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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030-001] 정남 적사장 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10-02 09: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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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_477) 정남 적사장 설치공사.hwpx =====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477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견적제출 시 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을 견적금액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채 견적제출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A값 내역
(단위 : 원)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2,605,136
3,442,113
342,314
4,123,802
1,666,707
6,235,840
-
18,415,912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정남 적사장 설치공사

나. 사업위치: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발산리 50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공사개요: 콘크리트포장(T=20cm) A=3,206m2, 측구수로관(300x300) L=229m

마. 총공사비: 금390,640,000원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금액
기초금액
<VAT포함>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309,840,000
196,072,728
19,607,272
94,160,000
80,800,000
215,680,000

바. 공사구분: 전문공사

사. 공종구성: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100%

2.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2인견적), 지역제한(화성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제출기간: 2026. 10. 2.(금) 09:00 ~ 2026. 10. 8.(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2026. 10. 8.(수) 11:00

다. 개찰장소: 화성시 효행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일시는 개별 안내해드리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 4989]을 등록한 업체로서, 포장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입니다.

※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 참여제한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화성시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2014.01.01.부터 IP당 투찰 가능 횟수가 1회로 제한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화성시 효행구 안전건설과(김용일 주무관, ☎031-5189-7547)

6.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은 납부면제로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을 견적금액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 동가추첨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마.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0.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605,136
3,442,113
342,314
1,666,707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123,802

입찰제출 참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 다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품질관리비
-

입찰제출 참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안전관리비
6,235,840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 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건설업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히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4. 실태조사 관련사항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 실태점검 관련 문의 : 화성시 건설과 건설행정팀, ☎ 031-5189-3221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9절에 의거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청구일에 지급내역을 발주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지급)』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하도급계약 신고 시에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 1. 8.)호 관련]

사. 낙찰자는 화성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도급 전면직불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건(전체 고용인부중 60%이상 지역주민을 공사현장에 우선고용,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장비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화성시 지역내 생산자재를 60%이상 사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하도대금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하도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전 제출해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카.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셔야 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화성시 효행구 자치행정과(☎031-5189-7511),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안전건설과(☎031-5189-7547)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화 성 시 효 행 구 재 무 관

===== 공고문(2026_477) 정남 적사장 설치공사.pdf =====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477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견적제출 시 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을 견적금액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채 견적제출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A값 내역
건강
보험료

(단위 : 원)

국민연금 노인 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비

2,605,136 3,442,113 342,314

안전
관리비

4,123,802 1,666,707 6,235,840

품질
관리비

합계 - 18,415,912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정남 적사장 설치공사
나. 사업위치: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발산리 50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공사개요: 콘크리트포장(T=20cm) A=3,206m2, 측구수로관(300x300) L=229m
마. 총공사비: 금390,640,000원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309,840,000

추정가격 부가세 196,072,728 19,607,272

관급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기초금액
<VAT포함>

94,160,000 80,800,000 215,680,000

바. 공사구분: 전문공사
사. 공종구성: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100%
2.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2인견적), 지역제한(화성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제출기간: 2026. 10. 2.(금) 09:00 ~ 2026. 10. 8.(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2026. 10. 8.(수) 11:00
다. 개찰장소: 화성시 효행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일시는 개별 안내해드리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 4989]을 등록한 업체로서, 포장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입니다.
※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 참여제한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화성시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2014.01.01.부터 IP당 투찰 가능 횟수가 1회로 제한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화성시 효행구 안전건설과(김용일 주무관, ☎031-5189-7547)

6.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보증은 납부면제로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의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
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을 견적
금액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 동가추첨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마.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0.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605,136 3,442,113 342,314 1,666,707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123,802

입찰제출 참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 다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품질관리비 -

입찰제출 참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안전관리비 6,235,840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
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 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건설업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히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공 통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4. 실태조사 관련사항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
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자
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 실태점검 관련 문의 : 화성시 건설과 건설행정팀, ☎ 031-5189-3221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9절에 의거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청구일에 지급내역을 발주
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지급)』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
하셔야 하며 하도급계약 신고 시에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 1. 8.)호 관련]

사. 낙찰자는 화성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도급 전면직불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건(전체 고용인부중 60%이상 지역주민을 공사현장에 우선고용,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장비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화성시 지역내 생산자재를
60%이상 사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
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
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하도대금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하도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전 제출해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카.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셔야 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화성시 효행구 자치행정과(☎031-5189-7511),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안전건설과(☎031-5189-7547)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화 성 시 효 행 구 재 무 관

===== (공)내역서_정남 적사장 설치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공사비 B: C: D: M: N:
DM: DN:
A: 1. 토
공 B: C: D: M: N:
DM: DN:
A:
1) 토공 B: C: D: M: N:
DM: DN:
A:
1] 흙깍기(토사) B: 굴삭기 0.6㎥ C: 2,563 D: ㎥ M: N: 산근 1호표 DM: S-JULTO TO BH06 DN:
A:
2] 흙쌓기 B: 노 상 C: 307 D: ㎥ M: N: 산근 2호표 DM: S-NS MG36 DN:
A:
5] 사토운반(L=5.0Km) B: 굴삭기0.6㎥/덤프24Ton C: 2,255 D: ㎥ M: N: 산근 3호표 DM: S-SATO TO BH06 05 DN:
A:
B: C: D: M: N:
DM: DN:
A: 2. 우
수
공 B: C: D: M: N:
DM: DN:
A:
1) 토공 B: C: D: M: N:
DM: DN:
A:
1] 구조물터파기 B: 육상토사(굴삭기0.6㎥) C: 114.6 D: ㎥ M: N: 산근 4호표 DM: S-GJ YT BH06 DN:
A:
2] 되메우기및 다짐 B: BH0.6㎥(기계100%) C: 81.3 D: ㎥ M: N: 산근 5호표 DM: S-DMUG BH06 DN:
A:
2) 우수관 B: C: D: M: N:
DM: DN:
A:
1] VR관 부설 및 접합 B: C: D: M: N:
DM: DN:
A:
(1) 레미콘타설/장비운반타설 B: 무근구조물 C: 6.4 D: ㎥ M: N: 제 1호표 DM: B-MCON VIBO JM DN:
A:
(2) 유로폼 B: 간단 C: 33 D: ㎡ M: N: 제 2호표 DM: B-YOURO 07 간 DN:
A:
(3) 배수관부설및접합 B: VR관(D300mm,고무링접합) C: 55 D: M M: N: 제 3호표 DM: B-VR 030 DN:
A:
2] 관로경고테이프 B: C: D: M: N:
DM: DN:
A:
(1) 관로경고테이프 B: GIS(B200mm*1m) C: 55 D: M M: N: 제 4호표 DM: B-GISTAPE S 20 DN:
A:
3] 관절단 B: C: D: M: N:
DM: DN:
A:
(1) 배수관절단 B: VR관, D300mm C: 2 D: EA M: N: 제 5호표 DM: B-VR관절단 030 DN:
A:
3) 측구수로관 B: C: D: M: N:
DM: DN:
A:
1] 측구수로관설치 B: 300*300*2000 C: 229 D: M M: N: 제 6호표 DM: B-측구수로 30*30 DN:
A:
2] 스틸그레이팅설치 B: 400*1000 C: 229 D: EA M: N: 제 7호표 DM: B-ST 04*100 DN:
A:
3] 기초잡석부설및다짐 B: BH0.6㎥+콤팩터 C: 24.7 D: ㎥ M: N: 산근 6호표 DM: S-JAPSUK BH06 DN:
A:
4) 날개벽 B: C: D: M: N:
DM: DN:
A:
1] 레미콘타설/장비운반타설 B: 무근구조물 C: 1.1 D: ㎥ M: N: 제 1호표 DM: B-MCON VIBO JM DN:
A:
2] 유로폼 B: 간단 C: 7.8 D: ㎡ M: N: 제 2호표 DM: B-YOURO 07 간 DN:
A:
3] 몰
탈 B: 1 : 2 C: 0.016 D: ㎥ M: N: 제 8호표 DM: B00-0420 DN:
A:
5) 집수정 B: C: D: M: N:
DM: DN:
A:
1] 집수정설치 B: 700*700*1000 C: 7 D: EA M: N: 제 9호표 DM: B-JIP 0707 DN:
A:
2] 스틸그레이팅설치 B: 800*800*50 C: 4 D: EA M: N: 제 10호표 DM: B-ST 08*08*50 DN:
A:
3] 스틸그레이팅설치 B: 800*800*65 C: 3 D: EA M: N: 제 11호표 DM: B-ST 08*08*65 DN:
A:
4] 레미콘타설/장비운반타설 B: 무근구조물 C: 1.0 D: ㎥ M: N: 제 1호표 DM: B-MCON VIBO JM DN:
A:
5] 몰
탈 B: 1 : 2 C: 0.277 D: ㎥ M: N: 제 8호표 DM: B00-0420 DN:
A:
B: C: D: M: N:
DM: DN:
A: 3. 상
수
공 B: C: D: M: N:
DM: DN:
A:
1) 토공 B: C: D: M: N:
DM: DN:
A:
1] 터파기 B: BH0.2㎥(기계100%) C: 266 D: ㎥ M: N: 산근 7호표 DM: S-GJ YT BH02 9:1-노후관(심) DN:
A:
2]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1 5Ton) B: BH0.2㎥(관상단) C: 266 D: ㎥ M: N: 산근 8호표 DM: S-DMUG BH02 DN:
A:
2) 관로공 B: C: D: M: N:
DM: DN:
A:
1] 내충격수도관접합및부설 B: D50mm C: 54 D: 개소 M: N: 제 12호표 DM: BGS030_050-인-NG DN:
A:
2] 내충격수도관이형관접합 B: D50mm C: 17 D: 개소 M: N: 제 13호표 DM: B-HIOP 050G 이형관 DN:
A:
3] 이형관부설 B: D50mm C: 10 D: 개소 M: N: 제 14호표 DM: B19KP-E-BU-050 DN:
A:
4] 내충격수도관절단 B: D50mm C: 8 D: 개소 M: N: 제 15호표 DM: B19-HI3R-JD050 DN:
A:
5] 나사관접합 B: Φ50mm C: 2 D: 개소 M: N: 제 16호표 DM: B-STS NASA 50 DN:
A:
6] 부단수천공 새들분기점분기 B: D80mm*50mm C: 1 D: 개소 M: N: 제 17호표 DM: B-새들 DANSU 080-50 DN:
A:
7] 유량계 설치 B: Φ50mm C: 1 D: 개소 M: N: 제 18호표 DM: B-UK-D50 DN:
A:
8] 유량계보호통 설치 B: Φ50mm C: 1 D: 개소 M: N: 제 19호표 DM: B-UKT-D50 DN:
A:
9] 제수밸브부설및접합(인력) B: D50mm/주철제 C: 1 D: 개소 M: N: 제 20호표 DM: B23-GP010_050-인 DN:
A:
10] 관로경고용테이프 B: B=20cm C: 324 D: M M: N: 제 21호표 DM: BHG120_01000 DN:
A:
11] 관로표시못설치 B: 일반구간, B-TYPE C: 13 D: EA M: N: 제 22호표 DM: B22-표지못-일반 DN:
A:
3) 구 조 물 공 B: C: D: M: N:
DM: DN:
A:
1] 제수변보호통설치(재료비제외) B: 일체형(D=50~150mm) C: 1 D: 개소 M: N: 제 23호표 DM: BB-보호통-1호 DN:
A:
B: C: D: M: N:
DM: DN:
A: 5. 포
장
공 B: C: D: M: N:
DM: DN:
A:
1) 콘크리트포장 B: C: D: M: N:
DM: DN:
A:
1] 콘크리트포장 B: T=20Cm, 인력, A-Type C: 3,206 D: ㎡ M: N: 제 24호표 DM: B-CON IN A DN:
A:
2] 유 로 폼 B: 간단(벽체(0~7m)) C: 20 D: ㎡ M: N: 제 2호표 DM: B-YOURO 07 간 DN:
A:
3] 줄눈 B: C: 1,012 D: M M: N: 제 25호표 DM: B-줄눈 DN:
A:
4]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기계시공-본선 C: 641 D: ㎥ M: N: 제 26호표 DM: B-BOJO GI-BON DN:
A:
B: C: D: M: N:
DM: DN:
A: 6. 부
대
공 B: C: D: M: N:
DM: DN:
A:
1) 콘크리트 기초 B: C: D: M: N:
DM: DN:
A:
1] 레미콘타설/장비운반타설 B: 무근구조물 C: 5.2 D: ㎥ M: N: 제 1호표 DM: B-MCON VIBO JM DN:
A:
2] 유로폼 B: 간단 C: 3.6 D: ㎡ M: N: 제 2호표 DM: B-YOURO 07 간 DN:
A:
2) 자재운반비 B: C: D: M: N:
DM: DN:
A:
1] 시멘트 운반비 B: 40kg/포 C: 5 D: 포 M: N: 산근 9호표 DM: S-시멘트 WB DN:
A:
2] 측구수로관 하차비 B: D300mm C: 118 D: 본 M: N: 산근 10호표 DM: S-CG HC 300300 DN:
A:
3] VR관하차비 B: D300mm C: 23 D: 본 M: N: 산근 11호표 DM: S-VR HC 0300 DN:
A:
3) 중기운반비 B: C: D: M: N:
DM: DN:
A:
1] 중기운반비 B: C: 1 D: 식 M: N: 산근 12호표 DM: S-중기운반 기안동 DN:
A:
B: C: D: M: N:
DM: DN:
A: 7. 사 급 자 재 대 B: C: D: M: N:
DM: DN:
A:
1) 시멘트(운반구상차도) B: C: D: M: N:
DM: DN:
A:
1] 시 멘 트 B: 40Kg/포대 C: 5 D: 포대 M: N: M-CEMENT DM: M-CEMENT DN:
A:
2) 골재 B: C: D: M: N:
DM: DN:
A:
1] 보조기층 B: Φ40mm(현장도착도) C: 825 D: ㎥ M: N: M-HONHAP 40 DM: M-HONHAP 40 DN:
A:
1] 모 래 B: 현장도착도 C: 0.29 D: ㎥ M: N: M-MORAE DM: M-MORAE DN:
A:
2] 잡 석 B: φ40mm이하(현장도착도) C: 32 D: ㎥ M: N: M-JAPSEOK DM: M-JAPSEOK DN:
A:
3) 레미콘 B: C: D: M: N:
DM: DN:
A:
1] 레미콘 B: 25-18-80 C: 5 D: ㎥ M: N: M-REMI 1880K DM: M-REMI 1880K DN:
A:
2] 레미콘 B: 25-24-80 C: 1 D: ㎥ M: N: M-REMI 2480K DM: M-REMI 2480K DN:
A:
4) 수도자재 B: C: D: M: N:
DM: DN:
A:
1] 소켓곡관(내충격관) B: D50X11½˚ C: 4 D: EA M: N: M23-HIVP-EL-05011 DM: M23-HIVP-EL-05011 DN:
A:
2] 소켓곡관(내충격관) B: D50X22½˚ C: 1 D: EA M: N: M23-HIVP-EL-05022 DM: M23-HIVP-EL-05022 DN:
A:
3] 소켓곡관(내충격관) B: D50X45˚ C: 2 D: EA M: N: M23-HIVP-EL-05045 DM: M23-HIVP-EL-05045 DN:
A:
4] 플랜지소켓(내충격관) B: D50 C: 2 D: EA M: N: M23-HIVP-F소-050 DM: M23-HIVP-F소-050 DN:
A:
5] 단 관(내충격관) B: D50X0.5 C: 1 D: EA M: N: M23-HIVP-DAN-05005 DM: M23-HIVP-DAN-05005 DN:
A:
6] 새들붙이 분수전 B: D80*D50(HI-3P) C: 1 D: EA M: N: M-새들 080*50 DM: M-새들 080*50 DN:
A:
7] 주름마디연결관 B: D50mmx915 C: 1 D: EA M: N: M-S 주름마디연결관D50 DM: M-S 주름마디연결관D50 DN:
A:
5) 스틸그레이팅 B: C: D: M: N:
DM: DN:
A:
1] 스틸그레이팅 B: 800*800*65 C: 3 D: EA M: N: M-ST 080*080*65 DM: M-ST 080*080*65 DN:
A:
6) 집수정 B: C: D: M: N:
DM: DN:
A:
1] 집수정(기성제품) B: 700*700*1000 C: 7 D: EA M: N: M-JIP 0707 DM: M-JIP 0707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 안 전 관 리 비 B: C: D: M: N:
DM: DN:
A: 1. 교통처리및안전처리 B: C: D: M: N:
DM: DN:
A:
1) 공사중안내표지판 B: 900*1800 A형 C: 2 D: EA M: N: 제 27호표 DM: B-공사중안내표지판90180 DN:
A:
2) 공사안내현수막 B: 6000*900 C: 2 D: EA M: N: 제 28호표 DM: B-공사안내현수막60090 DN:
A:
3)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라바콘 C: 15 D: 일 M: N: 산근 13호표 DM: S34-034*2 DN:
A:
4) 보행및교통안전요원 B: C: 30 D: 인 M: N: 제 29호표 DM: B-보행및교통안전요원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 도급자관급자재 B: C: D: M: N:
DM: DN:
A: 1. 레미콘 B: C: D: M: N:
DM: DN:
A:
1) 레미콘 B: 25-21-80 C: 7 D: ㎥ M: N: M-REMI 2421K DM: M-REMI 2421K DN:
A:
2) 레미콘 B: 25-24-120 C: 667 D: ㎥ M: N: M-REMI 2412K DM: M-REMI 2412K DN:
A:
3)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E DN: 107..108
A:
4) 조정금액 B: 만단위절상 C: 1 D: 식 M: N: E000-1010 DM: E000-1010 DN:
A: 2. VR관 B: C: D: M: N:
DM: DN:
A:
1) VR관 B: D300x2500mm C: 23 D: 본 M: N: M-VR-D300 DM: M-VR-D300 DN:
A:
2)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E DN: 112
A:
3) 조정금액 B: 만단위절상 C: 1 D: 식 M: N: E000-1020 DM: E000-1020 DN:
A: 3. 측구수로관 B: C: D: M: N:
DM: DN:
A:
1) 측구수로관 B: 300*300*2000 C: 118 D: 본 M: N: M-K 측구수로 30*30 DM: M-K 측구수로 30*30 DN:
A:
2)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E DN: 116
A:
3) 조정금액 B: 만단위절상 C: 1 D: 식 M: N: E000-1030 DM: E000-1030 DN:
A: 4. 스틸그레이팅 B: C: D: M: N:
DM: DN:
A:
1) 스틸그레이팅 뚜껑 B: 400*1000 C: 229 D: EA M: N: M-ST 040*1000 DM: M-ST 040*1000 DN:
A:
2) 스틸그레이팅 B: 800*800*50 C: 4 D: EA M: N: M-ST 080*080*50 DM: M-ST 080*080*50 DN:
A:
3)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E DN: 120..121
A:
4) 조정금액 B: 만단위절상 C: 1 D: 식 M: N: E000-1040 DM: E000-1040 DN:
A: 5. 내충격수도관 B: C: D: M: N:
DM: DN:
A:
1) 내충격수도관(관로탐사용) B: D50mmX6.0m(편수) C: 57 D: 본 M: N: M24483060 DM: M24483060 DN:
A:
2)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E DN: 125
A:
3) 조정금액 B: 만단위절상 C: 1 D: 식 M: N: E000-1050 DM: E000-1050 DN:
A: 6. 밸브 B: C: D: M: N:
DM: DN:
A:
1) 제수밸브 B: D50mm C: 1 D: EA M: N: M23047307-신진 DM: M23047307-신진 DN:
A:
2)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E DN: 129
A:
3) 조정금액 B: 만단위절상 C: 1 D: 식 M: N: E000-1060 DM: E000-1060 DN:
A: 7. 밸브 보호통 B: C: D: M: N:
DM: DN:
A:
1) 제수밸브보호통 B: 1호, 중형철개 C: 1 D: 조 M: N: M24679768-서영 DM: M24679768-서영 DN:
A:
2)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E DN: 133
A:
3) 조정금액 B: 만단위절상 C: 1 D: 식 M: N: E000-1070 DM: E000-1070 DN:
A: 8. 수도계량기 B: C: D: M: N:
DM: DN:
A:
1) 수도미터기 B: D50mm,복갑건식,역류방지 C: 1 D: EA M: N: M-효성-24206332 DM: M-효성-24206332 DN:
A:
2) 수량계보호통 B: D50mm*H1.1, 갈바륨뚜껑 C: 1 D: EA M: N: M-효성-25743421 DM: M-효성-25743421 DN:
A:
3)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E DN: 137..138
A:
4) 조정금액 B: 만단위절상 C: 1 D: 식 M: N: E000-1080 DM: E000-1080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 관급자관급자재 B: C: D: M: N:
DM: DN:
A: 1. 가설재휀스 B: C: D: M: N:
DM: DN:
A:
1) RPP휀스 B: W2000xH3000 C: 73 D: 경간 M: N: M-두리-RPP-H3000 DM: M-두리-RPP-H3000 DN:
A:
2) RPP휀스 B: W3000xH5000 C: 41 D: 경간 M: N: M-두리-RPP-H5000 DM: M-두리-RPP-H5000 DN:
A:
3) 가설재울타리(출입문) B: W8000xH6000 C: 1 D: 경간 M: N: M-두리-RPP-H6000 DM: M-두리-RPP-H6000 DN:
A:
4) 분진망 B: W2000xH1000 C: 536 D: ㎡ M: N: M-두리-분진망 DM: M-두리-분진망 DN:
A:
5)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E DN: 145..148
A:
6) 조정금액 B: 만단위절상 C: 1 D: 식 M: N: E000-2010 DM: E000-201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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