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금산]지방도635호 신정도로 인도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6).hwpx =====
충청남도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공고 제2026년 – 667호
용역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금산]지방도635호 신정도로 인도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금산군 남일면 신정리 829-36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폐콘크리트 14톤, 폐아스콘 563톤 처리 및 운반
라. 기초금액: 금30,833,000원 (추정가격 28,030,000원 / 부가가치세 2,803,000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다. 총액계약 / 단년도 /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입찰)서 접수기간: 2026. 10. 6.(화) 10:00 ∼ 2026. 10. 12.(월)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12.(월) 11:00
다. 개찰장소 : 충청남도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까지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허가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의 경우에 해당되어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5. 견적 입찰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hp:fwSpace/>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바.<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1).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개명 시에도 변경등록 필요)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위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첨부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날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준수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시스템접속 및 송신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투찰시간을 앞당겨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 : 서무팀(041-635-7603)
-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 : 보수2팀(041-635-7620)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충청남도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재무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
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
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 약 자 : 0000 대표 홍길동(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금산]지방도635호 신정도로 인도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6).pdf =====
충청남도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공고 제2026년 – 667호
용역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금산]지방도635호 신정도로 인도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금산군 남일면 신정리 829-36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폐콘크리트 14톤, 폐아스콘 563톤 처리 및 운반
라. 기초금액: 금30,833,000원 (추정가격 28,030,000원 / 부가가치세 2,803,000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다. 총액계약 / 단년도 /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입찰)서 접수기간: 2026. 10. 6.(화) 10:00 ∼ 2026. 10. 12.(월)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12.(월) 11:00
다. 개찰장소 : 충청남도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까지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
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허가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
하는 계약의 경우에 해당되어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5. 견적 입찰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낙찰하
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
첨프로그램이용’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1).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개명 시에도 변경등록 필요)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위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
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첨부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날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
계약 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준수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시스템접속 및 송신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투찰시간을 앞당겨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 : 서무팀(041-635-7603)
-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 : 보수2팀(041-635-7620)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충청남도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재무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
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
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 약 자 : 0000 대표 홍길동(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
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년 월 일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4) (2).zip =====
===== ╞≤▒Γ╣░╜├╣µ╝¡.hwp =====
건 설 폐 기 물 처 리 시 방 서
1. 공 통 사 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 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 25조의 2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 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 한 후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 유량 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한다.
카.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 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 5조 제 2항의 규정에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 통 사 항
(1)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이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어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이하“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토목․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자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다.
나. 보관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은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발산하거나, 모기․ 파리 등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1)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 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폐가구류 건설폐자재류(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및 폐해체․ 압축․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건조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2) 폐타이어․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해체․ 압축․ 파쇄․ 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잔재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1. 1>
(3) 침출수 또는 가스발생이 없거나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 유리․ 도자기조각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 통 사 항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페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이하“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이하“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상(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액상(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 용기․ 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 폐내화물․ 폐지․ 철강슬래그․ 고철․ 폐유리조각․ 폐목재․ 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와 페합성수지․ 폐용기류․ 폐주물사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미만 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 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 통 기 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나) 물을 이용하여 폐석고․ 폐석회․ 연소재(폐기물의 소각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제외. 이하 같다)․ 분지․ 폐주물사․ 폐사 등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발전․ 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수산가공잔재 폐각류 또는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 세척․ 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연료와 처리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안정화처리 하여야 한다.
③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나) 오 니
①유기성오니(고형물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소각하여야 한다.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는 바로 버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 합성고분자 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1. 1>
㉱축산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이상 2천 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도 ㉰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1. 1>
②무기성오니(유기성 오니와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소각하여야 한다.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 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폐지류․ 폐목재류 및 폐섬유를 소각하여야 한다.
(라)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및 하천․ 호수․ 바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3조 내지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사체를 매몰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고무류는 소각하는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로 파쇄․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바) 광재․ 폐금속류․ 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사) 분진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폴리에틸린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 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한 후 관리형 매립시성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②가연성이 아닌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자)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열경화성 폐합성수지는 소각하거나 최대직경 15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열경화성이 아닌 폐합성수지와 페합성고무는 소각하여야 한다.
③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전제품의 제조․ 수입업자가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 운영하는 자
(차)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 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1. 1>
②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압축․파쇄․해체․절단 도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③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 등에 의하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①또는 ②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페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 통 사 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를 가로 100센티미터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이여야 하며, 글씨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등)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 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 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 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희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정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문 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등이 일반토양의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5.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분진․폐농약․폐석면중 입자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2) 액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 또는 유동에 의하여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황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면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포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석면은 가습 등의 조치 후 포대로 이중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요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 중 유기성오니는 보관개시일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2톤미만 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관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등울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배출자용) 지정폐기물 보관표시 ① 폐기물종류:
② 총보관량:
톤
③ 보관기간: ④ 관리책임자: ⑤ 취급시 주의 사항 ㅇ보관시: ㅇ운반시: ⑥ 운반예정장소 (처리 업자용)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종류:
② 총보관량:
톤
③ 관리책임자: ④ 업소별 수탁량 배출업소명 수 탁 일 자 수 탁 량
- 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가로 60cm 이상 × 세로 40cm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cm 이상 × 세로10cm 이상)
- 표지의 색깔 : 황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다. 처리의 경우 (1) 공 통 기 준
(가) 폐주물사․폐사․도자기조각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나)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미터당 15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폐산 또는 폐알카리의 경우
①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후 잔재물이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그 잔재물을 안정화처리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중화․산화․환원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고상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은 ①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③폐산 또는 폐알칼리와 폐유․폐유기용제 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액상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정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에 의하여 처리하여 소각(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등 고온소각 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소각)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나) 폐 유
①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유수분리하여 분리된 유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유수분리 후 남은 물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 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 하여야 한다.
㉰응집․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분리․증류․추출․여과․열분해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 하여야 한다.
②고상의 것(타르핏치류를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 하여야 한다.
③타르핏치류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④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폐기물공정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잔류탄소:무게비율로 2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3퍼센트 이하)
㉯수분 및 침전물:부피비율로 0.5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퍼센트 이하)
㉰회분:무게비율로 0.5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5퍼센트 이하)
㉱황분:무게비율로 0.55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퍼센트 이하)
㉲카드뮴 및 그 화합물: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납 및 그 화합물:리터당 30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이하)
㉴크롬 및 그 화합물:리터당 5밀리그래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이하)
㉵비소 및 그 화합물:리터당 2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이하)
(다) 폐유기용제의 경우
①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처리 하여야 한다.
②할로겐족으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분리․증류․추출․여과․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노각하거나, 응집․침전․여가․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③할로겐족으로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④기타 폐유기용제로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소각하여야 한다.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분리․증류․추출․여과․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⑤기타 폐유기용제로서 고상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경우
①폐합성수지중 열경화성의 것은 소각하거나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도는 용융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폐합성수지중 열경화성외의 것과 폐합성고무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마) 폐페인트 및 폐락카의 경우
폐페인트 및 폐락카는 고온소각하거나 유기용제등 재활용대상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바) 폐석면의 경우 고온용융 처리하거나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사) 광재․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폐촉매의 경우 안정화처리 또는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흡수제 및 폐흡착제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고온소각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②일반소각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일반소각 하여야 한다.
③안정화처리 하거나 시멘트․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자) 분진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산한 재질을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시멘트 ․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차) 소각재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시멘트․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농약의 경우
액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처리하고,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처리하거나 차단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경우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처리하여야 한다. (파) 오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소각하여야 한다.
②시멘트․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하여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④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하여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⑤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고합성고분자 화합물을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재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1 1>
⑥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이상 2천세제곱미터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도 ⑤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5. 1. 1> (하) 안전화․고형화처리물의 경우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거) 폐유독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 하여야 한다. ③고형화처리 하여야 한다. 6. 폐기물인계성등의 작성․인계시기 가.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 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구 폐기물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 (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도지사 도는 지방환경관서의 자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선 4매의 작성해당란을 기개․확인한 후 폐기물간이 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 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간이 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간이 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 공 통 기 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 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사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 2조 제 4항 또는 법 제 25조의 2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건,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도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구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도는 지방환경관서의 자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과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을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 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 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Γ╣░ ╝│░Φ╝¡.xls =====
[시트: 설표]
A: 관리번호 AM: 사본번호
B: [금산]지방도635호 신정도로 인도설치공사
B: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서
A: 2026. 09.
M: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시트: 목차]
F: 목
차
F: Ⅰ. G: 설계설명서
F: Ⅱ. G: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침서
F: Ⅲ. G: 예정공정표
F: Ⅳ. G: 설계예산서
F: Ⅴ. G: 설계내역서
F: Ⅵ. G: 수량산출서
[시트: 간지(설계설명서)]
E: Ⅰ. F: 설계설명서
[시트: 설명서]
A: 1. 설
계
설
명
서
B: 1. C: 과업목적
D: 본 공사는[금산]지방도635호 신정도로 인도설치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처리하여 계획된
C: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B: 2. C: 공사위치
D: ◎ 위 치 H: : I: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신정리 일원
B: 3. C: 공사개요
D: ▣ 폐콘크리트 K: : L: 14 P: ton
D: ▣ 폐 아스콘 K: : L: 563 P: ton
B: 4. C: 설계변경조건
C: 1) D: 설계 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C: 2) D: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C: 3) D: 각종운반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C: 4) D: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B: 5. C: 공사용중기
D: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부담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C: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B: 6. C: 안전사고
C: 1) D: 공사 도급자는 공사 추진에 대한 공정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C: 2) D: 공사 도급자는 공사 추진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도급자가 전적으로 진다.
B: 7. C: 공사기간
D: 본 공사는 3개월(9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C: 1) D: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C: 2) D: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C: 3) D: 발추처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C: 4) D: 공사물량의 증가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할 때
C: 5) D: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추진공정(개축, 이설)에 따라 공사기간을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시트: 간지(시방서)]
E: Ⅱ. F: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침서
[시트: 간지(예정공정표)]
E: Ⅲ. F: 예정공정표
[시트: 예정공정표]
B: 예
정
공
정
표
C: ▣ E: 공 사 명: G: [금산]지방도635호 신정도로 인도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U: [금산]지방도635호 신정도로 인도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C: ▣ E: 공사기간: G: 3 H: 개월 I: (90일)
B: 공종 E: 보 할
(%) F: 착
수
일
로
부
터 R: 비
고
B: 구분 F: 30일 H: 60일 J: 90일 L: 120일 N: 150일 P: 180일
C: 수집 E: 40.0 F: 10.0 H: 10.0 J: 10.0 L: 10.0
F: 10.0 H: 20.0 J: 30.0 L: 40.0
C: 운반 E: 20.0 H: 5.0 J: 5.0 L: 5.0 N: 5.0
H: 5.0 J: 10.0 L: 15.0 N: 20.0
C: 처리 E: 40.0 J: 10.0 L: 10.0 N: 10.0 P: 10.0
J: 10.0 L: 10.0 N: 10.0 P: 10.0
C: 소계 E: 100.0 F: 10.00 H: 15.00 J: 25.00 L: 25.00 N: 15.00 P: 10.00
B: 누
계 F: 10.00 H: 25.00 J: 50.00 L: 75.00 N: 90.00 P: 100.00
B: 공종 G: 공
사
비 I: 보할 K: 보할 M: 보할 O: 보할 P: 보할(%) Q: 공정
B: 수집 I: 0.250 K: 0.250 M: 0.250 O: 0.250 P: 25.00 Q: 6.3
B: 운반 I: 0.350 K: 0.350 M: 0.350 O: 0.350 P: 35.00 Q: 8.8
B: 처리 I: 0.400 K: 0.400 M: 0.400 O: 0.400 P: 40.00 Q: 10.0
B: 소계 G: - I: 1 K: 1 M: 1 O: 1 P: 100.00
G: 18,066,081
G: 18,066,081
[시트: 간지(설계예산서)]
E: Ⅳ. F: 설계예산서
[시트: 갑지]
A: 2026년 09월 일 설계 O: 설계회사 ㈜하이이앤씨
O: 설계자 AA: 검산자 AM: 대표자
A: 위치: C: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신정리 일원 BB: 위치 :
B: [금산]지방도635호 신정도로 인도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AO: 설계예산서
B: [ 공 사 개 요 ] AA: [ 공 사 금 액 ]
W: 총 사 업 비 AB: 금30,833,000원 AJ: $(금30833000원)
B: ▣ 폐콘크리트 H: : I: 14 L: ton
B: ▣ 폐 아스콘 H: : I: 563 L: ton W: 도급공사비 AB: 금30,833,000원 AJ: $(금30833000원)
Z: 결
재 AB: 담당자 AG: 검산자 AL: 보수2팀장 AQ: 동부사무소장
AL: 보수1팀장
AL: 구조물 팀장
B: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시트: 간지(설계내역서)]
E: Ⅴ. F: 설계내역서
[시트: 간지(수량산출서)]
E: Ⅵ. F: 수량산출서
===== 공내역서 (2) (2).xlsx =====
[시트: 내역서]
B: 공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B: ※ C: 건설폐기물 처리비 D: F:
B: 1. C: 폐기물처리비 D: F:
B: 1.01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14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563 F: Ton
B: 1.02 C: 폐기물운반 D: F: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 E: 577 F: Ton
B: 1.03 C: 단수조정 D: F:
B: C: 단수조정 D: 10000이하절사 E: 1 F: 식
B: 2. C: 부가가치세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Ton G: H: 31,142 I: 하151(26.2) K: L: 31,142 M: 부410(26.2) N: 31,142 O: 1585(26.2) Q: R: 31,142 S: VAT별도(경비) Z: 31,142
B: 2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Ton G: H: 32,166 I: 하151(26.2) K: L: 32,166 M: 부410(26.2) N: 32,166 O: 1585(26.2) Q: R: 32,166 S: VAT별도(경비) Z: 32,166
B: 3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 E: Ton G: H: 19,700 I: 하150(26.2) K: M: N: 19,700 O: 1586(26.2) P: 16,450 Q: 동부사무소 R: 16,450 S: VAT별도(경비) Z: 16,450
B: 4 C: D: E: G: I: K: M: O: Q: R: 0 S:
B: 5 C: D: E: G: I: K: M: O: Q: R: 0 S:
B: 6 C: D: E: G: I: K: M: O: Q: R: 0 S:
B: 7 C: D: E: G: I: K: M: O: Q: R: 0 S:
B: 8 C: D: E: G: I: K: M: O: Q: R: 0 S:
B: 9 C: D: E: G: I: K: M: O: Q: R: 0 S:
B: 10 C: D: E: G: I: K: M: O: Q: R: 0 S:
B: 11 C: D: E: G: I: K: M: O: Q: R: 0 S:
B: 12 C: D: E: G: I: K: M: O: Q: R: 0 S:
B: 13 C: D: E: G: I: K: M: O: Q: R: 0 S:
B: 14 C: D: E: G: I: K: M: O: Q: R: 0 S:
B: 15 C: D: E: G: I: K: M: O: Q: R: 0 S:
B: 16 C: D: E: G: I: K: M: O: Q: R: 0 S:
B: 17 C: D: E: G: I: K: M: O: Q: R: 0 S:
B: 18 C: D: E: G: I: K: M: O: Q: R: 0 S:
B: 19 C: D: E: G: I: K: M: O: Q: R: 0 S:
B: 20 C: D: E: G: I: K: M: O: Q: R: 0 S:
B: 21 C: D: E: G: I: K: M: O: Q: R: 0 S:
B: 22 C: D: E: G: I: K: M: O: Q: R: 0 S:
B: 23 C: D: E: G: I: K: M: O: Q: R: 0 S:
B: 24 C: D: E: G: I: K: M: O: Q: R: 0 S:
B: 25 C: D: E: G: I: K: M: O: Q: R: 0 S:
B: 26 C: D: E: G: I: K: M: O: Q: R: 0 S:
B: 27 C: D: E: G: I: K: M: O: Q: R: 0 S:
B: 28 C: D: E: G: I: K: M: O: Q: R: 0 S:
B: 29 C: D: E: G: I: K: M: O: Q: R: 0 S:
B: 30 C: D: E: G: I: K: M: O: Q: R: 0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