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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5551] 무인선 실해역 시험선박 대여 및 지원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선박대여업,기타자유업종 추정가격: 6374만원 입찰일시: 2026-10-02 17:00
#용역 #선박대여업 #기타자유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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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공고)
<전자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무인선 실해역 시험선박 대여 및 지원용역 완수일자 계약일 ~ 2026.12.15. 이내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배정예산

금 70,108,5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10.02.(금) 17:00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10.08.(목) 10:00 개찰일시 2026.10.08.(목)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하도급 불허 공동수급 불허 계약담당자 최휘련 (070-8028-7030) 과업담당자 표춘선 (042-866-3659)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가격경쟁 후 적격심사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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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약서
에 동의한 것으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선박대여업(1282) 또는 기타자유업종(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완료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라 중소기
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 조에 따
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제원 및 요건을 100% 충족해야 하며, 과업 수행 과
정에서 과업지시서의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
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조건 위반으로 보아 관련 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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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작성, 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2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
하여,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기준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수요기관 지정형 평가기준)에 따름
다.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
위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
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제출 마감일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본 입찰에서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G2B)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본 입찰은 낙찰자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5. 입찰안내
가. 본 건은 가격경쟁 후 적격심사 입찰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
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입찰보증금(입
찰금액의 100분의 5)을 납부하여야합니다.
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체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
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제안서 제출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 자기앞수표 등을 우리연구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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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나’호 단서조항 또는 ‘다’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라. 위 ‘나’, ‘다’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위 ‘사’항에 따라 입
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 및 우리연구소 계약업무요령
제33조에 의해 우리연구소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제8호 또
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우
리연구소 계약업무요령 제36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위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제출
1)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용역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
찰금액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낙찰
받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 면세사업자임을 우리 연구소에 알려야 하며, 낙찰금
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전 고지 없
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
고 지급합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가격입찰 참가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4)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
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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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
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

하여 숙지 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날인하
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
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집행되는 모든 입찰시간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시간을

표준시간으로 하여 진행되므로, 조달청과 우리 연구소는 업체의 투찰시간 착오 등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자. 전자입찰 이용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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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수요기관 지정형 평가기준) >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기본 1.경영상태
평가
항목 2.신인도

심 사 항 목 배점(단위:점) 신용평가등급

25
+4.25 ~
-5.0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
Ⅰ.
1.
이행실적
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
해당
비율
용역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수행 선택
2.
기술능력
능력 평가
나. 기술신용평가등급
항목
3.사후관리(A/S) 해당용역에 대한 사후관리(A/S)
4.기타 수행능력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
Ⅱ.입찰가격
합

Ⅲ.결격사유 5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70

계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100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
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는 절대값 표시임.

사업예산
규모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평점 계산식 예외사항

입찰가격
○ 평점 점
배점한도
×
×

예정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
하로서
예정가격의
93.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3.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경영상태 평가는 2.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④이행실적 평가는 3.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기술능력 평가 : 해당사항 없음
⑥사후관리(A/S) 평가 : 해당사항 없음
⑦기타 수행능력 평가는 4.기타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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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기업어음에
대한
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A1
A2+
A20
A2-

BBB+ A3+ BBB0 A30 BBB- A3- BB+, BB0 B+ BB- B0 B+, B0, B- B- CCC+ 이하 C 이하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02 16:18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평 점(점)

배점
(만점)

배점 - 0.2점 배점 - 0.4점 배점 - 0.6점 배점 - 0.8점 배점 - 1.0점 배점 - 1.2점 배점 -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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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
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
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
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
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
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
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
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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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수행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을
평가한 등급에 따라
입찰공고에서
한 수행능력

정
A. 우수
B. 보통
C. 미흡

배점 × 1.0
배점 × 0.8
배점 × 0.6

①수행능력은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요소(사업 관련 인증, 시설ㆍ장비,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과 관련이 없는 지역업체, 약자
기업, 선호도 등으로 정할 수 없다.
②입찰공고에서 명시한 평가기준이 모호하거나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배점한
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으로 평가한다.
※수행능력 평가 제출자료
1. 선박 제원 확인자료
* 선박등록 관련 서류, 선박검사증서, 국적증서, 제원표 등

2. 선박 보유·사용권한 확인자료
* 해당 과업 수행기간 동안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과업지시서상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확약서
※세부 평가기준
평가등급
우수

보통
미흡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02 16:18

평가기준
제출자료 1·2·3을 모두 제출하고, 과업지시서 요구사항 대비
결격사유가 없음
제출자료 1·2·3 중 2개 이상을 제출하고, 과업지시서 요구사항
대비 결격사유가 없음
우수 또는 보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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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용역 계약, 계약이행관리, 향후 실적관
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정보, 연락처,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방법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
계약체결 :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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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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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귀하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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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02 16:18

===== 과업지시서 1부_R26BK0175555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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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무인선 실해역 시험선박 대여 및 지원용역」

2026. 8.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최휘련/구매자산실/2026-09-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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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 설명서
가. 과업 개요
□ 과업 명칭 : 무인선 실해역 시험선박 대여 및 지원용역
□ 과업 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15일
□ 예산 : 70,108,500원(VAT포함)
□ 대금지급방법 : 용역완료 후 100% 지급

나. 과업의 목적
□ 무인선 자율운항 충돌회피 시험을 위해 충돌 타선으로 사용할 8M급 자율운항 및
고속주행이 가능한 모터보트 총 3대의 선박으로 실해역시험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시험전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전문용역 기관에 맡기어 실해역 시험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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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과업 지시서
가. 과업 수행 기준
1) 본 과업은 무인선 실해역 시험선박 대여 및 지원용역임
2) 이 용역은 국가계약법, 계약예규의 제반규정, 연구소의 계약업무요령 및 본 과
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합리한 사항이나 이상이 발견
될 경우나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및 실시요령에
대하여 연구소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함
3)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설비와 전문 기술지식, 인력을 활용하여 용역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용역이 연구소에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4) 계약상대자는 관계 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최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
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나. 과업 수행방법 및 요원관리
1)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은 이 과업지시서와 연구소의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시행
하며, 임의로 과업을 변경, 시행할 수 없음
2)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용역자의 과오로 지연될 경우에는 본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4)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수집 및 행정사항 등은 직접 수행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 연구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5) 연구소는 계약상대자의 용역 참여요원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
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6)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음
7) 계약상대자는 본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과업의 각 단계 및 분야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연구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 요소에 대한
제거/완화 계획 및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최휘련/구매자산실/2026-09-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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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업의 변경
1) 용역의 수행 중 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내용과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예기치 않은 문제로 인해 용역 범위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하자에 의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소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하도급의 시행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
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
및 그 밖의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실시한 경우에도 용역 수행에 대한 계약상 책임은 계약상대자
에게 있음

마.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
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1)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준비 과정이나, 작업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되어 계획된
작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4) 계획된 용역 실시계획과 실제 작업 지원에 활용되는 장비와 인력이 연구소의 승인
없이 상이할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연구소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아 본 사업의 목적 달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7)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휘련/구매자산실/2026-09-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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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착수 및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연구소에 제출
하여야 함
착수신고서
용역 실시 계획서
용역수행자 명단 및 편성표
예정공정표
2) 계약상대자는 연구소가 요청할 경우 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과업수행 성과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종료 3일 이전에 과업 수행에 대한 성과보고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연구소가 요청하는 경우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는 성과보고 자료에 수행된 항목들에 대한 진도율과 수행 내역, 관련
사진, 현 단계의 문제점과 대책, 향후 일정 및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
3) 본 성과 보고는 연구소 과업의 진행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음

아. 성과물 제출
1) 과업성과물은 연구소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서
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또한 성과물이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연구소에서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보완
하여야 함
2)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과업성과물을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함
① 무인선 실해역 시험선박 대여 및 지원용역 결과보고서 1부
※ 상기 수량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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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용역 성과물의 소유
1) 사업결과물에 관한 지식재산권(특허권 등을 포함한다)의 귀속 및 행사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3)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연구소의 사전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최종 성과물
납품 시 연구소에 정리․제출하여야 함

차. 비밀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획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소 및 연구부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본 항목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카. 기타사항
1) 이 과업지시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
정에 따르며 상세 사항은 연구소와 협의하여 결정함
2) 연구소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감독관을 지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독관은
연구소의 역할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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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과업 지시서
가. 과업의 범위 및 내용
1) 무인선 실해역 시험선박 대여(3척)
□ 8M급 자율운항 고속 모터보트 선박대여 10일(3척)

  • 자율운항 모터보트는 원격 및 R/C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 PC 또는 태블릿으로 좌표 입력 및 원격으로 위치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 임베디드 시스템의 자율운항 제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 선장 및 유류비 일체를 지원한다.
  • AIS 송신기가 탑재되어야 한다.(지정 장비탑재)
  • 최고선속 20노트 이상, VHF, GPS 플로터 탑재해야 한다.
  • 선박 고장 발생시 즉각 수리 또는 교체 투입해야 한다.
  • 계측장비 탑재를 위한 전원 220V 공급 및 장비 브라켓을 제공해야 한다.

[고속 모터보트 아우라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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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 모터보트 시스템구성도]

2) 무인선 실해역 시험선박 이송 및 계류(3척)

  • 발주처에서 지정한 국내 실해역 시험장으로 시험선박을 이송한다.
  • 발주처에서 지정한 계류장에 시험선박 3척을 계류한다.
  • 계류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제공하고 지원한다.

[자율운항보트 계류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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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인선 육상관제소 구축 및 인력 지원
□ 실해역시험 육상관제소 구축

  • 시험을 위한 관제소(테이블, 의자포함) 구축을 지원한다.
  • 발주처 요청에 따라 인력 및 물품을 지원한다.

[무인선 관제소 구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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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인선 충돌회피 실해역 시험수행
□ 무인선 충돌회피 시험수행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따라 충돌회피 시나리오 수행한다.
  • 충돌상황 발생시 긴급제동 및 회피안 마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무인선 충돌회피시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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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일정 (안)
추진 요소

추진일정
W1

W2 W3 1. 지원선박 준비

2. 지원선박 및 시험선
이송, 관제소 구축

3. 실해역 시험수행

※ 상기 추진일정은 계약 시기 및 연구소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최휘련/구매자산실/2026-09-01 11:11

W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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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과품
□ 산출물
내역
무인선 실해역 시험선박 대여 및 지원용역

수량 형태 1 USB

결과보고서
※ 산출물은 주관기관과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 상세 특수조건
1) 계약상대자는 본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용역 추진 중 제시되는 연구소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는 연구소가 본 과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적극적이어야 함
3) 계약상대자는 연구소가 요구하는 아래의 보안사항에 대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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