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용역긴급입찰공고.hwp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 TEL. (054)459-7223 FAX. 0502-384-5410 용역 입찰설명서
입찰건명 : 2026년 대중교통 조사 및 데이터 분석 용역
개찰일시 : 2026. 10. 21.(수요일) 14:00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고번호 2026-143호(R26BK01755481-000)
용역 긴급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6년 대중교통 조사 및 데이터 분석 용역
예산 (부가세 포함) 646,490,000원 과업내용 과업 및 제안요청서 참조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10.8. 09시~ 2026.10.13. 12시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등 제출 (등록) 기간 2026.10.8. 09시~ 2026.10.13. 12시 계약기간 착수일부터 2027.6.30.까지 (장기계속계약) 개찰일시 및 장소(예정) 2026.10.21. 14시 (입찰집행관 PC) 기타사항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일(예정) : 2026.10.20.(화)
○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가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상기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윤(10%) 및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함
- 본 용역은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을 통해서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자 수는 5개사 이내로 함
- 공동수급 협정서를 반드시 입찰 마감 전일까지 G2B를 통해 제출해야 함(협정서에 대표사업자를 명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하도급은 불허함
- 각 업체별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함 마. 하도급 허용 여부 : 불허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우리 공단이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최종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4. 가격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서류
가. 기
간 : 가격입찰 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평가 : 오프라인)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① 제안서 전자파일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자료 각 1식
※ 입찰관련서류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자료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제안서나 가격입찰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인 입찰이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 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다.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
라.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바. 가격협상
- 가격협상에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7.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등
가.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에 쌍방이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 행동강령 이행 권고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공단 (발주부서)에 “TS 공급자 행동강령”을 작성․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인권보호 이행 권고 : 본 입찰에 참가하고 우리 공단과 계약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선량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 및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보충정보 제공처 : 정책지원처 (054-459-7422, 054-459-7428)
본 계약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전화 : 054-459-7223 팩스 : 0502-384-5410 Email : [email protected]
※ 우리 공단 홈페이지 주소(http://www.kotsa.or.kr)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본 입찰은「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IBK기업은행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1차 협력기업 대상) ‘별첨’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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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따라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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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관계직원 포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따라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였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또한,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한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한을 경감할 수 없다. <개정 2016.10.12>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불공정행위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5.9.9>
제6조(인권보호)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5.9.9>
TS 공급자 행동강령 Ⅰ. 전 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안전하며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급자 모두에게 경쟁력은 물론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함) 지켜야 할 기준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합니다.
이를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Ⅱ. 일반요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Ⅲ. 세부요건 1.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TS클린센터(www.kotsa.or.kr)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환경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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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TS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단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단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공단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 및 공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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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1. 용역긴급입찰공고.pdf =====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고번호 2026-143호(R26BK01755481-000)
경상북도 김천시
TEL. (054)459-7223 혁신6로 17 (율곡동) FAX. 0502-384-5410
용역 입찰설명서
입찰건명 : 2026년 대중교통 조사 및 데이터 분석 용역
개찰일시 : 2026. 10. 21.(수요일) 14:00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용역 긴급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6년 대중교통 조사 및
데이터 분석 용역
예산
(부가세 포함)
과업내용 과업 및 제안요청서 참조
전자입찰 개시 2026.10.8. 09시~
및 마감일시
2026.10.13. 12시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등 제출 2026.10.8. 09시~
(등록) 기간
2026.10.13. 12시
계약기간 646,490,000원
착수일부터 2027.6.30.까지
개찰일시 및
2026.10.21. 14시
(장기계속계약)
장소(예정)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일(예정) : 2026.10.20.(화)
기타사항
○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 입찰에 참가
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가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상기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윤
(10%) 및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
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
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
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함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
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
- 본 용역은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을 통해서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수급자 수는 5개사 이내로 함
- 공동수급 협정서를 반드시 입찰 마감 전일까지 G2B를 통해 제출해야 함
(협정서에 대표사업자를 명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
고, 하도급은 불허함
- 각 업체별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함
마. 하도급 허용 여부 : 불허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
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
니다.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
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우리 공단이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최종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
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귀
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4. 가격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
(가격입찰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5. 입찰참가서류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
가. 기 간 : 가격입찰 기간과 동일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평가 : 오프라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까지 모두 완료
다. 제출서류
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제안서나 가격입찰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인
입찰이 됩니다.
① 제안서 전자파일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자료 각 1식
※ 입찰관련서류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
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
6. 낙찰자 결정방법 기 바랍니다.
가. 계약 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자료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
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
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입찰
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
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
에서 제안서 제출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
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다.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
바.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상일정을 통보
라.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으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
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협상범위
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
의 일부 조정 가능
바. 가격협상
- 가격협상에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
격으로 함
7.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등
본 계약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전화 : 054-459-7223 팩스 : 0502-384-5410
Email : [email protected]
※ 우리 공단 홈페이지 주소(http://www.kotsa.or.kr)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2026년 10월 2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특수
조건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에 쌍방이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나. 공급자 행동강령 이행 권고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공단
(발주부서)에 “TS 공급자 행동강령”을 작성․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인권보호 이행 권고 : 본 입찰에 참가하고 우리 공단과 계약 체결한 계약상
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
한 인권보호에 선량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본 입찰은「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 및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른 연금보
험료 등의 납부사실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보충정보 제공처 : 정책지원처 (054-459-7422, 054-459-7428)
▸협약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IBK기업은행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1차 협력기업 대상) ‘별첨’
【붙임1】
청렴계약 이행각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
「국가계약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27
5 1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 」
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
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따라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억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
1. 3 5 원 이상인 자 2. 3.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관세법」 제 「지방세기본법」 제
-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5억
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금
53
, 16 1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18
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액을 초과하는 자
5.
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원 이상인 자
4.
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
,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
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
202 .
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
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
○○회사 대표 ○○○ 인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공단
서약자 : (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
청렴계약 특수조건
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
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관계
직원 포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
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
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귀하
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따라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
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
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였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
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는다.
⑤ 또한,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한은「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한을 경감할 수 없다.
<개정 2016.10.12> TS 공급자 행동강령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
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
이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
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제5조(불공정행위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
Ⅰ. 전 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
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안전하며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
성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거래하는 모
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급자 모두에게 경쟁력은 물론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
다.
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함) 지켜야 할 기준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속적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5.9.9>
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합니다.
제6조(인권보호)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
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5.9.9>
이를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Ⅱ. 일반요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
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Ⅲ. 세부요건
1.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
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
히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
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TS클
린센터(www.kotsa.or.kr)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
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
TS 안전관리ᆞ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됩니다.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당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
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
3. 환경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
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
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
1. 공단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
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
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
.
.
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
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 사 명 :
3. 당사는 공단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
사업번호 :
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공단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
대 표 자 : (인)
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 및 공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
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
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7. 긴급입찰공고 사유서.hwp =====
긴급입찰공고 사유서
□ 입찰건명 : 2026년 대중교통 조사 및 데이터 분석 용역
□ 계약기간 : 착수일. ~ 2027.6.30.(장기계속계약)
□ 사업주요내용
- 본 용역은 대중교통의 체계적 육성․지원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06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법정 조사*로, 교통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대중교통 관련 통계자료를 조사
* 근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 긴급입찰 사유
- 본 용역은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도 조사자료를 등록하는 등 타 국가사업과도 연계되므로 조속한 계약 및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긴급발주 추진이 필요함
* 국가승인통계 번호 : 제116069호(대중교통 현황조사)
- 또한, 본 용역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대중교통 부족 지역 분석 결과를 지방정부 등에 제공하여 지방정부의 대중교통 소외지역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해야 함
- 40일간 공고 후, 계약체결까지 진행(제안서 기술평가·가격협상 등)할 경우, 용역결과에 대한 예정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등록시기도 지연될 수 있음(통계자료 현행화 및 정책 기초자료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조기 용역수행 필요)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7137(2026.9.22.) “2026년 대중교통 현황조사 세부조사용역 긴급 추진 요청”
붙임 1
2026년 대중교통 현황조사 세부조사용역 긴급 추진 요청
===== 2. 과업 및 제안요청서.hwp =====
「2026년 대중교통 조사 및 데이터 분석 용역」
- 과업 및 제안요청서 - 2026. 10. 한국교통안전공단 정책지원처
목
차
1. 과업 개요
1
2. 과업 내용
4
3. 과업수행 방법
17
4. 과업수행 지침
21
5. 사업자 선정방식
22
6. 제안서 평가기준
26
7. 제안서 작성방법
30
8. 추진 일정 및 문의처
35
<별첨 1> 제출서류 양식
<별첨 2-1, 2-2> 보안서약서
<별첨 3> 서약서 1 과업 개요 1. 배경
- 정부는 전국단위로 조사된 대중교통 현황자료의 제공을 통해 지자체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의 이용 편의 증진 도모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
-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구축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대중교통 정책 수립 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국가적으로 조사 및 활용하는 것이 필수
- 대중교통 정보를 국민에게 확대 서비스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대와 대중교통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 필요
2. 목적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육성․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데이터 중심의 조사·분석을 통한 대중교통 현황조사의 지속가능성 확보
- 대중교통 정책 현안에 대한 선제적 연구 수행
- 지방부 지역 간 시외버스 기초자료 구축·분석
- 지역 간 필수노선 운행 및 이용실태 조사
- 데이터 기반 승용차와 대중교통 통행시간 비교 방법론 연구
- 지역 간 최소서비스 수준 분석 방안 고도화
- 국가 대중교통상위계획과의 연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22~2026) 계획지표* 실적 산출 활용
- 대중교통분야 국가승인통계(제116069호) 작성
3. 과업기간 및 주요 추진내용 : 착수일~2027.6.30.(장기계속계약)
구분 수행기간 주요 추진내용 1 차 년 도 착수일 ∼ ’26.12.31. <대중교통 운행 및 이용실태조사> ▪대중교통 운행 및 이용실태 조사지표 검토 ▪대중교통 수단별 데이터 수집 및 조사 ▪대중교통 수단별 데이터 가공 및 분석
<대중교통 환승실태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대중교통 이용 및 환승실태조사 설계 및 본 조사
▪대중교통 이용자 만족도 조사 설계 및 본 조사
▪대중교통 정량적 조사 및 만족도 조사 설계 및 본 조사
▪新교통수단 이용자 만족도 조사 설계 및 조사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조사>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조사지표 설정 및 분석방안 마련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현황 조사
<대도시권 승용차와 대중교통 통행지표 비교 조사>
▪축별 대표노선 선정, 데이터 분석을 통한 통행시간 및 비용지표 도출
▪분석 구간 설정 방법론, 대중교통 접근·도달시간 도출 방법론 고도화
<국가대중교통DB 및 대중교통 관련 통계조사>
▪대중교통 현황조사 기초통계조사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통계 조사
2 차 년 도 ’27.1.1.∼ 27.6.30 <대중교통 운행 및 이용실태조사> ▪대중교통 운행 및 이용실태 조사지표 생성
▪지방부 지역 간 시외버스 기초자료 구축·분석
▪지역 간 필수노선 운행 및 이용실태 조사
▪新교통수단 이용 운행 및 이용실태, 기존 대중교통과의 연계분석
<대중교통 환승실태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이용 및 환승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정량적 만족도 조사 지표 설계
▪대중교통 이용자 만족도 시계열 및 모형 분석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조사>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분석 결과 도출 및 지역별 진단
▪수요 기반 지역 내 최소서비스 수준 분석 ▪지역 간 최소서비스 수준 분석 방안 고도화
<대도시권 승용차와 대중교통 통행지표 비교 조사>
▪축별, 교통수단별, 시간대별 통행시간비 및 통행비용비 산출
<국가대중교통DB 및 대중교통 관련 통계조사>
▪대중교통 현황조사 기초통계조사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통계 조사
▪국가대중교통DB 갱신 및 표출
<공통> 최종보고서 작성, 조사 매뉴얼 및 자료집 제작
※ 국토부와 계약한 ‘2026년도 대중교통 현황조사’사업 일정 고려하여 과업기간 및 준공일 조정 가능
4.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기술 90%, 가격 10%)
5. 예
산 : 646,490,000원(부가세 포함)
- 1차년도 : 290,900,000원(45%, 부가세 포함)
- 2차년도 : 355,590,000원(55%, 부가세 포함)
※ 과업기간별 활용 예산은 착수일 지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계약사무처리세칙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금액은 원가계산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산출함
2 과업 내용 1. 과업범위 ㅇ 시간적 범위 - 조사 기간 : 2026년 1월 ~ 12월 ㅇ 공간적 범위 - 전국(161개 시군 지자체) ㅇ 조사내용
- 대중교통 이용자(이용·운행실태, 만족도), 대중교통 시설, 대중교통 수단, 대중교통 운영자, 대중교통 통계
ㅇ 조사방법
- 교통카드/매표자료 및 BIS/BMS 자료수집조사, 관측조사, 설문(온라인, 오프라인)조사, 문헌 및 자료조사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조사내용과 목적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조사
2. 과업 세부내용 1) 대중교통 운행 및 이용실태조사 □ 조사목적
- 지역 내/지역 간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대중교통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범위 ㅇ 공간적 : 전국 161개 지자체
- 시간적 : 2026년 1월 ~ 12월(365일)
※ BIS/BMS 데이터는 지자체별 데이터 보유기간을 고려 구득 가능한 최신자료를 수집
- 내용적 : 버스(시내/농어촌/마을), 도시/광역철도, 고속/시외버스, 고속/일반철도
□ 조사내용 ㅇ 대중교통 수단별 데이터 수집 및 조사
- 교통카드 및 고속·시외버스/일반·고속철도 매표자료 등 대중교통 이용실태 자료
- BIS/BMS(TAGO, 직접 수집) 등 대중교통 운행실태 자료
- 교통카드 미수집 및 보완 지자체 대상 관측조사 수행(전국 단위 통행량 조사)
ㅇ 대중교통 수단별 데이터 가공 및 분석
- 수집된 대중교통 수단별 데이터 분석을 위해 표준구조로 가공
- 데이터 완결성을 위한 보정 알고리즘 개선 및 보완검증(데이터 클리닝, 오류 검토)
- 지역 간 대중교통 이용 및 운행실태 조사·분석
- 시외·고속버스 이용 및 운행실태 조사 통한 기초자료 구축 및 분석
* 조사 물량 및 대상지 선정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선정
ㅇ 대중교통 운행 및 이용실태 조사지표 생성
- 대중교통 운행 및 이용실태 조사결과 DB 구축 및 제공
- 분석된 대중교통 운행 및 이용실태 조사지표 표출 및 결과 제공(국가대중교통DB)
- 중요 서비스지표(항목)에 대한 원인 및 특성 분석 등 결과 제공
- 원시(raw) 수집데이터 DB 구축(교통카드, 매표자료, BIS/BMS 등)
- 대중교통 수단별 분석을 위한 가공 DB 구축
-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 현황조사 자료집 작성
□ 조사방법
- 약 14,000개 노선(교통카드, BIS/BMS) 조사
노선 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조사 대상 727 313 139 358 116 114 317 142 2,953 1,047 564 2,111 1,214 730 1,924 1,489 185 14,443
※ 교통카드 자료 수집 및 분석 가능 지자체를 포함하며, 교통카드 자료 수집 불가능 또는 관측조사가 필요한 지자체는 표본을 산출하여 탑승조사 수행
ㅇ 조사/분석과정
- 자료수집 : 교통카드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교통카드, 매표자료) 자료,
버스 운행자료(BIS/BMS), 관측조사 수행
- 가공/분석 : 대중교통 서비스 지표 및 항목을 산출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 및 시의성 있는 아이템 분석
- 결과제공 : 대중교통 현황조사 최종보고서와 국가대중교통DB 등 시스템을 통해표/그래프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여 분석 결과물의 활용성 강화
ㅇ 관측조사
- 조사대상 : 161개 시․군 지역 중 교통카드 및 BIS/BMS자료 수집·활용이 불가능한 지역의 버스 인가노선
- 조사노선 수 : 조사대상노선의 10~30% 수준으로 표본조사
- 조사방법 : 1개 노선당 2인 탑승조사(첨두시 연속 3회, 비첨두시 연속 2회)
* 단, 버스 경영실태분석, 적자노선 조사 등 자료 구득이 가능할 경우 해당자료 활용
- 조사시간 : 맑은 날, 평일 기준(화~목요일, 07:00~22:00) 중 하루
□ 분석내용
- 시스템 자료의 ‘수집-가공-분석-제공 표준화 체계’ 구현
- 교통카드 이용률, 인당 통행지표, 차내 혼잡도, 정시성 등 분석
- 교통카드시스템, BIS/BMS 등에서 수집된 자료의 오류 및 누락 여부 검토
- 데이터 수집·가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준화 및 정상화 방안 제시
- 국가 대중교통상위계획 연계 모니터링 체계 확대 구축
-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22~’26) 지표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지표 범위 확대 및 실적 산출
ㅇ 시의성 있는 정책적 분석항목 도출
- 향후 대중교통 현황조사 사업 확대 기반 마련
- 대중교통 기반데이터(노선 및 정류장) 정보 구축
- 교통카드자료와 BIS자료 등을 활용하여 대중교통 기반데이터 구축 필요
- 교통카드/BIS/BMS/기타(관측, 운수업체DB 등)로 구분하여 표준 기반정보 구축
- 지역 간 대중교통 수단(시외/고속버스, 철도)의 기반데이터(노선 등) 구축
□ 결과 활용방안
- 대중교통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 및 정책적 활용 확대
- 환승통행률, 인당 통행시간 및 거리, 최다 이용 터미널, 정류장 등 기초지표 도출
-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체계 개편 및 대중교통 환승시설 입지선정 등에 활용
- 대중교통 운영실태를 고려한 전국단위 교통망(철도, 도로 등) 개선에 활용
- 대중교통 계획지표 모니터링 및 국가승인통계 제공
-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22~’26) 계획지표 모니터링 체계 확대 구축
- 이용인원, 통행량 등 이용지표, 환승지표 등 국가승인통계 제공
- 대중교통 분야 활성화 및 대국민 대중교통 정보 공개 역할 수행
- 교통카드 빅데이터통합정보시스템 데이터 상호 검증
□ 정책 제언을 위한 시범연구 추진
- 非대중교통 운행실태 조사 및 대중교통과의 운행실태 비교 분석
- 택시(TIMS), 철도, DRT(DRT 플랫폼) 등 데이터 수집 및 운행실태 조사·분석
- 지방정부 대중교통 현황조사 결과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 다년간 조사·축적된 대중교통 현황조사 결과 활용 방안 마련
* 조사 결과의 활용 방안, 활용성 높은 지표 신규 발굴, 원시데이터 제공 방법 등
2) 대중교통 환승실태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조사목적
- 대중교통 이용자의 접근 및 환승실태와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지자체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의 공급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 전국 161개 지자체(총 73,000 표본)
※ 조사 대상 지자체 수는 변경될 수 있음 ㅇ (시간적 범위) 2026년 기준 □ 조사내용 구분 내용 이용 및 환승실태조사
▪일반사항 : 직업, 소득, 운전면허 소지유무 등
▪대중교통 이용실태 : 목적, 수단, 시간대 등
▪대중교통 접근실태 : 승차 전/후 접근수단 및 소요시간 등
▪대중교통 환승실태 : 이동 및 대기시간, 유형, 횟수 등
대중교통 이용자 만족도 조사
▪대중교통 및 非대중교통 간 이용률 및 선호도
▪대중교통 전반적 만족도 및 작년대비 만족도 ▪대중교통 서비스 부문별 만족도
- 운영서비스 : 노선체계, 배차간격, 이용요금, 운영체계 등
- 이용환경서비스 : 승무원친절, 이용편리성, 교통약자시설 등
- 쾌적환경서비스 : 혼잡성, 시설 및 역사의 청결성 등
- 정보제공서비스 : 시스템 이용여부, 정확성, 변경정보제공 등
- 접근서비스 : 접근시간, 적절성 등
- 환승서비스 : 환승체계 구축, 환승정보 적절성, 환승요금 등
- 안전환경서비스 : 안전운행, 비상시 대처 등
▪정량적 조사
-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현황 및 환경에 대한 정량수치 조사
- 배차간격, 접근시간, 이용요금, 도착시간, 안전운행, 혼잡도 등
新교통수단 이용자 만족도 조사
▪新교통수단(GTX-A 노선)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이용실태 : 이용 이유, 이용 목적, 이용 시간대, 이용빈도, 접근 수단, 접근 이동시간, 접근거리 및 시간 적절성 등
- 이용변화 : 노선 개통 이전 이용 교통수단, 변경된 수단 및 노선, 소요시간 변화, 이용 경험 등
- 만족도 : 신뢰성, 이용환경, 정보 안내, 운영 서비스, 이용 편의성, 환승서비스, 안전환경, 전반적 만족도
□ 조사방법
- 조사 수행방법 : 온라인 조사, 오프라인 조사
※ 온라인 조사만으로 표본 수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한하여 오프라인 면접조사 등을 병행하며, 조사결과 산출 시 통계적 보정을 거쳐 분석 수행
- 표본 설계 : 지역별 통근·통학 인구규모를 고려한 제곱근 할당
※ 시도별 과다/과소 표집을 지양하는 제곱근 할당 방법 활용
□ 분석내용 및 결과 활용방안
- 대중교통 이용 및 실태(이용횟수/수단/비용 등) 분석을 통한 이용현황 파악
- 新교통수단(GTX-A)의 이용자 만족도조사 설계 및 조사를 통해 新교통수단에 대한 주요 이용행태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
- 대중교통 만족도(운영/이용환경/쾌적환경/정보제공/환승/접근/안전환경)를 바탕으로 개선 필요사항 도출 및 정책 우선순위 분석, 조사 결과 대국민 제공
구분 내용 이용자 만족도 분석
▪6개 서비스 및 하위 서비스 요소 대상 분석 및 시각화
▪응답자 특성별, 이용특성별, 지역별 만족도 비교 분석
시계열 분석
▪최근 3년간 전반적 만족도, 서비스별 만족도, 응답자 특성별
만족도, 이용특성별 만족도 추세 변화 분석
모형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 서비스 요소별 만족도와 전반적 만족도 간 관계 파악, 잠재 요인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측정 등
▪IPA 매트릭스 분석 : 지역분류별 서비스 요소별 만족도에 대한 중요도 산출, 정책적 시사점 도출
▪순서형 로짓모형 : 정량적 공급수준과 이용자 만족도간 관계
- 대중교통 환승실태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분석 매뉴얼 제작
3)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조사 □ 조사목적
-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조사를 통해 최소한의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확보지역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하고, 이용이 불편한 부족지역을 분석
- 국민의 기본적 교통권 보장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 조사범위 ㅇ 지역 내 : 전국 161개 시/군 전체
- 지역 간 : 전국 158개 시/군(도서지역인 제주/서귀포/울릉제외)
□ 조사내용 ㅇ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조사지표 설정
- (지역 내) 공간적 접근성, 시간적 접근성 (지역 간) 지역 간 연결성, 운행횟수 적정성
ㅇ 분석자료
- KTDB 등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분석 시행
- 대중교통 운행 및 기반자료, 매표자료 등 데이터 중심의 조사 수행
- 지자체 등 수요기관에서 신뢰성 높은 상세자료를 제공할 경우에 한해 국토부·공단 협의에 따라 지역 내 최소서비스 수준 조사 결과에 추가 반영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최소서비스 분석방안 마련
- 용도지역(녹지지역 등) 지정, 낮은 인구밀도 등 지역별로 상이한 대중교통 이용 수준을 고려할 수 있는 분석기준 정립
- 정류장·역이 위치할 수 없는 도로(터널, 교량 등)를 제외하여 분석 정확도 제고
- 국내외 연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판별기준 정립
ㅇ 대중교통 확보지역 및 부족지역 진단
- 대중교통 부족지역에 대한 공급자 관점의 현황 진단 및 개선안 제시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적정 서비스 공급방안 제시
- 격자 단위 분석 요구 지자체 대상 격자 단위 지역 내 최소서비스 분석 결과 제공
ㅇ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현황 조사 □ 정책 제언을 위한 추가연구 추진 ㅇ 수요 기반 지역 내 최소서비스 수준 분석
- 대중교통 탑승 수요 활용 시간적 접근성 지표 기준 고도화, 최소서비스 수준 확대 분석
- 지역 내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조사 평가 기준 적용
4) 대도시권 승용차 및 대중교통 이용자의 통행시간 및 비용 비교조사
□ 조사목적
- 전국 대도시 광역교통권의 승용차와 대중교통 이용자 대상 통행시간 및 비용 비교조사를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생산
□ 조사범위 ㅇ 시간적 범위 : 2026년(분석기준년도)
- 공간적 범위 : 전국 대도시권 광역교통축*
*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1∼’40년) 및 제4차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21∼25년) 상 광역교통축 준용
□ 조사내용 및 방법
- 대도시권 축별 조사노선 선정 체계 개선 및 국가승인통계 변경 지원
- 버스전용차로, 버스 노선 수, 도시철도 운행, 환승시설 유무 등을 토대로 선정된 대도시권 축별 대표노선과 이에 따른 대도시권 시청-주요 거점으로 구성된 세부 조사구간 선정
- 대도시권 축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단별 통행시간 및 비용지표 도출
- 대중교통 :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통행시간 및 비용과 교통존 내 인구 중심점 설정 통한 접근 및 대기시간 조사 수행
- 승용차 :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활용한 통행시간 및 비용 조사 수행
- 축별, 교통수단별(승용차, 버스, 도시철도), 시간대별(오전첨두, 비첨두, 오후첨두) 통행시간비 및 통행비용비 산출
-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통해 산출한 지표의 정확도 검증방안 마련
5) 국가대중교통DB 및 대중교통 관련 통계조사
□ 조사 목적
- 대중교통 관련 사회경제지표, 운영자 경영여건, 대중교통 시설 및 수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역별 여건 변화 분석
- 대중교통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 범위 ㅇ 공간적 : 전국 161개 시군 지자체 ㅇ 시간적 : 2025년 12월 31일 기준
- 내용적 : 대중교통 시설 및 수단, 대중교통 운영자, 대중교통 통계 등
□ 조사 대상
- 16개 시도 지자체(여객/시외), 161개 시군 지자체(시내/농어촌/마을버스/터미널 등), 고속버스 운영자, 철도 및 도시철도 운영자, 대중교통 관련 조합/연합회/협회 등
- 문헌조사(국내․외 공식통계자료 수집 및 활용) 및 웹 시스템 기반 조사
□ 조사 내용
- 대중교통 현황조사를 통해 수집된 결과자료의 DB화 및 표출
- 대중교통 운행 및 이용실태조사, 환승실태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최소서비스 수준 조사, 관련 통계조사에서 수집된 정보의 DB화
- 웹 시스템 기반 대중교통 현황 기초통계 조사
- 전국 161개 지방자치단체, 버스운송사업자, 철도 및 도시철도 운영자 등으로부터 수집된 기초통계 자료의 DB화
- 여객운수사업 통계 수집을 포함한 수집내용 변경에 따른 조사시트 등 개선
- 대중교통 현황조사 기초통계조사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통계 조사
- (시설) 정류장 수, 유개버스정류장 수, 버스정보제공시스템 수, 차고지, 버스전용차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환승휴게소, 터미널 면적, 역사, 환승시설(주차장), 수소충전소, 전기차충전소 등
- (수단) 노선, 운행횟수, 운행연장, 벽지 및 비수익노선 운행현황, 간선급행버스 설치현황, 특별교통수단 운행현황, 도시철도 차량 및 노선현황, 혼잡도, 운전시간 및 표정속도, 선로용량, 수소버스, 친환경차량 등
- (운영자) 일반현황, 경영현황, 종사원현황, 운전자현황, 근무형태, 보수현황 등
- (여객통계) 여객운송사업 일반현황, 요금현황, 시외·고속버스 현황, 시내·농어촌·마을버스 현황, 버스재정지원 현황, 전세버스·특수여객 현황, 차고지 현황, 터미널 현황 등
ㅇ 대중교통 관련 통계조사 매뉴얼 제작 □ 분석 결과 활용방안
- 웹 기반 통계자료 수집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 여객 및 기초통계조사에 대한 웹 기반 조사 프로세스 정립(전년 조사자료 확인 등)으로 담당 공무원 및 대중교통 운영자의 조사편의 증진 및 조사결과 신뢰도 향상
- 국토부 여객운송사업 통계와 대중교통 현황조사 통계 일원화를 통해 업무 효율화
- 전국단위 자료 수집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전국단위 교통체계 개선에 활용
- 대중교통 현황조사 결과의 이용 편의성 향상 위한 활용방안 마련
- 시계열 분석 등을 통한 대중교통 정책 반영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조사항목별 과거 3개년간의 시계열자료로 통일된 형식 구축
- 국내·외 대중교통 관련 정책변화에 대한 선제적 검토
6) 개선방안 및 보고서 작성 □ 결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ㅇ 분석결과의 통계적 유의성 확보방안 마련
- 상대표준오차, 변동계수, 비표본오차, 단위무응답률, 표본추출 유의성 등
- 기초통계량 및 추정통계량으로 통계 검정 수행
- 분석결과의 시·공간적 특성 및 시사점 도출
- 타 조사사업과 연계하여 분석결과에 대한 원인 및 해석 제시
- 분석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활용방안 등 제시
ㅇ 조사·분석 방법의 개선방안 마련
- 자료 수집/가공/분석/제공 매뉴얼 작성으로 표준화 마련
- 대용량 데이터의 체계적 분석 수행방법 구축을 통한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 국가 및 지방 대중교통사업과의 연계 효율성 제고방안
- 시의적절한 분석 수행(분석항목 및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보고서 및 조사 매뉴얼, 자료집 작성
- 대중교통 조사 및 데이터 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 대중교통 현황조사 요령 내 항목 및 대중교통 서비스지표 연구 결과
- 이용자를 위하여, 조사방법론, 용어해설, 참고문헌, 조사/목표모집단, 표본설계 정보, 표본규모 산출근거, 모수추정공식 등 보고서의 활용 극대화를 위한 지원사항 포함
- 조사(수집)․가공․분석․제공 매뉴얼(지침서) 제작
- 개요, 해설 및 기입요령, 내용검토(에디팅) 요령, 자료처리 요령(분석통계기법, 변수설명, 오류 유형별 원인 및 처리결과 등), 제출요령, 부문별 유의사항, 표본교체 기준, 불응 시 처리방안, 오류사례 및 질의응답사례 등
- 교육, 조사(수집) 수행지침, 사례집, 조사(수집)원 업무량, 업무숙지정도 평가요령, 조사표 원본, 조사 평가보고서(진행상황, 응답률현황, 표본교체 현황, 조사과정상 문제점, 특이사항, 대응방안 등) 등
- 표준화 된 자료입력체계, 입력오류검출기능, 자료내용검토(에디팅) 규칙 구축
- 대중교통 현황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보도 및 홍보 자료 제작(발주기관과 협의)
- 국가승인통계(KOSIS, 국토통계누리) 제공 개선방안 제시
-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대중교통 현황조사 자료집 작성
□ 추진 일정 추진일정 업무내용 M+0 M+1 M+2 M+3 M+4 M+5 M+6 M+7 M+8 조사내용 설계 및 검토 국내․외 문헌검토 분석방법론 개발 자료수집 공문 요청 데이터 확인 및 분석 조사 시행(예비/본조사) 시스템 개선 분석결과 검토 보완조사 시행 자료정리 및 검증 보고서 작성 및 결과물 제출 보고회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 추진 일정은 계약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과업수행 방법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착수보고회 개최
- 과업수행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방법에 대하여는 공단과 별도 협의
- 과업착수 보고내용은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품질․공정관리계획, 보안서약서 등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용역수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 포함
- 과업수행 개요 및 방향
- 과업수행 투입인력의 구성(이력서 등) 및 운영계획
- 과업별 세부 수행내용‧방법 및 추진일정표
- 과업수행을 위한 직원 인터뷰, 간담회 등 개최계획
-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과업참여자) 등 □ 자문위원회
- 과업수행자는 기술적인 전문부문 등 용역의 중요한 분석 및 결정에 있어서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용역에 반영
- 자문위원은 5명 내외로 구성하여 용역과 관련된 자문을 수행하되, 공단에서 요청한 대․내외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선정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공단이 요구할 시 지정장소에서 보고회, 자문위원회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출된 개선안은 과업에 반영
□ 보안 사항 ㅇ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 과업책임자는 본 과업에 종사하는 자(전체)에 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보안업무규칙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원에 한해 과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경우 공단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변경된 인력에게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 등을 방지하여야 함
ㅇ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과업 수행 장소는 비인가자 출입통제, CCTV, 잠금장치 등을 확보하여 운영
ㅇ 용역 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대책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보안책임자(정ㆍ부책임자)를 지정하고, 비밀ㆍ대외비 보관함 및 일반자료 보관함을 구분하여 비치하여 운영ㆍ관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생산된 회의자료 등의 사용 및 배부 시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여 불필요하게 생산되지 않도록 하고 공단 담당자와 보안책임자는 중요도를 판단하여 회수ㆍ파기하여야 함
- 비밀ㆍ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보안업무규칙 서식에 의한 업무일지 작성 등을 시행함
ㅇ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대책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을 용역준공 시에 납품해야하며, 납품 이후 PC, USB 등 저장된 과업관련 전자파일, 인쇄물(회의자료 등) 등은 그 즉시 삭제(파기)하여야 함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고 감독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 근거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및 원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도록 감독하여야 함
- 용역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납품 물량 외 추가로 발행할 수 없음
ㅇ 기타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필요사항
-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보안서약서를 징구
ㅇ 기타사항
- 용역계약자가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 하거나 보안의무를 위반하여 공단 또는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기타 보안관련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보안업무규칙 제47조에 따라 시행하며, 과업수행 대표자는 보안서약서(별첨 2-1)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별첨 2-2)는 과업수행 대표자의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 과업참여진의 구성 운영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자(P.M)는 대중교통현황조사, 대중교통평가, 대중교통 연구, 교통통계분석,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등 관련 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용역, 연구 또는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선임해야 함
- 협상 및 과업수행 도중 특정 참여자 및 기관에 대한 공단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 즉시 해당 참여자 교체하여야 함
- 과업수행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는 신․구 참여자의 이력(경력)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를(최소 15일 이상) 철저히 해야 함(단, 공단에서 판단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인수인계 가능)
- 과업수행기관은 효율적인 용역추진을 위하여 추진상황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공단 관계자와 수시로 협의하여 연구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함
□ 과업수행 보고
- 과업수행자는 매월 또는 각 단계별 완료 시마다 다음 공정에 따라 과업수행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형태 보고 내용 비고 착수보고 ㆍ과업수행 개요 및 추진방향 ㆍ과업수행 투입인력, 세부 수행내용 등 계약체결 후 (일정협의) 월간보고 ㆍ월간업무 계획 대 실적 ㆍ문제점 및 진행률 보고
ㆍ차월계획(소요계획, 완료예정일) 및 특이사항
익월 5일 이내 중간보고 ㆍ수행 중간결과 및 후행단계 일정ㆍ계획 등 ㆍ중간보고서 및 보고회 자료 제출 계약체결 후 4개월 이내 최종보고 ㆍ프로젝트 종료시 최종 산출물 결과보고 ㆍ프로젝트 단계별 산출물 첨부 ※ 최종보고회 전 사전검토 요청 가능 계약만료 전 15일 이내 수시보고
ㆍ긴급변경을 요하는 작업이 발생하거나 공단 측에서 지정하는 내용 보고
수 시
※ 최종보고회에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할 내용 등이 나타난 경우에는 이를 최종보고서에 즉시 수정ㆍ보완하여야 함(세부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
※ 보고 일정은 국토부 용역 ‘2026년도 대중교통 현황조사’ 사업에 따라 협의하여 변동할 수 있음
□ 성과품 제출
- 본 과업을 수행한 후 과업결과에 대한 성과품(보고서 등)을 계약기간 만료전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제출방법에 대하여는 공단과 별도 협의
구분 제출시기 제출부수 비고 착수보고서 과업 착수 시 3부 과업수행 세부일정 포함 중간보고서 중간보고회 개최 시 5부 중간보고자료 재중 최종보고서(안) 최종보고회 개최 7일 이내 5부 최종보고자료 재중 최종보고서 계약기간 만료 전 10일 이내 각 10부 대중교통 조사 및 데이터 분석 결과보고서 조사/가공/분석/제공 매뉴얼 과업 완료 시 각 5부 메타데이터 정의서 포함 자료집 과업 완료 시 1식 - 분석프로그램 및 DB 일체 과업 완료 시 1식 -
※ 모든 회의나 워크숍 등에 대해서는 참석자명부를 작성하여 각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정산 시 관련 사진 등을 포함하여 제출
4 과업수행 지침 □ 과업수행 원칙
- 공단이 용역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과품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참여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한 자료 및 기밀보호를 유지하고,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서류 및 모든 성과물은 공단의 소유임
- 과업수행자는 용역관련 제반사항을 직접 수행해야 하며 본 과업의 양도 불가
- 과업내용서의 내용상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공단의 해석에 의함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 및 범위에 대한 변경,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
□ 사업비 정산
- 사업비에 대한 정산은 직접경비를 대상으로 하며, 과업종료 5일전에 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정산서류는 항목별 황화일에 철하여 제출 □ 감독 및 협의
- 과업참여자는 과업 수행 중 주요사안에 대하여 공단의 정당한 업무요청에 따라야 함
- 과업 수행 중 중요사안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은 검토 및 처리의견을 작성하여 공단과 사전협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의 의무
- 과업수행자는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기술과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공단의 최대이익을 도모해야 함
- 과업수행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단에서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책임자는 이에 따라야 함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 위반하였을 경우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어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단의 승인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준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을 때
- 그 밖에 과업이행을 성실히 하지 않아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5 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함
- 본 용역은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을 통해서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자 수는 5개사 이내로 함
- 공동수급 협정서를 반드시 입찰 마감 전일까지 G2B를 통해 제출해야 함(협정서에 대표사업자를 명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하도급은 불허함
- 각 업체별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함 마. 하도급 허용 여부 : 불허 □ 사업자 선정방법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45조의2, 협상에 따른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준용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으로 구분 평가하고 기술평가 비중은 100분의 90, 입찰가격 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정함
ㅇ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ㅇ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
ㅇ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ㅇ 가격협상
- 가격협상에서 기준가격은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제안서 평가 ㅇ 평가원칙
-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 설명을 기초로 하여 공단이 제안한 모든 요소에 부합되는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는 이의제기 불가 및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함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미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은 공단「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방침」을 따름
- 정성평가의 발표는 과업책임자(PM)가 하고, 과업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지 않거나, 발표 불참 시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함
ㅇ 정량평가
- 기관 신용평가, 과업 참여 기관, 용역 및 연구실적은 별도 평가할 예정이므로 아래 항목을 제안서와 분리하여 별도로 제출
· 대표사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과업총괄책임자의 자격사항 확인서(관련 학위 또는 자격증)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 용역의 과업과 유사한 모든 실적(용역, 연구 및 사업 참여)
- 유사용역은 대중교통현황조사, 대중교통평가, 대중교통 연구, 교통통계분석,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등 관련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용역, 연구 또는 사업 참여를 의미하며, 용역발주기관이 증명하는 실적증명서 제출
ㅇ 평가절차 - 기술평가위원회의 개별적인 제안서 평가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전문평가위원 7인으로 구성
- 평가항목에 대한 산술적 평가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점수를 산출
- 각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제안업체 총점 계산
ㅇ 기술평가의 평가점수 산출 처리
-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에 대해 산술평균점수로 산정하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넷째자리까지 산출함
6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
분야
평가항목 배점 용역기관 일반부문 (정량) 과업기관 경영상태 - 대표사의 신용평가 등급 5점 15점 과업 책임자 자격 - 과업 책임자 자격 5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 대중교통 조사 관련 유사 용역 및 사업 참여 실적
5점 용역 수행 관련 부문 (정성) 과업에 대한 이해 및 추진체계 적정성 - 과업 전반에 대한 이해 정도 - 수행항목, 과업방향 등에 대한 이해정도
- 조사․연구진의 과업수행경력, 참여율, 역할분담 등 추진체계의 적정성
- 조사추진 일정계획의 적정성 15점 75점 대중교통 운행 및 이용실태 조사 - 조사설계 및 지표분석 방안의 적정성 - 분석 결과 표출방안의 적정성
- 분석 결과에 대한 시사점 및 정책제언 제시방안
- 지방부 지역 간 시외버스 기초자료 조사의 구체적 방안
- 지역 간 필수노선 운행 및 이용실태 조사의 구체적 방안
- 대도시권 승용차/대중교통 통행시간 및 비용분석의 구체적 방안
20점 대중교통 환승실태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 만족도 조사 방법론 및 설문 설계의 적정성
- 표본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사설계의 적정성
- 대중교통 서비스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15점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조사 - 조사설계의 적정성
- 최소서비스 수준 판단을 위한 분석방법의 구체성
-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제시 15점 국가대중교통DB 및 대중교통 관련 통계조사
- 대중교통 현황조사 자료의 DB화 및 국가대중교통DB 연계 방안
- 관련 통계조사 수집 방안 10점 기술평가 총계 90점
* 용역기관 일반부분(계량) 평가점수는 발주처 검토 후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제공
* 평가항목에 제시된 내용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경우는 0점 처리(경영상태 평가 항목의 경우는 조달청 기준에 따름)
* 모든 평가 자료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 확인된 것에 한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준용하여 평가
ㅇ 기술평가 방법(90점)
- 평가는 계량평가와 비계량 평가로 실시하며, 계량평가는 아래 평점기준으로, 비계량 평가 등급 결정은 평가항목별 5등급으로 평가
평가 분야 세부 항목 배점 평가방법 비고 용역 기관 일반 부문 (15점) 과업 기관 경영 상태 5점 - 신용평가 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따름
신용정보 업자가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1년 내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과업 책임자 자격 5점
- 과업총괄책임자 1인의 자격사항(학위 및 자격증)
경력 10년 이상 10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 4년이상 4년 미만 박사 또는 기술사 5.0 4.5 4.0 3.5
※ 경력년수는 해당학위 및 자격 취득 후 년수
- 유사 용역 수행 실적 5점 - 유사 용역 실적금액(절대평가) 평가등급 평 점 100% 이상 5.0 70% 이상 ~ 100% 미만 4.5 40% 이상 ~ 70% 미만 4.0 40% 미만 3.5
※ 유사용역은 대중교통현황조사, 대중교통평가, 대중교통 연구, 교통통계분석,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등 관련 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용역, 연구 또는 사업 참여를 의미
※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총괄표 [양식4]와 [양식7] 서식 및 이에 준하는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따름
입찰공고기준 최근 3년간 (공고일 기준) 해당되는 누적 실적으로 종료된 용역 및 사업 참여에 한함 (창업기업은 7년 ) 평가 항목 세부 항목 배점 평 가 방 법 비고 용역 수행 관련 부문 (75점) 과업에 대한 이해 및 추진체계 적정성 15점
- 절대평가(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 5개 등급으로 세분화하여 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세부 항목의 배점별로 환산
< 비계량 평가등급(5등급 평가) 〉 등 급 평 가 기 준
배
점
A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
100% B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수준 만족시킨 경우
90% C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일정수준 만족시킨 경우
80% D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70% E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60% [참고 1] 비계량 평가 등급별 점수 환산표 대중교통 운행 및 이용실태 조사 20점 대중교통 환승실태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15점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조사 15점 국가대중교통DB 및 대중교통 관련 통계조사 10점 총 계 90점
[참고 1] 비계량 평가(5등급 평가) 등급별 점수 환산표
세부 항목 배점 등급별 점수 A B C D E 과업에 대한 이해 및 추진체계 적정성 15점 15 13.5 12 10.5 9 대중교통 운행 및 이용실태 조사 20점 20 18 16 14 12 대중교통 환승실태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15점 15 13.5 12 10.5 9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조사 15점 15 13.5 12 10.5 9 국가대중교통DB 및 대중교통 관련 통계조사 10점 10 9 8 7 6 □ 항목별 평가방법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7 제안서 작성방법 □ 정성제안서 작성지침 ㅇ 작성양식
- 작성형태 :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작성 후, PDF로 제출
- 분량 : 제안서 본문 100쪽 이내(발표자료 50쪽 이내)
ㅇ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목차 작성 방법 비고 표지 [양식1-2] 목차 과업에 대한 이해 및 추진체계 적정성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범위/조사방법/항목 등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조사 연구진의 과업수행경력, 참여율, 역할분담 등 추진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조사원 운용계획, 일정의 신속한 추진 가능성, 조사추진 일정계획의 적정성 등 본 용역을 위한 추진체계, 조직, 추진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중교통 운행 및 이용실태 조사
- 조사결과의 신뢰성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적절한 조사설계 및 지표분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분석결과에 대한 효과적인 표출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 지방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외버스 기초조사 방안과 지역 간 필수노선 운행 및 이용 실태 조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존 조사내용의 개선 필요사항을 제시하고, 예상 분석결과에 대한 시사점 및 정책제언의 제시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중교통 환승실태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지역별/수단별 대중교통 이용현황과 관련한 조사내용을 이해하고, 조사항목과 조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및 대중교통 만족도 모형을 통한 지역별 대중교통 개선 관련 정책제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조사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서비스 수준을 분석하고, 지역별 서비스 수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에 특화된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 향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국가대중교통DB 및 대중교통 관련 통계조사
- 교통카드 이용자료 및 시외/고속버스, 철도 매표자료에 대한 DB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대국민 정보제공 수준에 맞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향후 정보연계성과 용이한 운영․유지보수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초통계DB 등 대중교통 현황조사 조사결과와 PTC 등 관련 시스템 연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정량제안서 작성지침 ㅇ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 정량평가서 목차 작성 방법 비고 표지 [양식1-1] 목차 1. 일반현황 ○ 업체 일반현황 ○ 업체 재무현황 ○ 동종분야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2] [양식3] [양식4] 2. 과업수행능력 ○ 용역참여인력 조직표 ○ 용역참여인력 현황 ○ 용역실적 증명원 [양식5] [양식6] [양식7] 3. 보안 및 서약 ○ 보안서약서 ○ 서약서 <별첨 2-1, 2-2> <별첨 3>
* 유사용역은 대중교통현황조사, 대중교통평가, 대중교통 연구, 교통통계분석,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등 관련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용역, 연구 또는 사업 참여를 의미함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거나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 해지 또는 해제 가능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경비는 제안참가자의 부담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각종 실적증명 등 사실확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대표자의 원본대조필 날인필)을 첨부한 것에 한하여 인정
- 제안서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찰 참가자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 입찰 참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단의 사업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자격 무효
- 제안서의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 ~이 가능하다 , ~을 고려하고 있다 ,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영문 Full-name(한글용어 포함) 표기
- 관련 용역수행경험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을 작성하되 계약이행 완료 실적을 작성하고 주요수행업무와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등 표시
□ 제안서 효력
-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름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공단은 필요시 제안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
- 본 제안에 의한 성과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공단이 소유권을 가짐
□ 제안서 제출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방법 : 온라인 제출 (평가 : 오프라인)
※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가격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임
ㅇ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의 제출서류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자료 각 1식
※ 입찰관련서류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료는 정성제안서와 동일할 수 있음
※ 제안서( 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
-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 불가함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제안서나 가격입찰서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인 입찰이 됩니다.
8 추진 일정 및 문의처 □ 추진 일정 ㅇ 제안 발표회: 별도통보
① 제안서의 내용 검토를 위해 추후 공단의 요구에 따라 별도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함
② 제안 설명은 발표 30분(시간엄수), 질의응답 15분 이내
※ 평가 시 제출한 제안서 및 발표자료로 발표하며, 별도 자료 인정하지 않음
③ 제안 설명회에 사용하는 장비 및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문의처 계약관련 문의 재정회계처 계약담당 ☏ 054-459-7223 제안내용 문의 정책지원처 대중교통 현황조사 담당(정) ☏ 054-459-7422 정책지원처 대중교통 현황조사 담당(부) ☏ 054-459-7428 <별첨 1> 제출서류 양식
<별첨 2-1, 2-2> 보안서약서
<별첨 3> 서약서 <별첨 1> 제출서류 양식 [양식 1-1] “표지 견본”
2026년 대중교통 조사 및 데이터 분석 용역
과 업 제 안 서(정량평가)
2026.
.
제 안 업 체 명 [양식 1-2] “표지 견본”
2026년 대중교통 조사 및 데이터 분석 용역
과 업 제 안 서(정성평가)
2026.
.
제 안 업 체 명 [양식 2] 일 반 현 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TEL :
FAX :
6. 회 사 설 립 년 도 7.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개월)
8. 관련 연구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 분야 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본 과업 수행관련 지식보유 현황 등>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3)에 의거,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양식 3〕 재 무 현 황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에게서 받은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서.
〔양식 4〕 유사용역 수행실적 순번 용역명 용역개요 발주처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책임 연구원 (PM) 투입 인력 상호명 기업 형태 ※ 기업형태는 공기업/사기업 구분임
※ 공공기관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원
또는 계약서(세금계산서 포함) 선택적으로 제출하며 책임자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실적증명원(양식 7) 및 계약서(세금계산서 포함) 제출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명기하고 (사용)인감날인
※ 공공기관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명기된 기관
〔양식 5〕 용역참여인력 조직표 사 업 총 책 임 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 총괄, 단계별, 부문별 프로젝트 참여 기술자 조직
○ 추진팀 관리방안 제시 ○ 부문별 단위적 업무 및 역할 제시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연구원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을 위한 등급 순위별로 기재
〔양식 6〕 용역참여인력 현황 분야별 성 명 연령 (세) 기술 등급 본 사 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담당 업무 참여율 사 업 책임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 1) <양식 5>에 포함된 전문인력을 기술하되, 작성기준일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2) 동 용역수행을 위해 별도로 임시채용한 연구원(컨설턴트 및 카피라이터 등)은 별도 분리작성
3) 참여인력 전원은 해당업체 소속임을 증빙하는 자료제시
〔양식 7〕 용역실적 증명원 용 역 명 용역기간 사업 책임자 성 명 계약금액 천원 직 책 용역 내용 연구진 구성(명단)
귀사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상
호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위 용역실적이 사실과 상위 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발급기관 주
소 :
상
호 :
전화번호 : 대 표 자 :
※ 보안서약서는 계약 체결 이후 용역 착수 시 제출
<별첨 2-1>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 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2026년 대중교통 조사 및 데이터 분석”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210㎜ × 297㎜ (보존용지 80g/㎡)
※ 보안서약서는 계약 체결 이후 용역 착수 시 제출
<별첨 2-2> 보 안 서 약 서(직원용)
본인은 2026 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2026년 대중교통 조사 및 데이터 분석”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음.
2. 본인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음은 물론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210㎜ × 297㎜ (보존용지 80g/㎡) <별첨 3>
서
약
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6년 대중교통 조사 및 데이터 분석” 용역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공단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 사 장
귀 하
===== 3. 용역계약 일반조건.hwp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용역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을 제5조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한다.
1. 삭제<2011.4.29>
2. 계약보증금을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납부하는 방법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써 계약보증금의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공단이 정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보증금 해당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삭제<2011.4.29> ⑦ 삭제<2011.4.29>
제3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4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6조【용역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발의부서에 용역공정예정표 또는 용역참여 인원에 대한 경력 등 필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한 내에 용역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계약금액의 30으로 한다)하여야 한다.
② 검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공단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을 제9조에 따른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해당금액에 달한 경우로써 계약목적물이 공단의 정책사업 대상이거나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해당금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검사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검사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사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납품기한을 경과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제7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8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3조의 선금급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율의 범위 내에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은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를 따른다.
③ 공단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3조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삭제
제10조【하도급의 제한】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부서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 또는 사전승인 요청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하고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④ 발주부서는 승인한 하도급의 시행에 있어 해당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하도급자의 교체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 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해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제5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경우 공단은 그 사실을 향후 업체 평가 · 선정과정에 참고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은 해당 용역의 주요부분에 대한 이행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2조【계약이행상의 감독】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7조 제4항에 따른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 해당금액에 달한 경우로써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단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의2【용역의 정지】① 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용역이 정지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단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준수의무】 ① 공단은 계약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공단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을 할 때 자신이 비밀로 하는 특별한 기술을 사용해야 하거나 공단이 그 기술에 대한 비밀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공단과 계약당사자 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공단이 합의한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임치기관에 계약당사자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제1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55조에 따른다.
제17조【분쟁의 해결】 ① 용역계약의 이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쟁기간 중 용역계약의 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요약본.pdf =====
상생결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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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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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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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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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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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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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5%(15일 이내 지급), 0.3%(30일 이내 지급), 0.15%(60일 이내 지급)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이용 절차 ①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 담당자 통해
약정 은행 확인
은행 별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아래 표)
▶ ▶
11개 금융기관의
상생결제 전용상품 약정 체결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우리
신한
KEB하나
IBK기업
농협
KB국민
BNK경남
SC제일
DGB대구
전북
현대커머셜
상품명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상생파트너론 우리 https://woori.kefci.com 신한동반성장론 신한
https://shinhan.kefci.com
동반성장론 KEB하나 https://hana.kefci.com 상생결제론 IBK기업 https://ibk.kefci.com NH다같이성장론 은행 영업점 및 농협 https://nh.kefci.com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KB국민 https://kb.kefci.com 콜센터 문의 (1670-0833) BNK경남 https://knbank.kefci.com (1670-0833) SC상생결제론 SC제일 https://sc.kefci.com 상생결제론 DGB대구 https://dgb.kefci.com JB상생결제론 전북 https://jb.kefci.com 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https://hci.kefci.com
KB상생결제론
BNK동반성장론
확인 방법 확인 방법 11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16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17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18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19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21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22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23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24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상생결제 발행여부 No 감면 비대상 거래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Yes
2
60일 이내 발행여부 <적용대상>
<요건>
No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Yes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3 증가하지 않을 것
약속어음이 결제비율 증가여부
No
<공제한도>
Yes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공제금액 산정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5% / 16일~30일 : 0.3% / 31일~60일 : 0.15%
25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5%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6일~30일 : 0.3%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31일~60일 : 0.15%
26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7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1
상생의 온기가 하위 거래기업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상생결제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생결제 콜센터(문의) ☎ 1670-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