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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5861] 안동 바이오백신 이노베이션 냉난방기 구입(긴급)

[물품] 발주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6.1억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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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안동 바이오백신 이노베이션 냉난방기 구입.hwpx =====
안동시 공고 제2026-2337호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안동 바이오백신 이노베이션 냉난방기 구입(긴급)
○ 구입내역 : 냉난방기 구입 1식(세부사항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기초금액 : 금672,931,17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법 : 전자(총액)입찰, 일반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대상
○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05.31.까지
○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0. 06.(화) 10:00 ~ 2026. 10. 12.(월) 12: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2.(월) 14:00 안동시 입찰집행담당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음.

※ 입찰참가 전에 규격 및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품규격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물품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신성장산업과 ☎054-840-5026)와 사전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서 제출의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모두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G2B물품분류번호 10자리 전기히트펌프(4010180601) 및 가스엔진히트펌프(40101806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우리시에서 제시한 시방서 조건을 충족(납품)할 수 있는 업체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자는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할 경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사업은 채권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25호)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식(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가 소정 기일까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4. 입찰 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청렴계약제 시행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물품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특수 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안동시청홈페이지(https://www.andong.go.kr/)[시정소식-안동소식-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회계과 (☎054-840-5158)
○ 물품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신성장산업과 (☎054-840-5026)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2.

안 동 시 재 무 관

===== [공고문]안동 바이오백신 이노베이션 냉난방기 구입.pdf =====
안동시 공고 제2026-2337호

한 업체로 우리시에서 제시한 시방서 조건을 충족(납품)할 수 있는 업체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자는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할
경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안동 바이오백신 이노베이션 냉난방기 구입(긴급)
○ 구입내역 : 냉난방기 구입 1식(세부사항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기초금액 : 금672,931,17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법 : 전자(총액)입찰, 일반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대상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사업은 채권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05.31.까지
○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0. 06.(화) 10:00 ~ 2026. 10. 12.(월) 12:00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2.(월) 14:00 안동시 입찰집행담당관 PC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음.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 입찰참가 전에 규격 및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품규격에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대한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물품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신성장산업과 ☎054-840-5026)와 사전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서 제출의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25호)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2.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모두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G2B물품분류번호 10자리 전기히트펌프(4010180601)
및 가스엔진히트펌프(40101806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식(동가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가 소정 기일까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대상
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4. 입찰 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
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5.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예규 제271호)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

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9. 기타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물품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특수
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6. 청렴계약제 시행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

서명하여 계약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안동시청홈페이지
(https://www.andong.go.kr/)[시정소식-안동소식-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
재되어 있습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회계과 (☎054-840-5158)
○ 물품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신성장산업과 (☎054-840-5026)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2.

안 동 시 재 무 관

===== 시방서(EHP GHP냉난방기).hwpx =====

바이오 백신 이노베이션 구축사업
기계공사 관급자재

냉난방기(EHP, GHP) 구매·설치 시방서 2026. . 제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바이오 백신 오픈 이노베이션 건축물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냉난방기는 녹색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조달청고시 제2026-24호, 2026. 2. 27.)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실외기(GHP)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의 면제기준(2023.1.1. 신규시설 기준)을 충족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탑재되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3)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시운전조건부 계약추가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 등의 계약 조건에 따른다.
4) 적용예외 본 시방내용이 특정사(1개사) 제품사양을 명기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변경 적용 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설치장소 및 납품수량
1) 설치장소 : 바이오 백신 오픈 이노베이션 기계공사 현장(현장설치도)
2) 납품수량 : 구매 내역서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 자격기준
1)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및 가스엔진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2) 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6202)에 등록한 업체

4. 시방서 해석 및 보완
1)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후 발주청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물품의 기능, 성능개선, 유지관리, 관령법령 준수에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3) 각 기기별로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인증서 또는 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물품의 기능발휘를 위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장비와 부품은 정상동작 상태하에서 파손 또는 변형이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2) 본 물품을 제작 완성함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의 누락 또는 생략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3) 본 시방에 의해 설계된 도면이 승인이 되었거나 공급된 장비가 검사에 합격되었다 하더라도 하자 등 문제점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설치기간 중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특히 유의 하여야하며,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시설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본 물품의 제작 및 현장 납품․설치 시 타인 또는 외국의 권리나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공업 소유권) 등의 권리 보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안동시는 준공과 동시에 본 물품의 설계, 제작, 설치 및 운용 등에 관련되는 재산권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조사의 물품 공급자증명원 및 정품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사용자재 및 기기명판
1) 모든 자재는 KS제품, 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KS제품이 없는 것은 동등 이상의 시중 우량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작사의 시험성적서등 품질인증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 및 명판에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영어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모든 장비에는 설비의 주요 제원이 표기된 명판 규격, 재질 등을 발주청 승인 후 제작 부착하여야 한다.

7. 착수계 제출 및 제작도서 승인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본 물품 설치현장 및 관련도서 등을 사전조사 검토하여 구매 및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다음의 자료를 3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현장대리인계 등 포함)
  • 계약서(물품내역서 등 포함)
  • 예정공정표(반입, 설치 등 일정)
  • 시공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 기타 필요서류(제작도서 등 포함)

2)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후 15일내에 본 물품 설치현장 및 관련도서 등을 사전조사 검토하여 구매 및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다음의 도면 및 자료를 3부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구매․설치에 임하여야 한다.
  • 예정공정표(제작, 반입, 설치, 시운전 등 일정)
  • 제작도서(제작규격서, 제작도, 상세 시공도 등)
  • 계획서(시공, 검사․시험, 시운전, 교육훈련)
  • 기타 필요서류 (카달로그 등)

8. 현장반입 및 설치
1) 제작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시험 및 검사를 필한 후 설치 현장의 타 공사(건축, 전기 등)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 여부를 파악하고 타 분야 계약상대자 및 감리원과 사전협의 및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임의 또는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킬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설치작업 이전에 반드시 설치장소에 대한 기초상태 등 제반여건을 확인하고 필요사항을 보완 설치하여야 하며 적절한 안전설비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물품반입 설치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를 선정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반입 및 설치시 법령에 정한 유자격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착용 후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며, 다른 분야 시설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피해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설치 및 시운전 등과 관련된 타분야 사항은 미리 협의․보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책임과 의무는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계약상대자는 물품 제작에서 시운전 완료시(수속 등)까지 제반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도난 및 안전에 대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6) 계약상대자는 해당 장비와 관련된 타 분야와의 조합 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타 분야와의 관련사항을 필요시 결합, 배선 결선 등을 행한다.
7)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작업 후에는 뒷정리(보양 등)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 발생시 관련법에 따라 즉시처리하고, 환경공해(분진 등) 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반입에서 납품검수(시운전 포함) 완료시까지 기자재(부속기기)등에 대한 손상, 분실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9) 기자재의 현장반입은 타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입시기를 결정하고 반입에 따른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적합한 안전설비를 하여야 한다.

9. 납품기한
1) 본 물품의 납품기한은 물품명세서에 따라 설치 장소별로 선행공정에 맞추어 적기에 반입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납품기한 내에 설치, 모든 시험 및 검사가 완료된 후 납품검사에 합격되어 발주청에 인수하여야 한다.
3) 납품기한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납품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은 면제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납품기한이 지체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사유를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할 경우 발주청은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 여건 사정으로 긴급하게 제작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에 본 계약에 대한 최종 납품기한이 남아있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설치 요구를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타분야와 연계하여 성실히 시공할 책임이 있다.

10. 시운전 및 교육훈련
1) 계약상대자의 물품(장비) 관련 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 운전상 이상이 없을 경우 관련 기술자를 파견하여 관련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감독관 확인 하에 시운전을 실시하고, 관리(운영)요원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인계인수 후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운전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 재해방지 및 피해대책
1) 작업 중에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현장 설치자에게 필요한 교육 또는 지시를 작업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설치 중에 기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작업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계약 책임하에 복구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12.1 위험성평가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초,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해당 감리자(건설관리기술인)를 경유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리자가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1)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2)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나.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라.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마.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바.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2.2 작업중지권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3 기타사항

착수 전 안전관리담당(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조명 및 안전통로 확보, 환기상태, 자재 정리정돈, 화재예방(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수량의 정산
1) 본 사업의 설계수량은 추정치로서 실제 사업 착수 후 증감이 발생 할 경우에는 실제 처리물량 기준으로 정산한다.
※ 냉난방기 설치와 관련된 배관류(냉매관, 전선관, 통신관 등)에 대한 실제 물량은 도면에 표기하여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물량을 정산한다.
2) 본 사업의 기성 및 준공대금은 감독자가 최종 확인한 증빙자료(사진, 검측자료 등)에 의하여 처리한다.
3) 제조사는 납품한 장비의 수량을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설치업체는 사업 공정율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14. 준공도서
1)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전에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준공도서(내역서, 시방서, 도면 포함)

: 3부
  • 유지관리 지침서 (운전 및 정비요령)

: 3부
  • 상기 1)~2)항이 입력된 USB

: 3조
  • 기타 사항 (발주청 또는 운영기관에서 요청한 자료)

2) 제출되는 자료의 원고, 편집 방법, 크기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15. 품질 보증 및 하자보수
1) 하자보수

  • 보증기간은 준공(시운전포함) 완료 후 2년으로 하며 동 기간 안에 설계, 제작, 설치 및 재질 결함 등으로 고장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교체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 하자담보 개시일은 납품검사 완료일 부터 적용한다. (단, 시운전 유보 시에는 시운전 검사 합격일 부터 적용한다.)

2) 가스엔진히트펌프 냉난방기(GHP) 공급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호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가스엔진 히트펌프 냉난방기(GHP) 실외기 품질 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 핵심 부품인 압축기에 대해서는 4년으로 보증한다.
  • 서비스 부품 보유기간은 8년으로 한다.

16. 기타사항
1) 물품을 제작 완성함에 있어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 반입부터 제품설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 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청 감독 등의 관련 업무 및 기계설비공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입수한 어떠한 자료에 대해서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6)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7) 본 계약은 제품 납품 및 설치는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납품 및 설치해야 한다.
8)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 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9)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제2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
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⑤ 실내기의 지지를 위한 앵커 등은 내진성능을 고려하여, 진동으로 인한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전기공사분)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불연성CD관 또는 덕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부위(벽, 바닥 등)는 방화설치기준에 맞게 시공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 배관트레이 규격은 500MM(폭)*150MM(높이),*1500mm(길이)를 1조로 한다.

  • 배관 트레이는 뚜껑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커버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전기공사 분)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8) 유선리모컨에서 실내기까지 매립 공배관은 전기공사분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
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싱글형의 경우 4Way 카세트 모델은 최대배관길이 75m, 최고배관낙차 30m이며, 상업용스탠드형은 최대배관길이 50m, 최고배관낙차 30m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 외의 설치 사항은 멀티형과 동일함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 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1,00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
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전기공사 분)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에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에서 한다.
(8) 유선리모컨에서 실내기까지 매립 공배관은 전기공사분
6) 기타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 건축공사 분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 건축공사 분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 건축공사 분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 전기공사 분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 계약 업체 분
(6) 슬리브 주위 배관 및 덕트주위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 계약업체공사 분
(7) 집수정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 기계공사분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 계약업체공사 분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 계약 업체 분

(10) 각종 천공작업 – 계약 업체 분
(11) 실외기별 ELB 설치 – 전기공사 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2)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3)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제4장 GHP냉난방기 시방서

1. 일반사항
1) 본 기기를 공장에서의 시험 및 성능 보증을 물론이며, 현장에 납품 설치, 시운전후에도 장비의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감시를 지원하여 장비의 상태가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기기는 지정된 장소에 설치되어 표시된 용량의 냉방 및 난방 효과를 낸다. 본 기기에 명기된 재료 및 부품은 KS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사용상 운전, 유지보수 및 점검이 용이 한 구조이어야 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설치 및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4)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기기(실외기) 및 재료
1) 구동부

  • 가스엔진 (스타터 포함)
  • 엔진 마운트
  • 공기 여과기 (AIR CLEANER)
  • 연료 혼합기 (GAS MIXER)
  • 가스 정류기 (GAS REGULATOR)
  • 가스 전자변
  • 냉각수 펌프
  • 엔진 오일 탱크
  • 엔진 오일 펌프
  • 오일 레벨 게이지
  • 오일 FLOAT 스위치
  • 냉각수보충탱크
  • 유압스위치
  • 오일 여과기 (OIL FILTER)

  • 배기 FAN
  • 배기가스 저감장치 (Catalyst)

2) 냉매부분

  • 압축기& 전자 클러치 (COMPRESSOR) - 사방밸브 (4-WAY VALVE)
  • 공기 열교환기 (냉방_응축기)
  • 냉매여과 필터 (DRYER & FILTER)
  • FAN & MOTOR
  • 기액 분리기 (ACCUMULATOR)
  • 수액기 (RECEIVER)
  • 오일분리기 (OIL SEPARATOR)
  • 오일 솔레노이드 밸브
  • 냉매 고압스위치
  • 냉매 흡,토출 압력 센서
  • 냉매 흡,토출 프렉시블관
  • 전자 팽창변
  • 크랭크 케이스 히터

  • 가용전

3) 전기 및 기타

  • 제어기판
  • 단자대
  • 전원 트랜스
  • 외기 온도센서
  • 냉매 온도센서(냉매 흡입/토출/액관/가스관 온도센서)
  • 냉각수 온도센서
  • 엔진 룸 온도센서
  • 배기 가스 온도센서
  • 냉매배관 접속구 (액관, 가스관)
  • 연료가스관 접속구
  • 방진 가대 (옥상 설치시 : 옵션품)

3. 작동원리
가. 냉방 시
1) 각 실에 설치된 실내기의 운전스위치(리모컨)의 운전모드를 냉방모드로 전환하고 냉방 운전을 시작하면 실내기의 송풍기가 가동되며 또한 실외기가 가동된다.
2) 실내기는 실내의 더운 공기를 차가운 공기로 열 교환해 준다. 실내기의 열교환기 내부에 채워져 있는 액체 상태의 차가운 냉매(R410A)는 더운 공기와 접촉하면서 공기 중의 열을 흡수하고 증발하여 기체 상태로 바뀌고 공기는 차갑게 되어 실내기의 송풍기에 의해 토출구를 통해 실내로 토출된다. (증발과정)
3) 기체로 바뀐 냉매는 배관을 따라 실외기에 유입되고 응축 작용이 원활하도록 압축기를 거쳐 고온고압의 기체상태로 변하여 응축기로 이동된다. (압축과정)
4) 압축기를 구동하는 가스식 엔진은 실내의 온도 조건이나 실내기의 운전 수량에 따라 회전수가 변하게 되는데 이때 압축량을 조절하며 부하를 조정한다. (회전수 제어기능)
5) 압축기를 거친 냉매는 고온고압의 기체상태로 실외기 내의 배관을 따라 실외기 상부에 설치된 공기 열 교환기(응축기)에서 실외 공기와 접촉하며 열 교환되는데 이 때는 고온고압의 액체상태이다.(응축과정) 응축과정에서는 응축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응축열은 실외기의 상부에 설치된 프로펠라 FAN을 통해 공기 중으로 발산된다.
6) 고온고압의 액체냉매는 배관(액관)을 거쳐 실내기로 들어가는데 실내기에 설치된 전자식 팽창밸브를 거쳐 저온 저압의 액으로 변하게 된다. (팽창작용) 전자식 팽창밸브는 실내 온도 조건에 따라 냉매량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한다. 냉매를 저온저압의 상태로 바꾸는 이유(팽창작용을 거치게 하는 이유)는 냉매가 공기와 쉽게 열교환(증발)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7)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실내온도가 점차 낮아지게 되고 설정된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온도조절장치에 의해 실외기를 멈추게 하거나 실외기의 운전량(엔진회전수)을 조절한다. 이 기능을 통해 실내 온도가 조절된다.

나. 난방 시
1) 난방 운전은 냉방 운전의 역 사이클로 운전된다.
2) 즉 실외기의 공기 열교환기(냉방 응축기)는 증발기로 바뀌고 실내기의 공기 열교환기(냉방 증발기)는 응축기로 기능이 바뀐다.
3) 이 기능을 바꾸는 곳이 사방변(4-WAY VALVE)이며 냉난방 전환의 주요기능 부품이다.
4) 낮은 외기 온도상태에서도 실외기에서 증발작용이 일어나도록 엔진 냉각수 열을 이용한 특수 열교환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냉매가 이 열 교환기를 거쳐 증발하기 때문에 전기식 히트펌프와는 달리 한냉 조건에서도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4. 실외기 주요 기능부품 구조 및 설명
1) 가스 엔진: 엔진은 취급 및 점검이 용이하고 내구성,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또 엔진의 배열을 회수하기 위해 수냉식 배기 매니폴드 및 배기 열교환기가 장착되어 있는 구조로 한다. 엔진 냉각 방식은 수냉식으로 하며 냉각수와 엔진 오일은 당사 순정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
2) 압축기: 압축기는 가스 엔진에 밸트로 연결되어 있어 밸트 구동으로 설치한다. 압축방식은 스크롤 방식이며 가동 중 용량 제어를 위해 엔진 회전에 따른 압축량 조절 및 구동 연결부인 자동식 클러치에 의해 운전-정지를 반복한다. 압축기에는 규정된 냉동오일을 사용해야 한다.
3) 사방밸브: 압축기로부터 토출 되는 냉매가스가 난방 운전시는 실내 열 교환기에 접속되도록 하고 냉방 시에는 실외 기의 응축기에 접속되도록 하는 기능이다.
4) 열교환기(냉방 응축기) : 응축(냉방시)용 열교환기는 공냉식 열 교환방식으로 크로스 핀(FIN) 코일 방식으로 하며 FIN은 열교환 능력이 우수한 LOUVER 형식으로 한다. 열 교환용 동관은 인탈산 이음매 없는 동관을 사용하며 열 교환 능력이 우수해야 한다.
5) 냉매여과 필터: 냉매 회로내의 수분과 이물질을 여과하는 장치로서 내부에는 수분흡수를 위한 흡습제와 이물질 여과를 위한 필터 여과재가 있다.
6) FAN & MOTOR : 소정의 회전에서도 소음이 없는 구조이어야 하며, FAN은 프로펠러식 으로 한다.
7) 기액분류기: 증발기에서 증발되지 않은 액체상태의 냉매가 압축기로 유입되지 않도록 액체 냉매와 기체 냉매를 분리시켜 기체 냉매만 압축기로 유입되도록 하는 용기이다. 액체상태의 냉매가 압축기로 유입되면 액 압축 현상에 의해 압축기가 파손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8) 오일분리기: 운전에 의해 냉동사이클이 형성 될 경우 (냉난방 공히) 배관 내에는 압축기용 냉동오일과 냉매가 혼재되어 있는데 냉동오일은 압축기의 윤활작용을 원활히 해주지만 반대로 냉매에 혼재된 상태로 증발기에 유입되면 열교환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를 냉매와 냉동오일을 분리시켜 오일은 압축기로 회수시키고 증발기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다.
9) 고압스위치: 압축기를 거친 고온 고압의 기체의 냉매가 소정의 압력을 초과할 경우 작동되는 안전장치로서 응축작용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스위치이다.
10) 크랭크케이스히터: 외기 온도가 낮을 경우 압축기 구동 시 윤활 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냉매가 액상으로 압축기에 쌓여 액압축을 일으켜 압축기가 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압축기 내의 윤활유(냉동오일)의 온도를 높여 주는 동시에 냉매를 증발시켜주는 가열장치다.
11) 가용전: 응축기를 거친 고온고압의 냉매가 설정된 온도 이상일 경우 가용전에 부착된 메탈이 녹아 이상 압력의 냉매가 외부로 유출되도록 하여 고압으로 인한 폭발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로 안전밸브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
12) 배기가스 저감장치: 엔진 구동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유해물질 농도를 저감해주는 장치로서 삼원촉매와 배기가스 열교환기가 일체화 구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5. 실외기 운반 및 설치
1) 설치 전 실외기의 반입경로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확인해야 한다.
2) 반입 시 외부 케이싱이 손상되지 않도록 외관 보호에 주의해야 한다.
3) 지상 설치가 아닌 경우는 실외기의 중량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실외 기는 기초 설치대와 방진가대를 설치한 후 그 위에 실외기를 설치해야 한다.
5) 실외기를 설치할 장소는 엔진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는 위치이어야 한다.
6) 실외기 주변은 연소를 위한 공기 흡입이 원활한 장소이어야 하며 공기 열교환기(냉방 응축기)의 원활한 열교환을 위해 SHORT CIRCUIT가 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7)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8)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9)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10) 실외 유니트의 주변에는 인화성 물질을 두어서는 안 된다.
11) 실외 유니트 가동시 노이즈(전자파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치 주변에 TV, 라디오 등 전자파 사용기기의 안테나, 전원선 및 신호선 등과 충분히 이격을 시켜야 한다.
12)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13)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170m(상당길이 200m)내에서 설치하고 고저차는 실외기 옥상설치시 50m, 실외기 지상설치시는 35m 이내로 한다.
14) 실외기 설치 시 서비스, 흡입, 토출을 고려하여 아래 <그림1>과 같이 최소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림1> 설치 공간 확보

15) 실외기의 드레인 배관은 아래 <그림2>와 같이 시공한다.

<그림2> 드레인 배관
6. 시험 및 검사
1)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발주청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발주청 관계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 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2) 장비의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물품검사 시 제품 정상작동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설치 이후 가동 시험을 할 수 있으며, 시험 결과 제품상의 하자로 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 즉시 보완하거나 새재품으로 재 납품하여야한다. 이에 대한 확약서는 납품 시 관련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4) 가스엔진히트펌프 냉난방기의 설치 후 한국냉동공조협회등의 인증 및 검사필증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하고 납품 완료 시 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시운전
1) 각 실내 기의 운전모드를 동일하게 하고, 각 실내 온도조건을 조정한다.
2) 시운전시는 다음 사항을 점검 한다.

1
엔진과 압축기는 정상적으로 기동되는가?
2
이상음, 진동은 없는가? (엔진, 압축기, 배관 등)
3
각 실내기를 1대씩 ON하고, 확실하게 냉방운전과 난방 운전을 행했는가?
4
리모컨의 각 기능은 정상인가?
5
「냉방」, 「난방」의 양방에 대한운전을 하십시오. (냉풍과 온풍이 나오는가)
6
「냉방」 또는 「난방」의 효과를 확실하게 확인하십시오.
약 30분 시운전 이후, 실내 기의 흡입온도와 토출온도를 측정한다.
「냉방」시 온도차가 10℃이상이어야 정상입니다.
「난방」시 온도차가 15℃이상이어야 정상입니다.
7
운전 중의 냉매압력을 측정하십시오. 일반적인 목 측은 아래에 따른다.
* 냉방 고압: 2.2 ~ 3.2 MPa 실내 27℃/ 저압: 0.5 ~ 1.0 MPa 실외 35℃
* 난방 고압: 2.0 ~ 3.2 MPa 실내 20℃/ 저압: 0.4 ~ 1.2 MPa 실외7℃

8. 구매·설치 범위

번호
항 목
계약상대자
수요자
비
고
1
실외기
○

현장
2
기계 운반(실외기)
○

설치장소
3
입력 전원 및 열원 공사

○
전기․기계 공사분
4
실외기 설치
○

현장 설치
5
실외기 기초

○
건축 공사분
6
시운전 및 조정
○

7
운전 교육
○

===== 내역서.xlsx =====

[시트: 갑지]
B: D a t e:
2025년
12월
05일 I: 시스템에어컨 주식회사
I: System Aircon Company
B: 새터이엔지 貴中 H: 사업자번호 : I:
409 - 81 - 89123
H: 주
소 :
B: 下記와 如히 見積을 提出 하나이다. H: 대 표 이 사 : I:
김
성
신
H: 전
화 :
B: O현장명:안동 바이오백신 이노베이션 냉난방기 설치공사 H: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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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치 B: - C: 식 D: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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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Ø12.7㎜ C: m D: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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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냉매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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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VC드레인관설치 B: Ø32㎜ C: m D: 960
A: 분지관 [ 실내기측 ] B: Y분지관(소) C: 개 D: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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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불연성 통신케이블및CD관설치 B: 1.0SQ * 2C C: m D: 1,345
A: 룸컨트롤러설치전선 B: 24AWG * 3C C: m D: 825
A: 중앙컨트롤러설치전선 B: 1.0SQ * 2C C: m D: 150
A: 실외기 배관트레이
B: - C: 조 D: 10
A: EHP실외기 받침대
B: 싱글형 C: 식 D: 2
A: EHP실외기 받침대
B: 멀티형 C: 식 D: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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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GHP 방진가대 C: 식 D: 6
A: 장비사용 [ 크레인 ]
B: 50TON C: 식 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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