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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5525] 공항경제권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에 관한 연구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5455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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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공항경제권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에 관한 연구.hwpx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269호

용역긴급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공고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 입찰을 부탁드리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공항경제권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에 관한 연구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8개월(240일)
품 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 60,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 10. 8. (목) 10:00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 10. 13. (화)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본 공고는<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입찰공고이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063호, -1119호, -1233호와 관련됩니다.

4. 제안요청 설명회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5.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 최종 완료 후에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청렴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1부
⑤ 공동도급계약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입찰신청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전자제출
⑥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 입찰관련서류(①~④)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가 정성과 정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청렴계약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 최종제출이 완료된 후에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되오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 제안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에서 확인

2) 가격입찰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신청마감 직전 영업일 18시까지 전자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2)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3)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제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국고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044-201-4305)
나. 제안서 평가

  • 평가일정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8. 제안서 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다. 기술·가격균형형 사업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10. 청렴계약제 이행

본 용역은 우리 부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11.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hp:fwSpace/>·<hp:fwSpace/>제안서(평가) 관련사항 : 공항정책과(044-201-4305)
  • 입찰<hp:fwSpace/>·<hp:fwSpace/><hp:fwSpace/>계약 관련사항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044-201-318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문)공항경제권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에 관한 연구.pdf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269호
용역긴급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 입찰공고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 입찰을 부탁드리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

1.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분임재무관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공항경제권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에 관한 연구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개월 일
품 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금 60,000,000원
기초금액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부가세 포함
전자입찰서(가격) 2026. 10. 8. (목) 10:00 전자입찰서 2026. 10. 13. (화) 10:00
접수 개시일시
(가격 )마감일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8

( (240 ) ) ( )

*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 3.

입찰참가자격 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
한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한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본 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입찰
공고이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063호, -1119호, -1233호와 관련됩니다.
.

27 ( ) . 27 5( ) . 12 14 . ( ( ) ) ( )

제안요청 설명회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5. 제안서 제출
4.

가 기 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

나 방 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서 온라인 제출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
.

: ( )

* 제안서 제출 최종 완료 후에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니다.

다 제출서류
.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부
③ 사업자등록증 부
④ 청렴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부
⑤ 공동도급계약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입찰신청마감일 전일 시까지
전자제출
⑥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

” ( ) 1 1 1 1 : ( 18 )

※ 입찰관련서류(①~④)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가 정성과 정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
안서를 반드시 분리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청렴계약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입찰 입찰진행 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마 제안서 최종제출이 완료된 후에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되오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제안서 확인 입찰 입찰진행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에서 확인
가격입찰서 확인 입찰 입찰진행 나의투찰내역 에서 확인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신청마감 직전 영업일 18시까지 전자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입찰 입찰진행 참가 해당 공고번호 검색
공동수급 열의 협정 클릭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입찰 입찰진행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입찰 입찰진행 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 , , 1) : 2) > : > “ > . / > ” “ ” . . 1) : > “ ” 2) “ > ” / > “ : 3) > ” > : > > > > > > > >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
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
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
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국가계약법 시
행령」 제 조 제 항 단서조항에 따른 제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천분의 이상 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 조제 항제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상기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1) 100 37 5 ( 1 1 25 ) .

)
)

1 76 1 2 ( .) 2) ' ' ( 18:00 ) .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 , . ,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 ' .

라 국고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조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조 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38 38 . ) ( , 7.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044-201-4305)
나 제안서 평가
평가일정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

: . - 8. :

제안서 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9. . : . : ( )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에 의함
다 기술 가격균형형 사업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80%, 입찰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43 ( ) . . ( ) ·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10. 청렴계약제 이행

본 용역은 우리 부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
자가 서명․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 11.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 및 기타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

. . , . . , . , , ,

라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은 정부 조달콜센터 ☎ 지역번호없이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G2B( ) , , ( ) ( , 1588-0800) . . " " . . 24 (1588-0800) . . (http://www.g2b.go.kr) .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 개인 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제안서 평가 관련사항 공항정책과(044-201-4305)
입찰· 계약 관련사항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 ( ) ( ), , . . . - - ( ) : : (044-201-3186) : (1588-0800) )

===== (제안요청서)공항경제권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에 관한 연구.hwpx =====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에 관한 연구」

제 안 요 청 서 2026. 10.

국 토 교 통 부
공 항 정 책 과

목
차

Ⅰ. 과업개요 <hp:tab width="25408" leader="3" type="2"/> 1

Ⅱ. 과업 세부내용 <hp:tab width="20408" leader="3" type="2"/> 2

Ⅲ. 과업 수행지침 <hp:tab width="20408" leader="3" type="2"/> 4

Ⅳ. 보고 및 성과품의 제출 <hp:tab width="11508" leader="3" type="2"/> 8

Ⅴ. 보안대책 <hp:tab width="24412" leader="3" type="2"/> 10

Ⅵ. 제안관련 일반사항 <hp:tab width="14612" leader="3" type="2"/> 14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에 관한 연구

2.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8개월

3. 용역비 : 60백만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4.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공항이 단순 교통 거점의 역할에서 ‘지역 산업·경제·사회·문화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항과 주변지역의 연계‧개발 추진

나. 공항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첨단산업 등 다양한 경제활동의 집적을 유도하기 위한 공항경제권을 신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26.5.12, 제정, 27.5.13 시행)

다. 제정 법률 시행 시기(‘27.5)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사항 등에 대한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여 원활한 제도 안착을 도모할 필요

5. 과업의 범위

가.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위임사항 및 공항경제권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나. 규제심사, 사전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조문별 해석서 작성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의 입법 지원

6. 주요 과업내용

가.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관련 조사·분석

나.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다. 하위법령 제정 입법 지원 등
Ⅱ. 과업 세부내용

과업내용

가.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법령 조사‧분석

  • 제정 법률의 구성체계 및 시행령‧시행규칙 위임사항 분석
  • 공항경제권특별법 관련 법령‧제도 등 유사입법례 조사‧분석
  •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기타 지침 포함) 기본방향 제시

나.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 시행령‧시행규칙 및 기타 지침*, 서식 등 제정(안) 마련

*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고시, 훈령, 지침 등의 제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hp:fwSpace/> 공항경제권기본계획의 고시·변경 절차, 공항경제권의 지정·변경 절차, 공항경제권의 지정 요건 등 규정

-<hp:fwSpace/> 공항경제권사업계획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및 내용, 작성 예시 및 방법, 사업계획 검토방안 제시

-<hp:fwSpace/> 협의체 구성·운영 절차, 기반시설 우선 지원에 대한 사항, 권한의 위임 등 법률 위임사항의 구체화

다. 하위법령 제정 입법지원 등

ㅇ<hp:fwSpace/><hp:fwSpace/>규제심사에 필요한 규제영향분석, 비용편익 분석 등 관련 자료 작성·제시

  • 사전영향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 작성·제시
  • 연구 과정 및 입법 과정에서 관계부처․지자체, 업계․학계 등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안에 반영하고, 미반영 시 그 사유 등을 제시
  •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에 대한 대안별 장‧단점 분석
  • 법제처 심사 대응 자료 작성 및 주요 조문 제정 이유서 및 조문별 해설서 작성

2. 과업 추진일정(안)

구
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1.<hp:fwSpace/><hp:fwSpace/>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법령 조사‧분석

2.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3. 하위법령 입법지원

보고일정
착수

최종 Ⅲ. 과업 수행지침 1. 용어의 정의

가. 본 과업지시서에서 “발주기관”이라 함은 연구 용역의 발주기관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말하며, “용역기관”이라 함은 본 연구용역의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대표를 말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있는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용역기관" 간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에 결정한다.

2.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은 업무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나. "용역기관"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과업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연구실적 등 포함), 보안각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발주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기관"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마련하여 “발주기관”에게 착수를 보고하여야 하며 착수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없다.

라. "용역기관"은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마. "용역기관"은 자문회의나 설명회 등에서 구체적이고 공신력 있는 데이터나 관련 연구결과 등이 제시될 경우, 이를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바. "용역기관"은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 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 인력의 변경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참여 인력에 대해 "용역기관"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용역기관”은 해당 인원의 교체 여부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아. 과업 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 수행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 "용역기관"은 “발주기관”과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자. 본 과업에 사용되는 자료는 공공기관의 발간자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출처를 분명히 밝히며, 자료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 "용역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차.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설명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 수행 담당자가 참석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카. 과업 과정에서 "용역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손실배상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용역기관"에 있다.

3. 과업의 변경

가. “용역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를 통하여 과업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계약변경 절차에 따른다

4. 용역비용의 집행관리

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불필요한 경비는 지출하지 않아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초과 사용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나.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구체적인 집행근거를 보관하여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해당 사업관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계약금액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5.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가. 과업수행을 위하여 분석 자료의 제공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기관"은 “발주기관”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6. 객원연구진 구성

가. 세부 과제별 연구진 구성 시 연구 성과를 위해 외국인을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객원 연구원 등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7. 특허권의 사용

가. 과업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hp:lineBreak/>"용역기관"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8.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가.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확인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계획 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미달되거나 중간 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부주의한 과실로 “발주기관”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입힌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적절한 성과물을 제출하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상 부당 행위 또는 계약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Ⅳ. 보고 및 성과품의 제출 1. 일반사항

가. "용역기관"은 과업 완료 예정일 15일 전에 최종보고서(안)을<hp:lineBreak/>“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고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한다.

나. "용역기관"은 준공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인쇄 책자는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다.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에 대한 “발주기관”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용역기관"의 자비로 성과품을 보완하여 “발주기관”에게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 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공동 소유한다.

마.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2. 과업의 보고 가. 착수보고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부 연구항목, 과업 수행방법, 추진일정 및 계획, 분야별 참여인력, 참여 기관별 과업분담 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마련하여 “발주기관”에게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착수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없다.

나.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 상황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진척 상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

  • 과업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연구종료 예정일 15일 전에 “발주기관”에게 최종 보고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작성 및 인쇄

가.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및 한자 등을 병용할 수 있다.

나.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조사, 계획,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에 사용되는 모든 단위는 C.G.S. 또는 M.K.S.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영국단위(British Unit)등을 사용할 수 있다.

4. 성과품의 제출

구
분
제출시기
수량
비 고
착수보고서
착수보고 시
5부

최종보고서
준공일
20부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CD-ROM
준공일
2매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Ⅴ. 보안 대책 1. 관련법규의 준수 등

  • 용역사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안업무규정,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등의 관련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사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은 일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용역사는 용역을 위하여 출입하는 항공교통업무 기관 등 관련 시설이 국가 중요 보안시설임을 숙지하고, 관련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모든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용역사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2. 용역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 용역사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국토교통부훈령 제906호)」 제54조(외부 용역발주 시 보안대책)에 따라 발주처에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는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본 과업 수행은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사는 과업 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서약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용역사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시설, 장비 등에 관한 보안교육(월 1회 이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행여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

  • 용역사는 과업수행의 내용이 외부유출 방지를 위하여 외부인의 접근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용역사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 외의 접근방지대책으로 작업장소를 구분하고 출입자를 통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 용역사는 용역관련 자료를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용역사는 용역관련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토록 하고, 회의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한다.
  • 용역사는 비밀‧대외비 등을 생산할 경우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용역성과물 등 외부 발간물의 보안관리

  • 용역사는 용역성과물 등 외부 발간물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사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 용역사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아니 되며, 불량‧파지 등의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 용역사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과업 수행기간은 물론 과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과업종료 시 모든 자료를 완전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6. 기타 보안 관리상 필요한 사항

  • 발주기관은 과업기간 중 용역사의 보안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용역사는 과업 수행 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PC 등)에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는 자료가 전산저장매체(하드디스크, USB메모리 등)에 의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사는 해킹‧바이러스 감염 등에 대비하여 공간정보 등의 자료보관‧분석 및 자료처리 PC의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여야 한다.
  • 용역사는 용역수행 자료의 보관‧처리 PC에 부팅 및 로그인, 화면보호기 비밀번호를 설정하여야 한다.
  • 용역사는 용역수행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네트워크를 통한 파일공유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용역사는 바이러스 백신 및 개인용 방화벽 설치, 최신 보안 업데이트 유지 등 자료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안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Ⅵ. 제안관련 일반 사항 1. 입찰 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2. 사업자 선정방식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 및 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 협상절차는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며,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기술평가점수+입찰가격 평가점수)결과 고득점을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 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3. 제안 조건 □ 일반조건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본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산출물은 계약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처와 공동소유로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함

  • 필요 시 용역기간 중 발주처의 과업변경, 업무추가 등으로 인한 추가계약 또는 계약변경 등을 할 수 있음

□ 특수조건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국가 행정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4.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한글(hwp)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PDF형식으로 변환하여 나라장터 전자제출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됨

(예시 :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경우 상호협의 하에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법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접수처 : 입찰공고문에 의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문선용 주무관(044-201-4305)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에 의함

6. 제안서 설명

  •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마감 후 별도로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제안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음(필요 시 별도 통보)
  • 제안설명회 개최 시 제안서 설명은 PPT를 작성하여 하되, 분량은 30페이지 이내로 함
  • 제안설명회 참가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제안 설명에 사용하는 장비는 제안업체에서 직접 설치하여야 함

7. 제안서 평가

  •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되며, 배분비율은 기술평가 80% 및 가격평가 20%로 함
  • 기술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
  • 입찰가격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 후 지정된 장소에서 평가
  • 제안서의 평가결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낙찰자 통보 : 협상이 성립되어 선정된 사업수행 대상기관은 개별통지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8. 평가기준 가. 입찰가격 평점 산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나.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 제출된 계획서 및 업체 업무 수행능력 등을 종합 평가

<별첨 1>
제안 기술능력 평가 기준
평가요소
체크포인트
평가
방법
점수
배점
1
일반부문
ㅇ연구인력 보유수(15점)
계량
평가
주1)
15
2
과
업
접근방법
ㅇ연구내용의 이해도(10점)

ㅇ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우수성(10점)

ㅇ문제점 분석 및 해결 접근방법(10점)
비계량
평가
주2)
30
3
추진체계
및 일정
ㅇ연구용역 추진일정 적정성(15점)

ㅇ세부 추진계획의 구체성(10점)
비계량
평가
주2)
25
4
지원기술
ㅇ품질보증능력(위험·보안·문서관리 등)
적정성(15점)
비계량
평가
주2)
15
5
투입인력
평
가
ㅇ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15점)
비계량
평가
주3)
15
계

100 주1) 일반부문(15점) ㅇ 연구인력 보유수(15점)

  • 10인 이상(15점), 10인〜8인(14점), 8인〜6인(13점), 6인 미만(12점)

* 공고일 기준으로 본 과업과 관련된 전공(공항, 도로, 철도, 교통, 도시계획) 석사 및 박사, 연구원 등 연구 전문인력 보유수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참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합산하여 평가

주2) 비계량 평가(70점) ㅇ 연구 내용의 이해도(10점) ㅇ 연구 수행방법의 구체성과 우수성(10점) ㅇ 문제점 분석 및 해결 접근방법(10점) ㅇ 연구용역 추진일정 적정성(15점) ㅇ 세부 추진계획의 구체성(10점)

  • 품질보증능력(위험·보안·문서관리 등) 적정성(15점)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비고
점수
배점×1.0
배점×0.9
배점×0.8
배점×0.7
배점×0.6

주3) 투입인력 평가(15점)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15점, 비계량)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비고
점수
배점×1.0
배점×0.9
배점×0.8
배점×0.7
배점×0.6

* 법률, 공항, 교통 전반에 대한 전문성 및 적정성에 대해 평가

※ 유의사항

  • 점수계산은 각 평가요소별로 소수 이하 3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한다.
  • 실적, 경력 등 기간에 대한 산정은 이 기준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 현재 수행 중인 용역의 경력은 평가하지 아니한다.

□ 평가점수 산정

  • 점 수 : 기술능력평가득점 × 80%

<별첨 2>

제안서 작성요령
작 성 목 차
작
성
방
법
비 고
[표지]
제안서 표지
서식 - 1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표

  • 제안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하는 배경 및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

2. 추진전략 및 목표
  • 대상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추진전략, 수행 절차 등의 독창성/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법, 방법론

3. 제안특징 및 장점
  • 제안업체가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업무형태 등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경험을 기재
  • 제안내용의 특징 및 장점(강점)을 제시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재무현황 등 제시
서식 - 2
Ⅲ. 사업 수행부문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방법론 등 기술

1.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중요성, 앞으로의 전망 등 기술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최종목표 및 주요내용 등 기술

3. 추진전략 및 방법
주요내용별 세부내용 및 과업 수행전략 등 기술

4. 연구 추진체계
과업수행 체계를 순서도로 기술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연구결과의 기대성과 및 향후 활용방안 기술

6. 연구 추진계획
연구 추진일정 등 기술

Ⅳ. 사업관리부문

1. 투입인력(이력사항) 및 수행조직(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붙임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서식 - 4

양식 모음 1. 제안서 표지 2.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3. 본 과업 연구진 총괄표 및 연구진 이력사항

4. 관련연구분야 인력보유현황

5. 청렴계약서
[서식 #1] “제안서 표지”

과 업 제 안 서

용역명 :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에 관한 연구

업 체 명 :
(인)

[서식 #2]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재무현황(최근 3년간 자산, 자본, 부채 등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자산

자본 부채 부채비율 매출액 [서식 #3] 본 과업 연구진 총괄표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
(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책 임
연구원

연구원

연 구
보조원

주)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hp:fwSpace/>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보유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외부 참여자는 제외)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제안서 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연구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전 공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 용역
참여임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용 역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금액

주) 1.【서식 4】연구진 총괄표의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만 작성

2. 박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과업 관련분야 참여경력 기재

3. 최종 학력 기재(학교명은 기재 불필요) : 예) 대학원 졸업(00 전공)

[서식 #4] 관련 연구분야 인력보유현황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연구인력 평가를 위한 자료로 제안자의 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

[서식 #5]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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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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