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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5932] [긴급]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용역(2구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구리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10.5억원 입찰일시: 2026-10-03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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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용역 2구역).hwpx =====
구리시 공고 제2026-1559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2026년 10월 2일
구 리 시 재 무 관

<청렴서약제 적용 안내>

□ 구리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www.guri.go.kr → 시민참여 → 공직자부조리신고

  • 전

화 : 031-550-8378(공직자부조리신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용역(2구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년(2027. 1. 1. ~ 2029. 12. 31. 예정[장기계속계약])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구역 : 2구역(교문1동, 수택1동)
마. 기초금액 : 금11,047,671,000원(부가세 면세사업)
바. 필요인력 및 장비
구 분
인력(인)
장 비(대)
계
운전원
수거원
계
수집·운반 차량
2구역
26
9
17
9
생활폐기물·대형(압축) 4대, 재활용품 2대,
음식물 3대 (단독주택 2대·공동주택 1대)

※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제외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
나.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제안(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hp:fwSpace/> 1)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이 가능한 자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구리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8항제6호 및 같은 법 제2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할 수 없음

3) 자격보완이나 업무분담을 위해 공동이행은 허용하나, 분담이행은 허용하지 않음

  • 공동이행시 3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크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를 선임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20%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소속 계열회사를 말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4.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입찰 공고기간 : 2026. 10. 3.(토) ~ 10. 13.(화)

2) 가격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3.(토) 10:00 ~ 10. 13.(화) 17:00

3) 접수방법 : 나라장터 전자입찰 4) 유의사항

  • 제안서(방문제출) 제출과는 별개로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에 가격입찰을 하지 않고 제안서만 제출한 경우 무효의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나라장터 가격입찰 금액은 제안서의 금액과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나라장터에 전자로 입찰한 가격을 인정합니다.
  •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고 가격입찰만 실시한 경우 가격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3개 구역에 대하여 모두 입찰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1개 구역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함

5) 개찰일시(제안서 평가 후 개찰) : 2026. 10. 22.(목) 14:00예정 / 입찰집행관 PC

  • 가격 개찰은 용역금액(기초금액)이 큰 구역부터 개찰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개 구역의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는 그 외 구역에 대해서는 협상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일정은 계약부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 10. 13.(화) 10:00 ~ 17:00(시간엄수)

2) 제출장소 : 구리시청 별관 3층 자원순환과

3)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등 기타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용 인감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 제안서 제출 당일(2026. 10. 13.) 자원순환과에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 반드시 제안요청서 확인 후 서식 활용하여 작성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하여 작성 후 제출

-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참가서류 각 1부

  • 대리인접수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필요
  •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만, 말소기록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표자, 대리인 작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대표 및 임원 전부 작성)

- 서약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② 정량평가서 및 평가서류 각 1부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신인도,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차고지 확보 관련자료[토지등기부등본, 부동차임대차계약서(해당자만), 차고지 전경사진]

- 정량평가 자체평가표

③ 제안서(정성평가서) 원본 1부(업체명 표시), 사본 10부(업체명 미표시)

④ 공동수급 제출서류(공동도급 시)

  • 대표자 선임계 및 공동수급 협정 체결 현황 1부

  •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다.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라. 특기사항
1) 제안서는 인터넷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직접방문(인편)으로 제출 후 담당자 확인을 거쳐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제안요청서 서식 제1호)을 수령한 경우에만 접수로 인정함
2) 제출서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3)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함(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 지참)
4)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2026. 10. 8.(목)까지 문서로 접수된 건에 한함,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5) 사업설명회와 방문평가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공고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접수마감 전까지 열람·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함
사.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아.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관련 세부사항 문의 : 구리시청 자원순환과 자원행정팀(☎031-550-2757)

5. 제안서 평가 ※ 추후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가. 일
시 : 2026. 10. 21.(수) 13:30 ~ 16:00
나. 장
소 : 구리시청 본관 4층 회의실
다. 발표방법 : 업체별로 제안서 내용 발표 후 평가위원회 평가 실시

1)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15분 내외(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 포함)

2) 발표자 및 질의응답자 : 1명(대표자 또는 법인의 경우 임원)

3) 유의사항

가) 발표자는 대표자 또는 법인의 경우 임원이 하여야 함

※ 발표당일 다른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나) 제안설명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디) 제안서 평가는 구리시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자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등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일정 및 장소는 변경 될 수 있음(변경될 경우 정확한 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보)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1)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함

2)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4)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또한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기초금액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7.995% 이상으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부가가치세 제외)

6)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7) 1개 구역에 대하여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는 그 외 구역에서는 협상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 제4조 및 제5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지급 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을 따릅니다.

9. 입찰(제안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릅니다.

10.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1.5%(부가가치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견 및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인 관례 또는 구리시의 해석 및 결정에 따라야 함
※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나라장터 등록사항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마. 기타 문의처 안내

  • 계약분야 : 구리시 회계과(031-550-2772)

  • 제안서 및 과업 분야 : 구리시 자원순환과(031-550-2757)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________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고문(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용역 2구역).pdf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리시 공고 제2026-1559호

가. 용 역 명 :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용역(2구역)

용 역 전 자 입 찰 공 고 (협 상 에 의 한 계 약 )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년(2027. 1. 1. ~ 2029. 12. 31. 예정[장기계속계약])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구역 : 2구역(교문1동, 수택1동)

2026년 10월 2일
구 리 시 재 무 관

마. 기초금액 : 금11,047,671,000원(부가세 면세사업)
바. 필요인력 및 장비

인력(인) <청렴서약제 적용 안내> 구 분

□ 구리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구역 장 비(대) 계 운전원 수거원 계 수집·운반 차량 26 9 17 9

생활폐기물·대형(압축) 4대, 재활용품 2대,
음식물 3대 (단독주택 2대·공동주택 1대)

※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제외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www.guri.go.kr → 시민참여 → 공직자부조리신고
  • 전 화 : 031-550-8378(공직자부조리신고)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
나.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제안(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1)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이 가능한 자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구리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8항제6호 및 같은
법 제2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할 수 없음
3) 자격보완이나 업무분담을 위해 공동이행은 허용하나, 분담이행은 허용하지 않음

  • 공동이행시 3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크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를 선임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20%이상이어야 함.

①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참가서류 각 1부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대리인접수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필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소속 계열회사를 말함.

  •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만, 말소기록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인감증명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표자, 대리인 작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대표 및 임원 전부 작성)

4.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입찰 공고기간 : 2026. 10. 3.(토) ~ 10. 13.(화)
2) 가격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3.(토) 10:00 ~ 10. 13.(화) 17:00
3) 접수방법 : 나라장터 전자입찰
4) 유의사항

  • 제안서(방문제출) 제출과는 별개로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에 가격입찰을 하지
않고 제안서만 제출한 경우 무효의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나라장터 가격입찰 금액은 제안서의 금액과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나라장터에 전자로 입찰한 가격을 인정합니다.

  •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고 가격입찰만 실시한 경우 가격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3개 구역에 대하여 모두 입찰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1개

구역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함

  • 서약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② 정량평가서 및 평가서류 각 1부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신인도,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차고지 확보 관련자료[토지등기부
등본, 부동차임대차계약서(해당자만), 차고지 전경사진]
  • 정량평가 자체평가표

③ 제안서(정성평가서) 원본 1부(업체명 표시), 사본 10부(업체명 미표시)
④ 공동수급 제출서류(공동도급 시)
  • 대표자 선임계 및 공동수급 협정 체결 현황 1부
  •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다.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라. 특기사항
1) 제안서는 인터넷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직접방문(인편)으로 제출 후 담당자
확인을 거쳐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제안요청서 서식 제1호)을 수령한 경우에만 접
수로 인정함

5) 개찰일시(제안서 평가 후 개찰) : 2026. 10. 22.(목) 14:00예정 / 입찰집행관 PC

2) 제출서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가격 개찰은 용역금액(기초금액)이 큰 구역부터 개찰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개

3)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함(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 지참)

구역의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는 그 외 구역에 대해서는 협상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일정은 계약부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2026. 10. 8.(목)까지 문서로 접수된 건에 한함,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나.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 10. 13.(화) 10:00 ~ 17:00(시간엄수)
2) 제출장소 : 구리시청 별관 3층 자원순환과
3)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등 기타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용 인감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 제안서 제출 당일(2026. 10. 13.) 자원순환과에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
참가 업체 대표(또는 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5) 사업설명회와 방문평가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공고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접수마감 전까지 열람·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함
사.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을 하여야 함
아.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

※ 반드시 제안요청서 확인 후 서식 활용하여 작성

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하여 작성 후 제출

※ 제안서 관련 세부사항 문의 : 구리시청 자원순환과 자원행정팀(☎031-550-2757)

-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5. 제안서 평가 ※ 추후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가. 일

시 : 2026. 10. 21.(수) 13:30 ~ 16:00

나. 장 소 : 구리시청 본관 4층 회의실

다. 발표방법 : 업체별로 제안서 내용 발표 후 평가위원회 평가 실시
1)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15분 내외(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 포함)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하여 그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2) 발표자 및 질의응답자 : 1명(대표자 또는 법인의 경우 임원)
3) 유의사항

(법 제4조 및 제5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발표자는 대표자 또는 법인의 경우 임원이 하여야 함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발표당일 다른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제안설명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디) 제안서 평가는 구리시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자는 기술평가 결과에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등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일정 및 장소는 변경 될 수 있음(변경될 경우 정확한 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보)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1)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함
2)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지급
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을 따릅니다.

9. 입찰(제안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릅니다.

4)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또한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기초금액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7.995% 이상으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부가가치세 제외)
6)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7) 1개 구역에 대하여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는 그 외 구역에서는 협상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10.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1.5%(부가가치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붙임]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견 및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인 관례 또는 구리시의 해석
및 결정에 따라야 함
※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나라장터 등록사항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________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마. 기타 문의처 안내

  • 계약분야 : 구리시 회계과(031-550-2772)
  • 제안서 및 과업 분야 : 구리시 자원순환과(031-550-2757)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과업지시서(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용역 1~3구역).hwpx =====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용역
과 업 지 시 서

구
리
시
자 원 순 환 과
제1절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함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법적 근거) 이 과업지시서에 적용하는 관련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4.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5.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6.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8.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
9.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10. 기타 회계예규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 훈령, 예규 등

제3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생활폐기물”이란 구리시 지역 내에서 구리시민이 배출한 사업장 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 재활용폐기물,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을 말한다.
2.“생활폐기물 처리”라 함은 제1항의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품중간처리장, 구리자원회수시설 등으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3.“구리시”란(이하 “시”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4.“대행업체”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구리시와 계약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수탁하는 자를 말한다.

제2절 대행사업 개요
제4조(대행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행하며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세부 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종량제 적용 대상 생활폐기물(연탄재 포함) 수집·운반
2. 재활용품(폐가전제품 포함) 수집·운반
3.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4. 종량제봉투 등 수거 시 잔재 쓰레기 처리
5. 행위자를 알 수 없는 방치폐기물 처리
6. 구리 코스모스 축제 등 지역축제 시 발생되는 폐기물 수집·운반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천재지변 및 자연재난ㆍ사회재난 상황에서 시가 요청하는 재난폐기물 처리

제5조(대행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년(예정 : 2027. 1. 1. ~ 2029. 12. 31.)으로 하고, 대행 용역 계약은 회계연도에 맞추어 차수 계약을 체결한다.
②“대행업체”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어도“시”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로 대행구역에 대한 인계요청이 있거나 재계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당초의 계약조건대로 대행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③ “시”는 “대행업체”가 변경될 경우 대행용역의 착수 전 기존 대행업체와 신규 대행업체 간 원만한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동으로 작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대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구역 및 내용)“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거 구역 및 대행내용은‘별표1 ~ 별표3’으로 구분하며,“시”가 청소사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생활폐기물 처리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절 대행사업 수행
제7조(착수계 등 제출서류) “대행업체”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주요 내용과 관계없는 단순 인력 변경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사업수행 계획서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
나. 기동처리반 편성 및 운영 계획
다. 민원 방지 및 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2. 계약내역서(원가산정 서식에 의함)
3. 현장반장 선임계
4. 인력 및 장비 등 배치현황
가. 차고지 및 사무실 현황
나. 조직도 및 연락망
다. 간접노무인력 확보 현황
5. 청소 차량별 노선도면, 작업구역도, 작업시간표
6. 인건비 책정 기준표(각종 수당 포함)
7. 근로자 안전용품 등 지급계획
8. 기타(대행 용역에 필요한 사항 등)

제8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① “대행업체”는 과업 수행에 있어 제2조 관련법령 및 과업지시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시”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수거는 매일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공동주택 등은 지정된 배출장소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③“대행업체”는 청소담당구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여 성상에 따라“시”가 지정하는‘별표3’의 재활용품중간처리장·자원회수시설·강동구자원순환센터·수도권매립지 등으로 각각 운반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에 따른 제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 강동구자원순환센터의 반입중지 등 원활하게 처리될 수 없는 상황 발생 시에는 재활용중간처리장에 집하 후 이송할 수 있으며, 집하작업 및 이송은 제3구역 대행업체에서 담당한다. 강동처리장 이송에 대하여는 회당 운송단가 ‘별표2’로 적용한다.
⑤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운송은‘별표2’운송단가로 운송량에 따라 월 단위로 지급하며, “시”의 운송차량을 사용하되 운송일정과 운송량은 “시”의 지시를 따른다.
⑥ 근무 시간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른 주간 작업(06:00 ~ 15:0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무 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에 승인을 득한 후에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⑦“대행업체”는 청소담당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매일 수집·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휴일(국경일 포함)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공휴일 수거는 시와 협의하여 정한다.
⑧“대행업체”는 3일 이상 연휴 발생 시 1일 이상 정상수거를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설ㆍ추석 등 명절 수거는“시”의 지시에 따른다.
⑨ “대행업체”는 “시”에서 지급하는 대행비 외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도 수수할 수 없다. 특히, 폐기물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고철 등 재활용품을 개인적으로 파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⑩ 자원회수시설과 재활용중간처리장에 생활폐기물 반입이 중단되면 “대행업체”는“시”의 지시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⑪“대행업체”는 생활폐기물을 처리에 있어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일반․음식물류폐기물은 종량제 규격 봉투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전용봉투를 사용한 폐기물만을 수집·운반하고 비 규격 봉투 사용 폐기물 등은‘수거거부’경고스티커 부착 후 3일 후에도 개선이 없으면 수거하는 것으로 하되, 그 외의 특별한 경우에는“시”의 지시에 따른다.

2. 대형생활폐기물은 신고 된 폐기물에 대하여 전용 차량을 이용하여 수거하고, 신고 되지 않은 폐기물 등은‘수거거부’경고스티커 부착 후 “시”의 지시에 따른다.

3. 폐기물 수거 후 배출지역이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차량에 빗자루 등 청소도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폐기물이 부패하여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히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도로 운행 중에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물기가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청소차량 통행이 곤란한 고지대, 오지대, 주택 밀집 지역의 골목길에는 손수레 등을 배치하여 위생적으로 수거하여야 한다.

5. 대형차량의 출입이 곤란하여 소형차량을 통해 수거한 후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중간 집하를 할 수 있다. 다만, 중간 집하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2시간 이내에 수거하여야 하며, 청결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제5호에 따른 중간 집하로 인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집하 장소를 변경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생활폐기물 수거 시 일반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대형생활폐기물, 재활용폐기물 등을 별도의 차량으로 분리․수거․운반하여야 한다.

8. 근로자 부주의 등의 사유로 수거 용기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할 경우 지체없이 변상 또는 교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동처리반 운영) “대행업체”는 민원 처리를 위하여 기동처리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기동처리반 편성

  • 편성인원 : 차량 1대 및 인력 1명 이상

- 운영시간 : 13:00 ~ 22:00

2. 종량제봉투 미수거, 공공용 쓰레기봉투 미수거 등 민원 발생 또는 “시”의 지시에 따라 “대행업체”는 신속히 처리(2시간 이내) 후 민원 처리일지를 기록하고 사후 보고한다.

3. 기동처리반 운영시간 외에는 비상연락망을 유지하여야 하며, 긴급처리가 필요한 민원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경찰, 도로 유지관리업체 등 협조하에 신속히 처리 후 결과를 일지로 관리하여야 한다.

4. 기동처리반 차량은 ‘별표1’에 따른 차량, 인력과 별도로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민원 예방 및 처리) “대행업체”는 민원 예방 및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 대행 구역 내 생활폐기물 수거되지 않거나 수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대행 구역 내 생활폐기물이 “시”가 정한 방법에 따라 배출될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3. 대행 구역 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차량 공회전, 통행 방해, 소음 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작업에 유의하여야 한다.

4. “대행업체”는 생활폐기물 미수거 등 민원이 발생한 경우 “시”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처리(2시간 이내)하여야 한다.

제11조(인력 및 장비확보 등) ① “대행업체”는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착수 전까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확보하여야 하며, 대행기간 중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 2. 사무실, 휴게실, 차고지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에 적합한 장비와 인력
② “대행업체”는 “시”가 시행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조사 용역에서 산출된 ‘별표1’ 기준 이상의 인력과 장비를 확보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체”는 대행구역의 변경, 적격업체 미선정, 입찰 탈락 등의 사유 발생 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대행업체 인력에 대하여 고용 승계하여야 하며, 청소차량 등 장비는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청소차량 운영 등) ① 청소차량은 근무 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차고지에 주차하여야 하며, 차고지 외 주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운전원의 안전을 위해 운행 거리 및 기간에 따른 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운행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량 점검 및 정비 등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대행업체”는 청소차량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시”에 교체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에서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소차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정보 파악을 위하여 차량별 운행자료를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는 위성항법장치(GPS)와 블랙박스를 장착하여야 하며, 해당 장비를 성실하게 관리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장비가 훼손·고장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수 또는 재설치하여야 한다.
⑤ 본 계약 체결 후에라도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청소분야 민간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시”가 별도의 인력, 장비 및 시설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절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등
제13조(근로자의 안전관리 등) ① “대행업체”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소차량은 후방영상장비, 안전멈춤바,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른 차량 안전장치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른 작업자 보호장구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3명(운전자 포함)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 되어있는 차량이거나, 기동처리반이 민원을 처리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4.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소속 근로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대행업체”는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1. 운전자의 부주의로 작업자가 덮개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적재함 내부 청소를 할 때에는 청소차량 운전자는 운전석에 탑승하여서는 안 된다.

2. 청소차량 운전자가 적재함 덮개를 닫기 전 반드시 상차원이 끼일 위험이 없는지 확인 후 작동하여야 한다.

3. 청소차량 운전자는 작업인원이 매달리거나 적재함에 타고 있을 경우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4. 작업 중에는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절단방지 장갑 등 현장 작업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체”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재해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체”는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에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근로자 관리) ①“시”는 현장반장 또는 근로자가 청소업무 수행 또는 운영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행업체”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② “대행업체”의 현장반장은 관계 법령 및 규정,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현장의 책임자로서 항상 근로자를 지도·감독 한다.
③“대행업체”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련 법령과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해고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④ “대행업체”는 근로자의 위생관리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샤워실과 휴게시설 등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 및 제79조의2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계절에 맞는 작업복을 지급한다.
⑤ “대행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행 기간 중 근로자의 고용 규모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근로자의 금품수수 및 불친절 등 중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⑥ “대행업체”는 본 과업이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 업무임을 깊이 인식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시민에게 친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근로자 임금 지급 등) ① “대행업체”는 노사 간 대화와 합의에 따라 임금 수준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할 수 없으며,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근로자들에게 연간 지급한 임금 총금액은 “시”가 “대행업체”에 지급한 직접노무비 총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하여서는 안 되며, 소속 근로자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에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③ “대행업체”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 되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의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체”는 직접노무비 대상이 아닌 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시”는 부적정하게 지급한 대행비 만큼 “대행업체”에 환수하거나 대행비를 감액할 수 있다.

제16조(근로자 교육) ① “대행업체”는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 요령 및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매월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소속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퇴직 또는 근무 중상해 및 사망에 대비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사고의 방지 및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체”는 폐기물 처리 시 소속 근로자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 처리를 하거나 금품수수, 고철 등 유가성 재활용품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횡령하는 일이 없도록 소속 근로자에게 주기적인 교육을 하여야 하며,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7조(근로자 채용·고용승계·고용유지 등) ① “대행업체”는 근로자 처우에 관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관계 법령 등을 준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계약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인력 승계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에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제기나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대행업체”근로자는 반드시 원가산정에서 산출된 적정인원 이상의 환경미화원을 채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및 음주운전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체”는 근로자 후생 복지를 위하여 복리시설 확충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대리이행) ①“시”는 자연재해나 근로자 파업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대행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대행 구역을 담당하는 “대행업체”로 하여금 대행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이행을 하는 경우 소요 경비는 “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한다.

제5절 대행비 청구 등
제19조(대행비 청구) ①“대행업체”는 매월 10일까지 “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청구서(증빙서류 첨부) 2. 전자세금계산서 3. 4대보험 완납증명서 4.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5. 당월 사업비(항목별) 지출예정 내역 6. 전월(일일별)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

7. 보건․안전․음주운전 및 친절 등 관련 직원교육일지

8. 민원처리대장

9. 근로자 임금대장(직·간접비), 경비 항목별 지출내역(전월)

10. 기타“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요청하는 서류

제20조(대행비 지급) ①“대행업체”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료를 매월 1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시”는 연간총액을 매월 나누어 지급하되, 위·수탁자가 합의한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대행업체”는 대행비 교부 목적에 부합되도록 청소대행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노무비(직·간접)·경비로 나누어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비를 관리해야 한다.
③“대행업체”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업무처리상 민원이 야기되어“시”로부터 경고 또는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즉시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시정요구가 이행될 때까지 위탁운영비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1조(대행비 정산) ① “시”는 “대행업체”에서 집행한 대행비 항목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차수별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며, “대행업체”는 “시”가 요청한 기간 내 연간 정산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산의 범위는 노무비, 경비와 이에 따른 계약내역서 비율의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정한다.

2. 노무비는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구분한다.

3. 경비는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인적보험료, 복리후생비, 유류비, 세금과공과, 지급수수료, 잡재료비, 지급사용료, 기타경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은 항목별로 계약금액과 “대행업체”에서 연간 집행한 금액으로 정산 하여야 하며, “대행업체”에서 집행한 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경비 중 세부항목별 예산변경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시”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사용할 수 있다.

1. 제세공과금의 변동된 경우 2. 관련법규 및 시설의 변동이 있는 경우

3. 기타 변동의 사유로“시”와“대행업체”가 협의한 경우
④“대행업체”는 제1항 각 호의 항목에 대한 정산 결과 반납액 발생 시에는“시”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 반납하여야 한다.

제6절 대행업체 지도․감독 등
제22조(대행업무 지도·감독) ① “시”는 “대행업체”의 대행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대행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행업체”에 업무지시를 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2조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신규 청소 행정수요가 발생할 때 “대행업체”에 요구하고 “대행업체”는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대행업체”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 부정한 방법 또는 기타 어떠한 목적으로도 수거비용을 요구하거나 징수할 수 없다.
⑤“대행업체”는“시”가 추진하는 청소행정에 저해가 되는 어떠한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속 근로자의 담합 행위가 있을시“대행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⑥“대행업체”는 “시”에서 본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요청하는 각종 보고서와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대행업체”는 생활폐기물 처리 중에 발생하는 모든 제반 사항과 사고, 고장 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며 지체 없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한다.

제23조(감사 등에 의한 사업비 환수) 이 계약에 관하여 감사기관의 감사 등의 결정에 의하여“시”가“대행업체”에게 지급한 사업비가 과다 지급되었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대행업체”는 즉시 “시”에게 현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행료 지급시 삭감하여 지급한다.

제24조(대행업체의 책임 및 부담) ①“대행업체”는 대행 업무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과업 수행 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손실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금전적 책임을 지고, “시”에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과업 수행에 따른 제세공과금, 재해보상금, 사용료, 부과금 등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3. 업무 시작 전 차량 및 시설 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에 관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시 발생한 중대한 사고는 즉시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근로자의 쟁의, 기타 노사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노동 조건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은 “대행업체”의 부담으로 준수해야 한다.

5. 이권 마찰로 민원을 야기하거나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행업체”가 진다.

6. 과업 수행에 따른 노무, 장비 및 보안상의 책임을 진다.

7. 폐기물 관련 법령, 조례, 규칙 등 관계 법규는 물론, "시”의 방침 및 각종 행정 지시사항,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 등에 관한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5조(대행업체 평가) ①“시”는 대행업체 업무 전반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평가 방법 및 기준은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라 “시”가 별도로 정한 평가계획에 따른다.
② “대행업체”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출석요청, 현지조사 등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시”는 “대행업체”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대행 용역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 해지하거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시”에서 결정하는 행정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조(대행업무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시”는“대행업체”의 대행업무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방안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점검을 강화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가 대행실적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 영업정지, 대행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시”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대행업체”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평가배점표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기준은‘별표4’과 같다.

제7절 계약변경 등
제27조(계약변경) ① 새로운 과업을 추가하거나 기존 과업을 축소하여 대행비 조정 등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와“대행업체”는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변경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따른다.

제28조(계약 해지 및 해제) ① “시”는 “대행업체”에서 다음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본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시”에 발생된 손실 등은 “대행업체”에서 전액 보상하여야 함은 물론 “대행업체”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계약 해지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절차는 “시”의 지시에 따른다.

1. “대행업체”에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6호에 해당할 경우

2. “대행업체”에서 법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2회 이상의 행정처분 등을 받아 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3.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 평가 결과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페널티를 받은 경우

4. 그 외 파산 등 “대행업체”의 귀책 사유로 대행 업무를 3일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대행업체”에서 계약 해지 의사가 있는 경우 3개월 이전에 그 뜻을 서면으로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업무 인수·인계 시까지 성실히 대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대행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시”에 귀속되며, “대행업체”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는 3년간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권리의 양도금지) ① 본 대행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청 및 도급 포함)할 수 없다.
② 대행 기간 중 “대행업체”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한 지위 및 권리․의무 승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하여야 하고, 대행 용역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는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 조문 해석에 있어 이견이 있을시“시”와“대행업체”의 상호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시”의 해석에 따른다.

제31조(계약문서 작성)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날인하고“시”와“대행업체”는 쌍방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별표1〕
대행 구역별 인력 및 장비 기준
구 분
대행 구역
(행정동 기준)
과업 내용
인원(명)
장비(대)
1구역
갈매동,
동구동,
인창동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일반·대형
15(운전5, 수거10)
5
음식물
7(운전3, 수거4)
3
(단독1,공동2)
재활용
6(운전2, 수거4)
2
소계
28(운전10, 수거18)
10
2구역
교문1동, 수택1동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일반·대형
12(운전4, 수거8)
4
음식물
8(운전3, 수거5)
3
(단독2,공동1)
재활용
6(운전2, 수거4)
2
소계
26(운전9, 수거17)
9
3구역
교문2동, 수택2동, 수택3동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일반·대형
12(운전4, 수거8)
4
음식물
5(운전2, 수거3)
2
(단독1,공동1)
재활용
6(운전2, 수거4)
2
소계
23(운전8, 수거15)
8
구리시 전체
운송
(재활용품중간처리장
→수도권매립지)
소계
1(운전1)
2(시 대여)

※ 해당인원은 직접노무 인력이며, 현장반장 등 간접노무 인력은 별도로 1명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2〕
□ 수도권매립지 운송 대행료 단가 금액
구 분
수도권매립지 운반비(단가)
(1톤당 기준)
강동음식물처리장 운반비(단가)
(1톤당 기준)
운송대행료
38,350원/톤
17,162원/톤

〔별표3〕
□ 구리시 생활폐기물 반입시설
구 분
소 재 지
면적
비고
재활용품 중간처리장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199(수택동)
3,683㎡
적환장
자원회수시설
경기도 구리시 왕숙천로 49(토평동)
68,466㎡
소각장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87길 272(고덕동 85)
-
음식물
처리장
수도권매립지
인천광역시 검단구 맑은누리로 10
-

〔별표4〕
대행업체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 활용기준(제25조, 제26조)

1.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총점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
100
30
40
30

2.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
등급
평가점수
적용기준
탁월
90점 이상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우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표창 등
보통
70점 이상
80점 미만
개선 권고
미흡
60점 이상
70점 미만
개선명령 및 관리 감독 강화 등
부진
60점 미만
영업정지
(영업정지 2회 이상 대행계약해지)

===== ★제안요청서(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용역 1~3구역).hwpx =====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용역
(제1 ~ 3구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

구리시
(자원순환과)

본 제안요청서는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용역(1~3구역)」 수행을 위한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일반사항을 정하고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과업내용서의 세부 내용은 협상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순
서

용역 개요<hp:tab width="31636" leader="3" type="2"/>1
입찰자격 및 선정절차<hp:tab width="23388" leader="3" type="2"/>3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접수 <hp:tab width="18140" leader="3" type="2"/>4
제안서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hp:tab width="15892" leader="3" type="2"/>6
1. 제안서 작성 지침<hp:tab width="25696" leader="3" type="2"/>6
2. 제안서의 형식과 내용<hp:tab width="23096" leader="3" type="2"/>7
3.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27644" leader="3" type="2"/>7
제안서 평가안내<hp:tab width="27136" leader="3" type="2"/>8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hp:tab width="21796" leader="3" type="2"/>8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안내<hp:tab width="18548" leader="3" type="2"/>8
3. 제안서 평가 방법<hp:tab width="25696" leader="3" type="2"/>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hp:tab width="20204" leader="3" type="2"/>12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hp:tab width="16436" leader="3" type="2"/>12
2. 협상 및 대행사업자 결정<hp:tab width="20336" leader="3" type="2"/>13
3. 기타사항<hp:tab width="30080" leader="3" type="2"/>13
제안서 작성 참고자료<hp:tab width="22452" leader="3" type="2"/>15
제출서식 목록<hp:tab width="27700" leader="3" type="2"/>21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용역(1~3구역) 제안요청서

용 역 개 요
1. 용 역 명 :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용역(1~3구역)
2. 대
상 :<hp:fwSpace/>생활폐기물(일반, 재활용, 대형, 음식물, 연탄재) 수집·운반
3. 용역기간 : 착수일~3년간(’27.01.01.∼’29.12.31. 예정) (장기계속계약)
4. 대행구역 : 1∼3구역

※ 1업체 1구역만 계약체결 가능
구 분
대행구역(행정동)
비고
1구역
갈매동, 동구동, 인창동
일반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연탄재 등
2구역
교문1동, 수택1동
3구역
교문2동, 수택2동, 수택3동

5. 용역내용
가. 대행구역 내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구리시가 지정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로 운반
나. 제3구역의 경우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운반 별도 이행 처리

(재활용품 중간처리장(구리시 검배로 199) → 수도권매립지공사)
다. 그 밖의 청소업무와 관련하여 구리시와 업체가 합의한 사항
6. 구역별 용역금액(기초금액) : 금33,275,133,000원
구분
총 계
1구역
2구역
3구역
합계
33,275,133,000
12,044,322,000
11,047,671,000
10,183,140,000
1차분(2027년)
11,091,711,000
4,014,774,000
3,682,557,000
3,394,380,000
2차분(2028년)
11,091,711,000
4,014,774,000
3,682,557,000
3,394,380,000
3차분(2029년)
11,091,711,000
4,014,774,000
3,682,557,000
3,394,380,000

가. 연간 총사업비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매월 일괄 지급
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연도별 계약 체결
다. 연도별 계약금액은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가 및 예산 편성된 금액에 최초계약당시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함

※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면제됨
라. 다만, 제3구역의 경우 별도의 수도권매립지 운반 용역을 포함하며 매월 운반횟수 이행실적(단가 38,350원/톤)에 따라 지급하며 운반차량은 구리시 차량을 사용함. 음식물류폐기물의 임시 적환 등 긴급 운반 발생 시 이행 처리(단가 17,162원/톤)하여야 함.

7. 구역별 필요 인력·장비(대행업체에서 구비)
구 분
인력(명)
장비(대)
계
운전원
수거원
계
수집·운반 차량
계
77
27
50
27

1구역
28
10
18
10
생활폐기물·대형(압축) 5대, 재활용 2대,
음식물 3대 (단독주택1대·공동주택2대)
2구역
26
9
17
9
생활폐기물·대형(압축) 4대, 재활용품 2대,
음식물 3대 (단독주택2대·공동주택1대)
3구역
23
8
15
8
생활폐기물·대형(압축) 4대, 재활용품 2대,
음식물 2대 (단독주택1대·공동주택1대)
※ 운전원중 1명은 수도권매립지 수송 업무 겸임 수행하여야 함.

가. 협상대상자는 계약체결일 전까지 계약 구역의 필요 인력·장비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나. 운전원 및 수거원은 현장 작업 인력에 한함(관리, 감독 인원 제외)
다. 장비는 생활폐기물·대형,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수집·운반 차량으로 구분하여 운행하고 공동주택 음식물 차량의 경우 계근이 가능한 저울을 부착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에 따라 차량 연식 6년까지만 적용하여 정산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확보
라. 계약기간 내 필요 인력·장비 기준의 100% 이상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기동반 차량은 별도로 확보하여야 함.
8. 사업자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입찰자격 및 선정절차
1.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2.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 자격
가. 단독 및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공동도급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14조, 「구리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이 가능한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구리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3)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hp:lineBreak/>(☞문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4) 단,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8항제6호 및 같은 법 제2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할 수 없음

나. 공동도급

1)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며 3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크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로 선임하여야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3)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4)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입찰참가실적과 평가는 대표자분으로 함.

5)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소속 계열회사를 말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4.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1. 접수일시 : 2026. 10. 13.(화) 10:00 ~ 17:00(17:00 이후 접수 불가, 시간엄수)
2. 접수장소 : 구리시청 자원순환과(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별관 3층)
3.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등은 업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재직자)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
4.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부수
서식
입찰
참가
서류
○ 제출증 및 접수증
1부
서식1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2
○<hp:fwSpace/>(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서식3
○ 사용인감계

  •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만, 말소기록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각 1부
서식4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대표자, 대리인 작성)
1부
서식5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대표 및 임원 전부)
각 1부
서식6
○ 서약서
1부
서식7
○ 보안서약서
1부
서식8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9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1부
서식10
○ 대표자 선임계
1부
서식11
○ 공동수급 협정 체결 현황
1부
서식12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서식13
○ 합의각서
1부
서식14
○ 협상포기각서
1부
서식21
기술
능력
평가
서류
○ 정량적 평가서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 신인도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차고지 확보 관련 토지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해당자만), 차고지 전경 사진
  •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각 1부

서식15
-
-
서식16
서식17
서식18
-
-
-
서식19

○ 제안서(정성적 평가)

  • 원본 1부(업체명 표시), 사본 10부(업체명 미표시)

* 3개 구역을 각 구역별로 모두 기술한 제안서 제출
11부
서식20
가격<hp:fwSpace/>
평가
○ 가격제안서(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 3개 구역을 구역별로 전자입찰서 제출

5. 유의사항
가.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 확인·날인 제출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사업설명회와 방문평가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접수마감 전까지 열람·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함
라. 무효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지침
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본 지침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나. 평가자료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증빙(입증)서류 포함] 지침서에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음
다. 증빙(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원본으로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 기재 후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증빙(입증)서류가 누락 또는 첨부되지 않을 경우 실적 등으로 인정하지 않음
라. 제출된 내용은 구리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 과장되었음이 발견될 경우에는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제안서 등 제출서류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비용청구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바. 제출서류 기재사항 중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양식을 첨부하고 양식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함
사. 제안서 작성시 기존의 자료, 논문, 통계자료 등을 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 또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아. 제안서 작성시 입찰 참가자의 식별이 가능한 내용 또는 표시를 포함하여서는 안 됨
자. <hp:tab width="100" leader="0" type="1"/>계약체결 후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거나 제안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그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2. 제안서의 형식과 내용
가. 제안서는 한글, MS-WORD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정량적 평가서는 [서식15], 제안서는[서식20]을 사용하고, 대제목은 HY헤드라인M 24포인트, 소제목은 HY헤드라인M 18포인트, 본문은 휴면명조 14포인트, 줄간격은 160%, 쪽수는 –1- 형식(표지를 제외한 페이지부터 가운데 정렬)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는 표지 및 목차를 포함하여 30페이지(단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나. 제안서와 정량적 평가서는 A4용지 세로방향, 양면(좌열기), 색상사용 가능, 좌측에 스프링으로 제본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로방향 인쇄 후 접어서 제안서에 포함
다. 제안내용은 명료하게 작성하며, 추상적인 표현은 지양함
라. 제안서 작성은 한국어로 작성하며 영어 약어를 사용할 경우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마. 제안서(정성적평가)는 입찰참가신청서, 정량적 평가서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구리시 자원순환과로 제출

3.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나. 대표자의 인감으로 정량적 평가서 및 제안서 원본의 표지에 날인하여야 함

※ 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구리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라. 구리시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제출된 정량적 평가서 및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세부계획 수립 추진과정에서 구리시가 승인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음
사.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아. 제안서 평가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 중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자. 제안자는 구리시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차. 본 건과 관련 미흡한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구리시의 의견을 따라야 함

제안서 평가 안내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나. 구성인원 : 7명〔위원장 1명 - 당일 위원 중 호선, 위원 6명〕
다.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제안서 평가 완료 시까지
라. 위원추첨 : 제안서 접수일 / 구리시 자원순환과
마. 선정방법 : 입찰참가 업체가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평가 예비위원 중 7명을 추첨하여 다빈도순으로 결정

1)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위원 중 참석불가 사유 발생 시 차순위 위원 순으로 선정함

2) 불참자를 대비하여 다빈도순으로 예비 평가위원 2명 추가 선정하되 불참자로 인해 개회 불가 시 예비 평가위원으로 대신함

3) 참가업체에 최근 3년 이내 재직 또는 용역 등 수행,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선정 제외함
바. 위원회의 진행 : 위원장 포함 평가위원 7명의 참석으로 개회함
※ 참석 평가위원 7명 미만 시 평가위원회 개최 불가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안내
가. 개최 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3:30 ~ 16:00, 구리시청 본관 4층 회의실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확정 시 별도 통보(평가위원회 개최 시간 미준수 또는 불참 시 사업신청 포기로 간주)
나. 입찰참가자 제안서 발표와 평가위원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실시하며, 설명 순서는 평가 당일 입찰업체가 직접 순서를 추첨하여 결정 예정
다. 발표자 및 질의응답자 : 1명(대표자 또는 법인의 경우 임원)
라.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질의응답을 청취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 일정이 변경될 경우는 개별 통보함
마. <hp:tab width="92" leader="0" type="1"/>발표 및 질의응답 시 식별이 가능한 상호, 신청자명, 대표자명 등을 언급해서는 안 됨

3. 제안서 평가 방법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한도
총점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소계
정량적 평가
20
정량적 평가
(사업수행
능력)
‣ 인력 확보 현황(계획)
‣ 차량 보유 현황(계획)
‣ 이행실적(대행업체 평가점수)
‣ 기업신용평가등급
‣ 근로조건 이행 확약
‣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
‣ 신인도
‣ 국세 및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현황
‣ 차고지 확보 현황
2
4
3
2
1
1
1
1
5
소계
정성적 평가
60
정성적 평가
(사업수행
능력)
효율적인
폐기물 수거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1~3구역)
‣ 구역 내 동별 차량 및 인력 배정계획
‣ 수거 차량의 원활한 진입 계획(골목길, 차고지, 보행자 많은 구역 등)
‣ 폐기물 성상별(일반, 재활용, 음식물, 대형) 효과적인 수거 방안
‣ 방치폐기물 처리방안
10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관리
‣ 시설 안전관리 계획

  • 차량 안전장치 설치계획
  • 주요 설비의 정기점검, 유지보수 계획
  • 화재, 고장 등 긴급상황 시 매뉴얼 및 대응능력
  • 안전한 차량 탑승 및 승ㆍ하차를 위한 대책
  • 샤워장, 휴게시설 운영 계획
  • 기타 시설 현대화 관리방안

‣ 근로자 안전ㆍ보건 관리계획
  • 안전ㆍ보건교육 실시 계획
  • 작업자 각종 안전보호장구 지급 계획
  • 보호장비 착용 관리 점검, 건강검진 이행 여부
  • 폭염, 폭설 등 자연재난 상황 시 근무계획(지침 준수)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 이행 계획
10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 폐기물 수거 시 소음, 악취, 흩날림 방지 방안
‣ 수거 누락 발생 예방 및 조치계획
‣ 시-업체간 유기적인 민원응대 협력 방안
‣ 집단민원 발생 시 대처방안
‣ 악성민원 해결방안과 매뉴얼
‣ 상습 무단투기 구역에 대한 처리계획
‣ 대민 친절도 향상 방안 및 교육계획
10
수거구역 조정에 따른 사업계획
‣ 現 2개 생활폐기물 수거구역에서 향후 3개 구역으로 조정 예정으로, 그에 따른 중점적인 사업 대책과 계획
‣ 초창기 시민 혼란방지 대책(실현성, 효과성 중점)
‣ 타 사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운영 계획
5
노·사 관계 증진방안 및 파업대비 대책
‣ 직원 근무환경 개선방안
‣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
‣ 직원 복지증진에 대한 계획
‣ 노-사 상생 협력 방안
‣ 파업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인력·장비확보 및 운영방안
5
지역특화
폐기물 수거
‣ 구리전통시장 폐기물 수거 개선방안 및 상가 쓰레기 배출 홍보방안
‣ 관내 다가구 밀집지역의 효율적인 폐기물 수거 방안
‣ 설ㆍ추석 명절 연휴기간 수거 대책
5
시책 협조방안
‣ 유채꽃ㆍ코스모스축제 등 각종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시 폐기물 수거 및 협력 방안
‣ 구리시 기타 시책 협조 및 업무협력 방안
‣ 긴급한 시의 수거 협조 요청 시 대응 방안
5
업체 차별화 전략
‣ 폐기물 수거 대행사무의 차별화 및 개선사항
‣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폐기물 배출방법 홍보 방안
‣ 지역주민에 대한 기타 서비스 제공 방안
5
경영합리화 및 투명성 확보 방안
‣ 부도 등 경영부실 예방 대책
‣ 경비 절감 방안
‣ 대행 용역비 집행 투명성 확보 방안
‣ 대행 용역비 관련 비리 근절 방안 등
5
입찰가격평가
‣ 가격제안서 평가
20

<일반사항>
가.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60점)

  • 입찰가격 평가 : 20점

나. 종합평가점수 산출(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기술능력평가>
가. 정량적 평가분야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 분야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
나. 차랑 보유 현황은 차량등록증,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차량 구입 예정의 경우 제안서의 차량확보 계획으로 확인함)
다. 이행실적(대행업체 평가점수)은 최근 5년간 점수를 평균으로 부여하며, 세부배점표는 【참고자료1】 참고함
라. 기업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을 평가(택1)하며, 미제출 시 최저점 부여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합병업체는 합병 후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3)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마. 근로조건 이행 확약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은 제출 여부를 평가
바. 업체 신인도는 구리시에서 직접 조회
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 증빙자료는 제안서 제출일 기준 7일 이내에 발급 받은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외수입 체납내역은 구리시에서 직접 조회
아. 차고지 확보 여부는 토지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급),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인감증명서(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차고지 전경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
자. 정성적 평가분야 :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

【참고자료 2】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참조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단,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73호, 2026. 6. 29.)에 따름
<입찰가격평가>
가. 평가대상: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나. 평가방법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9.995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9.995% 미만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함.
※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26. 9.)」에 따라 최저 낙찰하한율은 기초금액의 89.995% 이상이 되어야 함.
※ 입찰가격은 총액 금액으로 제시하여야 함(원)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함
나. 입찰 참가 사업자는 3개 구역(1~3구역)에 대해 모두 입찰 참가해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1개 구역에 한하여 구역별 계약체결 예정
다. 1~3구역중 용역금액(기초금액)이 큰 순서대로 개찰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는 그 외 구역에 대해서는 협상포기각서(서식21호)를 제출하여야 함

※ 예시 : 1구역 개찰 → 1구역의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적격자가 2~3구역 포기각서 제출 → 2구역 협상적격자 선정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2. 협상 및 대행사업자 결정
가. 협상절차

1)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실시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할 수 있음
나.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다. 협상범위

<기술제안서 협상>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가격협상>

1)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기초금액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라. 대행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 계약체결 전까지 인력 및 차량(차고지 포함) 미확보 시 낙찰자 결정은 취소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될 수 있음

※ 낙찰자 결정 취소 등 계약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할 수 있음

3. 기타사항
가. <hp:tab width="92" leader="0" type="1"/>대행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은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계약서,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 중 평가 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대행용역 과업지시서 〔별도붙임 참조〕

제안서 작성 참고자료
【참고자료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
량
적
평 가
▪ 인력확보(계획)
▪ 차량확보(계획)
▪ 이행실적(대행업체 평가점수)
▪ 기업신용평가등급
▪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
▪ 신인도(최근 3년이내 행정처분사항)
▪ 국세 및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현황
▪ 차고지 확보 현황
20
사업부서 평가
정
성
적
평 가
▪ 효율적인 폐기물 수거
▪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관리
▪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 대행구역 조정에 따른 사업 계획
▪ 노․사관계 증진방안 및 파업대비 대책
▪ 지역특화 폐기물 수거
▪ 시책 협조방안
▪ 업체 차별화 전략
▪ 경영합리화 및 투명성 확보 방안
60
평가위원 평가
입찰가격평가
※ 평점산식:「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별표1>에 의함
20

이행실적(대행업체 평가점수)에 따른 배점표

등 급
평 가 점 수
평 점
비 고
탁 월
90점이상
3

우 수
80점 이상
~ 90점 미만
1.5

보 통
70점 이상
~ 80점 미만
0

미 흡
60점 이상
~ 70점 미만
-1.5

부 진
60점 미만
-3

평가기간
(최근 5년간)
2021. 1. 1. ~ 2025. 12. 31.

○ 산 식 : 최근 5년간 평가점수 합산 / 5
○ 기존업체의 경우 최근 5년간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하며, 신규 허가업체의 경우 0점 처리

【참고자료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확인방법
총
점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소 계

20 정량적<hp:fwSpace/>평가

1. 수집운반 인력 확보 현황(계획)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인력확보

※ 제안요청서 2페이지 구역별 필요 인력·장비 참고, 확보·계획 제시
구 분
100% 확보
100% 미만
배 점
2
0

2
·재직증명서(확보인력)
·사업체 현황 작성서식 참고

2. 청소차량 보유 현황(계획)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차량 확보

※ 제안요청서 2페이지 구역별 필요 인력·장비 참고, 확보·계획 제시
구 분
100% 확보
100% 미만
배 점
4
0

4
·차량등록증(해당자만)
·구입예정 경우 평가서 차량확보계획 확인

3. 이행실적(대행업체 평가점수)
▸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평가결과 점수 반영
구 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배 점
3
1.5
0
-1.5
-3

3
·구리시 직접조회

4. 기업신용평가등급
▸ 경영상태평가용 기업신용평가등급
구 분
배 점
회사채/기업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2
BBB-
A3-
1.5
BB+, BB°
B+
1.0
BB-
B°
0.5
B+, B°, B-
B-
0
CCC+ 이하
C 이하
0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근로조건 이행 확약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구 분
제출
미제출
배 점
1
0

1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서식16)

6.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
▸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구 분
제출
미제출
배 점
1
0

1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서식17)

7. 신인도(입찰공고 게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사실 여부
구 분
없음
1건
2건 이상
배 점
1
△1
△2

1
·구리시 직접조회

8. 국세 및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현황
구 분
없음
1건
2건 이상
배 점
1
△1
△2

※ 일부수납 건은 체납으로 간주함
1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세외수입
구리시 직접조회

9. 차고지 확보 현황
▸차고지 관내 확보 여부
구 분
확보
미확보
배 점
2
0

▸차고지 규모
구 분
면적 660㎡ 이상
면적 330㎡ ~ 660㎡ 미만
면적 330㎡ 미만
배 점
3
2
1

※ 제안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차고지를 확보한 경우에만 점수 인정
※ 토지 등기부등본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을 제출
5
·자가(법인인 경우 법인소유만 인정) 토지등기부등본

·임차
토지 등기부등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인감증명서
소 계

60 정성적<hp:fwSpace/>평가

1. 효율적인 폐기물 수거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
▸ 구역 내 동별 차량 및 인력 배정계획
▸ 수거 차량의 원활한 집입 계획(골목길, 차고지, 보행자가 많은 구역 등)
▸ 일반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효과적인 수거방안
▸ 방치폐기물 처리방안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배점
10
8
6
4
2

10
·제안서(정성적 평가)(서식20)

2.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관리
▸ 차량 안전장치 설치계획(차량 배기가스 배기구 상향설치 등)
▸ 주요 설비의 정기점검, 유지보수 계획
▸ 화재, 고장 등 긴급상황 시 매뉴얼 및 대응능력
▸ 안전한 차량 탑승 및 승ㆍ하차를 위한 대책
▸ 샤워장, 휴게시설 운영 계획
▸ 기타 시설 현대화 관리방안
▸ 안전ㆍ보건교육 실시 계획
▸ 작업자 각종 안전보호장구 지급 계획
▸ 보호장비 착용 관리 점검, 건강검진 이행 여부
▸ 폭염, 폭설 등 자연재난 상황 시 근무계획(지침 준수)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 이행 계획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배점
10
8
6
4
2

10
·제안서(정성적 평가)(서식20)

3.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 폐기물 수거 중 소음, 악취, 폐기물 흩날림 등 방지 방안
▸ 폐기물 수거 누락 발생 예방 및 조치계획
▸ 시-업체간 유기적인 민원응대 협력 방안
▸ 집단민원 발생 시 대처방안
▸ 악성민원 해결방안과 매뉴얼
▸ 상습 무단투기 구역에 대한 처리계획
▸ 근무자 대민 친절도 향상 방안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배점
10
8
6
4
2

10
·제안서(정성적 평가)(서식20)

4. 수거구역 조정에 따른 사업계획
▸ 현재 2개 생활폐기물 수거구역에서 3개 구역으로 조정 예정으로, 그에 따른 중점적인 사업 대책과 계획
▸ 초창기 시민 혼란방지 대책(실현성, 효과성 중점)
▸ 타 사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운영 계획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배점
5
4
3
2
1

5
·제안서(정성적 평가)(서식20)

5. 노·사 관계 증진 방안 및 파업 대비 대책
▸ 직원 근무환경 개선방안
▸ 화목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
▸ 직원 복지증진에 대한 계획
▸ 노-사 상생 협력 방안
▸ 파업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인력, 차량, 장비 확보 및 운영 방안 등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배점
5
4
3
2
1

5
·제안서(정성적 평가)(서식20)

6. 지역특화 폐기물 수거
▸ 구리전통시장 폐기물 수거 개선방안 및 상가 쓰레기 배출 홍보 방안
▸ 관내 다가구 밀집지역의 효율적인 폐기물 수거 방안
▸ 설ㆍ추석 명절 연휴기간 수거 대책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배점
5
4
3
2
1

5
·제안서(정성적 평가)(서식20)

7. 시책 협조방안
▸ 유채꽃ㆍ코스모스축제 등 각종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시 폐기물 수거 및 협력 방안
▸ 구리시 기타 시책 협조 및 업무협력 방안
▸ 긴급한 시의 수거 협조 요청 시 대응 방안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배점
5
4
3
2
1

5
·제안서(정성적 평가)(서식20)

8. 업체 차별화 전략
▸ 폐기물 수거 대행사무의 차별화 및 개선사항
▸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폐기물 배출방법 홍보 방안
▸ 지역주민에 대한 기타 서비스 제공 방안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배점
5
4
3
2
1

5
·제안서(정성적 평가)(서식20)

9. 경영합리화 및 투명성 확보 방안
▸ 부도 등 경영부실 예방 대책
▸ 경비 절감 방안
▸ 대행 용역비 집행 투명성 확보 방안
▸ 대행 용역비 관련 비리 근절 방안 등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배점
5
4
3
2
1

5
·제안서(정성적 평가)(서식20)
입찰가격
평가
※ 평점산식:「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별표1>에 의함
※ 입찰가격은 총액금액으로 제시하여야 함(원)
20

제출서류 서식
[서식 1] 제출증 및 접수증
[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 시 제출)
[서식 4] 사용인감계
[서식 5]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7] 서약서
[서식 8] 보안서약서
[서식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서식10]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서식11] 대표자 선임계
[서식12] 공동수급 협정 체결 현황
[서식13]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14] 합의각서
[서식15] 정량적 평가서
[서식16]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서식17]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18] 신인도
[서식19]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서식20] 제안서(정성적 평가)
[서식21] 협상포기각서

[서식 제1호]

제
출
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시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소 재 지

전
화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용역』 관련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hp:fwSpace/>1. 입찰참가등록서류 각 1부

2. 정량적 평가서 및 첨부자료 각 1부

3. 제안서(정성적 평가) 11부 (참여 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10부)

구리시장 귀하

-----------------<절취선>------------------

접
수
증
용 역 명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용역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접 수 자

구리시 자원순환과
성 명
(인)

[서식 제2호]
접수번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입 찰 일 자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시에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인)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hp:fwSpace/> 명:

생<hp:fwSpace/> 년<hp:fwSpace/> 월 <hp:fwSpace/>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구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부

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의 경우)

3. 기타 공고에 정한 서류

신 청 인:
(인)
구리시장 귀하

[서식 제3호]
위
임
장
(대리인 접수 시 제출)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용역」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hp:tab width="26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리인 :<hp:tab width="25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구리시장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부서 / 직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hp:tab width="2981"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구리시장 귀하

[서식 제4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용역』을 시행하는 제안서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인감(법인)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사본(해당자만) 1부. 끝.

2026.
.
.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인감

구리시장 귀하
[서식 제5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7~2029년도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자격 확인
⇨ 입찰참가업체 평가항목 평가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대표자 및 대리인)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재직기간, 행정처분 및 부정당업자 제재사항, 체납사항, 결격사유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용역 종료일로부터 3년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7~2029년도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자격 확인
⇨ 입찰참가업체 평가항목 평가
나.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대표자,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다.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용역 종료일로부터 3년
□ 동의 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 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구리시는 「2027~2029년도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참가업체 평가 및 결격사유 조회를 목적으로 아래의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가. 제공받는 자: 전국 자치단체 행정처분, 체납, 부정당업자 제재, 결격사유 조회 담당자
나. 제공 목적: 입찰 참가자의 행정처분, 체납, 부정당업자 제재 및 결격사유 조회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라. 기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제3자 제공을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 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
.
.
성명 :
(서명‧인)

※ 대표자, 대리인 모두 1장씩 작성, 서명 또는 개인도장 날인하여 제출

구리시장 귀하

[서식 제6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경기도 구리시

2. 이용사무(이용목적) :「폐기물관리법」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 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
연번
행정정보명
1
결격·범죄 유무 조회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서식 제7호]
서
약
서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

상기 본인은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용역」 입찰 참여에 있어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귀 시가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향후 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귀 시에서 제시한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와 기타 회계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겠으며, 숙지하지 못하거나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인)

구리시장 귀하
[서식 제8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본기관·업체)은 귀 시에서 발주한 본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용역」 입찰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용역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용역 계약체결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hp:fwSpace/>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구리시장 귀하
[서식 제9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구리시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구리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계약해지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명)
(대표)
(서명 또는 날인)

구리시 재무관 귀하
[서식 제10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계약명 :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용역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귀 기관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 자치단체 귀속사유에 여하한 조치에도 귀 기관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법인(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구리시장 귀하
[서식 제11호]

대 표 자 선 임 계

제안자 본인은 구리시청에서 시행하는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용역」 공개경쟁입찰에 있어 아래와 같이 대표자를 선임합니다.

2026.
.
.

입찰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인

---------------------- 공동참여자 회사명

대표자
인

---------------------- ※ 단독 입찰 시는 필요 없음 [서식 제12호]

공동수급 협정 체결 현황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연락처
비율(%)
비 고
공동
이행

※ 공동도급 입찰 시 기관 또는 업체는 지분율을 명기해야 함
[서식 제13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 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서식 제14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동의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번 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번 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번 호
[서식 제15호] 정량적 평가서 ☞ 원본 1부 제출

접수번호

정량적 평가서

  •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용역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붙임 <hp:fwSpace/>1.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1부.

2. 청소차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3.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 6.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1부. 7.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8. 토지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해당자만), 차고지 및 휴게시설 사진 각 1부.

사업체 현황 1. 일반현황 ❍ 업 체 명(대표자): ❍ 소 재 지:

❍ 업
종:

❍ 자 본 금: ※ 상기 내용을 포함한 일반적인 사항 작성 2. 인력확보(계획)

※ 본 입찰은 3개 구역(1~3구역)에 대한 일괄 입찰 참가 방식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1개 구역에 한하여 계약체결 예정으로 구역별(제1~3구역) 인력확보 계획을 제안하여 기술할 것.

❍ 인력확보 : 구역별(제1~3구역) 인력확보(계획)
구역별
구 분
확보인력(A)
확보계획(B)
합계(A+B)
1구역
운전원

수거원 간접노무 계

2구역
운전원

수거원 간접노무 계

3구역
운전원

수거원 간접노무 계

※ 운전원, 수거원, 간접노무(관리자) 등으로 구분 작성하고 확보인력과 확보계획 인력을 구분하여 작성

3. 차량확보(계획)

※ 본 입찰은 3개 구역(1~3구역)에 대한 일괄 입찰 참가 방식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1개 구역에 한하여 계약체결 예정으로 구역별(제1~3구역) 차량확보 계획을 제안하여 기술할 것.

❍ 청소차량 확보현황(차량 등록증 첨부)
구역별
차종
차량번호
최초
등록일
적재량
소유자
차량용도

❍ 청소차량 확보계획
구역별
차종
적재량
차량용도

※ 차량 등록증 사본(“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 임차 불가

※ 차량용도 : 일반·대형, 재활용, 음식물, 수송, 기동 등 기재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에 따라 차량 연식 6년까지만 적용하여 정산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확보

4. 이행실적(대행업체 평가점수)

※ 최근 5년간(2021.1.1. ~ 2025.12.31.) 대행업체 평가점수 확인은 구리시 직접 조회

5. 기업신용평가등급
재무기준일
등급평가일
유효기간
신용평가등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택1)

※ 합병업체는 합병 후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6. 근로조건 이행 확약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서식16) 7.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

※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서식17)

8. 신인도 ※ 신인도 서식 작성 제출(서식18)

※ 별도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구리시에서 직접 조회)

9. 국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항
구 분
건수
총 체납액(원)
체납기관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 증빙서류 : 제출일 기준 최근 7일 이내 발행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 세외수입 체납 여부는 구리시에서 직접 조회
※ 일부수납 건은 체납으로 간주 함

10. 차고지 확보 현황
구 분
소재지
소유자
확보방법
(자가, 임차)
차고지

※ 자가 : 토지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급), 차고지 전경 사진 제출
(법인인 경우 법인 소유만 인정)

※ 임차 : 토지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급),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임대인인감증명서, 차고지 전경 사진 제출

※ 제안서 제출일 기준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점수 인정
[서식 제16호]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hp:fwSpace/><hp:fwSpace/>인건비는 본 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급여, 의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026. 9. 9.)」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
회사명
)은(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구리시장 귀하
[서식 제17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hp:fwSpace/> 아니오
(
)

2. (
회사명
)은(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구리시장 귀하
[서식 제18호]

신 인 도
(최근 3년이내 행정처분사항)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구
분
처분기관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행정처분 내역

위의 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구리시장 귀하
[서식 제19호]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
확인방법
기
술
능
력
평
가
소 계

20

정량적<hp:fwSpace/>평가
1. 수집운반 인력 확보 현황(계획)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인력확보

※ 제안요청서 2페이지 구역별 필요 인력·장비 참고, 확보·계획 제시
구 분
100% 확보
100% 미만
배 점
2
0

2

·재직증명서(확보인력)
·사업체 현황 작성서식 참고
2. 청소차량 보유 현황(계획)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차량 확보

※ 제안요청서 2페이지 구역별 필요 인력·장비 참고, 확보·계획 제시
구 분
100% 확보
100% 미만
배 점
4
0

4

·차량등록증(해당자만)
·구입예정 경우 평가서 차량확보계획 확인
3. 이행실적(대행업체 평가점수)
▸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평가결과 점수 반영
구 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배 점
3
1.5
0
-1.5
-3

3

·구리시 직접조회
4. 기업신용평가등급
▸ 경영상태평가용 기업신용평가등급
구 분
배 점
회사채/기업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2
BBB-
A3-
1.5
BB+, BB°
B+
1.0
BB-
B°
0.5
B+, B°, B-
B-
0
CCC+ 이하
C 이하
0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근로조건 이행 확약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구 분
제출
미제출
배 점
1
0

1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서식16)
6.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
▸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구 분
제출
미제출
배 점
1
0

1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서식17)

7. 신인도(입찰공고 게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사실 여부
구 분
없음
1건
2건 이상
배 점
1
△1
△2

1 ·구리시 직접조회

8. 국세 및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현황
구 분
없음
1건
2건 이상
배 점
1
△1
△2

※ 일부수납 건은 체납으로 간주함
1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세외수입
구리시 직접조회

9. 차고지 확보 현황
▸차고지 관내 확보 여부
구 분
확보
미확보
배 점
2
0

▸차고지 규모
구 분
면적 660㎡ 이상
면적 330㎡ ~ 660㎡ 미만
면적 330㎡ 미만
배 점
3
2
1

※ 제안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차고지를 확보한 경우에만 점수 인정
※ 토지 등기부등본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을 제출
5

·자가(법인인 경우 법인소유만 인정) 토지등기부등본

·임차
토지 등기부등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인감증명서

[서식 제20호] 제안서(정성적 평가) ☞ 11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0부)
※ 원본표지(1부) - 회사명 표시

접수번호
심사번호
발 표 자
공
란
성명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용역

제
안
서

(정 성 적 평 가)

2026.
.
.

(회사명)
대표자 ❍ ❍ ❍
※ 사본표지(10부)-회사명 표시 안함

심사번호
공 란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용역

제
안
서

(정 성 적 평 가)

[서식 변경 가능]
1. 효율적인 폐기물 수거
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1~3구역)

나. 구역 내 동별 차량 및 인력 배정 계획(구역별)
구역
동별
수거품목
차량규격/적재량
운전 및 탑승자(명)

합 계
대
명

※ 제안요청서 2페이지 구역별 “필요인력 및 차량”에 맞게 배정계획 작성(구입예정 차량, 채용 예정 인원 포함)

다. 수거 차량의 원활한 진입 및 운행 계획(골목길, 차고지, 보행자가 많은 구역, 다세대주택 밀집 구역 등)

라. 생활폐기물 신속 수거를 위한 방안 마.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방안 바.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 방안 사. 관내 방치폐기물 처리 방안 아. 그 밖의 평가에 도움이 되는 사항

2.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관리
가. 차량 안전장치 설치계획(기설치 완료한 경우 사진 별첨 가능)

나. 주요 설비의 정기점검, 유지보수 계획

다. 화재, 고장 등 긴급상황 시 매뉴얼 및 대응능력

라. 안전한 차량 탑승 및 승ㆍ하차를 위한 대책

마. 수거원, 근로자를 위한 샤워장ㆍ휴게시설 운영 계획

바. 기타 시설 및 장비 현대화 관리 방안 사. 안전ㆍ보건교육 실시 계획

아. 근로자에 대한 각종 안전보호장구 지급계획

자. 보호장비 착용 관리 점검, 건강검진 이행 여부

차. 폭염, 폭설 등 자연재난 상황 시 근무계획

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한 각종 안전기준 지침의 이행계획

타. 그 밖의 평가에 도움이 되는 사항

3.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가. 생활폐기물 수거 중 소음, 악취, 폐기물 흩날림 등 방지 방안

나. 생활폐기물 수거 누락 발생 예방 및 조치계획

다. 시-업체간 유기적인 민원응대 협력 방안 라. 집단민원 발생 시 대처 방안 마. 악성민원 대응 방안과 매뉴얼 바. 상습 무단투기 구역에 대한 처리계획 사. 대민 친절도 향상 방안 및 교육계획 아. 그 밖의 평가에 도움이 되는 사항

4. 수거구역 조정에 따른 사업계획
가. 현행 2개 생활폐기물 수거 구역에서 본 용역 계약을 통해 3개 구역으로 조정 예정으로, 그에 따른 중점적인 사업대책과 계획 여부

나. 권역 변경 및 수거업체 변경에 따른 초창기 시민 혼란방지 대책(실현성, 효과성 중점)

다. 타 사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운영 계획

라. 그 밖의 평가에 도움이 되는 사항

5. 노ㆍ사관계 증진방안 및 파업대비 대책
가.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방안

나. 화목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 다. 직원 복지증진에 대한 계획 라. 노사 상생․협력 방안

마. 파업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인력, 차량, 장비 확보 및 운영 방안

바. 그 밖의 평가에 도움이 되는 사항

6. 지역특화 폐기물 수거
가. 구리전통시장 폐기물 수거 개선 방안 및 상가 쓰레기 배출 홍보 방안

나. 관내 다가구 밀집지역의 효율적인 폐기물 수거 방안

다. 설ㆍ추석 명절 연휴기간 수거 대책 라. 그 밖의 평가에 도움이 되는 사항

7. 시책 협조방안
가. 유채꽃ㆍ코스모스축제 등 각종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시 폐기물 수거 및 협력 방안

나. 구리시 기타 시책 협조 및 업무협력 방안

다. 긴급한 시의 수거 협조 요청 시 대응 방안

라. 그 밖의 평가에 도움이 되는 사항

8. 업체 차별화 전략
가. 폐기물 수거 대행사무의 차별화 전략 및 개선사항

나.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폐기물 배출 방법, 재활용 분리수거 등 홍보 방안

다. 지역주민에 대한 기타 서비스 제공 방안 라. 그 밖의 평가에 도움이 되는 사항

9. 경영합리화 및 투명성 확보 방안
가. 부도 등 경영부실 예방 대책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경비 절감 방안(노무비, 복리후생비 제외)

다. 대행 용역비 집행 투명성 확보 방안

라. 직원 노무비 및 복리후생비 착취, 채용비리 등 대행업체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

마. 그 밖의 평가에 도움이 되는 사항
[서식 제21호]
낙찰(협상) 포기각서

공 고 명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용역
공 고 번 호

낙찰(협상)
포기사유

본인은 상기 사유로 인하여 해당 입찰건의 낙찰(협상)을 포기하고자 각서를 제출합니다. 이에 상기 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낙찰(협상)포기자 (각 서 인)
업
체
명 :
사업자<hp:fwSpace/>등록번호 :
주
소 :
담당 / 전화번호 :
(☎
)
대
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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