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서하리(시도4호선) 자가망 및 CCTV 이설공사].pdf =====
[광주시 공고 제2026-2646호]
(긴급)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본 공사는 광주시 사업전략본부 도로사업과 발주사업으로 광주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공계 등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전략본부 계약부서인 도시사업과(☏031-760-8922)에서 직접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전략본부 주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49-5 / ☏031-760-4740
【 참가자 유의사항 】
가. 본 사업은 『광주시 계약서류 전자문서화』 추진에 따라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진되므로 계약 전 해당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참가 희망자는 아래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입찰공고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다.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라 아래 고정금액(A값)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금2,026,470원 국민건강보험료 금1,533,718원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201,53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1,011,171원 안 전 관 리 비 - 품 질 관 리 비 - A값 금4,772,889원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서하리(시도4호선)
자가망 및 CCTV
이설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공 사 금 액
도
기 초 금 액 90,892,000원 급 추 정 가 격 82,629,091원 액 부 세 8,262,909원 도급자설치관급액 - 관급자설치관급액 - 총 공 가 사 가. 공 사
현 장 : 광주시 초월읍 서하리 244-3번지 일원
나. 공 사 내 용 : 통신공사 1식 비 90,892,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2.(금) 22: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12.(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2.(월) 11:00
광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라. 견 적 서 제출방법 :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광주시에 위치한 업체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9.745% 직상위 가격을 투찰한 업체
순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다.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
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과 본 공고문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에 예정가격상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
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9.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
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본 공사는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공사의 하도급 계약 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토록 권장합니다.(종합공사만 해당)
나.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11.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사항 준수 철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낙찰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는 「광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공사 시방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
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문제를 해결[정부조달
콜센터 문의(☎1588-0800)]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합의서 및 노무비전용통장사본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사.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세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자. 견적제출 공고 및 계약체결 사항은 광주시 회계과 계약1팀(☏031-760-2778), 설계서
등 공사 관련사항은 광주시 사업전략본부 도로사업과 조정빈 주무관(☏031-760-4740)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 광주시 분임재무관
===== (공)내역서[서하리(시도4호선) 자가망 및 CCTV 이설공사].xlsx =====
[시트: 간지(원가계산)]
E: 1.원가계산서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서하리(시도4호선) 자가망 및 CCTV 이설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공사원가 C: 재료비 D: 직 접 재 료 비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3 D: 작업설, 부산물(△)
A: AS D: [ 소
계 ]
A: B1 C: 노무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A: C2 C: 경비 D: 기
계
경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A: C5 D: 고 용 보 험 료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1,533,718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2,026,470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201,530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011,171
D: 석 면 분 담 금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A: CG D: 기
타
경
비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A: DH B: 도
급
액 E: 90,892,000
A: S2 B: 총
공
사
비 E: 90,892,000
[시트: 간지(공종별집계)]
E: 2.공종별집계표
[시트: 간지(공종별내역)]
E: 3.공종별내역서
[시트: 공종별내역서]
A: 서하리(시도4호선) 자가망 및 CCTV 이설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스피드 돔 카메라 이전 설치 B: 1/2" 이상, 200만화소 이상, 36배줌, H265, IR- LED 일체형 C: EA D: 1
A: 카메라 Pole(금속기둥) 이전 설치 B: Steel PIPE Ø165*4.5T, 6M, 색상 : 기와진회색 광주로고포함 C: 식 D: 1
A: 제어기 함체 이전 설치 B: SUS 380x600x400, 이중구조 1.2t C: EA D: 1
A: 부착대(Arm) 이전 설치 B: 3m C: EA D: 1
A: 배전차단기 이전 설치 B: 20AT C: EA D: 1
A: 누전차단기 이전 설치 B: ELB 2P 30/20AT C: EA D: 1
A: 서지보호기(전원) 이전 설치 B: Surge 용량 40KA/Phase C: EA D: 1
A: IP비상벨 단말기 이전 설치 B: 비상벨 마이크 일체형 C: EA D: 1
A: 데이타 케이블 포설 B: UTP, CAT-6E, 4P C: m D: 12
A: 데이타 케이블 철거 B: UTP, CAT-6E, 4P C: m D: 12
A: 커넥터 및 Jack접속 B: RJ45 C: EA D: 2
A: 전원케이블 포설 B: F-CV 6sq x 2C C: m D: 30
A: 전원케이블 철거 B: F-CV 6sq x 2C C: m D: 5
A: 카메라 전원 케이블 포설 B: VCT-2.5㎟*2C C: m D: 30
A: 카메라 전원 케이블 철거 B: VCT-2.5㎟*2C C: m D: 30
A: 접지 케이블 포설 B: F-GV 6SQ C: m D: 5
A: 접지 케이블 철거 B: F-GV 6SQ C: m D: 5
A: 접지봉 타설 B: Ø14 x 1000mm, 3본 연결 C: 식 D: 1
A: 접지봉 철거 B: Ø14 x 1000mm, 3본 연결 C: 식 D: 1
A: 나동연선(BC) 포설 B: 6sq C: m D: 1
A: 나동연선(BC) 철거 B: 16sq C: m D: 1
A: 접지선압착단자 B: 6SQ C: 개 D: 4
A: FULL BOX 이전 설치 B: 카메라 FULL BOX(200*200*200)-SUS C: EA D: 1
A: 계량기 함 이전 설치 B: 소형전자식 C: EA D: 1
A: 스피커 B: 옥외형 8Ω, 20W C: 개
A: 폴기초 B: 콘크리트 C: EA D: 1
A: LED 안내판 이전 설치 B: 고휘도반사 안내판(850*220)양면 C: EA
A: 1-2. 자가통신망 이전 설치
A: 광케이블 포설 B: 가공 C: m D: 2155
A: 광케이블 가공철거 B: 불용철거 C: m D: 2115
A: 광분배함(FDF) 이전 설치 B: 4C C: 개 D: 4
A: 광케이블 일반접속 B: 12코아 이하,가공 C: 코어 D: 22
A: 광케이블 성단접속 B: 12코아 이하 C: 코어 D: 6
A: 광케이블 최종시험 B: 양방향 C: 코어 D: 12
A: 케이블 명찰 B: 130㎜ * 80㎜,포맥스 C: 개 D: 38
A: 광접속함체 외피접속 B: 가공 C: 개 D: 1
A: 광접속함체 외피접속 B: 분기추가 C: 개 D: 8
A: 광케이블 접속후시험 B: 양방향 C: 코어 D: 12
A: 케이블 행거 B: 기설구간,케이블 1조 설치 C: M D: 1970
A: 광케이블 B: SM-12C C: M D: 2155
A: 광접속함체 B: SM-36C,직선형 C: EA D: 1
[시트: 간지(일위대가)]
E: 4.일위대가표
[시트: 간지(중기단가)]
E: 5.중기단가산출서
[시트: 간지(단가조사)]
E: 6.단가조사표
[시트: 간지(공량산출)]
E: 7.공량산출근거서
[시트: 공량산출근거서]
A: 공 량 산 출 근 거 서
A: [ 팔당물안개공원 조성사업(통신분야)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품 셈 목 록 F: 수 량 G: 할증 H: 노임할증-1 I: 노임할증-2 J: 노임할증-3 K: 내역수량 L: 직 종 명 M: 공 량 N: 계 O: 번 호 P: 비
고 Q: R: S: T: 공종+자재
B: 01 1. 옥외 전기 설비 공사 (정암천)
B: 01 1. 옥외 전기 설비 공사 (정암천) - 01 1.1 옥외 통신 인입 설비 공사
B: 01 1. 옥외 전기 설비 공사 (정암천) - 02 1.2 옥외 재난예경보설비 공사
B: 02 2. 관급자관급자재
B: 02 2. 관급자관급자재 - 01 2.1 재해예경보설비 (정암천)
B: 02 2. 관급자관급자재 - 02 2.2 재해예경보용 CCTV설비 (정암천)
[시트: 간지(외부견적서)]
E: 8.외부견적서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01 1.1 옥외 통신 인입 설비 공사 B: 100 D: 010101
A: 010102 1.2 옥외 재난예경보설비 공사 B: 100 D: 010102
A: 010201 2.1 재해예경보설비 (정암천) B: 100 D: 010201
A: 010202 2.2 재해예경보용 CCTV설비 (정암천) B: 100 D: 010202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208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도급자관급 C: DJ
A: 4 B: 고재처리 C: D3
A: 5 B: 표준시설부담금 C: DL
A: 6 B: 관급자관급 C: DK
A: 7 B: 사용전검사비 C: DM
A: 8 B: ... C:
A: 9 B: ... C:
[시트: Sheet1]
===== 시방서[서하리(시도4호선) 자가망 및 CCTV 이설공사].hwpx =====
서하리(시도4호선) 자가망 및 CCTV 이설 설치공사 -
시 방 서
2026. 9. [도로사업과]
1. 사업설명서
1. 사 업 명 : 서하리(시도4호선) 자가망 및 CCTV 이설공사
2. 목 적 : 본 사업은 광주시에서 운영 중인 자가망 통신시설 및 CCTV를 이설하여 자가망 통신시설 및 (다목적) CCTV의 효율적 관리와 시설물 안전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3. 사업내역
가. 자가망 통신 및 관로 이설공사 1식
나. CCTV 이설공사 1식
다. 준공도서 작성
4.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사업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가. 발주자의 정책변경으로 본사업의 중단되었을 때
나.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사업내용이 증가되었을 때
다. 기타 발주자가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을 때
5. 이전 장소(자가망 통신시설 1식, CCTV 1개소)
- 광주시 초월읍 서하리 244-2번지 ~ 475-3번지 일원
6. 제출서류
- 계약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아래의 착공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요구 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서류 : 착공계, 현장대리인 선임계, 품질‧안전관리인 선임계, 참여기술자 현황, 보안서약서, 착공전 사진, 예정공정표, 관급자재 수급내역서, 품질시험계획서 등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
나. 준공서류: 준공계, 준공사진대지 2부, 준공도면 외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
다. 사업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일반 시방서
1. 총 칙
- 본 시방서는 자가망 및 방범용CCTV 이전 설치 시 필요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용한다.
2. 제작설치에 대한 기술 기준
- 본 사업의 기술 수준은 다음의 관련기준 및 국제적인 표준권고를 적용
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다만 본 기준 및 관계법령 적용 기준 설정이
곤란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전기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전기통신 기술기준 및 공인기관의 기술기준
라. 전자공업협회(EIA) 표준규격 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바. 정보통신부제정 각종 표준공법 및 KS규격품
사.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 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표준권고 자. 미국전기전자기술자협의(IEEE)기준 3. 이설업체의 의무
- 이설 업체는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가. 이설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작업하여야 한다.
나. 이설 업체는 이설장소, 비상스위치 및 함체 방향 등 이설작업에 <hp:lineBreak/>관하여 사전에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이설 작업 시 자가망 및 CCTV 시설물에 이상이 생기거나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감독공무원 지시에 의거 동등이상의 완제품으로 교체 설치해야 한다.
라. 이설 업체는 사업완료 후 이설 진행 사항을 설명한 사진첩 2부를<hp:lineBreak/>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사용자재
- 본 이설에 사용되는 일체의 기자재는 KS제품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KS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상품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승인 받지 못한 자재는 즉시 교체하여<hp:lineBreak/>재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의 관리는 이설업체에게 있으며, 관리 소홀 및 부주의로 손상된 자재는 즉시 다른 합격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5. 감독 공무원
- 감독공무원이라 함은 제작 설치에 따른 계약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광주시장 또는 도로사업과장이 임명한 공무원으로서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하며 책임기술자에 대한 지시나 승인, 검사는 시행기관장의 권한과 책임에 의하여 행하는 것으로 본다.
가. 이설업체가 이설에 관한 통지,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감독관을 경유한다.
나. 이설업체는 감독공무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긴밀히 협의하여 이전<hp:lineBreak/>설치에 만전을 기한다.
6. 설계변경 조건
- 사업시행 중 현장여건 변동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발주기관에 의하여 장비의 규격변경 또는 사업물량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때
다.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사업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가. 발주자의 정책변경으로 본사업의 중단되었을 때
나.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사업내용이 증가되었을 때
다. 기타 발주자가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을 때
7. 시스템의 구성
- 본 이설 작업은 과업지시서 및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되 관련되는법규에 적합하게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hp:lineBreak/>이설하여야 한다.
8. 사용자재 및 부품
- 자가망 및 방범용CCTV 이전 설치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주장치 및 부대설비 등 주요장비는 특수 제작되는 만큼 부품은 정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유사제품을 공급 및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성능향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하되KS 규격품과 형식승인 제품 및 그 이상의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hp:lineBreak/>제조사의 AS 등 사후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9. 발생물의 처리
- 이설 업체는 시설 이설 작업에서 발생된 부산물은 감독 공무원의 지시에<hp:lineBreak/>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일일작업 종료 시는 현장을 깨끗이 정돈하여 관계 공무원이 일목요연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 사고보고의 책임
- 기존 자가망, 전산 시설물의 파손 및 기타 일어날 수 있는 제반사항으로서<hp:lineBreak/>시스템 시설 설치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에 대하여 이설 업체는<hp:lineBreak/>미연에 방지 할 책임이 있다.
- 이전 설치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체에 손상 또는 제3자에게<hp:lineBreak/>피해를 미치는 사고 발생 시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는 이설 업체가 책임을 진다.
11. 근로자에 대한 의무
- 근로자에 대한 제반법규의 준수와 운용의 적용은 이설업체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작업 전·중·후에 대한 현장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설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12. 작업시간
- 중요 부분의 작업공정 진도가 지연되어 작업시간의 연장을 감독공무원이<hp:lineBreak/>요청 할 때 이설업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 작업 전․후의 공정 처리
- <hp:tab width="100" leader="0" type="1"/>이설 업체는 작업을 전·후하여 작업공정에 필요한 내용이 발생할 경우 감독공무원과 사전 협조(관련시설 유지보수업체 등 일체 기술적 협의)하여작업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이전 설치가 완료 되었을 때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장소 주변을 정리하여야 한다.
14. 의문사항 처리
- 특별 과업지시서 및 관련 서류에 의문사항이나 특별한 명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15. 자료 제출 • 계약 및 착공신고 - 착공계 2부 - 보안서약서 1부
- 준공신고
- 준공계 : 2부
- 사진첩 : 2부
- 최종검사(검수)
- 계약서상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종합 검사하여 기준에 미달시는 기준치에 <hp:lineBreak/>도달 할 때까지 시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만큼 지체상환금을 징수한다.
- 시험결과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개선에 필요한 작업은 이설업체 부담<hp:lineBreak/>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전항의 검사나 준공검사 결과 합격 되었을 때에는 각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준공계 첨부 서류의 종류와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 최종 준공은 종합 시운전 완료 시로 한다.
16. 하자보증
- 하자보증기간은 관련법령에 따르며 자연적 고장 시에는 이설업체의 경비부담으로 보수정비 또는 동종 기기로 교환하여야 한다.
- 단, A/S기간(하자보증기간)중 발주부서의 요구 시는 지체 없이 고장정비가 되어야 한다.
- 발주부서의 요구 시 하자보증기간 경과 후 5년간 부품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17. 업체 자격
- 본 사업은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CCTV 전문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정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보유업체
18. 특허권의 사용 등
- 본 사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 발명사항 등을 사용할 때에는 이설업체가 그 권리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9. 종합시운전
- 이설업체는 시스템의 이설작업 완료 후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0. 기타사항
- 부득이한 사유로 이설에 문제가 생길 경우 즉시 감독관과 처리 방법을 협의 <hp:lineBreak/>하여야 한다.
- 기존 운용되고 있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숙지하여 연동 시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이설 시 반드시 통합관제센터 CCTV 및 자가망(MSPP) 유지보수 업체와 긴밀히 <hp:lineBreak/>상의하여 이설 한다.
- 이전 설치 후 CCTV 통합관제센터 모든 영상이 정상적으로 표출되어야 한다.
- 이전 설치 완료 후 기존 장비를 철거한 장소는 콘크리트 등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 방범용(다목적) CCTV의 완전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방향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기초 공사 시 지하시설물을 사전 확인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3. 특별 시방서
Ⅰ. CCTV 이전 설치
1. 일반사항
- 본 시방서는 「광주시청」에서 발주한 “서하리(시도4호선) 자가망 및 CCTV 이설공사”에 따른 설치 및 시험조정에 대한 제반사항에 관해 적용한다.
2. 기기구성 및 이전 설치 범위
- 계약 상대자의 공급 범위는 아래 설비의 이전설치, 기술 지원 및 시운전을<hp:lineBreak/>포함한다.
3. 이전설치 대상(자가망 통신시설 및 CCTV)
N O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1
스피드 돔 Camera
1/2" 이상, 200만화소 이상, 36배줌, H265, IR- LED 일체형
EA
1
2
고정형
Camera
1/2" 이상, 200만화소 이상,
4배줌, H265, IR- LED 일체형
EA
1
3
금속기둥
폴, 부착대(ARM), 제어기 함체
식
1
4
함체 장비
광다중화장치, FDF, 서지보호기, IP방송단말장비(비상벨함체 포함) 등
식
1
※ 접지, 전기 인입 포함 ※ 내역서 참조 4. 보안특약 사항
① 사업자는 광주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광주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착수계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를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를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를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은 기관별 실정에 맞도록 조정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관련피해에 상응하는 위약금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Ⅱ. 자가망 광케이블 이설(가공)
가) 일반사항
(가) 가공광케이블 가설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가공설치를 위한 지지물은 광주시 및 한전주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IP전주를 이용하여 광케이블을 시설한다.
(다)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시 주변의 공작물을 사용하되, 이때에는 환경미관을 고려하여야 하며 승인을 요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취한다.
(라) 다수의 케이블이 첨가 시설되어 있는 경우나 장경간 등의 취약개소에는 설치하중과 지지물의 안전율을 고려하여 지주나 지선을 보강하여야 한다.
(마) 전주에 첨가 설치될 케이블은 전주의 보도 측에 시설한다.
(바) 가설 공사 중 케이블이 보행인에 의해 밟히거나, 차량 등 통행 물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사) 굴곡점에 있어서는 케이블에 직접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여유를 갖게 하며, 곡률 반경에 적합한 코너블럭(Corner Block)을 사용한다.
(아) 케이블이 다른 구축물에 접촉 또는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혹은 위쪽에서의 낙하 물로 상처가 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보호용 스파이럴 슬리브로 보호한다.
(자) 케이블 가설 시 가로수, 간판 등 장애물 위에 걸쳐 시설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케이블을 가설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건물 등을 사용 할 경우 소유주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설한다.
(차) 케이블 표식
- 동일 지지물에 다수의 케이블을 중첩 시설하여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케이블 제작 시 피복 색깔을 표시한다.
(카) 케이블 명찰
- 전주에 첨가된 정보통신선로의 취부접속함체 및 주요개소와 취약개소에 케이블 명찰을 취부하여 명찰은 백색 알루미늄제 명판에 글자를 각인 또는 인쇄하도록 한다. (재질 및 크기 등의 규격은 담당자와 협의)
접속점
가공테이블
나) 접지 시공 방법 (가) 접지봉 매설 방법
○ 접지봉의 머리가 버섯형태로 되지 않게 하여야 하며 피막이 되어 있는 경우피막이 벗겨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타입 한다.
○ 다수의 접지봉은 낮은 접지저항을 얻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데 두 번째 접지봉을 타입 할 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지 않으면 접지저항이 반감되지 않는다.
○ 한 접지선에 2∼24개의 접지봉을 길이만큼 이격시켜 일선, 삼각형, 원, 사각형 형태로 매설하면 접지저항의 값은 이론 치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못 미치는 정도가 되나 삼각형, 원, 사각형 등 내부에 접지봉을 여러 개 타입 하였을 때에는 그 효과가 떨어진다.
다) 광케이블 가공 가설
(가) 케이블 운반 시 주의사항
공사 현장까지의 케이블 이동은 드럼 그대로 한다.
케이블 드럼은 눕히지 않아야 하며, 감은 면이 수직이 되도록 한다.
운반중이거나 차량에서 내릴 때 급격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드럼은 될 수 있는 한 굴리지 않아야 하며, 만약 굴려서 운반할 때에는 드럼의 측면에 표시되어 있는 회전방향으로 한다.
케이블의 운반 시 케이블의 변형이나 특성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케이블 드럼 그대로 운반할 수 없는 경우는 케이블을 8자형이 되도록 20 ∼30kg 정도 묶음으로 감아서 케이블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는 방법으로 운반한다.
8자형으로 감을 때에는 그 곡률반경이 케이블에 의해 풀어진 그대로의 반경보다 충분히 크도록 하고 (8자갈이 6m이상, 8자폭 1.6m이상) 감을때나 풀어 낼 때에는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공케이블 작업 시 허용곡률반경
구분
접속, 지지물에
고정시
케이블 포설중
비고 광케이블 20D 이상 20D 이상 D : 케이블 직경 (나) 가공 가설 시 주의사항
① 가설장력 제어기능을 가진 견인장비와 장력증가율을 저감 시킬 수 있는 각종 공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허용 인장력 및 허용측압 이하에서 포설하여야 하고, 충격이나 굴곡 등으로인해 광케이블이 손상 받지 않도록 한다.
③ 광케이블을 들어내서 풀거나 감을 때에는 케이블이 비틀리거나 꼬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케이블이 지면에 놓인 경우에는 케이블을 사람이 밟거나 차량 등에 의해 짓눌리지 않도록 조치한다.
④ 광케이블이 가설되는 동안 외피손상 유무를 감시한다.
⑤ 가설작업은 풀기 및 견인점, 중간개소 등에서 작업자 상호간 연락을 취하도록 하고, 작업의 시작과 중단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광케이블은 가급적 분배센터에서 가입자 측으로 포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광케이블 가설속도 작업환경이나 설치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가설의 시작과 중단 등으로 인한 가설속도에 급격한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되며, 최대가설속도는 10m/분으로 한다.
○ 광케이블은 과도한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적정한 이도로 조정하며, 온도차에 의한 수축 시에도 지장이 없도록 Slack을 둔다.
○ 광케이블과 전주의 접촉부분에는 스파이럴 슬리브를 감아 보호한다.
○ 광케이블 포설이 완료되면 스랙, 접속여장 등을 고려하여 여유를 충분히 두고 잘라내며, 바로 접속에 임하지 않을 경우 케이블 단말에 캡을 씌워 방수 처리한후 다른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고정한다.
○ 지중에서 가공으로 입상되는 광케이블용 단독관로는 50mm 전선관을 60cm이상 깊이로 매설하되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 입상되는 광케이블을 입상전주까지 전선관의 내관 속에 포설하되, 허용곡률 반경을 유지하여 지상으로 입상토록 한다. 이때, 입상되는 전주에는 내관만으로 가공의 조가선 위치까지 설치하되, Steel Bend로 고정시킨다.
○ 입상된 내관은 지상 3m 높이까지 입상용 반경철관을 덮어 보호한다.
○ 안전시설 설치
① 도로 사용허가 조건에 기인한 작업현장을 구획하고, 안전시설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풀기점과 견인점 등 가설작업에 따른 도로점용개소에 교통 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풀기측 및 견인측, 굴곡이 심한 곳 등 필요개소에 작업자를 배치하고 항상 연락을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로횡단 및 다른 공작물 등의 횡단구간에는 임시로프 등의 보호시설류를 설치하고 교통정리원, 감시원 등을 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 가설 ○ 케이블 견인작업
① 케이블 드럼 및 가설장비, 전주상의 가설공구가 설치 완료되면, 견인 시 케이블이 받는 장력을 감시 및 기록하면서 견인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견인작업이 완료되면 가설 장력 데이터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견인작업이 종료된 후, 접속 등의 필요한 여장 및 전주간의 이도조정은 인력으로 하여야 한다.
④ 가공 케이블의 가설작업 ○ 케이블 바인딩
① 신설 케이블은 1.2mm 이상의 비닐전선을 사용하여 8자형 감기로 6회 감고 2회 돌려 감아 포박하며 케이블 2조까지는 60cm, 3조이상은 50cm 간격으로 바인딩 한다.
② 케이블을 가설선로에 중첩 시설 시는 기설치 된 바인드를 철거하지 않으며, 시설시마다 기설테이블과 신설 케이블을 통합하여 6회 감고 2회 돌려 감아 포박한다. 이때 포박간격은 기설선로의 바인드 간격으로 한다.
③ 다수의 케이블을 통합 포박 시는 케이블이 서로 꼬이지 않도록 정리하여 미려하게 바인딩 한다.
④ 바인딩 시 케이블이 조가선 위쪽으로 틀어지거나 포박매듭 끝이 보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바인딩 부분에서 케이블 특성이 변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과도한 힘을 가하여 바인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⑥ 케이블 바인딩 공법은 아래 다음과 같이 한다.
○ 케이블 여장 및 스랙여장을 처리할 전주는 접속점 및 차기 도로의 확장이 예상되는 도로의 횡단점에 처리한다.
① 케이블 접속의 여장처리와 케이블 여유장이 필요한 개소의 여장처리는 가능한 동일 전주에서 실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광케이블 Slack은 전주에 광케이블 1조가 통과할 때는 매지지물에 그림과 같이 스랙 방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 시설구간의 곡주 및 횡단개소, 케이블 여장이 필요한 개소는 케이블 곡률반경 및 여장길이를 감안하고, 전주의 Slack처리 개소는 스파이럴 슬리브를 감아서 케이블을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케이블 여장 처리는 미관을 해치지 않게 깨끗하고 견고하게 처리한다.)
④ 광케이블의 사고에 대비한 여장은 접속함 설치 전주에 직경 60m 정도의 원형으로 두 번 돌려 감아 아래 그림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⑤ 케이블 여장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확보개소
산출기준
접속점 전주 접속여장 1.2m, 지상작업여장 5m 통과 전주의 이도여장
직선전주 : D (동계 20cm, 하계 30cm)
견인여장
0.6m
국내여장 2.0m (국내여장은 현장여건에 따라 산출) 분기여장 차기 분기에 필요한 접속여장 5.6m 통과인공여장 인공규격에 따른 여장 적용, 설계도면 참조 (라) 광케이블 시험
○ 광섬유케이블의 측정 및 시험
순위
측정항목
측정방법
구간
측정내용
비고
1
접속손실 측정
후방산란법
접속지점
∙접속손실측정
∙접속점 불량평가
(접속작업 Monitoring)
2
접속후 시험
후방산란법
단위구간
접속점
∙접속점 및 접속손실 확인
∙단위구간 이상 유무 및
구간 손실측정
3
최종시험
Cut Back 방법
전 구간
∙전구간의 총손실
① 측정 및 시험의 종류
② 전주주변에 케이블 풀기 및 케이블 견인작업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곳
○ 접속손실의 측정
① 단, 접속작업 진행 계획에 따라 양방향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상부국과 하부국에서 한 방향만 측정한다.
② 측정 결과는 OTDR(Optical Time Domain Reflectometer)로부터 얻어 계산한다.
③ 각 접속 지점을 모두 접속한 후 또는 접속 도중에 상부국과 하부국 및 중간의 수개 접속지점에서 양방향으로 각 접속 지점의 접속손실을 후방 산란법으로 측정한다.
(마) 공사 현장관리
(가) 공사 시공 중 도급자는 감독관 및 시행기관의 허가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만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을 감시하고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장과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적절한 안전표지판이나 칸막이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장주변 안전시설물 설치는 규격화된 시설을 규칙적으로 설치하여 통행자(보행자, 운전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 주변 환경정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공사 현장관리
① 가설울타리는 일직선으로 설치하고 노면에 수직이 되게 설치하여 도로 점용면적을 최소로 하여야 한다.
② 가설울타리 도색정비는 1회 세척하여 공사장 주변을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③ 공사장 주변의 기타 안전시설(교통안내판, 유도등 등)은 야광 페인트로 도색하여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④ 매 가설울타리 마다 보안등(유도등)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공사안내표지판은 공사의 착공일부터 공사완료시까지 공사현장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공사 장비나 차량을 보도위에 위치하게 하여 주민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민의 통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도로굴착은 당일로 완료할 수 있는 공정을 취하여 굴착하고 파낸 흙은 즉시 운반하여 통행이나 도시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굴착구간에 입간판을 설치하여 굴착토가 입간판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도로굴착으로 통행인이나 차량 등의 진로가 막힐 우려가 있는 구간이나 장소에는 사전에 시험굴착을 하여 지하 장애물로 인한 중복된 터파기가 없도록하고 통행인이나 차량의 통행이 잘되도록 부분 굴착을 교대로 하거나 가설된 교량 등으로 통행을 도와야 한다.
2. 각종표지판의 설치
(가) 통행로 등에서의 공사시에는 안전표지판 설치 기준에 의거하여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전후방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 규 격 : 90㎝(가로) × 180㎝(세로)
- 두 께 : 12㎜
- 글 씨 : 흑색, 고딕체(단 공사안내는 청색), 네 모퉁이 원형 15㎝ 황색 야광 부착
(나) 각종 안전표지판은 수시 세척 및 수선으로 항상 청결한 외관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다) 각종 안전표지판은 구조적인 안전성이 있어야 하고, 전도 및 탈락의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라) 안전 칸막이는 상호이격거리 없이 단정하게 설치하고, 긴밀히 고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이 없어야 하며, 야간에는 매 칸막이 마다 필히 위험표시점등(보안등) 시설을 해야 한다.
3. 작업시 안전관리
현장 안전관리 요원은 다음의 안전 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하도록 하고, 공사감독관은 수시로 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가) 공사장 내에서 안전모 착용의 의무화
(나) 굴착 작업 전 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사전에 조사하여 굴착시기와 작업순서 등을 검토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① 매설물의 형상과 지질 및 지층의 상태
② 성토, 되메우기 구간 및 연약지반의 토류공 설치여부
③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④ 각종 매설물의 설치위치 및 상태 (각종 밸브의 위치 확인)
(다) 조적벽, 콘크리트벽, 옹벽 및 타시설의 지하매설물 등에 근접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보강 및 이설 등의 조치를 한 후 작업에 임하며 가급적 중기 시공을 지양한다.
(라) 운반기계 등의 작업장 진입시에는 유도자를 지정한다.
(마) 당일 터파기 된 관로구간은 당일 되메우기 완료하고, 잔토는 발생즉시 반출하여 모아야 하며, 조기포장 복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한다.
(바) 소도로의 밀집지역에서는 기계시공을 지양하고, 운반차량의 소음, 분진 및 외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 우기 중에 터파기 공사를 중단하고, 굴착된 상태에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부득이 완료치 못한 구간은 지반의 침하, 우수에 대한 침수, 가시설의 변경 상태 등을 세밀히 관찰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아) 타 기관(인)의 시설물(상. 하수도, 전력선, 가스관, 군용케이블, 통신케이블 등)을 횡단 또는 병행 시공하여야 할 구간은 당행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와 시공 공법을 사전 협의하고, 지하 매설물 매설기준에 의거하여 이격 거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참여기술자 현황
분야별
직 위
성 명
최종학력
보유자격증
경력년수
비 고
[별지 제2호 서식]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사업참여 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
)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사업참여업체 대표자)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광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사업참여 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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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사업참여업체 직원)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광주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사업 완료시
보안 확약서
(사업참여 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를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사업참여업체 대표자)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광주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사업 완료시
보안 확약서
(사업참여 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를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사업참여업체 직원)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광주시장 귀하
===== 설계도면[서하리(시도4호선) 자가망 및 CCTV 이설공사].xlsx =====
[시트: 도면]
A: 설 계 도 면
A: 공사명 :
P: 범례도
P: 도면번호
P: 1/2
[시트: 도면 (2)]
A: 설 계 도 면
A: 공사명 :
P: 범례도
P: 도면번호
P: 1/2
[시트: 도면 (3)]
A: 설 계 도 면
A: 공사명 :
P: 범례도 R: 1419R412 S: 무갑지98
R: 1419R422 S: 무갑지98H1
R: 1419R421 S: 무갑지97
R: 1419R331 S: 무갑지96
R: 1419R332 S: 무갑지95
R: 1419R241 S: 무갑지9H1
R: 1419R142 S: 무갑지94
R: 1419R141 S: 무갑지93
R: 1419R041 S: 무갑지92
R: 1319Z941 S: 무갑지91
R: 1319Z841 S: 무갑지90
R: 1319Z851 S: 무갑지89
R: 1319Z751 S: 무갑지88
R: 1319Z651 S: 무갑지87
R: 1319Z551 S: 무갑지86
R: 1319Z461 S: 무갑지85
R: 1319Z471 S: 무갑지84
R: 1319Z681 S: 무갑지83
R: 1319Z281 S: 무갑지82
R: 1319Z191 S: 무갑지81
R: 1319Z092 S: 무갑지80
R: 1319Y991 S: 무갑지79
R: 1319Y893 S: 무갑지78
R: 1319W801 S: 무갑지78H1
R: 1319W702 S: 무갑지77
R: 1319W701 S: 무갑지76
R: 1319W602 S: 무갑지76H1
R: 1319Y591 S: 무갑지75
R: 1319Y592 S: 무갑지75H1
P: 도면번호
P: 1/2
[시트: Sheet1]
===== 2026년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pdf =====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본 공사 계약은 당초 목적 달성 및 신뢰받는 계약 행정 구현을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광주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서약서 및 사업책임자 이력서(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참여 기술자 이력서 포함)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출 서류 중 관련 법령과 부합
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계약 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거나 관련 법령(「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강행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입찰유의서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이행 중 사업(면허)을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상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 양도·
양수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양수하거나 개인
사업자 간 양도·양수를 감행한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원활한 노무비 지급, 자재 공급, 하도급 대금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의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채권 양도금지 특약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급할 공사대금 등 일체의 반대급부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우선상계 공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대금에서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또는 공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요청이 있더라도 하자보수보증금의 상계·공제가 우선한다.
7.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은 준공금(또는 타절정산금)
지급 시 타 압류채권 등의 도달 시점과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공제 또는 상계 처리
한다. 이 경우 지연배상금은 공사대금 자체에서 당연히 차감되는 것으로 본다.
8.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본 공사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하수
급인 포함)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지 않는 때(허위 청구 및 유용 포함)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아울러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계약조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9.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본 계약의 잔여 기성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매월 청구하는 노무비의 누계액은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기성 검사 완료 기준)에
포함된 직접노무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자체 재원으로 별도 지급하여야 한다.
※ [산정 예시]
기성고가 1억 원(노무비 3천만 원 + 자재·경비 등 공사비 7천만 원)일 경우,
기지급된 노무비와 당월 청구 노무비의 합계액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10. 선금의 사용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해당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및 하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 대한 배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선금 수령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
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
급인의 선금 배분 여부 및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 사용내역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전액 정산 전이라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다.
1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7. 계약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 발생
시점(또는 선금 지급 시점)의 선금보증서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을 청구할 때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하도급대가를 우선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선금 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2.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 지급 조건 등에 따른 해당 하수급인 몫의 선금을 발주기
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3.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호에 따라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4.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정지 기간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 정지(공사이행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정지 예정 기간 동안 현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 일시정지에 따른 간접비용의 산정 및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실비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5.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계약상대자의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의 체납 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대금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지연배상금)를 청구할 수 없다.
16.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은 하
도급계약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하수급인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같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7. 무승인 하도급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등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8.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계약상대자)과 그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정부의 「공공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
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하
여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수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하기 전에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
는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
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시스템을 통해 해당 몫의 대금을 지체
없이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 의무
대상공사: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안전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
상대자의 종업원 및 고용원의 안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구축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사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기준(평가표)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검증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명시된 안전·보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아
니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0.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1.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전에 계약을 포기(계약 해제·해지)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포기 당시까지 이행한 기성 부분(기성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2. 인력소개업체를 통한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직업소개(알선) 업체를 거쳐
수급인(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
상대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지급하여야 한다.
23. 민간 실적의 인정 방법
민간 거래 실적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인허가 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그리고 발주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계약상
대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내역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4.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입찰 또는 100억 원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의 입찰금액 산출
내역서를 작성할 때, 해당 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
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비목을 누락하거나 과다·과소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요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해당 입찰 공고일 기준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