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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5652] 「26년 디지털전환 역량강화 사업」성과공유회 개최 용역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추정가격: 5909만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용역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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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 공고문(안).hwp =====

우편번호 : 44776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55번길16, 조선해양하이테크타운 4층

홈페이지 : https://www.uipa.or.kr

「2026년 디지털전환 역량강화 사업 성과 공유회 개최 용역」 입찰 공고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경영기획실 장현진 전임 ☎ 052-210-0212 ○ 사업담당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AI인재양성단 윤성희 전임 ☎ 052-210-0326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1. 입찰개요 ○ 공고번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212호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6년 디지털전환 역량강화 사업」성과공유회 개최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해당없음 ○ 수량: 1 ○ 단위: 식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60일 ○ 사업금액: 금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금59,0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요청에 따름 ○ 기타사항: 지역개발채권 및 정부수입인지 매입조건, ○ 발주처: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한국표준협회, 여성IT기업인협회가 공동으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등 일정 ○ 입찰방식: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술제안서는 오프라인 제출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6.(화)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3.(화) 10:00 ○ (오프라인)제안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3.(화) 14:00 ※ 정상적으로 가격 입찰을 한 입찰자만 제안서 제출 가능

○ (오프라인)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3.(화) 16:00 ○ (오프라인)제안서 제출 장소: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16 조선해양하이테크타운 4층 경영기획실(윤리경영팀)

-

제안서와 관련한 제출 서류는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시 신분확인을 위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 4대보험 가입증빙 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하나) 또는 법인 등기임원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자의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FAX 등으로 사후 보완이 가능합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직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입찰업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업체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2종의 직접생산증명서 중 1종 이상을 소지한 자

  • 회의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0201)
  • 기타 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90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영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가 불가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가 주말일 경우, 제출 마감일과 가장 가까운 평일 18:00 까지 등록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일시: 제안서 제출 시 안내 ○ 제안서 평가장소: 제안서 제출 시 안내 ○ 제안서 평가방식: 과업지시서 참조 ○ 제안서 발표: 과업지시서 참조 -

제안서 평가 사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경영기획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및 예정가격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인 자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 예정가격 : 비예가진행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 ±3%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일 입찰가격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8.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위의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위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하도급 불가 ○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입찰의 집행을 위해, 입찰업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울상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물품 : 청구금액의 1.5% 상당, 용역/공사 : 청구금액의 2.5% 상당), 계약보증 가입 대상이며,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평가 등 입찰과정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 (협상) 공고문(안).pdf =====
우편번호 :44776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55번길16, 조선해양하이테크타운 4층
홈페이지 : https://www.uipa.or.kr

「2026년 디지털전환 역량강화 사업 성과 공유회 개최
용역」 입찰 공고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
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
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
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경영기획실 장현진 전임 ☎ 052-210-0212 ○ 사업담당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AI인재양성단 윤성희 전임 ☎ 052-210-0326

재
단
법
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 1 -

1. 입찰개요
○ 공고번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212호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6년 디지털전환 역량강화 사업」성과공유회 개최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해당없음 ○ 수량: 1 ○ 단위: 식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60일 ○ 사업금액: 금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금59,0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요청에 따름 ○ 기타사항: 지역개발채권 및 정부수입인지 매입조건, ○ 발주처: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한국표준협회, 여성IT기업인협회가 공동으로 체
결하는 계약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등 일정
○ 입찰방식: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술제안서는 오프라인 제출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6.(화)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3.(화) 10:00

○ (오프라인)제안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3.(화) 14:00 ※ 정상적으로 가격 입찰을 한 입찰자만 제안서 제출 가능
○ (오프라인)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3.(화) 16:00
○ (오프라인)제안서 제출 장소: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16 조선해양하이테크타운 4층 경영기획실(윤리
경영팀)

  • 제안서와 관련한 제출 서류는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시 신분확인을 위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 4대보험 가입증빙 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하나) 또는 법인 등기임원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자의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FAX 등으로 사후 보완이 가능합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직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입찰업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2 -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업체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2종의

직접생산증명서 중 1종 이상을 소지한 자
  • 회의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0201)
  • 기타 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90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영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
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가 불가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

릅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가 주말일 경우, 제출 마감일과 가장 가까운 평일
18:00 까지 등록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 3 -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일시: 제안서 제출 시 안내
○ 제안서 평가장소: 제안서 제출 시 안내
○ 제안서 평가방식: 과업지시서 참조
○ 제안서 발표:

과업지시서 참조

  • 제안서 평가 사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합니다.
  • 발표순서는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

습니다.
  •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울산정보산업

진흥원 경영기획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4 -

② 삭제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
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및 예정가격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이면

서,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인 자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

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 예정가격 : 비예가진행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 ±3%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

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일 입찰가격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8.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
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
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위의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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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위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
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하도급 불가
○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
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
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
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
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
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
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
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합니다.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입찰의 집행을 위해, 입찰업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울상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물품 : 청구금액의 1.5% 상당, 용역/공사 : 청구금액
의 2.5% 상당), 계약보증 가입 대상이며,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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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 등 입찰과정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

됩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1.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
서 검색
3.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 단 법 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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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과업지시서(26년 디지털전환 역량강화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용역).hwp =====

2026년 디지털전환 역량강화 사업 성과 공유회 개최 용역

과업 지시서 2026. 9.

2026년 디지털전환 역량강화 사업 성과 공유회 개최 용역

Ⅰ 개요 1. 과업 목적

가. 2026년 산업맞춤형 혁신 바우처 사업과 디지털전환 전문가양성 사업의 성과 전시 및 우수 과제 및 우수교육생 시상

나. 기업과 교육생의 네트워킹 제공 및 AX 확산 유도

2. 과업 배경 및 필요성

가. ’26년 디지털전환 역량강화 사업 추진 결과 성과 홍보 기회 제공

나. 주무부처(과기부), 전담기관(NIPA) 대상 사업 실적 공유

다.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교육 수료생 간 네트워크 제공

3.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디지털전환 역량강화 사업 성과 공유회 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다. 소요금액 : 금 65,000,000원(VAT 및 전시장 임대료 포함)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4. 과업내용 및 범위 연번 구분 내용 1 시간적 범위

  • ‘26년 12월 9일(수)~10일(목) ※준비 및 시행

2 공간적 범위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22 도심공항터미널 3F

※ 공간 대여 사전 예약 완료(\18,750,000, VAT 포함)

3 내용적 범위

  • (행사 진행) 우수 사례 및 교육생 시상, 기조연설, 우수 사례 발표
  • (전시장 구성) ‘26년 산업맞춤형 혁신바우처 사업 과제 전시 공간 구성 및 홍보(참여자 인터뷰)영상 제작 구성
  • (행사 지원) 홍보, 방명록, 전시기 설치, 행사 진행 음향 제공, 기념품 및 다과 제공 등

Ⅱ 세부 과업 내용 1. 과업의 주요 내용

❍ (행사 운영) ’26년 성과 공유회 행사 전체 운영

  • (시상식) ’26년 산업맞춤형 혁신바우처 사업 우수 과제 및 디지털전환 전문가 양성사업 우수 교육생 시상(전체 20건 정도)
  • (기조연설) AX 활성화 기조연설(1건) ※생략될 수도 있음
  • (인사말 및 성과 보고) 과기부 OR NIPA 인사말, UIPA 성과 보고 등
  • (우수사례 발표) ’26년 산업맞춤형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우수과제 및 우수교육생 발표(약 7건 이상)
  • (전시회) ’26년 산업맞춤형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과제 전시(39건)+사업 전시(1건)

❍ (전시장 구성) ’26년 산업맞춤형 혁신바우처 사업 과제 전시장 구성

  • (전시 설치) 디지털 전시기* 및 X-배너** 설치(40건) 공간 구성

* 기본 32인치, 전시장 상황에 따라 크기 변경 가능, 상세 내용 붙임 2. 참조

** 과업 내 제작 20건, 20건 별도 제작

  • (홍보영상 제작) 사업 성과 홍보를 위한 참여기업(자) 인터뷰 영상 제작 및 편집 ※ 기업인터뷰 행사전 사전 촬영 5~6, 통합 편집 1건
  • (행사 안내) 행사 안내 설치물(현수막, X-배너, A보드 등) 배치 및 행사 리플랫 제작 현장 배포

❍ (행사 지원) 성과 공유회 행사 지원

  • (참석자 응대) 방명록 작성 및 명찰 배포
  • (전기 시설 구축) 활용 가능한 전기 시설 파악 및 라인 제공
  • (장비 설치) 디지털 전시기 및 X-배너 설치 등
  • (음향 제공) 시상식, 발표회, 휴식 시간에 따른 음향 제공
  • (다과 제공)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다과 제공

※ 전시장 규정에 적합한 다과 제공

  • (홍보) 커스텀 웹페이지(초대, 참석 여부, 등) 등
  • (행사 스케치 영상 제작) 행사 기록(사진 및 동영상 등) 및 홍보 자료
  • (디자인) 미디어 월, X-배너, 리플랫, 커스텀 웹페이지, 현수막

- (만족도 조사) 참석자 대상 만족도 조사 2. 추진 일정

※ 추진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하에 변경 가능

추진계획 10월 11월 12월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09일 10일 11일 행사 업무 파악 행사장 사전 답사 및 구성(안) 마련 구성(안) 보완 행사장 준비 행사 개최 및 보도기사 배포 행사장 철수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수행 기준

❍ 본 사업은 관계 법령 및 본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합리한 사항이나 이상이 발견될 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임의로 과업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없음.

❍ 총괄책임자(PM) 및 참여인력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참고하여야 함.

2. 사업 책임 수행자 및 용역 참여인력

❍ 총괄책임자(PM)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본 과업내용에 정통하고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로임명하여야 함

❍ 용역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용역사는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임의로 용역 참여인력을 변경할 수 없으며, 참여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본 용역에 참여하는 인원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함

3. 용어의 해석

❍ 제안요청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름

4. 과업의 추진

❍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사항에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① 과업 수행방향 및 방법 ② 세부수행 계획표(일정, 공정) ③ 분야별 참여연구인력 및 조직편성표 ④ 용역비 산출내역

⑤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발주기관은 총괄책임자(PM)가 제출한 수행 계획을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 총괄책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다음 사항 중 ①∼②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지시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③∼⑤호에 대하여는 신속히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별도의 지시를 받아야 함

① 과업수행자가 예정대로 작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일부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② 참여인력 등의 부족 또는 용역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과업의 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③ 용역기한 내에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④ 용역기한 연기가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⑤ 일시중단의 필요가 생겼을 경우 5. 실적보고 및 진도관리

❍ 과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내용의 추진 및 진행사항을 단계별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함

❍ 보고회 개최 공문 및 자료는 1주일 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형 태 보 고 내 용 비 고 착수 보고 ∙ 용역수행방향 및 결과산출방안 보고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완료 보고 ∙ 용역 최종산출물 결과보고 계약만료 7일 이내 수시 보고

∙ 긴급 변경을 요하는 작업이 발생하거나 발주처가 지정하는 내용 보고

수시, 발주처 요청 시 6. 과업의 변경

❍ 발주자는 필요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 추진 공정이나 과업 수행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음

❍ 본 과업내용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용역사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① 과업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

② 주요 과업내용을 추가‧삭제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③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상위 단서에 따른 과업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용역사는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과업변경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함

❍ 본 과업수행 상 용어해석 등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는 상호 협의하에 정하되, 이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법원의 판결 또는「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단,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 중지 불가)

❍ 계약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 수행 함

7. 전문가 자문 등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얻거나 외부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음

❍ 전문가 위촉은 사전에 발주처의 협의 필요 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①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 지시․의무사항을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어 용역을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③ 과업수행 책임자의 과실 또는 업무소홀 등으로 용역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④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9. 품질관리 및 보안

❍ 과업 수행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 자료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자료의 누락 또는 오기 시 필요한 계약상대자가 이를 보완해야 함

❍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함

❍ 과업 수행 중 획득한 정보는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라도 발주자의 허락 없이 타사에 누설하지 못함

❍ 계약 대상자는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이 발생 되었을 경우 또는 보안 문제로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함

10. 저작권 관련

❍ 연구용역 관련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일체(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에 대한 권리를 포함)는 발주처가 소유하며, 발주처는 필요 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수정할 수 있음

❍ 계약대상자의 모든 결과물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특허권, 사용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함

❍ 계약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 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발주처에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함

Ⅳ 최종 산출문

❍ 본 용역의 최종보고서에는 성과 공유회 추진 과정 및 개최 결과를 상세하게 기록 반영하고, 성과물 제출기한 7일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함

구분 산출물 규격 비고 착수보고 과업수행 계획서 PPT USB 1개 완료보고

∙ 발주기관 요청에 따른 과업 수행 정산에 필요한 제반서류

∙ 최종산출물

  • 완료 보고서(추진 과정 및 개최 결과 등)

∙ 과업수행 결과 발표 자료 ∙ 홍보동영상, 현장 스캐치 영상 보고서 A4 USB 1개 발표자료 PPT (발표는 생략 될 수 있음) 기타 보고서에 활용된 Row data 엑셀 Input, Output 파일 한글 및 자료 파일 USB 1개

❍ 본 보고서에는 참여 인력의 명단과 필요시 참여 분야, 연구위원의 명단 등을 기재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는 최종 보고서로 제출한 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해 발주처에 손실 초래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산출물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고 수량 부족 시에는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음

❍ 계약대상자는 용역완료 후에라도 본 용역결과와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붙임 1. 성과 공유회 세부 일정(안) 구분 시작 종료 시간 내용 비고 접수 13:00 13:30 0:30 참석자 서명 시상 13:30 13:50 0:20 우수과제(5) 및 우수교육생(15) 시상 13:50 13:55 0:05 인사말 13:55 14:05 0:10 성과 보고 UIPA 기조연설 14:05 14:45 0:40 기조연설 휴식 14:45 15:00 0:15 네트워킹 및 전시관람 발표 1 15:00 15:10 0:10 참여기업1 발표 2 15:10 15:20 0:10 참여기업2 발표 3 15:20 15:30 0:10 참여기업3 발표 4 15:30 15:40 0:10 참여기업4 발표 5 15:50 15:50 0:10 참여기업5 발표 4 15:50 16:10 0:20 네트워킹 및 전시관람 휴식 16:10 16:20 0:10 교육생 1 발표 5 16:20 16:30 0:10 교육생 2 마무리 16:30 17:00 0:30 참여기업 의견 청취

※ 세부 일정 및 내용은 추후 현황(전담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전시부스 구성(안) 붙임 3. 전시장

===== 붙임 3. 제안요청서(2026년 디지털전환 역량강화 사업 성과 공유회 개최 용역).hwp =====

제 안 요 청 서

2026년 디지털전환 역량강화 사업 성과공유회 운영 용역

2026. 9. 목 차

Ⅰ. 과업 개요
3

Ⅱ. 과업의 범위와 방법 5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7 Ⅳ. 과업 수행지침 12 Ⅴ. 성과품 및 보고서 제출 16 Ⅵ. 제안 일반사항 18 Ⅶ.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21 Ⅷ. 제안서 작성요령 26 Ⅸ. 별지서식 29

2026년 디지털전환 역량강화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용역

Ⅰ. 개요 1. 과업목적

가. 2026년 산업맞춤형 혁신 바우처 사업과 디지털전환 전문가 양성 사업의 성과 전시 및 우수 과제 및 우수교육생 시상

나. 기업과 교육생의 네트워킹 제공 및 AX 확산 유도

2. 과업배경 및 필요성

가. ’26년 디지털전환 역량강화 사업 추진 결과 성과 홍보 기회 제공

나. 주무부처(과기부), 전담기관(NIPA) 대상 사업 실적 공유

다.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교육 수료생 간 네트워크 제공

3. 과업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디지털전환 역량강화 사업 성과 공유회 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다. 소요금액 : 금 65,000,000원(VAT 및 전시장 임대료 포함)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4. 과업내용 및 범위 연번 구분 내용 1 시간적 범위

  • ‘26년 12월 9일(수)~10일(목) ※준비 및 시행

2 공간적 범위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22 도심공항터미널 3F

※ 공간 대여 사전 예약 완료(\18,750,000, VAT 포함)

3 내용적 범위

  • (행사 진행) 우수 사례 및 교육생 시상, 기조연설, 우수 사례 발표
  • (전시장 구성) ‘26년 산업맞춤형 혁신바우처 사업 과제 전시 공간 구성 및 홍보(참여자 인터뷰)영상 제작 구성
  • (행사 지원) 홍보, 방명록, 전시기 설치, 행사 진행 음향 제공, 기념품 및 다과 제공 등

Ⅱ. 과업의 범위와 방법 1. 과업의 주요 내용

❍ (행사 운영) ’26년 성과 공유회 행사 전체 운영

  • (시상식) ’26년 산업맞춤형 혁신바우처 사업 우수 과제 및 디지털전환 전문가 양성사업 우수 교육생 시상(전체 20건 정도)
  • (기조연설) AX 활성화 기조연설(1건) ※생략될 수도 있음
  • (인사말 및 성과 보고) 과기부 OR NIPA 인사말, UIPA 성과 보고 등
  • (우수사례 발표) ’26년 산업맞춤형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우수과제 및 우수교육생 발표(약 7건 이상)
  • (전시회) ’26년 산업맞춤형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과제 전시(39건)+사업 전시(1건)

❍ (전시장 구성) ’26년 산업맞춤형 혁신바우처 사업 과제 전시장 구성

  • (전시 설치) 디지털 전시기* 및 X-배너** 설치(40건) 공간 구성

* 기본 32인치, 전시장 상황에 따라 크기 변경 가능

** 과업 내 제작 20건, 20건 별도 제작

  • (홍보영상 제작) 사업 성과 홍보를 위한 참여기업(자) 인터뷰 영상 제작 및 편집 ※ 기업인터뷰 행사전 사전 촬영 5~6, 통합 편집 1건
  • (행사 안내) 행사 안내 설치물(현수막, X-배너, A보드 등) 배치 및 행사 리플랫 제작 현장 배포

❍ (행사 지원) 성과 공유회 행사 지원

  • (참석자 응대) 방명록 작성 및 명찰 배포
  • (전기 시설 구축) 활용 가능한 전기 시설 파악 및 라인 제공
  • (장비 설치) 디지털 전시기 및 X-배너 설치 등
  • (음향 제공) 시상식, 발표회, 휴식 시간에 따른 음향 제공
  • (다과 제공)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다과 제공

※ 전시장 규정에 적합한 다과 제공

  • (홍보) 커스텀 웹페이지(초대, 참석 여부, 등) 등
  • (행사 스케치 영상 제작) 행사 기록(사진 및 동영상 등) 및 홍보 자
  • (디자인) 미디어 월, X-배너, 리플랫, 커스텀 웹페이지, 현수막

- (만족도 조사) 참석자 대상 만족도 조사 2.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하에 변경 가능

추진계획 10월 11월 12월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09일 10일 11일 행사 업무 파악 행사장 사전 답사 및 구성(안) 마련 구성(안) 보완 행사장 준비 행사 개최 및 보도기사 배포 행사장 철수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수행 기준

❍ 본 사업은 관계 법령 및 본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합리한 사항이나 이상이 발견될 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임의로 과업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없음.

❍ 총괄책임자(PM) 및 참여인력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참고하여야 함.

2. 사업 책임 수행자 및 용역 참여인력

❍ 총괄책임자(PM)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본 과업내용에 정통하고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로임명하여야 함.

❍ 용역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용역사는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임의로 용역 참여인력을 변경할 수 없으며, 참여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본 용역에 참여하는 인원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함.

3. 용어의 해석

❍ 제안요청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름.

4. 과업의 추진

❍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사항에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① 과업 수행방향 및 방법 ② 세부수행 계획표(일정, 공정) ③ 분야별 참여연구인력 및 조직편성표 ④ 용역비 산출내역

⑤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발주기관은 총괄책임자(PM)가 제출한 수행 계획을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 총괄책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다음 사항 중 ①∼②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지시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③∼⑤호에 대하여는 신속히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별도의 지시를 받아야 함

① 과업수행자가 예정대로 작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일부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② 참여인력 등의 부족 또는 용역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과업의 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③ 용역기한 내에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④ 용역기한 연기가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⑤ 일시중단의 필요가 생겼을 경우 5. 실적보고 및 진도관리

❍ 과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내용의 추진 및 진행사항을 단계별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함.

❍ 보고회 개최 공문 및 자료는 1주일 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형 태 보 고 내 용 비 고 착수 보고 ∙ 용역수행방향 및 결과산출방안 보고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완료 보고 ∙ 용역 최종산출물 결과보고 계약만료 7일 이내 수시 보고

∙ 긴급 변경을 요하는 작업이 발생하거나 발주처가
지정하는 내용 보고

수시, 발주처 요청 시 6. 과업의 변경

❍ 발주자는 필요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 추진 공정이나 과업 수행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음.

❍ 본 과업내용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용역사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① 과업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

② 주요 과업내용을 추가‧삭제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③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상위 단서에 따른 과업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용역사는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과업변경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함.

❍ 본 과업수행 상 용어해석 등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는 상호 협의하에 정하되, 이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법원의 판결 또는「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단,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 중지 불가)

❍ 계약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 수행 함.

7. 전문가 자문 등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얻거나 외부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음.

❍ 전문가 위촉은 사전에 발주처의 협의 필요함.

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①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 지시․의무사항을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어 용역을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③ 과업수행 책임자의 과실 또는 업무소홀 등으로 용역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④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9. 품질관리 및 보안

❍ 과업 수행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 자료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자료의 누락 또는 오기 시 필요한 계약상대자가 이를 보완해야 함.

❍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함.

❍ 과업 수행 중 획득한 정보는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라도 발주자의 허락 없이 타사에 누설하지 못함.

❍ 계약 대상자는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이 발생 되었을 경우 또는 보안 문제로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함.

10. 저작권 관련

❍ 연구용역 관련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일체(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에 대한 권리를 포함)는 발주처가 소유하며, 발주처는 필요 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수정할 수 있음.

❍ 계약대상자의 모든 결과물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특허권, 사용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함.

❍ 계약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 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발주처에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함.

Ⅳ.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1) 과업 수행기준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관련 법령‧지침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울산광역시의 정책동향의 반영을 요하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함

용역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추진 과정에서 대두되는 문제점 및 주요 사안 등에 대하여는 정기 혹은 수시 협의 진행해야 함

과업지시서 내용의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협의 ‧ 조정 하여야 하며, 협의 ‧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해석에 따름

2) 자료 분석‧활용

본 용역과 관련하여 국내외 문헌과 정보를 다각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보고서에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야 함

과업수행에 있어 정부,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의 신뢰성 있는 자료와 현지조사 결과를 활용하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현황이어야 하며, 인용된 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3) 기타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과업수행계획서, 일정표, 기타 용역 내용의 부득이한 변경이 있는 경우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2. 특수사항 1) 과업 변경조건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다음의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사전에 통지한 후 과업 범위․내용과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 범위의 축소, 확대 또는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
  • 계약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감독 및 지시

본 과업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감독원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함

과업 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용역수행 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함

과업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함

보고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용역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3) 해약의 조건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다음의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음

-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 고의 또는 무성의로 인해 과업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판단할 경우
  •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4) 지체상금

계약기간 내에 최종성과품을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매 지체 1일에 대해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함

5) 손실금

과업수행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 미이행 등으로 과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이에 따른 손실금을 과업수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3. 과업 수행방식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되 주관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함

4. 과업기간의 연장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

과업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은 사업 수행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과업기간의 종료

과업 수행의 종료는 최종보고서가 납품되어 검수가 완료된 때로 함

과업이 종료된 후 과업내용에 오류가 발견될 시, 과업 수행기관은 해당 사항을 재수행하여야 함

과업 수행기관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및 제3자에게 과업수행과정 또는 과업결과로 인해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에 따른 손실보상 및 책임을 져야함

6. 보안대책

과업 수행기관은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 방지와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및 과업 참여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과업 참여자를 교체할 때에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임명한 감독관의 확인절차를 밟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과업과 관련되는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과업에 필요한 기본사항 중 중앙정부 또는 행정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조사 자료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협의하여야 함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대상 자료는 완전 소각하여야 함

과업수행기관은 보안대책의 미흡으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7. 성과품의 소유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사전에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협의하여야 함

각종 조사자료 등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일체의 결과물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소유로 하고 사업완료와 동시에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사업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소유하며,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정책상 필요할 경우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Ⅴ. 성과품 및 보고서 제출

과업수행은 과업수행기관이 아래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함

착수보고회 : 1회(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협의 조정가능)

- 과업 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추진 일정

  • 분야별 참여 인력 명단 및 조직 편성표, 보안각서
  • 과업 수행 계획표 : 최종보고회 등 일정 포함

- 운영방안 및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수시보고회 - 주요 결정한 사항에 대해 수시 협의

최종보고회 : 1회 (계약 만료일 전 15일 이내,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협의 조정가능)

  • 최종보고회 개최 10일 전까지 최종보고서(안) 등 관련 자료 제출
  • 최종보고회는 요약보고서 작성, 빔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총괄책임자가 보고함

성과품 제출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반 기준에 따라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쇄 전에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협의 후 시행함
  • 본 용역의 최종보고서에는 성과 공유회 추진 과정 및 개최 결과를 상세하게 기록 반영하고, 성과물 제출기한 7일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해서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구분 산출물 규격 비고 착수보고 과업수행 계획서 PPT USB 1개 완료보고

∙ 발주기관 요청에 따른 과업 수행 정산에
필요한 제반서류

∙ 최종산출물

  • 완료 보고서(추진 과정 및 개최 결과 등)

∙ 과업수행 결과 발표 자료 ∙ 홍보동영상, 현장 스캐치 영상 보고서 A4 USB 1개 발표자료 PPT (발표는 생략 될 수 있음) 기타 보고서에 활용된 Raw data 엑셀 Input, Output 파일 한글 및 자료 파일 USB 1개

-본 보고서에는 참여 인력의 명단과 필요시 참여 분야, 연구위원의 명단 등을 기재하여야 함.

-과업 수행자는 최종 보고서로 제출한 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해 발주처에 손실 초래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산출물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고 수량 부족 시에는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음.

-계약대상자는 용역완료 후에라도 본 용역결과와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Ⅵ. 제안 일반사항 1.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요건을 자격으로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영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

※ 비영리법인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2호에 의거 입찰참가 가능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낙찰예정자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이는 개찰일 전일까지 공공 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2종의 직접생산증명서 중 1종 이상을 소지한 자

  • 회의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0201)
  • 기타 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9001)

마. 공동수급 가능(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 하도급 불가

  •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수급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
  • 모든 공동수급 참여사는 제출 서류 중 회사 기본서류는 각각 모두 제출(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은 2개사 이하로 구성)

※ 입찰참가자격 미달 또는 제출 서류의 허위 등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낙찰취소, 계약 후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되며 부정당 입찰자로 제재될 수 있음

2.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발표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3.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마감 가. 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및 장소 :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조

나. 제출서류 1) 제안서 제출 [서식 제2호]

  • 제안서(정량적, 정성적), 발표자료 각 10부 (원본표시 1부, 사본 9부)

※ 발표자료 수정가능(단 제안서와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하여 발표시 사유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시하여야 함)

※ 발표자료가 제안서와 동일 할 경우에는 제출 생략가능

※ 제안서 평가본, 발표자료 출력물은 표지 및 내용에 업체명, 로고 등 식별정보 제외하고 작성

  • 제안서(정량적, 정성적), 발표자료 및 첨부자료가 수록된 USB
  • 증빙자료(별첨)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실적증명서 등)

※ 본 제안 관련으로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2) 일반현황 [서식 제1호]

3) 경영상태 및 재무제표 1부 [서식 제3호]

4) 참여인력이력서 각 1부 [서식 제4호] 5) 참여인력 고용보험(4대보험) 각 1부 6) 수행실적 총괄표 [서식 제5호] 7) 수행실적 증명서 [서식 제6호] 8) 확약서 1부 [서식 제7호]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서식 제8호]

10)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참여인력 모두 포함) [서식 제9호]

11) 인감증명서 원본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1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본 1부

14)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각 1부

15)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 제출서류는 입찰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제한

다. 유의사항

1) 제출기한 내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2)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3)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제출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문의사항

  • 사업관련 문의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AI인재양성단(052-220-0321)
  • 계약관련 문의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경영기획실(052-210-0212)

Ⅶ.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정 및 장소 : 별도 공지(제안서 접수 시 안내)

나. 평가위원 구성 : 최대 7명(위원장 1명, 위원 6명)

※ 예비위원 21명 중 입찰참여기업의 무작위 추첨을 통한 다빈도 순 7명

다. 평가방법 : 발표평가

  • 발표시간 : 업체당 40분 내외(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 발표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접수순으로 추첨)
  • 제안서 설명 시 업체별 배석가능인원은 발표자 포함 총 2인으로 제한
  • 제안발표는 본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책임자(PM)가 직접발표(신분증 지참 필수) 하여야 함

ㅇ 제안평가 불참자는 사업신청 포기로 간주함

※ 아래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2.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가. 평가기준 및 방법

  •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종합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점과 입찰가격평가 10점의 비중으로 적용하여 실시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의거하여, 제안서 평가배점(만점100점)을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함

  •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7인 이상) 구성하고,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정형화된 평가요소에 따라 가중치를 고려한 배점을 적용하여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하고,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함.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나.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 평가 (20) 참여인력 ◦ 프로그램 참여인력 5 사업 담당자 평가 책임인력 ◦ 책임인력 수행 경력 5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6 사회적 책임 ◦ 임금체불, 고용개선 미이행 여부 4

소
계

20 정성 평가 (70) 기획 능력 추진전략 - 기획의 적합성 및 타당성 - 용역계획에 대한 이해도 - 전문인력의 지식 및 경력 20 평가위원 평가 차별성 - 용역 수행 전체에 대한 창의성 및 참신성 - 차별화 전략의 이행 가능성 20 운영 능력 조직운영 - 인력구성 및 운용 적절성 - 업무분장의 적절성 10 추진능력 - 연구관리‧운영의 적정성‧계획성 - 일정 계획 및 산출물 관리 15 기타 - 기타부문(추가제안) 5

소
계

70 입찰 가격 평가 (1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10 계약 담당자 평가

소
계

10

총
계

100 - 다. 정량평가(20점) 평가 기준표

  • 참여인력(기준점수 5점) : 입찰공고일 기준 과업 참여인력

구 분 5인 이상 4인 3인 2인 이하 배 점 5.0 4.5 4.0 3.5 참여인력 평가

1. 공고일 기준 관련분야에 만족하는 경력자(1년 이상)

가. 관련분야 : 마케팅 관련분야 1년 이상 경력자

2. 공고일 기준 소속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 4대보험 가입 사실 입증서류 제출

3.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기준 미달 시 최하점 처리함

※ 경력증빙 : 학위증명서, 용역참여확인서, 4대사회보험가입내역서(경력증명서 불가)

※ 공동수급체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예){(A사 점수xA사 지분율)}x{(B사 점수x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책임인력(기준점수 5점) : 입찰공고일 기준 책임인력 사업분야 경력

구 분 5년 이상 4년 3년 2년 이하 배 점 5.0 4.5 4.0 3.5 책임인력 평가

1. 공고일 기준 관련분야에 만족하는 경력자(1년 이상)

가. 관련분야 : 마케팅 관련분야 1년 이상 경력자

2. 입증증빙서류 제출

3.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기준 미달 시 최하점 처리함

※ 경력증빙 : 학위증명서, 용역참여확인서, 4대사회보험가입내역서(경력증명서 불가)

※ 공동수급체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예){(A사 점수xA사 지분율)}x{(B사 점수x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경영상태(기준점수 6점)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급별 점수 부여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경영상태 평가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사회적 책임(기준점수 4점) : 입찰 공고일 기준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평가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①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② 고용개선 조치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0 사회적책임 평가

1. 최저임금 위반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

2.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

3.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3.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선정

가. 평가기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다. 협상 진행 절차

  • 협상은 진흥원이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함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기간 내에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동 대상자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하며, 이후 다른 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은 기술조건 합의 및 진흥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근거하여 진행함
  • 협상대상자는 협상 진행 시 진흥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 진흥원은 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요구 자료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진흥원은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 하여 해당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우선순위 제안사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제안사와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로 진행함

라. 협상 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수행 계획 및 과업 관리 계획, 추진 일정 계획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본 입찰의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Ⅷ.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하여 작성하여야 함

나. 제안서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함

다. 제안서의 구성은 제시된 작성 목차 및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되, 항목의 추가, 삭제, 수정이 가능함

라. 각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 중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동의하다”, “고려하고 있다”, “가능하다고 본다” 등과 같은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오니 명백히 기술하여야 함

마. 또한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바. 사업수행 시 고려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기술구비요건에 대한 사항은 제안서 작성 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사.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인식표 등을 붙여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할 것

자. 작성 제출되는 내용의 모든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며, 용역비 견적은 본 재단이 인정할 수 있도록 산출근거를 제안 사항별로 세분화하여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용역비 산출이 현 단계에서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도 견적을 제시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조정 부분이 명시되어야 함)

차. 제안서 등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카. 제안서의 규격

1) A4 규격의 3공 바인더 사용(USB와 함께 제출)

2) 각 쪽 하단 중앙에 쪽 번호를 기입,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3) 제출서류, 제안서, 가격제안서 등은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

2. 제안서의 작성 목차 작성항목 작성내용 비고 1. 제안사 소개 가. 일반현황

◦사업분야, 주요연혁 등 제안사의 일반현황 기술

나. 조직 및 인력 현황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 현황 기술 다. 경영상태 및 재무현황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등 기술 라. 유사사업 수행 실적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유사한 주요사업실적 기술

2. 제안 개요 가. 제안 목적 및 내용 ◦본 제안의 목적 및 범위, 전제조건을 기술 나.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3. 과업수행 계획 가. 추진체계

◦본 용역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성공적인 과업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핵심사항별로 제시 나. 추진전략

◦과업관리 계획에 기초하여 사업기획‧운영의 필요성,

중요성, 창의성, 참신성 등을 포함한 추진전략을

기술 다. 기획 및 운영

◦용역의 분야별 구상 및 운영 계획에 대하여 기술

◦과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과업내용 등의 계획을
자세하게 기술

4. 과업관리 계획 가.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담당인력 등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투입인력, 업무분장 기술 나. 추진일정 계획 ◦각 과정별, 단계별 추진일정을 기술 다. 산출물 관리 계획

◦각 과정별, 단계별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관리,

제출시기 등 관리 계획과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한

세부목차(안)을 기술 5. 기타 제안사항 제안요청사항 외에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관련 내용, 방법 등을 기술

※ 요청한 사항 이외에 제안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목차 및 내용이 있을 경우, 별도로 표기하고 기술할 수 있음

3.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재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 할 수 없으며, 기재내용은 실제와 일치하여야 함

  • 단,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이 향후 사업추진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다.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제안내용에 대한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상호 원만하게 협의하되, 우리 재단의 해석에 따름

마. 계약체결 후 제안서의 내용이 부정,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 하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별지서식] ※ 입찰 및 제안서 작성 관련 첨부 자료 서식 제1호. 입찰 참가신청서 서식 제2호. 제안서 서식 제3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4호. 경영상태 및 재무현황

서식 제5호.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서식 제6호. 참여인력 총괄명부(분야별 투입인원 현황)

서식 제7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8호. 책임인력 경력사항 서식 제9호. 행정처분 확인서 서식 제10호. 사회적 책임 확인서 서식 제11호. 사용인감계 서식 제12호. 서약서 서식 제1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제14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서식 제15호. 보안각서 서식 제16호.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서식 제17호. 산출내역서 서식 제18호. 위임장 ※ 양식이 없는 경우 자체 양식 사용할 것 [서식 제1호] 입찰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입찰일

.
.
.

입찰건명

2026년 디지털전환 역량강화 사업 성과공유회 운영

입 찰 보 증 금 납부 ㆍ보증금률: 2.5 %

ㆍ보증금: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사유: 공고문에 따름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원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원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재단법인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서식 제2호] 접수번호 표기하지않음

2026년 디지털전환 역량강화 사업 성과공유회 운영

용 역 제 안 서 2026. . 2026년 디지털전환 역량강화사업 성과공유회 운영 용역 제안서 용역명

2026년 디지털전환 역량강화사업 성과공유회 운영 용역

용역 수행기관 기관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총괄 책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서 전화 직위 FAX E-mail 휴대전화 용역기간 용역비

일금
천원

참여인력 명 (책임: 명, 선임: 명, 연구원: 명) 실무 담당자 성명 전화 부서/직위 휴대전화

상기 용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본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계획서 1부.

2026년
월
일

용역수행기관장
(인)

용역실무책임자
(인)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Ⅰ. 제안사 소개 가. 일반현황 ㅇ - 나. 조직 및 인력 현황 ㅇ - 다. 경영상태 및 재무현황 ㅇ - 라. 유사사업 수행 실적 ㅇ - Ⅱ. 제안 개요 가. 제안 목적 및 내용 ㅇ - 나. 제안의 특징 및 장점 ㅇ - Ⅲ. 과업수행 계획 가. 추진 체계 ㅇ - 나. 세부사업별 추진전략 ㅇ - 다. 기획 및 운영 ㅇ - 작성요령 ○ 추진체계

  • 본 용역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성공적인 과업수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핵심사항별로 제시

○ 세부사업별 추진전략

  • 제안요청서에 기초하여 연구과제 기획 운영의 필요성, 중요성, 창의성, 참신성 등을 포함한 추진전략을 기술

○ 기획 및 운영

  • 제안요청서의 세부분야별 구상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기술
  • 제안한 세부내용과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과업 제시
  •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방법 및 성과창출 계획 기술

Ⅲ. 과업관리 계획 가.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기관정보 실무책임자 및 담당 기관명 소속부서 주요역할 성명 직위 연락처 작성요령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에서의 역할 기재 나. 추진일정 계획 세부수행 과제명 사업기간 (단위: 월) 결과물 10 11 12 작성요령 ○ 사업추진 Process

  • 주요 Process를 나열하고 추진 해당 월에 일자를 표시
  • 결과물은 세부 Process별로 도출 가능한 결과물로 작성

Ⅳ. 기대효과 작성요령 ○ 기대효과

  • 사업 추진으로 기대되는 파급효과 등을 지역의 산업현황과 연계하여 가능한 한 정량 및 정성적으로 기술

Ⅴ. 기타 제안사항 작성요령 ○ 기타 제안사항

  • 제안요청사항 외 지원이 가능한 사항 및 과업수행에 있어 차별성 있는 기획 운영 제시
  • 제안한 3개 세부내용과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과업 제시

[서식 제3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총 종업원수 (명) 회사 전화 대표자 전화 홈페이지 대표자 E-mail 사업장 주소 설립연월일

년
월
일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총괄책임자명 총괄책임자 전화 총괄책임자 E-mail □ 주요연혁 □ 조직도 [서식 제4호] 경영상태 및 재무현황 최근 3년간 재무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부채총계 자본총계 유동자산 유동부채 당기순이익 매 출 액 총 자 산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 부 문 ○ ○ 부 문 ○ ○ 부 문 ○ ○ 부 문 ○ ○ 부 문 계

※ 결산공고 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증빙서류 각 1부씩 첨부

[서식 제5호]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관 리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경력사항 직위, 성명,경력사항 직위, 성명,경력사항 직위, 성명,경력사항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함

※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하여야 함

※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핵심인력을 기재함

※ 조직도는 제안사 조직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서식 제6호] 참여인력 총괄명부(분야별 투입인원 현황) 구분 성 명 직위 투입기간 (참여율) 최종학력 해당분야 자격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비 고 경영진 홍길동 이사 50% 한국대학교 (학사) 5년0개월 책임자 기획/ 운영 디자인

※ 본 과업에 투입 인력 및 채용 예정인력만 포함(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납부확인서 첨부)

※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 기간만 산정하여 기재할 것(증빙자료 필수, 경력증명서 증빙 불가)

[서식 제7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연 령 직 위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 참여 업무 본 용역 참여 기간

2026. .
.

~ 2026.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근무처 비고

상호 또는 법인명 :
(인)

※ 본 사업 참여역할과 연관된 수행업무 중심으로 기재

※ 최근 참여사업 순으로 기재

※ 실제 업무담당자의 주요 경력사항을 기재 및 증빙자료 제출(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서식 제8호] 책임인력 경력사항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관련 경력 합계

년
개월

주)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 경력사항

② 실적증명원 등 입증자료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

③ 실적 인정 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유사용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수행실적만 기재)

④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상호 또는 법인명 :
(인)

[서식 제9호] 행정처분 확인서

본인은 재단법인울산정보산업진흥원<2026년 디지털전환 역량강화 사업 운영용역>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고 처분 내용 영업정지 입찰참가

제
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회사(수급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 사실 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하여 제출해야 함

※ 행정처분의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상호 또는 법인명 :
(인)

[서식 제10호] 사회적 책임 확인서 평가항목 해당 미해당 비고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해당항목에
표기, 비고 작성 시 별도 페이지 작성 가능

위와 같이 사회적 책임 위반 현황을 제출하며,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 대표자 (인)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11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의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12호]

서
약
서

1. 공고번호 :

2. 용 역 명 : 2026년 디지털전환 역량강화 사업 성과공유회 운영

`2026년 디지털전환 역량강화 사업 성과공유회 운영`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철회 또는 계약체결을 해지한다. 또한, 제안서 평가 관련 평가방법/절차 및 평가기준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기준에 따른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1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하 “법인”이라 함)는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 및 정보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법인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법인을 포함한 정부 및 산하기관의 기업지원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수행, 서비스 및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집·이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 정보 : 한글성명, 영문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소속, 직위
  • 선택 정보 : 학력, 경력(수상), 특허출원․등록 실적,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입찰신청은 가능하나 입찰 평가 및 선정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입찰 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정보는 미작성시 과제 신청 불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택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14호]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단법인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제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단법인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단법인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단법인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단법인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단법인울산정보산업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 :
(인)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재단법인울산정보산업진흥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 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단법인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재단법인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재단법인울산정보산업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서식 제15호] 보 안 각 서

□ 용 역 명 : 2026년 디지털전환 역량강화 사업 성과공유회 운영

본인(당사)은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자료(개인정보 등)를 활용함에 있어 본 사업의 제안서 작성에만 참고자료로 사용할 것이며,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또는 해당 자료를 임의로 복사하여 제3자에게 배포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본인은 물론 당사직원이 위의 내용을 외부로 유출시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 누설자가 보완관계 등 제반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을 물론, 본인(당사)에 대해 본 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계약취소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
.
.

업체명(상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16호]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기관에서 발주하는 2026년 디지털전환 역량강화 사업 성과공유회 운영 용역

참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2. 노동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3.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4.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위 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17호] 산출내역서 (단위 : %) 종별 세부내역 사업비 비율* 비고 인건비 인쇄비 총사업비

*총 예산을 100%로 두고 각 항목별 배분 비율(%)로 작성

[서식 제18호]

위
임
장

본인은 ○○○업체의 대표로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2026년 디지털전환 역량강화사업 성과공유회 운영」용역에 관한 모든 업무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

직
위 :

성
명 :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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