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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4090] 영천공설시장(동편) 노후상수관로 개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6821만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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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영천공설시장(동편) 노후상수관로 개체공사].hwpx =====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31호
상수도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영천공설시장(동편) 노후상수관로 개체공사
나. 위
치: 영천시 완산로 57-1 일원
다. 사업내용: 관로공 D150mm, L=185m
라. 추정금액: 금104,872,980원

추정금액
104,872,980원

기초금액
75,030,00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29,842,980원
추정가격
68,209,091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7,920,000원
부가가치세
6,820,909원
관급자재대(합계)
37,762,980원

마. 기초금액: 금75,030,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 입찰참가자 주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예규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금4,335,639원(금사백삼십삼만오천육백삼십구원)

2. 전자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0. 6.(화) 10:00
나.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13.(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의 총액입찰, 수의계약대상 공사이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1:00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10. 13.(화) 14:00로 하며 같은 날 15:00에 개찰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경북 영천시에 두고 있는 업체로,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에 전자입찰업체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39조 제4항, 같은법<hp:fwSpace/>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및 문의: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보수팀 주무관(054-339-7691)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는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9.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이용 안내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hp:hypen/>」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또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발주처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도급지킴이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서류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성명·임금·연락처)을 제출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지급확인제는 적용)
1. 先지급: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단, 미지급자가 1인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2. 현금지급: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지급 하는 경우
3.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적용)

2)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1.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로 증빙)
2.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11.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건설업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급보증서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2) 건설기계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12.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등 계약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하도급 공사 포함)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산금액
(A값)
927,164
1,225,043
121,829
1,468,425
593,178
0
0
4,335,639

마.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공사로 낙찰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시설공사 전자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참가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문의사항 안내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수도경영팀(054-339-7664)
나. 공사설계 및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보수팀(054-339-7691)
다. 조달시스템(G2B) 이용안내: G2B콜센터(1588-0800)

2026 년 10 월 2 일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 공고문[영천공설시장(동편) 노후상수관로 개체공사].pdf =====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31호

상수도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영천공설시장(동편) 노후상수관로 개체공사
나. 위

치: 영천시 완산로 57-1 일원

다. 사업내용: 관로공 D150mm, L=185m
라. 추정금액: 금104,872,980원
추

정 금 액 104,872,980원 기 초 금 액 75,030,00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29,842,980원 추 정 가 격 68,209,091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7,920,000원 부 가 가 치 세 6,820,909원 관급자재대(합계) 37,762,980원

마. 기초금액: 금75,030,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 입찰참가자 주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예규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금4,335,639원(금사백삼십삼만오천육백삼십구원)

2. 전자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0.

6.(화) 10:00

나.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13.(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의 총액입찰, 수의계약대상 공사이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1:00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10. 13.(화) 14:00로 하며 같은 날 15:00에 개찰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경북 영천시에 두고 있는 업체로,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에 전자입찰업체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및 문의: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보수팀 주무관(054-339-7691)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는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9.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이용 안내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견적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또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발주처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도급지킴이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서류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
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 성명·임금·연락처)을 제출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지급확인제는 적용)
1. 先지급: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단, 미지급자가 1인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2. 현금지급: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지급 하는 경우
3.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적용)

2)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1.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로 증빙)
2.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11.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건설산업
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건설업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급보증서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2) 건설기계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12.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등 계약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
확인서(하도급 공사 포함)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927,164 1,225,043 121,829 1,468,425 593,178 0 0

합산금액
(A값)
4,335,639

마.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공사로 낙찰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시설공사 전자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참가 전에 열람 및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
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문의사항 안내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수도경영팀(054-339-7664)
나. 공사설계 및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보수팀(054-339-7691)
다. 조달시스템(G2B) 이용안내: G2B콜센터(1588-0800)

2026 년 10 월 2 일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기 업 출 납 원

===== 공내역서_영천공설시장(동편)노후상수관로개체공사.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영천공설시장(동편)노후상수관로개체공사 D: F:
B: 1.0 C: 토 공 D: F:
B: C: 터파기 D: 백호(0.4㎥)90%+인력10% E: 308 F: ㎥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4㎥)+인력(9:1) E: 202 F: ㎥
B: C: 잔토처리 D: 토사,0.4㎥+2.5ton,0.3Km E: 106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42 F: ㎥
B: C: 모래부설 D: BH0.4 E: 61 F: ㎥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482 F: M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33 F: ㎥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B-Type E: 88 F: ㎡
B: C: 폐기물상차 D: BH 0.4㎥ E: 34 F: ㎥
B: C: 폐기물소운반 D: DT 2.5 E: 34 F: ㎥
B: C: D: F:
B: 2.0 C: 구조물공 D: F:
B: C: 원형제수변실 D: D150mm E: 6 F: 개소
B: C: 원형제수변실 D: D100mm이하 E: 3 F: 개소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300mm미만(폭+높이) E: 14 F: M
B: C: D: F:
B: 3.0 C: 관부설공 D: F:
B: 1) C: 본선부 D: F:
B: C: KP 메커니컬 직관접합 및 부설(인력) D: D=150mm E: 31 F: 본
B: C: KP 메커니컬 이형관접합 및 부설(인력) D: D=150mm E: 16 F: 본
B: C: KP 메커니컬 이형관접합 및 부설(인력) D: D=100mm E: 3 F: 본
B: C: KP 메커니컬 이형관접합 및 부설(인력) D: D=80mm E: 4 F: 본
B: C: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 D: D=150mm(이탈방지압륜사용) E: 18 F: 본
B: C: PM접합및부설(이형관) D: 인력 D40mm E: 2 F: 개소
B: C: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D: D150mm×150 E: 2 F: 개소
B: C: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 D: D150mm E: 2 F: 개소
B: C: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D: 인력:D150mm E: 4 F: 기
B: C: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D: 인력:D100mm E: 1 F: 기
B: C: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D: 인력:D80mm E: 2 F: 기
B: C: 주철관 절단 D: D=150mm E: 12 F: 개소
B: C: 주철관 절단 D: D=100mm E: 1 F: 개소
B: C: 주철관 절단 D: D=80mm E: 1 F: 개소
B: C: PFP수도관 절단 D: D40mm E: 1 F: 개소
B: C: 관로보호 테이프 설치 D: B=30cm E: 185 F: m
B: 2) C: 분기관부 D: F:
B: C: PM접합및부설 D: 인력 D50mm E: 2 F: 개소
B: C: PM접합및부설 D: 인력 D25mm E: 2 F: 개소
B: C: PM접합및부설 D: 인력 D15mm E: 23 F: 개소
B: C: PM접합및부설(이형관) D: 인력 D50mm E: 3 F: 개소
B: C: PM접합및부설(이형관) D: 인력 D25mm E: 3 F: 개소
B: C: PM접합및부설(이형관) D: 인력 D15mm E: 45 F: 개소
B: C: 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 D: D150mm×50 E: 1 F: 개소
B: C: 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 D: D150mm×25 E: 1 F: 개소
B: C: 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 D: D150mm×15 E: 15 F: 개소
B: C: PFP수도관 절단 D: D50mm E: 1 F: 개소
B: C: PFP수도관 절단 D: D25mm E: 1 F: 개소
B: C: PFP수도관 절단 D: D15mm E: 15 F: 개소
B: C: D: F:
B: 4.0 C: 포장공 D: F:
B: 1) C: ASP포장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223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223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223 F: ㎡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223 F: ㎡
B: 2) C: 보도블럭포장 D: F: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88 F: ㎡
B: C: D: F:
B: 5.0 C: 부대공 D: F:
B: 1) C: 안전시설물 D: F:
B: C: 공사용설명판 D: 1.2×1.5 E: 2 F: 개소
B: C: 안전휀스 D: 윙카등포함 E: 46 F: M
B: C: 관로표시못 설치 D: B-Type E: 5 F: 개소
B: C: 교통신호수 D: 주간 E: 6 F: 일
B: 2) C: 운반비 D: F:
B: C: 중기운반 D: 굴삭기[시청-현장] E: 1 F: 식
B: C: 스톤블럭하차비 D: E: 10 F: ㎡
B: 3) C: 수압시험 D: F:
B: C: 수압시험비 D: Φ150mm:200m당 1회 E: 1 F: 회
B: 4) C: 천공 D: F:
B: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75,T=300 E: 1 F: 개소
B: C: D: F:
B: 6.0 C: 사급자재대 D: F:
B: 1) C: 레미콘 D: F:
B: C: 레미콘(대구)-사급 D: 25-21-120 E: 1 F: ㎥
B: 2) C: 아스팔트 D: F: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1 F: D/M
B: 3) C: 스톤블럭 D: F:
B: C: 인조화강석블록(스톤페이브) D: T60,보도용(투수) E: 10 F: ㎡
B: 4) C: 관자재 D: F:
B: 4.1 C: 본관 D: F:
B: C: KP소켓플랜지T형관(B) D: 150×100 E: 1 F: 개
B: C: KP소켓플랜지T형관(B) D: 150×80 E: 2 F: 개
B: C: KP 이음관 D: D150mm E: 5 F: 개
B: C: KP 이음관 D: D100mm E: 1 F: 개
B: C: 플랜지관 D: D150mm E: 4 F: 개
B: C: 플랜지관 D: D100mm E: 1 F: 개
B: C: KP 플랜지소켓관 D: D150mm E: 2 F: 개
B: C: KP 플랜지소켓관 D: D100mm E: 1 F: 개
B: C: 마개플랜지 D: D150mm E: 2 F: 개
B: C: 합플랜지 D: 80×40 E: 1 F: 개
B: C: 니플C(PFP) D: D40mm E: 1 F: EA
B: C: 소켓(PFP) D: D40mm E: 1 F: EA
B: C: 단관(DCIP) D: D100×6.0 E: 1 F: 개
B: C: 단관(DCIP) D: D80×3.0 E: 1 F: 개
B: C: PFP 직관 (PM용) D: D40mm E: 1 F: M
B: C: 45˚KP소켓곡관(B) D: D150mm (표준형) E: 4 F: 개
B: C: 11˚KP소켓곡관(B) D: D150mm (표준형) E: 5 F: 개
B: C: 45˚KP소켓곡관(B) D: D80mm (표준형) E: 1 F: 개
B: C: 이탈방지압륜(KP부속) D: D150mm E: 18 F: 조
B: C: 부단수할정자관 D: 150×150 E: 2 F: 개
B: C: KP 접합부속 D: D150mm E: 14 F: 조
B: C: KP 접합부속 D: D100mm E: 3 F: 조
B: C: KP 접합부속 D: D80mm E: 2 F: 조
B: C: 주철이형관운반비 D: E: 1 F: 식
B: 4.2 C: 분기관 D: F:
B: C: 새들붙이분수전(주철관용) D: D150×50 E: 1 F: 조
B: C: 새들붙이분수전(주철관용) D: D150×25 E: 1 F: 조
B: C: 새들붙이분수전(주철관용) D: D150×15 E: 15 F: 조
B: C: 분수전연결유니온(확관식STS용) D: D=50mm E: 1 F: EA
B: C: 분수전연결유니온(확관식STS용) D: D=25mm E: 1 F: EA
B: C: 분수전연결유니온(확관식STS용) D: D=13mm E: 15 F: EA
B: C: 엘보(PFP) D: D50mm×90˚ E: 1 F: EA
B: C: 엘보(PFP) D: D25mm×90˚ E: 1 F: EA
B: C: 엘보(PFP) D: D15mm×90˚ E: 15 F: EA
B: C: 소켓(PFP) D: D50mm E: 1 F: EA
B: C: 소켓(PFP) D: D25mm E: 1 F: EA
B: C: 소켓(PFP) D: D15mm E: 15 F: EA
B: 5) C: 보차도경계석 D: F: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180*200 E: 14 F: 개
B: C: D: F:
B: C: 순직접공사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51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4.99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관급자재대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공공측량용역비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7.0 C: 관급자재대 D: F:
B: 1) C: 아스콘 D: F:
B: C: 아스콘(관급)-(영천시) D: WC-2, 가열, 3등급 E: 27 F: 톤
B: C: 아스콘(관급)-(영천시) D: BB-2, 가열, 3등급 E: 54 F: 톤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골재대 D: F:
B: C: 부순모래(석분) D: 도착도(20Km) E: 68 F: ㎥
B: C: 혼합골재, 도착도 D: 도착도(20Km) E: 45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3) C: 주철관 D: F:
B: C: KP 주철직관(2종)에폭시분체/관급 D: D150mm×6m E: 31 F: 본
B: C: KP 접합부속(관급) D: D150mm E: 31 F: 조
B: C: 주철관운반비 D: E: 1 F: 식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4) C: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D: F:
B: C: 폴리에틸렌관피복강관 D: D50mm×6.0 E: 2 F: 본
B: C: 소켓(PFP)관급 D: D50mm E: 2 F: EA
B: C: 폴리에틸렌관피복강관 D: D25mm×6.0 E: 2 F: 본
B: C: 소켓(PFP)관급 D: D25mm E: 2 F: EA
B: C: 폴리에틸렌관피복강관 D: D15mm×6.0 E: 23 F: 본
B: C: 소켓(PFP)관급 D: D15mm E: 23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5) C: 밸브류 D: F:
B: C: 제수밸브(소프트실) D: D150mm,플랜지식 E: 4 F: EA
B: C: 제수밸브(소프트실) D: D100mm,플랜지식 E: 1 F: EA
B: C: 제수밸브(소프트실) D: D80mm,플랜지식 E: 2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6) C: 부단수제수밸브 D: F:
B: C: 부단수제수밸브 D: D150mm E: 2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8.0 C: 폐기물처리비 D: F:
B: 1) C: 처 리 비 D: F:
B: C: 폐기물처리비(아스콘) D: E: 78 F: Ton
B: C: 폐기물처리비(콘크리트) D: E: 1 F: Ton
B: C: 부가세 D: 경비의 E: 10 F: %
B: 2) C: 운 반 비 D: F: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20km이하 E: 79 F: Ton
B: C: 부가세 D: 경비의 E: 10 F: %
B: C: 조정액 D: E: 1 F: 식
B: C: D: F:
B: 9.0 C: 공공측량용역비 D: F:
B: C: 공공측량용역비 D: E: 1 F: 식

===== 시방서.hwp =====

일
반
시
방
서

목
차

제 1 조 적 용 범 위 제 13 조 공 사 용 재 료 제 2 조 용 어 정 의 제 14 조 공 사 용 장 비 제 3 조 계 약 자 의 의 무 제 15 조 공 사 용 도 로 제 4 조 도 면 제 16 조 공 사 일 시 중 지 제 5 조 준 공 및 공 정 관 리 제 17 조 안 전 관 리 제 6 조 공 기 연 장 제 18 조 위 생 시 설 제 7 조 검 측 및 확 인 제 19 조 방 화 및 의 료 시 설 제 8 조 수 준 점 (B.M) 관 리 제 20 조 야 간 작 업 제 9 조 제 보 고 및 공 사 기 록 제 21 조 뒷 정 리 제 10 조 설 계 변 경 제 22 조 편 의 제 공 제 11 조 가 설 공 사 제 23 조 시 험 제 12 조 공 사 현 장 관 리 제 24 조 용 지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본 지구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2. 본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건설부 제정) 및 특별시방서에 준하며 정부관련규정 또는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예규 등에 준한다.

3.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특별 시방서외 도면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에는 특별시방서가 우선한다.

제 2 조 용어정의

1. “감독원” 이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감독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시” 라 함은 감독원이 계약자 (또는 현장대리인)에게 공사시행에 필요한 실시사항을 지시함을 말한다.

3. “시방서”라 함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를 말한다.

4. “공사” 라 함은 계약서류와 감독원의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5. “설계변경”이라 함은 계약된 공사의 변경을 말한다.

6. “계약자” 라 함은 공사 발주자와 공사시공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7. “승인” 이라 함은 계약자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독원이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8. “협의” 라 함은 감독원과 계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9. “특별시방서”라 함은 공사시공을 위하여 일반시방서를 보완하는 시방서를 말한다.

제 3 조 계약자의 의무

계약자는 제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 사업 시행에 자격을 구비한 현장대리인과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 4 조 도 면

1. 설계도면은 공사예정가격계산 및 공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도면으로서 시공도면의 작성 및 공사시행에 기준이 된다.

2. 시공도면은 계약조건에 따라 시공할 공사를 나타내며 계약사항의 일부가 되며 계약자가 설계도면 및 계약조건을 바탕으로 시공측량에 의거

현장과 부합되게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도면을 뜻하며 시공도면에는 필요한 모든 자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3. 변경도면은 공사 시행중에 시공도면의 수정이나 추가압입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말하며 작성된 변경도면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최종 완료된 상태를 실측하여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준공 및 공정관리

1. 계약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조건에 의거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계획에 중요한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계획서와 실제 공사 진도에 착오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만회대책을 수립하고 만회공정계획을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조 공기연장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 품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연장될 경우에는 공기를 연장 할 수 있다.

제 7 조 검측 및 확인

1. 도면이나 특별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감독원이 지시한 장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실형고 검사 및 준공 검사 시에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3.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 기타 처리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검사장소의 원상복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 8 조 수준점(B.M) 관리

1. 공사착수 이전에 계약자는 수준점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감독원이 지정한 수준점을 공사기간 동안 잘 보존해야 한다.

제 9 조 제보고 및 공사기록

1. 계약자는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정한 서류를 발주자가 지시한 양식에 의하여 지정기일 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 진도 보고 및 사진, 준공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 착공 전, 시공 중, 완공후로 구분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기록사진을 보존하여야 한다.

4. 공사 기간 중 감독원과 협의한 중요한 사항은 기록, 확인 서명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공사 관련 자료를 외부로 대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설계변경

계약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설계 변경서를 작성 감독원 경유,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공사 추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될 경우

2. 설계당시와 비교하여 운반거리, 현지형등 제반 현지여건이 변동 되었을 경우

3. 각종 민원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주요자재의 가격변동이 현저할 경우

5. 상부기관의 지시사항, 감사지적사항 및 물량 변동이 있는 경우

6. 기타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설계상 착오가 있을 경우

제 11 조 가설공사

계약자는 공사용 가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제반 허가서류 및 가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계약자가 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공사현장 관리

1. 계약자는 도로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가설구조물의 영향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2. 공사장 및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가설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원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화약, 유류, 가스, 전기등의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공사현황 및 안내 등 현장관리에 필요한 제반 표식판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되 설치

장소 및 위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계약자가 공사 시공 상 필요한 도로사용 허가 또는 기타 법에 의하여 인허기관의 허가를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소정의 수속을 완료하고 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 13 조 공사용 재료

1. 모든 공사용 자료는 KS 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시방서와 도면에 부합되는 재료, 규격 및 형상의 것 이어야 한다.

2. 계약자가 공사용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후에 현장에 반입

하여야 한다.

3.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토사, 모래 및 기타 자재는 특별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4. 현장에 반입된 모든 공사용 자재는 기상조건으로부터 항시 보호되어야 한다.

제 14 조 공사용 장비

1. 계약자는 공사 착수전에 공정계획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량의 적합한 장비를 적기에 투입 할수 있도록 장비반입계획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장비투입계획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제 15 조 공사용 도로

1. 계약자는 공사시행상 부득히 공사용 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 착공전에 설계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설 시설물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용 도로의 시공과 유지관리 및 원상복구는 계약자 책임으로 시행하며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6 조 공사일시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토록 명령할 수 있다.

1. 악천후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예상 될때 안전은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부적당한 자재사용과 기술미숙 등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 될때

3. 다른공사와 연계하여 공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될때

4. 설계도서와 불합리하게 시공하거나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 17 조 안전관리

1. 공사시공에 있어서는 안전관리 공중위생 등에 관한 제법규를 준수하고 홍수 및 화재등 각종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2. 인사사고 또는 공사시행에 영향을 주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응급처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그 상황을 보고해

야 한다.

3.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에는 보기쉬운곳에 안전 표식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공사로 인하여 통행로 차단이 불가피 할 경우는 해당구간, 기간등의 해설 표식판을 설치하고 주민 및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을 통제 할

수 있는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모든 종사원에게 수시로 안전교육을 시키고 안전장구를 착용토록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6.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의 책임하에 해결한다.

제 18 조 위생시설

1. 계약자는 숙소 및 공사현장에 필요한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위생시설의 규모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따르고 이에대한 유지관리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위생적인 음료수를 적절히 공급하여야 한다.

제 19 조 방화 및 의료시설

1. 모든 가설물에는 소방법 및 제법규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계약자 부담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장 종사자와 공사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위햐여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약을 비치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지정 하여야

한다. 제 20 조 야간작업

1. 공사추진상 야간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부득이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공사장에 적당한 조명시설을 계약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제 21 조 뒷 정리

계약자는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뒷 정리 청소등을 공사기간내에 하여야 하며 특히 복구와 조경작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 22 조 편의제공

1. 계약자는 감독원이 측량, 검측 또는 각종검사등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교통편의, 인력 또는 측량 기계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공사장 인근 주민에 대하여 공사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23 조 시 험

1. 계약자는 공사에 관련되는 토질 및 재료의 품질관리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시험기구를 비치, 운영하여야 한다.

2. 모든 품질관리시험은 K.S 규격, 시험규정, 시방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시험후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자재의 현장반입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 할 수 있으며 감독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제

조회사의 시험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4. 계약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감독원의 요구나 지시가 있으면 별도의 시험도 실시하여야 한다.

제 24 조 용 지

1. 계약자가 확보하여야 할 용지외에 계약자가 시공상 필요로하는 공사용지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계약자가 확보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계약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토지소유자와 체결한 사용토지에 대하여 계약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소요비용을 계약자에게 지급될 공사비에서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3. 경계 말뚝의 설치에 있어서는 도면 및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목
차

제 1 절
토
공

제 6 조 철 근 가 공 및 조 립 제 1 조 적 용 범 위 제 7 조 거 푸 집 및 동 바 리 제 2 조 터 파 기 제 8 조 표 면 마 무 리 제 3 조 되 메 움

제 3 절
닥타일일주철관 제작, 구입시방서

제 4 조 다 짐

제 4 절
폴리에틸렌분체라이닝 강관 제조 구매시방서

제 5 조 기 초 공 제 6 조 경 작 토 처 리 및 복 구 제 7 조 더 쌓 기

제 2 절
콘 크 리 트
공 사

제 1 조 적 용 범 위 제 2 조

레 미 콘 ( Ready Mixed Concerte )

제 3 조 운 반 및 타 설 제 4 조 다 지 기 제 5 조 양 생

특
별
시
방
서

제 1 절 토
공

제 1 조 적용범위

1. 본절은 터파기, 되메움, 모래기초, 구조물 뒤채움등 모든 토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면과 건설부 발행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제 2 조 터 파 기

1. 터파기에 있어서는 미리 토질 상황 용출수의 정도 기설구조물등을 확인 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관부설 및 접합, 기초공, 되메움등의 작업 및 관 본체의 안전을 고려하여 필요한 폭과 비탈면 기울기를 확인하고 과다 굴착은 되도

록 피하여야 한다.

3. 터파기 기초 부위를 평탄하게 굴착하되 바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기초지반을 과굴하였을 경우에는 양질의 흙으로 채우고 다져서 당초지반과 동등한 정도로 복원하여야 한다.

5. 터파기 작업중 토질의 심한 변화나 암반 또는 이설물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터파기를 완료한 기초지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 되 메 움

1. 터파기한 흙을 사용하여 되메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순물이나 유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 강우 및 용출수등으로 인하여 흙의 함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되메움 하여서는 안된다. 부득이 되메움을 시행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

라야 한다.

3. 다짐구간은 일시에 되메움 하여서는 않되며 가능한한 양질의 토사로 되메움한다.

제 4 조 다
짐

1. 토질에 따른 다짐장비선정 및 방법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상단까지는 양질의 흙으로 채우고 콤펙타등 소형다짐장비로 충분히 다져 관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특히매설관이 도로나 하천을 통과

하는 부위에는 각별히 유의하고 다짐 및 밀도 시험을 하여야 한다.

3. 다짐은 적합한 함수비로 한층의 두게가 15Cm 이하로 다져야 하며 다짐 시험방법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비 고

다
짐

함
수
량

KS F 2312 KS F 2306 재질 변화시 마다 , 필요시 마다 포설후 다짐전 100㎡ 마다, 필요시 마다

4. 다짐은 낮은곳 부터 수평이 되도록 다지면서 점차 소정의 높이 까지 다지며 다짐회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 5 조 기 초 공 1. 기초의 재료 및 형상은 도면에 따른다.

2. 관 기초를 할 위치는 소정의 기초구조가 되도록 터파기한 후 기초구조와 접할 수 있도록 높고 낮은 부분을 정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관

전장이 균일하게 될 수 있도록 한다.

3. 급한 경사부위를 모래기초로 시공할 경우나 용출수가 많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기초지반이 아주 연약하여 모래기초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또는 콘크리트 기초등으로 하여야 한다.

5. PE관을 매설할 경우에 기초지반이 양질토사 또는 사질토일 경우감독원과 협의 모래기초를 할 수 있다.

제 2 절 콘크리트 공사 제 1 조 적용범위 1. 본 절은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2. 본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제 2 조 레미콘 (Ready Mixed Concreate)

1. 지구내 모든 콘크리트는 현장 가까운 곳에서 생산지급하는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소량의 콘크리트 공사 또는 레미콘 진입 등 시

공상 문제로 현장콘크리트 타설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강도는 철근콘크리트에서 б=210 Kg/㎠ 이상, 무근콘크리트에서는 б=180 Kg/㎠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도면이나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3. 레미콘은 KS F 4009에 의해야 하며 품질관리 시험은 슬럼프와 압축강도시험을 필히 하여야 하며 기타시험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시험방법 및 빈도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비 고

슬
럼
프

공시체 제작 KS F 2402 KS F 2405 배합이 다를때 마다 1일 1회 150㎥ 마다(레미콘) 제 3 조 운반 및 타설

1. 레미콘을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이 원활히 되도록 받는 시기, 장소등에 대하여 제조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레미콘을 내려놓는 장소 및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3. 레미콘 운반차 진입이 불가능하여 소운반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의 운반이든 간에 소요의 품질이어야 한다.

4. 소운반을 하는 경우에는 재료의 분리가 없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하고 운반거리가 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재료분리가 된 콘크리트는 반드시 거듭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 4 조 다 지 기

1.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또는 직후에 콘크리트가 철근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 까지 들어 갈 수 있도록 다져야 한다.

2. 진동기는 아래층 콘크리트속 10Cm 까지 더 찔러야 하고 뺄떼에는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한다.

3. 다짐은 소형 진동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시공상 봉다지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1층의 높이가 15Cm 이하가 되도록 하며 봉다지기가 안된

부위는 외측을 두들겨 가라 앉혀야 한다.

제 5 조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후 저온건조및 급격한 온도변화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양생소요일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양생 도중, 진동, 위성 및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콘크리트를 친후 7일간은 습윤상태로 보호 하여야 한다.

3. 한중 콘크리트 타설은 금하여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별도 지시에 따른다.

제 6 조 철근가공 및 조립

1. 철근의 가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식순에 일치하도록 하고 재질을 해치지않은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2. 철근 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철근의 조립에 대한 검측을 받아야 한다.

4.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때에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 7 조 거푸집 및 동바리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완성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위치,형상 및 치수가 도면과 일치되도록 조립 되어야 한다.

2. 공사중 예상되는 연직및 측면하중과 작업원, 시공기계 및 위성등을 고려하여 조립되어야 한다.

3. 특별히 지정되지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에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4.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대는 볼트 또는 강봉을 쓴다. 이러한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 표면에 남겨놓아서는 않된다.

5.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갗추어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후 침하량을 추정하여 그만한 솣음을 두어야 한다.

6.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필히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하고 콘크리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7. 거푸집 떼어내기는 하중이 적게 받는 부위부터 떼어내며 그 시기는 구조물의 종류와 부재가 받는하중, 온도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정하여야

하고 하중을 거의 받지 않은 거푸집은 보통 24시간 이상 경과후 제거한다.

제 8 조 표면 마무리

1. 노출면에서 균등한 외관이 되도록 콘크리트의 치기와 다짐, 시공 및 신축이음에 특별히 유의하고 거푸집 상태가 양호 하여야 한다.

2. 노출면에 붙은 잡물을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제 3 절 닥타일주철관 제작 구입 시방서 제 1 조 적 용 범 위

이 시방서는 공사에 사용할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관과 이형관 및 접합부속품의 규격, 제조방법, 품질, 허용차, 시험, 및 검사 및 운반 납품

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관련 KS규격 최신 개정판에 따른다.

제 2 조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관 (KSD 4311)

1. 제조방법

(1) 관은 닥타일 주철용에 적합한 양질의 선철 또는 여기에 강을 배합하여 용해하고, 상태에 흑연을 구상화 시키는 적당한 처리를 한 다음, 이

를 원심력을 이용하여 주조하여야 한다.

(2) 관은 주형에 꺼낸 후 규정된 기계적 성질을 갖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3) 관 내․외부에는 인체에 해롭지 않은 역청질계 도료로 도장해야 한다. 관 내부는 시멘트 몰탈로 라이닝 하여야 한다.

2. 품질

(1) 관은 실용적으로 직관부는 곧으며, 안, 바깥 둘레는 동심원이고, 그 양끝은 관측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2) 관의 안․바깥 면은 매끈하여야 하며 흠, 기타 해로운 결함이 없고 조직이 균일하여야 한다. 경미한 흠은 용접 등 적당한 방법으로 보수할

수 있다.

(3) 관의 인장강도 및 연신율은 다음 표1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시험항목 호칭지름 인장강도(N/㎟) 연신율(%) 80~1,000 420 이상 10 이상 1,100~1,200 7 이상

(4) 관의 경도는 HB 230이하이어야 한다.

(5) 관은 호칭지름에 따라 다음 표2의 수압을 유지하였을 때 이것에 견디며, 누수 기타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호칭지름(mm) 시험수압(Mpa) 1종관 2종관 3종관 4종관 300이하 7 6 5 - 350~600 6 5 4 3.2 700~1,000 5 4 3.2 2.5 1,100~1,200 4 3.2 2.5 1.8 3. 모양, 치수, 무게 및 허용차

(1) 관의 이음방법은 KP 메카니칼 죠인트 2종관이며, 관의 소켓 및 직관에 대한 모양, 치수 및 무게는 부표에 따른다.

(2) 관 뚜께의 허용차는 -(1.3+0.001 DN)mm이어야 한다. (+)는 바깥지름의 치수에 영향이 없는 한 제한하지 않는 DN은 관의 호칭지름을

말한다.

(3) 관의 유효길이의 허용차는 ± 30mm로 한다. 다만 시험편을 체취 한 것에 대하여는 제한하지 않는다.

(4) 제조자는 관의 표준길이에 따라 표3과 같은 절관 길이의 것을 주문량의 10%까지 공급할 수 있다.

구 분 절관의 길이(m) 4 m 3.5 3.0 5 m 4.5 4.0 3.5 3.0 6 m 5.5 5.0 4.5 4.0 (5) 관 무게의 허용차는 표4에 따른다.

제 3 조 수도용 닥타일 주철 이형관(KSD 4308)

1. 제 조 방 법

(1) 관은 닥타일 주철용에 적합한 양질의 선철 또는 여기에 강을 배합하여 용해하고, 을 구상화 시키는 적당한 처리를 한 다음 주조하고, 조직

이 균일하며 가공이 쉬워야 한다.

(2) 관은 급격한 냉각에 의하여 생기는 부동수축 기타 지장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안에 주형에 끄집어내서는 안 되며, 주형에서 끄집어

낸 후 규정된 기계적 성질을 갖도록, 필요하다면 적당한 방법으로 열처리하여야 한다.

(3) 관은 주조할 때 코어를 받치는 코어 받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관의 내. 외부에는 인체에 해롭지 않은 역청질계 도료로 도장해야 한다. 관 내부는 시멘트 몰탈로 라이닝 하여야 한다.

2. 품 질

(1) 관은 실용적으로 직선부는 곧아야 하며, 안. 바깥 둘레는 동심원이고, 그 양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2) 관의 안. 바깥 면은 매끈하여야 하며, 홈, 블로홀 등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다만, 경미한 홈은 용접합수 있다.

(3) 관의 인장강도 및 연신율은 표5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인장강도(N/㎟) 연신율(%) 420 이상 5 이상

(4) 관의 경도는 HB 250이하 이어야 한다.

(5) 관은 표6의 수압을 가하여 이것에 견디고, 누수 기타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호칭지름(mm) 시험수압(Mpa) 300이하 3.0 350~600 2.5 700~1,000 2.0 3. 모양, 치수, 무게 및 허용차

(1) 관의 이음방법은 KP메카니칼 죠인트 이며 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허용차는 부표에 따른다.

(2) 관의 소켓 안지름 및 삽입구 바깥지름의 허용차는 이 시방서(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관에 따른다.

(3) 관의 두께의 허용 한계치는 -(2.3+0.001 DN)㎜이며 (+)는 바깥지름의 치수에 영향이 없는 한 제한하지는 않는다. DN은 관의 호칭지름

말한다.

(4) 관 표준 길이의 허용치는 KSD 4308에 따른다.

(5) 관의 무게의 허용차는 표7에 따른다. 관의 종류 허용차(%) 곡관, 지관을 가진 이형관 및 특수형 -12 위 종류를 제외한 일반 이형관 -8

(6) 플랜지 치수 허용차 : 플랜지 치수 허용차는 KSD4308 따른다.

제 4 조 접합부속품

1. 죠인트용 압륜(이하 압륜 이라 한다)은 구상 흑연 주철품 한다.

2. 죠인트용 볼트, 너트(이하 볼트, 너트라 한다)는 KSD 4302(구상흑연 주철품)의 1종 또는 2종의주철품 이어야 한다.

3. 죠인트용-고무링(이하 고무링이라 한다)은 품의 가황고무로 제조되어야 한다.

4. 압륜 및 볼트, 너트는 인체에 해롭지 않은 역청직계 도료로 도장하여야 한다.

5. 압륜의 기계적 성질은 표8에 따른다. 인장강도(N/㎟) 연신율(%) 420 이상 5 이상 6. 볼트, 너트는 다음에 따른다.

(1) 볼트, 너트는 조립한 상태로서, 볼트의 머리와 너트를 적당한 방법으로 인장했을 때 표9의 하중에 견디어야 한다.

볼트의호칭 시험하중(KN) M16 38 M20 60 M24 86 M27 113 M30 138 제 5 조 시험검사 및 표시

시험 방법과 검사 및 표시는 관련 KS규격인 KSD 4311, KDS 4308 및 KSD 4316에 따른다.

제 6 조 취급

1. 검사에 합격한 제품은 지정된 장소에 가지런히 적재하여야 하며 관이 굴러 떨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고,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관을 취급할 때는 밸트 등의 관 취급 장치를 사영하여 몰탈 라이닝부에 손상이 생기지 않고 관 몸체에 비틀림 홈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

야 한다. 훅크나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관을 차량에 적재 할 때는 관의 끝부분이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관을 적재 할 때는 관의 외형이 변형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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