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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5744] 망우역사문화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조경공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0-07 10:00
#공사 #조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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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찰공고 제2026-125호

공 사 입 찰 공 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망우역사문화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공사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총공사비 256,926,340 기초금액 139,539,400 추정가격 126,854,000 부 가 세 12,685,400 관급자관급비 39,256,350 도급자관급비 78,130,590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종합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 공사(종합공사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업체 참여 허용)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과 곽주혁 주무관(☏ 02-2094-6822)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2.(금) ∼ 2026. 10. 13.(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7.(수) 10:00 ∼ 2026. 10. 13.(화) 10:00

개찰일시 2026. 10. 13.(화) 11:00 개찰장소 서울시 중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79)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조경공사업 등록 업체 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증빙서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라.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조경공사업 (100%) 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78%), 지반조성·포장공사업(22%)입니다.

구분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종합 조경공사업 126,854,000 100 전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7,907,880 22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98,946,120 78

※ 해당 공사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망우역사문화공원과) 판단에 의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며(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6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046,922 원 국민연금보험료 1,383,277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7,565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27,750 원 퇴직공제부금비 669,797 원 안전관리비 4,470,921 원 ※ A값:9,736,232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2026. 4. 1.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 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2.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에서 제시하는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에 점검받아야 합니다. 또한 산업재해평가에 대한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 산업재해예방능력 및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자료,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포함

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과 곽주혁 (☎02-2094-6822)

※ 계약문의 : 서울시 중랑구 재무과 김미경 (☎02-2094-123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찰공고 제2026-125호
공 사 입 찰 공 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 사 금 액(원)
총 공 사 비
256,926,340
기 초 금 액 139,539,400
망우역사문화공원 공사설명서 착공일로부터 추 정 가 격
126,854,000
12,685,400
노후시설 정비사업
참조
60일간 부 가 세
관급자관급비
39,256,350
도급자관급비
78,130,590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종합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 공사(종합공사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업체 참여 허용)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과 곽주혁 주무관(☏ 02-2094-6822)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입찰서제출(투찰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2.(금) ∼ 2026. 10. 13.(화)
2026. 10. 7.(수) 10:00 ∼ 2026. 10. 13.(화) 10:00
2026. 10. 13.(화) 11:00
서울시 중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79)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조경공사업 등록 업체
또는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과 지반조성 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
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증빙서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조경공사업 (100%) 또는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78%), 지반조성 포장공사업(22%)입니다.
·

「 」 · ·

구분
종합

·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조경공사업 126,854,000 100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7,907,880 22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98,946,120 78 전문

※ 해당 공사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망우역사문화공원과) 판단에 의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며(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합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
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6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046,922 원 국민연금보험료
137,565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69,797 원 안전관리비

1,383,277 원
2,027,750 원
4,470,921 원

※ A값:9,736,232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

』 」 「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2026. 4. 1.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
(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 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 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건설
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
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
(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2.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
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
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에서 제시하는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에 점검받아야 합니다. 또한 산업재해평가에 대한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 산업재해예방능력 및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자료,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포함
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과 곽주혁 (☎02-2094-6822)
※ 계약문의 : 서울시 중랑구 재무과 김미경 (☎02-2094-123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임)재무관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조경)]
A: 원 가 계 산 서
A: 공종 D: 구성항목 E: 요율 F: 총액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비 J: 비고
C: ■ 공 사 명 : 망우역사문화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C:
① 철 거 공 사
C:
② 식 재 공 사 E:
C:
③ 시 설 물 공 사 E:
C:
④ 포 장 공 사 E:
C:
⑤ 부 대 공 사
A: 순

공 사 원

가 B: 1. C: 직접공사비
B: 재료비 C: 1) 직접재료비
B: 노무비 C: 1) 직접노무비
C: 2) 간접노무비 D: (직노×요율) E: 18.4%
C: 소
계
B: 경비 C: 1) 기계경비
C: 2) 산재보험료 D: (노무비×요율) E: 3.56%
C: 3) 고용보험료 D: (노무비×요율) E: 1.01%
C: 4) 건강보험료 D: (직노×요율) E: 3.595%
C: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요율) E: 13.14%
C: 6) 연금보험료 D: (직노×요율) E: 4.75%
C: 7) 퇴직공제부금비 D: (직노×요율) E: 2.3%
C: 8)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서발급금액 D: (재+직노+경)×요율 E: 0.18%
C: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재+직노)×요율 E: 2.07%
C: a. D: (재+직노+도급자관급자재)×요율 E: 2.07%
C: b. D: (재+직노)×요율x1.2 E: 2.07%
C: 10) 기타경비 D: (재+노)×요율 E: 4.9%
C: 11) 건설하도급수수료 D: (재+직노+경)×요율 E: 0.081%
C: 12) 환경보전비 D: (재+직노+경)×요율 E: 0.3%
C: 13) 안전관리비 D: 가림막안전휀스, 보행안전도우미
C: 14) 석면부담금 D: (노)×요율 E: 0.006%
C: 15) 임금채권부담금 D: (노)×요율 E: 0.09%
C: 16) 폐기물처리비
C: 소계
B: 2. C: 계
B: 3. C: 일반관리비 D: (순공사원가)×요율 E: 8%
B: 4. C: 이윤 D: (직공+간접공+일반관리비)×요율 E: 15.0%이하
B: 5. C: 고재처리
B: 6. C: 폐기물처리비
B: 5. C: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C: 1) 주휴수당 D: (직노)×7.5%×50%×1.4
C: 2) 사회보험료 D: (직노)×8.345%×20%
C: 3) 고용개선장려금 D: (직노)×7.5%×50%×10%
C: 4)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단말기 D: 3개월
B: 6. C: 공급가액
B: 7. C: 부가가치세 D:
공급가액 X 요율 E: 10.0%
B: 8. C: 도급비 D:
공급가액+부가가치세
B: 9. C: 관급자관급자재
B: 10. C: 도급자관급자재
A: 총공사비
C: 11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망우역사문화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B: C: 1 D: 식 N: O: A00
A:
① 철 거 공 사 B: C: 1 D: 식 N: P: 10 Q: R: B10
A:
② 식 재 공 사 B: C: 1 D: 식 N: P: 40 Q: R: B30
A:
③ 시 설 물 공 사 B: C: 1 D: 식 N: P: 50 Q: R: B40
A:
④ 포 장 공 사 B: C: 1 D: 식 N: P: 60 Q: R: B50
A:
⑤ 부 대 공 사 B: C: 1 D: 식 N: P: 75 Q: R: B60
A:
⑥ 폐 기 물 처 리 비 B: C: 1 D: 식 N: P: 77 Q: * R: C10
A:
⑦ 관급자 관급자재 B: C: 1 D: 식 N: P: 80 Q: * R: D10
A:
⑧ 도급자 관급자재 B: C: 1 D: 식 N: P: 90 Q: * R: D20
A:
⑨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N: P: 100 Q: * R: D30
A:
B: D: N: P: 120 Q: S R:
A: ① 철 거 공 사 B: C: 1 D: 식 N: O: B10
A:
[ 데크쉼터 ] B: D: N: P: 10 Q: * R:
A:
교목(이식) B: B31~40(R37~48) C: 1 D: 주 N: P: 20 Q: R: HD-0010 T: T
A:
교목(이식) B: B21~30(R25~36) C: 3 D: 주 N: P: 30 Q: R: HD-0020 T: T
A:
관목(이식) B: H0.3~0.7이하 C: 80 D: 주 N: P: 40 Q: R: HD-0032 T: T
A:
수목일반전정 B: B31~40(R37~48) C: 4 D: 주 N: P: 50 Q: R: HD-0034 T: T
A:
수목일반전정 B: B21~30(R25~36) C: 4 D: 주 N: P: 60 Q: R: HD-0040 T: T
A:
교목(제거) B: B10이하(R12이하) C: 1 D: 주 N: P: 70 Q: R: HD-0060 T: T
A:
벌개제근 B: 뿌리뽑기 C: 319.5 D: m2 N: P: 80 Q: R: HD-0080 T: T
A:
야자매트(철거) B: W1000 C: 11.5 D: m N: P: 90 Q: R: HD-0221 T: T
A:
마사토포장(철거) B: T100 C: 22.5 D: m2 N: P: 100 Q: R: HD-0222 T: T
A:
화강석경계석(재설치) B: 150x150x1000 C: 4 D: m N: P: 110 Q: R: HD-0223 T: T
A:
콘크리트절단 B: - C: 1 D: m N: P: 120 Q: R: HD-0224 T: T
A:
소계 B: D: N: P: 130 Q: R:
A:
B: D: N: P: 140 Q: S R:
A:
[ 이중섭묘소 ] B: D: N: P: 150 Q: * R:
A:
벌개제근 B: 뿌리뽑기 C: 5 D: m2 N: P: 160 Q: R: HD-0080 T: T
A:
인물안내판(이설) B: 450x600 C: 2 D: 개소 N: P: 170 Q: R: HD-0090 T: T
A:
평의자(철거) B: 1600x400xH400 C: 1 D: 개소 N: P: 180 Q: R: HD-0220 T: T
A:
목재난간(철거) B: W1150xH1200 C: 3 D: 경간 N: P: 190 Q: R: HD-0100 T: T
A:
소계 B: D: N: P: 200 Q: R:
A:
B: D: N: P: 210 Q: S R:
A:
[ 국민강녕탑 ] B: D: N: P: 220 Q: * R:
A:
교목(이식) B: R5 C: 5 D: 주 N: P: 230 Q: R: HD-0030 T: T
A:
관목(제거) B: H0.3 미만 C: 35 D: 주 N: P: 240 Q: R: HD-0070 T: T
A:
벌개제근 B: 뿌리뽑기 C: 63.5 D: m2 N: P: 250 Q: R: HD-0080 T: T
A:
조경석A(이설) B: 1600x1200xH300 C: 1 D: 개소 N: P: 260 Q: R: HD-0120 T: T
A:
조경석B(이설) B: 950x800xH300 C: 1 D: 개소 N: P: 270 Q: R: HD-0190 T: T
A:
조경석C(이설) B: 500x600xH300 C: 2 D: 개소 N: P: 280 Q: R: HD-0195 T: T
A:
안내판(철거) B: 600x900xH1200 C: 1 D: 개소 N: P: 290 Q: R: HD-0200 T: T
A:
소계 B: D: N: P: 320 Q: R:
A:
B: D: N: P: 330 Q: S R:
A:
[ 운동공간 및 쉼터 ] B: D: N: P: 340 Q: * R:
A:
평의자(철거) B: 1600x400xH400 C: 3 D: 개소 N: P: 350 Q: R: HD-0220 T: T
A:
소계 B: D: N: P: 360 Q: R:
A:
B: D: N: P: 370 Q: S R:
A:
[ 휴게시설 앞 유휴부지 ] B: D: N: P: 380 Q: * R:
A:
관목(이식) B: H1.5이상 C: 630 D: 주 N: P: 385 Q: R: HD-0033 T: T
A:
벌개제근 B: 뿌리뽑기 C: 56.5 D: m2 N: P: 400 Q: R: HD-0080 T: T
A:
소계 B: D: N: P: 410 Q: R:
A:
B: D: N: P: 420 Q: S R:
A: ② 식 재 공 사 B: C: 1 D: 식 N: O: B30 Z: AA: AB:
A:
[ 데크쉼터 ] B: D: N: P: 10 Q: * R: Z: AA: AB:
A:
남천 B: H1.0x3가지 C: 100 D: 주 N: P: 20 Q: R: HT-0010 T: T
A:
황금사철 B: H1.0xW0.3 C: 70 D: 주 N: P: 30 Q: R: HT-0020 T: T
A:
꽃댕강 B: H0.6xW0.3 C: 30 D: 주 N: P: 40 Q: R: HT-0040 T: T
A:
나무수국 B: H1.0xW0.6 C: 60 D: 주 N: P: 50 Q: R: HT-0050 T: T
A:
산수국 B: H0.4xW0.4 C: 60 D: 주 N: P: 60 Q: R: HT-0060 T: T
A:
수국(스위트아나벨) B: H0.4,15cm C: 90 D: 주 N: P: 70 Q: R: HT-0080 T: T
A:
수국(스트롱아나벨) B: H0.4, 21cm C: 130 D: 주 N: P: 80 Q: R: HT-0090 T: T
A:
수국(핑크아나벨) B: H0.4, 21cm C: 240 D: 주 N: P: 90 Q: R: HT-0098 T: T
A:
조팝나무 B: H0.6xW0.3 C: 170 D: 주 N: P: 100 Q: R: HT-0100 T: T
A:
맥문동 B: 8cm C: 480 D: 본 N: P: 110 Q: R: HT-0210 T: T
A:
비비추(호스타) B: 15cm C: 290 D: 본 N: P: 120 Q: R: HT-0140 T: T
A:
송악 B: 10cm C: 250 D: 본 N: P: 150 Q: R: HT-0220 T: T
A:
큰꿩의비름 B: 15cm C: 200 D: 본 N: P: 160 Q: R: HT-0190 T: T
A:
유기질비료 B: 20kg/포 C: 36 D: 포 N: P: 170 Q: R: MT-9020 W: 관급자재
A:
토양개량제 B: 20kg/포 C: 35 D: 포 N: P: 180 Q: R: MT-9030 W: 관급자재
A:
멀칭재포설 B: T50,왕마사 C: 41 D: m2 N: P: 190 Q: R: HT-1000 T: T
A:
소계 B: D: N: P: 200 Q: R:
A:
B: D: N: P: 210 Q: S R:
A:
[ 이중섭묘소 ] B: D: N: P: 220 Q: * R:
A:
수수꽃다리 B: H1.5xW0.5 C: 5 D: 주 N: P: 230 Q: R: HT-0030 T: T
A:
수국(스트롱아나벨) B: H0.4, 21cm C: 5 D: 주 N: P: 240 Q: R: HT-0090 T: T
A:
수국(핑크아나벨) B: H0.4, 21cm C: 10 D: 주 N: P: 245 Q: R: HT-0098 T: T
A:
황매화 B: H1.0xW0.4 C: 20 D: 주 N: P: 250 Q: R: HT-0110 T: T
A:
맥문동 B: 8cm C: 40 D: 본 N: P: 260 Q: R: HT-0210 T: T
A:
유기질비료 B: 20kg/포 C: 2 D: 포 N: P: 270 Q: R: MT-9020 W: 관급자재
A:
토양개량제 B: 20kg/포 C: 1 D: 포 N: P: 280 Q: R: MT-9030 W: 관급자재
A:
멀칭재포설 B: T50,왕마사 C: 1 D: m2 N: P: 290 Q: R: HT-1000 T: T
A:
소계 B: D: N: P: 300 Q: R:
A:
B: D: N: P: 310 Q: S R:
A:
[ 국민강녕탑 ] B: D: N: P: 320 Q: * R:
A:
남천 B: H1.0x3가지 C: 10 D: 주 N: P: 330 Q: R: HT-0010 T: T
A:
산수국 B: H0.4xW0.4 C: 20 D: 주 N: P: 340 Q: R: HT-0060 T: T
A:
수국(스트롱아나벨) B: H0.4, 21cm C: 20 D: 주 N: P: 350 Q: R: HT-0090 T: T
A:
수국(핑크아나벨) B: H0.4, 21cm C: 40 D: 주 N: P: 360 Q: R: HT-0098 T: T
A:
붓꽃 B: 17cm C: 90 D: 본 N: P: 370 Q: R: HT-0130 T: T
A:
비비추(호스타) B: 15cm C: 100 D: 본 N: P: 380 Q: R: HT-0140 T: T
A:
실은쑥 B: 10cm C: 40 D: 본 N: P: 390 Q: R: HT-0150 T: T
A:
억새(그린라이트) B: 10cm C: 50 D: 본 N: P: 400 Q: R: HT-0160 T: T
A:
원추리 B: 10cm C: 30 D: 본 N: P: 410 Q: R: HT-0170 T: T
A:
은사초 B: 15cm C: 75 D: 본 N: P: 420 Q: R: HT-0180 T: T
A:
큰꿩의비름 B: 15cm C: 90 D: 본 N: P: 430 Q: R: HT-0190 T: T
A:
털수염풀 B: 10cm C: 75 D: 본 N: P: 440 Q: R: HT-0200 T: T
A:
송악 B: 10cm C: 20 D: 본 N: P: 450 Q: R: HT-0220 T: T
A:
유기질비료 B: 20kg/포 C: 4 D: 포 N: P: 460 Q: R: MT-9020 W: 관급자재
A:
토양개량제 B: 20kg/포 C: 6 D: 포 N: P: 470 Q: R: MT-9030 W: 관급자재
A:
멀칭재포설 B: T50,화강석 괴석 C: 31 D: m2 N: P: 480 Q: R: HT-1010 T: T
A:
소계 B: D: N: P: 490 Q: R:
A:
B: D: N: P: 500 Q: S R:
A:
[ 운동공간 및 쉼터 ] B: D: N: P: 510 Q: * R:
A:
수국(라임라이트) B: H0.4, 24cm C: 12 D: 주 N: P: 530 Q: R: HT-0065 T: T
A:
수국(터프스터프) B: H0.4, 22cm C: 12 D: 주 N: P: 540 Q: R: HT-0095 T: T
A:
수국(루비아나벨) B: H0.4,15cm C: 12 D: 주 N: P: 550 Q: R: HT-0070 T: T
A:
수국(스위트아나벨) B: H0.4,15cm C: 12 D: 주 N: P: 560 Q: R: HT-0080 T: T
A:
수국(스트롱아나벨) B: H0.4, 21cm C: 12 D: 주 N: P: 570 Q: R: HT-0090 T: T
A:
돌단풍 B: 10cm C: 60 D: 본 N: P: 600 Q: R: HT-0120 T: T
A:
매직카펫 B: 21cm C: 60 D: 본 N: P: 610 Q: R: HT-0125 T: T
A:
실은쑥 B: 10cm C: 60 D: 본 N: P: 620 Q: R: HT-0150 T: T
A:
은사초 B: 15cm C: 60 D: 본 N: P: 630 Q: R: HT-0180 T: T
A:
큰꿩의비름 B: 15cm C: 60 D: 본 N: P: 640 Q: R: HT-0190 T: T
A:
털수염풀 B: 10cm C: 60 D: 본 N: P: 650 Q: R: HT-0200 T: T
A:
애란 B: 8cm C: 240 D: 본 N: P: 660 Q: R: HT-0155 T: T
A:
유기질비료 B: 20kg/포 C: 4 D: 포 N: P: 670 Q: R: MT-9020 W: 관급자재
A:
토양개량제 B: 20kg/포 C: 5 D: 포 N: P: 680 Q: R: MT-9030 W: 관급자재
A:
멀칭재포설 B: T50,왕마사 C: 12 D: m2 N: P: 690 Q: R: HT-1000 T: T
A:
소계 B: D: N: P: 700 Q: R:
A:
B: D: N: P: 710 Q: S R:
A:
[ 휴게시설 앞 유휴부지 ] B: D: N: P: 720 Q: * R:
A:
수국(스트롱아나벨) B: H0.4, 21cm C: 330 D: 주 N: P: 730 Q: R: HT-0090 T: T
A:
수국(핑크아나벨) B: H0.4, 21cm C: 625 D: 주 N: P: 740 Q: R: HT-0098 T: T
A:
유기질비료 B: 20kg/포 C: 24 D: 포 N: P: 750 Q: R: MT-9020 W: 관급자재
A:
토양개량제 B: 20kg/포 C: 27 D: 포 N: P: 760 Q: R: MT-9030 W: 관급자재
A:
멀칭재포설 B: T50,바크 C: 53 D: m2 N: P: 770 Q: R: HT-0990 T: T
A:
소계 B: D: N: P: 780 Q: R:
A:
B: D: N: P: 790 Q: S R:
A: ③ 시 설 물 공 사 B: C: 1 D: 식 N: O: B40
A:
[ 데크쉼터 ] B: D: N: P: 10 Q: * R:
A:
관람데크 B: 1000x1000x80,멀바우,A=43.27m2 C: 1 D: 개소 N: P: 20 Q: R: HF-0030 T: T
A:
안전난간 B: W1200xH1200 C: 19.5 D: m N: P: 30 Q: R: MF-0160 W: 관급자재
A:
주조형물 하부구체 B: D1700xH1530,철근콘크리트 C: 1 D: 개소 N: P: 40 Q: R: HF-0060 T: T
A:
부조형물 하부구체 B: 350X430xH1920,철근콘크리트 C: 4 D: 개소 N: P: 50 Q: R: HF-0070 T: T
A:
소계 B: D: N: P: 60 Q: R:
A:
B: D: N: P: 70 Q: S R:
A:
[ 이중섭묘소 ] B: D: N: P: 80 Q: * R:
A:
포토벤치 B: 2000x360xH570 C: 1 D: 개소 N: P: 90 Q: R: MF-0030
A:
소계 B: D: N: P: 100 Q: R:
A:
B: D: N: P: 110 Q: S R:
A:
[ 국민강녕탑 ] B: D: N: P: 120 Q: * R:
A:
공간안내판 B: 600x1000 C: 1 D: 개소 N: P: 130 Q: R: MF-0010 W: 관급자재
A:
포토벤치 B: 2000x360xH570 C: 1 D: 개소 N: P: 140 Q: R: MF-0030
A:
자연형 못 B: 3300x4950 C: 1 D: 개소 N: P: 150 Q: R: HF-0010 T: T
A:
소계 B: D: N: P: 160 Q: R:
A:
B: D: N: P: 170 Q: S R:
A:
[ 운동공간 및 쉼터 ] B: D: N: P: 180 Q: * R:
A:
티테이블세트 B: 1600x800xH1000 C: 3 D: 개소 N: P: 190 Q: R: MF-0200
A:
철재플랜터 B: 1000x1500xH600 C: 12 D: 개소 N: P: 200 Q: R: HF-0050 T: T
A:
소계 B: D: N: P: 210 Q: R:
A:
B: D: N: P: 220 Q: S R:
A:
[ 스토리텔링 안내판 ] B: D: N: P: 230 Q: * R:
A:
스토리텔링안내판 B: 450x400 C: 6 D: 개소 N: P: 240 Q: R: MF-0170 W: 관급자재
A:
소계 B: D: N: P: 250 Q: R:
A:
B: D: N: P: 270 Q: S R:
A: ④ 포 장 공 사 B: C: 1 D: 식 N: O: B50
A:
[ 데크쉼터 ] B: D: N: P: 10 Q: * R:
A:
야자매트포장A B: W1500xT30 C: 35 D: m N: P: 20 Q: R: HP-0020 T: T
A:
야자매트포장B B: W1200xT30 C: 9 D: m N: P: 30 Q: R: HP-0030 T: T
A:
소계 B: D: N: P: 60 Q: R:
A:
B: D: N: P: 70 Q: S R:
A:
[ 이중섭묘소 ] B: D: N: P: 80 Q: * R:
A:
현무암판석포장 B: T50, 부정형 C: 4.5 D: m2 N: P: 90 Q: R: HP-0010 T: T
A:
합판거푸집 B: H100 C: 10 D: m N: P: 100 Q: R: HP-0060 T: T
A:
소계 B: D: N: P: 110 Q: R:
A:
B: D: N: P: 120 Q: S R:
A:
[ 국민강녕탑 ] B: D: N: P: 130 Q: * R:
A:
현무암판석포장 B: T50, 부정형 C: 4 D: m2 N: P: 140 Q: R: HP-0010 T: T
A:
합판거푸집 B: H100 C: 10.5 D: m N: P: 150 Q: R: HP-0060 T: T
A:
소계 B: D: N: P: 160 Q: R:
A:
B: D: N: P: 170 Q: S R:
A: ⑤ 부 대 공 사 B: C: 1 D: 식 N: O: B60
A:
건설공사장 동영상 촬영 B: 휴대폰활용 C: 1 D: 개소 N: P: 10 Q: * R: NZ-1030 T: T
A:
건설공사장 동영상 편집 B: C: 5 D: 개소 N: P: 20 Q: R: NZ-1040 T: T
A:
B: D: N: P: 30 Q: S R:
A: ⑥ 폐 기 물 처 리 비 B: C: 1 D: 식 N: O: C10
A:
[ 데크쉼터 ] B: D: N: P: 10 Q: * R:
A:
폐기물 운반비 B: D: N: P: 20 Q: R:
A:
폐콘크리트 B: 운반비 C: 9.2 D: ton N: P: 30 Q: R: GD-0020
A:
혼합폐기물 B: 운반비(가연성5%미만) C: 0.24 D: ton N: P: 50 Q: R: GD-0040
A:
임목폐기물 B: 운반상차비 C: 0.89 D: ton N: P: 60 Q: R: GD-0060
A:
폐기물상차 B: B.H0.7 C: 4.35 D: m3 N: P: 70 Q: R: NC-0001 T: F
A:
폐기물 처리비 B: D: N: P: 80 Q: R:
A:
폐콘크리트 B: 처리비 C: 9.2 D: ton N: P: 90 Q: R: GD-0010
A:
혼합폐기물 B: 처리비(가연성5%미만) C: 0.24 D: ton N: P: 110 Q: R: GD-0030
A:
임목폐기물 B: 처리비 C: 0.89 D: ton N: P: 120 Q: R: GD-0067
A:
소계 B: D: N: P: 130 Q: R:
A:
B: D: N: P: 140 Q: S R:
A:
[ 이중섭묘소 ] B: D: N: P: 150 Q: * R:
A:
폐기물 운반비 B: D: N: P: 160 Q: R:
A:
폐콘크리트 B: 운반비 C: 0.25 D: ton N: P: 170 Q: R: GD-0020
A:
혼합폐기물 B: 운반비(가연성5%미만) C: 0.73 D: ton N: P: 180 Q: R: GD-0040
A:
임목폐기물 B: 운반상차비 C: 0.004 D: ton N: P: 190 Q: R: GD-0060
A:
폐기물상차 B: B.H0.7 C: 1.37 D: m3 N: P: 200 Q: R: NC-0001 T: F
A:
폐기물 처리비 B: D: N: P: 210 Q: R:
A:
폐콘크리트 B: 처리비 C: 0.25 D: ton N: P: 220 Q: R: GD-0010
A:
혼합폐기물 B: 처리비(가연성5%미만) C: 0.73 D: ton N: P: 230 Q: R: GD-0030
A:
임목폐기물 B: 처리비 C: 0.004 D: ton N: P: 240 Q: R: GD-0067
A:
소계 B: D: N: P: 250 Q: R:
A:
B: D: N: P: 260 Q: S R:
A:
[ 국민강녕탑 ] B: D: N: P: 270 Q: * R:
A:
폐기물 운반비 B: D: N: P: 280 Q: R:
A:
폐콘크리트 B: 운반비 C: 0.06 D: ton N: P: 290 Q: R: GD-0020
A:
임목폐기물 B: 운반상차비 C: 0.05 D: ton N: P: 310 Q: R: GD-0060
A:
폐기물상차 B: B.H0.7 C: 0.03 D: m3 N: P: 320 Q: R: NC-0001 T: F
A:
폐기물 처리비 B: D: N: P: 330 Q: R:
A:
폐콘크리트 B: 처리비 C: 0.06 D: ton N: P: 340 Q: R: GD-0010
A:
임목폐기물 B: 처리비 C: 0.05 D: ton N: P: 360 Q: R: GD-0067
A:
소계 B: D: N: P: 370 Q: R:
A:
B: D: N: P: 380 Q: S R:
A:
[ 운동공간 및 쉼터 ] B: D: N: P: 390 Q: * R:
A:
폐기물 운반비 B: D: N: P: 400 Q: R:
A:
폐콘크리트 B: 운반비 C: 4.41 D: ton N: P: 410 Q: R: GD-0020
A:
혼합폐기물 B: 운반비(가연성5%미만) C: 12.18 D: ton N: P: 420 Q: R: GD-0040
A:
폐기물상차 B: B.H0.7 C: 22.92 D: m3 N: P: 430 Q: R: NC-0001 T: F
A:
폐기물 처리비 B: D: N: P: 440 Q: R:
A:
폐콘크리트 B: 처리비 C: 4.41 D: ton N: P: 450 Q: R: GD-0010
A:
혼합폐기물 B: 처리비(가연성5%미만) C: 12.18 D: ton N: P: 460 Q: R: GD-0030
A:
소계 B: D: N: P: 470 Q: R:
A:
B: D: N: P: 480 Q: S R:
A:
[ 휴게시설 앞 유휴부지 ] B: D: N: P: 490 Q: * R:
A:
폐기물 운반비 B: D: N: P: 500 Q: R:
A:
임목폐기물 B: 운반상차비 C: 0.04 D: ton N: P: 510 Q: R: GD-0060
A:
폐기물 처리비 B: D: N: P: 520 Q: R:
A:
임목폐기물 B: 운반상차비 C: 0.04 D: ton N: P: 530 Q: R: GD-0060
A:
소계 B: D: N: P: 540 Q: R:
A:
B: D: N: P: 550 Q: S R:
A: ⑦ 관급자 관급자재 B: C: 1 D: 식 N: O: D10
A:
[ 데크쉼터 ] B: D: N: P: 10 Q: * R:
A:
시스템데크 B: 1000x1000x80, 평데크 C: 44 D: m2 N: P: 20 Q: R: MF-0085
A:
시스템데크 B: 1000x1000x71, 마구리 C: 16 D: m2 N: P: 30 Q: R: MF-0080
A:
안전난간 B: W1200xH1200 C: 20 D: m N: P: 40 Q: R: MF-0160 AA: EQ+ = AB: 0 AC: EQ = AD: 0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50 Q: R: F X: eq=ma(20,0,40)*0.54/100

A:
소계 B: D: N: P: 60 Q: R:
A:
B: D: N: P: 70 Q: S R:
A:
[ 국민강녕탑 ] B: D: N: P: 80 Q: * R:
A:
공간안내판 B: 600x1000 C: 1 D: 개소 N: P: 90 Q: R: MF-0010 AA: EQ+ = AB: 0 AC: EQ = AD: 0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100 Q: R: F X: eq=ma(90)*0.54/100

A:
소계 B: D: N: P: 110 Q: R:
A:
B: D: N: P: 120 Q: S R:
A:
[ 스토리텔링 안내판 ] B: D: N: P: 180 Q: * R:
A:
스토리텔링안내판 B: 450x400 C: 6 D: 개소 N: P: 190 Q: R: MF-0170 AA: EQ+ = AB: 0 AC: EQ = AD: 0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200 Q: R: F X: eq=ma(190)*0.54/100

A:
소계 B: D: N: P: 210 Q: R:
A:
B: D: N: P: 220 Q: S R:
A: ⑧ 도급자 관급자재 B: C: 1 D: 식 N: O: D20 Z: AA: AB:
A:
[ 데크쉼터 ] B: D: N: P: 10 Q: * R: Z: AA: AB:
A:
수국(스위트아나벨) B: H0.4,15cm C: 90 D: 주 N: P: 20 Q: R: MT-0080
A:
수국(스트롱아나벨) B: H0.4, 21cm C: 130 D: 주 N: P: 30 Q: R: MT-0090
A:
수국(핑크아나벨) B: H0.4, 21cm C: 240 D: 주 N: P: 40 Q: R: MT-0098
A:
맥문동 B: 8cm C: 480 D: 본 N: P: 50 Q: R: MT-0210
A:
비비추(호스타) B: 15cm C: 290 D: 본 N: P: 60 Q: R: MT-0140
A:
송악 B: 10cm C: 250 D: 본 N: P: 90 Q: R: MT-0220
A:
큰꿩의비름 B: 15cm C: 200 D: 본 N: P: 100 Q: R: MT-0190
A:
유기질비료 B: 20kg/포 C: 36 D: 포 N: P: 110 Q: R: MT-9020
A:
토양개량제 B: 20kg/포 C: 35 D: 포 N: P: 120 Q: R: MT-9030
A:
야자매트A B: W1500xT30 C: 35 D: m N: P: 130 Q: R: MP-0020
A:
야자매트B B: W1200xT30 C: 9 D: m N: P: 140 Q: R: MP-0030
A:
야자매트고정핀 B: D10x250 C: 115 D: 개소 N: P: 150 Q: R: MP-0035 AA: EQ+ = AB: 0 AC: EQ = AD: 0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160 Q: R: F X: eq=ma(20,0,150)*0.54/100

A:
소계 B: D: N: P: 170 Q: R:
A:
B: D: N: P: 180 Q: S R:
A:
[ 이중섭묘소 ] B: D: N: P: 190 Q: * R:
A:
수국(스트롱아나벨) B: H0.4, 21cm C: 5 D: 주 N: P: 200 Q: R: MT-0090
A:
수국(핑크아나벨) B: H0.4, 21cm C: 10 D: 주 N: P: 205 Q: R: MT-0098
A:
맥문동 B: 8cm C: 40 D: 본 N: P: 210 Q: R: MT-0210
A:
유기질비료 B: 20kg/포 C: 2 D: 포 N: P: 220 Q: R: MT-9020
A:
토양개량제 B: 20kg/포 C: 1 D: 포 N: P: 230 Q: R: MT-9030 AA: EQ+ = AB: 0 AC: EQ = AD: 0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240 Q: R: F X: eq=ma(200,0,230)*0.54/100

A:
소계 B: D: N: P: 250 Q: R:
A:
B: D: N: P: 260 Q: S R:
A:
[ 국민강녕탑 ] B: D: N: P: 270 Q: * R:
A:
수국(스트롱아나벨) B: H0.4, 21cm C: 20 D: 주 N: P: 280 Q: R: MT-0090
A:
수국(핑크아나벨) B: H0.4, 21cm C: 40 D: 주 N: P: 290 Q: R: MT-0098
A:
붓꽃 B: 17cm C: 90 D: 본 N: P: 300 Q: R: MT-0130
A:
비비추(호스타) B: 15cm C: 100 D: 본 N: P: 310 Q: R: MT-0140
A:
실은쑥 B: 10cm C: 40 D: 본 N: P: 320 Q: R: MT-0150
A:
억새(그린라이트) B: 10cm C: 50 D: 본 N: P: 330 Q: R: MT-0160
A:
원추리 B: 10cm C: 30 D: 본 N: P: 340 Q: R: MT-0170
A:
은사초 B: 15cm C: 75 D: 본 N: P: 350 Q: R: MT-0180
A:
큰꿩의비름 B: 15cm C: 90 D: 본 N: P: 360 Q: R: MT-0190
A:
털수염풀 B: 10cm C: 75 D: 본 N: P: 370 Q: R: MT-0200
A:
송악 B: 10cm C: 20 D: 본 N: P: 380 Q: R: MT-0220
A:
유기질비료 B: 20kg/포 C: 4 D: 포 N: P: 390 Q: R: MT-9020
A:
토양개량제 B: 20kg/포 C: 6 D: 포 N: P: 400 Q: R: MT-9030 AA: EQ+ = AB: 0 AC: EQ = AD: 0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420 Q: R: F X: eq=ma(280,0,400)*0.54/100

A:
소계 B: D: N: P: 430 Q: R:
A:
B: D: N: P: 440 Q: S R:
A:
[ 운동공간 및 쉼터 ] B: D: N: P: 450 Q: * R:
A:
수국(라임라이트) B: H0.4, 24cm C: 12 D: 주 N: P: 460 Q: R: MT-0065
A:
수국(터프스터프) B: H0.4, 22cm C: 12 D: 주 N: P: 470 Q: R: MT-0095
A:
수국(루비아나벨) B: H0.4,15cm C: 12 D: 주 N: P: 480 Q: R: MT-0070
A:
수국(스위트아나벨) B: H0.4,15cm C: 12 D: 주 N: P: 490 Q: R: MT-0080
A:
수국(스트롱아나벨) B: H0.4, 21cm C: 12 D: 주 N: P: 500 Q: R: MT-0090
A:
돌단풍 B: 10cm C: 60 D: 본 N: P: 510 Q: R: MT-0120
A:
매직카펫 B: 21cm C: 60 D: 본 N: P: 520 Q: R: MT-0125
A:
실은쑥 B: 10cm C: 60 D: 본 N: P: 530 Q: R: MT-0150
A:
은사초 B: 15cm C: 60 D: 본 N: P: 540 Q: R: MT-0180
A:
큰꿩의비름 B: 15cm C: 60 D: 본 N: P: 550 Q: R: MT-0190
A:
털수염풀 B: 10cm C: 60 D: 본 N: P: 560 Q: R: MT-0200
A:
애란 B: 8cm C: 240 D: 본 N: P: 570 Q: R: MT-0155
A:
유기질비료 B: 20kg/포 C: 4 D: 포 N: P: 580 Q: R: MT-9020
A:
토양개량제 B: 20kg/포 C: 5 D: 포 N: P: 590 Q: R: MT-9030
A:
토양개량제(인공토) B: 20kg/포 C: 228 D: 포 N: P: 600 Q: R: MT-9035 AA: EQ+ = AB: 0 AC: EQ = AD: 0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610 Q: R: F X: eq=ma(460,0,600)*0.54/100

A:
소계 B: D: N: P: 620 Q: R:
A:
B: D: N: P: 630 Q: S R:
A:
[ 휴게시설 앞 유휴부지 ] B: D: N: P: 640 Q: * R:
A:
수국(스트롱아나벨) B: H0.4, 21cm C: 330 D: 주 N: P: 650 Q: R: MT-0090
A:
수국(핑크아나벨) B: H0.4, 21cm C: 625 D: 주 N: P: 660 Q: R: MT-0098
A:
유기질비료 B: 20kg/포 C: 24 D: 포 N: P: 670 Q: R: MT-9020
A:
토양개량제 B: 20kg/포 C: 27 D: 포 N: P: 680 Q: R: MT-9030 AA: EQ+ = AB: 0 AC: EQ = AD: 0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690 Q: R: F X: eq=ma(650,0,680)*0.54/100

A:
소계 B: D: N: P: 700 Q: R:
A:
B: D: N: P: 710 Q: S R:
A: ⑨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N: O: D30
A:
[ 데크쉼터 ] B: D: N: P: 10 Q: * R:
A:
가림막휀스 B: W2,000xH1,800, 3개월 C: 9 D: 개소 N: P: 20 Q: R: NPP-0001 T: T
A:
보행안전도우미 B: 2인 1조 C: 2 D: 일 N: P: 30 Q: R: NPP-0003 T: T
A:
보행안전도우미 보험료 B: 2인 1조 C: 2 D: 조 N: P: 40 Q: R: NF-6770 T: T
A:
소계 B: D: N: P: 60 Q: R:
A:
B: D: N: P: 70 Q: S R:
A:
[ 이중섭묘소 ] B: D: N: P: 80 Q: * R:
A:
가림막휀스 B: W2,000xH1,800, 3개월 C: 4 D: 개소 N: P: 90 Q: R: NPP-0001 T: T
A:
보행안전도우미 B: 2인 1조 C: 1 D: 일 N: P: 100 Q: R: NPP-0003 T: T
A:
보행안전도우미 보험료 B: 2인 1조 C: 1 D: 조 N: P: 110 Q: R: NF-6770 T: T
A:
소계 B: D: N: P: 130 Q: R:
A:
B: D: N: P: 140 Q: S R:
A:
[ 국민강녕탑 ] B: D: N: P: 150 Q: * R:
A:
가림막휀스 B: W2,000xH1,800, 3개월 C: 10 D: 개소 N: P: 160 Q: R: NPP-0001 T: T
A:
보행안전도우미 B: 2인 1조 C: 1 D: 일 N: P: 170 Q: R: NPP-0003 T: T
A:
보행안전도우미 보험료 B: 2인 1조 C: 1 D: 조 N: P: 180 Q: R: NF-6770 T: T
A:
소계 B: D: N: P: 200 Q: R:
A:
B: D: N: P: 210 Q: S R:
A:
[ 운동공간 ] B: D: N: P: 220 Q: * R:
A:
가림막휀스 B: W2,000xH1,800, 3개월 C: 14 D: 개소 N: P: 230 Q: R: NPP-0001 T: T
A:
보행안전도우미 B: 2인 1조 C: 1 D: 일 N: P: 240 Q: R: NPP-0003 T: T
A:
보행안전도우미 보험료 B: 2인 1조 C: 1 D: 조 N: P: 250 Q: R: NF-6770 T: T
A:
소계 B: D: N: P: 270 Q: R:
A:
B: D: N: P: 280 Q: S R:

===== 1-1. 사업설명서.hwpx =====
사 업 설 명 서
○ 사 업 명 : 망우역사문화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 위
치 : 망우동 산57-3번지 일대
○ 사업목적 : 망우역사문화공원 내 설치된 노후시설을 신속히 정비하고 수목 식재를 경관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사업내용 : 데크쉼터 조성 및 수목식재 등
○ 도 급 비 : 금139,539,400원
○ 시행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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