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지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총괄 및 1차분).hwpx =====
공고 안내문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 입찰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계약법, 판로지원법, 전자조달법,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7. 계약이행 특수조건(별도 첨부)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릅니다.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입찰대행)(긴급)
장성군 재무관 공고 제2026-393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장성군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5. 또한 하단의 입찰유의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투찰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초지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총괄 및 1차분)
공사위치
장성군 동화면 월산리 일원
공사구분 및 유형
종합공사
공사개요
하수처리시설(60㎥/일), 오수관로 L=4,492m, 배수설비 113가구 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20일
설계액
5,535,225,000원
추 정 금 액
4,942,313,000원
관급자재
1,712,439,000원
기 초 금 액
3,822,786,000원
도급자설치 관급
1,119,527,000원
추정가격
3,475,260,000원
부가가치세
347,526,000원
관급자설치 관급
592,912,000원
기타
0원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안전 등 공사수행능력이 요구되는 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차분 : 2,738,387천원(도급 1,752,861천원, 관급 985,426천원) / 착공일로부터 360일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입찰개시일
입찰(투찰)마감일
개 찰 일
비
고
(개찰장소)
2026. 10. 6.(화)
09:00~
2026. 10. 8.(목)
10:00한
2026. 10. 8.(목)
11:00
개찰 전용PC
※ 전산장애 발생 시 계약상대자 결정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
가 없을 경우에는 1차 재입찰은 15:00까지 (2차는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현장설명의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장성군청 맑은물관리사업소(☏ 061-390-8552)
다. 입찰 전 설계내역, 사업물량 등은 공고기간 중 열람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내용확인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투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로부터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견적제출 시 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8.745% 이상을 견적금액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채 견적제출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A값 내역: 373,865,765원
(단위 : 원)
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42,064,370
55,578,792
5,527,258
26,911,836
53,397,150
59,878,647
130,507,712
373,865,765
5.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전 전라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 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 나라장터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 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별표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 100%(추정가격 3,475,260,0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 순 공사원가: 3,102,027,848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산정 방식: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라.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우리군 재무관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다수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바.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서류 및 보완요구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해당 공사업 등록증, 면허수첩 등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라. 적격심사 서류일체
- 적격심사신청서, 자가평가와 심사표, 경영상태확인서(신용평가서), 시공실적증명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등 해당 서류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설계서등의 변경으로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정하여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공사의 대가 지급 시(기성 및 준공)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은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면서 공사 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전기, 소방, 통신, 문화재 제외)입니다.
②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및 하도급 지급보증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제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④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⑤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하도급 계약 시「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하도급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 지급보증서 의무제출 대상 공사이며, 하도급 대금은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통해 당사자(하도급사)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④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 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를 거쳐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공사감독에게 지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실시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 의무 제출 공사입니다.
나. 건설기계 대여계약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여야 하며「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규정(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원∙하수급인은 공사 착공일 전에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서 발급사실 및 보증 내용을 공사 현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 원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장별 건설기계보증 발급 예외 대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제1항)
1) 도급금액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5개월 이내
2) 하도급금액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3개월 이내
3) 산출내역서상 건설기계대여대금 합계 금액 400만 원 미만
12. 전자카드 지정단말기 설치 공사(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카드 지정단말기 설치 예외 대상(건선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
1)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또는
2)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
13.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4.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 군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낙찰자 결정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나.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및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예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장성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서상 착수 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사.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개찰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 및 내역서 열람: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정병진(☎061-390-8552)
○ 계약사항: 장성군 세무회계과 김동주 (☎061-390-7271)
○ 전자입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026년 10월 2일
장 성 군 재 무 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군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시 장성군 홈페이지 『공직 비리 신고』 및 기획감사실(☎061-390-721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신고자께는 보호 및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장성군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장성군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장성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장성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장성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장성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장성군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장성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장성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장성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장성군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2026. 8. 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우너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에 대한 최종적 지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0. 선금보증서 신청시 이행사항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계약상대자를 대위하여 발주기관에 선환해야하는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해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중 반환규정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는 경우
-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부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1.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2. 선금 정산 및 노임 직접지급의 관계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선금 반환채무에 우선하여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근로기준법」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하도급대금 및 현장 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노임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은 선금 정산(충당)에 우선하여 처리합니다.
2026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 초지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총괄 및 1차분).pdf =====
공 사 입 찰 공 고(입찰대행)(긴급)
공고 안내문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성군 재무관
-
다 음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공사 입찰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6.
지방계약법, 판로지원법, 전자조달법, 기타 입찰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7. 계약이행 특수조건(별도 첨부)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
․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따라 본 입찰
․
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
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5
( ,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
, . ,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제
4
2 1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5. 유의 사항> . 2
각각 검색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 授受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법령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
.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2. 자료 검색> ) , 1.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2
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리 군 해석에 따릅니다. <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1.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또한 하단의 입찰유의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투찰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명
초지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총괄 및 1차분)
치 장성군 동화면 월산리 일원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공사구분 및 유형 종합공사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공 사 개 요
하수처리시설(60㎥/일), 오수관로 L=4,492m, 배수설비 113가구 등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720일 액 5,535,225,000원 추 정 금 액 4,942,313,000원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재 1,712,439,000원 기 초 금 액 3,822,786,000원
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
1,119,527,000원 추 정 가 격 3,475,260,000원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도급자설치 관급 부 가 가 치 세 347,526,000원
공
공
사
사
설
관
위
계
급
자 관급자설치 관급 592,912,000원 4. 입찰방법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투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
가능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로부터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0원
견적제출 시 주의사항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안전 등 공사수행능력이 요구되는 공사로 건설업
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v 1차분 : 2,738,387천원(도급 1,752,861천원, 관급 985,426천원) / 착공일로부터 360일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입찰개시일
입찰(투찰)마감일 개 찰 일
2026. 10. 6.(화)
09:00~
2026. 10. 8.(목)
10:00한
2026. 10. 8.(목)
11:0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8.745% 이상을 견적금액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채 견적제출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비
고
(개찰장소)
□ A값 내역: 373,865,765원 개찰 전용PC
건강
보험료
※ 전산장애 발생 시 계약상대자 결정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
(단위 : 원)
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42,064,370 55,578,792 5,527,258 26,911,836 53,397,150
59,878,647 130,507,712 373,865,765
합계
가 없을 경우에는 1차 재입찰은 15:00까지 (2차는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5.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
3. 현장설명의 일시 및 장소
유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장성군청 맑은물관리사업소(☏ 061-390-8552)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전 전라남도)에
다. 입찰 전 설계내역, 사업물량 등은 공고기간 중 열람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내용확인 후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 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
나. 적격심사 서류 및 보완요구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 나라장터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다.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해당 공사업 등록증, 면허수첩 등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
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이상 견적서
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
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 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
규)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별표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 100%(추정가격 3,475,260,0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 순 공사원가: 3,102,027,848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산정 방식: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라.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우리군 재무관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
택)한 번호 중에서 다수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바.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서류일체
- 적격심사신청서, 자가평가와 심사표, 경영상태확인서(신용평가서), 시공실적증명서, 건설
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등 해당 서류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설계서등의 변경으로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정하여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공사의 대가 지급 시(기성 및 준공)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현장명이 기입
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
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은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면서 공사 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전기,
소방, 통신, 문화재 제외)입니다.
②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및 하도급 지급보증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적격심사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
자(장비․자제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④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⑤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하도급 계약 시「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 지급보증서 의무
제출 대상 공사이며, 하도급 대금은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하도급지킴이시스
템을 통해 당사자(하도급사)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11.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실시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 의무
제출 공사입니다.
나. 건설기계 대여계약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
하여야 하며「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규정(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준
수하여야 합니다.
다. 원∙하수급인은 공사 착공일 전에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서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을 공사 현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시정명
령,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 원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장별 건설기계보증 발급 예외 대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제1항)
1) 도급금액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5개월 이내
2) 하도급금액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3개월 이내
3) 산출내역서상 건설기계대여대금 합계 금액 400만 원 미만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④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
12. 전자카드 지정단말기 설치 공사(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
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
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
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
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계약상대
자는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 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 전자카드 지정단말기 설치 예외 대상(건선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
1)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또는
2)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
감독부서를 거쳐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공사감독에게 지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
14.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
적격심사기준 및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입찰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 군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계
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
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낙찰자 결정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
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일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예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
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
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장성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
자재 및 건설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
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나.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
바. 계약서상 착수 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사.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개찰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 및 내역서 열람: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정병진(☎061-390-8552)
○ 계약사항: 장성군 세무회계과 김동주 (☎061-390-7271)
○ 전자입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026년 10월 2일
장 성 군 재 무 관
【붙임 】
1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군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시 장성군
홈페이지 『공직 비리 신고』 및 기획감사실(☎061-390-7218)로 신고하여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와 청탁금
지법 위반행위의 신고자께는 보호 및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
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
(‘
․ ’ )
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장비업체 포함)와 수
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
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
-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장성군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 【붙임 】 2 3 입 찰 유 의 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31
5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 」 본 입찰은 장성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
「
」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입
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 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장성군에
되며 입찰참가자는
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장성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
,
92 12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장성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
․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장 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
성군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026.
입찰참가 대표자 :
.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
(
인) 장성군 (분임)재무관 귀하
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장성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 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65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공제처리 할 수 있다 대금과 우선 상계 .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
․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장성군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
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산법
제22조제7
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
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
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
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
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6에 따
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 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
」 」 」 「
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
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
「 」
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
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의 동법 시행령 제 조의 에 따라 발주기관 누
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
산업기본법」제 조의 제 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31
「지방회계법」제 조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장제 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35
, 34 1 4 , 2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
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장성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은 계
67
6 ( )
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
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
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
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장성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
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 34 3 . 31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3, 3 2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
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
한 고시 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
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
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
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
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
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 」「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
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
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
합니다.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
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역 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
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
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
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90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
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2026. 8. 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우너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
우 원사업자는 수급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에 대한 최종적 지급 책
임을 부담합니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
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0. 선금보증서 신청시 이행사항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계약상대자를 대위하여 발주기관에 선환해야하는 약
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해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중 반환규정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는 경우
-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부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허위 서
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
하는 금액
21.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
주기관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2. 선금 정산 및 노임 직접지급의 관계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선금 반환채무에
「
우선하여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또는「하도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 및 현장 근로자의 노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직접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노임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은 선금 정산(충당)에 우선하여 처리합니다.
년
2026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 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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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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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순 공 사 비 D: F: G: 0 O:
B: [1] C: 토 목 분 야 D: F: G: 0 O:
B: 1. C: 토 공 D: F: G: 0 O:
B: 1.1 C: 관로토공 D: F: G: 0 O:
B: C: 관로터파기(주택가) D: 굴삭기0.2㎥(100%) E: 900 F: ㎥ G: 0 O: 단산1참조
B: C: 관로터파기(주택가) D: 굴삭기0.4㎥(100%) E: 3,048 F: ㎥ G: 0 O: 단산2참조
B: C: 관로터파기(토사) D: 굴삭기(0.7㎥)100% E: 5,024 F: ㎥ G: 0 O: 단산3참조
B: C: 관로되메우기및다짐(관상단) D: 굴삭기(0.2㎥)100%+콤팩터 E: 502 F: ㎥ G: 0 O: 단산4참조
B: C: 관로되메우기및다짐(관상단) D: 굴삭기(0.4㎥)100%+콤팩터 E: 1,652 F: ㎥ G: 0 O: 단산5참조
B: C: 관로되메우기및다짐(관상단) D: 굴삭기(0.7㎥)100%+로라0.7TON E: 3,107 F: ㎥ G: 0 O: 단산6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굴삭기0.7㎥ L=10.0Km E: 2,924 F: ㎥ G: 0 O: 단산7참조
B: C: 석분기초및다짐 D: 굴삭기(0.2㎥)90%+인력10%+램머 E: 139 F: ㎥ G: 0 O: 단산8참조
B: C: 석분기초및다짐 D: 굴삭기(0.4㎥)90%+인력10%+램머 E: 788 F: ㎥ G: 0 O: 단산9참조
B: C: 석분기초및다짐 D: 굴삭기(0.7㎥)90%+인력10%+램머 E: 1,066 F: ㎥ G: 0 O: 단산10참조
B: 1.2 C: 소운반공 D: F: G: 0 O:
B: C: 잔토소운반(초지) D: 덤프1.0톤(L=114m) E: 1,119 F: ㎥ G: 0 O: 단산11참조
B: C: 석분소운반(초지) D: 덤프1.0톤(L=118m) E: 916 F: ㎥ G: 0 O: 단산12참조
B: C: 보조기층소운반(초지) D: 덤프1.0톤(L=111m) E: 461 F: ㎥ G: 0 O: 단산13참조
B: C: 아스콘소운반(초지) D: 덤프1.0톤(L=108m) E: 298 F: ㎥ G: 0 O: 단산14참조
B: C: 레미콘소운반(초지) D: 덤프1.0톤(L=90m) E: 373 F: ㎥ G: 0 O: 단산15참조
B: C: 폐기물(아스콘)소운반(초지) D: 덤프1.0톤(L=136m) E: 164 F: ㎥ G: 0 O: 단산16참조
B: C: 폐기물(콘크리트)소운반(초지) D: 덤프1.0톤(L=90m) E: 373 F: ㎥ G: 0 O: 단산17참조
B: C: D: F: G: 0 O:
B: 2. C: 오 수 관 로 공 D: F: G: 0 O:
B: 2.1 C: 관로공 D: F: G: 0 O:
B: C: 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접합및부설 D: PE다중벽관,D=200mm E: 546 F: 개소 G: 0 O: 일위1참조
B: C: PE다중벽관절단 D: D=200mm E: 140 F: 개소 G: 0 O: 일위2참조
B: C: 관로경고테이프 D: 폭20cm×1m E: 3,201 F: M G: 0 O:
B: 2.2 C: 사용자재 D: F: G: 0 O:
B: C: 부관 맨홀용 D: D150×H600 E: 1 F: EA G: 0 O: 견적1참조
B: C: 부관 맨홀용 D: D150×H640 E: 1 F: EA G: 0 O: 견적2참조
B: C: 부관 맨홀용 D: D150×H740 E: 1 F: EA G: 0 O: 견적3참조
B: C: 부관 맨홀용 D: D150×H800 E: 1 F: EA G: 0 O: 견적4참조
B: C: 부관 맨홀용 D: D150×H1000 E: 1 F: EA G: 0 O: 견적5참조
B: C: D: F: G: 0 O:
B: 3. C: 압 송 관 로 공 D: F: G: 0 O:
B: 3.1 C: 설치공량 D: F: G: 0 O:
B: C: 내충격수도관 접합및부설 D: D=75mm,시공조건B E: 176 F: 개소 G: 0 O: 일위3참조
B: C: 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D: D=80×13~20mm E: 2 F: 개소 G: 0 O: 일위5참조
B: C: 내충격수도이형관 접합 D: D=75mm E: 33 F: 개소 G: 0 O: 일위6참조
B: C: 내충격수도이형관 접합 D: D=20mm E: 2 F: 개소 G: 0 O: 일위7참조
B: C: 내충격수도관 절단 D: D=75mm E: 15 F: 개소 G: 0 O: 일위8참조
B: C: PIPE행거설치 D: Φ80mm(외경D180mm) E: 23 F: 개 G: 0 O: 일위9참조
B: C: 배관보온설치(공장가공) D: D=80mm×50T E: 46 F: M G: 0 O: 일위12참조
B: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200,T=300 E: 4 F: 개소 G: 0 O: 일위13참조
B: C: 플랜지접합 D: D80mm E: 11 F: 개소 G: 0 O: 일위14참조
B: C: 관로표시못 설치 D: B-Type E: 35 F: 개소 G: 0 O: 단산18참조
B: C: 관로경고테이프 D: 폭20cm×1m E: 1,055 F: M G: 0 O:
B: 3.2 C: 사용자재 D: F: G: 0 O:
B: C: 내충격수도용(주철) 소켓플랜지 티 D: 75×75 E: 2 F: 개 G: 0 O:
B: C: 내충격수도용(주철) 45˚ 엘보 D: D=75mm E: 6 F: 개 G: 0 O:
B: C: 내충격수도용(주철) 22.5˚ 엘보 D: D=75mm E: 3 F: 개 G: 0 O:
B: C: 내충격수도용(주철) 소켓 D: D75mm E: 2 F: 개 G: 0 O:
B: C: 내충격수도용(주철) 플랜지소켓 D: D75mm E: 5 F: 개 G: 0 O:
B: C: 파이프보온락킹커버(STS) D: D=80mm×50T E: 42 F: M G: 0 O:
B: C: 엘보보온락킹커버(STS) D: D=80mm×50T E: 4 F: M G: 0 O:
B: C: 밸브보온락킹커버(STS) D: D=15~32mm E: 2 F: EA G: 0 O:
B: C: 슈퍼라이트보온재 D: D=80mm×50T E: 46 F: M G: 0 O:
B: C: 새들붙이분수전(강,동,PE) D: D80×20 E: 2 F: 조 G: 0 O:
B: C: 하수도용소형공기밸브 D: D20mm E: 2 F: 개 G: 0 O:
B: C: 하수도용공기밸브 D: D=80mm,차단밸브일체형 E: 2 F: 개 G: 0 O:
B: C: D: F: G: 0 O:
B: 4. C: 맨 홀 공 D: F: G: 0 O:
B: C: GRP 맨홀 부설 및 접합 D: D600, 소형맨홀(H2350미만) E: 97 F: 개소 G: 0 O: 일위15참조
B: C: GRP 맨홀 부설 및 접합 D: D900, 1호맨홀(H2350미만) E: 45 F: 개소 G: 0 O: 일위16참조
B: C: 맨홀뚜껑설치 D: Φ648mm E: 142 F: 조 G: 0 O: 일위17참조
B: C: 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접합및부설 D: PE다중벽관,D=200mm E: 280 F: 개소 G: 0 O: 일위1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7 F: ㎥ G: 0 O: 단산19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63 F: ㎡ G: 0 O: 단산20참조
B: C: D: F: G: 0 O:
B: 5. C: 가 시 설 공 D: F: G: 0 O:
B: 5.1 C: 간이흙막이공 D: F: G: 0 O:
B: A. C: 관로 SK판넬 D: F: G: 0 O:
B: C: 조립식 간이흙막이 설치및해체 D: H=2.0m이하, B=1.5 사용료적용 E: 2,348 F: M G: 0 O: 단산21참조
B: C: 조립식 간이흙막이 설치및해체 D: H=3.0m이하, B=1.5 사용료적용 E: 851 F: M G: 0 O: 단산22참조
B: C: 조립식 간이흙막이 설치및해체 D: H=4.0m이하, B=1.5 사용료적용 E: 145 F: M G: 0 O: 단산23참조
B: B. C: 맨홀펌프장 사각 TS판넬 D: F: G: 0 O:
B: C: 박스형 간이흙막이 설치및해체 D: H=6.0m이하, B=4.0 W=4.0 사용료적용,SF E: 4 F: 개소 G: 0 O: 단산24참조
B: C: D: F: G: 0 O:
B: 6. C: 포 장 공 D: F: G: 0 O:
B: 6.1 C: 아스콘및콘크리트포장 D: F: G: 0 O:
B: C: 아스팔트 덧씌우기 D: 소규모포장 E: 1,176 F: ㎡ G: 0 O: 단산25참조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A-Type (1회절삭,1회포장) E: 13,585 F: ㎡ G: 0 O: 단산26참조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5,590 F: ㎡ G: 0 O: 단산27참조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7,556 F: ㎡ G: 0 O: 단산28참조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2,822 F: ㎡ G: 0 O: 단산29참조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 t=20cm E: 861 F: ㎥ G: 0 O: 단산30참조
B: C: 깔기및양생비닐 D: 0.1mm+0.03mm E: 3,480 F: ㎡ G: 0 O: 일위18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18 F: ㎡ G: 0 O: 단산20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굴삭기0.2㎥+핸드가이드0.7ton E: 133 F: ㎥ G: 0 O: 단산31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굴삭기0.4㎥+핸드가이드0.7ton E: 404 F: ㎥ G: 0 O: 단산32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굴삭기0.7㎥+핸드가이드0.7ton E: 672 F: ㎥ G: 0 O: 단산33참조
B: 6.2 C: 포장절단 및 깨기 D: F: G: 0 O: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3,964 F: M G: 0 O: 단산34참조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3,861 F: M G: 0 O: 단산35참조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2㎥ E: 146 F: ㎥ G: 0 O: 단산36참조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377 F: ㎥ G: 0 O: 단산37참조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256 F: ㎥ G: 0 O: 단산38참조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2㎥ E: 37 F: ㎥ G: 0 O: 단산39참조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158 F: ㎥ G: 0 O: 단산40참조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387 F: ㎥ G: 0 O: 단산41참조
B: C: D: F: G: 0 O:
B: 7. C: 맨 홀 펌 프 장 공 D: F: G: 0 O:
B: 7.1 C: 맨홀공 D: F: G: 0 O:
B: C: GRP 맨홀 부설 및 접합 D: D1800, 펌프장맨홀(H4600미만) E: 4 F: 개소 G: 0 O: 일위19참조
B: C: GRP 맨홀 부설 및 접합 D: D1500, 펌프장맨홀(H3100미만) F: 개소 G: 0 O: 일위20참조
B: C: 맨홀뚜껑설치 D: Φ648mm E: 12 F: 조 G: 0 O: 일위17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G: 0 O: 단산19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8 F: ㎡ G: 0 O: 단산20참조
B: C: 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접합및부설 D: PE다중벽관,D=200mm E: 6 F: 개소 G: 0 O: 일위1참조
B: 7.2 C: 환기공 D: F: G: 0 O:
B: C: 환기구설치 D: E: 4 F: 개소 G: 0 O: 일위21참조
B: 7.4 C: 사용자재 D: F: G: 0 O:
B: C: 닥타일 주철이형관 D: E: 2,998 F: kg G: 0 O:
B: C: 주철관운반및하차비 D: L=278.0km E: 3 F: Ton G: 0 O: 단산42참조
B: C: D: F: G: 0 O:
B: 8. C: 배 수 설 비 공 D: F: G: 0 O:
B: 8.1 C: 배수설비토공 D: F: G: 0 O:
B: A. C: 배수설비관로토공 D: F: G: 0 O:
B: C: 배수설비관로터파기(가정내) D: 굴삭기(0.12㎥)30%+인력70% E: 1,092 F: ㎥ G: 0 O: 단산43참조
B: C: 배수설비관로터파기(연결관) D: 굴삭기(0.12㎥)90%+인력10% E: 718 F: ㎥ G: 0 O: 단산44참조
B: C: 배수설비관로되메우기및다짐(관상단,가정내) D: 굴삭기(0.12㎥)30%+인력70%+콤팩터 E: 427 F: ㎥ G: 0 O: 단산45참조
B: C: 배수설비관로되메우기및다짐(관상단,연결관) D: 굴삭기(0.12㎥)90%+인력10%+콤팩터 E: 140 F: ㎥ G: 0 O: 단산46참조
B: C: 배수설비관로되메우기및다짐(관주위,가정내) D: 굴삭기(0.12㎥)30%+인력70%+램머 E: 523 F: ㎥ G: 0 O: 단산47참조
B: C: 배수설비관로되메우기및다짐(관주위,연결관) D: 굴삭기(0.12㎥)90%+인력10%+램머 E: 256 F: ㎥ G: 0 O: 단산48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굴삭기0.7㎥ L=10.0Km E: 459 F: ㎥ G: 0 O: 단산7참조
B: C: 석분기초및다짐 D: 굴삭기(0.12㎥)90%+인력10%+램머 E: 81 F: ㎥ G: 0 O: 단산49참조
B: C: 잔디붙임 D: 평떼 E: 207 F: ㎡ G: 0 O: 단산50참조
B: B. C: 배수설비관로토공소운반 D: F: G: 0 O:
B: C: 배수설비잔토소운반 D: L=20m , 로우더 0.57㎥ E: 459 F: ㎥ G: 0 O: 단산51참조
B: C: 배수설비석분소운반 D: L=20m , 로우더 0.57㎥ E: 81 F: ㎥ G: 0 O: 단산52참조
B: C: 배수설비보조기층소운반 D: L=20m , 로우더 0.57㎥ E: 329 F: ㎥ G: 0 O: 단산53참조
B: C: 배수설비레미콘소운반 D: L=20m , 로우더 0.57㎥ E: 180 F: ㎥ G: 0 O: 단산54참조
B: C: 배수설비폐콘크리트소운반 D: L=20m , 로우더 0.57㎥ E: 183 F: ㎥ G: 0 O: 단산55참조
B: 8.2 C: 배수설비포장공 D: F: G: 0 O:
B: A. C: 아스콘 및 콘크리트포장 D: F: G: 0 O:
B: C: 소파보수(포장복구) D: B-Type E: 8 F: ㎡ G: 0 O: 단산56참조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799 F: ㎡ G: 0 O: 단산57참조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799 F: ㎡ G: 0 O: 단산28참조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524 F: ㎡ G: 0 O: 단산27참조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524 F: ㎡ G: 0 O: 단산29참조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 t=20cm E: 180 F: ㎥ G: 0 O: 단산30참조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B-Type E: 79 F: ㎡ G: 0 O: 단산58참조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79 F: ㎡ G: 0 O: 단산59참조
B: C: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D: 바닥, 300×300(일반C,백색줄눈) E: 23 F: ㎡ G: 0 O: 일위27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시공량 조정 E: 103 F: ㎥ G: 0 O: 단산60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굴삭기0.12㎥+핸드0.7ton E: 226 F: ㎥ G: 0 O: 단산61참조
B: C: 깔기및양생비닐 D: 0.1mm+0.03mm E: 1,404 F: ㎡ G: 0 O: 일위18참조
B: B. C: 포장절단 및 깨기 D: F: G: 0 O: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1,538 F: M G: 0 O: 단산35참조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4,498 F: M G: 0 O: 단산34참조
B: C: 콘크리트포장깨기(가정내) D: 소형브레이커(70%)+굴삭기0.2㎥(30%) E: 106 F: ㎥ G: 0 O: 일위31참조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2㎥ E: 75 F: ㎥ G: 0 O: 단산36참조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2㎥ E: 81 F: ㎥ G: 0 O: 단산39참조
B: C: 소형고압블럭폐기물상차 D: 백호0.4㎥ E: 2 F: ㎥ G: 0 O: 단산63참조
B: 8.3 C: 배수설비관로공 D: F: G: 0 O:
B: A. C: 설치공량 D: F: G: 0 O:
B: C: 내충격P.V.C하수관접합및부설 D: D=100mm E: 847 F: 개소 G: 0 O: 일위32참조
B: C: 내충격P.V.C하수관접합및부설 D: D=150mm E: 227 F: 개소 G: 0 O: 일위33참조
B: C: 내충격P.V.C하수관조임식접합 D: 이형관,D=100mm E: 4,454 F: 개소 G: 0 O: 일위34참조
B: C: 내충격P.V.C하수관조임식접합 D: 이형관,D=150mm E: 289 F: 개소 G: 0 O: 일위35참조
B: C: 내충격P.V.C하수관조임식접합 D: 가변소켓,D=150mm E: 594 F: 개소 G: 0 O: 일위36참조
B: C: 내충격P.V.C오수받이접합및부설 D: D=300mm E: 114 F: 개소 G: 0 O: 일위37참조
B: C: 내충격P.V.C소형맨홀2호접합및부설 D: D=400mm E: 20 F: 개소 G: 0 O: 일위38참조
B: C: 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접합및부설 D: PE다중벽관,D=150mm E: 49 F: 개소 G: 0 O: 일위39참조
B: C: 분기관천공및접합 D: D200×150mm E: 57 F: 개소 G: 0 O: 일위40참조
B: C: 내충격P.V.C하수관절단 D: D=100mm E: 1,992 F: 개소 G: 0 O: 일위41참조
B: C: 내충격P.V.C하수관절단 D: D=150mm E: 614 F: 개소 G: 0 O: 일위42참조
B: C: 관로경고테이프 D: 폭20cm×1m E: 1,358 F: M G: 0 O:
B: 8.4 C: 배수설비자가펌프공 D: F: G: 0 O:
B: A. C: 설치공량 D: F: G: 0 O:
B: C: 내충격수도관 접합및부설 D: D=50mm E: 9 F: 개소 G: 0 O: 일위43참조
B: C: 내충격수도이형관 접합 D: D=50mm E: 9 F: 개소 G: 0 O: 일위44참조
B: C: 내충격수도관 절단 D: D=50mm E: 5 F: 개소 G: 0 O: 일위45참조
B: C: 플랜지접합 D: D=50mm E: 1 F: 개소 G: 0 O: 일위46참조
B: C: 관로 경고테이프설치 D: 흙갈색 E: 58 F: M G: 0 O: 일위47참조
B: B. C: 사용자재 D: F: G: 0 O:
B: C: 내충격수도용(주철) 45˚ 엘보 D: D=50mm E: 4 F: 개 G: 0 O:
B: C: 내충격수도용(주철) 플랜지소켓 D: D50mm E: 1 F: 개 G: 0 O:
B: C: D: F: G: 0 O:
B: 9. C: 처 리 장 시 설 공 D: F: G: 0 O:
B: 9.1 C: 처리장토공 D: F: G: 0 O:
B: C: 흙쌓기(노상) D: 백호0.7㎥ E: 229 F: ㎥ G: 0 O: 단산65참조
B: C: 터파기(기계)-(보통토사) D: Type-Ⅱ (백호1.0㎥) E: 536 F: ㎥ G: 0 O: 단산66참조
B: C: 터파기(기계)-(보통토사),5m초과 D: Type-Ⅱ (백호1.0㎥) E: 30 F: ㎥ G: 0 O: 단산67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 D: 백호0.7㎥(100%) E: 244 F: ㎥ G: 0 O: 단산68참조
B: C: 표토제거 D: 백호0.7㎥ E: 296 F: ㎥ G: 0 O: 단산69참조
B: C: 잔디붙임 D: 줄떼 E: 92 F: ㎡ G: 0 O: 단산70참조
B: C: 기초다짐및뒷채움 D: 소형장비사용 E: 33 F: ㎥ G: 0 O: 단산71참조
B: 9.2 C: 처리장구체공 D: F: G: 0 O:
B: A. C: 설치공량 D: F: G: 0 O:
B: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무근, S:8~12cm, Type-Ⅰ E: 23 F: ㎥ G: 0 O: 단산72참조
B: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철근, S:15cm, Type-Ⅱ E: 184 F: ㎥ G: 0 O: 단산73참조
B: C: 합판거푸집 D: 4회 E: 101 F: ㎡ G: 0 O: 단산74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22 F: ㎡ G: 0 O: 단산20참조
B: C: 유로폼 D: 3회, 보통,0~7m E: 381 F: ㎡ G: 0 O: 단산75참조
B: C: 합판거푸집 D: 2회(제물치장) E: 26 F: ㎡ G: 0 O: 단산76참조
B: C: 시스템비계(발판2열) D: 10m이하(3개월) E: 295 F: ㎡ G: 0 O: 일위48참조
B: C: 가설계단 D: 경사형(3개월) E: 5 F: ㎡ G: 0 O: 단산77참조
B: C: 강관동바리 D: 2.5m초과~3.5m이하(3개월) E: 90 F: 공㎥ G: 0 O: 단산78참조
B: C: 강관동바리 수평연결재 D: 3개월 E: 34 F: ㎡ G: 0 O: 단산79참조
B: C: 에폭시방수방식 D: (수조용) E: 259 F: ㎡ G: 0 O: 일위49참조
B: C: 아스팔트방수 D: 2회 E: 189 F: ㎡ G: 0 O: 단산80참조
B: C: 지수판 설치(용접) D: 200×5t E: 124 F: M G: 0 O: 단산81참조
B: C: 스페이스설치 D: 슬라브및기초 E: 85 F: ㎡ G: 0 O: 단산82참조
B: C: 스페이스설치 D: 벽체용 E: 421 F: ㎡ G: 0 O: 단산83참조
B: C: 콘크리트치핑 D: 기계 E: 61 F: ㎡ G: 0 O: 단산84참조
B: C: 콘크리트양생 D: E: 111 F: ㎡ G: 0 O: 일위50참조
B: C: PE맨홀발디딤쇠 D: 300×210×Φ22mm E: 127 F: 조 G: 0 O: 일위51참조
B: C: 슬리브설치 D: D50 E: 1 F: EA G: 0 O: 일위52참조
B: C: 슬리브설치 D: D100 E: 3 F: EA G: 0 O: 일위54참조
B: C: 슬리브설치 D: D125 E: 2 F: EA G: 0 O: 일위56참조
B: C: 슬리브설치 D: D150 E: 1 F: EA G: 0 O: 일위58참조
B: C: 슬리브설치 D: D200 E: 1 F: EA G: 0 O: 일위59참조
B: C: 내부용 STS 커버 D: TYPE-B, 0.9×0.9 E: 7 F: 개소 G: 0 O: 일위61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Ⅱ-1 E: 26.347 F: Ton G: 0 O: 일위62참조
B: 9.3 C: 처리장가시설공 D: F: G: 0 O:
B: A. C: 설치공량 D: F: G: 0 O:
B: C: 파일천공 장비조립및해체 D: 외부반출/반입 E: 1 F: 회 G: 0 O: 단산86참조
B: C: 말뚝박기용천공(토사) D: Φ500mm이하 E: 583 F: M G: 0 O: 단산87참조
B: C: 말뚝박기용천공(풍화암) D: Φ500mm이하 E: 65 F: M G: 0 O: 단산88참조
B: C: 말뚝박기용천공(연암) D: Φ500mm이하 E: 71 F: M G: 0 O: 단산89참조
B: C: SHEET-PILE 항타 D: 처리장, L=6.656m E: 108 F: 본 G: 0 O: 단산90참조
B: C: SHEET-PILE 인발 D: 처리장, L=6.656m E: 108 F: 본 G: 0 O: 단산91참조
B: C: GUIDE BEAM 제작 D: H-250형 E: 1 F: 개소 G: 0 O: 일위63참조
B: C: GUIDE BEAM 이동설치 D: H-250형, L=10M E: 1 F: 회 G: 0 O: 단산92참조
B: C: 지수재 도포 D: E: 719 F: M G: 0 O: 단산95참조
B: C: 코너 쉬트파일 제작 D: 400×150×13 E: 21 F: M G: 0 O: 일위71참조
B: C: H-Beam 설치(띠장) D: 6~8m, H=250∼500mm E: 31 F: M G: 0 O: 일위75참조
B: C: H-Beam 해체(띠장) D: 6~8m, H=250∼500mm E: 31 F: M G: 0 O: 일위76참조
B: C: H-Beam 설치(띠장) D: 12~14m, H=250∼500mm E: 50 F: M G: 0 O: 일위77참조
B: C: H-Beam 해체(띠장) D: 12~14m, H=250∼500mm E: 50 F: M G: 0 O: 일위78참조
B: C: 띠장 연결재 D: H-300×300×10×15 E: 4 F: 개소 G: 0 O: 일위79참조
B: C: 띠장 우각부 연결재 D: H-300×300×10×15 E: 8 F: 개소 G: 0 O: 일위80참조
B: C: H-Beam 설치(버팀보) D: 6~8m, H=250∼500mm E: 8 F: 본 G: 0 O: 일위81참조
B: C: H-Beam 해체(버팀보) D: 6~8m, H=250∼500mm E: 8 F: 본 G: 0 O: 일위82참조
B: C: 버팀대와 띠장 연결재 D: H-300×300×10×15 E: 8 F: 개소 G: 0 O: 일위83참조
B: C: H-Beam 설치(사버팀보) D: 5m이하, H=250∼500mm E: 16 F: 본 G: 0 O: 일위84참조
B: C: H-Beam 해체(사버팀보) D: 5m이하, H=250∼500mm E: 16 F: 본 G: 0 O: 일위85참조
B: C: 사버팀대와 띠장(JACK설치부) 연결재 D: H-300×300×10×15 E: 16 F: 개소 G: 0 O: 일위86참조
B: C: 보걸이설치부 연결 및 해체 D: H-300×300×10×15 E: 41 F: 개소 G: 0 O: 일위87참조
B: C: JACK 설치 및 철거 D: 100Ton,3개월미만 E: 24 F: 개소 G: 0 O: 단산96참조
B: C: 천공홀 되메우기 D: 석분 E: 719 F: M G: 0 O: 일위89참조
B: C: 물푸기 D: 펌프(150mm)+발전기 E: 240 F: hr G: 0 O: 단산97참조
B: C: 물푸기장비(펌프)설치및해체 D: E: 3 F: 대 G: 0 O: 단산98참조
B: B. C: 사용자재 D: F: G: 0 O:
B: C: SHEET-PILE 손료 D: 3개월미만,400x150x13 E: 46.368 F: Ton G: 0 O: 단산99참조
B: C: H-형강 손료 D: 3개월미만,300x300 E: 17.055 F: Ton G: 0 O: 단산100참조
B: C: 강재 운반 D: L=120km이내.H-BEAM,SHEET PILE E: 63.947 F: Ton G: 0 O: 단산101참조
B: C: ㄱ형강 D: 100*100,10T E: 0.55 F: Ton G: 0 O:
B: C. C: 계측관리공 D: F: G: 0 O:
B: ▷ C: 계측기 D: F: G: 0 O:
B: C: 지중경사계 D: 흙막이벽체 외측부 E: 2 F: 개소 G: 0 O: 일위90참조
B: C: 지표침하계 D: 흙막이벽체 외측부 E: 2 F: 개소 G: 0 O: 일위91참조
B: C: 지하수위계 D: 지하수위변화 측정 E: 2 F: 개소 G: 0 O: 일위92참조
B: C: 변형률계 D: 버팀보 작용응력 측정 E: 6 F: 개소 G: 0 O: 일위93참조
B: ▷ C: 계측관리 및 보고서 D: F: G: 0 O:
B: C: 계측관리및측정비 D: 1주 1회 빈도 E: 3 F: 개월 G: 0 O: 견적18참조
B: C: 보고서비 D: E: 3 F: 개월 G: 0 O: 견적19참조
B: 9.5 C: 처리장부대공 D: F: G: 0 O:
B: A. C: 설치공량 D: F: G: 0 O: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 t=20cm E: 84 F: ㎥ G: 0 O: 단산30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40 F: ㎡ G: 0 O: 단산20참조
B: C: 깔기및양생비닐 D: 0.1mm+0.03mm E: 420 F: ㎡ G: 0 O: 일위18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굴삭기0.7㎥+핸드가이드0.7ton E: 84 F: ㎥ G: 0 O: 단산33참조
B: C: U형측구설치 D: H=0.6m, W=0.6m E: 65 F: M G: 0 O: 일위94참조
B: B. C: 사용자재 D: F: G: 0 O:
B: C: 처리장용 입간판 (현장설치도) D: 1330×830×2100 E: 1 F: EA G: 0 O:
B: C: D: F: G: 0 O:
B: 10. C: 부 대 공 D: F: G: 0 O:
B: 10.1 C: 차선도색공 D: F: G: 0 O: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2,612 F: ㎡ G: 0 O: 단산103참조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파선 E: 11 F: ㎡ G: 0 O: 단산104참조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77 F: ㎡ G: 0 O: 단산105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2,247 F: ㎡ G: 0 O: 단산106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11 F: ㎡ G: 0 O: 단산107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77 F: ㎡ G: 0 O: 단산108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353 F: ㎡ G: 0 O: 단산109참조
B: 10.2 C: 담장헐기 및 쌓기공 D: F: G: 0 O: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22 F: ㎥ G: 0 O: 단산110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2 F: ㎥ G: 0 O: 단산19참조
B: C: 블록쌓기(390×190×190) D: 3.6m이하(한면마감) E: 368 F: ㎡ G: 0 O: 일위96참조
B: C: 8인치 블록헐기 D: 무근 E: 368 F: ㎡ G: 0 O: 일위97참조
B: C: 폐기물(콘크리트)소운반(담장) D: 덤프1.0톤(L=200m) E: 93 F: ㎥ G: 0 O: 단산112참조
B: 10.3 C: 물푸기공 D: F: G: 0 O:
B: C: 물푸기 D: 펌프(150mm)+발전기 E: 26 F: hr G: 0 O: 단산97참조
B: C: 물푸기장비(펌프)설치및해체 D: E: 3 F: 대 G: 0 O: 단산98참조
B: 10.4 C: 지장물보호공(간섭관로) D: F: G: 0 O:
B: C: 지장물보호공 D: D=100~400mm E: 13 F: 개소 G: 0 O: 일위98참조
B: C: 지장물보호공 D: D=450~700mm E: 13 F: 개소 G: 0 O: 일위99참조
B: C: 지장물보호공 D: D=800~1000mm E: 5 F: 개소 G: 0 O: 일위100참조
B: C: 지장물보호공 D: BOX2.0×2.0이하 E: 4 F: 개소 G: 0 O: 일위101참조
B: 10.5 C: 상수관로이설공(간섭관로) D: F: G: 0 O:
B: A. C: 설치공량 D: F: G: 0 O:
B: C: 내충격수도관 접합및부설 D: D=100mm E: 3 F: 개소 G: 0 O: 일위102참조
B: C: 내충격수도관 접합및부설 D: D=75mm E: 24 F: 개소 G: 0 O: 일위4참조
B: C: 내충격수도관 접합및부설 D: D=50mm E: 3 F: 개소 G: 0 O: 일위43참조
B: C: 내충격수도이형관 접합 D: D=100mm E: 28 F: 개소 G: 0 O: 일위103참조
B: C: 내충격수도이형관 접합 D: D=75mm E: 64 F: 개소 G: 0 O: 일위6참조
B: C: 내충격수도관 절단 D: D=100mm E: 14 F: 개소 G: 0 O: 일위104참조
B: C: 내충격수도관 절단 D: D=75mm E: 32 F: 개소 G: 0 O: 일위8참조
B: B. C: 사용자재 D: F: G: 0 O:
B: C: 내충격수도용(주철) 45˚ 엘보 D: D=100mm E: 14 F: 개 G: 0 O:
B: C: 내충격수도용(주철) 45˚ 엘보 D: D=75mm E: 32 F: 개 G: 0 O:
B: C: 내충격수도용(주철) 45˚ 엘보 D: D=50mm E: 14 F: 개 G: 0 O:
B: 10.6 C: 우수공(간섭관로) D: F: G: 0 O:
B: A. C: 설치공량 D: F: G: 0 O:
B: C: 파형강관부설및접합 D: D=300m/m E: 417 F: M G: 0 O: 일위105참조
B: C: 파형강관부설및접합 D: D=400m/m E: 249 F: M G: 0 O: 일위106참조
B: C: 파형강관부설및접합 D: D=500m/m E: 157 F: M G: 0 O: 일위107참조
B: C: 파형강관부설및접합 D: D=600m/m E: 18 F: M G: 0 O: 일위108참조
B: C: 집수정설치(중량구조물) D: 1150-1500kg미만 E: 30 F: 개 G: 0 O: 일위109참조
B: C: 집수정설치(중량구조물) D: 1500-2000kg미만 E: 30 F: 개 G: 0 O: 일위110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2 F: ㎥ G: 0 O: 단산110참조
B: C: 기설(PE)관들어내기 D: D=150~800mm E: 841 F: M G: 0 O: 일위111참조
B: B. C: 사용자재 D: F: G: 0 O:
B: C: 파형강관 D: D300×2.0T E: 417 F: M G: 0 O:
B: C: 파형강관 D: D400×2.0T E: 249 F: M G: 0 O:
B: C: 파형강관 D: D500×2.0T E: 157 F: M G: 0 O:
B: C: 파형강관 D: D600×2.7T E: 18 F: M G: 0 O:
B: C: 커플링밴드(파형식) D: D300 E: 52 F: 조 G: 0 O:
B: C: 커플링밴드(파형식) D: D400 E: 31 F: 조 G: 0 O:
B: C: 커플링밴드(파형식) D: D500 E: 20 F: 조 G: 0 O:
B: C: 커플링밴드(파형식) D: D600 E: 2 F: 조 G: 0 O:
B: C: 집수정 D: 600×600×1000×150T E: 30 F: EA G: 0 O:
B: C: 집수정 D: 1000×1000×1000×150T E: 30 F: EA G: 0 O:
B: C: 주철뚜껑(사각) D: 700×700×70 E: 30 F: 조 G: 0 O:
B: C: 주철뚜껑(사각) D: 1100×1100×70 E: 30 F: 조 G: 0 O:
B: C: D: F: G: 0 O:
B: 11. C: 총 괄 부 대 공 D: F: G: 0 O:
B: 11.1 C: 현장사무실 D: F: G: 0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87 F: ㎥ G: 0 O: 단산19참조
B: C: 가설사무소(조립식) D: 24개월 E: 336 F: ㎡ G: 0 O: 단산113참조
B: C: 가설창고(조립식) D: 24개월 E: 100 F: ㎡ G: 0 O: 단산114참조
B: C: 부지임대료 D: 24개월 E: 430 F: ㎡ G: 0 O: 단산115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87 F: ㎥ G: 0 O: 단산110참조
B: C: EGI휀스 D: H=2.4m, 24개월 E: 200 F: M G: 0 O: 단산116참조
B: C: 축중계설치및철거 D: 이동식(24개월) E: 1 F: 회 G: 0 O: 단산117참조
B: 11.2 C: 세륜세차시설 D: F: G: 0 O:
B: C: 터파기(기계)-(보통토사) D: Type-Ⅰ (백호1.0㎥) E: 76 F: ㎥ G: 0 O: 단산118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 D: 백호0.7㎥(100%) E: 40 F: ㎥ G: 0 O: 단산68참조
B: C: 뒷채움및다짐 D: 소형장비 E: 24 F: ㎥ G: 0 O: 단산119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8 F: ㎥ G: 0 O: 단산19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24 F: ㎥ G: 0 O: 단산102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53 F: ㎡ G: 0 O: 단산20참조
B: C: 철근조립(현장) D: Type-Ⅰ-1 E: 1.492 F: Ton G: 0 O: 일위112참조
B: C: 세륜세차시설 D: 자동세륜기(24개월) E: 1 F: 개소 G: 0 O: 단산120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8 F: ㎥ G: 0 O: 단산110참조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24 F: ㎥ G: 0 O: 단산121참조
B: C: 자동세륜기 슬러지 제거 D: 슬러지함(2.0×1.2×1.2m) E: 1 F: 회 G: 0 O: 단산122참조
B: 11.2 C: 자재및골재운반 D: F: G: 0 O:
B: C: 철근운반 D: L=30.0km E: 30.353 F: Ton G: 0 O: 단산123참조
B: C: 아스팔트유제운반 D: L=30.0km E: 50 F: D/M G: 0 O: 단산124참조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L=30.0km E: 1 F: 식 G: 0 O: 단산125참조
B: C: 중기운반 D: 토공, L=30.0km E: 1 F: 식 G: 0 O: 단산126참조
B: C: 맨홀하차비 D: 소형4호맨홀 E: 114 F: EA G: 0 O: 단산127참조
B: C: 맨홀하차비 D: 1호맨홀 E: 55 F: EA G: 0 O: 단산128참조
B: C: 맨홀하차비 D: 맨홀펌프장 E: 5 F: EA G: 0 O: 단산129참조
B: C: D: F: G: 0 O:
B: 12. C: 사 급 자 재 대 D: F: G: 0 O:
B: 12.1 C: 아스팔트 D: F: G: 0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28 F: D/M G: 0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13 F: D/M G: 0 O:
B: 12.2 C: 골재 D: F: G: 0 O:
B: C: 석분 D: Φ13mm, 현장도착도 E: 2,904 F: ㎥ G: 0 O:
B: C: 보조기층 D: Φ40mm, 현장도착도 E: 771 F: ㎥ G: 0 O:
B: C: 보조기층(순환골재) D: Φ40mm, 현장도착도 E: 514 F: ㎥ G: 0 O:
B: 12.3 C: 고철공제 D: F: G: 0 O:
B: C: 고
철 D: 경량A(Ton당) E: 0.839 F: Ton G: 0 O:
B: C: D: F: G: 0 O:
B: [2] C: 기 계 분 야 D: F: G: 0 O:
B: 1. C: 기자재 D: F: G: 0 O:
B: C: 기계분야(기계내역) D: 하수처리장기자재 E: 1 F: 식 G: 0 O: 견적21참조
B: C: D: F: G: 0 O:
B: 2. C: 기자재설치비 D: F: G: 0 O:
B: C: 기계분야(기계내역) D: 하수처리장기자재설치비 E: 1 F: 식 G: 0 O: 견적22참조
B: C: 기계분야(기계내역) D: 맨홀펌프장기자재설치비 E: 1 F: 식 G: 0 O: 견적23참조
B: C: D: F: G: 0 O:
B: 3. C: 배관공사비 D: F: G: 0 O:
B: C: 기계분야(기계내역) D: 하수처리장배관공사비 E: 1 F: 식 G: 0 O: 견적24참조
B: C: 기계분야(기계내역) D: 맨홀펌프장배관공사비 E: 1 F: 식 G: 0 O: 견적25참조
B: C: 기계분야(기계내역) D: 배관지지대공사비 E: 1 F: 식 G: 0 O: 견적26참조
B: C: 기계분야(기계내역) D: 탈취기배관설치비 E: 1 F: 식 G: 0 O: 견적27참조
B: C: D: F: G: 0 O:
B: [3] C: 건 축 분 야 D: F: G: 0 O:
B: C: 건축분야(건축내역) D: 순공사비 E: 1 F: 식 G: 0 O: 견적28참조
B: C: D: F: G: 0 O:
B: [4] C: 안 전 관 리 비 D: P.S F: G: 0 O:
B: C: 정기안전점검비 D: E: 1 F: 식 G: 0 O: 단산130참조
B: C: CCTV 설치 및 운영(2대반영) D: E: 1 F: 식 G: 0 O: 단산131참조
B: C: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 D: E: 1 F: 식 G: 0 O: 단산132참조
B: C: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검토비 D: E: 1 F: 식 G: 0 O: 단산133참조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1,877 F: M G: 0 O: 단산134참조
B: C: PE안전휀스및윙카등설치및해체 D: 1.5×0.9 E: 1,877 F: M G: 0 O: 단산135참조
B: C: 공사현황판(입간판) D: 1.4×0.5×0.6 E: 4 F: 개 G: 0 O:
B: C: D: F: G: 0 O:
B: [5] C: 품질 및 자재관리비 D: P.S F: G: 0 O:
B: C: 품질시험비 D: E: 1 F: 식 G: 0 O: 단산136참조
B: C: 품질관리활동비 D: E: 21 F: 개월 G: 0 O: 단산137참조
B: C: 품질관리차량비 D: E: 21 F: 개월 G: 0 O: 단산138참조
B: C: 노면표시 휘도검사비 D: 1500㎡이하 E: 1 F: 식 G: 0 O: 단산139참조
B: C: 관급자재관리비 D: 24개월 E: 1 F: 식 G: 0 O: 단산140참조
B: C: D: F: G: 0 O:
B: [6] C: 시공상세도 작성비 D: P.S F: G: 0 O:
B: C: 시공상세도작성비 D: E: 1 F: P.S G: 0 O: 단산141참조
B: C: D: F: G: 0 O:
B: [7] C: 준공도서 작성비 D: P.S F: G: 0 O:
B: C: 준공도면 작성비 D: E: 1 F: P.S G: 0 O: 단산142참조
B: C: D: F: G: 0 O:
B: [8] C: 처리장 시운전비 D: 4개월 F: G: 0 O:
B: 1. C: 직접인건비 D: F: G: 0 O:
B: C: 고급기술자 (환경) D: E: 12 F: 인 G: 0 O:
B: C: 중급기술자 (환경) D: E: 12 F: 인 G: 0 O:
B: C: 초급기술자 (환경) D: E: 12 F: 인 G: 0 O:
B: C: 중급기술자 (기계/설비) D: E: 4 F: 인 G: 0 O:
B: C: 고급기술자 (전기) D: E: 4 F: 인 G: 0 O:
B: C: D: F: G: 0 O:
B: 2. C: 직접경비 D: F: G: 0 O:
B: 2.1 C: 수질분석비 D: F: G: 0 O:
B: A. C: 일일분석비 D: F: G: 0 O:
B: C: 일일분석비 D: 유입수 E: 30 F: 회 G: 0 O: 일위113참조
B: C: 일일분석비 D: 최종방류수 E: 30 F: 회 G: 0 O: 일위114참조
B: B. C: 월간분석비 D: F: G: 0 O:
B: C: 월간분석비 D: 유입수 E: 4 F: 회 G: 0 O: 일위115참조
B: C: 월간분석비 D: 최종방류수 E: 4 F: 회 G: 0 O: 일위116참조
B: 2.2 C: 공인기관분석의뢰 D: F: G: 0 O:
B: C: 공인기관분석 D: 유입수 E: 1 F: 회 G: 0 O: 일위117참조
B: C: 공인기관분석 D: 최종방류수 E: 1 F: 회 G: 0 O: 일위118참조
B: C: 출장비 D: 1일권 E: 1 F: 일 G: 0 O:
B: 2.3 C: 보고서 및 지침서 D: F: G: 0 O:
B: A. C: 시운전결과보고서 D: F: G: 0 O:
B: C: 활자조판료 D: E: 1 F: 식 G: 0 O:
B: C: 복사료 D: E: 500 F: P G: 0 O:
B: C: 제본비 D: E: 5 F: 부 G: 0 O:
B: B. C: 유지관리지침서 D: F: G: 0 O:
B: C: 활자조판료 D: E: 1 F: 식 G: 0 O:
B: C: 복사료 D: E: 500 F: P G: 0 O:
B: C: 제본비 D: E: 5 F: 부 G: 0 O:
B: C. C: 교육훈련비 D: F: G: 0 O:
B: C: 활자조판료 D: E: 1 F: 식 G: 0 O:
B: C: 복사료 D: E: 500 F: P G: 0 O:
B: C: 제본비 D: E: 5 F: 부 G: 0 O:
B: 2.4 C: 제경비 D: 직접인건비의 F: G: 0 O:
B: C: 제경비 D: 직접인건비의 E: 110 F: % G: 0 O:
B: C: 기술료 D: 직접인건비+제경비 E: 20 F: % G: 0 O:
B: C: D: F: G: 0 O:
B: ☞ C: 관 급 자 재 대 D: F: G: 0 O:
B: [1] C: 토 목 분 야 D: F: G: 0 O:
B: □ C: 도급자관급 D: F: G: 0 O:
B: 1. C: 레미콘 D: F: G: 0 O:
B: C: 레미콘(관급)-광주광역시, 전남(나주,담양,화순,장성)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147 F: ㎥ G: 0 O: 관급
B: C: 레미콘(관급)-광주광역시, 전남(나주,담양,화순,장성) D: 조합공통품목, 25-21-080 E: 1,199 F: ㎥ G: 0 O: 관급
B: C: 레미콘(관급)-광주광역시, 전남(나주,담양,화순,장성) D: 조합공통품목, 25-30-150 E: 186 F: ㎥ G: 0 O: 관급
B: C: D: F: G: 0 O:
B: 2. C: 아스콘 D: F: G: 0 O:
B: C: 아스콘(관급)-광주광역시,전라남도(장성,담양,영광,함 D: 장성아스콘, A3-H-WC2, WC-2, 가열, 3등급 E: 1,845 F: 톤 G: 0 O: 관급
B: C: 순환아스콘(관급)-광주광역시,전남(장성,담양,영광,함 D: 장성아스콘, R3-H-BB2, BB-2, 가열, 3등급 E: 1,091 F: 톤 G: 0 O: 관급
B: C: D: F: G: 0 O:
B: 3. C: 이형철근 D: F: G: 0 O: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3mm 하치장 상차도 E: 4.382 F: Ton G: 0 O: 관급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6mm 하치장 상차도 E: 24.626 F: Ton G: 0 O: 관급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9mm 하치장 상차도 E: 1.345 F: Ton G: 0 O: 관급
B: C: D: F: G: 0 O:
B: 4. C: 오수관 D: F: G: 0 O:
B: 4.1 C: PE다중벽관 D: F: G: 0 O:
B: C: PE 다중벽관. D: Φ200mm E: 3,297 F: M G: 0 O: 관급
B: 4.2 C: 연결자재 D: F: G: 0 O:
B: C: 환봉지지연결구(S/R형) D: Φ200mm E: 832 F: EA G: 0 O: 관급
B: C: 환봉지지연결구(S/R형) D: Φ150mm E: 49 F: EA G: 0 O: 관급
B: C: D: F: G: 0 O:
B: 5. C: 내충격P.V.C하수 및 수도관 D: F: G: 0 O:
B: 5.1 C: 편수칼라관 D: F: G: 0 O:
B: A. C: 하수관 D: F: G: 0 O:
B: C: 내충격P.V.C하수관(VG2) D: 편수칼라관,D=150mm×6m E: 233 F: 본 G: 0 O: 관급
B: C: 내충격P.V.C하수관(VG2) D: 편수칼라관,D=100mm×6m E: 872 F: 본 G: 0 O: 관급
B: B. C: 상수관 D: F: G: 0 O:
B: C: 내충격P.V.C수도관 D: 편수칼라관,D100mm×6m E: 3 F: 본 G: 0 O: 관급
B: C: 내충격P.V.C수도관 D: 편수칼라관,D75mm×6m E: 206 F: 본 G: 0 O: 관급
B: C: 내충격P.V.C수도관 D: 편수칼라관, D50mm×6m E: 13 F: 본 G: 0 O: 관급
B: 5.2 C: 오수이형관 D: F: G: 0 O:
B: C: 내충격P.V.C 이형관 D: D100mm,소켓,조임식/A형 E: 332 F: 개 G: 0 O: 관급
B: C: 내충격P.V.C 이형관 D: D100×45˚,엘보,조임식/A형 E: 1,514 F: 개 G: 0 O: 관급
B: C: 내충격P.V.C 이형관 D: D150×45˚,엘보,조임식/A형 E: 116 F: 개 G: 0 O: 관급
B: C: 내충격P.V.C 이형관 D: D100mm,와이티,조입식/A형 E: 74 F: 개 G: 0 O: 관급
B: C: 내충격P.V.C 이형관 D: D150mm×30º,가변소켓,조임식 E: 297 F: 개 G: 0 O: 관급
B: C: 분기관 D: D200×150mm E: 57 F: 개 G: 0 O: 관급
B: C: D: F: G: 0 O:
B: 6. C: 오수받이 및 맨홀 D: F: G: 0 O:
B: C: 내충격P.V.C오수받이 D: D=300mm E: 114 F: 조 G: 0 O: 관급
B: C: 내충격P.V.C소형1호맨홀 D: D=300mm E: 20 F: 조 G: 0 O: 관급
B: C: D: F: G: 0 O:
B: 7. C: 용접철망 D: F: G: 0 O: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관급. D: #6, 100×100 E: 5,343 F: ㎡ G: 0 O: 관급
B: C: D: F: G: 0 O:
B: 8. C: GRP 맨홀 D: F: G: 0 O:
B: 8.1 C: 오수맨홀 D: F: G: 0 O:
B: C: GRP 소형4호맨홀 D: 기본,D600×200×H1,350mm E: 97 F: 개 G: 0 O: 관급
B: C: GRP 소형4호맨홀 D: 높이조절단관,D600×H10mm E: 1,510 F: 개 G: 0 O: 관급
B: C: GRP 1호맨홀 D: 기본,D900×200×H1,350mm E: 45 F: 개 G: 0 O: 관급
B: C: GRP 1호맨홀 D: 높이조절단관,D900×H10mm E: 4,538 F: 개 G: 0 O: 관급
B: C: GRP 맨홀연결자재 D: 유입유출관,D200mm E: 21 F: 개 G: 0 O: 관급
B: C: GRP 맨홀연결자재 D: 유입유출관,D150mm E: 49 F: 개 G: 0 O: 관급
B: 8.2 C: 펌프장용맨홀 D: F: G: 0 O:
B: C: GRP 펌프장맨홀(MH-MP2) D: D1500×80(2F)×200×300(F)×H2,740mm F: 개 G: 0 O: 관급
B: C: GRP 펌프장맨홀(CJ-MP1) D: D1800×80(2F)×200×200×300(F)×H3,640mm E: 1 F: 개 G: 0 O: 관급
B: C: GRP 펌프장맨홀(MH-MP1) D: D1800×80(2F)×200×300(F)×H3,890mm E: 1 F: 개 G: 0 O: 관급
B: C: GRP 펌프장맨홀(IS-MP1) D: D1800×80(2F)×200×300(F)×H3,890mm E: 1 F: 개 G: 0 O: 관급
B: C: GRP 펌프장맨홀(WJ-MP1) D: D1800×80(2F)×200×200×300(F)×H4,290mm E: 1 F: 개 G: 0 O: 관급
B: C: D: F: G: 0 O:
B: 9. C: 맨홀뚜껑 D: F: G: 0 O:
B: C: 주철맨홀뚜껑. D: Φ648×110,오수용,안전자동잠금 E: 154 F: 조 G: 0 O: 관급
B: C: 주철맨홀뚜껑. D: Φ375×150,오수받이용 E: 114 F: 조 G: 0 O: 관급
B: C: 주철맨홀뚜껑. D: Φ450×150,소형2호용 E: 20 F: 조 G: 0 O: 관급
B: C: D: F: G: 0 O:
B: □ C: 관급자관급 D: F: G: 0 O:
B: 10. C: 경계휀스 D: F: G: 0 O:
B: 10.1 C: 처리장 D: F: G: 0 O:
B: C: 디자인 울타리 D: W2.0×H1.2, 현장설치도 E: 36 F: 경간 G: 0 O: 관급
B: C: 디장인 울타리 출입문 D: W4.0×H1.2, 현장설치도 E: 1 F: 조 G: 0 O: 관급
B: C: D: F: G: 0 O:
B: 10.2 C: 맨홀펌프장 D: F: G: 0 O:
B: C: 메쉬휀스출입문(쌍문) D: W2.0×H1.8, 현장설치도 E: 4 F: 개소 G: 0 O: 관급
B: C: 메쉬휀스 D: W2.0×H1.8, 현장설치도 E: 12 F: 경간 G: 0 O: 관급
B: C: D: F: G: 0 O:
B: [2] C: 기 계 분 야 D: F: G: 0 O:
B: C: 기계분야(기계내역) D: 도급자관급 E: 1 F: 식 G: 0 O: 견적46참조
B: C: 기계분야(기계내역) D: 관급자관급 E: 1 F: 식 G: 0 O: 견적47참조
B: C: D: F: G: 0 O:
B: [3] C: 건 축 분 야 D: F: G: 0 O:
B: C: 건축분야(건축내역) D: 도급자관급 E: 1 F: 식 G: 0 O: 견적49참조
B: C: D: F: G: 0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