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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5375] 직지사 남월료 보수 공사 감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국가유산감리업 추정가격: 2718만원 입찰일시: 2026-10-07 10:00
#용역 #국가유산감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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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직지사 남월료 보수 공사 감리 용역).hwpx =====
김천시 공고 제 2026 -
2331
호

용역 수의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직지사 남월료 보수 공사 감리 용역
용역개요
과업지시서에 의함
기초금액
금29,900,000원
추정가격
금27,181,818원
부가가치세
금2,718,182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20일간
개찰장소
김천시 회계과 집행관 PC
비
고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식 및 견적서 제출

가. 총액계약, 전자입찰(http://www.g2b.go.kr)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공동수급 불허,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 10, 7.(수) 10:00

라.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 10. 12.(월)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2.(월) 11:00 김천시 입찰집행관용 PC

1)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국가유산감리업(업종코드 1129)으로 등록한 업체

나. 반드시 투찰 전 규격 및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합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낙찰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불응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김천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김천시 회계과 ☎054-420-6834

나. 용역관련 세부사항: 김천시 문화홍보실 ☎054-420-6268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김천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hp:fwSpace/>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김천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직지사 남월료 보수 공사 감리 용역).pdf =====
김천시 공고 제 2026 - 2331 호

용역 수의견적제출 공고

1.
건

견적에 부치는 사항
명

용역개요

직지사 남월료 보수 공사 감리 용역
과업지시서에 의함

기초금액 금29,900,000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20일간 비 추정가격 금27,181,818원 부가가치세 금2,718,182원 개찰장소 김천시 회계과 집행관 PC 고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식 및 견적서 제출

가. 총액계약, 전자입찰(http://www.g2b.go.kr)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공동수급 불허,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 10, 7.(수) 10:00
라.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 10. 12.(월)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2.(월) 11:00 김천시 입찰집행관용 PC
1)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

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
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
장 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국가유산감리업(업종코드 1129)으로 등록
한 업체

나. 반드시 투찰 전 규격 및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
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합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낙찰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불응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김천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
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청렴
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김천시 회계과 ☎054-420-6834
나. 용역관련 세부사항: 김천시 문화홍보실 ☎054-420-6268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김천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
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김 천 시 (분 임 )재 무 관

===== 3. 과업지시서(직지사 남월료 보수 공사 감리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직지사 남월료 보수 공사 감리 용역)

2026. 9.

김
천
시

과 업 이 행 요 청 서

제 1조 과업의 목적
직지사 남월료 보수 공사 감리용역에 대하여「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감리자를 선정하고 관리함에 있어, 착공단계, 공사 진행단계 등 공사 전반에 대하여 감리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범위를 정함으로서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설계도서에서 정한 최적의 품질이 확보되는 목적물을 완성하고자 함에 있다.

제 2조 과업범위
1. 용 역 명 : 직지사 남월료 보수 공사 감리 용역

2. 과업개요
1) 위 치 :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2) 사업량

  • 직지사 남월료 보수 공사 감리 용역 1식

3. 과업기간 및 수행계획서 제출

  • 감리원은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착수 지시일부터 용역업무 착수일로 한다.
  • 감리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220일로 한다.
  • 위 공사 준공일은 시설공사의 준공일을 말하며 시설공사가 설계변경 및 기타사유로 준공기한이 연장되었을 시에는 동 감리기간을 연장한다.
  • 감리자(회사)는 감리원의 투입기간(배치표) 및 자격, 경력 등에 대한 확인서류를 첨부한 감리업무수행 계획서를 관련법령에 근거 작성하여 착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원 교체시에는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후임자는 전임자와 동일 등급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라. 과업자격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 등록을 한자로 한다.
마. 과업범위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내지 제20조와 문화재청고시 제2024-65호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과 기타 필요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내용

제 3조 과업지침

1. 개
요

가. 본 감리용역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 제7조, 제38조,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제22조에 규정된 감리업무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유산수리 감리용역(비상주감리용역)으로,

나. 공사 착공 및 시행단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기성 및 준공검사와 시설물 인계․인수 및 유지관리단계 등 국가유산수리 공정 전반에 대하여 국가유산비상주감리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사감리 기간 중에 발생하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다. 지정된 기간 내에 실시설계도서와 시방서 및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문화재청 고시 제2024-65호 / 2024. 3. 19.) 등 제반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원가관리등을 수행하여 계약기간 내에 최적의 품질이 확보되는 목적물을 완성하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2. 감리용역 업무의 근거 및 범위

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문화재청 고시 제2024-65호 / 2024. 3. 19.) 에 규정된 업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계약내용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감리자 업무

라.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 추가 요구 또는 지시하는 사항

3. 감리원의 정의 및 자격

법 제2조 제12호 규정에 의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자격소지종류: 보수, 실측설계, 조경)로서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소속되어 국가유산수리에 따른 감리를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1명의 비상주감리원은 5개 이하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된 감리원이어야 한다.

제 4-1조 일반사항
1. 기본임무

가. 국가유산수리 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나. 국가유산수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에 대한 확인

다.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국가유산 원형의 확인, 고증 관련 자문 내용의 검토․확인

라.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마. 국가유산수리 진척(공정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바. 완료 도면의 검토 및 완료 사실의 확인

사.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근무수칙

가. 비상주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 감리과업지시서, 그 밖의 관련법령을 포함한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수리의 특수성을 파악한 수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국가유산감리업자 및 비상주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시행 중은 물론 수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 비상주감리원은 공사진척 상황에 따라 현장점검 및 확인(수리현장에서의 검사 및 확인요청사항 포함)등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감리내용 등을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라. 비상주감리원은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에 기록하여야 한다.

마. 국가유산감리업자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이 국가유산수리의 감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 제53조에 따른 보수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의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4-2조 착수단계
1. 행정업무

가. 국가유산감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비상주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계획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국가유산감리업자는 감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 감리비 산출내역서(계약내역서)

  • 비상주감리원 지정신고서와 비상주감리원 경력확인서
  • 비상주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비상주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다. 국가유산감리업자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비상주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비상주감리원으로 하여금 서식23호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상주감리원이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현장을 비상주감리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국가유산감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비상주감리원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발주자는 비상주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국가유산수리현장의 공종 및 수리 성격에 적합치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국가유산감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비상주감리원은 감리착수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발주자(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등의 관리

가. 비상주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및 자료, 국가유산수리감리용역 계약문서등을 발주자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수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처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 규정,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 측량기준점 보호 등

가. 비상주감리원은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시행 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4. 확인측량

가. 비상주감리원은 착공 즉시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국가유산수리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국가유산수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감독관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의 내용과 국가유산수리 현장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배수처리계획을 확인하여야한다.

나. 비상주감리원은 현지 확인측량 결과 설계내용과 상이할 때는 감독관에게 측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비상주감리원은 필요한 경우 지적법에 따라 확인측량 된 대지 경계선내의 국가유산수리용 부지에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국가유산수리 관련자 회의

비상주감리원은 감독관이 주관하는 관련자 합동회의에 참석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4-3조 시행단계 1. 국가유산원형의 확인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이 원형대로 수리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유산의 고증자료, 국가유산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

가. 비상주감리원은 법 제38조제4항 및 규칙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에게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중간감리보고서(분기별 작성, 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7일 내에 제출)

  • 국가유산감리원의 감리일지(별지 제4호서식)

- 주요 공정별 사전 현황조사

  • 주요 공정별 시공 현황(시공에 참여한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명단을 포함)

- 품질시험 및 검사현황 - 검측 요청 및 결과통보 내용 -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 -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 현황

  •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내용

- 국가유산수리 전후 사진

  •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최종감리보고서(감리 만료일 14일 이내에 제출)

  •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용역 개요(별지 제13호서식)

- 공정별 기술 검토 내용의 종합 - 국가유산수리 추진 실적의 종합 - 검측 실적의 종합 - 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 - 주요자재 관리 실적의 종합 - 안전관리 실적의 종합

  •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실적의 종합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관계 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내용

- 종합분석

  •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나. 비상주감리원은 감리업무수행상 필요시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품질시험계획 -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 검측대장 -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다.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작성한 국가유산수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후 보관하여야 한다.

3. 수명사항의 처리

비상주감리원은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사진촬영 및 보관

가.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 때까지의 수리과정, 수리기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수리사진과 수리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수리내용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수리기록 사진은 공종별, 수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1) 주요한 수리는 각 부위별로 착공 전, 수리 중, 준공 등 수리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2) 단청, 벽화, 묵서명, 특수맞춤이나 구조, 특이한 부속 및 부착물 등은 특히 원형을 변경하기 전 상세사진 촬영
3) 수리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 매몰, 수중 구조물
  • 부재의 이음 및 맞춤
  • 지붕내부, 기초․기단내부 속채움, 석조물내부, 온돌 내부, 벽체 내부 등
  • 가공품 검사(창호, 철골검사 등) 기록
  • 지중매설(급․배수관, 전선 등) 광경
  •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 광경
  •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 주요 구조부재의 규격과 마감 상태
  • 지하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현황
  • 바닥 및 배관의 행거볼트, 공조기 등의 행거볼트 시공광경
  • 보온, 결로방지관계 시공광경
  • 기타 감독관의 요청에 의한 사항

나. 비상주감리원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수리과정을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디지털비디오 등으로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관리

비상주감리원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이 감독관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된다.

6.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이행확인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7. 품질시험․검사 요령

가.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비상주감리원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8. 시험․검사성과 확인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신청시 제출한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9.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가. 비상주감리원은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나.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주간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일일 감리업무수행 계획에 참고하여야 한다.

다.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금주작업실적이 포함된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수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자체양식)을 참조하여 작업의 추진 여부를 확인하고 금주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10. 시공 확인

가.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수리의 설계도면, 국가유산수리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확인
2)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3) 매몰부위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직접 검측하여 수리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감독관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나. 비상주감리원은 해체공정 및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중요 공정 등은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고, 주요 공정별 시공현황(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11. 검측업무

가. 감독관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검측요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 받아 비상주감리원이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나.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업무를 도모

다.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수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감독관에게 보고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확인이 곤란한 중요 공정은 입회 확인하에 시행

6) 감독관이 검측을 지시할 때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제출한 검측요청서에 국가유산수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7)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감리자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휴일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감리대가는 감리자 부담으로 한다.

라.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국가유산수리업자의 담당기술자가 점검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비상주감리원은 현장확인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국가유산수리업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

마. 비상주감리원은 검측할 검사항목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령』, 이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수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바. 비상주감리원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12. 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가.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 기자재(목재, 석재, 기와 등)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나. 비상주감리원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감독관은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감리원의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 비상주감리원은 가공된 자재의 공급원 승인 시 공급원의 가공 작업장에서 가공된 자재의 가공오차를 직접 측정한 후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 품질시험 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 비상주감리원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13. 주요 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가. 비상주감리원은 수리 목적물을 구성하는 가공자재, 자재, 설비, 제조품 등의 주요 부재 및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송장 사본 및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나.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국가유산수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국가유산수리업자 임의로 수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 비상주감리원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비상주감리원은 현장에 반입된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부품 또는 가공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비상주감리원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입회․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비상주감리원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비상주감리원의 재시행 및 중지명령 등

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국가유산수리의 설계도서 · 시방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 또는 시공과정 중 유물, 유구 발견 시에는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재시행 및 중지 지시 등의 적용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시행 : 시공된 국가유산수리가 품질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비상주감리원 또는 감독관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행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2) 중지 : 시공된 국가유산수리가 품질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유물 또는 유구가 발견된 경우 및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때에는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

  • 부분중지

(1) 유물, 유구가 발견 되었을 때
(2) 재시행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서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3)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4)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5)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 전면중지

(1)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고의로 국가유산수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국가유산수리의 부실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2)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3)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수리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4) 전쟁, 폭동, 내란, 혁명상태 등으로 수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다. 비상주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마. 감독관은 비상주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국가유산수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발주자는 비상주감리원의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비상주감리원의 변경, 감리 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그 밖에 비상주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공정관리

비상주감리원은 해당 수리가 정해진 수리기간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16. 국가유산수리 진도 관리

가.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거한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후 감독관에게 보고해야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나. 비상주감리원은 주간, 월간 수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국가유산수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17. 부진공정 만회대책

비상주감리원은 수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은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8. 수정 공정계획

비상주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국가유산수리 범위 변경,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수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국가유산수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수리용지의 제공의 지연, 국가유산원형의 확인 등의 현장실정 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수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토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 공정보고 등

가. 비상주감리원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중간감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자(감독관)에에 보고 하여야 한다(별지 제14호서식)

나.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 사고처리

비상주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제31호서식)

제 4-4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1. 자문 등

가. 감독관 또는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회의 개최여부를 판단하여 자문의견을 구할 수 있다.

1) 국가유산 원형의 고증, 양식, 국가유산 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국가유산수리업자의 공법 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 사항

3) 특수공법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나. 자문회의를 시행하기 위한 자문위원의 선정은 감독관이 국가유산감리원 및 국가유산수리업자와 협의하여 2-5인의 범위내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 국가유산감리원 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는 필요시 감독관에게 자문회의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감리원 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자문회의의 개최 요청을 받은 감독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자문회의 개최를 시행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내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내용에 자문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특별히 기재된 사항이 없을 경우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수리기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연장 및 장비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수리비 내역을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비상주감리원은 발주자의 방침을 전달받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개요서

2) 부재상세도를 포함한 설계변경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3) 수량산출조서 4) 기타 필요한 서류

다. 비상주감리원은 제2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감독관은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비상주감리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확인하여 구가유산수리업자가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를 통해 제2항제2호와 제3호의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제2항제2호와 제3호 서류의 보완 및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국가유산수리업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상주감리원에게 긴급 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비상주감리원은 이를 감독관에게 지체없이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사. 경미한 수리범위를 초과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5조 기성 및 준공검사

1. 기성 및 준공검사

가.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와 함께 당해 수리의 기성 및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나. 비상주감리원은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검사자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내역 또는 준공도서

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4) 기타 검사자가 요청하는 사항 2. 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가. 비상주감리원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가능한 준공일 30일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나.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검토의견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6조 시설물 인계․인수 1. 시설물 인계․인수

가.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해당수리의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수리개요 등) 2)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 기능점검 절차 - Test 장비확보 및 보정 - 기자재 운전지침서 -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3) 특기사항

나.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비상주감리원은 발주자와 국가유산수리업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라. 비상주감리원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현장문서 인계․인수

가. 비상주감리원은 해당 수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감리기록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자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자와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 사진첩 2) 준공 도면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4) 기자재 구매서류 5) 시설물 인계․인수서 6)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나. 비상주감리원은 감독관과 협의한 현장문서를 감리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인계하고 국가유산감리업자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현장문서를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가. 국가유산감리업자 및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준공 후 발주자와 국가유산수리업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국가유산감리업자 및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준공 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국가유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가. 발주자는 국가유산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국가유산수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감리원에게 시정지시를 하거나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국가유산감리원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나.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시정지시를 요구받은 국가유산감리원이나 국가유산감리원의 변경을 요구받은 국가유산감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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