: 2026. 10. 13.(화) 9:00 ~ 11:00
※ 제안서에 용역수행책임자(연구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가 발표회 시
설명 및 질의응답

2) 제출방법: 직접방문 접수 (우편접수 및 인터넷접수 불가)
3)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27 (신청사) 서울특별시교육청 1층 북카페
※ 청사 보안 및 출입 관리 상황에 따라(정문 통제 시 지하 연결 통로 이용 등)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마감 시간 전 여유있게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02-6033-6372)

4) 제출서류
<교육재정과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①~⑥/사업부서 제안서평가 서류 ⑦~⑨>
※ 교육재정과에서 일괄 접수하며, ①~⑥과 ⑦~⑨간 중복되는 서류는 2부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격확인서류, 정량평가서류는 각각 분리 후 겉에
표기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비영리법인의 경우‘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또는 비영리
법인설립허가증’등 비영리법인 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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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각 1부
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시에는
아래 서류를 모두 지참

  •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신분증
  • 단,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

⑥ 확약서 및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1부 (입찰공고 별지참조)
⑦ 청렴서약서(제안요청서 [서식 5])
⑧ 제안서(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사본 8부)(총 9부)
  • 사본에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연구자명 등 업체를 나타낼 수 있는

일체의 표기 삭제
  • 제안서 사본(평가본)은 원본대조필 생략
  • 제안서 원본 및 사본 파일 저장 USB 1매 별도 제출

※ 정량 및 정성평가는 별도로 진행되는 바, 정량 및 정성평가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중복적일 시 각각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나. 가격입찰서 (전자 제출)
1) 제출기간: 2026. 10. 7.(수) 09:00 ~ 10. 13.(화) 11:00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
3) 입찰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설명회 안내
1) 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 예정(제안서 제출 마감 후)
2) 제안서 발표시간: 참여자별 20분 내외 (제안설명 12분, 질의응답 8분)
3) 제안서 발표순서는 설명회 당일 추첨에 의하여 결정
4) 발표 자료는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5) 설명회장 입장은 발표자 1인으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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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격입찰서 평가
1)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완료 이후
2) 개찰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또는 제안서 평가일정에 의해 개찰시간이 다소 늦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적격자 선정
1) 예정가격 결정은 단일예가 방식으로 진행하며,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기술
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결정합니다.
2) 제안서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순,정성적 평가 영역 내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1)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협상대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별도 통보 및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대표자 성명,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와 다른 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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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공고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참여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 합니다.

9. 청렴서약제 적용
가.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입찰자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청렴서약서,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각장마다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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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 작성 사항: 학생역량·혁신교육과 장학사 서지형 (Tel: 02-6033-5941)
2) 입찰에 관한 사항: 교육재정과 주무관 김희연 (Tel: 02-6033-6372)
붙임 1

확약서 2.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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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확 약 서 1. 접수번호 :

2. 입찰건명 : 2026 서울형 난산 학생 선별 체크리스트 규준화 연구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제안 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입찰참가 신청 일

기관명 :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서울특별시교육청분임재무관 귀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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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 입찰건명 : 2026 서울형 난산 학생 선별 체크리스트 규준화 연구
선택 고유 번호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고유번호를 위와 같이 선택하여 제출하며
이로 말미암은 평가위원의 선정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입찰참가 신청 월 일

기관명 :
소재지 :
대 표 자 :

※ 유의사항
○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는 1~21번까지임
○ 1~21번까지 고유번호 중 7개의 번호를 기재

(인)

===== (공고문)(긴급)2026 서울형 난산 학생 선별 체크리스트 규준화 연구.hwp =====
서울특별시교육청 입찰공고 제2026-151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www.sen.go.kr)

(긴급)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서울특별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 서울형 난산 학생 선별 체크리스트 규준화 연구 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7. 2.

다.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라. 기초금액: 금39,913,000원(금삼천구백구십일만삼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금36,284,545원 + 부가세 금3,628,455원

마. 특기사항: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의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계약에서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액입찰입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재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한번 제출한 입찰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직접 제출)

1) 제안서 접수일: 2026. 10. 13.(화) 9:00 ~ 11:00
※ 제안서에 용역수행책임자(연구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가 발표회 시 설명 및 질의응답

2) 제출방법: 직접방문 접수 (우편접수 및 인터넷접수 불가)

3)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27 (신청사) 서울특별시교육청 1층 북카페
※ 청사 보안 및 출입 관리 상황에 따라(정문 통제 시 지하 연결 통로 이용 등)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마감 시간 전 여유있게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02-6033-6372)

4) 제출서류
<교육재정과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①~⑥/사업부서 제안서평가 서류 ⑦~⑨>
※ 교육재정과에서 일괄 접수하며, ①~⑥과 ⑦~⑨간 중복되는 서류는 2부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격확인서류, 정량평가서류는 각각 분리 후 겉에 표기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비영리법인의 경우‘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또는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등 비영리법인 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추가 제출)

④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각 1부

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시에는 아래 서류를 모두 지참

  •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신분증
  • 단,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

⑥ 확약서 및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1부 (입찰공고 별지참조)

⑦ 청렴서약서(제안요청서 [서식 5])

⑧ 제안서(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사본 8부)(총 9부)

  • 사본에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연구자명 등 업체를 나타낼 수 있는 일체의 표기 삭제

- 제안서 사본(평가본)은 원본대조필 생략

  • 제안서 원본 및 사본 파일 저장 USB 1매 별도 제출

※ 정량 및 정성평가는 별도로 진행되는 바, 정량 및 정성평가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중복적일 시 각각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나. 가격입찰서 (전자 제출)

1) 제출기간: 2026. 10. 7.(수) 09:00 ~ 10. 13.(화) 11:00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

3) 입찰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설명회 안내

1) 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 예정(제안서 제출 마감 후)

2) 제안서 발표시간: 참여자별 20분 내외 (제안설명 12분, 질의응답 8분)

3) 제안서 발표순서는 설명회 당일 추첨에 의하여 결정

4) 발표 자료는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5) 설명회장 입장은 발표자 1인으로 제한함 나. 가격입찰서 평가 1)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완료 이후

2) 개찰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또는 제안서 평가일정에 의해 개찰시간이 다소 늦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적격자 선정

1) 예정가격 결정은 단일예가 방식으로 진행하며,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결정합니다.

2) 제안서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순,정성적 평가 영역 내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1)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협상대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별도 통보 및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대표자 성명,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와 다른 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공고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참여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 합니다.

9. 청렴서약제 적용

가.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입찰자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청렴서약서,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각장마다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 작성 사항: 학생역량·혁신교육과 장학사 서지형 (Tel: 02-6033-5941)

2) 입찰에 관한 사항: 교육재정과 주무관 김희연 (Tel: 02-6033-6372)

붙임 1 확약서 2.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별지 1>

확
약
서

1. 접수번호 :

2. 입찰건명 : 2026 서울형 난산 학생 선별 체크리스트 규준화 연구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제안 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
기관명 :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교육청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2>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 입찰건명 : 2026 서울형 난산 학생 선별 체크리스트 규준화 연구

선택 고유 번호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고유번호를 위와 같이 선택하여 제출하며

이로 말미암은 평가위원의 선정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
기관명 :

소재지 :

대 표 자 :
(인)

※ 유의사항

○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는 1~21번까지임

○ 1~21번까지 고유번호 중 7개의 번호를 기재

===== 제안요청서_난산 학생 선별 체크리스트.pdf =====
2026 서울형 난산 학생 선별
체크리스트 규준화 연구

연 구용역 제안 요청서 사 업 명

2026 서울형 난산 학생 선별 체크리스트 규준화 연구

주관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업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역량‧혁신교육과
(☎ 02-6033-5941)

2026. 9.

서 울 특 별 시 교 육 청
[ 학생역량·혁신교육과 ]

2026 서울형 난산 학생 선별
체크리스트 규준화 연구

연 구용역 제안 요청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역량·혁신교육과

Ⅰ 과업 주요 내용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2026 서울형 난산 학생 선별 체크리스트 규준화 연구
❍ 수행 기간: 계약 체결일 ~ 2027. 2.
❍ 연구비 예산: 금39,913,000원(금삼천구백구십일만삼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함
※ 입찰 관련사항 및 제출서류 등: 입찰공고문 참고

2. 연구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서울 학생 중 3~6%(2만~5만) 정도가 난산증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
* 학생의 3~6%가 난산증을 겪고 있으며, 난독증 학생의 60%가 난산증을 동반(2018, 영국심리학회)

❍ 조기 선별부터 심층진단, 맞춤지원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난산 학생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요구 확대
❍ 학교 현장의 난산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전문적 진단 역량의 부족으로
체계적 지원에 한계

- 1 -

3. 연구의 목적
❍ 난산 위험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심층진단 및 맞춤지원으로 연계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선별 기준 마련
❍ 「서울형 난산 학생 선별 체크리스트」의 신뢰도·타당도 검증 및 서울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규준 개발을 통해 선별 도구의 객관성·정확성 확보
❍ 규준화 결과를 바탕으로 체크리스트 및 결과 해석 기준을 보완하여 학교
현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난산 학생 지원 기반 강화

4. 주요 과업 내용
❍ (연구주제 1)

서울형 난산 학생 선별 체크리스트 타당화 및 초등
학교 3학년 규준 개발

  •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3학년 학생 표본 구성 및 체크리스트 실시
  • 문항, 신뢰도 및 요인구조의 적절성 검토
  • 초등학교 3학년 규준, 규준표 및 잠정 선별 기준 마련
  • 체크리스트 문항 보완

❍ (연구주제 2) 체크리스트 결과 해석체계 및 현장 활용 지침 개발
  • 표준화된 체크리스트 실시·채점 및 결과 해석 기준 마련
  • 서울시교육청 난산 학생 지원 전문교사와의 협력을 통한 일반군·

난산 주의 관찰군·난산 위험군별 결과 해석 및 활용 사례 개발
  • 선별 결과에 따른 후속 지원방안 및 단계별 연계 절차 제안
  • 「서울형 난산 학생 선별 체크리스트 실시 및 활용 지침」개발

❍ (연구주제 3) 온라인 기반 체크리스트 구현 지원 및 시범 적용
  • 「서울형 난산 학생 선별 체크리스트」 문항 및 결과 해석체계 제공
  • 자동 채점, 규준점수 산출 및 선별 결과 제공 기능 구현

- 2 -

  • 결과 해석, 후속 지원정보 및 학생별 결과지 제공 기능 마련
  • 현장 시범 적용을 통한 사용성 및 현장 활용성 점검·보완

5. 과업 수행 방법(연구 방법) ※ 아래 연구 방법은 추진 과정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11개 교육지원청별 약 330여명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성별·학교 규모 등을 고려한 표준화
표본 구성 및 체크리스트 실시

  • 담임교사 평정 방식의 체크리스트 실시 및 실시 방법·문항별 판단

기준에 대한 사전 안내
  • 검사 결과 및 규준화 분석에 필요한 자료 수합과 개인정보 보호

및 연구윤리 기준에 따른 조사 자료 관리
❍ 체크리스트 문항의 응답 특성 및 변별도, 전체 및 하위 영역별 신뢰
도와 요인 구조의 적절성 검토
❍ 초등학교 3학년 규준 및 규준표 개발과 일반군·난산 주의 관찰군·
난산 위험군의 선별 기준 마련
❍ 체크리스트 실시·채점 및 결과 해석 지침 개발과 현장 교사 검토
의견을 반영한 활용 사례 및 후속 지원 절차 마련
❍ 온라인 기반 체크리스트 검사도구 구현 및 현장 시범 적용을 통한
점수 산출, 결과 제공 및 사용자 편의성 검토·보완
❍ 난산 학생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 인력 구성
  • 연구책임자: 대학의 조교수 이상, 전문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 이상인 자
  • 공동연구원: 대학교수,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교원, 교육전문직원 등

❍ 연구협력회의: 연구 기간 중 1회 이상
  • 연구진과 연구협력관 등이 함께 연구 진행 상황, 규준화 결과, 활용

지침 및 온라인 검사도구 개발 사항을 점검·보완
  • 3 -

❍ 규준화 및 시범 적용 결과를 종합하여 초등학교 3학년 난산 위험
학생의 조기 선별 및 적기 지원을 위한 운영 방안 제언

Ⅱ 과업 세부 내용

1. 과업 세부 내용
❍ 서울형 난산 학생 선별 체크리스트 규준 개발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11개 교육지원청 내 약 330여명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지역·성별·학교 규모를 고려하여 표집하고, 담임교사
평정 방식으로 체크리스트 실시 표본 구성 및 체크리스트 실시 지원
  • 문항별 응답 특성 및 변별도, 전체 및 하위영역별 신뢰도와 요인구

조의 적절성 검토
  • 점수 분포 분석을 통한 초등학교 3학년 규준 및 규준표 개발과 일

반군·난산 주의 관찰군·난산 위험군의 선별 기준 마련
  • 분석 결과 및 현장 의견을 반영한 문항 유지·보완·삭제 필요성

검토
❍ 체크리스트 결과 해석체계 및 현장 활용 지침 개발
  • 체크리스트의 표준화된 실시·채점 방법과 문항별 판단 기준 마련
  • 난산 학생 지원 전문교사 연수를 이수한 교사와의 협력을 통한 일반군·

난산 주의 관찰군·난산 위험군별 결과 해석 및 활용 사례 개발
  • 체크리스트 결과 해석 시 유의사항과 선별 집단별 후속 지원방안 제시
  • 학교 선별→심층진단→맞춤지원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활용 절차를 마련

하고, 「서울형 난산 학생 선별 체크리스트 실시 및 활용 지침」개발
❍ 온라인 기반 체크리스트 구현 지원 및 시범 적용
  •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 홈페이지 등 지정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형 난산 학생 선별 체크리스트, 채점 기준 및 결과 해석체계 제공

- 4 -

  • 학생별 응답 입력·관리, 자동 채점, 규준점수 산출 및 선별 결과

제공 기능 구현
  • 선별 결과에 따른 결과 해석, 후속 지원정보 및 학생별 결과지 조회·

출력 기능 마련
  • 현장 교사 대상 시범 적용 실시 후 사용성 및 현장 활용성을 반영한

기능 보완

2. 연구진 구성
❍ 연구책임자는 난산 또는 수학 학습곤란 학생 지원에 관한 연구 실적과
검사도구 개발, 타당화 및 규준화 연구 경험을 갖춘 교육학 관련 부교수
급 이상의 교수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연구
기관 연구원으로, 본 과업의 연구 수행 및 총괄이 가능한 자
❍ 공동연구원은 난산, 수학 학습곤란, 특수교육, 수학교육, 교육평가·측정
및 통계 관련 분야의 연구 경험과 실적을 갖춘 대학교수, 전문연구기관
연구원, 교원, 교육전문직원 등으로 구성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 및 전문인력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자는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 현장 대리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신·구 참여자의 인적 사항
및 교체 사유를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3. 연구 결과 활용 및 기대 효과
❍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자료에 기반한 규준화를 통해「서울
형 난산 학생 선별 체크리스트」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 과학적·통계적 근거에 기반한 표준화된 선별 기준 마련을 통해 난산
위험 학생 조기 발견의 정확성 제고 및 체계적 난산 학생 지원 강화
❍ 표준화된 실시·채점 및 결과 해석 지침과 온라인 기반 검사도구 개발

- 5 -

을 통해 학교 현장의 체크리스트 활용 편의성 및 일관성 제고
❍ 학교 선별→심층진단→맞춤지원으로 이어지는 지원 절차 마련을 통해
난산 위험 학생에 대한 적기 지원 기반 강화

Ⅲ 과업의 보고

1. 연구 진행 점검
❍ 연구 진행과 관련하여 과제담당관, 연구협력관 등과 협의하여야 함
구

분 과제담당관

담 당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역량·혁신교육과
(과장 박성기)

역 할

  • 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 연구 방향 및 결과, 활용 등에 대한 검토,

연구협력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역량·혁신교육과
(장학사 서지형)

지도 조언

  • 연구팀의 연구진행 확인(매월 1회) 및 연구

관련 사항에 대한 지속적 협의 및 지원
  • 연구 중간보고회 및 최종평가회 참석 및 평가

위탁연구 관리 규정 제12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연구과제별 과제담당관, 연구협력관 등을 위촉하여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착수 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연구내용 및 과업수행계획
❍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연구자 윤리 준수 서약서 작성 및 제출

- 6 -

3. 중간보고회: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자료 공유 및 분석 체계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사항
❍ 과업수행계획 및 조사자료 수집 결과 등
❍ 중간보고 시점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및 보고

4. 최종보고회
❍ 최종보고서: 계약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제출

  • 보고서 인쇄 전 연구협력관(업무담당자)의 사전 검토 확인
  • 최종보고서는 책자(10부)로 제출하되, 원본파일(한글, PDF) 동시 제출

❍ 최종보고서 평가회: 연구결과 제출 받은 후 7일 이내에 보고회 개최
※ 대상: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과제담당관, 연구협력관 등

❍ 윤리 자가점검표, 표절(유사성)검사 결과서 제출: 계약 만료일까지
❍ 연구 보완: 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10일 범위 내 보완·제출

5. 과업 일정
구분

수량 착수보고 1부 - 과업 수행 계획서 제출 수시보고 -

  • 추진 상황 보고 요청 시, 긴급, 특이사항

발생 시 등

중간보고회 - - 중간 보고서 제출 전 중간 보고

중간보고서 및
발표파일

10부 - 연구 진행 평가를 위한 중간 보고서 제출 10부

  • 연구 결과 평가를 위한 최종 보고서 제출

※ 제출 전 표절 검사 실시
  • 원본파일(한글, PDF파일)

계약만료일
10일 전까지

서면 1식

  • 연구 용역 최종 결과물 제출
  • 과업 수행 중 수집된 자료 일체 및

조사·분석·연구자료

계약만료일
이내

보고회

최종보고서 및
발표파일
최종보고회

내용 - 7 - 기한 방법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대면 수시

서면,
유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중간보고 후
30일 이내

대면
서면

Ⅳ 과업 수행 지침

1. 연구비 집행 시 유의사항
❍ 선급금의 요청과 관리: 대학 산학협력단 등 연구 관리 부서에 선급금
사용 계획을 제출하고, 연구 관리 부서의 장은 연구책임자의 선급금 사용
계획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선급금 지급을 요청한다.
❍ 예산 항목 중 회의비는 연구비 총액의 10% 이내로 집행한다.
❍ 연구용역비 산정기준은 행정자치부 예규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따른다.

2. 일반 사항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야 하며, 과업 수행계획서의 수행 조건을 충실히 준수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당초 계획대로 과업 수행(연구)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제담당관, 연구협력관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연구 수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제담당관, 연구협력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연구진행상황 점검 결과,
연구 계획 또는 연구 방향의 수정 및 연구 중간 결과의 보완을 요청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최종 연구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과제담당관, 연구협력관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추가·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보완해서
제출하여야 한다.(단, 이에 소요되는 과업 수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계약 완료일 이전에 최종보고서 및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기간 중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필요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되거나 타인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되며,

- 8 -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사전 승인 없이 언론
공개, 학술지 게재 등 대외 발표를 금지한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상당 기간 지연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보상도
청구할 수 없다.
❍ 과업지시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의견을 달리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별도의 협의에
따라 처리하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3. 저작권 관련 사항
❍ 학술연구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사업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체와 제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최종보고서 제출 시‘저작 재산권 양도 계약서’제출)
❍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시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 시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은 책임당사자가 부담한다.

4. 보안 관련 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을 과업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
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 의무를 가진다.
❍ 과업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 작성 시에는 참여 인원을

- 9 -

최소화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에 필요한 보고서는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해야 한다.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서울시교육청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되거나 타인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되며, 불
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사전 승인 없이 언론
공개, 학술지 게재 등 대외 발표를 금지한다.

5. 기타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 본 계약은 관련 규정과 과업지시서에 따라 운영하되 불분명한 부분은
주최(서울특별시교육청) 측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 기간 중 변경사유
발생 시 주최 측과 상호 협의하고 주최 측의 의견을 존중하여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
하였을 시에는 업체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상응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청구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지연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보상도 청구할 수 없다.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10 - 입찰 참가 및 제안서 제출 Ⅴ

1. 입찰 참가 자격(입찰공고문 참고)
❍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
한 입찰 참가 자격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에 제한받지 아니한 기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
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의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자
※ 공동수급은 불허함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 나라장터 공고 참조
❍ 제출기간 및 접수처,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제안서 및 입찰서류
※ 제안서 원본 및 사본 파일 저장 USB 1매 별도
구분

제안서 제출 서류명 내용

∙ [서식 1] 연구용역 제안서 표지
[서식 1-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2] 전문인력 보유 현황
∙ [서식 2] 위탁연구 신청서
① 원본 제안서(기명)
[서식 2-1] 연구참여자 연구실적 현황
∙ [서식 3] 연구계획서
∙ [서식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관련 증빙서류 별첨
(연구자 경력, 자격, 연구 실적 등)

- 11 - 수량 1부 구분

제출 서류명
② 사본 제안서
(심사본, 무기명)

입찰서류 ③ 청렴서약서 내용 수량

∙ 제안기관명, 로고, 참여 인력 성명 등 식별
정보를 나타내지 않은 무기명 제안서
8부
(개인정보 제거)
∙ [서식 5] 청렴서약서

1부

※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이 향후 사업 추진 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요청에 의해 수정될 수 있음

3.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안서의 규격: A4(210×297mm), 세로 형태 좌편철
❍ 연구계획서 분량: 20매 내외(A4 용지, 본문 12포인트)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하여 제출함

- 12 - Ⅵ 제안서 평가

1. 제안설명회
❍ 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제안서 제출 마감 후)
❍ 발표자: 용역수행책임자(연구책임자)
❍ 발표시간: 20분 내외(제안설명 12분, 질의응답 8분)
❍ 발표순서: 발표 당일 추첨에 의함
❍ 발표 자료는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 설명회장 입장은 발표자 1인으로 제한함

2. 제안서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구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9항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076호, 2024. 1. 18. 시행)에 의함
❍ 평가위원의 선정

  •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평가위원의 3배수, 무작위 고유번호 부여
  • 평가위원 선정: 입찰참가자가 위원회 구성 인원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고,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7명을 선정하며,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령이 높은 순으로 선정함

□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총 100점) 산출
❍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70점)로 구분하여 평가

- 13 -

□ 제안서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 연구수행기관의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유사 연구용역 수행 실적

배점
한도 A

배점
B C D

E 5 5 4 3 2 1 5 5 4 3 2 1 비고

(4건 이상 / 3건 / 2건 / 1건 / 0건)

정 ∙ 연구수행기관의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유사 연구용역 연구논문 발표실적
량
(4건 이상 / 3건 / 2건 / 1건 / 0건)
적
평 ∙ 동 사업 관련 석사 또는 박사학위자 수
(5명 이상 / 3~4명 / 2명 / 1명 / 0명)
가
(20) ∙ 연구수행기관의 설립 연혁(공고일 기준)
기술
능력
평가
(90)

5 5 4 3 2 1

(5년 이상 / 4년 이상~5년 미만 / 3년 이상~4
년 미만 / 2년 이상~3년 미만 / 2년 미만)

5 5 4 3 2 1 소 계 20

∙ 연구 계획의 타당성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연구 방법의 적절성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정 ∙ 연구 인력의 적합성
성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적 ∙ 계획서 기술의 논리성
평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가
∙ 연구 결과의 정책 활용 가능성
(70)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연구 예산 편성의 적정성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소 계

발주
부서

15 15 13 11 10 9
15 15 13 11 10 9
15 15 13 11 10 9
10 10 9

8 7 6 10 10 9 8 7 6 5 3 5 4

제안서
평가
위원회

70

가격 입찰
평가 가격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0) (10)
합계

- 14 -

10
100

계약
부서

Ⅶ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점인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순, 정성적 평가 영역 내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순위를 결정함
❍ 1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침
❍ 협상의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 이행 일정 및 방법,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붙임 1. [서식 1] 연구용역 제안서 표지
2. [서식 1-1] 일반현황 및 연혁
3. [서식 1-2]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서식 2] 연구용역 신청서
5. [서식 2-1] 연구참여자 연구실적 현황
6. [서식 3] 연구계획서
7. [참고 3-1] 학술연구용역비 산정 기준 안내
8. [참고 3-2] 학술연구용역비 산정 기준
9. [서식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0. [서식 5] 청렴서약서

- 15 - [서식 1] 연구용역 제안서 표지 연구용역 제안서 과업명 2026. 연구책임자 소 속:

직명(급):
성

명: - 16 - . [서식 1-1]

일반현황 및 연혁
기관(단체)명

대 표 자

설립 목적
주소
연락처
※ 주요연혁

※ 유사 연구용역 수행실적
번호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금액
(천원)

발주처

투입
인력수

1
2
3
4
5
합 계

※ 기관 특성에 맞게 작성하되, 3쪽 이내로 작성(동사업 관련 연구실적 심사)
※ 기재한 동사업 관련 연구실적 증빙서류 미제출 시 최하점수 처리함

- 17 -

동일종류
용역여부
(○,×표기)

[서식 1-2] 전문인력 보유 현황 소속 직위 성명 최종 학위 주요 경력 및 연구 관련 실적 대표책임자

※ 해당 기관의 인적 구성에 적합하게 작성할 것
※ 기관 특성에 맞게 작성하되, 대표 인력 5~10명에 대한 자료 작성

- 18 - 비고 [서식 2] 연구용역 신청서 ※ 서명 및 직인 날인 후 PDF파일로 제출

2026 연구용역 신청서
연구과제명

연구
책임자

성명

연락처
(H.P)

소속 직명(급)

전공
순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H.P) 비고

1
공동
연구원

2
3
4
5

본인은 상기 연구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귀 원에서 정한 연구비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공동연구원 (인) 공동연구원 (인) 공동연구원 (인) 공동연구원 (인) 공동연구원 (인)

위의 연구자를 2026년 「연구용역」연구자로 추천합니다.
2026년

월 소속 기관장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 19 -

일
(직인)

[서식 2-1]

연구참여자 연구실적 현황
1.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소속

직명(급)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 직장: 휴대전화:

기
학
력

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기
경
력

학교 간 전공 근무기관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학위 비고 직위 비고

나. 연구실적 총괄(최근 3년간)
연구비

수행중인 수혜실적 연구과제 건 건

저서
국내

연구논문발표
국외

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편

편 기타 편 편

연구기간
금액(천원) 지원기관 (부터-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다. 연구비 수혜 실적(최근 3년간)
구분

역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비 연구과제명

완료
수행중인
과제

- 20 -

라. 저서실적(최근 3년간)
발행년도

저서명

발행지
(국외, 국내)

출판사 비고

마.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3년간)
논문 제목

연구기간
학술지명
역할
연구비
(부터-까지) (발표년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지원기관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바. 수행예정 연구과제
구분

과제명 지원기관 연구비

기간
역할
(부터-까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사. 본 연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연구비 신청기관

연구 예정 기간 - 21 - 참여 역할 신청연구비 2. 공동연구원 ① ※ 모든 공동연구원 각각 작성

가. 인적사항
소

속 성 명

직명(급)
(한글)

(한자)

생 년 월 일
전

이메일 화 직장: 휴대전화:

나.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다. 주요 경력 및 연구 활동
기

간 연구 내용 및 실적 발표기관명 비고

라. 연구비 수혜 실적(최근 3년간)
구 분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연 구 과 제 명

금액(천원) 구

비
지원기관

연구기간
(부터-까지)

완 료
수행중

3. 연구보조원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전 공 - 22 - 학 위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비고

4. 역할 분담표
연구자

연구 역할 분담 내용 비 고 연 구 수 행 내 용 비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1
공동연구원 2
공동연구원 3
공동연구원 4
공동연구원 5
공동연구원 6

5. 연구 추진 일정
년 월 일

. .

※ 작성 및 제출 시 유의 사항
1. 모든 서식은 행 추가 가능
2. 공동연구원 인적사항은 공동연구원별로 기재하여 제출
3. 공동연구자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 교직원 1인 이상의 참여를 원칙으로 함
4. 작성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학력 - 최종학위증명서
*관련연구실적 - 연구논문의 경우 논문집 표지 또는 차례 사본, 실적증명원, 용역계약서 등
5. 기재 사항 중 허위 사항이 있을 경우 낙찰 이후에라도 낙찰이 취소될 수 있음

- 23 - [서식 3] 연구계획서

※ 연구계획서 분량: A4 용지(12포인트) 20매 내외

2026 「연구용역」 연구계획서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소속: 직명(급): 성명: 소속: 직명(급): 성명: 소속: 직명(급): 성명: 소속: 직명(급): 성명: 소속: 직명(급): 성명: 소속: 직명(급): 성명: 소속: 직명(급): 성명: 공동연구원 - 24 - Ⅰ. 연구계획서 개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선행연구 및
유사연구사례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연구비소요
예정액

천원 - 25 - 전공

Ⅱ. 연구 계획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연구 방법
※ 교육정책 연구인 점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공청회, 세미나 등) 포함

4.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이론적 배경)

5. 연구 결과의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 연구 수행자의 입장에서)

6. 연구 추진 일정 - 26 - Ⅲ. 연구비 산출내역 구 분 산 출 기 초 사용액(천원) ① 인건비 여비

유인물비
조사 및
전산처리비
문헌 및
②연구 자료구입비
활동
경비

전체 연구비 회의비 10% 이내 임차료 교통통신비 기타 경비 ③ 일반관리비

④부가세
계
※ <참고 1, 2>의 「학술연구용역비 산정 기준」을 참고하여 적정금액을 산정,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기재

- 27 - 학술연구용역비 산정 기준 안내 참고 3-1

기본방침
❍ 본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2026. 5. 28., 일부개정)의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26. 6. 2.)’을 적용
학술연구용역비 계상기준
❍ 비목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 작성함
❍ 인건비: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

  •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

하는 자로서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이 경우 책임
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 수행하는 자
  •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월 3,783,728원 월 2,901,312원 월 1,939,429원 월 1,454,621원

※ 상기단가는 2026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제26조에 의
함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할 수 있음

❍ 경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
처리비, 시약 ․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
① 여비

  •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33312호, 2023. 3. 2., 시행)에 따른

- 28 -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반영

  •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 반영하되, 연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여비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기준을 적용

② 유인물비: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
③ 전산처리비: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와 그
부대비용
④ 시약․연구용 재료비: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
⑤ 회의비: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한 위원회 위원수당 기준 준용
  • 회의참석수당은 기본료 100,000원, 초과 50,000원으로 하며,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회의참석자 간담회 경비는 1인당 30,000원 이내로 함

⑥ 임차료: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
⑦ 교통통신비: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일반관리비: 인건비와 경비의 합계의 6%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음.
기타 유의사항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없는 업무추진비, 수당성격의 연구활동경비, 기관운영을
위한 간접인건비, 기관 자체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간접비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연구용역계약은 연구종료 후 동 기준에 의하여 정산하는 계약방식이므로 연구
방법에 근거한 연구비 실소요액을 산정함

- 29 -

참고 3-2
항목

학술연구용역비 산정 기준
산정기준 및 단가

① 인건비

② 연구활동
경비

  • 책임연구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 보조원

비고

: 월 3,783,728원 이내
: 월 2,901,312원 이내
: 월 1,939,429원 이내
: 월 1,454,621원 이내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을 50%로 산정한 것임,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
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월 15일 이하 계상
  •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 책임연구원은 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

등급, 이외 연구원은 동표 제2호 등급
기준 적용(「공무원 여비 규정」 참조)

  • 유인물비
  •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
  • 보고서 인쇄비

ㅇ 조달청 인쇄기준단가 적용

  • 조사 및 전산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조사비
  •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ㅇ 실 소요액 계상

  • 문헌 및 자료구입비
  • 연구 수행에 필요한 문헌 및 자료 구입비

ㅇ 실 소요액 계상

  • 회의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참석자 수당은 해당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한 위원회 위원수당 기준
을 준용

〔회의참석수당〕

  • 기본료 : 100,000원
  • 초과 :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회의참석자 간담회 경비〕
  • 단가 : 1인당 30,000원 이내

  • 임차료
  • 공청회 회의장 사용 임차료 등

  • 실 소요액 계상
  • 위(수)탁기관 전용회의장이 있는 경우

계상 불가

  • 교통통신비
  •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 교통비, 전신

전화사용료, 우편료

ㅇ 실 소요액 계상

  • 기타 경비
  •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

ㅇ 실 소요액 계상

③ 일반
관리비

  • 일반관리비
  • (인건비+연구활동경비)×6%

  • 대학, 학술연구기관과 계약 시

①인건비와 ②연구활동경비 합계의 6%내

④ 부가세

  • 부가세
  • (인건비+연구활동경비+일반관리비) ×10%

  • 부가가치세법 제29, 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2항에 의거

합 계

①인건비 + ②연구활동경비 + ③일반관리비+ ④부가세

- 30 - [서식 4]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개인별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연구용역 연구팀 공모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
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
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순

구분 1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3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4

내용
성명, 소속, 직급,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영구용역 연구자(팀) 선정 심의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

동의 거부 시 불이익 안내 개인정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심의 대상에서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외됨. 심의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심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2026년 월 □동의하지 않음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성 명 : (인 또는 서명) 성 명 : (인 또는 서명) 성 명 : (인 또는 서명) 성 명 : (인 또는 서명) 성 명 : (인 또는 서명) - 31 - [서식 5]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
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서약자 . 소속기관명: . 대표: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 32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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