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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627] 영주적십자병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공사] 발주기관: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7.9억원 입찰일시: 2026-10-02 16: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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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입찰공고문.hwp ===== 공고번호 제2026-41호

영주적십자병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2026.10.02. 대한적십자사 영주병원 재무원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한적십자사 영주병원은 부패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계약담당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청렴핫라인 부패익명신고(헬프라인)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ᆞ향응 등의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일정기간동안 참가할 수 없습니다.

1. 입찰개요

가. 입찰건명 : 영주적십자병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나. 수요기관 : 영주적십자병원

다. 입찰방법 : 일반(총액)입찰 / 전자입찰 / 제한경쟁(지역, 업종) / 적격심사

라. 공 사 명 : 영주적십자병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마. 공사현장 :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 327 영주적십자병원

바. 공사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5일

사. 공사개요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당연지정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 및 설비 리모델링 공사

아. 추정가격 : 금794,720,000원 자. 기초금액 : 입찰공고와 동시에 공개 차. 기타사항 : 공동입찰 및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공고에 의하며 전자입찰 공고 시 첨부된 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금) ~ 10.12.(월) 10:00 (전자입찰을 통한 제출)

나. 개찰일시 : 2026.10.12.(월) 11:00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다. 개찰장소 : 집행관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개찰

라. 최종낙찰자 선정 : 2026.10.12.(월)(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도급총액을 전자입찰서로 제출)

3. 입찰 및 계약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제한 경쟁입찰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의거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및 산업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시설은 의료시설로서 공사기간 중 환자의 입원·치료 등 본래의 기능을 병행하므로 공사로인한 업무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며, 공사는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단계·순차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면, 시방서 및 공사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병원 운영 중 시행하는 리모델링공사이므로 입찰자는 공사구역, 환자·방문객 동선, 소음·분진 제한, 공정 간섭 및 반출입 여건을 충분히 확인한 후 입찰하여야 합니다.

다. 설계서 열람과 현장 확인은 사전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라. 설계서와 현장 여건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으로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경과하고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사. 본 공사는 기술·품질·안전관리 측면에서 단일 책임하에 일관된 시공이 요구되는 공사로서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참가 희망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필히 전자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전자입찰서로 입찰보증서를 갈음할 수 없음)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개찰 시 전자보증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미납으로 간주함.

※ 입찰보증금 미납, 전자입찰 취소신청 등 입찰무효사항에 대한 사전판정이 어려울 때에는 우선 개찰을 진행하여 개찰 1순위부터 입찰 참가자격을 판단할 수 있음.(복수예비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정하는 경우 입찰보중금 미납자, 입찰취소자 등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음.)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2% 범위에서 작성된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각각2개씩 추첨한 번호 가운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9.745% 이상인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발주기관이 통보한 기한 안에 적격심사 신청서, 자기평가표, 경영상태 확인 자료, 건설업 등록자료 및 그 밖의 요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가격 평가는 예정가격과 입찰가격에서 각각 A값 금44,748,386원을 제외하여 산정하는 현행 적격심사 산식에 따릅니다.

바. 예정가격(순공사원가)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8. 적격심사대상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 6481호, 2026. 7. 1. 시행)〈별표3〉[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시공경험평가[업종(실적)평가비율]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 종 추정가격 비율 건축공사업 794,720,000원 100%

  •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에 의거 평가하고,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는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조달청 적격심사프로그램을 이용하므로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평가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관계 서류를 영주적십자병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목 금액(원) 항목 금액(원) 국민건강보험료 9,150,169 국민연금보험료 12,089,93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02,332 퇴직공제부금비 5,854,07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451,883 합 계 (A값) 44,748,386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준공(또는 기성)대가 신청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와 보험료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84호 2025.5.1.)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정산은 낙찰자가 제출한 견적서의 공사원가계산서 구성비에 의하여 상기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에 따른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공과잡비를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사후정산합니다.

마.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바.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증빙 및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은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8항가호에 따라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1】‘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8항나호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도급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 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3.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건설근로자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 포함)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노동(고용)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14. 안전·보건 및 병원 운영 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 착수 전 공정표, 가설계획, 환자·방문객 안전통로, 소음·분진·진동 억제계획, 화재예 방계획 및 폐기물 반출계획을 병원과 협의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다. 소음·분진 또는 냄새가 발생하는 공정은 진료 및 검진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시간을 조 정하며, 필요 시 야간·휴일 작업을 병원과 별도 협의합니다.

라. 공사구역은 병원 이용구역과 밀폐·분리하고 감염관리, 출입통제, 낙하물 방지, 임시소방시설 및 비상대피로 확보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마. 일일 작업 종료 후 청소, 폐기물 반출, 위험요소 제거 및 담당자 확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바. 불법하도급을 금지하며,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5. 불공정행위의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항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의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의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가”항의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의해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 등 입찰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제출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허위가 없어야 하며, 허위사항 발견시 계약은 무효화되며 모든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종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부담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대한적십자사 영주병원 총무팀 계약담당자

(유선전화 : 054-630-0186, E-mail : [email protected])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2일 대한적십자사 영주병원 재무원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원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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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영주적십자병원장 귀하

===== 01 입찰공고문.pdf =====
공고번호 제2026-41호

영주적십자병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2026.10.02.
대한적십자사 영주병원 재무원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한적십자사 영주병원은 부패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계약담당직원이 금품ᆞ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청렴핫라인
부패익명신고(헬프라인)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ᆞ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일정기간동안 참가할 수 없습니다.

1. 입찰개요
가. 입찰건명 : 영주적십자병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나. 수요기관 : 영주적십자병원
다. 입찰방법 : 일반(총액)입찰 / 전자입찰 / 제한경쟁(지역, 업종) / 적격심사
라. 공 사 명 : 영주적십자병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마. 공사현장 :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 327 영주적십자병원
바. 공사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5일
사. 공사개요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당연지정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 및 설비 리모델링 공사
아. 추정가격 : 금794,720,000원
자. 기초금액 : 입찰공고와 동시에 공개
차. 기타사항 : 공동입찰 및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공고에 의하며 전자입찰 공고 시 첨부된 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금) ~ 10.12.(월) 10:00 (전자입찰을 통한 제출)
나. 개찰일시 : 2026.10.12.(월) 11:00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다. 개찰장소 : 집행관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개찰
라. 최종낙찰자 선정 : 2026.10.12.(월)(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도급총액을 전자입찰서로 제출)

3. 입찰 및 계약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제한 경쟁입찰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의거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 전반에 대
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및 산업전
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시설은 의료시설로서 공사기간 중 환자의 입원·치료 등 본래의 기능을 병행하므로 공사로
인한 업무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며, 공사는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
해 단계·순차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면, 시방서 및 공사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병원 운영 중 시행하는 리모델링공사이므로 입찰자는 공사구역, 환자·방문객 동선, 소음·분
진 제한, 공정 간섭 및 반출입 여건을 충분히 확인한 후 입찰하여야 합니다.
다. 설계서 열람과 현장 확인은 사전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라. 설계서와 현장 여건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
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
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
건축공사업(0003)]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으로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경과하고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사. 본 공사는 기술·품질·안전관리 측면에서 단일 책임하에 일관된 시공이 요구되는 공사로서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참가 희망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
증금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필히 전자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
른 수수료는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전자입찰서로 입찰보증서를 갈음할 수 없음)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개찰 시 전자보증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미납으로 간주함.
※ 입찰보증금 미납, 전자입찰 취소신청 등 입찰무효사항에 대한 사전판정이 어려울 때에는
우선 개찰을 진행하여 개찰 1순위부터 입찰 참가자격을 판단할 수 있음.(복수예비가격으

로 예정가격을 정하는 경우 입찰보중금 미납자, 입찰취소자 등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자
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음.)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
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2% 범위에서 작성된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각각2개씩 추첨한 번호 가운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9.745% 이상인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
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7조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발주기관이 통보한 기한 안에 적격심사 신청서, 자기평가표, 경영상태 확인
자료, 건설업 등록자료 및 그 밖의 요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가격 평가는 예정가격과 입찰가격에서 각각 A값 금44,748,386원을 제외하여 산정하는
현행 적격심사 산식에 따릅니다.
바. 예정가격(순공사원가)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8. 적격심사대상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 6481호, 2026. 7. 1. 시행)〈별표3〉[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시공경험평가[업종(실적)평가비율]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

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 종 추정가격 비율 건축공사업 794,720,000원 100%

  •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에 의거 평가하고, 관련 협회에서 실적

관리가 되지 않는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
출일까지 제출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조달청 적격심사프로그램을 이용하므로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평가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확인을 위
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관계 서류를 영주적십자
병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목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원)
9,150,169
1,202,332
16,451,883

항목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합 계 (A값)

금액(원)
12,089,931
5,854,071
44,748,386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준공(또는 기성)대가 신청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와 보험료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
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84호 2025.5.1.)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정산은 낙찰자가 제출한 견적서의 공사원가계산서 구성비에 의하여 상기 보험료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등에 따른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공과잡비를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
며,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사후정산합니다.
마.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바.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발급에 소요되
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증빙
및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
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은 수요기관이 하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8항가호에 따라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1】‘하도급대금 직
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8항나호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
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
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도급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
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
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 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
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
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3.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건설근로자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
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
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
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 포함)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
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
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
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
다.
마.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노동(고용)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
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14. 안전·보건 및 병원 운영 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 착수 전 공정표, 가설계획, 환자·방문객 안전통로, 소음·분진·진동 억제계획, 화재예
방계획 및 폐기물 반출계획을 병원과 협의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다. 소음·분진 또는 냄새가 발생하는 공정은 진료 및 검진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시간을 조
정하며, 필요 시 야간·휴일 작업을 병원과 별도 협의합니다.
라. 공사구역은 병원 이용구역과 밀폐·분리하고 감염관리, 출입통제, 낙하물 방지, 임시소방시설
및 비상대피로 확보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마. 일일 작업 종료 후 청소, 폐기물 반출, 위험요소 제거 및 담당자 확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바. 불법하도급을 금지하며,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
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5. 불공정행위의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항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의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
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의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
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가”항의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의해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 등 입찰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
찰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제출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허위가 없어야 하며, 허위사항 발견시 계약은 무효화되며 모든 평가결
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종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부담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대한적십자사 영주병원 총무팀 계약담당자
(유선전화 : 054-630-0186, E-mail : [email protected])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2일 대한적십자사 영주병원 재무원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원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영주적십자병원장 귀하 . . 대표 ○○○ (인)

===== 04 공사계약특수조건.hwp =====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직원으로 본다.

제3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도시철도법」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가의 지급 등)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대가는 대한적십자사 영주병원으로 청구하고, 대한적십자사 영주병원은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다.

②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4조의2(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의3(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①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지급 2회 이상 지체,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갱신미반영, 하도급불신고로 인하여 계약담당직원으로부터 지적받은 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직원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아 계약담당직원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5조(노임지급) ①계약담당직원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6조(총액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①수요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제1호 단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정별 단가(합계단가)가 조사금액단가(합계단가)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 단가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금액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수요기관에서 일부 세부공종 또는 총괄내역서상 비목에 사후원가검토조건인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을 적용하여 조사금액 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동 조사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에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이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의 2(폐기물의 처리) 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직원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직원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직원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비(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에 해당 될 경우, 발주자가 착공일 전날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조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직원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하자담보) ①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수요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담당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와 재난예방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직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직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공사계약내용의 변경) 수요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은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제2호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수요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직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9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 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20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0조의2(불공정행위 금지 등)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분쟁의 해결) ①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담당직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22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직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보칙) ①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직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품목조정율을 적용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직원, 수요기관의 장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 05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hwp =====

입찰 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이 행하는 물품의 구매, 제조, 기타 계약에 대한 전자입찰에 있어 당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적 재무운영규정, 계약사무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계약관계 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자입찰참가신청)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 www.g2b.go.kr. 문의전화 1588-0800)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고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물품구매표준계약서 4.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5.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6.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5조(관계규정 등의 숙지)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한적의 계약관계 규정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 고시, 통첩 및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 집행절차 등을 숙지ㆍ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한적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납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에 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 또는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공고문을 우선 적용한다.)

②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한적에 귀속한다.

③ 입찰보증금 반환 :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반환한다.

④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 :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및 입찰서의 제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의거 전자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마감일시까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 및 견품의 제출) 입찰참가 전에 입찰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견품의 제출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 가격을 동시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입찰의 취소신청) ①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할 경우 입찰집행관은 당해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나 재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붙임 양식에 의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입찰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집행자에게 제출(모사전송 시 추후 원본제출) 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가 행한 입찰 또는 기타 재경부령이 정하는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13조(낙찰자의 결정) ① 낙찰자의 결정방법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른다.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4조(입찰결과의 확인) 입찰결과는 개찰이 완료된 후 개찰결과 조회 화면에서 개찰결과 검색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기명ㆍ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입찰의 연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http://www.g2b.go.kr)의“전자입찰긴급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다.

제18조(입찰의 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적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한 같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서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끝.

<붙임양식> 물품구매(제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

건
명 :

상
호 :

대 표 자 :
(인)

무효사유 :

본인이 제출한 위 전자입찰서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 재무원 귀하

-------------------------------------------

접
수
증

건
명 :

접수 일시 :

상
호 :

대 표 자 :

위 건에 대한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 재무원 (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집행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입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①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 기부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06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_및_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대한적십자사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요구 받은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룰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비위행위자의 참여제한) ① 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대한적십자사는 게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대한적십자사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별지 제13호] <개정 2020. 5. 1.> <개정 2022. 7. 1.>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사가 진행하는 [영주적십자병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등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한 귀 사의 처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안내

▪ 대한적십자사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계약과정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기부금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불법‧부당한 요구(사적 노무 등‘갑질’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 접수 : 청렴감사팀 이메일 ([email protected])

20 년
월
일

서약자 :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대한적십자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 전자메일주소 및 핸드폰 번호(대표자 또는 실무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대한적십자사 청렴홍보자료 발송 및 청렴콜 발신용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1년 동의거부권리 및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홍보자료 수신이 불가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
(인)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 재무원 귀하

[별지 제14호] <개정 2020. 5. 1.> <개정 2022. 7.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사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 사와 우리 사 간에 [영주적십자병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상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우리 사의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귀 사가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편의제공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계약이행과 관련없는 기부금품등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상기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귀 사의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만약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제공의 요구, 인격모독이나 기타 부당한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 재 무 원
김 복 례 (인)

===== 07 인권보호이행서약서.hwp =====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에서 시행하는 [영주적십자병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현지주민 인권보호·환경권 보장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력·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상 일체의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현지주민의 인권보호와 환경권 보장 및 소비자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인)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 재무원 귀하

===== 08 협력업체 안전, 보건 체크리스트 및 안전보건 확약서.hwp =====

별지 4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일시·간헐적 노무제공)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일시·간헐적 노무제공) □ 업 체 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 .
.
.

■ 일시·간헐적 노무제공(연속하여 30일 이내 또는 도합하여 1년 60일 이내)

No. 점검 내용 점검 결과 [✓] 예 아니오 1

귀사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될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2

귀사는 대한적십자사에 작업을 제공할 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3

귀사는 최근 3개년간 산업재해 발생 기록을 보존하고 있습니까?

【 협력업체 확인 및 서약서 】

귀사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위 점검 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점검 사항은 모두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확인하며,

본 용역 등 계약에 기하여 투입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서약합니다

업 체 명 :

책 임 자 :
(서명)

대 표 자 :
(서명)

별지 5 협력업체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 계약건명 : 영주적십자병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5일

○ 업 체 명 :
(대표자 :
)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에 수반된 안전 준수사항은 물론 안전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적십자 내부 규정 및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 등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으로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서 명) 또는 (인)

<안전수칙 준수사항>

작업 시 규정된 복장 및 안전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한다

2.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용접기구, 안전보호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3. 작업 중 항상 작업 장소를 정리·정돈한다

4. 가연물 또는 폭발물을 취급하는 장소 주변에는 화기 취급을 금지한다

5. 작업 장소 이외에는 무단출입을 금지하며, 담배는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만 피운다

6. 운전 중인 기계 주변(1m이내)에서의 작업은 금지하며, 설비 정지가 필요한 경우 감독자에게 의뢰한다

7. 음주 후 작업을 하지 않으며 사업 장소 내 주류반입을 금지한다

8. 작업장 내에서는 임의 행동이나 뛰어다니지 않는다

9. 전기 작업 등 고위험 작업 시에는 감독자의 허가를 득한 후에 작업하도록 한다

10. 화기 취급은 안전작업 허가 없이는 작업을 금지한다

11. 화기 취급 시 현장 대리인은 상주 감시하며 작업 종료 후 30분 이상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12. 안전사고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대한적십자사 내 담당부서로 즉시 연락한다

13. 작업 중 감독자의 지시는 적극 수용하며 준수한다

14. 작업 중 발생된 폐기물은 사업 완료 시 함께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작업 개시 전과 후에는 사업 시행에 대한 진행 상황을 감독자에게 통보한다

16. 작업 개시 전 진행되는 사업의 내용과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7. 작업 전 혹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 반장 혹은 대한적십자사 내 소관 부서에 보고하고 작업을 중지한다

18. 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상 미비한 항목은 향후 보완하며 안전보건관리에 적극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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