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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5071]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울산광역시 전시관 설치·운영 용역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추정가격: 9091만원 입찰일시: 2026-10-06 09:00
#용역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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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재공고) -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울산광역시 전시관 설치·운영 용역.hwpx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877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재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울산광역시 전시관 설치·운영 용역
나. 장
소 : 충북 청주 오스코(OSCO)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2일까지
다. 용역내용(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청주 오스코 내 울산광역시 전시관 설치·운영 총괄

라. 기초금액 : 금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제출 및 집행(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6.(화) 09:00 ~ 2026. 10. 13.(화) 12: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3.(화) 13: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라. 계약방식 : 총액계약(소액수의),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법으로 집행합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현장설명 및 산출내역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산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는 우리시 분권인구정책과(☎052-229-3584)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분권인구정책과에서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사업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내에 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자

3)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부스 설치 가이드‘ 및 청주오스코(OSCO) 내부규정에 따른 설치공사 수행업체로 등록·지정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바목 1)에 따른 여성기업의 경우 중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계약상대자 선정 전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바목 1)에 따라 참여하는 업체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으로서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아래 1개 이상 보유)

※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세부제품번호 : 7215409901)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세부제품번호 : 7215409902)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제4조,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분권인구정책과(☎052-229-3584 -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관련) 또는 회계담당관(☎052-229-2568 -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관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4) 및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ul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년
10월
2일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계약체결 시 제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계약체결시 제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 공고문(재공고) -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울산광역시 전시관 설치·운영 용역.pdf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877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재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울산광역시 전시관 설치·운영 용역
나. 장

소 : 충북 청주 오스코(OSCO)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2일까지
다. 용역내용(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청주 오스코 내 울산광역시 전시관 설치·운영 총괄

라. 기초금액 : 금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제출 및 집행(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6.(화) 09:00 ~ 2026. 10. 13.(화) 12: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3.(화) 13: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당일 15:00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라. 계약방식 : 총액계약(소액수의),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법으로 집행합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현장설명 및 산출내역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산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는 우리시 분권인구정책과(☎052-229-3584)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분권인구정책과에서 산출
내역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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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사업자의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내에 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기타자유업(행사대행

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자
3)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부스 설치 가이드‘ 및

청주오스코(OSCO) 내부규정에 따른 설치공사 수행업체로 등록·지정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 바목 1)에 따른 여성기업의 경우 중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계약상대자
선정 전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
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바목 1)에 따라 참여하는 업체는 「여
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으로서 유효한 여성기업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아래 1개 이상 보유)
※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세부제품번호 : 7215409901)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세부제품번호 : 7215409902)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3 -

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
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제4조,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
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
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

-4 -

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울산
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분권인구정책과(☎052-229-3584 -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관련) 또는 회계담당관(☎052-229-2568 -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
관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4) 및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ulsan.go.kr)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년 10월 울산광역시 2일 분임재무관 -5 - 붙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
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6 -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계약체결 시 제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7 - 일

<붙임3>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계약체결시 제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자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1
◯부터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8 -

===== 2. 과업지시서 -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울산 전시관 설치·운영 용역.hwpx =====

  •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

울산광역시 전시관 설치・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분권인구정책과) Ⅰ 사업안내

1. 추진배경
○ 국내 최대의 지방정책 박람회인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여를 통해 울산광역시의 지방정책 성과와 전략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울산광역시의 대내외 위상 제고
2. 과업개요
○ 과 업 명 :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울산광역시 전시관 설치・운영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 ~ 2026. 12. 12.
○ 소요예산 :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지방계약법에 따름

3.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요
○ 행 사 명 :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 기
간 : 2026. 12. 10.(목) ~ 12. 12.(토)(3일간)
※ 전시관 설치 12.7.~12.9.
○ 장
소 : 청주 오스코
○ 참여기관 : 47개 기관(16개 시·도, 14개 교육청 등)
○ 주
최 : 지방시대위원회, 행안부, 산업부, 충청북도
○ 주
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생산성본부
○ 행사구성 : 기념식(개막행사), 전시회, 컨퍼런스, 국민참여행사 등
Ⅱ

과업내용

1. 과업방향
○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지향하는 전시 주제를 한눈에 직관적으로
이해할수 있도록 예술적이고 상징적인 아트 갤러리(Art Gallery) 형태의 전시관 기획・연출
○ 울산광역시 시정 비전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도시 울산’ 및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성장엔진 등과 연계한 울산의 주요 시정성과 등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시 컨텐츠 기획‧구성 및 전시관 설치‧운영
○ 최신 박람회 트렌드에 따른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확장현실(XR), 미디어 파사드 등 첨단 전시기법 활용 및 다양한 체험 컨텐츠 운영
※ 아트 갤러리 예시(과거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2. 울산광역시 전시관 설치・운영 계획안
○ 위
치 : 청주 오스코(1층 컨벤션홀)
○ 규
모 : 1개 전시관(약 10개 부스, 90㎡)
○ 규
격 : 벽면 9m × 10m, 높이 4.8m(리깅 공사 불가, 복층 전시관 불가)
○ 전시주제(안): 시민이 주도하는 울산 AX 대전환
○ 전시정책(안)

  • (시민주권) 120울산민원콜센터(민선9기 1호 결재), 소통·공개 기반 시정 추진 (주요 회의, 현장방문 등 유튜브 중계 등)
  • (산업AX) 울산 산업AX 산학연관 협의체 출범, 석유화학 AX 실증산단 구축, SK 스칼라 울산캠퍼스 개소 등
  • (역사·문화) 반구천의 암각화 등재 1주년 기념 등

※ 기관・부서 협의, 지방시대 위원회 사무국 컨설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행사장 위치도
울산전시관 위치

3. 과업범위 울산광역시 전시관 설치・운영 총괄 가. 전시관 기획・설계

  • 전시・연출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기획 및 계획 수립
  • 전시관, 전시 공간, 포토존 등 디자인・설계
  • 전시 컨텐츠 발굴・기획 및 전시・연출, 이벤트 및 홍보 방안 기획
  • 일정에 따른 공정, 예산집행 및 인력투입 등 추진계획 수립 등

나. 전시 및 홍보 컨텐츠 제작 등

  • 공정 등 계획에 따른 전시 및 홍보 컨텐츠 발굴・제작
  • 발주부서 등에서 제공하는 영상, 모형・실물 등 전시 컨텐츠 수령・보관
  • 방문객 기념품, 이벤트・체험 관련 소품, 홍보용 인쇄물 등 제작 등

다. 전시관 조성

  • 전시관 및 구조물 제작・설치, 전기・통신 등 관련 시공
  • 음향・영상・조명 등 장비 임차・설치, 전시 컨텐츠 운송・배치

- 기타 운영에 필요한 물품・집기 배치 등 라. 전시관 운영・관리

  • 안전관리, 시설관리, 이벤트 등 분야별 인력투입 계획에 따른 인력 관리
  • 이벤트, 홍보, 물품구매 등 전시관 운영・관리에 수반되는 모든 업무 수행
  • 방문객 집계, 내빈 방문, 이벤트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기록 및 사진 촬영 등

마. 운영결과 보고 등

  • 방문객 통계 등 정량적 성과, 자체평가 등 정성적 성과
  • 기획 단계부터 전시관 철거까지 과업 전반에 대한 기록 및 사진

안전 및 보건 의무 이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참여인력과 관람객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

4. 과업 세부내용
가. 전시관 설치・운영 기획

○ 울산광역시의 상징적 이미지를 반영한 아트 갤러리 형태의 전시관 디자인 및 전시 공간 기획・설계

  • 사무국 전시관 설치 가이드를 준수하여 전시관 주제・컨셉과 컨텐츠 내용 및 전시・연출 방법이 조화를 이루어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도록 기획
  • 전시관 전체・일부가 관람객의 인스타 감성에 소구할 수 있는 포토존이 될 수 있도록 조성
  • 단순 판넬로 구성된 평면적 전시・연출은 지양하고, VR, AR, XR, 미디어파사드 등 최신 전시기법 적용, 실물・모형 전시 등으로 입체적 컨텐츠 연출
  • 기타 구조물・상징물・부속물, 영상・음향·조명 장비 등 전시관 제작・설치에 관한 일체의 기획을 포함

○ 울산광역시 제작・보유 컨텐츠 위주로 전시 컨텐츠를 기획하되, 과업수행자는 발주부서가 제시하는 컨텐츠 이외 추가 컨텐츠를 적극적으로 발굴・기획

  • 컨텐츠 원본을 그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편집・가공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컨텐츠 제작

○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체험형・참여형 이벤트와 주요 내빈 방문 시 이벤트・퍼포먼스, 기념품, 인쇄물 등 홍보물 기획, 캐릭터 인형 활용 등 기획

○ 상기 사항을 반영하여 전시관 설계, 컨텐츠 발굴・제작, 전시관 설치, 운영 등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과 예산, 인력 등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전시관 기획안에 대한 엑스포 사무국의 컨설팅 의견 반영(1차 9월, 2차 10월)

※ 엑스포 사무국 전시관 설치 가이드

구분
설치 가이드
참가비

  •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부담 (부스당 660,000원 × 10개 부스)

  • 전기 10㎾, 유선인터넷 1회선 제공

설치작업
설치시간은 08:00~18:00(10시간)
미라지 부스와 종이(허니 콤보드) 부스만 자체 시공 가능(사무국 사전고지)
모든 전시관 시공 업체는 청주 오스코에 등록된 업체만 가능
높이
  • 총 4.8m / 리깅 공사 불가, 복층 전시관 불가

바닥공사
  • 메인 출입구에 슬로프 설치

자재 사용
  • 모든 자재는 불연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천장
  • 불연성 자재로 천장 설치 가능

공구류
  • 전시장 내에서 전기대패, 전기톱, 용접기 등 전동공구 사용 금지

부착물
  • 벽체, 바닥, 천장 등 전시장 구조물에 부착물 설치 불가

리허설
  • 12월 9일(수) 18:00 리허설 이전까지 공사 완료

기타
설치 기간 화물 차량에 한하여 2시간 주차 지원(차량 등록 필)
주차권(종일권, 3시간권 등) 주차관리센터(043-230-4009)에서 구매

나. 전시관 설치 및 운영

○ 전시・연출 기획에 따라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준비

  • 프레젠테이션・동영상 등 편집・제작, 배포용 인쇄물 제작 등
  • 고성능 대형 디스플레이 등 영상・음향・조명 장비와 기타 구조물 등 설치

○ 방문객의 편의성・효율성을 고려하여 관람 동선을 구성하고 컨텐츠를 배치

○ 각 시설・장비의 규격, 임차・제작 등 구체적인 시설계획을 운영계획에 반영

○ 간판 및 바닥 시공 등 전시관 제작・설치 총괄

  • 전시품·장비 등의 운송・반입·반출, 전시관 설치・철거 등과 관련된 시설물 사용 및 공사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지고 수행

○ 원활한 전시관 운영을 위해 발주부서 및 엑스포 사무국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안전관리 및 긴급상황 대책 계획 수립

○ 인력투입계획에 따라 신원이 확실한 안내・안전·시설보수 등 업무 분장에 따라 전담 요원을 확보하고 사전 교육 후 배치

○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일체 물품의 제작・구입・관리

  • 울산광역시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과 기념품을 제작·구매하되 타인의 특허권・저작권・실용신안권 등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협의 및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부담
  • 홍보물과 기념품은 발주부서와 협의 후 제작·구매하여야 하며, 기타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방명록, PC, 복합기 등 기타 물품 준비 및 비치

다. 인력 운영

○ 전시관 설치・운영의 원만한 준비 및 추진을 위하여 기획팀과 운영팀을 별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현황 및 진행사항을 발주부서에 수시로 보고

  • 기획팀은 행사 개최 전까지 발주부서와와 상호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디자인, 컨텐츠, 이벤트, 홍보물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수행
  • 운영팀은 전시관 설치・조성, 이벤트・홍보물 배부 등 전시관 운영, 장비・시설의 유지관리, 행사 종료 시 전시관 철거를 수행

○ 인력관리 등 전시관 운영・관리 총괄 책임자를 임명하고, 안내・시설관리・안전 등 분야별 투입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교육 후 현장 배치

  • 전기・인터넷 등 시설 관리・보수, 외부 민원인 대응 등 긴급사안 처리를 위한 시설관리 요원, 안전관리 요원은 전시관 상주

라. 과업수행 상황 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 단계별 중간・최종・결과 보고 및 수시 보고를 통해 발주부서와 긴밀히 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 착수 이후 전시 기획(안)에 대하여 중간보고, 중간보고 시 보완 등 발주부서의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전시 기획 최종안 최종보고
  • 계획 대비 공정 등 추진 상황, 문제점 또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수시 보고
  • 전시관 운영 종료 이후 전시관 기획 단계부터 철거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 이벤트 및 주요 내빈 방문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의 기록・사진을 첨부하고, 방문객 통계 등 정량적 성과와 이벤트・전시관에 대한 관람객 의견 등 정성적 성과를 담아 결과보고

Ⅲ 과업수행 준수사항 1. 계약 관련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보완해야 함

나.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2026 지방시대 엑스포 울산광역시 전시관 설치・운영’ 용역을 총괄할 과업수행책임자를 임명하고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다.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라. 총 사업비는 100,000천원 이내 이며, 참가비, 대행수수료(기획료 포함), 재료비, 노무비 등 제비용과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모두 포함

2. 과업의 직접수행 및 인력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사항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등 할 수 없으나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은 후 타 업체 및 기관의 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음

나. 발주부서는 참여인력이 자격미달 등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다.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인력과 동등한 자격 등을 갖춘 교체인력을 확보하여 서면으로 사유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3. 과업 수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 참여인력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

나.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수행 방향・방법,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에 관한 사항, 단계별・일정별 세부수행계획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작성

다.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 엑스포 사무국 등의 자문・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

라.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에 의하여 정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부서의 요구 등에 따라 과업진행 보고를 하여야 하며,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응해야 함

바. 과업의 주요 사항은 발주부서와 면밀한 협의 후 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과업 범위・내용 일부 변경 요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를 거쳐 과업수행 과정에 이를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

사.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이 적절하지 않거나 과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발주부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체없이 시정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4.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1) 전시관 제작・설치 및 운영 등 과업수행 과정의 안전관리책임자 임명

2) 전시관 제작・설치 및 철거 작업 참여인력에 대한 안전 및 보건 관리

3) 엑스포 사무국 및 발주부서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운영

4) 엑스포 사무국 행사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울산광역시 전시관 안전관리계획

5) 안전관리요원 사전교육 및 배치, 상시점검 체계 구축・운영

6) 기타 행사 운영 등에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 수립 및 이행

5. 과업수행 보고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세부내용’의 ‘과업수행 상황 보고’ 항목에 따라 발주부서에 과업수행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함

6. 과업의 완성

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발주부서가 승인함으로써 과업이 완료되며, 과업수행 중 생성된 계획서, 보고서, 사진, 영상 자료 등 일체의 산출물에 대한 지적소유권과 저작권 등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발주기관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후 다음과 같이 과업 산출물과 결과보고서를 2026. 12. 21.까지 제출하여야 함
성 과 품
세 부
내 용
수량
비고
결과보고서
기획・제작・설치・운영・철거 등 과업전반에<hp:lineBreak/>대한 최종(완료)보고서
3부
책자,
디지털 파일
보고서 파일
중간, 최종, 수시 보고서의 원본 파일
1식
디지털 파일
기타 산출물 및 수집자료
기타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
1식

7. 발주부서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가. 발주부서는 본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 과업에 관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발주기관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지도・감독에 응해야 함

나. 발주부서는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됨

8. 과업수행 상 이견・분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서 및 발주부서의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기타 문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발주부서와 사업수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나.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수행 중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추가되어야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다. 본 계약서 등의 해석상 이견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되, 합의의 불성립 등으로 분쟁 발생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며,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9. 계약의 해지 등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

나. 발주부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대가나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계약의 해지・해제로 인한 발주기관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내용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 또는 해태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정당한 시정 요구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부서가 인정하였을 경우
  • 발주부서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과업의 주요 내용・범위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3. 산출내역서 - 2026_지방시대_엑스포_울산_전시관_설치_운영_용역.xlsx =====

[시트: 소요예산 산출내역서(안)]
A: 소요예산 산출내역서(안)
H: 단위(원)
A: 구분 C: 세 부 내 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전시관 조성 B: 구조물 시공 C: 구조물 및 전기 등 시공
D: 1 E: 식
B: 집기 및 비품 C: 내부 집기 및 비품 설치 D: 1 E: 식
A: 소계
A: 콘텐츠 개발 B: 그래픽 콘텐츠 개발 C: 2D 및 3D 그래픽 콘텐츠개발 D: 1 E: 식
A: 소계
A: 인건비 B: 총괄담당 C: 1인*30일 기준 D: 1 E: 인
B: 운영스텝 C: 3일*3인 D: 3 E: 인
B: 도우미 C: 3일*1인 D: 2 E: 인
B: 출장비 C: 숙박/체제비*5인*4일 D: 3 E: 일
A: 소계
A: 기념품 및 체험프로그램 B: 기념품 D: 1 E: 식
A: 소계
A: 참가비 B: 참가비 C: 10부스 D: 10 E: 부스
A: 소계
A: TOTAL
(용역 합계)
A: 기업이윤 H: 10%
A: 일반관리비 H: 3% 이하
A: GRAND TOTAL
A: 부가세 H: 10%
A: 합 계 G: 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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