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26-1460호[강화 온수리 성공회 성당 주차장 설치공사].hwpx =====
강화군 입찰공고 제2026-1460호
시설공사(소액수의) 전자견적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강화 온수리 성공회 성당 주차장 설치공사
추 정 금 액
금419,180,000
원
공 고 기 간
2026. 10. 2. ~ 2026. 10. 13.
추 정 가 격
금295,818,182
원
입찰서제출기간
2026. 10. 7. 10:00
~
2026. 10. 13. 10:00
부가가치세
금29,581,818
원
도급자관급자재
금93,780,000
원
개 찰 일 시
2026. 10. 13.(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관급자관급자재
금21,490,000
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개 찰 장 소
<hp:fwSpace/>강화군청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PC
※ 기초금액: 금325,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관급자재 제외)
가. 사업현장: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494-2번지 일원
나. 사 업 량: 강화 온수리 성공회 성당 주변 주차장 설치(1,753㎡, 50면)
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강화군 국가유산과 국가유산관리팀 (☏ 032-930-3898)
라. 공사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에 있어야 하며<hp:fwSpace/>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규정에 따릅니다.
나. 본 사업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및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생체지문 인식을 등록한 자중 신원이 확인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가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 순으로 심사를 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한 가격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18,240,963원
(단위 : 원)
A값
(합산액)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18,240,963
3,902,292
5,156,019
512,761
2,496,599
6,173,292
-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들의 입찰공고 참가자격요건에 부적합 시 낙찰예정자에서 제외됩니다.
라.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
요령〈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또한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써 갈음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 강화군 청렴계약이행서약제 운영지침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참가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나.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g2b 전자계약시에는 붙임문서의 제출로 갈음 합니다)
8.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세부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제9호“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3,902,292
5,156,019
512,761
2,496,599
6,173,292
-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0. 강화군 내 생산자재 등 우선사용 준수
가.「강화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본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생산
자재는 100%, 건설장비 및 고용인력은 80% 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화군
내 생산 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을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강화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강화군 공사
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강화군 공사계약 특수조건”
첨부 하여야 합니다.(g2b 전자계약 시에는 붙임 문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2. 하도급 계약 및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계약체결 후에는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계약 시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간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공공사는“임금직접지급제”시행으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전자계약체결 및 전자문서이용을 준수합니다.
1)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적용하고 계약서(초안)는 강화군에서 송신하며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전자계약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 기타 전자계약에 관한 규정은 g2b 운영규정을 적용 합니다.
나.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소화 대상(청구금액의 2%)입니다.
다. 전자입찰 시스템운영에 관하여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 등을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개정된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용약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 특별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바.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입찰정보" 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 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세무회계과 계약팀 (☏ 032-930-3275)
2) 공사에 관한 사항: 국가유산과 국가유산관리팀 (☏ 032-930-3898)
3)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2.
강 화 군 재 무 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화군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클린센터) 및 행동강령책임관(감사법무담당관 ☏ 930-3791~379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026-1460호[강화 온수리 성공회 성당 주차장 설치공사].pdf =====
강화군 입찰공고 제2026-1460호
시설공사(소액수의) 전자견적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강화 온수리 성공회 성당 주차장 설치공사 명 추 정 금 액 금419,180,000 원 추 정 가 격 금295,818,182 원 부가가치세 금29,581,818 원 도급자관급자재 금93,780,000 원 관급자관급자재 금21,490,000 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13.
입찰서제출기간
2026. 10. 7. 10:00
~
2026. 10. 13. 10:00
2026. 10. 13.(화) 11:00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강화군청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PC
※ 기초금액: 금325,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관급자재 제외)
가. 사업현장: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494-2번지 일원
나. 사 업 량: 강화 온수리 성공회 성당 주변 주차장 설치(1,753㎡, 50면)
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강화군 국가유산과 국가유산관리팀 (☏ 032-930-3898)
라. 공사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규정에 따릅니다.
나. 본 사업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및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생체지문 인식을 등록한 자중 신원이 확인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가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 순으로 심사를 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한 가격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18,240,963원
(단위 : 원)
A값
(합산액)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18,240,963 3,902,292 5,156,019 512,761 2,496,599 6,173,292 -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들의 입찰공고 참가자격요건에 부적합 시 낙찰예정자에서 제외됩니다.
라.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
요령〈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또한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써 갈음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 강화군 청렴계약이행서약제 운영지침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참가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나.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g2b 전자계약시에는 붙임문서의 제출로
갈음 합니다)
8.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세부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제9호“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3,902,292 5,156,019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512,761
퇴직공제
부금비
2,496,599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6,173,292 -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0. 강화군 내 생산자재 등 우선사용 준수
가.「강화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본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생산
자재는 100%, 건설장비 및 고용인력은 80% 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화군
내 생산 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을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강화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강화군 공사
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강화군 공사계약 특수조건”
첨부 하여야 합니다.(g2b 전자계약 시에는 붙임 문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
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2. 하도급 계약 및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계약체결 후에는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계약 시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간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공공사는“임금직접지급제”시행으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
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전자계약체결 및 전자문서이용을 준수합니다.
1)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적용하고 계약서(초안)는 강화군에서 송신하며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전자계약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 기타 전자계약에 관한 규정은 g2b 운영규정을 적용 합니다.
나.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소화 대상(청구금액의 2%)입니다.
다. 전자입찰 시스템운영에 관하여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 등을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개정된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용약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 특별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바.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입찰정보" 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
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세무회계과 계약팀 (☏ 032-930-3275)
2) 공사에 관한 사항: 국가유산과 국가유산관리팀 (☏ 032-930-3898)
3)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2.
강 화 군 재 무 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화군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클린센터) 및 행동강령책임관(감사법무담당관 ☏ 930-3791~379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량내역서[강화 온수리 성공회 성당 주차장 설치공사].xls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B: 1. C: 토
공 D: F:
B: 1.01 C: 기존구조물철거 D: F:
B: a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46 F: ㎥
B: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F: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E: 19 F: ㎥
B: c C: 기존포장깨기 D: F: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14 F: ㎥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3 F: ㎥
B: d C: 기존포장절단 D: F: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14 F: M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26 F: M
B: C: 보강토옹벽헐기 D: 블록식 E: 48 F: ㎡
B: e C: 수목제거 D: F: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10 E: 7 F: 주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20 E: 3 F: 주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30 E: 2 F: 주
B: 1.02 C: 표토제거 D: F:
B: C: 표토제거(답외구간) D: 백호0.7㎥ E: 828 F: ㎡
B: 1.03 C: 흙깎기 D: F:
B: C: 흙깎기 D: 백호0.7㎥ E: 1,732 F: ㎥
B: 1.04 C: 유용토운반 D: F:
B: C: 무대운반(토사) D: 기계 E: 163 F: ㎥
B: 1.05 C: 사토운반 D: F: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7㎥ E: 1,725 F: ㎥
B: 1.06 C: 흙쌓기 D: F:
B: C: 흙쌓기(노상) D: 그레이더3.6m E: 274 F: ㎥
B: C: 흙쌓기(토사) D: 백호0.7㎥ E: 3 F: ㎥
B: 1.07 C: 노반준비공 D: F:
B: C: 노반준비공 D: 절토부 E: 1,411 F: ㎡
B: 1.08 C: 비탈면보호공 D: F:
B: C: 비탈면보호공 D: 줄떼 E: 10 F: ㎡
B: C: 비탈면보호공 D: 평떼 E: 19 F: ㎡
B: 1.09 C: 토공규준틀 D: F:
B: C: 비탈규준틀 D: E: 10 F: EA
B: C: 수평규준틀 D: E: 2 F: EA
B: 1.10 C: 폐기물상차비 D: F: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89 F: ㎥
B: 2. C: 배 수 공 D: F:
B: 2.01 C: 토 공 D: F:
B: C: 터파기 D: 백호0.7㎥(100%) E: 37 F: ㎥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7㎥(100%) E: 24 F: ㎥
B: 2.02 C: 측구공 D: F:
B: C: L형 측구 D: TYPE-4, H=0.35m E: 83 F: M
B: 2.03 C: 우수관로 D: F:
B: C: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500mm E: 9 F: M
B: C: 모래기초지정 D: E: 3 F: ㎥
B: C: 모르타르 D: 1:2 E: 0.04 F: ㎥
B: 2.04 C: 측구수로관 D: F:
B: C: 측구수로관관설치 D: 400×400 E: 107 F: M
B: C: 모르타르 D: 1:2 E: 0.107 F: ㎥
B: 2.05 C: 벤치플륨관 D: F:
B: C: 벤치플륨관설치 D: 400C E: 33 F: M
B: C: 모르타르 D: 1:2 E: 0.033 F: ㎥
B: 2.06 C: P.C 우수받이 D: F:
B: C: P.C 우수받이 D: 300×400×900 E: 4 F: EA
B: 2.07 C: P.C 집수정 D: F:
B: C: P.C 집수정 D: 600×600×850 E: 2 F: EA
B: C: P.C 집수정 D: 800×800×1,000 E: 5 F: EA
B: 2.08 C: 조립식P.C맨홀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B: C: 유로폼 D: 3회, 보통,0~7m E: 1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 F: ㎡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1200(하부구체+상판) E: 1 F: EA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1200(연직구체) E: 1 F: EA
B: C: 맨홀사다리설치 D: Φ22mm E: 6 F: 개
B: C: 맨홀뚜껑설치 D: Φ648 E: 1 F: ㎡
B: C: 흄관절단 D: D=500mm E: 2 F: 개소
B: 3. C: 포 장 공 D: F:
B: 3.01 C: 아스팔트포장 D: F:
B: C: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본선포장 E: 434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본선포장 E: 213 F: ㎥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390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390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2m≤B<3m,t=8~10cm E: 1,390 F: ㎡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2m≤B<3m,t=5~7cm E: 1,390 F: ㎡
B: 3.02 C: 사고석포장 D: F: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0 F: ㎥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서울 D: #8, 150×150 E: 48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7 F: ㎥
B: C: 모르타르 D: 1:3 E: 1.93 F: ㎥
B: C: 사고석포장 D: 100×100×100 E: 48 F: ㎡
B: 3.03 C: 보도포장 D: F: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 F: ㎥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10 F: ㎡
B: 3.04 C: 경계석 D: F:
B: C: 보차도경계석(TYPE-1) D: 200×250×1000,직선 E: 76 F: M
B: C: 보차도경계석(TYPE-2) D: 200×250×1000,직선 E: 80 F: M
B: C: 도로경계석 D: 150×150×1000,직선 E: 20 F: M
B: 4. C: 부 대 공 D: F:
B: 4.01 C: 노면표시 D: F:
B: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문자,기호 E: 9 F: ㎡
B: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9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녹색실선 E: 27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청색실선 E: 47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9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90 F: ㎡
B: 4.02 C: 주차블록 D: F:
B: C: PE주차블록 설치 D: 750×150×120 E: 100 F: 개
B: 4.03 C: 자연석쌓기 D: F:
B: C: 터파기 D: 백호0.4㎥(100%) E: 134 F: ㎥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4㎥(100%) E: 40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39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75 F: ㎡
B: C: 자연석쌓기 D: 40×50×60(4목) E: 90 F: TON
B: C: 자연석쌓기 D: 50×60×70(6목) E: 105 F: TON
B: C: 부직포설치 D: E: 162 F: ㎡
B: 4.04 C: 전주보호대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3 F: ㎡
B: C: 전주보호대(단방향) D: 600×1,000 E: 6 F: 개
B: 4.05 C: 세륜세차시설 D: F:
B: C: 세륜세차시설 D: 자동세륜기 E: 1 F: 개소
B: 4.06 C: 공사안전시설 D: F:
B: C: 공사안내판 D: 중형(1.2×2.4m) E: 4 F: EA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드럼 E: 48 F: 개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윙카등 E: 144 F: M
B: C: 경광등 D: E: 4 F: 개소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3 F: 일
B: 4.07 C: 가설사무소 D: F:
B: C: 가설사무소(콘테이너) D: 3.0×6.0×2.6m, 3개월 E: 1 F: 동
B: C: 가설창고(콘테이너) D: 3.0×6.0×2.6m, 3개월 E: 1 F: 동
B: 4.08 C: 운반비 D: F:
B: C: 중기운반 D: 강화군청→현장 E: 1 F: 식
B: C: 철근운반 D: L=30km E: 0.684 F: Ton
B: C: 아스팔트운반 D: L=30km E: 11 F: D/M
B: 5. C: 사 급 자 재 대 D: F:
B: 5.01 C: 시멘트, 인천 D: 40kg入(포장품) E: 31 F: 포
B: 5.02 C: 골재대 D: F:
B: C: 모 래, 인천, 도착도 D: 강모래 E: 7 F: ㎥
B: C: 혼합골재, 인천,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288 F: ㎥
B: C: 혼합골재, 인천, 도착도 D: D=75mm(보조기층용) E: 558 F: ㎥
B: C: 자연자갈, 인천, 도착도 D: 잡석 E: 19 F: ㎥
B: 5.03 C: 이형철근 D: F:
B: C: 이형철근(SD400),인천 D: D=13mm E: 0.684 F: Ton
B: 5.04 C: 흄관 D: F:
B: C: 흄 관(B형)(사급) D: Φ500mm E: 4 F: 본
B: 5.05 C: 사각집수정 D: F:
B: C: 사각집수정 D: 300×400×900×150 E: 4 F: EA
B: C: 사각집수정 D: 600×600×850×150 E: 2 F: EA
B: C: 사각집수정 D: 800×800×1000×150 E: 5 F: EA
B: 5.06 C: 조립식PC맨홀 D: F:
B: C: 조립식PC맨홀(2호 상부구체) D: Φ1200×500mm E: 1 F: EA
B: C: 조립식PC맨홀(2호 하부구체) D: Φ1200×700mm E: 1 F: EA
B: C: 조립식PC맨홀(2호 연직구체) D: Φ1200×500mm E: 1 F: EA
B: 5.07 C: 사고석 D: F:
B: C: 사고석 D: 100×100×100 E: 50 F: ㎡
B: 5.08 C: 보도블럭 D: F:
B: C: 소형고압블록 D: I형 T=6cm, 칼라 E: 11 F: ㎡
B: 5.09 C: 아스팔트유제 D: F: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3 F: D/M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8 F: D/M
B: 6. C: 관 급 자 재 대 D: F:
B: ◎ C: 도급자 관급자재대 D: F:
B: 1.00 C: 레미콘 D: F:
B: C: 레미콘(관급)-인천(전지역),경기(김포,부천,시흥) D: 조합공통품목, 25-21-120 E: 19 F: ㎥
B: C: 레미콘(관급)-인천(전지역),경기(김포,부천,시흥) D: 조합공통품목, 25-21-080 E: 35 F: ㎥
B: C: 레미콘(관급)-인천(전지역),경기(김포,부천,시흥)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40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00 C: 아스콘 D: F:
B: C: 아스콘(관급)-서울,인천,경기(강남,강동,송파구 제외) D: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3등급 E: 166 F: 톤
B: C: 아스콘(관급)-서울,인천,경기(강남,강동,송파구 제외) D: 조합공통품목, BB-2, 가열, 3등급 E: 329 F: 톤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3.00 C: 측구수로관 D: F:
B: C: 측구수로관(관급) D: 400×400 E: 55 F: 본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4.00 C: 벤치플륨관 D: F:
B: C: 벤치플륨관(3종)(관급)-경기도 D: 400C(400*400) E: 17 F: 본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5.00 C: 스틸그레이팅 D: F:
B: C: 스틸그레이팅 D: 500×995×50(I-50×7×4) E: 107 F: 개
B: C: 스틸그레이팅 D: 400×500×50(I-50×7×4) E: 4 F: 개
B: C: 스틸그레이팅 D: 700×700×50(I-50×7×4) E: 2 F: 개
B: C: 스틸그레이팅 D: 900×900×50(I-50×7×4) E: 5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6.00 C: 경계석 D: F: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직선,200*250*1000(30R) E: 161 F: 개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직선,150*150 E: 21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7.00 C: 자연석 D: F:
B: C: 조경석(관급) D: 400×500×600,R5이상~15미만,보령성주석(보창산업) E: 94 F: Ton
B: C: 조경석(관급) D: 500×600×700,R5이상~15미만,보령성주석(보창산업) E: 110 F: Ton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 C: 관급자 관급자재대 D: F:
B: 1.00 C: 디자인형울타리 D: F:
B: C: 디자인형울타리(토공용) D: W2,000×H1,200 E: 26 F: m
B: C: 디자인형울타리(앙카형) D: W2,000×H1,200 E: 75 F: m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00 C: 주차구역표지판 D: F:
B: C: 주차구역표지판 D: 700×600, 장애인 E: 2 F: 개
B: C: 주차구역표지판 D: 700×600, 국가유공자 E: 1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