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261002 입찰공고(서귀포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이전 증축 건축공사).hwp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공고 제2026 – 63호
공 사 입 찰 공 고 (건설 업역규제 폐지 제외대상)
※ 본 공사는‘현장여건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필요’하므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서귀포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이전 증축 건축공사
공사구분 종합 공사유형 증축 공사개요 시방서 등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추정금액 (A+B+C) 금 208,992,594원 추정가격(A) 금 189,993,268원 도급자관급(C)
금
0 원
부가가치세(B) 금 18,999,326원 관급자관급(D) 금 57,271,434원 기초금액(A+B) 금 208,992,000원 (천원미만 절사)
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금) 18:00 ~ 2026. 10. 12.(월)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2.(월) 11:00,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계(A) 2,610,961원 1,976,085원 1,264,255원 259,657원 3,749,148원 -원 -원 9,860,106원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고 본 공사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순공사원가 175,341,703원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시설팀(☎730-3813, 강보선)
8.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입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게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시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계약조건의 일부로 보며, 발주기관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 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안내, 상담 및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설계서 등: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시설팀(☎730-3813, 강보선)
3)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총무과(☎730-3828, 이태훈)
2026. 10. 2.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계약담당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 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계약담당 귀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명)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의원 호흡기내과 비디오후두경물품·용역·공사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귀포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귀포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귀포의료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귀포의료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귀포의료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이행각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귀포의료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귀포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
업체명 / 대표자명
(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장 귀하
===== 1. 20261002 입찰공고(서귀포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이전 증축 건축공사).pdf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공고 제2026 – 63호
공사입찰공고
(건 설 업 역 규 제 폐 지 제 외 대 상 )
※ 본 공사는‘현장여건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필요’하므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서귀포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이전 증축 건축공사
공사구분 종합 공사개요 시방서 등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추정금액
(A+B+C)
금 208,992,594원 추정가격(A) 금 189,993,268원 도급자관급(C) 금 0 원 부가가치세(B) 금 관급자관급(D) 금 57,271,434원 기초금액(A+B) 금 208,992,000원 (천원미만 절사) 18,999,326원 공사유형 증축
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금) 18:00 ~ 2026. 10. 12.(월)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2.(월) 11:00,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 .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2,610,961원 1,976,085원
건설근로자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부금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1,264,255원
259,657원
품질
관리비
3,749,148원 -원
안전
관리비
계(A)
-원
9,860,106원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고
본 공사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순공사원가 175,341,703원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시설팀(☎730-3813, 강보선)
8.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입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게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시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
약을 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계약조건의 일부로 보며, 발주기관은 안전·보건 확보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
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
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
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 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안내, 상담 및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설계서 등: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시설팀(☎730-3813, 강보선)
3)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총무과(☎730-3828, 이태훈)
2026. 10. 2.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계약담당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 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계약상대자 일
업체명:
대표자: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계약담당 귀하 (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명)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
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
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의원 호흡기내과 비디오후두경물품·용
역·공사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
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
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
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
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
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
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
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 년
상
월 일 호:
서 약 자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
료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귀포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
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귀포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귀포의료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
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귀
포의료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
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귀포의료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
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 ․ ․ ․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이행각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귀포의료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귀포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
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202 년
월
서약자 :
일
업체명 / 대표자명
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장 귀하
===== 2. 서귀포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이전 건축공사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서귀포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이전 설계용역 F: 금액 : 이억육천육백이십육만사천원(₩266,264,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1,976,085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2,610,961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259,657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1,264,255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3,749,148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자재비)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0%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E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 금 채 권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9,860,106 F: G:
A: S1 B:
계 E: 9,860,106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788,808 F: 계 * 8.0% G:
A: D2 B: 이
윤 E: 1,597,337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0% G:
A: D4 B: 건설폐기물처리비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12,246,251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1,224,625 F: 공급가액 * 10.0% G:
A: DH B: 도
급
액 E: 13,470,000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13,470,000 F: 천원미만 절사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귀포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이전 설계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귀포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이전 설계용역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 골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판 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Q: 6 R: 3 S: T:
A: 010114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기 시설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5 O: P: Q: 3 R: 3 S: T:
A: 010116 관급자 관급자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6 O: P: Q: 3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귀포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이전 설계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1 N: 54ABB33528563518A0B70D960EC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54ABB33528563518A0B70D960EC6 AV: 4
A: 고소작업대 B: C: 일 D: 4 F: H: J: K: L: M: 호표 2 N: 54ABB33528563518A0A6B9B6BCE4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54ABB33528563518A0A6B9B6BCE4 AV: 5
A: RPP 가설방음벽 설치(세로형) B: 3개월, H=4.0m C: M D: 40 F: H: J: K: L: M: 호표 3 N: 54ABB33528563518A0C174B697E8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54ABB33528563518A0C174B697E8 AV: 6
A: 준공청소 B: C: M2 D: 70.94 F: H: J: K: L: M: 호표 4 N: 54ABB3352856347854CC6A463A34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54ABB3352856347854CC6A463A34 AV: 7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5 F: H: J: K: L: M: 호표 5 N: 54ABB3352854082878B076E65877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54ABB3352854082878B076E65877 AV: 8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6 F: H: J: K: L: M: 호표 6 N: 54ABB335285408287895A9960274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54ABB335285408287895A9960274 AV: 9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70.94 F: H: J: K: L: M: 호표 7 N: 54ABB3352854082878FE3846475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54ABB3352854082878FE38464755 AV: 10
A: 건축물 현장정리 B: 수리, 옥내외 청소, 준공청소 등 C: M2 D: 2.87 F: H: J: K: L: M: 호표 8 N: 54ABB3352854082878FE38464027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54ABB3352854082878FE38464027 AV: 11
A: 먹매김(거푸집,구조) B: 일반 C: M2 D: 70.94 F: H: J: K: L: M: 호표 9 N: 54ABB3352854082878C2F1F6AD7D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54ABB3352854082878C2F1F6AD7D AV: 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Q: 010102
A: 레미콘 - 제주 B: 25-30-15 C: M3 D: 21.85 F: H: J: K: L: M: N: 54ABB33D2D5CADF8827504F613CF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ABB33D2D5CADF8827504F613CF AV: 1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제주 B: SD400, HD-16, 대리점상차도 C: TON D: 2.62 F: H: J: K: L: M: N: 54ABB3342E5053A8265A072691E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ABB3342E5053A8265A072691E5 AV: 15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2.54 F: H: J: K: L: M: 호표 10 N: 54ABB335285408285DAD4136DB9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4ABB335285408285DAD4136DB95 AV: 16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13.26 F: H: J: K: L: M: 호표 11 N: 54ABB335285408285DBFA1163202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4ABB335285408285DBFA1163202 AV: 17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f1=Ⅰ, f2=Ⅱ, 36m C: M3 D: 21.64 F: H: J: K: L: M: 호표 12 N: 54ABB3352854082820862F365E3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4ABB3352854082820862F365E36 AV: 1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철 골 공 사 Q: 010103
A: 아연도각관 B: 50*50*t2.3mm, 3.338kg/m C: M D: 39.9 F: H: J: K: L: M: N: 54B443BD2D5671A8D51B0616A04F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B443BD2D5671A8D51B0616A04F AV: 20
A: 아연도각관 B: 100*50*t2.3mm, 5.144kg/m C: M D: 8.51 F: H: J: K: L: M: N: 54B443BD2D5671A8D51B06069954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B443BD2D5671A8D51B06069954 AV: 21
A: 아연도각관 B: 125*75*t3.2mm, 9.520kg/m C: M D: 48.22 F: H: J: K: L: M: N: 54B443BD2D5671A8D51B0606984F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B443BD2D5671A8D51B0606984F AV: 22
A: 아연도각관 B: 150*75*t3.2mm, 10.800kg/m C: M D: 24.86 F: H: J: K: L: M: N: 54B443BD2D5671A8D51B0606984C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B443BD2D5671A8D51B0606984C AV: 23
A: 아연도각관 B: 100*100*t4.5mm, 13.10kg/m C: M D: 86.63 F: H: J: K: L: M: N: 54B443BD2D5671A8D51B06069B02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B443BD2D5671A8D51B06069B02 AV: 24
A: 턴버클(아연도금) B: 20mm C: 개 D: 24 F: H: J: K: L: M: N: 54ABE3F124545CA8C9AFB2C618D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ABE3F124545CA8C9AFB2C618D6 AV: 25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0.19 F: H: J: K: L: M: 호표 13 N: 54ABB3352854082820A14CE6E10C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4ABB3352854082820A14CE6E10C AV: 26
A: 케미칼 앵커 볼트 설치 B: M12 *L130mm C: 개 D: 132 F: H: J: K: L: M: 호표 14 N: 54ABB3352854082820B392E68E0C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4ABB3352854082820B392E68E0C AV: 27
A: 경사로, 무늬강판 설치 B: 4.5t, 유성페인트칠 C: M2 D: 27.07 F: H: J: K: L: M: 호표 15 N: 54ABB3352854082820DE86B68D14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4ABB3352854082820DE86B68D14 AV: 28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C: TON D: 3.04 F: H: J: K: L: M: 호표 16 N: 54ABB335285409C8FD3F4726423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4ABB335285409C8FD3F47264230 AV: 29
A: 일반봉강 B: SS400, ∮19mm C: kg D: 69.72 F: H: J: K: L: M: N: 546C73E22853D12873519DD6C119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6C73E22853D12873519DD6C119 AV: 3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12mm C: TON D: 0.21 F: H: J: K: L: M: N: 546C73E22856A58871941276CEA7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6C73E22856A58871941276CEA7 AV: 31
A: 경량형강 B: 블랙C형강, 100*50*20, 3.2t C: TON D: 1.04 F: H: J: K: L: M: N: 546C73E12F5C1FB8F36EDCC6F33B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6C73E12F5C1FB8F36EDCC6F33B AV: 3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 Q: 010104
A: 바닥, 내수합판 설치 B: 12t*2겹 C: M2 D: 15.86 F: H: J: K: L: M: 호표 17 N: 54ABB33528540828FC1C3CC6394A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4ABB33528540828FC1C3CC6394A AV: 34
A: 흡음텍스 설치 B: 6t*300*600mm, 불연천정판 C: M2 D: 70.94 F: H: J: K: L: M: 호표 18 N: 54ABB33528540828FC3F5A26026F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4ABB33528540828FC3F5A26026F AV: 35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9.5t *2겹 붙임 C: M2 D: 129.87 F: H: J: K: L: M: 호표 19 N: 54ABB33528540828FC3F5A362B2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4ABB33528540828FC3F5A362B25 AV: 36
A: 바닥, 아연도 각관틀 설치 B: H:300mm, ㅁ-30*30*2.1t@500*500 C: M2 D: 15.86 F: H: J: K: L: M: 호표 20 N: 54ABB33528540828FC5A7F965389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4ABB33528540828FC5A7F965389 AV: 37
A: 경사로, 아연도 각관틀 설치 B: H:800mm, ㅁ-100*50*2.3t@1800*1800 C: M2 D: 17.39 F: H: J: K: L: M: 호표 21 N: 54ABB33528540828FC5A7F96503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4ABB33528540828FC5A7F965035 AV: 38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B: ㅁ-100*50*2.3t@1000*1000 C: M2 D: 12.74 F: H: J: K: L: M: 호표 22 N: 54ABB335285409C8E32D5C762247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4ABB335285409C8E32D5C762247 AV: 39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56.67 F: H: J: K: L: M: 호표 23 N: 54ABB335285409C8A59345961A49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4ABB335285409C8A59345961A49 AV: 4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방 수 공 사 Q: 01010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38.9 F: H: J: K: L: M: 호표 24 N: 54ABB335285409C8D24B4A16887F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54ABB335285409C8D24B4A16887F AV: 4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금 속 공 사 Q: 010106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H:1m미만, BAR 간격 450mm C: M2 D: 70.94 F: H: J: K: L: M: 호표 25 N: 54ABB335285409C8FD8764A68FF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654ABB335285409C8FD8764A68FF0 AV: 44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53.15 F: H: J: K: L: M: 호표 26 N: 54ABB335285409C8FD875A36031F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654ABB335285409C8FD875A36031F AV: 45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38.1+27.2*1.5t, H:900 C: M D: 15.4 F: H: J: K: L: M: 호표 27 N: 54ABB335285409C8FDCD2416AE4A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654ABB335285409C8FDCD2416AE4A AV: 46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25*H20*1.5t C: M D: 9.05 F: H: J: K: L: M: 호표 28 N: 54ABB335285409C8FD2ED1E654B4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654ABB335285409C8FD2ED1E654B4 AV: 4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미 장 공 사 Q: 010107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0mm C: M2 D: 38.95 F: H: J: K: L: M: 호표 29 N: 54ABB335285409C8E31CFFF6C88F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54ABB335285409C8E31CFFF6C88F AV: 49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2.23 F: H: J: K: L: M: 호표 30 N: 54ABB335285409C8E31CC296FEF7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54ABB335285409C8E31CC296FEF7 AV: 5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창 호 공 사 Q: 010108
A: ASD01[스텐3연동자동문] B: 2.600 x 2.100 = 5.460 C: EA D: 2 F: H: J: K: L: M: 호표 31 N: 54ABB335285409C89B0F2F160343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854ABB335285409C89B0F2F160343 AV: 52
A: PD01[PL여닫이문, 창호철물포함및시공도] B: 0.900 x 2.100 = 1.890 C: EA D: 2 F: H: J: K: L: M: 호표 32 N: 54ABB335285409C89B0F2F160341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854ABB335285409C89B0F2F160341 AV: 53
A: PW01[PL이중미서기창, 관급] B: 1.800 x 2.100 = 3.780 C: EA D: 2 F: H: J: K: L: M: 호표 33 N: 54ABB335285409C89B0F2F160347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854ABB335285409C89B0F2F160347 AV: 54
A: PW02[PL이중미서기창, 관급] B: 1.800 x 1.500 = 2.700 C: EA D: 2 F: H: J: K: L: M: 호표 34 N: 54ABB335285409C89B0F2F16034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854ABB335285409C89B0F2F160345 AV: 55
A: SD01[철재여닫이문, 창호철물포함및시공도] B: 0.900 x 2.100 = 1.890 C: EA D: 3 F: H: J: K: L: M: 호표 35 N: 54ABB335285409C89B0F2F16034B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854ABB335285409C89B0F2F16034B AV: 56
A: SD02[철재여닫이문, 창호철물포함및시공도] B: 0.950 x 2.100 = 1.995 C: EA D: 1 F: H: J: K: L: M: 호표 36 N: 54ABB335285409C89B0F2F1602BD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854ABB335285409C89B0F2F1602BD AV: 5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 유 리 공 사 Q: 010109
A: 강화유리 B: 투명, 8mm C: M2 D: 3.39 F: H: J: K: L: M: N: 54ABB33E2E539FB85C4300961ADB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954ABB33E2E539FB85C4300961ADB AV: 59
A: 강화유리 B: 투명, 12mm C: M2 D: 7.64 F: H: J: K: L: M: N: 54ABB33E2E539FB85C4300961C89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954ABB33E2E539FB85C4300961C89 AV: 60
A: 로이복층/투명 B: 24mm, 5+14A+5 C: M2 D: 26.18 F: H: J: K: L: M: N: 54ABB33E2E539EA8FF75BEF64AA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954ABB33E2E539EA8FF75BEF64AA6 AV: 61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3.36 F: H: J: K: L: M: 호표 37 N: 54ABB335285409C88AB5665690EA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954ABB335285409C88AB5665690EA AV: 62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7.56 F: H: J: K: L: M: 호표 38 N: 54ABB335285409C88AB5665691F1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954ABB335285409C88AB5665691F1 AV: 63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25.92 F: H: J: K: L: M: 호표 39 N: 54ABB335285409C88AB570A66B51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954ABB335285409C88AB570A66B51 AV: 64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71.2 F: H: J: K: L: M: 호표 40 N: 54ABB335285409C88AE2AC36CA11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954ABB335285409C88AE2AC36CA11 AV: 65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72.8 F: H: J: K: L: M: 호표 41 N: 54ABB335285409C88AE2AC36C90A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954ABB335285409C88AE2AC36C90A AV: 6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0 칠
공
사 Q: 010110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 C: M2 D: 2.23 F: H: J: K: L: M: 호표 42 N: 54ABB33528540F5877B54F963D3C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054ABB33528540F5877B54F963D3C AV: 6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129.87 F: H: J: K: L: M: 호표 43 N: 54ABB33528540F5877B54F9634D9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054ABB33528540F5877B54F9634D9 AV: 69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2.06 F: H: J: K: L: M: 호표 44 N: 54ABB33528540F5865BF64F6AB0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054ABB33528540F5865BF64F6AB06 AV: 70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90.5 F: H: J: K: L: M: 호표 45 N: 54ABB33528540F581D6E80D69CBF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054ABB33528540F581D6E80D69CBF AV: 7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1 판 넬 공 사 Q: 010111
A: 징크페널 설치 - 외벽 B: T:150mm, 준불연 C: M2 D: 122.67 F: H: J: K: L: M: 호표 46 N: 54ABB33528540828FC2E7006B759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154ABB33528540828FC2E7006B759 AV: 73
A: 징크패널 설치 - 지붕 B: T:150mm, 준불연 C: M2 D: 74.61 F: H: J: K: L: M: 호표 47 N: 54ABB33528540828FC2E704611E3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154ABB33528540828FC2E704611E3 AV: 74
A: 처마 후레싱 B: W200, 0.5t, C/S C: M D: 43.2 F: H: J: K: L: M: 호표 48 N: 54ABB335285409C8A5EB0CA66214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154ABB335285409C8A5EB0CA66214 AV: 75
A: 코너 후레싱 B: W200*0.5t, C/S C: M D: 29.7 F: H: J: K: L: M: 호표 49 N: 54ABB335285409C8A5EB0CA665E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154ABB335285409C8A5EB0CA665E0 AV: 76
A: 아연도베이스찬넬 B: W295*1.6t +코킹 C: M D: 36.3 F: H: J: K: L: M: 호표 50 N: 54ABB335285409C8A5EB0C86B66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154ABB335285409C8A5EB0C86B666 AV: 7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2 철 거 공 사 Q: 010112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0.51 F: H: J: K: L: M: 호표 51 N: 54ABB335285409C84CD329563C9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254ABB335285409C84CD329563C96 AV: 79
A: 인터로킹 철거 B: C: M2 D: 72.12 F: H: J: K: L: M: 호표 52 N: 54ABB335285409C84CA78466C5C3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254ABB335285409C84CA78466C5C3 AV: 80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3.61 F: H: J: K: L: M: 호표 53 N: 54ABB335285409C84C9547166968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254ABB335285409C84C9547166968 AV: 81
A: 조적절단 B: 커터 C: M D: 6.53 F: H: J: K: L: M: 산근 1 N: 54ABB335285E0B582DE41B86A587 O: P: Q: R: F S: T T: F AR: AS: AU: 01011254ABB335285E0B582DE41B86A587 AV: 8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3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113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0.73 F: H: J: K: L: M: N: 54ABB33E2E539FB86EBC62262733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1354ABB33E2E539FB86EBC62262733 AV: 84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5.02 F: H: J: K: L: M: N: 54ABB33E2E539FB86EBC622621AB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1354ABB33E2E539FB86EBC622621AB AV: 85
A: 폐기물처리수수료 B: 목재폐기물(생목,건설자재류) C: TON D: 0.05 F: H: J: K: L: M: N: 54ABB33E2E539FB86EBC6226235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1354ABB33E2E539FB86EBC62262356 AV: 86
A: 폐기물처리수수료 B: 혼합건설폐기물 C: TON D: 0.45 F: H: J: K: L: M: N: 54ABB33E2E539FB86EBC62262CB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1354ABB33E2E539FB86EBC62262CB5 AV: 87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5.75 F: H: J: K: L: M: N: 54ABB33E2E539FB86EBC8D065EE1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1354ABB33E2E539FB86EBC8D065EE1 AV: 8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5 F: H: J: K: L: M: N: 54ABB33E2E539FB86EBC8D56C0C3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1354ABB33E2E539FB86EBC8D56C0C3 AV: 8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4 기 타 공 사 Q: 010114
A: 창호 철거 및 신설공사[ASD01-스텐3연동자동문 *2개소] B: 창호 철거부근 철거/신설포함 C: 식 D: 1 F: H: J: K: L: M: N: 546CB35F295139A8D75B9B563D03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14546CB35F295139A8D75B9B563D03 AV: 9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5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기 시설공사 Q: 010115
A: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기 시설공사 응급병동 (처치실1,2/심폐소생실 1way) B: 관급 C: 식 D: 1 F: H: J: K: L: M: N: 546CB35F295139A8D75B9B563E28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15546CB35F295139A8D75B9B563E28 AV: 9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6 관급자 관급자재비 Q: 010116
A: PW01[PL이중미서기창-방충망포함, 관급] B: 1.800 x 2.100 = 3.780 C: EA D: 2 F: H: J: K: L: M: N: 54ABB33B225F19D8DD671086FEEB O: P: Q: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54ABB33B225F19D8DD671086FEEB AV: 95
A: PW02[PL이중미서기창-방충망포함, 관급] B: 1.800 x 1.500 = 2.700 C: EA D: 2 F: H: J: K: L: M: N: 54ABB33B225F19D8DD671086FFF0 O: P: Q: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54ABB33B225F19D8DD671086FFF0 AV: 96
A: 손잡이 B: 도어핸들, BH603 C: EA D: 16 F: H: J: K: L: M: N: 54ABB33B225F19D8DD6710A6AA99 O: P: Q: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54ABB33B225F19D8DD6710A6AA99 AV: 107
A: 소
계 B: C: F: H: J: L: M: N: 52569353295BD9886093B6664011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652569353295BD9886093B6664011 AV: 109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F: H: J: K: L: M: N: 52F663B82F53AD289FC694B6B1B51 O: P: Q: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1652F663B82F53AD289FC694B6B1B51 AV: 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3. 공사시방서(건축)_서귀포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이전 용역.hwp =====
- 차
례 -
1.
공사개요
2.
총
칙
제 1 장
가 설 공 사
제 2 장
토 및 지 정 공 사
제 3 장
철 근 콘 크 리 트 공 사
제 4 장
철 골 공 사
제 5 장
방 수 공 사
제 6 장
금 속 공 사
제 7 장
미 장 공 사
제 8 장
창 호 공 사
제 9 장
유 리 공 사
제 10 장
판 넬 공 사
제 11 장
수 장 공 사
제 12 장
도 장 공 사
1. 공 사 개 요
1.1 용역명: 서귀포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이전 용역
1.2 용역 개요
1)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1530 외 20필지
2) 대지면적: 22,170㎡
3)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절대보호구역, 고도지구, 특정용도제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4) 용도: 의료시설(종합병원)
5)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기존부) / 경량철골구조(증축부)
6) 건축면적: 9,962.78㎡ 7) 건폐율: 44.94% 8) 연면적: 47,896.09㎡ 9) 용적률: 115.71% 1.3 재료 1) 지 붕 : THK150 불연징크판넬 2) 벽 체 : THK150 불연징크판넬 3) 바 닥 : PVC타일 4) 창 호 : 플라스틱 창호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
1.5 주기사항
1) 건축계획서 작성에 협조하며, 시공자, 감리자, 폐기물업체 등 추후 선정되면서 변동 및 계획에 반영해야할 사항은 부록사항으로 계속적으로 첨부하며 공사계획에 반영해 나간다.
2. 총 칙 2.1 일반사항 1) 적용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귀포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이전 용역에 관한 특기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단, 기재사항 중 당해 공사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나. 적용규준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은 적용한다.
(1) 도면,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2) 공사 일반시방서, 건설교통부 및 대한건축학회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3)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 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련 법령
(4)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5)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다. 적용 우선순서
(1)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단,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③ 특기시방서 ④ 설계도 ⑤ 일반시방서 및 표준시방서 ⑥ 산출내역서 ⑦ 승인된 시공도면 ⑧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⑨ 감리원의 지시사항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라. 공사별 적용범위
(1)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2) 해당 시방에 “○○은 ‘(다른 절)’에 따른다”라고 명시된 경우 그 “(다른 절)”의 내용을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을 말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로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자(수급자)를 말하며, 계약자가 지정한 대리인과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등을 포함한다.
다. 감독자(현장 감독관)
(1) 감독자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 그 법에 따른 감리원을 말한다.
라. 감리자(감리보조원)
(1) “감리자”라 함은 발주자에서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 시행령,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리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마.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 배치하고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바.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공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사.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종별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자.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차. “입회”라 함은 감독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감독자 및 감리자의 책무
가. 감독자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축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 시공방법을 지도한다.
다. 시공자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한다. 이 경우 감독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4) 시공자의 책무 가. 설계도서의 검토
(1) 시공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3”의 규정에 따라 착수 전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조건의 일치 여부와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생기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검토 결과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감독자에 보고하고, 협의 및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3) 발주자(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임의 시공으로 간주하며 또한 시공자의 임의 시공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수행
(1) 시공자는 계약문서에 위배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감독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의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에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외 이에 따르는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의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 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이의 및 분쟁 해결 가. 이의
(1)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는 임의 시공으로 간주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면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③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는 경우
④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3) 공사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나.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감독자(발주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다.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발주자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 재판에 따른다.
6) 설계 및 공사의 변경
가.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2)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 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3)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4)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의 외관이나 기능이 변경될 경우는 설계자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시공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합의)된 내용에 따라 선 시공하여야 한다. 단, 설계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7)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8) 공사의 중지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공사비를 증감시킬 수 없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나. 공사 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다.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특별한 사유 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지시 등에 위반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바.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피해와 민원 발생의 우려가 인정될 때
사.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될 때
아. 기타 기후 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9) 공사기간
가. 본 공사의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일로 한다.
(공사완료시점은 사용검사 취득일이 아닌 실제공사의 완료일로 한다.)
나. 공사기간은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어, 동절기 물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 중지 기간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시공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연이나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요청한 기간 이외에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라.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2) 공사기간 중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년간의 평균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보다 많아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10) 작업시간
가. 원칙적으로 야간 및 휴일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 및 휴일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는 공종, 인원, 작업시간, 책임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 경우 감독자는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의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나. 공사시행상의 사정에 의하여 감독자가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지시할 경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전 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지시하면,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 하도급(건설산업기본법에 준함)
가.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는 적절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해당공사 발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 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라.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마. 위의 “다”, “라”항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12) 신공법 등의 적용
가. 설계도서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 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는 감독자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3) 협의 및 회의
가. 시공자는 관련 공사 및 별도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연관공사와 연결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 조정하여 공사 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나.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 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 회의를 통한 주요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라.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시공자는 공사완료 때까지 필요한 관공서 및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 처리에 대한 수속 및 제반 협의사항들을 발주자를 대신하여 시공자의 책임하에 시공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15) 공정표 가. 예정공정표
(1)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예정공정표는 PERT 또는 C.P.M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나. 공정표
시공자는 공사기간 중 월간, 주간, 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은 위 “가”항에 준한다.
16) 시공계획서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또한, 각 공사별로 시방서에 명시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착수 7일 전까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 체제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 계획을 포함)
(4) 사용 재료 및 시공 결과의 품질 (5)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 계획
(6)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 시 조치방안
(7)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8) 기타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된 사항 17) 시공 상세도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시방서 및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공정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상세도의 제출대상은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된 바에 따르되, 이외에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다. 시공자는 시공상세도 계획서에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 내에 투입하여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라. 시공상세도의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자가 세부 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않을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채용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금액은 기성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8) 재료승인요청
가. 시공자는 각 공사착수 15일 전 해당 공사에 사용될 재료에 대한 재료승인요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재료승인요청서에는 제조업자 시방서, 시험성적표, 표준색상철, 카달로그, 계산서, 자재,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9) 견본
가. 시공자는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 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작업의 부분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 등의 색상 마무리 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견본 제출 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 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 회사명, 납품소요기간 및 기타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다. 견본의 제출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각 3부가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자재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요하는 자재일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의 소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출,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및 시공자의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20) 공사사진 가. 크기 및 부수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2부를 75mm×100mm 크기의 컬러사진으로 촬영 인화하여 사진의 촬영일지, 공종별 사진설명, 촬영자, 설명 등을 기재하여 준공 때 제출해야 한다.
나. 공사 사진의 촬영 개소는 다음과 같다. (1) 착공전의 현황 (2) 공사 중 은폐되는 곳 (3)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4) 중요 구조부분 (5)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 21) 공사보고서
공사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기상조건, 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사항, 공사 진행 상황, 건설장비 투입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작성 제출한다.
22) 사용검사도
가.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사용 검사도를 사용검사원 출 7일 전까지 작성하여 준공 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사용검사로 인정하며, 제출 도면은 원도 1부, 청사진 2부로 한다.
나. 사용검사도의 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 원도와 동일해야 한다.
다. 사용검사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2 재료 1) 재료 승인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 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한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 승인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일반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시설물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신품을 사용한다.
나.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동등 품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다.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이 맞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대체 재료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지연 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4) 재료의 승인 및 견본품
가. 시공자는 재료 승인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재질 및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외국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및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재료승인요청서에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견본품은 3개 이상 준비하여 공사 완료 때까지 감독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에 각각 보관한다.
5) 재료의 반입
가.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예정공정표 상의 사용예정일 이전에 현장에 재료를 반입하여야 하며, 재료의 반입 때마다 사전에 감독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반입되는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특히 아래 자재는 반입시 생산업체 및 규격별로 공인된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조자로부터 받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아스팔트 콘크리트 (3) 바다 모래 (4) 철근 (5) 형강 (6) 부순돌
(7) 시방서의 공사별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자재
라.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6) 지급재료( 단, 지급재료가 발생한 때에 한함.)
가. 지급재료가 발생할 경우,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장소는 현장설명서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수할 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해야 한다.
나. 지급재료의 반입 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고,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1) 납품서 (2)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3) 설계도서와의 적격 여부 및 제품자료 견본과의 일치 여부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의 검수 반입 후의 분실, 파손, 변질 방지 등은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바. 지급재료 중 시공부실로 인한 파손 및 부족부분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변상한다.
사. 지급재료 사용 후 잉여분은 즉시 반납하거나 잔여분을 공사비에서 감할 수 있다.
7) 시공 허용오차
가. 시공자는 공사 시행 전에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시공 허용오차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오차 측정계획에 따라 측정을 시행하되, 공사 진행단계마다 시공 전과 시공 후로 구분하여 총별, 동별 또는 부위별로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부위별 시공허용오차 기준 및 측정방법은 시방서의 공사별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8)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3 공사 현장 관리 1) 현장대리인
가.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합한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 및 보조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다. 현장대리인은 각 공종별로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라. 현장대리인 및 상기 각 기술자들의 경력확인서 및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 5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마.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현장의 이탈 또는 기술자의 교체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장 안전관리
시공자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노동부 고시 제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대지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라.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마.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3)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퓨레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의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처리에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 처리방법 등을 감독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2.4 공사의 준공 및 인수 인계 1) 예비준공검사
가.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가. 시공자는 준공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나. 준공검사원의 검사 중 지적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시정 완료의 확인을 받아야 준공검사가 완료된다.
3) 건물의 인도
가.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감독자가 시정 지시한 부분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사용검사로 인정하지 않으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나. 시공자는 다음에 제시한 서류, 물품을 공사의 목적물과 함께 발주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발주자가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1)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2) 준공도면
(3)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용설명서
(4)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5)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6)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제 1 장 가 설 공 사 1-1 강관비계매기 (이동식 강관 말비계)
1) 비계기둥간격: *도리(띠장)방향 : 1.5 -1.8m *간사이(보)방향 : 0.9 - 1.5m
2) 기둥과 기둥 사이 하중(기둥 사이 1.8m인 경우): 400kg
3) 하부고정: Base plate 설치
4) 띠장, 장선 간격: 1.5m(제1띠장 : 2m 이하)
5) 벽체와의 연결: 수직 5m 내외, 수평 5m 내외
6) 가새, 수평재: 수평 15m 이내, 45° 가새 설치
1-2 보호망 및 보호막 1) 낙하물방지망
낙하물방지와 작업인원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비계의 외부에 수평으로 안전망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의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보호막 설치(P.V.C코팅#420)
외부비계에 대어 설치하되 미관을 고려한 재료로 하여야 하며 작업원의 안전 풍압 등을 고려하여 견고히 설치한다.
1-3 현장정리
공사 만료 시까지 공사 시공 중 장내를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 시 발생한 불용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특히 시멘트 제품(몰탈, 벽돌 등)이 방치되어 이로 인하여 식재 곤란 및 고사되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청소 및 뒷정리를 완료 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및 지 정 공 사 2-1 터파기
1) 터파기는 본 시방서, 설계도 또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기계장비에 의한 터파기, 되메움 및 다지기가 실질적으로 타당하고 구조물에 접 곳에는 감독의 확인을 받아 기계 터파기를 하고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력 터파기를 하도록 한다.
2-2 성토 및 되메우기
1) 굴착으로 발생하는 토사가 성토 및 되메우기용으로 부적합하여 토사를 별도로 확보할 경우 감독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토취장의 부적합 재료를 제거하고 용도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만을 사용한다.
3)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시공자는 토취장의 뒷정리를 철저히 하여 유수나 토사유출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3 되메우기
1) 구축 측부의 되메우기는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하되 각층 마다 잘 다지도록 하며 만약 다지기가 곤란할 때는 모래를 진충하고 물다지기를 해야 한다.
2) 구측 상부의 되메우기에서 방수층이 토사로 유출되거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조장치를 해야 한다.
3) 흙메우기는 토사로 하고 두께 30cm 정도 메울 때마다 물다짐 등으로 충분히 다지거나 기타 감독관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잘 다져야 한다.
제 3 장 철 근 콘 크 리 트 공 사 3-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KASS5 철근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와 현행건축법 및 동 시행령 규준에 의한다.
3-2 적용 범위 1) 별도도면 참조 3-3 재료 1) 콘크리트 : 관급자재
레미콘 (25 - 27 - 150) / 레미콘 (25 - 18 - 80)
3-4 부어넣기 및 보양 1) 부어넣기
가) 콘크리트타설 예정일의 2-3일 전에 공사감독에게 통보하고 모든 준비 및 검사를 받은 후 공사감독의 입회하에 타설한다.
나) 콘크리트는 먼 곳의 구획에서부터 부어 넣기 시작해야 한다.
다) 부어 넣을 때 파이프, 기타 매설물 등이 이동하지 않게 주의한다.
라) 콘크리트는 미리 계획된 작업계획을 끝낼 때까지 계속하여 부어 넣는다.
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 높이를 낮게, 흐르는 거리를 짧게, 낙하 속도는 느리게 거푸집 안의 구석구석에 충분히 다져 넣는다.
사) 부어 넣을 때는 적당한 기구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다진다.
2) 보양기타
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가마니로 덮고 5일 이상 물 뿌리기 및 기타 습윤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콘크리트 온도를 2˚C 이상으로 유지한다.
나)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서는 안 되고 그 후 일지라도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5 철근 가공조립 1) 철근의 유지관리 및 청소
가) 철근은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여 사용 시를 제외하고는 비닐 및 캔바스 등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녹슬음 및 불순물의 묻음을 방지해야 한다.
나)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 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깨끗이 제거한다.
2) 철근가공
가) 철근은 현장에서 실제 철근절단, 구부리기등의 공작을 하기 위하여 철근의 모양, 각부의 치수 구부림의 위치, 지름, 길이 및 대수 등을 기입한 공작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의 확인을 득해야 한다.
나) 철근가공은 왕래가 빈번치 않은 한쪽에서 하며 철근절단 시 철근토막의 날아감에 대비해야 한다.
다) 가공 전에 매우 굽은 철근은 구조상 중요 개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 철근은 도면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취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가공한다.
3) 철근의 이음 및 정착 가) 적용범위 (1) (SBD 30) : 일반이음
(2) (SBD 40) : 가스 압접이음(기둥부분)
(3) (D29 이상 사용시는 겹침이음을 하지 않는다)- 건축표준시방서
나) 일반사항
(1) 도면에 지시가 없는 위치에 철근의 이음을 둘 때는 공사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이음부분의 철근응력이 적거나 압축철근으로 큰 인장력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확정될 때
제 4 장 철 골 공사 4-1 일반 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구체공사 중 철골구조재의 가공제작, 세우기 조립 철골 내화피복 공사 등에 적용한다.
2) 재료
재료의 규격 및 재질기준을 아래기준에 따르며 구입 사용 전 사용재료별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
, 견본품, 용접시험편,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의 승인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 착수 전 철골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는 본 공사규모 이상의 실적이 있는 성실한 업체로서 공장의 설비능력, 시공 실적 등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세부 시공 상세도의 작성
가공제작 착수 전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을 위한 각 절별, 층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를 비롯하여 각 절별, 부재별 규격, 치수, 볼트 및 용접접합부의 상세, 각종 브라켓 및 보강재, 설비관통구, 기타 관련사항을 상세하게 나타낸 세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 착수 전 절별, 부재별, 가공제작 및 운송, 세우기 조립에 대한 세부공정 계획표와 투입장비의 제원, 성능, 대수 양중 계획과 직종별 인력 투입 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2 철골 가공 제작 1) 강재의 교정 및 가공 일반 사항 가) 강재의 교정
강재의 운송, 취급 또는 절단 가공 과정의 변형은 ROLLER, PRESS, BENDER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냉간 교정해야 하며 교정 시 강재에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나) 금긋기(MARKING)
금 긋기 작업 전에 소재의 변형여부를 확인한 후 본뜨기 형판 및 기기를 사용하여 금 긋기를 정확히 시행하되 용접 구조물의 금 긋기 작업은 용접 완료 후 시행해야 하며 절곡가공을 하는 강판 외면 및 SWS 50 이상의 강재 금 긋기는 줄, 송곳 CENTER, PUNCH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금 긋기에 사용되는 본뜨기 형판의 사용횟수는 20회 이하로 한다.
다) 절단
강재의 절단은 자동가스 절단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두께 10mm 미만의 강재는 SHEARING 기계를 병용할 수 있다. 절단면은 도면에 특기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축선에 수직이어야 하며 강재의 절단치수는 가공에 의하여 생기는 수축, 변형 및 끝손질 등을 고려한 치수로 해야 한다.
GAS 절단면의 조도는 200S 이하로 하고 NOTCH 깊이는 1mm 이하로 해야 하며, 절단면의 심한 톱날 자국, 절삭남김, 파형 스래그 부착 등이 있을 경우는 그라인더로 갈아서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프레나로 평활하게 처리하여 충분히 밀착시공이 되도록 해야 하며 이때 기둥 간의 접속면 표면 조도는 50S 이하, 재축에 대한 직각도는 1.5/1000 이하로 해야 한다.
라) 구멍뚫기
두께 9mm 이하의 강재는 PUNCHING MACHINE으로 그 이상은 DRILL에 의하여 용접구조의 구멍 뚫기는 용접이 끝난 후 시행해야 하며 구멍 주위의 스크랩 등에 의한 거친 부분은 평 그라인더로 갈아서 평활하게 다듬는다.
마) 볼트직경에 대한 구멍 크기의 직경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종
류
구멍지름 (mm) 공칭축 직경(d) 고 력 볼 트 d + 1.0 d < 20 d + 1.5 d ≥ 20
볼
트
d + 0.5 - 앵 커 볼 트 d + 5.0 -
리
벳
d + 1.0 d < 20 d + 1.5 d ≥20 바) 구조용강재
부
재
별
규
격
재
질
비
고
BASE PLATE COLUMN COLUMN SPLICE PLATE KS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SWS490 도면 참조 GIRDER & BEAM SPLICE PLATE KS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SWS490 도면 참조 CHANNEL KS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41 ANGLE KS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41 PIPE KS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SPS41 경량 C 형강 KSD 3530 일반구조용 압연형강 GUSSET PLATE KSD 3515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주요부재와 동일 ANCHOR BOLT KSB 1016 기초보울트 SS41 고장력 BOLT KSB 1010 마찰접합용 6각 볼트 F10T 모든 BOLT는 TORQUE SHEAR BOLT 사용 2) 녹막이 페인트 도장
가) 재료 : KSM 5311-2 종 규격의 녹막이 페인트
나) 철골 부재의 페인트 도장은 공장칠 2회로 시행하며, 구조상 콘크리트에 매입 또는 밀착되는 부분과 현장용접부위, 마찰 접합부의 마찰 면, 감독원이 특별히 지정하는 부분에는 녹막이 페인트를 칠해서는 아니 된다. 우천 시와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5℃ 이하, 습도가 80% 이상 강풍에 의하여 이물질이 도막에 부착될 염려가 있는 경우와 녹막이 페인트의 도장 후 경화건조 이전에 강설, 결로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도장작업을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3) 제품의 검사 및 정밀도 기준 가) 제품의 검사
1차 가공, 2차 가공 등 가공제작 단계별로 아래의 제품 정밀도 기준에 따라 각 제품에 대한 사내검사를 실시 각 제품별 검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 시에 제시 입회해야 하며 모든 부재는 검사가 용이하도록 정리하고 제작이 완료된 제품 중 장비의 도움이 없이는 충분한 검사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용이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나) 제품의 정밀도 기준
제품의 정밀도 기준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제8장 철골공사 기준에 따른다.
위치, 방위 등을 누락 없이 표시하고 발송부재에 대한 송장을 첨부해야 한다.
Splice Plate 및 소형형강 부재 등 운반, 상하차 도중 분실되기 쉬운 소부재는 동일 부재 별로 #8~10철선으로 잘 묶어서 발송해야 한다.
Bracket이나 Rib Plate 등이 돌출 부착된 부재는 받침목과 목재쐐기 등을 이용하여 운반도중의 변형을 방지해야 한다.
4-3 철골 세우기 및 조립 1) 철골 세우기 및 조립 가) 앵커볼트 설치
BASE PLATE 설치 위치의 콘크리트 타설은 설계도면의 LEVEL보다 –30, -50mm 낮게 하여 BASE PLATE 설치 후 그라우팅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앵커볼트는 고정매입공법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앵커볼트 군의 하단은 위치 고정용 띠쇠로 연결 용접 고정하고 상부에는 임시고정용 BASE PLATE 의 본판을 제작 고정해 각 볼트 군의 정 위치에 설치하되 콘크리트타설 등에 의한 위치 이동이 없도록 인접 철근에 견고히 고정해야 한다.
나) 철골부재의 하역및 장내운반
현장 내에는 부재의 현장 도착 시 즉시 하차시킬 수 있는 장비와 중기 운전사를 대기 시켜 부재의 하역, 현장 내 운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다) 부재의 현장반입 및 변형 부재의 수정
반입된 부재는 받침목을 깔고 승장을 대조하여 세우기, 조립 순서대로 정지시키고 운반 도중의 변형, 훼손 등의 결합부를 검사하여 수정을 요하는 부재는 감독원 입회하에 수정하되 현장 수정이 불가능한 부재는 제작공장으로 즉시 반송, 수정 조치하여 세우기 조립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라) 기준선 먹매김 및 기준점의 설치
세우기 및 조립 착수 전 각기둥의 위치및 간격 기둥중심선, 직각도 등에 대한 기준선을 먹메김 하고 BASE PLATE 설치위치의 수평 레벨과 부정확하게 설치된 앵커 볼트를 정확하게 수정 조치하고 건물 수직 방향에 대한 기준점을 건물 모서리를 비롯한 주요 위치에 설치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마) 철골 세우기 장비
철골 세우기 장비는 트럭크레인을 사용하여 트럭크레인의 제원, 성능 및 설치위치, 작업 반경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트럭크레인은 철골 세우기 작업 이외에 타 공종 및 관련 별도공사 등의 재료 및 장비인양 작업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바) 철골세우기 장비 설치용 가대 및 가설 브레이싱
철골 세우기 장비 기초 설치용 가대 및 세우기 도중의 동압력 또는 가로재 위에 장비, 기계 등의 중량물을 적재해야 하는 경우와 세우기 작업을 위한 가설 브레이싱에 대하여는 충분한 구조 검토에 의한 보강방법, 실시방법 등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사) 철골 조립 비계및 낙하물 방지망
철골 세우기 및 조립 시 볼트 접합부 주위에는 볼트체결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달비계를 설치해야 하며 철골 세우기 작업 진행 중의 아래층에는 2개 층에 걸쳐서 낙하물방지망(나이론그물망)을 설치해야 한다.
제 5 장 방 수 공 사 5-1 일반 사항 1) 적용범위 창호 주위 2) 재료 가) 수밀코킹: 창호 주위 각 10mm 3) 시공방법 가) 기본 바탕 처리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탄스 등은 정,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철선 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까지 파낸다.
(2) 모르터, 콘크리트 불량 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 및 기타 부실한 부분은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결실한 모체로 만든 후 방수층 시공을 한다.
제 6 장 금 속 공 사 6-1 일반사항 1) 재료 가) 금속재료
모든 재료(소지 및 제품)는 규격품을 사용하고 규격품이 없는 것은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것과 동등 이상 품으로 사용한다.
나) 설치용 재료
인서트, 앙카볼트 앙카 SCREW 스라브 및 DRIVE PIN 등은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등에 대하여 확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품 제출
가) 기성제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감,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을 득한다.
제 7 장 미 장 공 사 7-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각 실 및 장소별의 마감일정표를 만들어 공사감독의 검토를 얻은 후 작업원에 주지시켜야 한다.
2) 미장용 재료는 검사가 끝난 후에도 불순물과 혼합 또는 오손되지 않게 보관한다. 특히 원료에 대하여 주의하고 습기의 해를 받는 시멘트 등은 건조상태로 보관한다.
7-2 시멘트 모르터 1) 적용범위 콘크리트 기계미장 2) 재료
가) 시멘트: KSL(포트란트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보통 포트란트 시멘트로 하고 백색시멘트도 이에 준한다.
나) 모래: 모래는 유해량의 점분, 흙덩이 기타 유기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서 입도는 KASS15 미장공사 15.3.1 표에 따른다.
다) 배합 및 바름두께 시 공 장 소 두 께 바름회수 비 고 바 닥 30 2회 내 벽 15 1회 제 8 장 창 호 공 사 8-1 적용범위
구
분
창 호 종 류 형 식 및 재 질 적 용 범 위 플라스틱 S/D..A/L 등 별지 창호도에준함 도면 및 내역서표기에 의함 8-2 일반사항 1) 도면의 승인
제작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하여 제작. 여닫이 방향, 마무리 방법 등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2) 기타
본 시방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KS 규격 및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3) 보증서
납품되는 자재가 본 시방서와 일치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제조사의 보증서 및 기타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KS 규격 이외의 것은 감독자와 협의에 의한다.
제 9 장 유 리 공 사 9-1 적용범위 유리종류 두 께(mm)
구
성
사용처
비
고
복층유리 24.0 투명 도면참조 9-2 일반사항 1) 시공준비 가) 규격을 확인한다.
나) 제품의 내구성능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항목을 확인한다.
(1) 내풍압성 : 설계풍압에 대한 강도를 확인한다.
(2) 수 밀 성 : 예상되는 폭풍우의 강우량과 유리 끼우기가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3) 열 파 손 : 색유리에 대해서는 열충격 강도를 검토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2) 유리 끼우기
가) 복층 유리의 주변을 점검해서 손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우천, 적설 시의 씨링 작업은 샷시나 유리의 접착면이 젖어서 소기의 접착성능을 얻기 힘들므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 10 장 판 넬 공 사 10-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기성재 판넬 조립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0-2 판넬의 종류 1) 벽체 판넬: THK150 불연징크판넬 2) 지붕 판넬: THK150 불연징크판넬 10-3 판넬의 조립
1) 지붕용 판넬은 흐름방향으로 온장을 사용하며 부득이 겹침잇기를 할 때는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2) 조립용 스크류 볼트는 지붕의 경우 높은 골에 고정하고 지붕용 캡을 사용하여 볼트머리가 보이지 아니하도록 한다.
10-4 각종 후레싱
1) 각종 후레싱의 두께는 T=0.5mm이상 고내후성 칼라강판 후레싱을 사용한다.
2) 용마루 후레싱은 상부와 하부에 각각 사용한다.
3) 코너 후레싱은 내 외부에 각각 사용한다.
4) 처마 물홈통 후레싱은 물홈통 받침대 및 물홈통 잡이쇠를 1m 간격 이내로 고정한다.
5) 선홈통은 Ø100 스테인리스를 사용하며 @900 이내 간격으로 스테인리스 반도(선홈통 고정쇠)로 고정한다.
제 11 장 수 장 공 사 11-1 적용범위 재 료 구 분
규
격
시공방법 색 상 시 공 위 치
비
고
PVC타일 450*450*3T 압착공법 지정색 고압산소치료실 바닥 1) 재료 일반사항
가) 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규격 동등 이상 및 본 시방서 각항에 지정하는 품질, 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준불연 재료 및 난연재료 등은 건설부장관이 인정하거나 감독원이 인정하는 기준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목재류, 무늬목, 벽지류, 카펫류 등의 재료는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난연 또는 방염 처리를 하여 관할 소방서담당관의 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제 12 장 도 장 공 사 12-1 총칙 1) 공정표의 작성
가) 다른 공정의 진척사항과 대조하여 공사착수 시기를 검토한다.
나) 정벌칠의 색깔 및 광택은 칠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도장재료의 모든 재료 칠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의 확인 후 시공한다.
2) 도장할 때의 조건
가)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공을 피해야 한다.
(1) 기온이 5˚C 이하일 때 (2) 습도가 85% 이상일 때
(3) 강우, 강설일 때 또는 도장후 건조기까지에 그 우려가 있을때
12-2 재료 1) 재료검사 가) KS표시품(1급품)일 것
나) 반입된 물품의 색상, 고유지정 표시, 번호가 설계도서와 일치할 것.
다) 통이 많이 찌그러지거나 녹이 슨 것은 반입하지 말 것
라) 통뚜껑의 납품회사 검사자 봉인 확인 마) 시험생략 시 K.S 표시 허가사본 제출 12-3 조합 페인트
1) 아크릴 공중합 에멀죤을 주성분으로 한 도료로서 고려화학 또는 동등 이상 제품으로 한다.
2) 도장사양 구 분
제
품
명
도막두께 색 상 비 고 하 도 40μ 무 광 상 도 40μ 무 광 3) 도장방법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하도재를 40μ 1회 도장한다.
가) 하도도장 후 20℃에서 1시간 경과한 다음 상도재를 40μ 1회 추가 도장하여 마감한다.
4) 도장
구
분
규 격 색 상
비
고
수성페인트 1급/2회 지정색 내벽 2회 조합페인트 1급/2회 지정색 철재면 2회 녹막이 페인트 1종 철재면 1회 5) 시험성적서 제출
내식성 및 내후성에 대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