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덩굴류 제거사업[2차](미륵도지구)].hwpx =====
통영시 공고 제2026-189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755518-000)
<hp:fwSpace/>○ <hp:fwSpace/>공
사
명: 2026년 덩굴류 제거사업[2차](미륵도지구)
- 공 사 구 분: 기타공사
- 공사예정금액 (기초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구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기타비용
금액(원)
39,592,728
3,959,272
-
-
-
구분
공사예정금액
총공사비
금액(원)
43,552,000
43,552,000
※ 입찰(견적제출)가격 평점산식 A값: 487,344원
※ 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기 초 금 액: 금43,552,000원
- 사 업 개 요: 덩굴류 제거 26.79ha(덩굴걷기 26.79ha)
- 공 사 장 소: 산양읍, 미수동 일원
-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8. 10:00 ∼ 2026. 10. 13.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0. 12. 18: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낙찰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통영시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② 「산림조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공원녹지과(☎055-650-1432)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제출 참가 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험료 등 사후 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시행)의 규정에 따라 투찰금액산출 및 내역서 등 제출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구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원)
-
-
-
-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A값)
금액(원)
487,344
-
-
487,344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 ·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내역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대금 등 지급확인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함)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등) 및 노무비 지급내역(이체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노무비 구분관리제는 공사기간인 30일 미만일 경우 제외 합니다.
다. 장비·자재 사용 및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 우선 사용 권장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통영시민을 우선 채용 권장(50%이상)
- 하도급체결 시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하도급 가능 업종인 경우)
라.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 통영시청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2)로,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공원녹지과(☎055-650-14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통 영 시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 공고문[2026년 덩굴류 제거사업[2차](미륵도지구)].pdf =====
통영시 공고 제2026-189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755518-000)
○ 공
사
명: 2026년 덩굴류 제거사업[2차](미륵도지구)
- 공 사 구 분: 기타공사
- 공사예정금액 (기초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구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기타비용 금액(원) 39,592,728 3,959,272 - - - 구분 공사예정금액 총공사비 금액(원) 43,552,000 43,552,000
※ 입찰(견적제출)가격 평점산식 A값: 487,344원
※ 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기 초
금 액: 금43,552,000원 - 사 업
개 요: 덩굴류 제거 26.79ha(덩굴걷기 26.79ha)
- 공 사 장 소: 산양읍, 미수동 일원 -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8. 10:00 ∼ 2026. 10. 13.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0. 12. 18:00 13.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낙찰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통영시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② 「산림조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공원녹지과(☎055-650-1432)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제출 참가 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험료 등 사후 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시행)의 규정에 따라 투찰금액산출 및 내역서
등 제출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구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원) - - - -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A값) 금액(원) 487,344 - - 487,344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 ·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
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
예규, 내역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에 따라 하도급 대금 등 지급확인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함)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등) 및 노무비 지급
내역(이체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노무비 구분관리제는 공사기간인
30일 미만일 경우 제외 합니다.
다. 장비·자재 사용 및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 우선 사용 권장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통영시민을 우선 채용 권장(50%이상)
- 하도급체결 시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하도급 가능 업종인 경우)
라.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
되어 일정 기간 통영시청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2)로,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공원녹지과(☎055-650-14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통 영 시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 」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 1. 2. 」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53
1 , 16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18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3
5 5.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102 5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2026.
입찰참가 대표사:
.
.
(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주 . .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 내역서(2026년 덩굴류 제거사업(2차)(미륵도지구)).xlsx =====
[시트: 초기설정]
A: 설 계 세 부 내 역
A: 사 업 명 : C: 2026년 덩굴류 제거사업[2차]
A: 지 구 명 : C: 미륵도지구
A: 발 주 처 : C: 통 영 시
A: 대 상 지 : C: #REF!
A: 작 성 월 : C: 2026. 09
A: 사업기간 : C: 29 일
A: 설 계 자 : C: 주식회사 인더숲 E: 설계 F: 2026 G: 년 H: 9 I: 월 K: 일
C: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강정훈 E: 심사 F: 2026 G: 년 H: 9 I: 월 K: 일
[시트: 일반시방서간지]
B: 일 반 시 방 서
[시트: 일반시방서]
A: 일 반 시 방 서
A: 1.적용 범위
A: 가. 본 사업은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A:
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A: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과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에 의한다.
A: 나. 본 시방서는 작업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와 전문시방서에 의한다.
A: 다.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 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 할 경우
A:
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경우에는 발주자, 감독자와 사업시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
A:
정하여야 한다.
A: 라.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특별한 사업종 및 숲가꾸기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
A: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A: 2. 용어의 정의
A: 가. 계 약 서 : 도급계약서 및 계약조건,설계내역서,설계도서,시방서 등과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A: 나. 시 방 서 : 풀베기 사업 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A: 다. 특별시방서 : 일반시방서를 보충하고 본 풀베기 사업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정한
A:
서류를 말한다.
A: 라. 설계 변경 : 계약된 풀베기 사업의 변경을 말한다.
A: 마. 발 주 자 : “발주자”라 함은 풀베기와 관련된 설계․감리 및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A:
다만, 풀베기 사업의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으로 칭한다.
A: 바. 감 독 자 : "감독자" 라 함은 발주자를 대리하여 사업을 감독하는 자로서 풀베기 사업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자를 말한다.
A: 사. 실시설계자 : "실시설계자" 라 함은 당해 사업의 적합한 작업방법을 제시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발주
A: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A: 아. 책임기술자 : "책임기술자" 라 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자로서 실시설계
A: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A: 자. 감 리 자 : "감리자" 라 함은 발주자와 감독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A: 차. 감 리 원 : "감리원" 라 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리 용역 전반
A:
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A: 카.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라 함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선목 및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
A:
한 자를 말한다.
A: 타.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 라 함은 사업시행자가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지침" 제19조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서 사업현장
A:
의 사업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A: 파. 작 업 원 : "작업원" 라 함은 숲가꾸기 사업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고용되는 현장 작업을 담당하는 숲가꾸기인력을 말한다.
A: 하. 지
시 :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작업감독의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등을 알려주고
A: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A: 거. 승
인 : 사업시행자측에서 신청한 사항을 발주자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A: 너. 입
회 : 감독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작업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A: 더. 협
의 : 감독자와 사업시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A: 러. 숲 가꾸기 : 산림청 지침에 의거 2004년부터 '육림'을 '숲가꾸기'로 용어를 변경함.
A: 버. 통합숲가꾸기 : 간벌(솎아베기), 천연림보육(갱신포함), 천연림개량, 어린나무가꾸기등의 사업종을 통칭하며 동일 설계에 다수의
A:
사업종을 동시에 적용하여 사업비를 산출함.
A: 3. 관련서류
A:
가. 사업시행자는 풀베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A:
발주자는 감리자에게 착수계 제출내역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발주자는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A:
는 승인 또는 확인 조치를 해야한다.
A:
1) 착수계
A:
2) 작업계획서(장비·인력 투입계획 등)
A:
3) 작업원 운영계획서(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
A:
4) 안전관리계획서(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하고 발주청은 승인)
A:
5) 현장 배치 확인표(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하고 발주청은 확인)
A:
6)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A:
나. 사업시행자는 숲 가꾸기 사업시행 중 제추한 가항 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A: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다. 사업시행자는 숲 가꾸기 사업시행이 완료된 후에 다음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내역을 통보
A:
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A:
1) 완료계
A:
2) 사업완료 검사신청서
A:
3) 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
A:
4) 완료사진첩 및 사진이 저장된 전자기록매체(CD)
A:
5) 안전교육일지
A:
6) 완료도면
A:
7)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A:
8)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A: 4. 현장대리인
A:
가. 현장대리인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별표 3〕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에 소속된
A:
기술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1)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A:
2) 해당업무 실무경력이 2년이상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국유림에 한한다.)
A:
나. 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사업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사항을 성실히 수행
A:
하여야 한다.
A:
다.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장대리인을 당해 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히여야 한다.
A:
1) 600ha 이하 사업장 : 현장대리인 1인
A:
1) 600ha 이상 사업장 : 현장대리인 2인
A:
라. 다항 제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고 전체 사업장의 규모가 600ha를 초과하지
A:
않는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3개 이내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1인의 현장대리인을
A:
배치할 수 있다.
A:
1) 사업장이 동일 특별시.광역시에 위치하는 경우
A:
2) 사업장이 동일 시·군에 위치하는 경우
A:
3)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는 경우
A:
마. 현장대리인은 부득이 사업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현장대린인 근무상황부)에 따라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A:
승인을 받아야 하며, 라항에 따라 1인의 현장대리인이 복수의 사업장에 배치된 경우 현장대리인은 사업장간 이동시 안전사고 등
A:
사업 현장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바. 숲 가꾸기 사업시행 시 발생하는 모든사고, 피해 및 하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처리한다.
A: 5. 작업원
A:
가.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 가꾸기 사업은 전체 작업인원의 50%이상이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이어야 하며, 그 외 숲가꾸기
A:
사업은 전체 작업인원의 30%이상이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산주,독림가와 임업후계자가 직접 실행
A:
실행 사업으로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 가꾸기 실행작업원은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인 자가 전체 작업인원 중 30%이상
A:
이어야 한다.
A:
나. 가항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의 참여비율은 감독자와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세부 작업공정 및 작업기간별로 구분
A:
하여 적용할 수 있다.
A:
다. 감독자와 감리원은 가항에 다른 작업원이 계약 당시의 구성원과 동일한 지를 수시로 점검한다.
A:
라. 작업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자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A:
바. 감독자는 사업 착수 및 작업원 교체시 현장대리인, 작업원의 인적사항과 지격정보를 숲 가꾸기 작업원 관리 전산 시스템에 등록
A:
타지역의 사업장과의 이중등록 여부 및 자격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A: 6. 제보고
A:
사업시행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
A:
야 한다.
A: 7. 설계도서등의 비치
A:
풀베기사업 현장에는 당해 작업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예정공정표, 작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A: 8. 장비와 재료의 반입
A:
작업용 제 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 후 또한 감독자의
A: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9. 사업 시행
A: 가. 본 풀베기사업은 설계도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에 의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A: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
A:
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A: 다. 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사업 착수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 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
A:
하여야 한다.
A: 10. 풀베기사업 작업 순서
A:
각 공정별 작업순서는 착수 전에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A: 11. 작업 시간
A: 가. 사업시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A: 나. 감독자가 숲 가꾸기사업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A: 12. 측정기구 비치
A:
사업시행자는 착수와 동시에 측정기구(방위계, 경사계등)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A: 13. 작업장 확인
A: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의 작업면적이 설계상의 면적과 상이할 경우 면적을 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와 감리원에게 알린 후
A:
지시에 따른다.
A: 14. 가설물 및 안내표시판 설치
A:
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숲가꾸기사업 현장에 사업안내판 및 안전표식의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A: 15. 작업추진 관리
A: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경우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실행하여야하며 작업일보 및 작업진도를 표
A:
기하여 추진현황을 알려야 한다.
A: 16. 보완 작업
A:
당해 사업은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자 및 감리원의 재작업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지시
A:
에 따라야 한다.
A: 17. 현장설명
A:
풀베기사업에 필요한 현장설명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 감리원, 설계자, 현장대리인, 작업원의 입회 하에 설계자 주관의
A:
설계설명 및 작업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의 질향상에 노력한다.
A: 18. 일정관리
A: 가. 사업시행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A: 나.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할 시 수정된 사업시행예정표, 연기사유 등을 첨부하여 감리원과
A: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A: 다. 감독자 및 감리자는 각 세부공정별 주요업무, 기술력이 요구하는 공정,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공정 등에 대하여 점검리스트를
A:
작성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A: 19. 품질관리
A: 가. 사업시행자는 설계상의 대상면적과 사업량이 현장과 차이가 생길 경우에는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 확인.검토를 하여야 한다.
A: 나. 가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확인·검토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
A:
여야 한다.
A: 다. 사업이 부실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재작업을 지시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감리원은 작업결과를
A:
확인하고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라. 사업시행자는 작업과정을 동일한 장소에서 전·중·후 및 원·근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A: 마. 사업시행자는 현장에 작업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하고 감리원 및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A: 20. 안전관리
A: 가. 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작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사업
A:
시행자가 진다.
A: 나. 사업시행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
A:
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안전교육 일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A:
1) 작업원 등 작업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품질인정 기관으로 부터 인증 받은 안전장비 착용여부의 확인
A:
2) 유류, 체인톱 등 각종 위험물의 사용법 교육
A: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행자 또는 작업원의 작업장내의 이동에 관한 교육 또는 호루라기 등의 소지 여부 점검
A:
4) 구급낭 등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제비치
A:
5)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약에서 제시된 사항
A: 다. 풀베기 작업장 내 또는 인근지역을 차량 및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기간 중에 간이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A:
한다.
A: 라.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 점검표, 안전교육일지 등을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A: 마.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숲가꾸기 목적 외 사용을 금하고, 작업원에 대한 안전장구류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반드
A:
시 작업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A: 21. 재해관리
A: 가. 작업장 및 주변의 산림에 대한 산불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산불발생시 진화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A: 나. 작업장에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A: 22. 작업장 관리
A:
사업시행자는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검사 이전에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 가. 작업 중 발생한 폐유·폐자재 및 작업기자재는 전량 수거하여 지정된 업체에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A: 나. 그 밖에 감리원, 감독자 등의 지시사항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사항
A: 23. 제법규 준수
A: 가. 작업시행에 있어서는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A: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A:
진다.
A: 24. 기성고 작성
A:
사업시행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경우는 감독자 및 감리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한다.
A: 25. 작업의 일시중지
A: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리원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작업 중지로 의한 손해는
A:
사업시행자가 진다.
A: 가. 기후 악조건으로 작업이 곤란 할 때
A: 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A: 다. 사업시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작업을 시행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을 때
A: 라. 감독자 및 감리원의 지시 불이행으로 작업의 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A: 마.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민원해소 시간이 필요할 때
A: 26. 사업시행 완료
A: 가. 풀베기 사업시행자는 감리자의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위하여 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문서로 예비사업완료검
A:
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A: 나. 감리자는 풀베기 사업시행자로부터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A:
대해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다. 발주자는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풀베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시정.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A:
한다.
A: 라. 풀베기 사업시행자는 다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에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련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A: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A: 마. 작업시간 또는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작업완료기간의 2/3를 경과하여 작업이 완료될 때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A: 27. 설계 변경
A:
본 작업은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 설계 된 것인 바 착수당시 작업지의 현저한 변동,민원,기타조사 후 변경사항에
A: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지여견에 맞도록 설계 변경한다.
A: 가. 사업종에서 현지와 사업종이 현저히 부합되지 않을때
A: 나. 설계 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A: 다. 당초 계획 된 작업면적의 증감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같은여건으로 사업위치만 변경될 경우 제외)
A: 라. 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할 때
A: 28. 사업기간 연장
A: 가. 천재지변 및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A: 나. 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A: 다. 산림작업의 특성상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작업수행 중 우기일수가 전체일수에 30%이상일 경우
A: 라. 작업자의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할 경우 감독자와 감리원의 의견을 들어 타당성이 인정될 때
A: 29. 설계 및 완료 도서관리
A:
사업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며 완료와 동시에 완료도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A:
제출하고 수급인이 제공받은 설계도서 및 성과품은 요구가 있을 시 반환하여야 한다.
A: 30. 사업완료검사
A: 가. 사업완료검사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일치하다고 인정 되었을 때 사업완료 조치한다.
A: 나. 완료도서는 사업시행자가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A: 31. 사업완료 후 정리
A: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득해야 한다.
A: 32. 기타 사항
A: 가.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완료시까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A:
하며, 해당 작업실행시 산주연락후 입회하에 작업토록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 한다.
A: 나. 사업시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완료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고 완료 조사시 광경 사진을 제출할
A:
수 있다.
A: 다. 본 사업시행 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도자의 지
A:
시에 따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A: 라.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A: 마.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시트: 특별시방서간지]
B: 특 별 시 방 서
[시트: 특별시방서]
A: 특 별 시 방 서
A: Ⅰ. B: 적용기준
B: 본 사업은 이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제정 "지속
B: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과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지침"에 따른다
A: Ⅱ. B: 작업일반
B: 가. C: 준비작업
C: 면적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면적은 일반시방서 13항에 따라야 한다.
B: 나. C: 작업준비
C: 1) D: 사업시행자는 작업에 앞서 사업대상지의 작업구역을 확인을 하여야 하며 작업구역을 넘어서 작업을 시행하여서
D: 는 안된다.
C: 2) D: 감독자는 작업 중 수시로 작업 상황을 점검 확인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다.
C: 3) D: 작업현장에는 작업대상 필지의 도면과 작업내역을 비치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정확한 작업이 될수 있도록
D: 한다.
B: 다. C: 산불예방
C: 1) D: 사업시행자는 작업인원의 투입시 인화성물질을 지참하고 작업장에 진입할 수 없다.
C: 2) D: 사업시행자는 흡연시 일정장소에 안전조치를 취한 후 현장대리인 책임하에 흡연을 하고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D: 확인점검을 한후 자리를 이동하여야 한다.
B: 라. C: 작업방법
C: 사업시행자는 설계된 작업예정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 작업예정을 변경하
C: 고자 할 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실시할 수 있다.
B: 마. C: 안전교육
C: 1) D: 감독자는 작업착수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C: 2) D: 현장대리인은 매주 2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의 명단과 근거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여 둔다.
C: 3) D: 현장대리인은 사업시행자가 안전장비를 착용, 확인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B: 바. C: 작업장 환경관리
C: 1) D: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에 작업기자재나 폐기자재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C: 2) D: 작업장 내의 각종 오물은 일정장소에 모아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관리하며 작업 후 수집 하산 처리할 수
D: 있도록 한다.
C: 3) D: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통행 등산객을 상대로 환경정화 및 쓰레기 투기금지를 홍보 계도한다.
C: 4) D: 특히 기계톱의 연료와 오일관리에 유의하여 토양오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B: 사. C: 야생동물 보호
C: 1) D: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D: 한다.
C: 2) D: 작업장내에 야생동물 서식처가 있을 시는 서식처 주의 일정면적을 작업면적에서 제외하고 작업할 수 있다.
C: 3) D: 작업장 내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할 때는 가까운 야생동물 보호소나 관계부서에 연락을 취하여 응급
D: 조치 후 본래의 보금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한다.
C: 4) D: 무단 포획 도구(덫, 올무, 함정 등)발견시는 공사감독자에게 연락한 후 포획도구 수거 및 원상복구 작업을
D: 실시한다.
C: 5) D: 현장대리인과 사업시행자는 야생동물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A: Ⅲ. B: 기타
B: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시트: 전문시방서간지]
B: 전 문 시 방 서
[시트: 전문시방서(덩굴제거)]
A: 전 문 시 방 서
A:
본 시방서는 산림의 군락 분포와 임지를 답사하여 자연환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임분형태와 생장속도를 최대한 고려하여 무육을
A:
실행하기 위한 전문시방서이며 숲 가꾸기사업은 생물다양성의 보전ㆍ증진, 산림생태계의 생산력ㆍ건강도와 활력도 유지.증진,
A:
산림 내의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유지,지구탄소순환에 대한 산림의 기여도 증진, 산림의 사회.경제적 편익 증진을 위한 작업으로,
A:
산림의 기능구분과 그에따른 관리방법은 산림청제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훈령 1454호 : 2020.06.15)에 의하고,
A:
본 전문시방서에서는 사업종에 따른 덩굴제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기준에 의한 작업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A: 제 Ⅰ 장 덩굴제거 표준 작업방법
A: 1. 덩굴제거 대상지 유형구분
A: 가. 풀베기단계의 조림지(유형1)
A:
1) 벌채 후 3년 이내 지역으로 조림목이 50% 이상 활착하고, 칡덩굴 피복도가 50% 이하인 지역 또는 직경 1cm 이상인 칡 주두부가
A:
ha당 1,600본 미만인 지역
A:
2) 벌채 후 3년이 경과하였으나 풀베기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지역으로 덩굴 피복도가 50% 이하 및 직경 1cm 이상인 칡 주두부가
A:
ha당 1,600본 미만인 지역
A: 나. 풀베기단계가 경과한 조림지(유형2)
A:
1) 벌채 후 3년이 초과되거나 풀베기 단계가 경과한 조림지로 덩굴 피복도가 50% 이하인 지역 또는 직경 1cm 이상인 칡 주두부가
A:
ha당 1,600본 미만인 지역
A: 다. 덩굴로 전면적이 피복된 지역(유형3)
A:
1) 휴경지, 나지, 조림실패 후 방치한 지역, 사면길이가 긴 도로사면
A:
2) 덩굴 피복도가 50% 이상이거나, 직경 1cm 이상인 칡 주두부가 ha당 1,600본 이상인 지역
A: 라. 큰나무 피해지지역(유형4)
A:
1) 농로, 임도 또는 경작지와 연접부, 계곡부에서 발생한 덩굴이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가 있는 지역
A: 2. 덩굴제거 사업종(방법)의 구분
A: 가. 덩굴제거 사업종
A: 대분류 C: 중분류 E: 세분류 G: 적용가능 한 대상지 유형
A: 지상부제거 C: 덩굴걷기(기계작업) G: ○ 덩굴로 전 면적이 피복된 지역
G: ○ 큰나무 피해 지역
C: 덩굴약제처리 E: 약제도포기 사용 G: ○ 대상지 유형 제한이 없으나, 디캄바액제 처리가
G:
가능한 지역(친환경 선택적 약제 사용 권고)
E: 약제주입기 사용 G: ○ 대상지 유형 제한이 없으나, 디캄바액제 또는
G:
글리포세이트액제 처리가 가능한 지역
E: 면봉 사용 G: ○ 대상지 유형 제한이 없으나, 글리포세이트 액제
G:
처리가 가능한 지역
E: 약제 살포 G: ○ 덩굴로 전면적이 피복된 지역
G: ○ 큰나무 피해지역
A: 뿌리제거 C:
면봉처리 G: ○ 풀베기단계의 조림지역
○ 풀베기단계가 경과한 조림지역
C:
비닐랩 밀봉처리
C:
뿌리굴취
A:
전면적 제거 G: ○ 덩굴로 전면적이 피복된 도로사면과 하천변
A: • 뿌리제거는 인력으로 지상부 덩굴걷기를 포함하며, 칡의 주두부에서 5cm 아래 자르고 처리
A: 나. 적용기준
A:
1) 지상부 덩굴걷기(기계작업)는 덩굴로 전면적이 피복된 지역(유형3)과 큰나무피해지역(유형4)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A:
2) 뿌리제거는 풀베기단계의 조림지역(유형1)와 풀베기단계가 경과한 조림지역(유형2)와 같이 제거할 덩굴이 많지 않은 지역에 적용한다.
A:
3) 전면적 제거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 사면과 하천변 등 덩굴류로 전 면적이 피복되어 있는 지역에만 적용한다.
A: 3. 덩굴제거 작업방법
A: 3-1. 덩굴걷기
A: 가. 적용 덩굴의 종류와 대상지
A:
1) 적용덩굴 : 칡, 다래덩굴, 환삼덩굴 등 모든 덩굴류에 적용
A:
2) 적용대상지
A:
○ 덩굴로 전면적이 피복된 지역 (유형3)
A:
- 휴경지, 나지, 조림실패 후 방치한 지역, 사면길이가 긴 도로사면
A:
- 덩굴피복도가 50% 이상이거나 직경 1cm 이상인 칡 주두부가 ha당 1,600본 이상인 지역
A:
○ 큰나무 피해지역 (유형4)
A:
- 농로, 임도 또는 경작지와 연접부, 계곡부에서 발생한 덩굴이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가 있는 지역
A: 나. 덩굴걷기 표준작업방법
A:
○ 덩굴걷기란,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이내에는 칡덩굴이
A:
없어야 한다. 즉,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A:
○ 덩굴걷기는 특별인부 1인1조로 작업한다.
A:
○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A:
○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그대로 존치시킨다.
A: 3-2. 덩굴 약제처리
A: 가. 약제도포기 사용
A:
1) 적용덩굴 : 칡
A:
2) 적용대상지
A:
○ 작업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덩굴지역으로 디캄바액제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A:
○ 칡덩굴이 지면에 깔려있는 지역으로 디캄바액제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A:
3) 표준작업 방법
A:
○ 지상부 덩굴을 걷어내지 않은 상태로 작업한다.
A:
○ 칡의 주두부에서 10cm 이내 줄기에 도포하되, 칡 줄기 2/3둘레까지 도포한다.
A:
○ 도포 폭은 줄기지름의 2~3배 정도로 주두부에서 나온 모든 줄기에 처리한다.
A:
○ 칡의 줄기마디에서 뿌리가 나온 경우 주두부 쪽 줄기에 도포한다.
A:
○ 약제도포기의 처리 약량은 본당 1.5㎖ 로 한다.
A: 나. 약제주입기 사용
A:
1) 적용덩굴 : 칡
A:
2) 적용대상지
A:
○ 약제도포기 사용과 동일 함. 단, 글리포세이트액제 처리도 가능
A:
3) 표준작업 방법
A:
○ 지상부 덩굴을 걷어내지 않은 상태로 작업한다.
A:
○ 칡의 주두부나 줄기에 주입기의 침을 돌리면서 삽입한 후 방아쇠를 당겨 주입한다.
A:
○ 칡 줄기의 지름이 2cm 이상인 경우에는 줄기에 처리하고, 2cm 미만일 경우는 주두부 중심에 처리한다.
A:
○ 디캄바액제는 원액 그대로 사용하며 지름이 2cm일 경우에는 0.2㎖, 5cm일 경우에는 0.5㎖를 주입, 주두부에서 나온 줄기가
A:
1개이상일 때는 가장 굵은 줄기 한 곳에만 처리한다.
A:
○ 글리포세이트액제는 원액을 칡 주두부 살아있는 조직에 1본당 1~2회 주사, 1회 주입 약략은 덩굴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A:
대개 1본당 글리포세이트 액제 원액 0.3~1.0㎖ 정도로 주사한다.
A: 다. 면봉 사용
A:
1) 적용덩굴 : 칡
A:
2) 적용대상지
A:
○ 약제주입기 사용과 동일 함. 단, 약제는 글리포세이트액제 사용
A:
3) 표준작업 방법
A:
○ 지상부 덩굴을 걷어내지 않은 상태로 작업한다.
A:
○ 면봉을 이용하여 주두부의 살아있는 조직 내부로 약액을 주입한다.
A:
○ 칡의 포기 부분은 부패된 부위를 피하여 반드시 살아있는 조직에 구멍을 뚫고 약액에 침적된 면봉을 꽂는다.
A:
○ 면봉사용시 약제원액에 15분이상 침적시켜 제거대상 덩굴에 송곳으로 1본당 2개 정도 구멍을 뚫고, 각각 1개씩 꽂는다.
A:
○ 약제처리 후 1주가 경과되어도 잎이 변색되지 않을 경우, 재처리 한다.
A:
○ 약제처리 후 4주가 되면 지상부가 완전히 고사하고 뿌리가 부패되기 시작한다.
A:
○ 면봉처리 약제는 본당1.5㎖ 처리한다.
A: 라. 약제 살포
A:
1) 적용덩굴 : 모든 덩굴류
A:
2) 사용가능 약제 : 독성이 낮은 선택성 제초제
A:
* 고독성 약제(디캄바액제 등)는 가급적 사용 금지
A:
3) 적용대상지
A:
○ 농로, 임도, 또는 경작지와 연접부, 계곡부에서 발생한 덩굴이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가 있는 지역(유형 4)
A:
○ 휴경지, 나지, 조림실패후 방치한 지역, 사면길이가 긴 도로사면(유형3)
A:
○ 덩굴피복도가 50% 이상이거나 직경 1cm 이상인 칡 주두부가 ha당 1,600본 이상인 지역
A:
4) 표준작업 방법
A:
○ 배부식분무기를 이용하여 덩굴의 잎이나 줄기에 전면 살포한다.(임목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살포가 원칙)
A:
○ 1ha당 800ℓ 살포르 기준으로 한다.
A:
○ 약제 살포시기는 5월~6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9월말 이후에는 약제살포를 금지한다.
A: 3-3. 뿌리제거
A: 가. 적용 덩굴의 종류와 대상지
A:
1) 적용덩굴 : 칡덩굴만 적용
A:
2) 적용대상지
A:
○ 풀베기단계의 조림지역 (유형1)
A:
- 벌채 후 3년 이내지역으로 조림목이 50%이상 활착하고, 칡덩굴 피복도가 50%이하이거나
A:
직경 1cm이상인 칡 주두부가 1,600본 미만인 지역
A:
- 벌채 후 3년이 경과하였으나 풀베기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지역으로 칡덩굴 피복도 50%이하이고,
A:
직경 1cm 이상인 칡 주두부가 1,600본 미만인 지역
A:
○ 풀베기단계가 경과한 조림지역 (유형2)
A:
- 벌채후 3년이 경과 되었거나 풀베기 단계가 경과한 조림지로 덩굴 피복도가 50%이하인 지역
A: 나. 뿌리제거 표준작업방법
A:
1) 공통적용
A:
○ 뿌리제거의 작업범위는 지상부 덩굴을 인력으로 걷기, 주두부 찾기, 세근처리, 구덩이파기, 주근자르기, 뿌리처리, 표시봉 설치와
A:
뒷정리를 포함한다.
A:
○ 뿌리제거는 보통인부 1인 1조로 작업한다.
A:
○ (주두부 찾기)손으로 칡덩굴을 잡아당겨 주두부를 찾는다. 줄기 마디에서 발생한 세근은 손으로 뽑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A:
주두부에서 낫으로 덩굴의 줄기를 자른다.
A:
○ (구덩이 파기)구덩이는 삽이나 괭이를 이용하여 최소 10cm 이상의 깊이와 뿌리처리 작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넓이로 판다.
A:
○ (주근 자르기)뿌리부에 면봉처리나 비닐랩 밀봉처리하는 경우에는 손톱을 이용하여 주두부 아래 5cm이상 떨어진
A:
지하부의 뿌리를 절단한다.
A:
○ 뿌리처리(칡뿌리 면봉처리, 비닐랩 밀봉처리와 뿌리굴취)는 뿌리직경 2cm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A:
직경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5cm 이상 떨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A:
○ 주두부 작업이 완료되면 1개의 적색 페인트를 칠 한 나무젓가락을 꽂는다.
A:
2) 면봉처리
A:
○ 뿌리에 면봉처리는 직경 2cm 이상의 뿌리만 실시한다.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떨어진 지하부를
A:
절단한다.
A:
○ 칡뿌리에 꽂을 면봉은 작업 전에 다음과 같이 준비한다.
A:
- 면봉은 자르지 말고, 통째로 글리포세이트 원액에 15분 이상 한쪽만 침적 시킨다.
A:
○ 글리포세이트 침적 면봉처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A:
- 뿌리 직경 2cm에 면봉 2개를 꽂으며, 직경 1cm 증가마다 면봉 1개를 추가할 수 있도록 칡뿌리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다.
A:
- 면봉을 꽂을 구멍은 약액이 뿌리에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뿌리와 직각 또는 사선방향으로 뚫는다.
A:
- 구멍의 넓이는 면봉을 삽입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한다.
A:
3) 비니랩 밀봉처리
A:
○ 비닐랩 밀봉처리는 직경 2cm 이상의 뿌리만 실시하고,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떨어진
A:
지하부를 절단한다.
A:
○ 잘라진 뿌리는 친환경 비닐랩으로 밀봉하고 고무줄로 단단하게 묶는다.
A:
- 잘라진 뿌리에 비닐랩을 씌우고, 뿌리의 잘라진 부위로부터 최소 2cm 이상 되는 지점을 고무줄로 단단하게 묶는다.
A:
○ 고무줄이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무줄을 묶은 위치로부터 1cm 위까지 흙으로 덮는다. 단, 비닐랩으로 밀봉된 뿌리의 잘라진 부분은
A:
반드시 햇빛에 노출시켜 뿌리가 부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A:
4) 뿌리굴취
A:
○ 인력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직경 2cm 이상의 뿌리를 굴취한다.
A:
굴취가 곤란한 경우,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cm 이상 떨어진 지점을 손톱으로 자르면 굴취로 본다.
A:
○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떨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A:
○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A:
○ 뽑거나 자른 뿌리와 주두부는 구덩이 위에 놓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시트: 소반별시방서 (2)]
A: 소 반 별 시 방 서 AG: #REF! AH: #REF!
C: ■ 임
반 : G: #REF! M: ■ 소
반 : Q: #REF! W: ■ 사업종 : AA: #REF! AG: #REF! AH: #REF!
A: 1. B: 지
황
B: 가. C: 지 형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W: )에 위치하고 있다.
C: ○ D: 평균경사는( G: #REF! I: )경사이고, 방위는 ( N: 팔방위 P: )이다.
B: 나. C: 면 적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U: )이다.
C: ○ D: 덩굴제거(지상부제거)사업면적은 L: #REF! N: ha이다.
B: 다. C: 접근성
C: ○ D: 사업대상지 하단부에 마을도로 및 농로,임도,등산로 등이 있어 접근성은( U: 양호 W: )
A: 2. B: 임
황
B: 가. C: 임황개요
B: 사업면적
(ha) G: 대상지구분 M: 집단화정도 S: 덩굴피복도 Y: 하층식생
B: #REF! G: #REF! M: #REF! S: #REF! Y: #REF!
Y: (칡,환삼덩굴 등)
B: 나. C: 생육상태 및 기타사항
C: ○ D: 불규칙적으로 목본류 및 초본류와 덩굴류가 혼재되어 있다.
A: 3. B: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B: 가. C: 경영목표 : F: 산림생태계 보호 및 건강성 회복과 생활권 주변의 경관개선 등을 통한 공익적, 경제적 효과를 제고 함.
A: 4. B: 작업내용 및 작업량
B: 가. C: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사업면적 E: 사업구분 I: 작업방법 N: ha당 굴취본수 R: 소반당 굴취본수 V: 작업장 난이도
B: (ha) N: (본/ha) R: (본/ha) V: 경사도 X: 작업시기 AA: 토양조건
B: #REF! E: #REF! I: #REF! N: #REF! R: #REF! V: #REF! X: #REF! AA: #REF!
A: 5. B: 작업방법
B: 가. C: 덩굴걷기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아래에는 칡덩굴이 없어야 한다.
C: - D: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한다.
C: ○ D: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한다.
C: ○ D: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C: ○ D: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존치시킨다.
B: 나. C: 뿌리굴취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인력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직영 2cm 이상의 뿌리를 굴취한다. 굴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cm이상
D: 떨어진 지점을 자르면 굴취로 본다.
C: ○ D: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덜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C: ○ D: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C: ○ D: 뽑거나 자른 뿌리와 주두부는 구덩이 위에 놓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A: 소 반 별 시 방 서 AG: #REF! AH: #REF!
C: ■ 임
반 : G: #REF! M: ■ 소
반 : Q: #REF! W: ■ 사업종 : AA: #REF! AG: #REF! AH: #REF!
A: 1. B: 지
황
B: 가. C: 지 형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W: )에 위치하고 있다.
C: ○ D: 평균경사는( G: #REF! I: )경사이고, 방위는 ( N: 팔방위 P: )이다.
B: 나. C: 면 적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U: )이다.
C: ○ D: 덩굴제거(지상부제거)사업면적은 L: #REF! N: ha이다.
B: 다. C: 접근성
C: ○ D: 사업대상지 하단부에 마을도로 및 농로,임도,등산로 등이 있어 접근성은( U: 양호 W: )
A: 2. B: 임
황
B: 가. C: 임황개요
B: 사업면적
(ha) G: 대상지구분 M: 집단화정도 S: 덩굴피복도 Y: 하층식생
B: #REF! G: #REF! M: #REF! S: #REF! Y: #REF!
Y: (칡,환삼덩굴 등)
B: 나. C: 생육상태 및 기타사항
C: ○ D: 불규칙적으로 목본류 및 초본류와 덩굴류가 혼재되어 있다.
A: 3. B: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B: 가. C: 경영목표 : F: 산림생태계 보호 및 건강성 회복과 생활권 주변의 경관개선 등을 통한 공익적, 경제적 효과를 제고 함.
A: 4. B: 작업내용 및 작업량
B: 가. C: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사업면적 E: 사업구분 I: 작업방법 N: ha당 굴취본수 R: 소반당 굴취본수 V: 작업장 난이도
B: (ha) N: (본/ha) R: (본/ha) V: 경사도 X: 작업시기 AA: 토양조건
B: #REF! E: #REF! I: #REF! N: #REF! R: #REF! V: #REF! X: #REF! AA: #REF!
A: 5. B: 작업방법
B: 가. C: 덩굴걷기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아래에는 칡덩굴이 없어야 한다.
C: - D: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한다.
C: ○ D: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한다.
C: ○ D: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C: ○ D: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존치시킨다.
B: 나. C: 뿌리굴취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인력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직영 2cm 이상의 뿌리를 굴취한다. 굴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cm이상
D: 떨어진 지점을 자르면 굴취로 본다.
C: ○ D: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덜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C: ○ D: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C: ○ D: 뽑거나 자른 뿌리와 주두부는 구덩이 위에 놓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A: 소 반 별 시 방 서 AG: #REF! AH: #REF!
C: ■ 임
반 : G: #REF! M: ■ 소
반 : Q: #REF! W: ■ 사업종 : AA: #REF! AG: #REF! AH: #REF!
A: 1. B: 지
황
B: 가. C: 지 형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W: )에 위치하고 있다.
C: ○ D: 평균경사는( G: #REF! I: )경사이고, 방위는 ( N: 팔방위 P: )이다.
B: 나. C: 면 적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U: )이다.
C: ○ D: 덩굴제거(지상부제거)사업면적은 L: #REF! N: ha이다.
B: 다. C: 접근성
C: ○ D: 사업대상지 하단부에 마을도로 및 농로,임도,등산로 등이 있어 접근성은( U: 양호 W: )
A: 2. B: 임
황
B: 가. C: 임황개요
B: 사업면적
(ha) G: 대상지구분 M: 집단화정도 S: 덩굴피복도 Y: 하층식생
B: #REF! G: #REF! M: #REF! S: #REF! Y: #REF!
Y: (칡,환삼덩굴 등)
B: 나. C: 생육상태 및 기타사항
C: ○ D: 불규칙적으로 목본류 및 초본류와 덩굴류가 혼재되어 있다.
A: 3. B: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B: 가. C: 경영목표 : F: 산림생태계 보호 및 건강성 회복과 생활권 주변의 경관개선 등을 통한 공익적, 경제적 효과를 제고 함.
A: 4. B: 작업내용 및 작업량
B: 가. C: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사업면적 E: 사업구분 I: 작업방법 N: ha당 굴취본수 R: 소반당 굴취본수 V: 작업장 난이도
B: (ha) N: (본/ha) R: (본/ha) V: 경사도 X: 작업시기 AA: 토양조건
B: #REF! E: #REF! I: #REF! N: #REF! R: #REF! V: #REF! X: #REF! AA: #REF!
A: 5. B: 작업방법
B: 가. C: 덩굴걷기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아래에는 칡덩굴이 없어야 한다.
C: - D: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한다.
C: ○ D: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한다.
C: ○ D: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C: ○ D: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존치시킨다.
B: 나. C: 뿌리굴취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인력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직영 2cm 이상의 뿌리를 굴취한다. 굴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cm이상
D: 떨어진 지점을 자르면 굴취로 본다.
C: ○ D: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덜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C: ○ D: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C: ○ D: 뽑거나 자른 뿌리와 주두부는 구덩이 위에 놓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A: 소 반 별 시 방 서 AG: #REF! AH: #REF!
C: ■ 임
반 : G: #REF! M: ■ 소
반 : Q: #REF! W: ■ 사업종 : AA: #REF! AG: #REF! AH: #REF!
A: 1. B: 지
황
B: 가. C: 지 형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W: )에 위치하고 있다.
C: ○ D: 평균경사는( G: #REF! I: )경사이고, 방위는 ( N: 팔방위 P: )이다.
B: 나. C: 면 적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U: )이다.
C: ○ D: 덩굴제거(지상부제거)사업면적은 L: #REF! N: ha이다.
B: 다. C: 접근성
C: ○ D: 사업대상지 하단부에 마을도로 및 농로,임도,등산로 등이 있어 접근성은( U: 양호 W: )
A: 2. B: 임
황
B: 가. C: 임황개요
B: 사업면적
(ha) G: 대상지구분 M: 집단화정도 S: 덩굴피복도 Y: 하층식생
B: #REF! G: #REF! M: #REF! S: #REF! Y: #REF!
Y: (칡,환삼덩굴 등)
B: 나. C: 생육상태 및 기타사항
C: ○ D: 불규칙적으로 목본류 및 초본류와 덩굴류가 혼재되어 있다.
A: 3. B: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B: 가. C: 경영목표 : F: 산림생태계 보호 및 건강성 회복과 생활권 주변의 경관개선 등을 통한 공익적, 경제적 효과를 제고 함.
A: 4. B: 작업내용 및 작업량
B: 가. C: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사업면적 E: 사업구분 I: 작업방법 N: ha당 굴취본수 R: 소반당 굴취본수 V: 작업장 난이도
B: (ha) N: (본/ha) R: (본/ha) V: 경사도 X: 작업시기 AA: 토양조건
B: #REF! E: #REF! I: #REF! N: #REF! R: #REF! V: #REF! X: #REF! AA: #REF!
A: 5. B: 작업방법
B: 가. C: 덩굴걷기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아래에는 칡덩굴이 없어야 한다.
C: - D: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한다.
C: ○ D: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한다.
C: ○ D: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C: ○ D: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존치시킨다.
B: 나. C: 뿌리굴취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인력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직영 2cm 이상의 뿌리를 굴취한다. 굴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cm이상
D: 떨어진 지점을 자르면 굴취로 본다.
C: ○ D: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덜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C: ○ D: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C: ○ D: 뽑거나 자른 뿌리와 주두부는 구덩이 위에 놓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A: 소 반 별 시 방 서 AG: #REF! AH: #REF!
C: ■ 임
반 : G: #REF! M: ■ 소
반 : Q: #REF! W: ■ 사업종 : AA: #REF! AG: #REF! AH: #REF!
A: 1. B: 지
황
B: 가. C: 지 형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W: )에 위치하고 있다.
C: ○ D: 평균경사는( G: #REF! I: )경사이고, 방위는 ( N: 팔방위 P: )이다.
B: 나. C: 면 적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U: )이다.
C: ○ D: 덩굴제거(지상부제거)사업면적은 L: #REF! N: ha이다.
B: 다. C: 접근성
C: ○ D: 사업대상지 하단부에 마을도로 및 농로,임도,등산로 등이 있어 접근성은( U: 양호 W: )
A: 2. B: 임
황
B: 가. C: 임황개요
B: 사업면적
(ha) G: 대상지구분 M: 집단화정도 S: 덩굴피복도 Y: 하층식생
B: #REF! G: #REF! M: #REF! S: #REF! Y: #REF!
Y: (칡,환삼덩굴 등)
B: 나. C: 생육상태 및 기타사항
C: ○ D: 불규칙적으로 목본류 및 초본류와 덩굴류가 혼재되어 있다.
A: 3. B: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B: 가. C: 경영목표 : F: 산림생태계 보호 및 건강성 회복과 생활권 주변의 경관개선 등을 통한 공익적, 경제적 효과를 제고 함.
A: 4. B: 작업내용 및 작업량
B: 가. C: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사업면적 E: 사업구분 I: 작업방법 N: ha당 굴취본수 R: 소반당 굴취본수 V: 작업장 난이도
B: (ha) N: (본/ha) R: (본/ha) V: 경사도 X: 작업시기 AA: 토양조건
B: #REF! E: #REF! I: #REF! N: #REF! R: #REF! V: #REF! X: #REF! AA: #REF!
A: 5. B: 작업방법
B: 가. C: 덩굴걷기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아래에는 칡덩굴이 없어야 한다.
C: - D: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한다.
C: ○ D: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한다.
C: ○ D: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C: ○ D: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존치시킨다.
B: 나. C: 뿌리굴취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인력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직영 2cm 이상의 뿌리를 굴취한다. 굴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cm이상
D: 떨어진 지점을 자르면 굴취로 본다.
C: ○ D: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덜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C: ○ D: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C: ○ D: 뽑거나 자른 뿌리와 주두부는 구덩이 위에 놓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시트: 소반별시방서 (3)]
A: 소 반 별 시 방 서 AG: #REF! AH: #REF!
C: ■ 임
반 : G: #REF! M: ■ 소
반 : Q: #REF! W: ■ 사업종 : AA: #REF! AG: #REF! AH: #REF!
A: 1. B: 지
황
B: 가. C: 지 형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W: )에 위치하고 있다.
C: ○ D: 평균경사는( G: #REF! I: )경사이고, 방위는 ( N: 팔방위 P: )이다.
B: 나. C: 면 적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U: )이다.
C: ○ D: 덩굴제거(지상부제거)사업면적은 L: #REF! N: ha이다.
B: 다. C: 접근성
C: ○ D: 사업대상지 하단부에 마을도로 및 농로,임도,등산로 등이 있어 접근성은( U: 양호 W: )
A: 2. B: 임
황
B: 가. C: 임황개요
B: 사업면적
(ha) G: 대상지구분 M: 집단화정도 S: 덩굴피복도 Y: 하층식생
B: #REF! G: #REF! M: #REF! S: #REF! Y: #REF!
Y: (칡,환삼덩굴 등)
B: 나. C: 생육상태 및 기타사항
C: ○ D: 불규칙적으로 목본류 및 초본류와 덩굴류가 혼재되어 있다.
A: 3. B: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B: 가. C: 경영목표 : F: 산림생태계 보호 및 건강성 회복과 생활권 주변의 경관개선 등을 통한 공익적, 경제적 효과를 제고 함.
A: 4. B: 작업내용 및 작업량
B: 가. C: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사업면적 E: 사업구분 I: 작업방법 N: ha당 굴취본수 R: 소반당 굴취본수 V: 작업장 난이도
B: (ha) N: (본/ha) R: (본/ha) V: 경사도 X: 작업시기 AA: 토양조건
B: #REF! E: #REF! I: #REF! N: #REF! R: #REF! V: #REF! X: #REF! AA: #REF!
A: 5. B: 작업방법
B: 가. C: 덩굴걷기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아래에는 칡덩굴이 없어야 한다.
C: - D: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한다.
C: ○ D: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한다.
C: ○ D: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C: ○ D: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존치시킨다.
B: 나. C: 뿌리굴취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인력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직영 2cm 이상의 뿌리를 굴취한다. 굴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cm이상
D: 떨어진 지점을 자르면 굴취로 본다.
C: ○ D: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덜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C: ○ D: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C: ○ D: 뽑거나 자른 뿌리와 주두부는 구덩이 위에 놓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A: 소 반 별 시 방 서 AG: #REF! AH: #REF!
C: ■ 임
반 : G: #REF! M: ■ 소
반 : Q: #REF! W: ■ 사업종 : AA: #REF! AG: #REF! AH: #REF!
A: 1. B: 지
황
B: 가. C: 지 형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W: )에 위치하고 있다.
C: ○ D: 평균경사는( G: #REF! I: )경사이고, 방위는 ( N: 팔방위 P: )이다.
B: 나. C: 면 적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U: )이다.
C: ○ D: 덩굴제거(지상부제거)사업면적은 L: #REF! N: ha이다.
B: 다. C: 접근성
C: ○ D: 사업대상지 하단부에 마을도로 및 농로,임도,등산로 등이 있어 접근성은( U: 양호 W: )
A: 2. B: 임
황
B: 가. C: 임황개요
B: 사업면적
(ha) G: 대상지구분 M: 집단화정도 S: 덩굴피복도 Y: 하층식생
B: #REF! G: #REF! M: #REF! S: #REF! Y: #REF!
Y: (칡,환삼덩굴 등)
B: 나. C: 생육상태 및 기타사항
C: ○ D: 불규칙적으로 목본류 및 초본류와 덩굴류가 혼재되어 있다.
A: 3. B: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B: 가. C: 경영목표 : F: 산림생태계 보호 및 건강성 회복과 생활권 주변의 경관개선 등을 통한 공익적, 경제적 효과를 제고 함.
A: 4. B: 작업내용 및 작업량
B: 가. C: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사업면적 E: 사업구분 I: 작업방법 N: ha당 굴취본수 R: 소반당 굴취본수 V: 작업장 난이도
B: (ha) N: (본/ha) R: (본/ha) V: 경사도 X: 작업시기 AA: 토양조건
B: #REF! E: #REF! I: #REF! N: #REF! R: #REF! V: #REF! X: #REF! AA: #REF!
A: 5. B: 작업방법
B: 가. C: 덩굴걷기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아래에는 칡덩굴이 없어야 한다.
C: - D: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한다.
C: ○ D: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한다.
C: ○ D: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C: ○ D: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존치시킨다.
B: 나. C: 뿌리굴취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인력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직영 2cm 이상의 뿌리를 굴취한다. 굴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cm이상
D: 떨어진 지점을 자르면 굴취로 본다.
C: ○ D: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덜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C: ○ D: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C: ○ D: 뽑거나 자른 뿌리와 주두부는 구덩이 위에 놓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A: 소 반 별 시 방 서 AG: #REF! AH: #REF!
C: ■ 임
반 : G: #REF! M: ■ 소
반 : Q: #REF! W: ■ 사업종 : AA: #REF! AG: #REF! AH: #REF!
A: 1. B: 지
황
B: 가. C: 지 형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W: )에 위치하고 있다.
C: ○ D: 평균경사는( G: #REF! I: )경사이고, 방위는 ( N: 팔방위 P: )이다.
B: 나. C: 면 적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U: )이다.
C: ○ D: 덩굴제거(지상부제거)사업면적은 L: #REF! N: ha이다.
B: 다. C: 접근성
C: ○ D: 사업대상지 하단부에 마을도로 및 농로,임도,등산로 등이 있어 접근성은( U: 양호 W: )
A: 2. B: 임
황
B: 가. C: 임황개요
B: 사업면적
(ha) G: 대상지구분 M: 집단화정도 S: 덩굴피복도 Y: 하층식생
B: #REF! G: #REF! M: #REF! S: #REF! Y: #REF!
Y: (칡,환삼덩굴 등)
B: 나. C: 생육상태 및 기타사항
C: ○ D: 불규칙적으로 목본류 및 초본류와 덩굴류가 혼재되어 있다.
A: 3. B: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B: 가. C: 경영목표 : F: 산림생태계 보호 및 건강성 회복과 생활권 주변의 경관개선 등을 통한 공익적, 경제적 효과를 제고 함.
A: 4. B: 작업내용 및 작업량
B: 가. C: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사업면적 E: 사업구분 I: 작업방법 N: ha당 굴취본수 R: 소반당 굴취본수 V: 작업장 난이도
B: (ha) N: (본/ha) R: (본/ha) V: 경사도 X: 작업시기 AA: 토양조건
B: #REF! E: #REF! I: #REF! N: #REF! R: #REF! V: #REF! X: #REF! AA: #REF!
A: 5. B: 작업방법
B: 가. C: 덩굴걷기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아래에는 칡덩굴이 없어야 한다.
C: - D: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한다.
C: ○ D: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한다.
C: ○ D: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C: ○ D: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존치시킨다.
B: 나. C: 뿌리굴취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인력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직영 2cm 이상의 뿌리를 굴취한다. 굴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cm이상
D: 떨어진 지점을 자르면 굴취로 본다.
C: ○ D: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덜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C: ○ D: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C: ○ D: 뽑거나 자른 뿌리와 주두부는 구덩이 위에 놓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A: 소 반 별 시 방 서 AG: #REF! AH: #REF!
C: ■ 임
반 : G: #REF! M: ■ 소
반 : Q: #REF! W: ■ 사업종 : AA: #REF! AG: #REF! AH: #REF!
A: 1. B: 지
황
B: 가. C: 지 형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W: )에 위치하고 있다.
C: ○ D: 평균경사는( G: #REF! I: )경사이고, 방위는 ( N: 팔방위 P: )이다.
B: 나. C: 면 적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U: )이다.
C: ○ D: 덩굴제거(지상부제거)사업면적은 L: #REF! N: ha이다.
B: 다. C: 접근성
C: ○ D: 사업대상지 하단부에 마을도로 및 농로,임도,등산로 등이 있어 접근성은( U: 양호 W: )
A: 2. B: 임
황
B: 가. C: 임황개요
B: 사업면적
(ha) G: 대상지구분 M: 집단화정도 S: 덩굴피복도 Y: 하층식생
B: #REF! G: #REF! M: #REF! S: #REF! Y: #REF!
Y: (칡,환삼덩굴 등)
B: 나. C: 생육상태 및 기타사항
C: ○ D: 불규칙적으로 목본류 및 초본류와 덩굴류가 혼재되어 있다.
A: 3. B: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B: 가. C: 경영목표 : F: 산림생태계 보호 및 건강성 회복과 생활권 주변의 경관개선 등을 통한 공익적, 경제적 효과를 제고 함.
A: 4. B: 작업내용 및 작업량
B: 가. C: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사업면적 E: 사업구분 I: 작업방법 N: ha당 굴취본수 R: 소반당 굴취본수 V: 작업장 난이도
B: (ha) N: (본/ha) R: (본/ha) V: 경사도 X: 작업시기 AA: 토양조건
B: #REF! E: #REF! I: #REF! N: #REF! R: #REF! V: #REF! X: #REF! AA: #REF!
A: 5. B: 작업방법
B: 가. C: 덩굴걷기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아래에는 칡덩굴이 없어야 한다.
C: - D: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한다.
C: ○ D: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한다.
C: ○ D: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C: ○ D: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존치시킨다.
B: 나. C: 뿌리굴취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인력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직영 2cm 이상의 뿌리를 굴취한다. 굴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cm이상
D: 떨어진 지점을 자르면 굴취로 본다.
C: ○ D: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덜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C: ○ D: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C: ○ D: 뽑거나 자른 뿌리와 주두부는 구덩이 위에 놓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A: 소 반 별 시 방 서 AG: #REF! AH: #REF!
C: ■ 임
반 : G: #REF! M: ■ 소
반 : Q: #REF! W: ■ 사업종 : AA: #REF! AG: #REF! AH: #REF!
A: 1. B: 지
황
B: 가. C: 지 형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W: )에 위치하고 있다.
C: ○ D: 평균경사는( G: #REF! I: )경사이고, 방위는 ( N: 팔방위 P: )이다.
B: 나. C: 면 적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U: )이다.
C: ○ D: 덩굴제거(지상부제거)사업면적은 L: #REF! N: ha이다.
B: 다. C: 접근성
C: ○ D: 사업대상지 하단부에 마을도로 및 농로,임도,등산로 등이 있어 접근성은( U: 양호 W: )
A: 2. B: 임
황
B: 가. C: 임황개요
B: 사업면적
(ha) G: 대상지구분 M: 집단화정도 S: 덩굴피복도 Y: 하층식생
B: #REF! G: #REF! M: #REF! S: #REF! Y: #REF!
Y: (칡,환삼덩굴 등)
B: 나. C: 생육상태 및 기타사항
C: ○ D: 불규칙적으로 목본류 및 초본류와 덩굴류가 혼재되어 있다.
A: 3. B: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B: 가. C: 경영목표 : F: 산림생태계 보호 및 건강성 회복과 생활권 주변의 경관개선 등을 통한 공익적, 경제적 효과를 제고 함.
A: 4. B: 작업내용 및 작업량
B: 가. C: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사업면적 E: 사업구분 I: 작업방법 N: ha당 굴취본수 R: 소반당 굴취본수 V: 작업장 난이도
B: (ha) N: (본/ha) R: (본/ha) V: 경사도 X: 작업시기 AA: 토양조건
B: #REF! E: #REF! I: #REF! N: #REF! R: #REF! V: #REF! X: #REF! AA: #REF!
A: 5. B: 작업방법
B: 가. C: 덩굴걷기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아래에는 칡덩굴이 없어야 한다.
C: - D: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한다.
C: ○ D: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한다.
C: ○ D: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C: ○ D: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존치시킨다.
B: 나. C: 뿌리굴취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인력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직영 2cm 이상의 뿌리를 굴취한다. 굴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cm이상
D: 떨어진 지점을 자르면 굴취로 본다.
C: ○ D: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덜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C: ○ D: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C: ○ D: 뽑거나 자른 뿌리와 주두부는 구덩이 위에 놓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시트: 소반별시방서 (4)]
A: 소 반 별 시 방 서 AG: #REF! AH: #REF!
C: ■ 임
반 : G: #REF! M: ■ 소
반 : Q: #REF! W: ■ 사업종 : AA: #REF! AG: #REF! AH: #REF!
A: 1. B: 지
황
B: 가. C: 지 형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W: )에 위치하고 있다.
C: ○ D: 평균경사는( G: #REF! I: )경사이고, 방위는 ( N: 팔방위 P: )이다.
B: 나. C: 면 적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U: )이다.
C: ○ D: 덩굴제거(지상부제거)사업면적은 L: #REF! N: ha이다.
B: 다. C: 접근성
C: ○ D: 사업대상지 하단부에 마을도로 및 농로,임도,등산로 등이 있어 접근성은( U: 양호 W: )
A: 2. B: 임
황
B: 가. C: 임황개요
B: 사업면적
(ha) G: 대상지구분 M: 집단화정도 S: 덩굴피복도 Y: 하층식생
B: #REF! G: #REF! M: #REF! S: #REF! Y: #REF!
Y: (칡,환삼덩굴 등)
B: 나. C: 생육상태 및 기타사항
C: ○ D: 불규칙적으로 목본류 및 초본류와 덩굴류가 혼재되어 있다.
A: 3. B: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B: 가. C: 경영목표 : F: 산림생태계 보호 및 건강성 회복과 생활권 주변의 경관개선 등을 통한 공익적, 경제적 효과를 제고 함.
A: 4. B: 작업내용 및 작업량
B: 가. C: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사업면적 E: 사업구분 I: 작업방법 N: ha당 굴취본수 R: 소반당 굴취본수 V: 작업장 난이도
B: (ha) N: (본/ha) R: (본/ha) V: 경사도 X: 작업시기 AA: 토양조건
B: #REF! E: #REF! I: #REF! N: #REF! R: #REF! V: #REF! X: #REF! AA: #REF!
A: 5. B: 작업방법
B: 가. C: 덩굴걷기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아래에는 칡덩굴이 없어야 한다.
C: - D: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한다.
C: ○ D: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한다.
C: ○ D: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C: ○ D: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존치시킨다.
B: 나. C: 뿌리굴취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인력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직영 2cm 이상의 뿌리를 굴취한다. 굴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cm이상
D: 떨어진 지점을 자르면 굴취로 본다.
C: ○ D: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덜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C: ○ D: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C: ○ D: 뽑거나 자른 뿌리와 주두부는 구덩이 위에 놓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A: 소 반 별 시 방 서 AG: #REF! AH: #REF!
C: ■ 임
반 : G: #REF! M: ■ 소
반 : Q: #REF! W: ■ 사업종 : AA: #REF! AG: #REF! AH: #REF!
A: 1. B: 지
황
B: 가. C: 지 형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W: )에 위치하고 있다.
C: ○ D: 평균경사는( G: #REF! I: )경사이고, 방위는 ( N: 팔방위 P: )이다.
B: 나. C: 면 적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U: )이다.
C: ○ D: 덩굴제거(지상부제거)사업면적은 L: #REF! N: ha이다.
B: 다. C: 접근성
C: ○ D: 사업대상지 하단부에 마을도로 및 농로,임도,등산로 등이 있어 접근성은( U: 양호 W: )
A: 2. B: 임
황
B: 가. C: 임황개요
B: 사업면적
(ha) G: 대상지구분 M: 집단화정도 S: 덩굴피복도 Y: 하층식생
B: #REF! G: #REF! M: #REF! S: #REF! Y: #REF!
Y: (칡,환삼덩굴 등)
B: 나. C: 생육상태 및 기타사항
C: ○ D: 불규칙적으로 목본류 및 초본류와 덩굴류가 혼재되어 있다.
A: 3. B: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B: 가. C: 경영목표 : F: 산림생태계 보호 및 건강성 회복과 생활권 주변의 경관개선 등을 통한 공익적, 경제적 효과를 제고 함.
A: 4. B: 작업내용 및 작업량
B: 가. C: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사업면적 E: 사업구분 I: 작업방법 N: ha당 굴취본수 R: 소반당 굴취본수 V: 작업장 난이도
B: (ha) N: (본/ha) R: (본/ha) V: 경사도 X: 작업시기 AA: 토양조건
B: #REF! E: #REF! I: #REF! N: #REF! R: #REF! V: #REF! X: #REF! AA: #REF!
A: 5. B: 작업방법
B: 가. C: 덩굴걷기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아래에는 칡덩굴이 없어야 한다.
C: - D: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한다.
C: ○ D: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한다.
C: ○ D: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C: ○ D: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존치시킨다.
B: 나. C: 뿌리굴취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인력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직영 2cm 이상의 뿌리를 굴취한다. 굴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cm이상
D: 떨어진 지점을 자르면 굴취로 본다.
C: ○ D: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덜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C: ○ D: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C: ○ D: 뽑거나 자른 뿌리와 주두부는 구덩이 위에 놓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A: 소 반 별 시 방 서 AG: #REF! AH: #REF!
C: ■ 임
반 : G: #REF! M: ■ 소
반 : Q: #REF! W: ■ 사업종 : AA: #REF! AG: #REF! AH: #REF!
A: 1. B: 지
황
B: 가. C: 지 형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W: )에 위치하고 있다.
C: ○ D: 평균경사는( G: #REF! I: )경사이고, 방위는 ( N: 팔방위 P: )이다.
B: 나. C: 면 적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U: )이다.
C: ○ D: 덩굴제거(지상부제거)사업면적은 L: #REF! N: ha이다.
B: 다. C: 접근성
C: ○ D: 사업대상지 하단부에 마을도로 및 농로,임도,등산로 등이 있어 접근성은( U: 양호 W: )
A: 2. B: 임
황
B: 가. C: 임황개요
B: 사업면적
(ha) G: 대상지구분 M: 집단화정도 S: 덩굴피복도 Y: 하층식생
B: #REF! G: #REF! M: #REF! S: #REF! Y: #REF!
Y: (칡,환삼덩굴 등)
B: 나. C: 생육상태 및 기타사항
C: ○ D: 불규칙적으로 목본류 및 초본류와 덩굴류가 혼재되어 있다.
A: 3. B: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B: 가. C: 경영목표 : F: 산림생태계 보호 및 건강성 회복과 생활권 주변의 경관개선 등을 통한 공익적, 경제적 효과를 제고 함.
A: 4. B: 작업내용 및 작업량
B: 가. C: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사업면적 E: 사업구분 I: 작업방법 N: ha당 굴취본수 R: 소반당 굴취본수 V: 작업장 난이도
B: (ha) N: (본/ha) R: (본/ha) V: 경사도 X: 작업시기 AA: 토양조건
B: #REF! E: #REF! I: #REF! N: #REF! R: #REF! V: #REF! X: #REF! AA: #REF!
A: 5. B: 작업방법
B: 가. C: 덩굴걷기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아래에는 칡덩굴이 없어야 한다.
C: - D: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한다.
C: ○ D: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한다.
C: ○ D: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C: ○ D: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존치시킨다.
B: 나. C: 뿌리굴취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인력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직영 2cm 이상의 뿌리를 굴취한다. 굴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cm이상
D: 떨어진 지점을 자르면 굴취로 본다.
C: ○ D: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덜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C: ○ D: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C: ○ D: 뽑거나 자른 뿌리와 주두부는 구덩이 위에 놓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A: 소 반 별 시 방 서 AG: #REF! AH: #REF!
C: ■ 임
반 : G: #REF! M: ■ 소
반 : Q: #REF! W: ■ 사업종 : AA: #REF! AG: #REF! AH: #REF!
A: 1. B: 지
황
B: 가. C: 지 형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W: )에 위치하고 있다.
C: ○ D: 평균경사는( G: #REF! I: )경사이고, 방위는 ( N: 팔방위 P: )이다.
B: 나. C: 면 적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U: )이다.
C: ○ D: 덩굴제거(지상부제거)사업면적은 L: #REF! N: ha이다.
B: 다. C: 접근성
C: ○ D: 사업대상지 하단부에 마을도로 및 농로,임도,등산로 등이 있어 접근성은( U: 양호 W: )
A: 2. B: 임
황
B: 가. C: 임황개요
B: 사업면적
(ha) G: 대상지구분 M: 집단화정도 S: 덩굴피복도 Y: 하층식생
B: #REF! G: #REF! M: #REF! S: #REF! Y: #REF!
Y: (칡,환삼덩굴 등)
B: 나. C: 생육상태 및 기타사항
C: ○ D: 불규칙적으로 목본류 및 초본류와 덩굴류가 혼재되어 있다.
A: 3. B: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B: 가. C: 경영목표 : F: 산림생태계 보호 및 건강성 회복과 생활권 주변의 경관개선 등을 통한 공익적, 경제적 효과를 제고 함.
A: 4. B: 작업내용 및 작업량
B: 가. C: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사업면적 E: 사업구분 I: 작업방법 N: ha당 굴취본수 R: 소반당 굴취본수 V: 작업장 난이도
B: (ha) N: (본/ha) R: (본/ha) V: 경사도 X: 작업시기 AA: 토양조건
B: #REF! E: #REF! I: #REF! N: #REF! R: #REF! V: #REF! X: #REF! AA: #REF!
A: 5. B: 작업방법
B: 가. C: 덩굴걷기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아래에는 칡덩굴이 없어야 한다.
C: - D: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한다.
C: ○ D: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한다.
C: ○ D: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C: ○ D: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존치시킨다.
B: 나. C: 뿌리굴취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인력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직영 2cm 이상의 뿌리를 굴취한다. 굴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cm이상
D: 떨어진 지점을 자르면 굴취로 본다.
C: ○ D: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덜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C: ○ D: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C: ○ D: 뽑거나 자른 뿌리와 주두부는 구덩이 위에 놓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A: 소 반 별 시 방 서 AG: #REF! AH: #REF!
C: ■ 임
반 : G: #REF! M: ■ 소
반 : Q: #REF! W: ■ 사업종 : AA: #REF! AG: #REF! AH: #REF!
A: 1. B: 지
황
B: 가. C: 지 형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W: )에 위치하고 있다.
C: ○ D: 평균경사는( G: #REF! I: )경사이고, 방위는 ( N: 팔방위 P: )이다.
B: 나. C: 면 적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U: )이다.
C: ○ D: 덩굴제거(지상부제거)사업면적은 L: #REF! N: ha이다.
B: 다. C: 접근성
C: ○ D: 사업대상지 하단부에 마을도로 및 농로,임도,등산로 등이 있어 접근성은( U: 양호 W: )
A: 2. B: 임
황
B: 가. C: 임황개요
B: 사업면적
(ha) G: 대상지구분 M: 집단화정도 S: 덩굴피복도 Y: 하층식생
B: #REF! G: #REF! M: #REF! S: #REF! Y: #REF!
Y: (칡,환삼덩굴 등)
B: 나. C: 생육상태 및 기타사항
C: ○ D: 불규칙적으로 목본류 및 초본류와 덩굴류가 혼재되어 있다.
A: 3. B: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B: 가. C: 경영목표 : F: 산림생태계 보호 및 건강성 회복과 생활권 주변의 경관개선 등을 통한 공익적, 경제적 효과를 제고 함.
A: 4. B: 작업내용 및 작업량
B: 가. C: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사업면적 E: 사업구분 I: 작업방법 N: ha당 굴취본수 R: 소반당 굴취본수 V: 작업장 난이도
B: (ha) N: (본/ha) R: (본/ha) V: 경사도 X: 작업시기 AA: 토양조건
B: #REF! E: #REF! I: #REF! N: #REF! R: #REF! V: #REF! X: #REF! AA: #REF!
A: 5. B: 작업방법
B: 가. C: 덩굴걷기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아래에는 칡덩굴이 없어야 한다.
C: - D: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한다.
C: ○ D: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한다.
C: ○ D: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C: ○ D: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존치시킨다.
B: 나. C: 뿌리굴취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인력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직영 2cm 이상의 뿌리를 굴취한다. 굴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cm이상
D: 떨어진 지점을 자르면 굴취로 본다.
C: ○ D: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덜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C: ○ D: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C: ○ D: 뽑거나 자른 뿌리와 주두부는 구덩이 위에 놓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시트: 소반별시방서 (5)]
A: 소 반 별 시 방 서 AG: #REF! AH: #REF!
C: ■ 임
반 : G: #REF! M: ■ 소
반 : Q: #REF! W: ■ 사업종 : AA: #REF! AG: #REF! AH: #REF!
A: 1. B: 지
황
B: 가. C: 지 형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W: )에 위치하고 있다.
C: ○ D: 평균경사는( G: #REF! I: )경사이고, 방위는 ( N: 팔방위 P: )이다.
B: 나. C: 면 적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U: )이다.
C: ○ D: 덩굴제거(지상부제거)사업면적은 L: #REF! N: ha이다.
B: 다. C: 접근성
C: ○ D: 사업대상지 하단부에 마을도로 및 농로,임도,등산로 등이 있어 접근성은( U: 양호 W: )
A: 2. B: 임
황
B: 가. C: 임황개요
B: 사업면적
(ha) G: 대상지구분 M: 집단화정도 S: 덩굴피복도 Y: 하층식생
B: #REF! G: #REF! M: #REF! S: #REF! Y: #REF!
Y: (칡,환삼덩굴 등)
B: 나. C: 생육상태 및 기타사항
C: ○ D: 불규칙적으로 목본류 및 초본류와 덩굴류가 혼재되어 있다.
A: 3. B: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B: 가. C: 경영목표 : F: 산림생태계 보호 및 건강성 회복과 생활권 주변의 경관개선 등을 통한 공익적, 경제적 효과를 제고 함.
A: 4. B: 작업내용 및 작업량
B: 가. C: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사업면적 E: 사업구분 I: 작업방법 N: ha당 굴취본수 R: 소반당 굴취본수 V: 작업장 난이도
B: (ha) N: (본/ha) R: (본/ha) V: 경사도 X: 작업시기 AA: 토양조건
B: #REF! E: #REF! I: #REF! N: #REF! R: #REF! V: #REF! X: #REF! AA: #REF!
A: 5. B: 작업방법
B: 가. C: 덩굴걷기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아래에는 칡덩굴이 없어야 한다.
C: - D: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한다.
C: ○ D: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한다.
C: ○ D: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C: ○ D: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존치시킨다.
B: 나. C: 뿌리굴취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인력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직영 2cm 이상의 뿌리를 굴취한다. 굴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cm이상
D: 떨어진 지점을 자르면 굴취로 본다.
C: ○ D: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덜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C: ○ D: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C: ○ D: 뽑거나 자른 뿌리와 주두부는 구덩이 위에 놓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A: 소 반 별 시 방 서 AG: #REF! AH: #REF!
C: ■ 임
반 : G: #REF! M: ■ 소
반 : Q: #REF! W: ■ 사업종 : AA: #REF! AG: #REF! AH: #REF!
A: 1. B: 지
황
B: 가. C: 지 형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W: )에 위치하고 있다.
C: ○ D: 평균경사는( G: #REF! I: )경사이고, 방위는 ( N: 팔방위 P: )이다.
B: 나. C: 면 적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U: )이다.
C: ○ D: 덩굴제거(지상부제거)사업면적은 L: #REF! N: ha이다.
B: 다. C: 접근성
C: ○ D: 사업대상지 하단부에 마을도로 및 농로,임도,등산로 등이 있어 접근성은( U: 양호 W: )
A: 2. B: 임
황
B: 가. C: 임황개요
B: 사업면적
(ha) G: 대상지구분 M: 집단화정도 S: 덩굴피복도 Y: 하층식생
B: #REF! G: #REF! M: #REF! S: #REF! Y: #REF!
Y: (칡,환삼덩굴 등)
B: 나. C: 생육상태 및 기타사항
C: ○ D: 불규칙적으로 목본류 및 초본류와 덩굴류가 혼재되어 있다.
A: 3. B: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B: 가. C: 경영목표 : F: 산림생태계 보호 및 건강성 회복과 생활권 주변의 경관개선 등을 통한 공익적, 경제적 효과를 제고 함.
A: 4. B: 작업내용 및 작업량
B: 가. C: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사업면적 E: 사업구분 I: 작업방법 N: ha당 굴취본수 R: 소반당 굴취본수 V: 작업장 난이도
B: (ha) N: (본/ha) R: (본/ha) V: 경사도 X: 작업시기 AA: 토양조건
B: #REF! E: #REF! I: #REF! N: #REF! R: #REF! V: #REF! X: #REF! AA: #REF!
A: 5. B: 작업방법
B: 가. C: 덩굴걷기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아래에는 칡덩굴이 없어야 한다.
C: - D: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한다.
C: ○ D: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한다.
C: ○ D: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C: ○ D: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존치시킨다.
B: 나. C: 뿌리굴취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인력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직영 2cm 이상의 뿌리를 굴취한다. 굴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cm이상
D: 떨어진 지점을 자르면 굴취로 본다.
C: ○ D: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덜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C: ○ D: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C: ○ D: 뽑거나 자른 뿌리와 주두부는 구덩이 위에 놓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A: 소 반 별 시 방 서 AG: #REF! AH: #REF!
C: ■ 임
반 : G: #REF! M: ■ 소
반 : Q: #REF! W: ■ 사업종 : AA: #REF! AG: #REF! AH: #REF!
A: 1. B: 지
황
B: 가. C: 지 형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W: )에 위치하고 있다.
C: ○ D: 평균경사는( G: #REF! I: )경사이고, 방위는 ( N: 팔방위 P: )이다.
B: 나. C: 면 적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U: )이다.
C: ○ D: 덩굴제거(지상부제거)사업면적은 L: #REF! N: ha이다.
B: 다. C: 접근성
C: ○ D: 사업대상지 하단부에 마을도로 및 농로,임도,등산로 등이 있어 접근성은( U: 양호 W: )
A: 2. B: 임
황
B: 가. C: 임황개요
B: 사업면적
(ha) G: 대상지구분 M: 집단화정도 S: 덩굴피복도 Y: 하층식생
B: #REF! G: #REF! M: #REF! S: #REF! Y: #REF!
Y: (칡,환삼덩굴 등)
B: 나. C: 생육상태 및 기타사항
C: ○ D: 불규칙적으로 목본류 및 초본류와 덩굴류가 혼재되어 있다.
A: 3. B: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B: 가. C: 경영목표 : F: 산림생태계 보호 및 건강성 회복과 생활권 주변의 경관개선 등을 통한 공익적, 경제적 효과를 제고 함.
A: 4. B: 작업내용 및 작업량
B: 가. C: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사업면적 E: 사업구분 I: 작업방법 N: ha당 굴취본수 R: 소반당 굴취본수 V: 작업장 난이도
B: (ha) N: (본/ha) R: (본/ha) V: 경사도 X: 작업시기 AA: 토양조건
B: #REF! E: #REF! I: #REF! N: #REF! R: #REF! V: #REF! X: #REF! AA: #REF!
A: 5. B: 작업방법
B: 가. C: 덩굴걷기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아래에는 칡덩굴이 없어야 한다.
C: - D: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한다.
C: ○ D: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한다.
C: ○ D: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C: ○ D: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존치시킨다.
B: 나. C: 뿌리굴취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인력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직영 2cm 이상의 뿌리를 굴취한다. 굴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cm이상
D: 떨어진 지점을 자르면 굴취로 본다.
C: ○ D: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덜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C: ○ D: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C: ○ D: 뽑거나 자른 뿌리와 주두부는 구덩이 위에 놓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A: 소 반 별 시 방 서 AG: #REF! AH: #REF!
C: ■ 임
반 : G: #REF! M: ■ 소
반 : Q: #REF! W: ■ 사업종 : AA: #REF! AG: #REF! AH: #REF!
A: 1. B: 지
황
B: 가. C: 지 형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W: )에 위치하고 있다.
C: ○ D: 평균경사는( G: #REF! I: )경사이고, 방위는 ( N: 팔방위 P: )이다.
B: 나. C: 면 적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U: )이다.
C: ○ D: 덩굴제거(지상부제거)사업면적은 L: #REF! N: ha이다.
B: 다. C: 접근성
C: ○ D: 사업대상지 하단부에 마을도로 및 농로,임도,등산로 등이 있어 접근성은( U: 양호 W: )
A: 2. B: 임
황
B: 가. C: 임황개요
B: 사업면적
(ha) G: 대상지구분 M: 집단화정도 S: 덩굴피복도 Y: 하층식생
B: #REF! G: #REF! M: #REF! S: #REF! Y: #REF!
Y: (칡,환삼덩굴 등)
B: 나. C: 생육상태 및 기타사항
C: ○ D: 불규칙적으로 목본류 및 초본류와 덩굴류가 혼재되어 있다.
A: 3. B: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B: 가. C: 경영목표 : F: 산림생태계 보호 및 건강성 회복과 생활권 주변의 경관개선 등을 통한 공익적, 경제적 효과를 제고 함.
A: 4. B: 작업내용 및 작업량
B: 가. C: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사업면적 E: 사업구분 I: 작업방법 N: ha당 굴취본수 R: 소반당 굴취본수 V: 작업장 난이도
B: (ha) N: (본/ha) R: (본/ha) V: 경사도 X: 작업시기 AA: 토양조건
B: #REF! E: #REF! I: #REF! N: #REF! R: #REF! V: #REF! X: #REF! AA: #REF!
A: 5. B: 작업방법
B: 가. C: 덩굴걷기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아래에는 칡덩굴이 없어야 한다.
C: - D: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한다.
C: ○ D: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한다.
C: ○ D: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C: ○ D: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존치시킨다.
B: 나. C: 뿌리굴취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인력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직영 2cm 이상의 뿌리를 굴취한다. 굴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cm이상
D: 떨어진 지점을 자르면 굴취로 본다.
C: ○ D: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덜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C: ○ D: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C: ○ D: 뽑거나 자른 뿌리와 주두부는 구덩이 위에 놓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A: 소 반 별 시 방 서 AG: #REF! AH: #REF!
C: ■ 임
반 : G: #REF! M: ■ 소
반 : Q: #REF! W: ■ 사업종 : AA: #REF! AG: #REF! AH: #REF!
A: 1. B: 지
황
B: 가. C: 지 형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W: )에 위치하고 있다.
C: ○ D: 평균경사는( G: #REF! I: )경사이고, 방위는 ( N: 팔방위 P: )이다.
B: 나. C: 면 적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U: )이다.
C: ○ D: 덩굴제거(지상부제거)사업면적은 L: #REF! N: ha이다.
B: 다. C: 접근성
C: ○ D: 사업대상지 하단부에 마을도로 및 농로,임도,등산로 등이 있어 접근성은( U: 양호 W: )
A: 2. B: 임
황
B: 가. C: 임황개요
B: 사업면적
(ha) G: 대상지구분 M: 집단화정도 S: 덩굴피복도 Y: 하층식생
B: #REF! G: #REF! M: #REF! S: #REF! Y: #REF!
Y: (칡,환삼덩굴 등)
B: 나. C: 생육상태 및 기타사항
C: ○ D: 불규칙적으로 목본류 및 초본류와 덩굴류가 혼재되어 있다.
A: 3. B: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B: 가. C: 경영목표 : F: 산림생태계 보호 및 건강성 회복과 생활권 주변의 경관개선 등을 통한 공익적, 경제적 효과를 제고 함.
A: 4. B: 작업내용 및 작업량
B: 가. C: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사업면적 E: 사업구분 I: 작업방법 N: ha당 굴취본수 R: 소반당 굴취본수 V: 작업장 난이도
B: (ha) N: (본/ha) R: (본/ha) V: 경사도 X: 작업시기 AA: 토양조건
B: #REF! E: #REF! I: #REF! N: #REF! R: #REF! V: #REF! X: #REF! AA: #REF!
A: 5. B: 작업방법
B: 가. C: 덩굴걷기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아래에는 칡덩굴이 없어야 한다.
C: - D: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한다.
C: ○ D: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한다.
C: ○ D: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C: ○ D: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존치시킨다.
B: 나. C: 뿌리굴취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인력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직영 2cm 이상의 뿌리를 굴취한다. 굴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cm이상
D: 떨어진 지점을 자르면 굴취로 본다.
C: ○ D: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덜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C: ○ D: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C: ○ D: 뽑거나 자른 뿌리와 주두부는 구덩이 위에 놓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시트: 소반별시방서 (6)]
A: 소 반 별 시 방 서 AG: #REF! AH: #REF!
C: ■ 임
반 : G: #REF! M: ■ 소
반 : Q: #REF! W: ■ 사업종 : AA: #REF! AG: #REF! AH: #REF!
A: 1. B: 지
황
B: 가. C: 지 형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W: )에 위치하고 있다.
C: ○ D: 평균경사는( G: #REF! I: )경사이고, 방위는 ( N: 팔방위 P: )이다.
B: 나. C: 면 적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U: )이다.
C: ○ D: 덩굴제거(지상부제거)사업면적은 L: #REF! N: ha이다.
B: 다. C: 접근성
C: ○ D: 사업대상지 하단부에 마을도로 및 농로,임도,등산로 등이 있어 접근성은( U: 양호 W: )
A: 2. B: 임
황
B: 가. C: 임황개요
B: 사업면적
(ha) G: 대상지구분 M: 집단화정도 S: 덩굴피복도 Y: 하층식생
B: #REF! G: #REF! M: #REF! S: #REF! Y: #REF!
Y: (칡,환삼덩굴 등)
B: 나. C: 생육상태 및 기타사항
C: ○ D: 불규칙적으로 목본류 및 초본류와 덩굴류가 혼재되어 있다.
A: 3. B: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B: 가. C: 경영목표 : F: 산림생태계 보호 및 건강성 회복과 생활권 주변의 경관개선 등을 통한 공익적, 경제적 효과를 제고 함.
A: 4. B: 작업내용 및 작업량
B: 가. C: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사업면적 E: 사업구분 I: 작업방법 N: ha당 굴취본수 R: 소반당 굴취본수 V: 작업장 난이도
B: (ha) N: (본/ha) R: (본/ha) V: 경사도 X: 작업시기 AA: 토양조건
B: #REF! E: #REF! I: #REF! N: #REF! R: #REF! V: #REF! X: #REF! AA: #REF!
A: 5. B: 작업방법
B: 가. C: 덩굴걷기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아래에는 칡덩굴이 없어야 한다.
C: - D: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한다.
C: ○ D: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한다.
C: ○ D: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C: ○ D: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존치시킨다.
B: 나. C: 뿌리굴취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인력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직영 2cm 이상의 뿌리를 굴취한다. 굴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cm이상
D: 떨어진 지점을 자르면 굴취로 본다.
C: ○ D: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덜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C: ○ D: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C: ○ D: 뽑거나 자른 뿌리와 주두부는 구덩이 위에 놓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A: 소 반 별 시 방 서 AG: #REF! AH: #REF!
C: ■ 임
반 : G: #REF! M: ■ 소
반 : Q: #REF! W: ■ 사업종 : AA: #REF! AG: #REF! AH: #REF!
A: 1. B: 지
황
B: 가. C: 지 형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W: )에 위치하고 있다.
C: ○ D: 평균경사는( G: #REF! I: )경사이고, 방위는 ( N: 팔방위 P: )이다.
B: 나. C: 면 적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U: )이다.
C: ○ D: 덩굴제거(지상부제거)사업면적은 L: #REF! N: ha이다.
B: 다. C: 접근성
C: ○ D: 사업대상지 하단부에 마을도로 및 농로,임도,등산로 등이 있어 접근성은( U: 양호 W: )
A: 2. B: 임
황
B: 가. C: 임황개요
B: 사업면적
(ha) G: 대상지구분 M: 집단화정도 S: 덩굴피복도 Y: 하층식생
B: #REF! G: #REF! M: #REF! S: #REF! Y: #REF!
Y: (칡,환삼덩굴 등)
B: 나. C: 생육상태 및 기타사항
C: ○ D: 불규칙적으로 목본류 및 초본류와 덩굴류가 혼재되어 있다.
A: 3. B: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B: 가. C: 경영목표 : F: 산림생태계 보호 및 건강성 회복과 생활권 주변의 경관개선 등을 통한 공익적, 경제적 효과를 제고 함.
A: 4. B: 작업내용 및 작업량
B: 가. C: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사업면적 E: 사업구분 I: 작업방법 N: ha당 굴취본수 R: 소반당 굴취본수 V: 작업장 난이도
B: (ha) N: (본/ha) R: (본/ha) V: 경사도 X: 작업시기 AA: 토양조건
B: #REF! E: #REF! I: #REF! N: #REF! R: #REF! V: #REF! X: #REF! AA: #REF!
A: 5. B: 작업방법
B: 가. C: 덩굴걷기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아래에는 칡덩굴이 없어야 한다.
C: - D: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한다.
C: ○ D: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한다.
C: ○ D: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C: ○ D: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존치시킨다.
B: 나. C: 뿌리굴취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인력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직영 2cm 이상의 뿌리를 굴취한다. 굴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cm이상
D: 떨어진 지점을 자르면 굴취로 본다.
C: ○ D: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덜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C: ○ D: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C: ○ D: 뽑거나 자른 뿌리와 주두부는 구덩이 위에 놓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A: 소 반 별 시 방 서 AG: #REF! AH: #REF!
C: ■ 임
반 : G: #REF! M: ■ 소
반 : Q: #REF! W: ■ 사업종 : AA: #REF! AG: #REF! AH: #REF!
A: 1. B: 지
황
B: 가. C: 지 형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W: )에 위치하고 있다.
C: ○ D: 평균경사는( G: #REF! I: )경사이고, 방위는 ( N: 팔방위 P: )이다.
B: 나. C: 면 적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U: )이다.
C: ○ D: 덩굴제거(지상부제거)사업면적은 L: #REF! N: ha이다.
B: 다. C: 접근성
C: ○ D: 사업대상지 하단부에 마을도로 및 농로,임도,등산로 등이 있어 접근성은( U: 양호 W: )
A: 2. B: 임
황
B: 가. C: 임황개요
B: 사업면적
(ha) G: 대상지구분 M: 집단화정도 S: 덩굴피복도 Y: 하층식생
B: #REF! G: #REF! M: #REF! S: #REF! Y: #REF!
Y: (칡,환삼덩굴 등)
B: 나. C: 생육상태 및 기타사항
C: ○ D: 불규칙적으로 목본류 및 초본류와 덩굴류가 혼재되어 있다.
A: 3. B: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B: 가. C: 경영목표 : F: 산림생태계 보호 및 건강성 회복과 생활권 주변의 경관개선 등을 통한 공익적, 경제적 효과를 제고 함.
A: 4. B: 작업내용 및 작업량
B: 가. C: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사업면적 E: 사업구분 I: 작업방법 N: ha당 굴취본수 R: 소반당 굴취본수 V: 작업장 난이도
B: (ha) N: (본/ha) R: (본/ha) V: 경사도 X: 작업시기 AA: 토양조건
B: #REF! E: #REF! I: #REF! N: #REF! R: #REF! V: #REF! X: #REF! AA: #REF!
A: 5. B: 작업방법
B: 가. C: 덩굴걷기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아래에는 칡덩굴이 없어야 한다.
C: - D: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한다.
C: ○ D: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한다.
C: ○ D: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C: ○ D: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존치시킨다.
B: 나. C: 뿌리굴취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인력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직영 2cm 이상의 뿌리를 굴취한다. 굴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cm이상
D: 떨어진 지점을 자르면 굴취로 본다.
C: ○ D: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덜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C: ○ D: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C: ○ D: 뽑거나 자른 뿌리와 주두부는 구덩이 위에 놓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A: 소 반 별 시 방 서 AG: #REF! AH: #REF!
C: ■ 임
반 : G: #REF! M: ■ 소
반 : Q: #REF! W: ■ 사업종 : AA: #REF! AG: #REF! AH: #REF!
A: 1. B: 지
황
B: 가. C: 지 형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W: )에 위치하고 있다.
C: ○ D: 평균경사는( G: #REF! I: )경사이고, 방위는 ( N: 팔방위 P: )이다.
B: 나. C: 면 적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U: )이다.
C: ○ D: 덩굴제거(지상부제거)사업면적은 L: #REF! N: ha이다.
B: 다. C: 접근성
C: ○ D: 사업대상지 하단부에 마을도로 및 농로,임도,등산로 등이 있어 접근성은( U: 양호 W: )
A: 2. B: 임
황
B: 가. C: 임황개요
B: 사업면적
(ha) G: 대상지구분 M: 집단화정도 S: 덩굴피복도 Y: 하층식생
B: #REF! G: #REF! M: #REF! S: #REF! Y: #REF!
Y: (칡,환삼덩굴 등)
B: 나. C: 생육상태 및 기타사항
C: ○ D: 불규칙적으로 목본류 및 초본류와 덩굴류가 혼재되어 있다.
A: 3. B: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B: 가. C: 경영목표 : F: 산림생태계 보호 및 건강성 회복과 생활권 주변의 경관개선 등을 통한 공익적, 경제적 효과를 제고 함.
A: 4. B: 작업내용 및 작업량
B: 가. C: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사업면적 E: 사업구분 I: 작업방법 N: ha당 굴취본수 R: 소반당 굴취본수 V: 작업장 난이도
B: (ha) N: (본/ha) R: (본/ha) V: 경사도 X: 작업시기 AA: 토양조건
B: #REF! E: #REF! I: #REF! N: #REF! R: #REF! V: #REF! X: #REF! AA: #REF!
A: 5. B: 작업방법
B: 가. C: 덩굴걷기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아래에는 칡덩굴이 없어야 한다.
C: - D: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한다.
C: ○ D: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한다.
C: ○ D: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C: ○ D: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존치시킨다.
B: 나. C: 뿌리굴취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인력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직영 2cm 이상의 뿌리를 굴취한다. 굴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cm이상
D: 떨어진 지점을 자르면 굴취로 본다.
C: ○ D: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덜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C: ○ D: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C: ○ D: 뽑거나 자른 뿌리와 주두부는 구덩이 위에 놓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A: 소 반 별 시 방 서 AG: #REF! AH: #REF!
C: ■ 임
반 : G: #REF! M: ■ 소
반 : Q: #REF! W: ■ 사업종 : AA: #REF! AG: #REF! AH: #REF!
A: 1. B: 지
황
B: 가. C: 지 형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W: )에 위치하고 있다.
C: ○ D: 평균경사는( G: #REF! I: )경사이고, 방위는 ( N: 팔방위 P: )이다.
B: 나. C: 면 적
C: ○ D: 사업대상지는
( H: #REF! U: )이다.
C: ○ D: 덩굴제거(지상부제거)사업면적은 L: #REF! N: ha이다.
B: 다. C: 접근성
C: ○ D: 사업대상지 하단부에 마을도로 및 농로,임도,등산로 등이 있어 접근성은( U: 양호 W: )
A: 2. B: 임
황
B: 가. C: 임황개요
B: 사업면적
(ha) G: 대상지구분 M: 집단화정도 S: 덩굴피복도 Y: 하층식생
B: #REF! G: #REF! M: #REF! S: #REF! Y: #REF!
Y: (칡,환삼덩굴 등)
B: 나. C: 생육상태 및 기타사항
C: ○ D: 불규칙적으로 목본류 및 초본류와 덩굴류가 혼재되어 있다.
A: 3. B: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B: 가. C: 경영목표 : F: 산림생태계 보호 및 건강성 회복과 생활권 주변의 경관개선 등을 통한 공익적, 경제적 효과를 제고 함.
A: 4. B: 작업내용 및 작업량
B: 가. C: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B: 사업면적 E: 사업구분 I: 작업방법 N: ha당 굴취본수 R: 소반당 굴취본수 V: 작업장 난이도
B: (ha) N: (본/ha) R: (본/ha) V: 경사도 X: 작업시기 AA: 토양조건
B: #REF! E: #REF! I: #REF! N: #REF! R: #REF! V: #REF! X: #REF! AA: #REF!
A: 5. B: 작업방법
B: 가. C: 덩굴걷기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아래에는 칡덩굴이 없어야 한다.
C: - D: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한다.
C: ○ D: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한다.
C: ○ D: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C: ○ D: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존치시킨다.
B: 나. C: 뿌리굴취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C: ○ D: 인력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직영 2cm 이상의 뿌리를 굴취한다. 굴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cm이상
D: 떨어진 지점을 자르면 굴취로 본다.
C: ○ D: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덜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C: ○ D: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C: ○ D: 뽑거나 자른 뿌리와 주두부는 구덩이 위에 놓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시트: 설계내역서]
A: 내
역
서
A: ㅇ사업명: 2026년 덩굴류 제거사업[2차](미륵도지구)
A: 일련
번호 B: 임소반 E: 단위 F: 작업종 G: 수량 H: 단위 I: 비고
B: 임반 C: 소반 D: 사업
면적
A: 1 B: 1-0 C: 1-0 D: 11.19 E: ha F: 작업횟수 G: 1 H: 회
F: 덩굴걷기 G: 11.19 H: ha
F: 0 G: 0.00 H: ha
A: 소 반 계
A: 2 B: 2-0 C: 1-0 D: 15.60 E: ha F: 작업횟수 G: 1 H: 회
F: 덩굴걷기 G: 15.60 H: ha
F: 0 G: 0.00 H: ha
A: 소 반 계
A: 합 계 D: 26.79 E: ha
D: 0.00
[시트: 단가산출서(덩굴제거) (2)]
A: ha당 단 가 산 출 서 Q: #VALUE! R: 일련번호 S: 6 T: 작업종 U: #REF! V: #REF!
A: 임
반 : C: #REF! E: 소
반 : H: #REF! K: 사 업 면 적 : M: #REF! N: ha
A: 사 업 대 상 지 : C: #REF! J: 작 업 종 : L: #REF! M: #REF! O: (단위 : 원)
A: 구 분 D: 작업량 F: 단위품 H: 소요품 I: 단 가 K: 할 인 L: 계 M: 노무비 N: 재료비 O: 경비 P: 비 고
F: (인원,수량,요율) K: •
B: 단위작업 E: 단 위 G: 단 위 J: 종 류 K: 할 증
A: 단
위
작
업 B: ◎ 지상부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덩굴걷기 D: #REF! E: ha F: 3.3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B: ¯ 약제살포 D: #REF! E: ha F: 1.0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D: #REF! E: ha F: 1.50 G: 인/ha H: I: #REF! J: 보통인부 K: #REF! L: - M:
B: ⊙ 재료비
B: ¯ 연 료(예취기) D: E: 대/ha F: 5.00 G: ℓ H: I: #REF! J: #REF!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농 약(미탁제) D: #REF! E: ha F: 20.00 G: 병(6ℓ)/ha H: I: #REF! J: 미탁제(병(300㎖)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경비
B: ¯ 기계경비(예취기) D: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 기계경비(분무기) D: #REF!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합 계 L: - M: - N: - O: -
B: ◎ 뿌리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뿌리굴취 D: #REF! E: 본/ha G: 인/100본 H: - I: #REF! J: #REF! K: #REF! L: - M: Q: #REF!
C: 1cm 미만 D: #REF! E: 본/ha F: 0.40 G: 인/100본 H:
C: 1 ~ 4cm D: #REF! E: 본/ha F: 0.80 G: 인/100본 H:
C: 4cm 초과 D: #REF! E: 본/ha F: 1.20 G: 인/100본 H:
B: 합 계 L: - M: - N: - O: -
A: 합
계 B: 순 원 가 P: -
B: o 직접노무비 P: -
B: o 재료비 P: -
B: o 경비 P: -
A: ■ B: 참고사항 (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 결과의 평균 적용)
B: ○ 대상지현황
B: - 임 소 반 : C: #REF! F: - 유
형: H: #REF! J: - ha당 환산본수: L: #REF! M: 본
A: ※ 할인 • 할증률 산정
A: 구 분 C: 할인 • 할증 요소 E: 단 위 작 업 (%) P: 비 고
E: 경계표시 G: 덩굴걷기 J: 약제살포 L: 뿌리제거
A: ○ 경
사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집 단 화 정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작 업 시 기 C: #REF! G: #REF! J: #REF! L: #REF!
A: ○ 하층식생 C: #REF! L: #REF!
A: ○ 토양조건 C: #REF! L: #REF!
A: ○ 덩굴피복도 C: #REF! G: #REF! J: #REF!
A: ○ 작업가능시간 C: #REF! G: #REF! J: #REF! L: #REF!
A: 합
계 E: 0% G: #REF! J: #REF! L: #REF! N: 0% Q: #VALUE!
A: ha당 단 가 산 출 서 R: 일련번호 S: 7 T: 작업종 U: #REF! V: #REF!
A: 임
반 : C: #REF! E: 소
반 : H: #REF! K: 사 업 면 적 : M: #REF! N: ha
A: 사 업 대 상 지 : C: #REF! J: 작 업 종 : L: #REF! M: #REF! O: (단위 : 원)
A: 구 분 D: 작업량 F: 단위품 H: 소요품 I: 단 가 K: 할 인 L: 계 M: 노무비 N: 재료비 O: 경비 P: 비 고
F: (인원,수량,요율) K: •
B: 단위작업 E: 단 위 G: 단 위 J: 종 류 K: 할 증
A: 단
위
작
업 B: ◎ 지상부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덩굴걷기 D: #REF! E: ha F: 3.3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B: ¯ 약제살포 D: #REF! E: ha F: 1.0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D: #REF! E: ha F: 1.50 G: 인/ha H: I: #REF! J: 보통인부 K: #REF! L: - M:
B: ⊙ 재료비
B: ¯ 연 료(예취기) D: E: 대/ha F: 5.00 G: ℓ H: I: #REF! J: #REF!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농 약(미탁제) D: #REF! E: ha F: 20.00 G: 병(6ℓ)/ha H: I: #REF! J: 미탁제(병(300㎖)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경비
B: ¯ 기계경비(예취기) D: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 기계경비(분무기) D: #REF!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합 계 L: - M: - N: - O: -
B: ◎ 뿌리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뿌리굴취 D: #REF! E: 본/ha G: 인/100본 H: - I: #REF! J: #REF! K: #REF! L: - M: Q: #REF!
C: 1cm 미만 D: #REF! E: 본/ha F: 0.40 G: 인/100본 H:
C: 1 ~ 4cm D: #REF! E: 본/ha F: 0.80 G: 인/100본 H:
C: 4cm 초과 D: #REF! E: 본/ha F: 1.20 G: 인/100본 H:
B: 합 계 L: - M: - N: - O: -
A: 합
계 B: 순 원 가 P: -
B: o 직접노무비 P: -
B: o 재료비 P: -
B: o 경비 P: -
A: ■ B: 참고사항 (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 결과의 평균 적용)
B: ○ 대상지현황
B: - 임 소 반 : C: #REF! F: - 유
형: H: #REF! J: - ha당 환산본수: L: #REF! M: 본
A: ※ 할인 • 할증률 산정
A: 구 분 C: 할인 • 할증 요소 E: 단 위 작 업 (%) P: 비 고
E: 경계표시 G: 덩굴걷기 J: 약제살포 L: 뿌리제거
A: ○ 경
사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집 단 화 정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작 업 시 기 C: #REF! G: #REF! J: #REF! L: #REF!
A: ○ 하층식생 C: #REF! L: #REF!
A: ○ 토양조건 C: #REF! L: #REF!
A: ○ 덩굴피복도 C: #REF! G: #REF! J: #REF!
A: ○ 작업가능시간 C: #REF! G: #REF! J: #REF! L: #REF!
A: 합
계 E: 0% G: #REF! J: #REF! L: #REF! N: 0% Q: 0
A: ha당 단 가 산 출 서 R: 일련번호 S: 8 T: 작업종 U: #REF! V: #REF!
A: 임
반 : C: #REF! E: 소
반 : H: #REF! K: 사 업 면 적 : M: #REF! N: ha
A: 사 업 대 상 지 : C: #REF! J: 작 업 종 : L: #REF! M: #REF! O: (단위 : 원)
A: 구 분 D: 작업량 F: 단위품 H: 소요품 I: 단 가 K: 할 인 L: 계 M: 노무비 N: 재료비 O: 경비 P: 비 고
F: (인원,수량,요율) K: •
B: 단위작업 E: 단 위 G: 단 위 J: 종 류 K: 할 증
A: 단
위
작
업 B: ◎ 지상부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덩굴걷기 D: #REF! E: ha F: 3.3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B: ¯ 약제살포 D: #REF! E: ha F: 1.0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D: #REF! E: ha F: 1.50 G: 인/ha H: I: #REF! J: 보통인부 K: #REF! L: - M:
B: ⊙ 재료비
B: ¯ 연 료(예취기) D: E: 대/ha F: 5.00 G: ℓ H: I: #REF! J: #REF!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농 약(미탁제) D: #REF! E: ha F: 20.00 G: 병(6ℓ)/ha H: I: #REF! J: 미탁제(병(300㎖)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경비
B: ¯ 기계경비(예취기) D: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 기계경비(분무기) D: #REF!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합 계 L: - M: - N: - O: -
B: ◎ 뿌리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뿌리굴취 D: #REF! E: 본/ha G: 인/100본 H: - I: #REF! J: #REF! K: #REF! L: - M: Q: #REF!
C: 1cm 미만 D: #REF! E: 본/ha F: 0.40 G: 인/100본 H:
C: 1 ~ 4cm D: #REF! E: 본/ha F: 0.80 G: 인/100본 H:
C: 4cm 초과 D: #REF! E: 본/ha F: 1.20 G: 인/100본 H:
B: 합 계 L: - M: - N: - O: -
A: 합
계 B: 순 원 가 P: -
B: o 직접노무비 P: -
B: o 재료비 P: -
B: o 경비 P: -
A: ■ B: 참고사항 (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 결과의 평균 적용)
B: ○ 대상지현황
B: - 임 소 반 : C: #REF! F: - 유
형: H: #REF! J: - ha당 환산본수: L: #REF! M: 본
A: ※ 할인 • 할증률 산정
A: 구 분 C: 할인 • 할증 요소 E: 단 위 작 업 (%) P: 비 고
E: 경계표시 G: 덩굴걷기 J: 약제살포 L: 뿌리제거
A: ○ 경
사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집 단 화 정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작 업 시 기 C: #REF! G: #REF! J: #REF! L: #REF!
A: ○ 하층식생 C: #REF! L: #REF!
A: ○ 토양조건 C: #REF! L: #REF!
A: ○ 덩굴피복도 C: #REF! G: #REF! J: #REF!
A: ○ 작업가능시간 C: #REF! G: #REF! J: #REF! L: #REF!
A: 합
계 E: 0% G: #REF! J: #REF! L: #REF! N: 0% Q: 0
A: ha당 단 가 산 출 서 R: 일련번호 S: 9 T: 작업종 U: #REF! V: #REF!
A: 임
반 : C: #REF! E: 소
반 : H: #REF! K: 사 업 면 적 : M: #REF! N: ha
A: 사 업 대 상 지 : C: #REF! J: 작 업 종 : L: #REF! M: #REF! O: (단위 : 원)
A: 구 분 D: 작업량 F: 단위품 H: 소요품 I: 단 가 K: 할 인 L: 계 M: 노무비 N: 재료비 O: 경비 P: 비 고
F: (인원,수량,요율) K: •
B: 단위작업 E: 단 위 G: 단 위 J: 종 류 K: 할 증
A: 단
위
작
업 B: ◎ 지상부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덩굴걷기 D: #REF! E: ha F: 3.3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B: ¯ 약제살포 D: #REF! E: ha F: 1.0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D: #REF! E: ha F: 1.50 G: 인/ha H: I: #REF! J: 보통인부 K: #REF! L: - M:
B: ⊙ 재료비
B: ¯ 연 료(예취기) D: E: 대/ha F: 5.00 G: ℓ H: I: #REF! J: #REF!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농 약(미탁제) D: #REF! E: ha F: 20.00 G: 병(6ℓ)/ha H: I: #REF! J: 미탁제(병(300㎖)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경비
B: ¯ 기계경비(예취기) D: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 기계경비(분무기) D: #REF!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합 계 L: - M: - N: - O: -
B: ◎ 뿌리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뿌리굴취 D: #REF! E: 본/ha G: 인/100본 H: - I: #REF! J: #REF! K: #REF! L: - M: Q: #REF!
C: 1cm 미만 D: #REF! E: 본/ha F: 0.40 G: 인/100본 H:
C: 1 ~ 4cm D: #REF! E: 본/ha F: 0.80 G: 인/100본 H:
C: 4cm 초과 D: #REF! E: 본/ha F: 1.20 G: 인/100본 H:
B: 합 계 L: - M: - N: - O: -
A: 합
계 B: 순 원 가 P: -
B: o 직접노무비 P: -
B: o 재료비 P: -
B: o 경비 P: -
A: ■ B: 참고사항 (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 결과의 평균 적용)
B: ○ 대상지현황
B: - 임 소 반 : C: #REF! F: - 유
형: H: #REF! J: - ha당 환산본수: L: #REF! M: 본
A: ※ 할인 • 할증률 산정
A: 구 분 C: 할인 • 할증 요소 E: 단 위 작 업 (%) P: 비 고
E: 경계표시 G: 덩굴걷기 J: 약제살포 L: 뿌리제거
A: ○ 경
사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집 단 화 정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작 업 시 기 C: #REF! G: #REF! J: #REF! L: #REF!
A: ○ 하층식생 C: #REF! L: #REF!
A: ○ 토양조건 C: #REF! L: #REF!
A: ○ 덩굴피복도 C: #REF! G: #REF! J: #REF!
A: ○ 작업가능시간 C: #REF! G: #REF! J: #REF! L: #REF!
A: 합
계 E: 0% G: #REF! J: #REF! L: #REF! N: 0% Q: 0
A: ha당 단 가 산 출 서 R: 일련번호 S: 10 T: 작업종 U: #REF! V: #REF!
A: 임
반 : C: #REF! E: 소
반 : H: #REF! K: 사 업 면 적 : M: #REF! N: ha
A: 사 업 대 상 지 : C: #REF! J: 작 업 종 : L: #REF! M: #REF! O: (단위 : 원)
A: 구 분 D: 작업량 F: 단위품 H: 소요품 I: 단 가 K: 할 인 L: 계 M: 노무비 N: 재료비 O: 경비 P: 비 고
F: (인원,수량,요율) K: •
B: 단위작업 E: 단 위 G: 단 위 J: 종 류 K: 할 증
A: 단
위
작
업 B: ◎ 지상부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덩굴걷기 D: #REF! E: ha F: 3.3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B: ¯ 약제살포 D: #REF! E: ha F: 1.0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D: #REF! E: ha F: 1.50 G: 인/ha H: I: #REF! J: 보통인부 K: #REF! L: - M:
B: ⊙ 재료비
B: ¯ 연 료(예취기) D: E: 대/ha F: 5.00 G: ℓ H: I: #REF! J: #REF!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농 약(미탁제) D: #REF! E: ha F: 20.00 G: 병(6ℓ)/ha H: I: #REF! J: 미탁제(병(300㎖)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경비
B: ¯ 기계경비(예취기) D: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 기계경비(분무기) D: #REF!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합 계 L: - M: - N: - O: -
B: ◎ 뿌리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뿌리굴취 D: #REF! E: 본/ha G: 인/100본 H: - I: #REF! J: #REF! K: #REF! L: - M: Q: #REF!
C: 1cm 미만 D: #REF! E: 본/ha F: 0.40 G: 인/100본 H:
C: 1 ~ 4cm D: #REF! E: 본/ha F: 0.80 G: 인/100본 H:
C: 4cm 초과 D: #REF! E: 본/ha F: 1.20 G: 인/100본 H:
B: 합 계 L: - M: - N: - O: -
A: 합
계 B: 순 원 가 P: -
B: o 직접노무비 P: -
B: o 재료비 P: -
B: o 경비 P: -
A: ■ B: 참고사항 (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 결과의 평균 적용)
B: ○ 대상지현황
B: - 임 소 반 : C: #REF! F: - 유
형: H: #REF! J: - ha당 환산본수: L: #REF! M: 본
A: ※ 할인 • 할증률 산정
A: 구 분 C: 할인 • 할증 요소 E: 단 위 작 업 (%) P: 비 고
E: 경계표시 G: 덩굴걷기 J: 약제살포 L: 뿌리제거
A: ○ 경
사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집 단 화 정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작 업 시 기 C: #REF! G: #REF! J: #REF! L: #REF!
A: ○ 하층식생 C: #REF! L: #REF!
A: ○ 토양조건 C: #REF! L: #REF!
A: ○ 덩굴피복도 C: #REF! G: #REF! J: #REF!
A: ○ 작업가능시간 C: #REF! G: #REF! J: #REF! L: #REF!
A: 합
계 E: 0% G: #REF! J: #REF! L: #REF! N: 0% Q: 0
[시트: 단가산출서(덩굴제거) (3)]
A: ha당 단 가 산 출 서 Q: #VALUE! R: 일련번호 S: 11 T: 작업종 U: #REF! V: #REF!
A: 임
반 : C: #REF! E: 소
반 : H: #REF! K: 사 업 면 적 : M: #REF! N: ha
A: 사 업 대 상 지 : C: #REF! J: 작 업 종 : L: #REF! M: #REF! O: (단위 : 원)
A: 구 분 D: 작업량 F: 단위품 H: 소요품 I: 단 가 K: 할 인 L: 계 M: 노무비 N: 재료비 O: 경비 P: 비 고
F: (인원,수량,요율) K: •
B: 단위작업 E: 단 위 G: 단 위 J: 종 류 K: 할 증
A: 단
위
작
업 B: ◎ 지상부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덩굴걷기 D: #REF! E: ha F: 3.3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B: ¯ 약제살포 D: #REF! E: ha F: 1.0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D: #REF! E: ha F: 1.50 G: 인/ha H: I: #REF! J: 보통인부 K: #REF! L: - M:
B: ⊙ 재료비
B: ¯ 연 료(예취기) D: E: 대/ha F: 5.00 G: ℓ H: I: #REF! J: #REF!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농 약(미탁제) D: #REF! E: ha F: 20.00 G: 병(6ℓ)/ha H: I: #REF! J: 미탁제(병(300㎖)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경비
B: ¯ 기계경비(예취기) D: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 기계경비(분무기) D: #REF!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합 계 L: - M: - N: - O: -
B: ◎ 뿌리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뿌리굴취 D: #REF! E: 본/ha G: 인/100본 H: - I: #REF! J: #REF! K: #REF! L: - M: Q: #REF!
C: 1cm 미만 D: #REF! E: 본/ha F: 0.40 G: 인/100본 H:
C: 1 ~ 4cm D: #REF! E: 본/ha F: 0.80 G: 인/100본 H:
C: 4cm 초과 D: #REF! E: 본/ha F: 1.20 G: 인/100본 H:
B: 합 계 L: - M: - N: - O: -
A: 합
계 B: 순 원 가 P: -
B: o 직접노무비 P: -
B: o 재료비 P: -
B: o 경비 P: -
A: ■ B: 참고사항 (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 결과의 평균 적용)
B: ○ 대상지현황
B: - 임 소 반 : C: #REF! F: - 유
형: H: #REF! J: - ha당 환산본수: L: #REF! M: 본
A: ※ 할인 • 할증률 산정
A: 구 분 C: 할인 • 할증 요소 E: 단 위 작 업 (%) P: 비 고
E: 경계표시 G: 덩굴걷기 J: 약제살포 L: 뿌리제거
A: ○ 경
사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집 단 화 정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작 업 시 기 C: #REF! G: #REF! J: #REF! L: #REF!
A: ○ 하층식생 C: #REF! L: #REF!
A: ○ 토양조건 C: #REF! L: #REF!
A: ○ 덩굴피복도 C: #REF! G: #REF! J: #REF!
A: ○ 작업가능시간 C: #REF! G: #REF! J: #REF! L: #REF!
A: 합
계 E: 0% G: #REF! J: #REF! L: #REF! N: 0% Q: #VALUE!
A: ha당 단 가 산 출 서 R: 일련번호 S: 12 T: 작업종 U: #REF! V: #REF!
A: 임
반 : C: #REF! E: 소
반 : H: #REF! K: 사 업 면 적 : M: #REF! N: ha
A: 사 업 대 상 지 : C: #REF! J: 작 업 종 : L: #REF! M: #REF! O: (단위 : 원)
A: 구 분 D: 작업량 F: 단위품 H: 소요품 I: 단 가 K: 할 인 L: 계 M: 노무비 N: 재료비 O: 경비 P: 비 고
F: (인원,수량,요율) K: •
B: 단위작업 E: 단 위 G: 단 위 J: 종 류 K: 할 증
A: 단
위
작
업 B: ◎ 지상부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덩굴걷기 D: #REF! E: ha F: 3.3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B: ¯ 약제살포 D: #REF! E: ha F: 1.0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D: #REF! E: ha F: 1.50 G: 인/ha H: I: #REF! J: 보통인부 K: #REF! L: - M:
B: ⊙ 재료비
B: ¯ 연 료(예취기) D: E: 대/ha F: 5.00 G: ℓ H: I: #REF! J: #REF!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농 약(미탁제) D: #REF! E: ha F: 20.00 G: 병(6ℓ)/ha H: I: #REF! J: 미탁제(병(300㎖)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경비
B: ¯ 기계경비(예취기) D: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 기계경비(분무기) D: #REF!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합 계 L: - M: - N: - O: -
B: ◎ 뿌리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뿌리굴취 D: #REF! E: 본/ha G: 인/100본 H: - I: #REF! J: #REF! K: #REF! L: - M: Q: #REF!
C: 1cm 미만 D: #REF! E: 본/ha F: 0.40 G: 인/100본 H:
C: 1 ~ 4cm D: #REF! E: 본/ha F: 0.80 G: 인/100본 H:
C: 4cm 초과 D: #REF! E: 본/ha F: 1.20 G: 인/100본 H:
B: 합 계 L: - M: - N: - O: -
A: 합
계 B: 순 원 가 P: -
B: o 직접노무비 P: -
B: o 재료비 P: -
B: o 경비 P: -
A: ■ B: 참고사항 (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 결과의 평균 적용)
B: ○ 대상지현황
B: - 임 소 반 : C: #REF! F: - 유
형: H: #REF! J: - ha당 환산본수: L: #REF! M: 본
A: ※ 할인 • 할증률 산정
A: 구 분 C: 할인 • 할증 요소 E: 단 위 작 업 (%) P: 비 고
E: 경계표시 G: 덩굴걷기 J: 약제살포 L: 뿌리제거
A: ○ 경
사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집 단 화 정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작 업 시 기 C: #REF! G: #REF! J: #REF! L: #REF!
A: ○ 하층식생 C: #REF! L: #REF!
A: ○ 토양조건 C: #REF! L: #REF!
A: ○ 덩굴피복도 C: #REF! G: #REF! J: #REF!
A: ○ 작업가능시간 C: #REF! G: #REF! J: #REF! L: #REF!
A: 합
계 E: 0% G: #REF! J: #REF! L: #REF! N: 0% Q: 0
A: ha당 단 가 산 출 서 R: 일련번호 S: 13 T: 작업종 U: #REF! V: #REF!
A: 임
반 : C: #REF! E: 소
반 : H: #REF! K: 사 업 면 적 : M: #REF! N: ha
A: 사 업 대 상 지 : C: #REF! J: 작 업 종 : L: #REF! M: #REF! O: (단위 : 원)
A: 구 분 D: 작업량 F: 단위품 H: 소요품 I: 단 가 K: 할 인 L: 계 M: 노무비 N: 재료비 O: 경비 P: 비 고
F: (인원,수량,요율) K: •
B: 단위작업 E: 단 위 G: 단 위 J: 종 류 K: 할 증
A: 단
위
작
업 B: ◎ 지상부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덩굴걷기 D: #REF! E: ha F: 3.3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B: ¯ 약제살포 D: #REF! E: ha F: 1.0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D: #REF! E: ha F: 1.50 G: 인/ha H: I: #REF! J: 보통인부 K: #REF! L: - M:
B: ⊙ 재료비
B: ¯ 연 료(예취기) D: E: 대/ha F: 5.00 G: ℓ H: I: #REF! J: #REF!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농 약(미탁제) D: #REF! E: ha F: 20.00 G: 병(6ℓ)/ha H: I: #REF! J: 미탁제(병(300㎖)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경비
B: ¯ 기계경비(예취기) D: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 기계경비(분무기) D: #REF!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합 계 L: - M: - N: - O: -
B: ◎ 뿌리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뿌리굴취 D: #REF! E: 본/ha G: 인/100본 H: - I: #REF! J: #REF! K: #REF! L: - M: Q: #REF!
C: 1cm 미만 D: #REF! E: 본/ha F: 0.40 G: 인/100본 H:
C: 1 ~ 4cm D: #REF! E: 본/ha F: 0.80 G: 인/100본 H:
C: 4cm 초과 D: #REF! E: 본/ha F: 1.20 G: 인/100본 H:
B: 합 계 L: - M: - N: - O: -
A: 합
계 B: 순 원 가 P: -
B: o 직접노무비 P: -
B: o 재료비 P: -
B: o 경비 P: -
A: ■ B: 참고사항 (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 결과의 평균 적용)
B: ○ 대상지현황
B: - 임 소 반 : C: #REF! F: - 유
형: H: #REF! J: - ha당 환산본수: L: #REF! M: 본
A: ※ 할인 • 할증률 산정
A: 구 분 C: 할인 • 할증 요소 E: 단 위 작 업 (%) P: 비 고
E: 경계표시 G: 덩굴걷기 J: 약제살포 L: 뿌리제거
A: ○ 경
사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집 단 화 정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작 업 시 기 C: #REF! G: #REF! J: #REF! L: #REF!
A: ○ 하층식생 C: #REF! L: #REF!
A: ○ 토양조건 C: #REF! L: #REF!
A: ○ 덩굴피복도 C: #REF! G: #REF! J: #REF!
A: ○ 작업가능시간 C: #REF! G: #REF! J: #REF! L: #REF!
A: 합
계 E: 0% G: #REF! J: #REF! L: #REF! N: 0% Q: 0
A: ha당 단 가 산 출 서 R: 일련번호 S: 14 T: 작업종 U: #REF! V: #REF!
A: 임
반 : C: #REF! E: 소
반 : H: #REF! K: 사 업 면 적 : M: #REF! N: ha
A: 사 업 대 상 지 : C: #REF! J: 작 업 종 : L: #REF! M: #REF! O: (단위 : 원)
A: 구 분 D: 작업량 F: 단위품 H: 소요품 I: 단 가 K: 할 인 L: 계 M: 노무비 N: 재료비 O: 경비 P: 비 고
F: (인원,수량,요율) K: •
B: 단위작업 E: 단 위 G: 단 위 J: 종 류 K: 할 증
A: 단
위
작
업 B: ◎ 지상부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덩굴걷기 D: #REF! E: ha F: 3.3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B: ¯ 약제살포 D: #REF! E: ha F: 1.0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D: #REF! E: ha F: 1.50 G: 인/ha H: I: #REF! J: 보통인부 K: #REF! L: - M:
B: ⊙ 재료비
B: ¯ 연 료(예취기) D: E: 대/ha F: 5.00 G: ℓ H: I: #REF! J: #REF!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농 약(미탁제) D: #REF! E: ha F: 20.00 G: 병(6ℓ)/ha H: I: #REF! J: 미탁제(병(300㎖)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경비
B: ¯ 기계경비(예취기) D: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 기계경비(분무기) D: #REF!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합 계 L: - M: - N: - O: -
B: ◎ 뿌리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뿌리굴취 D: #REF! E: 본/ha G: 인/100본 H: - I: #REF! J: #REF! K: #REF! L: - M: Q: #REF!
C: 1cm 미만 D: #REF! E: 본/ha F: 0.40 G: 인/100본 H:
C: 1 ~ 4cm D: #REF! E: 본/ha F: 0.80 G: 인/100본 H:
C: 4cm 초과 D: #REF! E: 본/ha F: 1.20 G: 인/100본 H:
B: 합 계 L: - M: - N: - O: -
A: 합
계 B: 순 원 가 P: -
B: o 직접노무비 P: -
B: o 재료비 P: -
B: o 경비 P: -
A: ■ B: 참고사항 (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 결과의 평균 적용)
B: ○ 대상지현황
B: - 임 소 반 : C: #REF! F: - 유
형: H: #REF! J: - ha당 환산본수: L: #REF! M: 본
A: ※ 할인 • 할증률 산정
A: 구 분 C: 할인 • 할증 요소 E: 단 위 작 업 (%) P: 비 고
E: 경계표시 G: 덩굴걷기 J: 약제살포 L: 뿌리제거
A: ○ 경
사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집 단 화 정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작 업 시 기 C: #REF! G: #REF! J: #REF! L: #REF!
A: ○ 하층식생 C: #REF! L: #REF!
A: ○ 토양조건 C: #REF! L: #REF!
A: ○ 덩굴피복도 C: #REF! G: #REF! J: #REF!
A: ○ 작업가능시간 C: #REF! G: #REF! J: #REF! L: #REF!
A: 합
계 E: 0% G: #REF! J: #REF! L: #REF! N: 0% Q: 0
A: ha당 단 가 산 출 서 R: 일련번호 S: 15 T: 작업종 U: #REF! V: #REF!
A: 임
반 : C: #REF! E: 소
반 : H: #REF! K: 사 업 면 적 : M: #REF! N: ha
A: 사 업 대 상 지 : C: #REF! J: 작 업 종 : L: #REF! M: #REF! O: (단위 : 원)
A: 구 분 D: 작업량 F: 단위품 H: 소요품 I: 단 가 K: 할 인 L: 계 M: 노무비 N: 재료비 O: 경비 P: 비 고
F: (인원,수량,요율) K: •
B: 단위작업 E: 단 위 G: 단 위 J: 종 류 K: 할 증
A: 단
위
작
업 B: ◎ 지상부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덩굴걷기 D: #REF! E: ha F: 3.3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B: ¯ 약제살포 D: #REF! E: ha F: 1.0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D: #REF! E: ha F: 1.50 G: 인/ha H: I: #REF! J: 보통인부 K: #REF! L: - M:
B: ⊙ 재료비
B: ¯ 연 료(예취기) D: E: 대/ha F: 5.00 G: ℓ H: I: #REF! J: #REF!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농 약(미탁제) D: #REF! E: ha F: 20.00 G: 병(6ℓ)/ha H: I: #REF! J: 미탁제(병(300㎖)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경비
B: ¯ 기계경비(예취기) D: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 기계경비(분무기) D: #REF!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합 계 L: - M: - N: - O: -
B: ◎ 뿌리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뿌리굴취 D: #REF! E: 본/ha G: 인/100본 H: - I: #REF! J: #REF! K: #REF! L: - M: Q: #REF!
C: 1cm 미만 D: #REF! E: 본/ha F: 0.40 G: 인/100본 H:
C: 1 ~ 4cm D: #REF! E: 본/ha F: 0.80 G: 인/100본 H:
C: 4cm 초과 D: #REF! E: 본/ha F: 1.20 G: 인/100본 H:
B: 합 계 L: - M: - N: - O: -
A: 합
계 B: 순 원 가 P: -
B: o 직접노무비 P: -
B: o 재료비 P: -
B: o 경비 P: -
A: ■ B: 참고사항 (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 결과의 평균 적용)
B: ○ 대상지현황
B: - 임 소 반 : C: #REF! F: - 유
형: H: #REF! J: - ha당 환산본수: L: #REF! M: 본
A: ※ 할인 • 할증률 산정
A: 구 분 C: 할인 • 할증 요소 E: 단 위 작 업 (%) P: 비 고
E: 경계표시 G: 덩굴걷기 J: 약제살포 L: 뿌리제거
A: ○ 경
사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집 단 화 정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작 업 시 기 C: #REF! G: #REF! J: #REF! L: #REF!
A: ○ 하층식생 C: #REF! L: #REF!
A: ○ 토양조건 C: #REF! L: #REF!
A: ○ 덩굴피복도 C: #REF! G: #REF! J: #REF!
A: ○ 작업가능시간 C: #REF! G: #REF! J: #REF! L: #REF!
A: 합
계 E: 0% G: #REF! J: #REF! L: #REF! N: 0% Q: 0
[시트: 단가산출서(덩굴제거) (4)]
A: ha당 단 가 산 출 서 Q: #VALUE! R: 일련번호 S: 16 T: 작업종 U: #REF! V: #REF!
A: 임
반 : C: #REF! E: 소
반 : H: #REF! K: 사 업 면 적 : M: #REF! N: ha
A: 사 업 대 상 지 : C: #REF! J: 작 업 종 : L: #REF! M: #REF! O: (단위 : 원)
A: 구 분 D: 작업량 F: 단위품 H: 소요품 I: 단 가 K: 할 인 L: 계 M: 노무비 N: 재료비 O: 경비 P: 비 고
F: (인원,수량,요율) K: •
B: 단위작업 E: 단 위 G: 단 위 J: 종 류 K: 할 증
A: 단
위
작
업 B: ◎ 지상부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덩굴걷기 D: #REF! E: ha F: 3.3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B: ¯ 약제살포 D: #REF! E: ha F: 1.0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D: #REF! E: ha F: 1.50 G: 인/ha H: I: #REF! J: 보통인부 K: #REF! L: - M:
B: ⊙ 재료비
B: ¯ 연 료(예취기) D: E: 대/ha F: 5.00 G: ℓ H: I: #REF! J: #REF!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농 약(미탁제) D: #REF! E: ha F: 20.00 G: 병(6ℓ)/ha H: I: #REF! J: 미탁제(병(300㎖)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경비
B: ¯ 기계경비(예취기) D: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 기계경비(분무기) D: #REF!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합 계 L: - M: - N: - O: -
B: ◎ 뿌리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뿌리굴취 D: #REF! E: 본/ha G: 인/100본 H: - I: #REF! J: #REF! K: #REF! L: - M: Q: #REF!
C: 1cm 미만 D: #REF! E: 본/ha F: 0.40 G: 인/100본 H:
C: 1 ~ 4cm D: #REF! E: 본/ha F: 0.80 G: 인/100본 H:
C: 4cm 초과 D: #REF! E: 본/ha F: 1.20 G: 인/100본 H:
B: 합 계 L: - M: - N: - O: -
A: 합
계 B: 순 원 가 P: -
B: o 직접노무비 P: -
B: o 재료비 P: -
B: o 경비 P: -
A: ■ B: 참고사항 (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 결과의 평균 적용)
B: ○ 대상지현황
B: - 임 소 반 : C: #REF! F: - 유
형: H: #REF! J: - ha당 환산본수: L: #REF! M: 본
A: ※ 할인 • 할증률 산정
A: 구 분 C: 할인 • 할증 요소 E: 단 위 작 업 (%) P: 비 고
E: 경계표시 G: 덩굴걷기 J: 약제살포 L: 뿌리제거
A: ○ 경
사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집 단 화 정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작 업 시 기 C: #REF! G: #REF! J: #REF! L: #REF!
A: ○ 하층식생 C: #REF! L: #REF!
A: ○ 토양조건 C: #REF! L: #REF!
A: ○ 덩굴피복도 C: #REF! G: #REF! J: #REF!
A: ○ 작업가능시간 C: #REF! G: #REF! J: #REF! L: #REF!
A: 합
계 E: 0% G: #REF! J: #REF! L: #REF! N: 0% Q: #VALUE!
A: ha당 단 가 산 출 서 R: 일련번호 S: 17 T: 작업종 U: #REF! V: #REF!
A: 임
반 : C: #REF! E: 소
반 : H: #REF! K: 사 업 면 적 : M: #REF! N: ha
A: 사 업 대 상 지 : C: #REF! J: 작 업 종 : L: #REF! M: #REF! O: (단위 : 원)
A: 구 분 D: 작업량 F: 단위품 H: 소요품 I: 단 가 K: 할 인 L: 계 M: 노무비 N: 재료비 O: 경비 P: 비 고
F: (인원,수량,요율) K: •
B: 단위작업 E: 단 위 G: 단 위 J: 종 류 K: 할 증
A: 단
위
작
업 B: ◎ 지상부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덩굴걷기 D: #REF! E: ha F: 3.3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B: ¯ 약제살포 D: #REF! E: ha F: 1.0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D: #REF! E: ha F: 1.50 G: 인/ha H: I: #REF! J: 보통인부 K: #REF! L: - M:
B: ⊙ 재료비
B: ¯ 연 료(예취기) D: E: 대/ha F: 5.00 G: ℓ H: I: #REF! J: #REF!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농 약(미탁제) D: #REF! E: ha F: 20.00 G: 병(6ℓ)/ha H: I: #REF! J: 미탁제(병(300㎖)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경비
B: ¯ 기계경비(예취기) D: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 기계경비(분무기) D: #REF!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합 계 L: - M: - N: - O: -
B: ◎ 뿌리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뿌리굴취 D: #REF! E: 본/ha G: 인/100본 H: - I: #REF! J: #REF! K: #REF! L: - M: Q: #REF!
C: 1cm 미만 D: #REF! E: 본/ha F: 0.40 G: 인/100본 H:
C: 1 ~ 4cm D: #REF! E: 본/ha F: 0.80 G: 인/100본 H:
C: 4cm 초과 D: #REF! E: 본/ha F: 1.20 G: 인/100본 H:
B: 합 계 L: - M: - N: - O: -
A: 합
계 B: 순 원 가 P: -
B: o 직접노무비 P: -
B: o 재료비 P: -
B: o 경비 P: -
A: ■ B: 참고사항 (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 결과의 평균 적용)
B: ○ 대상지현황
B: - 임 소 반 : C: #REF! F: - 유
형: H: #REF! J: - ha당 환산본수: L: #REF! M: 본
A: ※ 할인 • 할증률 산정
A: 구 분 C: 할인 • 할증 요소 E: 단 위 작 업 (%) P: 비 고
E: 경계표시 G: 덩굴걷기 J: 약제살포 L: 뿌리제거
A: ○ 경
사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집 단 화 정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작 업 시 기 C: #REF! G: #REF! J: #REF! L: #REF!
A: ○ 하층식생 C: #REF! L: #REF!
A: ○ 토양조건 C: #REF! L: #REF!
A: ○ 덩굴피복도 C: #REF! G: #REF! J: #REF!
A: ○ 작업가능시간 C: #REF! G: #REF! J: #REF! L: #REF!
A: 합
계 E: 0% G: #REF! J: #REF! L: #REF! N: 0% Q: 0
A: ha당 단 가 산 출 서 R: 일련번호 S: 18 T: 작업종 U: #REF! V: #REF!
A: 임
반 : C: #REF! E: 소
반 : H: #REF! K: 사 업 면 적 : M: #REF! N: ha
A: 사 업 대 상 지 : C: #REF! J: 작 업 종 : L: #REF! M: #REF! O: (단위 : 원)
A: 구 분 D: 작업량 F: 단위품 H: 소요품 I: 단 가 K: 할 인 L: 계 M: 노무비 N: 재료비 O: 경비 P: 비 고
F: (인원,수량,요율) K: •
B: 단위작업 E: 단 위 G: 단 위 J: 종 류 K: 할 증
A: 단
위
작
업 B: ◎ 지상부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덩굴걷기 D: #REF! E: ha F: 3.3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B: ¯ 약제살포 D: #REF! E: ha F: 1.0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D: #REF! E: ha F: 1.50 G: 인/ha H: I: #REF! J: 보통인부 K: #REF! L: - M:
B: ⊙ 재료비
B: ¯ 연 료(예취기) D: E: 대/ha F: 5.00 G: ℓ H: I: #REF! J: #REF!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농 약(미탁제) D: #REF! E: ha F: 20.00 G: 병(6ℓ)/ha H: I: #REF! J: 미탁제(병(300㎖)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경비
B: ¯ 기계경비(예취기) D: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 기계경비(분무기) D: #REF!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합 계 L: - M: - N: - O: -
B: ◎ 뿌리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뿌리굴취 D: #REF! E: 본/ha G: 인/100본 H: - I: #REF! J: #REF! K: #REF! L: - M: Q: #REF!
C: 1cm 미만 D: #REF! E: 본/ha F: 0.40 G: 인/100본 H:
C: 1 ~ 4cm D: #REF! E: 본/ha F: 0.80 G: 인/100본 H:
C: 4cm 초과 D: #REF! E: 본/ha F: 1.20 G: 인/100본 H:
B: 합 계 L: - M: - N: - O: -
A: 합
계 B: 순 원 가 P: -
B: o 직접노무비 P: -
B: o 재료비 P: -
B: o 경비 P: -
A: ■ B: 참고사항 (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 결과의 평균 적용)
B: ○ 대상지현황
B: - 임 소 반 : C: #REF! F: - 유
형: H: #REF! J: - ha당 환산본수: L: #REF! M: 본
A: ※ 할인 • 할증률 산정
A: 구 분 C: 할인 • 할증 요소 E: 단 위 작 업 (%) P: 비 고
E: 경계표시 G: 덩굴걷기 J: 약제살포 L: 뿌리제거
A: ○ 경
사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집 단 화 정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작 업 시 기 C: #REF! G: #REF! J: #REF! L: #REF!
A: ○ 하층식생 C: #REF! L: #REF!
A: ○ 토양조건 C: #REF! L: #REF!
A: ○ 덩굴피복도 C: #REF! G: #REF! J: #REF!
A: ○ 작업가능시간 C: #REF! G: #REF! J: #REF! L: #REF!
A: 합
계 E: 0% G: #REF! J: #REF! L: #REF! N: 0% Q: 0
A: ha당 단 가 산 출 서 R: 일련번호 S: 19 T: 작업종 U: #REF! V: #REF!
A: 임
반 : C: #REF! E: 소
반 : H: #REF! K: 사 업 면 적 : M: #REF! N: ha
A: 사 업 대 상 지 : C: #REF! J: 작 업 종 : L: #REF! M: #REF! O: (단위 : 원)
A: 구 분 D: 작업량 F: 단위품 H: 소요품 I: 단 가 K: 할 인 L: 계 M: 노무비 N: 재료비 O: 경비 P: 비 고
F: (인원,수량,요율) K: •
B: 단위작업 E: 단 위 G: 단 위 J: 종 류 K: 할 증
A: 단
위
작
업 B: ◎ 지상부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덩굴걷기 D: #REF! E: ha F: 3.3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B: ¯ 약제살포 D: #REF! E: ha F: 1.0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D: #REF! E: ha F: 1.50 G: 인/ha H: I: #REF! J: 보통인부 K: #REF! L: - M:
B: ⊙ 재료비
B: ¯ 연 료(예취기) D: E: 대/ha F: 5.00 G: ℓ H: I: #REF! J: #REF!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농 약(미탁제) D: #REF! E: ha F: 20.00 G: 병(6ℓ)/ha H: I: #REF! J: 미탁제(병(300㎖)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경비
B: ¯ 기계경비(예취기) D: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 기계경비(분무기) D: #REF!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합 계 L: - M: - N: - O: -
B: ◎ 뿌리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뿌리굴취 D: #REF! E: 본/ha G: 인/100본 H: - I: #REF! J: #REF! K: #REF! L: - M: Q: #REF!
C: 1cm 미만 D: #REF! E: 본/ha F: 0.40 G: 인/100본 H:
C: 1 ~ 4cm D: #REF! E: 본/ha F: 0.80 G: 인/100본 H:
C: 4cm 초과 D: #REF! E: 본/ha F: 1.20 G: 인/100본 H:
B: 합 계 L: - M: - N: - O: -
A: 합
계 B: 순 원 가 P: -
B: o 직접노무비 P: -
B: o 재료비 P: -
B: o 경비 P: -
A: ■ B: 참고사항 (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 결과의 평균 적용)
B: ○ 대상지현황
B: - 임 소 반 : C: #REF! F: - 유
형: H: #REF! J: - ha당 환산본수: L: #REF! M: 본
A: ※ 할인 • 할증률 산정
A: 구 분 C: 할인 • 할증 요소 E: 단 위 작 업 (%) P: 비 고
E: 경계표시 G: 덩굴걷기 J: 약제살포 L: 뿌리제거
A: ○ 경
사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집 단 화 정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작 업 시 기 C: #REF! G: #REF! J: #REF! L: #REF!
A: ○ 하층식생 C: #REF! L: #REF!
A: ○ 토양조건 C: #REF! L: #REF!
A: ○ 덩굴피복도 C: #REF! G: #REF! J: #REF!
A: ○ 작업가능시간 C: #REF! G: #REF! J: #REF! L: #REF!
A: 합
계 E: 0% G: #REF! J: #REF! L: #REF! N: 0% Q: 0
A: ha당 단 가 산 출 서 R: 일련번호 S: 20 T: 작업종 U: #REF! V: #REF!
A: 임
반 : C: #REF! E: 소
반 : H: #REF! K: 사 업 면 적 : M: #REF! N: ha
A: 사 업 대 상 지 : C: #REF! J: 작 업 종 : L: #REF! M: #REF! O: (단위 : 원)
A: 구 분 D: 작업량 F: 단위품 H: 소요품 I: 단 가 K: 할 인 L: 계 M: 노무비 N: 재료비 O: 경비 P: 비 고
F: (인원,수량,요율) K: •
B: 단위작업 E: 단 위 G: 단 위 J: 종 류 K: 할 증
A: 단
위
작
업 B: ◎ 지상부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덩굴걷기 D: #REF! E: ha F: 3.3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B: ¯ 약제살포 D: #REF! E: ha F: 1.0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D: #REF! E: ha F: 1.50 G: 인/ha H: I: #REF! J: 보통인부 K: #REF! L: - M:
B: ⊙ 재료비
B: ¯ 연 료(예취기) D: E: 대/ha F: 5.00 G: ℓ H: I: #REF! J: #REF!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농 약(미탁제) D: #REF! E: ha F: 20.00 G: 병(6ℓ)/ha H: I: #REF! J: 미탁제(병(300㎖)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경비
B: ¯ 기계경비(예취기) D: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 기계경비(분무기) D: #REF!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합 계 L: - M: - N: - O: -
B: ◎ 뿌리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뿌리굴취 D: #REF! E: 본/ha G: 인/100본 H: - I: #REF! J: #REF! K: #REF! L: - M: Q: #REF!
C: 1cm 미만 D: #REF! E: 본/ha F: 0.40 G: 인/100본 H:
C: 1 ~ 4cm D: #REF! E: 본/ha F: 0.80 G: 인/100본 H:
C: 4cm 초과 D: #REF! E: 본/ha F: 1.20 G: 인/100본 H:
B: 합 계 L: - M: - N: - O: -
A: 합
계 B: 순 원 가 P: -
B: o 직접노무비 P: -
B: o 재료비 P: -
B: o 경비 P: -
A: ■ B: 참고사항 (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 결과의 평균 적용)
B: ○ 대상지현황
B: - 임 소 반 : C: #REF! F: - 유
형: H: #REF! J: - ha당 환산본수: L: #REF! M: 본
A: ※ 할인 • 할증률 산정
A: 구 분 C: 할인 • 할증 요소 E: 단 위 작 업 (%) P: 비 고
E: 경계표시 G: 덩굴걷기 J: 약제살포 L: 뿌리제거
A: ○ 경
사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집 단 화 정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작 업 시 기 C: #REF! G: #REF! J: #REF! L: #REF!
A: ○ 하층식생 C: #REF! L: #REF!
A: ○ 토양조건 C: #REF! L: #REF!
A: ○ 덩굴피복도 C: #REF! G: #REF! J: #REF!
A: ○ 작업가능시간 C: #REF! G: #REF! J: #REF! L: #REF!
A: 합
계 E: 0% G: #REF! J: #REF! L: #REF! N: 0% Q: 0
[시트: 단가산출서(덩굴제거) (5)]
A: ha당 단 가 산 출 서 Q: #VALUE! R: 일련번호 S: 21 T: 작업종 U: #REF! V: #REF!
A: 임
반 : C: #REF! E: 소
반 : H: #REF! K: 사 업 면 적 : M: #REF! N: ha
A: 사 업 대 상 지 : C: #REF! J: 작 업 종 : L: #REF! M: #REF! O: (단위 : 원)
A: 구 분 D: 작업량 F: 단위품 H: 소요품 I: 단 가 K: 할 인 L: 계 M: 노무비 N: 재료비 O: 경비 P: 비 고
F: (인원,수량,요율) K: •
B: 단위작업 E: 단 위 G: 단 위 J: 종 류 K: 할 증
A: 단
위
작
업 B: ◎ 지상부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덩굴걷기 D: #REF! E: ha F: 3.3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B: ¯ 약제살포 D: #REF! E: ha F: 1.0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D: #REF! E: ha F: 1.50 G: 인/ha H: I: #REF! J: 보통인부 K: #REF! L: - M:
B: ⊙ 재료비
B: ¯ 연 료(예취기) D: E: 대/ha F: 5.00 G: ℓ H: I: #REF! J: #REF!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농 약(미탁제) D: #REF! E: ha F: 20.00 G: 병(6ℓ)/ha H: I: #REF! J: 미탁제(병(300㎖)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경비
B: ¯ 기계경비(예취기) D: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 기계경비(분무기) D: #REF!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합 계 L: - M: - N: - O: -
B: ◎ 뿌리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뿌리굴취 D: #REF! E: 본/ha G: 인/100본 H: - I: #REF! J: #REF! K: #REF! L: - M: Q: #REF!
C: 1cm 미만 D: #REF! E: 본/ha F: 0.40 G: 인/100본 H:
C: 1 ~ 4cm D: #REF! E: 본/ha F: 0.80 G: 인/100본 H:
C: 4cm 초과 D: #REF! E: 본/ha F: 1.20 G: 인/100본 H:
B: 합 계 L: - M: - N: - O: -
A: 합
계 B: 순 원 가 P: -
B: o 직접노무비 P: -
B: o 재료비 P: -
B: o 경비 P: -
A: ■ B: 참고사항 (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 결과의 평균 적용)
B: ○ 대상지현황
B: - 임 소 반 : C: #REF! F: - 유
형: H: #REF! J: - ha당 환산본수: L: #REF! M: 본
A: ※ 할인 • 할증률 산정
A: 구 분 C: 할인 • 할증 요소 E: 단 위 작 업 (%) P: 비 고
E: 경계표시 G: 덩굴걷기 J: 약제살포 L: 뿌리제거
A: ○ 경
사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집 단 화 정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작 업 시 기 C: #REF! G: #REF! J: #REF! L: #REF!
A: ○ 하층식생 C: #REF! L: #REF!
A: ○ 토양조건 C: #REF! L: #REF!
A: ○ 덩굴피복도 C: #REF! G: #REF! J: #REF!
A: ○ 작업가능시간 C: #REF! G: #REF! J: #REF! L: #REF!
A: 합
계 E: 0% G: #REF! J: #REF! L: #REF! N: 0% Q: #VALUE!
A: ha당 단 가 산 출 서 R: 일련번호 S: 22 T: 작업종 U: #REF! V: #REF!
A: 임
반 : C: #REF! E: 소
반 : H: #REF! K: 사 업 면 적 : M: #REF! N: ha
A: 사 업 대 상 지 : C: #REF! J: 작 업 종 : L: #REF! M: #REF! O: (단위 : 원)
A: 구 분 D: 작업량 F: 단위품 H: 소요품 I: 단 가 K: 할 인 L: 계 M: 노무비 N: 재료비 O: 경비 P: 비 고
F: (인원,수량,요율) K: •
B: 단위작업 E: 단 위 G: 단 위 J: 종 류 K: 할 증
A: 단
위
작
업 B: ◎ 지상부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덩굴걷기 D: #REF! E: ha F: 3.3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B: ¯ 약제살포 D: #REF! E: ha F: 1.0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D: #REF! E: ha F: 1.50 G: 인/ha H: I: #REF! J: 보통인부 K: #REF! L: - M:
B: ⊙ 재료비
B: ¯ 연 료(예취기) D: E: 대/ha F: 5.00 G: ℓ H: I: #REF! J: #REF!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농 약(미탁제) D: #REF! E: ha F: 20.00 G: 병(6ℓ)/ha H: I: #REF! J: 미탁제(병(300㎖)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경비
B: ¯ 기계경비(예취기) D: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 기계경비(분무기) D: #REF!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합 계 L: - M: - N: - O: -
B: ◎ 뿌리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뿌리굴취 D: #REF! E: 본/ha G: 인/100본 H: - I: #REF! J: #REF! K: #REF! L: - M: Q: #REF!
C: 1cm 미만 D: #REF! E: 본/ha F: 0.40 G: 인/100본 H:
C: 1 ~ 4cm D: #REF! E: 본/ha F: 0.80 G: 인/100본 H:
C: 4cm 초과 D: #REF! E: 본/ha F: 1.20 G: 인/100본 H:
B: 합 계 L: - M: - N: - O: -
A: 합
계 B: 순 원 가 P: -
B: o 직접노무비 P: -
B: o 재료비 P: -
B: o 경비 P: -
A: ■ B: 참고사항 (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 결과의 평균 적용)
B: ○ 대상지현황
B: - 임 소 반 : C: #REF! F: - 유
형: H: #REF! J: - ha당 환산본수: L: #REF! M: 본
A: ※ 할인 • 할증률 산정
A: 구 분 C: 할인 • 할증 요소 E: 단 위 작 업 (%) P: 비 고
E: 경계표시 G: 덩굴걷기 J: 약제살포 L: 뿌리제거
A: ○ 경
사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집 단 화 정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작 업 시 기 C: #REF! G: #REF! J: #REF! L: #REF!
A: ○ 하층식생 C: #REF! L: #REF!
A: ○ 토양조건 C: #REF! L: #REF!
A: ○ 덩굴피복도 C: #REF! G: #REF! J: #REF!
A: ○ 작업가능시간 C: #REF! G: #REF! J: #REF! L: #REF!
A: 합
계 E: 0% G: #REF! J: #REF! L: #REF! N: 0% Q: 0
A: ha당 단 가 산 출 서 R: 일련번호 S: 23 T: 작업종 U: #REF! V: #REF!
A: 임
반 : C: #REF! E: 소
반 : H: #REF! K: 사 업 면 적 : M: #REF! N: ha
A: 사 업 대 상 지 : C: #REF! J: 작 업 종 : L: #REF! M: #REF! O: (단위 : 원)
A: 구 분 D: 작업량 F: 단위품 H: 소요품 I: 단 가 K: 할 인 L: 계 M: 노무비 N: 재료비 O: 경비 P: 비 고
F: (인원,수량,요율) K: •
B: 단위작업 E: 단 위 G: 단 위 J: 종 류 K: 할 증
A: 단
위
작
업 B: ◎ 지상부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덩굴걷기 D: #REF! E: ha F: 3.3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B: ¯ 약제살포 D: #REF! E: ha F: 1.0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D: #REF! E: ha F: 1.50 G: 인/ha H: I: #REF! J: 보통인부 K: #REF! L: - M:
B: ⊙ 재료비
B: ¯ 연 료(예취기) D: E: 대/ha F: 5.00 G: ℓ H: I: #REF! J: #REF!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농 약(미탁제) D: #REF! E: ha F: 20.00 G: 병(6ℓ)/ha H: I: #REF! J: 미탁제(병(300㎖)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경비
B: ¯ 기계경비(예취기) D: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 기계경비(분무기) D: #REF!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합 계 L: - M: - N: - O: -
B: ◎ 뿌리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뿌리굴취 D: #REF! E: 본/ha G: 인/100본 H: - I: #REF! J: #REF! K: #REF! L: - M: Q: #REF!
C: 1cm 미만 D: #REF! E: 본/ha F: 0.40 G: 인/100본 H:
C: 1 ~ 4cm D: #REF! E: 본/ha F: 0.80 G: 인/100본 H:
C: 4cm 초과 D: #REF! E: 본/ha F: 1.20 G: 인/100본 H:
B: 합 계 L: - M: - N: - O: -
A: 합
계 B: 순 원 가 P: -
B: o 직접노무비 P: -
B: o 재료비 P: -
B: o 경비 P: -
A: ■ B: 참고사항 (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 결과의 평균 적용)
B: ○ 대상지현황
B: - 임 소 반 : C: #REF! F: - 유
형: H: #REF! J: - ha당 환산본수: L: #REF! M: 본
A: ※ 할인 • 할증률 산정
A: 구 분 C: 할인 • 할증 요소 E: 단 위 작 업 (%) P: 비 고
E: 경계표시 G: 덩굴걷기 J: 약제살포 L: 뿌리제거
A: ○ 경
사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집 단 화 정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작 업 시 기 C: #REF! G: #REF! J: #REF! L: #REF!
A: ○ 하층식생 C: #REF! L: #REF!
A: ○ 토양조건 C: #REF! L: #REF!
A: ○ 덩굴피복도 C: #REF! G: #REF! J: #REF!
A: ○ 작업가능시간 C: #REF! G: #REF! J: #REF! L: #REF!
A: 합
계 E: 0% G: #REF! J: #REF! L: #REF! N: 0% Q: 0
A: ha당 단 가 산 출 서 R: 일련번호 S: 24 T: 작업종 U: #REF! V: #REF!
A: 임
반 : C: #REF! E: 소
반 : H: #REF! K: 사 업 면 적 : M: #REF! N: ha
A: 사 업 대 상 지 : C: #REF! J: 작 업 종 : L: #REF! M: #REF! O: (단위 : 원)
A: 구 분 D: 작업량 F: 단위품 H: 소요품 I: 단 가 K: 할 인 L: 계 M: 노무비 N: 재료비 O: 경비 P: 비 고
F: (인원,수량,요율) K: •
B: 단위작업 E: 단 위 G: 단 위 J: 종 류 K: 할 증
A: 단
위
작
업 B: ◎ 지상부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덩굴걷기 D: #REF! E: ha F: 3.3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B: ¯ 약제살포 D: #REF! E: ha F: 1.0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D: #REF! E: ha F: 1.50 G: 인/ha H: I: #REF! J: 보통인부 K: #REF! L: - M:
B: ⊙ 재료비
B: ¯ 연 료(예취기) D: E: 대/ha F: 5.00 G: ℓ H: I: #REF! J: #REF!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농 약(미탁제) D: #REF! E: ha F: 20.00 G: 병(6ℓ)/ha H: I: #REF! J: 미탁제(병(300㎖)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경비
B: ¯ 기계경비(예취기) D: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 기계경비(분무기) D: #REF!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합 계 L: - M: - N: - O: -
B: ◎ 뿌리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뿌리굴취 D: #REF! E: 본/ha G: 인/100본 H: - I: #REF! J: #REF! K: #REF! L: - M: Q: #REF!
C: 1cm 미만 D: #REF! E: 본/ha F: 0.40 G: 인/100본 H:
C: 1 ~ 4cm D: #REF! E: 본/ha F: 0.80 G: 인/100본 H:
C: 4cm 초과 D: #REF! E: 본/ha F: 1.20 G: 인/100본 H:
B: 합 계 L: - M: - N: - O: -
A: 합
계 B: 순 원 가 P: -
B: o 직접노무비 P: -
B: o 재료비 P: -
B: o 경비 P: -
A: ■ B: 참고사항 (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 결과의 평균 적용)
B: ○ 대상지현황
B: - 임 소 반 : C: #REF! F: - 유
형: H: #REF! J: - ha당 환산본수: L: #REF! M: 본
A: ※ 할인 • 할증률 산정
A: 구 분 C: 할인 • 할증 요소 E: 단 위 작 업 (%) P: 비 고
E: 경계표시 G: 덩굴걷기 J: 약제살포 L: 뿌리제거
A: ○ 경
사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집 단 화 정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작 업 시 기 C: #REF! G: #REF! J: #REF! L: #REF!
A: ○ 하층식생 C: #REF! L: #REF!
A: ○ 토양조건 C: #REF! L: #REF!
A: ○ 덩굴피복도 C: #REF! G: #REF! J: #REF!
A: ○ 작업가능시간 C: #REF! G: #REF! J: #REF! L: #REF!
A: 합
계 E: 0% G: #REF! J: #REF! L: #REF! N: 0% Q: 0
A: ha당 단 가 산 출 서 R: 일련번호 S: 25 T: 작업종 U: #REF! V: #REF!
A: 임
반 : C: #REF! E: 소
반 : H: #REF! K: 사 업 면 적 : M: #REF! N: ha
A: 사 업 대 상 지 : C: #REF! J: 작 업 종 : L: #REF! M: #REF! O: (단위 : 원)
A: 구 분 D: 작업량 F: 단위품 H: 소요품 I: 단 가 K: 할 인 L: 계 M: 노무비 N: 재료비 O: 경비 P: 비 고
F: (인원,수량,요율) K: •
B: 단위작업 E: 단 위 G: 단 위 J: 종 류 K: 할 증
A: 단
위
작
업 B: ◎ 지상부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덩굴걷기 D: #REF! E: ha F: 3.3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B: ¯ 약제살포 D: #REF! E: ha F: 1.0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D: #REF! E: ha F: 1.50 G: 인/ha H: I: #REF! J: 보통인부 K: #REF! L: - M:
B: ⊙ 재료비
B: ¯ 연 료(예취기) D: E: 대/ha F: 5.00 G: ℓ H: I: #REF! J: #REF!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농 약(미탁제) D: #REF! E: ha F: 20.00 G: 병(6ℓ)/ha H: I: #REF! J: 미탁제(병(300㎖)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경비
B: ¯ 기계경비(예취기) D: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 기계경비(분무기) D: #REF!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합 계 L: - M: - N: - O: -
B: ◎ 뿌리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뿌리굴취 D: #REF! E: 본/ha G: 인/100본 H: - I: #REF! J: #REF! K: #REF! L: - M: Q: #REF!
C: 1cm 미만 D: #REF! E: 본/ha F: 0.40 G: 인/100본 H:
C: 1 ~ 4cm D: #REF! E: 본/ha F: 0.80 G: 인/100본 H:
C: 4cm 초과 D: #REF! E: 본/ha F: 1.20 G: 인/100본 H:
B: 합 계 L: - M: - N: - O: -
A: 합
계 B: 순 원 가 P: -
B: o 직접노무비 P: -
B: o 재료비 P: -
B: o 경비 P: -
A: ■ B: 참고사항 (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 결과의 평균 적용)
B: ○ 대상지현황
B: - 임 소 반 : C: #REF! F: - 유
형: H: #REF! J: - ha당 환산본수: L: #REF! M: 본
A: ※ 할인 • 할증률 산정
A: 구 분 C: 할인 • 할증 요소 E: 단 위 작 업 (%) P: 비 고
E: 경계표시 G: 덩굴걷기 J: 약제살포 L: 뿌리제거
A: ○ 경
사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집 단 화 정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작 업 시 기 C: #REF! G: #REF! J: #REF! L: #REF!
A: ○ 하층식생 C: #REF! L: #REF!
A: ○ 토양조건 C: #REF! L: #REF!
A: ○ 덩굴피복도 C: #REF! G: #REF! J: #REF!
A: ○ 작업가능시간 C: #REF! G: #REF! J: #REF! L: #REF!
A: 합
계 E: 0% G: #REF! J: #REF! L: #REF! N: 0% Q: 0
[시트: 단가산출서(덩굴제거) (6)]
A: ha당 단 가 산 출 서 Q: #VALUE! R: 일련번호 S: 26 T: 작업종 U: #REF! V: #REF!
A: 임
반 : C: #REF! E: 소
반 : H: #REF! K: 사 업 면 적 : M: #REF! N: ha
A: 사 업 대 상 지 : C: #REF! J: 작 업 종 : L: #REF! M: #REF! O: (단위 : 원)
A: 구 분 D: 작업량 F: 단위품 H: 소요품 I: 단 가 K: 할 인 L: 계 M: 노무비 N: 재료비 O: 경비 P: 비 고
F: (인원,수량,요율) K: •
B: 단위작업 E: 단 위 G: 단 위 J: 종 류 K: 할 증
A: 단
위
작
업 B: ◎ 지상부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덩굴걷기 D: #REF! E: ha F: 3.3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B: ¯ 약제살포 D: #REF! E: ha F: 1.0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D: #REF! E: ha F: 1.50 G: 인/ha H: I: #REF! J: 보통인부 K: #REF! L: - M:
B: ⊙ 재료비
B: ¯ 연 료(예취기) D: E: 대/ha F: 5.00 G: ℓ H: I: #REF! J: #REF!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농 약(미탁제) D: #REF! E: ha F: 20.00 G: 병(6ℓ)/ha H: I: #REF! J: 미탁제(병(300㎖)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경비
B: ¯ 기계경비(예취기) D: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 기계경비(분무기) D: #REF!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합 계 L: - M: - N: - O: -
B: ◎ 뿌리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뿌리굴취 D: #REF! E: 본/ha G: 인/100본 H: - I: #REF! J: #REF! K: #REF! L: - M: Q: #REF!
C: 1cm 미만 D: #REF! E: 본/ha F: 0.40 G: 인/100본 H:
C: 1 ~ 4cm D: #REF! E: 본/ha F: 0.80 G: 인/100본 H:
C: 4cm 초과 D: #REF! E: 본/ha F: 1.20 G: 인/100본 H:
B: 합 계 L: - M: - N: - O: -
A: 합
계 B: 순 원 가 P: -
B: o 직접노무비 P: -
B: o 재료비 P: -
B: o 경비 P: -
A: ■ B: 참고사항 (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 결과의 평균 적용)
B: ○ 대상지현황
B: - 임 소 반 : C: #REF! F: - 유
형: H: #REF! J: - ha당 환산본수: L: #REF! M: 본
A: ※ 할인 • 할증률 산정
A: 구 분 C: 할인 • 할증 요소 E: 단 위 작 업 (%) P: 비 고
E: 경계표시 G: 덩굴걷기 J: 약제살포 L: 뿌리제거
A: ○ 경
사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집 단 화 정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작 업 시 기 C: #REF! G: #REF! J: #REF! L: #REF!
A: ○ 하층식생 C: #REF! L: #REF!
A: ○ 토양조건 C: #REF! L: #REF!
A: ○ 덩굴피복도 C: #REF! G: #REF! J: #REF!
A: ○ 작업가능시간 C: #REF! G: #REF! J: #REF! L: #REF!
A: 합
계 E: 0% G: #REF! J: #REF! L: #REF! N: 0% Q: #VALUE!
A: ha당 단 가 산 출 서 R: 일련번호 S: 27 T: 작업종 U: #REF! V: #REF!
A: 임
반 : C: #REF! E: 소
반 : H: #REF! K: 사 업 면 적 : M: #REF! N: ha
A: 사 업 대 상 지 : C: #REF! J: 작 업 종 : L: #REF! M: #REF! O: (단위 : 원)
A: 구 분 D: 작업량 F: 단위품 H: 소요품 I: 단 가 K: 할 인 L: 계 M: 노무비 N: 재료비 O: 경비 P: 비 고
F: (인원,수량,요율) K: •
B: 단위작업 E: 단 위 G: 단 위 J: 종 류 K: 할 증
A: 단
위
작
업 B: ◎ 지상부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덩굴걷기 D: #REF! E: ha F: 3.3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B: ¯ 약제살포 D: #REF! E: ha F: 1.0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D: #REF! E: ha F: 1.50 G: 인/ha H: I: #REF! J: 보통인부 K: #REF! L: - M:
B: ⊙ 재료비
B: ¯ 연 료(예취기) D: E: 대/ha F: 5.00 G: ℓ H: I: #REF! J: #REF!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농 약(미탁제) D: #REF! E: ha F: 20.00 G: 병(6ℓ)/ha H: I: #REF! J: 미탁제(병(300㎖)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경비
B: ¯ 기계경비(예취기) D: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 기계경비(분무기) D: #REF!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합 계 L: - M: - N: - O: -
B: ◎ 뿌리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뿌리굴취 D: #REF! E: 본/ha G: 인/100본 H: - I: #REF! J: #REF! K: #REF! L: - M: Q: #REF!
C: 1cm 미만 D: #REF! E: 본/ha F: 0.40 G: 인/100본 H:
C: 1 ~ 4cm D: #REF! E: 본/ha F: 0.80 G: 인/100본 H:
C: 4cm 초과 D: #REF! E: 본/ha F: 1.20 G: 인/100본 H:
B: 합 계 L: - M: - N: - O: -
A: 합
계 B: 순 원 가 P: -
B: o 직접노무비 P: -
B: o 재료비 P: -
B: o 경비 P: -
A: ■ B: 참고사항 (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 결과의 평균 적용)
B: ○ 대상지현황
B: - 임 소 반 : C: #REF! F: - 유
형: H: #REF! J: - ha당 환산본수: L: #REF! M: 본
A: ※ 할인 • 할증률 산정
A: 구 분 C: 할인 • 할증 요소 E: 단 위 작 업 (%) P: 비 고
E: 경계표시 G: 덩굴걷기 J: 약제살포 L: 뿌리제거
A: ○ 경
사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집 단 화 정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작 업 시 기 C: #REF! G: #REF! J: #REF! L: #REF!
A: ○ 하층식생 C: #REF! L: #REF!
A: ○ 토양조건 C: #REF! L: #REF!
A: ○ 덩굴피복도 C: #REF! G: #REF! J: #REF!
A: ○ 작업가능시간 C: #REF! G: #REF! J: #REF! L: #REF!
A: 합
계 E: 0% G: #REF! J: #REF! L: #REF! N: 0% Q: 0
A: ha당 단 가 산 출 서 R: 일련번호 S: 28 T: 작업종 U: #REF! V: #REF!
A: 임
반 : C: #REF! E: 소
반 : H: #REF! K: 사 업 면 적 : M: #REF! N: ha
A: 사 업 대 상 지 : C: #REF! J: 작 업 종 : L: #REF! M: #REF! O: (단위 : 원)
A: 구 분 D: 작업량 F: 단위품 H: 소요품 I: 단 가 K: 할 인 L: 계 M: 노무비 N: 재료비 O: 경비 P: 비 고
F: (인원,수량,요율) K: •
B: 단위작업 E: 단 위 G: 단 위 J: 종 류 K: 할 증
A: 단
위
작
업 B: ◎ 지상부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덩굴걷기 D: #REF! E: ha F: 3.3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B: ¯ 약제살포 D: #REF! E: ha F: 1.0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D: #REF! E: ha F: 1.50 G: 인/ha H: I: #REF! J: 보통인부 K: #REF! L: - M:
B: ⊙ 재료비
B: ¯ 연 료(예취기) D: E: 대/ha F: 5.00 G: ℓ H: I: #REF! J: #REF!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농 약(미탁제) D: #REF! E: ha F: 20.00 G: 병(6ℓ)/ha H: I: #REF! J: 미탁제(병(300㎖)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경비
B: ¯ 기계경비(예취기) D: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 기계경비(분무기) D: #REF!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합 계 L: - M: - N: - O: -
B: ◎ 뿌리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뿌리굴취 D: #REF! E: 본/ha G: 인/100본 H: - I: #REF! J: #REF! K: #REF! L: - M: Q: #REF!
C: 1cm 미만 D: #REF! E: 본/ha F: 0.40 G: 인/100본 H:
C: 1 ~ 4cm D: #REF! E: 본/ha F: 0.80 G: 인/100본 H:
C: 4cm 초과 D: #REF! E: 본/ha F: 1.20 G: 인/100본 H:
B: 합 계 L: - M: - N: - O: -
A: 합
계 B: 순 원 가 P: -
B: o 직접노무비 P: -
B: o 재료비 P: -
B: o 경비 P: -
A: ■ B: 참고사항 (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 결과의 평균 적용)
B: ○ 대상지현황
B: - 임 소 반 : C: #REF! F: - 유
형: H: #REF! J: - ha당 환산본수: L: #REF! M: 본
A: ※ 할인 • 할증률 산정
A: 구 분 C: 할인 • 할증 요소 E: 단 위 작 업 (%) P: 비 고
E: 경계표시 G: 덩굴걷기 J: 약제살포 L: 뿌리제거
A: ○ 경
사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집 단 화 정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작 업 시 기 C: #REF! G: #REF! J: #REF! L: #REF!
A: ○ 하층식생 C: #REF! L: #REF!
A: ○ 토양조건 C: #REF! L: #REF!
A: ○ 덩굴피복도 C: #REF! G: #REF! J: #REF!
A: ○ 작업가능시간 C: #REF! G: #REF! J: #REF! L: #REF!
A: 합
계 E: 0% G: #REF! J: #REF! L: #REF! N: 0% Q: 0
A: ha당 단 가 산 출 서 R: 일련번호 S: 29 T: 작업종 U: #REF! V: #REF!
A: 임
반 : C: #REF! E: 소
반 : H: #REF! K: 사 업 면 적 : M: #REF! N: ha
A: 사 업 대 상 지 : C: #REF! J: 작 업 종 : L: #REF! M: #REF! O: (단위 : 원)
A: 구 분 D: 작업량 F: 단위품 H: 소요품 I: 단 가 K: 할 인 L: 계 M: 노무비 N: 재료비 O: 경비 P: 비 고
F: (인원,수량,요율) K: •
B: 단위작업 E: 단 위 G: 단 위 J: 종 류 K: 할 증
A: 단
위
작
업 B: ◎ 지상부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덩굴걷기 D: #REF! E: ha F: 3.3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B: ¯ 약제살포 D: #REF! E: ha F: 1.0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D: #REF! E: ha F: 1.50 G: 인/ha H: I: #REF! J: 보통인부 K: #REF! L: - M:
B: ⊙ 재료비
B: ¯ 연 료(예취기) D: E: 대/ha F: 5.00 G: ℓ H: I: #REF! J: #REF!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농 약(미탁제) D: #REF! E: ha F: 20.00 G: 병(6ℓ)/ha H: I: #REF! J: 미탁제(병(300㎖)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경비
B: ¯ 기계경비(예취기) D: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 기계경비(분무기) D: #REF!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합 계 L: - M: - N: - O: -
B: ◎ 뿌리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뿌리굴취 D: #REF! E: 본/ha G: 인/100본 H: - I: #REF! J: #REF! K: #REF! L: - M: Q: #REF!
C: 1cm 미만 D: #REF! E: 본/ha F: 0.40 G: 인/100본 H:
C: 1 ~ 4cm D: #REF! E: 본/ha F: 0.80 G: 인/100본 H:
C: 4cm 초과 D: #REF! E: 본/ha F: 1.20 G: 인/100본 H:
B: 합 계 L: - M: - N: - O: -
A: 합
계 B: 순 원 가 P: -
B: o 직접노무비 P: -
B: o 재료비 P: -
B: o 경비 P: -
A: ■ B: 참고사항 (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 결과의 평균 적용)
B: ○ 대상지현황
B: - 임 소 반 : C: #REF! F: - 유
형: H: #REF! J: - ha당 환산본수: L: #REF! M: 본
A: ※ 할인 • 할증률 산정
A: 구 분 C: 할인 • 할증 요소 E: 단 위 작 업 (%) P: 비 고
E: 경계표시 G: 덩굴걷기 J: 약제살포 L: 뿌리제거
A: ○ 경
사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집 단 화 정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작 업 시 기 C: #REF! G: #REF! J: #REF! L: #REF!
A: ○ 하층식생 C: #REF! L: #REF!
A: ○ 토양조건 C: #REF! L: #REF!
A: ○ 덩굴피복도 C: #REF! G: #REF! J: #REF!
A: ○ 작업가능시간 C: #REF! G: #REF! J: #REF! L: #REF!
A: 합
계 E: 0% G: #REF! J: #REF! L: #REF! N: 0% Q: 0
A: ha당 단 가 산 출 서 R: 일련번호 S: 30 T: 작업종 U: #REF! V: #REF!
A: 임
반 : C: #REF! E: 소
반 : H: #REF! K: 사 업 면 적 : M: #REF! N: ha
A: 사 업 대 상 지 : C: #REF! J: 작 업 종 : L: #REF! M: #REF! O: (단위 : 원)
A: 구 분 D: 작업량 F: 단위품 H: 소요품 I: 단 가 K: 할 인 L: 계 M: 노무비 N: 재료비 O: 경비 P: 비 고
F: (인원,수량,요율) K: •
B: 단위작업 E: 단 위 G: 단 위 J: 종 류 K: 할 증
A: 단
위
작
업 B: ◎ 지상부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덩굴걷기 D: #REF! E: ha F: 3.3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B: ¯ 약제살포 D: #REF! E: ha F: 1.00 G: 인/ha H: I: #REF! J: #REF! K: #REF! L: - M: Q: #VALUE!
D: #REF! E: ha F: 1.50 G: 인/ha H: I: #REF! J: 보통인부 K: #REF! L: - M:
B: ⊙ 재료비
B: ¯ 연 료(예취기) D: E: 대/ha F: 5.00 G: ℓ H: I: #REF! J: #REF!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농 약(미탁제) D: #REF! E: ha F: 20.00 G: 병(6ℓ)/ha H: I: #REF! J: 미탁제(병(300㎖) L: - N:
B: ¯ 잡 품 D: - E: 원 F: 10 G: % L: - N: -
B: ⊙ 경비
B: ¯ 기계경비(예취기) D: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 기계경비(분무기) D: #REF! F: 0.0084 G: 1대 1인 I: #REF! J: #REF! L: - O:
B: 합 계 L: - M: - N: - O: -
B: ◎ 뿌리제거
B: ⊙ 직접노무비
B: ¯ 뿌리굴취 D: #REF! E: 본/ha G: 인/100본 H: - I: #REF! J: #REF! K: #REF! L: - M: Q: #REF!
C: 1cm 미만 D: #REF! E: 본/ha F: 0.40 G: 인/100본 H:
C: 1 ~ 4cm D: #REF! E: 본/ha F: 0.80 G: 인/100본 H:
C: 4cm 초과 D: #REF! E: 본/ha F: 1.20 G: 인/100본 H:
B: 합 계 L: - M: - N: - O: -
A: 합
계 B: 순 원 가 P: -
B: o 직접노무비 P: -
B: o 재료비 P: -
B: o 경비 P: -
A: ■ B: 참고사항 (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 결과의 평균 적용)
B: ○ 대상지현황
B: - 임 소 반 : C: #REF! F: - 유
형: H: #REF! J: - ha당 환산본수: L: #REF! M: 본
A: ※ 할인 • 할증률 산정
A: 구 분 C: 할인 • 할증 요소 E: 단 위 작 업 (%) P: 비 고
E: 경계표시 G: 덩굴걷기 J: 약제살포 L: 뿌리제거
A: ○ 경
사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집 단 화 정 도 C: #REF! G: #REF! J: #REF! L: #REF!
A: ○ 작 업 시 기 C: #REF! G: #REF! J: #REF! L: #REF!
A: ○ 하층식생 C: #REF! L: #REF!
A: ○ 토양조건 C: #REF! L: #REF!
A: ○ 덩굴피복도 C: #REF! G: #REF! J: #REF!
A: ○ 작업가능시간 C: #REF! G: #REF! J: #REF! L: #REF!
A: 합
계 E: 0% G: #REF! J: #REF! L: #REF! N: 0% Q: 0
[시트: 평균경사도간지]
B: 평 균 경 사 도 (임 소 반 별)
[시트: 경사도집계]
B: 평 균 경 사 도 집 계 표
B: 구 분 D: 사업면적
(ha) E: 평균경사 F: 적용경사 G: 비 고
B: 임반 C: 소반
A: 1 B: #REF! C: #REF! D: #REF! E: 0.00 F: 중 G: 완(15˚미만 ), 중(15~30˚), 급(30˚초과) H: #REF!
A: 2 B: #REF! C: #REF! D: #REF! E: 0.00 F: 중 G: 완(15˚미만 ), 중(15~30˚), 급(30˚초과) H: #REF!
A: 3 B: #REF! C: #REF! D: #REF! E: 0.00 F: 중 G: 완(15˚미만 ), 중(15~30˚), 급(30˚초과) H: #REF!
A: 4 B: #REF! C: #REF! D: #REF! E: 0.00 F: 중 G: 완(15˚미만 ), 중(15~30˚), 급(30˚초과) H: #REF!
A: 5 B: #REF! C: #REF! D: #REF! E: 0.00 F: 중 G: 완(15˚미만 ), 중(15~30˚), 급(30˚초과) H: #REF!
A: 6 B: #REF! C: #REF! D: #REF! E: 0.00 F: 중 G: 완(15˚미만 ), 중(15~30˚), 급(30˚초과) H: #REF!
A: 7 B: #REF! C: #REF! D: #REF! E: 0.00 F: 중 G: 완(15˚미만 ), 중(15~30˚), 급(30˚초과) H: #REF!
A: 8 B: #REF! C: #REF! D: #REF! E: 0.00 F: 중 G: 완(15˚미만 ), 중(15~30˚), 급(30˚초과) H: #REF!
A: 9 B: #REF! C: #REF! D: #REF! E: 0.00 F: 중 G: 완(15˚미만 ), 중(15~30˚), 급(30˚초과) H: #REF!
A: 10 B: #REF! C: #REF! D: #REF! E: 0.00 F: 중 G: 완(15˚미만 ), 중(15~30˚), 급(30˚초과) H: #REF!
A: 11 B: #REF! C: #REF! D: #REF! E: #REF! F: 완 G: 완(15˚미만 ), 중(15~30˚), 급(30˚초과) H: #REF!
A: 12 B: #REF! C: #REF! D: #REF! E: #REF! F: 중 G: 완(15˚미만 ), 중(15~30˚), 급(30˚초과) H: #REF!
A: 13 B: #REF! C: #REF! D: #REF! E: #REF! F: 중 G: 완(15˚미만 ), 중(15~30˚), 급(30˚초과) H: #REF!
A: 14 B: #REF! C: #REF! D: #REF! E: #REF! F: 중 G: 완(15˚미만 ), 중(15~30˚), 급(30˚초과) H: #REF!
A: 15 B: #REF! C: #REF! D: #REF! E: #REF! F: 중 G: 완(15˚미만 ), 중(15~30˚), 급(30˚초과) H: #REF!
A: 16 B: #REF! C: #REF! D: #REF! E: #REF! F: 중 G: 완(15˚미만 ), 중(15~30˚), 급(30˚초과) H: #REF!
A: 17 B: #REF! C: #REF! D: #REF! E: #REF! F: 중 G: 완(15˚미만 ), 중(15~30˚), 급(30˚초과) H: #REF!
A: 18 B: #REF! C: #REF! D: #REF! E: #REF! F: 중 G: 완(15˚미만 ), 중(15~30˚), 급(30˚초과) H: #REF!
A: 19 B: #REF! C: #REF! D: #REF! E: #REF! F: 중 G: 완(15˚미만 ), 중(15~30˚), 급(30˚초과) H: #REF!
A: 20 B: #REF! C: #REF! D: #REF! E: #REF! F: 중 G: 완(15˚미만 ), 중(15~30˚), 급(30˚초과) H: #REF!
A: 21 B: #REF! C: #REF! D: #REF! E: #REF! F: 중 G: 완(15˚미만 ), 중(15~30˚), 급(30˚초과) H: #REF!
A: 22 B: #REF! C: #REF! D: #REF! E: #REF! F: 중 G: 완(15˚미만 ), 중(15~30˚), 급(30˚초과) H: #REF!
A: 23 B: #REF! C: #REF! D: #REF! E: #REF! F: 중 G: 완(15˚미만 ), 중(15~30˚), 급(30˚초과) H: #REF!
A: 24 B: #REF! C: #REF! D: #REF! E: #REF! F: 중 G: 완(15˚미만 ), 중(15~30˚), 급(30˚초과) H: #REF!
A: 25 B: #REF! C: #REF! D: #REF! E: #REF! F: 중 G: 완(15˚미만 ), 중(15~30˚), 급(30˚초과) H: #REF!
A: 25 B: #REF! C: #REF! D: #REF! E: #REF! F: 중 G: 완(15˚미만 ), 중(15~30˚), 급(30˚초과) H: #REF!
A: 25 B: #REF! C: #REF! D: #REF! E: #REF! F: 중 G: 완(15˚미만 ), 중(15~30˚), 급(30˚초과) H: #REF!
A: 25 B: #REF! C: #REF! D: #REF! E: #REF! F: 중 G: 완(15˚미만 ), 중(15~30˚), 급(30˚초과) H: #REF!
A: 25 B: #REF! C: #REF! D: #REF! E: #REF! F: 중 G: 완(15˚미만 ), 중(15~30˚), 급(30˚초과) H: #REF!
A: 25 B: #REF! C: #REF! D: #REF! E: #REF! F: 중 G: 완(15˚미만 ), 중(15~30˚), 급(30˚초과) H: #REF!
B: 총 계 D: #REF!
[시트: 경사도산출]
A: 평균경사도 조사서
A: #REF!
A: ○ 면
적: B: #REF! C: ha
A: 구
분 C: 면 적(㎡) D: 구성비 (%) E: 평균경사도 F: 경사분포도
A: 5˚미만 D: -
A: 5˚ 이상 10˚미만 D: - E: 평균경사도(dm) =
A: 10˚ 이상 15˚미만 C: 1679.9 D: 6.72 E: ∑ (di x Ai)
A: 15˚ 이상 20˚미만 C: 4457.1 D: 17.83 E: ∑ Ai
A: 20˚ 이상 25˚미만 C: 6677.6 D: 26.71
A: 25˚ 이상 30˚미만 C: 9678.7 D: 38.71 E: di : 각 구분별 경사도
A: 30˚ 이상 35˚미만 C: 2506.7 D: 10.03 E: Ai : 각 구분멸 면적
A: 35˚ 이상 40˚미만 D: -
A: 40˚이상 D: -
A: 계 C: 25,000 D: 100.0 H: #REF!
A: 평균경사도 조사서
A: #REF!
A: ○ 면
적: B: #REF! C: ha
A: 구
분 C: 면 적(㎡) D: 구성비 (%) E: 평균경사도 F: 경사분포도
A: 5˚미만 C: 4.8 D: 0.02
A: 5˚ 이상 10˚미만 D: - E: 평균경사도(dm) =
A: 10˚ 이상 15˚미만 C: 353.5 D: 1.18 E: ∑ (di x Ai)
A: 15˚ 이상 20˚미만 C: 189.2 D: 0.63 E: ∑ Ai
A: 20˚ 이상 25˚미만 C: 2925.5 D: 9.75
A: 25˚ 이상 30˚미만 C: 17805.4 D: 59.35 E: di : 각 구분별 경사도
A: 30˚ 이상 35˚미만 C: 6985.4 D: 23.28 E: Ai : 각 구분멸 면적
A: 35˚ 이상 40˚미만 C: 1408.9 D: 4.70
A: 40˚이상 C: 326.9 D: 1.09
A: 계 C: 30,000 D: 100.0 H: #REF!
A: 평균경사도 조사서
A: #REF!
A: ○ 면
적: B: #REF! C: ha
A: 구
분 C: 면 적(㎡) D: 구성비 (%) E: 평균경사도 F: 경사분포도
A: 5˚미만 C: 99.2 D: 0.38
A: 5˚ 이상 10˚미만 C: 447.5 D: 1.72 E: 평균경사도(dm) =
A: 10˚ 이상 15˚미만 C: 1058.0 D: 4.07 E: ∑ (di x Ai)
A: 15˚ 이상 20˚미만 C: 4637.0 D: 17.83 E: ∑ Ai
A: 20˚ 이상 25˚미만 C: 9056.4 D: 34.83
A: 25˚ 이상 30˚미만 C: 7262.1 D: 27.93 E: di : 각 구분별 경사도
A: 30˚ 이상 35˚미만 C: 2786.2 D: 10.72 E: Ai : 각 구분멸 면적
A: 35˚ 이상 40˚미만 C: 457.0 D: 1.76
A: 40˚이상 C: 196.5 D: 0.76
A: 계 C: 26,000 D: 100.0 H: #REF!
A: 평균경사도 조사서
A: #REF!
A: ○ 면
적: B: #REF! C: ha
A: 구
분 C: 면 적(㎡) D: 구성비 (%) E: 평균경사도 F: 경사분포도
A: 5˚미만 D: -
A: 5˚ 이상 10˚미만 D: - E: 평균경사도(dm) =
A: 10˚ 이상 15˚미만 C: 1944.7 D: 6.48 E: ∑ (di x Ai)
A: 15˚ 이상 20˚미만 C: 8093.1 D: 26.98 E: ∑ Ai
A: 20˚ 이상 25˚미만 C: 7063.6 D: 23.55
A: 25˚ 이상 30˚미만 C: 7524.4 D: 25.08 E: di : 각 구분별 경사도
A: 30˚ 이상 35˚미만 C: 4413.1 D: 14.71 E: Ai : 각 구분멸 면적
A: 35˚ 이상 40˚미만 C: 958.2 D: 3.19
A: 40˚이상 C: 2.9 D: 0.01
A: 계 C: 30,000 D: 100.0 H: #REF!
A: 평균경사도 조사서
A: #REF!
A: ○ 면
적: B: #REF! C: ha
A: 구
분 C: 면 적(㎡) D: 구성비 (%) E: 평균경사도 F: 경사분포도
A: 5˚미만 D: -
A: 5˚ 이상 10˚미만 D: - E: 평균경사도(dm) =
A: 10˚ 이상 15˚미만 C: 2374.9 D: 7.92 E: ∑ (di x Ai)
A: 15˚ 이상 20˚미만 C: 7122.4 D: 23.74 E: ∑ Ai
A: 20˚ 이상 25˚미만 C: 9035.1 D: 30.12
A: 25˚ 이상 30˚미만 C: 7531.3 D: 25.10 E: di : 각 구분별 경사도
A: 30˚ 이상 35˚미만 C: 3718.9 D: 12.40 E: Ai : 각 구분멸 면적
A: 35˚ 이상 40˚미만 C: 217.4 D: 0.72
A: 40˚이상 D: -
A: 계 C: 30,000 D: 100.0 H: #REF!
A: 평균경사도 조사서
A: #REF!
A: ○ 면
적: B: #REF! C: ha
A: 구
분 C: 면 적(㎡) D: 구성비 (%) E: 평균경사도 F: 경사분포도
A: 5˚미만 C: 164.1 D: 1.64
A: 5˚ 이상 10˚미만 C: 104.7 D: 1.05 E: 평균경사도(dm) =
A: 10˚ 이상 15˚미만 C: 954.0 D: 9.54 E: ∑ (di x Ai)
A: 15˚ 이상 20˚미만 C: 1143.3 D: 11.43 E: ∑ Ai
A: 20˚ 이상 25˚미만 C: 1969.1 D: 19.69
A: 25˚ 이상 30˚미만 C: 3375.7 D: 33.76 E: di : 각 구분별 경사도
A: 30˚ 이상 35˚미만 C: 2282.0 D: 22.82 E: Ai : 각 구분멸 면적
A: 35˚ 이상 40˚미만 C: 4.6 D: 0.05
A: 40˚이상 C: 2.5 D: 0.03
A: 계 C: 10,000 D: 100.0 H: #REF!
A: 평균경사도 조사서
A: #REF!
A: ○ 면
적: B: #REF! C: ha
A: 구
분 C: 면 적(㎡) D: 구성비 (%) E: 평균경사도 F: 경사분포도
A: 5˚미만 C: 143.0 D: 2.86
A: 5˚ 이상 10˚미만 C: 113.8 D: 2.28 E: 평균경사도(dm) =
A: 10˚ 이상 15˚미만 C: 59.9 D: 1.20 E: ∑ (di x Ai)
A: 15˚ 이상 20˚미만 C: 419.4 D: 8.39 E: ∑ Ai
A: 20˚ 이상 25˚미만 C: 1123.8 D: 22.48
A: 25˚ 이상 30˚미만 C: 1529.3 D: 30.59 E: di : 각 구분별 경사도
A: 30˚ 이상 35˚미만 C: 1411.5 D: 28.23 E: Ai : 각 구분멸 면적
A: 35˚ 이상 40˚미만 C: 199.3 D: 3.99
A: 40˚이상 D: -
A: 계 C: 5,000 D: 100.0 H: #REF!
A: 평균경사도 조사서
A: #REF!
A: ○ 면
적: B: #REF! C: ha
A: 구
분 C: 면 적(㎡) D: 구성비 (%) E: 평균경사도 F: 경사분포도
A: 5˚미만 D: -
A: 5˚ 이상 10˚미만 C: 282.6 D: 2.83 E: 평균경사도(dm) =
A: 10˚ 이상 15˚미만 C: 5208.0 D: 52.08 E: ∑ (di x Ai)
A: 15˚ 이상 20˚미만 C: 2940.0 D: 29.40 E: ∑ Ai
A: 20˚ 이상 25˚미만 C: 1267.8 D: 12.68
A: 25˚ 이상 30˚미만 C: 301.6 D: 3.02 E: di : 각 구분별 경사도
A: 30˚ 이상 35˚미만 D: - E: Ai : 각 구분멸 면적
A: 35˚ 이상 40˚미만 D: -
A: 40˚이상 D: -
A: 계 C: 10,000 D: 100.0 H: #REF!
A: 평균경사도 조사서
A: #REF!
A: ○ 면
적: B: #REF! C: ha
A: 구
분 C: 면 적(㎡) D: 구성비 (%) E: 평균경사도 F: 경사분포도
A: 5˚미만 C: 36.4 D: 0.36
A: 5˚ 이상 10˚미만 C: 141.9 D: 1.42 E: 평균경사도(dm) =
A: 10˚ 이상 15˚미만 C: 1360.7 D: 13.61 E: ∑ (di x Ai)
A: 15˚ 이상 20˚미만 C: 6145.7 D: 61.46 E: ∑ Ai
A: 20˚ 이상 25˚미만 C: 2257.0 D: 22.57
A: 25˚ 이상 30˚미만 C: 58.3 D: 0.58 E: di : 각 구분별 경사도
A: 30˚ 이상 35˚미만 D: - E: Ai : 각 구분멸 면적
A: 35˚ 이상 40˚미만 D: -
A: 40˚이상 D: -
A: 계 C: 10,000 D: 100.0 H: #REF!
A: 평균경사도 조사서
A: #REF!
A: ○ 면
적: B: #REF! C: ha
A: 구
분 C: 면 적(㎡) D: 구성비 (%) E: 평균경사도 F: 경사분포도
A: 5˚미만 D: -
A: 5˚ 이상 10˚미만 C: 1273.5 D: 12.73 E: 평균경사도(dm) =
A: 10˚ 이상 15˚미만 C: 2212.7 D: 22.13 E: ∑ (di x Ai)
A: 15˚ 이상 20˚미만 C: 2581.1 D: 25.81 E: ∑ Ai
A: 20˚ 이상 25˚미만 C: 2967.7 D: 29.68
A: 25˚ 이상 30˚미만 C: 965.0 D: 9.65 E: di : 각 구분별 경사도
A: 30˚ 이상 35˚미만 D: - E: Ai : 각 구분멸 면적
A: 35˚ 이상 40˚미만 D: -
A: 40˚이상 D: -
A: 계 C: 10,000 D: 100.0 H: #REF!
[시트: 표준지조사집계표 간지]
B: 표 준 지 조 사 집 계 표
[시트: 표준지조사야장 간지]
B: 표 준 지 조 사 야 장
===== 설계설명서(2026년 덩굴류 제거사업(2차)(미륵도지구)).pdf =====
2026년 덩굴류 제거사업[2차]
( 미륵도지구 )
2026. 09 통 영 시 설 계 설 명 서 설 계 1. 사 업 명:
2026년 덩굴류 제거사업[2차] ( 미륵도지구 )
2. 대 상 지: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동 산77임 외 1개소 3. 사 업 면 적: 26.79 ha 가) 덩 굴 걷 기 : 26.79 ha 나) 약 제 살 포 : - ha 다) 뿌 리 제 거 : - ha 4. 사 업 기 간: 5. 현 장 설 명 가) 입 지: 착수일로부터 설 명 서 29 일
본 사업대상지는 경상남도 통영시 미륵도 일원으로 도로 주변과 임연부에서 산림으로 덩굴류가 전이 되는 지역으로,
대부분의 사업대상지로 차량으로 접근할 수 있어 접근성이 양호한 편이다.
나) 지 황:
각 소반의 경사도는 완~급이 혼재하나 대체적으로 중경사이며, 방위는 팔방위이다.
다) 임 황:
사업대상지는 각 소반별로 칡덩굴류 및 환삼덩굴류의 생육이 왕성하여, 산림 및 도로 주변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대상지 내와 주변으로 자연발생한 초본류, 관목류 , 참나무류의 맹아와 초본류가 생육하고 있다.
6. 설 계 목 적:
산림생태계 보호 및 건강성 회복과 생활권 주변의 경관개선 등을 통한 공익적, 경제적 효과를 제고 함.
7. 임소반 구획
○ 사업장 구획은대상지 유형으로 임반을 구획하였고, 임·소반명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였다. (예 : 1-0-1-0)
○ 임반 내에서 산림의 기능 , 임상 , 작업종 등이 상이하거나, 사업의 편의성 도모를 위하여 각각의 소반으로 구획하였으며,
소반명은 아라비아 숫자로 연속되게 부여하였다.
8.
표준지선정 및 조사방법
○ 표준지 위치는 GPS를 이용한 TM좌표계(GRS80,중부원점)로 표기하였다.
○ 사업면적의 0.5%의 비율로 배치한 표준지내의 덩굴피복도 및 현장상황 등을 조사하였다.
○ 원형표준지는 표준지 중앙부에 막대를 세우고 황색 테이프를 2겹으로 표시, 중앙부에서 5.67m 거리의 4방향에 황색테이프를 1겹으로 표시하였다.
○ 표준지의 크기는 개소당 100㎡(5.67m반지름)크기로 설정하였다.
○ 다만, 소반별 작업종, 덩굴피복도 및 현장상황(조림지, 도로변, 성림지) 등이 다양하여, 각 대상 필지별 또는 소반으로 구획된 것을 기준으로
표준지 조사를 하였다.
9. 사 업 개 요: 10. 설 계 내 용
사업대상지 덩굴류 제거(덩굴걷기, 약제살포 및 뿌리제거)
사업종 작업종 수량 단위 덩굴걷기 26.79 ha 약제살포 - ha 뿌리제거 - ha 26.79 ha 덩굴류 제거 합계 비고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사 업 명 : 2026년 덩굴류 제거사업[2차](미륵도지구)
정
표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9 일 29 일 기 간
비고
공 종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
덩굴제거사업
(29일)
보통인부 4인
특별인부 97인
설계서 검토
및
대상지 확인
(2일)
현장대리인
덩굴걷기
(20일)
특별인부 89인
작업장 정리
및 보완
(2일)
보통인부 4인
특별인부 8인
소반별 특징 및 시방서
소 반 별 시 방 서
■ 임
1. 지
반 : ■ 소 1-0 반 : ■ 사업종 : 1-0 덩굴걷기 황
가. 지 형
○ 사업대상지는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동 산77임 외 일원
(
완
○ 평균경사는( )경사이고, 방위는 ( )에 위치하고 있다. 팔방위 )이다.
나. 면 적
○ 사업대상지는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동 산77임 외 ( ○ 덩굴제거(지상부제거)사업면적은 )이다. (11.19) ha이다.
다. 접근성
○ 사업대상지 하단부에 마을도로 및 농로,임도,등산로 등이 있어 접근성은(
2. 임
양호 ) 황
가. 임황개요
사업면적
(ha)
대상지구분 집단화정도 덩굴피복도 11.19 전면적 피복지(유형3) 1 ~ 3ha 미만 보통(40-60%)
하층식생
보행이 용이
(칡,환삼덩굴 등)
나. 생육상태 및 기타사항
○ 불규칙적으로 목본류 및 초본류와 덩굴류가 혼재되어 있다.
3.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가. 경영목표 :
산림생태계 보호 및 건강성 회복과 생활권 주변의 경관개선 등을 통한 공익적, 경제적 효과를 제고 함.
4. 작업내용 및 작업량
가.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사업면적
(ha)
11.19
사업구분 작업방법 지상부제거 덩굴걷기 ha당 굴취본수 소반당 굴취본수 (본/ha) (본/ha)
작업장 난이도
경사도
작업시기 토양조건 완 10월 ~ 12월 장애물 거의 없음
5. 작업방법
가. 덩굴걷기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아래에는 칡덩굴이 없어야 한다.
-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한다.
○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한다.
○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존치시킨다.
소 반 별 시 방 서
■ 임
1. 지
반 : ■ 소 2-0 반 : ■ 사업종 : 1-0 덩굴걷기 황
가. 지 형
○ 사업대상지는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산181임 외 일원
(
중
○ 평균경사는( )경사이고, 방위는 ( )에 위치하고 있다. 팔방위 )이다.
나. 면 적
○ 사업대상지는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산181임 외 ( ○ 덩굴제거(지상부제거)사업면적은 (15.6) )이다. ha이다.
다. 접근성
○ 사업대상지 하단부에 마을도로 및 농로,임도,등산로 등이 있어 접근성은(
2. 임
양호 ) 황
가. 임황개요
사업면적
(ha)
대상지구분 집단화정도 덩굴피복도 15.60 큰나무 피해지(유형4) 1 ~ 3ha 미만 보통(40-60%)
하층식생
보행시 약간의 어려움
(칡,환삼덩굴 등)
나. 생육상태 및 기타사항
○ 불규칙적으로 목본류 및 초본류와 덩굴류가 혼재되어 있다.
3.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가. 경영목표 :
산림생태계 보호 및 건강성 회복과 생활권 주변의 경관개선 등을 통한 공익적, 경제적 효과를 제고 함.
4. 작업내용 및 작업량
가.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사업면적
(ha)
15.60
사업구분 작업방법 지상부제거 덩굴걷기 ha당 굴취본수 소반당 굴취본수 (본/ha) (본/ha)
작업장 난이도
경사도
작업시기 토양조건 중 10월 ~ 12월 장애물 거의 없음
5. 작업방법
가. 덩굴걷기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아래에는 칡덩굴이 없어야 한다.
-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한다.
○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한다.
○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존치시킨다.
필 지 별 사 업 내 역 서
2026년 덩굴류 제거사업[2차] ( 미륵도지구 )
구 분
사업면적 사업대상지 대상지 유형 비 고 임 반 소 반 (㎡) (ha) 1-0 1-0 111,978 11.19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동 산77임 외 전면적 피복지(유형3) 덩굴걷기 2-0 1-0 156,097 15.60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산181임 외 큰나무 피해지(유형4) 덩굴걷기 268,075 26.79 총 계 지상부제거 뿌리제거
필
임소반
지 별 사 업 내 사업대상지 역
서
사업면적
지번
임반
소반 시•군 읍•면•동 1-0 1-0 통영 미수
소
2-0
1-0 리
(㎡)
산77임
계 통영 소 계 합 계 111,978
111,978
산양
연화 산181임 156,097 156,097 2 개소 268,075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