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1차년도 앵커사업 지산학협력(스마트제조) 실험, 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신안산대학교 물품공고 제2026-04호).pdf =====
신안산대학교 물품공고 제2026-04호
입찰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입찰공고)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
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일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1차년도 앵커사업 지산학협력(스마트제조) 실험, 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
나. 품
명 : 유연생산시스템 소재공급 및 이송장치(규격서 필히 참조)
다. 수 량 : 장비 1 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임
- 제한경쟁입찰,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 예정가격 작성은 복수예정가격 입찰임
- 청렴계약제 대상 입찰임
라. 예산금액 : \99,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 일정
전자입찰 공고일
2026/10/03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규격제안서 마감일시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기간
2026/10/13 14:00 2026/10/03 ~ 2026/10/13 (나라장터 e-발주 제출) 14:00
개찰 일시
2026/10/15
(규격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 일정은 본 대학의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규격서 파일은 나라장터 e-발주 시스템에 PDF 형태로 업로드 할 것.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증명으로써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며, 본 대학에서 제시한 구비서류 및 규격과
사양에 따라 납품 및 설치가 가능한 장비 제조 관련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사업의 규격서에서 정한 물품(FMS 시스템 실습장비) 납품 및 기술지원 가능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 경기, 인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입찰서 및 사전 규격서류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2단계 입찰)에 따른 ‘규격·가
격 동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 규격제안서(서류)와 가격입찰서(나라장터)는 반드시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 제안서를 제출하
지 않은 가격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4.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
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
정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규격심사: 제출된 규격제안서를 바탕으로 본 대학의 규격 평가(심사) 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적격자 선정 및 개찰: 규격 평가 결과 적격(PASS) 판정(80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만 가격
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규격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규격 적격자 중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 동가인 경우, 규격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하며, 규격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
니다.
6. 입찰참가등록서류
아래의 구비서류는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PDF파일)로 첨
부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가. 입찰참가신청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나.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3개월이내)
라.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마. 인감증명서 1부.
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이상) 1부. 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번호 134-82-06754
사.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1개월이내)
아.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제출 시에 한함).
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개인(업체)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 대학 소정양식) 각 1부.
차. 규격제안서(규격비교표, 제품설명서 및 사진 등) 1부.
카. 제조사 정품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A/S 1년) 확약서 각 1부.
- 위 서류 중 하나라도 기간 내 미제출 시 입찰 무효됨.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서 제출 마
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를 통해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입찰서는 자동 무효 처리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
에 귀속되며, 해당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시행 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또는 입찰참가등록서류(규격제안서, 실적증명서 등)를 기한 내 미
제출한 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 처리 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의 규정에 따라
유찰되는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 합니다.
9.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최종 낙찰자 통보(나라장터 최종확정)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토요일, 일요일, 공휴
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취소 및 입찰보증금 귀속,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납품기한 및 장소
가. 납품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본 대학이 지정한 장소에 반드시 현장 설치 납품해야
합니다.
나. 납품 및 설치 시 본교 담당자 참관하에 시운전 및 정상 작동을 확인 받아야 하며, 검수 합격 후 납품
완료 처리 됩니다.
11. 낙찰자 구비서류
가. 산출내역서 1부.
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0/100
다. 통장 사본 각 1부.
라.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이어야 하며, 입찰서 및 참가 구비 서류는 반드시 제출기한내에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및 제출서류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물품규격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개인(업체)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항목을 반드시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모든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시에 첨부된 물품규격서를 사전 확인하시고, 본 대학 물품규격
서와 동일(이상)하게 납품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서 필히 확인 바라며, 규격서에 요구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필요서류 미제출 시 입찰이 무효
처리됨.
바.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본 대학 산학협력단(☎ 031-490-89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첨부: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1부.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4.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5. 개인(업체)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 호 또 는
사업자등록번호
신 법 인 명 칭
청
인
입
찰
개
요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공 고 입 찰 일 자
(지 명)번 호
입 찰 건 명
납 부 찰 00. 00.
산업수요 맞춤형 전공 교육과정 실습 전산 기자재 구매
○ 보증금율 :
입
2026. 시 % ○ 보 증 액 : 금 원정 (₩ ) ○ 보증금납부방법 :
보
증
납부면제 및 금 지 급 확 약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 사 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대학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신고합니다.
(인)
인감 (인) 생 년 월 일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학의 물품구매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대학에서 정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26.
신청인(대표자) :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
(인)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조 (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 ("제조"를
포함한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자"라 함은 신안산대학교 업무분장에 의한 담당 직원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신안산대학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
다.
③ 이 조건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 사항이 발생할 경우 양사간의 협의 및 상관
례에 따른다.
제3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및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액의 조정과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납대금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
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의 계
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물품구매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
을 가진다.
제4조 (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 체결 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 (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
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
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
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 (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제조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본 대학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계약
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
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약금의 10/10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본 대학 회계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
"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 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 이상을 계약보증
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
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본 대학 회계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
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본
대학 회계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
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본 대학 회계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
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 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 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
다.
제9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
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대학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본 대학은 감독업무를 수행함
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 쌍방의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단,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 부터 60일 이내에 이
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
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본 대학은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 받은 날부터 본 대학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
실을 통지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 시 제외한다.
제11조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 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
을 산업표준화법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규격(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화물유통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본 대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
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분할납품
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2조 (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서 및 본 대학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
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
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
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
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 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
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
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
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협력단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
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
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
상금을 부과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
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
정을 준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에 응해야 한다.
⑦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제15조 (특허 및 상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
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본 대학이 손해를 받은 경우에
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
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
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 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후,
소정 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본 대학에 반납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위 보증을 담보하기 위해 검수 완료 후 대금 청구시 납품총액의 100분의 5
에 해당하는 상당금액 이상을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납품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
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대가
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성부분 또는 기 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
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
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18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
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 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 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
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
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
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협력단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 내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
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물품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
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 (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9조제3항 각 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
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
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
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
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20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
정될 경우
3.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
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
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
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 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 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본 대학은 제21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본 대학의 불가피한 사정
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본 대학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변환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4항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 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 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본 대학에 상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미 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으로부터 일정기간 동
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3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본 대학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본 대학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
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4조 (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
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
는 아니 된다.
년 계약상대자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명 :
(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신안산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
을 것이며, 귀 대학의 “청렴계약 특수조건”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귀 대학으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대학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
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 서 약 자 (인) 대 표 자 (인)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신안산대학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
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
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
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안산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
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신안산대학교가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
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신안산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신안산대학교의 처분을 받
은 자는 신안산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신안산대학교의 사업수
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안산대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
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뇌
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
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인(업체)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 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공․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서면 또는 공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본인(업체)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업체)은
민등록번호 등
신안산대학교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의 개인정보를 신안산대학교 에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목적으로 한 서명, 주 소 :
연 락 처 : (전화)
작 성 자 :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휴대전화)
(서명 또는 인)
===== 규격서(신안산대학교 FMS시스템 실습장치)_20260920.pdf =====
물 품 규 격 서
□ 사업명: FMS 시스템 실습장치 기자재 구매
- 공통사항구분
무상
보증
세부 내용
- 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A/S 확약서 제출
- 무상 보증기간 : 납품 후 1년
- 현장 AS대응이 가능한 업체로 한정
- 입찰일로부터 계약 이후 제작 제품
규격
확인
- 각 구매 규격의 동등 이상 제품으로 제안(납품)
-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정제어실험장치" 납품실적이 있는 회사의
제품이어야 함위해 "공정제어실험장치" 납품실적이 있는 회사의 제품이어야 함
- (정품공급 확약서 위조/변경 제출 시 계약 해지 요청 및 배상금 청구 가능)각 구매 규격의 동등 이상 제품으로 제안(납품)
- 업체 직접설치 및 교체 시 기존 장비 지정장소로 회수
설치
조건
- 주변기기 설정은 기존 업무/실습환경에 맞게 설정
- 설치 시 본교에서 요구하는 소프트웨어를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
- 기타 세부 설치조건은 납품 시 정보전산팀에서 지정
공통사항
기타
사항
- 사양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설치
- 입찰품목 모두 2026년 이후 생산된 국내 내수용 이어야 함
(아래사양이 모두 적용된 완제품)
- 긴급 장애 수 리 / 보수 요청 시 24시간내이내 방문 처리
1) 무상 보증기간 이내(손상 및 파손 제외) : 납품 제품에 대해 무상 부품교체 및
원인부속 수리/교체
주의
사항 2) 무상 보증기간 이후 (손상 및 파손 제외) : 납품 제품에 대해 원인부속 유상
수리/교체 지원 (단, 수요처에서 협의 후 진행)
-
상세 스펙 –
품
목 규 FMS 시스템 실습장치 격
소재 이송 공급 및 이송 공정
1) 소재공급기
a) 매거진 : □ 구조의 작업물
8 개 저장할 수 있는 타워
b) 복동실린더 : 직경 : ø 16,
스트로크 : 50mm 이상
c) 센서 : 리드 스위치(실린더
위치 검출용), 광센서(소재유뮤검출용)
d) 기타 : 유량조절밸브(속도
조절용), 원터치 피팅 부착
2) 공압 로봇 이송 시스템
a) 수평 이동형 실린더 :
로드레스 실린더, Storke 200mm 이상
b) 수직 이동형 실린더 :
더블로드 실린더, Storke 50mm 이상
c) 센서 : 리드 스위치(실린더
위치 검출용)
d) 기타 : 유량조절밸브(속도
특징(Features)
조절용), 원터치 피팅 부착
3) 공압 그리퍼 이송장치
및 a) 실린더경 : 10mm 이상 세 부 사양
b) 개폐 행정 : 닫힘 폭 :
36mm, 열림 폭 : 46mm, 행정 : 10mm
c) 배관 접속 구 : M5
d) 개폐 확인용 오토 스위치
부착
e) 5/2-way 솔레노이드 밸브
부착
f) 압력 조절기 부착
4) 제어시스템
a) CPU
- Supply voltages : DC24V
- Memory : RAM - 128kb
Load - Max 8Mb
- CPU/Blocks : DB 1,024/16Kb
FB - 2,048/16kb
FC - 2,048/16kb
OB - 16kb
수량
1
단위 비고 EA 사양은 하기와 같음
- Processing Times : 0.1 ㎲ (bit
operations)
- Address ares : input 2kb,
output 2kb
- 1st interface : RS485 MPI
- 2nd interface : RS485 DP
Master, DP slave
b) 베이스 모듈 : DIN RAIL
- 취부치수 : 480mm
c) 전원모듈
- 입력전압 범위 : 120/230V
AC
- 출력전압 : DC 24V/5A
d) 입력모듈
- 입력 16 점(소스) : DC 24V
7mA
- 응답시간 : 1.2~4.8ms
e) 출력모듈
- 16 점 : 24V/230V AC,
24V/120V DC 8A
- 응답시간 : 0.5Hz
f) PC ADAPTER
- 로더용 컨버터(RS-485 to RS232C)
g) MICRO MEMORY CARD
- 128KB
h) Step7 Pro
- PLC 프로그램 작성 및 편집 :
LAD, FBD, STL.
- Step7-300/C7 PLC 프로그램
작성 및 편집
- I/O, 아나로그, IFM
- 온라인 엑세스 : MPI
- OS : WINDOWS 9xx,
WINDOWS XP
- 1 COPY 당 1 개의 USB 동급
타입의 라이센스 제공
5) 실습용 프로파일
a) 크기 :
900(W)*900(D)*1500(H) mm 내외
b) 전면부 투명 유리 혹은
폴리카보네이터 도어 장착
c) 측면 아크릴 장착
d) 홈 간격 : 25mm (홈 5 개 이상 일체형
구조)
e) 이동용 및 락키 부착형 바퀴 (고급형) 4EA
f) 실습테이블 내부에 PLC 및
시퀀스 회로 구성
6) 제어반
a) Noise Filter : 3A, 250V
b) DC Power : DC24V, 3A
c) 릴레이 : DC24V 4C
d) 릴레이 : DC24V 2C
e) Fuse : AC220V 3A
f) Cable Duct 슬림형
g) 배선용 차단기 : AC220V 5A 2
Pole 이상
h) PLC I/O 연결용 커넥터 제공
(Input, Output, Analog)
7) O/P Panel
a) 전원 ON/OFF 스위치 : 1EA
b) Auto / Manual 셀렉터
스위치 : 1EA
c) 기동 스위치 : Push Button
스위치 : 1EA
d) 정지 스위치 : Push Button
스위치 : 1EA
e) 초기화 스위치 : Push Button
스위치 : 1EA
f) 비상정지 스위치 : 1EA
8) 에어 서비스 유닛
a) 사용압력 : 0 ~ 10bar,
설정압력 : 0.5 ~ 8.5bar
b) 에어필터, 압력조절 밸브로
구성(압력 게이지 부착), 자동배수
밸브부착
c) ASU 브라켓 : AL 6061
9) 솔레노이드 밸브 터미널
a) 콤팩트하고 모듈 매니폴드
블록으로서 모든 일반적인 작업에 가능한
견고하고 모듈
가능의 밸브
터미널 구조
b) 5/2-way 단동 밸브 : 1ea
c) 5/2-way 복동 밸브 : 3ea
2. 스마트 인터랙티브 키오스크
◈ 주요 구성품
1) 하드웨어 : 65 인치 이상 세로형
UHD 대형 터치 패널 프레임
2) 스탠드형 강판 합체, 임베디드
미니 PC 포함 구성.
3. 통합 관제 시스템
1) 하드웨어 : 산업용 전문 프리미엄
시스템 콘솔 데스크.
2) 55 인치 슬림 베젤 멀티비전
디스플레이 2 대 거치 반영
3) 소프트웨어 : 별도의 고가 데이터
서버 구축없이, 기존 탑재된
HMI(터치패널) 작화화면을
PC 용
대화면 SCADA 스케일로
컨버젼/수정하여 다이렉트 이더넷
통신으로 연결 최소 비
용 고효율
대시보드 작화 반영
4. Digital Twin 시뮬레이션
1) 소프트웨어 : 자체 물리 엔진
개발 프로세스를 배제하고 상용 교육용
가상 시운전 소프
트웨어 (Facto AI
동급 이상) 도입
2) 차후 추가 되는 공정에 대해서
가상 메카트로닉스 컴포넌트를 제공하여
실물 LS Electric
PLC 와 가상
매핑을 통해 가상 시운전 및 학습 연계
5. 환경 개선 및 안전 ( 지능형 안전
펜스 & Safety 단독 조잘 모듈)
1) 외벽 및 미관 : 철망 대신
시안성과 충격방지가 우수한 투명 고강도
폴리카보네이트(PC
패널 적용)
2) RGB 가변형 LED 바 인테리어
스펙 적용.
3) 독립형 세이프티 조작부 : 일반
제어반 오작동이나 소프트웨어 에러
시에도 작업자를 절
대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인터록,
세이프티 릴레이 모듈 추가. 비상정지
라인,
안전 복귀를 위한 수동
세이프티 리셋 버튼 추가
6. DB Server(Data Base & Control
System)
1) 공정 및 솔루션 각 기능별 연결을
위하여 유/무선 이더넷 네트워크를
설치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각종 솔루션과 연결 가능해야
한다.
2) 데이터는 0.2(200ms) ~
0.3(300ms)초 범위로 갱신되어 실시간
형태로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3) 생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데이터 누적이
되어야 한다.
4) OPC UA 를 이용한 표준 프로토콜을
통하여 정보 취득 되어야 한다.
5) 생산에서 발생하는 로그(알람, 에러)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데이터
누적이 되어야 한다.
6) 생산에서 발생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기록 시간 기준으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7) 데이터베이스에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는 날짜에 입력에 따라 검색, CSV
파일로 Export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Data Base
- Maria DB 를 구축하고 LF
설비에서 취득되는 Data 를 DB 에
구축하고 구축된 Data 는 POP, AR, CPS
와 연동가능하도록 설치완료해야 한다.
- 모든 코드는 GPL, LGPL, LPGL,
BSD 의 라이선스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 아래의 애플리케이션들은
지원해야한다.
- Drupal / Kajona / 미디어위키 /
phpMyAdmin / Plone / SaltOS /
워드프레스 / Zend Framework
② Data Process Middle Ware
- 표준화된 데이터로 인터페이스
되어야 한다.
- 주문, 생산, 데모 등 모든 데이터를
누적기록이 되어야 한다.
- 모든 Device 에서 발생된 Data 는
OPC Server 로 제공되어지고, OPC
Server 의 Data 를 Middle ware Tool 에서
Data Managemment, Login System,
Database Management, Memory
Management 가 되어야 한다.
- System Development
- 개발 툴 : Visual studio 2013 C#
(windows 응용프로그램)
- OPC UA 프로토콜 API : PTC 사
(Kepware ClientACE) 라이선스
- Data Base : Maria DB
- 암호화 방식 : AES256
- Log 정보 기록 : 텍스트 파일 형식
- 설정 화면 구성
- 사용자 화면 이동 Control Bar
- 공정등록 설정(자동코드생성분류)
- DB 공정등록 목록
- 공정에서 필요한 데이터 항목
자동 메모리 등록
- DB, OPC 연결상태
- DB 갱신 및 삭제
- OPC Data View
- 사용자 화면 이동 Control Bar
- OPC Data MAP View-Tag
Address 더블 클릭
- Tag 정보 메시지 출력
- 프로그램 로그 정보 (동일 데이터
DB 에 기록)
- 화면 조작 버튼
- DB, OPC 연결상태
- Server 설정화면 구성
- 사용자 화면 이동 Control Bar
- 화면조작버튼(OPC Data View,
Flow 설정, Server 설정)
. 시스템
설정
- 로그인-PW 암호화(ASE256)설정
- DB 접속 정보
- 시스템 접속 정보
- OPC UA 접속 정보 (최대 10mSec)
- 미들웨어 실행
- Control Bar 실행
- Data 표현
- 최신데이터 표현 (200ms ~
300ms)
- 기간별 평균/최대/최소 데이터
표현가능(일간,주간,월간,년간 단위
설정가능)
- 로그데이터 표현 가능(알람, 에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