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학년도 2차 문산수억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2단계(규격-가격분리_동시) - 재공시.hwp =====
2027학년도 문산수억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7학년도 문산수억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7학년도 문산수억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구매예정수량
총 구매예정수량 : 250벌 (2027학년도 입학 예정인원-변동가능)
※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수 (220~240명)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구성품목 및 규격 붙임1‘문산수억고등학교 체육복 규격서’참조 기초금액
금 102,941원 [동복 체육복 상·하의(63,941원), 하복 체육복 상·하의(39,000원)]
※ 동복 체육복 상·하의 : 63,941원. 하복 체육복 상·하의 : 39,000원
※ 동복 체육복 상·하의 1벌은 2pcs 기준 가격, 기초금액 63,941원을 넘을 수 없음
하복 체육복 상·하의 1벌은 2pcs 기준 가격, 기초금액 39,000원을 넘을 수 없음
※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 가격 투찰시 원단위 금지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2026.10.02.(금) 17:00 ~ 2026.10.13.(화) 14:00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문산수억고등학교 교무실 학생생활인권부 (본관2층)
제출방법: 직접 제출 (우편제출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2026.10.02.(금) 17:00 ~ 2026.10.13.(화) 14:00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방법: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안서 평가회 일시 및 장소
2026.10.14.(수) [16:20] 문산수억고등학교 2층 세미나실
(업체의 제안서 설명회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제출한 제안서 및 교복 샘플로만 블라인드 평가 실시)
※ 학사일정 및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 및 방법이 변동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15.(목) 11:00 문산수억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학사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납품기한
동복 체육복: 2027. 02. 28. / 하복 체육복: 2027. 05.02.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납품장소
학교 지정장소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구매예정수량은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최종 확정되고, 최종 확정수량에 낙찰금액(원단위 절사)을 곱한 금액을 최종 대금지급 금액으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서식 7)를 계약 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구매 기간 : 2027년도 12월 말까지]
※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구분 품 목 단가 비율 기준 구분 품 목 단가 비율 기준 동복 체육복 동복 체육복 상의 동복 체육복 1벌 금액의 47% 하복 체육복 하복 체육복 상의 하복 상의 1벌 금액의 100% 동복 체육복 하의 동복 체육복 1벌 금액의 53%
※ 상기의 표는 평가 기준에 해당하며, 업체는 동복 체육복, 하복 체육복 각각 비율의 합을 100%로 맞추어 제출바람.
※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계획(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보상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등이 평가항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복 구매예정 제작벌수는 추정물량으로 2027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희망 여부 조
사를 통한 신청에 의해 구매물량이 확정되므로, 당초 계약 수량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 확정)
※ 천재지변, 사회재난(감염병)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사일정 등의 조정시 계약 내용
(계약기간, 납품일정 등)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계약 및 지역제한 경쟁(경기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FAX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교마다 다를 수 있음)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및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 된 물품인 운동복(물품분류번호:53102901, 53102902)은 1천만원 이상 계약 시 직접생산확인서를 확인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서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문산수억고등학교 체육복 규격서」[붙임 1] 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2027학년도 문산수억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 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3“학교주관구매 체육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2027년 공고일 전일까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2-22호,2022.10.25.)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 자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 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계약업체 선정절차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학교 방문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제출) → 교복(체육복)선정위원회 규격입찰서(제안서-견본품 포함) 평가 및 적격대상 업체 선정(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 투찰업체 사전판정 →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규격서평가 부적격 처리)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 우리학교 학교주관 교복(체육복)구매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업체를 납품 대상 업체로 선정 (우리학교 교복(체육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체육복 견본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체육복 적격업체 선정표[붙임3]에 따라 심사(평가)하며 평가 결과 학교가 정한 기준 점수 미만은 G2B에서 규격서평가 부적격 처리합니다.) *블라인드 심사*
▪ 업체 선정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규격입찰서(제안서)
가. 제출기간: 2026.10.02.(금) 17:00 ~ 2026.10.13.(화) 14:00
※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문산수억고등학교 교무실 (본관 2층)
다.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접수 시 위임장[붙임 14],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
라. 제출서류
(블라인드 심사평가로 제안서, 체육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 제거 후 제출)
1) [붙임 4]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붙임 5]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3) [붙임 6] 체육복(동·하복) 납품 제안서 1부(최근 3년 이내 체육복납품실적증명서 1부 첨부)
※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 납품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 건도 인정하지 않음
4) [붙임 7] 체육복 납품(제조) 규격서 1부
5) [붙임 8] 체육복 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1부
6) [붙임 9] 체육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7) [붙임 10] 체육복 A/S계획서 1부 (A/S지정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체육복 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8) [붙임 11]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부
9) 본교가 제시하는 체육복 규격과 동일한 체육복(동·하복) 견본 각 1벌
(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 체육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여 제출 (단추, 후크, 허리조절기, 안감 등에 테이핑 처리 등)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
※ 제출된 체육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 때까지 학교에 보관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하복 최종 납품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 (추후 체육복 납품, 검사‧검수 시 활용)
10) 체육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사본 1부
11) 품질인증서(Q마크) 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12)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본 1부. - 소지업체 한함
12-1) 원단 원산지 증빙서(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13)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사실확인서 1부 1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1부 15) [붙임 13]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16) [붙임 15] 서약서(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1부
17) [붙임 16]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1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9)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20)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21)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22) 신분증(제안서 제출자) 지참
23) [붙임 14] 위임장 1부 (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당 시 제출
24) 사업장 위치를 표시한 약도 1부.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가격입찰서
가. 제출기간: 2026.10.02.(금) 17:00 ~ 2026.10.13.(화) 14:00
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http://www.g2b.go.kr)
다. 제출방법: 전자제출 (제출기간내 24시간 가능)
1) 가격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규격심사(제안서평가 및 제안서 효력
가. 일시: 2026.10.14.(수) 16:20 (학교일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업체 제안 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음. 블라인드 평가회만 열림.
나. 장소: 본교 2층 세미나실 (장소 변경 가능)
다. 제안서 평가방법: 우리학교 교복(체육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체육복 견본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체육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 3]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붙임3]“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참고
1)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라.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체육복 견본 미제출 포함)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가격개찰 일시 : 2026.10.15.(목) 11:00 이후 문산수억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 규격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찰할 수 있습니다.
※ 본교 교복(체육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의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교복(체육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학교가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2)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체육복규격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탈락 조건 >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10.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교 체육복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낙찰업체의 체육복 견본은 반환하지 않음, 낙찰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체육복 견본은 반환되오니 심사결과 통지 후 7일 이내에 교육행정실에서 수령)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바.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체육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차. 기타 체육복제작(납품)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031-952-2666), 체육복 사양 및 제안서평가 사항은 생활안전인권부(☎031-8035-64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7학년도 문산수억고등학교 체육복 규격서 1부
2. 2027학년도 문산수억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3. 2027학년도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지참)
5.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6. 체육복 납품 제안서 1부 7. 체육복 납품(제조) 규격서 1부. 8. 체육복 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1부 9. 체육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10. 체육복 A/S 계획서 1부.
11.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부.
12. 체육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부 (최종낙찰자만 제출)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 1부
14. 위임장 1부 (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당시 제출
15. 서약서 1부. 16.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 1부. 2026. 08. 24. 문 산 수 억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2027학년도 문산수억고등학교 체육복 규격서
2027학년도를 위한 문산수억고등학교 동복 체육복 사양서 (*추후 학교 사정에 의한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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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복 (동복) 세부사항 원단 기능성 폴리, 스판담보루 혼용률 상의 : 면 50% + 폴리에스테르 50% 하의 : 폴리에스테르 95% + 우레탄 5% 색상 남자 여자 상의 회색 하의 곤색 ※특정 업체의 상호나 로고 부착 금지
2027학년도를 위한 문산수억고등학교 하복 체육복 사양서 (*추후 학교 사정에의한 변동 가능)
체육복(하복) 세부사항 원단 기능성 폴리, 스판담보루 혼용률 상의 : 폴리에스터 100% 하의 : 폴리에스터 92% + 우레탄 8% 색상 남자 여자 상의 곤색 (흰색,빨간색 줄무니) 하의 곤색 (흰색,빨간색 줄무니) ※특정 업체의 상호나 로고 부착 금지 붙임 2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문산수억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문산수억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문산수억고등학교장(이하“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사 대표 ○○○(이하“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체육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학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체육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체육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⑤ 구매예정수량은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최종 확정되고, 최종 확정수량에 낙찰금액(원단위 절사)을 곱한 금액을 최종 대금 지급 금액으로 한다.
제2조(체육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체육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체육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치수 측정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체육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체육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체육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⑤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체육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원단 원산지 등 [붙임]에 해당하는 구비 서류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발급받아 체육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⑦ 체육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 기일 설정 및 계약 체결 시점에 관계규정에 따른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 ‘계약 이행 지금 확약서’ 등 제출
제4조(납품기한 및 장소)
① “공급자”는 계약물품(체육복)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 체육복은 2027년 2월 28일까지, 하복 체육복은 2027년 5월 2일까지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③ 천재지변, 사회재난(감염병)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사일정 등의 조정시 계약 내용
(계약기간, 납품일정 등)의 변경 가능
④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체육복을 납품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6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체육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 는 학교 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체육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
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체육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체육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 (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 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7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체육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체육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체육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체육복(학생, 학부모 개별구매 포함)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체육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납품된 체육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체육복 구매 특수조건, 견본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체육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체육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미리 측정한 체육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 (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9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 체육복과 하복 체육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10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체육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의 체육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체육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체육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체육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3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체육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 3
2027학년도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문산수억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A업체)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문산수억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문산수억고등학교 교복(체육복)선정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문산수억고등학교 교복(체육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구분 평가항목 등급 및 배점기준 배점 수행능력평가 (100점) 객관적 평가 (40점)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20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20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10 미인증 0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5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3
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 모두 미제출 시
0 ○ 거리적 접근성(15점) - 학교와 체육복 업체(매장)와의 거리
(①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또는 (②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사업장 주소지 다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으면(이전은 가능) 다음연도 투찰 시 0점 처리)
이동거리 2km 미만 15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12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9 이동거리 12km이상~17km 미만 6
이동거리 17km 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
0 주관적 평가 (60점) ○ 옷감의 재질(20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매우 우수 20 우수 16 보통 12 미흡 8 매우 미흡 4 ○ 제품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매우 우수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 미흡 2 ○ A/S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 여부, 택배발송여부)
- A/S 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매우 우수 10 우수 7 보통 5 미흡 3 매우 미흡 1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우수 10 보통 7 미흡 5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우수 10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3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부적격 가점/감점
○ 제품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
(가점/감점)
- 최근 1년간 제품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체육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학교의 재량으로 연도 수정 가능)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5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3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
0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3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5 ○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1건 ~ 2건 -1 3건 ~ 4건 -3 5건 이상 -5
○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해당 시 -10 합 계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20점)
- 학교에서 제시한 체육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또는 학교에서 제시한 체육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20점
- 일부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10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그 서류를 발급받은 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 (가이드북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체육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시 5점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3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 모두 미제출 시 0점 처리 (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 거리적 접근성(15점)
- 학교와 체육복 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리로 평가
(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옷감의 재질(2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체육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제품의 완성도(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체육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체육제조, 판매시설 현황서(119쪽)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헤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 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체육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기타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블라인드 심사 시 학교측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의 교복(체육복)선정위원회 위원들과 체육복 샘플이 함께 사진이 찍히도록 유도 (추후 블라인드 심사 민원 방지)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부적격 처리
- 심사 당일 기준으로 평가 (심사 전까지 보완한 경우, 보완한 견본품으로 평가)
○ 제품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 (가점/감점)
- 최근 1년 이내 제품(체육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체육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 학교의 재량으로 연도 수정이 가능함
○ 교복(체육복) 추가구매 관련 (가점/감점)
-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통해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제기한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여러 건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공식 안건이 1개일 경우 1건으로 취급하며,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만 가능, 회의중에 언급된 추가구매 관련 발언은 공식안건이 아니므로 제외함)
②의 경우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교로 민원사항 일괄 통보 필요
(학생, 학부모가 교복(체육복) 추가구매 시 사업자의 교복(체육복) 판매거부로 인한 건에 대해 각종 민주적인 협의회를 통해 공론화 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추가구매에 대한 불편사항 감소, 각종 민주적 장치를 통해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개별적으로 학교의 교복담당자에게 제기하던 추가구매 사항에 대한 업무의 감소 효과)
○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가점/감점)
- 최근 1년간 공정위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10점)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여부 확인
- 미제출 시 감점 (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발급사이트)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사건처리안내/법위반사실확인서 신청
붙임 4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 호 또는 법 인 명 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문산수억고등학교 2026 -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7학년도 문산수억고등학교 체육복 구매 업체 선정 입찰
입찰보증금
귀 교에서 시행하는 위 건명에 대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며,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문산수억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감날인)
문 산 수 억 고 등 학 교 장 귀중 붙임 5 입찰참가신고서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사업자 번호: 사업자 대표:
위 사업자는 경기도교육청의 교복(체육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실시에 따라, 문산수억고등학교(주소지: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우계로 357)가 시행하는 체육복 ‘학교주관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6.00.00.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6.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
사업자 직인
문산수억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체육복 납품 제안서 체육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FAX: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체육복 납품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별지로 첨부)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체육복 납품 실적은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제출)
(납품실적기간 : 20○○.○○.○○~20○○.○○.○○,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3. 체육복 납품 실행 계획
4. 체육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징,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5. 체육복 납품(제조) 규격서(별지로 첨부할 것)
6. A/S 계획(별지로 첨부할 것)
7.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보상 및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별지로 첨부할 것)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문산수억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체육복 납품(제조) 규격서 체육복 납품(제조) 규격서 1. 동복 품목 혼용률 기타 상의 하의 2. 하복 품목 혼용률 기타 상의 하의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문산수억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체육복 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체육복 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 업체명 :
]
단위(대)
시설명 수 량 비 고 수쿠이 프레스 자동 사절 미싱 오버 로크 인터 로크 재단기 아이롱 기타시설물
(1) 체육복 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기재하시오
보유시설주소 (
)
(2) 체육복 판매시설의 보유여부 : 있다(
) / 없다(
)
(3) 체육복 제조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4) 학교주관구매 납품실적: (
)건
(5) 체육복 판매장에서 A/S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밝힙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자:
(인)
문산수억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체육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체육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양식)
1. 건
명 : 2027학년도 문산수억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 포함)
품목 수량 단가비율 계약단가 동복 상의 티셔츠 1 % 원 하의 바지 1 % 원 동복 소계 100 % 원 하복 상의 티셔츠 1 % 원 하의 바지 1 % 원 하복 소계 100 % 원 동‧하복 합계 원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감날인)
문산수억고등학교장 귀하
※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단가표를 제출해야함
붙임 10 체육복 A/S계획서 체육복 A/S 계획서 1. A/S 기간
가. 무상 A/S 기간
무상 A/S 기간 기재 (
부터
까지)
2.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학교와 A/S 수선점과의 거리 기재 ( 00 km)
나. 신속성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기재
( 00 분/시간)
다.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A/S 최소 학생 수 기재
라. 택배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택배비용 무상/유상 기재
3. A/S지정업체 (A/S지정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체육복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가. 주 소: 나. 연락처: 4. A/S 내용
가. 시설현황 :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무상A/S 세부내용 - 바지/치마 기장수선 - 품·허리수선 - 헤진부위수선 - 단추 - 지퍼 -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유상A/S 세부내용 - -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문산수억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사업자 상호: 사업자 번호: 사업자 대표:
당사는 문산수억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되어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비자 불만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②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③ 재고 확보 방안
④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⑤ 납품 적기 이행 계획
⑥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⑦ 기타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문산수억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2 체육복 품목별 단가표 ※최종 낙찰자만 제출
체육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 건
명: 2027학년도 문산수억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내역(※ 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 포함)
품목 수량 단가비율 계약단가 동복 체 육 복 상의 1 % 원 하의 1 % 원 동복 체육복 소계 100 % 원 하복 체 육복 상의 1 % 원 하의 1 % 원 하복 체육복 소계 100 % 원 동‧하복 체육복 합계 원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감날인)
문산수억고등학교장 귀하
※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문산수억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문산수억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문산수억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문산수억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문산수억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문산수억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문산수억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대표
(인)
문산수억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4 위임장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2027학년도 문산수억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붙임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위임자 :
(인)
문산수억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5 서약서 서약서(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문산수억고등학교에서 실시한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체육복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체육복 학교주관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공세행위 호객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사은품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행위 허위사실 유포 비난 비교 표시 광고 행위등
-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품질심사위원회 위원들을 음해하거나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4.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체육복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5.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체육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확보하여 공급한다.
6. 추가 구매 시 같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7. 체육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문산수억고등학교 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8.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민·형사상의 무한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문산수억고등학교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즉시 발생한다.
2026년
월
일
상호명:
대표자:
(인)
문산수억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6 입찰 보증금 지급 각서 입찰 보증금 지급 각서 공 고 번 호 2026- -제 호 공동구매일
2026.
.
공동구매 건 명 문산수억고등학교 학생 체육복 공동구매 보증금 총 입찰금액의 10% 보증금 납부방법 보험증권 납부기한 낙찰계약후 10일 이내
귀교에서 시행하는 위 건명에 대해 공동구매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며, 낙찰을 받았을 경우 이유 없이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공동구매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문산수억고등학교장 귀하
===== 2027학년도 2차 문산수억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2단계(규격-가격분리_동시) - 재공시.pdf =====
2027학년도 문산수억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7학년도 문산수억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구매예정수량 구성품목 및 규격
2027학년도 문산수억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총 구매예정수량 : 250벌 (2027학년도 입학 예정인원-변동가능)
※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수 (220~240명)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붙임1‘문산수억고등학교 체육복 규격서’참조
금 102,941원 [동복 체육복 상·하의(63,941원), 하복 체육복 상·하의(39,000원)]
※ 동복 체육복 상·하의 : 63,941원.
기초금액 하복 체육복 상·하의 : 39,000원
※ 동복 체육복 상·하의 1벌은 2pcs 기준 가격, 기초금액 63,941원을 넘을 수 없음
하복 체육복 상·하의 1벌은 2pcs 기준 가격, 기초금액 39,000원을 넘을 수 없음
※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 가격 투찰시 원단위 금지
제출기간: 2026.10.02.(금) 17:00 ~ 2026.10.13.(화) 14:00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문산수억고등학교 교무실 학생생활인권부 (본관2층)
제출방법: 직접 제출 (우편제출 불가)
제출기간: 2026.10.02.(금) 17:00 ~ 2026.10.13.(화) 14:00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방법: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6.10.14.(수) [16:20] 문산수억고등학교 2층 세미나실
제안서 평가회
(업체의 제안서 설명회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제출한 제안서 및 교복 샘플로만
일시 및 장소 블라인드 평가 실시)
개찰일시 및 장소
납품기한
납품장소
기타사항
※ 학사일정 및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 및 방법이 변동가능합니다.
2026.10.15.(목) 11:00 문산수억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학사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동복 체육복: 2027. 02. 28. / 하복 체육복: 2027. 05.02.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학교 지정장소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
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
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구매예정수량은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최종 확정되고, 최종 확정수량에 낙찰금액(원단위 절
사)을 곱한 금액을 최종 대금지급 금액으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
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서식 7)
- 1 -
를 계약 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구매 기간 : 2027년도 12월 말까지]
※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구분
품목 단가 비율 기준
동복 체육복
상의
동복 체육복
1벌 금액의 47%
동복
체육복
동복 체육복
하의
구분 품목 단가 비율 기준
하복
체육복
하복 체육복
상의
하복 상의
1벌 금액의 100%
동복 체육복
1벌 금액의 53%
※ 상기의 표는 평가 기준에 해당하며, 업체는 동복 체육복, 하복 체육복 각각 비율의 합을 100%
로 맞추어 제출바람.
※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
계획(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보상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등이 평가항목임을 유
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
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복 구매예정 제작벌수는 추정물량으로 2027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희망 여부 조
사를 통한 신청에 의해 구매물량이 확정되므로, 당초 계약 수량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 확정)
※ 천재지변, 사회재난(감염병)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사일정 등의 조정시 계약 내용
(계약기간, 납품일정 등)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 2 -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
찰)”로 규격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
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
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계약 및 지역제한 경쟁(경기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FAX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
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교마다 다를 수 있음)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의 지정) 및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 된 물품인 운동복(물품분류번호:53102901, 53102902)은 1천만원 이
상 계약 시 직접생산확인서를 확인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서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
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문산수억고등학교 체육복 규격서」[붙임 1] 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2027학년도 문산수억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
매 계약 특수조건」[붙임 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3“학교주관구매 체육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2027년 공고일 전일
까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2-22호,2022.10.25.)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
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 자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3 -
<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 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계약업체 선정절차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학교 방문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제출) → 교복(체육복)선정위
원회 규격입찰서(제안서-견본품 포함) 평가 및 적격대상 업체 선정(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 투찰업체 사전판정 →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규
격서평가 부적격 처리)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 우리학교 학교주관 교복(체육복)구매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업체를
납품 대상 업체로 선정 (우리학교 교복(체육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체육복 견본 품질 및 제
안내용에 대하여 체육복 적격업체 선정표[붙임3]에 따라 심사(평가)하며 평가 결과 학교가 정한
기준 점수 미만은 G2B에서 규격서평가 부적격 처리합니다.) *블라인드 심사*
▪ 업체 선정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4 -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규격입찰서(제안서)
가. 제출기간: 2026.10.02.(금) 17:00 ~ 2026.10.13.(화) 14:00
※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문산수억고등학교 교무실 (본관 2층)
다.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접수 시 위임장[붙임 14],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
라. 제출서류
(블라인드 심사평가로 제안서, 체육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 제거 후 제출)
1) [붙임 4]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붙임 5]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3) [붙임 6] 체육복(동·하복) 납품 제안서 1부(최근 3년 이내 체육복납품실적증명서 1부 첨부)
※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 납품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 건도 인정하지 않음
4) [붙임 7] 체육복 납품(제조) 규격서 1부
5) [붙임 8] 체육복 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1부
6) [붙임 9] 체육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7) [붙임 10] 체육복 A/S계획서 1부 (A/S지정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체육복 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8) [붙임 11]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부
9) 본교가 제시하는 체육복 규격과 동일한 체육복(동·하복)
견본 각 1벌
(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 체육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여 제출 (단추, 후크, 허리조절기, 안감 등에 테이핑 처리 등)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
※ 제출된 체육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 때까지 학교에 보관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
본품은 하복 최종 납품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 (추후 체육복 납품, 검사‧검수 시 활용)
10) 체육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사본 1부
11) 품질인증서(Q마크) 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12)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본 1부. - 소지업체 한함
12-1) 원단 원산지 증빙서(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13)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사실확인서 1부
1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1부
15) [붙임 13]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16) [붙임 15] 서약서(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1부
17) [붙임 16]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1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9)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20)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21)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22) 신분증(제안서 제출자) 지참
23) [붙임 14] 위임장 1부 (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당 시 제출
24) 사업장 위치를 표시한 약도 1부.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 5 -
가격입찰서
가. 제출기간: 2026.10.02.(금) 17:00 ~ 2026.10.13.(화) 14:00
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http://www.g2b.go.kr)
다. 제출방법: 전자제출 (제출기간내 24시간 가능)
1) 가격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
출할 수 없습니다.
6. 규격심사(제안서평가 및 제안서 효력
가. 일시: 2026.10.14.(수) 16:20 (학교일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업체 제안 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음. 블라인드 평가회만 열림.
나. 장소: 본교 2층 세미나실 (장소 변경 가능)
다. 제안서 평가방법: 우리학교 교복(체육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체육복 견본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체육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 3]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붙임3]“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참고
1)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라.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
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체육복 견본 미제출 포함)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가격개찰 일시 : 2026.10.15.(목) 11:00 이후 문산수억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 결
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 규격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찰할 수 있습니다.
※ 본교 교복(체육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
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의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 6 -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교복(체육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학교가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2)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
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중 예
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
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
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
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체육복규격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
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탈락 조건 >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10.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
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 7 -
바.「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교 체육복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
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낙찰업체의 체육복 견본은 반환하지 않음, 낙찰업
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체육복 견본은 반환되오니 심사결과 통지 후 7일 이내에 교육행
정실에서 수령)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
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바.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
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체육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
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차. 기타 체육복제작(납품)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
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031-952-2666), 체육복 사양 및 제안
서평가 사항은 생활안전인권부(☎031-8035-64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7학년도 문산수억고등학교 체육복 규격서 1부
2. 2027학년도 문산수억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3. 2027학년도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지참)
5.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6. 체육복 납품 제안서 1부
7. 체육복 납품(제조) 규격서 1부.
8. 체육복 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1부
9. 체육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10. 체육복 A/S 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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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부.
12. 체육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부 (최종낙찰자만 제출)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 1부
14. 위임장 1부 (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당시 제출
15. 서약서 1부.
16.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 1부.
2026. 08. 24. 문 산 수 억 고 등 학 교 장 - 9 - 붙임 1 2027학년도 문산수억고등학교 체육복 규격서
2027학년도를 위한 문산수억고등학교 동복 체육복 사양서 (*추후 학교 사정에 의한 변동 가능)
체육복 (동복)
세부사항
원단
기능성 폴리, 스판담보루 상의 : 면 50% + 폴리에스테르 50%
혼용률
색상
하의 : 폴리에스테르 95% + 우레탄 5%
남자
상의 회색 여자 하의 곤색
`````````````````````````````````````````````````````````````````````````````
※ 특정 업체의 상호나 로고 부착 금지
2027학년도를 위한 문산수억고등학교 하복 체육복 사양서 (*추후 학교 사정에의한 변동 가능)
체육복(하복)
세부사항
원단
기능성 폴리, 스판담보루 상의 : 폴리에스터 100% 혼용률 색상
하의 : 폴리에스터 92% + 우레탄 8%
남자
상의 곤색 (흰색,빨간색 줄무니) 여자 하의 곤색 (흰색,빨간색 줄무니)
※ 특정 업체의 상호나 로고 부착 금지
- 10 -
붙임 2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문산수억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문산수억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문산수억고등학교장
(이하“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사 대표 ○○○(이하“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체육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학교”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
공급자”
는 납품 완료 후 체육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
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
학교”
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체육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
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
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⑤ 구매예정수량은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최종 확정되고, 최종 확정수량에 낙찰금액(원단위 절사)을 곱
한 금액을 최종 대금 지급 금액으로 한다.
제2조(체육복 치수 측정)
① “
공급자”
는 체육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체육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
으로 하여야 한다. 치수 측정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
공급자”
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
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
학교”
는 “
공급자”
의 체육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
공급자”
는 교
복(체육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체육복을 제조·
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전 확인)
① “
공급자”
는 계약체결 후 “
학교”
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
공급자”
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
학교”
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
학교”
는“
공급자”
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
공급자”
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
공급자”
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
학교”
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
학교”
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⑤ “
공급자”
는 “
학교”
에 납품하는 체육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 - 마크, K O LA S 기관의 시험성적서
(Q 마크 검사 기준 권장)], 원단 원산지 등 [붙임]에 해당하는 구비 서류를 납품일까지 “
학교”
에 제출하여
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
공급자”
의 부담으로 한다.
- 11 -
⑥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
공급자”
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
국산 섬
유제품 인증마크‘
를 발급받아 체육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
공급자”부담)
⑦ 체육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 기일 설정 및 계약 체결 시점에 관계
규정에 따른 ‘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
,‘
계약 이행 지금 확약서’등 제출
제4조(납품기한 및 장소)
① “공급자”
는 계약물품(체육복)을 “학교”
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 체육복은 2027년 2월 28일까
지, 하복 체육복은 2027년 5월 2일까지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③ 천재지변, 사회재난(감염병)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사일정 등의 조정시 계약 내용
(계약기간, 납품일정 등)의 변경 가능
④ “
공급자”
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체육복을 납품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
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 m 간 5~ 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6조(검사․검수)
① “
공급자”
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체육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샗공급자샘는 샗학교샘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체육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
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
공급자”
는 체육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
공급자”
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 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
공급자”
는 Q 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
회에서 발급하는 ’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를 체육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 (비용은 “
공급자”부담)
⑤ “
공급자”
는“
학교”
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
학교샘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7조(품질검사)
① ”
학교”
는 “
공급자”
가 학생에게 지급한 체육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체육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
학교”
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체육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
공급자”
에게 교환 등 관
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
공급자”
는 “
학교”
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 12 -
제8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체육복(학생, 학부모 개별구매 포함)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
학교”
에서 제시
한 규격서, 체육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납품된 체육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체육복 구매 특수조건, 견본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체육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
학교”
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
공급자”
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
하는 체육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
공급자”
의 부담으로 한다.
② 미리 측정한 체육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
학교”
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
인될 경우, “
공급자”
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 (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
소비자불만사항
에 대한 처리계획’
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9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 체육복과 하복 체육복 납품시점에 각각 ‘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10조(사후관리)
① “
공급자”
는“
공급자”
가 납품한 전체 체육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 납
품 후 1년간 무상 A /S를 해주어야 한다.
② “
공급자”
의 체육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체육복이 손상
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
공급자”
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 주
어야 한다.
③ “
공급자”
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체육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체육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 /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
공급자”
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 /S 수선점을 재
지정하고, “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
공급자”는 A /S 요청 시 신속·
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
학교”
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공급자”
에게 지불한다. 단, “
학교”
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제12조(대금청구) “공급자”
가 납품 후 “
학교”
의 검사·
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
공급자”
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
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3조(금액변경) “
공급자”
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체육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
한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① “
공급자”
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
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
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13 -
② “
공급자”
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
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
와 “공급자”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
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
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
학교”
와 “
공급자”
가 상호 협의하
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 14 - 붙임 3
2027학년도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문산수억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A업체)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문산수억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문산수억고등학교 교복(체육복)선정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
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문산수억고등학교 교복(체육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구분 평가항목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20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등급 및 배점기준 배점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20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10 미인증 0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객관적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
평가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 빙서
(40점) 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 모두 미제출 시
○ 거리적 접근성(15점)
- 학교와 체육복 업체(매장)와의 거리
(①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또는
(②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사업장
주소지 다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으면(이전은 가능) 다음연도 투찰 시
0점 처리)
○ 옷감의 재질(20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5
3
0
이동거리 2km 미만 15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12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9 이동거리 12km이상~17km 미만 6
이동거리 17km 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
0 매우 우수 20 우수 16 보통 12 미흡 8
수행
능력
평가
매우 미흡 4 (100점) 매우 우수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 미흡 2 매우 우수 10 우수 7 보통 5 미흡 3 매우 미흡 1 우수 10 보통 7 미흡 5
○ 제품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주관적
평가 ○ A/S 계획(10점)
(6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
서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 여부, 택배발송여부)
- A/S 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
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
자 불만 사항 처리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
리계획 확인)
우수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미흡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
련사진 보관)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 15 -
10
3
부적격
○ 제품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
(가점/감점)
- 최근 1년간 제품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체육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학교의
재량으로 연도 수정 가능)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5
3
0
-3
-5
1건 ~ 2건 -1 3건 ~ 4건 -3 5건 이상 -5 해당 시 -10
○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가점/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
감점 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
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
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의 사유
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합 계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
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
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20점)
- 학교에서 제시한 체육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
증(Q-Mark)업체지정서 또는
학교에서 제시한 체육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20점
- 일부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10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그 서류를 발급받은 기관과
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 (가이드북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체육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시 5점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3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 모두 미제출 시 0점 처리 (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 거리적 접근성(15점)
- 학교와 체육복 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
동거리로 평가
(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16 -
○ 옷감의 재질(2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체육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제품의 완성도(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체육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체육제조, 판매시설 현황서(119쪽)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여
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헤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 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체육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
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
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기타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블라인드 심사 시 학교측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의 교복(체육복)선정위원회 위원들과 체육복 샘플이 함
께 사진이 찍히도록 유도 (추후 블라인드 심사 민원 방지)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부적격 처리
- 심사 당일 기준으로 평가 (심사 전까지 보완한 경우, 보완한 견본품으로 평가)
○ 제품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 (가점/감점)
- 최근 1년 이내 제품(체육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체육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
과 반영
※ 학교의 재량으로 연도 수정이 가능함
○ 교복(체육복) 추가구매 관련 (가점/감점)
-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통해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제기한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여러 건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공식 안건이 1개일 경우 1건으로 취급하며,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만 가능, 회의중에 언급된 추가구매 관련 발언은 공식안건이 아니므로 제외함)
②의 경우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교로 민원사항 일괄 통보 필요
(학생, 학부모가 교복(체육복) 추가구매 시 사업자의 교복(체육복) 판매거부로 인한 건에 대해 각종 민주
적인 협의회를 통해 공론화 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추가구매에 대한 불편사항 감소, 각종 민주적 장치
- 17 -
를 통해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개별적으로 학교의 교복담당자에게 제기하던 추가구매 사항에 대한 업무의
감소 효과)
○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가점/감점)
- 최근 1년간 공정위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10점)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여부 확인
- 미제출 시 감점 (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발급사이트)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사건처리안내/법위반사실확인서 신청
- 18 - 붙임 4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간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즉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상 호 또는
법 인 명 칭
법인등록번호 청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주민등록번호 인
입찰
개요
대 표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문산수억고등학교 2026 - 입
2027학년도 문산수억고등학교 체육복 구매 업체 선정 입찰
입찰보증금 찰 건 명 호 입 찰 일 자 . . 시 .
귀 교에서 시행하는 위 건명에 대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며,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
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성
명:
(사용인감 날인)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문산수억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에 참가하
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문 산 수 억 고 등 학 교 장 귀중 - 19 - (인감날인) 붙임 5 입찰참가신고서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사업자 번호:
사업자 대표:
위 사업자는 경기도교육청의 교복(체육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체육복 ‘학
교주관구매’ 실시에 따라, 문산수억고등학교(주소지: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우
계로 357)가 시행하는 체육복 ‘학교주관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6.00.00.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6.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 문산수억고등학교장 귀 하 - 20 - 사업자 직인 붙임 6 체육복 납품 제안서
체육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연
소
락
처 전화: 회사설립년도
FAX: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체육복 납품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별지로 첨부)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체육복 납품 실적은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제출)
(납품실적기간 : 20○○.○○.○○~20○○.○○.○○,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3. 체육복 납품 실행 계획
4. 체육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징,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5. 체육복 납품(제조) 규격서(별지로 첨부할 것)
6. A/S 계획(별지로 첨부할 것)
7.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보상 및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별지로 첨부할 것)
2026.
. . 제안자 성 명 문산수억고등학교장 귀 하 - 21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7 체육복 납품(제조) 규격서 체육복 납품(제조) 규격서
1. 동복
품목
혼용률 기타 혼용률 기타
상의
하의
2. 하복
품목
상의
하의
2026. . 제안자 . 성 문산수억고등학교장 귀 하 - 22 - 명 (서명 또는 날인) 붙임 8 체육복 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체육복 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 업체명 :
] 단위(대) 시설명 수 량 비 고
수쿠이
프레스
자동 사절 미싱
오버 로크
인터 로크
재단기
아이롱
기타시설물
(1) 체육복 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기재하시오
보유시설주소 (
) (2) 체육복 판매시설의 보유여부 : 있다( ) / 없다(
(3) 체육복 제조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4) 학교주관구매 납품실적: (
) )년 )건
(5) 체육복 판매장에서 A/S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밝힙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자:
문산수억고등학교장 귀 하 - 23 - (인) 붙임 9 체육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체육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양식)
1. 건
명 : 2027학년도 문산수억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 포함)
품목
동
복
수량 단가비율 상의 티셔츠 1 % 원 하의 바지 1 % 원 100 % 원 동복 소계
하
복
계약단가 상의 티셔츠 1 % 원 하의 바지 1 % 원 100 % 원
하복 소계
동‧하복 합계
원
2026년
업체명:
월
대표자
일
(인감날인)
문산수억고등학교장 귀 하
※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단가표를 제출해야함
- 24 - 붙임 10 체육복 A/S계획서
체육복 A/S 계획서
1. A/S 기간
가. 무상 A/S 기간
무상 A/S 기간 기재 ( 부터 까지)
2.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학교와 A/S 수선점과의 거리 기재 ( 00 km) 나. 신속성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기재 다.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A/S 최소 학생 수 기재 라. 택배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택배비용 무상/유상 기재 ( 00 분/시간)
3. A/S지정업체 (A/S지정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체육복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
부)
가. 주 소:
나. 연락처:
4. A/S 내용
가. 시설현황 :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무상A/S 세부내용
- 바지/치마 기장수선
- 품·허리수선
- 헤진부위수선
- 단추
- 지퍼
-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유상A/S 세부내용
2026년
월 일 업체명:
문산수억고등학교장 귀하
- 25 -
대표자 (인) 붙임 11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사업자 상호:
사업자 번호:
사업자 대표:
당사는 문산수억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되어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비자 불만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서약합
니다.
①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②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③ 재고 확보 방안
④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⑤ 납품 적기 이행 계획
⑥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⑦ 기타 2026년 월 업체명: 대표자 문산수억고등학교장 귀 하 - 26 - 일 (인) 붙임 12 체육복 품목별 단가표 ※최종 낙찰자만 제출
체육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 건
명: 2027학년도 문산수억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내역(※ 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 포함)
품목
동 수량 단가비율 계약단가 상의 1 % 원 하의 1 % 원 100 % 원
복
체
육
복
동복 체육복 소계
하
상의 1 % 원 하의 1 % 원 100 % 원
복
체
육
복
하복 체육복 소계
동‧하복 체육복 합계
2026년 원 월 업체명:
일
대표자
문산수억고등학교장 귀하
※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7 - (인감날인) 붙임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
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문산수억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
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
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
날 경우 문산수억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문산수억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문산수억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문산수
억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
러날 경우에는 문산수억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
와 관련하여 당사가 문산수억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
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대표
문산수억고등학교장 귀하
- 28 -
(인) 붙임 14 위임장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 전
소 :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2027학년도 문산수억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전화번호 소 붙임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위임자 : 문산수억고등학교장 귀하 - 29 - (인) 붙임 15 서약서 서약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문산수억고등학교에서 실시한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
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체육복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체육복 학교주관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공세행위 호객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사은품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행위 허위사실 유포 비난 비교 표시 광고 행위등
-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품질심사위원회 위원들을 음해하거나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4.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체육복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5.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체육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확보하여 공급한다.
6. 추가 구매 시 같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7. 체육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문산수억고등학교 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8.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
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민·
형사상의 무한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
우에도 문산수억고등학교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즉시 발생한다.
2026년 월 일
상호명:
대표자:
문산수억고등학교장 귀하 - 30 - (인) 붙임 16 입찰 보증금 지급 각서
입찰 보증금 지급 각서
공 고 번 호
2026- -제 호 공동구매 건 명 문산수억고등학교 학생 체육복 공동구매 보증금 총 입찰금액의 10% 보증금 납부방법 공동구매일 보험증권 2026. . 낙찰계약후 10일 납부기한 이내
귀교에서 시행하는 위 건명에 대해 공동구매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며, 낙찰
을 받았을 경우 이유 없이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공동구매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상
대
호:
표
자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전
소:
화
번 호:
문산수억고등학교장 귀하
- 31 -
월 일 ===== 계약시 필요서류.zip =====
===== 1. 계약시 필요서류 (필수 확인).hwp =====
[[계약시 필요서류]]
0. 수의계약 시 타 견적서 (100만원이상)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양식) 1-1. 공사 등록증 (해당시) 2. 면허수첩 (해당시) 3. 기술인 등록 현황 (해당시) 4. 통장사본 5.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일반과세자 해당없음)
6. 계약보증서 (1천만원이상 전자계약보증) 나라장터로 송부
6-1 인지세 1천 만원이상부터 7. 4대보험 완납증명서 (건강연금 보험료) - 지방세납입증명서 - 납세증명서 - 건강연금 보험료 8. 인감증명서 9. 사용인감계 (인감 미 사용시 해당없음)
10.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일 작업은분임 4-1만 해당)
(붙임1(해당점수가80점 이상 나올수 있게 작성), 붙임2-1~2-3 해당서류, 붙임4-1) / 해당양식 확인 후 작성 (착수계 시 제출)
16. 손해배상공제증권 (설계시 내역서에 첨부)
- 전기,통신,소방(필수) 용역, 설계시 받기 17. 외부강사 성범죄이력조회 (해당시) 버스용역 관련서류 18. 조합원 공제(보험)계약 확인서 19. 차량보유현황 20.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1.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 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양식).hwp =====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장 귀하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32-01 계약 시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hwp =====
계약 시 구비 서류 및 확인사항 Ⅰ 계약 시 제출 서류
※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고시에 따라 ‘23.6.30까지 계약보증금 공사 7.5%, 물품·용역 5%
구분 연번 제출목록 확인사항 계약 시 제출서류 1 계약보증서 계약보증금율 - 공사 : 계약금액의 15% - 물품·용역 : 계약금액의 10% ※원단위 절상 2 청렴이행서약서 응답서 탑재 3 부실공사근절서약서 응답서 탑재 4 하도급지킴이사용 확약서 응답서 탑재 5 조세포탈서약서 응답서 탑재 6 (해당 시)소액수의각서 응답서 탑재 Ⅱ 적격심사 시 제출 서류(공사기준) 구분 연번 제출목록 확인사항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1 적격심사 신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양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3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공사실적확인서 또는 실적증명서
민간 실적증명서의 경우 계약서·세금계산서·이체증 및 인감증명서 확인
4
당해업체 소속 관련협회 등의 최근 결산년도 경영상태 확인서
입찰공고일 기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만 유효하며, 신용평가기관 및 유효기간 확인
5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확인서 입찰공고일 기준 6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 출력물(g2b) 7 주거래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부도 유무 확인
===== 132-06 착공(착수) 시 제출서류.hwpx =====
착공 시 제출서류
연번
제출목록
확인사항
관련 법규
1
착공신고서
2
산출내역서
감독관 경유, 간인 확인
3
공사공정예정표
4
공정별 인력 투입계획서 <hp:lineBreak/>및 장비 동원계획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현장명으로 가입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6
- 건설기술인 선임계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자격증(기술자 수첩) 사본
- 현장대리인신고서
1억 이상 공사
: 현장대리인 자격 초급일 경우 경력증명서에 3년 이상 경력 필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7
- 안전관리자·품질관리자 선임계
- (전기공사)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보서
8
품질관리계획서
9
안전관리계획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포함
- 산출내역서 상 계상 금액 이상 사용계획수립
- 금액기준
: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업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0
- 공사안전보건점검표
-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등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
환경관리계획서
- 환경관리비사용계획서 포함
- 산출내역서상 계상된 금액 이상 사용계획수립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시행규칙 제61조
12
착공 전 현장 사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3
(해당 시)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 도급금액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 1건 공사의 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통보 불요
- 하도급계약 시 변경필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
14
(해당 시)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서
1억원 이상 공사
(월 2회, 1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
15
(해당 시)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증
1억원 이상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 제1항
16
소방공사 손해배상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 소방공사 보험 가입기간, <hp:lineBreak/>가입금액 확인
17
(해당 시)
- 폐기물처리계획서
- 폐기물처리신고필증
18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9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
- 노무비 구분관리제(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
직원으로만 시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신고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최근 3개월 급여대장
20
(해당 시)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되는 공사만 해당, 전기·통신·소방 제외
21
(해당 시)재착공계
- 변경계약내역서
- 변경공사공정예정표
계약금액이나 준공기한 변동 등의 사유 발생에 따른 변경 계약 시
※ 1억원 이상 공사는 시공자가 건설공사대장 건설공사정보시스템(키스콘) 통보 필수
◆ 관련 법령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급 예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①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2.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3.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직접시공
계획서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란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급을 받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제외한다.
(3억원 이상 → 1억원 이상으로 개정)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3개월 미만 → 1개월 미만으로 개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 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1억원 이상인 공사
노무비구분
관리 합의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 2023. 1.)
참고) 노무비 신청 시 제출 서류
구분
연번
제출목록
확인사항
노무비
청구 시
1
노무비 청구내역서
(감독관 경유 서명)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안전관리비나 환경보전비에 계상되는 인건비는 노무비 청구 및 지급내역에서 제외
2
노임대장
3
(위임 시)
위임장 사본(원본대조필)
인력업체 위임 시 인력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위임장에 수령 금액 및 서명 확인
4
노무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붙임1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예시) 학교(기관)명
결재
담당자
행정실장
학교장
(부서장)
평가일시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100)
평가기준
평가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10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미배정 (0점)
안전점검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1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2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미수립 (0점)
비상조치 계획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B
실행수준 <hp:lineBreak/>(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10
위험성평가 수립(10점)
미수립 (0점)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10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D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총
점
등 급 판 단
※ 기관 형태 및 계약의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업체 평가 수준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정기교육
근로자
매 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직 제외 근로자
8시간 이상
산업재해현황
- 최근 산업재해 확인방법 :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산재 요양 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확인
- 사업장 가동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 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3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예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재
담당자
행정실장
학교장
(부서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붙임4-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학교(기관),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
.
.
결재
담당자
행정실장
학교장
(부서장)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 (작성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1회성 소규모 수선 등 모든 공사, 용역(각종 유지ㆍ보수 용역(매월), 청소, 외벽작업 등)
※ 공사(용역) 시작 전 업체 대표 또는 책임자로부터 점검내용을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의 서명을 받음
붙임4-2
추락재해 예방 점검표
[추락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을 사전 검토후 작업을 하겠습니까?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하겠습니까?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하겠습니까?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취하고 작업을 하겠습니까?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붙임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예시)
[화재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붙임4-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예시)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hp:fwSpace/><hp:fwSpace/>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hp:lineBreak/>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붙임4-5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전기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붙임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예시)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결재
담당자
행정실장
학교장
(부서장)
□ 현장개요
학교(기관)명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점검
공 사 명
점검일시
공사기간
2000.00.00. ~ 2000.00.00.
업 체 명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붙임6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예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 대표자 :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보건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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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붙임7 기술지도계약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개정 2023. 9. 27.>
기술지도계약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hp:lineBreak/>(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hp:lineBreak/>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현장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현장책임자
연락처
소재지
본사
건설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건설면허번호
주소
연락처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지정서 발급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ㆍ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계약상대자(원도급자) 제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제9절(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 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 계약상대자는 매월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수령인이 첨부된 현금수령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9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동의)시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 주 기 관 :
○○○학교
교 장 ○○○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자 ○○○ (인)
붙임8-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하도급 계약체결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률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제9절(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매월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수령인이 첨부된 현금수령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9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 주 기 관 :
○○○학교
교 장 ○○○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자 ○○○ (인)
하 수 급 인 :
○○○(주)
대표자 ○○○ (인)
붙임9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1.
공
사
명
:
0000공사
2.
계 약 상 대 자
:
3.
계 약 금 액
:
금
원(₩
)
4.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5.
착 공 년 월 일
:
년
월
일
6.
준 공 년 월 일
:
년
월
일
7.
직접노무비 총액
:
금
원(₩
)
8.
사유
: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
∙ 일용 근로자는 필요시마다 인력회사 등을 활용하여 현금 지급
위 공사에 대해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에 대한 제외 신고서를 제출하며 준공시에 노무비 지급확인 서류(서식 3-2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공사기간 중 공사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체불 및 관련 민원 등 발생 시 즉시 노무비를 지급하고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하도급인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학교장 귀하
(※ 해당사유 및 내용은 기관 사정에 맞게 수정 기재)
붙임9-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
1.
공
사
명
:
0000공사
2.
계 약 상 대 자
:
3.
계 약 금 액
:
금
원(₩
)
4.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5.
착 공 년 월 일
:
년
월
일
6.
준 공 년 월 일
:
년
월
일
7.
직접노무비 총액
:
금
원(₩
)
8.
사유
: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건설(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기타 사유
위 사유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를 신고하고, 붙임의 증빙서류(참여 근로자현황, 재직증명서, 4대보험료 가입증명서 등)를 제출합니다.
공사기간 중 위 사유의 변경이 발생하는 즉시 공사감독관 및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증빙서류(OOOO) 각 1부.
년
월
일
계약상대자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학교장 귀하
(※ 해당사유 및 내용은 기관 사정에 맞게 수정 기재)
붙임10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00월)
1.
공
사
명
:
0000공사
2.
계 약 금 액
:
금
원(₩
)
3.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4.
착 공 년 월 일
:
년
월
일
5.
준 공 년 월 일
:
년
월
일
6.
노무비총액
:
금
원(₩
)
7.
기지급금액
:
금
원(₩
)
8.
금회청구액
:
금
원(₩
)
(계약상대자)
:
금
원(₩
)
(하도급인)
:
금
원(₩
)
9.
잔여금액
:
금
원(₩
)
위 금액을 00월 노무비(0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업체명
은행명
계좌번호
청구액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붙임 :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
년
월
일
계약상대자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하수급인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학교장 귀하 붙임10-1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은행명)
휴대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은행명)
휴대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은행명)
휴대전화번호
소계 합계
- 작성자 : 현장대리인 ○○○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 (인)
공사감독 ○○○ (인)
붙임10-2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해당 월
구분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은행명)
휴대전화
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구분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은행명)
휴대전화
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구분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은행명)
휴대전화
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합계 ※ 1. 구분 :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 (인)
공사감독 ○○○ (인)
붙임11
현금수령 확인서 현금수령 확인서 1. 공 사 명 : 00건설공사
2. 근로기간 : 20 . . . ~ 20 . . .
3. 수령금액 : 일금 000,000원
4. 수 령 인 : 000(생년월일:
)
5. 지 급 인 : ㈜00건설(사업자번호)
20 .
.
.
위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수령인(확인자)>
성
명 :
○○○ (인)
<지급인>
성
명 :
○○○ (인)
○○○학교장 귀하 붙임1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학교장 귀하
===== 132-09 준공(완수) 시 제출서류.hwpx =====
준공 시 제출서류
구분
연번
제출목록
확인사항
준공서류
1
검수조서 송부 공문, 검수조서
2
준공정산사유서
3
준공계,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준공정산 사유 미발생 시 준공내역서 미제출
4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내역서, 노무비명세서,
입금증 일치여부 확인
대리인에 지급 시 위임장, 현금 지급 시 현금수령증
5
퇴직공제부금비 납부확인서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실납부금액 확인
공제부금 납부신고내역, 피보험자 내역,
퇴직공제부금가입증서
6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영수증 및 보증서
7
고용산재 가입증명원
고용산재 완납증명서
공사장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확인
8
건강·노인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 납부확인원
실제 납부금액 중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공사 현장명으로 가입한 보험료
9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 재해예방기술지도비
- 세금계산서
- 기술지도 완료확인원
- 기술지도계약서
◦ 인건비 및 수당
- 인건비 명세서, 사진,
입금증
◦ 공급가액만 인정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항목 여부 확인
◦ 사용내역서와 거래명세서 수량 일치 확인
10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 인건비 및 수당
- 인건비 명세서, 사진, 입금증
◦ 공급가액만 인정
◦ 환경보전비 사용가능항목 여부 확인
◦ 사용내역서와 거래명세서 수량 일치 확인
11
건설기계 대여 대금지급보증수수료
발급수수료 영수증 및 보증서
12
준공사진
13
폐기물서류
폐기물처리계획 신고필증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폐기물관리대장
인계내역서
계량증명서(세금계산서)
폐기물처리확인서
5톤 이하인 경우
폐기물처리확인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폐기물 처리/운반업체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3
하자보증서
◦ 공종별 금액 계산
◦ 하자보증 시작일 = 검수일
14
선금정산서(세금계산서,
이체증, 거래명세서 첨부)
직접재료비성만 인정
15
하도급대금 지급 서류
◦ 직불합의서
- 하도급대금청구서
- 세금계산서
- 준공내역서
- (해당 시)
준공정산합의서
- 노무비 서류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하도급대금지급현황 보고
- 세금계산서
- 이체증
- 준공내역서
- (해당 시)
준공정산합의서
- 노무비 서류
준공금청구시
1
(나라장터)
세금계산서, 대금청구서
대금 청구 계좌
- 기성금, 준공금 : 하도급지킴이 고정계좌
노무비 : 하도급지킴이 노무비계좌
2
하도급지킴이 청구서
3
준공확인요청서
4
국세·지방세·
건강연금 완납증명서
체납 여부 확인
※ 노무비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연번
제출목록
확인사항
노무비
청구 시
1
노무비 청구내역서
(감독관 경유 사인)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해당되는 금액임 (안전관리비나 환경보전비에 계상되는 인건비는
노무비 청구 및 지급내역에서 제외)
2
노임대장
3
(위임 시)
위임장 사본(원본대조필)
인력업체 위임 시 인력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위임장에 수령 금액 및 서명 확인
4
노무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 국세·지방세·건강연금·고용산재 등 체납 시
1. 국세 및 지방세는 체납유예가 가능
- 이 경우 나라장터로는 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납증명서를 별도로 징구
2. 건강·연금·고용·산재는 체납유예 불가능하고 분납만 가능
- 분납은 공단에 나눠서 납부하겠다는 확인의 의미일 뿐 법적효력은 없기 때문에 채권압류 및 지급요청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임
※ 참고자료(조달청 계약법규질의·사례)
제목
준공시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미납에 따른 정산 관련입니다.(2019.12.20.)
질의
내용
준공금 지급 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지급하여도 되는지?
또 미납보험료를 감액하지 않고 보험료 완납 할 때까지 유보하였다가 완료 시 제출하고 유보금 받을 수 있는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등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의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정산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에 의거 정산하며,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정한 바가 없는 것으로서 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약으로 동 부분에 대하여 정산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정산하도록 한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순번
목 록
구 비 서 류
비
고
1
준공금신청서
□ 준공금(기성금) 신청서
2
준공검사조서
□ 준공검사조서 사본
3
준공신고서
□ 준공신고서
4
준공검사원
□ 준공검사원
5
준공내역서
□ 준공(정산)내역서
6
준공정산사유서
□ 보험료 및 각종 경비 사용액, 폐기물 처리 확인서(붙임4)
□ 준공내역 정산사유서
·준공정산 사유 발생 시
7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8
산재·고용보험료
□ 산재·고용보험료 가입증명원
9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입자 명부
·공사기간 1개월 이상공사
·증빙서류 미제출시 준공정산
10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사용내역서(총괄)
□ 항목별사용내역(총괄)
□ 사용내역서(월별)
□ 항목별사용내역(월별)
□ 세금계산서
□ 안전관리비 사진
□ 안전기술지도계약서
□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공사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등 사용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사진의 수량 일치
·설치 및 착용 사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정산 준수
11
환경보전비
□ 사용내역서(총괄)
□ 항목별사용내역(총괄)
□ 사용내역서(월별)
□ 항목별사용내역(월별)
□ 세금계산서
□ 환경보전비 사진
·전기,통신,소방공사 제외
·환경보전비 사용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사진 수량 일치
·환경보전비 구매 항목 사진
·설치 및 작업사진
·단순청소비 및 폐기물처리비는 불인정
※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정산 준수
12
퇴직공제부금비
□ 퇴직공제부금 납부확인서
·추정금액 50억 이상 공사
·증빙서류 미제출 시 준공 정산
13
하도급지급보증발급수수료
□ 하도급 지급보증 발급수수료 영수증
·전문공사 제외
·증빙서류 미제출 시 준공 정산
14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지급보증서
․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
․ 증빙서류 미제출시 준공정산
․ 전기, 통신, 소방공사 제외
15
폐기물처리(일반)
□ 폐기물관리대장
□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증명서
□ 배출신고필증/처리확인서
□ 폐기물인계서/계량증명서
□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증/면허증
□ 폐기물 사진
·원가계산서에 계상 시
·5톤 미만, 5톤 이상 구분
폐기물처리(석면)
□ 폐기물관리대장
□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증명서
□ 배출신고필증/처리확인서
□ 폐기물인계서/계량증명서
□ 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증
□ 석면 해체․제거업자 등록증
□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신고증
□ 석면 농도 측정 결과 보고서
□ 폐기물 사진
·원가계산서에 계상 시
·5톤 미만, 5톤 이상 구분
16
준공사진
□ 준공사진
□ 공사중 사진
□ 주요부(매몰부) 사진
·매몰부분, 주요자재반입 사진
·주요 공정 사진
·각 공종별 완료 사진
17
각종 필증
□ 소방공사완공검사필증
□ 승강기완성검사필증
□ 도시가스완성검사필증
□ 정화조준공검사필증
□ 통신사용전검사필증
□ 저수조청소필증
·해당 시
18
계약관계서류
□ 공사도급계약서
□ 낙찰결과보고서
□ G2B입찰공고서
·관계서류 G2B에서 출력
※ 물품구매가 포함된 경우 제출 서류
① 준공(기성)금 신청서 ② 물품검수조서(물품목록 포함) 및 물품납품영수증(조달구매일 경우)
③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또는 견적서(소액일 경우) ④ 납품사진 ⑤ 낙찰결과보고서 및 G2B 입찰공고서
⑥ 다수공급자계약(MAS)관련 서류 ⑦ 조달우수제품인 경우 조달우수제품 증빙서류
※ 준공정산 사유 발생 시 제출 준 공 정 산 사 유 서 공 사 명 : ○○학교 교실 증축공사
붙임 1. 보험료 및 각종경비 사용액, 폐기물처리 확인서 1부.
2. 준공내역 정산사유서 1부.
20
년
월
일
△ △ 건 설 (주)
※ 준공정산내역서 갑지의 경비 및 폐기물처리비의 정산 사유 발생
보험료 및 각종 경비사용액, 폐기물처리 확인서
공 사 명 : ○○학교 교실 증축공사
공사기간 : 20○○. . . 부터 20○○. . . 까지
[금액단위 : 원]
구
분
계상금액
(계약내역)
사용 및 납부금액
(영수금액)
정산액
비고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
보증발급수수료
건설폐기물처리 계 비율포함 합계금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20○○년
월
일
현장대리인 :
(인)
※ 공사 직접비(재료비, 노무비, 기계경비) 부분 정산 사유 발생 시
준 공 내 역 정 산 사 유 서
공 사 명 : ○○ 공사
준공금액
계 약 금 액
준 공 금 액
감액금액
비고
₩100,000,000원
₩98,000,000원
2,000,000원
조정율 -2.00%
□ 정산사유
ㅇ
ㅇ
ㅇ
ㅇ
ㅇ
□ 내역 변경에 따른 물량증감 내용
공정
품명
당초
변경
증감
비 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소
계
소
계
소
계
합 계 천원 감액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20○○년
월
일
현장대리인 :
(인)
===== 2. 착공(착수)시 참고자료.pdf =====
부록
서식 8 착공 첨부서류[첨부1~첨부33]
착공 시 제출서류
연번
제출목록 1 착공신고서[첨부2] 2 공사예정공정표[첨부3] 3 산출내역서 4
확인사항
▣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만 기재
예)700000-⁕⁕⁕⁕⁕⁕⁕
▣ 신분증 및 자격증 사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운
뒤 제출
▣ 원가계산서상의 건강보험, 국민연금액 그대로 반영
▣ 간인 날인
[별첨1]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35조[별표5])
현장대리인계[첨부5]
[별첨2] 전기기술자의 배치기준(전기공사업 제17조, 동법
- 현장대리인 자격증사본
시행령 제12조[별표4])
-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별첨3]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정보통신공사업법
- 현장대리인 경력증명서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 관련법령에 따른 중복배치 금지등 배치기준 준수 및 적합한 [별첨4]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등급의 기술자일것
및 시행령 제3조[별표2])
☞ 분담이행의 경우 각자선임(공동이행의 경우 협의)
5 공정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첨부6]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6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현장별보증)
- 공사금액 1억원이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참고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의4 참고
7 품질관리계획서[첨부7] ▣ 총공사비 2억원 이상 8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첨부9]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상 화재감시사 지정 및 임무 기재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필요)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참고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착공일기준 최근 2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41조의2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된 경우 사용계획서 포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금액은 내역서 상
[첨부8]
금액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작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첨부10]
→ 60점 미만인 경우 보완 요구 예정
9
화재감시자 지정서
(안전관리계획서상에 명시되어있으면 생략가능)
☞ 현장대리인이 아닌 화재감시만 하는자로 지정 업체
별도양식 활용(만약 없을 경우 [첨부12] 참고)
10
- 산업안전보건 수행서류[첨부13-1 ~ 13-6]
-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첨부14]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
환경관리계획서[첨부15]
- 환경보전비가 계상된 경우 사용계획서 포함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시행규칙 제61조
12 착공 전 현장 사진[첨부16]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경기도교육청 ∙ 177
부
록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연번 제출목록 확인사항 13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첨부17]
◈ 건설산업기본법령에따른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4천만원 이상
(70억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일 경우 해당
14
- 건설재해예방지술지도
- 기술지도계약서[첨부18]
- 대상사업장
★ 총공사비 1억이상 120억 미만 건축공사
★ 총공사비 1억이상 150억 미만 토목공사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공사
★공사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제60조[별표1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의2 제1항
▣ 안전관리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은 발주자와 지도기관 간
체결함에 유의
- 시공사는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건설현장에 보관
-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체결을 위해 착공 전 계약 체결
즉시 고용산재가입증명원 제출
15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증
- 1억원 이상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 제1항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서류 [서식19, 20,
21] 중 택1, 해당서식과 증빙자료 제출
16
【첨부19】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사본 제출
(하도급지킴이 사용예정)
※ 동 제도를 작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서를 첨부하여
- 하도급 있을 시 [서식19-1]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함
【첨부20】구분관리제 적용제외 신고서(지급확인제는 적용)
- 근로자 계좌 개설불가로 현금지급 등 사유의 경우에는
-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 30일 이내인
해당근로자의 확인서명 날인 및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공사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 노무비 선지급한 ※ 구분관리제 적용제외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 후
경우
발주기관에 지급내역 제출
- 계좌개설 불가 등으로 현금 지급하는 경우
【첨부21】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
- 근로자 전원이 상용근로자인 경우
- 재직증명서, 급여대장(최근3개월), 4대보험가입증명서
제출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
☞ 하도급관련 - 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 하도급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도 같음(20억이상 공사의 경우 의무사항
이며, 20억 이하인 공사라도 상기 기일내에 승인요청
하여야 함)
17
-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첨부27]
-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되는 공사만 해당,
전기·통신·소방 제외
18 사업자등록증명원 19 관련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0 법인등기부 등본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 발급서류 제출 21 인감증명서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 발급서류 제출 22 사용인감계
178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부록 연번 제출목록 확인사항 23
수의계약 각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일 경우)[첨부28][첨부29]
☞ 나라장터 계약서에 첨부
- 작성일은 계약일자로 작성(착공일자 아님 유의)
24 청렴계약이행서약서[첨부30]
☞ 나라장터 계약서에 첨부
- 작성일은 계약일자로 작성(착공일자 아님 유의)
25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 공사장명,공사기간,총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관급비 포함)
26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첨부31] ☞ 별지 제1호서식 27
일요일공사승인요청서(사전)[첨부32]
일요일공사승인서[첨부33]
☞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의2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2
2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나라장터 계약서에 첨부
- 작성일은 계약일자로 작성(착공일자 아님 유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추가서류
◆ 산출내역서(총차 및 1차) 각 2부.
29
◆ 공사예정공정표(총차 및 1차) 각2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총차 및 1차) 각2부
※ 1억원 이상 공사는 건설공사대장 건설공사정보시스템(키스콘) 통보 필수
※ 기타사항
1)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단위사업장명으로 가입
☞ 건강보험, 국민연금 , 노인장기요양보험 단위사업장 가입적용통보서는 착공시 첨부하여 제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공사금액은 도급금액(부가세 제외) +
도급자관급금액
2) 정산항목
- 고용·산재보험 :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제출
-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 납입확인서, 가입자명부 제출
※ 납입확인서의 납입금 중 사업자부담금을 확인하여 정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중 인건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3-47호)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적합한 경우 인정하며, 안전물품 등의 구입은 증빙서류와 사진 첨부하여 제출
- 환경관리비 : 사용내역은 증빙서류와 사진 첨부하여 제출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3) 사본 원본대조필
4) 각 제출 목록 사용인감 날인
5) 공사계약내역서 간인 날인
6) 학교보관용 1부, 교육청 제출용 1부 총 2부 제출
부
록
※ 참고사항
[별첨5] 안전관리 조직 배치기준(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7조, 제62조, 제68조)
[별첨6] 품질관리자 배치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별첨7]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시행규칙 제58조)
[별첨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관련[별표7])
[별첨9] 품질관리계획서 수립대상(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별첨10]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6])
[별첨11]환경보전비 산출 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8])
경기도교육청 ∙ 179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첨부 1 시설공사 계약현황
시설공사 계약현황
(단위 : 원)
공
사 공
명
종
ㅇㅇㅇㅇ학교 ㅇㅇㅇ ㅇ축공사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설비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방법
설계 승인일
설계승인금액
입찰 공고일
입찰공고금액
예정 금액
낙
찰 일
낙찰 금액
법정 낙찰율
낙
찰 율 계 약 일 착 공 일
준공 기한
계약 금액
시공 회사명
대표자 성명
시공사 전화
현장 대리인
특이사항
1. 관급자재
예) 관급(철근) = (자재대) + (수수료)
- 관급자재의 품목이 많은 경우 해당없는 빈칸을 활용하거나 별지 추가 작성
※ 계약방법 : 수의, 일반경쟁, 지명경쟁, 기타
※ 예정금액 : 수의계약시 설계금액, 입찰시는 15개 금액중 추첨된 4개 금액의 평균금액(조달청)
※ 수의계약의 경우 : 낙찰율이 법정낙찰율 보다 높을 경우 사유를 특이사항에 기재
※ 특이사항 난에는 특별히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
180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관급
(철근)
관급
(레미콘)
부록 첨부 2 착공 신고서 착공신고서 공사감독관 경유 1. 공 사 (인) 명: 2. 계 약 금 액 : 금 원정 (\ )
3. 계약 연월일 : 20 . . .
4. 착공 연월일 : 20 . . .
5. 준 공 기 한 : 20 . . .
6. 첨 부 서 류 : 착공서류 각 1부.
상기와 같이 착공하였기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서명) ○○○학교장 귀하 경기도교육청 ∙ 181
부
록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첨부 3 공사예정 공정표(예시)
공사예정공정표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현장
현장대리인
홍00
작성자
대 표
조00
(인)
연도별
금 액 구 분 세부공종 000고등학교 성명 정00 (인)
건축
직접공사비 소계
간접공사비 소계
합
계
기계
직접공사비 소계
간접공사비 소계
합
계
소방
직접공사비 소계
간접공사비 소계
합
계
전기
직접공사비 소계
간접공사비 소계
합
계
통신
직접공사비 소계
간접공사비 소계
합
월별
2024
1
2 3 4 5 6 7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진도
전체
계
총
소속
경유
계
182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부록 첨부 4 공사계약 내역서 공사계약내역서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계 약 금 액 : 일금일억원정(₩100,000,000원)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OO빌딩 1층
상 호 : △△건설(주)
대표자 : 김 대 표
(인) ○○학교장 귀하
부
록
경기도교육청 ∙ 183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첨부 5 현장 대리인계 현장대리인계 공사감독관 경유 (인) □공사명:
□ 공사기간 : 20 . . . ~ 20 . . .
구분
종별 기술면허(등급) 면허번호 생년월일 현장대리인 건설.기계 건설기계기사2급 00000000 00.00.00 성명 비고
상기와 같이 현장대리인을 정하여 기술자 수첩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붙임 1. 재직증명서 사본 1부.
2. 건설기술사 경력증명서(자격수첩사본) 1부.
3. 자격증사본 1부. 끝.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000
○○○학교장 귀하
184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인, 서명) 부록 첨부 6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예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공사명
1. 인력투입계획서
공정
[단위:인]
직종
년
5
10
월
20
년
25
30 5 10
월
15
20 25 계 계
2. 장비투입계획서
공정
[단위:대]
장비
년
5
10
월
20
년
25
30 5 10
월
15
20 25 계 계 20 . .
부
록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000
(인, 서명)
000학교장 귀하
경기도교육청 ∙ 185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첨부 7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20 년 월 △ △ 건 설 (주)
186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일 부록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18. 12. 11.>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제89조제2항 관련)
1. 개요
가. 공사명
나. 시공자
다. 현장 대리인
2. 시험계획
가. 공종
나. 시험 종목
다. 시험 계획물량
라. 시험 빈도
마. 시험 횟수
바. 그 밖의 사항
3. 시험시설
가. 장비명
나. 규격
다. 단위
라. 수량
마. 시험실 배치 평면도
바. 그 밖의 사항
4.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배치계획
가. 성명
부
록
나. 등급
다.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
라. 건설기술인 자격 및 학력·경력 사항
마. 그 밖의 사항
경기도교육청 ∙ 187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첨부 8 산업안전보건관리 사용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 사용계획서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금액 : 일금삼백만원정(₩3,000,000원)
20 년 월 △ △ 건 설 (주)
188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일 부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앞 쪽)
1. 일반사항
발주자
계
① 재료비(관급별도)
공사종류
(해당란에 √ 표)
[
[
[
[
[
]일반건설(갑)
]일반건설(을)
]중건설
]철도 또는 궤도신설
]특수 및 기타건설
공사
금액
② 관급재료비
③ 직접노무비
④ 그 밖의 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금액
[공사금액 중 ①+②+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 항목별 실행계획
항목
금액 비율(%)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안전시설비 등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안전진단비 등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비 % 본사 사용비
%
총계
100%
부
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경기도교육청 ∙ 189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뒤쪽)
3. 세부 사용계획
항목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안전시설비 등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안전진단비 등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건설재해 예방 기술 지도비 본사 사용비
190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세부항목 단위 수량 금액 산출 명세 사용시기 부록 첨부 9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학교(기관)명:
◦작업명:
일반사항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 현장 종사자수:
- 세부작업 인원:
- 그밖의 인원:
회 이상
명
명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부
록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경기도교육청 ∙ 191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2-2p)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⑨ 비상조치 계획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 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192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부록 첨부 10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학교(기관)명 결재 평가일시 담당자 행정실장 학교장(부서장) 평가기준 평가점수
사업명
업체명
구분
A
안전보건
관리체계
(50)
B
실행수준
(20)
D
재해발생
수준
(30)
배점
(100)
평가항목 평가내용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10
안전점검
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10
보호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20
비상조치
계획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위험성
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10
안전보건
교육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미배정 (0점)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미수립 (0점)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위험성평가 수립(10점)
미수립 (0점)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10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부
록
30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총 점
등급판단
※ 기관 형태 및 계약의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경기도교육청 ∙ 193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업체 평가 수준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근로자 매 분기 6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직 제외 근로자 8시간 이상 비고 채용 시 교육
산업재해현황
- 최근 산업재해 확인방법 :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산재 요양 승인·
반려 여부 확인서 확인
- 사업장 가동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94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부록 첨부 11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예시)
결재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담당자 행정실장 학교장(부서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협의사항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부
록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경기도교육청 ∙ 195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첨부 12 화재감시자 지정서
화재감시자 지정서
소 속:
직 종:
성 명:
상기인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41조의2에 의거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 현장의 화재감시자로 지정합니다.
화재감시자의 업무
1.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2. 작업 전 적절한 소화기 또는 사전에 준비된 소방호스 등을 비치하고 현장에서 사용가능 하도록
한다.
3. 비치된 소화설비의 사용법을 숙지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 단계 화재를 진압할 수 있어야
한다.
4. 가연성 물질을 격리, 제거한다.
5. 작업 중 불안전하다 판단 되는 경우 작업을 중단시키고 조치를 취한다.
6. 비상경보설비를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 유지 및 점검한다.
7. 용접·용단 작업이 완료된 후 적어도 30분까지 화재감시 업무를 지속한다.
20 년 현장명 :
196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월 일 현장대리인 : (인) 부록 첨부 13-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학교(기관),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결재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담당자 행정실장 학교장(부서장)
■ 확 인 자: 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
. . 번호 점검 내용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확인결과
예
아니오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 (작성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1회성 소규모 수선 등 모든 공사, 용역(각종 유지·보수 용역(매월), 청소, 외벽작업 등)
※ 공사(용역) 시작 전 업체 대표 또는 책임자로부터 점검내용을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의 서명을 받음
경기도교육청 ∙ 197
부
록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첨부 13-2
추락재해 예방 점검표 [추락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추락재해 예방 점검표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 . . 번호 점검 내용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을 사전 검토후 작업을 하겠습니까?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하겠습니까?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하겠습니까?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취하고 작업을 하겠습니까?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 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198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부록 첨부 13-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화재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 . . 번호 점검 내용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 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경기도교육청 ∙ 199
부
록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첨부 13-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 . . 번호 점검 내용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 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 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200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부록 첨부 13-5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전기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 . . 번호 점검 내용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 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경기도교육청 ∙ 201
부
록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첨부 13-6
작업장 (순회·합동) 안전점검표
결재
담당자
작업장 (순회·합동) 안전점검표 행정실장 학교장(부서장)
□ 현장개요
학교(기관)명
점검종류 공사명 점검일시 공사기간
□ 순회점검
□ 합동점검
2000.00.00. ~ 2000.00.00.
업체명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점검 결과
안전점검 사항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202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부록 첨부 14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 대표자 :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
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보건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
록
00학교장 귀하 경기도교육청 ∙ 203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첨부 15 환경관리계획서
<예시>"환경보전비 계상여부와 상관없이 환경관리계획서 제출
환경관리계획서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환경보전비계상금액 : 일금삼십만원정(₩300,000원)
20 년 월 △ △ 건 설 (주)
204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일 부록 (앞쪽)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원 계획된 환경보전비 ~
발 주 자
계상된 환경보전비
원 집 행 계 획 (단위 원) 항목 ( )월 ( )월 ( )월 계
계
1. 비산먼지 방지 등
2. 소음·진동 방지 등
3. 폐기물 보관시설 등
4. 수질오염 방지 등
5. 기 타
합 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집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작성자 직책 월 성명
부
록
일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교육청 ∙ 205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뒤쪽) 항목별 사용계획내역 항목 1. 비산먼지 방지 등 2. 소음·진동 방지 등 3. 폐기물 보관시설 등 4. 수질오염 방지 등 5. 기 타
206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계획월 계획 내역 금액 부록 첨부 16 착공 전 현장사진 착공전사진 공사명: 20 년 월 일
부
록
△ △ 건 설 (주) 경기도교육청 ∙ 207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착공전사진대지 날짜 장소 설명
날짜
설명
208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장소 부록 첨부 17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계획서
<예시>"1건 공사의 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통보 불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계획서 공 사 명 : ○○학교 교실 증축공사 20 년 월 일
부
록
△ △ 건 설 (주) 경기도교육청 ∙ 209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6서식] <개정 2023. 5. 3.>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앞쪽)
공사명
①공종
공종: 현장소재지 세부공종:
상호(기관명)
발주자
구분
[ ] 공공기관
대표자
[ ] 민간
주소
상호
수급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도급방법
[ ] 단독도급
[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계약성질 [ ] 장기계속공사
②계약일
⑤총 노무비
년 월 [ ] 분담이행방식 [ ] 주계약자관리방식)
[ ] 기타공사
③착공일
일 ( 년 월 일 ④준공예정일 년 월 일 원)
직접시공계획
직접시공 공종(기능인력 투입예정 인원 : 명)
⑥세부공종
하도급(예정) 공종
⑥세부공종
금액
⑦직접시공 금액 합계
(직접시공 노무비)
금액 원 ⑧하도급(예정) 총 노무비 원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할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노무비 포함)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2. 예정공정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부록
(뒤쪽)
※ 직접시공계획 통보(기재) 대상자
∙ 단독도급일 경우에는 수급인이 기재하고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가 기재합니다.
※ 기재 요령
1. ①공종: 다음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공종
토목 건축 산업설비
일반도로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고속화도로
저층아파트(5층 이하)
산업생산시설
고속도로
고층아파트(6층 ∼ 15층 이하) 원자력발전소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도로교량
화력발전소
주거·사무실겸용건물
철도교량
열병합발전소
상가·백화점·쇼핑센터
댐
수력발전소
사무실빌딩
항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오피스텔
공항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인텔리전트빌딩(정보화빌딩)
일반철도
하수종말처리장
호텔·숙박시설
고속철도
폐수종말처리장
관공서건물(11층 이하)
지하철
그 밖의 산업설비
관공서건물(12층
이상)
도로터널
세부
학교
공종 철도터널
병원
간척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전통양식건축
교회·사찰 등 종교용 건물 그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밖의 문화재, 유적건물
상수도 1천㎜ 이상
상수도 1천㎜ 이하
경기장·운동장
정수장
전시(展示)시설
하수도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택지조성
공장, 작업장용건물
공업용지조성
기계기구설치(플랜트 제외)
그 밖의 토목시설
위험물저장소
그 밖의 건축물
조경공사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2. ②계약일. ③착공일. ④준공예정일 및 ⑤총 노무비: 공사의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및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최초계약연월일, 최초착공연월일,
최초준공예정연월일 및 총공사 부기금액 중 노무비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3. ⑥세부공종: 구비서류로 제출된 공사내역서에 준해서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예시)·토목공사: 구조물공, 배수공, 안전시설공, 부대시설공, 교량공, 터널공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건축공사: 공동가설공사,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금속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잡공사, 시설
및 제외공사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항목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다른 토목공사 및 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등의 공사도 각 공사특성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4. ⑦직접시공 금액의 합계(직접시공 노무비)와 ⑧하도급(예정) 총 노무비를 합산한 금액(⑦+⑧)은 ⑤총 노무비와 일치하도록
입력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경기도교육청 ∙ 211
부
록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첨부 18 기술지도 계약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개정 2022. 8. 18.>
기술지도계약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
주도총괄·
관리자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관리번호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민간) [ ]기업 [ ]개인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명칭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구분
기술지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계약기간
원
년
월 기술지도 횟수 일부터 년
총(
월
)회 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2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부록 첨부 1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계약상대자(원도급자) 제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상호 및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계약금액
계약내용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매월 매월 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일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제9절(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 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 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 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 계약상대자는 매월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수령인이 첨부된 현금수령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9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동의)시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 기관 : ○○○학교 교 장 ○○○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자 ○○○ (인) 경기도교육청 ∙ 213
부
록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첨부 19-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하도급 계약체결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상호 및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하수급인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종
하도급내용
도급액:
하도급액 :
하도급률 :
하도급내용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제9절(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 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 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214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부록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매월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수령인이 첨부된 현금수령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9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 기관 : ○○○학교 교 장 ○○○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자 ○○○ (인) 하수급인: ○○○(주) 대표자 ○○○ (인)
부
록
경기도교육청 ∙ 215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첨부 20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1.
공 사 명 : 0000공사 2. 계약상대자 : 3. 계약금액 : 4.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5. 착공년월일 : 년 월 일 6. 준공년월일 : 년 월 일 7. 직접노무비 총액 : 금 원(₩ ) 8. 사유 :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
∙ 일용 근로자는 필요시마다 인력회사 등을 활용하여 현금 지급
금 원(₩ )
위 공사에 대해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에 대한 제외 신고서를 제출하며 준공시에 노무비 지급확인 서류(서식 3-2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공사기간 중 공사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체불 및 관련 민원 등 발생 시 즉시 노무비를 지급하고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하도급인 (인)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학교장 귀하
(※ 해당사유 및 내용은 기관 사정에 맞게 수정 기재)
216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인) 부록 첨부 2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
1.
공 사 명 : 0000공사 2. 계약상대자 : 3. 계약금액 : 4.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5. 착공년월일 : 년 월 일 6. 준공년월일 : 년 월 일 7. 직접노무비 총액 : 금 원(₩ ) 8. 사유 :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건설(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기타 사유
금 원(₩ )
위 사유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를 신고하고, 붙임의 증빙서류(참여 근로자현황, 재직증명서,
4대보험료 가입증명서 등)를 제출합니다.
공사기간 중 위 사유의 변경이 발생하는 즉시 공사감독관 및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증빙서류(OOOO) 각 1부.
년 월 일 계약상대자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부
록
(인)
○○○학교장 귀하
(※ 해당사유 및 내용은 기관 사정에 맞게 수정 기재)
경기도교육청 ∙ 217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첨부 22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00월)
1.
공 명 : 0000공사 2. 계약금액 : 금 3.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4. 착공년월일 : 년 월 일 5. 준공년월일 : 년 월 일 6. 노무비총액 : 금 원(₩ ) 7. 기지급금액 : 금 원(₩ ) 8. 금회청구액 : 금 원(₩ ) (계약상대자) : 금 원(₩ ) (하도급인) : 금 원(₩ ) 잔여금액 : 금 원(₩ ) 9. 사 원(₩ )
위 금액을 00월 노무비(0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업체명 은행명 계좌번호 청구액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붙임 :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
년
월
일
계약상대자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하수급인 (인)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학교장 귀하
218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인) 부록 첨부 23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은행명)
휴대전화번호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은행명)
휴대전화번호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은행명)
휴대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1
소계
하도급사2
소계
부
록
합계
- 작성자 : 현장대리인 ○○○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 (인)
공사감독 ○○○ (인)
경기도교육청 ∙ 219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첨부 24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해당 월 구분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은행명)
휴대전화
번호
지급일자 서명 해당 월 구분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은행명)
휴대전화
번호
지급일자 서명 해당 월 구분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은행명)
휴대전화
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1
소계
하도급사2
소계
합계
※ 1. 구분 :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 (인)
공사감독 ○○○ (인)
220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부록 첨부 25 현금수령 확인서 현금수령 확인서 1. 공 사 명 : 00건설공사
2. 근로기간 : 20 . . . ~ 20 . . .
3. 수령금액 : 일금 000,000원 4. 수 령 인 : 000(생년월일: ) 5. 지 급 인 : ㈜00건설(사업자번호) 20 . . . 위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수령인(확인자>
성 명 : ○○○ (인)
<지급인>
성 명 : ○○○ (인)
부
록
○○○학교장 귀하 경기도교육청 ∙ 221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첨부 26 노무비 미체불 확약서
노무비미체불확약서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준공(금회기성)금액 :
4. 준공(금회기성)금 중 직접노무비 :
5. 금회노무비 청구(지급)액 :
상기 공사에 대한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에 따른 노무비를 청구함 있어
공사현장의 노임 청구내용이 붙임 서류와 상이 하지 않음을 서로 확인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체된
노임체불액이 일체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임금 미변제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
및 금회 확약한 하도급업체 모두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 이에 당해 공사와 관련한 임금체불 등으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대표자 : 000
하도급업체 1
상 호:
주 소:
대표자 :
하도급업체 3
상 호:
주 소:
대표자 :
(인)
하도급업체 2
상 호:
주 소:
대표자 :
(인) (인)
하도급업체 4
상 호:
주 소:
대표자 :
(인) OOO학교장 귀하
222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인) 부록 첨부 27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학교장 귀하 경기도교육청 ∙ 223
부
록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첨부 28 수의계약 각서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000
○○○학교장 귀하
224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인) 부록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 은 안내공고일 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은 견적서 제출마감일 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 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 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경기도교육청 ∙ 225
부
록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첨부 2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계약상대자
(확인인) 연락처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 예 [ ] 아니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 예 [ ] 아니오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 예 [ ] 아니오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 ] 예 [ ] 아니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 ] 해당없음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OOO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26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부록 첨부 3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삼일공업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OOO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
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OOO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OOO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
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OOO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OOO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 227
부
록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OOO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OOO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서약자 업체명 : OOO학교장 귀하
228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 . 대표 : (인) 부록 첨부 31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공사위치:
◦계약금액:
◦ 계약년월일 :
◦ 착공년월일 :
◦준공기한: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사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어를 어길 시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
대 표 자 : 000
(인)
부
록
00고등학교장 귀하 경기도교육청 ∙ 229
===== 2.착공시구비서류.hwp =====
붙임 1. 착공시 구비서류
순번 목 록 구 비 서 류
비
고
1 착공계 □착공계 2 공사공정예정표 □공사공정예정표 3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별첨 1 참조 4 계약내역서 □공사계약내역서 5 인력투입계획서 □인력투입계획서 6 장비동원계획서 □장비동원계획서 7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비사용계획서
·사용계획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공사, 별첨 2,3 참조
8 환경관리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 □환경보전비사용계획서
·사용계획서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를 제외한 모든공사, 별첨 4,5 참조
9 공정관리계획서 □공정관리계획서 10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11 직접시공계획서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도급금액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단, 4천만원미만이고 30일이하인 경우 제외 가능
(건설산업기본법28조의 2) 12 착공전 현장사진 □착공전사진 ·전경, 예정부지, 변경부분 13 소방공사 손해배상 보험 □손해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소방공사 보험 가입기간, 가입금액 확인 ※ 재착공계 □재착공계 □변경계약내역서 □변경공사공정예정표
계약금액이나 준공기한 변동 등의 사유 발생에 따른 변경 계약시
※ 공통사항 1. □사본 원본대조필 2. □각 제출 목록 사용인감 날인 3. □공사계약내역서 간인 날인
4. □학교보관용 1부, 교육청 제출용 1부 총 2부 제출
※ 검토시 유의사항
1.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준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5 등 참조)
-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4 및 4-2 참조,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4조 참조, 소방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2 참조
2.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검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별표2 참조)
3. 환경보전비 사용계획 검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및 환경보전비 요약자료 참조)
4. 설계변경 및 준공기한변경으로 인한 재계약시 재착공신고서 구비서류 참조
별첨 1. 현장기술자 배치 기준 별첨 2.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기준 별첨 3.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내역 별첨 4. 환경보전비의 산출 기준 별첨 5. 환경보전비 요약 자료
※자료 : 경기도교육청(http://www.goe.go.kr)/통합자료실/시설과
<예시>
착
공
계
1.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2. 공 사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고등학교 부지내
3. 계 약 금 액 : 一金 일억원整(₩100,000,000원)
4. 계약 년월일 : 2022년 01월 01일
5. 착공 년월일 : 2022년 01월 05일
6. 준 공 기 한 : 2022년 12월 31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1. 공사공정예정표 2부. 2. 현장기술자배치신고서 2부. 3. 계약내역서 2부. 4. 인력투입계획서 2부. 5. 장비동원계획서 2부. 6. 안전관리계획서 2부. 7. 환경보전계획서 2부. 8. 공정관리계획서 2부. 9. 품질관리계획서 2부. 10. 직접시공계획서 2부. (해당시) 11. 착공전 사진 2부.
20
년
월
일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OO빌딩 1층
상 호 : △△건설(주) 성 명 : 김 대 표 (인)
○○교육지원청 경리관 귀
하
<예시>"공사공정예정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등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반드시 도급자 사용인감 날인"
<예시>"별첨 1 참조하여 현장(건설,전기,통신,소방)기술자의 적정성 검토"
현 장 기 술 자 지 정 신 고 서
1.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2. 공사기간 : 20 년 01월 01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구
분
종 별 기술면허 (등급) 면허번호 생년월일 성 명 비 고 현장 참여기술자 건축 중급 G1111111 80.01.01 박현장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전기공사업법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소방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의 현장기술자를 지정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 임 1. 재직증명서 사본 1부.
2.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전기경력수첩사본,통신경력수첩사본,소방자격수첩사본) 1부.
3. 자격증사본 1부. 끝.
20
년
월
일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OO빌딩 1층
상 호 : △△건설(주) 성 명 : 김 대 표 (인)
○○교육지원청 경리관 귀
하
<예시> 재 직 증 명 서
성
명
박현장 주민등록번호 800101-*******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
속
공사부
직
위
과 장 근무 일자
20OO년 O월 O일 ~ 현재 20OO년 O월 O일
기술 면허 종류및등급 건축 중급기술자
상기자는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중임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OO빌딩 1층
상 호 : △△건설(주) 성 명 : 김 대 표 (인)
○○교육지원청 귀
하
<예시>"별첨 1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른 경력기간 검토"
<예시> <예시> 공 사 계 약 내 역 서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계약금액 : 一金 일억원整(₩100,000,000원)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OO빌딩 1층
상 호 : △△건설(주) 성 명 : 김 대 표 (인)
○○교육지원청 귀
하
<예시> <예시> 인 력 투 입 계 획 서 공사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공 종 직종명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계 비고 5 10 15 20 25 30 5 10 15 20 25 30 5 10 15 20 25 30 5 10 15 20 25 30 계 △△건설(주) 대표이사 김대표 (인) <예시> 장 비 동 원 계 획 서 공사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공 종 장비명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계 비고 5 10 15 20 25 30 5 10 15 20 25 30 5 10 15 20 25 30 5 10 15 20 25 30 계 △△건설(주) 대표이사 김대표 (인)
<예시>"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여부와 상관없이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안 전 관 리 계 획 서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금액 : 一金 삼백만원整(₩3,000,000원)
20
년
월
일
△ △ 건 설 (주)
<예시>"계약내역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제출, 별첨 2, 3 참조하여 검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앞 쪽) 1. 일반사항 발주자 공사 금액 계 공사종류 (해당란에 √ 표) [ ]일반건설(갑) [ ]일반건설(을) [ ]중건설 [ ]철도 또는 궤도신설 [ ]특수 및 기타건설 ① 재료비(관급별도) ② 관급재료비 ③ 직접노무비 ④ 그 밖의 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금액 [공사금액 중 ①+②+③] 2. 항목별 실행계획 항목 금액 비율(%)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안전시설비 등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안전진단비 등 % 안전ㆍ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비 % 본사 사용비 % 총계 10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3. 세부 사용계획 항목 세부항목 단위 수 량 금액 산출 명세 사용시기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안전시설비 등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안전진단비 등 안전ㆍ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건설재해 예방 기술 지도비 본사 사용비
<예시>"환경보전비 계상여부와 상관없이 환경관리계획서 제출"
환 경 관 리 계 획 서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환경보전비계상금액 : 一金 삼십만원整(₩300,000원)
20
년
월
일
△ △ 건 설 (주)
<예시>"계약내역서에 환경보전비 계상시 제출, 별첨 4, 5 참조하여 검토"
(앞쪽)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 주 자 계 상 된 환경보전비 원 계 획 된 환경보전비 원
항
목
집 행 계 획 (단위 원)
(
)월
(
)월
(
)월
계 계 1. 비산먼지 방지 등 2. 소음·진동 방지 등 3. 폐기물 보관시설 등 4. 수질오염 방지 등 5. 기 타
합
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집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항 목 별 사 용 계 획 내 역
항
목
계획월
계
획 내 역
금 액 1. 비산먼지 방지 등 2. 소음·진동 방지 등 3. 폐기물 보관시설 등 4. 수질오염 방지 등 5. 기 타 <예시> 공 정 관 리 계 획 서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20
년
월
일
△ △ 건 설 (주) <예시> 품 질 관 리 계 획 서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20
년
월
일
△ △ 건 설 (주)
<예시>"도급금액 70억원 미만 건설공사 제출, 4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 30일이내인 경우 제외 가능"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계획서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20
년
월
일
△ △ 건 설 (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6서식] <개정 2021. 8. 27.>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앞쪽) 공사명 ①공종
공종:
세부공종:
현장소재지 발주자 상호(기관명) 구분
[ ] 공공기관
[ ] 민간
대표자 주소 수급인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도급방법 [ ] 단독도급
[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 분담이행방식 [ ]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성질
[ ] 장기계속공사
[ ] 기타공사
②계약일
년
월
일
③착공일
년
월
일
④준공예정일
년
월
일
⑤총 노무비
(
원)
직접시공계획
직접시공 공종(기능인력 투입예정 인원 : 명)
하도급(예정) 공종 ⑥세부공종 금액 ⑥세부공종 금액 ⑦직접시공 금액 합계 (직접시공 노무비) 원 ⑧하도급(예정) 금액 합계 원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할 공사량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노무비)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2. 예정공정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직접시공계획 통보(기재) 대상자
∙ 단독도급일 경우에는 수급인이 기재하고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가 기재합니다.
※ 기재 요령 1. ①공종: 다음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공종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공사 세부공종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만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척 치산ㆍ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 이상 상수도 1천㎜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그 밖의 토목시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층 ∼ 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ㆍ사무실겸용건물 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정보화빌딩) 호텔ㆍ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ㆍ사찰 등 종교용 건물 그 밖의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ㆍ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건물 기계기구설치(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그 밖의 건축물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설비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2. ②계약일. ③착공일. ④준공예정일 및 ⑤총 노무비: 공사의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및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최초계약연월일, 최초착공연월일, 최초준공예정연월일 및 총공사 부기금액 중 노무비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3. ⑥세부공종: 구비서류로 제출된 공사내역서에 준해서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예시)ㆍ토목공사: 구조물공, 배수공, 안전시설공, 부대시설공, 교량공, 터널공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ㆍ건축공사: 공동가설공사,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금속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잡공사, 시설 및 제외공사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항목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ㆍ다른 토목공사 및 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공사도 각 공사특성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4. 직접시공 금액의 합계(⑦)와 하도급(예정)금액의 합계(⑧)를 합산한 금액(⑦+⑧)은 총 노무비(⑤)와 일치하도록 입력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예시>"증축(신축) 예정부지 전경, 수직증축 대상건물, 보수 보수전 사진(상세히)"
착 공 전 사 진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20
년
월
일
△ △ 건 설 (주) <예시>
NO
.
공사명 : 위치·설명 위치·설명
<예시> "계약금액의 변동, 준공기한의 변동시 제출“
재 착 공 계
1.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2. 공 사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고등학교 부지내
3. 당초 계약 금액 : 一金 일억원整(₩100,000,000원)
4. 변경 계약 금액 : 一金 구천만원整(₩90,000,000원)
5. 계 약 년 월 일 : 20 년 01월 01일
6. 착 공 년 월 일 : 20 년 07월 01일
7. 준 공 기 한 : 20 년 12월 31일
8. 변경 준공 기한 : 20 년 1 월 31일 (준공기한 변경이 동반된 경우 작성)
위와 같이 재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1. 변경계약내역서 1부. 2. 변경예정공정표 1부. 끝.
20
년
월
일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OO빌딩 1층
상 호 : △△건설(주) 성 명 : 김 대 표 (인)
○○교육지원청 귀
하
<예시>
<예시> "계약금액의 변동, 준공기한의 변동시 제출“
변 경 계 약 내 역 서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당초계약금액 : 一金 일억원整(₩100,000,000원)
변경계약금액 : 一金 구천만원整(₩90,000,000원)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OO빌딩 1층
상 호 : △△건설(주) 성 명 : 김 대 표 (인)
○○교육지원청
귀
하
<예시>
<예시>"공사공정예정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등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반드시 도급자 사용인감 날인"
별첨 1-1 「건설기술인의 배치 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5)」
[개정 2022. 2. 17.]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8., 2019. 3. 26.>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 3. 26., 2021. 1. 5.>
③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8. 12. 31., 2012. 11. 27., 2019. 3. 26., 2020. 2. 18., 2021. 12. 28.>
1.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삭제 <1998. 12. 31.>
⑤건설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2019. 3. 26., 2020. 2. 18.>
[제목개정 2019. 3. 26.]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10. 8.>
[시행일] 비고 제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ㆍ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ㆍ검측ㆍ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5.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별첨 1-2「전기기술자의 배치 기준(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및 별 4의2)」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6. 12. 30.>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제12조 관련)
전기공사기술자의 구분 전기공사의 규모별 시공관리 구분
1. 별표 4의2에 따른 특급 전기공사기술자 또는 고급 전기공사기술자
○별표 1에 따른 모든 전기공사 2. 별표 4의2에 따른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별표 1에 따른 전기공사 중 사용전압이 100,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3. 별표 4의2에 따른 초급 전기공사기술자
○별표 1에 따른 전기공사 중 사용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 비고
1.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전기공사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이 영 별표 4의2에 따른 초급 전기공사기술자 또는 중급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전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4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2의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에 따라 모든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할 수 있다.
2. 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공사기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1999년 3월 28일 이후에 전기공사산업기사로 그 자격이 변경된 사람 중 이 영 별표 4의2에 따른 초급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전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4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2의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에 따라 사용전압이 100,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할 수 있다.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2] <개정 2022. 2. 17.>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제12조의2제3항 관련)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1. 특급 전기공사기술자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고급 전기공사기술자
가.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가.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전기 관련 학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9년(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초급 전기공사기술자
가. 산업기사 또는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2년(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 전기 관련 학과 외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6년(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6) 전기 관련 학과 외의 고등학교 이하인 학교를 졸업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비고
1. "국가기술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 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나. 기능장: 전기
다.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마.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2. 전기 관련 학과 및 학과목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전기 관련 학과의 학위 취득자 및 졸업자의 학력 인정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학사·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전체 이수학점에 대한 전기 관련 학과목의 이수학점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2)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고등전문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과정 3년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전체 이수학점에 대한 전기 관련 학과목의 이수학점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인 사람
3)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2)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가 인정한 전기 분야 교육기관에서 6개월 또는 700시간 이상의 전기공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2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1년 이상 전기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2)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위 취득자 및 졸업자의 학력 인정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사 이상의 학위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학사·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전기 관련 학과 외의 전문학사 학위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전기공사업체에서 시공 또는 시공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전기공사 관련 해당 분야에서 전기공사 관련 설계·공사감독·감리·전기공사재해예방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공무원임용령」 별표 1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공업 직렬(職列)란 중 (일반)전기 직류 및 종전의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9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또는 종전의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9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에 따른 (일반)전기 직렬에 보직되어 전기시설의 관리 및 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사람
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제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훈련시설·기능대학·훈련기관 또는 학원에서 전기 관련 교원(강사를 포함한다)으로서 전기시공에 관한 교육업무를 수행한 사람
마. 전기공사 관련 해당 분야에서 전기공사의 계획·시험·검사·유지관리·전기안전관리·전기공사연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으로 등록된 곳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설비(전기분야) 기술자격 또는 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가지고 소방설비 전기공사 또는 도난방지 시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사.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하거나 전공병, 발전병 등으로 복무한 사람
6.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경력을 산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경력: 100분의 100
나.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 100분의 80
다. 제5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 100분의 50
라. 국가기술자격 또는 최종학력의 취득 이전의 경력: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한 경력의 100분의 50
마. 전기기능사 시험이 면제되는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사람의 입상 이전의 경력: 100분의 100
바.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된 사람이 전기 관련 상위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학력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 100분의 100
7.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경력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경력은 제외한다.
가. 18세 미만인 기간 동안의 경력. 다만, 18세 미만인 기간 동안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경력에 포함한다.
나. 주간학교 재학 중의 경력. 다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에 따라 산업체에 근무한 경력은 포함한다.
다. 제5조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 및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전기설비에서 제외되는 선박, 차량 및 항공기 등의 전기공사 경력
라. 이중취업으로 확인된 기간 동안의 경력
마. 전기공사업무 외의 경력으로 확인된 기간 동안의 경력
바. 다른 업종의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기간 동안의 경력
8.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전기공사기술자격은 외국인 기술자의 전기공사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첨 1-3「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 기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34조(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정보통신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종류에 상응하는 정보통신기술자이어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공사가 시공 중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를 현장에 상주하게 하여 공사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급금액이 5억원 이상의 공사: 중급기술자 이상인 정보통신기술자
2.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공사: 초급기술자 이상인 정보통신기술자
③ 공사현장에 배치된 정보통신기술자는 공사에 따른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명의 정보통신기술자에게 2개의 공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7.>
1.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2.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2. 2. 17.>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제40조제1항 관련)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급 기술자 기술사 고급 기술자
1. 기사자격(기능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기술자
1.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 기술자 1.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기술사: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나. 기능장: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다. 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또는 철도신호
라. 산업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또는 철도신호
마. 기능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또는 철도전기신호
2.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와 경력인정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위 표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정보통신공사 관련 해당 분야(토목관련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선로설비분야만 해당한다)에서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통신·전자·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범위 기술자격자 인정기술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관련 분야의 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후 공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나. 공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기능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또는 철도신호
2.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와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4. 위 표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정보통신공사 관련 해당 분야(토목관련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선로설비분야만 해당한다)에서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통신·전자·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첨 1-4「소방기술자의 배치 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2)」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12. 29.>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3조 관련)
1.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3) 지하구(地下溝)의 공사 현장
마.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소방기술자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비고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른 기계분야의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공사
2)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ㆍ저수조 또는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의 공사
3)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의 공사
4)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의 공사.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해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의 공사는 제외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른 전기분야의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1) 비상경보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또는 통합감시시설의 공사
2)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공사
3)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4) 단서의 전기시설 공사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소방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를 분야별로 구분하지 않고 그 소방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다.
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소방시설공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을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2)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ㆍ저수조 또는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3)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4)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마. 공사업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명의 소방기술자를 2개의 공사 현장을 초과하여 배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에는 1개의 공사 현장에만 배치해야 한다.
1)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사 현장에만 배치하는 경우. 다만, 그 연면적의 합계는 2만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현장 2개 이하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사 현장에 같이 배치하는 경우. 다만, 5천제곱미터 미만의 공사 현장의 연면적의 합계는 1만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바. 특정 공사 현장이 2개 이상의 공사 현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현장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소방기술자를 각각 배치하지 않고 그 중 상위 등급 이상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다.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간
가. 공사업자는 제1호에 따른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 배치한다.
나. 공사업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2) 예산의 부족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3)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별첨 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1. 8. 2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58조 관련) 1.일반기준
가.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표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작성·제출해야 한다.
구분 작성 기준 제출 기한 1) 총괄 안전관리계획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작성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2)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제3호 각 목 중 해당하는 공종별로 작성 공종별로 구분하여 해당 공종의 착공 전까지
나. 각 안전관리계획서의 본문에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 작성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다. 각 안전관리계획서에 첨부하는 관련 법령, 일반도면, 시방기준 등 일반적인 내용의 자료는 특별히 필요한 자료 외에는 최소한으로 첨부한다. 다만,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배치도, 입면도, 층별 평면도, 종·횡단면도(세부 단면도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도면 등은 각 안전관리계획과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라. 이 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총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가. 건설공사의 개요
공사 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현장 특성 분석 1) 현장 여건 분석
주변 지장물(支障物) 여건(지하 매설물, 인접 시설물 제원 등을 포함한다), 지반 조건[지질 특성, 지하수위(地下水位), 시추주상도(試錐柱狀圖) 등을 말한다], 현장시공 조건, 주변 교통 여건 및 환경요소 등
2) 시공단계의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
가) 핵심관리가 필요한 공정으로 선정된 공정의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
나)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영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작성하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가 반영된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 가) 및 나) 외에 시공자가 시공단계에서 위험 요소 및 위험성을 발굴한 경우에 대한 저감대책 마련 방안
3)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 및 지반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주변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련 협의서류 및 지반침하 등에 대한 계측계획을 포함한다)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가)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현장차량 운행계획, 교통 신호수 배치계획, 교통안전시설물 점검계획 및 손상ㆍ유실ㆍ작동이상 등에 대한 보수 관리계획을 포함한다)
나) 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별 건설기계ㆍ장비의 전담유도원 배치계획
다. 현장운영계획 1) 안전관리조직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 대한 점검·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비상시의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가)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ㆍ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나)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2종시설물 중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는 공사장 상부에서 전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3)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의 계상, 산출·집행계획,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계획 이행보고 계획
위험한 공정으로 감독관의 작업허가가 필요한 공정과 그 시기, 안전관리계획 승인권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정기적 보고계획 등
라.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1)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재난, 기상이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내부ㆍ외부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공사 중 화재발생을 대비한 대피로 확보 및 비상대피 훈련계획에 관한 사항(단열재 시공시점부터는 월 1회 이상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3.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가. 가설공사 1)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1)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지하매설물, 지하수위 변동 및 흐름, 되메우기 다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 계산서 다. 콘크리트공사
1)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동바리 등 안전성 계산서 라. 강구조물공사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강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마. 성토(흙쌓기) 및 절토(땅깎기) 공사(흙댐공사를 포함한다)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바. 해체공사
1) 구조물해체의 대상·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사. 건축설비공사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아.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1) 타워크레인 운영계획
안전작업절차 및 주의사항, 관리자 및 신호수 배치계획, 타워크레인간 충돌방지계획 및 공사장 외부 선회방지 등 타워크레인 설치ㆍ운영계획, 표준작업시간 확보계획, 관련 도면[타워크레인에 대한 기초 상세도, 브레이싱(압축 또는 인장에 작용하며 구조물을 보강하는 대각선 방향 등의 구조 부재) 연결 상세도 등 설치 상세도를 포함한다]
2) 타워크레인 점검계획
점검시기, 점검 체크리스트 및 검사업체 선정계획 등
3)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선정계획
적정 임대업체 선정계획(저가임대 및 재임대 방지방안을 포함한다), 조종사 및 설치·해체 작업자 운영계획(원격조종 타워크레인의 장비별 전담 조정사 지정여부 및 조종사의 운전시간 등 기록관리 계획을 포함한다), 임대업체 선정과 관련된 발주자와의 협의시기, 내용, 방법 등 협의계획
4)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성 계산서(현장조건을 반영한 타워크레인의 기초 및 브레이싱에 대한 계산서는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별첨 3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고용노동부고시 2020-63호 별표 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가.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등
1)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경우(영 별표3 제46호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에 배치하는 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영 제17조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실제 선임ㆍ신고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음(법상 의무 선임자 수를 초과하여 선임ㆍ신고한 경우, 도급인이 선임하였으나 하도급 업체에서 추가 선임ㆍ신고한 경우,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 선임ㆍ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시공, 민원, 교통, 환경관리 등 다른 목적을 포함하는 등 아래 세목의 인건비
가) 공사 도급내역서에 유도자 또는 신호자 인건비가 반영된 경우
나)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유도‧신호업무만을 전담하지 않은 경우
다)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 및 환경 관리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 공사현장 진ㆍ출입로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 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 등
다. 안전ㆍ보건보조원의 인건비
1)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현장의 경우
2) 보조원이 안전ㆍ보건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3)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 처리원 등 산업안전ㆍ보건과 무관하거나 사무보조원(안전보건관리자의 사무를 보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2.안전시설비 등 (제7조제1항제2호 관련)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시설물, 장치, 자재, 안내ㆍ주의ㆍ경고 표지 등과 공사 수행 도구ㆍ시설이 안전장치와 일체형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구입ㆍ수리 및 설치ㆍ해체 비용 등
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
1)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2) 각종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ㆍ통로, 사다리 등
※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들은 사용 불가
- 다만, 비계ㆍ통로ㆍ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ㆍ사다리, 통로의 낙하물방호선반 등은 사용 가능함
3)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4) 작업장 간 상호 연락, 작업 상황 파악 등 통신수단으로 활용되는 통신시설ㆍ설비
5)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방범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
※ 다만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CCTV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함
나. 소음ㆍ환경관련 민원예방, 교통통제 등을 위한 각종 시설물, 표지
1) 건설현장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시설, 분진망 등 먼지ㆍ분진 비산 방지시설 등
2) 도로 확ㆍ포장공사, 관로공사, 도심지 공사 등에서 공사차량 외의 차량유도, 안내ㆍ주의ㆍ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
※ 공사안내ㆍ경고 표지판, 차량유도등ㆍ점멸등, 라바콘, 현장경계휀스, PE드럼 등
다. 기계ㆍ기구 등과 일체형 안전장치의 구입비용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 시 수리 및 교체비용은 사용 가능.
1)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 톱날과 일체식으로 제작된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톱날접촉예방장치, 플러그와 접지 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된 접지형플러그 등
2) 공사수행용 시설과 일체형인 안전시설
라. 동일 시공업체 소속의 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물을 전용하여 사용할 때의 자재비(운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제7조제1항제3호 관련)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식별, 복리ㆍ후생적 근무여건 개선ㆍ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장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 안전ㆍ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ㆍ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계자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
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
1) 작업복, 방한복, 방한장갑, 면장갑, 코팅장갑 등
※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 등은 사용 가능함
2)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제7조제1항제4호 관련)
다른 법 적용사항이거나 건축물 등의 구조안전, 품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다음과 같은 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가설구조물 등의 구조검토, 안전점검 및 검사, 차량계 건설기계의 신규등록ㆍ정기ㆍ구조변경ㆍ수시ㆍ확인검사 등
나.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 등
다. 「환경법」에 따른 외부 환경 소음 및 분진 측정 등
라. 민원 처리 목적의 소음 및 분진 측정 등 소요비용
마.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 등 공사 수행 또는 건축물 등의 안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바. 공사도급내역서에 포함된 진단비용
사. 안전순찰차량(자전거, 오토바이를 포함한다) 구입ㆍ임차 비용
※ 안전ㆍ보건관리자를 선임ㆍ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또한 사용할 수 없음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제7조제1항제5호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와 무관한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
가. 해당 현장과 별개 지역의 장소에 설치하는 교육장의 설치ㆍ해체ㆍ운영비용
※ 다만, 교육장소 부족, 교육환경 열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현장 내에 교육장 설치 등이 곤란하여 현장 인근지역의 교육장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
나. 교육장 대지 구입비용
다. 교육장 운영과 관련이 없는 태극기, 회사기, 전화기, 냉장고 등 비품 구입비
라.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포상금(품)
1)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2) 단순히 근로자가 일정기간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하는 경우
3) 무재해 달성만을 이유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4)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무관하게 관리사원 등 특정 근로자,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마. 근로자 재해예방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안전정보 교류 및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신문 구독 비용
※ 다만, 안전보건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정보를 60% 이상 제공하는 간행물 구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
2) 안전관리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비용
3)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의 참가회비가 적립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바.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 행사비, 안전기원제 행사비
1) 현장 외부에서 진행하는 안전기원제
2)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지급되는 의식 행사비(기도비용 등을 말한다)
3) 준공식 등 무재해 기원과 관계없는 행사 4) 산업안전보건의식 고취와 무관한 회식비
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교육비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제7조제1항제6호 관련)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등의 목적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
가. 복리후생 등 목적의 시설ㆍ기구ㆍ약품 등
1) 간식ㆍ중식 등 휴식 시간에 사용하는 휴게시설,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세면ㆍ샤워시설
※ 분진ㆍ유해물질사용ㆍ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설치하는 탈의실, 세면ㆍ샤워시설 설치비용은 사용 가능
2)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ㆍ제빙기, 자외선차단용품(로션, 토시 등을 말한다)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비, 6~10월에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은 사용 가능
3) 혹서ㆍ혹한기에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보양식ㆍ보약 구입비용
※ 작업 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설치ㆍ해체ㆍ유지비용은 사용 가능
4)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 및 운동 기구 등
5) 병ㆍ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 암 검사비, 국민건강보험 제공비용 등
※ 다만, 해열제, 소화제 등 구급약품 및 구급용구 등의 구입비용은 사용 가능
나. 파상풍, 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약품(신종플루 예방접종 비용을 포함한다)
다. 기숙사 또는 현장사무실 내의 휴게시설 설치ㆍ해체ㆍ유지비, 기숙사 방역 및 소독ㆍ방충비용
라. 다른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건강검진 비용 등
7.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 8. 본사 사용비 (제7조제1항제6호 관련)
가. 본사에 제7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나. 전담부서에 소속된 직원이 안전보건관리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별첨 4 「환경보전비 산출 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1. 8. 27.>
환경관리비의 세부 산출기준(제61조제3항 관련)
1. 환경보전비의 산출기준
가.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보전비"라 한다)은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병행하여 계상한다. 다만, 간접공사비에 반영되는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에 다음의 최저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계상한다.
공사의 종류 최저요율 토목 도로 0.9% 플랜트 0.4% 지하철 0.5% 철도 1.5% 상하수도 0.5% 항만
(수질오염 방지막 또는 준설토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0.8% (1.8%) 댐 1.1% 택지개발 0.6% 그 밖의 토목공사 0.8% 건축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0.7% 주택(신축) 0.3% 그 밖의 건축공사 0.5%
나.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비산먼지 방지시설: 세륜시설(세륜장의 포장 및 침전물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도로 등의 절토 및 성토 경사면 사용분을 포함한다), 방진벽, 방진망, 방진막, 진공청소기, 간이칸막이, 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 집진시설(이동식, 분무식을 포함한다), 기계식 청소장비 등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2) 소음·진동 방지시설: 방음벽(이동 및 설치 비용을 포함한다), 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방음숲,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탄성지지시설,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방진고무, 배관진동절연장치 등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3)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및 배수로를 포함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파쇄·분쇄시설 및 탈수건조시설을 포함한다)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4)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처리시설[수질 자동측정시스템(TMS)를 포함한다],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토ㆍ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시설, 수질오염 방지막, 오일펜스(기름막이), 유화제, 흡착포, 단독정화조, 이동식 간이화장실(정화조를 포함한다)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하수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2.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의 산출기준
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이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라 한다)로 계상하는 비용은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1) 폐기물을 건설공사현장에서 분리·선별, 운반 또는 상차하는 비용
2)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 최종처리하기 위한 비용
3)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비용
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는 철거대상 구조물을 실측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을 예상하여 산출하거나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실측 또는 설계도서 등으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를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반거리, 폐기물의 성질·상태, 지역여건 및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공표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비용을 산출한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제외한다.
3. 그 밖의 사항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등 환경관리비에 계상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 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별첨 5 「환경보전비 요약 자료」 환경보전비 적용 대상·비대상 비교자료 적 용 대 상 비 적 용 대 상 □ 환경보전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살수차량이나 물탱크 구입비 및 임대료 ·비상먼지방지 분진막 설치비 및 임대료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비 및 임대료 ·집진시설 설치비 및 임대료 ·가설방음벽 설치비 및 임대료 ·세륜시설 설치비 및 임대료 ·고압분무기 및 고압살수시설 ·가설사무소용 오수정화시설 ·부직포(방진덮개용) ※ 환경오염방지시설은 환경관련법령에 규정된 시설 □ 환경계측비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측정비용
□환경자료 및 홍보물 구입비용
·환경법규 및 홍보자료 구입비용 및 환경홍보용 게시물 및 플래카드 설치비용
□환경관련 인건비
·살수차량등 환경보전시설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인건비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
·환경관리인 교육 및 현장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 교육 비용
·청소도구 구입 - 빗자루, 쓰리받이, 삽 등 ·쓰레기 봉투 ·마대(단순 쓰레기 처리용) ·진공청소기 구입비(단순 청소용) ·순환골재 ·폐기물 처리비 ·EGI 휀스(추락방지용) ·부직포(일반용) ·가설사무실 청소인건비 ·준공청소 및 현장관리 청소 인건비 ·마스크, 장갑(단순 청소용)
※ 폐기물처리비 및 환경보전비는 엄격히 분리되어 있음
※ 공사현장에 적치된 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시설은 환경보전비 적용 가능
증 빙 서 류
1) 각 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무통장 입금증 사본, 영수증 사본, 증빙사진
2) 인건비의 경우 지급명세서 사본, 신분증 사본, 증빙사진
3) 교육의 경우 교육사진 4) 교육훈련비용의 경우 교육수료증 사본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동법시행규칙 제61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8을 근거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참고하여 작성한 자료임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요약 질 의 내 용 국토해양부 회신내용 적용 여부
쓰레기봉투, 빗자루, 진공청소기 등 청소에 필요한 도구 구입비용 적용가능 여부
▶
환경관련 법령에 규정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X
현장주변 청소와 관련된 청소 인건비의 환경보전비 적용가능 여부
▶
환경관련 법령에 규정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X
현장에서 환경관리 전담인력 배치하여 전검 모니터링, 교육 폐기물 저감활동 등 업무를수행한 경우 적용가능 여부
▶
환경관리자는 법령에 의한 의무배치 인원이 아니며, 현장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계상된 것으로 판단
X 환경보전비를 폐기물처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건설공사 원가계산시 폐기물처리비와 환경보전비는 별도비목으로 계상토록 되어 있음
X 간이화장실의 환경보전비 적용가능 여부 ▶
환경오염(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음
○
건설공사 현장에서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시 구매 또는 임대료의 적용가능 여부
▶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별표16)에 의한 손료 산출 방식에 의한 정산 가능
※손료산출 = (상각률+수리율)×구입가격×설비가동시간
÷(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내용연수) ○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위치가 공사장 부지 경계를 넘어선 경우 적용가능 여부
▶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목적이 당해공사로 인하여 설치되었을 경우 정산 가능
○
환경보전비 정산시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금액보다 클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
계약서류(입찰유의서, 공사시방서,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에 의하여 정산하고 비용의 추가계상 등이 필요할 때 설계변경 증액 가능
○
환경보전비를 직접공사비에 대한 요율로 산출 계약된 공사로,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오염방지시설 설치시 환경보전비로 정산가능 여부
▶
공사착공후 계약된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오염방지시설의 종류,규격,물량,사용기간,정산방법 등)을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설치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가능
○ 부직포를 비산먼지 방지시설로 적용 가능여부 ▶ 단순 부직포 사용은 적용 불가 X ▶
비산먼지 방지시설 중 부직포는 명시되어 었지 않지만 방진덮개는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직포가 방진덮개의 대용으로 사용된 경우 적용 가능
○ EGI휀스를 환경보전비로 적용 가능여부 ▶
단순 EGI휀스 사용은 적용 불가(추락방지용)
X ▶
환경오염 방지시설 중 EGI휀스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 가능
○
===== 4.준공시구비서류.hwp =====
붙임 3. 준공시 구비서류
순번 목 록 구 비 서 류
비
고
1 준공계 □준공계 2 준공검사원 □준공검사원 3 준공내역서 □준공정산내역서 ·준공정산사유 없을시 제외가능 4 준공정산사유서
□보험료 및 각종 경비사용액, 폐기물처리 확인서
□준공내역정산사유서 ·준공정산사유 발생시 제출 5 산재·고용보험료 □산재·고용보험료 가입증명원 6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입자 명부 ·공사기간 1개월 이상공사 ·증빙서류 미제출시 준공정산 7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총괄) □항목별사용내역(총괄) □사용내역서(월별) □항목별사용내역(월별) □세금계산서 □안전관리비 사진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서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공사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등 사용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사진의 수량 일치
·설치 및 착용 사진 제출 ·신호수 등의 작업사진 제출 ·기술지도 계약서,보고서 해당시 제출 8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총괄) □항목별사용내역(총괄) □사용내역서(월별) □항목별사용내역(월별) □세금계산서 □환경보전비 사진 ·전기,통신,소방공사 제외
·환경보전비 사용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사진 수량 일치
·환경보전비 구매 항목 사진 제출 ·설치 및 작업사진 제출 ·단순청소비 및 폐기물처리비는 불인정 9 퇴직공제부금비 □퇴직공제부금 납부확인서 ·추정금액 1억이상 공사 ·증빙서류 미제출시 준공정산 10 하도급지급보증발급수수료 □하도급 지급보증 발급수수료 영수증 ·전문공사 제외 ·증빙서류 미제출시 준공정산 11 폐기물처리 □배출신고필증/처리확인서 □폐기물인계서/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증 ·원가계산서에 계상시 ·5톤미만, 5톤이상 구분 12 준공사진 □준공사진 □공사중사진 □주요부(매몰부)사진 ·매몰부분, 주요자재반입 사진 ·주요 공정 사진 ·각 공종별 완료 사진 13 전기.수도 사용요금 납부 □사용요금 이체증
·공사현장에서 학교의 수도, 전기시설 사용시[학교보관]
14 각종필증 □소방공사완공검사필증 □승강기완성검사필증 □도시가스완성검사필증 □정화조준공검사필증 □정보통신사용전검사필증 □저수조청소필증 ·해당시 15 자재승인서 □자재승인서 ·주요자재 및 인증자재[학교보관] ※ 공통사항 1. □사본 원본대조필 2. □각 제출 목록 사용인감 날인 3. □준공정산내역서 간인 날인
4. □학교보관용 1부, 교육청 제출용 1부 총 2부 제출
※자료 : 경기도교육청(http://www.goe.go.kr)/통합자료실/시설과
<예시>"준공금액은 준공정산내역서의 준공금총액, 준공년월일은 준공신고서 제출일"
준
공
계
1.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2. 공 사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고등학교 부지내
3. 계 약 금 액 : 一金 일억원整(₩100,000,000원)
4. 준 공 금 액 : 一金 구천팔백만원整(₩98,000,000원)
5. 계약 년월일 : 20 년 01월 01일 6. 착공 년월일 : 20 년 01월 05일
7. 준 공 기 한 : 20 년 12월 31일
8. 준공 년월일 : 20 년 12월 25일
상기 공사를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 없이 준공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OO빌딩 1층
상 호 : △△건설(주) 성 명 : 김 건 설
○교육지원청 경리관 귀
하
<예시>"준공금액은 준공정산내역서의 준공금총액, 준공년월일은 준공신고서 제출일"
준 공 검 사 원
1.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2. 공 사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고등학교 부지내
3. 계 약 금 액 : 一金 일억원整(₩100,000,000원)
4. 준 공 금 액 : 一金 구천팔백만원整(₩98,000,000원)
5. 계약 년월일 : 20 년 01월 01일 6. 착공 년월일 : 20 년 01월 05일
7. 준 공 기 한 : 20 년 12월 31일
8. 준공 년월일 : 20 년 12월 25일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 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OO빌딩 1층
상 호 : △△건설(주) 성 명 : 김 건 설
○○교육지원청 경리관 귀
하
<예시> 준 공 정 산 내 역 서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1. 계 약 금 액 : 一金 일억원整(₩100,000,000원)
2. 준 공 금 액 : 一金 구천팔백만원整(₩98,000,000원)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OO빌딩 1층
상 호 : △△건설(주) 성 명 : 김 대 표 (인)
○○고등학교 경리관 귀
하
<예시>
<예시>"준공정산 사유 발생시 제출"
준 공 정 산 사 유 서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붙임 1. 보험료 및 각종경비 사용액, 폐기물처리 확인서 1부.
2. 준공내역 정산사유서 1부.
20
년
월
일
△ △ 건 설 (주)
<예시>"준공정산내역서 갑지의 경비 및 폐기물처리비의 정산사유 발생시"
보험료 및 각종 경비사용액, 폐기물처리 확인서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공사기간 : 20 .01.01 부터 20 .12.25.까지
[금액단위 : 원]
구
분
계상금액 (계약내역) 사용및납부금액 (영수금액) 정산액 비고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 보증발급수수료 건설폐기물처리 계 비율포함 합계금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12월 25일
현장대리인 :
박 현 장 (인)
<예시>"공사 직접비(재료비,노무비,기계경비) 부분 정산사유 발생시"
준 공 내 역 정 산 사 유 서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준공금액 계 약 금 액 준 공 금 액 감액금액 비고 ₩100,000,000원 ₩98,000,000원 2,000,000원 조정율 -2.00% □ 정산사유 ㅇ ㅇ ㅇ ㅇ ㅇ □ 내역 변경에 따른 물량증감 내용 공 정 품명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소
계
소
계
소
계
합 계 천원 감액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12월 25일
현장대리인 :
박 현 장 (인)
<예시> 산재·고용보험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붙임 고용보험료,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가입증명원 1부.
20
년
월
일
△ △ 건 설 (주)
<예시>"가입증명원의 총공사금액과 공사계약금액(부가세제외) 일치여부 확인"
<예시>"1개월간 근로일수가 20일이상인 상용근로자 여부 확인"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붙임 1.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2.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가입자 명부 1부.
20
년
월
일
△ △ 건 설 (주)
<예시>"사업장 명칭이 당해 공사명으로 되어있는지 여부 확인,
보험료 정산은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만 가능 즉, 납부총액의 1/2만 인정"
<예시>"단위 사업장명이 당해 공사명으로 되어있는지 여부 확인"
<예시>"1개월간 근로일수가 20일이상인 상용근로자 여부 확인"
국민연금보험료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붙임 1.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2. 국민연금 보험료 가입자 명부 1부.
20
년
월
일
△ △ 건 설 (주)
<예시>"사업장 명칭이 당해 공사명으로 되어있는지 여부 확인,
보험료 정산은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만 가능 즉, 납부총액의 1/2만 인정"
<예시>"단위 사업장명이 당해 공사명으로 되어있는지 여부 확인"
<예시>"노동부고시 제2020-63호 별표2 참조, 안전관리비 항목별 내역 기준 적합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붙임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1부.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사용내역서 1부.
3.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1부. 4. 사진대지 1부. 5.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1부.
6. 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서 및 완료증명서 1부.(해당시)
20
년
월
일
△ △ 건 설 (주) <예시> (앞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총괄)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율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
)월
(
)월
(
)월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합
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예시> (뒤쪽) 항 목 별 사 용 내 역(총괄)
항
목
사용월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주 :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예시> (앞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월)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율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
)월사용금액
누계사용금액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예시> (뒤쪽) 항 목 별 사 용 내 역( 월)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주 :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예시> <예시>
<예시>"인건비 신청시 신호수 등의 해당일별 작업사진,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사진의 규격 및 수량 일치여부"
NO
.
공사명 : 항목·설명 항목·설명
<예시> "안전모,안전화,안전대의 양식"
개 인 보 호 구 지 급 대 장 보호구명 : 안전모 NO 지급일자 수 량 소 속 성 명 서명(도장)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예시> 개 인 보 호 구 지 급 대 장 보호구명 : 안전화 NO 지급일자 수 량 소 속 성 명 서명(도장)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예시> 개 인 보 호 구 지 급 대 장 보호구명 : 안전대 NO 지급일자 수 량 소 속 성 명 서명(도장)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예시>
"공사금액 1억이상 120억원(토목:150억) 미만의 건설공사 안전기술지도 대상,
단 1개월 미만공사는 제외" => 미이행시 패널티 계상 안전관리비 20%회수
<예시>
<예시>"건기법 시행규칙 별표16 및 착공시구비서류 별첨5 환경보전비 요약자료 참조"
환경보전비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붙임 1.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1부. 2. 환경보전비 항목별사용내역서 1부. 3.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1부. 4. 사진대지 1부.
20
년
월
일
△ △ 건 설 (주) <예시> (앞쪽)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총괄)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율 % 계 상 된 환경보전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
)월
(
)월
(
)월
계 1. 비산먼지 방지 등 2. 소음·진동 방지 등 3. 폐기물 보관시설 등 4. 수질오염 방지 등 5. 기 타
합
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환경관리비산출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예시> (뒤쪽) 항 목 별 사 용 내 역(총괄)
항
목
사용월
사
용 내 역
금 액 1. 비산먼지 방지 등 2. 소음·진동 방지 등 3. 폐기물 보관시설 등 4. 수질오염 방지 등 5. 기 타
※ 주 :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예시> (앞쪽)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월)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율 % 계 상 된 환경보전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
)월사용금액
누계사용금액 계 1. 비산먼지 방지 등 2. 소음·진동 방지 등 3. 폐기물 보관시설 등 4. 수질오염 방지 등 5. 기 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환경관리비산출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예시> (뒤쪽) 항 목 별 사 용 내 역( 월)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비산먼지 방지 등 2. 소음·진동 방지 등 3. 폐기물 보관시설 등 4. 수질오염 방지 등 5. 기 타
※ 주 :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예시> <예시>
<예시>"환경작업사진,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사진의 규격 및 수량 일치여부"
NO
.
공사명 : 항목·설명 항목·설명 <예시>"추정금액 1억이상 해당" 퇴직공제부금비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붙임 퇴직공제부금비 납부확인서 1부.
20
년
월
일
△ △ 건 설 (주) <예시> <예시>"전문공사 제외"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발급수수료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붙임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 발급수수료 영수증 1부.
20
년
월
일
△ △ 건 설 (주) <예시> 폐기물처리비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붙임 1. 폐기물 배출신고필증 1부.(폐기물5톤이상 해당)
2. 폐기물 처리확인서 1부.(폐기물5톤이상 해당)
3.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1부.(폐기물5톤이상 해당)
4. 폐기물 인계서 1부. 5. 계량증명서 1부. 6. 세금계산서 1부.
7.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사업자등록증 1부.
20
년
월
일
△ △ 건 설 (주) <예시>"폐기물 5톤이상" <예시>"폐기물 5톤이상" <예시>"폐기물 5톤이상" <예시>"폐기물 5톤이상" <예시>"폐기물 5톤이상" <예시> <예시> <예시> <예시> <예시> 준 공 사 진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20
년
월
일
△ △ 건 설 (주)
NO
.
<예시>"해당시 학교 보관" 학교명 : 위치·설명 위치·설명 전기·수도요금 납부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붙임 사용요금 납부 이체확인서 1부.
20
년
월
일
△ △ 건 설 (주) <예시> <예시> 필 증 사 본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붙임 1.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1부.(해당시)
2. 승강기완성검사필증 1부.(해당시) 3. 도시가스완성검사필증 1부.(해당시) 4. 정화조준공검사필증 1부.(해당시) 5. 통신사용전검사필증 1부.(해당시) 6. 저수조청소필증 1부.(해당시)
20
년
월
일
△ △ 건 설 (주) <예시>"학교 보관" 자 재 승 인 서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붙임 자재선정 승인 요청서 1부.
20
년
월
일
△ △ 건 설 (주) <예시> 자재선정 승인 요청서 문서번호 요청번호 순번 공종명 품명 규격 제조업체 (공급회사) 설계 승인자란 도면 번호 시방서 번호 승인여부 승인일 비고
※첨부물: 1. KS표시허가증 사본 2. 제품카다로그 3.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승인요청은 착공후 20일이내 제출 ※동일품명에 대하여 2개사이상 제출. 상기 자재선정에 대하여 승인(요청) 합니다.
20
년
월
일
공 사 명:
현장대리인: 소속)
직위)
성명)
(인)
감독관 귀하
-------------<승인자 간인>--------------
절취선
-------------<승인자 간인>--------------
자재선정 승인(검토)서 문서번호 요청번호 순번 공종명 품명 규격 제조업체 (공급회사) 설계 승인자란 도면 번호 시방서 번호 승인여부 승인일 비고 상기 자재선정에 대하여 승인(검토) 합니다.
20
년
월
일
공 사 명:
감 독 관: 소속)
직위)
성명)
(인)
===== 5. 준공(완수)신청서 제출 시 참고자료.pdf =====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서식 17 준공 첨부서류
공
사
준
공
시
필
요
한
서
류
1. 준공검사원
2. 준공내역서
3. 준공정산사유서
4. 준공사진(청소까지 완료된 마감사진) →A4용지
5. 공사진행 사진첩
6. 공사일보
7. 지급자재(관급)수불부
8. 자재의 규격 및 품질시험 기록
9.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22-43호,2022.6.2)]
㉮ 사용내역, ㉯ 거래명세표, ㉰ 세금계산서
㉲ 증빙사진(안전장구를 착용 및 사용하고 있는 작업 중 사진)
㉳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업무수당 (월 급여액의 10%이내)-갑근세증명
㉴ 중장비 등의 신호수 : 시간별 증명 : 총시간/8=O일⁕인건비, 신호수 증명(사진)
㉵ 안전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 : 안전시설-설치, 증명사진-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단가확인)
㉶ 개인보호구 : 보호구 지급대장, 작업 중 착용사진, 안전교육 중 착용사진, 보호구 입고시 사진
㉷ 안전보건교육비 : 안전교육사진, 음료수 등의 영수증은 현장부근 및 인원수
10. 환경보전비 사용내역
㉮사용내역,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증빙사진(안전장구를 착용 및 사용하고 있는 작업 중 사진)
11. 보험료납입영수증
㉮산재보험료 - 납입증명원, ㉯고용보험료 - 납입증명원
- 착공시 산재·고용보험 일괄적용 사업개시필 통지서 사본 감독에게 제출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기여금),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기여금)
- 착공시 건강·연금공단에 공사명이 기재된 가상사업장 개설 신청(현장대리인 포함)하여 준공시 정산 받을 것
- 건강·연금공단 산출내역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준공시 정산내역 제출
㉲퇴직공제부금영수증(해당시)
-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
- 건설사업주는 사업개시일로부터(착공일) 14일 이내에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신고
254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부록
12. 하도급 지급 보증수수료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사본) 또는 납부확인서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보증서 발급수수료
- 건설기계 대여금보증서(사본) 또는 납부확인서
14. 폐기물처리 확인서
- 폐기물 반출확인증 및 신고접수증 확인
- 폐기물 반출물량 확인(산출내역서 물량과 비교)
- 올바로시스템 출력물(사업장 폐기물관리대장등)
15. 전기·수도사용요금
- 공사금액대비 0.14% 징수
지
정석
면폐
기
물
철
거
공
사
완
료
시
제
출
서
류
석면조사 대상 : 일반건축물50㎡이상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의1)
1.석면해체·제거 업자 등록증 사본
2.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서 사본
- 공사계약서 사본, 석면해체·제거 작업 계획서(건강진단개인표 포함), 석면조사 결과서
3. 석면해체·제거 작업신고서 통보공문 사본
-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 발급 공문
- 석면해체·제거 작업신고 증명서
4. 석면농도 및 석면비산정도(500㎡이상) 측정결과표 사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2조 적용(농도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3조 적용(석면농도결과제출-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적용(석면비산정도결과제출-행정시(군)청)
5. 철거 사진(각층별공사시 층별사진)
석면조사 대상:일반건축물50㎡이하
※ 50㎡이하인경우 노동청신고는 하지 않으나 제출받아야 할서류
부
록
1. 석면해체·제거 업자 등록증 사본
2. 석면해체·제거 공사계약서 사본
3. 철거 사진(각층별공사시 층별사진)
- 석면해체·제거 작업 계획서(건강진단개인표 포함)
경기도교육청 ∙ 255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폐
기
물
용
역
완
료
시
제
출
서
류
지정(석면)폐기물처리 용역
1. 신고필증-사본(행정시(군)청 공문사본 포함)
2. 폐기물 관리대장-사본 3. 인계서-사본 4. 계량증명서-사본
5.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확인서
6.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배출자신고용)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1. 신고필증-사본(행정시(군)청 공문사본 포함)
2. 건설폐기물 관리대장-사본
3. 인계서-사본(파란색지 : 원본/분홍색지 : 사본제출)
4. 계량증명서-사본
5.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확인서
6.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배출자신고용)
256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부록
<예시> "준공금액은 준공정산내역서의 준공금총액, 준공년월일은 준공신고서 제출일"
준 1. 공 사 공 신 고 서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2. 공 사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고등학교 부지내
3. 계 약 금 액 : 一金 일억원整(₩100,000,000원)
4. 준 공 금 액 : 一金 구천팔백만원整(₩98,000,000원)
5. 계약 년월일 : 2024년 01월 01일
6. 착공 년월일 : 2024년 01월 05일
7. 준 공 기 한 : 2024년 12월 31일
8. 준공 년월일 : 2024년 12월 25일
상기 공사를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 없이 준공하였기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OO빌딩 1층
상 호 : △△건설(주)
부
록
성 명 :김건설 ○○고등학교 경리관 귀 하 경기도교육청 ∙ 257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예시> "준공금액은 준공정산내역서의 준공금총액, 준공년월일은 준공신고서 제출일"
준 1. 공 사 공 검 사 원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2. 공 사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고등학교 부지내
3. 계 약 금 액 : 一金 일억원整(₩100,000,000원)
4. 준 공 금 액 : 一金 구천팔백만원整(₩98,000,000원)
5. 계약 년월일 : 2024년 01월 01일
6. 착공 년월일 : 2024년 01월 05일
7. 준 공 기 한 : 2024년 12월 31일
8. 준공 년월일 : 2024년 12월 25일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
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OO빌딩 1층
상 호 : △△건설(주)
성 명 :김건설
○○고등학교 경리관 귀 하
258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일 부록 <예시> 준 공 정 산 내 역 서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1. 계 약 금 액 : 一金 일억원整(₩100,000,000원)
2. 준 공 금 액 : 一金 구천팔백만원整(₩98,000,000원)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OO빌딩 1층
상 호 : △△건설(주)
성 명 :김건설
○○고등학교 경리관 귀 하
부
록
경기도교육청 ∙ 259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260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부록
<예시> "준공정산 사유 발생시 제출"
준공정산사유서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붙임 1. 보험료 및 각종경비 사용액, 폐기물처리 확인서 1부.
2. 준공내역 정산사유서 1부.
20 년 월 일
부
록
△ △ 건 설 (주) 경기도교육청 ∙ 261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예시> "준공정산내역서 갑지의 경비 및 폐기물처리비의 정산사유 발생시"
보험료 및 각종 경비사용액, 폐기물처리 확인서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공사기간 : 2024.01.01부터 2024.12.25.까지
[금액단위 : 원]
구분
계상금액
(계약내역)
사용및납부금액
(영수금액)
정산액 비고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
보증발급수수료
건설폐기물처리
계
비율포함 합계금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2024년 12월 25일 OO건설(주) 대표이사 :
262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박 대 표 (인) 부록
<예시> "공사 직접비(재료비,노무비,기계경비) 부분 정산사유 발생시"
준공내역정산사유서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준공금액
계약금액
준공금액 감액금액 비고 ₩100,000,000원 ₩98,000,000원 2,000,000원 조정율 -2.00%
□ 정산사유
ㅇ
ㅇ
ㅇ
ㅇ
ㅇ
□ 내역 변경에 따른 물량증감 내용
공정
품명 소 계 소 계 소 계
당초
수량
변경
금액
수량
증감
금액
합 계 수량 금액 비고 천원 감액
부
록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2024년 12월 25일 OO건설(주) 대표이사 : 박 대 표 (인) 경기도교육청 ∙ 263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예시> 산재·고용보험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붙임 고용보험료,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가입증명원 1부.
20 년 월 △ △ 건 설 (주)
264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일 부록
<예시> "가입증명원의 총공사금액과 공사계약금액(부가세제외) 일치여부 확인, 공사장 명칭이 당해 공사명으로 되어있는지
여부 확인, 설계변경시 가입기간 및 금액 변경 확인"
부
록
경기도교육청 ∙ 265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예시> "1개월간 근로일수가 20일이상인 상용근로자 여부 확인"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붙임 1.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2.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가입자 명부 1부.
20 년 월 △ △ 건 설 (주)
266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일 부록
<예시> "사업장 명칭이 당해 공사명으로 되어있는지 여부 확인, 보험료 정산은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만 가능 즉, 납부총액의
1/2만 인정"
부
록
경기도교육청 ∙ 267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예시> "단위 사업장명이 당해 공사명으로 되어있는지 여부 확인"
268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부록
<예시> "1개월간 근로일수가 20일이상인 상용근로자 여부 확인"
국민연금보험료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붙임 1.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2. 국민연금 보험료 가입자 명부 1부.
20 년 월 일
△ △ 건 설 (주)
부
록
경기도교육청 ∙ 269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예시> "사업장 명칭이 당해 공사명으로 되어있는지 여부 확인, 보험료 정산은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만 가능 즉, 납부총액의
1/2만 인정"
270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부록
<예시> "단위 사업장명이 당해 공사명으로 되어있는지 여부 확인"
부
록
경기도교육청 ∙ 271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예시> "노동부고시 제2010-10호 별표2 참조, 안전관리비 항목별 내역 기준 적합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붙임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1부.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사용내역서 1부.
3.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1부.
4. 사진대지 1부.
5.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1부.
6. 안전기술지도계약서 및 완료증명서 1부.(해당시)
20 년 월 △ △ 건 설 (주)
272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일 부록
<예시>
(앞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총괄)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원 발 주 자 ~ 누계공정율
계 상 된
안전관리비
%
원
사
항목
용
(
금
)월
액
(
)월 ( )월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경기도교육청 ∙ 273
부
록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예시>
(뒤쪽)
항 목 별 사 용 내 역(총괄) 항목 사용월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주 :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274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사용 내역 금액 부록
<예시>
(앞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월)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원 발 주 자 ~ 누계공정율
계 상 된
안전관리비
%
원
사 용 항목
금
(
액 )월사용금액 누계사용금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합
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부
록
작성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경기도교육청 ∙ 275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예시>
(뒤쪽)
항 목 별 사 용 내 역( 월) 항목 사용일자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등 7.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주 :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276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사용 내역 금액 부록 <예시>
부
록
경기도교육청 ∙ 277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예시>
278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부록
<예시> "인건비 신청시 신호수 등의 해당일별 작업사진,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사진의 규격 및 수량 일치여부
NO . 공사명 : 항목·설명
부
록
항목·설명 경기도교육청 ∙ 279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예시> "안전모,안전화,안전대의 양식"
개인보호구지급대장
보호구명 : 안전모
NO
지급일자 수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80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소속 성명 서명(도장) 비고 부록 <예시>
개인보호구지급대장
보호구명 : 안전화
NO
지급일자 수량 소속 성명 서명(도장)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부
록
18
19
20
경기도교육청 ∙ 281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예시>
개인보호구지급대장
보호구명 : 안전대
NO
지급일자 수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82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소속 성명 서명(도장) 비고 부록
부
록
경기도교육청 ∙ 283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284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부록 <예시> 건기법 시행규칙 별표8 환경보전비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붙임 1.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1부.
2. 환경보전비 항목별사용내역서 1부.
3.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1부.
4. 사진대지 1부.
20 년 월 일
부
록
△ △ 건 설 (주) 경기도교육청 ∙ 285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예시>
(앞쪽)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총괄)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원 발 주 자 ~ 누계공정율
계 상 된
안전관리비
%
원
사
항목
용
(
금
)월
액
(
)월 ( )월 계
1. 비산먼지 방지 등
2. 소음·진동 방지 등
3. 폐기물 보관시설 등
4. 수질오염 방지 등
5. 기 타
합 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환경관리비산출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86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부록
<예시>
(뒤쪽)
항 목 별 사 용 내 역(총괄) 항목 사용월 사용 내역 금액 1. 비산먼지 방지 등 2. 소음·진동 방지 등 3. 폐기물 보관시설 등 4. 수질오염 방지 등 5. 기 타
부
록
※ 주 :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경기도교육청 ∙ 287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예시>
(앞쪽)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월)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원 발 주 자 ~ 누계공정율
계 상 된
안전관리비
%
원
사
항목
용 금 액 ( )월 사용금액 누계사용금액
1. 비산먼지 방지 등
2. 소음·진동 방지 등
3. 폐기물 보관시설 등
4. 수질오염 방지 등
5. 기 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환경관리비산출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88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부록
<예시>
(뒤쪽)
항 목 별 사 용 내 역( 월) 항목 사용일자 사용 내역 금액 1. 비산먼지 방지 등 2. 소음·진동 방지 등 3. 폐기물 보관시설 등 4. 수질오염 방지 등 5. 기 타
부
록
※ 주 :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경기도교육청 ∙ 289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예시>
290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부록 <예시>
부
록
경기도교육청 ∙ 291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예시> "환경작업사진,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사진의 규격 및 수량 일치여부"
NO 공사명 : 항목·설명 항목·설명
292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 부록
<예시> "추정금액 50억이상 해당"
퇴직공제부금비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붙임 퇴직공제부금비 납부확인서 1부. 20 년 월 일 △ △ 건 설 (주)
부
록
경기도교육청 ∙ 293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예시>
294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부록 <예시>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발급수수료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붙임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 발급수수료 영수증 1부.
20 년 월 일 △ △ 건 설 (주)
부
록
경기도교육청 ∙ 295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예시> 폐기물처리비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붙임 1. 폐기물 배출신고필증 1부.(폐기물5톤이상 해당)
2. 폐기물 처리확인서 1부.(폐기물5톤이상 해당)
3.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1부.(폐기물5톤이상 해당)
4. 폐기물 인계서 1부.
5. 계량증명서 1부.
6. 세금계산서 1부.
7.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사업자등록증 1부.
20 년 월 △ △ 건 설 (주)
296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일 부록 <예시> "폐기물 5톤이상"
부
록
경기도교육청 ∙ 297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예시> "폐기물 5톤이상"
298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부록 <예시> "폐기물 5톤이상"
부
록
경기도교육청 ∙ 299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예시> "폐기물 5톤이상"
300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부록 <예시> "폐기물 5톤이상"
부
록
경기도교육청 ∙ 301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예시>
302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부록 <예시>
부
록
경기도교육청 ∙ 303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예시>
304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부록 <예시>
부
록
경기도교육청 ∙ 305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예시> 준 공 사 진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20 년 월 △ △ 건 설 (주)
306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일 부록 <예시> NO . 학교명 : 위치·설명
부
록
위치·설명 경기도교육청 ∙ 307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예시> "해당시 학교 보관" 전기·수도요금 납부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붙임 사용요금 납부 이체확인서 1부. 20 년 월 △ △ 건 설 (주)
308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일 부록 <예시>
부
록
경기도교육청 ∙ 309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예시> 필 증 사 본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붙임 1.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1부.(해당시)
2. 승강기완성검사필증 1부.(해당시)
3. 도시가스완성검사필증 1부.(해당시)
4. 정화조준공검사필증 1부.(해당시)
5. 통신사용전검사필증 1부.(해당시)
6. 저수조청소필증 1부.(해당시)
20 년 월 △ △ 건 설 (주)
310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일 부록 <예시> "학교 보관" 자재승인서 공 사 명 :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붙임 자재선정 승인 요청서 1부. 20 년 월 일
부
록
△ △ 건 설 (주) 경기도교육청 ∙ 311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 <예시>
자재선정 승인 요청서
문서번호
순번
공종명
요청번호
품명
규격 설계
제조업체
(공급회사)
도면번호 시방서번호
승인자란
승인여부
승인일 비고
※ 첨부물: 1. KS표시허가증 사본 2. 제품카다로그 3.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승인요청은 착공후 20일이내 제출
※ 동일품명에 대하여 2개사이상 제출.
상기 자재선정에 대하여 승인(요청) 합니다.
20
공 사 명:
현장대리인: 소속)
감독관 귀하
직위) 년 월 일 성명) (인) 절취선
-----------<승인자 간인>-----------
------------<승인자 간인>------------
자재선정 승인(검토)서
문서번호
순번
공종명
요청번호
품명
규격 설계
제조업체
(공급회사)
도면번호 시방서번호
상기 자재선정에 대하여 승인(검토) 합니다.
20
년 월 일
공 사 명:
감 독 관: 소속)
직위)
312 ∙ Gyeonggido Offlce of Education
성명) (인)
승인자란
승인여부
승인일 비고
===== 안전보건관리계획서.hwp =====
붙임1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예시)
※ 기관 형태 및 계약의 형태에 따라 변경 가능
학교(기관)명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평가일시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내용 및 기준 충족여부 (○,×) 점수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 인력 구성 (10)
-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 안전담당을 배정 시 배점 안전점검계획 (10)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절차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시 배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20) -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시 배점 비상조치 계획 (10)
-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비상상황 시 조치 계획을 수립 시 배점
실행수준
(20)
위험성 평가 (10)
-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계획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시 배점 안전보건교육 (10) -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시 배점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30)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배점한도 내에서 재해 건수 1건당 10점 감점
- 산재요양확인서 제출 예시) 2년간 재해건수 0건: 30점 1건: 20점 2건: 10점 3건 이상: 0점
총
점
등 급 판 단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정기교육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직 제외 근로자 8시간 이상 산업재해현황
- 참고: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산재요양확인서는 업체에서 발급하여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붙임2-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도급사업 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귀사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평가하므로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학교 ◦계약명: ◦업체명: ○○○○ ◦대 표: ○○○ ◦연락처: 031)123-4567 □ 계약현황 ◦계약금액 : 000,000천원
◦계약기간 : 0000.00.00~0000.00.00(00일간)
◦안전보건관리비:
원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담당 지정 및 활동계획 - 안전담당: 000
- 비상상황 발생 시 업무연락 및 재해발생기록
- 현장 순회 점검,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 시 보호구 착용 점검 확인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공정별 2인 1조(안전수칙 준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현장책임자: 000 - 연락처: 010-000-0000 ◦안전담당: 000 - 연락처: 010-000-0000 ◦활동계획: 일 1회 이상 안전점검 - 현장 종사자수: ○명 ·세부작업 인원: ○명 ·그 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전안전점검: 공사 전 현장 유해요인 제거
- 작업자 사전 안전교육 실시 - 공정별 개인보호구 지급 및 점검 확인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용접기: 사용 전·후 점검 - 절단기: 사용 전·후 점검 - 비계: 설치간격 준수 및 과다 적치 금지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 설치를 위한 비계설치·해체 작업
① 추락 위험 ② 낙하물 위험 2. 작업명: 용접 및 절단 작업 ① 용접 시 화재위험 ② 절단 시 부상위험 3. 작업명: 페인트칠 작업 - 유해물질 흡입 위험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작업명: ○○ ○○ 설치를 위한 비계설치·해체 작업
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② 추락위험장소의 안전시설물 설치 ③ 무리한 해체 작업 금지 ④ 작업자 숙련 정도에 따라 적정배치 ⑤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작업명: 용접 및 절단 작업 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② 소화기 및 용접방화포 등 방화용품 비치 ③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작업명: 페인트칠 작업 - 보호구(마스크, 장갑, 안전화) 착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2회
20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 당일 작업 근로자 대상 작업 전 매일 10분씩
- 채용 시 교육: 일용직 근로자 대상 채용 때 1시간
⑦ 신호 및 연락체계 1. 대표: OOO ☎ 2. 현장책임자: OOO ☎ 3. 안전담당: OOO ☎ 4. 행정실 업무담당자: OOO ☎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외부 4면 시스템비계 설치 용접기 및 절단기 화학제품 등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산재요양확인서 첨부)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우천 시 대책: 시공일정 변경(연기 가능한 일정 조율)
붙임2-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2)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도급사업 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귀사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평가하므로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학교 ◦작업명: 계단 논슬립 교체 공사 ◦업체명: ○○○○ ◦현장책임자: ○○○ ◦연락처: 031)123-4567 □ 계약현황 ◦계약금액 : 0,000천원
◦계약기간 : 0000.00.00~0000.00.00(00일간)
□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 관리 인력 계획 - 안전담당: ○○○
- 작업전 현장점검, 유해․위험요인 점검, 작업장 통제
2 ◦안전점검계획
- 작업절차: 기존 논슬립 제거 → 청소 → 사이즈재단 → ○○논슬립 부착 → 틈새정리
- 안전점검계획: 작업장 주변 통제, 유해․위험기구 점검
◦ 보호구 및 방호장치계획: 안전화, 보안경, 회전체덮개 등
◦ 비상조치 계획: 산업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 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관리 실행 수준 3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관리계획 - 유해․위험요인
·기존 논슬립 제거 시 부산물 흩날림으로 인한 눈손상
·계단 헛디딤으로 인한 미끄러짐 - 관리계획 ·기존 논슬립 제거 시 보안경 착용 ·계단 후진 시 주변 확인 후 이동 4 ◦안전보건 교육 계획
- 작업전 기계․기구 사용시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 준수교육
□ 재해발생 수준 5 ◦최근 2년간 재해발생 현황 붙임2-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3)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도급사업 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귀사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평가하므로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학교 ◦작업명: 음식물쓰레기처리(용역) ◦업체명: ○○○○ ◦현장책임자: ○○○ ◦연락처: 031)123-4567 □ 계약현황 ◦계약금액: 0,000천원
◦계약기간: 0000.00.00~0000.00.00
□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 관리 인력 계획
- 안전담당: ○○○ (작업장 주변 유해위험요인 점검)
2 ◦안전점검계획
- 작업절차: 수거 차량진입 → 작업장 주변 확인 → 통행로 확보 → 음식물쓰레기 상차 → 출차
- 안전점검계획: 작업장 주변 넘어짐, 미끄러짐 확인
◦ 보호구 및 방호장치계획: 안전화 등
◦ 비상조치 계획: 산업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 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관리 실행 수준 3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관리계획 - 유해․위험요인
·차량진입 시 과속으로 인한 충돌 위험, 미끄러운 바닥에 의한 넘어짐 위험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사고성 요통 발생 - 관리계획
·차량 진입시 10Km이하 저속 운행, 작업장 주변 확인
·2인1조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자세 교육 4 ◦안전보건 교육 계획
- 운반물 취급시 작업자세 교육, 안전수칙 준수 교육
□ 재해발생 수준 5 ◦최근 2년간 재해발생 현황 붙임3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예시)
※ 기관 형태 및 계약의 형태에 따라 변경 가능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 4. 1. 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붙임4-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예시)
[학교(기관),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
.
.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서식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 (작성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1회성 소규모 수선 등 모든 공사, 용역(각종 유지ㆍ보수 용역(매월), 청소, 외벽작업 등)
※ 공사(용역) 시작 전 업체 대표 또는 책임자로부터 점검내용을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의 서명을 받음
붙임4-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예시)
[고소작업을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붙임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예시)
[화재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붙임4-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예시)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붙임4-5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예시)
[전기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붙임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예시)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 현장개요 학교(기관)명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점검 사 업 명 점검일시 사업기간
202○.00.00. ~ 202○.00.00.
업 체 명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 안전보건이행서약서.hwp =====
[붙임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문산수억고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사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문산수억고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문산수억고등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산수억고등학교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문산수억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