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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009] 창지~양포간 도로건설공사 상수관로 이설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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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창지~양포간 도로건설공사 상수관로 이설공사).hwpx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54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시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10,650,162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창지~양포간 도로건설공사 상수관로 이설공사
총 공 사 비
181,120,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10.02.(금) 10:00
기<hp:fwSpace/>초 금<hp:fwSpace/>액
127,400,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10.08.(목) 10:00

추정가격
115,818,182원
개 찰 일 시
2026.10.08.(목) 11:00
부가가치세
11,581,818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관급)
38,490,000원
관급자재비(도급)
13,730,000원
계 약 방 법
전자․총액․수의견적
폐기물 처리비
1,500,000원

※ 입찰 참가전 반드시 공고문 및 설계서 열람을 통해 내용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T.054-270-5365, 상수도과 김현우)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 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공사개요
가. 위
치: 포항시 남구 장기면 서촌리 일원
나. 사업기간: 착공일부터 90일
다. 공사내역: 상수관로 이설공사 1식
라. 기
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

3.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자입찰자(대표자<hp:fwSpace/>또는 입찰대리인)는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신규 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 조달청 조달서비스 센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상 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4996]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계속“포항시”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장소,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상수도과 (☎054-270-5365 김현우)
다. 입찰참가자는 투찰전에 반드시 설계서 열람, 시공가능 공사여부 확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3%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각 2개씩 전자추첨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89.745%) 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8. 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 2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통합서약서에 포함)를, 착공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입찰 금액 산정 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A값
건 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 계
1,259,910
1,664,694
165,552
806,062
2,540,549
-
4,213,395
10,650,162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 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 대여금지급보증서(대여금 200만원 이상)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지급 시에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발급 비용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계약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등을 포함한다)와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계약내용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및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청구·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이 자동설정 되어 있으므로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는 노무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에 해당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제외사유서를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 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hp:fwSpace/>입찰유의서,<hp:fwSpace/>설계서, 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희망업체가 전자입찰 및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hp:fwSpace/>Desk (☎1588-0800)에 문의하여 해결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미결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하도급 비대상 공사입니다.<hp:fwSpace/>(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함)
라. 채권양도양수의금지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계약에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hp:fwSpace/>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hp:fwSpace/><hp:fwSpace/>우리시<hp:fwSpace/>홈페이지(http://ipohang.org)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여기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현행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릅니다.

바.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행정과 김민정(☎ 054-270-5324)

2) 기술사항 문의 및 설계내역·도면 등 열람 : 상수도과 김현우(☎ 054-270-5365)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항시홈페이지 익명제보신고(레드휘슬) 및 전화(054-270-3650), 팩스(054-270-203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관리자

===== 공고문(창지~양포간 도로건설공사 상수관로 이설공사).pdf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54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시방서) 등 입찰 및 과업수
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10,650,162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창지~양포간 도로건설공사 상수관로 이설공사 총 공 사 비 181,120,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10.02.(금) 10:00 기초 금액 127,400,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10.08.(목) 10:00 추정가격 115,818,182원 개 찰 일 시 2026.10.08.(목) 11:00 부가가치세 11,581,818원 관급자재비(관급) 38,490,000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도급)

13,730,000원
1,500,000원

계 약 방 법 전자․총액․수의견적 폐기물 처리비

※ 입찰 참가전 반드시 공고문 및 설계서 열람을 통해 내용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T.054-270-5365, 상수도과 김현우)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 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공사개요
가. 위

치: 포항시 남구 장기면 서촌리 일원

나. 사업기간: 착공일부터 90일
다. 공사내역: 상수관로 이설공사 1식
라. 기

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

3.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는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신규 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 조달청 조달서비스 센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상ž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4996]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계속“포항시”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장소,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상수도과 (☎054-270-5365 김현우)
다. 입찰참가자는 투찰전에 반드시 설계서 열람, 시공가능 공사여부 확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3%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각 2개씩 전자추첨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8. 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 2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
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통합서약서에 포함)를, 착공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입찰 금액 산정 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A값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보건관리비

1,259,910 1,664,694 165,552 806,062 2,540,549 - 4,213,395

합 계
10,650,162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 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 대여금지급보증서(대여금 200만원 이상)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지급 시에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조
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
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계약 내용
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등을 포함한
다)와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계약내용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및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청구·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이 자동설정 되어 있으므로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는 노무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에 해당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제외사유서를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
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설계서, 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희망업체가 전자입찰 및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에
문의하여 해결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미결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하도급 비대상 공사입니다.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함)
라. 채권양도양수의금지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계약에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우리시 홈페이지(http://ipohang.org)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여기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현행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릅니다.
바.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행정과 김민정(☎ 054-270-5324)
2) 기술사항 문의 및 설계내역·도면 등 열람 : 상수도과 김현우(☎ 054-270-5365)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항시홈페이지
익명제보신고(레드휘슬) 및 전화(054-270-3650), 팩스(054-270-203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관리자

===== 공사시방서.hwpx =====
일
반
시
방
서

<hp:tab width="884" leader="0" type="1"/>제 1 조 적용범위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1. 본 시방서는 본 지구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2. 본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 및 특별시방서에 준하며 정부관련규정 또는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예규등에 준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3.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특별시방서외 도면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에는 특별시방서가 우선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제 2 조 용어정의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1. “감독원” 이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감독명령을 받은자를 말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2. “지시” 라 함은 감독원이 계약자 (또는 현장대리인)에게 공사시행에 필요한 실시사항을 지시함을 말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3. “시방서”라 함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를 말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4. “공사” 라 함은 계약서류와 감독원의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5. “설계변경”이라 함은 계약된 공사의 변경을 말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6. “계약자” 라 함은 공사 발주자와 공사시공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7. “승인” 이라 함은 계약자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독원이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8. “협의” 라 함은 감독원과 계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느것을 말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9. “특별시방서”라 함은 공사시공을 위하여 일반시방서를 보완하는 시방서를 말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제 3 조 계약자의 의무

<hp:tab width="376"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계약자는 제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사업 시행에 자격을 구비한 현장대리인과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제 4 조 도 면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1. 설계도면은 공사예정가격계산 및 공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도면으로서 시공도면의 작성 및 공사시행에 기준이 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2. 시공도면은 계약조건에 따라 시공할 공사를 나타내며 계약사항의 일부가 되며 계약자가 설계도면 및 계약조건을 바탕으로 시공측량에 의거

현장과 부합되게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도면을 뜻하며 시공도면에는 필요한 모든 자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3. 변경도면은 공사시행중에 시공도면의 수정이나 추가압입등의 필요가 있을때 작성제출하는 도면을 말하며 작성된 변경도면은 감독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4. 계약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최종완료된 상태를 실측하여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제 5 조 준공 및 공정관리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1. 계약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2. 계약자는 계약조건에 의거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3. 시공계획에 중요한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4. 시공계획서와 실제공사진도에 착오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만회대책을 수립하고 만회공정계획을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제 6 조 공기연장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 품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연장될 경우에는 공기를 연장 할 수 있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제 7 조 검측 및 확인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1. 도면이나 특별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감독원이 지시한 장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2. 공사 실형고 검사 및 준공검사시에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3.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 기타 처리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4. 검사장소의 원상복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제 8 조 수준점(B.M) 관리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1. 공사착수 이전에 계약자는 수준점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2. 계약자는 감독원이 지정한 수준점을 공사기간 동안 잘 보존해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제 9 조 제보고 및 공사기록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1. 계약자는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정한 서류를 발주자가 지시한 양식에 의하여 지정기일 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2. 계약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진도 보고 및 사진, 준공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3. 계약자는 공사착공전, 시공중, 완공후로 구분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기록사진을 보존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4. 공사기간중 감독원과 협의한 중요한 사항은 기록, 확인 서명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5. 계약자는 공사관련자료를 외부로 대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제 10 조 설계변경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계약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설계변경서를 작성 감독원 경유,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1. 공사 추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될 경우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2. 설계당시와 비교하여 연반거리, 현지형등 제반 현지여건이 변동 되었을 경우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3. 각종 민원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경우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4. 주요자재의 가격변동이 원저할 경우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5. 상부기관의 지시사항, 감사지적사항 및 물량 변동이 있는 경우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6. 기타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설계상 착오가 있을 경우

<hp:tab width="884" leader="0" type="1"/>제 11 조 가설공사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 계약자는 공사용 가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제반 허가수 및 가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계약자가 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제 12 조 공사현장 관리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1. 계약자는 도로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가설구조물의 영향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2. 공사장 및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가설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원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3. 화약, 유류, 가스, 전기등의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4. 계약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쉬운 곳에 공사현황 및 안내등 현장관리에 필요한 제반 표식판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되 설치

장소 및 위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5. 계약자가 공사 시공상 필요한 도로사용 허가 또는 기타법에 의하여 인허기관의 허가를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소정의 수속을 완료하고 공사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제 13 조 공사용 재료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1. 모든 공사용 자료는 KS 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시방서와 도면에 부합되는 재료, 규격 및 형상의것이어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2. 계약자가 공사용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후에 현장에 반입

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3.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토시, 모래 및 기타 자재는 특별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4. 현장에 반입된 모든 공사용 자재는 기상조건으로부터 항시 보호되어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제 14 조 공사용 장비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1. 계약자는 공사착수전에 공정계획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량의 적합한 장비를 적기에 투입 할수 있도록 장비반입계획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2. 계약자는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장비투입계획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제 15 조 공사용 도로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1. 계약자는 공사시행상 부득히 공사용 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 착공전에 설계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설 시설물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2. 공사용 도로의 시공과 유특관리 및 원상복구는 계약자 책임으로 시행하며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제 16 조 공사일시중지

<hp:tab width="376"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토록 명령할 수 있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1. 악천후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예상 될때 안전은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2. 부적당한 자재사용과 기술미숙 등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 될때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3. 다른공사와 연계하여 공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될때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4. 설계도서와 불합리하게 시공하거나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hp:tab width="884" leader="0" type="1"/>제 17 조 안전관리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1. 공사시공에 있어서는 안전관리 공중위생 등에 관한 제법규를 준수하고 홍수 및 화재등 각종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2. 인사사고 또는 공사시행에 영향을 주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응급처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그 상황을 보고해

야 한다.

3.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에는 보기쉬운곳에 안전 표식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hp:tab width="984" leader="0" type="1"/>4. 공사로 인하여 통행로 차단이 불가피 할 경우는 해당구간, 기간등의 해설 표식판을 설치하고 주민 및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을 통제 할

수 있는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5. 계약자는 모든 종사원에게 수시로 안전교육을 시키고 안전장구를 착용토록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제 18 조 위생시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1. 계약자는 숙소 및 공사현장에 필요한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2. 위생시설의 규모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따르고 이에대한 유특관리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3.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위생적인 음료수를 적절히 공급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제 19 조 방화 및 의료시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1. 모든 가설물에는 소방법 및 제법규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계약자 부담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2. 계약자는 현장 종사자와 공사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위햐여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약을 비치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지정 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제 20 조 야간작업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1. 공사추진상 야간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2. 부득이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공사장에 적당한 조명시설을 계약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제 21 조 뒷 정리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계약자는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뒷 정리 청소등을 공사기간내에 하여야 하며 특히 복구와 조경작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제 22 조 편의제공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1. 계약자는 감독원이 측량, 검측 또는 각종검사등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교통편의, 인력 또는 측량 기계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2. 공사장 인근 주민에 대하여 공사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제 23 조 시 험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1. 계약자는 공사에 관련되는 토질 및 재료의 품질관리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시험기구를 비치, 운영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2. 모든 품질관리시험은 K.S 규격, 시험규정, 시방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시험후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3. 감독원은 자재의 현장반입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 할 수 있으며 감독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제

조회사의 시험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4. 계약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감독원의 요구나 지시가 있으면 별도의 시험도 실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제 24 조 용 지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1. 계약자가 확보하여야 할 용지외에 계약자가 시공상 필요로하는 공사용지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계약자가 확보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계약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2. 계약자가 토지소유자와 체결한 사용토지에 대하여 계약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소요비용을 계약자에게 지급될 공사비에서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3. 경계 말뚝의 설치에 있어서는 도면 및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제 1 절 토
공

<hp:tab width="884" leader="0" type="1"/>제 1 조 적용범위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1. 본절은 터파기, 되메움, 모래기초, 구조물 뒤채움등 모든 토공사에 적용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2.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면과 국토교통부 발행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제 2 조 터 파 기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1. 터파기에 있어서는 미리 토질 상황 용출수의 정도 기설구조물등을 확인 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2. 터파기는 관수설 및 접합, 기초공, 되메움등의 작업 및 관체의 안전을 고려하여 필요한 폭과 비탈면 기울기를 확인하고 과다 굴착은 되도록

피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3. 터파기 기초 부위를 평탄하게 굴착하되 바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4. 기초지반을 과굴하였을 경우에는 양질의 흙으로 채우고 다져서 당초지반과 동등한 정도로 복원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5. 터파기 작업중 토질의 심한 변화나 암반 도는 이설물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6. 터파기를 완료한 기초지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제 3 조 되 메 움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1. 터파기한 흙을 사용하여 되메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순물이나 유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2. 강우 및 용출수등으로 인하여 흙의 함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되메움 하여서는 안된다. 부득이 되메움을 시행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

라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3. 다짐구간은 일시에 되메움 하여서는 않되며 가능한한 양질의 토사로 되메움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제 4 조 다
짐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1. 토질에 따른 다짐장비선정 및 방법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2. 관정위 60Cm 까지는 양질의 흙으로 채우고 콤펙타등 소형다짐장비로 충분히 다져 관에 이 없도록 한다. 특히매설관이 도로나 하천을 통과

하는 부위에는 각별히 유의하고 다짐 및 밀도 시험을 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3. 다짐은 적합한 함수비로 한층의 두게가 15Cm 이하로 다져야 하며 다짐 시험방법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비 고
다
짐
현 장 밀 도
함
수
양
KS F 2312
KS F 2311
KS F 2306
재질 변화시 마다 , 필요시 마다
3층 마다
포설후 다짐전 100㎡ 마다, 필요시 마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4. 다짐은 낮은곳 부터 수평이 되도록 다지면서 점차 소정의 높이 까지 다지며 다짐회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제 5 조 기 초 공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1. 기초의 재료 및 형상은 도면에 따른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2. 관의 위치는 소정의 기초구조가 되도록 터파기한 후 기초구조와 접할 수 있도록 높고 낮은 부분을 정지하고 불순문을 제거하여 관전장이

균일하게 될 수 있도록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3. 급한 경사부위를 모래기초로 시공할 경우나 용출수가 많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후 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4. 기초지반이 아주 연약하여 모래기초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또는 콘크리트 기초등으로 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5. PE관을 매설할 경우에 기초지반이 양질토사 또는 사질토일 경우감독원과 협의 모래기초를 할 수 있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제 6 조 경작토 처리 및 복구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1. 경작토 처리에 있어서는 지표의 잡물을 제거하고 침토 및 기타의 토사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긁어내어 복구작업을 시행 때까지 다른

토사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

2. 경작토 의 복구는 용지내 잡물을 제거하고 당초의 경작토 두께, 표고등을 확보할수 있도록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제 7 조 더 쌓기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1. 더 쌓기는 다짐층(보통 관정위 60 Cm) 상부의 자연다짐 부위에 필요에 따라 시행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2. 더 쌓기의 높이는 자연다짐층의 높이 및 재료에 따라 다르나 일반토사의 경우는 자연다짐층 높이의 10 % 내외로 하고 경우는 5% 내

외를 기준으로 한다. 제 2 절 관매설 공사

<hp:tab width="884" leader="0" type="1"/>제 1 조 적용범위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1. 본절은 관 접합 및 매설에 대한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2.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면과 국토교통부 발행 표준시방서 및 기계시방서에 따른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3.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모든 재료는 한국공업규격 제품이어야 하며 지정되지 않은 제품은 공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제 2 조 매설관 의 품질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1. 현장 반입전에 소요 설계수압에 견디는 품질인지 시험하되 시험방법은 KS 규정에 따르며 규격 및 관종은 도면에 따른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2. 관의 겉모양 은 내,외 모양이 매근하며 해로운 홈이나 갈라짐 또는 비틀림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3. 관 및 이음관의 형상은 정원 으로 두께가 균등하며 단면은 이음관 폭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제 3 조 관의 취급 및 보관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1. 보관 및 운반시에는 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말 에 캡을 씌운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2. 운반 및 적재시에는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하고 장기간 보관시에는 직사광선에 노출도지 않도록 천막또는 그늘에 보관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3. 보관장소는 열원으로 부터 떨어지고 기름등 불순물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제 4 조 관 접 합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1. 관접합에 종사하는 자는 접합방법, 접합순서 및 사용방법등에 익숙해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2. 관 접합면 가공, 수평유특등 관접합세부사항은 감독원의 별도 지시에 따르고 관접합후 필히 관의 연결상태를 확인 검사 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3. 관의 양단 (접합부) 에 손상 있는 관은 접합하여서는 않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4. 우천 및 혹한기에는 작업을 가급적 피하고 상황에 따라 방호막을 설치후 작업에 임한다.

제 3 절 콘크리트 공사

<hp:tab width="884" leader="0" type="1"/>제 1 조 적용범위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1. 본 절은 용수공급시설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2. 본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제 2 조 레미콘 (Ready Mixed Concreate)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1. 지구내 모든 콘크리트는 현장 가까운 곳에서 생산지급하는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소량의 콘크리트 공사 또는 레미콘 진입인난 등 시공상 문제로 현장콘크리트 타설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2. 콘크리트의 강도는 철근콘크리트에서 б=210 Kg/㎠ 이상, 무근콘크리트에서는 б=180 Kg/㎠ 이상이고 LEAN 콘크리트는 б=100 Kg/㎠ 내

외를 원칙으로 하되 도면이나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3. 레미콘은 KS F 4009에 의해야 하며 품질관리 시험은 슬럼프와 압축강도시험을 필히 하여야 하며 기타시험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4. 시험방법 및 빈도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비 고
슬
럼
프
공
기
양
공시체 제작
KS F 2402
KS F 2421
KS F 2405
배합이 다를때 마다 1일 1회
AE제 사용시 1일 1회
150㎥ 마다(레미콘)

<hp:tab width="884" leader="0" type="1"/>
제 3 조 운반 및 타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1. 레미콘을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이 원활히 되도록 받는 시기, 장소등에 대하여 제조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2. 레미콘을 내려놓는 장소 및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3. 레미콘 운반차 진입이 인난하여 소운반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의 운반이든 간에 소요의 품질이어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4. 소운반을 하는 경우에는 재료의 분리가 없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하고 운반거리가 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5. 재료분리가 된 콘크리트는 반드시 거듭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제 4 조 다 지 기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1. 콘크리트를 치는 서중 또는 직후에 콘크리트기 철근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 까지 들어 갈 수 있도록 다져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2. 진동기는 아래층 콘크리트속 10Cm 까지 더 찔러야 하고 뺄떼에는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3. 다짐은 소형 진동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시공상 봉다지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1층의 높이가 15Cm 이하가 되도록 하며 봉다지기가 인난

한 부위는 외측을 두들겨 가라 않혀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
제 5 조 양
생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1. 콘크리트를 친후 저온건조및 급격한 온도변화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양생소요일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2. 양생 도중, 진동, 위성 및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콘크리트를 친후 7일간은 습윤상태로 보호 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3. 한중 콘크리트 타설은 금하여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별도 지시에 따른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제 6 조 철근가공 및 조립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1. 철근의 가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식수에 일치하도록 하고 재질을 해치지않은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2. 철근 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3.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철근의 조립에 대한 검측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4.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때에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제 7 조 거푸집 및 동바리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완성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위치,형상 및 치수가 도면과 일치되도록 조립 되어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2. 공사중 예상되는 연직및 측면하중과 작업원, 시공기계 및 위성등을 고려하여 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3. 특별히 지정되지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에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4.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대는 볼트 또는 강봉을 쓴다. 이러한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 표면에 남겨놓아서는 않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5.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갗추어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후 침하량을 추정하여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6.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필히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하고 콘크리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7. 거푸집 떼어내기는 하중이 적게 받는 부위부터 떼어내며 그 시기는 구조물의 종류와 부재가 받는하중, 온도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정하여야

하고 하중을 거의 받지 않은 거푸집은 보통 24시간 이상 경과후 제거한다.

<hp:tab width="376" leader="0" type="1"/>제 8 조 표면 마무리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1. 노출면에서 균등한 외관이 되도록 콘크리트의 치기와 다짐, 시공 및 신축이음에 특별히 유의하고 거푸집 상태가 양호 하여야 한다.

<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1116" leader="0" type="1"/>2. 노출면에 붙은 잡물을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창지~양포간 도로건설공사 상수관로 이설공사).xlsx =====

[시트: 표지]
F: 2009년도
K: 창지~양포간 AS: 도로건설공사 CC: 상수관로
AV: 이설공사
AY: (주)다산소프트

[시트: 갑지]
C: 과 U: 계 AM: 심 BE: 설
C:
U:
AM: 사 BE: 계 BX: 2011년 3월
일 설계
C: 장 U: 장 AM: 자 BE: 자
F: 2011년도
CW: ㅈㄷㄷㄱㄷㄱ
S: 창지~양포간 AZ: 도로건설공사 CJ: 상수관로
BD: 이설공사
F: 공사개요 O: :
F: 공사금액 O: :
AY: (주)다산소프트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51% H: (A + 4 + 6) × 0.0051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5% H: (A + 4 + 6) ×0.005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안전관리비 E: 20 G: H:
B: C: D: 기
타
경
비 E: 21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1)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3.64% H: (B + C + E) ×0.1364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도 급 자 관 급 E: J F: 38,490,000 G: H:
B: C: D: 관 급 자 관 급 E: K F: 13,730,000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L F: 1,500,000 G: H:
B: C: D: 총
공
사
비 E: M F: 181,120,000 G: H: (I + J + K + L)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 C: 창지~양포간 도로건설공사 상수관로 이설공사 F: K:
B: 1.0 C: 토공 D: F: K:
B: 2.0 C: 구조물공 D: F: K:
B: 2.1 C: 원형제수변 D: F: K:
B: 2.2 C: 공기변실 D: F: K:
B: 2.3 C: 감압변실 D: F: K:
B: 3.0 C: 관부설공 D: F: K:
B: 3.1 C: 본선부 D: F: K:
B: 3.2 C: 기존관철거 D: F: K:
B: 4.0 C: 포장공 D: F: K:
B: 4.1 C: ASP포장 D: 표층복구 F: K:
B: 4.2 C: 차선도색 D: F: K:
B: 5.0 C: 부대공 D: F: K:
B: 5.1 C: 배관을위한구멍뚫기 D: F: K:
B: 5.2 C: 관매달기 D: F: K:
B: 5.3 C: 다이크깨기및복구 D: F: K:
B: 5.4 C: 지장물보호공 D: F: K:
B: 5.5 C: 가드레일해체및복구 D: F: K:
B: 5.6 C: 관보호공 D: F: K:
B: 5.7 C: 소화전보호대설치 D: F: K:
B: 5.8 C: 기존감압변실철거 D: F: K:
B: 5.9 C: 기존공기변실철거 D: F: K:
B: 6.0 C: 사급자재대 D: F: K:
B: 6.1 C: 레미콘 D: F: K:
B: 6.2 C: 아스팔트유제 D: F: K:
B: 6.3 C: 시멘트 D: F: K:
B: 6.4 C: 슬래그 D: F: K:
B: 6.5 C: 주철맨홀뚜껑 D: F: K:
B: 6.6 C: 관자재 D: F: K:
B: 7.0 C: 기타부대공 D: F: K:
B: 7.1 C: 운반 D: F: K:
B: C: 순직접공사비 D: F: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51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K: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K:
B: C: 이윤 D: E: 13.64 F: %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도급액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창지~양포간 도로건설공사 상수관로 이설공사 D: F:
B: 1.0 C: 토공 D: F:
B: C: 터파기(기계90%+인력10%) D: BH0.2㎥ E: 674 F: ㎥
B: C: 다짐 되메우기(기계100%) D: BH0.2㎥+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 E: 476 F: ㎥
B: C: 비다짐 되메우기(기계100%) D: BH0.2㎥ E: 32 F: ㎥
B: C: 잔토처리 D: L=5.0km, BH0.2㎥ E: 167 F: ㎥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129 F: M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BH0.2㎥ E: 11 F: ㎥
B: C: 슬래그포설및다짐 D: BH0.2㎥ E: 17 F: ㎥
B: C: 모래부설 D: BH0.2㎥ E: 136 F: ㎥
B: C: 폐기물상차 D: BH0.2㎥ E: 17 F: ㎥
B: 2.0 C: 구조물공 D: F:
B: 2.1 C: 원형제수변 D: F:
B: C: 원형제수변설치(철개포함) D: D150mm이하 E: 11 F: 개소
B: 2.2 C: 공기변실 D: F:
B: C: 공기변실설치 D: 1,500×1,500×1,500H E: 2 F: 개소
B: 2.3 C: 감압변실 D: F:
B: C: 감압변실설치 D: 2,000×1,500×1,500H E: 1 F: 개소
B: 3.0 C: 관부설공 D: F:
B: 3.1 C: 본선부 D: F:
B: C: KP메커니컬접합및부설(직관) D: D150mm E: 20 F: 본
B: C: KP메커니컬접합및부설(직관) D: D125mm이하 E: 1 F: 본
B: C: 내충격수도관접합및부설(편수) D: D75mm E: 107 F: 본
B: C: 직관(PE)접합및부설 D: D50mm E: 12 F: M
B: C: 제수밸브 부설및접합 D: D150mm E: 2 F: 개소
B: C: 제수밸브 부설및접합 D: D80mm E: 11 F: 개소
B: C: 공기밸브 부설및접합 D: D80mm E: 2 F: 개소
B: C: 감압밸브 부설및접합 D: D80mm E: 1 F: 개소
B: C: KP메커니컬접합및부설(이형관) D: D150mm E: 10 F: 개소
B: C: KP메커니컬접합및부설(이형관) D: D125mm이하 E: 39 F: 개소
B: C: 이탈방지압륜접합및부설 D: D150mm E: 14 F: 개소
B: C: 이탈방지압륜접합및부설 D: D125mm이하 E: 14 F: 개소
B: C: 나사조임접합 D: D50mm E: 2 F: 개소
B: C: 나사관접합 D: D50mm E: 1 F: 개소
B: C: 플랜지접합 D: D150mm E: 2 F: 개소
B: C: 플랜지접합 D: D100mm E: 2 F: 개소
B: C: 플랜지접합 D: D80mm E: 5 F: 개소
B: C: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D: D150mm E: 2 F: 개소
B: C: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D: D80mm E: 2 F: 개소
B: C: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 D: D150mm E: 2 F: 개소
B: C: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 D: D80mm E: 2 F: 개소
B: C: 소화전설치(지상식) D: E: 1 F: 조
B: C: 주철관절단 D: D150mm E: 19 F: 개소
B: C: 주철관절단 D: D100mm이하 E: 1 F: 개소
B: C: 내충격수도관절단 D: D75mm E: 25 F: 개소
B: C: PE관절단 D: D50mm E: 1 F: 개소
B: C: PE관절단 D: D32mm E: 1 F: 개소
B: C: 관로표식 테이프 설치 D: B300 E: 723 F: M
B: 3.2 C: 기존관철거 D: F:
B: C: 기존관철거 D: D75mm E: 103 F: 본
B: 4.0 C: 포장공 D: F:
B: 4.1 C: ASP포장 D: 표층복구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71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71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71 F: ㎡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71 F: ㎡
B: C: 부직포 설치및철거 D: E: 71 F: ㎡
B: C: 채움재포설 및 걷기(임시통행) D: BH0.2㎥ E: 11 F: ㎥
B: 4.2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4 F: ㎡
B: C: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1 F: ㎡
B: 5.0 C: 부대공 D: F:
B: 5.1 C: 배관을위한구멍뚫기 D: F:
B: C: 배관을위한구멍뚫기 D: D150mm,T=300mm E: 2 F: 개소
B: 5.2 C: 관매달기 D: F:
B: C: 관보온 D: D150mm E: 8 F: M
B: C: 엘보보온케이싱 D: D150mm T=50mm E: 4 F: EA
B: C: 관매달기 D: D150mm E: 6 F: 개소
B: 5.3 C: 다이크깨기및복구 D: F:
B: C: 기존다이크깨기 D: 1,000×200mm E: 2 F: M
B: C: 기존다이크복구 D: 1,000×200mm E: 2 F: M
B: 5.4 C: 지장물보호공 D: F:
B: C: 지장물보호공(관매달기) D: D450∼D700 E: 1 F: 식
B: C: 지장물보호공(관매달기) D: D800∼D1000 E: 1 F: 식
B: 5.5 C: 가드레일해체및복구 D: F:
B: C: 가드레일해체 D: E: 2 F: M
B: C: 가드레일설치 D: 표준레일(지주간격2m,2W) E: 2 F: M
B: 5.6 C: 관보호공 D: F:
B: C: 관보호공 D: D75mm E: 4 F: M
B: 5.7 C: 소화전보호대설치 D: F:
B: C: 소화전보호대 설치 D: E: 1 F: 개소
B: 5.8 C: 기존감압변실철거 D: F:
B: C: 감압변실철거 D: 1,600×1,500×1,500h E: 1 F: 개소
B: 5.9 C: 기존공기변실철거 D: F:
B: C: 공기변실철거 D: 1,200×1,200×1,200h E: 1 F: 개소
B: 6.0 C: 사급자재대 D: F:
B: 6.1 C: 레미콘 D: F:
B: C: 레미콘(포항)-사급 D: 25-21-080 E: 4 F: ㎥
B: 6.2 C: 아스팔트유제 D: F: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1 F: D/M
B: 6.3 C: 시멘트 D: F:
B: C: 시멘트, 포항 D: 40kg入(포장품) E: 1 F: 포
B: 6.4 C: 슬래그 D: F:
B: C: 도로용복합슬래그 D: MS-25 E: 32 F: Ton
B: 6.5 C: 주철맨홀뚜껑 D: F:
B: C: 주철맨홀뚜껑(원형) D: Φ648 KS E: 3 F: EA
B: 6.6 C: 관자재 D: F:
B: C: PE직관(사급) D: D50mm E: 13 F: M
B: C: KP소켓플랜지T형관(B) D: D150mm×80mm E: 1 F: EA
B: C: KP소켓플랜지T형관(B) D: D80mm×80mm E: 7 F: EA
B: C: KP플랜지소켓관 D: D150mm E: 2 F: EA
B: C: KP플랜지소켓관 D: D100mm E: 1 F: EA
B: C: KP플랜지소켓관 D: D80mm E: 7 F: EA
B: C: KP플랜지관 D: D150mm E: 2 F: EA
B: C: KP플랜지관 D: D100mm E: 1 F: EA
B: C: KP플랜지관 D: D80mm E: 9 F: EA
B: C: KP이음관 D: D150mm E: 3 F: EA
B: C: KP이음관 D: D80mm E: 10 F: EA
B: C: KP마개플랜지 D: D150mm E: 2 F: EA
B: C: KP마개플랜지 D: D80mm E: 2 F: EA
B: C: KP플랜지편락관(A) D: D100mm×80mm E: 1 F: EA
B: C: KP합플랜지 D: D80mm×50mm E: 1 F: EA
B: C: KP소켓곡관(A) D: D150mm×45˚ E: 9 F: EA
B: C: KP소켓곡관(A) D: D150mm×22½˚ E: 1 F: EA
B: C: KP소켓곡관(A) D: D150mm×11¼˚ E: 4 F: EA
B: C: KP소켓곡관(A) D: D80mm×90˚ E: 2 F: EA
B: C: KP소켓곡관(A) D: D80mm×45˚ E: 5 F: EA
B: C: KP소켓곡관(A) D: D80mm×22½˚ E: 5 F: EA
B: C: KP소켓곡관(A) D: D80mm×11¼˚ E: 2 F: EA
B: C: PE청동밸브소켓 D: D50mm E: 1 F: EA
B: C: PE레듀셔 D: D50mm×32mm E: 1 F: EA
B: C: 부단수할정자관 D: D150mm×150mm E: 2 F: EA
B: C: 부단수할정자관 D: D80mm×80mm E: 2 F: EA
B: C: 스트레이너 D: D80mm E: 1 F: EA
B: C: 감압밸브 D: D80mm E: 1 F: EA
B: C: 소화전 D: D100mm E: 1 F: EA
B: C: KP접합부속 D: D150mm E: 9 F: EA
B: C: KP접합부속 D: D100mm E: 1 F: EA
B: C: KP접합부속 D: D80mm E: 34 F: EA
B: 7.0 C: 기타부대공 D: F:
B: 7.1 C: 운반 D: F:
B: C: 중기운반 D: 구역 10.5톤 L=30km미만 E: 1 F: 식
B: C: 아스팔트운반 D: 구역 10.5톤 L=40km미만 E: 2 F: D/M
B: C: 슬래그운반비 D: 구역 10.5톤 L=30km미만 E: 32 F: Ton
B: C: 콘크리트맨홀하차비 D: E: 30.16 F: TON
B: C: 주철관운반비(사급) D: E: 1 F: 식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순직접공사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51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3.64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도급자관급 D: F:
B: 1.0 C: 아스콘 D: F:
B: C: 아스콘-경북지역(포항시) D: WC-2,가열3등급,표층용 E: 9 F: 톤
B: C: 아스콘-경북지역(포항시) D: 순환,BB-2,가열3등급,기층용 E: 18 F: 톤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0 C: 닥타일주철관 D: F:
B: C: 닥타일주철직관(에폭시) D: D150mm×6.0m E: 20 F: 본
B: C: 닥타일주철직관(에폭시) D: D100mm×6.0m E: 1 F: 본
B: C: KP접합부속(압륜,볼트,너트,고무링) D: D150mm E: 20 F: 조
B: C: KP접합부속(압륜,볼트,너트,고무링) D: D100mm E: 1 F: 조
B: C: 주철관운반비 D: E: 1 F: 식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3.0 C: 내충격수도관 D: F:
B: C: 내충격수도관(편수) D: D75mm×6m E: 107 F: 본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4.0 C: 이탈방지압륜 D: F:
B: C: 이탈방지압륜 D: D150mm E: 28 F: EA
B: C: 이탈방지압륜 D: D80mm E: 28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5.0 C: 제수밸브 D: F:
B: C: 제수밸브 D: D150mm E: 2 F: EA
B: C: 제수밸브 D: D80mm E: 11 F: EA
B: C: 공기밸브 D: D80mm E: 2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6.0 C: 콘크리트변실 D: F:
B: C: 상하부구체(공기변실) D: 1,500×1,500×1,500h E: 2 F: EA
B: C: 고무링(공기변실) D: 1,500×1,500 E: 2 F: EA
B: C: 하부구체(감압변실) D: 2,000×1,500×1,000h E: 1 F: EA
B: C: 연직구체(감압변실) D: 2,000×1,500×200h E: 2 F: EA
B: C: 상부구체(감압변실) D: 2,000×1,500×350h E: 1 F: EA
B: C: 고무링(감압변실) D: Φ20mm E: 28 F: EA
B: C: 속경접합제 D: 25kg/포 E: 12 F: EA
B: C: 사다리 D: Φ19×300×200mm E: 15 F: EA
B: C: 연결볼트 D: Φ13×150mm E: 16 F: EA
B: C: 아이볼트 D: Φ24×50mm E: 12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7.0 C: 골재 D: F:
B: C: 순환골재 D: 현장도착도(30Km이내) E: 142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 C: 관급자관급 D: F:
B: 1.0 C: 부단수밸브 D: F:
B: C: 부단수밸브 D: D150mm E: 2 F: EA
B: C: 부단수밸브 D: D80mm E: 2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 C: 폐기물처리비 D: F:
B: 1.0 C: 폐기물처리 D: F:
B: C: 폐아스콘 D: 처리비 E: 25 F: TON
B: C: 폐콘크리트 D: 처리비 E: 15 F: TON
B: C: 폐기물운반비 D: 30km E: 40 F: TON
B: C: 기타경비 D: 1식 E: 1 F: 식
B: C: D: F:
B: C: D: F:
B: ◎ C: 안전관리비 D: F:
B: C: 안전휀스 D: 윙카등포함 E: 147 F: 경간
B: C: 공사설명판 D: 1.5×1.2m E: 1 F: EA
B: C: 공사안내판 D: 1.8 X 0.9 E: 1 F: 개
B: C: 교통 표지판 D: 삼각,고휘도 E: 2 F: 개소
B: C: 교통정리원(장비유도원포함) D: 2인 1조 E: 8 F: 일
B: C: D: F:
B: C: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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