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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5173]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종합훈련시설 및 방제비축기지 신축사업 전기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기금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감리업(전문감리) 추정가격: 3.6억원 입찰일시: 2026-10-26 00:00
#용역 #감리업(전문감리)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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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61191).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61191).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70)4056-7785
FAX. 0505-480-1047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 리 번 호 : R26DC00261191

용
역
명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종합훈련시설 및 방제비축기지 신축사업 전기감리용역

개 찰 일 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hp:markpenEnd/> 28. 11:00

수 요 기 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기금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 하고.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785)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붙임 과업내용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Ⅵ.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Ⅷ.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Ⅸ.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61191
1.2. 수요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기금
1.3. 용 역 명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종합훈련시설 및 방제비축기지 신축사업 전기감리용역
1.4. 용역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388-1, 38-13, 389-1, 390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
1.6. 용역예정금액 : 394,400,000원(추정가격 358,545,455원 + 부가가치세 35,854,545원)
1.7. 공사예정금액 : 1,212,0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제6577호, 2026. 6. 26.]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1.2.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3.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2.1.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5.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2.3.<hp:markpenEnd/>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납부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4.1.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 제출방법은 본 용역의 첨부된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이외)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19. 18:00<hp:markpenEnd/>

4.2.4.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온라인 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PQ
서류
제출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방법 : 온라인)<hp:markpenEnd/>

  • PDF파일 : PQ심사 신청자격 자료<hp:lineBreak/>(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포함)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방법 : 오프라인)<hp:markpenEnd/>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평가기준 :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적용합니다.

4.3.2.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 1인과 비상주감리원 1인 총 32에 대하여 평가하고, 보조감리원 평가는 배점한도(만점) 적용합니다.

4.3.2.1.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 또는 ‘참여사업명’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참여분야’에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자를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4.3.2.2. 참여감리원의 경력 평가는 사업별 중복일수를 제외하며, 비상주감리 경력만 최대 5개소까지 중복 인정합니다.

4.3.2.3.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에 상주공사감리 등의 인정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분야가 전기 이외에 소방ㆍ정보통신 등으로 기록된 것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2.4. 담당업무 중 ‘시공관리’는 감리원경력확인서의 직위가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일 경우에만 ‘시공’으로 인정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4.3.3. <hp:markpenEnd/>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4.3.3.1.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본 공사감리용역비는 394,400,000원을 적용합니다.

4.3.3.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에 해당하는 용역은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4.3.3.3.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중인 감리용역의 기성실적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업만 인정하며 해당용역발주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4. 용역수행실적(발주자 발행 실적)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발주청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4.3.3.5. 공동이행인 경우는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하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합니다.

4.3.4.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단,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 31일, 7월1일~6월31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년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5. 재정상태 건실도는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

4.3.5.1. 재정상태 건실도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2.39%)과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25.42%)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제표도 같은 연도를 적용합니다.

4.3.6. 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공사의 예정착수일은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11.<hp:markpenEnd/>입니다.(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10.<hp:markpenEnd/>(예정착수일 이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6.1. 업무중첩도 항목은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에 대하여 평가하며,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3.6.2. 낙찰예정자는 해당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다른 전기감리용역에 배치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다른 전기감리용역에 먼저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해당 용역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하였을 때에는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중복배치로 보아 업무중첩도를 재평가합니다.

4.3.7. 작업계획 및 기법은 평가하지 않습니다.[배점한도(만점) 적용]

4.3.8. 가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4.3.9.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4.3.9.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3.9.2.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기술개발투자실적”, 교체빈도의 “감리업체”는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기준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3.9.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평가합니다.

4.3.9.4. 4.3.9.3.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않습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5.1.4.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5. 10. 19. 18:00<hp:markpenEnd/>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6조 제4항 2호 및「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5. 납부기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27. 18:00<hp:markpenEnd/>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26. 00:00 ~ 2026. 10. 28. 10:00<hp:markpenEnd/>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상세 ⇒ 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개찰일 3일전 게시)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4.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5.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28. 11:00<hp:markpenEnd/>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도현(전화 070-4056-7785)

10.1.3. 수요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기금 담당 (전화 051,794,4012)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참여기술자 배치
11.1. 배치현황
업무구분
해당 및 직무분야
등 급
배치인원
평가여부
비 고
상주
책임감리원
전기
고급
1
평가

비상주감리원
특급
1
평가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hp:lineBreak/>(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감리원 배치기간은 붙임 감리원 배치계획서 참조

11.2.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처리 합니다.
11.3. 감리원(평가, 비평가 전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1.3.1.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1.3.2.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11.4.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3조제3항에 따라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교체된 감리원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감리원 교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2.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2.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 또는「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및 평가 안내

□ PQ심사에 대한 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조달청 낙찰예정자 조달청

<hp:markpenBegin color="#FFFF00"/>자기평가점수 제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온라인) <hp:markpenEnd/>
⇒

자기평가점수

반영
⇒
(개찰)
증빙서류 제출
⇒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PQ마감일까지

가격입찰 전
좋
가격입찰 후

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61191).pdf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TEL. (070)4056-7785 청사로 189(둔산동 920) FAX. 0505-480-1047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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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번 호 : R26DC00261191
용

역

명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종합훈련시설 및 방제비
축기지 신축사업 전기감리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0. 28. 11:00
수 요 기 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기금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 하고. 건설기술계
약과(070-4056-7785)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붙임 과업내용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Ⅵ.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Ⅷ.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Ⅸ.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2 -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61191
1.2. 수요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기금
1.3. 용 역 명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종합훈련시설 및 방제비축기지 신축사업
전기감리용역
1.4. 용역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388-1, 38-13, 389-1, 390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
1.6. 용역예정금액 : 394,400,000원(추정가격 358,545,455원 + 부가가치세 35,854,545원)
1.7. 공사예정금액 : 1,212,0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 지침 제6577호, 2026. 6. 26.]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
합니다.
2.1.2.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3.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2.1.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5.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
정보센터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납부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4 -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4.1.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 제출방법은 본 용역의 첨부된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이외)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19. 18:00
4.2.4.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5 -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
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온라인 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 PDF파일 : PQ심사 신청자격 자료
PQ
서류
제출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방법 : 온라인)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포함)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제출방법 : 오프라인)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평가기준 :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적용합니다.
4.3.2.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 1인과 비상주감리원 1인 총 32에 대하여 평가하고,
보조감리원 평가는 배점한도(만점) 적용합니다.
4.3.2.1.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 또는 ‘참여사업명’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참여분야’에 건축물
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자를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4.3.2.2. 참여감리원의 경력 평가는 사업별 중복일수를 제외하며, 비상주감리 경력만
최대 5개소까지 중복 인정합니다.
4.3.2.3.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에 상주공사감리 등의 인정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분야가 전기 이외에 소방ㆍ정보통신 등으로 기록된 것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2.4. 담당업무 중 ‘시공관리’는 감리원경력확인서의 직위가 현장대리인·현장

- 6 -

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일 경우에만 ‘시공’으로 인정합니다.
4.3.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4.3.3.1.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본 공사감리용역비는 394,400,000원을
적용합니다.
4.3.3.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
리‧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에
해당하는 용역은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
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4.3.3.3.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중인 감리용역의 기성실적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업만 인정하며 해당용역발주
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4. 용역수행실적(발주자 발행 실적)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발주청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4.3.3.5. 공동이행인 경우는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하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합니다.
4.3.4.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단,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 31일, 7월1일~6월31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년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5. 재정상태 건실도는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
4.3.5.1. 재정상태 건실도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2.39%)과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
유동부채 : 125.42%)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제표도 같은 연도를 적용
합니다.
4.3.6. 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공사의 예정착수일은 2026. 11. 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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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11. 10.(예정착수일 이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6.1. 업무중첩도 항목은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에 대하여 평가하며, 한국전기기술인
협회의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3.6.2. 낙찰예정자는 해당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다른 전기감리용역에
배치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다른 전기감리용역에
먼저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해당 용역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하였을 때에는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중복배치로 보아 업무중첩도를 재평가합니다.
4.3.7. 작업계획 및 기법은 평가하지 않습니다.[배점한도(만점) 적용]
4.3.8. 가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4.3.9.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4.3.9.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3.9.2.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기술개발투자실적”, 교체빈도의 “감리업체”는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
기준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3.9.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평가합니다.
4.3.9.4. 4.3.9.3.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않습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
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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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5.1.4.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
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5. 10. 19.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
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6조 제4항 2호 및「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입찰보
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
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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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5. 납부기한 : 2026. 10. 27. 18:00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
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6. 00:00 ~ 2026. 10. 2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
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상세 ⇒ 기초금액공
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개찰일 3일전 게시)하시고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합니다.
7.4.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5.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0. 28.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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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도현(전화 070-4056-7785)
10.1.3. 수요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기금 담당 (전화 051,794,4012)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참여기술자 배치
11.1. 배치현황
업무구분
상주

책임감리원 비상주감리원

해당 및 직무분야
전기

등 급 배치인원 평가여부 고급 1 평가 특급 1 평가 비 고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감리원 배치기간은 붙임 감리원 배치계획서 참조

11.2.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처리 합니다.
11.3. 감리원(평가, 비평가 전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1.3.1.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11 -

11.3.2.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11.4.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3조제3항에 따라 4
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교체된 감리원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감리원 교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2.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
유에 해당됩니다.
12.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제3호 또는「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
조제1항제5호 또는「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 12 -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3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및 평가 안내
□ PQ심사에 대한 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 엑셀양식에 있
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기평가서’ 시트(Sheet)
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조달청

자기평가점수 제출
(온라인)
PQ마감일까지

⇒ 낙찰예정자

자기평가점수
반영

(개찰) ⇒ 증빙서류 제출 가격입찰 전 좋 가격입찰 후

조달청
⇒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14 -

===== 과업지시서(R26DC00261191).hwp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종합훈련시설 및 방제비축기지 신축사업」

전기감리용역 과업내용서 2026. 09.

  • 목

차 -

1. 사업설명서 1 2. 입찰 유의사항 1 3. 일반사항 5

4. 공통 업무
14

5. 시공단계 업무 23 6. 시설물 인수ㆍ인계 24 1. 사업설명서 1.1 대상사업의 개요 구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종합훈련시설 및 방제비축기지

사업명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종합훈련시설 및 방제비축기지 신축사업

위 치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388-1, 388-13, 389-1, 390

대지면적 22,481㎡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생태계보전지구 4-1등급,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건축규모 총 연면적 5,460.92㎡ 해양종합 훈련시설 연면적 : 4521.22㎡ 방제 비축기지 연면적 : 939.70㎡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규 모 : 지상 2층 용도 해양종합 훈련시설 교육연구시설 방제 비축기지 창고시설 전기공사비

약 1,21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도급자관급 196백만원 포함)

* 관급자관급자재비 제외 공사기간 약 22개월 공사발주 분리발주 방식 1.2 용역의 개요

1.2.1 용 역 명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종합훈련시설 및 방제비축기지」전기공사 감리 용역

1.2.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시공단계 17개월 + 시공후단계 1개월)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전기감리 배치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1.2.3 용역범위 : 전기공사 전 범위에 대한 공통업무, 시공단계, 유지관리 업무 등 명시되지 않은 과업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을 따른다.

※ 본 용역의 감리업자는 전체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및 공사관리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2. 입찰 유의사항 2.1 목적

본 과업내용서의 목적은「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종합훈련시설 및 방제비축기지 신축사업」전기공사 감리용역(이하“본 용역”이라 한다)의 단계별 최적의 사업관리를 통하여「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종합훈련시설 및 방제비축기지 신축사업」이 최적의 시기에 최적의 목적물로 건설되기 위함이며, 본 과업내용서는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한 입찰용 안내 자료로서 계약당사자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본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2 과업 내용서에 대한 유의사항

2.2.1 본 내용서는 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련법규 및 기타 관련규정의 내용을 참고하여 원활하게 전기분야의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2.2 본 내용서는 본 용역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입찰용 안내 자료로서 계약 이후에는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다만, 이 내용서의 내용은 발주청과 계약 상대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2.2.3 특수공법, 특수장비의 설치 및 시운전, 시설물 간의 인터페이스 관리 등 국내의 기술이 충분치 못하다고 인정되는 전문분야의 감리업무는 관련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승인 후 국내·외 업체와 기술 제휴하거나 전문업체에 하도급 할 수 있으며, 발주자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자문단 회의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2.2.4 본 내용서에 대한 질의ㆍ답변사항은 과업내용서의 일부로서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같은 효력을 갖는다.

2.2.5 발주자는 입찰참가자가 본 입찰제안서 작성과정에서 부담한 직ㆍ간접적 비용과 계약상대자 선정 및 낙찰과정에서 발생된 제경비 등에 대하여 일체의 보전책임을 지지 않는다.

2.2.6 본 용역은「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88호, 2023.6.2.)」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2.2.7 본 용역은 본 내용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도급표준계약서 및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건설기술관리법, 감리업무수행 지침서(국토교통부고시)등을 적용한다.

2.2.8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한다.

2.2.9 본 과업내용서 등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자와 별도 협의 한다.

2.2.10 공사의 추진업무를 위한 체재비, 숙박료 등 일체는 용역비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2.3 발주자와의 관계

선정된 감리원은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며,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기술을 최대한 지원하고 서비스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당해 건설사업의 전반의 원활한 추진과 투자비 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 등을 위해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3.1 감리원의 준수사항과 업무협조

1) 감리원은 발주자와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 공사가 설계, 계약,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관리ㆍ원가관리ㆍ공정관리ㆍ품질관리ㆍ계약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

2) 감리원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기타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도 안 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3) 감리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고 품위를 손상하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감리원은 설계자, 시공자, 기타 공사참여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5) 감리원은 공사수행 상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 설계자ㆍ시공자 기타 공사참여자와의 의견 불일치 사항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분쟁 발생 시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6) 감리업자는 용역수행기간 중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가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리업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타 기관과의 협조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또한 감리업자도 부담해야 한다.

7) 발주자는 설계자, 시공자와 각각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통지문서와 교류문서가 있는 경우의 사본을 감리업자에게 송부할 수 있고, 또한 설계자 또는 시공자 등 관련사업자 앞으로 송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하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9) 감리업자는 전기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건축협의 준수 및 각종 영향평가, 본인증, 공사 후속절차, 사후관리 업무 등 본 공사에 필요한 행정 절차에 대해 타분야 건설사업관리자가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 상기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발주자가 시행하는 제반 홍보 및 언론보도 등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11) 완공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및 입주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2.3.2 용역의 일시중지

인허가 지연, 설계변경, 계약 및 공사 현장 등 여건에 따라 발주자는 용역을 일부 또는 전부 중단할 수 있으며 이 때 중단기간은 용역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2.5 발주자 연락처

본 입찰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발주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장하며 주소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2.5.1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한국자산관리공사

2.5.2 연락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남부개발처(051-794-4075)

3. 일반사항 3.1 적용방법

본 과업내용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3조의 감리원의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3.2 관련법령

본 용역에 적용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으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용역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법규(최신, 개정된 법규)를 따른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3)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업무

4)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5)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공사감리

6)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7) 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업무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9)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건설근로자의 안전관리 등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3.3 과업수행 범위

과업수행범위는 공통 업무 및 시공 단계의 실시설계도서의 검토 등과 시공 후 단계의 시운전 및 인수인계 등의 전기공사 전 과정의 감리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명시되지 않은 과업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을 따른다.

3.3.1. 공통업무 1) 과업의 착수 준비 2)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및 운영 3) 감리업무 절차서 작성 및 운영

4)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 및 관리

5)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KAMCO PDMS 운영)

6) 시공 이후 단계 최종 전기감리 보고

7) 관계기관(인허가기관 및 협의기관)과의 각종 업무협의

8) 이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자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3.3.2. 시공단계 업무 1) 일반행정업무 2)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3)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4)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5) 하도급 타당성 검토

6) 선금, ESC, 기성금 지급 사항 관련 법적 통보 및 보고

7) 시공성과 확인 및 적정성 검토 8)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9)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10) 시공계획 검토 11) 기술검토 및 교육 12) 공정관리 및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 13)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14) 환경관리 15) 설계변경 관리 16) 기성검사 17) 준공검사 18)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19)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20) 자재 및 일정관리(관급자재 포함)

21) 기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22)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23) 시설물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34)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35) 민원처리 3.3 감리원의 구성 및 운영, 배치기준

3.3.1 감리업자는 본 건설사업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수행 조직을 예정 조직구성도 및 감리원 투입예정표를 구성토록 한다.

3.3.2 발주자가 구축한 사업통합관리시스템(KAMCO PDMS)을 운영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3.3 감리원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3.4 감리업자는 감리원의 구성계획(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전력기술인의 경력확인서 등을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3.3.5 감리업자는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3.6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감리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3.7 발주자는 분야별 업무에 배치된 기술자가 당해 건설사업 관리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업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자격 및 경력면에서 동급 이상의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3.3.8 본 공사 기간ㆍ사업 규모 및 일정이 변경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본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감리원 배치기준 및 배치인원 등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3.4 감리원의 역할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원, 사업자(설계자, 시공자) 간의 건설공사 단계별 역할 분담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상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르며, 그 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3.5 업무수행 지침

3.5.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한다.

3.5.2 감리업자는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내용서, 설계도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자 등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3.5.3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5.4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술자가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술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3.5.5 감리업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5.6 감리업자는 제출한 감리업무 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내용서 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5.7 설계도서 및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회신한다.

3.5.8 당해공사 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에는 용역사 책임 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ㆍ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또한 감리업자가 책임을 진다.

3.5.9 이 과업 수행기간 중 감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 및 시공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5(설계‧감리업자의 손해배상)에 따른다.

3.5.10 감리업자는 전기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건축협의 준수 및 각종 영향평가, 본인증, 공사 후속절차, 사후관리 업무 등 본 공사에 필요한 행정 절차에 대해 타 분야 건설사업관리자가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 상기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6 감리원의 업무자세

3.6.1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3.6.2 감리원과 발주자, 사업자 또는 기타 관련 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3.6.3 상주감리원은 발주자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현장외부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4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본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분야별 기술자가 업무수행 기간 중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감리원 또는 비상주감리원) 및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3.6.5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3.6.6 사업시행 이전에 공법 및 자재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분석하고 사전예측을 하여 공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6.7 기타 근무수칙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7 용역대가의 조정

3.7.1 발주자로부터 본 용역의 현장참여자 투입계획 및 배치인원의 조정이 승인된 경우에는 본 대가를 조정하여야 한다.

3.7.2 추가근무에 대한 용역대가 산정에 대해선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직접인건비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3.7.3 상주감리원의 야간 및 휴일 등의 업무 공백으로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 계약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현장 배치인원 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월간의 휴일 및 야간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시켜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3.7.4 준공 시 용역비 정산

1) 본 과업수행계획서 승인 내용보다 현장참여자 인원이 부족하게 투입된 경우(인원투입 지연, 배치인원 부족 등)에는 실제 근무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하고, 발주자의 부득이 한 사유 또는 기타 공종·물량 등의 축소가 현저한 경우에도 현장참여자의 투입기간 또는 투입인원을 조정한 후 감액·정산할 수 있다. 단,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공법·신기술·신자재 등의 신규적용으로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에는 감액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또한,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소규모의 현장참여자 증원 또는 투입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 변경할 수 있다.

3.7.5 기성금 지급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감리원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 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월급료) x (1/20.6) x (실제 근무일수)로 계산한다.

3.8 감리업무의 부실에 대한 조치 3.8.1 조치대상 1) 감리 등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3) 발주자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4) 발주자 및 공중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3.8.2 부실 감리업무에 대한 행정적 조치 1) 1단계 : 시정지시

  • 프로젝트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유지 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감리원의 교체

  •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조직의 지휘‧감독능력 및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 기타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의 해지 ‧ 해제

  •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본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3.8.3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1)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함으로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3.9 감리원의 교체 및 조정

3.9.1 발주자는 당해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감리업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9.2 감리원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9.3 공사 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자가 지시하는 경우 감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자가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3) 공사 추진 상 감리원의 인원조정 필요 시

4) 공사계획 변경 등으로 감리원의 인원조정 필요 시

5) 발주자의 자체계획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 시

6)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현장기술자의 증·감 등 인원조정 필요 시

7) 직무태만 등 부적격 사유를 발생시킨 현장기술자의 교체 요구 시

8) 발주청의 업무능력평가 결과 미흡자로 판명된 현장기술자의 교체 요구 시

9) 기타, 풍기문란 행위 등을 저지른 현장기술자의 교체 요구 시

10) 발주청에서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10 감리원의 지휘감독

3.10.1 발주자는 용역사가 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용역수행이 성실히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책임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3.10.2 감리원 본 사업의 성과요구수준 및 계약내용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공사가 총사업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도서를 검토, 확인하여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자문을 하여야 한다.

3.10.3 발주자는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10.4 발주자는 감리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0.5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통보할 내용이 있을 경우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10.6 발주자는 본 용역이 성실히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용역이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감리업자 대표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시정토록 한다.

1) 지도점검시기: 업무 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2) 지도점검자: 발주자 3) 지도점검내용 ∙ 복무자세 행정처리 사항

  •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 품위 손상여부 및 근무자세 - 발주자의 지시사항 이행상태 -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3.10.7 점검결과 조치: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해당 감리원에게 시정지시

4. 공통업무 4.1 회의의 운영

4.1.1 회의의 종류와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운영계획을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 일일 업무회의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원, 사업관계자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한다.

2) 주간, 월간회의

각 사업 참여자간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간, 월간 단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 및 진도검토 회의를 겸하여 운영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공정관리 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공사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3) 특별회의

발주자는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은 발주자가 지정하여 소집한다.

4) 수시회의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개최하며, 이때의 회의안건은 발주자가 준비한다.

4.1.2 회의결과는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회의방법과 서식을 사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평가회의는 업무일지에 기재할 수 있다.

4.1.3 작성된 회의록은 공문서에 준하여 효력을 가지며 차기 회의 시 먼저 그 내용을 발표하고 이행결과를 확인 받아야 한다.

4.1.4 자세한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에 의하여 조정 시행한다.

4.2 문서 및 자료 관리

4.2.1 문서 및 자료 관리는 발주자와 감리원의 문서, 도면, 기술자료,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수반되는 모든 행정절차에 적용되며, 사업기간 중 철저한 기록물 관리를 위해 문서 및 자료 관리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한 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 받아야 한다.

4.2.2 감리원은 발주자에게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규정 등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 시 또는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감리원에게 추가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4.2.3 감리원은 발송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해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자에 접수시키며, 제출서식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2.4 감리원은 발주자로부터 유선 상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 전언통신문 서식에 기입하여 보관하고 관리하여 추후 업무에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2.5 감리원은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4.2.6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1)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2) 문서 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 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사업관계자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시킨다.

4) 지시사항은 그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다.

5)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구분한다.

6) 감리업무일지는 감리원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 등)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7) 공정 사진은 착공 전, 시공 중, 시공후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전자파일로 보관한다.

8) 감리원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공사관리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4.2.7 비치서류

감리업자는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자에 인계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근무상황부 5) 업무일지 6)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7) 시험‧검사 실적보고서 8) 검측서류 및 대장

9) 주요자재(관급자재 포함) 검사 및 수불부

10) 현장실정 보고서 11) 기술검토 사항 12) 회의록 13) 감리원 교체 및 인수인계서 14)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5) 안전교육 실적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 16) 재해 발생현황 17)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8) 공사현장 단속‧점검 방문일지

  • 본 공사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점검 현황을 실명화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현장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본 공사 현장 단속‧점검실명제의 대상은 행정지침, 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감사 ‧ 검사 ‧ 지도 ‧ 감독 ‧ 단속 ‧ 단순방문 등 어떠한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 등이다.
  • 사업담당 공사관리관이 아닌 발주자나 수요기관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방문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 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이 어떠한 목적(지도‧단속‧점검 등)으로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반드시 단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예시 : 환경단체, 보도관계 취재 등)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단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단 공사용 자재‧물품의 공급, 용지보상 관련 소유자, 공사 관련 민원인 등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간 방문자는 제외한다.

19)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4.2.8. 사업시행자의 제출서류 검토

감리원은 설계자 및 시공자 등이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자 등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아래의 항목은 시공자 제출서류 기준이며, 설계자 및 용역업체 등은 각 용역별 과업내용 기준에 따른다.)

1) 착공신고서 2) 공정보고

3) 지급자재(관급자재 포함) 수요 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관급자재 포함)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 6)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 7) 각종 시험 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보고 9) 현장실정보고 10) 기성‧준공 검사원 11)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2)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14)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등) 등

4.3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4.3.1 정기보고서

보고서는 각 사업단계별로(시공단계, 사후관리 등) 구분하여 작성 제시하여야 한다. 시공단계에서 새로운 재료ㆍ기술ㆍ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을 위해 경제적ㆍ기능적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1) 주간보고서

감리원이 일일보고서를 근간으로 일어났던 업무상황 및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설명한 것으로써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제출시기 : 매주 수요일(발주자 협의 후 변경)

② 보고내용 :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향후 3주간의 계획), 주간 업무수행 내용, 투입인력/장비현황 및 누계, 공정(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문제점 도출사항 등

③ 보고방법 : E-MAIL 및 PMIS(KAMCO PDMS)

2) 월간보고서(추후 건설지로 편집예정이며, 시공단계에서는「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거 작성 및 제본 제출하고 추후 USB 제출)

① 제출시기 : 매월 첫째 주 ② 전반적인 공사 진행에 대한 현황사항

③ 공정현황 : 주요공정별 계획 및 실적과 세부추진 업무내용

④ 전반적인 비용지불에 대한 현황사항

⑤ 품질관리 시험실적 : 선정, 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⑥ 안전관리 실적 및 사고예방 대책

⑦ 자재 수불현황 : 자재 입출고가 명시된 수불현황

⑧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⑨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 주요 구조물 및 설계변경 사항의 검토내용

  •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설계변경 및 시정지시 등 조치를 취하고 진행사항 확인

⑩ 하도급공사 추진사항

  • 시공자와 하도급자의 책임범위 확인 및 하도급 업체별 추진현황 및 기술수준

⑪ 시공여건 검토내용 요약

  • 시공 전 공정, 시공계획서, 시공도, 견본, 시공시기, 공법, 재료, 장비의 확인

- 각종 기술검토 및 구조계산 검토내용 - 계측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향후대책 - 신기술, 특수공법 사용 실적

⑫ 관련부서 업무 협의 및 각종 회의 개최 내용

- 특별회의, 정기회의 등 토의내용 및 결과 ⑬ 발주자의 지시사항 이행 ⑭ 부당시공 적발 및 이행 ⑮ 잔여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 ⑯ 월간 시공과정에 대한 종합평가 ⑰ 월간 주요 공사추진현황 사진첩

⑱ 건설사업관리자(상주, 비상주)별 월간 주요업무 및 익월 업무계획 (월간 추가 근무현황을 포함한다)

⑲ 프로젝트의 특별사항 ⑳ 공종별 현장점검 카드 현장 안전관리 카드 기타 건설사업관리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는 용역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에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보고서를 감리업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개괄적인 개요(과업개요) ② 각종 기술검토 내용 총괄실적

③ 공사추진내용 총괄 실적 : 비용, 인력, 장비투입 현황 등

④ 검측내용 총괄 : 공종별 불량률, 부실 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⑤ 품질시공 시험내용 총괄

⑥ 안전관리 실적 총괄 :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 실적, 안전사고 발생 건수 및 방지대책

⑦ 구조 계산결과 검토 내용

⑧ 측량 및 토질조사 등 각종 시험결과 검토내용

⑨ 신기술, 특수공법 적용 사례 검토 ⑩ 건설기술심의 등 검토 내용

⑪ 참여기술자(총괄기술자, 분야별 기술자)가 실제로 참여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⑫ 보수시공 및 실패 시공사례 ⑬ 종합분석 ⑭ 주요 공사추진 현황 사진첩 ⑮ 기타 전기감리 전반에 관한 사항

⑯ 시설물 operation 상태분석 및 개런티 사항확인

⑰ 제출 부수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 후 진행한다.

4.3.2 수시(특별)보고서

감리업자는 설계,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현장상황 보고사항 3)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사항

4) 시공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 중단 명령사항

5) 시공자가 불법으로 하도급 행위를 한 때

6) 기타 설계,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건설기술자 확보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8) 현장소장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9) 세부공정계획,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11)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4.3.3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주요 보고서 및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보고서 제출수량 정기보고 월간(분기) 보고서 2부 일일보고(필요시) 1부 주간보고 1부 시공단계 착수신고서 1부 감리업무 종합수행계획서 1부 단계별 감리업무 보고서(VE보고서 포함) 1부 설계단계별 VE검토 확인서 1부 시설물 인수인계서 3부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대책 지침서 3부 주요시설물 운영교육훈련서 3부 감리업무 최종 보고서 3부 기타 수시(특별)보고서 별도지정 기타 발주자 요구 보고자료 별도지정

※ 상기 표에 의한 보고서 및 제출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감리업자가 변경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출 기한 및 부수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4 감리업무 과업 착수준비 및 업무 수행계획서 작성‧운영

4.4.1 감리업자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감리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감리용역(감독권한대행)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감리용역 예정공정표,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4.4.2 감리업자는 감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 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 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 관리방안, 조직 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 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 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4.5 감리업무 보고

감리업자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7조에 따라 감리업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4.6 PMIS의 운영(KAMCO PDMS)

감리업자는 사업관리의 핵심부분으로서 인력에 의한 기존의 사업추진 방식을 전산화 기법으로 전면 전환하여 종합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의사결정의 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PMIS(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를 운영하여야 한다.

4.6.1 감리업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PMIS을 운영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4.6.2 감리업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공사관계자 등에게 실시해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하여야 한다.

4.6.3 보고체계는 요약보고서, 그래픽 출력 등이 가능하여야 하며, 의사결정지원, 관련기관 및 일반인에게 홍보프로그램 등이 제공 가능토록 자료생산 기능이 통합적으로 집약되어야 한다.

4.6.4 운영레벨시스템은 각각 단위업무별 관리항목이 독립적으로 운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고체계와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원 등 공사 현장간의 유기적 연락체계 및 자료전달이 가능하도록 적절히 운용하여야 한다.

4.6.5 비용, 공정, 변경관리 등 상호 관련 항목은 데이터의 호환 및 상호 접속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통일된 분류기호 체계로 운영되어야 한다.

4.6.6 감리업자는 입찰참가 시 제출한 기술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용역착수 시 제출하는 과업수행계획서상에 PMIS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하며, PMIS의 구체적인 세부 운영방법 및 운영지침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7 감리업무 보고

감리업자는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7조에 따라 감리업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4.8 종합상황실 및 상황판(휴대용 상황판) 설치ㆍ운영

감리업자는 건설사업 종합상황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과업기간 동안 운영할 종합상황실과 상황판(휴대용 상황판 포함)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다만, 건설공사 시공업체가 별도 종합상황실을 설치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종합상황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5. 시공단계 업무 5.1 주요업무 5.1.1 일반행정업무 5.1.2 보고서 작성, 제출 5.1.3 현장대리인의 교체 5.1.4 공사 착수단계 행정업무

5.1.5 공사 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구조검토 포함)

5.1.6 공사 착수단계 현장관리 5.1.7 하도급 타당성 검토 5.1.8 가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5.1.9 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5.1.10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검토

5.1.11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

5.1.12 수명사항 5.1.13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5.1.14 시공계획 검토

5.1.15 기술검토(구조자문 포함) 및 교육

5.1.16 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 5.1.17 공정관리 5.1.18 안전관리 5.1.19 환경관리 5.1.20 설계변경 관리 5.1.21 암반선 확인

5.1.22 설계변경 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5.1.2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5.1.24 업무조정회의

5.1.25 기성‧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

5.1.26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5.1.27 준공검사 등의 절차 5.1.28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5.1.29 자재 및 일정관리(관급자재 포함)

5.1.30 설계용역 평가 사전검토 및 지원(국토교통부 고시“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지침”에 따른 설계용역 검토보고서 작성 포함)

5.1.31 기타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5.2 세부업무

5.2.1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3장. 공사시행 단계 감리업무에 따른다.

5.2.2 감리업자는 제3자와 시공자 간 제3자 손해부담에 대하여 협의되지 않는 경우 최종 준공 4개월 전까지 제3자에게 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또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른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준공 4개월 전부터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는 최종 준공 시까지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 후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5.2.3 감리업자는 제3자가 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공자가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요청하고, 제3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공사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제공한다.

6. 시설물 인수ㆍ인계 6.1 주요업무

6.1.1 종합시운전계획 검토 및 시운전 확인

6.1.2 시운전 종합계획 검토 및 조치사항 결과 처리 방안 마련

6.1.3 시설물의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공통)

6.1.4 시설물의 하자보수(공통)

6.1.5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ㆍ인계(공통)

6.1.6 사후평가 6.1.7 운영 및 홍보업무 지원

6.1.8 기타 발주자가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6.2 세부업무

6.2.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1) 감리업자는 시운전 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 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관리, 시설유지보수 계획 등)
  • 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현장점검, 개별시운전,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 단계)

- 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2) 감리업자는 시운전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 시운전 수행 지원

  • 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운영상태 점검, 재시행계획, 시설개선사항, 보완대책 및 조치결과 등)

6.2.2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1) 감리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계ㆍ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 기능점검 절차 ∙ 시험(Test) 장비확보 및 보정 ∙ 기자재 운전지침서 ∙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 시운전 결과보고서 (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 예비 준공검사 결과 - 특기사항

2) 감리업자는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계ㆍ인수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자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ㆍ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리업자는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계ㆍ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4) 감리업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ㆍ인수서를 검토ㆍ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자에 인계ㆍ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5) 감리업자는 시설물 인계ㆍ인수에 대한 발주자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6) 인계ㆍ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인계ㆍ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7) 감리업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감리업무 기록 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자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자와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 준공 사진첩 - 준공도면 -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 - 기자재 구매서류 - 시설물 인계ㆍ인수서

  •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6.2.3 하자보수

1) 감리업자는 공사 준공 후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시설물의 하자보수처리에 대하여 분쟁 또는 이견이 발생한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리업자는 공사 준공 후 시설물의 하자보수대책 지침서를 작성, 용역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시 제출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를 위한 사업자의 조직, 하자보수 운영체계, 하도급자명, 주요자재 목록 등이 포함된 하자보수 계획을 검토, 확정하고 사업자로부터 상세공정별 하자 보수 기간을 제출받아 승인된 내용에 대한 하자 이행증권을 확인한다.

4) 하자보수용 비축자재, 유지관리용 자재 목록을 작성하여 비축여부를 인수자 입회하에 확인하고 인도한다.

5) 감리업자는 준공 후 1년간(년 2회) 발주자의 하자점검 요구 시 이에 따른 지원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끝.

===== 배치계획표(R26DC00261191).xlsx =====

[시트: 03.배치계획표]
A: 03. 사업관리원 배치 계획표 (안)
A: ■ 용역명 : 해양경찰청 해양종합훈련시설 및 방제비축기지 전기감리용역
A: ■ 용역기간(전기공사) : 착수일로부터 18개월(시공단계 17개월 + 시공후단계 1개월)
A: 구분 D: 기간 E: 1 F: 2 G: 3 H: 4 I: 5 J: 6 K: 7 L: 8 M: 9 N: 10 O: 11 P: 12 Q: 13 R: 14 S: 15 T: 16 U: 17 V: 18 W: 투입
월수 Z: 비고
D: 단계 E: 시공단계(17개월) V: 시공후단계
(1개월)
A: 시공 B: 상주감리원 C: 전기 D: 고급 E: 1.0 F: 1.0 G: 1.0 H: 1.0 I: 1.0 J: 1.0 K: 1.0 L: 1.0 M: 1.0 N: 1.0 O: 1.0 P: 1.0 Q: 1.0 R: 1.0 S: 1.0 T: 1.0 U: 1.0 V: 1.0 W: 18.00
B: 비상주감리원 C: 전기 D: 특급 W: 월1회 이상 Z: 월1회 이상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국가(26.7).xlsx =====

[시트: 제출요령]
A: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
A: 각 시트는 색지 등으로 구분되게 출력물을 1부를
다음의 순서대로 좌철(짧은면,1권)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가. 표지서식[평가서 표지]
A:
가-1. 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G2B(나라장터)에서 등록한후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사의 경쟁입찰참가등록증사본 포함] 등을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A:
나. 양식 1[용역참여신청서]
A:
다. 양식 2[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A:
라. 양식 3[사업수행능력 평가표]
A:
마. 양식 4[참여감리원 경력현황 및 배치표]
A:
바. 양식 5[유사용역수행실적]
A:
사. 양식 6[업체 영업정지 및 기술자 자격정지 등 - 관련 확인서류 첨부
A:
아. 양식 7[재정상태건실도]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첨부
A:
자. 양식 8[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 (관련 증빙서류 첨부)
A:
차. 양식 9[업무중첩도]
A:
카. 양식 10[감리업자 및 참여감리원의 교체빈도]
A:
타. 양식 11[부실벌점 관련 감점]
A:
파. 양식 12[청렴서약서, 확인각서, 서약서]
A: * 사본을 사용할 경우 "사실과 상위없읍" 인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트: 표지]
B: 접수번호
B: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역참여 신청서)
B: 수 신 : 조달청장
B: 참 조 : 건설기술계약과장
B: 제 목 :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B:
아래용역에 대한 "감리용역 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B:
======= 아
래 =======
B: 관 리 번 호 : C: 0000000-000
B: 용
역
명 : C: 용역명
B: 수 요 기 관 : C: 0 0 청
B: 입찰공고일 : C: 1/1/17
B: 사업자등록번호 : C: 000-00-00000
B: 평가서마감 : C: 2017-00-00
B: 입 찰 일 시 : C: 2017-00-00 I: 접 수 인
B: 붙
임 :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B: 업 체 명 : C: 업체명
B: 대 표 자 : C: 대표자 D: (인)
B: 주
소 : C: 주소
B: 전화 번호 : C: 00-000-0000
B: FAX번호 : C: 00-000-0000
B: 평가서 작성자 : 홍길동 G: {연락처(HP) : 010-000-0000}
B: 제출일자 : 2019. 00. 00.

[시트: 양식1]
A: 용 역 참 여 신 청 서
A: 수
신 B: : C: 조달청장
A: 참
조 B: : C: 건설기술계약과장
A: 제
목 B: : C: 용역명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A:
상기 건의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 제출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A: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A: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 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A: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A:
확약합니다.
J: 2019년 00월 00일
A: 주
소 B: : C: 주소
A: 회 사 명 B: : C: 업체명
A: 대 표 자 B: : C: 대표자
(인)
A: 제 출 서 류 B: : C: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C: 2. 해당 사업면허 사본 1부
C: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G2B(나라장터)출력물]
C: 4. 인감증명서 1부(발급일 제한 없음)
C: 5. 사용인감계 1부
C: 6. 감리원보유확인서 1부[혹은 4대보험가입증명서]
C: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서류 1식(원본).
끝.
A: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제출 생략
A: * 반드시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트: 양식2]
A: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A: 구분 B: 업체명 C: 면허 D: 주소 E: 협정비율 F: 이행방식
A: 공동수급
대 표 자 B: 업체명 D: 주소
A: 공동수급자 B: 공동1
A: 공동수급자 B: 공동2
A: 붙 임 : 공동수급협정승인서(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하여 제출하여 승인된 출력물) 1부.
A: ※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A: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미제출시 불인정)

[시트: 양식3(평가표)]
A: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표
B: ○ 용 역 명 : 용역명
B: ○ 대상업체 : 업체명
B: 평가항목 C: 평가요소 E: 배 점 F: 자기 평가 G: 조달청 평가 H: 비고
B: 1. 참여감리원 E: [50] F: 50.00
C: - 책임감리원 E: [25] F: 25.00 H: 적합
D:
전기분야 경력 E: [10] F: 10.00
D:
참여분야 경력 E: [10] F: 10.00
E: [5] F: 5.00
C: - 보조감리원 E: [15] F: 15.00 H: 적합, 적합
D:
전기분야 경력 E: [6] F: 6.00
D:
참여분야 경력 E: [6] F: 6.00
E: [3] F: 3.00
C: - 비상주감리원 E: [10] F: 10.00
D:
등급 E: [3] F: 3.00
D:
전기분야 경력 E: [7] F: 7.00
B: 2. 유사용역 수행실적 C: - 유사용역 수행실적 E: [10] F: 10.00
B: 3. 신용도 E: [10] F: 10.00
C: - 영업정지 E: [7] F: 7.00
D:
감리업체 E: [4] F: 4.00
D:
참여감리원 E: [3] F: 3.00
C: - 재정상태 건실도 E: [3] F: 3.00
D:
자본비율 E: [1] F: 1.00
D:
유동비율 E: [2] F: 2.00
B: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E: [10] F: 10.00
C: - 개발실적 E: [4] F: 4.00
C: - 기술개발 투자실적 E: [4] F: 4.00
C: - 교육실적 E: [2] F: 2.00
B: 5. 업무중첩도 E: [10] F: 10.00
C: - 책임감리원 E: - F: 0.00
C: - 보조감리원 E: - F: 0.00
C: - 비상주감리원 E: [10] F: 10.00
B: 6. 교체빈도 E: [5] F: 5.00
C: - 감리업체 E: [2.5] F: 2.50
C: - 참여감리원 E: [2.5] F: 2.50
B: 7. 작업계획 및 기법 E: [5] F: 5.00 G: 5.00
C: - 과업수행계획 E: [3] F: 3.00 G: 3.00
C: - 작업기법 E: [2] F: 2.00 G: 2.00
B: 8. 기타(감점) E: [△5] F: 0.00
C: - 부실벌점 F: 0.00 U: #REF!
B: 계 E: 100 F: 100.00 G: 5.00
B: 주) 평점은 업체 자기 평가점수를 말한다

[시트: 양식4]
A: 참여감리원 경력 현황 및 배치표
A: ○ 용 역 명 : 용역명 O: 공사종류
A: ○ 대상업체 : 업체명 O: 전기공사비 P: 48 억원
A: 구 분 B: 소속
(회사명) C: 성명 D: (가) 등급 F: (나) 전기분야 경력 H: (다) 참여분야경력
(설계,설계감리,시공, 공사감독,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진단검사) J: (라) 참여분야경력
(공사감독, 공사감리) L: 감점 M: 평점 계 O: ※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상주감리원) 1인과 보조감리원 2인 및 비상주감리원 1인 등 총 4인에 대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는 필요시 평가대상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D: 자격 및
등
급 E: 평점 F: 기
간
( 년
개월) G: 평점 H: 기
간
( 년
개월) I: 평점 J: 기
간
( 년
개월) K: 평점
A: 책임감리원 C: 홍길동 D: 특급 E: 적합 F: 11년 6개월 G: 10 H: 11년 6개월 I: 10 J: 1년 6개월 K: 5 L: - M: 25
A: 보조감리원 C: 홍길일 D: 고급 E: 적합 F: 11년 6개월 G: 6 H: 11년 6개월 I: 6 J: 11년 6개월 K: 3 L: - M: 15
C: 홍길이 D: 중급 E: 적합 F: 11년 6개월 G: 6 H: 11년 6개월 I: 6 J: 11년 6개월 K: 3 L: - M: 15
C: 홍길삼 D: 중급 E: 비평가
C: 홍길사 D: 중급 E: 비평가
A: 비상주감리원 C: 홍길오 D: 특급 E: 3 F: 11년 6개월 G: 7 M: 10
C: 홍길육 D: 고급 E: 비평가
C: 홍길칠 D: 고급 E: 비평가
A: 첨부 : 1.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양식 4-1) O: 주)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A:
2. 참여감리원 경력사항 (양식 4-2~4)
A:
3. 감리원 경력확인서
A:
4. 감리원 자격증 사본
A:
5. 감리원 보유확인서 (발급 기준일자가 공고일로 명기된 것일 것)

[시트: 양식4-1]
A: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A: ○ 용 역 명 : 용역명
A: ○ 대상업체 : 업체명
A: 구 분 C: 분야 D: 등급 E: 주민번호 앞자리 F: 자격내용 H: 소속회사
B: 성명 F: 자격명 G: 취득일
A: 책임감리원 B: 홍길동 C: 전기 D: 특급 E: 000000-******* F: OOOOOOO G: 0000-00-00 H: ㈜OOOOOOOOOOOOO
A: 보조감리원 B: 홍길일 C: 전기 D: 고급 E: 000001-******* F: OOOOOOO G: 0000-00-00
B: 홍길이 C: 전기 D: 중급 E: 000002-*******
B: 홍길삼 C: 통신 D: 중급 E: 000003-*******
B: 홍길사 C: 소방 D: 중급 E: 000004-*******
A: 비상주
감리원 B: 홍길오 C: 전기 D: 고급 E: 000005-******* F: OOOOOOO G: 0000-00-00
B: 홍길육 C: 통신 D: 고급 E: 000006-*******
B: 홍길칠 C: 소방 D: 고급 E: 000007-*******
A: 주)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시트: 양식4-2(책임감리원)]
A: 책임감리원의 전기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직무분야 : 전기)
A: 1. 감리원 구분 : C: 책임감리원 P: ① 담당업무 :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
C: 10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4-2(책임감리원)-1]
A: 책임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A: 1. 감리원 구분 : C: 책임감리원 P: ①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 "참여분야 분류표" 활용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C: 10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4-2(책임감리원)-2]
A: 책임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A: 1. 감리원 구분 : C: 책임감리원 P: ①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 "참여분야 분류표" 활용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해당분야 경력 : D: 1 E: 년 F: 6 G: 개월 H: ( I: 551 J: 일) P: ②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C: 5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J: -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564 N: 551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4-3(보조감리원)]
A: 보조감리원의 전기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직무분야 : 전기)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P: ① 담당업무 :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일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격
C: 6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3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이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C: 6 E: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A: ㅑ J: 1
J: 1
J: 1
J: 1
A: 계 J: 4,213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4-3(보조감리원)-1]
A: 보조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P: ①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 "참여분야 분류표" 활용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일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설계(101),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C: 6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이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C: 6 E: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4-3(보조감리원)-2]
A: 보조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P: ①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 "참여분야 분류표" 활용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일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C: 3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이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C: 3 E: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4-4(비상주감리원)]
A: 비상주감리원의 전기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직무분야 : 전기)
A: 1. 감리원 구분 : C: 비상주감리원 I: 특급 J: 3 점 P: ① 담당업무 :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오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격
C: 7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3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5(유사용역)]
A: 유사용역 수행실적
P: 당해용역금액
A: 유사용역 실적 금액 F: 당해용역 대비(%) L: 배점 M: 평점 O: 평가 P: 1,000,000 Q: 천원
A: 1,272,150 F: 127.00% L: [10] M: 10 N: 6 P: 적용일 Q: 1/3/14 R: ~ S: 1/1/17
A: 유사용역 수행실적 사항
A: 구분 B: 사업명 E: 용역비(천원) F: 용 역 개 요 G: 실제 용역기간(일) L: 발 주 처 M: 참여분야 N: 적용율 O: 적용금액
(천원)
E: 이행비율(%) G: 3년내 수행기간(일)
A: 완
료 B: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 E: 1,000,000 G: 2/28/12 H: ~ I: 12/24/16 J: 1762 K: 61.69% L: OOOOOOO㈜ M: OOOOOOOO N: 100% O: 616,912
E: 100% G: 1/3/14 H: ~ I: 12/24/16 J: 1087
B: OOOOOOOOOOOOOOOO공사감리용역 E: 500,000 F: 맨홀,변압기등 G: 9/30/11 H: ~ I: 1/2/15 J: 1191 K: 30.65% L: OOOOOOOOO M: 배전 N: 60% O: 64,357
E: 70% G: 1/3/14 H: ~ I: 1/2/15 J: 365
B: 소
계 E: 1,500,002 O: 681,269
A: 진
행 B: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1차) E: 1,000,000 G: 5/5/12 H: ~ I: 1/1/18 J: 2068 K: 52.95% L: OOOOOOO㈜ M: OOOOOOOO N: 100% O: 529,497
E: 100% G: 1/3/14 H: ~ I: 1/1/17 J: 1095
B: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2차) E: 500,000 G: 11/30/15 H: ~ I: 8/25/19 J: 1365 K: 29.23% L: OOOOOOO㈜ M: 배전 N: 60% O: 61,384
E: 70% G: 11/30/15 H: ~ I: 1/1/17 J: 399
B: 소
계 E: 1,500,002 O: 590,881
A: 합
계 E: 3,000,003 O: 1,272,150
A:
※ 1. 감리용역 사업은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
2. 유사용역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용역만 인정하며, 동 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A:
3. 공동이행으로 수행한 실적은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전력시설물공사감리용역 금액만 인정합니다.
A: 첨부 : 1.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시트: 양식6(영업정지)]
A: 업체 및 기술자 자격 · 업무정지등
A:
업체명 또는 C: 정지 및 D: 기간(월) E: 조치기관명 F: 사유요약 G: 합계기간 (월) H: 감점 I: 배점 J: 평점 K: 평가
A: 기술자성명 C: 제재기간
A: 공동수급자 B: 업체명 C: "해당사항 없음" I: 4 J: 4
B: 공동1 I: 4 J: 4
B: 공동2 I: 4 J: 4
A: 책임감리원 B: 홍길동 C: "해당사항 없음" I: 3 J: 3
A: 보조감리원 B: 홍길일 I: 3 J: 3
B: 홍길이 I: 3 J: 3
B: 홍길삼 I: 3 J: 3
B: 홍길사 I: 3 J: 3
A: 비상주감리원 B: 홍길오 I: 3 J: 3
B: 홍길육 I: 3 J: 3
B: 홍길칠 I: 3 J: 3
A: ※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최근 1년간 업체 업무정지를 받은
A:
사항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A: 첨부 : 협회의 확인서

[시트: 양식7(재정상태)]
A: 재정상태 건실도
A: 자본비율
A: 자기자본 B: 총자산 C: 평균자기자본비율 D: 자본비율 E: 평점
A: 1 B: 2 C: 42.39% D: 118% E: 1
A: 유동비율
A: 유동자산 B: 유동부채 C: 평균유동비율 D: 유동비율 E: 평점
A: 2 B: 1 C: 125.42% D: 159% E: 2
A: 첨부 : 재정상태보고서(연도는 공고문 확인)

[시트: 양식8]
A: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B: ○ 용 역 명 : 용역명 N: 공고일 O: 1/1/17
B: ○ 대상업체 : 업체명 N: 5년 O: 1/3/12
N: 10년 O: 1/4/07
B: 가. 개발실적(4점) N: 20년 O: 1/6/97
B: 평가요소 C: 명 칭 E: 지정/결정일자 F: 유효기간 G: 비율 H: 적용율 I: 배점 J: 평점 K: 평가
B: (1)전력신기술 C: ㅇㅇㅇㅇㅇㅇㅇ E: 1/1/01 F: 1/1/10 G: 60% H: 100% I: 2.0 J: 1.20
J: 0.00
B: (2)특
허 C: OO,OO,OO,OOOOOO용
지중선로매설장치 E: 1/1/10 F: 1/1/20 G: 80% H: 100% I: 1.0 J: 0.80
C: ㅇㅇㅇㅇㅇㅇㅇ E: 1/1/17 F: 1/1/19 G: 100% H: 50% I: 1.0 J: 0.50
C: ㅇㅇㅇㅇㅇㅇㅇ E: 1/1/15 F: 1/1/20 G: 100% H: 100% I: 1.0 J: 1.00
G: 0% J: 0.00
G: 0% J: 0.00
G: 0% J: 0.00
G: 0% J: 0.00
G: 0% J: 0.00
G: 0% J: 0.00
B: (3) 실용신안 C: ㅇㅇㅇㅇㅇㅇㅇ E: 1/1/15 F: 1/1/19 G: 100% H: 100% I: 0.5 J: 0.50
G: 0% J: 0.00
B: 합 계 J: 4.00
A:
첨부 : 신기술(지정증서),특허(특허증사본,특허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실용신안(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
B: ※ 1. 당해용역에 필요유무 관계없이 작성
B:
2. 동일건으로 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함
B: 첨부 : 1. 등록원부 (특허청 발급) - 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 결정 확인용
B:
2. 최초출원확인서 (특허청 발급) - 최초출원인 확인용
B: 나. 기술개발투자실적(4점)
B: 평가요소 E: 2016년도 F: 2015년도 G: 2014년도 H: 소계 J: 배점 K: 평점 L: 평가
B: (1)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액) E: 300 F: 200 G: 300 H: 800 I: (A) J: 4.0 K: 4.0
B: (2)전기부문 총매출액 E: 8,300 F: 6,000 G: 5,000 H: 19,300 I: (B)
B: 평 가 = A÷B ∴
% E: 4.15%
B: 첨부 : 1.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2. 최근3년간 재무재표
B: 첨부 : 재정상태검토보고서(양식2-8)
B: 다. 교육실적(2점) D: 최근3년 : E: 1/3/14 F: 입찰공고일 : G: 1/1/17
B: 구분 D: 평가대상인원 F: 교육이수인원 H: 산식 J: 배점 K: 평점 L: 평가
B: 2주이상 D: 2(A) F: 2(B) H: B/A×배점 J: 2.00 K: 2.00
B: 1주이상2주미만 D: 2(A) F: 0(B) H: B/A×배점
B: 합 계 J: 2.0 K: 2.00
B: 첨부 : 수료증 사본(전기공사감리관련 등 인정)
A:
* 교육종료일이 입찰공고 최근 3년에서 입찰공고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시트: 양식9]
A: 참여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A: ○ 용 역 명 : 용역명
A: ○ 대상업체 : 업체명
A: 구
분
(성 명) C: 당해용역과 중복 배치현황 F: 중복개소 G: 중첩 점수 H: 배점 I: 평점 J: 평가
C: 현장명 E: 배치기간
A: 책 임 B: 홍길동 C: "해당 사항 없음" F: 0 J:
A: 보 조 B: 홍길일 C: "해당 사항 없음" F: 0 J:
B: 홍길이 C: "해당 사항 없음" F: 0 J:
B: 홍길사 C: "해당 사항 없음" F: 0 J:
A: 비상주 B: 홍길오 C: 비상주 D: OOOOOOOOOOOOOOO아파트전기공사감리용역 E: 2009.01.01~2012.00.00 F: 1 G: 10 H: 10 I: 10
C: 비상주
C: 비상주
C: 비상주
C: 비상주
B: 홍길육 C: 비상주 D: "해당 사항 없음" F: 0 G: 10 H: 10 I: 10
B: 홍길칠 C: 비상주 D: ㅇㅇㅇㅇㅇ E: 2011.01.01~2018.01.01 F: 1 G: 10 H: 10 I: 10
C: 비상주
C: 비상주
A: 첨부 : 1. 전기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1부

[시트: 양식10]
A: 감리업자 및 참여 감리원의 교체빈도
A: ○ 용 역 명 : 용역명
A: ○ 대상업체 : 업체명
A: 가. 감리업체(2.5점)
A: 업 체 명 C: 전
체
감리원수 D: 최근1년간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수
(배치된 상주감리원+ 비상주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 F: 최근1년간 교체건수
(상주감리원교체건수 + 비상주감리원교체건수*0.2) G: 교체빈도율(%) I: 배점 J: 평점 K: 평가
A: ㈜한국코아엔지니어링 C: 95 D: 237 F: 4 G: 1.69% I: 2.5 J: 2.5
A: 종 합 평 점
((가) × 지분율) + ((나) × 지분율) I: 2.5 J: 2.50
A: 첨부 : 전기기술인협회 증명서
A: 나. 참여감리원(2.5점)
A: 구 분 C: 용역명 D: 참여기간 E: 교체일 F: 교체사유 G: 교체시
담당업무 H: 최근 1년간 교체건수 I: 감점 J: 배점 K: 평점 L: 평가
A: (1)상주감리원 B: 책임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J: 2.5 K: 2.5
B: 홍길동
B: 보조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B: 홍길일
B: 보조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B: 홍길이
B: 보조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B: 홍길삼
B: 보조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B: 홍길사
A: (2) 비상주감리원
B: 홍길오 E: "해당사항 없음"
B: 홍길육 E: "해당사항 없음"
B: 홍길칠 E: "해당사항 없음"
A: 합
계 J: 2.5 K: 2.5
A: 첨부 : 전기기술인협회 교체빈도 증명서

[시트: 양식11]
A: 부실벌점 관련 감점
A: ○ 용 역 명 : 용역명
A: ○ 대상업체 : 업체명
A: 구분 B: 업체명 C: 업체별 감점 D: 협정비율 E: 감점 F: 비 고
A: 공동수급 대표자 B: 업체명 C: 0 D: 0% E: 0.00
A: 공동수급자1 B: 공동1 C: 0 D: 0%
A: 공동수급자2 B: 공동2 C: 0 D: 0%
A: <공동수급 대표사>
A: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 D: 측정기관 E: 부실벌점 F: 비 고
A: 업체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A: 소속 참여감리원 B: 책임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보조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보조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보조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비상주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비상주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A: 누계평균부실벌점 E: 0
A: 감점 E: 0
A: <공동수급자1>
A: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 D: 측정기관 E: 부실벌점 F: 비 고
A: 업체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A: 소속 참여감리원 B: 책임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보조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보조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보조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비상주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비상주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A: 누계평균부실벌점 E: 0
A: 감점 E: 0
A: <공동수급자2>
A: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 D: 측정기관 E: 부실벌점 F: 비 고
A: 업체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A: 소속 참여감리원 B: 책임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보조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보조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보조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비상주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비상주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A: 누계평균부실벌점 E: 0
A: 감점 E: 0
A: 첨부 : 1. 전기기술인협회 부실벌점확인서

[시트: 양식12-1(청렴서약서)]
A: 청렴 서약서
A: 용 역 명 B: : C: 용역명
A:
본인은 위 용역의 사업수행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A:
2000년 00월 00일
A: 서약자 C: 업체명 : E: 업체명
C: 대표자 : E: 대표자 F: (직인)
A: 조달청장 귀하

[시트: 양식12-2(확인각서)]
A: 사업수행능력평가“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확인각서
A: 용 역 명 B: : C: 용역명
A: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제16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A:
2000년 00월 00일
C: 주
소 : E: 주소
C: 상
호 : E: 업체명
C: 대 표 자 : E: 대표자 F: (인)
C: 전화번호 : E: 00-000-0000
A: 조달청장 귀하

[시트: 양식12-3(서약서)]
A: 서약서
A: 용 역 명 B: : C: 용역명
A:
상기 건의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 제출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A:
2000년 00월 00일
A: 서약자 C: 업체명 : E: 업체명
C: 대표자 : E: 대표자 F: (직인)
A: 조달청장 귀하

===== ★차세대_사용자매뉴얼_기술용역PQ심사_업체_v2.0.hwpx =====

기술용역-조달업체

사용자 매뉴얼

  •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

1.기술용역PQ심사
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1.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목록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조달업체가 PQ심사 신청할 공고목록을 조회

◈ 검색조건 :

  • 기본조건 : 로그인한 조달업체 사용자의 업체통합단체번호
  • 상세조건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 기능설명 :

① 검색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등 검색조건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공고 조회

② 초기화 : 입력한 검색조건 및 조회목록 초기화

③ 목록클릭 시 해당공고에 대한 PQ심사신청화면으로 이동

④ 진행상태가 신청불가이거나 PQ마감일시가 지난 목록은 PQ심사신청화면 진입불가처리
1.1.2 PQ공고조회 목록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건축이외)

◈ 화면개요 :

  • 조달업체에서 PQ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공고목록을 조회

◈ 기능설명 :

① 선택한 공고의 공고 기본정보 조회 및 등록된 심사규정에 해당하는 용역구분에 따른 PQ심사 신청정보 항목 구성

② 업체의 기본정보 및 공동수급협정 정보 조회

③ PQ심사정보 초기화: 저장한 PQ심사 신청정보를 초기화

④ PQ심사 신청정보를 작성하면 하단 신청버튼 표출(신청취소는 접수 완료전까지만 가능)

⑤ 목록: 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화면으로 이동
1.1.3 PQ심사신청서 작성 [자기평가기술서]-건축이외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

◈ 화면개요 :

  • 자기평가기술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저장하면 심사점수를 수기로 입력하는 심사표 기본항목 표출
  • 심사표에서 심사점수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으로 PQ심사점수 등록 하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자기평가점수에 반영

◈ 기능설명 :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저장]: 심사표 생성을 위한 정보 저장

② 심사표기본항목[저장]: 심사표 기본항목에 입력한 점수를 저장

③ 파일첨부: 파일첨부
※ 지방계약법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경영상태점수 입력란이 추가로 생성

1.2.1 기술용역 PQ심사 결과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업체가 신청한 PQ심사신청의 심사결과를 조회

◈ 작업요령 :

  • 목록에서 진행상태가 “공개”인 공고를 클릭하면 심사결과 화면으로 이동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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