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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5537] 6.25전쟁 아카이브 국외 수집자료 DB구축(튀르키예)

[용역] 발주기관: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7223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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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6.25전쟁 아카이브 국외 수집자료 DB구축(재공고).hwp =====
【전쟁기념관 제2026-30호】

2026.10. 6‧25전쟁 아카이브 국외수집자료 DB구축 전쟁기념관

※ 참고사항: 본 사업은 제안서를 직접방문 제출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전쟁기념사업회 계약담당(☎ 02-709-3030)

○ 과업내용 문의 : 전쟁기념사업회 학예부(☎ 02-709-3225)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5전쟁 아카이브 국외 수집자료 DB 구축(재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전쟁기념사업회(전쟁기념관) 계약담당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6‧25전쟁 아카이브 국외 수집자료 DB 구축(긴급)

입찰서 제출 (가격입찰/제안서) 2026.10.13.(화) 10:00 ~ 2026.10.15.(목) 10:00

나라장터(http://www.g2b.go.kr)

개찰일시 (장소) 제안서평가 완료후 (전쟁기념관 입찰집행관 PC) 기관 사정에 의해 연기될 수 있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❶ 입 찰 개 요

가. 입찰건명 : 6‧25전쟁 아카이브 국외 수집자료 DB 구축(튀르키예)

나. 수요기관 : 전쟁기념사업회

다. 과업내용 : 2025년 튀르키예 수집자료에 대한 ‘6·25전쟁 아카이브 관리시스템

(K-AMS)’ DB 구축 전반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계약기한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바. 기초금액 : 79,4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❷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의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과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아래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자

1)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대학 및 제25조의 부설 연구소 등

2)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및 학회, 단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❸ 공동수급: 가능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공동계약이 가능함.

나.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정한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입찰공고서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4)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후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❹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항에 따라 제안서를 전쟁기념관 전략기획부에 직접제출(증빙서류 포함)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나. 제출기간 : 2026.10.13.(화) 10:00 ~ 2026.10.15.(목) 10:00

※ 제안서 제출시 계약담당에게 사전 연락 필수 (☎ 02-709-3030)

(일요일, 월요일은 휴관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1) 기술제안서(A4) 10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A4) 3부

3) 제안서 발표회(PT) : 업체당 15분 이내 / 질의응답 별도 / 일자 추후공지

※ 제안서 작성시 공지사항에 추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작성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❺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 수요기관

1) 평가일시 및 장소: 수요기관에서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 예정

2) 제안서 기술평가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2조 제3항에 따른

차등점수제 적용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➏ 입찰방식 낙찰자 결정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참가 업체의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심사에 의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2)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해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적용

3)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➐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제안요청서, 계약법령, 계약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마. 제안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바. 발주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평가위원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자. 낙찰자 선정 후, 과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학예부 아카이브 구축/관리 ☎ 02-709-3225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전략기획부 재무팀 계약담당 ☎ 02-709-3030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전쟁기념사업회 홈페이지 (http://www.warmemo.or.kr)

※전쟁기념사업회의 휴무일은 매주 일요일, 월요일로 입찰문의 시 참고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전쟁기념사업회 재무관

===== (공고문)6.25전쟁 아카이브 국외 수집자료 DB구축(재공고).pdf =====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전쟁기념관 제2026-30호】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2026.10.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6‧25전쟁 아카이브 국외수집자료 DB구축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전쟁기념관

※ 참고사항: 본 사업은 제안서를 직접방문 제출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유의사항]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
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
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

바랍니다.

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전쟁기념사업회 계약담당(☎ 02-709-3030)
○ 과업내용 문의 : 전쟁기념사업회 학예부(☎ 02-709-3225)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
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6‧25전쟁 아카이브 국외 수집자료 DB 구축(재공고)

❶입 찰 개 요
가. 입찰건명 : 6‧25전쟁 아카이브 국외 수집자료 DB 구축(튀르키예)
나. 수요기관 : 전쟁기념사업회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과업내용 : 2025년 튀르키예 수집자료에 대한 ‘6·25전쟁 아카이브 관리시스템

2026. 10.
전쟁기념사업회(전쟁기념관) 계약담당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K-AMS)’ DB 구축 전반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계약기한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바. 기초금액 : 79,4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❷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의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과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아래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자
1)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대학 및 제25조의 부설 연구소 등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입찰서 제출
(가격입찰/제안서)

2)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및 학회, 단체
6‧25전쟁 아카이브 국외 수집자료 DB 구축(긴급)

2026.10.13.(화) 10:00
~ 2026.10.15.(목) 10:00
나라장터(http://www.g2b.go.kr)

개찰일시
(장소)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제안서평가 완료후
(전쟁기념관 입찰집행관 PC)
기관 사정에 의해 연기될 수 있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❸ 공동수급: 가능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공동계약이 가능함.
나.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정한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입찰공고서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➏ 입찰방식 낙찰자 결정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4)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후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참가 업체의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심사에 의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2)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해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❹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적용
3)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항에 따라 제안서를
전쟁기념관 전략기획부에 직접제출(증빙서류 포함)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나. 제출기간 : 2026.10.13.(화) 10:00 ~ 2026.10.15.(목) 10:00
※ 제안서 제출시 계약담당에게 사전 연락 필수 (☎ 02-709-3030)
(일요일, 월요일은 휴관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1) 기술제안서(A4) 10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A4) 3부

➐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제안요청서, 계약법령, 계약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3) 제안서 발표회(PT) : 업체당 15분 이내 / 질의응답 별도 / 일자 추후공지

하며,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 제안서 작성시 공지사항에 추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작성 바랍니다.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다.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❺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 수요기관
1) 평가일시 및 장소: 수요기관에서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 예정
2) 제안서 기술평가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2조 제3항에 따른
차등점수제 적용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
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마. 제안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바. 발주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평가위원 구성, 평가
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자. 낙찰자 선정 후, 과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학예부 아카이브 구축/관리 ☎ 02-709-3225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전략기획부 재무팀 계약담당 ☎ 02-709-3030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전쟁기념사업회 홈페이지 (http://www.warmemo.or.kr)

※전쟁기념사업회의 휴무일은 매주 일요일, 월요일로 입찰문의 시 참고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전쟁기념사업회 재무관

===== 붙임3-1. 제안요청서(260828).hwp =====

6·25전쟁 아카이브 국외 수집자료 DB 구축(튀르키예)

제 안 요 청 서 2026. 9. 전쟁기념사업회

목
차

Ⅰ. 사업개요 4 1. 사업목적 4 2. 사업내용 4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5 4. 참가자격 5 5. 추진일정 6 6. 제안절차 6 Ⅱ. 과업내용 및 지침 9 1. 일반지침 9 2. 세부과업 13 3. 제안요청사항 19 Ⅲ. 제안서 작성 20 1. 종류 및 규격 20 2. 작성요령 20 3. 유의사항 21 Ⅳ. 제안서 평가 23 1. 평가일정 및 방법 23

2. 평가기준
24

3. 기타 유의사항 30 Ⅴ. 서 식 31 [서식 1] 기술제안서 표지 31 [서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32 [서식 3] 제안 참가 신청서 33 [서식 4] 참여인력 이력사항 34 [서식 5] 실적증명서 35

[서식 6] 최근 3년간 주요 사업 실적 36

[서식 7] 참여인력총괄표 37 [서식 8] 신용평가등급 38 [서식 9] 보안서약서 39 [서식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40

[서식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42

[서식 12]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44

[서식 13] 합의각서 47 Ⅵ. 붙 임

[붙임 #1] 6·25전쟁 아카이브 관리시스템 기술규칙

[붙임 #2] 튀르키예 수집자료원문 및 DB구축 예시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가. 2025년 전쟁기념사업회 국내 최초 수집 튀르키예 국가기록원 소장 6·25전쟁

관련 기록물 전량 DB 구축 및 튀르키예 6·25전쟁 참전 관련 연구 활성화

나. ‘6·25전쟁 아카이브 서비스 플랫폼’구축 관련 다양한 국가의 자료를

서비스하여 6·25전쟁 자료의 다국적 허브로서 기능하고자 함.

2. 사업내용

가. 사업명: 6·25전쟁 아카이브 국외 수집자료 DB 구축(튀르키예)

나.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다. 사업예산: 금칠천구백사십오만원(79,450,000원)
※ 부가세 포함

라.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자격요건: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를 모두 갖춘 자

마. 과업내용

  • 2025년 튀르키예 수집자료 전량(7,496건 105,242매)에 대한 ‘6·25전쟁 아카이브 관리시스템(K-AMS)’ DB 구축 전반

6·25전쟁 아카이브 관리시스템 DB 구축 공정 건당 단가(원) 수량(건) 소계(원) 1단계 일괄등록 6,000 7,496 44,976,000 2단계 개별등록 3,400 25,486,400 3단계 목록-파일 매칭 1,200 8,995,200 계 79,457,600

* 건당 단가는 2026년 국사편찬위원회 DB구축 집행단가 기준을 준용하였음.

** 세부 과업 범위는‘Ⅱ. 과업내용 및 지침’참조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43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다. 공동수급체 구성 가능 4. 참가자격 가. 자격 요건

※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가진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아래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자

①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대학 및 제25조의 부설 연구소 등

②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및 학회, 단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나. 공동수급체 구성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공동계약이 가능함.

2)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정한다.

3) 공동수급체의 구성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입찰공고서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5. 추진일정 가. 선정절차 입찰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제안사 PT발표 진행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계약체결 및 사업착수 나. 안내 및 문의

  • 입찰관련문의: 전쟁기념사업회 전략기획부 계약담당(02-709-3030 / [email protected])

6. 제안절차 가. 발주기관 현장설명회: 없음

나. 제안사 현장 PT 발표회: 모든 입찰참가자 참석 필수 (평가일시 등 세부내용 별도공지)

1) 발표순서: 입찰참가순 진행

2) 발표시간: 15분 이내(시간엄수, 질의응답 별도)

3) 발 표 자: 제안서에 명기된 사업총괄책임자(PM)

4) 발표자료: 제안서 또는 제안서에 근거한 요약본 가능

다.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밀봉(도장 날인) 후 제출 기일 내에 발주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다.

※ 제출기일은 공고일자를 고려하여 별도 공지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한다.

3) 제출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4) 제안서 제출은 기술제안서(정성적 지표 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적 지표 평가)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한다.

5)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6)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는 제안사가 책임진다.

7)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틀림없음”,“원본 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한다.

8)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또는 첨부)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9) 제출서류를 누락하였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라.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및 아래 표 반드시 참조

서식 제목 준수 사항 서식1 기술제안서 표지 - 분량: 30매 이내

  • 제출 부수: 10부(A4용지규격, 무선제본)

서식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 제출 부수: 3부(A4용지규격, 무선제본)

서식3 제안참가신청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첨부 서식4 참여인력 이력사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첨부 서식5 실적증명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첨부 서식6 최근 3년간 주요 사업 실적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첨부 서식7 참여인력총괄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첨부 서식8 신용평가등급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첨부 서식9 보안서약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첨부

  • 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자 각자 개별로 별도 서명 제출

서식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첨부 서식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첨부 서식1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첨부 서식13 합의각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첨부 -

기술제안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전자파일(pdf)

  • 제안서 제출시 이동식 저장장치에 담아 제안사명 명기하여 제출

(1식)

※ 제출서류 및 이동식 저장장치는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

Ⅱ. 과업내용 및 지침 1. 일반지침 가. 용어의 정의

1)‘발주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발주한 「전쟁기념사업회」를 말한다.

2)‘제안사’라 함은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갖추고,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 일체를 말한다.

4)‘사업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과업수행의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제안사는 본 사업의 목적과 제안요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관련기관 등을 조사한 후 일정 및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제안사가 부담한다.

3)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 또는 하도급 계약자가 업무 추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대학 교수, 연구자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튀르키예어에 능통한 국내 ․ 외 전문가로 구성하여 본 과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5) 사업자는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경험있는 우수인력과 전문기술을 갖춘 연구기관 및 과제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과 협조를 받아야 하며,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6) 사업자는 최종산출물의 제출에 앞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감수를 거쳐야 하며,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7) 본 성과물의 저작권은 현재 입수처에 귀속되어 있어 해당 기관과의 협의 하에 내부 연구용으로 이용을 제한하나, 향후 발주기관이 저작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대국민 공개를 결정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 성과물의 서비스 전환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권리관계 정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8)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기한다.

9)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 소유한다.

10) 사업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자료에 대한 법률 검토를 완료하여야 하고, 이를 사용하는데 법률상 하자가 없도록 한다.

11) 사업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자료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12) 용역결과물이 제3자의 저작권이나 상표권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는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을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한다.

13) 본 용역을 통해 구축되는 메타데이터 항목값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다만, 수집자료 원문 이미지 및 텍스트(원자료) 등 자체의 저작권은 입수처에 귀속되어 있고, 메타데이터 항목값에 대한 이용도 제한되므로 사업자는 성과물이 외부에 무단 유출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14) 발주기관은 사업에 필요한 회의 개최 요구, 과업수행 인력 조정과 과업 수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5) 과업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당한 사유가 아닌 한 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6) 계약 종료 후 하자보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17)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비밀 및 보안 유지

1) 제안사는 제안서를 포함한 관련 문서를 낙찰자 결정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2)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3)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평가위원·담당자 및 업무실무자 외에는 해당 업체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제안사는 입찰과정 및 제안서 참가과정 중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5) 사업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엄수하여야 하며, 특히 과업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본 제안요청서에서 거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7) 과업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자료 및 정보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 수행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예시: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IP주소 현황,

DB 구축 관련 원본파일 및 메타데이터 일체,

「정보공개법」에 근거한 기관 내부 문서, 기관 대외비 자료 등

8) DB 구축 대상자료의 열람은 입수처의 요구사항(제3자 접근허용 불가)으로 인해 발주기관이 운영하는 NAS 서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제안사는 NAS 서버의 관외 접속을 위해서 요구되는 보안 관련 사항을 모두 준수한다. (보안서약서 제출, 지정 IP 접속,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악성코드 유무 종적 보고 등 보안담당 요구사항 이행 필수)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안사는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사업수행 인원

1) 사업 총괄책임자(PM) 및 수행 인원과 관련된 사항은 제안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계약 성립 후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사업수행 인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 사전에 발주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다.

2) 계약 성립 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합당한 사유로 사업총괄 책임자 및 수행 인원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업무협의 및 보고

1) 착수보고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추진일정 및 계획, 참여인력, 보안 관리 등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정기보고 : 사업자는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주단위 및 월단위로 정기 보고를 진행한다.

3) 수시보고 : 정기보고 이외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사업자는 조건 없이 응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업무진행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 최종보고 : 사업자는 과업의 완료 10일 전까지 최종결과물을 제출하며, 과업수행 결과를 최종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2. 세부과업 가. 과업수행 범위

DB 구축 관련 아카이브 시스템 현황 및 구조에 대한 이해

1) 6·25전쟁 아카이브 DB 구축 관련 시스템 현황(’26. 7. 기준)

구분 6·25전쟁 아카이브 관리시스템 6·25전쟁 아카이브 서비스 플랫폼 대상자료

6·25전쟁 관련 국내외 수집자료 17,000여건 관리 중

기능 수집자료 DB등록 및 관리 관리시스템 등록자료 대국민 서비스 이용형태 내부망 (기관 내부에서 접속 및 이용가능) 외부망 (기관 대내외 접속 및 이용가능) 접속링크 기관 방문하여 접속 가능

https://www.koreanwar.or.kr

2) 6·25전쟁 아카이브 관리시스템(K-AMS) 메타데이터 구조
*자료 형태에 따라 상이

영역 기본 정보 식별 영역 배경 영역 내용과 구조 열람과 이용 보존 영역 연관 자료 주기 및 기술 메타데이터 항목 상위계층 자료구분 생산자 자료연대 저작권 여부 보존공간 원본여부 비고사항 사업정보 전자기록여부 생산처 자료시기 대국민서비스여부 규격 원본위치 아키비스트 대표명칭 형태 생산시기 언어 공공누리 자료상태 복제본 여부 첨부파일1 대체명칭 수량 생산국가 주제어 개인정보 유무 디지털화여부 복제본 위치 첨부파일2 원어명칭 복본여부 입수처 분류체계 다운로드 권한 문화재 여부 참고 정보원 영문명칭 복본수량 입수국가 인물정보 이용조건 폐기여부 관련자료 아카이브 참조코드 재질 입수구분 현충시설명칭 공개구분 보존내역 관리번호 쪽수 입수시기 현충시설링크 저작권 상태 이동내역 입수처 자료번호 자료내용 전시내역 입수처 링크 3) DB 구축 절차 ① 대상자료의 입수정보 입력 ② 대상자료의 내용·구조 파악 ③ 일괄등록 (방문작업) ④ 개별등록 & 목록-파일 매칭 (방문작업) ⑤ 이관신청 (방문작업) ⑥ 검수 및 보완 (방문작업)

① 대상자료의 입수정보 및 저작권 관련 내용 입력

  • 입수경위 등 관련 메타데이터 항목 입력(발주기관 제공)
  • 입력 방식: 6·25전쟁 아카이브 관리시스템 일괄등록 양식(엑셀파일)에 건별 입력

② 대상자료의 내용·구조 파악 및 입력

  • 건별 자료 내용 파악 및 기술규칙에 따라 일괄등록 양식 파일 작성

※ 입수처 요구사항 관련 자료의 열람은 발주기관 운영 NAS 서버를 통해서만 가능

  • 자료 내용 파악시 반드시 교차 검증하여 메타데이터 입력 등 오류 발생을 최소화할 것.
  • 국가별 / 입수처별 / 유형별 자료의 구조 상이하므로 전체적인 구조 우선 파악 필수
  • 6·25전쟁 아카이브 관리시스템은 원질서 보존의 원칙을 준수하며 이에

따라 입수처별 자료관리체계 유지 및 발주기관 시스템에 맞게 DB 구축하여야 함.

③ 일괄등록(발주기관 방문 작업)

  • ①, ②에서 작업한 일괄등록 양식을 주1회 발주기관에 방문하여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
  • 일괄등록 양식은 가능한 변경하지 않고 업로드해야 오류발생을 줄일 수 있음.

④ 개별등록 및 목록-파일 매칭(발주기관 방문 작업)

  • 일괄등록 양식에서 작성할 수 없는 메타데이터 항목을 시스템에서 직접 건별로 입력

↳ 6·25전쟁 특화 분류체계(시계열, 공간계열, 자료유형, 전투정보, 참전부대) 등

- 건별로 알맞은 원문자료 파일 업로드 ⑤ 이관신청(발주기관 방문 작업)

  • 개별등록 작업까지 완료된 자료들을 시스템 상에서 이관신청

⑥ 검수 및 보완(발주기관 방문 작업)

  • 6·25전쟁 아카이브 관리시스템 기술규칙 및 6·25전쟁 전문가 자문에 근거하여

발주기관 지시에 따라 DB 보완 작업 2025년 튀르키예 수집자료에 대한 이해 수집 개요

튀르키예 국가기록원(Devlet Arşivleri Başkanlığı) 소장 공문서 7,496건 105,400매

  • 전쟁기념사업회는 2025년 튀르키예 국가기록원 소장 6.25전쟁 관련 공문서 전량을

국내 최초로 수집하였음.

  • 튀르키예 국가기록원은 튀르키예의 영구기록물 보존기관으로, 여러 기관의 자료가

해당 기관으로 이관됨. 본 과업에 포함된 자료들은 모두 튀르키예 국가기록원에서

수집하였으나, 튀르키예의 여러 정부 기관 생산자료가 포함되어 있음.

기관명 자료수량 군사사전략연구소(ATASE) 5,409건 97,223매 외교 아카이브(TDA) 1,960건 6,859매 공화국 아카이브 127건 1,160매 자료 언어

튀르키예어 원문, 일부 약어, 수기, 스탬프 포함

자료 시기 주로 6·25전쟁기 및 전후 시기 자료유형

공문, 명령, 보고, 지시, 표지, 첨부문서, 목록성 문서 등

생산자

튀르키예 총참모부 또는 군 관련 기관 생산자료(개별 확인 필수)

이용허락조건

입수처(튀르키예 국가기록원) 요청에 따라 전시 및 제한적 인쇄 출판 활용 가능, 온라인 공개 불가, 제3자 접근 허용 불가, 카탈로그상 문서요약게시 불가, 연구 목적 접근제공 불가 설정

주요 내용

한국전쟁 참전, 파견부대, 장비·무기·탄약, 병력, 이동, 군수, 행정조치 등 관련

유의 사항 기록물 계층(6DEPTH)에 유의하여 작업

튀르키예어 판독, 군사용어 해석, 약어 확인, 날짜번호 식별 필요

품질관리

원문 전사검수, 번역 검수, 메타데이터 정합성 검수 필요

국가/시기/사건/기관/부대/인물 등 주제어 기반 검색 가능하도록 구조화

DB 구축 예시: 「6·25전쟁 아카이브 관리시스템 기술규칙」에 근거하여 작성

【붙임 #1】「6·25전쟁 아카이브 관리시스템 기술규칙」 참조

나. 최종결과물 작성 및 제출 1) 사양 및 수량

  • 최종보고서에는 사업자가 제작한 출판물의 디지털 파일을 포함한다.

구분 성과품명 수량 최종결과물 사업 최종보고서(인쇄본) 10부 주간/월간 작업보고서(디지털) - 일괄등록 엑셀파일 작업물(디지털) -

6·25전쟁 아카이브 관리시스템 내 등록완료 DB

전량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이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

3개 2) 납품 기일

  • 최종결과물은 사업 완료 10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 제안요청사항 가. 전문인력 투입 및 업무분장 계획

1) 튀르키예어 번역·연구 및 DB 구축 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활용계획을 제시한다.

  • 실제 투입인력에 대한 학력·경력·연구실적 등 제시 필수

2) 투입인력의 특성과 자격에 맞는 체계적인 업무분장 계획을 제시한다.

3) 사업특성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제안요청서)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요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계별 인력투입 세부계획을 제시한다.

나. 추진일정 계획

1) 사업특성과 제반 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사업 추진일정을 제시한다.

2) 사업추진 단계별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세부일정을 제시한다.

3) 제안요청서 p. 13(DB 구축 절차)를 참고하여 발주기관에 방문하여 추진해야 하는 과업과 그렇지 않은 과업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다. 품질관리 방안

1) 튀르키예 기록물 해제 관련 교차 검수 방안을 제시한다.

2) 6·25전쟁 및 전쟁/군사 분야 전문용어 사용에 대한 자문 등 검증 방안을 제시한다.

3) 투입인력 간 해당 과업에 대한 용어집(glossary) 작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한다.

4) 발주기관과 효율적으로 소통하여 DB구축의 일관성 및 완결성을 제고할 방안을 제시한다.

라. DB 구축 대상자료에 대한 분석

【붙임 #2】튀르키예 수집자료원문 및 DB구축 예시 참조

1) 발주기관이 제시한 튀르키예 수집자료 DB구축 예시에 대한 자료내용의 정확도 및 타당성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2) AI를 활용해서 분석한 경우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교정 방안을 제시한다.

Ⅲ. 제안서 작성 1. 종류 및 규격 도 서 명 규격 및 양식 기술제안서

▪ A4규격(210㎜ × 297㎜) ‘종’으로 작성

▪ <서식 2>의 표지(서식)을 사용하여 총 30매 이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A4규격(210㎜ × 297㎜) ‘종’으로 작성

▪ <서식 3>의 표지(서식) 사용

2. 작성요령 가. 기술제안서(30매 이내)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방식은 자유

구 분 구 성 내 용 사업분석 ▪ 과업내용 분석: 사업목적, 수행범위 ▪ 제안의 특장점 및 기대효과 제안내용 ▪ 전문인력 투입 및 업무분장 계획 ▪ 추진일정 계획 ▪ 품질관리 방안 ▪ DB구축 대상자료에 대한 분석 사업관리 ▪ 과업추진 전략 및 방안 ▪ 사업 관리방안 ▪ 보안관리 방안 상호협력 및 지원 ▪ 발주기관과의 협력방안 제시 ▪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기
타

▪ 기타 제안사가 추가로 제안할 수 있는 사항 제안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기입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 목차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서술

<목 차> Ⅰ.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Ⅱ. 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현황

2. 수행인력 투입계획 및 개인별 이력사항(증빙서류 포함)

Ⅲ. 사업수행 실적

1. 최근 3년간 튀르키예어 번역·연구 및 DB 구축 수행실적

2.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 3.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서의 성격 및 효력

1)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체결 이후에는‘사업자’)간의 적법한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라 수정 ․ 변경될 수 있다.

2)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제안서 작성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을 모두 상세히 기술한 것은 아니다.

3)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답변사항은 모든 제안사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질의는 지정기일까지 서면(또는 E-메일)으로만 가능하며, 답변도 서면(또는 E-메일)으로 된 내용만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6)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7)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나. 제안서 작성 ※ 제안서 작성은 권장규격을 준수하여 제출

1)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사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3)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모든 제안서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 해설을 표기한다.

5) 제안사는 실제 이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사실과 일치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6)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8)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제시하여야 한다.

9) 제안서는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

10)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발주기관의 소유로 한다.

11)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일정 및 방법 가. 평가일정: 추후 공지 나. 평가위원회 구성

1)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 운영한다.

2)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평가한다.

3)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평가위원은 본 평가 사전 또는 사후 어떠한 경우라도 평가에 관한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

4) 제안사는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 등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 평가방법: 제안사 PT 진행 예정(p. 6 참고)

1)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한다.

2)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평가 90점(정량적평가 10점/정성적평가 8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한다.

3) 평가위원회는 소정의 세부 평가기준에 의하여 기술제안서 평가를 실시한다.

4) 기술제안서 평가 시 입찰자별 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5) 기술평가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6)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7)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으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8) 협상대상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한다.

9) 평가위원과 사전접촉한 입찰자는 해당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제안서 평가 관련 규정[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4조의2에 따라 제안서평가 종합점수(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2. 평가기준 가. 개요 제안서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한 도 비 고 계 100 기술평가 ▪ 기술ㆍ지식능력 ▪ 인력ㆍ조직ㆍ관리기술 ▪ 사업수행계획 ▪ 과업수행역량 ▪ 수행실적 ▪ 신용등급평가 ▪ 상호협력 등 90 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가격평가 10 기술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한 도 비 고 계 90 기술평가 정량적 평가 (객관적) ▪ 기술인력 보유상태 ▪ 수행실적 ▪ 신용등급평가 10 계약담당관이 평가 정성적 평가 (주관적) ▪ 기술ㆍ지식능력 ▪ 사업수행계획 ▪ 과업수행역량 ▪ 상호협력 관계 등 80 평가위원이 평가 나. 기술평가 세부평가기준 1) 주관적(정성적) 평가 : 80점 주관적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사업 이해도 (16)

사업의 취지 및 세부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한다.

6 제안 내용의 전문성을 평가한다. 5

투입 인력의 전문성과 업무 적합성을 평가한다.

5 사업수행계획 (24)

제안 내용과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부합 정도를 평가한다.

4

과업 추진일정과 방법 등 추진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4

투입 인력의 구성과 업무분장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4

과업결과물의 품질보증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4

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준비사항을 평가한다.

4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결과물 활용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4 과업수행역량 (30)

튀르키예어 DB구축 전문인력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12

6.25전쟁 및 전쟁군사 분야 전문인력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12

최근 3년간 해당사업과 유사한 용역의 수행실적을 평가한다.

6 상호협력 관계 (10)

제안사와 발주기관 간 협력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6

외부 전문가(개인‧단체)와 협력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4 2) 객관적(정량적) 평가 : 10점 객관적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객관적 지 표 (10점) 과업수행능력 (10점) ① 과업수행실적 3년간 유사사업 실적 금액 합계 3 ② 기술능력 관련분야 전문 인력 4 ③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3 계 10 ① 과업수행실적 : 3점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비고 누계 실적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사업규모 대비 사업수행실적 평가
  • 실적인정대상: 튀르키예어 관련 번역·연구 또는 DB 구축 사업

3 100% 이상 70% 이상~ 100% 미만 40% 이상~ 70% 미만 40% 미만 3 2.7 2.4 2.1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 부가세포함)을 합산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실적 인정 범위는 다음 각 목에 따르되, 수행실적은 제3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완료한 튀르키예어 번역·연구 및 DB 구축 사업 누계실적에 대해 각각 평가하되 실적증명 서류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실적에 한함

나. 실적증명은 <서식 6>의 서식을 사용하되, 기 발행 받은 것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의 것만 유효함

3. 제안사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 7>의‘최근 3년간 주요 사업 실적’과 다음 각 목에 따른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기술능력 : 4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기술능력 관련 분야 전문 인력 보유 현황 4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1.0 0.8 0.6 - 평점 = 인원 × 기술자별 점수 - 최고 배점 4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상 전문인력 및 전공분야 : 인문사회 분야 학과(언어학, 역사학, 정치학, 인류학, 사회학, 문헌정보학,

교육학, 기록학 등)

※ 참여인력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해 점수화(재직증명된 것만 인정)

자격기준은 기재부 예규<(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용어의 정의)와 교육부 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의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의 인력만 해당[공인기관 인증 자격증(해당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 확인서, 경력증명서](미제출시 평가에서 제외)

[참고] 직급별 적용 기준 구분 적용 기준 책임연구원 대학 부교수 수준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7년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이상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2년이상 연구원 대학 조교수 수준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4년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2년이상 연구보조원 조교 정도 ‧ 학사학위 취득 보조원 단순 업무 처리자 ‧ 고등학교 이상 과정 근 거 ‧ 계약예규(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③ 경영상태 평가 : 3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3.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2.7 B+, B0, B- B- B+, B0, B- 2.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1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3) 차등점수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6항(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기술평가는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

◦ 원 점수 합계 최고점수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90점부터 강제로 차등하여 배점하며, 강제차등의 폭은 3점을 적용함. 다만, 순위 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점수 차를 유지

[적용예시] 기술평가 총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3점

구분 업체A 업체B 업체C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점 86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7점 (90점-3점) 84점 (87점-3점) 다. 가격 평가 : 10점 구 분 주요 평가기준 배 점 비 고 입찰가격 “법령 기준에 따름” 10 3. 기타 유의사항

가. 상기 기술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나. 발주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평가위원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라. 협상방법 등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책」,「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 12. 28.)에 의한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마. 낙찰자 선정 후, 과업 수행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서식 1]

6·25전쟁 아카이브 국외 수집자료 DB 구축

기 술 제 안 서 2026. . 제안사명 [서식 2] 6·25전쟁 아카이브 국외 수집자료 DB 구축 16P 장평 9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5P 장평 95 (중앙정렬) 16 2026년 월 일 16 (중앙정렬) 16 (비워놓음) - 제안사명 16 40 16 16 16 16 16 주) 1. 표지크기 : A4 2. 단위는 ㎜ 3. 문자는 휴먼명조체, 흑색사용

4. 글자 크기 : 제목(HY헤드라인M) 16P, 35P, 날짜 16P, 식별번호 16P

5. 좌우 간격은 중앙 정렬 [서식 3] 제안 참가 신청서 사업명

6·25전쟁 아카이브 국외 수집자료 DB 구축

제안사 현황 제안사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회사주소 회사 설립연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본인은 전쟁기념관 6·25전쟁 아카이브 국외 수집자료 DB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며, 사업이 최종 결정될 경우 귀 관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완료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안사대표자
(인)

ㅇ작성요령 :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첨부된 서식에 따라 작성(A4용지, 한글로 작성)

전쟁기념사업회장 귀하 [서식 4] 참여인력 이력사항 소속 직위 성명 ( 한자 ) 전화 사무실 : 휴대전화 : 본 용역수행 시 역할 참여율 % 학력

기
간

학교 전공 학위 자격 자격 명 취득 분야 취득일 비고 주요 경력 기간(년) 기관 직위 비고 [서식 5] 실 적 증 명 서 (금액 단위: 천원)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제안서 평가용 제 출 처 전쟁기념사업회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계약기간* 계약번호 용역 개요* 계약금액* (VAT 포함)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1) 민간기업 계약실적은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2) *가 표기된 란은 기재 후 투명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서식 6] 최근 3년간 주요 사업 실적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업명 사업기간1) 계약금액2) 발주처3) 참여율 비고4)

주 : 1) 수행한 프로젝트를 연도순으로 기재(사업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

2) 계약금액 일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인쇄비 포함)인 것만 기재

3)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 )내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4) 본 용역사업의 사업 총괄책임자(예정)의 참여 여부를 별도 표시

<작성 시 참고사항>

․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혹은 계약서 사본(또는 (세금)계산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며, 관련 증빙 서류 미제출시 사업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서식 7] 참 여 인 력 총 괄 표 분야 성 명 연령 사업참여 직위 사업참여 담당업무 전공 자격증 참여율 (%) 사 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참고사항 1. 작성 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2. 공동도급 시 참여업체별로 구분 작성 [서식 8] 신용평가 등급 (단위: 천원) 구 분 평가사 등 급 ※ 증빙서류 첨부 [서식 9]

보
안
서
약
서

아래 본인은 「6·25전쟁 아카이브 국외 수집자료 DB 구축」제안 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제안요청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고, 보안 등 관련 지시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이에 따르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제안서 제출, 심사방법, 심사결과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없이 귀 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소
속:

성
명:
(인)

직
책:

주
소:

전화번호: 전쟁기념사업회장 귀하

※ 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자 각자 개별로 별도 서명 제출

[서식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쟁기념사업회에서 시행하는 「6·25전쟁 아카이브 국외 수집자료 DB 구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쟁기념사업회 용역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쟁기념사업회 용역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쟁기념사업회 용역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쟁기념사업회 용역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쟁기념사업회 용역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전쟁기념사업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쟁기념사업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업 체 명 :

성명(대표) :
(인)

전화번호 : 전쟁기념사업회장 귀하 [서식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은 6·25전쟁 아카이브 국외 수집자료 DB 구축(튀르키예)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학력, 경험 및 경력사항

6.25전쟁 아카이브 국외 수집자료 DB 구축 사업 입찰참가 서류 관리

체결일로부터 1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학력, 경험 및 경력사항

6.25전쟁 아카이브 국외 수집자료 DB 구축 사업 입찰참가 서류 관리

체결일로부터 1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2026.
.
.

성 명: (인) 전쟁기념사업회장 귀하

※ 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자 각자 개별로 별도 서명 제출

[서식 제12]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6·25전쟁 아카이브 국외 수집자료 DB 구축(튀르키예)

2. 사업금액 : 79,450,000원 3. 발주기관 : 전쟁기념사업회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제13]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6·25전쟁 아카이브 국외 수집자료 DB 구축(튀르키예)

업 체 명 출자비율(%) 비 고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붙임2-2. 6·25전쟁 아카이브 관리시스템 기술규칙(입찰용).xlsx =====

[시트: 1. 공통사항]
B: 6·25전쟁 아카이브 관리시스템 기술규칙
B: 카탈로깅 작업시 확인사항
B: 1. 작업 전 본 엑셀파일 모든 영역시트 내용을 읽고 숙지하여 작업한다.
B: 2. 기술규칙 미준수시 해당 DB는 이관반려될 수 있다.
B: 3. 자료에 해당되는 메타데이터 항목은 필수적으로 작성한다. (해당되지 않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그 사유를 비고사항에 작성한다)
B: 4. 발주기관 제공예정 메타데이터 항목값
B:

  • 상위계층, 사업정보, 저작권여부, 대국민서비스여부, 이용조건, 공개구분, 저작권상태, 비공개사유, 공공누리, 다운로드 권한

[시트: 2. 기본정보]
A: 구분 B: 연관필드 C: 내용 D: 예시
A: 1 B: 상위계층 C: 1depth: 입수경위(수집)
2depth: 입수국가(튀르키예)
3depth: 입수처(튀르키예 국가기록원)
4depth: 입수처 분류체계1
5depth: 입수처 분류체계2
6depth: 입수처 분류체계3 D: 수집 > 튀르키예 > 튀르키예 국가기록원(Devlet Arşivleri Başkanlığı) > 총참모부 ATASE 본부 아카이브(GENELKURMAY ATASE BAŞKANLIĞI ARŞİVİ) > 한국전쟁(Kore Savaşı) > 1 > 1
A: 2 B: 사업정보 C: [2025] 국외 자료수집
A: 3 B: 대표명칭 C: 1) 키워드가 포함되도록 작성한다(이용자 입장에서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할지 생각하면서 작성한다. D: 부대명칭, 전쟁/전투명칭 등
C: 2) 생산시기가 정확하게 파악되는 자료는 대표명칭 끝에 괄호로 시기를 표시한다.

예) 육군본부 사진(1950) D: 육군본부 00전투 지도(1959)
C: 3) 가능한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 + 자료유형(시기) D: 한국전쟁 파병 튀르키예군 군수 지원 문서(1950. 08. 25. ~ 1950. 09. 02.)

C: 4) 불필요한 조사는 최대한 삭제하여 작성한다. D: 국군 정훈대대에서 사용한 녹음기 및 악기(X)

국군 정훈대대 녹음기 및 악기(O)
A: 4 B: 대체명칭 C: 1) 입수처에서 표기하고 있는 자료명칭을 한국어로 작성한다.
C: 2) 1)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대표명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약어 또는 자료형태, 유의어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D:

  • 대표명칭: 튀르키예 00 00 문서

-> 대체명칭: 터키 00 00 문서
A: 5 B: 원어명칭 C: 1) 해당 필드에는 원어가 영어가 아닌 제2외국어인 경우에 작성한다.
C: 2) 원어가 영어인 경우 영문명칭에 작성한다.
A: 6 B: 영문명칭 C: 1) 영문명칭이 따로 없는 경우, 대표명칭을 영어로 번역하여 작성한다.
A: 7 B: 아카이브 참조코드 C: 1) 실제 참조코드는 시스템 자동생성되나, 엑셀일괄등록양식에서는 1, 2, 3, 4… 등으로 작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일련번호를 작성한다

[시트: 3.식별영역]
A: 구분 B: 연관필드 C: 내용 D: 예시
A: 1 B: 자료구분 C: 아카이브팀
A: 2 B: 전자기록여부 C: 전자
A: 3 B: 형태
A: 4 B: 수량/수량단위 C: 1) 1건에 해당하는 수량을 작성한다.
A: 5 B: 복본여부 C: 작성하지 않음.
A: 6 B: 복본수량 C: 작성하지 않음.
A: 7 B: 재질
A: 8 B: 발간등록번호 C: 작성하지 않음.
A: 9 B: 발행처
A: 10 B: 쪽수

[시트: 4. 배경영역]
A: 구분 B: 연관필드 C: 내용 D: 예시
A: 1 B: 생산자 C: 1) 생산처가 있는데, 생산자와 생산처가 같다면 생산자 필드는 비운다.
C: 2) 기본적으로 생산처는 생산 '기관'을 말하고, 생산자는 생산한 '사람'을 의미함. 사람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는 비워놓는다.
A: 2 B: 생산처 C: 1) 한국어명과 원어명을 병기하여 작성한다. D: 튀르키예군 총참모부 군수국(İkmal Başkanlığı)
A: 3 B: 생산시기 C: 1) 해당 자료가 생산된 시기를 작성한다.
C: 2) 생산시기 미상인 경우: 9999-99-99로 표기
C: 3) 1950년대 생산된 자료의 경우: 1950-00-00 ~ 1959-00-00
A: 4 B: 생산국가 C: 1) 해당 자료를 생산한 기관이 속한 국가를 작성한다.
A: 5 B: 입수처 C: 튀르키예 국가기록원
군사사전략연구소(ATASE)
외교아카이브(TDA)
A: 6 B: 입수국가 C: 아시아 > 튀르키예
A: 7 B: 입수시기 C: 2025-06-01 ~ 2025-07-31
A: 8 B: 입수처 자료번호 C: 1) 입수처 자료번호가 무엇인지 작성할 것. D: 예) NAID: 959909
A: 9 B: 입수처 링크 C: 1) 입수처 아카이브 플랫폼 내 해당 자료 상세페이지 링크를 입력할 것

[시트: 5. 내용과 구조]
A: 구분 B: 연관필드 C: 내용 D: 예시
A: 1 B: 자료연대 C: 1) 해당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여 내용이 관련되어 있는 연대를 선택한다.
A: 2 B: 자료시기 C: 1) 1950년대 자료로 추정이 되나, 세부연대가 파악이 안되는 경우: 1950-1959로 표기
A: 3 B: 언어 C: 1) 1차 언어(튀르키예어) - 2차 언어(튀르키예어 외 다른 언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A: 4 B: 주제어 C: 1) 주제어 작성의 기본원칙

  • 자료생산의 맥락: 자료 주체 또는 생산기관, 대상, 물리적 형태를 명시
  • 행정/기능적 맥락: 해당 자료가 생산된 행정적 목적이나 행위를 명시
  • 역사/시대적 맥락: 시대 구분, 사건, 역사적 가치를 연결
  • 기타: 자료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으면서 이용자의 검색을 돕는 단어

  • 수량: 기본적으로 5개 이상 작성한다

C: 2) 영어 키워드 작성

- 한글 키워드와 1대1 매칭하여 작성

  • 고유 명사 및 기구명은 정식 명칭과 범용 약어를 함께 작성

A: 5 B: 분류체계 C: 1) 6.25전쟁 관련 자료의 경우 모든 특화분류체계를 필수적으로 입력한다: 시계열, 공간계열, 전투정보분류, 참전부대분류
A: 6 B: 인물정보 C: 1) 6.25전쟁 관련 자료의 경우 인물이 특정되는 경우 필수적으로 입력한다.
A: 7 B: 현충시설명칭 C: 작성하지 않음.
A: 8 B: 자료내용 C: 1) 아래의 틀에 맞추어 기술한다.

1. 개요
생산주체:
생산일자:
생산지 또는 촬영장소:
기타:

2. 해제

3. 사진 뒷면 설명(description) 원문

D: - 생산지 또는 촬영장소: 사진의 경우 '촬영장소'를 쓴다. 그밖의 유형은 '생산지'를 쓴다.

  • '기타' 항목이 없을 경우 '기타'를 삭제한다
  • 설명(dscription)이 없을 경우 '사진 뒷면 설명 원문'은 삭제한다
  • 해제: 해당 건 자료의 내용을 요약하여 최소 3줄 이상 작성한다.

[시트: 6. 열람과 이용]
A: 구분 B: 연관필드 C: 내용 D: 비고
A: 1 B: 저작권여부 C: Y
A: 2 B: 저작권 상태 C: 저작권은 입수처에 있습니다.
A: 3 B: 대국민서비스여부 C: N
A: 4 B: 공공누리 C: 해당없음
A: 5 B: 개인정보 유무 C: 1) 특정 인물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Y
A: 6 B: 다운로드 권한 C: N
A: 7 B: 이용조건 C: 관내열람
A: 8 B: 공개구분 C: 비공개
B: 비공개사유 C: 입수처 요청(2026.2.13.): 전시 및 제한적 인쇄 출판 활용 가능, 온라인 공개 불가, 제3자 접근 허용 불가, 카탈로그상 문서요약게시 불가, 연구 목적 접근제공 불가

[시트: 7. 보존영역]
A: 구분 B: 연관필드 C: 내용 D: 비고 E: 규칙 추가/수정일자
A: 1 B: 보존공간 C: 작성하지 않음.
A: 2 B: 규격 C: 작성하지 않음.
A: 3 B: 자료상태 C: 작성하지 않음.
A: 4 B: 디지털화여부 C: 작성하지 않음.
A: 5 B: 문화재여부 C: 작성하지 않음.
A: 6 B: 폐기여부 C: 작성하지 않음.
A: 7 B: 보존내역 C: 작성하지 않음.
A: 8 B: 이동내역 C: 작성하지 않음. E: 26-06-06
A: 9 B: 전시내역 C: 작성하지 않음.

[시트: 8. 연관자료]
A: 구분 B: 연관필드 C: 내용 D: 예시
A: 1 B: 원본여부 C: Y
A: 2 B: 원본위치 C: 1) 원본위치는 최대한 단순하게 쓰고 검색어가 다양해질 수 있도록 쓴다.
D: - 예: NARA / NHHC 등 다른 필드에서 나온 명칭과 같은 뜻을 지닌 다른 단어
A: 3 B: 복제본여부 C: 작성하지 않음
A: 4 B: 복제본위치 C: 작성하지 않음
A: 5 B: 참고정보원 C: 1) 해당 DB를 작성하는데 참고한 참고정보원의 인용을 작성한다.
A: 6 B: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연계 C: 작성하지 않음
A: 7 B: DAMS 연계 C: 작성하지 않음

[시트: 9. 주기 및 기술]
A: 구분 B: 연관필드 C: 내용 D: 예시
A: 1 B: 비고사항 C: 1) 작업자의 판단이 들어간 내용을 작성한다
A: 2 B: 아키비스트 C: 1) DB 작성자 이름을 작성한다. '수행업체명(작업자명)' D: 전쟁기념사업회(강정민)

[시트: 10. 첨부파일]
A: 구분 B: 연관필드 C: 내용 D: 비고
A: 1 B: 첨부파일(보존용) C: 작성하지 않음
A: 2 B: 첨부파일(서비스용) C: 1) 사진 앞면과 뒷면을 각각 올릴경우, 앞면을 먼저 올린다.
-> 서비스 플랫폼의 경우, 먼저 올린 사진이 썸네일로 나타남.
2) 1건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여러장인 경우, 앞면부터 순서대로 업로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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