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용역입찰공고.hwp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 TEL. (054)459-7223 FAX. 0502-384-5410 용역 입찰설명서
입찰건명 : 2026년 직원 근무평정 대행 용역
개찰일시 : 2026. 10. 19.(월요일) 14:00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고번호 2026-146호(R26BK01755654-000)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6년 직원 근무평정 대행 용역 예산 (부가세 포함) 65,200,000원 과업내용 과업 및 제안요청서 참조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10.8. 09시~ 2026.10.13. 12시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등 제출 (등록) 기간 2026.10.8. 09시~ 2026.10.13. 12시 계약기간 착수일부터 2026.12.21까지 개찰일시 및 장소(예정) 2026.10.19. 14시 (입찰집행관 PC) 기타사항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일(예정) : 2026.10.16.(금)
○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가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상기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윤(10%) 및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다른 창업자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다른 창업자확인서(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마.「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국가계약법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우리 공단이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최종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4. 가격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서류
가. 기
간 : 가격입찰 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평가 : 오프라인)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①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 또는 창업자 확인서 1식
② 제안서 전자파일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자료 각 1식
※ 제안서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자료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서류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제안서나 가격입찰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인 입찰이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다.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
라.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바. 가격협상
- 가격협상에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7.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등
가.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에 쌍방이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 행동강령 이행 권고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공단 (발주부서)에 “TS 공급자 행동강령”을 작성․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인권보호 이행 권고 : 본 입찰에 참가하고 우리 공단과 계약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선량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 및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보충정보 제공처 : 인재개발처 (054-459-7202)
본 계약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전화 : 054-459-7223 팩스 : 0502-384-5410 Email : [email protected]
※ 우리 공단 홈페이지 주소(http://www.kotsa.or.kr)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본 입찰은「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IBK기업은행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1차 협력기업 대상) ‘별첨’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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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따라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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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관계직원 포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따라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였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또한,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한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한을 경감할 수 없다. <개정 2016.10.12>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불공정행위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5.9.9>
제6조(인권보호)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5.9.9>
TS 공급자 행동강령 Ⅰ. 전 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안전하며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급자 모두에게 경쟁력은 물론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함) 지켜야 할 기준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합니다.
이를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Ⅱ. 일반요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Ⅲ. 세부요건 1.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TS클린센터(www.kotsa.or.kr)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환경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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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TS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단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단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공단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 및 공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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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1. 용역입찰공고.pdf =====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고번호 2026-146호(R26BK01755654-000)
경상북도 김천시
TEL. (054)459-7223 혁신6로 17 (율곡동) FAX. 0502-384-5410
용역 입찰설명서
입찰건명 : 2026년 직원 근무평정 대행 용역
개찰일시 : 2026. 10. 19.(월요일) 14:00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026년 직원 근무평정 대행
용역
예산
(부가세 포함)
과업내용 과업 및 제안요청서 참조
전자입찰 개시 2026.10.8. 09시~
및 마감일시
2026.10.13. 12시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등 제출 2026.10.8. 09시~
(등록) 기간
2026.10.13. 12시
입찰건명 65,200,000원
개찰일시 및
2026.10.19. 14시
착수일부터 2026.12.21까지
장소(예정)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계약기간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일(예정) : 2026.10.16.(금)
○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 입찰에 참가
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가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상기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윤
(10%) 및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
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 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다른 창업자로「중소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중소기
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
업창업 지원법」에 다른 창업자확인서(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마.「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국가계약법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우리 공단이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최종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
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귀
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가격입찰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
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
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
(가격입찰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5. 입찰참가서류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가. 기 간 : 가격입찰 기간과 동일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평가 : 오프라인)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과 기술평가
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서류
6. 낙찰자 결정방법
①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 또는 창업자 확인서 1식
② 제안서 전자파일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자료 각 1식
※ 제안서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자료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
가. 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서류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
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입찰
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
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
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다.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
에서 제안서 제출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
상일정을 통보
라. 협상절차
바.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으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
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협상범위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
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
의 일부 조정 가능
바. 가격협상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가격협상에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
격으로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까지 모두 완료
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제안서나 가격입찰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인
7.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등
입찰이 됩니다.
가.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2026년 10월 2일
자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특수
조건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에 쌍방이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하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 행동강령 이행 권고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공단
(발주부서)에 “TS 공급자 행동강령”을 작성․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인권보호 이행 권고 : 본 입찰에 참가하고 우리 공단과 계약 체결한 계약상
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
한 인권보호에 선량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본 입찰은「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IBK기업은행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8. 입찰의 무효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 및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른 연금보
험료 등의 납부사실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보충정보 제공처 : 인재개발처 (054-459-7202)
본 계약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전화 : 054-459-7223 팩스 : 0502-384-5410
Email : [email protected]
※ 우리 공단 홈페이지 주소(http://www.kotsa.or.kr)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1차 협력기업 대상) ‘별첨’
【붙임1】
청렴계약 이행각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
「국가계약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27
5 1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1. 」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억
3
5 원 이상인 자 2. 3.
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따라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
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
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지방세기본법」 제
-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5억
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금
53
, 16
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1
액을 초과하는 자
5.
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
「관세법」 제
원 이상인 자
4.
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18
,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
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
202 .
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
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
○○회사 대표 ○○○ 인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공단
서약자 : (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
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청렴계약 특수조건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
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관계
직원 포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
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
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귀하
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따라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
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
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였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
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는다.
⑤ 또한,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한은「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한을 경감할 수 없다.
<개정 2016.10.12> TS 공급자 행동강령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
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
Ⅰ. 전 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
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안전하며 편리하고
이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
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
성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거래하는 모
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급자 모두에게 경쟁력은 물론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
하지 않는다.
제5조(불공정행위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
다.
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함) 지켜야 할 기준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속적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5.9.9>
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합니다.
제6조(인권보호)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
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이를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Ⅱ. 일반요건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5.9.9>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
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Ⅲ. 세부요건
1.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
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
히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
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TS클
린센터(www.kotsa.or.kr)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
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TS 안전관리ᆞ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당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
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
3. 환경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
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
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
1. 공단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
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
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
.
.
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
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 사 명 :
3. 당사는 공단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
사업번호 :
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공단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
대 표 자 : (인)
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 및 공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
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
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2. 과업 및 제안요청서.hwp =====
2026년 직원 근무평정 대행 용역 과업 및 제안요청서 2026. 9. 경영지원본부 인재개발처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수행내용 2 Ⅲ. 과업 수행지침 20 Ⅳ. 사업자 선정방법 30 Ⅴ. 제안서 평가기준 32 Ⅵ. 제안서 작성 및 제출 35 * 덧붙임 40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직원 근무평정 대행 용역
2. 과업목적
종합근무평가 및 평판도조사 시스템 개발·운영 외부 위탁을 통해 평가의 편의성·공정성 제고 및 평가결과 DB 별도 구축을 통한 결과관리 보안 강화
3.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2026년 12월 21일까지
4. 과업예산 : 65,200,000원(부가세 포함)
5.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6. 주요업무요약
평가 환경구축 : 웹사이트 구축, 아이디·비밀번호 발급
근무성적평가 : 평가대상별·평가종류별 평가구조화, 직원 업무수행실적 작성·제출 화면 구성, 평가 시행(평가항목별 등급 부여, 평가자 의견 작성·제출) 화면 구성, 평가결과 집계(점수·등급) 등
평가그룹 평가 : 평가그룹 구조화(그룹별 범위 및 간사·확인자 설정), 평가자료 제공 화면 구성, 평가그룹 내 서열 조정 화면 구성, 평가 시행, 서열에 따른 등급 부여, 평가결과 확인 화면 구성 등
근무성적평정조정 : 소위원회 구조화(위원회별 범위 및 간사·위원 설정), 평가자료 제공 화면 구성, 직렬·직급별 서열 조정 화면 구성, 조정 시행, 서열에 따른 등급 부여, 조정결과 확인 화면 구성 등
평판도 조사 : 평판도조사 설계(조사자그룹 구성 및 대상자와 매핑), 평판도조사 웹사이트 구축, 평판도조사 결과 분석 및 데이터 제공 등
평가결과관리 : 개인별 평가결과 안내, 평가결과 Raw-data 제공 등
기타 : 평가기간 중 안내(메일 발송 등) 및 장애처리, 평가 관련 규정 변경 등 세부 변경사항 대응
Ⅱ. 과업 수행내용 1 근무성적평가 1. 펑가 설계 개요 근무성적평가는 평가대상(피평가자) 별로 설계 [표 ] 근무성적평가 개요 평가대상 인원 평가종류(평가자) 평가방법 관리직(보직자) 182 상대평가(상사), 절대평가(부하) 6개 항목(5점 척도) 일반정규직 1,394 상대평가(상사) * 전문계약직(5명 이내) 절대평가 6개 항목(5점 척도) 실무직 195 상대평가(상사) 8개 항목(5점 척도) 별정직 80 상대평가(상사) 8개 항목(5점 척도) 기간제근로자 150 절대평가(상사) 8개 항목(4점 척도) 계 2,001 - -
* 평가대상 인원 및 평가항목은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관리직, 일반정규직 실무직, 별정직, 기간제근로자
역량
평가
공통역량 리더십역량 직무역량
업무실적
평가
업무량 완성도 업무개선도 고객만족도
업적
평가
업무이해 및 목표달성도 업무난이도 및 중요도 조직공헌도 직무수행능력평가 업무이해도 의사소통 책임 성실성 고객지향성 등급(평점) 부여 방법
절대평가 : 평가자는 피평가자에 평가항목별로 등급(평점) 부여
상대평가 : 평가자는 피평가자에 평가항목별로 등급(평점)을 부여하되, 피평가자 수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각 등급의 수 결정
[표 2] 평가대상자수에 따른 등급의 수
■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 [별표2](제11조 등 관련) <개정 2022.11.2.>
평가대상자수에 따른 평가등급별 대상자 수 산출 방법
1. 평가대상자가 6명 이상인 경우 평가등급별 대상자 수 산출 방법
가. 평가등급별 배분 비율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 또는 E등급 배분비율 20% 40% 30% 10% 나. 평가등급별 대상자수 산출식
A등급 대상자 수(ⓐ) = 평가대상자수 × A등급 비율
B등급 대상자 수(ⓑ) = 평가대상자수 × (A등급 비율 + B등급 비율) - ⓐ
C등급 대상자 수(ⓒ) = 평가대상자수 × (A등급 비율 + B등급 비율 + C등급 비율) - (ⓐ + ⓑ)
D 또는 E등급 대상자 수(ⓓ) = 평가대상자수 - (ⓐ + ⓑ + ⓒ)
※ E등급은 D 또는 E등급 대상자 중 업적 또는 역량 등이 특히 부족한 자에 부여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2. 평가대상자가 5명 이하인 경우 평가등급별 대상자 수
가. 평가대상자가 1명인 경우 A, B, C, D, E등급 중 하나 부여
나. 2명인 경우 1순위자에 A, B등급 중 하나, 2순위자에 C, D, E등급 중 하나 부여
다. 3명인 경우 1순위자에 A등급, 2순위자에 B등급, 3순위자에 C,D,E등급 중 하나 부여
라. 4명인 경우 1순위자에 A등급, 2순위자에 B등급, 3순위자에 C등급, 4순위자에 D, E등급 중 하나 부여
마. 5명인 경우 1순위자에 A등급, 2, 3순위자에 B등급, 4순위자에 C등급, 5순위자에 D, E등급 중 하나 부여
※ 예시. 평가대상자수에 따른 등급부여표 평가대상자수 A등급 B등급 C등급 D 또는 E등급 1 1 2 1 1 3 1 1 1 4 1 1 1 1 5 1 2 1 1 6 1 3 1 1 7 1 3 2 1 8 2 3 2 1 9 2 3 3 1 10 2 4 3 1 2. 평가 구조화 개요
공단 조직*에 따라 평가자와 피평가자 설정 및 평가군** 구조화
[표4,5] 한국교통안전공단 기구표 참고
** 평가군 : 같이 평가를 받는 피평가자의 그룹
평가종류에 따라 평가자와 피평가자 설정
[표 3] 평가종류에 따른 평가자 및 피평가자의 설정
구분 상사평가 부하평가 개요 상급자가 소관 부서의 직원을 평가 소관 부서의 직원이 상급자를 평가 평가자의 범위 관리직(보직자), 실무직보직자* * 실무직을 피평가자로 한 평가에 한함 관리직, 일반정규직, 실무직, 별정직 피평가자의 범위
관리직, 일반정규직, 실무직,
별정직, 기간제근로자
관리직 비고
직상급자(관리직)가 평가하되, 피평가자가 관리직인 경우 모든 상급자가 평가함을 원칙으로 함
모든 상급자에 대하여 평가
(본부․실 단위)
평가대상에 따라 상대평가 범위 설정
보직자, 일반정규직, 별정직은 직렬․직급 구분 없이 평가군 내 상대평가
실무직은 직급 구분 없이 평가군 내 직종별* 상대평가
실무직 직종 : 사무직, 검사직, 시설직, 보안직, 환경직, 상담직, 안내직
[표 4] 한국교통안전공단 기구표(본사군) [본사] 이사장 이사회 감사 (비상임) 감사실 (감사처) AI미래전략실 대외협력실 안전보건실 기획본부 경영지원본부 모빌리티교통안전본부 자동차검사본부 항공철도안전본부 기획조정실 운영지원처 모빌리티연구실 검사전략실 항공안전실 경영기획처 인재개발처 모빌리티연구처 검사기획처 항공안전처 (법무팀) 재정회계처 데이터융복합처 특수검사처 항공자격처 예산처 자산인프라처 주차안전처 드론관리처 교통안전정책실 혁신성과처 (자산관리팀) 도심항공정책처 교통안전처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ESG경영처 자격교육처 첨단검사전략처 철도안전실 AI디지털실 기후탄소물류처 첨단연구개발처 철도안전처 디지털기획처 (탄소중립정책팀) AI검사인프라처 철도승인처 AI혁신처 철도검사처 모빌리티지원센터 튜닝안전기술원 (AI서비스개발팀) 철도기술처 정책지원처 기술안전처 정보보안처 규제혁신처 시험인증처 자동차정보처 실증사업처 기술승인처 [자동차안전연구원]
원
장
부 원 장 연구기획실 결함조사본부 미래차연구본부 자율주행본부 인증정책본부 연구기획처 연구지원처 결함정책처 결함조사1처 결함조사2처 안전연구처 미래차연구처 부품연구처 광주친환경자동차인증센터 홍성자동차부품인증지원센터 자율주행연구처 커넥티드카연구처 자율주행 실증처 안전기준 국제화센터 자동차인증처 건설기계인증처 특장차인증센터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 사무국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조사 위원회 사무국 [표 5] 한국교통안전공단 기구표(지역군) [지역본부] - 서울본부 지역본부 안전관리처 안전사업1처 안전사업2처 검 사 소
- 경기남부·대전세종충남·대구경북·부산·광주전남본부
지역본부 안전관리처 안전사업처 검 사 소 - 전북본부 지역본부 안전관리처 검사소 특장차검사지원센터 - 경기북부·인천·강원·충북·경남·제주본부 지역본부 안전관리처 검 사 소 - 울산 지역본부 안전관리처 검 사 소 수소전기차검사센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 상주·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교육운영처 [기타]
드론자격센터(화성, 김천), 드론교육센터(시흥)
상사평가 구조화(상세)
조직 및 평가자에 따라 평가군 및 피평가자 설정
[표 6] 평가자별 피평가자 및 평가군 설정 평가자 평가군 피평가자 이사장 1그룹
본사·연구원 보직자, 지역본부장, 체험교육센터장
* 팀장급 제외 본부장 등(공통) 1그룹 소관 본부·실 보직자 자동차검사본부장 2그룹 검사소장 모빌리티교통안전본부장 2그룹 지역본부장, 체험교육센터장 3그룹 지역본부 처장, 체험교육센터 처장 항공철도안전본부장 2그룹 드론자격센터장, 드론교육센터장 실장급 1그룹 소관 실·원 보직자 팀 운영 부서장 1그룹 소관 팀장급 보직자 2그룹 소관 처·팀원 지역본부장 1그룹 소관 처장 2그룹 소관 검사소장 체험교육센터장 1그룹 소관 처장 자동차안전연구원장 1그룹 연구원 보직자 자동차안전연구원 부원장 1그룹 부원장 직속기구 보직자 연구원 본부장급 1그룹 소관 본부·실·센터 보직자 그 외 부서장 1그룹 소관 부서 직원 실무직 팀장 등 1그룹 소관 센터·팀 실무직 직원 [표 7] 실무직 팀 운영부서 직종 직위 운영부서 시설직 시설팀장 자산인프라처, 연구지원처, 교육운영처 상담직 상담센터장 운영지원처 보안직 보안팀장 운영지원처, 연구지원처 환경직 환경팀장 자산인프라처, 연구지원처, 교육운영처 3. 평가 환경구축 웹사이트 구축
종합근무평가(근무성적평가, 평가그룹에서의 평가, 근무성적평정 조정) 시행을 위해 평가자 및 피평가자가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 구축
각 평가화면의 시행 전 테스트 화면 구성 및 제공
평가자 및 피평가자에게 아이디 및 비밀번호 발급
비밀번호는 랜덤으로 발급하여 유추할 수 없어야 하며, 이메일 등을 통해 본인에게만 안내(공단 및 용역사를 포함한 타인에 비공개)
비밀번호 분실 시 본인에게 새로 발급 업무수행실적 작성
근무성적평가 시행 전 피평가자가 웹사이트를 통해 업무수행실적 및 담당직무(일반정규직限, 20자 이내)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설계*
대상 : 관리직, 일반정규직, 실무직, 별정직
업무수행실적은 1,000자 이내(관리직은 2,000자 이내)로 작성
계량, 비계량 항목을 구분하고, 실적을 쳬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구조화
공단 EP에서 입력한 데이터 일괄 제공 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평가자 의견 작성
평가 시 평가자가 평가자 의견을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설계
대상 : 일반정규직, 실무직, 별정직, 기간제근로자
평가자 의견은 업적평가․역량평가 각 500자 이내로 작성(기간제근로자의 경우 항목 구분 없이 종합평가 의견 작성, 500자 이내)
화면 구성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화면 구성
평가자가 평가 전반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화면 구성
평가항목 및 항목별 내용(정의 및 평가기준), 피평가자 및 피평가자의 업무수행실적, 부여할 수 있는 등급의 수 등 표출
평가 화면 등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매뉴얼 등 제작․배포(필요시)
안내 및 장애 처리 안내 메일, 문자 메시지 등 발송
업적기술서 작성(피평가자), 평가 시행(평가자), 평가 독려(미 평가자) 등
평가 중 장애 발생 시 신속히 처리
웹사이트 내 평가 운영 관련 장애 발생 시 문의처(연락처) 기재
4. 평가결과 집계 평가결과 산출
평가자가 부여한 등급에 따라 평점을 부여하고, 평가가중치에 따라 결과값을 산출(100점 만점으로 표현)
일반정규직의 경우 평가군(부서) 내 동점자 발생 시 부서장에 우선순위 확인하여 서열화
[표 8] 평가항목별 등급별 평점(5점 척도)
평가
대상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점 A B C D E 관리직
역량
평가
공통역량 25 25 22.5 20 17.5 15 리더십역량 40 40 36 32 28 24 직무역량 35 35 31.5 28 24.5 21
업적
평가
업무이해 및 목표달성도 40 40 36 32 28 24 업무난이도 및 중요도 40 40 36 32 28 24 조직공헌도 20 20 18 16 14 12
일반
정규직
역량
평가
공통역량 30 30 27 24 21 18 리더십역량 20 20 18 16 14 12 직무역량 50 50 45 40 35 30
업적
평가
업무이해 및 목표달성도 30 30 27 24 21 18 업무난이도 및 중요도 25 25 22.5 20 17.5 15 조직공헌도 45 45 40.5 36 31.5 27 실무직 ․ 별정직
업무
실적
평가
업무량 10 10 9 8 7 6 완성도 10 10 9 8 7 6 업무개선도 10 10 9 8 7 6 고객만족도 10 10 9 8 7 6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업무이해도 15 15 13 11 9 7 의사소통 15 15 13 11 9 7 책임 성실성 15 15 13 11 9 7 고객지향성 15 15 13 11 9 7
[표 9] 평가항목별 등급별 평점(4점 척도)
평가
대상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기간제 근로자
업무
실적
평가
업무량 10 10 8 6 4 완성도 10 10 8 6 4 업무개선도 10 10 8 6 4 고객만족도 10 10 8 6 4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업무이해도 15 15 12 9 6 의사소통 15 15 12 9 6 책임 성실성 15 15 12 9 6 고객지향성 15 15 12 9 6
[표 10] 평가대상 및 종류에 따른 평가 가중치
평가대상 평가종류 가중치 계산방법 관리직 상사평가 70% 차상급자 28% + 직상급자 42% * 상급자가 1명인 경우 70% 반영
** 2단계 이상인 경우 직상급자 비율을 중간 단계수에 맞게 안분
(예) 이사장 28% + 본부장 21% + 실장 21%
*** 본사 팀장급의 경우, 차상급자 비율을 중간 단계수에 맞게 안분
(예) 본부장 14% + 실장 14% + 처장 42%
부하평가 30% 산술평균 30% 실무직 상사평가 100% 관리직 70% + 실무직보직자 30% * 상급자가 1명인 경우 100% 반영 그 외 상사평가 100% 산술평균 100% * 부서장평가 평가 등급 산출 평가결과에 따라 5개 등급(A~E) 부여
각 등급의 개수는 피평가자 수에 따라 결정[표2]하며, 평가결과를 등급 부여군[표11] 내에서 서열화하여 상위등급부터 순차 부여
[표 11] 평가대상에 따른 등급 부여군 분류
평가대상 분류기준 비고 관리직 직급별 1급, 2급 일반정규직 부서별 조직도 참고[표4, 5] 실무직 직종․등급별
사무․검사직(1∼4급), 시설직(1∼5급),
상담직(1∼6급), 보안․환경․안내직(5∼6급)
별정직 전체 - 기간제근로자 전체 - 2 평가그룹에서의 평가 1. 개요 대상 : 일반정규직 개요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그룹 내 직렬․직급별* 등급(서열) 조정
일반정규직 직렬․직급 : 행정직(3∼7급), 기술직(3∼7급), 연구교수직(3∼6급)
평가그룹 내 등급(서열) 조정 시 근무성적평가 등급 내에서 조정하며, 동일 평가군(부서) 내 서열을 조정할 수 없음
2. 평가그룹 설정 평가그룹의 분류 평가그룹은 총 8개로 분류
[표 12] 평가그룹별 소속
* 평가그룹 구성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구성 그룹1
AI미래전략실, 대외협력실, 감사실, 안전보건실, 기획본부, 경영지원본부
그룹2
모빌리티교통안전본부, 항공철도안전본부, 화성드론자격센터, 김천드론자격센터, 시흥드론교육센터
그룹3
자동차검사본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그룹4 서울본부, 강원본부 그룹5 경기남부본부, 경기북부본부, 인천본부 그룹6
대전세종충남본부, 광주전남본부, 충북본부, 전북본부, 제주본부
그룹7 대구경북본부, 부산본부, 경남본부, 울산본부 그룹8 자동차안전연구원 평가그룹별 자료 제공
평가그룹별 간사 및 확인자(본부장․실장 등)에 평가그룹 내 피평가자의 평가결과를 제공
제공자료 : 직렬․직급별 근무성적평가 결과(결과값, 평가군 내 등급 및 서열), 업무수행실적, 평가자 의견
3. 평가그룹 내 등급(서열) 조정 직렬․직급별 서열 부여
각 평가그룹의 간사가 평가그룹 내 피평가자의 서열을 입력
피평가자가 5명 이하인 경우, 등급과 서열을 함께 입력[표 2]
서열 조정 시 근무성적평가 등급 간 순서 및 동일 평가군(부서) 내 서열이 뒤바뀔 수 없도록 설계(입력 및 저장 단계에 오류 알람기능 제공)
직렬․직급별 등급 부여
평가그룹 내 피평가자의 서열을 토대로 5개 등급(A~E) 부여
평가결과를 등급 부여군 내에서 서열화하여 상위등급부터 순차 부여
E 등급은 별도의 서열없이 확정 4. 평가그룹별 평가결과 확정 조정 결과의 확인
각 평가그룹의 간사 및 확인자에 조정 결과(등급 및 서열) 제공
간사 및 확인자는 각자 웹사이트를 통해 결과를 확인하고 “확인”여부 제출, 모든 확인자 “확인” 시 간사가 최종 제출
확인 등 이력저장(계정정보, IP, 일시 등)
최종 제출 시 간사의 서열 등 수정기능 비활성화
공단 담당자(인재개발처) 요청 시 수정기능 재활성화, 이 경우 간사 및 확인자 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 간사가 최종 제출
평가그룹별 평가결과(간사 및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등 포함) 인쇄 기능 제공
평가결과 집계
피평가자별 근무성적평가 결과 및 평가그룹 평가결과 집계
3 근무성적평정 조정 1. 개요 대상 : 일반정규직, 실무직 개요
평가그룹에서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직렬․직급별 등급 내 세부 등급 부여
세부 등급은 5개 등급(1~5등급)으로 부여하며, 동일 평가그룹 내 서열을 조정할 수 없음
2. 소위원회의 설정 소위원회의 분류 근무성적평정조정 소위원회는 총 6개로 분류 [표 13] 근무성적평정 조정그룹의 분류 구분 대상(직렬․직급) 구분 대상(직렬․직급) 제1소위원회 행정5급, 행정6급, 행정7급 제4소위원회 행정3급, 행정4급 제2소위원회 기술5급, 기술6급, 기술7급 제5소위원회 기술3급, 기술4급 제3소위원회 연구교수5급, 연구교수6급 제6소위원회 연구교수3급, 연구교수4급 근무성적평정 조정 자료 제공
근무성적평정조정 소위원회별 대상자의 평가결과를 간사 및 위원(별도 지정)에 제공
제공자료 : 근무성적평가 결과(결과값, 평가군 내 등급 및 서열), 평가그룹에서의 평가결과(평가그룹 내 등급 및 서열), 업무수행실적, 평가자 의견, 성과면담 내용(필요시)*
피평가자 별 성과면담 내용은 공단에서 제공 3. 직렬․직급별 세부등급 부여 직렬․직급별 세부등급 부여
각 소위원회의 간사가 피평가자의 세부등급(1~5)을 입력
A1∼A5, B1∼B5, C1∼C5, D1∼D5
서열 조정 시 동일 평가그룹 내 서열이 뒤바뀔 수 없도록 설계(입력 및 저장 단계에 오류 알람기능 제공)
4. 소위원회 평가결과 확정 조정 결과의 확인
각 소위원회의 간사 및 확인자에 조정 결과(등급 및 서열) 제공
간사 및 위원은 각자 웹사이트를 통해 결과를 확인하고 “확인”여부 제출, 모든 위원 “확인” 시 간사가 최종 제출
확인 등 이력저장(계정정보, IP, 일시 등)
최종 제출 시 간사의 서열 등 수정기능 비활성화
공단 담당자(인재개발처) 요청 시 수정기능 재활성화, 이 경우 간사 및 위원 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 간사가 최종 제출
평가그룹별 평가결과(간사 및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등 포함) 인쇄기능 제공
평가결과 집계
피평가자별 근무성적평가 결과 및 평가그룹 평가결과, 근무성적평정 조정 결과 집계
5. 근무성적평정의 조정 조정 결과 저장 및 관리
이의신청자 등의 근무성적평정 조정 결과를 저장․관리
근무성적평정 조정 결과(대상자 및 세부등급까지의 결과값) 공단에서 제공
4 평판도 조사 조사설계
범 위 : 2027년 일반승진 후보자, 2026년 특별승진 후보자
대상자 : 1~3급 승진심사 대상자
조사자 : 동일그룹내 조사자 또는 과거 3~4년 이내 6개월 이상 동일 소속 근무직원
* 동일 직급 승진심사 대상자 제외
** 대상자가 근무당시 본부장, 실장, 센터장 보직자인 경우 하위 소속 내 모든 직원 포함
- 조사항목 : 직급별 5개 문항 및 종합의견
- (1~3급) 직무전문성, 업무관리 및 조정, 갈등관리, 의사소통, 청렴
- (조사방법) 항목별 “우수·양호·노력 필요” 중 선택
- (종합의견) “추천·찬성·반대” 여부 조사 (추천·반대의 경우 사유 작성)
* 조사대상, 조사자 인원 및 조사항목은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음
환경구축
평판도 조사 시행을 위해 조사자가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 구축
조사항목은 총 5개로 구성하며 조사항목별 “우수·양호·노력 필요”를 선택
종합의견은 추천·찬성·반대를 선택하되, 추천 및 반대의 경우 사유를 작성
대상자 및 조사자에 아이디 및 비밀번호 발급
비밀번호는 랜덤으로 발급하여 유추할 수 없어야 하며, 이메일 등을 통해 본인에게만 안내
[표 1] 평판도조사 내용(안)
이 조사는 1∼3급 승진후보자의 동료들을 대상으로, 승진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승진대상자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평가하여야 하며,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허위 사실은 절대 기재하지 않습니다.
명단 중 같이 근무하지 않았거나, 잘 모르는 승진후보자에 대해서는 “대상자 제외 신청”을 통해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후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위 0급 승진후보자가 이번 승진인사에서 0급 승진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별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직무전문성
직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주어진 업무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업무를 찾아 수행하고, 대내외 관련분야 교육참여와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통해 관련분야 신기술과 지식을 습득하여 향상된 전문성을 갖는다.
A. 우수 B. 양호 C. 노력 필요 2. 업무관리 및 조정
사업계획 추진 일정을 수립하고 업무를 배분하여 일정에 따라 집행하며, 예기치 못한 위기/돌발상황 발생 시, 업무를 조정하여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한다.
A. 우수 B. 양호 C. 노력 필요 3. 갈등관리
조직 내 갈등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갈등 발생 시 원인을 규명하여 근본적인 해결안을 제시하고, 갈등해결 후 동일한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한다.
A. 우수 B. 양호 C. 노력 필요 4. 의사소통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여 상대의 의도 및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상대의 동의 및 협력을 이끌어낸다.
A. 우수 B. 양호 C. 노력 필요 5. 청렴
항상 법과 절차에 부합하는 업무지시를 하며, 실무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없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외적으로 알선이나 청탁을 하는 경우가 전혀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A. 우수 B. 양호 C. 노력 필요 (종합의견) ☞ 본인 비공개
해당 직원이 승진할 만한 역량과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A. 추천(사유:
)
B. 찬성
C. 반대(사유:
)
조사실시
조사자에 조사 시행 및 독려 안내 메일, 문자 메시지 등 발송
조사 중 장애 발생 시 신속히 처리 5 평가결과 관리 평가결과 피드백
피평가자에 개인별 평가결과를 이메일을 통해 안내
필요시 개인 평가결과와 함께 평가자 의견, 해당 직급․직렬 평균값 등을 포함하여 보고서 형태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평가결과 Raw-Data 제공
평가종료 시 평가결과 및 업무수행실적, 평가자 의견 등을 공단에 제출
향후 각종 요구자료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평가결과 조회가 가능한 DB를 구축하고 요구에 따라 제공
평판조도사 결과 관리
조사 결과는 매 조사 종료 후 용도에 맞게 편집하여 제공
결과 점수 및 심사 참고자료는 인사담당자에 별도 파일 등으로 제공
심사 참고자료 제공 양식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
결과 공개자료는 대상자에 이메일 등으로 제공(발주처가 요청시)
결과 점수 환산방법은 아래 [표 16]과 같음
[표 16] 점수 환산 방법 점수 조사자 조사참여자 우수 양호 노력필요 - / 3.00점 n명 m명 x명 y명 z명 6 기타 추진 일정(안) [표 17] 용역 수행 일정 구분 10월 11월 12월 3 4 1 2 3 4 1 2 3 4 근무성적평가 설계 업무수행실적 작성 근무성적평가 시행 평가그룹에서의 평가 개인 평가결과 통보 근무성적평정 조정 평판도조사 결과 제출 기타
추진 일정 및 평가 세부 내용은 공단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과업 수행지침 과업 수행방법 과업 수행원칙
과업수행에 따른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공단(인재개발처)와 사전협의
본 과업과 관련하여 문구,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공단과 과업수행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공단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르되,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과업 내용, 결과 등에 대하여 업무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종결과물에 반영함
과업과 관련하여 공단으로부터 전문가 감수 또는 자문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추진상황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공단 관계자와 수시로 협의하여 과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함
과업의 변경 및 조정
과업수행자는 공단의 방침 혹은 과업수행시의 여건변동이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함
공단은 과업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과물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거나, 상호협의하에 과업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
과업 수행 중 ‘방침 변경·천재지변·추가 과업’ 등에 따른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의하여 과업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과업 수행인력의 구성
본 과업에 참여하는 수행인력은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전문가를 분담자로 지정하여 구성하여야 함
인력 구성원은 자사인력, 정규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인력은 최소한으로 구성하여야 함
과업수행 도중 특정 참여자에 대한 공단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해당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함
과업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교체 전·후 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교체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2. 과업 수행보고 계획보고(착수 후 7일 이내)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후 7일 이내에 아래 사항이 포함된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과업 세부수행 계획 일정표 및 분야별 참여인력 편성표
기타 보안 각서(과업수행 대표자 및 과업수행자) 등
수시보고(매주 1회)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과업진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최종보고(종료 3일전)
최종결과 보고(최종 결과 납품 방식은 공단과 사전협의 후 제출)
성과품 제출
성과품은 공단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납품
성과품의 종류 제출기일 비 고 평가결과 평가 종료후 3일 이내 1식 (제출양식은 추후 발주처와 협의후 결정) 평가결과 DB 과업종료 3일전 1식 (제출양식은 추후 발주처와 협의후 결정)
본 과업의 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공단에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공단의 승인 없이 과업결과를 대외에 발표·배포할 수 없음
3. 보안대책 준수 보안관리 추진 조직도 추진조직 업 무 명 인재개발처 (사업총괄) ㅇ 용역업체 보안 교육 및 보안관리(매월) 정보보안처 (보안업무 지원)
- 용역업체 보안교육 및 보안관리 등 이행실태 점검
ㅇ 사업 종료 시 보안 서류 여부 등 점 ㅇ 기타 사업 관련 보안 준수사항 안내 용역수행사
- 보안규정 준수 및 용역사업 종료시 보안서류 제출
보안 요구사항
과업 수행자는 다음의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계약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발주자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사의 고용인에 대해서도 우리공단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준수 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이 국가기관의 사업임을 인식하고, 기밀 사항의 누설 및 유출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정부 또는 발주자가 정한 모든 보안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함
○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 수행에 따른 조사, 분석 자료 및 시스템 제반사항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보안대책을 제시할 것
- 추진조직, 인원 등 관리적 보안대책
- 프로젝트 수행 중 노출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등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규정의 준수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사업에 대한 보안지침 준수 및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
세부내용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보안관리 요구사항(SER)를 반영한 보안계획서를 작성 및 보안계획서에 따른 활동 결과를 매월 보고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
- 공단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 「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치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보안요구사항은 위 관계법령 및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관련 규정 및 상세대책 수립(변경)시 사업진행 중이라도 이후 보안활동의 경우에는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덧붙임7] 용역사업 보안 특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사업 보안 특약”을 위반한 경우 용역사업 보안 특약 “[별표 1]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함
○ 제안사는 보안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공단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져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보안특약 참조)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2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 세부내용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공단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 사업 수행 시
- 제안사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 월 1회 개인별 보안점검 실시
- 제안사는 정보보호제품, 네트워크장비 등 도입 즉시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를 제출(제안사 구매 및 공단 제공 제품 전체)
○ 사업 종료 시
- 제안사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공단에 반납하고 삭제 *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한 후 반출
-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준수확약서”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기타 공단 정책에 따라 관리적 보안관리 강화시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며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참여자 교체 시에는 공단 보안규칙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에 따라 처리함
○ 사업 기간 중 및 하자 보수 기간 시
- 제안사는 공단으로부터 요청받는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등 정부 평가 대비하여 웹/서버/네트워크/DB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취약점 개선 및 보완 조치 등에 대해 반드시 개발·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단으로부터 요청받는 국토부 등 상급(외부)기관 등의 웹/서버/네트워크/DB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취약점 개선 및 보완 조치 등에 대해 반드시 개발·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 세부내용
○ 용역업체 용역사무실에 대한 보안점검표(공단양식)를 작성
○ 용역업체 용역사무실은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대장을 관리
○ 반입된 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승인 및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기재 후 반출하여야 하며,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용역사무실에서 사용되는 PC에 백신 등 PC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 및 외부 기억장비(외장형 하드디스크, USB 등) 사용을 금지
○ 제안사는 PC에 부팅(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5분 간격) 패스워드를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지원되는 않는 경우 최대자리)으로 설정
○ 제안사는 USB메모리 등 휴대용저장매체를 용역사무실 내로 반출·입할 수 없으며, 다만,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공단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 등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가능
○ 제안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납품하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이 요구한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을 받아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공단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
○ 제안사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 (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수행
○ 발주부서가 제안사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 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공단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
-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파일을 암호화하여 공단메일을 통해서만 수·발신 허용
○ 제안사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 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 사용을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세부내용
○ 제안사는 아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를 매월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평가 내용 주기
1.1 보안계획서(대책) 작성 및 현행화 여부
사업착수, 변경시
1.2 용역사업계약서에 보안조치 등 사항 포함 여부
사업착수, 변경시
1.3 정보보안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조치를 수행 여부
발생시
1.4 용역에 제공된 기관 IP현황 등 중요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여부
매월
1.5 용역 사업시 생산된 모든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포함 여부
매월
1.6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매월
1.7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매월
1.8 P2P, 웹하드, 개인메일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매월
1.9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매월
1.10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매월
1.11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매월
1.12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매월
1.13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작업 여부
매월
1.14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매월
1.15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번’ 저장 여부
매월
1.16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매월
1.17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매월
1.18 용역업체 PC USB․CD-RW․외장하드․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매월
1.19 용역업체 PC 비밀번호(OS 및 CMOS)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매월
1.20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반입 여부
매월
1.21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여부(교육자료 첨부)
매월 1.22 용역업체의 원격작업을 금지 여부 매월
1.23 사업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조치 여부
사업종료시
2.1 개인정보보호서약서 작성 및 현행화 여부
사업착수, 변경시
2.2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작성 및 현행화 여부
사업착수, 변경시
2.3 개인정보호교육 계획서 및 교육결과 여부
사업착수, 매월
2.4 제안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및 현행화 여부
사업착수, 변경시
2.5 개인영상정보 이용·제공·열람·파기 내역을 기록․관리 여부
매월
2.6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노출이나 취약점 발견 시 후속조치 여부
매월
2.7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대한 정기점검 및 후속조치 여부
매월
2.8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여부
년 2회
※ 리스트 내용은 제안사와 공단과 협의에 의해 변경가능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방법에 대한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방법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제안사는 참여인원 전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서약서를 제출 및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
○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개인정보 교육을 실시
○ 제안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교육 및 감독 등을 수행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이용·제공·열람·파기 내역을 기록·관리
○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노출이나 취약점 발견 시 후속조치를 이행
○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수행
○ 개인정보 보호 활동 실적을 월간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 개인정보 접근권한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게 차등부여, 제안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접근권한을 관리, 감독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2021-2호의 제5조 접근권한의 관리, 제6조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제8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제9조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제10조 관리용단말기의 안전조치, 제11조 물리적 안전조치, 제13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부합되도록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발 시 필수 개발 사항 세부내용
○ 관리자 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에 대해 관리 화면을 만들어야 함
- 관리 화면에는 권한 요청자 이름, ID, 요청일시, 요청권한 등이 표시되야 하며, 승인 시 승인자 이름, ID, 승인 일시 등이 확인되어야 함.
- 관리자 권한이 부여된 ID 수, 사용 가능한 ID 수∙미사용 ID 수가 확인되어야 하고, 이 기록은 3년이상 보관 되어야 함
* 권한 관리 화면은 “최고 권한 사용자”만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최고 권한 사용자”가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화면을 볼수 있도록 화면을 만들어야 함.
-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가 회원정보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입력, 조회, 수정, 삭제, 인쇄, 다운로드 등 처리한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리 화면에는 업무를 수행한 ID, 이름, 소속, IP, 수행일시, 수행업무(입력, 조회, 수정, 삭제, 인쇄, 다운로드 등), 수행화면, 처리한 정보주체의 정보 등을 확인 되어야 하며, 이 기록은 2년이상 보관 되어야 함.
○ 특정 화면에서 개인정보를 엑셀 등 파일로 다운받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을 경우, 다운로드 버튼 클릭 시 다운로드에 대한 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기능(팝업 등)을 구현해야 함
- 다운로드 사유는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함
○ 관리자 페이지는 허가된 PC에서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IP 통제 기능 구현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장시간 미 사용 시 자동로그아웃 되도록 개발하여야 함
- 장시간 미사용으로 로그아웃 메시지 및 세션종료 실행
○ 홈페이지 게시판 등 글 작성 시 개인정보(주민번호, 핸드폰번호 등) 포함 여부 점검 패턴 적용
○ 개인정보처리권한(관리자) 최초 로그인시 “개인정보처리서약서” 서명 화면 개발
○ 공단은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등 「개인정보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준수를 위해 개발 요청시 개발을 해야함.
○ 제안사는 반드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한 기능을 개발 완료한 상태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산출 정보 보안대책 수립 등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자료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공단 인사담당자 이외의 직원 포함)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본 과업 수행 중 수집된 자료와 수행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중요자료의 누설・분실・도난 방지를 위하여 정·부 보안관리책임자를 지명・관리토록 하고, 다음 보안사항을 준수
- ‘계약상대자’ 대표자 및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 주요업무 정규 직원 외 참여제한, △ 참여자 교체 시 통보 등
ㅇ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 △ 작업 장소 구분, △ 출입자 통제 등 ㅇ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대책
△ 보관함 구분 및 정․부 책임자 지정, △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파기
ㅇ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대책
△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관련 규정준수, △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 금지(추가 발행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과업수행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불량ㆍ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등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
본 과업수행에 따른 성과품은 철저한 보안조치를 취하고 자료 및 성과품은 감독관 승인 없이 타인에게 열람 또는 외부로 유출금지
과업수행 결과 생산된 각종 자료와 일체의 성과품은 공단의 소유로 하고, 공단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공단에 모두 제출하여야 함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짐
기타 보안관련 사항은 공단의 보안업무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안서약서(덧붙임 5-1)를 제출하고, 전체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는(덧붙임 5-2) 과업수행 대표자의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되 관련자가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4. 기타사항 과업수행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최대의 효과 도모
계약상대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단에서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선정된 업체는 이에 따름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또는 해제 가능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획 대비 현저한 공정 미달, 불성실한 과업 수행 등으로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수 없거나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의 승인없이 하도급 주었을 때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을 때
그 밖에 과업이행을 성실히 하지 않아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Ⅳ. 사업자 선정방법 1. 방침 및 규정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 80%, 가격 20%)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및 기재부 계약 예규 등 관련 규정
2. 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업체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다른 창업자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다른 창업자확인서(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마.「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국가계약법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선정방법 사업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으로 구분 평가하고 기술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80, 입찰가격 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20으로 함
본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80점)와 입찰가격평가점수(20점)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 통보
협상절차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가격협상
가격협상에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Ⅴ. 제안서 평가기준 제안서 평가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 평가점수로 평가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10점, 정성7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평가는 사업부서에서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제안서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기술능력평가는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산출함. 단, 최고 및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하고, 평균점수 산정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2. 평가기준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Ⅰ. 기술점수 (80) 1. 정량평가 10 가. 기업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
정량평가
(사업부서)
2. 정성평가 70 가. 과업수행계획 및 절차의 적정성
- 과업목적에 따른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합성
- 과업수행 일정의 적정성 10
정성평가
(평가위원회)
나. 근무성적평가 설계 및 시행계획의 적정성 - 평가설계 및 구조화 방법의 적정성 - 평가화면 구성의 적정성 및 사용 편의성
- 평가결과에 따른 서열 및 등급 부여 방법 등의 적정성
10
다. 평가그룹평가ㆍ근무성적평정조정 설계 및 시행계획의 적정성
- 평가·조정 설계 및 구조화 방법의 적정성 - 평가화면 구성의 적정성 및 사용 편의성
- 서열조정에 따른 등급 부여 방법 등의 적정성
- 평가·조정 절차의 적합성 10 라. 평판도 조사 설계 및 시행계획의 적정성 - 조사설계 및 구조화 방법의 적정성 - 평가화면 구성의 적정성 및 사용 편의성 - 평가결과 분석 및 데이터 제공의 적절성 10 마. 평가환경 구축의 적정성 - 웹사이트 구축 방법의 적정성
- 개별 아이디·비밀번호 발급방법의 보안수준 및 적정성
- 안내 및 장애처리 지원방법의 적정성 10 바. 평가결과 활용의 적정성 - 평가결과 안내방법의 적정성
- 평가결과 DB 구축 및 관리 방법의 적정성
10
사.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대책 수립의 적정성
10 소 계 80 Ⅱ. 가격점수 (2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 20 정량평가 합 계 100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정량평가(사업부서, 10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따름
정성평가(제안서평가위원회, 70점) 등급 배점 평가기준 A 100%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
B 90%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수준 만족시킨 경우
C 80%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일정수준 만족시킨 경우
D 70%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해 추가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E 60%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배점 등급별 점수 A B C D E 10 10 9 8 7 6 가격 평가기준(20점)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Ⅵ.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규격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의함
나.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평가 : 오프라인)
다. 유의사항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PDF 파일만 제출 가능)
①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 또는 창업자 확인서 1식
②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자료 각 1식
* 제안서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서류 :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함
* 나라장터(g2b.go.kr)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동영상매뉴얼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 제출현황”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
-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042-610-1200)로 문의,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 불가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제안서나 가격입찰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인 입찰이 됩니다.
2.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되 필요 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서는 표지를 제외한 A4용지 50매 이내로 하며 전자문서(pdf)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 작성형태 :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 분 량 : (정성제안서) 표지제외 50페이지 이내(업체 자유양식)
(정량제안서) 제한없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가급적 논리적 ․ 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3. 제안서 발표 제안서 평가장소 및 일시는 별도 통보 예정
제안 설명내용이 제안서와 다를 경우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음
제안 설명은 제안내용만으로 발표하여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제안 설명은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한함
제안서 설명은 이 과업에 투입되는 프로젝트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 PM이 발표하지 않거나, 불참 시 제출서류만으로 평가
제안서 발표와 관련된 이의신청은 제안서 발표 당시로 제한하고, 이후에 제안서 발표 관련 이의신청은 불가함
4.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의 내용은 용역업체로 최종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내용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요청하여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공단은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 상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석하되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함
5. 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완전히 숙지하지 않아 받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단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입찰 참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단의 사업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
6. 문의처 안내
과업 문의 : 인재개발처 이창훈 과장(054-459-7202)
계약 문의 : 재정회계처 정윤도 차장(054-459-7221)
참고 정량제안서 관련 서식 정량 제안서 제출서류 양식 【 서식목차 】 1. 제안서 표지 2. 업체 일반현황 3.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4. 서약서 5.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용역참여자용) [덧붙임 1] 제안서 표지 2026년 직원 근무평정 대행 용역 과 업 제 안 서
2026.
.
제 안 업 체 명 [덧붙임 2] 업체 일반현황 일반 현황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설립년도 주요사업내용
[덧붙임 3] 정량평가 제출서류(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서. [덧붙임 4] 서약서 서 약 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6년 직원 근무평정 대행 용역”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공단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 사 장 귀 하
[덧붙임 5-1] 보안서약서(대표자용) : 계약체결 후 제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210㎜ × 297㎜ (보존용지 80g/㎡)
[덧붙임 5-2] 보안서약서(과업참여자용) : 계약체결 후 제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210㎜ × 297㎜ (보존용지 80g/㎡)
[덧붙임 6]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 계약체결 후 제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직원 근무평정 대행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 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제5조(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2조(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수탁자”는 가명정보에 대한 다른 정보와 결합을 통한 재식별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한다. ② “수탁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중 특정 개인에 대한 재식별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처리를 중단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통보한 후 수립된 재식별 시 처리 방안에 따라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덧붙임7] 개인정보보호 체크리스트 개인정보보호 체크리스트
■ 사업 참여자 소속 :
성명 :
(서명)
구분 점 검 항 목 결과 개인정보보호 교육 (1)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 여부 O / X / NA
(2) 개인정보보호취급자에 대한 정기적 교육 수행 여부
O / X / NA 개인정보보호시스템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컴퓨터에 백신소프트웨어 설치 여부
O / X / NA
(4) 백신소프트웨어에 대한 정기적 업데이트 수행 여부
O / X / NA
(5) 침입차단시스템 또는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여부
O / X / NA 개인정보 접근통제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차등 접근권한 부여
O / X / NA
(7) 전보 또는 퇴직 인력에 대한 즉시 삭제조치 여부
O / X / NA
(8)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여부
O / X / NA
(9) 비인가된 P2P, 웹하드, 공유설정에 대한 차단 여부
O / X / NA
(10)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출입통제 여부(IC출입카드, 출입대장 작성 등)
O / X / NA
(11) 개인정보가 포함된 저장장치(USB, CD 등)에 대한 물리적 보안 조치
O / X / NA
(12) 개인정보처리시스템(관리자페이지 등)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 시 접근제한 여부
O / X / NA
(13)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차단조치 여부
O / X / NA (14)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 O / X / NA 암호화
(15) 개인정보의 전송구간에 대한 암호화 전송 여부
O / X / NA
(16) 개인정보의 저장 시 암호화 및 안전한 알고리즘 적용여부
O / X / NA
(17) 개인정보를 암호화 시 암호화 방법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 시행 여부
O / X / NA 로그관리
(18)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기록의 보관 관리 여부
O / X / NA
(19) 접근 기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안전한 관리조치 여부
O / X / NA
(20)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로그파일의 정기적 분석 및 보고의 수행 여부
O / X / NA 정보처리
(21) 정책고객, 홈페이지 회원의 경우 2년 주기 재동의 여부
O / X / NA
(2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대한 기록·관리 여부
O / X / NA
(23) 개인정보 목적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 여부
O / X / NA
(24) 개인정보 파기사항에 대한 고지·기록·관리 여부
O / X / NA
(25) 개인정보파일의 변경 사항 등록 및 이력관리(intra.privacy.go.kr) 여부
O / X / NA 영상정보관리
(26) 영상정보 설치에 따른 안내판 설치 여부
O / X / NA
(27) 영상정보의 임의조작 및 녹음 금지 여부
O / X / NA
(28) 영상정보처리 운영관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홈페이지, 관보) 여부
O / X / NA
(29) 영상정보의 안전하게 보관 관리 여부(안전성확보조치)
O / X / NA
(30) 영상정보 목적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 여부(일반적 파기일 : 30일)
O / X / NA
(31) 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통한 기록관리 여부
O / X / NA 20 . . .
공단 담당자 소속(부서) :
성명 :
(서 명)
[덧붙임8] 용역사업 보안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시큐어코딩 포함)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비공개정보 대상 [별표 5]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ㆍ보관ㆍ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구조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보관 및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교체 및 사업 담당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별표 4참고)를 책상 위, 책상 서랍, 공용캐비넷에 방치
나. 비공개정보 유출 및 보관(파일 서버, 개발 PC 포함)
다.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라.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책상 서랍, 공용캐
비넷에 방치
마.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PC 1대로 망혼용 사용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차. 노트북, PC 및 서버 등 정보통신 장비 무단 반출입
◦ 위규자 교체 및 사업담당자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용역업체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중대
카. 장비도입 즉시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미제출시
* 정보보안 담당부서의 최초 제출 요청 및 보완ㆍ수정 요청
기한 內 미제출시
보 통
1.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공단망 사용)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
(한글, MS-Office 등) 설치(단, 정보보안처ㆍ감독관ㆍ
사업자 협의하 필요시 설치 가능)
다. 노트북,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라.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마.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바. 부팅(CMOS)ㆍ윈도 로그온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및 숫자ㆍ영문자ㆍ특수문자 혼합하여 9자리 이상 미설정
사. PC, 정보시스템(서버ㆍ네트워크장비, 정보보호 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아.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자. PC 등 단말기에서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차.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카. 인터넷 웹하드ㆍP2Pㆍ클라우드 저장소 등에 접속
타. 개발 PC에 웹서버, WAS, DB 등을 기본 계정 및 기본
비밀번호, 기본포트로 설치ㆍ운용 시
파.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부실(미등록, 사용대장 누락, 라벨 미부착, 점검대장 누락)
하. 휴대용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악성코드 감염 시
거. 착수 1개월 이내 최초 보안교육 미실시 및 증적 누락
◦ 위규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용역업체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개인정보보호, PMS) 미설치
라. PC 등 단말기 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사. 내 PC지키미 취약 항목 존재
아. 백신 프로그램 최신 업데이트 및 주기적 검사 미실시
자. PC 및 USB 보안 봉인표(Seal) 무단 탈거
차. 전산장비 반입시 백신설치 증빙 누락 카. 전산장비 반출시 완전삭제 증빙 누락
타. 자료인계인수대장,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휴대용저장매체 관리대장, 인터넷 PC 관리대장 부실관리 (미관리, 서명누락, 관리항목 미기재)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주의
1. 용역업체 보안준수 가이드라인 증빙서류 미준수
- 보안 증빙자료 작성․관리 미흡(증빙자료별 1건으로 처리)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3건 이상시 경미로 처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대가 0.5% 또는 10백만원 사업대가 0.3% 또는 5백만원 사업대가 0.1% 또는 2백만원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하며, 사업대가와 금액 중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부과
3. 별도 위약금 부과 행정처리 및 수입시 잡수익 처리 또는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정산 경우 위약금 별도 수입처리)
4. 위 위약금과는 별도로 용역업체의 과실로 인한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관련 손해배상금, 과징금 등의 금전적 손실 발생 시에는 사업종료 후에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변상하여야 함
5.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에 명시된 항목을 포함한다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4] 비공개 정보 대상
1.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4.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별표5]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력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력․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③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준수확약서” 작성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③ 발주부서가 계약업체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 자료 중 비공개 정보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 비공개 정보,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⑥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⑦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한다.
② 발주부서 담당자는 용역업체 사무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반입된 PC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한 발주부서 담당자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기재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부팅(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5분 간격) 패스워드를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⑥ 계약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납품하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이 요구한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을 받아야 한다.
■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산망을 사용하는 계약업체의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발주부서 담당자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노트북․PC를 지정하고, 공단 정보보호담당자에게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제는 원격관리를 금지한다.
■ 보조기억매체 제한
❍ 계약업체는 USB메모리 등 휴대용저장매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발주부서의 부서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교통안전 공단「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 등」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다
■ 기타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정원「보안업무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치침」 및 공단「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 3. 용역계약 일반조건.hwp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용역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을 제5조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한다.
1. 삭제<2011.4.29>
2. 계약보증금을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납부하는 방법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써 계약보증금의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공단이 정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보증금 해당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삭제<2011.4.29> ⑦ 삭제<2011.4.29>
제3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4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6조【용역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발의부서에 용역공정예정표 또는 용역참여 인원에 대한 경력 등 필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한 내에 용역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계약금액의 30으로 한다)하여야 한다.
② 검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공단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을 제9조에 따른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해당금액에 달한 경우로써 계약목적물이 공단의 정책사업 대상이거나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해당금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검사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검사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사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납품기한을 경과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제7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8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3조의 선금급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율의 범위 내에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은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를 따른다.
③ 공단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3조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삭제
제10조【하도급의 제한】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부서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 또는 사전승인 요청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하고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④ 발주부서는 승인한 하도급의 시행에 있어 해당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하도급자의 교체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 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해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제5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경우 공단은 그 사실을 향후 업체 평가 · 선정과정에 참고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은 해당 용역의 주요부분에 대한 이행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2조【계약이행상의 감독】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7조 제4항에 따른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 해당금액에 달한 경우로써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단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의2【용역의 정지】① 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용역이 정지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단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준수의무】 ① 공단은 계약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공단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을 할 때 자신이 비밀로 하는 특별한 기술을 사용해야 하거나 공단이 그 기술에 대한 비밀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공단과 계약당사자 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공단이 합의한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임치기관에 계약당사자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제1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55조에 따른다.
제17조【분쟁의 해결】 ① 용역계약의 이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쟁기간 중 용역계약의 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요약본.pdf =====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1
안전한
대금회수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기업의 부도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2
자금
유동성 개선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조기 현금화할 수 있으며,
거래처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3
금융수익
세제혜텍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이용기업은 장려금, 환출이자 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①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하기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구매기업(공공기관)
약정은행 방문
▶
해당 은행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하기
(상품명 우측표 참조)
은행 상품명 우리 우리상생파트너론 신한 신한동반성장론 KEB하나 동반성장론 IBK기업 상생결제론 농협 NH다같이성장론 KB국민 KB상생결제론 BNK경남 BNK동반성장론 SC제일 SC상생결제론 DGB대구 상생결제론 전북 JB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상생결제론 확인 방법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하기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해당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우측 표)
▶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 woori.kefci.com 신한 shinhan.kefci.com KEB하나 hana.kefci.com IBK기업 ibk.kefci.com 농협 nh.kefci.com KB국민 kb.kefci.com BNK경남 knbank.kefci.com SC제일 sc.kefci.com DGB대구 dgb.kefci.com 전북 jb.kefci.com 현대커머셜 hci.kefci.com 확인 방법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 6.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전체본.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기업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2차기업
협력재단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5%(15일 이내 지급), 0.3%(30일 이내 지급), 0.15%(60일 이내 지급)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이용 절차 ①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 담당자 통해
약정 은행 확인
은행 별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아래 표)
▶ ▶
11개 금융기관의
상생결제 전용상품 약정 체결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우리
신한
KEB하나
IBK기업
농협
KB국민
BNK경남
SC제일
DGB대구
전북
현대커머셜
상품명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상생파트너론 우리 https://woori.kefci.com 신한동반성장론 신한
https://shinhan.kefci.com
동반성장론 KEB하나 https://hana.kefci.com 상생결제론 IBK기업 https://ibk.kefci.com NH다같이성장론 은행 영업점 및 농협 https://nh.kefci.com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KB국민 https://kb.kefci.com 콜센터 문의 (1670-0833) BNK경남 https://knbank.kefci.com (1670-0833) SC상생결제론 SC제일 https://sc.kefci.com 상생결제론 DGB대구 https://dgb.kefci.com JB상생결제론 전북 https://jb.kefci.com 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https://hci.kefci.com
KB상생결제론
BNK동반성장론
확인 방법 확인 방법 11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16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17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18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19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21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22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23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24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상생결제 발행여부 No 감면 비대상 거래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Yes
2
60일 이내 발행여부 <적용대상>
<요건>
No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Yes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3 증가하지 않을 것
약속어음이 결제비율 증가여부
No
<공제한도>
Yes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공제금액 산정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5% / 16일~30일 : 0.3% / 31일~60일 : 0.15%
25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5%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6일~30일 : 0.3%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31일~60일 : 0.15%
26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7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1
상생의 온기가 하위 거래기업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상생결제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생결제 콜센터(문의) ☎ 1670-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