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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3185-001] 혼합시멘트 저장용 멀티 챔버 사일로 설치공사[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아세아시멘트(주) 제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9.0억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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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공고서(전기공사).hwp =====
아세아시멘트(주) 공고 제2026-05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혼합시멘트 저장용 멀티 챔버 사일로 설치공사[전기공사])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시방서, 내역서,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설계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 공고

(혼합시멘트 저장용 멀티 챔버 사일로 설치공사[전기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수요기관 : 아세아시멘트(주)제천

1.2. 공사명: 혼합시멘트 저장용 멀티 챔버 사일로 설치공사[전기공사]
1.3. 공사현장: 충북 제천시 송학면 송학산로 14 아세아시멘트 구내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약 180일

※ 공사기간과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 공사개요 1.5.1 공사업종: 전기공사업

1.5.2 공사범위: 혼합시멘트 저장용 멀티 챔버 사일로 설치공사 전기시설 및 제어판넬 일체(세부내용: 시방서 참조)

1.6. 공사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 설치 사급 자재비(C) 발주자 설치 사급 자재비(D) 990,000,000 900,000,000 90,000,000 0 0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심사대상 업종: 전기공사업 100%)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및 [별표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을 적용합니다.

2.1.2. 시공경험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의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평가방법을 준용하나,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공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기준 규모 및 실적 인정기준은 본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3. 본 공사의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 험 료 국민건강 보 험 료 퇴직공제 부 금 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 전 관리비 품 질 관리비 합계 (A값) 12,039,371 9,111,902 0 1,197,303 12,607,839 0 0 34,956,415

2.3.1.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령에 따른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2.3.2.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2.3.3.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3.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으며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6.1. 본 공사는 혼합시멘트 생산설비의 전력공급 및 제어를 위한 전력·제어 케이블, 계장설비 및 각종 전기설비 등이 상호 밀접하게 연계된 특수 전기공사로서, 시운전·성능검증 및 하자책임의 일원화가 필요하므로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본 공사는 혼합시멘트 생산설비의 전력공급 및 제어를 위한 전력·제어 케이블, 계장설비 및 각종 전기설비 등이 상호 밀접하게 연계된 특수 전기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 공사의 시공실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2.1. 최근 5년 이내 시멘트 시멘트 생산·저장시설의 전력·제어설비, 전기배선 및 기타 전기설비 등의 유사 공정에 대한 누적 시공실적 합산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총 9억원 이상일 것

※ 시공실적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실적 증명서상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인정합니다.

3.2.2. 최근 5년 이내 시멘트 제조업계에서 발주된 전기공사의 전력·제어설비 및 전기배선공사 시공실적을 총 5건 이상 보유할 것

※ 단순 장비 또는 자재 납품, 유지보수 또는 전체가 아닌 일부 설비만을 시공하여 전체 시공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시공 실적 건수는 준공도서, 설계도서, 발주기관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합니다.

3.2.3. 제3.3.1호부터 제3.3.2호까지의 실적요건 충족 여부는 실적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발주처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합니다.

3.3. 당사에서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서 실시하는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여 사업 설명을 청취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현장설명회를 참가하지 않은 업체의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3.4. 발주처의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등급이 A등급 이상인 업체(5.5.4항 참조)이어야 합니다.

3.4.1.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해 당사가 요구하는 안전관리 관련 서류[별첨 참조]를 제출 기한 내에 모두 완비하여 제출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기한 내 안전관리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비한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이 '반려' 처리되며, 가격 투찰이 불가합니다.

3.5. 공사기간 내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합니다.

3.6.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6.2. 입찰자는 같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3.6.3.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4.1. 입찰방식: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2. 실적심사신청서 및 안전평가 서류 접수기한: 2026.10.11. 18:00

4.2.1. 실적심사신청서 및 안전평가 서류 제출은 이메일 또는 우편/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 우편/서면 제출: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송학산로 14 아세아시멘트(주) 기술연구소

※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4.3. 현장설명회 일시: 2026.10.12. 10:00

4.3.1. 입찰참가자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제출한 실적 및 안전평가 서류에 대하여 발주처에 브리핑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주처에서 실시하는 현장설명회에 참여해야 하며 현장설명회를 참가하지 않은 업체의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4.4. 실적심사 및 안전평가 일자: 2026.10.12. (현장설명회 종료 후)

4.4.1. 발주처는 입찰마감 이후라도 실적에 대하여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추가 검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적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입찰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4.4.2. 실적심사와 안전평가 모두 통과한 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4.5.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10/13 10:00

4.6.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1 10:00
4.7. 개찰일시: 2026/10/21 11:00
4.8.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현장설명회 및 제출서류

5.1. 현장설명회 일시: 2026.10.12. 10:00

5.2. 현장설명회 장소: 아세아시멘트(주) 제천공장 공무팀 회의실

※ 참여업체의 규모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변경 시 사전 통보 예정)

5.3. 실적심사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 서류 제출 기한: “4.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참조

※ 반드시 사전 제출 및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브리핑 필요

5.4. 참가대상: 실적심사신청서, 실적심사서류 및 당사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증빙자료 제출업체

5.4.1. 대표자 참석시 신분증 지참

5.4.2. 대리인 참석시 재직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5.5. 제출 서류

5.5.1. 현장설명회 참가확인서 [붙임 1. 서식]

5.5.2. 최근 5년간 시공 실적 증빙 자료

※ 시공 실적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납품 및 설치가 완료된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공사완료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 서류)

5.5.3.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관련 면허증 사본

5.5.4. 당사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증빙 자료 1식

※ 첨부. 아세아시멘트(주)‘적격수급업체 선정 지침서’참조

※ 수급업체 사전적격성 평가표에 따른 자기평가 결과를 표로 작성하여 포함 제출

5.5.5. 안전보건관리준서서약서 1부

5.5.5.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5.5.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5.8.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최근 6개월이내 신용등급평가확인서 제출)

5.5.8.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1부 [붙임 3. 서식]

5.5.9. 확약서 및 청렴이행계약서 각 1부 [붙임 4,5. 서식]

5.5.10.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붙임 6. 서식]

5.6. 실적 증빙자료, 당사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증빙 자료 등 제출한 서류가 어느 하나라도 본 입찰의 요구조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5.7. 현장설명회 후 적격으로 판명된 업체는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입찰 시 상기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전기공사 상세 물량내역서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류를 포함한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가격입찰서, 입찰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제)

6.1.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2.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735호)」 <별표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을 적용합니다.

6.2.1.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6.3.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전기공사업 100%입니다.

6.4.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순공사비용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및 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5.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적격심사 전에 안전보건 수준평가(안전관리 특수조건 제3조)를 실시하며, 선정기준(A등급)에 미달할 경우 자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6.6.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고 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7. 입찰가격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8. 본 입찰은 개찰 결과 유효한 경쟁이 성립되었으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공고 입찰을 2회까지 진행한 후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6.9.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7.1.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7.2. 입찰보증금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3.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방법: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자입찰보증서를 매입한 후 당 발주자에게 제출(지급각서 및 현금 제출 불가)

8. 입찰의 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의 입찰 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의 투찰은 무효입니다.

8.3. 당사가 요구한 기한 내에 실적증명서, 안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하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중복 참여한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입니다.

8.5.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8.6.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니다.

8.7. 업체 선정 진행 과정 중 발주처의 사업내용이 변경되거나 최소 시 사업이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찰 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9. 계약의 변경 및 해지

9.1. 사업기간 중 발주처의 계획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계획, 사업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의 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예산, 범위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9.2. 발주기관은 사업계획의 불가피한 취소 또는 사업예산의 현격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0.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0.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0.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0.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제9.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2.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인감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3. 적격심사 전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안전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수준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고된 적격 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13.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14.1.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2.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3.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15.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방서 등 공사내용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2.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개됩니다.

15.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담합 행위 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행위도 금지하며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 실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5.4. 본 입찰 내용과 관련하여 입찰 참가자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진행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본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 합니다.

15.5. 본 공사는 「전기공사사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급자 직접 시공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재하도급 등 부당한 하도급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5.6. 도급자는 본 공사 발주 당시의 현장여건을 정밀 파악하고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 시설물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15.7.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게 보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8. 도급자는 시공 시 공사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소방관리 및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문제점 발생 시 도급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15.9. 기타 문의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15.9.1.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아세아시멘트(주) 탄소중립연구실 김장중 과장

(☎ 043-649-5492)

15.9.2. 사업(공사)내용 및 상세 사양 등: 아세아시멘트(주) 공무팀 이기훈 차장

(☎ 043-649-5341)

2026.
10.
02

【붙임 1】 현장설명회 참가확인서 입찰 개요 공 고 번 호 공 고 일 자 입 찰 건 명 신 청 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대 리 인

본 입찰의 현장설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3. 연락처:

본인은 위와 관련한 귀 기관의 일반(제한 ‧ 지명) 경쟁입찰의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여 발주처의 공사 및 입찰 관련 내용을 청취하고 이에 동의하였기에 동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공고로써 정한 증빙서류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아세아시멘트(주)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혼합시멘트 저장용 멀티 챔버 사일로 설치공사[전기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관련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아세아시멘트(주) 귀하 【붙임 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아세아시멘트(주) 귀하 【붙임 4】

확
약
서

아세아시멘트(주)의 혼합시멘트 저장용 멀티 챔버 사일로 설치공사[전기공사]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입찰서류 및 증빙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평가 기준 등 입찰 및 공사 관련 제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며, 입찰 결과 및 계약 체결에 관련한 아세아시멘트(주)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아세아시멘트(주) 귀하 【붙임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 직원들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 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정계약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풍,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아세아시멘트(주) 귀하 【붙임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아세아시멘트(주)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위탁 계약, 계약이행관리, 향후 실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정보, 연락처,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방법

입찰참가: 입찰제안서, 사업자등록증, 공급자조사서, 인감증명서, 청렴이행계약서 등

계약체결: 계약서, 보안서약서, 계약참여자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합니다.

  • 보존 항목 : 입찰제안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공급자조사서, 인감증명서, 청렴이행계약서, 계약서, 보안서약서, 계약참여자 등

- 보존 근거 : 당사 문서관리규정에 따름 - 보존 기간 : 준영구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
미동의 (
)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아세아시멘트(주) 귀하

===== 입찰 공고서(전기공사).pdf =====
아세아시멘트(주) 공고 제2026-05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혼합시멘트 저장용 멀티 챔버 사일로 설치공사[전기공사])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시방서, 내역서,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
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설계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 공고
(혼합시멘트 저장용 멀티 챔버 사일로 설치공사[전기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수요기관 : 아세아시멘트(주)제천
1.2. 공사명: 혼합시멘트 저장용 멀티 챔버 사일로 설치공사[전기공사]
1.3. 공사현장: 충북 제천시 송학면 송학산로 14 아세아시멘트 구내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약 180일
※ 공사기간과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 공사개요
1.5.1 공사업종: 전기공사업
1.5.2 공사범위: 혼합시멘트 저장용 멀티 챔버 사일로 설치공사 전기시설 및 제어판넬 일체
(세부내용: 시방서 참조)
1.6. 공사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 설치
사급 자재비(C)

발주자 설치
사급 자재비(D)

990,000,000 900,000,000 90,000,000 0 0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심사대상 업종: 전기공사업 100%)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및 [별표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을 적
용합니다.
2.1.2. 시공경험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의 ‘실적에 의한 경
쟁입찰공사’ 평가방법을 준용하나,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공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평
가하며, 평가기준 규모 및 실적 인정기준은 본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3. 본 공사의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
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 험 료

국민건강
보 험 료

12,039,371 9,111,902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 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관리비

퇴직공제
부 금 비
0

1,197,303 12,607,839

품 질
관리비

0 0

합계
(A값)
34,956,415

2.3.1.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
제부금비, 등 법령에 따른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2.3.2.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2.3.3.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완납
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3.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
니다.
2.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사용자재 직
접구매대상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으며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6.1. 본 공사는 혼합시멘트 생산설비의 전력공급 및 제어를 위한 전력·제어 케이블, 계장
설비 및 각종 전기설비 등이 상호 밀접하게 연계된 특수 전기공사로서, 시운전·성능
검증 및 하자책임의 일원화가 필요하므로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이 부적절
한 것으로 판단하여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본 공사는 혼합시멘트 생산설비의 전력공급 및 제어를 위한 전력·제어 케이블, 계장설비
및 각종 전기설비 등이 상호 밀접하게 연계된 특수 전기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 공사의 시공실적
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2.1. 최근 5년 이내 시멘트 시멘트 생산·저장시설의 전력·제어설비, 전기배선 및 기타 전
기설비 등의 유사 공정에 대한 누적 시공실적 합산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으로 총 9억원 이상일 것
※ 시공실적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실적 증명서상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인정합니다.

3.2.2. 최근 5년 이내 시멘트 제조업계에서 발주된 전기공사의 전력·제어설비 및 전기배선공
사 시공실적을 총 5건 이상 보유할 것
※ 단순 장비 또는 자재 납품, 유지보수 또는 전체가 아닌 일부 설비만을 시공하여 전체
시공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시공 실적 건수는 준공도서, 설계도서, 발주기관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합니다.
3.2.3. 제3.3.1호부터 제3.3.2호까지의 실적요건 충족 여부는 실적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발주
처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합니다.
3.3. 당사에서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서 실시하는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여 사업 설명을 청취하
고 현장을 직접 확인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현장설명회를 참가하지 않은 업체의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3.4. 발주처의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등급이 A등급 이상인 업체(5.5.4항 참조)이어야
합니다.
3.4.1.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해 당사가 요구하는 안전관리 관련 서류[별첨 참조]를 제출 기
한 내에 모두 완비하여 제출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기한 내 안전관리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비한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이 '반려' 처
리되며, 가격 투찰이 불가합니다.
3.5. 공사기간 내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합니다.
3.6.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6.2. 입찰자는 같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3.6.3.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4.1. 입찰방식: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2. 실적심사신청서 및 안전평가 서류 접수기한: 2026.10.11. 18:00
4.2.1. 실적심사신청서 및 안전평가 서류 제출은 이메일 또는 우편/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 우편/서면 제출: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송학산로 14 아세아시멘트(주) 기술연구소
※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4.3. 현장설명회 일시: 2026.10.12. 10:00
4.3.1. 입찰참가자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제출한 실적 및 안전평가 서류에 대하여 발주처
에 브리핑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주처에서 실시하는 현장설명회에 참여해야
하며 현장설명회를 참가하지 않은 업체의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4.4. 실적심사 및 안전평가 일자: 2026.10.12. (현장설명회 종료 후)
4.4.1. 발주처는 입찰마감 이후라도 실적에 대하여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추가 검증할 수 있으
며, 이를 통해 실적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입찰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4.4.2. 실적심사와 안전평가 모두 통과한 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4.5.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10/13 10:00
4.6.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1 10:00
4.7. 개찰일시: 2026/10/21 11:00
4.8.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현장설명회 및 제출서류
5.1. 현장설명회 일시: 2026.10.12. 10:00
5.2. 현장설명회 장소: 아세아시멘트(주) 제천공장 공무팀 회의실
※ 참여업체의 규모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변경 시 사전 통보 예정)
5.3. 실적심사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 서류 제출 기한: “4.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참조
※ 반드시 사전 제출 및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브리핑 필요
5.4. 참가대상: 실적심사신청서, 실적심사서류 및 당사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증빙자
료 제출업체
5.4.1. 대표자 참석시 신분증 지참
5.4.2. 대리인 참석시 재직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5.5. 제출 서류
5.5.1. 현장설명회 참가확인서 [붙임 1. 서식]
5.5.2. 최근 5년간 시공 실적 증빙 자료
※ 시공 실적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납품 및 설치가 완료된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공사완료확인서, 세금
계산서 등 증빙 서류)
5.5.3.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관련 면허증 사본
5.5.4. 당사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증빙 자료 1식
※ 첨부. 아세아시멘트(주)‘적격수급업체 선정 지침서’참조
※ 수급업체 사전적격성 평가표에 따른 자기평가 결과를 표로 작성하여 포함 제출
5.5.5. 안전보건관리준서서약서 1부
5.5.5.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5.5.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5.8.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최근 6개월이내 신용등급평가확인서 제출)
5.5.8.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1부 [붙임

3. 서식]
5.5.9. 확약서 및 청렴이행계약서 각 1부 [붙임 4,5. 서식]
5.5.10.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붙임 6. 서식]
5.6. 실적 증빙자료, 당사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증빙 자료 등 제출한 서류가 어느 하나라
도 본 입찰의 요구조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5.7. 현장설명회 후 적격으로 판명된 업체는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입
찰 시 상기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전기공사 상세 물량내역서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류를 포함한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금액
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가격입찰서, 입찰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제)
6.1.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
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
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 입
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2.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735호)」 <별표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을 적용합니다.
6.2.1.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
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6.3.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전기공사업 100%입니다.
6.4.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순공사비용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및 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5.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적격심사 전에 안전보건 수준평가(안전관리 특수조
건 제3조)를 실시하며, 선정기준(A등급)에 미달할 경우 자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6.6.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고 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7. 입찰가격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

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8. 본 입찰은 개찰 결과 유효한 경쟁이 성립되었으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공고
입찰을 2회까지 진행한 후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6.9.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7.1.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
를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
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7.2. 입찰보증금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3.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방법: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자입찰보증서를 매입한 후 당 발주자에게 제출(지급각
서 및 현금 제출 불가)

8. 입찰의 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
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의 입찰 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의 투찰은 무
효입니다.
8.3. 당사가 요구한 기한 내에 실적증명서, 안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

로 판명된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하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중복 참여한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입니다.
8.5.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
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8.6.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
니다.
8.7. 업체 선정 진행 과정 중 발주처의 사업내용이 변경되거나 최소 시 사업이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찰 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9. 계약의 변경 및 해지
9.1. 사업기간 중 발주처의 계획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계획, 사업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
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의 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예산, 범위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9.2. 발주기관은 사업계획의 불가피한 취소 또는 사업예산의 현격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당
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
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0.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0.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는 행위
10.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0.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제9.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
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
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
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2.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
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인감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
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
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경
우‘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3. 적격심사 전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안전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
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수
준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고된 적격 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13.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14.1.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
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
다..
14.2.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
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3.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15.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방서 등 공사내용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2.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개됩니다.
15.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담합 행위 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행위도 금지하며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 실
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5.4. 본 입찰 내용과 관련하여 입찰 참가자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진행하고, 협의가 이
루어지지 않는 경우 본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 합니다.
15.5. 본 공사는 「전기공사사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급자 직접 시공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재하도급 등 부당한 하도급 시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15.6. 도급자는 본 공사 발주 당시의 현장여건을 정밀 파악하고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시설물
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 시설물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15.7.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
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게 보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8. 도급자는 시공 시 공사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소방관리
및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문제점 발생 시 도급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15.9. 기타 문의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15.9.1.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아세아시멘트(주) 탄소중립연구실 김장중 과장
(☎ 043-649-5492)
15.9.2. 사업(공사)내용 및 상세 사양 등: 아세아시멘트(주) 공무팀 이기훈 차장
(☎ 043-649-5341)

2026. 10. 02 【붙임 1】

현장설명회 참가확인서
입찰
개요

공 고 번 호 공 고 일 자 입 찰 건 명 신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청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인 주 소 연락처

본 입찰의 현장설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대
리

1. 성 명: 인

2. 주민등록번호:
3. 연락처:

본인은 위와 관련한 귀 기관의 일반(제한 ‧ 지명) 경쟁입찰의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여 발주처
의 공사 및 입찰 관련 내용을 청취하고 이에 동의하였기에 동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공고로써 정한 증빙서류 2026년 주 월 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아세아시멘트(주)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혼합시멘트 저장용 멀티 챔버 사일로 설치공사[전기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관련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
령을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
다.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 입찰참
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
약합니다.

2026년 주 월 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아세아시멘트(주) 귀하 【붙임 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
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
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
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
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년 주 월 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아세아시멘트(주) 귀하 【붙임 4】 확 약 서

아세아시멘트(주)의 혼합시멘트 저장용 멀티 챔버 사일로 설치공사[전기공사]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입찰서류 및 증빙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
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평가 기준 등 입찰 및 공사 관련 제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며, 입찰 결과 및 계약 체결에 관련한 아세아시멘트(주)의 결
정사항을 존중하겠습니다.

20 주 년 월 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아세아시멘트(주) 귀하 【붙임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 직원들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공정성
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
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 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정계약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풍,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
하는 행위

20 주 년 월 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아세아시멘트(주) 귀하 【붙임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아세아시멘트(주)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위탁 계약, 계약이행관리, 향후 실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정보, 연락처,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방법

입찰참가: 입찰제안서, 사업자등록증, 공급자조사서, 인감증명서, 청렴이행계약서 등
계약체결: 계약서, 보안서약서, 계약참여자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합니다.
  • 보존 항목 : 입찰제안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공급자조사서, 인감증명서, 청렴이행계약

서, 계약서, 보안서약서, 계약참여자 등
  • 보존 근거 : 당사 문서관리규정에 따름
  • 보존 기간 : 준영구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 20 주 미동의 ( 년 월 ) 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아세아시멘트(주)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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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시멘트 저장용 멀티 챔버 사일로 설치공사
전기시설 및 제어판넬 시방서
혼합시멘트 저장용 멀티 챔버 사일로 설치공사
전기시설 및 제어판넬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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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일반사항5
1.1시방서의 개요 및 적용범위5
1.2시방서 적용의 우선 순위5
1.3관련법규 및 제 규정5
1.4특기시방서의 추가5
1.5타 공사와의 협의5
1.6공사시행 타 공사와의 협의6
1.7이의사항 및 시공변경6
1.8노무관리6
1.9안전관리7
1.10시공검사 및 입회7
1.11관공서 기타의 수속7
1.12기존 시설물7
1.13기자재7
1.14보관 및 관리8
1.15포장 및 수송8
1.16현장 가설 설비9
1.17시공자 제출서류9
1.18작업자 등의 교체 및 증원9
1.19시공도9
1.20안전보건10
1.21최종책임10
1.22청소 및 원상복구10
2.공사 특기시방10
2.1기기설치일반10
2.2배전반설치12
2.3전력 및 제어 Cable 설치15
2.4케이블 트레이 및 전선관 공사19
2.5조명 및 전열 설비21
2.6접지설비23
2.7Hand Hole24
2.8관통부 밀폐(Fire Stop)24
2.9검사 및 시험25
3.물품 제작사양28
3.1공통사항28
3.2변압기28
3.3MCC (Motor Control Center)30
3.4자동화시스템 Panel (PLC Remote I/O)37
3.5옥외 자립형 Panel (B/F Panel, 용접·전원 Panel)38
3.6Junction Box39
3.7LOCAL BOX(VCS 포함) 제작 및 설치39
3.8기타 설비 납품 규정41

일반사항
시방서의 개요 및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혼합시멘트 저장용 멀티 챔버 사일로 설치 전기공사 (이하 “본 Project”)”에 건설되는전기설비 일체의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각 공사의 공통 사항인 자재관리, 공사시행절차,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시방서 적용의 우선 순위
Package로 일괄 구매되어 별도 설치시방이 포함되고 그 시방이 사업주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제작사로부터 감독자가 파견되어 현장에서 설치, 감독, 시험 등을 일괄로 하여 제작자 보증사항에 포함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이 시방이 우선되지 않는다.
관련법규 및 제 규정
본 공사의 시공은 발주자가 제시하거나 정부가 발행한 제 규정을 적용하고 국내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특수분야는 국제표준 또는 외국의 설계의 표준을 적용하며 그 주요 규정 및 표준은 다음과 같다.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기통신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기설비 기술기준
한전공급규정
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NEMA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Association)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s)
NFPA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JIS (Japanese Industrial Standard)
위에 열거한 표준 규격들 사이에 상호 일치하지 않는 사항 또는 타 설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발주자에 질의 후 이를 결정한다.
특기시방서의 추가
이 공사의 세부 설계 시 선택되는 특수한 시설 및 특수공법에 대하여는 그 시설에적용할 특기시방서가 추가하여 제시될 수 있다.
타 공사와의 협의
본 시방서에 의하여 진행되는 전기공사 관련 건축, 기계 및 기타공사 등과 관련된 문제발생시는 발주자의 현장감독 직원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시행 타 공사와의 협의
본 공사의 수행 전 발주자가 제공한 기본일정 계획표에 의하여 상세한 세부공정표 및 세부시공 계획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승인된 공정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공사가 예정보다 지연되었을 경우 감독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력, 장비 등의 추가 투입으로 공정 준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사 진행 시 설계도면,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사정상 필요로 하는 것은 감독직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 시행 중 공사수량이 실제공사와 증감이 있을 때는 감독직원이 인정하는 공사수량에 대하여 발주자와 시공자간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당사의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공사내용의 변경, 일시 중지를 할 수 있다.
이의사항 및 시공변경
본 공사의 수행시 시공자는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공이 불가능한 사항, 착오사항, 누락사항, 상이한 사항 및 기타 부적합하여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파악하여 감독직원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공자는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부분에 대해 상세한 세부도, 시공도 등을 감독직원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작성 제출하고 필요한 사항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일체의 시공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직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감독직원의 수정 요구시 그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관계도면에 의하지 않거나 감독직원의 승인을 얻지 않고 시공 변경된 부분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시정되어야 한다.
노무관리
발주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 직원 중에서 당해 공사의 현장 감독직원을 임명하여 공사수행을 위한 감독업무와 시공자에 대한 지시 및 관계부서와의 업무를 협조한다.
시공자 는 관련규정에 적합한 회사직원을 현장대리인으로 현장에 상주하게 하여 발주자의 지시사항 이행 및 협조요청 등 제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시공회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현장대리인을 비롯하여 공사에 투입된 공사자, 소속원은 항시 감독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안전관리
본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가설물의 설치, 해체, 기기의 설치 작업, 운반 작업등의 수행시는 발주자 안전관리 작업규정 및 기타 안전수칙에 따라야 한다.
시공자는 작업현장, 관리창고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공자 는 공사 중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이를 수습하여야 한다.
시공검사 및 입회
각 공사부분은 공정계획표에 의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마다 현장감독 직원의 검사를 받고 승인을 얻은 후 다음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시공 완료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곳 또는 곤란한 곳의 공사 시에는 시공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현장감독 직원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 시공 후 승인을 받는다.
관공서의 시험,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시공 후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관공서 기타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전력회사 등과의 수속은 현장감독 직원의 승인을 받은 후 지체없이 실시하여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제반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기존 시설물
본 공사의 수행 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시는 원래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손상으로 인한 보수공사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기자재
지입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지입자재, 구입품 및 제작품에 사용하는 자재는 KS형식승인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신품이어야 한다. (단 규격에 없는 지입자재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제작품은 발주자가 승인한 자재 사양서 에 의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구입품 은 구입 후 발주자의 인가를 받은 감독직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 공사에 설치되는 모든 제작품은 감독직원의 요구가 있을 시 제작도중 및 제작 완료 후 감독직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감독직원의 검사에서 불합격한 모든 구입품 및 제작품은 감독직원의 지시하에 재구입, 재제작하여 감독직원의 검사에 합격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감독직원의 검사에서 이미 합격된 구입품 및 제작품이라도 성능 및 규격에 이상이있다고 판단되면 감독직원의 재 시험요구에 따라 감독직원이 선정한 시험자재를 관계기관에 시험 의뢰하고 성적서를 감독직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지입자재의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감독직원의 검사에 불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된 부분은 이를 즉시 시공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지입자재 및 발주자가 제공하는 사급자재는 본 공사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잉여 자재는 즉시 이를 반납한다.
보관 및 관리
본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자재는 종류, 품목별로 분류하여 찾기 쉽고 상,하역이 용이하도록 저장하고 제작자의 특별한 보관상의 주의나 추천이 되어 있는 기자재는 그 방법에 따라 보관 및 저장되어야 한다.
옥내 및 옥외에 저장하는 자재는 받침목을 깔고 저장하고 우천시를 대비하여야 하며 저장된 모든 자재는 화재, 도난 기타 재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사급 및 지입자재의 보관 및 저장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포장 및 수송
모든 기자재는 철도 및 도로, 해상 및 항공수송 중에 손상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확실하고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등의 변화가 생겼을 경우 시공자는 모든 책임을 진다.
포장은 내용품의 크기와 무게에 비례하여 새 목재로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중고목재는 사용할 수 없다.
포장재료는 밀짚, 볏짚, 왕겨를 사용할 수 없다.
현장감독 직원의 사전 승인 없이 개방형 목재상자, 화이버 보드는 사용할 수 없다.
예비품은 별도상자에 포장하여 해당기기와 같은 상자에 넣지 않는다.
공구는 세트별로 상자를 만들어 포장한다.
현장 가설 설비
건물 내부 및 주위의 정리 정돈은 상시 시행한다.
공사기간 중에 시공자가 사용할 임시전원의 배선 및 설비는 시공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시공자 제출서류
시공자는 본 공사 수행 시 아래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관련 제출서류
자재구입 및 투입예정표
매주문서 및 공급계약서
기기설치 지침서
기자재 저장관리 지침
기타 발주자 요구자료
시공관련 제출서류
공 정 표
공사일일 보고서
인력동원 계획표
장비동원 계획표
현장 조직표
상세작업 절차서
시험 및 검사계획서
안전 계획서
작업자 등의 교체 및 증원
공사 추진상 기술상 또는 기타 이유에 의하여 공사 책임자 및 작업자를 부적격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발주자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작업자의 부족으로 인한 공사 지연 및 공정상 작업자의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예견될 시 발주자는 작업자의 증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호응해야 한다.
시공도
필요한 시공도 는 시공자가 작업하여 발주자 승인을 득해야 한다.
안전보건
시공자는 공사 전 기간 동안 국가가 제정한 모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이 정한 사업을 하는 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시공자는 현장의 안전 보건관리에 충분히 유의하고 재해 방지를 위해 노력함은 물론 필요한 보호기구 기타 재해 발생 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최종책임
공사 진행 중 일어난 모든 문제 및 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청소 및 원상복구
시공자는 매일 작업이 끝난 후의 청소, 준공 후에 주변 청소 및 공사로 인하여 변경된 대지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공사 특기시방
기기설치일반
기기의 설치, 조립, 시공은 해당 설계도서 및 제작사가 제공하는 취급 설명서에 의하여 충분히 기기의 내용을 검토하고 특히, 제작사가 파견한 전문가의 지도와 감독직원의 입회 하에 시공, 설치되어야 한다.
콘크리트로 타설되는 기기의 기초는 타설 전에 고정용 앵커볼트, 인입, 인출용 전선관 등을 시설하고 콘크리트가 타설 되어야 하며, 양생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두어야 한다.
기기의 설치에 있어서 설치하기 전에 콘크리트 기초의 외관을 점검하여 균열, 공동, 이물질 혼입 등의 결함이 없는가를 조사, 확인한 후 기초의 위치, 형상, 볼트구멍, 묻힌 철물 등을 검사하고, 도면과 대조하여 지정된 치수와 같이 시공되어 있는가를 확인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벽에 취부하는 판넬류는 먼저 벽에 기초볼트를 삽입 고정한 후 판넬류를 제작하여 취부하고 그 위에 판넬을 밀착시켜 4개소 이상 고정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구조물에 직접 또는 브라켓트를 설치하여 매어 달 기기는 그 무게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볼트로 조이거나 또는 용접을 하여야 한다.
기기의 운반 설치 시 취급 설명서를 숙지하여 상이함이 없도록 하고 도난, 전도, 낙하, 접촉 등에 의한 사고,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해야 한다.
기기는 이를 설치하기 전에 보관이나 운반중의 파손, 먼지, 이 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또한 기기의 외관을 살펴보아 파손이나 누수, 기타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기를 운반, 설치할 때는 기기, 계기, 계전기 등 내용물이 파손되거나 설정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달아 올릴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조물의 철구, 보 등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기기를 들어 올리는 와이어 로프는 손상이 없고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사용하고, 안전할증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동작, 조정이 필요한 기기는 기초볼트가 충분히 굳은 다음에 조정하여야 하며 완료후에는 감독직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요한 기기의 조정은 감독직원의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각종 기기류의 운반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포장상태로 설치 위치까지 목도 등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주요기기의 소운반, 포장해체는 감독직원을 입회시켜 기기의 손상여부를 확인하고 고장 혹은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감독직원을 통하여 제작회사에 통보하고 수리토록 하여야 한다.
설치위치에서 포장을 해체할 때는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해체하여야 하며 충격이 가하여 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위치 조정 등을 하기 위하여 기기를 들어 올릴 때는 운반용 고리 이외의 부분에 철사나, 바 등을 걸어서는 안 된다.
스텐드형 푸쉬버튼 스위치, 조명기구 등을 옥외 지주 위에 설치할 때는 풍압 등을 고려하여 그 압력에 견디도록 기초를 견고히 해야 한다.
각 기기들은 베이스 찬넬 위에 수평을 잘 맞추어 비틀림이 없이 정확하고 튼튼하게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특히 모선이나 전선을 연결할 때 착오가 없도록 도면에 의하고 외관은 미려하고, 질서 있게 배열시켜야 한다.
현장에서 내부기기의 조립을 요하는 기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내부 기타 세부사항을 점검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판넬류의 연결 부속품 조립 시 등에 포장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포장 양면에 필히 접착제를 칠하고 또한 체부볼트의 과도 및 부족체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기초볼트는 제작회사에서 공급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설치자가 공급하여 설치하며 바닥, 벽 등에 기초볼트를 설치하기 위한 작업은 건축공사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기기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표기된 것을 원칙으로 하나 건축구조물에 설치되는 케이블 관통부 등에 의하여 약간의 위치변경을 요할 시는 감독직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설치된 기기는 접지단자를 확인하여 서로 연결하고 1개소 이상 계통 접지망과 연결하여야 한다.
기계적인 동작부분은 설치 후 조금이라도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하여야 한다.
설치 완료된 전기기기는 다음과 같이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600V 미만의 회로: 500V Megger, 5MΩ 이상
600V 이상의 회로: 1000V Megger, 100MΩ 이상
시공자는 기기설치 및 조립 단계 시 기기의 절연저항, 절연내압을 측정하여 계측기록을 제출, 승인을 받은 후 관련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조립설치 과정 중 각종시험 및 시운전을 위한 일체의 준비작업, 시운전 보조작업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검사에 불합격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개수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Hilti Gun은 유자격자가 사용 및 취급하여야 한다.
위험지역으로 설정된 곳에서의 전기기기의 설치, 시공은 그 등급에 맞는 기기를 선정하여 방폭공사 시방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Panel 인입 인출 마감처리는 Plaster, 고무판, Bottom Plate 등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벽부형의 기기, 판넬류, Box 등은 원칙적으로 가대 가공을 한 뒤 설치한다. 단, 콘크리트 또는 목재 조영재의 경우는 직접 부착 하여도 된다.
기기 분전반등의 설치높이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옥내 분전반
: F.L에서 상단까지 1.8m
조명용 스위치: F.L에서 중심까지 1.2m
콘센트(Indoor) : F.L에서 중심까지 0.3m
옥외 분전반
: G.L에서 상단까지 1.8m
조명용 스위치(Outdoor) : G.L에서 중심까지 1.2m
콘센트(Outdoor)
: G.L에서 중심까지 1.0m
배전반설치
외함의 설치
설치면의 수평도를 조사하고, 심한 요철부분은 연마하여 수평면이 되게 하고, 설치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기기 설치장소의 콘크리트 바닥에 별도로 공급된 찬넬 베이스가 설치된 경우 이 찬넬베이스 위에 배전반을 설치한다.
찬넬 베이스를 콘크리트 바닥에 고정할 때는 Anchor 볼트를 박거나 혹은 콘크리트 바닥에 매입되어 있는 철근에 용접하여 견고히 고정한다. 콘크리트 바닥이 수평이 되지 않았을 경우는 Liner Plate를 고이는 방법 등으로 찬넬 베이스 상면은 정확히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배전반 설치는 배전반 하부에 뚫려있는 고정 볼트용 구멍과 찬넬 베이스 상면에 Tapping되어 있는 구멍이 맞도록 배전반 위치를 조정하고, 별도로 공급하는 볼트로 고정한다.
2면 이상의 배전반이 열반될 경우는 외함끼리 접속되는 면의 프레임에 뚫려 있는 구멍에 별도로 공급되는 볼트를 끼우고, 너트로 단단히 고정한다.
배전반 설치시 외형도에 표시된 배열순서에 맞추어 설치하며, 제어 스위치, 표시등, 계측기 및 계기류 등과 이 배전반 표면에 돌출된 기기에 손상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배전반은 기초 볼트와 일시적으로 가조립한 상태에서 조정하여 일렬로 완전히 설치한 다음 완전히 고정하여야 한다.
설치한 이후에 배전반 내부 및 외부를 청소하고, 설치 시 손상이나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배전반을 설치하기 위해 내장물을 제거했을 시 배전반의 설치 완료 후 즉시 제자리에 취부한다.
기기의 설치
각 기기는 설치도면 및 제작사 취급설명서에 따라 조립, 고정하여야 한다.
기기 설치 시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설치 전 점검
운반·보관 중 파손, 부품 누락, 이물질 유입 여부를 외관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할 것.
기기 명판의 정격(전압, 전류, 차단용량 등)이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2)계기 및 보호계전기
각 계기의 Scale이 도면에 표시된 계기용 변성기(CT, PT)의 비율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보호계전기 정정값은 승인된 정정표에 따라 설정하고 감독자 입회 하에 확인할 것.
모선 가압 후 절환스위치를 전환하며 전류계·전압계의 지시 상태를 확인할 것.
(3)변류기 및 계기용 변압기
CT 2차 회로의 연속성을 저항계로 확인하고, 가압 중 2차측이 개방되지 않도록 할 것. (CT 2차측 개방 시 고전압 발생 및 소손 우려)
PT 1차측 한류 Fuse의 체결 상태를 확인할 것.
(4)접지
외함 및 Door 등 모든 금속부위가 접지모선에 확실히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접지모선은 도면에 따라 접지간선과 연결하고 체결 상태를 확인할 것.
(5)배선 및 단말 처리
외부 Cable은 단자대의 한 단자에 2가닥 이상 연결하지 않을 것.
주회로 단말은 상 구분 색상 캡과 환형 압착단자를, 제어회로 단말은 선번호 캡과 환형 압착단자를 사용할 것.
CT 2차 배선은 단락장치가 있는 단자대에 연결할 것.
Panel 내부 인입·인출 Cable은 Cable Clamp로 고정할 것.
(6)안전 조치
Door 개방 시 충전부 보호판 및 차단기실 보호 격벽이 취부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조작 스위치의 위치 표시(적색·녹색)가 차단기의 실제 개폐 상태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모선접속
외함 열반 설치 후 상호 연결되는 모선은 모선 1단에 부착되어 공급되는 연결모선을 이용하여 6각 머리 볼트로 접속한다.
볼트는 모선 크기에 따라 조임 개소 및 볼트 기가 다르므로 볼트 머리에 맞는 Spanner 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단단히 조여야 한다.
조임 상태가 헐거우면 접촉저항에 의한 과열의 우려 및 운전 중 진동에 의해 서서히 풀릴 수 있다.
볼트 조임이 완료되면 볼트 머리와 모선을 매직 등으로 표시하여 볼트 풀림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접지모선은 배전반 이면 하단에 설치되어 있으며, 열반 시에는 반드시 모선 2단에 부착되어 있는 연결모선을 이용하여 양쪽 배전반의 접지모선을 접속 한다.
차단기 설치
차단기가 운반도중 외상을 안 받았는지, 조작기구나 아크슈트에 이물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내부 부속이 빠지거나 없어진 것은 없는지, 보관을 잘못하여 녹이 쓸고, 습기가 차지는 않았는지를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차단기를 인·출입 시켜서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수동조작
Closing Handle로 차단기를 투입해 본다.
수동으로 차단기를 트립 시키고 이때 Trip 동작이 신속한지를 관찰하여야 한다.
차단기를 배전반에 결합시킨 후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이때 전면 금속차폐와 구획벽 사이가 정확히 물려야 한다.
차단기를 Local 및 중앙제어실의 조작스위치로 시험하여 이상이 없을 것.
각 계전기를 동작시켜 제대로 Trip 되는지 확인할 것.
전력 및 제어 Cable 설치
Cable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Tray(S/S & MCC Room내), Cable Trench(Trench내부는 Tray 설치), Conduit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각종 회로에 사용하는 Cable은 Cable Schedule에 표시된 규격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Cable의 중간접속을 할 수 없으며 Cable의 단말 처리는 승인된 것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MV Cable, LV Cable 및 Control Cable은 분리 포설하여야 한다.
Cable 설치 중 절연피복의 손상이나 꼬임이 없도록 평활하게 포설되어야 하며 설치 중 손상된 Cable은 사용할 수 없다.
차폐층이 있는 모든 Cable은 그 Cable이 Termination 처리되는 Box 혹은 Panel 등에서 확실히 접지되어야 한다. 전력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원 측 한곳에만 접지한다.
설치를 위해 보관중인 Cable은 제작자가 추천하는 온도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추천하는 기간이상 보관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시설물과 근접되었거나 기계적 혹은 물리적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장소의 Cable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Cable은 과열지역이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가능한 한 피하여 포설되어야 한다. 또한 어떤 화인 등으로 인하여 화재발생시 화재의 확산 및 Cable 보호를 위하여 방화 격벽 등 기타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수직으로 설치되는 Cable은 단말로부터 최소 1m 이내에서 튼튼하게 지지되어야 하며 Cable 터미널에 수직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사용되는 Cable Gland등은 감독직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되어야 한다.
위험지역에 설치된 기기에 연결되는 Cable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폭구조의 Flexible Conduit 등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Cable 설치를 위한 윤활재는 Cable 제작자가 추천하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윤활재는 Cable 절연피복에 화학적으로 손상을 입히지 않아야 한다.
Cable을 끌어 당길 때 최대장력 및 속도는 Cable 제작자가 추천하는 수치를 넘어서는 안 된다. 단, 장비 사용시 Limiter가 부착된 전용 케이블 Puller을 사용 한다.
Cable 삽입 후 실외나 습기가 있는 지역에 놓여지는 Cable 말단은 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Trench에 설치되는 Cable은 적절한 크기의 활차를 굴곡부분에 설치하여 끌어당겨야 한다.
설치된 Cable은 현장 용접 등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덮개를 덮는 등의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각종 Cable 포설 시에 있어 필요한 장소에 비닐 끈으로 묶어야 하며 또 묶는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포설 후에는 도면과 대조하여 재점검, 확인 하여야 하며 포설된 Cable 위로 사람 혹은중량물이 직접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각 케이블의 단자는 압축 또는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된 모든 Cable 양 끝단에 케이블 Schedule에 표시된 번호가 새겨진 식별표 (Identification Tag)를 부착하여야 한다.
고압 케이블의 단말 처리에는 케이블 제작자 추천품이나 열수축성 단말재를 사용해야 하며 시공 전 자재 카다로그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자가 제시하는 시공법을 준수 시공해야 한다.
단자 압착에는 압착용 기구를 사용하여 압착하여야 하며 16㎟이상 압착에는 유압식 압착공구를 사용한다.
나사를 조일 때는 나사와 같은 재질의 스프링 와셔를 최소 1개 이상 끼운다.
Cable 설치시의 최소굴곡 반경은 다음 표에 의하며, 특수 Cable이나 제작사가 추천하는 것은 그에 따른다.
단심 케이블 : 케이블 외경의 8배
다심 케이블 : 케이블 외경의 10배
Power Cable은 각 상 (Phase)별로 다음과 같이 결선을 통일하여 준공 후 보수유지에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교류의 상에 대한 색별
R상 : 갈색 (Brown)
S상 : 흑색 (Black)
T상 : 회색 (Gray)
N상 : 청색 (Blue)
Ground Bus : 녹색 (Green) 또는 녹황색(Green/Yellow)
직류의 극성에 대한 색별
정극 (P) : 갈색 (Brown)
부극 (N) : 회색 (Gray)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의 규정한 절연체의 색별에 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감독직원의 승인을 얻어 접지측 전선 및 접지선을 제외한 것에 한하여 전선 또는 선심의 단말 (기기단자 또는 Connector에 접속되는 부분)을 길이 15mm 이상의 Tape, Band 혹은 도장에 의하여 색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기 또는 기구내에서의 교류 및 직류극성에 대하여 배전반 단자, 시험용단자 또는 반의 기구배치에 있어서는 각 개의 감시 제어면을 향하여 주 회로 배선은 차단기 기타 주된 개폐기의 조작기측 또는 이에 준하는 측으로 향하여 가능한 한 다음과 같이 배치되어야 한다.
교류의 상에 의한 배치
좌우일 경우 : 좌로부터 우로 R상, S상, T상, N상
상하일 경우 : 위로부터 아래로 R상, S상, T상, N상
원근일 경우 : 가까운 곳에서 먼곳으로 R상, S상, T상, N상
직류의 극성에 의한 배치
좌우일 경우 : 좌로부터 우로 정극 (P), 부극 (N)
상하일 경우 : 위로부터 아래로 정극 (P), 부극 (N)
원근일 경우 : 가까운곳 부터 먼곳으로 정극 (P), 부극 (N)
모든 Power Cable은 포설 후 설비에 접속하기 전에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이상 유무 확인하여야 한다.
방폭지역에서 비방폭지역으로 Cable을 인입, 인출할 때는 그 경계면에서 Sealing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설치하는 Cable의 종류
모든 Cable은 3사(LS전선, 대한전선, 가온전선)의 Cable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 Cable은 전력Cable의 경우 특히 저온 특성이 우수한 것을 요구하는 개소 이외에는 방식, 방화, 시공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KS나 그와 동등한 규정에 따른XLPE절연 PVC 외피 Cable을 사용하여 용도에 따라 PVC 외피에 색상을 부여하여Cable을 식별토록 한다. 또 제어 및 계장 Cable 간선은 전자유도, 정전 유도등을고려하며 사용 Cable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용
도
약
호
명
칭
고압간선
및 동력
6/10kV
TFR-CV or F-CV
가교 Polyethylene 절연 Tray용 난연 PVC Cable
저압동력
및 조명용
0.6/1kV
TFR-CV or F-CV
가교 Polyethylene 절연 Tray용 난연 PVC Cable
일반조작용
0.6/1kV
TFR-CVV-S or F-CVV-S
비닐절연 Tray용 난연 비닐외피
제어 동테이프 차폐 Cable
신호용
0.6/1kV
TFR-CVV-SB or
F-CVV-SB
비닐절연 Tray용 난연 비닐외피
제어 동편조 차폐 Cable
Public
Address
TFR CVV-SB
비닐절연 난연 비닐 시스 트레이용
제어 동편조 차폐 Cable
소 방
TFR-3
가교 Polyethylene 절연 Tray용 난연 외피
화재 경보용 내열 PVC 절연전선
접지설비
GV
PVC 절연 접지 전선
조명설비
HIV
Indoor PVC 절연전선
CCTV
Cat6
UTP Cable
케이블 사양 중 특기사항은 아래와 같다.
모든 전력용 케이블의 허용전류는 정상 시 도체온도가 60 ℃를 초과하지 않고 단락 시 250 ℃를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6.9kV 계통에 사용되는 전력케이블은 6/10㎸ 정격의 단심 차폐 케이블이어야 하며, 도체의 최소 굵기는 단락 전류, 보호 계전기 동작시간, 폐쇄 (Lockout) 계전기 동작 시간 및 차단기 동작시간을 고려하여 단락용량 및 허용전류에 따라 선정한다.
600V 이하의 전압에 사용되는 전력용 케이블은 0.6/1㎸, 도체온도 90℃의 정격을 갖는 절연 재료로 절연하여야 한다. 70㎟ 이하의 케이블은 다심 케이블을 사용하며, 0.6/1㎸ 전력 케이블 도체의 최소 굵기는 4.0㎟를 사용한다.
정상 운전 시 고압 차단기반, 변압기, 저압 차단기반 및 전동기 제어반의 인입피더 케이블 및 전동기 및 기타 기기용 피더 케이블 전압강하는 5%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제어 및 계측용 케이블은 도체 온도 75℃의 정격을 갖는 절연 재료로 절연하여야 한다.
모든 제어 회로에는 다심 케이블을 사용하고, 내열 및 난연 (Heat-Resistant and Flame Retardant) 성능을 가진 재질의 외장을 가져야 하며, 차폐의 접지는 기기 제작자의 권장에 따라 행하고, 단자함과 케비넷 사이는 가능한 다심 케이블을 이용한다.
저항 온도 감지기의 연결 케이블 및 열전대용 보상 도선용 케이블을 포함하는 계측용 케이블은 도체의 굵기가 최소한 1.5㎟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심형, 조합 꼬임 및 차폐형이어야 하고, 300V 정격을 가져야 한다.
케이블 포설공사 특기사항은 아래와 같다.
계약자는 도면, 시방서, 케이블 설치 자료 및 적용 표준에 따라서 모든 케이블 및 전선(이하 케이블로 표시함)과 도체 부속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설치 도면에 의하여 모든 케이블 길이를 검토 및 포설한다.검토 후 공사 후 초과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케이블을 포설하기 전에 케이블의 배치에 불리한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완전하도록 확인 및 조사하여야 한다.
케이블 설치 시에는 기계적인 손상이나 먼지, 물, 기름, 혹은 기타 해로운 물질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모든 케이블은 전선관에 포설하기 전에 Size 및 길이를 신중히 검토 하여야 한다.
이때, 전선로를 잘못 선택했거나 전선이 짧아서 끝까지 연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전선관으로부터 철거된 케이블은 허락 없이 다른전선로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장력 및 굴곡 상태가 케이블 제작자의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 설치한다.
모든 케이블이 적소에 배치된 후에 최종적인 포설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케이블 설치 후 모든 전력, 제어 및 계측 케이블은 포설목록 및 결선도에 따라 결선 되어야 한다.
각 케이블의 포설 목록 및 결선도에 따라 식별표를 부쳐야 하며, 제어 및 계측 케이블 경우는 각각의 전선에 고유 식별표를 부쳐야 한다. 케이블 식별표의 재질은 가교된 PE 또는 Polyolefin 재질로 난열, 내열, 내유, 내습 성의 열 수축형 고절연 재료로서 색상이 변하지 않고, 표시문자가 지워지지 말아야 하며, 시공 후 이탈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케이블 또는 Wire Marker는 Labeller로 쳐서 지워지지 않도록 적외선 열처리기로 처리 후 타이로 묶어서 Wire에 열 수축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격 600V 이하의 케이블 및 전선은 납땜을 하지 않는 "O"형 압착 단자로 연결되어야 한다.
만일 결선 시 절연을 특별히 유지하여야 할 장소에는 절연된 도체나 대지와의 간격을 두어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두 케이블에 걸쳐 있는 접속부위에 1.5배 두께의 절연 고무테이프와 절연 비닐 테이프를 2배로 겹쳐 케이블 외피보다 두껍게 절연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케이블의 단자연결은 박스를 밀봉하기 전에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케이블 및 전선의 Terminal 처리에는 수동 압착기를 사용 한다.
각종 Panel의 현장 Wiring 작업을 수행할 경우 작업자 명단을 해당 Panel 내측에 장기보존이 가능토록 부착하여 향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한다.
케이블 트레이 및 전선관 공사
케이블 트레이 및 전선관 자재 특기사항은 아래와 같다.
케이블 트레이 강도는 NEMA VE1에 준해서 시험 및 검증되어야 하고, 전력용 케이블 포설량은 트레이 이용 가능 단면적의 20%, 제어용 및 계측 제어용 케이블 포설량은 트레이 단면적의 30% 이하로 채우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단, 케이블이 트레이로부터 인입출되는 부분과 교차부분을 제외하고는 케이블이 트레이 높이 이상으로 포설해서는 안 된다.
조명용 분기 회로(조명 분전반 인입 간선은 제외), 통신용 전선, 화재 감지용 전선은 트레이 내에 포설하지 않는다.
여러 종류의 케이블 트레이를 배치시는 고압, 저압, 제어 및 계장 트레이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최상단부에 설치된 트레이에는 덮개를 하여야 한다.
트레이의 재질은 용융 아연 도금 강이어야 한다.
사다리형 (Ladder-Type)케이블 트레이의 직선 부분의 가로대(Rung) 간격은 200mm이어야 하고, 트레이 사이드레일 높이는 100mm나 150mm 두 종류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6/10㎸용 케이블은 일렬(Flat) 또는 삼각형 (Trefoil)으로 배열하고, 케이블 사이의 간격을 케이블 직경이상으로 유지 하여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바닥 및 벽의 관통 부분에는 난연성 물질로 된 방화재질(Fire Stop)로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고압 케이블, 저압 동력 및 제어용 케이블과 계측 제어용 케이블은 각각의 전용 케이블 트레이에 포설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저압 동력용 케이블과 제어용 케이블을 동일 케이블 트레이에 혼합 포설 시에는 분리대(Separator)를 설치하여야 한다.
트레이 사용이 비 경제적이거나 또는 불가능할 경우에 지중 전선관, 노출 전선관 혹은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지중 전선관은 Hi-VE 경질 비닐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은 Hi-VE 경질 비닐 전선관 혹은 용융 아연 도금 후강전선관을 선별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전동기 연결 전선관과 진동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기기와의 연결 전선관은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노출 및 매입되는 모든 전선관은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용융 아연 도금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금속관의 관단은 내면을 Reamer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하고 Bushing을 사용 하여야 한다.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 단단하게 결합하여야 한다. 관과 Box 또는 Panel, Pull Box 등과의 접속이 나사로 되어있지 않은 것은 내, 외면에 Lock Nut를 사용하여 접속부분을 조이고 다시 관끝에는 Bushing을 설치한다.
길이 30m 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는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이상의 굴곡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Pull Box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선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으로는 물론 전기적으로도 완벽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각종 Outlet Box는 54㎜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Flexible Conduit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 2종 Flexible Conduit를 사용하여야 한다.
굴곡개소가 없이 직선으로 설치되는 전선관이라 할 지라도 Pull Box 사이의 거리가 30m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계산상 Cable의 허용장력이 이러한 조건들 이상일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철근 콘크리트 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에 Slab 두께의 1/3 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않게 하여야 하며, Slab 내에서 전선관이 3본 이상 겹치지 않게 배관 되어야 한다.
노출하여 시공되는 전선관은 건축 및 각종 구조물의 벽 또는 천정의 보 등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의 진행방향을 변경할 경우 노출배관용 Conduit Outlet Box 또는 Case Metal Fitting을 사용하여야 한다.
노출 전선관은 Pipe Strap, Wall Bracket Hanger 또는 Ceiling Trapeze Channel 및 Pipe Clamp등을 사용하여 1.5m 이하마다 완전하게 구조물에 고정되어야 하며 전선관이 철제구조물에 직접, 용접 지지 되어서는 안 된다.
노출전선관의 각종 지지용 공구 및 부속자재는 아연도금(HDG) 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옥외 및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배관하는 경우에는 모든 Outlet Box를 주물제 방폭형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Box와 Cover사이에는 Gasket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 후 관로표면에 수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관로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관로간의 접속 (연결)개소를 적게 하여야 하며 관로의 연결부분에는 관로 내부로 수분이 침투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U자형 배관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전선을 입선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Cap을 양단에 씌워야 한다.
전동기등과 같이 진동을 수반하는 기기의 경우에는 단말에 Flexible Conduit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식의 우려가 있는 전선관 및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충분히 갈아내고 녹막이 칠을 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 가공된 절단부 및 나사부에도 녹막이 칠을 하여야 한다.
위험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에서의 배관작업은 방폭공사 시방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지중에 매설되는 전선관은 지하 0.6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단, 도로등과 같이 중량물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은 전선관의 매설 깊이를 1.2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전선관 배관시 28mm이상은 굴곡부분에서 Normal Bend를 사용한다. 곡률반경은 관외경의 6배 이상이 되도록 시공한다.
모든 전선관의 끝은 공사 중 플러그 혹은 뚜껑을 씌워야 한다. 여분의 전선관 끝도 추후 사용될 때까지 플러그 혹은 뚜껑을 씌워 두어야 한다. 다음에 열거된 부분은 케이블 설치 후 승인된 콤파운드로 밀봉해야 한다.
박스류, 기기와 제어반에 연결 부분
옥외 설치 설비의 연결 부분
조명 및 전열 설비
모든 등기구는 상세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설치해야 하고, 또한 표시된 분전반에 연결되어야 한다.
등기구 및 전선관은 배열을 잘 맞추어 설치한다.
등기구는 파이프, 덕트 혹은 기계설비 바로 위에 설치할 수 없으며, 협소한 장소에서는 현장 감독과 협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일반 조명계통은 소내 전원이 정상적일 때 플랜트 내 전반조명을 제공하고 비상조명 계통은 정상 전원 상실 시 비상 조명을 감당한다. 조명에 사용되는 메탈할라이드, 안정기,형광등은 고효율 제품을 채택해야 한다.
등기구 설치시에는 전구를 일체 삽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부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에 취부되는 기구는 2개 이상의 앵커볼트로 견고하게 지지되어야 한다.
사무실등 반자면에 반매입되는 기구는 천장재에 견고하게 부착하고 견고하지 못한 부분은 별도로 2개소이상 기구를 지지하여 반자면이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이중 천장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배선, 또는 제2종 가요 전선관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위험 지역에 설치되는 전기기기(조명 설비 포함)의 외함이나 구조는 방폭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관련 설계, 기기 제작 및 설치 등은 NEC의 500항에 준한다. NEC의
500항의 Class I, Division 2, Group D 해당지역은 방폭형 등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NEC의 500항의 Class I 및 Class II 지역의 요구에 따라 위험지역과 비위험지역 사이의경계점에 설치되는 모든 전선관은 밀봉 Fitting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대기조건이 상이한 각 지역의 경계점에서도 밀봉 Fitting을 설치하여야 한다.
콘센트, 스위치류 등의 취부 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르고 점멸기의 Knob Handle을 위쪽, 오른쪽으로 하였을 때 폐로가 되도록 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로 스위치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멸기를 출입구에 설치할 경우에는 문틀 쪽에서 첫 번째 점멸기 중심까지의 거리를 15cm로 표준으로 한다.
점멸기는 반드시 접지측 혹은 중성선이 아닌 전압선 (Hot Line)에 연결하여야 한다.
모든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극 콘센트인 경우 칼받이 구멍에 장, 단이 있는 것은 정면에서 바라보아 긴 구멍을 왼쪽에 설치하고 이것을 접지측으로 결선하여야 한다.
벽면에 취부되는 기기 (Exhaust Fan, Fan Coil Unit등)용 콘센트의 설치높이는 해당 기기하단의 높이와 동일하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구내에 전기방식이 다른 (220,110V) 경우나 분기회로의 종류가 다른 회로의 종류가 다른 회로를 콘센트 설비할 경우 각 콘센트는 상호 용도가 다른 플러그가 꽃아질 우려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로등 설치 후 기초볼트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볼트 Cap에 Lubricating Oil (Grease)을 주입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조명 분전반은 현장 각 개소에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고 등기구 및 소내부하 동력용 리셉터클 전원으로 220V 단상 전력을 공급한다.
계통 운전상 중요지역의 조명등은 가능한 한 교차회로를 구성하여 한 쪽 회로가 고장나더라도 그 지역 조명 상실이 발생치 않아야 한다.
옥외 조명의 점멸은 조도제어기 및 24시간 TIMER에 의한 자동 점멸 및 수동점멸이 가능하게 제어반 회로를 구성해야 한다.
고밀도 방전용 안정기는 정출력, 고역률형이어야 한다.
보행로 및 계단 등에 설치하는 등기구는 보행이나 접근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등기구의 최소 높이는 2.3m 이상이어야 한다.
주요기기 근처에는 필요시 460V, 60A의 전력용 리셉터클을 설치하여야 하며, 리셉터클은 설치지역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상 리셉터클 전원은 공급자의 현장 분전반에서 공급되어야 하고, 20A이하의 용량을 사용한다.
일반 AC전원과 비상회로용 전선관은 분리 설치하여야 한다.
전선관의 최소 직경은 22mm 이상 이어야 한다.
접지설비
주 접지선은 95mm² 이상의 나동선을 사용하며 접지봉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규정된 규격의 동피복 강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접지선의 연결은 Cadweld Connection 또는 접지 Clamp로 충분한 전기적, 기계적 강도를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지하 매설되는 접지 모선은 75cm 이상 깊이로 매설되어야 한다.
접지모선은 될 수 있는 한 습기가 있는 장소로 부식성 가스, 액체가 침투하지 않는 장소에 매설하여야 한다.
접지모선은 위험물, 지하배관 등으로부터 1.5m 이상, 기타 지하 금속체로부터는 1.0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접지봉과의 상호 이격거리는 접지봉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접지망의 접지저항은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시설되어야 하며 만일 실측치가 여기에 적합한 저항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발주자 현장 감독 직원의 지시에 따라 접지 저감제 사용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하여 규정치 이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접지공사가 완료되면 접지저항치를 측정하여 설계저항치의 적정여부를 확인, 기록하여야 하며, 만약 그 측정값이 설계저항치를 넘으면 접지봉의 수를 증가시켜 저항치를 낮게 시공되어야 한다.
추후 접지저항을 측정할 수 있도록 Test봉을 2개소 설치하여 리드선을 Test Terminal Box 내에 설치한다.
접지단자, 접지용 Tap이 설치되어 있는 기기의 접지는 압축단자, 접지 크램프나 Bolt등 그 기기의 상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전기기기와 연결되는 철제 구조물 즉 전선관, Cable Tray, Duct 및 철제 지지물 등은 전기적으로 상호 연결되어야 한다.
정전기 제거를 위한 방지봉을 설치하며, 접지선은 Grounding Clamp를 사용하여 주 접지망에 연결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재는 ø42.7×1200mm SUS Pipe를 사용하여야 하며, 정전기 제거봉 말단은 End Cap 또는 Plug를 사용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동과 알루미늄 또는 동과 철의 모든 접속점에는 동, 알루미늄, 철의 모든 부분에 적합한 산화방지 컴파운드를 사용하여 산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가연성 가스공급 시설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기 위해 배관 등으로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접지용 접속선으로 접속하여 접지하여야 하며, 또한 접지용 접속선 및 접지선은 구리선 기준 단면적 25㎟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정압동 출입문은 정전기 방지를 위한 접지를 하여야 하며 접지선은 주 접지망에 접속된 부근의 접지도체에 접속하여야 한다.
기기 접지에 있어 공사 시 제공되는 기기 배치 도면에 표시된 곳에 접지 도선을 기기 접지에 충분한 길이로 시설한다
Hand Hole
Hand Hole의 크기, 구조는 설계도에 따라 케이블의 인입 및 굴곡에 충분한 것으로 하고 콘크리트 구조로 하여야 한다.
뚜껑은 가능한 한 물이 침입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차량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이에 견디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Hand Hole내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가 고려되어야 하며 관로와 Hand Hole이 연결 되는 부분에는 관로를 통하여 Hand Hole 내에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되어야 한다.
관통부 밀폐(Fire Stop)
설치장소
화염, 유독성가스, 물 소음 기타 불순물의 차단이 요구되는 구획의 각종 개구부
외벽-격벽과 바닥 슬라브 사이의 틈새
Pit내의 케이블, 파이프, 덕트, 전선관 등이 통과하는 바닥 슬라브나 방화벽의 개구부-각종통로
방화벽 상부와 지붕 슬라브 사이의 연결부 및 방화벽 하부와 바닥 슬라브 사이의 연결부
재료
내화 충전재는 관통케이블 관통 케이블 인입 상태에서의 2시간 이상 내화, T급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KSF 2257에 따른 시험)의 인증시험을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시공방법
Fire Stop Foam의 경우
시공부위 외부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댐 설치 작업 시 가연성 재료로 Foam한 경우 경화한 후 이를 제거해야 한다.
댐의 높이가 300mm이상일 경우 두 번에 걸쳐 주입한다. 첫 번째 작업 후 15분 후에 2번째 주입을 실시한다.
Foam이 완전히 경하된 후 시공부위 구석구석 Foam이 채워져 있나를 검사하고 발견된 틈은 혼합된 Foam이나 Sealant로 메워주어야 한다.
작업이 끝난 후 주변에 흘러내린 Foam을 칼로 잘라내어야 한다.
Fire Stop Sealant의 경우
모든 통로 주위의 콘크리트나 석재에 묻어 있는 오염물이나 불순물 등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콘크리트 이형제, 방수제, 표면의 먼지나 부식물, 오래된 Sealant 및 기타 표면처리 약품 등이 밀봉할 표면으로부터 제거되어야 한다.
먼지나 느슨한 오염물을 기름기 없는 압축공기로 날려서 제거하고, 습기나 서리 등도 밀봉 전에 제거해야 한다.
금속표면은 자일렌이나 톨루엔 등의 솔벤트류로 적셔진 천으로 깨끗이 닦아야 하며, 알코올을 사용하면 안 된다.
백업재는 난연성 재료로서 Sealant와 함께 방화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Fire Rating 시간에 따라 Sealant 설치 두께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표면에 있는 Sealant Backup재까지 밀어주어 내벽에 잘 접촉하도록 하고 표면을 매끄럽게 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시험
현장검수
기기 및 자재를 현장에 운반 설치할 때는 사전에 감독자 입회 하에 다음 사항에 걸쳐설계도, 사양서, 기타 데이터 등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다.
수량검사 (부속품 및 예비품 포함)
외관검사 (눈으로 식별하며, 손상이나 부식이 없을 것)
형식 및 칫수 검사 (설계도나 승인도 등과 실측을 비교하여 앵커볼트의 위치에 주의한다.)
구조 및 내용검사 (각 기기의 내용물이 명판이나 마크 등에 표시된 사항과의 일치 여부)
시공중간검사
공사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한 다음 장소는 시공전이나 시공중간에 감독자의 검사를받아야 한다.
지중에 매설되는 곳
천정, 벽 또는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곳
구조물에 은폐되는 곳
도장 후에는 식별이 곤란한 곳
기타 공사완료 후에는 검사하기 어려운 곳
공사완료 후 검사
공사완료 후에는 감독자 입회 하에 전반에 걸쳐 다음 사항을 면밀히 검사한다.
본 시방서에서 제시하는 관련법규 및 기준에 저촉되는 개소의 유무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의 상이 유무
재료 및 기구의 양부
재료 및 기구의 설치 수, 설치위치 및 설치방법의 적부
전선의 양부 및 배선방법과 극성의 적부
전기 사용상 지장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소의 유무
전기적 시험을 하기 위해 아래에 제시한 장비는 제원, 성능, 제작자명, 제작자 일련번호 등을 서면으로 제출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받지 않는 기기를 사용한 시험은 무효로 한다.
사용 전 승인을 요하는 기기
High Potential Device
1000V Insulation Tester
500V Insulation Teaster
접지저항 측정기
조도측정기
절연내력 시험
전로의 절연시험은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간의 절연저항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측정을 하여 측정한 Test Report를 반드시 제출한다.
접지저항 시험
접지저항의 측정은 각 개소의 접지극을 타 접지극과 분리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한Test Report를 반드시 제출한다.
통전시험
전압의 적부
배선기구의 동작의 양부
조명기구의 점멸 및 시동의 양부
기타
도통시험
기타 전선의 단선 및 오접속 등을 조사하기 위해 공사 감독원이 특별히 요구하는 시험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적절한 시험기구나 특정기구로써 시험을 행한다.
물품 제작사양
본 장은 본 공사에 포함되는 제작·납품 물품(변압기, MCC, 자동화시스템 Panel, 옥외 자립형 Panel, LOCAL SWITCH BOX, Junction Box 및 기타 납품 설비)의 제작사양을 규정한다. 현장 반입 이후의 설치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은 제2장 공사 특기시방에 따른다.
공통사항
아래 사항은 본 장의 모든 제작 물품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적용규격 : KS, IEC, ANSI, NEMA
주위온도 : 최고 50℃ ~ 최저 -20℃
표고해발 : 1,000MR 이하
상대습도 : 90% 이하
설치장소 : 옥내
하자보증기간 :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12개월
설치 및 시운전시 입회
기술협의-. 견적전, 당사 담당자와 필히 협의할 -. Panel 제작시 도면 및 시방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고, 경미한 사항은 당사 의견에 따른다.-. 본 Panel과 PLC간 Interface 관계는 당사 담당자와 협의 후 제작할 것-. Maker에서 설계 잘못으로 인한 각종 Trouble은 Maker 측에서 책임진다.
변압기
본 절은 당사 「동력용 변압기 구매 사양서」에 따르며, 본 절의 내용이 3.1 공통사항과 상이한 경우 본 절을 우선 적용한다.
1)일반사양
-.수량 : 1EA
-.납품장소 : 아세아시멘트(주) 제천공장
-.주위온도 : -20℃ ~ 40℃
-.표고 : 해발 1,000M 이하
-.설치장소 : 옥내 (분진, 진동이 심한 곳)
-.절연유 : KS C 2301 7종 4호
2)정격
-.용량 : 1,500kVA
-.결선 : △-Y 결선 방식
-.상 / 주파수 : 3상 / 60Hz
-.정격전압 : 6,600V / 440V
-.냉각방식 : 유입자냉식
-.기타 : 아몰퍼스 변압기
3)특성
-.온도상승 : 오일 60℃, 권선 65℃
-.효율 : 고효율
4)구조
-.HV 부싱 : 정격전압 7.2kV
-.LV 부싱 : 정격전압 1.0kV
-.부싱은 필히 Side로 제작할 것
-.철심 : 투자율이 높고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적은 non-aging 방향성 규소강을 사용한다.
-.권선 : 2권선으로 제작한다.
-.외함 : KS D 3503의 SS400을 사용하고, 탱크벽 상단의 Gasket으로 내부를 밀폐한 후 Bolting하여 접착부 누유를 완전히 방지하도록 제작한다.
5)도장
-.적용방식 : 액상(탱크 외함, 챔버), 분체(콜게이트, 방열기, Panel)
-.색상 : MUNSELL No. N7 (Light Gray)
6)시험 및 검사
계약자는 변압기 제작이 완료되면 당사 담당자의 입회하에 다음 시험을 거친 후 납품에 임한다.
-.구조 및 외관검사
-.변압비, 극성 및 각변위 시험
-.권선저항, 절연저항 측정
-.무부하 손실 및 여자전류 측정
-.임피던스 및 부하시험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
-.유도 내전압 시험
-.충격 내전압 시험
7)최종 도면 및 취급 설명서
계약자는 납품 시 아래 자료 및 도면을 포함하여 3부를 편철하여 제출한다.
-.설치 및 취급 설명서
-.Sequence Drawing
-.시험 성적서 (국가 공인기관 합격 인증서 첨부)
8)특기사항
-.제작자는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당사 담당자와 협의 후 계약에 임한다.
-.제작자는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반드시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한다.
-.제작자는 납품 후 당사 설치 및 시운전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담당자와 일정 협의 후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설비 하자보증기간은 납품 후 당사 설치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MCC (Motor Control Center)
공사내역서 기준 : 600W * 2,350H * 600D, 9면 (Incoming 1면, 440V 7면, 220V 1면)
일반사항
1) 조작 Cable용 배선은 Duct 배선을 우선으로 한다(여유율이 40%이상 설계)
2) 모 선
(1) 주모선(수평, 수직) 색상표시는 AIR SHRINK로 하되, R상(갈색),S상
(흑색),T상(회색), N상(청색)으로 표시한다.
(2) 모선에사용하는 도체는 연동(순도 96% 이상)으로써, 표면이 잘 연마된
주석도금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작전 재질 및 품질에 대한 인증서를 제출, 승인을 득한다

(3) 각 모선(BUS Bar) 용량은 아래 규격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 MCC Panel : 10t × 80mm × 1매 이상 (용량 확인)
-. 단, 제작 Panel의 부하용량의 2배이상 초과 하거나 부족시 당사의 승인
을 득한후 변경할 수 있다
-. BUS 용량 선정 근거를 도면 승인시 제출 사전 승인을 득한후 제작에 임한다
(4) 모선은 충분한 절연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계,전기적으로 충분한 강도를
갖게 제작하여야 한다.
(5) 모선은 AIR SHRINK (상별 색상으로)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하며, 기술적으로
절연할수 없는 개소는 작업자가 쉽게 충전부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는 두께의 투명한 아크릴 보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Panel 후면의 내부는 투명 아크릴 보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한다
(3) 수직 모선과 각 Unit간 연결되는 Connector 부위는 통전Oil을 도포한다
(4) 각 Panel의 모선Bus에는 각 상별 1개소 이상 온도 Tape(5단계이상)를
설치하여야 한다(50 ~ 70 검출)
자재규격
1) MAIN MCCB : 440V, NS Type 슈나이더 사용 [MiCROLOGIC 5.0A]
2) MCCB : 440V, ABH Type 사용 (50KA) [ W/AX,AL,SHT ]
3) Magnetic Contactor : Motor 용량을 참조하되 아세아시멘트 기준 Table을 적용하여 최종 승인을 득한후 제작에 착수한다
4) 440V MCCB, MC는 LS 일렉트릭 신제품으로 선정할 것
5) 조작 릴레이는 LS 일렉트릭 보조 릴레이 선정할 것
6) A/I CONVERTER : SCN-ACC-B8NX (에스콘이엔지)
7) 디지털메터: GIMAC-1000 (ETHERNET 통신)
8) MCCB개별 LOCKOUT장치 설치 공급)
9) Cable 규격 주어진 Motor 용량을 참조하되 KS 규격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10) MOTOR 보호릴레이(EOCR)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EOCR-PMZ-WRDUH을 사용한다
(지락기능 포함)

11) 각 Panel의 계기용 C.T, PT는 1.0 Class로 사용한다.

12) 기타 부품은 Maker 표준에 준하되 제작전 당상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에
임한다( 당사 요청에 의해 Maker 및 Spec’은 변경 가능하다)

기타사항
1) 기타 본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의 규격은 별첨도면 및 시방서에 의하여 사용하
며,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것은 K.S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K.S 규격에 없는 품목은 시중 최고품으로써, 당사의 승인을 득한 품목으로 한다.
2) 구 조
(1) 외형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단, 변경시는 발주자와 협의할 것)
(2) 운반,설치,운전등의 심한 진동에 충분히 견딜수 있도록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3) 외장의 칫수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도면 또는 특기에 의해 별도 표시된 것은 도면 특기에 의한다.
규격
MCC MAIN PANEL: 800W * 600D * 2.350H (Base 50mm )
MCC Panel: 600W * 600D *2,350H (Base 50mm )등
Channel Base : 50 x 3.2t
측면의 절곡 : 좌우단은 ㄷ 형, 상하단은 L형으로 구부리며, 그 폭은 외형을 고려하여 Maker 표준칫수로 한다.
(4) 각 외형의 상부에는 반의 명칭을 나타내는 명판을 취부하여야 한다.
(5) Channel Base와 외함간은 Anchor Bolt로 고정하여야 하며, 인접 Panel과도
Bolt로 연결 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단자대는 충전부와 지지금구, 충전부와 충전부간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절연 Bakelite를 취부할 것
(7) 각 설비 Item의 명칭을 Panel 뒤면에 부착한다
(8) 배전반내 조명은 전후면 도어 개폐와 연동으로 점멸되어야 한다
램프는 220V 단상 LED LAMP를 사용한다
3) 명판과 기호판
반의 명판은 반의 전후상부 중앙에 Bolt로 고정하여야 한다.
기호판은 계전기 및 각종 부품의 기호(Item Number)를 기재하여, 계전기
상부에 Bolt 또는 강력 접착제로 고정하여야 한다.
명판 및 기호판은 아래표에 의하여 제작 취부한다.
취 부 장 소
재
질
글자체 및 색
치
수
명칭판
(전후판에 설치)
Al Plate
흑색 바탕에
백색 고딕체
3 × 60 × 350mm
기호판
(각종 부품위치)
아크릴 또는
이와 동등이상
흑색 바탕에
백색 고딕체
Maker 표준
부하명판
Acryl
백색 바탕에
흑색 고딕체
Maker 표준
Lamp류
AL Plate
25Φ Ring
Lamp Cap 고정
S/W 기호판
AL Plate
25Φ Ring
Lamp Cap 고정
PB 기호판
AL Plate
25Φ Ring
Lamp Cap 고정
(4) 기호판은 각 계전기별로 K.S에 규정된 기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5) 반의 하단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한 제조자 명판을 취부한다
-. 제조사명,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반의 명칭, 기타
4) 도 장 (Painting)
(1) 마감도장 전에 유분(Oil),녹,찌꺼기 등을 완전하게 “인산절염”으로 전처리한
후, 분체 Epoxy 정전 도장하되, 한쪽면의 도장두께는 40 ∼ 60㎛이어야
하고 도료 재질은 스트럭춰로 한다.
(2) 마감 도장은 미연방규격 Munsell No 5Y 7/1 (MAIN MCC),
(3) 도장된 외함과 접지부스바 접촉면은 도장을 완전히 제거후 저항을 최소화 한다
5) 이면배선
(1) 배선용 전선은 HKIV or UL 전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배선의 단말제는 정격치수의 환형 압축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배선의 단말에는 배선의 점검이 용이하도록, Mark Band 및 Color Tube를
취부하여야 하며, Mark Band는 합성 수지제로서 회로번호를 기입하고,
Color Tube는 비닐제 압축단자용으로서, 상별 또는 극성에 따라 다음표에
지정한 색깔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분
류
재
질
극성의 색
교류 3상회로
R (U)
S (V)
T (W)
접지측 전선 (N)
접지선
갈색 (Brown)
흑색 (Black)
회색 (Gray)
청색 (Blue)
녹/노색 (Green/Yellow)
교류 단상회로
U상
V상
접지측
갈색 (Black)
회색 (Blue)
녹/노색 (Green/Yellow)
직 류 회 로
정 극 (+)
부 극 (-)
접지측
적색 (Red)
청색 (Blue)
녹/노색 (Green/Yellow)

6) 배선방식
(1) 반의 이면배선 및 이것에 준하는 배선은 Duct 배선방식으로 한다.
(2) 단자간의 배선은 Band로 묶고 배선의 고정부에서는 금속부분이 배선을 직접 누르
지 아니하도록 지지하여 선이 높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배선의 분기는 반드시 단자대(Terminal Block)에서 행하여야 하며,배선의
단자접속에는 단선,접촉불량, ,탈선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반내 부득이 노출하는 경우 묶음용 배선으로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Herical band로 감는다
7) 단자대 (조립식 Terminal Block)
(1) 반내부의 외부배선은 반드시 단자대에서 접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2) CT 2차 회로의 인입용 단자대는 단락장치가 있어야 하며, 단자대는 투명한 합성수
지판으로 된 것으로서 부착과 압착이 용이한 구조의 덮개를 덮어야 한다.
(3) 각 단자대는 번호 또는 기호를 기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약 10%의
여유단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 각 Item을 확인할 수 있는 Index를 부착하되 그 방법은 도면 승인시 확정한다
8) 접지모선 및 접지
(1) 반의 하부 Base 상단 100mm 위치에 접지모선( 5t×30mm 동대)를 취부 한다.
(2) 접지모선의 단상에는 인접반의 접지모선과 용이하게 접속할 수 있는
접속판과 접속단자(60㎟ 압착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3) 계기용 변압기,변류기의 2차,3차 접지는 제어 Cable이 최초로 접속되는
4.0㎟이상의 전선으로 접지하여야 한다.
(4) Power와 Control 접지는 별도 분리하고 식별이 용이토록 해야 한다
9) 휴 즈 (Fuse)
(1) PT 2차의 계기회로에는 Catrige Fuse Holder (Fuse 정격 2A)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L.E.D. 부착형)
(2) 계전기 회로 및 PT 3차 회로에는 Fuse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직류전원 회로에는 분기회로마다 배선용 차단기를 통하여 각 반까지
인출하여야 한다.

10) 조작 및 절환개폐기
(1) 일 반
가. 고정 및 가동접점은 접촉시 완전히 일치하여 밀착
하도록 하며, 기계적으로 견고하여야 한다(시건장치가 가능한 Type).
나. 개폐기의 손잡이는 주형 프락스틱으로 하여 견고하여 유연성이 없는
가열 경화성으로 전기적 절연성이 충분하여야 하며, 표면에 명판을
취부하여야 한다.
(2) 계기용 절환 개폐기
가. Handle을 회전함에 의하여 접점을 개폐하는 Rotary Type이어야 한다.
나. 접점용량은 AC 250V-10A 이상 이어야 한다.
다. 절환형식은 수동 복구식으로 다극 지속접촉형이어야 하며,전류계 절환용은
CT회로가 개방되지 아니하도록 Over-Lap 접점이 있어야 한다.
라. 손잡이의 형상은 Round Notche형으로 좌판표면에 명판 및 계측상을 표시
하는 표시기가 있어야 한다.
11) 계기 및 계전기

KS 및 JES에 적합하도록 하고 현장시점을 하여야 한다.
12) 표시등
(1) 전 원 : AC 220V (MCC반)
(2) 전구 및 Lamp : 폐로상태(ON)는 적색(Red), 개로상태(Off)는 녹색(Green),
고장상태는 황색(Yellow) Lamp로 표시되어야 한다.
(3) Lamp Test용 S/W을 반별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13) 설치 및 시운전
(1) 공급자는 Panel 설치 및 전압 가압후 7일이내에 당사 공사감독자 입회하
에 Sequence Test를 완료하여야 하며, Test 완료후 설비 정상가동시 까지 당사
공사감독자를 보조(Panel 부분)하여 설비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설치 및 시운전 기간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산재,민법,상법상의 책임)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3) 시 험
(1) 구조 및 치수, 외관검사
(2) 절연저항 시험
모든반의 구성요소와 배선의 절연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0㏁ 이상이어야 한다.
(3) 절연내력 시험
계기 및 제어장치의 취부상태에서 전기회로와 대지간에서 AC4,500V-60Hz
를 가하여 1분간 견디어야 한다.
(4) 개폐기류 및 배선점검 (Sequence)
단로기 또는 차단기용 조작개폐기 및 지기계기용 절환 개폐기는 100회
이상 작동시킨 후의 상태를 점검하고 배선의 단선유무등을 점검하고
제반 제어동작 기능을 만족하고 있는가를 시험한다.
(5) 신호등 조광식 경보표시기 점검
각 회로의 정격전압을 인가한 후 Lamp 점등상태, 동작시의 표시상태
등을 10회 이상 점검한다.
(6) 계전기 Trip 회로 및 상관계 시험
계전기의 Trip 회로, 변성기의 2차,3차 회로는 적절한 상회전 방향
및 상관계를 갖도록 완전히 배선되었는지를 시험하고 각 계전기가
정확히 동작하는지를 시험한다.

(7) Sequence 시험
(8) 부하 시운전을 실시하고 Data 제출한다
14) 제출도서
(1) 승인 도면(Approval Drawing) 및 Engineering 자료
제작자는 제작에 착수하기전에 제작도면 및 시방서를 3부이상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외형도 및 기초도 나. 기기 내부 접속도
다. 3선 결선도
라. 자제 List(Part,규격,Maker)
마. 명판도
바. 종합 결선도
사. 전개 접속도
아. 조립도(내부 구조도)
자. 적용부품 산출근거
차. 단선 접속도

(2) 최종도면
제작자는 공사후 최종 도면을 아래와 같이 5부를 제출하고 이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당사와 협의된 Software를 사용하여 Back Up분을 C.D
(또는 Floppy Diskette)로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외형도 및 기초도
나. 기기내부 접속도
다. 종합 결선도(상호 접속도)
라. 단선 계통도
마. 전개 접속도
바. 3선 결선도
(3) 기계기구 설명서
운전 및 보수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설명서를 3부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자동화시스템 Panel (PLC Remote I/O)
3.4.1 본 절은 첨부 BOM(Packer I/O Panel Additional) 및 공사내역서(1,200W * 2,350H
* 500D,1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세부 구성은 도면 승인 시 확정한다.
3.4.2일반사항
1)본 설비는 기존 PLC 시스템(SIEMENS SIMATIC S7)의 증설분으로, 신규 Remote
I /O Panel 1면을 제작·납품한다.
(1) 설치장소 : 옥내, 자립형 1면
(2) 납품 범위 : Panel 제작, 내부 기기 취부 및 배선, 현장 반입·설치, 기존 시스템
과의 통신 연결, 시운전 입회
2)Panel 구조
(1) 외함은 냉간압연강판 2.3t, 전·후면 도어형, 방진형 구조로 제작하며, 도장은
본 장 MCC 시방을 준용하고 색상은 Munsell No 5Y 7/1로 한다.
(2) 제어전원(DC 24V)은 SMPS 2조를 다이오드 병렬로 이중화하고, 전원 이상 시
경보 접점을 제공한다.
(3)내부 조명(도어 연동), 결로방지용 Space Heater, 환기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4)단자대는 조립식을, 약 10%의 여유단자를 확보, 번호 및 Index를 부착한다.
(5) Power 접지, Control 접지, Shield 접지를 분리 구성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기한다.
(6) Panel 상부에는 운반용 Eye-Bolt를 4개소 취부하고, 하부는 이물질 침입방지
구조로 한다.
3) 구성품 (BOM)
구 분
MLFB
수량
비 고
DIN Rail
6ES5710-8MA11
4EA
35mm, L. 483mm
Interface Module
6ES7155-6BA01-0CN0
4EA
ET 200SP PROFIBUS IM 155-6DP HF (Server Module, PROFIBUS Plug 포함)
Digital Input
6ES7131-6BH01-0BA0
19EA
DI 16 x 24V DC ST
Digital Output
6ES7132-6BH01-0BA0
7EA
DQ 16 x 24V DC / 0.5A ST
Analog Input
6ES7134-6GF00-0AA1
10EA
AI 8 x I, 2/4-wire Basic
Analog Output
6ES7135-6HD00-0BA1
4EA
AQ 4 x U/I ST
BaseUnit (BU15-P16+A0+2D)
6ES7193-6BP00-0DA0
11EA
신규 부하그룹용
BaseUnit (BU15-P16+A0+2B)
6ES7193-6BP00-0BA0
29EA
좌측 연결용
(1) 모듈은 상기 MLFB와 동일 품목을 사용하며, 단종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득한다.
(2) Module ↔ Marshalling Rack 간 Cable은 UL 0.5mm(흑색)를 사용한다.
4) 통신 및 기존 시스템 접속
(1)기존 PLC와의 통신은 PROFIBUS DP로 접속하며, 접속 방식 및 Address는 당사
담당자와 협의 후 확정한다.
(2) 기존 시스템과의 통신 연결 및 연동 확인을 위하여 외국인 기술자(S/V)가 1주일
간 래공하며, 계약자는 래공 일정에 맞추어 Panel 반입·설치, 배선 및 전원 투입
을 완료하고 S/V 작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S/V 래공 기간 중 통신 접속, 기존 Program과의 연동 확인 및 신호 점검(Loop Check)을 완료하여야 한다.
-.S/V 파견에 따른 항공료·체재비 등 제반 비용의 부담 주체는 계약 시 별도 협의한다. [확정 필요]
-.통신용 Cable(PROFIBUS)의 포설 및 성단은 본 공사 범위에 포함한다.
5)제출도서 : I/O List, Panel 외형도 및 배치도, 결선도, Cable List, 시험성적서
6)도면 사전 승인 후 제작에 착수하며, 시운전은 당사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옥외 자립형 Panel (B/F Panel, 용접·전원 Panel)
3.5.1 본 절은 공사내역서(B/F Panel 옥외자립형 1면, 용접·전원 Panel 옥외자립형 1면)를
기준으로 신규 작성한 사양이며, 회로 구성은 도면 승인 시 확정한다.
3.5.2 일반사항
1)공통
(1) 옥외 자립형으로 보호등급 IP54 이상, 상부에 차양(Canopy)을 설치한다.
(2) 외함은 강판 2.3t 이상(SUS 적용 시 별도 협의)으로 하고, Door에는 Gasket을
적용한다.
(3) 내부에는 결로방지용 Space Heater 및 환기 구조를 적용하고, 하부는 이물질
침입방지 구조로 한다.
(4) 도장, 명판, 이면배선, 단자대, 접지, 시험은 본 장 MCC 시방을 준용한다.
2)B/F Panel
(1) B/F Main, IDFan, Rotary Feeder, Screw Conveyor 구동회로 및 Pulsing Kit 제어회로
를 포함한다.
(2) 운전·정지·고장, 원격/현장 절환 상태를 PLC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접점을 제공한다.
3)용접·전원 Panel
(1) 용접용 3상 440V 회로 및 220V 콘센트 회로로 구성하고, 각 분기회로에는 누전차
단기를 적용한다.
(2) 각 분기 차단기에는 개별 LOCK OUT 장치를 설치한다.

LOCAL BOX(VCS 포함) 제작 및 설치
일반 시방
1) LOCAL BOX에는 먼지 및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조작 Cable용 배선은 1.5mm2 사용 단자 처리 한다
3) 모든 구동부(MOTOR 외)의 LOCAL SWITCH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4) 이송설비(SCREW, BELT CONVEYOR, BUCKET ELEVATOR, CHAIN CONVEYOR외)의
경우 LOCAL SWITCH 및 EMERGENCY SWITCH 또한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자재 규격
1) BOX : SUS 202 2B 1.2T
(1) SIZE: W150 * D260 * H150
(2) COLOR: BLUE (K)

(3) SUS경첩 사용

(4) 전면 아크릴창 부착. (내부 스위치 상태 확인)

(5) 비상정지 S/W 구성시 측면에 취부할수 있도록 BOX 설치 한다

(6) 하부 28mm CABLE 홀 2개 가공
2) LOCAL S/W

(1) MAKER: KRAUS & NAIMER

(2) RATING: 20A 690V

(3) Padlock Device, “OFF”Position Locking Type

(4) type: NA (정방향) CA10B RK8367
NF (정,역방향) CA10B RK8368 + CA10B RK8369

기타 설비 납품 규정
Cable 및 배관자재
용량 및 규격 : 시방서 참조
길이 : 시방서 참조
모든 케이블은 국내제품이어야 하고, 대한, LS, 가온중 1개 제품을 선정하여 납품한다.
Tray 및 강제전선관은 강도에 맞는 제품을 선정 납품한다.
CCTV 및 각종 Instrument, 조명 자재
규격 : 당사 공장과 맞는 CCTV 자재 선정
수량 : 시방서 참조

혼합시멘트 저장용 멀티 챔버
사일로 설치공사[전기공사]
시방서
DOC.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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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천 공 장

===== 혼합시멘트 저장용 멀티 챔버 사일로 설치 전기공사_내역서.xlsx =====

[시트: Recovered_Sheet1]

[시트: 자료,임금단가표]
B: * 노란색 CELL 바탕에 청색 글씨는 입력사항이다. 입력시 품의서 SHEET에 자동입력된다
B: * 아래 단가표 절대 삭제하지 말것
B: 직종명 C: 적용단가 D: * 도급인건비에서 직종입력시 띄어쓰기 하지 말것, 함수를 사용하였기 때문임
B: 플랜트전공 D: * 단가표와 도급인건비 계산시 사용됨,. VLOOKUP 함수 사용하였음
B: 내선전공
B: 특별고압케이블공
B: 고압케이블공
B: 저압케이블공
B: 계장공 D: 아래사항에 대하여입력하시오
B: 비계공 D: 사업명 F: 투자工事
B: 보통인부 D: 공사명: F: 혼합시멘트 저장용 멀티 챔버 사일로 설치공사
B: 플랜트기계설치공 G: * 공사내역
B: 플랜트용접공 D: 품의년 F: 2026 G: 사급비 I: #REF!
B: 플랜트배관공 D: 품의월 G: 도급비 H: 1) 자재비 I: -
B: 배관공 D: 품의일 H: 2) 인건비 I: #REF!
B: 도장공 D: 예산반영액 F: - G: 소 계 I: #REF!
B: 특별인부 D: 공사번호 E: 년 F: 2026 G: 총 금 액 I: #REF!
B: 용접공 E: PART
B: 목도공 E: 항목
B: 철공 E: 번호
B: 기계설치공 D: 합의부서 E: 1 F:
B: 배전전공
E: 2 F:
B: 배전활선전공 E: 3 F: -
B: 변전전공
B: 송전활성전공 E: 4 F: -
B: 송전전공
B: 통신외선공
B: 통신내선공
B: 내장공
B: 통신산업기사
B: 통신케이블공
B: 통신설비공
B: 통신기사2급
B: 통신기사1급
B: 광케이블기사
B: 철재류제작비
B: 철재류설치비
B: 철재류제작설치비

[시트: 품의서]
A: 투자工事
A: 아시 기
호 F: 공
사
품
의
서(참고용) N: 2026 P: 년 Q: 0 R: 월 S: 0 T: 일
A: 결
재
A: 합 AI: 공 AJ: 담 당 AK: 파트장 AL: 팀 장 AM: 부공장장 AN: 공장장 AO: 본 AP: 담
당 AQ: 팀 장 AR: 본부장 AS: 부사장 AT: 사 장 AU: 회 장
A: 의
A: 공
사
명 D: 혼합시멘트 저장용 멀티 챔버 사일로 설치공사 N: 공사번호 O: 2026 P: - Q: 0 R: - S: 0 T: - U: 0 AI: 장 AO: 사
A: 공 사 금 액 D: #N/A E: --- F:
(사 급: G: ₩0 H: --- I: , J: 도 급: K: #N/A L: --- M: ) N: 예산반영액 O: ₩0 U: ---
A: 공 사 기 간 D:
자
2026년
월
일
지 2026년
월
일
(
) 일간
A: 공 사 내 용 D: 본 건은 혼합시멘트 저장용 멀티 챔버 사일로 설치공사로서 첨부 내역서, 시방서 및 도면에 의거 시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B:
D: 주시기 바랍니다.
I:
-
內
譯
-
C: 1.
C: 2.
C: 3.
C: 4.
C: 5.

[시트: 재료비]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단
가 F: 수
량 G: 금
액 H: 비
고
B: 2. 도급자재비
A: 10 B: 변압기 C: 1500kVA 6600/440V
(델타-와이) D: EA F: 1 G: -
A: 20 B: MCC C: 600W*2350H*600D D: 면 F: 9 G: - H: Incomming 1면, 440V 6면, 220V 1면
A: 30 B: R I/O C: 1200W*2350H*500D D: 면 F: 1 G: - H: 1면 추가
A: 40 B: PROGRAM C: PCS7 D: 식 F: 1 G: - H: Panel 추가분 통신 포함
A: 50 B: B/F PANEL C: 옥외자립형 D: 면 F: 1 G: -
A: 60 B: 용접,전원 Panel C: 옥외자립형 D: 면 F: 1 G: -
A: 70 B: 저압 CABLE C: FCV 240SQ*1C D: MR F: 180 G: -
A: 80 B: 저압 Cable C: FCV 150SQ*1C D: MR F: 600 G: - H: 임시용접전원 구성
A: 90 B: 저압 CABLE C: FCV 70SQ*4C D: MR F: 600 G: - H: Silo B/E 전원
A: 100 B: 저압 CABLE C: FCV 35SQ*4C D: MR F: 550 G: - H: Silo B/F 전원
A: 110 B: 저압 CABLE C: FCV 25SQ*4C D: MR F: 300 G: - H: C/Conv' 전원
A: 120 B: 저압 CABLE C: FCV 16SQ*4C D: MR F: 150 G: - H: 인출 B/E 전원
A: 130 B: 저압 CABLE C: FCV 10SQ*4C D: MR F: 1,000 G: -
A: 140 B: 저압 CABLE C: FCV 6SQ*4C D: MR F: 1,050 G: -
A: 150 B: 저압 CABLE C: FCV 4SQ*4C D: MR F: 1,200 G: -
A: 160 B: 저압 CABLE C: FCV 2.5SQ*4C D: MR F: 3,800 G: -
A: 170 B: 저압 CABLE C: FCV 2.5SQ*2C D: MR F: 600 G: -
A: 180 B: SIGNAL CABLE C: FCVVS 1.5SQ*15C D: MR F: 50 G: -
A: 190 B: SIGNAL CABLE C: FCVVS 1.5SQ*10C D: MR F: 550 G: -
A: 200 B: SIGNAL CABLE C: FCVVS 1.5SQ*6C D: MR F: 160 G: -
A: 210 B: SIGNAL CABLE C: FCVVS 1.5SQ*4C D: MR F: 1,100 G: -
A: 220 B: SIGNAL CABLE C: FCVVSB 1.5SQ*4C D: MR F: 200 G: -
A: 230 B: SIGNAL CABLE C: CPEV 0.9mm*25P D: MR F: 1,500 G: -
A: 240 B: UTP Cable C: 옥외철심형 Cat6 D: MR F: 1,200 G: -
A: 250 B: 광 Cable C: Multi 8C D: MR F: 100 G: -
A: 260 B: 접지 C: GV 120SQ * 1C D: MR F: 30 G: -
A: 270 B: CABLE TRAY C: 400mm D: MR F: 210 G: -
A: 280 B: CABLE TRAY Cover C: 400mm D: MR F: 210 G: -
A: 290 B: CABLE TRAY C: 200mm D: MR F: 210 G: -
A: 300 B: CABLE TRAY Cover C: 200mm D: MR F: 210 G: -
A: 310 B: LEVEL INDICATOR C: Microwave D: 면 F: 2 G: -
A: 320 B: LEVEL S/W C: H100 D: 면 F: 2 G: - H: L, H
A: 330 B: LOCAL S/W C: 일반 D: EA F: 20 G: -
A: 340 B: CCTV C: K4000H D: EA F: 12 G: -
A: 350 B: NVR C: 16ch D: EA F: 1 G: -
A: 360 B: Hub C: 24port D: EA F: 1 G: -
A: 370 B: Hub C: 8Port D: EA F: 4 G: -
A: 380 B: Extender C: 1Port 증폭 D: EA F: 8 G: -
A: 390 B: 무선송수신기 C: Digital 5.8GHz D: EA F: 1 G: -
A: 400 B: Monitor C: 55인치 D: EA F: 1 G: -
A: 410 B: 조명등 C: 80W D: EA F: 30 G: -
A: 420 B: VCS C: 200A D: EA F: 6 G: -
A: 430 B: VCS C: 100A D: EA F: 4 G: -
A: 440 B: VCS C: 63A D: EA F: 8 G: -
A: 450 B: JUNCTION BOX C: Digital 25P D: 면 F: 7 G: -
A: 460 B: FLEXIBLE 전선관 C: 22mm D: MR F: 300 G: -
A: 470 B: FLEXIBLE 전선관 Connector C: 22mm D: EA F: 100 G: -
A: 480 B: FLEXIBLE 전선관 C: 28mm D: MR F: 100 G: -
A: 490 B: FLEXIBLE 전선관 Connector C: 28mm D: EA F: 50 G: -
A: 500 B: FLEXIBLE 전선관 C: 54mm D: MR F: 50 G: -
A: 510 B: FLEXIBLE 전선관 Connector C: 54mm D: EA F: 20 G: -
A: 520 B: FLEXIBLE 전선관 C: 70mm D: MR F: 50 G: -
A: 530 B: FLEXIBLE CONNECTOR C: 70mm D: EA F: 20 G: -
A: 540 B: 강제전선관 C: 22mm D: MR F: 150 G: -
A: 550 B: 강제전선관 C: 28mm D: MR F: 100 G: -
A: 560 B: 강제전선관 C: 54mm D: MR F: 50 G: -
A: 570 B: PIPE BUSHING C: 22mm D: EA F: 100 G: -
A: 580 B: PIPE CLAMP C: 22mm D: EA F: 100 G: -
A: 590 B: PIPE BUSHING C: 28mm D: EA F: 50 G: -
A: 600 B: PIPE CLAMP C: 28mm D: EA F: 50 G: -
A: 610 B: PIPE BUSHING C: 54mm D: EA F: 50 G: -
A: 620 B: PIPE CLAMP C: 54mm D: EA F: 50 G: -
A: 630 B: C-CHANNEL C: 25*40*1.6T*1.2M D: EA F: 500 G: -
A: 640 B: Terminal C: 240SQ D: EA F: 30 G: -
A: 650 B: Terminal C: 150SQ D: EA F: 30 G: -
A: 660 B: Terminal C: 70SQ D: EA F: 30 G: -
A: 670 B: Terminal C: 35SQ D: EA F: 30 G: -
A: 680 B: Terminal C: 25SQ D: EA F: 30 G: -
A: 690 B: Terminal C: 16SQ D: EA F: 50 G: -
A: 700 B: Terminal C: 6SQ D: EA F: 100 G: -
A: 710 B: Terminal C: 4SQ D: EA F: 200 G: -
A: 720 B: Terminal C: 2.5SQ D: EA F: 500 G: -
A: 730 B: Terminal C: 1.5SQ D: EA F: 1,000 G: -
A: 740 B: Cable Tie C: 270mm D: EA F: 10,000 G: -
A: 750 B: 비닐 Tape C: 3M D: EA F: 200 G: -
A: 760 B: F-CO Tape C: - D: EA F: 20 G: -
A: 770 B: Set 앙카 C: 1/2(100m/m) D: EA F: 50 G: -
A: 780 B: 산소 C: - D: 병 F: 10 G: -
A: 790 B: LPG C: - D: 병 F: 10 G: -
A: 800 B: 용접봉 C: 4mm D: KG F: 200 G: -
A: 810 B: ㄷ-Channel C: 125*65*6T D: KG F: 1,000 G: -
A: 820 B: Angle C: 50*50*6T D: KG F: 500 G: -
A: 830 B: 나동선 C: 50SQ D: MR F: 200 G: -
A: 840 B: 접지동봉 C: 19mm*1800mm D: EA F: 60 G: -
A: 850 B: 접지동판 C: 300*300*2.0T D: EA F: 50 G: -
A: 860 B: 아스롱 C: 10kG D: EA F: 45 G: -
A: 870 B: C형 Terminal C: 150SQ D: EA F: 50 G: -
A: 880 B: C형 Terminal C: 100SQ D: EA F: 50 G: -
A: 890 B: 접지단자함 C: 400W*600H*100D D: EA F: 2 G: -
B: 소
계 G: -
A: 900 B: 공과잡비 E: 15% F: 자재비 * G: - H: 1,000천원 초과자재 미포함
A: 910 B: 안전관리비 E: 2.5% F: 자재비 * G: -
A: 920 B: 조정금액
B: 합
계 G: -

[시트: 도급인건비]
B: 명
칭 D: 단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B: 3. 도급인건비 C: 직종명 J: 수량근거
A: 10 B: 변압기 설치
(6600/440V 1500kVA*1EA) D: 인 F: #N/A G: #N/A H: 공간협소 125%
A: 20 B: MCC Panel 설치
(600W*2350H*600D*9면) D: 인 F: #N/A G: #N/A H: 공간협소 125%
A: 30 B: R I/O Panel 설치
(1200W*2350H*500D*1면) D: 인 F: #N/A G: #N/A H: 공간협소 125%
A: 40 B: B/F PANEL 설치(1면) D: 인 F: #N/A G: #N/A
A: 50 B: 용접분전함 설치(1면) D: 인 F: #N/A G: #N/A
A: 60 B: CABLE 포설
(FCV 240SQ*1C*180M) D: 인 F: #N/A G: #N/A
A: 70 B: CABLE 포설
(FCV 150SQ*1C*600M) D: 인 F: #N/A G: #N/A
A: 80 B: CABLE 포설
(FCV 70SQ*4C*600M) D: 인 F: #N/A G: #N/A
A: 90 B: CABLE 포설
(FCV 35SQ*4C*550M) D: 인 F: #N/A G: #N/A
A: 100 B: CABLE 포설
(FCV 25SQ*4C*300M) D: 인 F: #N/A G: #N/A
A: 110 B: CABLE 포설
(FCV 16SQ*4C*150M) D: 인 F: #N/A G: #N/A
A: 120 B: CABLE 포설
(FCV 10SQ*4C*1000M) D: 인 F: #N/A G: #N/A
A: 130 B: CABLE 포설
(FCV 6SQ*4C*1050M) D: 인 F: #N/A G: #N/A
A: 140 B: CABLE 포설
(FCV 4SQ*4C*1200M) D: 인 F: #N/A G: #N/A
A: 150 B: CABLE 포설(FCV 2.5SQ*4C*3800M) D: 인 F: #N/A G: #N/A
A: 160 B: CABLE 포설(FCV 2.5SQ*2C*600M) D: 인 F: #N/A G: #N/A
A: 170 B: CABLE 포설(FCVVS 1.5SQ*15C*50M) D: 인 F: #N/A G: #N/A
A: 180 B: CABLE 포설(FCVVS 1.5SQ*10C*550M) D: 인 F: #N/A G: #N/A
A: 190 B: CABLE 포설(FCVVS 1.5SQ*6C*160M) D: 인 F: #N/A G: #N/A
A: 200 B: CABLE 포설(FCVVS 1.5SQ*4C*1100M) D: 인 F: #N/A G: #N/A
A: 210 B: CABLE 포설(FCVVSB 1.5SQ*4C*200M) D: 인 F: #N/A G: #N/A
A: 220 B: CABLE 포설(CPEV 0.9MM*25P*1500M) D: 인 F: #N/A G: #N/A
A: 230 B: Lan CABLE 포설(Cat 6 4P*1200m) D: 인 F: #N/A G: #N/A H: 높이할증 125% 적용
쉴드케이블 120% 적용
A: 240 B: 접지 CABLE 포설(F-GV 125SQ*1C*30m)
D: 인 F: #N/A G: #N/A
A: 250 B: CABLE TRAY 설치(400mm*210M) D: 인 F: #N/A G: #N/A H: Cover 설치 포함 120%
A: 260 B: CABLE TRAY 설치(200mm*210M) D: 인 F: #N/A G: #N/A H: Cover 설치 포함 120%
A: 270 B: LEVEL INDICATOR 설치(2EA) D: 인 F: #N/A G: #N/A
A: 280 B: LEVEL S/W 설치(2EA) D: 인 F: #N/A G: #N/A
A: 290 B: CCTV Camera 설치(일반,6EA) D: 인 F: #N/A G: #N/A H: Housing 설치 150% 가산
A: 300 B: 조명등기구 설치(LED 80W*30EA) D: 인 F: #N/A G: #N/A
A: 310 B: VCS Panel 설치
(200,100,63A, 440V, 16EA) D: 인 F: #N/A G: #N/A
A: 320 B: Junction Box 설치(380W*600H*210D*7면) D: 인 F: #N/A G: #N/A
A: 330 B: CABLE 배관(Flexible 22mm*300M) D: 인 F: #N/A G: #N/A
A: 340 B: CABLE 배관(Flexible 28mm*100M) D: 인 F: #N/A G: #N/A
A: 350 B: CABLE 배관(Flexible 54mm*50M) D: 인 F: #N/A G: #N/A
A: 360 B: CABLE 배관(Flexible 70mm*50M) D: 인 F: #N/A G: #N/A
A: 370 B: CABLE 배관(후강전선관 22mm*200M) D: 인 F: #N/A G: #N/A
A: 380 B: CABLE 배관(후강전선관 28mm*200M) D: 인 F: #N/A G: #N/A
A: 390 B: CABLE 배관(후강전선관 54mm*200M) D: 인 F: #N/A G: #N/A
A: 400 B: 나동선 매설(50SQ*500m) D: 인 F: #N/A G: #N/A
A: 410 B: 접지동봉 매설(19mm*1800mm*50EA) D: 인 F: #N/A G: #N/A
A: 420 B: 접지동봉 매설(19mm*1800mm*50EA) D: 인 F: #N/A G: #N/A
A: 430 B: 접지동판 매설(19mm*1800mm*50EA) D: 인 F: #N/A G: #N/A
A: 440 B: 접지동판 매설(19mm*1800mm*50EA) D: 인 F: #N/A G: #N/A
A: 450 B: 접속 및 단자처리(30개소) D: 인 F: #N/A G: #N/A
A: 460 B: 접지단자함 설치(400W*600H*100D*2면) D: 인 F: #N/A G: #N/A
A: 470 B: 철재가공류 제작(1,500kg) D: 인 F: #N/A G: #N/A
B: 소
계 G: #N/A
A: 480 B: 공구손료(인건비 * 2%) D: 식 E: (인건비 * 2%) G: #N/A
A: 490 B: 공과잡비(인건비 * 15%) D: 식 E: (인건비 * 15%) G: #N/A
A: 500 B: 안전관리비(인건비 * 2.5%) D: 식 E: (인건비 * 2.5%) G: #N/A
A: 510 B: 조정금액 D: 식
B: 합
계 G: #N/A

===== 적격수급업체 선정 지침서.pdf =====
안전보건경영 지침서

문서번호 ASQ-SI-18 제정일자 2022. 05. 23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개정일자 2024. 05. 16 Rev/Page 1 1/15

0.1 제ㆍ개정 이력
Rev

제·개정일자 내 용 비 고 0

2022. 05. 23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위한 최초 제정
2022. 10. 18

유효성 검증을 위한 지침서 리뷰 전체 2023. 04. 24 유효성 검증을 위한 지침서 리뷰 전체 2024. 05. 16

업체 성격에 따른 공급자 실태평가표 구분 적용

14,15 2024. 08. 21 유효성 검증을 위한 지침서 리뷰 전체 구 분 작 성 검 토 검 토 승 인 승 직 책 안전보건담당자 안전보건팀장 안전보건실장 생산본부장 인

성 명
2024. 05. 16

2024. 05. 16 2024. 05. 16 2024. 05. 16 1 0.2 승인 일 자 KOSHA-MS 아세아시멘트주식회사 안전보건경영 지침서 문서번호 ASQ-SI-18 제정일자 2022. 05. 23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개정일자 2024. 05. 16 Rev/Page 1 2/15

1. 목적
이 지침은 아세아시멘트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한다)의 도급사업 운영 시 최초 계약 단계
에서부터 안전ž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실행과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적격 수급업체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적용함으로써 수급업체의 산
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2.1 이 지침은 당사 내의 모든 도급사업의 입찰 및 수의계약 검토 단계에서 계약까지의
안전보건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에 대해 적용한다.
2.2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경우에는 적격 수급업체선정 과정을 제외할 수 있다.
(1) 3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또는 연간 총 작업일수가 30일 이내 간헐적 작업
인 경우
(2) 자재·부품 납품, 우편물 배달 등
(3) 제품 구매 후 납품 및 이에 따른 단순 설치·하자보수 등
※ 온·오프라인을 통한 사무용품(책상, 컴퓨터 등) 구매시 납품, 설치, 하자보수 등
(4) 용역제공 관련 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
(5) 사업장내 정수기 설치, 생수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6)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안전보건·경영진단(평가), 컨설팅, 행
사,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7) 기타 위와 유사한 출입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3. 관련 법령 및 문서
3.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9호
3.2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3.3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적격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포함,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2020년)

KOSHA-MS 아세아시멘트주식회사 안전보건경영 지침서 문서번호 ASQ-SI-18 제정일자 2022. 05. 23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개정일자 2024. 05. 16 Rev/Page 1 3/15

4. 용어의 정의
4.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1.1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 도급은 수급인(또는 도급인)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임을 전제
(도급인 및 수급인과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3자 관계)로 한 것이므로 사
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에게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에
는 도급에 해당하지 않음.
4.1.2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4.1.3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4.1.4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4.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안전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책임과 권한
5.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5.1.1 적격 수급업체 선정 총괄 관리
5.2 안전보건팀장
5.2.1 도급사업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수립 및 변경
5.2.2 도급사업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안전보건수준 평가 참여(계약부서 요청 시)
5.3 계약부서
5.3.1 도급사업 입찰 공고문 및 계약서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적용
5.3.2 도급사업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의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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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도급사업 주관(발주)부서
5.4.1 도급사업 적격 수급업체 선정 안전보건수준 평가 항목 발굴
5.4.2 도급사업 입찰관련 문서 작성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반영
5.4.3 도급사업 적격 수급업체 선정 안전보건수준 평가 참여

6. 도급계약 입찰시 공지사항
6.1 도급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도급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은 <그림1>과 같이 한다.
<그림 1> 도급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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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1단계) 도급사업의 검토
(1) 계약부서장은 도급을 주려는 도급사업이 도급인가 대상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부서장은 도급사업관련 내용이 안전보건관리규정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6.1.2 (2단계) 도급계약 입찰
(1) 계약부서는 입찰 시 “안전작업 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을 작성하여 입
찰에 참여하려는 수급업체에 제시하여야 한다.
(2) 계약부서는 입찰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한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수급업체에 요구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5)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6)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6.1.3 (3단계) 입찰서류 검토
(1) 계약부서는 입찰서류 중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가 모두 제
출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6.1.4 (4단계) 도급업체 계약
(1) 계약부서장은 적격 수급업체 선정절차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를
통하여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여 계약 하여야 한다.
6.1.5 (5단계)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도급사업 주관부서장 및 안전관리 부서장은 다음의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을 수
행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2)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3) 위험성 평가
(4)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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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재해 위험 예방조치
(6) 안전작업 허가제 운영
(7) 안전보건 교육 지도・지원
(8)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9) 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7. 적격 수급업체 선정절차
7.1 안전보건수준 평가 적용 대상
안전보건수준 평가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구분 입찰단계 수의계약 해당 없음 적격 안전보건관리계

수급업체
평가표에
의한 평가

경쟁 입찰 획서

수준평가
위험작업별
선정기준 이상
득점 적격업체

계약단계
안전관리
표준계약서(도급인의
조치사항 및
수급인의 준수사항)
약정

7.2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수준 평가 방법
7.2.1 소액 유지보수 시 계약 예상 수급업체로부터 ‘위험성평가표’ 및 ‘최근 3년간 산업
재해 발생현황’을 제출 받아 검토 후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7.2.2 수의계약 시 계약 예상 수급업체로부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평가기준에 의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3인 이상이 실시하여야 한다.
7.2.3 경쟁 입찰 시 참여업체로부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안전보건수준 평
가 기준에 의한 평가를 3인 이상이 실시하여야 한다.
7.2.4 평가자는 해당 작업에 충분한 지식이 있는 자로 구성하며 도급사업 주관부서장을
포함한다.

7.3 도급사업 수의계약 및 경쟁 입찰 공고 시 포함할 사항
7.3.1 수의계약 및 입찰 공고 시 제안서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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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③ 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안전보건관
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④ 안전보건교육 계획
⑤ 위험성 평가 실시 계획
⑥ 안전작업허가 제도 운영 계획 (필요 시 당사 지침 준용)
⑦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필요 시 당사 지침 준용)
⑧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사업장 포함 여부
⑨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

안전수준평
가방법

수급업체가 제출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기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

7.3.2 도급사업 주관부서는 안전보건 관련 사항에 대해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의 계약
및 입찰 관련문서에 변경사항을 반영한다.
7.3.3 계약부서는 도급사업 주관부서에서 입찰 관련문서의 안전보건 관련 변경사항 반
영을 요청할 경우 입찰기준에 적용한다.
7.4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7.4.1 계약부서는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수준평가를 통해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
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7.4.2 평가항목
(1) 도급작업 시 사고사망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구성
(2) 안전수준평가 주요항목
1) 안전보건관리체제
2) 실행수준
3) 운영관리
4) 재해발생 수준
(3) 원청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등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하에서, 수급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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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의 수준을 평가
7.4.3 평가기준 및 배점
(1) 정량적 평가점수 부여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등의 분야
에 속한 항목별로 세부 평가기준 구비
(2) 도급작업에서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
(3) 특히 실행수준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여 작업장 안전을 강조
(4) 항목별로 정량적 평가 배점 부여
항목

배점 안전보건관리체계 20점 실행수준 40점

세부배점
일반원칙(5), 계획수립(10), 역할 및 책임(5)
위험성평가(5), 안전점검(10), 이행확인(10),
교육 및 기록(5), 안전작업허가(10)
신호 및 연락체계(10), 위험물질 및 설비(5),

운영관리

20점
비상대책(5)

재해발생수준 20점 산업재해현황(15), 안전보건 관리비용(5)

7.5 선정기준 및 환류 등
7.5.1 평가결과 적용방법
(1) 안전보건수준평가 등급분류
1)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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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의 득점이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2) 위험작업별 선정기준
1)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2)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3)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4)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7.5.2 평가결과에 따른 수급업체 관리 및 환류
(1)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사업장은 포상 또는 도급 계약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미흡한 사업장은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
(2) 평가를 통해 수급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과 문제점 도출이 가능하며, 평가결과를
수급사업장 지원방안 수립에 활용
(3) 원·하도급 간 상생체계 구축
1) 도급인의 지원 활동을 능동적이고 명확히 하여 수급업체가 독립적으로 안전보건
관리를 수행하는 능력 배양
(4) 안전수준평가 결과를 수급업체 선정에 반영함으로서 수급업체에서 자발적, 점진적
인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
(5) 수급업체의 안전수준의 미흡한 점을 파악하여 원청에서 수급업체 지원 필요 사항
을 도급작업 전에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에 반영
7.6 계약 시 포함할 사항(수의계약, 경쟁 입찰 공통)
7.6.1 도급사업의 수의계약 및 경쟁 입찰 계약 체결 시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 교육
1)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
의 제공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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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성평가
1) 도급인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
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
급인에게 제공한다.
2)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
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30일 이상 작업에 한함)
1) 도급인의 사업주는 수급인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
운영 한다.
2)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
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3)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4) 안전보건 점검
1) 도급인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
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
을 실시한다.
2) 도급인의 사업주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
여야 하며, 수급인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
며, 점검결과 도급인인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안전보건 정보제공
1) 도급인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

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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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
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3)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6) 위생시설 등의 협조
1) 도급인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2) 도급인의 사업주와 수급인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7) 안전보건 조치 이행
1)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도급인 및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8) 산업재해 현황 제출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수급인의 근로자 수 및 재해현황 등을 도급인에게 성실히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
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9)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도급업체 사업주는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화재・폭발 또는 지진 등을 대
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7.6.2 안전보건담당부서는 도급사업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안전보건 분야의 약정내용에
대해 안전보건관련 법령 등의 변경사항 반영여부를 연1회 이상 적정성 검토한다.
7.6.3 도급사업 관리부서는 도급사업 계약서의 안전보건 관련 약정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
우 안전보건담당부서와 협의 후 계약부서에 변경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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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련 문서 및 기록
8.1 [붙임 1] 수급업체 사전적격성 평가
8.2 [붙임 2] 공급자 실태평가표(용역, 공사업체)
8.3 [붙임 3] 공급자 실태평가표(납품, 운송업체)

KOSHA-MS 아세아시멘트주식회사 안전보건경영 지침서 문서번호 ASQ-SI-18 제정일자 2022. 05. 23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개정일자 2024. 05. 16 Rev/Page 1 13/15 [붙임 1] 수급업체 사전적격성 평가 KOSHA-MS 아세아시멘트주식회사 안전보건경영 지침서 문서번호 ASQ-SI-18 제정일자 2022. 05. 23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개정일자 2024. 05. 16 Rev/Page 1 14/15 작성 검토 승인 / / /

별첨양식 : 4. 공급자 실태평가표 (용역, 공사업체)

공급자 실태평가표 결 (용역, 공사업체) 재

업체명
구

분

거래품목
평가 항목
대표자의 동종업계
경력은?

회사내용 동종업계의 인지도(지위)?

회사의 안정성?
(재무구조 외)

품질보증
체
계

사내표준이 구비되어
있는가?
(ISO9000 인증, KS취득
: 만점)
시험검사가 잘 이행되고
있는가?
(ISO9000 인증, KS취득
: 만점)
설비보유상태는 충분한가?
(KS인증 취득 : 만점)

생산능력
기술, 기능인력 확보상태는
충분한가?

가격수준

목표가격 또는 시세가격
대비 가격수준 및 COST
관리의식은 어떠한가?

협 조 도

단납기, 필요요구사항에
대한 협조도는 어떠한가?

합 계 평 가 자 KOSHA-MS 점수

세부항목
-5년이상 거래
-3년이상 거래
-1년이상 거래
-1년미만 거래
-상위권
-보통
-하위권
-최하위권
-확실히 안정적
-안정적
-불안정
-매우 불안정
-우 수
-보 통
-미 흡
-불 량
-아주 잘 이행
-잘 이행
-불량
-극히 불량
-극히 양호
-양 호
-불 량
-극히 불량
-우 수
-보 통
-미 흡
-극히 미흡
-극히 우수
-우 수
-불 량
-매우 불량
-우 수
-보 통
-미 흡
-불 량

배점
20
15
10
5
20
10
5
0
5
4
2
0
10
8
4
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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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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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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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4
3
0
20
10
5
0
100

종합 평가
직

위 성 명 평가 결과 일 자 아세아시멘트주식회사 안전보건경영 지침서 문서번호 ASQ-SI-18 제정일자 2022. 05. 23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개정일자 2024. 05. 16 Rev/Page 1 15/15 작성 검토 승인 / / /

별첨양식 : 5. 공급자 실태평가표 (납품, 운송업체)

공급자 실태평가표 결 (납품, 운송업체) 재

업체명
구

분

거래품목
평가 항목
대표자의 동종업계
경력은?

회사내용
회사의 안정성 ?
(재무구조 외)
재료 취급 및 보관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재료취급 및 보관이
절차대로 되고 있는가?

품질보증

보관기간이 있는 부품
재료는 규정대로 처리
되는가?
LOT관리는 명확한가?

사급품, 부적합품의
표시는 명확한가?
선입선출법이 이행되고
있는가?

가격수준

목표가격 또는 시세가격
대비 가격수준 및 COST
관리의식은 어떠한가?

협 조 도

단납기, 필요요구사항에
대한 협조도는 어떠한가?

합 계 평 가 자 KOSHA-MS 점수 세부항목 배점

-5년이상 거래
-3년이상 거래
-1년이상거래
-1년미만 거래
-확실히 안정적
-안정적
-불안정
-매우불안정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아주 잘 이행
-잘 이행
-불량
-극히 불량
-아주 잘 이행
-잘 이행
-불량
-극히 불량
-아주 잘 이행
-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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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히 불량
-아주 잘 이행
-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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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히 불량
-아주 잘 이행
-잘 이행
-불량
-극히 불량
-극히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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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불량
-극히 우수
-우수
-별로 없다
-전혀 없다.

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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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평가
직

위 평가 결과

100
성

명 일 자 아세아시멘트주식회사

===== 수급업체 사전적격성 평가표.xlsx =====

[시트: 적격성평가]
A: 수급업체 사전 적격성 평가(안전보건)
A: 업체명 :
A: 평가자 :
G: 평가일자 :
A: No. B: 구 분 C: 점 검 항 목 D: 배점 E: 평가결과 F: 기준 G: 증빙서류 H: 자기평가 결과
A: 1 B: 안전보건관리체계 C: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수립되어 있는가? D: 5 F: 수립 여부 G: 안전,보건,환경정책
A: 2 C: 법적 자격있는 또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고 있는가?(안전보건관리 대행 포함) D: 5 F: 선임여부 G: 안전관리 선임계
A: 3 C: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는가? D: 5 F: 안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여부 G: 안전협의체 조직도 및 운영회의록
A: 4 C: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D: 5 F: 실시 여부 G: 위험성 평가표
A: 5 C: 매월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가? D: 5 F: 실시 여부 G: 교육 일지/수료증 등
A: 6 C: 정기적인 일반검진,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가? D: 5 F: 실시 여부 G: 건강검진결과표
A: 7 C: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D: 5 F: 가입여부 G: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A: 8 C: 비상 사태 발생에 대비한 긴급 대응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화재,안전사고,응급처치) D: 5 F: 매뉴얼 보유 여부 G: 긴급대응절차메뉴얼
A: 9 C: (각 작업상황에 맞는)개인보호구 지급/착용하고 있는가? D: 5 F: 보호구 지급,기록관리 G: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A: 10 B: 작업과 관련된
안전보건 관리
(위험예방과 통제) C: 작업 시작전, 안전 조회(안전브리핑)를 실시하고 있는가? D: 5 F: 실시 여부 G: 안전조회 일지 등
A: 11 C: 작업은 수행하기 전 위험에 대한 식별 및 통제 방법이 포함된 안전작업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통제방법은 적정한가? D: 10 F: 작업 계획 수립 여부 G: 안전작업계획서
A: 12 C: 작업과 관련된 위험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가 배정 및 운영되고 있는가? D: 10 F: 시설.장비 사용 여부 G: 보유 현황/사용 계획 등
A: 13 C: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가? D: 10 F: 사용기준 및 검사유무 G: 장비사용기준서 및 검사확인서/점검 기록 등
A: 14 C: 작업 현장에 배치된 안전관리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D: 10 F: 지정 여부 G: 선임계 또는 명단
A: 15 C: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은 작업에 충분한 경력 및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가? D: 5 F: 자격증 보유 여부 G: 자격증 사본 등
A: 16 C: 작업시 발생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적합한 비상조치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D: 5 F: 비상대응 계획 수립 여부 G: 안전작업 계획서
A: 평가 결과 B: 적용항목 배점 D: 100
B: 평가점수
B: 가감점 D:
A: 가감점 B: LTI
(50인 미만 사엄장) C: 지난 2년간 근로손실 재해 발생 건수는 ? (중대재해 + 근로손실재해) D: 5 F: 0건 G: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D: 0 F: 1건
D: -5 F: 2~3건
D: 부적격 F: 4건이상
B: LTI
(50인 이상 사업장) C: 지난 2년간 근로손실 재해 발생 건수는 ? (중대재해 + 근로손실재해) D: 5 F: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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