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_광석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지급자재(콘크리트파일) 제조구매[2026-35호].pdf =====
한국농어촌공사 소액수의(물품)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 공고 제2026-35호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물품계약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2.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건
명 : 광석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지급자재(콘크리트파일) 제조구매
2) 구 매 내 역(시방서 참조) 품명
규격
계
수량 단위
62
Φ500mm, T80mm, B종, H19.0m
(*H15.0m + H4.0m, 용접이음) *이음밴드 포함
Φ500mm, T80mm, B종, H21.0m
PHC파일
(콘크리트파일)
(*H15.0m + H6.0m, 용접이음) *이음밴드 포함
Φ500mm, T80mm, B종, H25.0m
(*H15.0m + H10.0m, 용접이음) *이음밴드 포함
납품장소
충남 논산시
30 본 16 본 16 본
광석면,
성동면 일원
(광석지구 현장)
3) 추 정 금
액: 금89,069,200원 (추정가격: 80,972,000원, 부가가치세: 8,097,200원)
4) 기 초 금 액: 금89,069,200원 5) 납 품 장
소: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성동면 일원(광석지구 현장)
6) 납 품 기 한: 2026. 12. 20. 7) 계 약 방
법: 소액수의(총액), 전자입찰,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
현장도착도
8)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로 결정
9) 하 자 보 증 기 간: 3년, 5%
※ 사업기간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
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152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객지원부 계약담당(☎ 041-730-2115)
② 물품규격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사업담당(☎ 041-730-2142)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자격요건은 계약체결일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콘크리트파일(세부품명번호 3010280201)을 제조 물품으로 등록
한 업체로서 공사에서 제시한 규격으로 제조·납품이 가능한 업체
➁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 [표준번호: KS F 4306, 표준명: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종류: B종]를 소지한 업체
➂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상기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④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계약 : 불허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1) 견적서 제출
➀ 견적은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➁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7. 12:00 ∼ 2026. 10.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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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2)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➀ 개찰일시: 2026. 10. 12. 13:00 이후
➁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➂ 재 입 찰 : 허용
※ 재입찰 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1)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최저가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 단,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의거 결격여부 심사 후 최종낙찰자로 결정
2)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견적입찰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8.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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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착수일까지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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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설명서, 규격입찰서
작성기준, 규격입찰서 평가기준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규격입찰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물품구매(제조)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 시방서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물품구매(제조)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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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
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 6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1.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
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귀하 - 7 - 대표 ○○○ (인) 【붙임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고객용)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구매 및 용역 등의 입
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
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
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
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같은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
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1. 특히 입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가.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음과 아울러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나. 위 배상액은 귀 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
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귀 공사에서 지급할 타 대가에
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
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취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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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 기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
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
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약속·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 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당사 임·직원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기업·준정부기
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③항 및 ④항에 따라 제출한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가 허위서류일 경우 계약 해지·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됨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7.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수수)시 부조리제보신고센
터로 신고하겠습니다.
⋅부조리제보신고센터 : www.ekr.or.kr → 고객서비스→부패·공익신고 마당
(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증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농어촌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 ○○ 회사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귀하 - 9 -
.
대표
(인) 【붙임3】
<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
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사이
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
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10 - 【붙임4】
[서식 제39호_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신설 2018.12.20.>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건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 전 직급
퇴직일 성명 현 직급 비 고
주)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에 의거한 귀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회사명 :
대표자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귀하 - 11 - (인)
===== 공고_광석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지급자재(콘크리트파일) 제조구매[2026-35호].hwpx =====
한국농어촌공사 소액수의(물품)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 공고 제2026-35호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물품계약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2.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
1) 건
명: 광석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지급자재(콘크리트파일) 제조구매
2) 구 매 내 역(시방서 참조)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납품장소
PHC파일
(콘크리트파일)
계
62
충남 논산시 광석면,
성동면 일원
(광석지구 현장)
현장도착도
Φ500mm, T80mm, B종, H19.0m
(*H15.0m + H4.0m, 용접이음) *이음밴드 포함
30
본
Φ500mm, T80mm, B종, H21.0m
(*H15.0m + H6.0m, 용접이음) *이음밴드 포함
16
본
Φ500mm, T80mm, B종, H25.0m
(*H15.0m + H10.0m, 용접이음) *이음밴드 포함
16
본
3) 추 정 금 액: 금89,069,200원 (추정가격: 80,972,000원, 부가가치세: 8,097,200원)
4) 기 초 금 액: 금89,069,200원
5) 납 품 장 소: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성동면 일원(광석지구 현장)
6) 납 품 기 한: 2026. 12. 20.
7) 계 약 방 법: 소액수의(총액), 전자입찰,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
8)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로 결정
9) 하 자 보 증 기 간: 3년, 5%
※ 사업기간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152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객지원부 계약담당(☎ 041-730-2115)
② 물품규격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사업담당(☎ 041-730-2142)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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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자격요건은 계약체결일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콘크리트파일(세부품명번호 3010280201)을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공사에서 제시한 규격으로 제조·납품이 가능한 업체
➁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 [표준번호: KS F 4306, 표준명: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종류: B종]를 소지한 업체
➂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상기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④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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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
1) 견적서 제출
➀ 견적은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➁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7. 12:00 ∼ 2026. 10. 12. 12:00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2)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➀ 개찰일시: 2026. 10. 12. 13:00 이후
➁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➂ 재 입 찰 : 허용
※ 재입찰 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
5.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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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최저가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 단,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의거 결격여부 심사 후 최종낙찰자로 결정
2)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 견적입찰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8.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착수일까지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설명서, 규격입찰서 작성기준, 규격입찰서 평가기준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규격입찰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물품구매(제조)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 시방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물품구매(제조)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귀하
【붙임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고객용)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같은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hp:fwSpace/>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1. 특히 입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가.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과 아울러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나. 위 배상액은 귀 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귀 공사에서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hp:fwSpace/>․<hp:fwSpace/>간접적으로 금품<hp:fwSpace/>․<hp:fwSpace/>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hp:fwSpace/>․<hp:fwSpace/>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 기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hp:fwSpace/>․<hp:fwSpace/>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hp:fwSpace/>․<hp:fwSpace/>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hp:fwSpace/>․<hp:fwSpace/>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약속·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hp:fwSpace/>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 <hp:fwSpace/>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당사 임·직원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③항 및 ④항에 따라 제출한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가 허위서류일 경우 계약 해지·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됨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7.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수수)시 부조리제보신고센터로 신고하겠습니다.
⋅부조리제보신고센터 : www.ekr.or.kr → 고객서비스→부패·공익신고 마당
(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증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농어촌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귀하
【붙임3】
<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hp:lineBreak/>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4】
[서식 제39호_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신설 2018.12.20.>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건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 전 직급
퇴직일
성 명
현 직급
비 고
주)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한 귀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 .
.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귀하
===== 3.시방서(PHC PILE).hwp =====
자 재 구 매 시 방 서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콘크리트말뚝(PHC PILE)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PHC 말뚝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구매를 위한 재질, 규격, 품질, 운반 및 보관, 납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사 업 명 : 광석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나. 대지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 일원
2. 일반사항
가. 조
건 : 부가세포함, 현장도착도
나. 납품기한 : 2026. 12. 20일까지
다. 납품장소 :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 일원
○ PHC PILE 품 명 종류 바깥지름 (㎜) 두께 (㎜) 말뚝길이 (m) 수 량 (본) 기 준 비고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PHC 말뚝)
B종 Φ500 80㎜ 19.0 30 KS F 4306 B종에 적합 B종 Φ500 80㎜ 21.0 16 B종 Φ500 80㎜ 25.0 16
*H15.0m + H4.0~10.0m 용접이음, 이음밴드 포함
계 62
※ 공사현장 상황 및 시항타에 따라 납품물량 및 규격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추후 계약변경 가능하며 납품물량, 길이 및 시기는 사전에 협의할 것
4. 품 질
가. PHC 말뚝(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은 상기에 명시된 지름 및 두께를 가진 것으로서 KS F 4306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품질시험 및 표준은 KS규정을 원칙으로 한다.
5. 제작도서 제출승인
가.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당 발주처가 지시한 시설공사 구조(도면 별도 참조)에 적합한 계약물품에 대한 승인용 설계도서를 3부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또한 승인후 승인도면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ㆍ 주요부분의 부분도면(재질 및 치수표시) ㆍ 설계제원
ㆍ 기자재의 수리 및 응력계산서(필요에 따라)
ㆍ 물품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조립 및 설계도면
나. 계약자는 (1)항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ㆍ 계약자는 당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1항의 승인용 도서를 3부 작성하여 각 도면에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ㆍ 제출된 도면이 발주처 검토결과 보완 등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응하여야 하며 재제출시에는 “재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야 하며 3부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ㆍ 도서검토 결과 승인을 득한 도면은 “제작용”이라고 날인하여 5부를 제출하여야 함.
다. 제작 설계도서의 검토승인 후라도 설계도서의 과오로 인한 책임은 일절 계약자가 진다.
라. 제작 설계도서의 제출 및 승인기간은 납기에 포함되며 설계도서의 제출 및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납기를 연장할 수 없으며 만약 지체하였을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6. 입회확인
본 물품의 제작과정에서 감리자 및 발주청이 필요할 시는 입회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7. 보증기간
가.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구입되는 물품은 현장설치 검사 완료후 3년간 책임보증하여야 한다.
나. 보증기간내의 하자가 발생할 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인접토지 및 모든 시설물에 지장이 없도록 수선하여야 한다.
8. 운반 및 보관 가. 운반
- 검사에 합격한 자재는 취급과정에서 자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 및 현장 하차시 파손된 제품에 대하여는 납품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말뚝을 수송할 때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견고한 받침재를 깔고 허물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말뚝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로프나 쐐기 등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 트럭적재는 적재중량 이하로 하고 받침목의 돌출부분은 가능한 한 적게 한다.
- 삼각적재의 경우에는 하차 시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 트레일러 수송의 경우에는 진동 및 차의 유동상태 등에 주의한다.
- 말뚝은 공장 제작 후 14일 이상 경과한 이후에 현장에 반입한다. (단, 특수보양을 하여 말뚝재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는 발주자대리인 승인을 거쳐 제외 가능.)
- 현장에 반입된 말뚝 중에서 KS F 4306에 의한 치수허용차를 벗어나거나 균열이 발생한 제품 등 공사에 부적합한 제품은 장외로 반출하고, 그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 모든 말뚝은 부식 등 말뚝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이물질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하역
- 하역 시에는 반드시 2점으로 지지하되 주의하여 취급한다.
- 크레인 하역은 약 1/5지점의 2점을 수평으로 뜨고,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 포크리프트 하역은 적당한 지게 발을 부착하고 크레인과 같은 2점 뜨기를 한다.
다. 적재
- 말뚝적재 장소는 작업의 편의상 가까운 장소로 하역, 파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정지(평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말뚝의 적재는 적재 위치에 받침재를 깔고 1단 적재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사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후 2단 적재도 가능하다. (2단 초과 적재 불가)
- 말뚝의 운반 및 취급은 KS F 7001에 따라 말뚝에 과응력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받침대 (말뚝길이 12m 이하인 경우 말뚝길이의 1/5지점 양쪽에 설치하고, 13m 이상인 경우에는 말뚝길이의 1/5지점 양쪽 및 중앙부에 설치하되, 2단으로 적재할 때는 반드시 동일 연직선상에 설치하며, 유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쐐기를 박는다.) 를 설치하여야 하고, 운반 중에 무너지지 않도록 로프나 쐐기 등을 사용 하여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9. 검수 및 검사
가. 검수는 발주자대리인이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며,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나. 검수는 분할 또는 전량에 대하여 검수할 수 있다.
다. 자재시험은 생산 및 납품계획서에 의거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시행토록 한다.
라. 자재시험에 필요한 각종 시료 및 시험비는 납품자가 제공한다.
10. 납
품
납기는 계약일로부터 공사공정을 감안한 납품계획서에 의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1. 기
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말뚝제작, 규격, 시험, 운반에 당연히 고려되어야할 사항은 주문자의 지시가 없더라도 KS 제품으로써 제조자의 책임 하에 손색이 없도록 한다.
한국산업규격
KS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F 4306: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규격서
Pretensioned spun high strength concrete piles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주로 원심력을 응용하여 만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78.5N/㎟{800㎏f/㎠}이상의 프리텐션 방식에 의한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이하 PHC 말뚝이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 고 이 규격에서 { }안의 단위 및 수치는 종래 단위에 따른 것이다.
2. 인용 규격 부표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3. 종 류 PHC 말뚝은 바깥 지름에 따라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및 1200㎜로 구분하고, 유효 프리스트레스의 크기에 따라 A종, B종 및 C종 (이하 각각 A, B 및
C라한다.)으로 구분한다.
또 PHC 말뚝 A, B 및 C의 유효 프리스트레스는 각각 3.92N/㎟{40㎏f/㎠}, 7.85N/㎟{80㎏f/㎠} 및 9.81N/㎟{100㎏f/㎠}로 한다. 유효 프리스트레스는 계산에 의하여 구하고, 그 계산값은 각각의 값의 ±5% 범위로 한다.
4. 품 질
4.1 겉 모 양 PHC 말뚝에는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4.2 몸체의 휨 강도 PHC 말뚝의 몸체는 9.1에 규정하는 휨 강도 시험을 하고 표 1에 나타내는 균열 휨 모멘트를 가했을 때 균열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또 파괴 휨 모멘트는 표 1에 나타내는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1 균열 휨 모멘트 및 파괴 휨 모멘트 바깥지름㎜ 종류 균열휨 모멘트 kN․m{tf․m} 파괴휨 모멘트 kN․m{tf․m} 바깥지름㎜ 종류 균열휨 모멘트 kN․m{tf․m} 파괴휨 모멘트 kN․m{tf․m} 300 A 24.5{2.5} 37.3{3.8} 700 A 264.9{27.0} 397.3{40.5} B 34.3{3.5} 61.8{6.3} B 372.8{38.0} 671.0{68.4} C 39.2{4.0} 78.5{8.0} C 441.4{45.0} 882.9{90.0} 350 A 34.3{3.5} 52.0{5.3} 800 A 392.4{40.0} 588.6{60.0} B 49.0{5.0} 88.3{9.0} B 539.6{55.0} 971.2{99.0} C 58.9{6.0} 117.7{12.0} C 637.6{65.0} 1275{130.0} 400 A 54.0{5.5} 81.4{8.3} 900 A 539.6{55.0} 809.3{82.5} B 73.6{7.5} 132.4{13.5} B 735.8{75.0} 1324{135.0} C 88.3{9.0} 176.6{18.0} C 833.8{85.0} 1668{170.0} 450 A 73.6{7.5} 110.8{11.3} 1000 A 735.8{75.0} 1104{112.5} B 107.9{11.0} 194.2{19.8} B 1030{105.0} 1854{189.0} C 122.6{12.5} 245.2{25.0} C 1177{120.0} 2354{240.0} 500 A 103.0{10.5} 155.0{15.8} 1100 A 932.0{95.0} 1398{142.5} B 147.2{15.0} 264.9{27.0} B 1324{135.0} 2384{243.0} C 166.8{17.0} 333.5{34.0} C 1521{155.0} 3041{310.0} 600 A 166.8{17.0} 250.2{25.5} 1200 A 1177{120.0} 1766{180.0} B 245.2{25.0} 441.4{45.0} B 1668{170.0} 3002{306.0} C 284.5{29.0} 569.0{58.0} C 1962{200.0} 3924{400.0}
4.3 몸체의 축력 휨 강도 PHC 말뚝 몸체의 축력 휨 강도는 다음과 같다.
a) PHC 말뚝의 몸체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대표 바깥 지름인 것에 대하여 9.2에 규정하는 축력 휨 강도 시험을 하고, 표2에 나타내는 균열 휨 모멘트를 가했을 때 균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또 파괴 휨 모멘트는 표 2에 나타내는 값 이상이어야 한다.
1) 바깥지름 300~600㎜인 것에 대해서는 대표 바깥 지름 400㎜로 한다.
2) 바깥지름 700~1200㎜인 것에 대해서는 대표 바깥 지름 800㎜로 한다.
b) a) 에 규정하는 대표 바깥 지름으로 시험할 수 없는 경우 PHC 말뚝 몸체의 축력 휨 강도는 부속서와 같다.
표 2 축력 휨 강도 바깥지름㎜ 종류 축력 N1작용시 휨 강도 축력 N2작용시 휨 강도 축력 N3작용시 휨 강도 축력 N1 kN {tf} 균열휨 모멘트 Mcr kN․m {tf․m} 파괴휨 모멘트 Mu kN․m {tf․m} 축력 N2 kN {tf} 균열휨 모멘트 Mcr kN․m {tf․m} 파괴휨 모멘트 Mu kN․m {tf․m} 축력 N3 kN {tf} 균열휨 모멘트 Mcr kN․m {tf․m} 파괴휨 모멘트 Mu kN․m {tf․m} 400 A 588.6 {60} 97.1{9.9} 163.8{16.7} 1177 {120} 139.3{14.2} 223.7{22.8} 1766 {180} 182.5{18.6} 259.0{26.4} B 116.7{11.9} 201.1{20.5} 158.9{16.2} 249.2{25.4} 202.1{20.6} 269.8{27.5} C 130.5{13.3} 234.5{23.9} 173.6{17.7} 266.8{27.2} 215.8{22.0} 277.6{28.3} 800 A 1962 {200} 692.6{70.6} 1143{116.5} 3924 {400} 991.8{101.1} 1579{161.0} 5886 {600} 1292{131.7} 1855{189.1} B 839.7{85.6} 1446{147.4} 1140{116.2} 1796{183.1} 1440{146.8} 1967{200.5} C 935.9{95.4} 1679{171.2} 1235{125.9} 1936{197.3} 1534{156.4} 2027{206.6}
참고
바깥지름 400㎜ 축력 휨 관계도
바깥지름 800㎜축력 휨 관계도
4.4 몸체의 전단강도 몸체의 전단강도는 다음과 같다.
a) PHC 말뚝의 몸체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대표 바깥 지름인 것에 대하여 9.3에 규정하는 전단 강도 시험을 하고
표 3에 나타내는 전단 강도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1) 바깥지름 300~600㎜인 것에 대해서는 대표 바깥 지름 400㎜로 한다.
2) 바깥지름 700~1200㎜인 것에 대해서는 대표 바깥 지름 800㎜로 한다.
b) a)에 규정하는 대표 바깥지름으로 시험할 수 없는 경우 PHC 말뚝의 몸체 전단 강도는 부속서와 같다.
표 3 전단 강도 바깥지름 ㎜ 종 류 전단강도 kN{tf} 400 A 148.1{15.1} B 187.4{19.1} C 204.0{20.8} 800 A 512.1{52.2} B 646.5{65.9} C 704.4{71.8}
4.5 이음부의 휨 강도 이음부의 휨 강도는 4.2에 규정한 몸체의 휨강도 중 파괴 휨 모멘트와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5. 구 조
5.1 선단부의 구조 PHC 말뚝 선단부의 구조는 하중을 지반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2 머리부의 구조 PHC 말뚝 머리부의 구조는 시공 시에 지장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6. 모양,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6.1 모 양 PHC 말뚝은 그림1과 같이 속빈 원통형을 몸체로 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선단부, 이음부 또는 머리부를 둔다.
몸체 각 단면의 바깥 지름 및 두께는 전체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하여야 한다.
표 3 전단 강도 그림 1 모 양
비 고 1. 선단부, 이음부 및 머리부는 PHC 말뚝의 길이에 포함된다.
2. 제조 후 새로 부착한 선단부의 철물 등은 말뚝의 길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선단부에는 폐쇄형, 개방형 등이 있다.
4. 위 말뚝 또는 중간 말뚝에는 선단부를 부착하여, 아래 말뚝으로 해도 좋다.
6.2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PHC 말뚝의 치수는 표 4에 따르고, 그 치수의 허용차는 표 5와 같다.
표 4
치
수
바깥 지름 ㎜ 두 께 ㎜
종
류
길
이 m
7 8 9 10 11 12 13 14 15 300 60 A B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0 60 A B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0 65 A B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0 70 A B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 80 A B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0 90 A B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0 100 A B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0 110 A B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0 120 A B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 130 A B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0 140 A B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0 150 A B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 고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길이를 5m 및 6m로 할 수 있다.
표 5 치수의 허용차 단위 : ㎜ 바깥지름
허
용
차
길이 바깥지름 두께 300~600 길이의 ±0.3(%) +5 -2 +규정하지 않는다. 0 700~1200 +7 -4
비 고 1. PHC 말뚝의 바깥 지름은 몸체의 1단면에서 직교축을 따라 측정한 2개값의
평균값으로 한다.
2. PHC 말뚝의 두께는 몸체의 끝부 1단면에서 직교축을 따라 측정한 4개값의
평균값으로 한다.
3. 이음부 바깥 지름의 허용차는 표 4에 정하는 PHC 말뚝의 바깥지름에 대해
+0.5 ㎜로 한다. -3 7. 재 료
7.1 시 멘 트 시멘트는 다음 어느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품질이 이들과 동등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a) KS L 5201 b) KS L 5210 c) KS L 5211 d) KS L 5401
7.2 골 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먼지, 점토덩어리, 연한 석편, 가늘고 긴 석편, 유기 불순물, 염화물 등을 유해량 포함해서는 안 된다.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25㎜이하로 한다. 또 골재는 KS F 2545에 따라 알칼리 골재반응 시험을 하여 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저알칼리형 시멘트를 사용하는 등 알칼리 골재 반응에 대한 억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경우 및 KS F 2544에 규정하는 고로 슬래그 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7.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 불순물, 현탁물 등 PHC 말뚝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포함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7.4 강 재
7.4.1 PC강재 PHC 말뚝에 사용하는 PC 강재는 다음 어느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기계적 성질이 이들과 동등 이상인 것으로 한다.
a) KS D 3505 b) KS D 7049 c) KS D 7002에 규정하는 PC 강선
7.4.2 철 근 PHC 말뚝에 사용하는 철근은 다음 어느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기계적 성질이 이들과 동등 이상인 것으로 한다.
a) KS D 3504 b) KS D 3510 c) KS D 3527
d) KS D 3552에 규정하는 보통 철선 (SWM-B 및 SWM-F)또는 용접 철망용 철선(SWM-P)
7.4.3 강 판 PHC 말뚝에 사용하는 강판은 다음 어느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기계적 성질이 이들과 동등 이상인 것으로 한다.
a) KS D 3501 b) KS D 3503 c) KS D 3512 d) KS D 3515
7.5 혼화 재료 혼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PHC 말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플라이 애시, 팽창재, 화학 혼화제 및 방청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 어느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a) KS F 2560 b) KS F 2561 c) KS F 2562 d) KS L 5405 8. 제조 방법
8.1 PC강재 및 철근 PC 강재 및 철근은 다음과 같다.
a) 축방향에 배치하는 PC강재 및 축방향 철근은 그 합계 단면적에 의한 철근비가 0.4%이상이고, 개수는 6개 이상으로 하고, PHC 말뚝의 각 단면에서 그 동심원의 원둘레를 따라 가능한 한 균등하게 배치하고, PHC 말뚝의 휨 강도에 방향성이 작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PC 강재 및 철근의 간격은 그들 지름의 1배이상이고, 굵은 골재 최대 치수의 배 이상이어야 한다.
b) 나선형 철근은 축방향 PC 강재 및 축방향 철근의 바깥쪽에 배치한다. 나선형 철근은 선지름 3㎜ 이상으로 하고
피치는 110㎜ 이하이어야 한다.
c) PC 강재 및 나선형 철근의 피복 두께는 15㎜ 이상이어야 한다.
d) PC 강재 및 철근은 콘크리트의 부착에 해로운 녹이나 기름 등을 제거하고, 바른 위치로 고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립하여야 한다.
8.2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a) PHC 말뚝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충분히 관리된 것이어야 한다.
b) 콘크리트의 품질은 제품과 동일 양생을 한 공시체의 압축 강도가 정해진 양생 완료시에
78.5N/㎟{800㎏f/㎠}이상이어야 한다.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54에 따른다.
c)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의 계량은 무게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다만 물 및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로 계량
해도 좋다.
d) 콘크리트는 믹서로 충분히 혼합하여야 한다.
e)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포함되는 염화물 이온(Cl-)량은 0.20㎏/㎥이하이어야 한다.
8.3 성 형 성형은 다음에 따라 한다.
a) PHC 말뚝은 조립한 PC강재 및 철근을 형틀 내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PHC 말뚝의 두께가 균일하게 되도록
형틀 속에 넣어, 원심력으로 다져 성형한다. 이때 PC강재에는 미리 정해진 긴장력을 주어야 한다.
b) PHC 말뚝에 선단부, 이음부 또는 머리부를 설치할 때, 그들의 위치는 정확하고 몸체와 일체가 되도록 부착
하여야 한다.
8.4 양 생 PHC 말뚝의 양생은 품질에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8.5 프리스트레스의 도입방법 프리스트레스의 도입 방법은 다음과 같다.
a) PC 강재는 바른 위치에 배치하여 긴장하고,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할 때까지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그 양 끝을 완전히 고정하여야 한다.
b) 초기 긴장력은 정해진 유효 프리스트레스를 얻을 수 있는 만큼의 양으로 하고, 긴장 작업 직후 PC 강재의 인장 응력도는 인장 강도의 0.7배 이하 또는 항복점 하중의 0.8배 이하 중 작은 값으로 한다. 다만 호칭명이 13㎜ 이하의 전조 나사 가공 PC 강봉에서는 인장 강도의 0.665배 이하 또는 항복점 하중의 0.76배 이하 중 작은 값이어야 한다.
c) 프리스트레스 도입은 서서히 하여야 한다.
d)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할 때의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고온 고압 증기 양생을 할 때 A종인 경우
29.4N/㎟{300㎏f/㎠} 이상, B종 및 C종의 경우는 39.2N/㎟{400㎏f/㎠}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상압 증기
양생만을 하는 경우는 58.8N/㎟{600㎏f/㎠}이상이어야 한다.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54에 따른다.
8.6 이 음 부 이음부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a) PHC 말뚝의 이음부는 몸체와 동등 이상의 휨 파괴 강도를 가진 구조이어야 한다.
b) PC 강재의 끝부는 이음부에서 이음 철물에 정착되어야 한다.
c) 이음부의 끝면은 PHC 말뚝의 축선에 대해서 직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시험 방법
9.1 휨 강도 시험 휨 강도 시험은 다음과 같이 한다.
a) 몸체의 휨 강도 시험은 KS B 5533에 규정하는 1등급 이상의 시험기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허용값을 가진
시험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림 2와 같이 PHC 말뚝 길이의 을 지간으로 하여 지지하고 지간의 중앙에
연직 하중 P를 가해야 하고, 다음 식에 따라 휨 모멘트를 산출한다.
또한 PHC 말뚝이 휨 파괴를 일으키기 전에 재하점 또는 지지점에서 국부 파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M: 휨 모멘트 (kN․m){tf․m}
W: PHC 말뚝의 중량(표 6의 값을 참조)(kN){tf}
L: PHC 말뚝의 길이 (m)
P: 하
중(kN){tf}
b) 파괴 휨 모멘트는 PHC 말뚝이 파괴될 때까지 표시한 하중 P의 최대값에서 a)에 규정하는 식에 따라 산출한다.
c) 이음부의 휨 강도 시험은 지간 중앙에 이음 부분을 일치시켜 a)에 따라 한다.
그림 2 재하 방법 표 6 PHC 말뚝의 중량 바깥지름 ㎜ 중량 kN{tf} 7m 8m 9m 10m 11m 12m 13m 14m 15m 300 8.07{0.82} 9.22{0.94} 10.38{1.06} 11.53{1.18} 12.68{1.29} 13.84{1.41} 14.99{1.53} 16.14{1.65} 17.30{1.76} 350 9.75{0.99} 11.15{1.14} 12.54{1.28} 13.93{1.42} 15.33{1.56} 16.72{1.70} 18.11{1.85} 19.51{1.99} 20.90{2.13} 400 12.20{1.24} 13.95{1.42} 15.69{1.60} 17.44{1.78} 19.18{1.96} 20.92{2.13} 22.67{2.31} 24.41{2.49} 26.15{2.67} 450 14.91{1.52} 17.04{1.74} 19.17{1.95} 21.30{2.17} 23.43{2.39} 25.56{2.61} 27.69{2.82} 29.82{3.04} 31.95{3.26} 500 18.83{1.92} 21.52{2.19} 24.21{2.47} 26.90{2.74} 29.59{3.02} 32.28{3.29} 34.97{3.57} 37.66{3.84} 40.36{4.11} 600 25.73{2.62} 29.40{3.00} 33.08{3.37} 36.75{3.75} 40.43{4.12} 44.10{4.50} 47.78{4.87} 51.45{5.25} 55.13{5.62} 700 33.63{3.43} 38.43{3.92} 43.24{4.41} 48.04{4.90} 52.85{5.39} 57.65{5.88} 62.45{6.37} 67.26{6.86} 72.06{7.35} 800 42.54{4.34} 48.62{4.96} 54.70{5.58} 60.77{6.20} 66.85{6.82} 72.93{7.44} 79.01{8.06} 85.08{8.68} 91.16{9.29} 900 52.46{5.35} 59.96{6.11} 67.45{6.88} 74.95{7.64} 82.44{8.41} 89.93{9.17} 97.43{9.93} 104.92{10.70} 112.42{11.46} 1000 63.39{6.46} 72.45{7.39} 81.50{8.31} 90.56{9.23} 99.62{10.16} 108.67{11.08} 117.73{12.00} 126.78{12.93} 135.84{13.85} 1100 75.33{7.68} 86.09{8.78} 96.85{9.88} 107.61{10.97} 118.38{12.07} 129.14{13.17} 139.90{14.26} 150.66{15.36} 161.42{16.46} 1200 88.28{9.00} 100.89{10.29} 113.50{11.57} 126.11{12.86} 138.72{14.14} 151.33{15.43} 163.94{16.72} 176.55{18.00} 189.17{19.29}
9.2 축력 휨 강도 시험(정부 교대 반복 축력 휨 강도 시험) 축력 휨 강도 시험은 다음과 같다.
a) 몸체의 축력 휨 강도 시험은 KS B 5533에 규정하는 1등급 이상의 시험기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허용값을 가진 시험기를 사용하여 하고, 그림 3과 같이 축력 N을 가한 PHC 말뚝을 L1을 지간으로 하여 지지하고, 지간의 중앙에 하중 P를 가하여야 하고, 다음 식에 따라 휨 모멘트를 산출한다.
또한 PHC 말뚝이 휨 파괴를 일으키기 전에 재하점 또는 지지점에서 국부 파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정하중의 경우 부하중의 경우
여기에서 M: 휨 모멘트 (kN․m){tf․m}
W: PHC 말뚝의 중량(표 6의 값을 참조)(kN){tf}
L: PHC 말뚝의 길이 (m)
L1: PHC 말뚝의 길이 (m)
L1=7.0이상으로 한다.
P: 하
중(kN){tf}
δ: 중앙부의 상대 변위량 (m) N: 축력 (kN){tf}
l: 재하 지간 (m)
l=1.0으로 한다.
그림 3 재하 방법
b) 축력 N, 하중 P 및 정부 교대 반복 횟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축력 N은 시험 완료시까지 일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2) 축력 N은 표 2 또는 부속서 표 1에 나타내는 N1, N2 및 N3의 3단계로 한다.
3) 반복 하중 P는 축력 N이 주어진 상태에서 균열 휨 모멘트 및 파괴 휨 모멘트의 각각의 이 일으키는
값으로 하고, 반복 횟수는 10사이클 이상으로 한다.
또한 정부 각 1회를 1사이클로 한다.
c) 파괴 휨 모멘트는 정부 교대 반복 완료 후, PHC 말뚝이 파괴 될 때까지 하중 P를 가하고, 파괴될 때까지 표시된
하중 P의 최대값에서 a)에 규정하는 식에 따라 산출한다.
9.3 전단 강도 시험 몸체의 전단강도 시험은 KS B 5533에 규정하는 1등급 이상의 시험기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허용값을 가진 시험기를 사용하여 그림 4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다음 식에 따라 전단 강도를 산출한다.
또한 PHC 말뚝이 전단 파괴를 일으키기 전에 재하점 또는 지지점에서 국부 파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QC: 전단강도 (kN){tf}
PC: 전단 지간 내에 경사 인장 균열이 발생했을 때의 하중 (kN){tf}
그림 4 재하 방법
여기에서 L′: PHC 말뚝의 시험체 길이 (m)
D: PHC 말뚝의 바깥 지름 (m)
l: 재하 지간 (m)
l=1.0으로 한다.
a : 전단지간 (m)
a=1.0D로 한다.
l1: 시험체의 돌출부 길이 (m)
대표 바깥 지름의 경우 l1=1.25~2.0D
대표 바깥지름 이외의 경우 l1=1.8~2.6D
10. 검사 방법
10.1 검사 항목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몸체의 휨강도, 몸체의 축력 휨 강도, 몸체의 전단강도, 이음부의 휨 강도, PC 강재 및 철근의 배치에 대하여 한다.
10.2 겉모양 및 모양 겉모양 및 모양의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하고 4.1 및 6.1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10.3 치 수 치수 검사는 1로트의 PHC말뚝에서 임의로 샘플링한 것에 대하여 하고, 6.2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이 검사에서는 1개라도 적합하지 않을 때는 그 로트는 전수에 대하여 검사하고, 6.2의 규정에 적합하면 최초의 불합격품을 제외하고 합격으로 한다.
1로트의 PHC 말뚝 개수 및 샘플링 개수는 인수․인도 당사자간에 협의에 따라 정한다.
10.4 몸체 및 이음부의 휨 강도
10.4.1 몸체의 휨 균열 강도 몸체의 휨 균열 검사는 1로트의 PHC 말뚝에서 임의로 2개의 PHC 말뚝을 샘플링하여 9.1의 시험을 하고, 2개 모두 4.2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2개 모두 적합하지 않으면 그 로트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이 검사에서 1개만 합격하지 않을 때는 그 로트에서 다시 4개 샘플링하여 9.1의 시험을 하고, 4개 모두 4.2의 규정에 적합하면 최초의 불합격품을 제외하고, 그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1개라도 적합하지 않을 때는 그 로트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1로트의 개수는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10.4.2 몸체의 휨 파괴 강도 몸체의 휨 파괴 검사는 10.4.1에서 시험한 처음의 2개중 1개에 대하여 9.1의 시험을 하고, 4.2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이 시험 성적서로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10.4.3 이음부의 휨 강도 이음부에 대해서는 몸체에 준하여 검사를 한다. 이 시험 성적서로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10.5 몸체의 축력 휨 강도 몸체의 축력 휨 강도는 제조자가 4.3에 표시한 대표 바깥지름 400㎜ 및 800㎜의 것 또는 부속서2에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유효 스리스트레스의 크기에 따른 종류별로 축력 N1, N2 및 N3에 대하여 2개씩의 형식 검사를 하고, 그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품 검사는 대표 바깥지름 400㎜ 및 800㎜의 것 또는 부속서 2에 규정하는 것 중 종류별로 1년간에 1개를 샘플링하고 축력 N3에 대하여 9.2의 시험을 하여 그 결과가 표 2 또는 부속서 표 1의 규정에 적합하여 한다.
이 시험 성적표로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또한 이음부의 축력 휨강도에 대해서는 시험을 하지 않는다.
10.6 몸체의 전단 강도 몸체의 전단 강도는 제조자가 4.4에 표시한 대표 바깥 지름 400㎜ 및 800㎜의 것 또는 부속서 2에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유효 프리스트레스의 크기에 따른 종류별로 2개씩의 형식 검사를 하고, 그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품 검사는 대표 바깥 지름 400㎜ 및 800㎜의 것 또는 부속서 2에 규정하는 것 중 종류별로 1년에 1개를 샘플링하여 9.3의 시험을 하고, 그 결과가 표 3 또는 부속서 표 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시험 성적서로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또한 이음부의 전단 강도에 대해서는 시험을 하지 않는다.
10.7 배
근 PC 강재 및 철근 배치의 검사는 10.4.2에 따른 파괴 검사를 한 PHC 말뚝에 대하여 하고, 8.1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또 이때 파괴한 부분에서 PHC 말뚝의 두께에 대하여도 검사한다.
11. 제품의 호칭 방법 PHC 말뚝의 호칭 방법은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을 나타내는 기호 PHC, 유효 프리스트레스의 크기에 따른 종류, 바깥지름(㎜) 및 길이 (m)로 나타낸다.
보기 PHC-A 500-11
12. 표 시 PHC 말뚝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제품의 호칭(11.의 규정에 따른다.) b)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c) 제조 연월일 또는 그 약호
부표
관련 규격
KS B 5533 압축 시험기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5 PC 강봉 KS D 3510 경 강 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52 철
선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7049 가는 지름 이형 PC 강봉
KS F 2454 원심력으로 다져진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