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_용역 공고문(공동소유 및 조합에 관한 종합적 입법론적 검토).hwpx =====
법무부 공고 제2026 – 439호
「공동소유 및 조합에 관한 종합적·입법론적 검토」 정책연구용역 입찰 공고
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용역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기관(단체)은 아래 사항과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기타 청렴계약특수조건,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법무부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 관련 문의 : (02) 2110-3164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이정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공동소유 및 조합에 관한 종합적·입법론적 검토」 정책연구용역
나. 위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16호(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다. 연구내용
- 연구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단, 계약체결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목적 : 민법개정위원회에서의 원활한 심의ㆍ의결을 위해 그 기초자료로서 예비초안을 준비
- 연구범위 :
1)<hp:fwSpace/><hp:fwSpace/>법무부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하여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민법전 분야별로 단계적으로 개정안 마련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임
2)<hp:fwSpace/><hp:fwSpace/>법인·조합 등 단체법 관련 ① 사단법인, ② 재단법인, ③ 공동소유 및 조합 등 민법상의 제도별로 그 개정작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3)<hp:fwSpace/><hp:fwSpace/>본 연구를 통해서는 합유·총유 규정의 정비, 조합재산의 소유관계에 관한 법리를 중심으로 한 공동소유 및 조합 관련 민법 규정의 개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예비초안이 작성·제출될 필요가 있음
라. 용역예정금액 : 금 사천만원정 (4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소요되는 모든 일체 경비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
바.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2-1.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정책연구 수행) 신청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등 정책 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2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참조)이어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은 불가합니다.
나. (업체 또는 법인) 본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에 의하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또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니다.
2-2. (서약서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hp:fwSpace/><hp:fwSpace/>(나라장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단, 나라장터 시스템 상 전자입찰서 제출이 불가능한 국외 연구기관 및 국외 학술 단체 등은 입찰서 및 서약서를 서면 또는 전자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제안서 제출
3-1.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제출기한) 가격입찰서 : 2026. 10. 7.(수) 10:00 ~ 2026. 10. 13.(화) 10:00까지
나. (제<hp:fwSpace/><hp:fwSpace/>안<hp:fwSpace/><hp:fwSpace/>서)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금액)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2.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제안서 : 2026. 10. 7.(수) 10:00 ~ 2026. 10. 13.(화) 10:00까지
-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제안서 및 요약서 각 1부(정성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란에 올릴 것)
※ 입찰관련서류(①∼③) : 제안서 및 요약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문서구분(기타)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나. (평가) 제안서 평가 : 제안서 제출 마감 이후 예정(별도 통보)
3-3.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이후 예정
나. 개찰장소 : 법무부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평가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hp:fwSpace/><hp:fwSpace/>(관련규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협상방법)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점수(80%)와 입찰가격 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hp:fwSpace/><hp:fwSpace/>(동일점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라.<hp:fwSpace/><hp:fwSpace/>(비공개등) 입찰 참가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 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②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③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④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상기 1) 내지 2)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hp:fwSpace/>4) 상기 1) 내지 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 부에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 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기한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무효
가. (관련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계약예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상호 및 대표자)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인 경우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무효확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금지행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의 가격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의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제한처분) 입찰자 등은 위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지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위반확인)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호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위반확인 등)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신원확인)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권장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예정가격)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서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내용확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조건)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소요비용)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 명의자는 계약상대방이므로, 학회 등 단체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란에 책임연구원 개인 명의를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공동연구) 수인이 공동 책임연구원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관련정보 문의처
- 신청서 및 평가기준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이정우 검사, ☎ 02-2110-3164)
- 입찰관련사항 : 법무부 운영지원과(☎ 02-2110-3065)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10. 추진일정 및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제출
가. 추진일정(일정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연구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26년 10월 예정
- 중간보고서 제출 : 2026년 10~11월 예정
- 최종 보고서 등 산출물 제출 : 2026년 12월 예정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시기에 따라 최종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나. 최종 보고서 등 산출물
- 보고서 및 산출물(보고서 한글파일, 산출물책자 25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법 무 부 장 관
===== 1. 입찰_용역 공고문(공동소유 및 조합에 관한 종합적 입법론적 검토).pdf =====
법무부 공고 제2026 – 439호
「공동소유 및 조합에 관한 종합적·입법론적 검토」
정책연구용역 입찰 공고
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용역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기관(단체)은 아래 사항과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기타 청렴계약특수조건,
입찰 •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법무부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
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 관련 문의
: (02) 2110-3164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이정우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공동소유 및 조합에 관한 종합적·입법론적 검토」 정책연구용역
나. 위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16호(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다. 연구내용
- 연구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단, 계약체결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목적 : 민법개정위원회에서의 원활한 심의ㆍ의결을 위해 그 기초자료로서
예비초안을 준비
- 연구범위 :
1) 법무부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하여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민법전 분야별로 단계적으로 개정안 마련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임
2) 법인·조합 등 단체법 관련 ① 사단법인, ② 재단법인, ③ 공동소유 및 조합 등
민법상의 제도별로 그 개정작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3) 본 연구를 통해서는 합유·총유 규정의 정비, 조합재산의 소유관계에 관한
법리를 중심으로 한 공동소유 및 조합 관련 민법 규정의 개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예비초안이 작성·제출될 필요가 있음
라. 용역예정금액 : 금 사천만원정 (4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소요되는 모든 일체 경비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
바.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2-1.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정책연구 수행) 신청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 민간연구기관 등
정책 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2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참조)이어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은 불가합니다.
-2 -
나. (업체 또는 법인) 본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에 의하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또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
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
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2-2. (서약서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나라장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나라장터 시스템 상 전자입찰서 제출이 불가능한 국외 연구기관 및 국외
학술 단체 등은 입찰서 및 서약서를 서면 또는 전자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
3. 입찰 및 제안서 제출
3-1.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제출기한) 가격입찰서 : 2026. 10. 7.(수) 10:00 ~ 2026. 10. 13.(화) 10:00까지
나. (제 안 서)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금액)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2.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제안서 : 2026. 10. 7.(수) 10:00 ~ 2026. 10. 13.(화) 10:00까지
-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제안서 및 요약서 각 1부(정성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란에 올릴 것)
※ 입찰관련서류(①∼③) : 제안서 및 요약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문서구분(기타)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
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
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4 -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
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나. (평가) 제안서 평가 : 제안서 제출 마감 이후 예정(별도 통보)
3-3.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이후 예정
나. 개찰장소 : 법무부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평가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 관련규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 협상방법)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점수(80%)와 입찰가격
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점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라. (비공개등) 입찰 참가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5 -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
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
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
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 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확인된 자(대표자 또는 대
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
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포함된 전
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②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③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④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상기 1) 내지 2)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4) 상기 1) 내지 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 부에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 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기한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
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
6. 입찰무효
가. (관련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계약예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상호 및 대표자)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인 경우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무효확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금지행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의 가격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의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제한처분) 입찰자 등은 위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7 -
‧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지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위반확인)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호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등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위반확인 등)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신원확인)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권장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이 가능합니다.
나. (예정가격)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서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내용확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
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조건)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계약일반
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
바. (소요비용)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계약상대)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 명의자는 계약상대방이므로, 학회 등
단체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란에 책임연구원 개인 명의를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공동연구) 수인이 공동 책임연구원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관련정보 문의처
- 신청서 및 평가기준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이정우 검사, ☎ 02-2110-3164)
- 입찰관련사항 : 법무부 운영지원과(☎ 02-2110-3065)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10. 추진일정 및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제출
가. 추진일정(일정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연구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26년 10월 예정
- 중간보고서 제출 : 2026년 10~11월 예정
- 최종 보고서 등 산출물 제출 : 2026년 12월 예정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시기에 따라 최종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나. 최종 보고서 등 산출물
- 보고서 및 산출물(보고서 한글파일, 산출물책자 25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법 무 부 장 관
-9 -
===== 2. 입찰_용역 제안요청서(공동소유 및 조합에 관한 종합적 입법론적 검토).hwpx =====
공동소유 및 조합에 관한 종합적·입법론적 검토
용 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법
무
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hp:fwSpace/>Ⅰ. 개 요
1. 연구과제
❍ 사 업 명 : 국민편익증진법제정비 사업 수행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 과 제 명 : 「공동소유 및 조합에 관한 종합적·입법론적 검토」
❍ 발 주 처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예산 : 금 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
❍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참가 자격
가.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등 정책 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2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참조)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에 의하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또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
2. 추진배경
❍<hp:fwSpace/><hp:fwSpace/>민사관계의 기본법으로서 민법전의 개정이라는 과제를 완수하고자 정부는 기존 민법 개정 작업의 성과를 잇는 민법 개정안을 준비하기 위해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
❍<hp:fwSpace/><hp:fwSpace/>민법개정위원회가 효율적으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는 논의의 기초가 되는 예비초안(Vorentwurf)이 적절히 작성되어 논의에 활용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
❍<hp:fwSpace/><hp:fwSpace/>이에 이후 민법개정위원회에서의 원활한 심의・의결을 위해 그 기초자료로서 예비초안을 준비
<hp:fwSpace/>Ⅱ. 과업 내용
❍<hp:fwSpace/><hp:fwSpace/>연구자들은 본 연구를 통하여 두 차례에 걸친 민법 개정 작업의 성과를 이어 그 결과를 종합하면서도, 기존 개정 작업에서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이후 진행된 새로운 논의를 참조하여 민법개정위원회가 심의・의결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는 예비초안을 작성하게 됨
❍<hp:fwSpace/><hp:fwSpace/>예비초안의 작성은 2004년 개정안 및 2013년 개정시안의 비판적인 검토, 이후 학설에서 전개된 개정 의견 고려, 외국 입법 동향과 모델 규칙(PECL, PICC 등)과의 대조 등을 거쳐 이루어질 필요
❍<hp:fwSpace/><hp:fwSpace/>예비초안의 규정에는 기존의 논의 상황, 규율 목적, 비교법적 상황에 대한 개관 등을 포함하여, 본 연구만으로 민법개정위원회에서 효율적인 토론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
❍<hp:fwSpace/><hp:fwSpace/>본 연구를 통해서는 합유·총유 규정의 정비, 조합재산의 소유관계에 관한 법리를 중심으로 한 공동소유 및 조합 관련 민법 규정의 개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예비초안이 작성·제출될 필요가 있음
<hp:fwSpace/>Ⅲ. 과업 필요성
❍<hp:fwSpace/><hp:fwSpace/>학설・판례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 현대화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여 여러 새로운 법리들을 전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점차 민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
❍<hp:fwSpace/><hp:fwSpace/>우리의 개정 작업이 지연되는 사이,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대대적인 민법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벨기에는 현재 민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과정 중에 있음
❍<hp:fwSpace/><hp:fwSpace/>법무부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하여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민법전 분야별로 단계적으로 개정안 마련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임
❍<hp:fwSpace/><hp:fwSpace/>법인·조합 등 단체법 관련 ① 사단법인, ② 재단법인, ③ 공동소유 및 조합 등 민법상의 제도별로 그 개정작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hp:fwSpace/><hp:fwSpace/>Ⅳ. 제안 요구 사항
1. 일반 사항
❍ 사업수행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의・성실의 의무를 진다.
❍<hp:fwSpace/><hp:fwSpace/>사업수행과 관련한 안전사고와 이용시설 등에 대한 피해는 사업수행자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
※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사업수행자와 발주기관 간 계약서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일반관례 등에 따른다.
❍ 사업수행자는 과업 참여 인원에 대해 사전 보안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안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습득하는 모든 자료 및 정보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을 자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연구수행 방법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사업수행 중 발생되는 각종 산출물의 명세서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협상과정 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쌍방의 협의 또는 제안요청자의 요구에 의해 조정・보완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ㆍ표본 설정방안ㆍ조사설계 등 조사방법에 대해 협상과정 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쌍방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 승인 없이 과업을 공동 수급 또는 특정업체에 하도급 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설문조사, 토론회,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견 수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hp:fwSpace/><hp:fwSpace/>제안요청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 사업수행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자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이를 수용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2. 추가 사항
❍ 발주기관은 사업 결과물의 품질 향상 및 최종 연구결과물 이해도 제고를 위한 사항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내용은 연구에 추가 반영하고 연구 방향은 법무부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사업이 완료되면「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 2024. 1., 25쪽)를 작성하고,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check.kci.go.kr)를 활용하여 유사도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참고 : 붙임9]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3. 과업수행 일정(안)
❍<hp:fwSpace/><hp:fwSpace/>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hp:fwSpace/><hp:fwSpace/>중간보고서 제출 : 계약일로부터 30일 전후
❍<hp:fwSpace/><hp:fwSpace/>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계약종료 3일 전
4. 사업수행 지침
❍<hp:fwSpace/><hp:fwSpace/>사업수행자는 제안서 및 발주기관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사업수행은「국가재정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계약예규’(기획재정부)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내용에 대한 추진방향, 사업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사업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보안서약서 등)를 제출하고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사업에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가의 인력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충분한 기술과 경험 등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수행자는 해당 종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발주기관은 사업수행 중 제안서의 내용이 사업의 목적달성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업수행자에게 사업내용을 추가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hp:fwSpace/><hp:fwSpace/>사업수행자는 사업착수 후 매 1개월 마다 중간 추진경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보고방법과 형식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른다.
❍<hp:fwSpace/><hp:fwSpace/>사업수행자가 제출해야 하는 중간보고서의 형식・수량, 중간보고 방법 및 절차 등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르며, 중간보고시 목차와 중간결과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 등을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안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고 모든 책임을 진다.
❍<hp:fwSpace/><hp:fwSpace/>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문조사・인터뷰 자료 등 자료 일체를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최종 보고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한글 파일 및 제본 25부를 제출한다.
❍<hp:fwSpace/><hp:fwSpace/>용역 결과물은 발주기관에서 정한 보고서 양식에 따라 편집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추가 검토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용역결과물을 타인에게 양여 또는 대여할 수 없다.
<hp:fwSpace/>Ⅴ. 사업수행 방법
1. 제안서 작성방법[붙임1~붙임9]
❍ 제안서는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 아래 제안서 작성 항목의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제안서 작성 항목
가. 제안 개요[붙임2]
-<hp:fwSpace/><hp:fwSpace/>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해하여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기대효과 등을 제시한다.
나. 제안업체 및 제안자 일반현황
1) 일반현황, 조직 및 인력현황[붙임3-1, 3-2, 6]
-<hp:fwSpace/><hp:fwSpace/>제안자가 기업 등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연혁, 해당부문 사업기간을 제시하고 기타사항으로 조직 및 인력현황(기능별 조직도, 상근인원 등), 자본금, 최근 5년 간 매출액, 영업정지 및 체납내역 유무 등을 기재한다.
-<hp:fwSpace/><hp:fwSpace/>제안자가 개인 또는 개인들로 구성된 공동참여 형태일 경우 구성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모두의 연령, 학력, 소속, 주요 경력, 자격, 전분문야, 연구 또는 사업 수행실적 등을 각 기재하여 현황을 제시한다.
2) 관련(유사) 연구용역 수행실적[붙임4]
- 최근 5년간(2021.-2026.현재)까지의 유사 사업내용 및 실적
다. 연구용역 수행 계획[붙임5]
-<hp:fwSpace/><hp:fwSpace/>연구목적(제안참여 추진 배경, 동기), 연구과제 및 과제별 수행내역, 연구용역 추진전략 및 목표 등을 제시한다
- 연구용역 추진일정을 이행절차 및 순서에 따라 기재하고, 이행절차에 따른 세부 활동내역, 기법, 분석툴 등 산출예상물들을 기재한다.
- 과제 수행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실명, 전공분야 등)을 연구참여자 경력등을 고려하여 부문별, 개인별 과업수행 조직도를 제시한다.
3.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hp:fwSpace/><hp:fwSpace/>제안서는 정해진 규격 등에 따라 제출한다.
❍<hp:fwSpace/><hp:fwSpace/>제안서의 각 페이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목차 항목에 해당 일련번호 기재한다.
❍<hp:fwSpace/><hp:fwSpace/>제안서의 내용 중 평가 항목에 해당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hp:fwSpace/><hp:fwSpace/>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자가 전액 부담한다.
❍<hp:fwSpace/><hp:fwSpace/>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hp:fwSpace/><hp:fwSpace/>제안내용은 이해하기 쉽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 「고려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에 동의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hp:fwSpace/><hp:fwSpace/>제안서 작성요령 또는 제안요구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hp:fwSpace/><hp:fwSpace/>제안서 제출자는 기관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등으로 한다.
4. 제안서 제출 및 평가기준
❍<hp:fwSpace/><hp:fwSpace/>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평가기준
-<hp:fwSpace/>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하며 평가비율은 기술능력평가 80%와 입찰가격평가 20%로 함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5. 사업자 선정방법
가. 일반사항
❍<hp:fwSpace/><hp:fwSpace/>사업자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한다.
❍<hp:fwSpace/>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등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예규)”을 적용한다.
나.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hp:fwSpace/><hp:fwSpace/>발주기관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 후 기술평가를 수행한다.
❍<hp:fwSpace/><hp:fwSpace/>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점)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위원점수를 평균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반올림
❍<hp:fwSpace/><hp:fwSpace/>“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의 배점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가위원별 기술능력평가 결과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심사결과를 산술평균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반영한다.
❍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hp:fwSpace/><hp:fwSpace/>입찰가격 평가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제안 설명회는 제안서 설명(10~15분) 및 질의응답(5~20분)으로 실시한다.
※ 제안 설명회는 사정상 생략할 수 있으며, 세부일정은 추후 별도 통지함
다. 협상절차
❍<hp:fwSpace/><hp:fwSpace/>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9~14조의 규정에 의하며, 선정에 탈락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hp:fwSpace/><hp:fwSpace/>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시가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고 가격협상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hp:fwSpace/><hp:fwSpace/>협상완료 후 계약체결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5조의 규정을 따르며,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세부평가기준 등 기술능력평가 관련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제안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유의 사항
❍<hp:fwSpace/><hp:fwSpace/>(평가제외)
-<hp:fwSpace/><hp:fwSpace/>제안자가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hp:fwSpace/><hp:fwSpace/>제안자가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hp:fwSpace/><hp:fwSpace/>제안자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업자 선정절차를 방해・지연시키는 경우
❍<hp:fwSpace/><hp:fwSpace/>(제안내용)
-<hp:fwSpace/><hp:fwSpace/>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hp:fwSpace/><hp:fwSpace/>제안자는 제안서와 별도로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총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원화금액으로 기재한다.
-<hp:fwSpace/><hp:fwSpace/>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따로 명기하지 않더라도 제안자가 부담해야 할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7.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요
소
구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
평가
(15)
관련분야 유사연구 수행실적 평가
15
- 최근 5년간 관련분야 사업수행 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유사용역
정성
평가
(65)
연구 수행계획의 적정성 평가
20
- 제안 내용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 제안 내용의 논리성 및 체계성
-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 및 합리성
- 계약기간 내 목표달성 가능성
연구 수행능력 평가
20
- 제안사항의 창의성 및 논리성
- 연구 주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
- 용역 관련 정보·자료 확보의 용이성
- 연구분야 조사·분석 관련 노하우 보유 여부
연구팀 평가
15
- 주력사업, 조직체계
- 연구 참여인력의 학력·경력
- 연구 산출물에 대한 대외적 신뢰성, 공신력 확보 기대정도
기대효과 및 기타 지원사항
10
- 발주기관과의 협조성
- 연구종료 후 필요 시 자문 협조 여부
- 연구 산출물의 기대효과
- 연구성과의 활용도 및 적용가능성
입찰가격평가(20)
20
- 입찰가격 평점산식
합 계
100
- 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기술 능력 평가서
평가일자 : 2026.
.
.
업 체 명
평가점수
평가위원
[소 속]
[성 명]
(서명)
평 가 항 목
배점
A
B
C
D
E
평 점
1. 관련분야 유사연구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관련분야 사업수행 실적
15
[항목별 평가기준 #1]
7.5-15점
2. 연구 수행계획의 적정성
- 제안내용의 사업목적 부합여부
- 제안내용의 논리성 및 체계성
-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합리성
- 계약기간 내 목표달성 가능성
20
20
18
16
14
12
3. 연구 수행능력
- 제안사항의 창의성・논리성
- 연구 주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
- 용역 관련 정보․자료의 확보 용이성
- 연구분야 조사․분석 관련 노하우 보유 여부
20
20
18
16
14
12
4. 연구팀
- 주력사업, 조직체계
- 연구 참여인력의 학력・경력
-<hp:fwSpace/><hp:fwSpace/>연구 산출물에 대한 대외적 신뢰성, 공신력 확보 기대정도
15
15
13.5
12
10.5
9
5. 기대효과 및 기타 지원사항
- 발주기관과의 협조성
- 연구종료 후 필요시 자문 협조 여부
- 연구 산출물의 기대효과
- 연구성과의 활용도 및 적용가능성
10
10
9
8
7
6
소 계
80
□ 항목별 평가기준 – 관련분야 연구용역 수행실적
관련분야 연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평점
비고
관련분야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3억원 이상
15
2.5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3.5
2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1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0.5
1억원 미만
9
없음
7.5
주) ①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실적만을 인정하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 완료 실적 총액임
② 관련분야 유사용역 실적인정분야 : 민사법 관련 법제 또는 실증연구에 한함
③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지분 비율(실적금액/실적건수)만 인정한다.
제안서 작성 내용
제안서 목차
작<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성<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내<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용
비<hp:fwSpace/><hp:fwSpace/>고
<표지>
∙ 서식 참조
붙임1
Ⅰ. 제안 개요
∙ 제안 목적, 범위, 특징, 기대효과 간략히 요약
붙임2
Ⅱ. 제안 업체 및 제안자 현황
붙임3-4
1. 일반현황
∙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2. 조직 및 인력현황
∙ 전체 조직 및 조직별 기능․상근인력 현황
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 최근 5년간(2021-2026년 현재)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4. 관련(유사) 연구용역 수행실적
∙ 본 연구과제와 관련된 유사 연구용역 실적
(최근 5년간, 2021-2026년 현재)
Ⅲ. 연구용역 수행 계획 붙임5-7
1. 연구목적
∙ 제안참여 추진배경, 동기
2. 연구용역 과제
∙ 연구과제 및 과제별 수행내역 요약
3. 연구용역 추진전략 및 목표
∙ 합리적 추진전략 및 추진목표 제시
4. 연구 용역 이행 방안
가. 연구추진 일정
∙ 연구용역 이행절차, 순서
나. 이행단계별 활동내역 및 산출물
∙ 이행절차에 따른 세부 활동내역, 기법, 분석툴
∙ 이행절차별 산출물
다. 정책연구 활용방안
∙ 용역결과의 정책 활용방안
5. 과제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과제수행 조직도, 연구인력 투입계획 및 운영방안
∙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및 경력
Ⅳ. 기타
∙ 계약이행 지연시 대책
∙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보안준수 방안
∙ 용역관련 법무부에 바라는 당부, 협조사항
∙ 기타 용역과 관련된 추가 제안사항
∙ 기술평가 관련 서약서
∙ 각종 증빙자료 첨부(연구용역 실적 등)
붙임8-9
[붙임1]
연구용역 수행계획 제안서 표지
「공동소유 및 조합에 관한 종합적·입법론적 검토」
용역 제안서
사업자 명
1. 표지 크기는 A4(210㎜×297㎜)
2. 제안서 내용에 대한 규격은 A4 종을 기본으로 자유 형식
[붙임2]_제안 개요 예시
Ⅰ. 제안 개요
□ 제안 목적 ○ 연구의 배경 ○ 연구의 목적 □ 연구의범위 ○ 법리 보완 ○ 입법 대안 □ 제안자의 특장점 ○ 수행전략 ○ 추진방안 □ 용역제안 기대효과
○
[붙임3-1]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기업 또는 연구단체 등인 경우)
□ 일반사항
법
<hp:fwSpace/>인<hp:fwSpace/>
명
대표자
사<hp:fwSpace/>업<hp:fwSpace/>의 종<hp:fwSpace/>류
(업태, 종목)
주
소
연
락
처
전 화
FAX 대표 이메일
회사설립<hp:fwSpace/>년<hp:fwSpace/>월<hp:fwSpace/>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회 사 연 혁
조직 및 인력현황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관련(유사) 분야 용역 수행실적 현황
(단위 : 천원)
순번
발주기관
사업명
기 간
금액
주요 사업내용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2. 관련분야 유사용역 실적인정 : 민사법 관련 법제 또는 실증연구에 한함
3. 증빙서류 첨부 : 요청시 수행과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원본제시, 사본제출) 제출
[붙임3-2] 제안자 일반현황
[붙임4]
관련(유사) 분야 용역 수행실적 현황
Ⅱ. 제안자 일반현황 (개인 또는 개인의 공동참여인 경우)
□ 책임연구원(구성원 각자에 대해 작성) 성 명 성 별 현 소속 및 직위
주
소
연
락
처
전 화
FAX 이메일 주요 학력 전공 분야 주요 경력 주요 연구실적 관련(유사) 분야 용역 수행실적 현황
(단위 : 천원)
순번
발주기관
사업명
기 간
금액
주요 사업내용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2. 관련분야 유사용역 실적인정 : 민사법 관련 법제 또는 실증연구에 한함
3. 증빙서류 첨부 : 요청시 수행과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원본제시, 사본제출) 제출
□ 연구원 성 명 성 별 현 소속 및 직위
주
소
연
락
처
전 화
FAX 이메일 주요 학력 전공 분야 주요 경력 주요 연구실적 관련(유사) 분야 용역 수행실적 현황
(단위 : 천원)
순번
발주기관
사업명
기 간
금액
주요 사업내용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2. 관련분야 유사용역 실적인정 : 민사법 관련 법제 또는 실증연구에 한함
3. 증빙서류 첨부 : 요청시 수행과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원본제시, 사본제출) 제출
□ 연구보조원 성 명 성 별 현 소속 및 직위
주
소
연
락
처
전 화
FAX 이메일 주요 학력 전공 분야 주요 경력 주요 연구실적 관련(유사) 분야 용역 수행실적 현황
(단위 : 천원)
순번
발주기관
사업명
기 간
금액
주요 사업내용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2. 관련분야 유사용역 실적인정 : 민사법 관련 법제 또는 실증연구에 한함
3. 증빙서류 첨부 : 요청시 수행과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원본제시, 사본제출) 제출
□ 보조원 성 명 성 별 현 소속 및 직위
주
소
연
락
처
전 화
FAX 이메일 주요 학력 전공 분야 주요 경력 주요 연구실적 관련(유사) 분야 용역 수행실적 현황
(단위 : 천원)
순번
발주기관
사업명
기 간
금액
주요 사업내용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2. 관련분야 유사용역 실적인정 : 민사법 관련 법제 또는 실증연구에 한함
3. 증빙서류 첨부 : 요청시 수행과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원본제시, 사본제출) 제출
[붙임5]
Ⅲ. 연구용역 수행 계획
구<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분
월<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별<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추<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진<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일<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정
비<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고
연구용역 추진사항
10월
11월
12월
❍ 연구목적
-
-
❍ 연구용역 과제
-
-
❍ 연구용역 추진전략 및 목표
-
-
❍ 연구용역 이행 방안
- 연구추진 일정
- 이행단계별 활동내역 및 산출물 - 정책연구 활용방안
[붙임6]
과업수행조직도 및 업무 분장
※ 틀 및 내용에 구애받지 말고 작성 (예시)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부문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서열별로 직위, 성명을 기재한다.
3. 공동수행자가 있는 경우, 별도 표시
[붙임7]
용역 연구진(참여자) 경력 현황
분 야
성명
연령
소속
직위
주요경력(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본 용역사업 전담비율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hp:fwSpace/>1. 해당분야 사업 관련 실적만 기재할 것
<hp:fwSpace/>2.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소속기관)증명서 및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붙임8]
확
약
서
소속 기관(단체) :
본인은 법무부가 추진 중인 「공동소유 및 조합에 관한 종합적·입법론적 검토」 용역기관 선정 심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책임연구원
성명
(서명)
연구원
<hp:fwSpace/><hp:fwSpace/>성명
(서명)
연구보조원
성명
(서명)
보조원
성명
(서명)
법무부장관 귀중
[붙임9]
[과제명 : ㅇㅇㅇㅇㅇ 연구]
제출자 :
책임연구원 ㅇㅇㅇ
(서명)
<별지 8호의2서식>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분 류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전반적
사항
∙<hp:fwSpace/>참여 연구자 전원이 정책연구 수행의 연구윤리 규정을 인지하였는가?
∙<hp:fwSpace/>참여 연구자 전원에게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확답을 받았는가?
∙<hp:fwSpace/>참여 연구자 전원의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았는가?
위조
∙<hp:fwSpace/>면담이나 설문조사를 실행하지 않고 가상으로 구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hp:fwSpace/>설문조사, 실험,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hp:fwSpace/>실험, 조사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얻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추가한 경우가 없는가?
∙<hp:fwSpace/>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한 경우가 없는가?
변조
∙<hp:fwSpace/>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변경하여 결과의 상이함을 수정한 경우가 없는가?
∙<hp:fwSpace/>연구 자료의 통계분석 결과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한 경우가 없는가?
∙<hp:fwSpace/>통계학적 근거없이 연구 자료 일부를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추가, 은폐한 경우가 없는가?
∙<hp:fwSpace/>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한 경우가 없는가?
표절
∙<hp:fwSpace/>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hp:fwSpace/>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hp:fwSpace/>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고찰한 것처럼 1차 문헌(원문)에 대한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hp:fwSpace/>출처표시를 정확하게 했으나 인용된 양 또는 질이 타인 저작물의 연구 독자성을 훼손할 정도로 적절한 범위를 넘는 경우가 없는가?(주종관계: 타인의 저작물이 주(主), 자신의 저작물이 종(從))
∙<hp:fwSpace/>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대상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출처표시를 한 경우가 없는가?
∙<hp:fwSpace/>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조하였다고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부당한 저자표기
∙<hp:fwSpace/>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hp:fwSpace/>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가 없는가?
부당한 중복게재
∙<hp:fwSpace/>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hp:fwSpace/>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일부에만 또는 부정확하게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hp:fwSpace/>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였으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한 범위를 넘어선 경우가 없는가?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
1. (위조) 다음의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함
①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상의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② 설문 조사, 실험 및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③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추가하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첨가하는 경우
④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하는 경우
2. (변조) 다음의 경우에는 변조에 해당함
①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② 연구 자료의 통계 분석 결과 분명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하는 경우
③ 통계학적 근거 없이 연구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은폐하는 경우
④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
3. (표절) 다음의 경우에는 표절에 해당함
① (단순 출처미표기)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② (번역 후 출처미표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③ (2차 문헌 표절)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원문)에 대한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④<hp:nbSpace/>(양적/질적 주종관계 위반)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타인의 저작물이 주(主)이고 자신의 저작물이 종(從)인 관계에 있는 경우
⑤<hp:nbSpace/>(부분적/한정적 출처표기)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기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
⑥<hp:nbSpace/>(포괄적/개괄적 출처표기 위반)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기했지만, 말바꿔쓰기를 하지 않았거나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3-1.<hp:nbSpace/>(예외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정책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①<hp:nbSpace/>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②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타인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③<hp:nbSpace/>동일한 주제를 확대·심화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④ 판례・법령을 인용할 때, 판례번호・법조항을 표기한 경우
⑤ 표・그림・사진 등에 출처를 표기하였고 해당 자료를 설명하는 본문에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지만, 해당 표・그림・사진 등만으로도 본문의 내용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경우
4.<hp:nbSpace/>(부당한 저자표기) 다음의 경우에는 부당한 저자표기에 해당함. 단, 당사자 간 계약서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으며, 게재지의 편집 방침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공동 저자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문, 주(註) 등을 통해 그 사유와 실명을 밝혀야 함
①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②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5.<hp:nbSpace/>(중복게재) 자신의 기존 연구물을 자신의 새로운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복게재에 해당함
①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②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 표기를 한 경우
③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자신의 선행 저작물에 의존하는 경우
5-1. (예외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출처표기를 정확하게 하였다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인용하였다 하더라도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함.
① 당해 연구 수행과정에서 도출한 결과를 활용하여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발표한 학술 논문 또는 출판되지 않은 자신의 학위논문의 내용 일부를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②<hp:nbSpace/>연구자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써, 연구의 초고, 연구계획서, 언론 칼럼, 브리프, 동향자료 등 공식적인 도서정보(ISBN)가 발급되지 않은 연구자료를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③<hp:nbSpace/>연구자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써, 워킹 페이퍼, 이슈 페이퍼, 회보, 정기 간행물 등이 도서정보(ISBN)가 발급된 공식적인 출판 자료라 하더라도 당해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성과물로써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④<hp:nbSpace/>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⑤<hp:nbSpace/>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연구 방법론, 외국 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를 하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