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54453-001] 국제민간항공기구 평가 지원 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국제회의기획업 추정가격: 9091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용역 #국제회의기획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국제민간항공기구 평가 지원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국제민간항공기구 평가 지원 용역.hwpx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268호

용역긴급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공고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 입찰을 부탁드리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국제민간항공기구 평가 지원 용역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품 명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 100,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 10. 8. (목) 10:00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 10. 13. (화)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국제회의기획업(업종코드 : 5720)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hp:fwSpace/>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hp:fwSpace/>「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hp:fwSpace/>「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제안요청 설명회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5.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 최종 완료 후에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청렴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1부
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⑥ 공동도급계약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입찰신청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전자제출
⑦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 입찰관련서류(①~⑤)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가 정성과 정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청렴계약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 최종제출이 완료된 후에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되오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 제안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에서 확인

2) 가격입찰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신청마감 직전 영업일 18시까지 전자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2)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3)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제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국고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044-201-4256)
나. 제안서 평가

  • 평가일정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8. 제안서 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다. 기술·가격균형형 사업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10. 청렴계약제 이행

본 용역은 우리 부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11.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hp:fwSpace/>·<hp:fwSpace/>제안서(평가) 관련사항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044-201-4256)
  • 입찰<hp:fwSpace/>·<hp:fwSpace/><hp:fwSpace/>계약 관련사항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044-201-318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문)국제민간항공기구 평가 지원 용역.pdf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268호
용역긴급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 입찰공고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 입찰을 부탁드리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

1.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분임재무관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국제민간항공기구 평가 지원 용역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
품 명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금 100,000,000원 입찰방식(가격)
기초금액
전자입찰
부가세 포함
전자입찰서(가격) 2026. 10. 8. (목) 10:00 전자입찰서 2026. 10. 13. (화) 10:00
접수 개시일시
(가격 )마감일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2026

( 12 22 ) ( )

*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 3.

입찰참가자격 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
한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 국제회의기획업(업종코드 : 5720)으로 입찰참
가자격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
스(세부품명번호 8014198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27 ( ) . 27 5( ) . 12 14 . ( ( ( ) ) )

제안요청 설명회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5. 제안서 제출
4.

가 기 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 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서 온라인 제출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
.

: . : ( )

* 제안서 제출 최종 완료 후에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니다.

다 제출서류
.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부
③ 사업자등록증 부
④ 청렴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부
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 부
⑥ 공동도급계약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입찰신청마감일 전일 시까지
전자제출
⑦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

” ( ) 1 1 1 1 1 : ( 18 )

※ 입찰관련서류(①~⑤)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가 정성과 정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
안서를 반드시 분리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청렴계약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입찰 입찰진행 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마 제안서 최종제출이 완료된 후에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되오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제안서 확인 입찰 입찰진행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에서 확인
가격입찰서 확인 입찰 입찰진행 나의투찰내역 에서 확인
.

, , , 1) : 2) > : > “ > . / > ” “ ”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신청마감 직전 영업일 18시까지 전자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입찰 입찰진행 참가 해당 공고번호 검색
공동수급 열의 협정 클릭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입찰 입찰진행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 1) : > “ 2) ” “ > ” : > / > “ > > ” > > >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입찰 입찰진행 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 : > > > >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
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
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
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국가계약법 시
행령」 제 조 제 항 단서조항에 따른 제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천분의 이상 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 조제 항제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상기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1) 100 37 5 ( 1 1 25 ) .

)
)

1 76 1 2 ( .) 2) ' ' ( 18:00 ) .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 , . ,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 ' .

라 국고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조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조 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38 38 ) ( , . 7.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044-201-4256)
나 제안서 평가
평가일정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

: . - 8. :

제안서 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9. . : . : ( )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에 의함
다 기술 가격균형형 사업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90%, 입찰
가격평가 1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43 ( ) . . ( ) ·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10. 청렴계약제 이행

본 용역은 우리 부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
자가 서명․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11.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 및 기타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 , .

다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은 정부 조달콜센터 ☎ 지역번호없이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G2B( ) , , ( ) ( , 1588-0800) .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 개인 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제안서 평가 관련사항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044-201-4256)
입찰· 계약 관련사항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 " . . 24 (1588-0800) . . (http://www.g2b.go.kr) . . ( ( ) ( ), , . . . - - ( ) : : (044-201-3186) : (1588-0800) )

===== (제안요청서)국제민간항공기구 평가 지원 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과 업 명
국제민간항공기구 평가 지원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2026. 9.

담당
부서
직위
성명
TEL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사무관
손경화
(044)201-4251
주무관
김광철
(044)201-4256

목
차

Ⅰ. 용역 개요<hp:tab width="34512" leader="3" type="2"/>1
1. 용역 개요<hp:tab width="34488" leader="3" type="2"/>1
2. 과업 목적<hp:tab width="34488" leader="3" type="2"/>1
3. 용역 세부 내용<hp:tab width="30988" leader="3" type="2"/>1

Ⅱ. 입찰 참가자격 및 선정기준<hp:tab width="22516" leader="3" type="2"/>2
1.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31688" leader="3" type="2"/>2
2. 사업자 선정방식<hp:tab width="30288" leader="3" type="2"/>2
3. 평가기준<hp:tab width="35188" leader="3" type="2"/>3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hp:tab width="27016" leader="3" type="2"/>6
1. 제안서 제출<hp:tab width="33088" leader="3" type="2"/>6
2. 제출서류<hp:tab width="35188" leader="3" type="2"/>6
3.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30288" leader="3" type="2"/>7
4. 제안 유의사항<hp:tab width="31688" leader="3" type="2"/>8
5. 문의사항 연락처<hp:tab width="30288" leader="3" type="2"/>9

Ⅳ. 제안요청 내역<hp:tab width="30764" leader="3" type="2"/>10
1. 일반사항<hp:tab width="34492" leader="3" type="2"/>10
2. 주요 과업내용<hp:tab width="30992" leader="3" type="2"/>14
3. 보안대책 준수<hp:tab width="30992" leader="3" type="2"/>15

Ⅴ. 관련 서식<hp:tab width="33764" leader="3" type="2"/>18

Ⅰ 용역 개요 1. 용역 개요

  • 용 역 명 : 국제민간항공기구 평가 지원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6년 12월 22일까지
  • 용역예산 : 금 100,000,000원(금일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예산에는 과업범위 관련 비용(회의장 임차비, 교통비, 일반관리비, PCO 직원·운영인력 인건비, 이윤 및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며, 행사규모의 축소 혹은 폐지 시 합의를 통해 전체 예산규모 축소 가능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과업 목적

  •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 계획(’26.12.2 ~12.15)에 따라 방한하는 평가관(약 12명)에 대한 업무 수행 지원 필요

­ ICAO와 체결한 항공안전평가 MOU에 따라 평가팀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이동ㆍ현장방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용역

3. 용역 세부 내용(※ 상세일정 추후 확정)

  • (평가팀 지원) 항공안전평가 기간 중 방한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안전평가팀 업무 수행 지원 계획 마련ㆍ실행

­ ICAO 평가팀 출입국 지원, 숙박시설 제안, 공항 영접ㆍ환송, 국내 이동 수단 제공 등 평가팀에 대한 업무수행 지원 일체

­ 기간 중 회의실ㆍ프린터ㆍ파티션 등 사무환경 구축ㆍ운영 등
Ⅱ

입찰 참가자격 및 선정기준

1. 입찰 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은 불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제회의기획업(업종코드 572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hp:fwSpace/>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hp:fwSpace/>「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hp:fwSpace/>「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다. (제안서 평가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예규)」을 적용하여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로 구분하여 종합평가

  • 기술능력 평가는 8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부가 평가

※ 각 업체별로 제안내용 발표 실시(1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로 함

  • 기술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점수 산출.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산식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평가

라. (협상적격자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 진행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마. (동점자 처리기준)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협상자로 선정. 단,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정

3. 평가기준 가.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가) 기술평가

90점
정량
평가
(국토부)

35점
① 경영상태

  • 제안업체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5점
② 경력
  • 최근 5년간 국제행사 실적

5점
➂ 투입인력
  • 전문인력투입계획

5점
  • 행사 실제 투입인력 계획

5점
  • 영어능통자 투입 계획(통역사 외 운영직원)

15점
정성
평가
(평가 위원회)

55점
④ 사업수행 계획

  • 사업의 이해도

20점
  • 사업계획의 참신성, 독창성, 창의성

10점
⑤ 사업수행 능력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15점
  • 각 분야별 세부 실행 능력

5점
  • 비상상황 예측, 안전관리 및 재난관리, 대응계획

5점
(나) 입찰가격 평가

10점
합 계
100점

나. 정량 평가기준

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함(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유효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평가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것으로만 평가함

② 경력

  • 평가요소 : 용역 참여인력의 국제행사 개최 실적(용역이행실적증명 제출 필요)
  • 평가기준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완료일자 기준) 용역 참여 인력이 수행한 국제회의 업무 실적 *

* 국제회의 업무 수행 실적 : UN 등 국제기구 회의․포럼․워크샵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민간에서 발주한 국제행사를 대행하여 완수한 횟수

- 수행경력 평가 기준

최근 5년 경력 기준
평 점
10회 이상
5
7회 이상
4
5회 이상
3
3회 이상
2
1회 이상
1
0회
0

* 실적은 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제출 시 인정(발주처 담당자 및 연락처 기재)

③ 인력 투입
구분
평가 항목
배점
평가 방법
투입인력
전문인력
투입계획
5
제안업체의 인력 투입 현황
동종ㆍ유사업계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 투입계획을 기준으로 평가

* 고용보험․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가입자 명단에 의해 확인된 인원에 대해서만 인정하므로, 증빙자료 첨부(투입예정 전문인력 중 가장 높은 경력의 인력에 대한 점수 부여. 누적 배점 아님.)
전문인력
경력 15년 이상
경력 10년 이상
경력 6년 <hp:lineBreak/>이상
경력 6년 <hp:lineBreak/>미만
배
점
5
4.75
4.5
3.5

행사 실제 투입인력 계획
5
제안업체의 행사 실제 투입 인력
입찰 공고일 기준, 재직 중인 인력의 사업 기간 투입 계획을 기준으로 평가
* 고용보험․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명단에 의해 확인된 <hp:lineBreak/>인원에 대해서만 인정하므로, 증빙자료 첨부
투입인력
5명 이상
5명 미만∼4명
4명 미만∼3명
3명 미만
배
점
5
3
2
1

영어능통자 투입 계획
15
제안업체의 행사 실제 투입 영어 회화 능통 인력
입찰 공고일 기준, 재직 중인 인력의 사업 기간 투입 계획을 기준으로 평가
공인 영어능력시험 성적(TOEIC, TOEFL, OPIC 등 시험의 만점 대비 80% 이상 점수 취득 증명)
영어권 국가 거주 또는 근무·유학 경력 등 2년 이상의 기간
영어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대학(또는 과정) 졸업(수료) 증명
기타 영어 활용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력 또는 자료

* 고용보험․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명단에 의해 확인된 <hp:lineBreak/>인원에 대해서만 인정하므로, 증빙자료 첨부
투입인력
3명 이상
3명 미만∼2명
2명 미만∼1명
0명
배
점
15
10
5
0

25 다. 정성 평가기준

  • 제안서의 각 평가항목 별 평가위원회 위원의 점수를 합산·평균하여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이상(최저점 및 최고점 제외)을 우선협상자로 선정
  • 용역수행 정도에 따라 아래 점수 비율로 배분하여 합산평가

구 분
배 점
평가정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사업수행 계획(30점)

  • 사업의 이해도

20
20
16
12
8
4
  • 사업계획의 참신성, 독창성, 창의성

10
10
8
6
4
2
사업수행 능력(25점)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15
15
12
9
6
3
  • 각 분야별 세부 실행 능력

5
5
4
3
2
1
  • 비상상황 예측, 안전관리 및 재난관리, 대응계획

5
5
4
3
2
1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제출 ㅇ 접수처 : 입찰공고 참조 ㅇ 제출 마감일 : 입찰공고 참조

* 제출 마감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제안서는 인정하지 않음

2. 제출서류 ㅇ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각 1부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작성방법은 아래 “제안서 작성방법”을 참조

ㅇ 기타서류 각 1부 - 업체 일반현황(서식 제2호)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서식 제3호)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용역수행인력 현황(전문인력투입계획 및 실제투입인력)

․용역 수행 조직도(서식 제4호)

․참여인력의 자격(학력, 영어능력 등) 및 경력 총괄집계(서식 제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서식 제6호)

  • 참여인력의 최근 5년간 국제행사 용역 수행 경력(서식 제7호)
  • 발표자료(제안서 평가를 위한 슬라이드 형태)

※ 제출방법, 제출기한 및 장소, 기타서류는 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사업부서의 제안요청서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아니하며, 제안요청서 내용 및 제안서 설명회 관련 문의는 사업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람
3.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하되,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표지
◦양식에 의거 작성

Ⅱ. 제안개요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제안자 측면에서 본 기대효과를 요약 기술

Ⅲ. 제안업체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 연혁을 설명하고 대외인지도 및 신용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을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원현황
◦본 사업의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각 조직별 업무분장내역 및 이력사항(유관업무 수행 경력 포함)을 제시
서식 4, 5, 6, 6-1호
3. 경영상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확인되는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정량평가
4. 업체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행사 실제 투입인력 계획
◦영어능통자 투입 계획
정량평가
Ⅳ. 기술부문
1. 사업수행 방법
◦제안요청서에 만족하는 추진 계획과 구체적인 사업 수행방안을 제시
* 발주자가 제시한 내용 이외의 창의적 제안 포함

2. 사업관리 방안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추진일정, 준비과정, 업무보고 및 일정, 산출물의 종류와 내용, 시기 등 산출물 제작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사업지원
◦본 사업과 관련 지원가능 한 사항 및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내용을 기술

4. 관계기관과의 협력방안
◦각 분야별 세부사업계획 중 관계기관와의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

5. 긴급상황 대체
◦비상상황 예측, 안전관리 및 재난관리, 대응계획
Ⅴ. 기 타
1. 사후관리계획
◦ 결과보고서 발간

  • A4(210×297mm) 용지에 세로 방향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방향
  •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 제공

ㅇ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명기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에 첨부되는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되,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한 사본 제출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예를 들어,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다만, 해당 입증자료가 제출되어 명확하게 이행할 수 있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우리 부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제안 유의사항 ㅇ 제안내용 보장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제안자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ㅇ 제안비용부담 - 제안과 관련한 비용은 제안사업자가 부담함 ㅇ 지식재산권

  • 프로젝트 수행시 타 지식재산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타 지식재산권 침해시 국토교통부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해당 계약에 따른 용역결과물은 발주자와 사업수행자가 공동 소유하되, 발주기관이 용역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용역수행자가 복제․배포․개작․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용역결과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ㅇ 기타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

  • 제안 요청한 내용의 추가․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에는 국토교통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프로젝트 책임자(PM) 등 주요 용역수행 인력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주요 용역수행 인력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안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대여․제공받거나,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제반자료는 본 사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국토교통부의 허락 없이 공개할 수 없음
  • 본 과업 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결과물에 대한 준공검사 승인하지 않고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보완에 따른 준공기한 도과 시 지체상금 부과 가능

5. 문의사항 연락처

  • 제안 관련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email protected], 044-201-4256)

  • 입찰․계약 관련 문의: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044-201-3186)

Ⅳ

제안요청 내역 1. 일반사항

  • 과업의 범위는「국제민간항공기구 평가 지원 용역」 관련 세부계획 수립, 준비 및 운영, 위기 대응, 결과보고 등 국제민간항공기구 방한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임

ㅇ 과업수행 기준

  • 본 용역은 대한민국 정부의 제반규정 및 본 용역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안요청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및 실시요령에 대하여 우리 부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상호 협의하도록 함
  • 과업 수행자는 관계규정 및 본 제안요청서에 의거 최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고, 국내외 전문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방법

  • 과업수행자의 과업수행은 본 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시행하며, 임의로 과업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없음
  • 과업수행자는 우리 부에서 제공하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용역수행에 참고하여야 함

ㅇ 용역 참여 인력

  • 본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영어에 능통한 자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참가 인력에 대한 조직도 및 개인별 이력서를 우리 부에 제출하여야 함
  • 우리 부는 과업 수행 인력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진척도 및 수행능력이 계획한 일정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교체이유와 교체 시기를 기재한 문서로써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 수행자는 해당 인력의 교체 여부에 대해 우리 부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용역 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함
  • 용역관리자(용역책임수행자)
  • 과업수행자는 사업착수와 동시에 본 과업내용에 정통하고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를 용역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하며, 우리 부의 승인 없이 임명된 용역관리자를 교체할 수 없음
  • 동 용역관리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부와 협의하여야 함
  • 우리 부는 과업수행자에게 용역관리자의 교체를 교체이유와 교체시기를 기재한 문서로써 요구할 수 있으며, 양측 간 협의 하에 해당자를 교체할 수 있음

ㅇ 용역 과업의 추진일정 등 관리

  • 용역 과업이 과업수행자의 과오로 지연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과업의 변경

  •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본 용역의 목적상 과업의 조정(추가 또는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측 간 협의 후에 진행함
  • 제안요청서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과업 수행자는 ‘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용역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용역감독관은 이를 재무담당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용역 업무를 진행함
  • 기타 사항은 정부의 계약 및 예산회계 관련 법령에 따름
  •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 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같이 시행할 수 없을 경우, 용역감독관에게 과업수행자로서 성실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함
  • 성과품의 소유
  • 본 용역수행으로 발생한 제반 조사자료, 용역성과물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균등한 것으로 하되, 다만, 본 용역의 과업지시로 개발된 제반 성과물에 대한 권리는 특수성(ICAO 및 체약국과의 외교관계)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귀속주체를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본 용역의 과업지시로 개발된 제반 성과물은 우리 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

ㅇ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우리 부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과업수행 책임자의 용역업무 소홀 등으로 용역업무추진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ㅇ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 본 과업 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결과물에 대한 준공검사 승인하지 않고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보완에 따른 준공기한 도과 시 지체상금 부과 가능

ㅇ 착수 및 공정보고

  • 과업수행자는 용역착수 전에 행사계획서 등에 의하여 세부 과업수행계획, 인원투입계획, 과업수행 조직도 및 월별 예정공정표를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우리 부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우리 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추진내역 등에 대한 상세한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우리 부가 과업수행자에게 제시한 행사개최 일정에 따라 행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때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르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행사 진행 과정을 행사계획표와 비교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와 공정의 지연을 만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용역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성과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최종 보고회는 과업성과물을 총 정리한 종합보고가 되어야 함
  • 각종 보고회 개최 시 과업수행자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고회 일정을 결정하여야 함

ㅇ 기타사항

  • 우리 부는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양측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여야 함. 또한 계약자의 과실없이 용역이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시점을 기준으로 그동안의 비용에 대하여 지급 처리함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을 사용한 때는 그 권리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게 있으며, 특허권을 사용함으로서 발생되는 처리비용 및 배상액 등 일체의 비용을 전액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 후 10일 이내에 과업착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ㅇ 준공검사

  • 과업 수행자는 준공계를 제출할 때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① 준공검사원 1부, ② 준공내역서 1부, ③ 납품내역서 1부

2. 주요 과업내용

  • (주요과업) 국제민간항공기구 평가팀 방한 관련 ICAO와 체결한 MOU에 따라 평가팀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이동ㆍ현장방문 등을 지원
  •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한 사전준비, 평가지원, 현장 대응 등 제반 지원 업무 일체

ㅇ 세부 과업 가. 항공안전평가 운영 지원계획 마련

  • 평가일정ㆍ현장방문 계획을 반영한 세부 운영계획 작성ㆍ운영ㆍ보완

1) (평가관 지원) 평가관 이동 등 방한 기간 중 국내체류 지원 일체

  • 평가관 입ㆍ출국 시 공항 영접 및 국내 이동 등 의전

- 평가팀 숙박 예약 지원 - 평가팀 전용 회의실 마련

2) (평가진행 지원) 분야별 평가 지원 일체

  • 좌석 배치, 회의장 환경미화 등 분야별 평가장 환경 조성
  • 사무용품 배치, WI-FI 설치, 다과 준비 등

3) (산업계 방문) 산업계 방문 일정 중 평가단 이동 지원 등

  • 공항, 항공사, 정비조직, 관제기관, 교육훈련기관 등 산업계 방문 일정 수립
  • 평가팀 산업계 방문 기간 중 이동수단 등 지원

4) (평가팀 환영ㆍ의전) - 평가팀 대상 문화투어 등

5) 그 외 방한 평가를 위한 제반 사항 지원 등

나. 항공안전평가 현장운영 지원계획 운영

  • 항공안전평가팀 지원계획에 따른 현장 운영 및 수시 보완
  • 필요 인력 및 기자재 임차, 수급 및 배치

  • 방한 평가 제반사항 지원 등

다. 결과보고서 작성 등 사전/사후 관리

- 결과 보고서 작성 지원 등

※ 행사 전반 프로그램 구성·운영 방안을 제시하되, 최종결정은 국토부와 협의하며, 대행사 과업 범위 세부 내역은 최종 계약체결(협상)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예정 공정표

예정공정표
월
과업 내용
11월
12월
착수보고회 (∼11월)

항공안전평가팀 지원계획 마련 항공안전평가팀 업무수행 지원 용역 결과 납품(최종보고회)

과업
진도율(%)
월별
30
70
누적
30
100

※ 진행 상황에 따라 용역사와 협의하여 일정 조정가능

3. 보안대책 준수

  •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서약서(별지 제16호, 서식 제8호)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자료와 용역성과품 등에 대해 용역 완료시에는 발주처에 전량 납품하고 추가발행을 금지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 및 정규직원외 참여를 제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하며, 비밀·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항공안전평가 등 회의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등)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 과업 종료 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반납(삭제), PC내 과업 관련 자료 삭제, 불량·파지 등은 완전히 소각하여야 하며 성과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은 금지한다.
  • 과업수행자는 개인정보호법에 따라 사업수행 시 사용된 개인정보는 유출될 수 없도록 암호화 등 조치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Ⅴ

관련 서식 <서식 제1호>

국제민간항공기구
평가 지원 용역

정 량 제 안 서

(2026.
.
)

업
체
명

국제민간항공기구
평가 지원 용역

정 성 제 안 서

(2026.
.
)

업
체
명
<서식 제2호>

일 반 현 황 회 사 ( 기 관 )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서식 제3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0000년
0000년
0000년
합 계
평 균
1. 총자산

2. 총자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출액

9.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총자본

10. 유동자산 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서식 제4호>
용역수행 조직도

사 업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분야별 책임자 명시
<서식 제5호>

참여 인력의 자격(학력) 및 경력(총괄표)

연
번
담당업무
성명
연령
직위
학위
전공
유사용역참여
경력건수
참여율
(%)
1

2 3 4 5 6 7 8 9 10

<서식 제6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인)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전공분야 :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학
위

주요경력

참
여
실
적
사 업 명
참여기간
( 년 월~ 년 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 국제행사 수행실적만 기재

※ 유의사항
○ 각종 증빙서류 사본 필수 제출해야 함(4대보험가입증명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상장 등).
○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작업 입찰공고일 전에 응모업체에 입사한 자로 한정
<서식 제6-1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용역 관련 제안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국토교통부가 본인의 학력, 경력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용역입찰 제안서 심사·평가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학력, 경력, 자격증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용역 제안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 사업책임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단의 용역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또한, 본인 (참여인력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제안서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 본 인 (사업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서명)

휴대전화 e-mail

직
장
<hp:tab width="3836" leader="0" type="1"/>
직
위

직장전화
<hp:tab width="3836" leader="0" type="1"/>
연락가능팩스

□ 참여인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국토교통부 귀하
<서식 제7호>

참여인력의 최근 5년간 국제행사 용역 수행 경력

연번
연 도
사 업 명
사업개요
실적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계

건
만원

※ 유의사항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완료일자 기준) 참여한 국제행사 업무 수행 실적만 인정(사업 참여인력 별 작성 필요)

* 유관업무 수행 경력 : UN 등 국제기구 회의․포럼․워크샵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민간에서 발주한 국제행사를 대행하여 완수한 횟수

○ 실적증명 또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 등 첨부(일련번호 부여)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