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성석동 급경사지 정비사업).pdf =====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6-1090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성석동 급경사지 정비사업
나. 사업위치 : 일산동구 성석동 987-1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붙임 내역서 참고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마. 공사금액 :
관급자재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A=B+E) (B=C+D) (C) (D) 도급자관급(E) 관급자관급 252,946,000 250,176,000 227,432,728 22,743,272 2,770,000 15,006,000
바. 기초금액 : 250,176,000원
《 입찰 유의사항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
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
A값 : 24,888,277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금액 )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종합․
전문 건설업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업종:토공사)을
등록한 자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지역인 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며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
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합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방서
등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
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의 규정
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6.(화) 10:00 ~ 2026. 10. 13.(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
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 제 항 제 호의 절차
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
라우저 이용 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13.(화) 11:00
나. 개찰장소 : 고양시 일산동구 입찰집행관PC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 다 .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
터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며, 적격심사 및 등록기준 판단기준은 행정
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시설공사 적격심사 세
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평가대상 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토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업종평가비율 227,432,728원 100%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
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
릅니다.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급 지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
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476,149 3,271,685 325,365 1,584,18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3,825,674 13,405,220
A값: 24,888,277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
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 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
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
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
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하도급계약관련 사항(해당 있을 시)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
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의거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나.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
보해야하며, 하도급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
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
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
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
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
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
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제10059호, 2015.10.30.)한 건설
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5(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6(공사·용역·물품 기성대
가의 지급) 절차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
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불합의서 합의서 제출의 경우는 제외 합니다.)
13. 청렴계약 서약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고양시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고양
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이행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 바랍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 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 바랍니다.
◦하도급 계약 시 고양시 소재 건설사업자와 우선 계약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4.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
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
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월-금요일
09:00-18:00까지 운영)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제공처 나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 열람․교부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
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16.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
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
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F-1(방문동거), F-3(동반),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H-1(관광취업) 불가]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사업부서 :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도로시설팀(☎ 031-8075-6315)
다. 계약부서 :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경리팀(☎ 031-8075-6042)
라. 입찰 관련 부패행위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2~3)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고 양 시 10. 2. 일 산 동 구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
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
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성석동 급경사지 정비사업 B: C: 1 D: 식
A:
(가) 순 공 사 비 B: C: 1 D: 식
A:
1. 간 접 노 무 비 B: 직노x19.1% C: 1 D: 식
A:
2. 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x3.56% C: 1 D: 식
A:
3. 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x1.01% C: 1 D: 식
A:
4. 건 강 보 험 료 B: 직노x3.595% C: 1 D: 식
A:
5. 연 금 보 험 료 B: 직노x4.75% C: 1 D: 식
A: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x13.14% C: 1 D: 식
A:
7.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x2.3% C: 1 D: 식
A:
8.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재료비+직노+산경)x0.68% C: 1 D: 식
A: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노)x3.15%x1.2 C: 1 D: 식
A: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x3.15% C: 1 D: 식
A:
10. 환 경 보 전 비 B: (가)x0.9% C: 1 D: 식
A:
11.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A:
12. 기 타 경 비 B: (재+직노+간노)x5.5% C: 1 D: 식
A:
13. 석 면 분 담 금 B: (직노+간노)x0.006% C: 1 D: 식
A:
14. 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x0.09% C: 1 D: 식
A:
(나) 순 공 사 원 가 B: C: 1 D: 식
A:
15. 일 반 관 리 비 B: {(나)x8.0%} C: 1 D: 식
A:
16. 이
윤 {(나)-직재 B: +15}x15.0% C: 1 D: 식
A:
17. 폐 기 물 처 리 비 B: C: 1 D: 식
A:
(다) 공 급 가 액 B: C: 1 D: 식
A:
18. 부 가 가 치 세 B: 10% C: 1 D: 식
A:
19. 도
급
액 B: C: 1 D: 식
A:
20. 도급자 관급 자재대 B: C: 1 D: 식
A:
21. 관급자 관급 자재대 B: C: 1 D: 식
A:
22. 총 공 사 비 B: C: 1 D: 식
A:
B: D:
A: ■ 순
공
사
비 B: C: 1 D: 식
A:
1. 토
공 B: C: 1 D: 식
A:
2. 철
거
공 B: C: 1 D: 식
A:
3. 부
대
공 B: C: 1 D: 식
A:
4. 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A:
B: D:
A: 1. 토
공 B: C: 1 D: 식
A:
1) 법면보호공 B: D:
A:
절토사면녹화 B: t=10cm C: 561 D: ㎡
A:
절토사면녹화 B: t=5cm C: 444 D: ㎡
A:
2) 절토면고르기 B: D:
A:
절토면고르기 B: 토사 C: 680 D: ㎡
A:
절토면고르기 B: 풍화암 C: 680 D: ㎡
A:
3) 터 파 기 B: D:
A:
구조물터파기(혼합토사) B: TYPE-3 C: 7 D: ㎥
A:
구조물터파기(리핑암) B: TYPE-2 C: 5 D: ㎥
A:
4) 사토운반 B: D:
A:
사토운반(토사,L=10.0KM) B: 백호0.7+덤프24TON C: 7 D: M3
A:
사토운반(리핑암,L=10.0KM) B: 백호0.7+덤프24TON C: 5 D: M3
A:
B: D:
A: 2. 철
거
공 B: C: 1 D: 식
A:
1) 수목제거 B: D:
A:
현장내 수목제거 B: B11cm 미만 C: 77 D: 주
A:
현장내 수목제거 B: B11~21cm 미만 C: 78 D: 주
A:
현장내 수목제거 B: B21~31cm 미만 C: 7 D: 주
A:
현장내 수목제거 B: B31~41cm 미만 C: 2 D: 주
A:
2) 고소작업차 B: D:
A:
고소작업차 B: [크레인, 25ton] C: 13 D: 일
A:
B: D:
A: 3. 부
대
공 B: C: 1 D: 식
A:
1) 낙석방지책 망 해체 및 재설치 B: D:
A:
낙석방지책 망 해체 및 재설치 B: C: 48 D: 경간
A:
2) 안전시설목 B: D:
A: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 및 철거(철재) B: W4.0m x H2.5m C: 86 D: M
A:
3) 보행매트 설치 B: D:
A:
야자섬유매트포장 B: 폭 2.0m이하 C: 58 D: ㎡
A:
4) 예초 B: D:
A:
예초 B: 연1회 C: 297 D: ㎡
A:
5) 옹벽 도장 B: D:
A:
콘크리트면 도장 B: 황색 C: 59 D: ㎡
A:
콘크리트면 도장 B: 검정색 C: 59 D: ㎡
A:
6) 중 기 운 반 B: D:
A:
중기운반 B: 고양시청→현장 C: 1 D: 식
A:
B: D:
A: 4. 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A:
1) 낙석방치책 B: D:
A:
염화비닐피복아연도금철선 B: #8 40-32 56×56mm C: 316 D: ㎡
A:
보통철선 B: #10 3.2M/M 15.8M/KG C: 15 D: KG
A:
케이블 B: φ18x3x7 C: 1056 D: m
A:
스프라이스 B: Φ25×1070 C: 21 D: EA
A:
B: D:
A: 5.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A:
공사안내 설명판 B: 900x1800 C: 1 D: 개소
A:
교통표지판 B: 삼각900 C: 2 D: EA
A:
교통표지판 B: 원형600 C: 2 D: EA
A:
보조표지판 B: 공사중 C: 2 D: EA
A:
공사종점 표지판 B: 800x800 C: 1 D: 개소
A:
교통안전시설 설치 B: 라바콘 C: 10 D: EA
A:
공사중 교통통제 B: 신호수, 교통정리원 C: 28 D: 일
A:
안전시설물 설치비 B: C: 1 D: 식
A:
B: D:
A: 6. 폐 기 물 처 리 비 B: C: 1 D: 식
A:
1) 폐기물 처리비 B: D:
A:
임목폐기물 처리비 B: 임목폐기물 C: 16 D: TON
A:
2) 폐기물 운반비 B: D:
A:
폐기물 상하차 운반비 B: 임목페기물(전지) C: 16 D: TON
A:
3) 일반관리비 B: 운반비의8% C: 1 D: 식
A:
4) 이
윤 B: (운반비-재료비+일반)의10% C: 1 D: 식
A:
5) 소
계 B: (1)+(2)+(3)+(4) C: 1 D: 식
A:
B: D:
A: 7. 도급자 관급 자재대 B: C: 1 D: 식
A:
1) 보행매트 B: D:
A:
보행매트 B: B2.0m, T30mm C: 60 D: M
A:
고정핀 B: φ10x300mm C: 121 D: EA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B: D:
A: 8. 관급자 관급 자재대 B: C: 1 D: 식
A:
1) 낙석방지망 B: D:
A:
낙석방지망 B: W3.0mxH3.0m C: 424 D: M2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B: D:
===== 설계서(성석동 급경사지 정비사업).hwpx =====
성석동 급경사지 정비사업
실시설계
2026.
9.
일 산 동 구
성석동 급경사지 정비사업
설계서
2026.
9.
일 산 동 구
성석동 급경사지 정비사업
설계예산서
`
2026.
9.
일 산 동 구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3. 예
정
공
정
표
4. 동 원 인 원 계 획 표 5. 공 사 기 간 산 출 서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성석동 급경사지 정비사업
2. 위
치 :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987-1번지 일원
3. 목
적 : 성석동 급경사지를 정비하여 시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
1) 토공
◈ 절토사면녹화
(T=10cm)
561.0
M2
◈ 절토사면녹화
(T=5cm)
444.0
M2
2) 부대공
◈ 낙석방지책 해체 및 재설치
48.0
경간
◈ 안전시설목
86.0
M
◈ 보행매트 설치(B=2.0)
58.0
M2
◈ 예초(연1회)
297.0
M2
◈ 옹벽 도장
118.0
M2
5.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투입될 주요장비는 다음과 같다.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사 용 대 수
비
고
크 레 인
25 TON
대
1
덤 프 트 럭
24 TON
대
1
트 럭 트 랙 터 및
평 판 트 레 일 러
20 TON
대
1
굴삭기(무한궤도)
1.0 M3
대
1
물탱크
5500 L
대
1
6. 공 사 기 간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천후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하였거나 용지매수 및 지장물 이설 등의 지연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기간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나. 공사기간은 국토교통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 하였음.
7. 설계 변경 조건
가. 공사시행 중 발주자의 방침변경으로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나. 골재 및 석산의 위치 생산조건 변경과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가 변동 될 때.
다.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히 상이 할 때.
1) 공법의 변경의 이상이 있을 때.
2) 암추정선 변경으로 인하여 암량이 변동 될 때.
3)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4) 수량계산 착오로 인한 사항변경이 있을 때.
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마.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공시 현장실정에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바. 물가변동 의한 계약금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사. 기 선정된 토취장 및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 될 때.
8. 설계기준적용
가. 환율 : 2026 년 9월 조달청 고시 나. 유류 : 2026 년 9월 조달청 고시
다. 자재시설 : 조달청 가격정보지(2026년 9월호), 물가자료, 정보지(2026년 9월호)에 의거 산정
라. 노임 및 품 : 2026 년도 하반기 정부 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9. 보 안 대 책
본 설계서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서는 보관함을 감독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는 일반 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며, 공사현장 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생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가)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제정 각종 표준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
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4)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5) 상・하수도 시설기준 (국토교통부) 6)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국토교통부) 7) 한국공업 규격 (산업통상자원부)
8)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대한민국)
나)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다)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라)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한다. 2. 설 계 도 서
가)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
다. 3. 공사 공정계획 및 관리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 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
여야 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 될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
다.
다) 공사 감독원은 현장 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 종사원에 대하여 공사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
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마)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
전관리 책임을 진다.
바) 시험사는 공사현장에서 제작, 건설되는 구축물의 품질관리 책임을 진다.
5.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우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 감독원과 협의
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인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또,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을 표지판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표시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
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등에 사용한다.
6. 현 장 관 리
가)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
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
물, 나무토막, 기타등을 즉시 철거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
을 택해서는 안된다.
사) 집중호우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자)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본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
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환 경 보 전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
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등 인가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특허권등의 사용
공사 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9. 사고의 처리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 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10. 전 력 설 비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그 용도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공사를 할 것이며, 전기설비의 제규준에 의하여 시행하고
전담 전기 기술자는 항상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하여야 한다.
11. 관계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2. 시 공 검 사
가)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 부터 미리 지시받은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제작 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3. 공사의 일시 중지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진전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14. 계출 및 제출사항 계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 선임계, 안전관리인 선임계등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 감독원에게 제출 한다.
15.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
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천연색 및 슬라이드 : 2부)
나) 공정사진(매월말)
다)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상황 사진(사진첩 : 2부)
라) 사 진 규 격 : 가로 15cm × 세로 10cm
16. 자
재
가)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반드시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7.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라)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 예규에 따라야 한다.
마)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 감독원이 만족할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 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 및 현장 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
을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본 검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도급자는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
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 유출,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제 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또는 보안시켜야 한다. 18. 준 공 검 사
가)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 하여야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
(준공도서 3부), 측량 및 기타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 시공 하여야한다.
다)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
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 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9. 공사후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 등) 및 중대재해 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고양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고양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내용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마)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계약자”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상의하여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검사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 감독관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미사용 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등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서식 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식 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용역·위탁계약 현황
1. 부서명 :
2. 계약명 :
3. 계약금액 :
4. 작업기간 :
5. 안전보건관리비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1. 도급·위탁·용역 업체 명 :
2. 도급·위탁·용역 업무 내용 :
3. 현장 안전보건담당자(성명) :
4. 현장 종사자 수 :
명
5.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 : (년·월·주)
회 이상
6.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7.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
명/
명(교육이수자/대상자)
8.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별첨)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및 별첨)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권장: 월별 1회 점검)
9. 비상 대응 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감독관(사업부서) 및 총괄부서(행정지원과),고용노동부〕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10. 비상 연락망
소방서
119
OO 병원
031-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국번없이) 1350
031-931-2800
감독관
(00부서)
031-
재난안전
상황실
031-8075-
2119
행정지원과
(중대산업재해
예방팀)
031-8075-
2986~2989
11.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고소작업대 사용(예)
①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모․안전대 착용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토공사
1. 적용범위
본 공사와 관련된 흙 운반, 물처리 및 기타작업을 포함하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 땅파기, 성토, 등등 이에 필요한 모든 노력 장비 및 재료의 공급과 각종 작업수행을 내용으로 한다.
우기에는 함수량이 과다하게 되므로, 토공시공은 연기 또는 중지하여야 한다. 겨울은 토공의 시공에 앞서 빙설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동절기에는 성토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암석 및 옥석작업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적용할 제기준
가)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나)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다)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라)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마)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바) KSF 2320 실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사)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아) KS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방법
자) KSF 4403 원심력식 철근 콘크리트관
3. 준비공 및 배수
가) 도급자는 주요공사의 시공에 앞서 성토부 토취장 및 절토부의 원지표면에 고인물이 완전히 제거하여 건조될 수 있도록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시공 기간중에 발생하는 배수는 항상 잘 처리되도록 임시배수등 기타 적절한 시설을 하여 물이 고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 공사현장의 체수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기간중에는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라) 준비 배수처리에 있어서 계약자는 공사용지 이외의 용지에 배수하되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의 나무, 기타 유해한 잡물들은 공사에 앞서 제거하여 일정한 장소로 집적하여 처리한다.
4. 땅깍기 (굴착)
가) 부적합한 재료의 처리 및 제거를 포함한 소정공사 한계 내에서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선형구배 및 높이로 절토 및 성토를 시행함에 필요 한 모든 땅깍기(토취장 제외)가 이에 포함되며 또한 표면의 마무리에 소요되는 부분도 포함된다.
나) 도급자는 땅깍기에 있어서 비탈면이 붕괴 되지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만약 붕괴가 발생되었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변위된 흙을 제거 하여야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고 지층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다져서 원상태로 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행중에는 항상 시공면, 노반, 절토 및 성토 비탈면의 표면 배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굴착을 할 때 성토에 적합한 재료와 부적합한 재료가 섞여 있을 경우 공사감독원이 그 상호구분이 실용적이라고 판단하면 도급자는 적합한 재료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적합한 재료와 서로 혼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시행한다.
마) 도급자가 소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히 굴착을 하였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이를 충분히 다져야 한다.
바) 굴착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때는 공사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시행 한다.
사) 우기중에는 점토질 구간의 땅깍기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강우로 인하여 시공기면의 유실을 피하기 위하여 시공기면 보다 20cm 높은 선이하의 땅깍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아) 굴착은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고 땅깍기한 표면은 공사감독원의 지시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그 마무리면은 말끔하여야 한다.
자) 땅깍기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상 및 노체
: ±
3cm
2) 토사 절취 비탈면 : ± 10cm
차) 땅깍기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토 사 : 점토 및 모래, 자갈 또는 적은 돌이 섞인흙 으로서 보통 불도져, 스크레이퍼로 유효하게 땅깍기를 할 수 있는 토질.
2) 풍화암 :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부식되고 균열이 1 - 10cm정도로 굴착 또는 절취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하여야 함.
카) 천공 및 발파작업은 모두 충분히 경험이 있는 담당자에게 시행시켜야 하며 도급자는 근처의 시설, 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한 전책임을 져야하고 화약의 저장 취급 및 발파에 대하여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공사현장 내외의 기존 구조물 및 시설에 대하여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타) 굴착시 용수 또는 지하수등을 발견한다던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즉시 감독원에게 연락하여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파) 토취장을 사용하여 성토용 재료를 확보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토취장의 위치, 재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땅깍기할 적합한 재료층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성토 현장까지의 평균운반 거리등의 기재된 사용승인 신청서를 공사감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도급자는 토취장의 부적합한 지층이나 부분을 제거하여 성토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만을 사용한다.
3) 공사감독원에게 토취장 시료를 제출하여 성토 노체부 및 노상부와 단지 조성에 사용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4)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도급자는 토취장의 유수를 유출시켜 뒷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하) 흙운반(성토)
흙운반이라함은 땅깍기한 흙 (사토포함)을 그 원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에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작업기간중 운반장비는 시공면에 균일한 다짐을 줄 수 있도록 그 전면에 걸쳐 통행하도록 하며 도급자는 시공작업기간 중 또는, 작업시간후에 걸쳐 흙운반 장비의 바퀴자국에 표면 수가 정체되지 않도록 배수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 2 장 낙 석 방 지 망 및 낙 석 방 지 울 타 리
제 1 장 적용범위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hp:lineBreak/> 가) 본 시방은 암절취 비탈면에서 풍화로 내린 암석이 도로상에서 낙하되지 않도록 비탈면 하단부에 설치하는 낙석방지 울타리 재료 및 시공에 관해 제반사항을 규정 <hp:tab width="2660" leader="0" type="1"/>한다. <hp:lineBreak/>1.2 참조 규격
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나)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다) KS D 7036 염화비닐피복철선
라) KS B 7018 체인링크철망
마) KS D 8308 융용아연도금
바) KS D 3514 와이어로프
2. 자재<hp:lineBreak/> 2.1 재료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울타리에 사용되는 재료 및 부속품은 아래 표와 같으며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로 유지 보존되어야 한다.
가) 울타리에는 사용할 모든 재료는 본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제반 시험항목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포함한 <hp:tab width="56" leader="0" type="1"/>자재 공급원 승인서를 감독관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자재는 KS 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KS 품이 없을 경우에는 국내 생산품 중 최상품 이어야 하며, 도면·사양서 등에 적합한 제반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2.2. 구성품
자
재
명
규
격
비
고
H빔주주
단부주주
150×75×5×7
150×150×4.5t
표준구간,
단부구간
후레임 , 연결판
상부 및 하부 마감역할 철 망 #8×58×58
와이어로프
⌽=18㎜
가) 철제 울타리는 일반적으로 다음 표와 같이 구성된다.
2.3 부속 재료
가) 합판 또는 강제거푸집, 원관재료
나) 레미콘(골재, 시멘트)
다) 박리제
라) 결속선 , 횡선
2.4 규격 및 품질기준
가) 울타리는 용도 및 목적, 장소 등에 따라 규격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본 시방서에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나) 울타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2.1 재료에 표시한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지는 재료로서 각기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다)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전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를 검토하여 제조업체, 시험성적서, 카탈로그(Catalogue) 등을 포함한 자재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사전재료 공급원 승인을 득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감독관이 요구할 때에는 제조공장에서의 품질검사와 공사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한 견본 색출 및 품질시험을 할 수 있으며, 검사 및 시험결과 불량 및 기준미달 제품이 발견될 시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마)재료 치수의 허용오차는 KS 규정에 준한다.
2.5 조립
가) 재료의 조립은 대부분 볼트·너트로 이루어지며, 주기둥,후레임과 망의 조립은 망 묶음선을 사용 할 수 있다
나) 모든 재료는 현장 조립을 원칙으로 한다.
다) 용접으로 이루어지는 조립은 특히 용접부위에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접 슬러그 (Slug)를 철저히 제거하고 방청페인트와 조합페인트를 칠해야 한다.
라) 조립은 시공순서에 맞게 하되 현장에서의 취급, 운반, 설치 등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검토 되어야 한다.
마) 모든 재료는 조립 시 불량품 또는 변형, 하자품을 확인하여 교체 처리한다.
제 2 장 낙석방지망 1. 구조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포켓식 낙석방지망은 선지름 4.0~5.0mm, 망눈 50 x 50mm 이상의 철망 위에 가로와 세로 3m 간격 으로 와이어로프를 설치하며 종로프와 횡로프의 각 교차점을 조립구로 엮고 고정핀 등을 이용하여 절개면에 부착하는 형태이다. (그림11).
포켓식 낙석방지망은 선지름 4.0~5.0mm, 망눈 50×50mm 이상의 철망 위에 Ø20mm 이상인 와이어로프를 종로프로 사용하여 2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며 횡로프는 Ø16mm 이상의 와이어로프를 사용, 5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한다(그림 12). 포켓식에서 사용되는 지주는 종로프를 절개면에 고
정하는 역할을 하며 H빔을 사용할 경우 6m 이하, 앵커를 사용할 경우 2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로프의 교차점에 설치하는 조립구는 애폭시 등을 주입하여 와이어로프의 이완이 없도록 한다.
낙석방지망의 구조는 규격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크게 1000형과 1500형이 있다(표 11).
와이어로프 f20 이상
<그림 12> 포켓식 낙석방지망 구조의 예
(a)비포켓식 낙석방지망의 세부구조
(b)철망의 구조
<그림 11> 비포켓식 낙석방지망 구조의 예
와이어로프 f20 이상
와이어로프 f16 이상
<그림 12> 포켓식 낙석방지망 구조의 예
종별
철 망 규 격(mm)
로 프 규 격(mm)
심선 지름
비닐피복 시
(선지름)
종로프
횡로프
1,500형
Ø4.0
Ø5.0×50×50
이상
Ø20 이상
Ø16 이상
1,000형
Ø3.2
Ø4.0×50×50
이상
Ø20 이상
Ø16 이상
<그림 12> 포켓식 낙석방지망 구조의 예
<그림 12> 포켓식 낙석방지망 구조의 예
1) 철망 : 절개면에 일반적으로 시공되는 철망은 1,000형으로 비닐로 코팅되었을 때 선 지름이 Ø4.0mm, 망눈이 50×50mm 이상의 규격을 갖는다. 철망의 재질은 PVC 코팅망으로 마름모꼴 모양이며, 철망의 무게는 2.6kg/m2이고 가로 폭 5m 이상이다.
2) 와이어로프 : 와이어로프는 철망을 절개면에 부착시키는 역할을 하며 만일 낙석이 발생할 경우 낙석에너지를 흡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와이어로프는 종로프의 경우 Ø20mm 이상, 횡로프는 Ø16mm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3) 고정핀 : 고정핀은 낙석방지망을 절개면에 고정하거나 비포켓식 낙석방지망의 와이어로프(종로프와 횡로프)를 연결하는 조립구의 볼트홀 부분에 시공여 로프와 낙석방지망, 암반을 결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고정핀은 주고정핀과 보조고정핀으로 ,조립구 B/N 구별되는데, 주고정핀(상부지주),보조고정핀 와이어로프의 끝부분을 암반에 고정시키는데 사용되며, 조립구B/N은 로프 교차하는 지점의 조립구나 인근 부분에 설치한다. 포켓식의 경우, 주 고정핀을 이용하여 절개면 상단에 절취가 끝난 부분로부터 2~5m 뒤쪽에 망을 고정하거나 절개면 좌우측의 와이어로프 끝 부분을
절개면에 고정시키며 철망이 연결된 부분이나 일정한 간격(정방향에 가깝게 약 60m2 이내)으로 보조 고정핀을 사용하여 망을 결착시킨다. 고정핀의 시공은 고정핀의 지름보다 큰 35mm 내외로 천공하고 고정핀을 심은 후 주입재(몰타르, 에폭시 등을 사용)를 주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몰타르를 주입재로 사용할 경우 시멘트<hp:fwSpace/>:<hp:fwSpace/>모래<hp:fwSpace/>:<hp:fwSpace/>물의 배합비는 1<hp:fwSpace/>:<hp:fwSpace/>1<hp:fwSpace/>:<hp:fwSpace/>1<hp:fwSpace/>로 한다. 주고정핀의 규격은 Ø25mm 이상, 길이 1,500mm 이상이며, 보조고정핀의 경우 Ø16mm 이상, 길이 500mm 이상 형식을 갖는다. 절개면의 상부와 좌․우측의 고정핀은 와이어로프에 힘이 작용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표면에 직각으로부터 15도 가량 경사지도록 시공한다.
4) 결속선 : 결속선은 망과 망이 겹치는 부위와 망과 와이어 로프가 겹치는 부위를 접합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망과 같은 규격의 제품(지름 4.0~5.0mm)을 사용하여 풀리지 않도록 60cm이상 연속해서 망눈에 맞추어 망눈마다 감아 주어야 한다. 망과 망이 겹치는 부위는 50cm 이상 겹쳐야 하며 포개진 구간의 중앙부에 절개면 상부로부터 하단 부까지 전구간에 걸쳐 연결하여야 한다. 망과 와이어로프가 겹치는 부분의 경우 비포켓식 낙석방지망은 조립구와 조립구 사이의 중앙부에 60cm 연속으로 결속하며 포켓식 낙석방지망은 횡 방향과 종 방향 모두 와이어로프를 따라가며 경간 길이의 20%만큼 고르게 망눈마다 결속해야 한다.
5) 조립구 : 조립구는 낙석방지망에서 사용되는 와이어로프의 교차점에 설치되는 십자형 구조물로 와이어로프의 이탈을 방지하고 교차지점의 지지력 강화를 목적으로 사용된다. 포켓식의 경우 애폭시 등을 주입하여 와이어로프의 이완을 없애도록 한 조립구를 사용하며 비포켓식에서는 조립구와 고정핀으로 고정한다. 이 때 조립구와 와이어로프사이의 인장력은 2,500kgf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림 2> 지주 구조의 예 제 3 장 낙석방지 울타리 1. 낙석방지책(울타리) 규격
가) 낙석방지울타리는 지주, 와이어로프, 철망이 일체로 발생하는 낙석에너지를 흡수하는 시설로 소규모의 낙석방지대책으로 사용된다. 낙석방지울<hp:tab width="3832" leader="0" type="1"/>타리에 의해 흡수 가능한 낙석에너지는 지주의 높이, 단면계수, 와이어 로프의 연장, 그리고 와이어로프를 고정하는 방법 등에 따라 좌우된다. 국<hp:tab width="2924" leader="0" type="1"/>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50×75×5×7mm규격의 H형강을 2.5m 높이의 지주로 사용하고 와이어로프를 고정구를 이용하여 지주에 정착하고 <hp:tab width="3892" leader="0" type="1"/>60m마다 단부를 설치하는 형식의 낙석방지울타리의 경우 흡수 가능 에너지는 약 50kJ 정도이다. 이는 예상되는 낙석의 중량(t)과 낙하예상높이(m)<hp:tab width="3204" leader="0" type="1"/>를 곱하여 구한 낙석의 위치에너지가 약 4t․m인 낙석을 방어 할 수 있는 값으로 현장에서 낙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낙석의 규모와 높이를 추정할 수 <hp:tab width="2592" leader="0" type="1"/>있을 경우 낙석방지울타리의 적정성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나) 자재의 규격은 아래와 같으며 반입 전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와이어로프
중간지주
단부
흡수 가능 에너지(kJ)
지름
간격
(mm)
단면치수
(mm)
매입길이
(mm)
표준간격
(mm)
Ø18
200~300
H150×75×5×7
500 이상
2000~3000
□150×150×4.5
48
<그림 3> 낙석방지 울타리의 예
1) 지주 : 낙석방지울타리의 지주에 사용되는 재질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제시된 종류 중 SS 400을 사용한다. 재질의 인장강도는 400~510N/mm2, 항복점은 245N/mm2 이상이어야 하며 연신율은 17% 이상이어야 한다. 아연부착량은 600g/m2 이상이어야 한다.
2) 와이어로프 : 와이어로프의 외접원직경은 18mm 이상으로 절단하중은 157kN이상이어야 한다. 아연도금 부착량은 소선에 대해 230g/m2 이상이어야 하며 기타 규격은 KS D 3514(와이어로프)를 따라야 한다.
3) 철망 : 낙석방지울타리에서 사용하는 철망은 낙석방지망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제품으로 KS D 7036(염화비닐 피복 철선)과 KS D 7018(체인링크 철망)에 적합하여야 한다. 철망에서 사용되는 심선의 지름은 3.20~4.00mm으로 아연도금 후 P.V.C 코팅한 선의 지름은 4.0~5.0mm이며 망눈의 치수는 50×50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때 아연 부착량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SWMV-GS2종을 기준으로 할 때 심선직경 3.2mm는 30g/m2, 심선직경 4.0mm는 35g/m2 이상이어야 한다. 피복의 색은 녹색 계통의 색을 사용한다.
제 4 장 시공방법 및 주의사항
1. 시
공
가) 벌목은 낙석방지망 설치시의 현장여건을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면 상부에서 1-2M까지 시행한다.
나) 벌목작업이 끝난 후 도면에 의하여 앙카를 설치한다.
다) PVC코팅망은 사면의 설치 길이를 산정한 후 상단을 고정후 연결하여, 법면의 상단으로부터 아래쪽으로 거치하여 망과 망의 겹쳐진 부분은 결<hp:tab width="2093" leader="0" type="1"/>속선을 사용하여 1M 간격으로 결속하고 망과 망이 겹쳐지는 길이는 30㎝이상이 되어야한다.
라) 와이어 로프는 상단철근에 완벽하게 고정 후 와이어 고정쇠에 걸어 팽팽하게 당기며 하단철근에 고정 시킨다
마) 도급자는 반드시 낙석방지망의 설치 위치와 범위를 현장 실정에 맞게 검토하여 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확보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한다.
2. 시공시 주의사항
가) 법면에 자생하고 있는 기존 수목의 처리 시 아래 사항을 준수 시공하여야 한다.
- 수고가 2M이상으로 작업시 지장이 되는 수목은 제거를 원칙으로 한다.
- 수고가 2M이하 50CM정도의 수목도 가지치기 후 망을 절단하여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절단부위보강을 위해
절단부를 반생으로 결속하고 그 주위에 와이어로프에도 결속시켜 보강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수고가 낮은 수목은 망눈 사이로 수목을 올려 수목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PVC 코팅망 설치는 망과 망이 50c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하며, 망과 망은 결속선 및 결속스프링으로 체결한다.
다) 사면지형의 경사와 지압판 경사도가 일정하여야 한다.
라) 공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마) 법면 상.하.좌.우에 철근 앙카 간격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사) 록볼트 설치시 록볼트 천공홀 끝단까지 정착되었는지 확인한다.
아) 턴버클 작업시 와이어로프가 느슨하지 않도록 조여주어야 한다.
3. 시공시 안전대책
가) 비탈면 작업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한다.
나) 미끄럼 방지를 위해 바닥이 울퉁불퉁한 작업화를 착용한다.
다) 천공시 보호구를 착용한다.
라) 교통안전을 위해 신호수를 세운다
4. 시공순서
1. 벌목 및 자재반입
2. 상단천공
3.줄띄우기(천공위치정)
4.록볼트및지압판체결
5. PVC코팅망 설치
6. 종횡로프걸기
7. 좌우측 크로스로프 걸기
8. 멀티클립 및 록볼트 캡 체결
9. 법면전체 로프 조임 작업
10. 마무리정리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종
보
활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비
고
토
공
48.1 %
24.1
24.0
철 거 공
19.6 %
6.5
6.6
6.5
부 대 공
32.2 %
6.4
6.4
6.4
6.5
6.5
합 계
소 계
99.9 %
37.0 %
37.0 %
12.9 %
6.5 %
6.5 %
누 계
99.9 %
37.0 %
74.0 %
86.9 %
93.4 %
99.9 %
동 원 인 원 계 획 표 동 원 인 원 계 획 표
공
종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비
고
보 통 인 부
12
12
12
12
12
60
특 별 인 부
24
24
24
23
24
119
계
36
36
36
35
36
179
누
계
36
72
108
143
179
공 사 기 간 산 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