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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5745]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공사 관급자재(전력케이블 부속재) 구매

[물품] 발주기관: 충청북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9.4억원 입찰일시: 2026-10-03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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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공사 관급자재(전력케이블 부속재) 구매)).hwpx =====
충청북도 공고 제2026-1394호

물품구매 입찰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10. .
충청북도분임재무관

1. 입찰개요
가. 건
명 :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공사 관급자재(전력케이블 부속재) 구매
나. 납품사항 : 물품내역 및 규격서 참조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일 까지
라. 추정(기초)금액 : 금2,138,532,000원(금이십일억삼천팔백오십삼만이천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투찰 전 반드시 물품에 대한 세부규격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저가 투찰 등)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실적), 총액입찰, 적격심사, 전자입찰(G2B)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분할납품 가능
사. 본 계약으로 인한 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단, 신용보증기금 등 법률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입찰(개찰) 일정
가. 입찰서제출기간 : 2026. 10. 3.(토) 10:00 ~ 2026. 10. 8.(목) 10:00
나. 개찰일시<hp:fwSpace/>·<hp:fwSpace/><hp:fwSpace/>장소 : 2026. 10. 8.(목) 11:00 / 충청북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커넥터(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2140902)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로서, 본 입찰 대상 물품을 직접 제조하여 납품할 수 있는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납품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전력케이블 부속재(154kV이상) 제조하여 납품한 실적이 추정가격 194,412,000원 이상인 업체
※ 실적증명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7.(수) 17:00까지(도착시점)

⇒ 수신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개찰 시 제외됨.

⇒ 수신여부 확인 : 방사광가속기추진과 부지조성팀 ☎043-220-3434

가)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해당 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받으셔야 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첨부서류에 “해당 물품을 납품한 실적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납품완료일자”가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 감독공무원(감독관)의 연락처를 명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 평가하고, 우리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으며, 실적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는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라.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충북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참가업체는 규격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규격에 적합 또는 동등이상 제품의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하거나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마.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우리 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1>”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이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이내 완료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금액(추정가격)은 1,944,120,000원입니다.

  • 이행실적 평가에 적용되는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에 대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품명
평가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
가스종단접속함
154kV, 400SQ
실적금액
[이행실적(부가가치세포함)/추정가격]
조립식절연접속함
154kV, 400SQ
조립식보통접속함
154kV, 400SQ
졀연통보호장치
EBG용
IJ용,1등급
시스용
유사물품
해당없음

1)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해당 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 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첨부서류에 “해당 물품을 납품한 실적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납품완료일자”가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 감독공무원(감독관)의 연락처를 명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으며,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동등이상 물품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시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계약 관련서류(규격서, 내역서 및 도면 등) 등 규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물품과 다른 물품을 1식으로 계약ㆍ납품한 경우,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위 물품에 대한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상기 외 평가기준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낙찰통보 및 계약
가.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 도(회계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8. 유의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 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대가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충청북도 회계과 계약팀(☎043-220-2823)
  • 물품규격 등 : 충청북도 방사광가속기추진과 부지조성팀(☎043-220-343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공고문(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공사 관급자재(전력케이블 부속재) 구매)).pdf =====
충청북도 공고 제2026-1394호
물품구매 입찰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10. .

충청북도분임재무관 1. 입찰개요

가. 건 명 :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공사 관급자재(전력케이블 부속재) 구매
나. 납품사항 : 물품내역 및 규격서 참조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일 까지
라. 추정(기초)금액 : 금2,138,532,000원(금이십일억삼천팔백오십삼만이천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
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투찰 전 반드시 물품에 대한 세부규격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저가 투찰 등)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실적), 총액입찰, 적격심사, 전자입찰(G2B)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분할납품 가능
사. 본 계약으로 인한 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단, 신용보증기금 등 법률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입찰(개찰) 일정

가. 입찰서제출기간 : 2026. 10. 3.(토) 10:00 ~ 2026. 10. 8.(목) 10:00
나. 개찰일시 · 장소 : 2026. 10. 8.(목) 11:00 / 충청북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커넥터(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2140902)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로서, 본 입찰 대상 물품을 직접 제조하여
납품할 수 있는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납품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전력케이블 부속재
(154kV이상) 제조하여 납품한 실적이 추정가격 194,412,000원 이상인 업체
※ 실적증명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7.(수) 17:00까지(도착시점)
  •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전송

⇒ 수신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개찰 시 제외됨.
⇒ 수신여부 확인 : 방사광가속기추진과 부지조성팀 ☎043-220-3434

가)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해당 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받으셔야 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첨부서류에 “해당 물품을 납품한 실적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납품완료일자”가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 감독공무원(감독관)의 연락처를
명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사본, 거래
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 평가하고, 우리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으며, 실적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는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라.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
센터 또는 충북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제출 기능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참가업체는 규격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규격에 적합 또는 동등이상
제품의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하거나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마.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우리 도에 납부
(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의3 물품 적격
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1>”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이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이내 완

료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금액(추정가격)은 1,944,120,000원입니다.
  • 이행실적 평가에 적용되는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에

대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동등이상 물품 유사물품

품명
평가요소 기준
가스종단접속함
154kV, 400SQ
조립식절연접속함 154kV, 400SQ
실적금액
조립식보통접속함 154kV, 400SQ
EBG용
[이행실적(부가가치세포함)/추정가격]
졀연통보호장치
IJ용,1등급
시스용
해당없음

1)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해당 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 금액을 명확히 기재

하여 발급 받으셔야 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첨부서류에 “해당 물품을 납품한 실적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납품완
료일자”가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 감독공무원(감독관)의 연락처를 명기하여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3)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으며,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
에서 제외합니다.
※ 동등이상 물품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시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계약 관련서류(규격서, 내역서
및 도면 등) 등 규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물품과 다른 물품을 1식으로 계약ㆍ납품한 경우,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위 물품에 대한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상기 외 평가기준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
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낙찰통보 및 계약

가.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 도(회계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
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8. 유의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동법 시
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
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
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 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대가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충청북도 회계과 계약팀(☎043-220-2823)
  • 물품규격 등 : 충청북도 방사광가속기추진과 부지조성팀(☎043-220-343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3. 물품구매 산출기초조사서(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공사 관급자재(전력케이블 부속재).hwpx =====
【첨부 1】
물품구매 산출기초조사서

건 명 :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공사(전력케이블 부속재 구입)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산 출 조 사 근 거(천원)
산출가격(천원)
견적1
견적2
견적3
단가
(최저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가스종단접속함
400㎟
EA
12

조립식절연접속함
400㎟
EA
60

조립식보통접속함
400㎟
EA
24

절연통보호장치
EBG용
EA
12

IJ용,1등급
EA
60

시스용
EA
12

계 공급가액 부 가 세

합
계

최종금액

===== 5. 품질보증시방서.hwpx =====

품 질 보 증 시 방 서 2026. 10.

목
차
1.
일반사항

3
2.
검사 및 시험 일반

4
3.
현장 검사 및 시험

5
4.
시공품질 점검표

6 품질보증시방서

<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1200" leader="0" type="1"/>본 시방서는 기자재공급 계약자, 공사시공 계약자에게 적용하는 기준요건으로서, 모든 계약자는 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역무에 대한 품질활동을 보증하기 위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하는 품질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한다.

1.일반사항
<hp:tab width="800" leader="0" type="1"/>가. 계약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기자재 제작, 시공의 품질보증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 시 본 품질보증시방서의 요건을 만족하는 품질계획서(QP),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 각 3부를 작성하여 구매 계약 시에는 제작 착수 전까지, 공사 계약 시에는 착공 전 품질안전회의 전까지 충청북도의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자는 승인된 QP 및 ITP에 따라 현장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공급역무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자(이하 `하도급자')의 품질관련서류를 검토, 승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 하도급자로 하여금 계약자의 품질보증요건을 만족하는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계약자는 하도급자의 QP와 ITP의 승인결과를 발주부서에 문서로 통보한다.
라. 충청북도(또는 그 대리인)는 계약자(또는 그 하도급자)가 수립한 품질계획서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진단, 품질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계약자는 계약자 및 그 하도급자의 공장, 설비 및 서류 등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사무실, 전화 등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품질진단, 품질점검 및 검사 등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한 내에 시정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충청북도(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충청북도(해당부서)는 이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할 수 있다.
바. 충청북도는 계약자의 부적절한 품질보증활동으로 인하여 품질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진행중인 공정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생원인분석,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하여 이를 해소하고 서면으로 공정 재개를 요청하여야 하며, 작업중지로 인한 공급지연은 납기의 연기사유가 될 수 없다.
사. 검사 및 시험은 본 시방서, 설계기준, 관련규격, 제작관례에 따라 시행하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보다 엄격한 항목을 적용한다.
아. 계약자는 자체 설비로 검사 및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공인기관 또는 충청북도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자. 계약자는 검사 및 시험 수행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보완하는 등 시정조치 후 재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차. 충청북도(또는 그 대리인)가 검사 및 시험결과를 검토,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발생결함 및 성능불량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카. 계약자는 최종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후 시험 성적서를 포함한 품질관련 서류와 함께 제품을 납품하여야하며, 납품된 제품과 관련서류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충청북도는 제품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타. 본 시방서의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한다.

1)계약자:계약에 의해 충청북도에 역무를 공급하는 자

2)절차서: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사용되는 자재 및 기기, 작업순서 등을 기록한 서류

3)품질계획서 : 특정 프로젝트, 특정제품, 특정프로세스 또는 특정계약에 대하여 품질목표를 세우고 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절차와 관련된 자원이 누구에 의해 언제 적용되는지를 규정한 문서

4)부적합사항 : 업무나 품목의 품질이 불만족하거나 불확실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성, 성능, 서류 또는 절차상의 결함

5)시정조치: 품질위배사항을 시정하거나 개선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 재발방지를 위하여 취하는 행위

2.검사 및 시험 일반
계약자는 검사 및 시험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계약자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를 작성하여 충청북도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는 제작자(시공자, 감리자), 품명 및 수량, 공정별 검사 및 시험항목, 적용 규격 및 코드, 필수확인점(H), 입회점(W), 성적서 검토(R), N/A, 수행예정일 및 장소 등을 명시한다.

2) 검사 및 시험절차서에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의 항목에 따라 검사 및 시험절차, 적용기준, 판정기준 등을 명시한다.

3) 책임감리인 경우에는 공사계약자가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단의 검토를 거쳐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충청북도는 계약자가 제출한 검사 및 시험계획서의 필수확인점, 입회점 등을 검토하여 통보한다.
다. 계약자는 충청북도가 필수확인점, 입회점으로 결정한 검사 및 시험항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수행 7일전에 대상항목별로 확정된 일정을 통보한다.
라. 충청북도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입회하기로 명시한 항목 외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협의에 따라 추가로 입회할 수 있으며 필수확인점, 입회점으로 결정된 검사 및 시험항목에 대한 입회 불가시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이를 통보한다.
마. 계약자는 제작/시공 과정 중 발생한 주요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은 후 조치한다.
바. 충청북도(또는 그 대리인)는 검사 및 시험 완료 후 판정기준에 따라 합․부 판정을 하고 그 결과를 계약자에게 통보한다.

3.현장 검사 및 시험
계약자는 현장 검사 및 시험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계약자는 현장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를 작성하여 충청북도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성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이 있는 기술자를 파견하여 현장 검사 및 시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며, 현장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는 품질계획서(QP)에 검․교정 여부 등 유효성을 입증하고 이를 확인받아 기록하여야한다.
다. 기자재의 현장 검사 및 시험은 충청북도와 계약자 쌍방이 시행준비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시행한다.
라. 충청북도는 계약요건에 따라 계약자에게 공급기자재의 점검, 현장 검사 및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전력, 연료, 용수 및 기타 물품을 공급한다.
마. 기자재 공급계약자는 예비점검 및 시운전 중 기기, 계기, 제어장치 또는 회로 등의 조정 및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이를 수행한 후 준공도면(최종도면)을 요구 기일 내 제출하여야 한다.
바. 기자재 공급 계약자는 공급기자재의 설치, 현장 검사 및 시험을 완료한 후 충청북도의 공사감독 부서에 검사 및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련서류를 제출한다.
사. 케이블분야 공사와 직접 관련된 지입자재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에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충청북도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 전까지 검사 및 시험성적서 등 품질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현장 검사 및 시험에 대한 모든 사항은 계약자와 발주처가 협의 후 대안 가능
4.시공품질 점검표
가. 시공 계약자는 충청북도에서 제공한 해당 분야별 시공품질 점검표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품질점검표에 표시된 필수확인점(**표시공종)은 확인자의 확인 없이는 다음공정으로 진행시킬 수 없다.
다. 시공품질점검표상에서 점검(측정)자는 시공업체 시공관리책임자 또는 지정된 작업자가 해야하며, 항목별 합․부 판정은 확인자가 해야 한다.
라. 시공품질점검표상에서 작업종사자 기입란은 시공업체 시공관리책임자가 작성하고 확인자가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시공품질점검시 은폐, 매몰부분은 사진을 첨부하여 품질기록관리를 하고 기성고 및 준공검사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6. 규격서 및 입찰참가자격.hwpx =====
관급자재(전력케이블 부속재) 규격서 및 입찰 제한

▢ 구입자재 (설계) 규격
자재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원)
금 액
비 고
가스종단접속함
154kV, 400SQ
EA
12

부가세포함/현장하차도
조립식절연접속함
154kV, 400SQ
EA
60

조립식보통접속함
154kV, 400SQ
EA
24

졀연통보호장치
EBG용
EA
12

IJ용,1등급
EA
60

시스용
EA
12

계 ▢ 구매요청(특허제품) 내역(안)

▢ 특허자재 현황
▢ 물품분류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명
규격
비 고
3912140902
미등재품
가스종단접속함
154kV, 400SQ

조립식절연접속함
154kV, 400SQ

조립식보통접속함
154kV, 400SQ

졀연통보호장치
EBG용

IJ용,1등급 시스용

1. 하자보수보증기간 :5년
2. 하자보수율 : 3%
3. 인도조건 : 현장 하차도
4. 검사기관 : 수요기관
5. 분할납품 가능여부 : 가능
6. 납품기한 : 26.12.31.까지

▢ 입찰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계약 대상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을 제한사항으로 하는 제한경쟁 입찰방식 추진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전력케이블 부속재(154kV이상)를 제조 및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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