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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4360] 노산공원 뷰맛집 조성 프로젝트 사업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9528만원 입찰일시: 2026-10-07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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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노산공원 뷰맛집 조성 프로젝트 사업.hwpx =====
수의(소액)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사천시 공고 제2026-473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hp:fwSpace/>단위<hp:fwSpace/>:<hp:fwSpace/>원)
공사명
노산공원 뷰맛집 조성 프로젝트 사업
공사위치
서금동 101-12번지 일원(노산공원)
공사구분
신설공사
공사개요
수목정비(위험목 제거 28본, 지장목 제거 1,085㎡, 강전정 31본, 조형전정 105본)
낙석방지책 및 L형측구 설치(L=32m)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설계금액
114,189,000
추정금액
114,189,000
관급자재
9,382,000
기초금액
104,807,000

도급자설치관급
9,382,000

추정가격
95,279,091
관급자설치관급
0
부가가치세
9,527,909

2. 현장설명일 : 해당사항 없음
3.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hp:fwSpace/> 10. <hp:fwSpace/> 7.(수) 10:00
4.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hp:fwSpace/> 10.<hp:fwSpace/> 12.(월) 10:00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hp:fwSpace/> 10.<hp:fwSpace/> 12.(월) 11:00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6.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hp:fwSpace/>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조경식재공사업을 주력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사천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신설공사, 적격심사 비대상

8.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기준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hp:fwSpace/>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hp:fwSpace/>※ 단,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15조에 의거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설계서, 적격심사 기준, 공사기간 산정근거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물량내역서 교부처: 녹지공원과 공원팀(☎055-831-3415)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입찰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hp:fwSpace/>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hp:fwSpace/>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 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3. 계약 및 착공계 제출

  • 계약은 최종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전자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hp:fwSpace/>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착공 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7,459,393원
1,798,054
2,375,733
236,264
1,150,355
1,898,987
-
-

  • 국민건강보험료 등 상기의 고정 반영 항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1장 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는 착공계 제출 시 당초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은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에서 사용한 금액 증빙서류 첨부 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등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 약정서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장비 대여

  •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장비 대여계약(1건 2백만<hp:fwSpace/>원 이상)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수급인 또는 하수급인)하여야 하며, 위반<hp:fwSpace/>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8.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2019.6.19.<hp:fwSpace/>시행)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대상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hp:fwSpace/>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이후 확약서를 착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하자담보 책임

  •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시공상의 하자: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거나, 균열, 파손, 누수 또는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해당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 후라도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의 시공이 부실·조잡 등 계약상대자의 과실이 명확한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행·재정적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 기타 참고사항
  • 입찰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hp:fwSpace/>․<hp:fwSpace/>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hp:fwSpace/>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hp:fwSpace/>홈페이지(www.sacheon.go.kr) "입찰게시판“에 게재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831-2933), 공보감사담당관실(☎831-2267)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 정보공개/민원 → 신고센터 → clean신고 및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831-2933) 또는 녹지공원과 공원팀(☎055-831-341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사 천 시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는 사천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사천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사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사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사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 - 노산공원 뷰맛집 조성 프로젝트 사업.pdf =====
7.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신설공사, 적격심사 비대상

수의(소액) 견적 제출 안내 공고

8.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

□ 사천시 공고 제2026-473호

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금액 단위 : 원) 명 노산공원 뷰맛집 조성 프로젝트 사업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기준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공 사 위 치 서금동 101-12번지 일원(노산공원) 공 사 구 분 신설공사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
액으로 결정됩니다.

  • 수목정비(위험목 제거 28본, 지장목 제거 1,085㎡, 강전정 31본, 조형전정 105본)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설 계 금 액 114,189,000 추정금액 114,189,000 관 급 자 재 9,382,000 기초금액 104,807,000 도급자설치관급 9,382,000 추정가격 95,279,091 관급자설치관급 0 부가가치세 9,527,909 - 낙석방지책 및 L형측구 설치(L=32m)

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착공일로부터 45일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

2. 현장설명일 : 해당사항 없음
3.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10.

  •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

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단,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48조 및 전
자입찰특별 유의서 15조에 의거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
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7.(수)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설계서, 적격심사 기준, 공사기간 산정근거 등 입찰

4.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10. 12.(월) 10:00

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2.(월) 11:00 입찰집행관 PC

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생

※ 물량내역서 교부처: 녹지공원과 공원팀(☎055-831-3415)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6.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함)」 시행령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조경식재공사업을 주력으로 등록한 업체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사천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12. 입찰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

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찰서 무효처리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 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
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1 - - 2 - 13. 계약 및 착공계 제출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계약은 최종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전자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착공 내역서에 조정 없이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7,459,393원 1,798,054 2,375,733 236,264 1,150,355 1,898,987 - -

17.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 국민건강보험료 등 상기의 고정 반영 항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1장 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는 착공계 제출 시 당초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은 설계내역
에 있는 금액에서 사용한 금액 증빙서류 첨부 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대상 사업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8.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2019.6.19. 시행)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대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조건」 제9절“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

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관리제’라 합니다.) 등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이후 확약서를 착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 우리시에서는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임

금 지불 약정서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14. 건설기계장비 대여 합니다.

  •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장비 대여계약(1건 2백만 원 이상)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
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수급인 또는 하수급인)하여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
음을 유의바랍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

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
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9. 하자담보 책임

  •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시공상의 하자: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거나, 균열, 파손, 누수 또는 기능상
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

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해당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 후
라도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의 시공이 부실·조잡 등 계약상대자의 과실이 명확한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행·재정적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 - - 4 -

20. 기타 참고사항

  • 입찰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ㅇ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 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입찰게시판“에 게재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는 사천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831-2933), 공보감사담당관실(☎831-2267)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 정보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공개/민원 → 신고센터 → clean신고 및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사천시에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831-2933) 또는 녹지공원과 공원팀(☎055-831-3415)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사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2026년

10월 2일 사 천 시 재 무 관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사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사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 5 - 월 (인) - 6 - 일

===== 공내역서 - 노산공원 뷰맛집 조성 프로젝트 사업.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5
A: 공사명 : 노산공원 뷰맛집조성프로젝트 DO: A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37
DO: D
A:
1. 순 공 사 비 B: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8.4% DM: DN: [3]*<18.4%>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C: 1,798,054 D: DM: DN: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C: 2,375,733 D: DM: DN: [3]*<4.75%>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C: 236,264 D: DM: DN: [8]*<13.14%>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 C: - D: DM: DN: [3]*<2.3%>
A:
12. 기계대여지급보증서 B: [2+3+4] x 0.16% D: DM: DN: [2+3+4]*<0.16%>
A: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24]/1.1)x3.15%=1,898,987〈 [2+3]x3.15%x1.2=1,956,384 C: 1,898,987 D: DM: DN: ([2+3] + [24]/1.1)*<3.15%>
A:
14. 환 경 보 전 비 B: [2+3+4] x 0.3% DM: DN: [2+3+4]*<0.3%>
A:
15. 기 타 경 비 B: [1-4+5] x 4.9% DM: DN: [1-4+5]*<4.9%>
A:
16. 석 면 분 담 금 B: [3+5] x 0.006% DM: DN: [3+5]*<0.006%>
A:
17. 임금채권분담금 B: [3+5] x 0.09% DM: DN: [3+5]*<0.09%>
A:
18. 일 반 관 리 비 B: [1+5+6+7+8+9+10+11+12+13+14+15+16+17] x 8.0% DM: DN: [1+5..17]*<8.0%>
A:
19.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16+17+18] x 13.6135% DM: DN: [3..18]*<15%>
A:
20. 건설폐기물처리 B: DM: DN: {B||*.폐기물처리|T}
A:
21. 공 급 가 액 B: [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 DM: DN: [2..20]
A:
22. 부 가 가 치 세 B: [21] x 10.00% DM: DN: [21]*<10.00%>
A:
23. 도
급
액 B: [21+22] DM: DN: [21..22]
A:
24. 관 급 자 재 대 B: DM: DN: {B||*.관급자재대|T}
A:
25. 총 사 업 비 B: [23+24] DM: DN: [23..24]
A: B: DM: DN:
A: B: DM: DN:
A: B: DM: DN:
A: B: DM: DN:
A: B: DM: DN:
A: B: DM: DN:
A: B: DM: DN:
A: B: DM: DN: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A: 공사명 : 노산공원 뷰맛집조성프로젝트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89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1.수 목 정 비 B: C: D: DM: DN:
A:
1)위험목베기(인력,밧줄) B: C: D: DM: DN:
A:
고사목및위험목제거 B: 흉고71~80cm,장비 C: 3.0 D: 그루 DM: S-J-02-7180 DN:
A:
2)위험목베기(인력) B: 아까시,위험목 C: D: DM: DN:
A:
위 험 목 베 기(인력) B: 흉고16~20cm C: 5.0 D: 본 DM: S-J-681-01 DN:
A:
위 험 목 베 기(인력) B: 흉고52cm이상 C: 1.0 D: 본 DM: S-J-681-04 DN:
A:
3)위험목베기(장비) B: 아까시,고사목 C: D: DM: DN:
A:
위 험 목 베 기(장비) B: 흉고16~20cm C: 18.0 D: 본 DM: S-J-682-01 DN:
A:
위 험 목 베 기(장비) B: 흉고22~30cm C: 1.0 D: 본 DM: S-J-682-02 DN:
A:
4)강 전 정(인력) B: C: D: DM: DN:
A:
강
전
정(인력) B: 흉고20Cm이하 C: 1.0 D: 본 DM: S-J-700-01 DN:
A:
강
전
정(인력) B: 흉고41~51Cm이하 C: 18.0 D: 본 DM: S-J-700-02 DN:
A:
강
전
정(인력) B: 흉고61Cm초과 C: 6.0 D: 본 DM: S-J-700-03 DN:
A:
5)강 전 정(장비) B: C: D: DM: DN:
A:
강
전
정(장비) B: 흉고20Cm이하 C: 2.0 D: 본 DM: S-J-701-01 DN:
A:
강
전
정(장비) B: 흉고41~51Cm이하 C: 2.0 D: 본 DM: S-J-701-02 DN:
A:
강
전
정(장비) B: 흉고61Cm초과 C: 2.0 D: 본 DM: S-J-701-03 DN:
A:
6)지 장 목 제 거 B: C: D: DM: DN:
A:
지 장 목 제 거 B: H=5M 이하 C: 815.0 D: ㎡ DM: S-J-670-01 DN:
A:
대나무류 제거 B: 높이2M이상,직경2~4Cm C: 370.0 D: ㎡ DM: S-J-03-001 DN:
A:
7)조 형 정 전 B: C: D: DM: DN:
A:
조 형 전 정(인력,상록수) B: 흉고21~31Cm미만 C: 50.0 D: 본 DM: S-J-800-01 DN:
A:
조 형 전 정(인력,상록수) B: 흉고11~21Cm미만 C: 55.0 D: 본 DM: S-J-800-02 DN:
A:
8)소운반 B: C: D: DM: DN:
A:
소 운 반 (인력) B: 폐목재류 C: 43.0 D: Ton DM: S010-0160-2(폐목재) DN:
A:
2.구 조 물 공 B: C: D: DM: DN:
A:
1)옹벽형측구 B: C: D: DM: DN:
A:
(1)토
공 B: C: D: DM: DN:
A:
흙 깍 기(토 사) B: 백호우 0.2 ㎥,소규모 기계100% C: 7.3 D: ㎥ DM: S202-002-02 DN:
A:
흙 깍 기(보통암) B: 백호우 0.6 ㎥,소규모10,000㎥미만 C: 8.4 D: ㎥ DM: S202-323-06-25 DN:
A:
터
파
기 B: TYPE-3,BH0.6㎥,토사) C: 2.9 D: ㎥ DM: S029-005-03-25 DN:
A:
터
파
기 B: TYPE-2,보 통 암 C: 4.3 D: ㎥ DM: S029-006-02-25 DN:
A:
되메우기및다짐(소형장비) B: 진동롤러0.7Ton+0.2㎥ C: 15.5 D: ㎥ DM: S104-200-03-25-HA DN:
A:
사토처리(L=5 0km) B: BH:0.6+덤프15ton C: 10.0 D: ㎥ DM: S10-015-10 DN:
A:
(2)구조물 헐기 B: C: D: DM: DN:
A:
조 경 석 헐 기 B: 설치품의 50% C: 5.5 D: Ton DM: S431-001-10 DN:
A:
포 장 절 단 B: 콘크리트 C: 10.0 D: M DM: S003-002-02 DN: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T=30미만(BH:0.7) C: 2.4 D: ㎥ DM: S001-C030-070 DN:
A:
(3)측 구 공 B: C: D: DM: DN:
A:
레미콘타설(진동기) B: 무근구조물(BH07) C: 16.0 D: ㎥ DM: S120-611-005-24 DN:
A:
유
로
폼 B: 6회,간단 C: 42.0 D: ㎡ DM: S106-633-060 DN:
A:
문 양 거 푸 집 B: C: 30.0 D: ㎡ DM: S106-634-01 DN:
A:
철근가공및조립 B: TYPE Ⅰ-2 C: 0.043 D: Ton DM: S115-622-02 DN:
A:
되메우기및다짐(소형장비) B: 진동롤러0.7Ton+0.2㎥ C: 6.0 D: ㎥ DM: S104-200-03-25-HA DN:
A:
P V C 파 이 프 B: Φ 50 m/m C: 10.0 D: M DM: S136-001-01 DN:
A:
비 닐 깔 기 B: 측구바닥 C: 34.0 D: ㎡ DM: S136-003-01 DN:
A:
(4)낙석방지책 B: C: D: DM: DN:
A:
낙 석 방 지 책 B: 일반구간H=3.0m C: 12.0 D: 경간 DM: S635-010-01 DN:
A:
낙 석 방 지 책 B: END부,H=3.0 m C: 4.0 D: 경간 DM: S635-010-02 DN:
A:
레미콘타설(진동기) B: 무근구조물(BH07) C: 7.4 D: ㎥ DM: S120-611-005-24 DN:
A:
유
로
폼 B: 6회,간단 C: 42.1 D: ㎡ DM: S106-633-060 DN:
A:
3.부
대
공 B: C: D: DM: DN:
A:
1)자재운반 B: C: D: DM: DN:
A:
중 기 운 반 B: 덤프 10.5 Ton C: 1.0 D: 회 DM: S612-001-01 DN:
A:
중 기 운 반 B: 트레일러20Ton C: 1.0 D: 회 DM: S611-001-01 DN:
A:
철 근 운 반 B: 구 역 화 물 C: 0.044 D: Ton DM: S601-001-01 DN:
A:
뒷채움석 운반 B: 재생골재,사천관내 C: 7.0 D: ㎥ DM: S800-1350-100 DN:
A:
폐 기 물 운 반 B: 상차비 C: 2.4 D: ㎥ DM: S650-02-001-25 DN:
A:
2)사급자재대 B: C: D: DM: DN:
A:
철
근 B: D19 C: 0.044 D: Ton DM: M2026-0819 DN:
A:
재 생 골 재 B: 40mm이하,사천,VAT별도 C: 7.0 D: ㎥ DM: M2026-04-01 DN:
A: :: B: C: D: DM: DN:
A: *.관급자재대 B: C: D: DM: DN:
A:
1)레 미 콘 B: 각
종 C: 24.0 D: ㎥ DM: DN:
A:
레
미
콘 B: 25-21-08 C: 24.0 D: ㎥ DM: M9000-25218사천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66
A:
조
정
액 B: C: 1.0 D: 식 DM: DN:
A:
2)낙석방지책 B: C: D: DM: DN:
A:
낙 석 방 지 책 B: 표준부 C: 12.0 D: 경간 DM: M9000-1817 DN:
A:
낙 석 방 지 책 B: 단 부 C: 4.0 D: 개소 DM: M9000-1818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70..71
A:
조
정
액 B: C: 1.0 D: 식 DM: DN:
A: ::
B: C: D: DM: DN:
A: *. 폐 기 물 처 리 B: C: D: DM: DN:
A:
1)건설폐기물처리 B: 각
종 C: 5.0 D: Ton DM: DN:
A:
건설폐기물처리 B: 폐콘크리트,VAT별도 C: 5.0 D: Ton DM: M8000-102 DN:
A:
건설폐기물운반 B: 사천관내,VAT별도 C: 5.0 D: Ton DM: M8000-202 DN:
A: :: B: C: D: DM: DN:
A: *.임목폐기물처리 B: C: D: DM: DN:
A:
폐목재처리비 B: 폐목재(5ton이상) C: 43.0 D: Ton DM: E-폐목-별도 DN:
A:
폐목재운반비 B: C: 43.0 D: Ton DM: E-폐목운반-별도 DN:
A: :: B: C: D: DM: DN:
A: *.실시설계비 B: C: D: DM: DN:
A:
실시설계비 B: C: 1 D: 식 DM: E000-1120 DN:

[시트: 총공사비집계표]
A: 총 공 사 비 집 계 표 DO:
A: 공사명 : 노산공원 뷰맛집조성프로젝트 DO: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DO: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A:
1. 수 목 정 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2 DN:
A:
2. 구 조 물 공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27 DN:
A:
3. 부
대
공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53 DN:
A:
순공사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 DN: [1..3]
A:
4. 간 접 노 무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5 DN:
A:
5. 산 재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6 DN:
A:
6. 고 용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7 DN:
A:
7. 건 강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1,798,054 G: - H: - I: - J: - K: - L: - M: DM: #W-8 DN:
A:
8. 연 금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2,375,733 G: - H: - I: - J: - K: - L: - M: DM: #W-9 DN:
A:
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C: 1 D: 식 E: - F: 236,264 G: - H: - I: - J: - K: - L: - M: DM: #W-10 DN:
A: 10. 퇴직공제부금비 B:
C: 1 D: 식 E: - F: 1,150,355 G: - H: - I: - J: - K: - L: - M: DM: #W-11 DN:
A: 11. 기계대여지급보증서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2 DN:
A: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C: 1 D: 식 E: - F: 1,898,987 G: - H: - I: - J: - K: - L: - M: DM: #W-13 DN:
A: 13. 환 경 보 전 비 B:
C: 1 D: 식 E: - G: - H: - I: - J: - K: - L: - M: DM: #W-14 DN:
A: 14. 기 타 경 비 B:
C: 1 D: 식 E: - G: - H: - I: - J: - K: - L: - M: DM: #W-15 DN:
A: 15. 석 면 분 담 금 B:
C: 1 D: 식 E: - G: - H: - I: - J: - K: - L: - M: DM: #W-16 DN:
A: 16. 임금채권분담금 B:
C: 1 D: 식 E: - G: - H: - I: - J: - K: - L: - M: DM: #W-17 DN:
A: 17. 일 반 관 리 비 B:
C: 1 D: 식 E: - G: - H: - I: - J: - K: - L: - M: DM: #W-18 DN:
A:
소
계 B: C: D: E: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4..18]
A: 18. 이
윤 B:
C: 1 D: 식 E: - G: - H: - I: - J: - K: - L: - M: DM: #W-19 DN:
A: 19. 건설폐기물처리 B:
C: 1 D: 식 E: - G: - H: - I: - J: - K: - L: - M: DM: #W-20 DN:
A:
공급가액 B: C: D: E: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19..21]
A: 20. 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E: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22] * 0.1
A:
도
급
액 B:
C: 1 D: 식 E: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22..23]
A: 21. 관 급 자 재 대 B:
C: 1 D: 식 E: - G: - H: - I: - J: - K: - L: - M: DM: #W-24 DN:
A:
총 사 업 비 B:
C: 1 D: 식 E: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24..25]

===== 공사기간 산정근거 - 노산공원 뷰맛집 조성 프로젝트 사업.xlsx =====

[시트: 표지]
B: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A: 2 0 2 5 .
01 .
D: 사
천
시

[시트: 개요]
A: 0
A: 1. 공 사 개 요
B: 공사명 H: 0
B: 위치 H: 0
B: 공사비 H: - M: 천원
B: 비고 H: ※주40시간 미반영
H: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비작업일 미반영
B: ◎공사규모 I: 822,197,000
B: 1)토
공
C: -흙깍기 G: : H: 672.0 L: ㎥ Q: -흙쌓기 U: : V: 362.0 Z: ㎥ AB: -사
토 AF: : AG: 655.0 AK: ㎥
B: 2)배수공
C: -측구 G: : H: 393.0 L: m Q: -배수관 U: : V: 468.0 Z: m AB: -우수맨홀 AF: : AG: 8.0 AK: 개소
B: 3)구조물공
C: -경계석 G: : H: 1,419.0 L: m N: (보차도: 503m , 회전교차로: 49m, 도로경계석: 437m)
B: 4)포장공
C: -표 층 G: : H: 50.35a , 중간층: 43.31a , 기층:43.31a,절삭후포장: 1.47a, 보조기층: 1,043㎥"
C: -투수콘포장: 80.0㎡ , 보도포장: 860㎡ , 미끄럼방지(적색): 190㎡
A: 2. 공사기간 산정
A: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A: 1) 준비기간 산정 : 착공초기 하도급업체의 선정, 도면검토, 현장사무소개설 등을 고려 1개월 적용
A: 2) 비작업일수 산정
A: ⊙ 연간 법정 공휴일수 산정
A: -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2024.12, 국토부) 부록 1 법정 공휴일수(2024~2026년) 활용
B: 구분 G: 월간 법정공휴일
G: 1월 I: 2월 K: 3월 M: 4월 O: 5월 Q: 6월 S: 7월 U: 8월 W: 9월 Y: 10월 AA: 11월 AC: 12월 AE: 소계 AH: 비 고
B: 2025 년 G: 8 I: 4 K: 7 M: 4 O: 6 Q: 6 S: 4 U: 6 W: 4 Y: 9 AA: 5 AC: 5 AE: 68
B: 2026 년 G: 5 I: 7 K: 6 M: 4 O: 7 Q: 5 S: 4 U: 7 W: 7 Y: 7 AA: 5 AC: 5 AE: 69
B: 2027 년 G: 6 I: 7 K: 5 M: 4 O: 7 Q: 4 S: 4 U: 6 W: 7 Y: 8 AA: 4 AC: 6 AE: 68
A: ⊙ 작업불능 기상조건에 대한 기준선정
B: 공종 I: 혹서기 N: 동절기 S: 적설 X: 강우 AC: 바람 AH: 비 고
B: 토공사 N: 일최고기온 X: 일강수량
B: 상수도관로공
B: 포장공사 I: 33˚C이상 N: 5˚C이하 S: 5Cm이상 X: 3mm이상
B: 부대공사
B: 포장공사 I: 33˚C이상 N: 5˚C이하 S: 5Cm이상 X: 3mm이상
A: ⊙ 해당 지역의 기상조건에 의한 연간 비작업일수 산정
A: -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2023.12, 국토부) 부록 2 “기상상태에 따른
A: 지역별 비작업일수(2014~2023년) 중 경상남도 진주 적용
B: 구 분 I: 기상조건에 의한 연간 비작업일수
I: 1월 K: 2월 M: 3월 O: 4월 Q: 5월 S: 6월 U: 7월 W: 8월 Y: 9월 AA: 10월 AC: 11월 AE: 12월 AG: 소계
B: 혹서기 E: 33˚이상 Q: 0.2 S: 0.3 U: 6.6 W: 9.6 AG: 16.7
B: 동절기 E: 일최고기온5˚이하 I: 0.9 K: 0.3 AE: 0.2 AG: 1.4
B: 적설 E: 5cm이상 AG: -
B: 강우 E: 일강수량3mm이상 I: 2.1 K: 2.0 M: 4.8 O: 5.9 Q: 4.6 S: 6.3 U: 9.4 W: 8.1 Y: 7.3 AA: 3.2 AC: 2.8 AE: 1.9 AG: 58.4
B: 합계 I: 3.0 K: 2.3 M: 4.8 O: 5.9 Q: 4.8 S: 6.6 U: 16.0 W: 17.7 Y: 7.3 AA: 3.2 AC: 2.8 AE: 2.1 AG: 76.5
A: ⊙ 월별 중복일수 산정
A: - 비작업일수 적용은 주 40시간 근무를 고려하여 최소 8일 이상일 경우 계산되는 비작업일수 적용
A: - 계산된 비작업 일수가 8일 이상일 경우 주 40시간 근무를 고려하여 8일 적용
A: -3년 평균가동율산정
A: 구분 J: 2025 년
J: 1월 L: 2월 N: 3월 P: 4월 R: 5월 T: 6월 V: 7월 X: 8월 Z: 9월 AB: 10월 AD: 11월 AF: 12월 AH: 소계
A: 달력일수 J: 31 L: 28 N: 31 P: 30 R: 31 T: 30 V: 31 X: 31 Z: 30 AB: 31 AD: 30 AF: 31
A: 비 작 업 일 수 C: 법정공휴일
(A) J: 8.0 L: 4.0 N: 7.0 P: 4.0 R: 6.0 T: 6.0 V: 4.0 X: 6.0 Z: 4.0 AB: 9.0 AD: 5.0 AF: 5.0 AH: 68.0
C: 기후여건
(B) J: 3.0 L: 2.3 N: 4.8 P: 5.9 R: 4.8 T: 6.6 V: 16.0 X: 17.7 Z: 7.3 AB: 3.2 AD: 2.8 AF: 2.1 AH: 76.5
C: 월별중복일수 (C=AxB/
달력일수) J: 0.8 L: 0.3 N: 1.1 P: 0.8 R: 0.9 T: 1.3 V: 2.1 X: 3.4 Z: 1.0 AB: 0.9 AD: 0.5 AF: 0.3 AH: 13.4
C: 비작업일수
(A+B-C) J: 10.2 L: 6.0 N: 10.7 P: 9.1 R: 9.9 T: 11.3 V: 17.9 X: 20.3 Z: 10.3 AB: 11.3 AD: 7.3 AF: 6.8 AH: 131.1
C: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J: 8.0 L: 8.0 N: 8.0 P: 8.0 R: 8.0 T: 8.0 V: 8.0 X: 8.0 Z: 8.0 AB: 8.0 AD: 8.0 AF: 8.0 AH: 96.0
C: 적용 J: 10 L: 8 N: 11 P: 9 R: 10 T: 11 V: 18 X: 20 Z: 10 AB: 11 AD: 8 AF: 8 AH: 134.0
A: 작업일수 J: 21 L: 20 N: 20 P: 21 R: 21 T: 19 V: 13 X: 11 Z: 20 AB: 20 AD: 22 AF: 23 AH: 231.0
A: 가동률(%) J: 68.0% L: 71.0% N: 65.0% P: 70.0% R: 68.0% T: 63.0% V: 42.0% X: 35.0% Z: 67.0% AB: 65.0% AD: 73.0% AF: 74.0% AH: 63.4%
A: 구분 J: 2026 년
J: 1월 L: 2월 N: 3월 P: 4월 R: 5월 T: 6월 V: 7월 X: 8월 Z: 9월 AB: 10월 AD: 11월 AF: 12월 AH: 소계
A: 달력일수 J: 31 L: 28 N: 31 P: 30 R: 31 T: 30 V: 31 X: 31 Z: 30 AB: 31 AD: 30 AF: 31
A: 비 작 업 일 수 C: 법정공휴일
(A) J: 5.0 L: 7.0 N: 6.0 P: 4.0 R: 7.0 T: 5.0 V: 4.0 X: 7.0 Z: 7.0 AB: 7.0 AD: 5.0 AF: 5.0 AH: 69.0
C: 기후여건
(B) J: 3.0 L: 2.3 N: 4.8 P: 5.9 R: 4.8 T: 6.6 V: 16.0 X: 17.7 Z: 7.3 AB: 3.2 AD: 2.8 AF: 2.1 AH: 76.5
C: 월별중복일수 (C=AxB/
달력일수) J: 0.5 L: 0.6 N: 0.9 P: 0.8 R: 1.1 T: 1.1 V: 2.1 X: 4.0 Z: 1.7 AB: 0.7 AD: 0.5 AF: 0.3 AH: 14.3
C: 비작업일수
(A+B-C) J: 7.5 L: 8.7 N: 9.9 P: 9.1 R: 10.7 T: 10.5 V: 17.9 X: 20.7 Z: 12.6 AB: 9.5 AD: 7.3 AF: 6.8 AH: 131.2
C: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J: 8.0 L: 8.0 N: 8.0 P: 8.0 R: 8.0 T: 8.0 V: 8.0 X: 8.0 Z: 8.0 AB: 8.0 AD: 8.0 AF: 8.0 AH: 96.0
C: 적용 J: 8 L: 9 N: 10 P: 9 R: 11 T: 11 V: 18 X: 21 Z: 13 AB: 10 AD: 8 AF: 8 AH: 136.0
A: 작업일수 J: 23 L: 19 N: 21 P: 21 R: 20 T: 19 V: 13 X: 10 Z: 17 AB: 21 AD: 22 AF: 23 AH: 229.0
A: 가동률(%) J: 74.0% L: 68.0% N: 68.0% P: 70.0% R: 65.0% T: 63.0% V: 42.0% X: 32.0% Z: 57.0% AB: 68.0% AD: 73.0% AF: 74.0% AH: 62.8%
A: 구분 J: 2025년
J: 1월 L: 2월 N: 3월 P: 4월 R: 5월 T: 6월 V: 7월 X: 8월 Z: 9월 AB: 10월 AD: 11월 AF: 12월 AH: 소계
A: 달력일수 J: 31 L: 28 N: 31 P: 30 R: 31 T: 30 V: 31 X: 31 Z: 30 AB: 31 AD: 30 AF: 31
A: 비 작 업 일 수 C: 법정공휴일
(A) J: 6.0 L: 7.0 N: 5.0 P: 4.0 R: 7.0 T: 4.0 V: 4.0 X: 6.0 Z: 7.0 AB: 8.0 AD: 4.0 AF: 6.0 AH: 68.0
C: 기후여건
(B) J: 3.0 L: 2.3 N: 4.8 P: 5.9 R: 4.8 T: 6.6 V: 16.0 X: 17.7 Z: 7.3 AB: 3.2 AD: 2.8 AF: 2.1 AH: 76.5
C: 월별중복일수 (C=AxB/
달력일수) J: 0.6 L: 0.6 N: 0.8 P: 0.8 R: 1.1 T: 0.9 V: 2.1 X: 3.4 Z: 1.7 AB: 0.8 AD: 0.4 AF: 0.4 AH: 13.6
C: 비작업일수
(A+B-C) J: 8.4 L: 8.7 N: 9.0 P: 9.1 R: 10.7 T: 9.7 V: 17.9 X: 20.3 Z: 12.6 AB: 10.4 AD: 6.4 AF: 7.7 AH: 130.9
C: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J: 8.0 L: 8.0 N: 8.0 P: 8.0 R: 8.0 T: 8.0 V: 8.0 X: 8.0 Z: 8.0 AB: 8.0 AD: 8.0 AF: 8.0 AH: 96.0
C: 적용 J: 8 L: 9 N: 9 P: 9 R: 11 T: 10 V: 18 X: 20 Z: 13 AB: 10 AD: 8 AF: 8 AH: 133.0
A: 작업일수 J: 23 L: 19 N: 22 P: 21 R: 20 T: 20 V: 13 X: 11 Z: 17 AB: 21 AD: 22 AF: 23 AH: 232.0
A: 가동률(%) J: 74.0% L: 68.0% N: 71.0% P: 70.0% R: 65.0% T: 67.0% V: 42.0% X: 35.0% Z: 57.0% AB: 68.0% AD: 73.0% AF: 74.0% AH: 63.7%
B: ※3년 평균가동율 K: ( L: 63.4% O: + P: 62.8% S: + T: 63.7% W: )/3 년 Z: = AA: 63.3%

[시트: 표준공사]
A: 3. 작업일수 산정
B: ◎주공정선(Critical Path)기준
B: (1) 공통가설공사
B: 구분 I: 작업조건 P: 산출근거 X: 1일 작업량 AE: 비 고
B: 계 AE: 59.4
B: 가설사무실 X: 77일/개소 AE: 30 일
B: 구조물동바리 I: 시스템30m이하 X: 82㎥/일
B: 구조물비계 I: 강관비계30m이하 X: 102㎡/일
B: 가설흙막이 (진동파일해머H파일) I: 파일근입장 20m X: 8본/일
B: 가설흙막이 (진동파일해머강널말뚝) I: 파일근입장 20m X: 10본/일
B: 가설흙막이 (워터제트병용강널말뚝) I: 파일근입장 20m X: 6본/일
B: 가설흙막이 (유압식압입인발강널말뚝) I: 파일근입장 20m X: 8본/일
B: 가설흙막이 (말뚝박기용천공/근입) I: 파일근입장 20m X: 8본/일
B: (2) 토 공
사
B: 구분 I: 작업조건 P: 산출근거 X: 1일 작업량 AE: 비 고 AL: 2공구 AM: 합계
B: 계 AE: 18.0
B: 기존구조물깨기 I: 아스콘30cm이상 P: 내역수량 : 588 X: 54㎥/일 AE: 10.9일 AM: -
B: 벌개제근 X: 1110㎡/일 AM: -
B: 표토제거 I: 답구간 X: 1915㎡/일 AM: -
B: 흙깍기 D: 토 사 I: 굴삭기 1.0㎥ P: 내역수량 : 672 X: 520㎥/일 AE: 1.3일 AM: -
D: 리핑암 I: 불도져 X: 367㎥/일 AM: -
D: 암브레이카 I: 연암,보통암평균 X: 27㎥/일 AM: -
D: 발파암 I: 진동제어소규모 X: 83㎥/일 AM: -
D: 토사터파기 I: 굴삭기 0.7㎥ P: 내역수량 : 1318 X: 349㎥/일 AE: 3.8일 AM: -
D: 리핑터파기 I: 굴삭기 0.7㎥ X: 25㎥/일 AM: -
D: 연암터파기 I: 굴삭기 0.7㎥ X: 18㎥/일 AM: -
B: 흙쌓기 D: 노상 I: 모터그레이더3.6 P: 내역수량 : 182 X: 745㎥/일 AE: 0.2일 AM: -
D: 노체 I: 모터그레이더3.6 P: 내역수량 : 110 X: 1118㎥/일 AE: 0.1일 AM: -
D: 되메우기 I: 램머(80kg)다짐 P: 내역수량 : 70 X: 42㎥/일 AE: 1.7일 AM: -
B: 떼붙임 D: 비탈면보호 I: 평떼 X: 505㎡/일 AM: -
B: (3) 배수공사 AM: -
B: 구분 I: 작업조건 P: 산출근거 X: 1일 작업량 AE: 비 고 AM: -
B: 계 AE: 11.4 AM: -
B: 암거공 D: 지중강판 I: B=5.0,L=15.0 X: 42일/15m/1span AM: -
D: 구체 I: 3.0x1.8,L=15.0 X: 27일/15m/1span AM: -
D: 날개벽 I: 2.5x2.4,L=5.0m X: 13일/개소/옹벽식 AM: -
B: 배수관 D: 흄관,VR관 I: D600mm P: 내역수량 : 295 X: 43m/일 AE: 6.9일 AM: -
D: 강관 I: D800mm,접합제외 P: 내역수량 : 172 X: 38m/일 AE: 4.5일 AM: -
D: 강관압입 I: D800mm,접합제외 X: 3m/일 AM: -
B: 옹벽 D: 콘크리트 I: B=4.0,H=5.0,L=15 X: 25일/15m/1span AM: -
D: 보강토 I: 블럭식,뒤채움제외 X: 14㎡/일 AM: -
B: 측구공 D: L형측구 I: B=0.9,H=2.3,L=20 P: 내역수량 : 393 X: 8일/20m/1span AM: -
D: U형측구 I: B=1.08,H=1.0,L=20 X: 9일/20m/1span AM: -
D: V형측구 I: B=1.46,H=0.8,L=20 X: 8일/20m/1span AM: -
D: 산마루측구 I: B=1.34,H=1.15,L=20 X: 8일/20m/1span AM: -
AM: -
B: (4) 철근콘크리트공사 AM: -
B: 구분 I: 작업조건 P: 산출근거 X: 1일 작업량 AE: 비 고 AM: -
B: 철근가공 I: Type-2 X: 4Ton/일 AE: 30.5 AM: -
B: 합판거푸집 I: 간단 X: 70㎡/일 AM: -
I: 보통 X: 60㎡/일 AM: -
I: 복잡 P: 내역수량 : 9 X: 40㎡/일 AE: 0.2일 AM: -
I: 해체 P: 내역수량 : 9 X: 100㎡/일 AE: 0.1일 AM: -
B: 유로폼설치 P: 내역수량 : 332 X: 50㎡/일 AE: 6.6일 AM: -
B: 유로폼해체 P: 내역수량 : 332 X: 115㎡/일 AE: 2.9일 AM: -
B: 강관동바리 I: H=3.5,B=0.6~0.8 X: 100㎡/일 AM: -
B: 시스템동바리 I: H=10,B=0.6~0.8 X: 69공㎥/일 AM: -
B: 펌프카 I: 시설1,현장2,S-15 X: 189㎥/일 AM: -
I: 시설2,현장1,S-15 X: 182㎥/일 AM: -
I: 시설2,현장2,S-15 X: 130㎥/일 AM: -
B: 되메우기 I: 램머80Kg P: 내역수량 : 870 X: 42㎥/일 AE: 20.7일 AM: -
AM: -
AM: -
AM: -
AM: -
B: (5) 포장공사 AM: -
B: 구분 I: 작업조건 P: 산출근거 X: 1일 작업량 AE: 비 고 AM: -
B: 계 AE: 12 일 AM: -
B: 아스팔트포장 D: 작업준비 I: 스틱설치간격10m P: 인수인계/위치측량 X: 1900m/일 AE: 5 일 AM: -
D: (1단계) I: 스틱설치간격 6m P: 유도선설치등로함 X: 1600m/일 AM: -
D: 보조기층 I: 본선구간 P: 내역수량 : 1043 X: 550㎥/일 AE: 1.9일 AM: -
D: 택코팅 P: 내역수량 : 9366 X: 20000㎡/일 AE: 0.5일 AM: -
D: 프라임코팅 P: 내역수량 : 4331 X: 20000㎡/일 AE: 0.2일 AM: -
D: 기층 I: 3m<폭,5~7Cm X: 4900㎡/일 AM: -
D: 기층 I: 3m<폭,8~10Cm P: 내역수량 : 4331 X: 4500㎡/일 AE: 1.0일 AM: -
D: 기층 I: 소규모 AM: -
D: 중간층 I: 3m<폭,5~7Cm P: 내역수량 : 4331 X: 4800㎡/일 AE: 0.9일 AM: -
D: 표층 I: 3m<폭,5~7Cm P: 내역수량 : 5035 X: 4800㎡/일 AE: 1.0일 AM: -
D: 절삭덧씌우기 P: 내역수량 : 147 X: 4500㎡/일 AE: 0.1일 AM: -
D: 부대공사 I: 차선도색,안전시설 P: 내역수량 : 1 X: 3일/km AE: 1일 AM: -
B: 콘크리트포장 D: 표층 I: 1차로 X: 300㎥/일 AM: -
D: 표층 I: 2차로 X: 700㎥/일 AM: -
D: 린콘크리트 X: 550㎥/일 AM: -
D: 절단및줄눈 I: 포장절단및줄눈 X: 3일 AM: -
B: (6) 부 대 공 사 AM: -
B: 구분 I: 작업조건 P: 산출근거 X: 1일 작업량 AE: 비 고 AM: -
B: 계 AE: 11 일 AM: -
B: 가드레일 I: 2W판설치,지주2m간격 X: 130개/일 AM: -
B: 교통표지판 P: 내역수량 : 54 X: 5개/일 AE: 10.8일 AM: -
B: 낙석방지책 I: H=3.0,L=300,3m간격 X: 32m/일 AM: -
B: 낙석방지망 I: 기계작업 X: 85㎡/일 AM: -
B: 시선유도표지 I: 가드레일용 X: 150개/일 AM: -
B: 비점오염저감시설 I: 전처리조5X2,침투도랑30m X: 20개/일 AM: -
B: 비탈면점검시설 I: L=30,B=1.0,H=20 X: 90㎡/일 AM: -
AM: -
AM: -
AM: -

[시트: 4공사예정공정표]
A: 4.공사예정굥정표 작성기준
B: ◎공사기간산출
B: ⓵ 비작업일수/작업일수 산정 : 공종별로 산정
B: 주공정 H: 비작업일수 N: 작업일수 T: 계 Z: 비 고
B: 가설공사 H: 11 N: 19 T: 30 Z: 63% AD: 평균가동율
B: 토공사 H: 7 N: 11 T: 18
B: 배수공사 H: 4.4 N: 7 T: 11.4
B: 철근콘크리트공사 H: 11.5 N: 19 T: 30.5
B: 포장공사 H: 4.6 N: 7 T: 11.6
B: 부대공사 H: 3.8 N: 7 T: 10.8
B: 합 계 H: 42.3 N: 70 T: 112.3
B: ⓶ 공사기간 산정
B: 주공정 H: 구 분 N: 일수 R: 개월 V: 기
준
B: 합 계 H: 공사기간 N: 178.0 R: 5.7
B: 1 H: 준비기간 N: 30 R: 1 V: 제6조(준비기간 산정)
B: 2 H: 비작업일수 N: 42.3 R: 1.4 V: 제7조 비작업일수, 제8조 법정공휴일수 계산, 제9조 기후여건으로 인한비작업일수
B: 3 H: 작업일수 N: 70 R: 2.3 V: 제10조 작업일수
B: 4 H: 정리기간 N: 30 R: 1 V: 제11조(정리기간 산정),시운전포함
A: 5.시설물별 공사기간 산정공식(2024.12)
A: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2024.12, 국토교통부) 부록 5 “시설물별 공사기간
A: 산정공식” 에 따라 산정된 값(Y)에 준비기간 및 정리기간을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음
A: 구분 D: 시설물 I: 산정공식 W: 변수정의 AD: 적용범위
A: 토목 D: 도로포장 I: Y =-637.009+173.198·ln(L)+0.049·C W: C = 총공사비(백만) AD: 총공사비
W: L = 도로연장(m) AD: 350억원 이하
I: Y=-160.855-14.288·W+164.473· W: C = 총공사비(백만) AD: 총공사비
D: 도로 W: W = 도로폭원(m) AD: 350억원 이하
D: (토공+교량) I: ln(L)-1.474·BL+0.052·C W: L = 도로연장(m)
W: BL = 교량연장(m)
D: 농업용수 I: Y = -2251.569 + 415.137·ln(C) W: C = 총공사비(백만) AD: 총공사비 10~200억원
D: 상수도 I: Y=-1175.174+119.731·S–0.273·D +222.426·ln(C) W: C = 총공사비(백만) AD: 총공사비
W: C = 총공사비(백만) AD: 80억원 이하
W: D = 관경(mm)
W: S = 양수장/배수장/
W: 가압장 개수
D: 하수도 I: Y =-452.433 + 98.364·ln(SL)+0.083·C W: C = 총공사비(백만) AD: 총공사비
W: SL= 하수도 연장(m) AD: 150억원 이하
B: 구
분 G: 사업개요 AF: 비 고
B: 구
분 G: A-LINE L: B-LINE Q: 총연장 V: 가압장 AA: 공사비
Q: (m) V: (개소) AA: (백만원)
B: 도로공사 G: 160 L: 130 Q: 290 AA: -

A: ▣도로공사 공기산정
B: Y= D: -637.009 I: + J: 173.198 N: X O: 290 R: + S: 0.049 W: X X: -

C: = D: 50 H: 일 I: ( 2개월 )
A: - 공사기간 산정결과
B: 주공정 H: 구 분 R: 개월 V: 기
준
B: 합 계 H: 공사기간 R: 4
B: 1 H: 준비기간 R: 1
B: 2 H: 시설물별공사기간산출 R: 2
B: 4 H: 정리기간 R: 1
A: 6. 공사기간 검토결과
A: ⊙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2024.12, 국토교통부)」의 공사기간
B: 산정방식을 이용하여 공사기간을 산정 검토하였을 경우 V: 5.7 Y: 개월로 산정되었음
A: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2024.12, 국토교통부)」 부록 5의 시설물별
B: 공사기간 산정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공사기간은 U: 4 X: 개월로 산정되었음
A: ⊙ 각 검토 방법별 공사기간은 4.0~5.7개월로 검토 되었으며, 본 공사에서
B: 24 D: 개월로 적용하여 선정하였음.
B: 구
분 M: 공사기간 X: 비
고
B: 공사기간 산정검토결과 M: 5.7 개월
B: 시물별 공사기간산정공식 M: 4.0 개월
B: 적
용 M: 24.0 개월

[시트: 입력]
A: 공사명
A: 공사위치
A: 사업비 D: 원

[시트: 간지]
A: 공사기간 산출

[시트: 공사기간산정표]
A: 공 사 기 간 산 출 집 계
A: 구
분 C: 1 월 D: 2 월 E: 3 월 F: 4 월 G: 5 월 H: 6 월 I: 7 월 J: 8 월 K: 9 월 L: 10 월 M: 11 월 N: 12 월 O: 13 월 P: 14 월 Q: 15 월 R: 16 월 S: 17 월 T: 18 월 U: 19 월 V: 20 월 W: 21 월 X: 22 월 Y: 23 월 Z: 24 월 AA: 비
고
A: 달력일수 C: 31 D: 28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30 L: 31 M: 30 N: 31 O: 31 P: 28 Q: 31 R: 30 S: 31 T: 30 U: 31 V: 31 W: 30 X: 31 Y: 30 Z: 31
A: 비작업일수
A + B - C B: 기후여건(A) C: 3.0 D: 2.3 E: 4.8 F: 5.9 G: 4.8 H: 6.6 I: 16.0 J: 17.7 K: 7.3 L: 3.2 M: 2.8 N: 2.1 O: 3.0 P: 2.3 Q: 4.8 R: 5.9 S: 4.8 T: 6.6 U: 16.0 V: 17.7 W: 7.3 X: 3.2 Y: 2.8 Z: 2.1 AA:

  • 혹서기(33˚C이상)

- 동절기(일최고기온0˚C이하) - 강수량(일강수량5mm이상)

  • 적설량(신적설 5cm이상)

B: 법정공휴일(B) C: 8.0 D: 4.0 E: 7.0 F: 4.0 G: 6.0 H: 6.0 I: 4.0 J: 6.0 K: 4.0 L: 9.0 M: 5.0 N: 5.0 O: 5.0 P: 7.0 Q: 6.0 R: 4.0 S: 7.0 T: 5.0 U: 4.0 V: 7.0 W: 7.0 X: 7.0 Y: 5.0 Z: 5.0 AA: 2025년 기준
B: 중복일수(C) C: 0.8 D: 0.4 E: 1.1 F: 0.8 G: 1.0 H: 1.4 I: 2.1 J: 3.5 K: 1.0 L: 1.0 M: 0.5 N: 0.4 O: 0.5 P: 0.6 Q: 1.0 R: 0.8 S: 1.1 T: 1.1 U: 2.1 V: 4.0 W: 1.8 X: 0.8 Y: 0.5 Z: 0.4 AA: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B: 비작업일수
(A+B-C) C: 10.2 D: 5.9 E: 10.7 F: 9.1 G: 9.8 H: 11.2 I: 17.9 J: 20.2 K: 10.3 L: 11.2 M: 7.3 N: 6.7 O: 7.5 P: 8.7 Q: 9.8 R: 9.1 S: 10.7 T: 10.5 U: 17.9 V: 20.7 W: 12.5 X: 9.4 Y: 7.3 Z: 6.7
B: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C: 8 D: 8 E: 8 F: 8 G: 8 H: 8 I: 8 J: 8 K: 8 L: 8 M: 8 N: 8 O: 8 P: 8 Q: 8 R: 8 S: 8 T: 8 U: 8 V: 8 W: 8 X: 8 Y: 8 Z: 8
B: 소계 C: 10 D: 8 E: 11 F: 9 G: 10 H: 11 I: 18 J: 20 K: 10 L: 11 M: 8 N: 8 O: 8 P: 9 Q: 10 R: 9 S: 11 T: 11 U: 18 V: 21 W: 13 X: 9 Y: 8 Z: 8
A: 월별작업가능일수 C: 21 D: 20 E: 20 F: 21 G: 21 H: 19 I: 13 J: 11 K: 20 L: 20 M: 22 N: 23 O: 23 P: 19 Q: 21 R: 21 S: 20 T: 19 U: 13 V: 10 W: 17 X: 22 Y: 22 Z: 23 AA: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공사기간
A: 1]준비기간 V: 5
A: 2]작업일수 C: 21 D: 20 E: 20 F: 21 G: 21 H: 19 I: 13 J: 11 K: 20 L: 20 M: 22 N: 23 O: 23 P: 19 Q: 21 R: 21 S: 20 T: 19 U: 13 V: 10 W: 17 X: 22 Y: 22 Z: 23
A: 3]정리기간 W: 5
A: 작업일수
(준비,정리기간포함) C: 21 일 D: 20 일 E: 20 일 F: 21 일 G: 21 일 H: 19 일 I: 13 일 J: 11 일 K: 20 일 L: 20 일 M: 22 일 N: 23 일 O: 23 일 P: 19 일 Q: 21 일 R: 21 일 S: 20 일 T: 19 일 U: 13 일 V: 15 일 W: 22 일 X: 22 일 Y: 22 일 Z: 23 일 AA: 66 일
A: 비작업일수 C: 10 일 D: 8 일 E: 11 일 F: 9 일 G: 10 일 H: 11 일 I: 18 일 J: 20 일 K: 10 일 L: 11 일 M: 8 일 N: 8 일 O: 8 일 P: 9 일 Q: 10 일 R: 9 일 S: 11 일 T: 11 일 U: 18 일 V: 21 일 W: 13 일 X: 9 일 Y: 8 일 Z: 8 일
A: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Z: 9월착수 기준 45적용
C: 365
A: 상수도
(80억원이하) B: Y=-1175.174+119.731·S–0.273·D +222.426·ln(C)
A: 공사비 C B: 604 C: 백만원
A: 관경 D B: 150 C: mm
A: 양수장,배수장,가압장 S B: 0 C: 개
E: -1,175.174 K: = L: -1,175.174
C: + D: ( E: 119.731 G: x H: 0.000 J: ) K: = L: 0.000
C: - D: ( E: 0.273 G: x H: 150 J: ) K: = L: 40.950
C: + D: ( E: 222.426 G: x H: 6.404 J: ) K: = L: 1,424.416
L: 208.292

[시트: 공사기간산출 (2)]
A: 공
사
기
간
산
출
A: 구
분 C: 단위 D: 일작업량 E: 시공량 F: 작업일수 G: 비
고
A: ◎ 준비기간 B: 1] 각종서류및착수준비 F: 5.0 일 I: ❍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초기 하도급업체의 선정, 인·허가, 도면검토, 측량, 현장사무소·세륜시설·가설건물 설치, 건설자재·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본 공사 착수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말하며, 각 시설물별 특성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B: 2] 각공종별준비기간 F: 5.0 일
B: 소계 F: 10.0 일
A: ◎ 공종별작업일수 G: 일작업량 = 8시간기준
A: 1. 수 목 정 비
A: 1)인력소운반 B:
소운반(폐목재류) C: Ton D: 11.76 E: 43.00 F: 3.7 일 G: 일 작업량(Q)= 11.76 I: 3.40870461
A: 2)수목정비
B: 벌
목 C: 본 D: 3 E: 28 F: 8.1 일 G: 일 작업량(Q)= 4.0/1.15지세할증
B: 전
정(강) C: 본 D: 7 E: 31 F: 4.5 일 G: 일 작업량(Q)= 8.0/1.15지세할증
B: 조 형 전 정 C: 본 D: 18 E: 105 F: 5.8 일 G: 일 작업량(Q)= 21.0/1.15지세할증
B: 지장목제거 C: m2 D: 435 E: 1,085 F: 2.5 일 G: 일 작업량(Q)= 500.0/1.15지세할증
A: 2.발파암깨기 B: 흙깍기 C: m3 D: 30 E: 8.4 F: 0.3 일 G: 일 작업량(Q)= 30.00
B: 터파기 C: m3 D: 19 E: 4.3 F: 0.3 일 G: 일 작업량(Q)= 19.00
A: 3. 부 대 공 사
A: 1) 중기운반 B:
중기운반(토공장비) C: 식 F: 1.0 일
B: 소계 F: 26.20 일
A: ◎ 정리기간 F: 5.0 일 G: 1개월범위내계상(일반사항)
A: 총작업일수 F: 41.0 일

[시트: 공사기간산출 (3)]
A: 공
사
기
간
산
출
A: 구
분 C: 단위 D: 일작업량 E: 시공량 F: 작업일수 G: 비
고
A: ◎ 준비기간 B: 1] 각종서류및착수준비 F: 3.0 일 I: ❍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초기 하도급업체의 선정, 인·허가, 도면검토, 측량, 현장사무소·세륜시설·가설건물 설치, 건설자재·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본 공사 착수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말하며, 각 시설물별 특성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B: 2] 각공종별준비기간 F: 4.0 일
B: 소계 F: 7.0 일
A: ◎ 공종별작업일수 G: 일작업량 = 8시간기준
A: 1. 시설물공
A: 1)사각정자 정비 B: 오일스텐 칠 C: m2 D: 87 E: 15 F: 0.2 일 G: 일 작업량(Q)= 100.0/1.15지세할증
B:
야자섬유매트포장(W=1.5이하, t=30mm) C: m2 D: 78 F: 0.0 일 G: 일 작업량(Q)= 90.0/1.15지세할증
A: 2)시설물정비 E: -
B: 터파기및토공 C: m3 D: 2.3 E: 9 F: 3.7 일 G: 일 작업량(Q)= 2.7/1.15지세할증
B: 목재데크 설치 C: m2 D: 16 E: 57 F: 3.7 일 G: 일 작업량(Q)= 18.0/1.15지세할증
B: 목재데크틀 설치 C: Ton D: 0.35 E: 1 F: 3.7 일 G: 일 작업량(Q)= 0.4/1.15지세할증
B: 목재데크 철거 C: m2 D: 31.30 E: 32 F: 1.1 일 G: 일 작업량(Q)= 36.0/1.15지세할증
A: 3)인력소운반 B:
소운반(합성목재류) C: Ton D: 2.43 E: 2.45 F: 1.1 일 G: 일 작업량(Q)= 2.43
B:
소운반(폐목재류) C: Ton D: 2.43 E: 0.930 F: 0.4 일 G: 일 작업량(Q)= 2.43
B:
소운반(기초con) C: Ton D: 2.43 E: 4.410 F: 1.9 일 G: 일 작업량(Q)= 2.43
A: 4)수목정비 C: 식
B: 관목전정 C: m2 D: 287 E: 207 F: 0.8 일 G: 일 작업량(Q)= 330.0/1.15지세할증
B: 지장목제거 C: m2 D: 435 E: 680 F: 1.6 일 G: 일 작업량(Q)= 500.0/1.15지세할증
B: 벌목 C: 본 D: 28 E: 45.00 F: 1.7 일 G: 일 작업량(Q)= 32.0/1.15지세할증
A: 4. 부
대
공
A: 1) 중기운반 B:
중기운반(토공장비) C: 식 F: 3.0 일
B: 소계 F: 22.90 일
A: ◎ 정리기간 F: 5.0 일 G: 1개월범위내계상(일반사항)
A: 총작업일수 F: 35.0 일

[시트: 공사기간산출]
A: 공
사
기
간
산
출
A: 구
분 C: 단위 D: 일작업량 E: 시공량 F: 작업일수 G: 비
고
A: ◎ 준비기간 B: 1] 각종서류및착수준비 F: 3.0 일 I: ❍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초기 하도급업체의 선정, 인·허가, 도면검토, 측량, 현장사무소·세륜시설·가설건물 설치, 건설자재·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본 공사 착수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말하며, 각 시설물별 특성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B: 2] 각공종별준비기간 F: 4.0 일
B: 소계 F: 7.0 일
A: ◎ 공종별작업일수 G: 일작업량 = 8시간기준
A: 1. 시설물공
A: 1)야자매트 B:
야자섬유매트포장(W=2.0이하, t=30mm) C: m2 D: 113 E: 402 F: 3.6 일 G: 일 작업량(Q)= 130.0/1.15지세할증
B:
야자섬유매트포장(W=1.5이하, t=30mm) C: m2 D: 78 F: 0.0 일 G: 일 작업량(Q)= 90.0/1.15지세할증
E: -
A: 2)시설물정비 B:
체육기구 철거및설치 C: 대 D: 2 F: 0.0 일
B:
침목계단설치 C: 개소 D: 20 F: 0.0 일
B:
침목계단철거 C: 개소 D: 40 F: 0.0 일
B:
경계각목설치 C: 개소 D: 60 E: - F: 0.0 일
A: 3)인력소운반 B:
소운반(목재류) C: Ton D: 2.10 F: 0.0 일 G: 일 작업량(Q)= 2.41
B:
소운반(철재류) C: Ton D: 2.10 F: 0.0 일 G: 일 작업량(Q)= 2.41
B:
소운반(야자매트) C: Ton D: 1.74 F: 0.0 일 G: 일 작업량(Q)= 2.00
B:
소운반(폐목재류) C: Ton D: 2.10 F: 0.0 일 G: 시간당 작업량(Q)= 2.41
A: 4. 부
대
공
A: 1) 중기운반 B:
중기운반(토공장비) C: 식 F: 3.0 일
B: 소계 F: 6.60 일
A: ◎ 정리기간 F: 5.0 일 G: 1개월범위내계상(일반사항)
A: 총작업일수 F: 19.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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