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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1672] 양주유 보도용 블록 환경개선공사 견적 제출 공고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7576만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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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공고문(양주유 보도용 블록 환경개선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공고문(양주유 보도용 블록 환경개선공사).hwp =====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0호

시설 공사 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양주유 보도용 블록 환경개선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양주시 양주유치원 공사구분 포장공사(전문)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금) 10:00부터 2026. 10. 8.(목) 10:00까지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2026. 10. 8.(목) 11:00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83,336,000원 83,336,000원 75,760,000원 7,576,000원 0원 0원

※ 공사 일정은 학교 특성상 방과후 또는 주말 등에 실시해야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찰)입니다.

다. 지역 제한(동두천, 양주, 의정부, 포천, 연천) 대상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으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ㆍ전자계약ㆍ전자대가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보험료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0 0 0 0 1,555,078 0 0

사.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아. 상기 견적제출의 낙찰자는 「공공발주자 임금직불제 세부운영 기준」에 의하여, 전자대금지급 시스템(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자. 본 견적의 낙찰자는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고용ㆍ산재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표시-착공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면허)을 필하고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연천군 내 업체이어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적합한 후순위 업체와 계약함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개찰일이 월요일인 경우는 전(前)주 금요일 18:00까지)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 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다.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라. 공사 준공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여야 합니다.

- 하자이행보증서(보증보험증권 2년, 3%)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하지 않으며 시방서 및 내역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열람 장소: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6길 18 한길프라자2 505호 양주교육지원센터

담당자 학교시설개선팀 김현철 ☎ 031)870-4032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전자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후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나. 총액견적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게 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도록 합니다.

라. 1순위 계약상대자가 자격 미달로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본 건의 개찰과정은 입찰당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한 후 참관할 수 있습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 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goedy.kr ⇒ <교육행정> ⇒ <양주교육지원센터> ⇒ <학교시설개선팀>

다.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의「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 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의거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따라,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하도급 대금 등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해 지급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대상입니다.

※ 전자대금시스템: 건설사가 본인의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해당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7799호, 2020.12.29.)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표준약관)를 사용하여 반드시 계약서를 체결(「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후 계약서 사본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공사감독 경유하여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23. 1. 11.) 제9장「공사계약 일반조건」제9절의6(기성대가의 지급), 5(준공대가의 지급) 절차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공사 감독 경유 제출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 증빙자료 제출(의무사항)

  •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건설기계대여업자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등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노력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노력
  •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노력

다. 문의처 안내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개선팀 김현철 ☎ 031)870-4032
  • 공고, 계약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개선팀 황미정 ☎ 031)870-4031

라. 전자입찰 관련 문의: 국가종합 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 1588-0800)

마.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정보]-[공사]의 [기초금액],[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s://www.goedy.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30.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 약 명 발주기관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별첨 수의계약 배제사유 참고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으로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는 공사]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별첨】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임1] 공고문(양주유 보도용 블록 환경개선공사).pdf =====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0호

시설 공사 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양주유 보도용 블록 환경개선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양주시 양주유치원 공사구분 포장공사(전문)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금) 10:00부터
2026. 10. 8.(목) 10:00까지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2026. 10. 8.(목) 11:00

공사추정금액
(A=B+E)
83,336,000원

기초금액
(B=C+D)
83,336,000원

관급자재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도급자설치(E) 75,760,000원 7,576,000원 0원

관급자설치
0원

※ 공사 일정은 학교 특성상 방과후 또는 주말 등에 실시해야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찰)입니다.
다. 지역 제한(동두천, 양주, 의정부, 포천, 연천) 대상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으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ㆍ전자계약ㆍ전자대가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보험료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0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0 0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0 안전관리비 1,555,078 품질관리비 0 0

사.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아. 상기 견적제출의 낙찰자는 「공공발주자 임금직불제 세부운영 기준」에 의하여,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자. 본 견적의 낙찰자는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고용ㆍ산재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표시-착공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
력분야: 포장공사)] 등록(면허)을 필하고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까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두천시, 양주
시, 의정부시, 포천시, 연천군 내 업체이어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그러
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적합한 후순위 업체와 계약함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개찰일이 월요일인 경우는 전(前)주 금요일 18:00까지)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 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다.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라. 공사 준공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여야 합니다.

  • 하자이행보증서(보증보험증권 2년, 3%)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하지 않으며 시방서 및 내역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열람 장소: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6길 18 한길프라자2 505호 양주교육지원센터
담당자 학교시설개선팀 김현철 ☎ 031)870-4032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전자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
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
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
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후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
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
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나. 총액견적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
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
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게 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도록 합니다.
라. 1순위 계약상대자가 자격 미달로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본 건의 개찰과정은 입찰당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한 후
참관할 수 있습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 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청렴
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goedy.kr ⇒ <교육행정> ⇒ <양주교육지원센터> ⇒ <학교시설개선팀>
다.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의「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 제출에 「안전
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대상자
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의거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따라, 건설공
사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하도급 대금 등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해 지급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대상입니다.
※ 전자대금시스템: 건설사가 본인의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
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
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해당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
회에서 심사승인(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7799호, 2020.12.29.)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표준약관)를 사용하여 반드시 계약서를 체결(「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후 계약서 사본과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공사감독 경유하여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23. 1. 11.) 제9장「공사계약
일반조건」제9절의6(기성대가의 지급), 5(준공대가의 지급) 절차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
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공사 감독 경유 제출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 증빙자료 제출(의무사항)

  •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건설기계대여

업자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등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
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노력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노력
  •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노력

다. 문의처 안내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개선팀 김현철 ☎ 031)870-4032
  • 공고, 계약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개선팀 황미정 ☎ 031)870-4031

라. 전자입찰 관련 문의: 국가종합 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 1588-0800)
마.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정보]-[공사]의 [기초금액],[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s://www.goedy.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30.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 약 명
발주기관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순
1

2 3 (인)

소
구분

이행 내용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수의계약
각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세부내용
[ ] 예 [ ] 아니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 ] 예 [ ] 아니오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 ] 해당없음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별첨 수의계약 배제사유 참고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⑦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 ] 예 [ ] 아니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 ] 해당없음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
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5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 ] 예 [ ] 아니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보증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 ] 예 [ ] 아니오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 ] 예 [ ] 아니오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 ] 예 [ ] 아니오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
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 [ ] 예 [ ] 아니오
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해당없음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으로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는 공사]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
[ ] 예 [ ] 아니오
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
[ ] 해당없음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
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공사]
[ ] 예 [ ] 아니오
10 하도급지킴이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해당없음
이용 확약서 (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2

13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기타 사항

항 목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대표 (인)

【별첨】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
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
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임2] 내역서(공고용)(양주유 보도용 블록 환경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양주유 보도용 블록 환경개선공사 G: (공사기간 : 29일)
B: 비
목 E: 금
액 F: 요율(%) G: 구
성
비 H: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G: H:
A: A2 D: 간 접 재 료 비 G: H:
A: A3 D: 작업설, 부산물(△) G: H:
A: AS D: [ 소
계 ] E: 0 G: H: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G: H: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0 F: 19.1 G: 직접노무비 x 19.1% H: 10억미만,6개월이하,토목공사
A: BS D: [ 소
계 ] E: 0 G: H:
A: C2 D: 기
계
경
비 E: G: H: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0 F: 3.56 G: 노무비 x 3.56% H: 모든건설공사 적용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0 F: 1.01 G: 노무비 x 1.01% H: 7등급 이하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0 F: 3.595 G: 직접노무비 x 3.595% H: 공사기간 1개월 이상일때 적용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0 F: 4.75 G: 직접노무비 x 4.75% H: 공사기간 1개월 이상일때 적용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0 F: 13.14 G: 건강보험료 x 13.14% H: 공사기간 1개월 이상일때 적용
A: C8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0 F: 2.3 G: 직접노무비 x 2.3% H: 추정금액 1억원 이상시 적용
A: CA D: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 0 F: 3.15 G: (재료비+직노) x 3.15% H: [공사비 5억미만 요율] - 토목공사

  • 공사비 2,000만원 이상일때 적용

E: 0 F: 3.15 G: (재료비+직노) x 3.15% x 1.2배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0 F: 0.9 G: (재료비+직노+기계경비) x 0.9% H: 도로공사
A: CG D: 기
타
경
비 E: 0 F: 5.5 G: (재료비+노무비) x 5.5% H: 10억미만,6개월이하,토목공사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0 F: 0.081 G: (재료비+직노+기계경비) x 0.081% H: 종합공사시 적용
D: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E: 0 F: 1 G: (재료비+직노+기계경비) x 0.68% H: 전문공사 - 포장공사
D: 석 면 분 담 금 E: 0 F: 0 G: 노무비 x 0.006% H: 모든건설공사 적용
D: 임금채권부담금 E: 0 F: 0 G: 노무비 x 0.09% H: 모든건설공사 적용
A: CS D: [ 소
계 ] E: 0 G: H:
A: S1 B:
계 E: 0 G: H: J: 0 L: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0 F: 8 G: 계 x 8% H: J: 0 L:
A: D2 B:
이
윤 E: 0 F: 15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 H: J: 0 L:
B:
건설폐기물 처리비 E: 0 G: 상차비 J: 0 L:
A: D9 B: - 공
급
가
액 E: 0 G: H: J: 0 K: 0 L: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0 F: 10 G: 공급가액 x 10% H: L:
A: DH B: - 도
급
액 E: 0 G: H:
B: - 도 급 자 관 급 E: 0 G:
B:
관 급 자 관 급
A: S2 B: - 총
공
사
비 E: - G: H: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 양주유 보도용 블록 환경개선공사
A: 번 호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무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철 거 공 D: 1 E: 식
A: [2] B: 토
공 D: 1 E: 식
A: [3] B: 배 수 공 D: 1 E: 식
A: [4] B: 포 장 공 D: 1 E: 식
A: [5] B: 부 대 공 D: 1 E: 식
A: [6] B: 사급자재대 D: 1 E: 식
B: 직 접 공 사 비
A: ※ B: 관급자재대 C: 도급자 관급 D: 1 E: 식
C: 관급자 관급 D: 1 E: 식
C: 계
A: ※ B: 건설폐기물 C: 상차비 D: 1 E: 식 G: 0 H: 0 I: 0 J: 0 L: 0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O: STmate
A: 공사명 : 양주유 보도용 블록 환경개선공사 O: 내역서(공고용)(양주유 보도용 블록 환경개선공사).xlsx]설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철거공 F: 0 O: `COD|E4 `QTY1|1 `EXI|0 `ITT|0 `END|15 `
A: 1.1 B: 기존구조물철거 O: `COD|E2 `QTY1|1 `EXI|0 `ITT|0 `END|15 `
B: 무근콘크리트깨기 C: (BH0.2,30CM미만) D: 2 E: M3 O: `COD|D02170 `QTY1|1 `EXI|0 `IPR|0 `BLA|F `
B: 점토블록철거 C: (B-TYPE,협소한구간) D: 1091 E: M2 O: `COD|D10648 `QTY1|1 `EXI|0 `IPR|0 `BLA|F `
B: 장애인용블록철거 C: (B-TYPE,300x300x60) D: 21 E: M2 O: `COD|D00518 `QTY1|1 `EXI|0 `IPR|0 `BLA|F `
B: 흙먼지털이기철거및재설치 C: (1500x1500) D: 1 E: EA O: `COD|D10650 `QTY1|1 `EXI|0 `IPR|0 `BLA|F `
B: 도구함철거및재설치 C: (1600x1250) D: 1 E: EA O: `COD|D10651 `QTY1|1 `EXI|0 `IPR|0 `BLA|F `
B: 보관함철거및재설치 C: (2500x1700) D: 1 E: EA O: `COD|D10652 `QTY1|1 `EXI|0 `IPR|0 `BLA|F `
B: 벤치철거및재설치 C: (2800x2800) D: 1 E: EA O: `COD|D10653 `QTY1|1 `EXI|0 `IPR|0 `BLA|F `
B: 우수받이(PE) C: (410x510x600) D: 4 E: EA O: `COD|D10654 `QTY1|1 `EXI|0 `IPR|0 `BLA|F `
A: [2] B: 토공 O: `COD|E4 `QTY1|1 `EXI|0 `ITT|0 `END|22 `
A: 2.1 B: 흙깍기 O: `COD|E2 `QTY1|1 `EXI|0 `ITT|0 `END|18 `
B: 흙깍기(토사) C: (소규모,BH0.4M3) D: 33 E: M3 O: `COD|D10594 `QTY1|1 `EXI|0 `IPR|0 `BLA|F `
A: 2.2 B: 사토운반 O: `COD|E2 `QTY1|1 `EXI|1 `ITT|0 `END|20 `
B: 사토운반(토사) C: (적사+운반,L=10.0km) D: 33 E: M3 O: `COD|D02943 `QTY1|1 `EXI|0 `IPR|0 `BLA|F `
A: 2.3 B: 노반준비공 O: `COD|E2 `QTY1|1 `EXI|1 `ITT|0 `END|22 `
B: 노반준비공 C: (절토부) D: 1085 E: M2 O: `COD|D10660 `QTY1|1 `EXI|0 `IPR|0 `BLA|F `
A: [3] B: 배수공 O: `COD|E4 `QTY1|1 `EXI|0 `ITT|0 `END|28 `
A: 3.1 B: 맨홀주변보강 O: `COD|E2 `QTY1|1 `EXI|0 `ITT|0 `END|28 `
B: 콘크리트타설 C: (장비사용,소형,무근구조물) D: 2 E: M3 O: `COD|D02382 `QTY1|1 `EXI|0 `IPR|0 `BLA|F `
B: 합판거푸집 C: (4회,보통) D: 10 E: M2 O: `COD|D00755 `QTY1|1 `EXI|0 `IPR|0 `BLA|F `
B: 와이어메시깔기 C: (#8-100x100) D: 7 E: M2 O: `COD|D00535 `QTY1|1 `EXI|0 `IPR|0 `BLA|F `
B: 조합페인트 C: (황색,콘크리트면) D: 13 E: M2 O: `COD|D07806 `QTY1|1 `EXI|0 `IPR|0 `BLA|F `
A: [4] B: 포장공 O: `COD|E4 `QTY1|1 `EXI|0 `ITT|0 `END|37 `
A: 4.1 B: 보도블록포장 O: `COD|E2 `QTY1|1 `EXI|0 `ITT|0 `END|33 `
B: 보도블록포장 C: (B-TYPE,협소한구간) D: 1064 E: M2 O: `COD|D09596 `QTY1|1 `EXI|0 `IPR|0 `BLA|F `
B: 장애인용블록포장 C: (B-TYPE,300x300x60) D: 21 E: M2 O: `COD|D04039 `QTY1|1 `EXI|0 `IPR|0 `BLA|F `
B: 규사포설 C: (BH0.2M3+인력) D: 5 E: M3 O: `COD|D10647 `QTY1|1 `EXI|0 `IPR|0 `BLA|F `
A: 4.2 B: 도로경계석 O: `COD|E2 `QTY1|1 `EXI|0 `ITT|0 `END|37 `
B: 도로경계석 C: (직선,A-TYPE,150x150) D: 16 E: M O: `COD|D10389 `QTY1|1 `EXI|0 `IPR|0 `BLA|F `
B: 도로경계석 C: (직선,A-TYPE,180x200) D: 35 E: M O: `COD|D09344 `QTY1|1 `EXI|0 `IPR|0 `BLA|F `
B: 도로경계석 C: (곡선,A-TYPE,180x200) D: 115 E: M O: `COD|D09952 `QTY1|1 `EXI|0 `IPR|0 `BLA|F `
A: [5] B: 부대공 O: `COD|E4 `QTY1|1 `EXI|0 `ITT|0 `END|49 `
A: 5.1 B: 운반비 O: `COD|E2 `QTY1|1 `EXI|0 `ITT|0 `END|45 `
B: 중기운반비 D: 1 E: 식 O: `COD|D01092 `QTY1|1 `EXI|0 `IPR|0 `BLA|F `
B: 시멘트운반 C: (40kg/대,10KM이내) D: 1 E: 대 O: `COD|D04951 `QTY1|1 `EXI|0 `IPR|0 `BLA|F `
B: 보도블록하차비 C: (200x200x60) D: 1107 E: M2 O: `COD|D06942 `QTY1|1 `EXI|0 `IPR|0 `BLA|F `
B: 장애인용블록하차비 C: (300x300x60) D: 23 E: M2 O: `COD|D04377 `QTY1|1 `EXI|0 `IPR|0 `BLA|F `
B: 도로경계석하차비 C: (150x150x1000) D: 17 E: EA O: `COD|D06755 `QTY1|1 `EXI|0 `IPR|0 `BLA|F `
B: 도로경계석하차비 C: (180x200x1000) D: 156 E: EA O: `COD|D03474 `QTY1|1 `EXI|0 `IPR|0 `BLA|F `
A: 5.2 B: 공사중통행안전시설 O: `COD|E2 `QTY1|1 `EXI|0 `ITT|0 `END|49 `
B: 공사용안전표지판 C: (삼각및원형,사각) D: 4 E: 개소 O: `COD|D09311 `QTY1|1 `EXI|0 `IPR|0 `BLA|F `
B: 공사용안전휀스 C: (PE 1500x900x410) D: 150 E: M O: `COD|D09312 `QTY1|1 `EXI|0 `IPR|0 `BLA|F `
B: 라바콘설치 C: (380x700) D: 150 E: M O: `COD|D06691 `QTY1|1 `EXI|0 `IPR|0 `BLA|F `
A: [6] B: 사급자재대 O: `COD|E4 `QTY1|1 `EXI|0 `ITT|0 `END|65 `
A: 6.1 B: 시멘트 O: `COD|E2 `QTY1|1 `EXI|0 `ITT|0 `END|52 `
B: 시멘트 C: (40kg/대,상차도) D: 1 E: 대 O: `COD|M00473 `QTY1|1 `EXI|0 `IPR|0 `KWN|0 `BLA|F `
A: 6.2 B: 레미콘 O: `COD|E2 `QTY1|1 `EXI|0 `ITT|0 `END|54 `
B: 레미콘 C: (25-18-80) D: 8 E: M3 O: `COD|M00482 `QTY1|1 `EXI|0 `IPR|11 `KWN|0 `BLA|F `
A: 6.3 B: 골재대 O: `COD|E2 `QTY1|1 `EXI|0 `ITT|0 `END|57 `
B: 모래 C: (도착도) D: 36 E: M3 O: `COD|M02961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규사 C: (도착도) D: 6 E: TON O: `COD|M09222 `QTY1|1 `EXI|0 `IPR|0 `KWN|0 `BLA|F `
A: 6.4 B: 자연석경계석 O: `COD|E2 `QTY1|1 `EXI|0 `ITT|0 `END|61 `
B: 자연석경계석(직선) C: (150x150x1000) D: 17 E: EA O: `COD|M02660 `QTY1|1 `EXI|0 `IPR|6 `KWN|0 `BLA|F `
B: 자연석경계석(직선) C: (180x200x1000) D: 37 E: EA O: `COD|M04384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자연석경계석(곡선) C: (180x200x1000) D: 119 E: EA O: `COD|M08935 `QTY1|1 `EXI|0 `IPR|0 `KWN|0 `BLA|F `
A: 6.5 B: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O: `COD|E2 `QTY1|1 `EXI|0 `ITT|0 `END|65 `
B: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C: (불투수,인조화강,200x200x60) D: 1107 E: M2 O: `COD|M09223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장애인선형블록 C: (황색,300x300,T=6CM) D: 220 E: EA O: `COD|M09224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장애인점형블록 C: (황색,300x300,T=6CM) D: 33 E: EA O: `COD|M09225 `QTY1|1 `EXI|0 `IPR|0 `KWN|0 `BLA|F `
O: `COD| `QTY1|1 `EXI|1 `ITT|0 `
A: [7] B: 건설폐기물 C: (직접공사비 제외) O: `COD|C3 `QTY1|1 `EXI|1 `ITT|0 `END|68 `
B: 건설폐기물 C: (상차비) D: 157 E: TON O: `COD|S01570 `QTY1|1 `EXI|0 `IPR|0 `BLA|F `
B: 직접공사비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TRUE D: 24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2. 노무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3. 경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4. 일식목록표
B: 5. 환율 및 기초자료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6. 중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7. 실적단가표
B: 8. 일위대가목록표
B: 9. 산출근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0. 자재단가대비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V: #REF! W: #REF! X: #REF!
B: 11. 내역서 C: 내역서(공고용)(양주유 보도용 블록 환경개선공사).xlsx]설계내역서 D: D:\USER\Desktop\업무\3. 소규모 환경개선사업\2026년 환경개선\14. 양주유 보도용 블록 환경개선공사(김현철)\2. 공고\[[붙임2] 내역서(공고용)(양주유 보도용 블록 환경개선공사).xlsx]설계내역서 E: 1 F: 2 G: 3 H: 4 I: 5 J: 5 K: 80 L: 12 M: 13 N: 6 O: 7 P: 8 Q: 9 R: 10 S: 11 X: 15
B: 12. 총괄내역서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X: #REF!
B: 13. 중기사용료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4. 일위대가표
B: 15. 단가산출근거 C: #REF! D: #REF! E: #REF! F: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6.
B: 17.
B: 18. 표준시장목록표
B: [공사정보] D: 33
B: M_DVER C: 26.09
B: PNAME C: 양주유 보도용블록 환경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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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UBNM
B: [인쇄정보] D: 75
B: BMSTR C: 재료비 D: 노무비 E: 경 비 F: 합 계
B: BMKNM C: MLST
B: JEMNM C: 612345
B: JMKN1 C: 가격정보 D: 조달청
B: JMKN2 C: 물가자료 D: 물.자
B: JMKN3 C: 물가정보 D: 물.정
B: JMKN4 C: 시중거래가격 D: 시.가
B: JMKN5
B: JMKN6 C: 적용 단가
B: CAP_CODE C: 코드번호
B: CAP_NO C: 호표
B: CAP_IBRD C: 분류번호
B: CAP_EQCOD C: 시설코드
B: CAP_ITNUM C: 공
종
B: CAP_NAME C: 명
칭
B: CAP_SIZE C: 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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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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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AP_AMT C: 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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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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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REP_VER C: w26.09
B: PREP_COP C: (주)한북기술단 도로부
B: PREP_DATE C: 2026-09-22 10:42
B: [.끝.]

===== [붙임3] 시방서(양주유 보도용 블록 환경개선공사).hwp =====

토 목 시 방 서 《 양주유 보도용 블록 환경개선공사 》 2026. 10.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교육지원센터 학교시설개선팀)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국토해양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나. 한국산업규격 다.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매매기준율

다. 자재단가: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자료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

면이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 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7.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현장시설

현장 가설 사무실의 위치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9.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관리 및 재해 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유념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자격있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현장에 상주토록하며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현장을 이탈할수 없다.

3)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 물질은 보관 및 취급에 있어 관계 법령에 정해진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수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나. 안전시설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진행중에 위치, 표고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철근배근 및 수량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착공후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4. 공사용재료

가. 품
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 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사용 30일전까지 제조업체 및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다.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설계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라.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15.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

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절대공기는 29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발주청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5)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종별 토공, 석축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1) 공사사진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촬영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 전 사진:10㎝×15㎝(3경 이상) 3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10㎝×15㎝(3경 이상) 3부 제출

다) 준 공 사 진:10㎝×15㎝ 3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라) 공사기록사진:10㎝×15㎝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마.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안전관리 가. 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정이유

가) 개인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

나)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

2) 법의 목적

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

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측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둥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중대제헤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 사업 떠는 사업장의 개인 사업주 또는 시업주가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그 경영책임지등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보건 관계 법렬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규정.

나.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1) 중대산업재해(법 제2조)

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대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가)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나)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해당된다.

3) 적용범위(법 제3조) 및 적용시기(법 부칙 제1조)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등(개인사업주를 포함함)에게 적용되며 적용시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2. 1. 27.부터 우선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이 공사에 대해서 적용된다.

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법 제4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방향을 의미하며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인 등 특성과 조직 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수립하여야 함

(나) 달성 가능한 내용으로서 측정 가능하거나 성과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수립하여야 함

(다)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간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함

(라)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종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종사가가 인식 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함

(라)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생겼을 때는 필요에 따라 목표를 수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 임

(2) 안전・보건 업무를 종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시행령 제 4조 제2호)

(가) 전담 조직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고나리 체계를 관리・감독하는 등 게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을 보좌하고, 개인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 조작을 설치.

(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

(다)「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 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가) 해 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 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나)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은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보수 및 작업방법・절차의 변경 등이 실행되기 전에 실시하여 위험성을 제거한 후 작업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현재 관리되고 있는 위험성 감소 대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

① 떨어짐 ㉮ 위험요인 추락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 ㉯ 예방 방안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 제거‧대체

설계·시공 시 개구부 최소화, 작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한 추락 위험 장소 최소화

• 통제 - 공학적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덮개, 추락방호망(Safety net) 등 추락방지 설비를 설치, 강관비계 아닌 시스템비계 사용

- 행정적

작업 전 관리감독자의 안전대 부착 설비와 추락 방호망 점검 및 작업자들의 안전대 착용 지시, 추락위험 표지판 설치

• 개인 보호구

모든 작업자는 언제나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② 끼임 ㉮ 위험요인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 예방 방안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 제거‧대체

끼임 위험이 없는 자동화 기계 도입 또는 작업 방법·동선 고려

• 통제 - 공학적

기계·설비의 작업점에 센서,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기어·롤러의 말림점이나 벨트·체인 등 동력전달부에 방호덮개 설치

- 행정적

방호조치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안전검사 여부 확인, 위험기계·기구의 정비·수리 등 비정형작업 전 운전 정지, 기동스위치 잠금 조치 및 표지판(조작금지) 설치(Lock Out, Tag Out), 작업허가제 등

• 개인 보호구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작업복 착용 ③ 화재‧폭발 재해 예방 ㉮ 위험요인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이나 작업 ㉯ 예방 방안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 제거‧대체

화기작업 시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및 인근 가연물 제거, 건설공사 시 비가연성 자재로 대체

• 통제 - 공학적

용접작업 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또는 용접방화포 설치

- 행정적

‣ 화재·폭발 위험 장소에서 화기작업 시 작업장 내 위험물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 수립

‣ 화기작업 시 가스 및 분진 농도 측정 및 주기적 확인

‣ 작업 중 화재감시인 배치 • 개인 보호구 - 제전작업복 착용 - 가스검지기 휴대 - 방폭공구 사용 ④ 질식 재해 예방 ㉮ 위험요인 밀폐공간 등 질식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 ㉯ 예방 방안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 제거‧대체

  • 설계 단계부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장 조성
  • 밀폐 공간 내부의 기계·기구 제거 (예: 내부모터 → 외부모터)

• 통제 - 공학적 ‣ 환기·배기장치 설치 ‣ 유해가스 경보기 설치 - 행정적 ‣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 작업허가제 도입

‣ 작업 전 산소 및 유해 가스 농도 측정 등 작업수칙 규정

‣ 감시인 배치 • 개인 보호구 송기 마스크등 착용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행령 제4조 제4호)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함 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예산의 편성 시에는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해・위험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했는지 여부가 중요.

(5)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시행령 제4조 제5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각각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하여야 한다.

(6) 안전보건관자 및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비치 (시행령 제4조 제6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및 산업안전보건의를 배치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하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안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시행령 제4조 제7호)

(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여, 각 사업장에서 그 절차에 따라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작업장소의 위험이나 개선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작업자인 종사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절차를 체계적으로 두도록 하여야 한다.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시행령 제4조 제8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와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잘 조치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9)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시행령 제4조 제9호)

(가) 제삼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가) 점검기준

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②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③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재해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조사함은 물론 그 결과를 분석하고 현장 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유해ㆍ위험요인과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동일ㆍ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별 제거ㆍ대체 및 통제 방안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재해 원인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체계적 대응 조치를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다)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상의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하였다면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개선ㆍ시행명령의 미 이행으로 인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시행령 제5조 제2항)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2)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마)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법 제5조)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삼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제삼자가 사용하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제삼자인 수급인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제4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바)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시행령 제13조)

시행령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5조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법 제6조, 제7조)

1)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바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한다.

2) 처벌기준 가) 사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음

나)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다) 중대산업재해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 죄를 저지른 경우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라) 양벌규정

그 법인 또는 기관 그 자체를 벌금형의 형사벌로 처벌함

(1)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종사자가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의 해를 입은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3) 손해배상의 책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안전보건교육의 수강(법 제8조, 시행령 제6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 이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분 내용 교육대상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개인사업주는 해당없음 교육시간 •총 20시간 범위 내 교육내용

•법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시기 및 방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

구분 내용 시기 및 방법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 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함

과태료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 1천만원 •2차 : 3천만원 •3차 이상 : 5천만원

제 2 장
토
공

제 2 장
토
공

1. 기존구조물 철거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나. 재 료 : 해당사항 없음 다. 시 공 1) 시공일반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철거된 물질중 성토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건설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해야 한다.

(다) 구조물의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철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한 시는 영향권내의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마) 완성면에서 최소 1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되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바)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되메우기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후 다져야 한다.

2. 기존도로부 처리 가. 기존도로면의 노반처리

1) 경우에 따라 기존도로의 자갈층(동상방지층 포함)을 소요포장단면의 두께에 맞추어 깎아야 할 때가 있으며 이경우의 일반 토공 시방은 본시방서 규정에 따 라야 한다.

2) 기존도로의 노면 상에 포장을 시공해야 되는 경우 해당 기존도로의 재료품질은 본 시방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성토재료 또는 동상방지층 재료 및 자갈보조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갈퀴가 부착된 또는 부착되지 않은 삽날로 노면을 평탄하게

깍아야 한다. 나. 기존구조물의 철거

1) 콘크리트 및 돌쌓기구조물의 철거는 발파 또는 파쇄기로 시행하나 돌쌓기 구조물의 일부를 공사 시공물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발파에 의한 철거를 할 수 없다.

최종도로면 또는 마무리면 밑에 있는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은 감독자가 공사시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철거할 필요가 없으나 도로의 마무리

면에서 1m이내의 깊이에 있는 모든 구조물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그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은 콘크리트 절단면에서 완전히 절단 제거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3)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 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5)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철거할 수 없다.

6)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굴착한 곳은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원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우고 주변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전압 하여야 하며 되메우는

곳이 도로하부에 위치하는 경우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전압 하여야 한다.

다. 기존도로 확장 및 땅깍기

1) 땅깍기 및 기존도로에 이어붙이기의 규격, 형상은 설계도면 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이 규정은 기존도로에 이어 붙여서 접속시키는 땅깍기 및 흙쌓기 작업에 적용하며 재료, 다짐, 마무리면, 발생토처리, 흙쌓기 등은 별도지시가 없는 한 시
방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땅깍기 작업은 장비에 의한 기계굴착을 기준 한다.

6) 이어붙이는 기존구간의 흙쌓기 비탈면에 식재된 때에는, 식재공의 뿌리 등 흙쌓기 재료에 유해한 이물질은 제거하여 작업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7) 다짐작업은 시방기준대로 충분한 다짐이 되도록 하며 기존도로의 표면수가 접속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항상 배수구배(4%이상 유지)를 두고 층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 불량토 제거

가. 땅깍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땅깍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서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 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급자는 토질조사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땅깍기

가. 땅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나. 나무, 잡초 등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다.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구배,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깍는 작업이나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 작업에 적용한다.

1) 도로 땅깍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깍기와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라운딩 (Rounding), 비탈면의 소단형성 및 땅깍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 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목적에 사용토록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도로 땅깍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토 사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나) 리핑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 (Hydraur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다) 발파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2) 땅깍기 작업중 또는 완료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경우 시공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 대리인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공사시행부서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출자료 및 육안 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 (암굴착량이 25,000m3 이상인 경우에는 30t급, 25,000m3 미만에는 20t급 유압식리퍼 사용)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 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5. 땅깍기면 마무리

가. 땅깍기의 토공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 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나.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토사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에 따라 비탈기슭이나 비탈 끝 양쪽에 라운딩 (Rounding)을 하여야 한다.

라. 땅깍기에서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상 : - 토사인 경우 ±3cm - 암반인 경우 ±3cm~15cm

(2) 토사 비탈면
: ±10cm

(3) 리핑암 비탈면 : ±20cm (4) 발파암 비탈면 : ±30cm

마.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되도록 노면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땅깍기 구간에서 흙쌓기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구축하여 세굴로 인한 흙쌓기 구간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유용토 처리

가. 땅깍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나.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다. 시공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작업중은 물론, 사토 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사토장 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타인 소유 재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보호 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특히, 암 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는 노출되는 면은 암 덩어리를 보기 좋게 정리하여야 한다.

7. 흙운반

가.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발주자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흙운반 차량은 운행시 적재함 덮개 사용, 세륜시설을 설치, 운반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부분을 흙 운반로 로 사용할 경우 지장이 없는 한 건설장비가 흙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조정하여 흙쌓기 부분이 균등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흙쌓기 및 되메우기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로 땅깍기, 토취장 깍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하도록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한 흙쌓기 작업이나, 구조물 시공 완료 후 터파기 부분을 되메우기 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력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 벤켈만빔의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나. 재 료 1) 재료의 품질 기준

(가)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나)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지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2.1.1항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액성한계 50% 이상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m3 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성토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노 체 노 상

비
고

최 대 입 경 (mm) 300이하 100 이하 수정 CBR (시방다짐) 2.5이상 10이상 KS F 2320 5mm 체 통과율 (%) 25~100 0.08mm 체 통과율 (%) 0~25 KS F 2301, KS F 2309 소 성 지 수 10 이하 KS F 2303, KS F 2304

(라) 도로의 땅깍기 또는 토취장 깎기 재료가 표의 노상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하나 경제적인 시공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은 후, 하부노상 (60cm)에 한하여 다음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최대치수 : 150mm 이하

∙4.75mm체 통과분중의 75㎛체 통과분 : 50% 이하

∙소성지수 : 20 이하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5이상

(마) 암버럭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 노체 완성면 60cm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은 후 본 시방 되메우기 암성토에 따라 재료선정 및 시공하여야 한다.

다. 종단방향의 흙쌓기, 땅깍기부의 접속부

1) 종단방향으로 흙땅기부와 땅깍기부의 접속하는 지점에서는 흙쌓기부의 하부 노상면까지 원 지반을 깍아내고 그 깊이를 점차로 감소시켜 땅 깍기부의 노상면에 접속시켜야 하며, 이 접속구간의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이렇게 추가로 깍아낸 부분은 흙쌓기부의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라. 성토부 비탈면 1) 관리지침

(가) 성토 시공중 매층마다 길어깨측 (토사다이크 설치부 안측)까지 다짐장비로 균등한 다짐이 되도록 한다.

(나) 층다짐 시공으로 다져진 면 위에 계속 토사가 흘러 내리므로 성토고가 2~3m 될 때마다 Plate Vibrator로 다짐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다짐한다.

(다) 성토 시공중에 토사다이크 설치 및 가배수로 설치 (비닐 또는 양생포사용 등)하여 우수등에 의한 비탈면 세굴이 없도록 한다.

(라) 성토 저면의 용출수나 유입수로 인한 비탈면 저부파괴가 되지 않도록 필요 개소에 맹암거를 설치하거나 배수로 관리를 철저히 한다.

(마) 법면 식생을 조기 실시토록 한다.

(바) 법면에 산재한 암 등은 제거하고 식생이 양호한 토질로 복토한다.

2) 품질관리

(가) 법면 다짐시행 이후 각층의 현장밀도 기준에 맞도록 밀도시험 실시한다.

(나) 시험 위치도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9. 포
설

가. 도로 흙쌓기 재료는 수평으로 설계서에 표시된 두께의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은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각 층의 두께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포설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층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평으로 유지하고 형태를 다듬는 작업을

계속하여야만 균일한 밀도를 확보할 수 있다.

나. 흙쌓기 구간의 다져진 제일 윗층은 적절한 횡단구배를 갖도록 하여 언제든지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운반 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각층에 고르게 분포시켜 이로 인한 다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흙 쌓 기

가. 흙쌓기 장소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들은 감독자가 흙쌓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흙쌓기용 재료는 나무토막, 나무뿌리, 채소 및 기타 유해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나.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깊이 7.5㎝ 이상 동결된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해서도 안 된다. 공사도중에 흙쌓기 한 윗층의 깊
이가 7.5㎝이상 얼었을 때는 동결된 재료를 제거한 후 다짐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다.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함수비보다 과다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작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다한 수분 때문에 불안정해진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
를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라.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기에 불충분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다음 작업 전에 기준에 맞도록 살수하여 수분을 증가시켜야 한다.

마. 도로의 완성면은 공사 종, 횡단 구배선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모든 흙쌓기한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수급자의 부주의나 태만은 물론이고,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유로 기인한 훼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복구하여야 한다.

11. 다
짐

가. 시험방법 1) 흙의 다짐시험

흙쌓기 공사에 사용할 각종 흙의 최대건조밀도, 최적함수비, 함수비범위를 결정하여 만족할 만한 다짐을 얻기 위하여 이 시험을 실시 하여야 한다. 다져진 흙의 현장밀도와 함수비는 KSF 2311(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에 따른 현장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상대밀도 시험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되는 흙의밀도를 결정하려면 KSF2345(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나.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아래에 규정한 요구조건에 맞아야 하며, 투입한 장비의 종류와 대수는 수급자가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세부작업계획에 표
시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당초계획에 없는 다른 종류의 다짐장비도 만족할만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이면 사용할 수 있다.

3) 다짐장비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양족식 로울러나 템핑로울러는 로울러드럼의 길이 방향으로 1㎝당 45kg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진동식이 아닌 철륜로울러는 접지폭 1㎝당 45kg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진동식 철륜로울러는 중량이 최소 6ton이상이어야 한다.

라) 압축공기를 넣은 타이어로울러는 로울러의 전폭에 걸쳐 고른 다짐을 할 수 있도록 표면이 평활하고 동일규격의 타이어를 가져야 하며, 최소 5.6kg/㎠의 접
지압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시
공

1) 일반사항

쌓기기 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해 사전에 모터그레이다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하여 다져야 한다. 로울러와 그레이다는 흙쌓기 하여를 고르게 다지는데 충적함수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앞서 반입된 하여가 완전히 포설되고, 충적함수다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추가 하여의 반입을 보류시킬 권한을 갖는다.

2) 함수비 조절

재료의 함수량이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최적한 함수량으로 조절되거나 감독자가 판단하여 규정에 맞는 적당한 함수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전에는 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건조시키거나 추가로 물을 뿌리거나하여 함수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승인된 다짐장비의 기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소요함수량은 다짐을 시행할 전층에 걸쳐 균일하여야 하며, 다짐작업이 진행되는 동일 균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상 등 자연조건이 과다한 함수량을 제거하는데 부적합한 경우에는 소정의 함수량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다짐작업을 연기하여야 한다.

3) 다짐의 범위

수급자는 흙쌓기부에 포설된 모든 재료와 땅깍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까지의 모든 재료는 각 부위별로 소정의 밀도에 도달 할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12.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일반사항

1)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옹벽, 암거 등의 기초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공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 하는 것을 뜻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 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3)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 까지 되메워야 한다.

4)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수급자는 작업 착수 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은 지표면의 횡단표면을 검측 받아야 한다.

6) 감독자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감독자가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기초바닥

1)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 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2)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계단따기 또는 거칠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의 기초바닥이 암벽이 아닐 때에는 터파기로 기초바닥을 교란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 터파기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시행한다.

제 3 장
배
수
공

제 3 장
배
수
공

1. 배수관공 1. 배수관 KS F4402 진동 및 전압 철근콘크리트관 KS F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4405 코아식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관

KS F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F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KS F3404 일반용 경질 염화 비닐관 KS M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2. 재 료 2.1 품 질

2.1.1 관은 단면의 내, 외주가 동심원이며, 그 단면이 관측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2.1.2 제작된 관은 유해한 흠이 없으며 내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2.2 취급 및 운반

2.2.1 관이 서로 부딪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2.2.2 관을 운반할 때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쐐기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2.2.3 현장내 반입된 관을 하차시킬 경우 크레인 또는 Fork Lift 등을 사용하여 관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2.4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가급적 1.5M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2.5 현장내 소운반시 굴려서 운반할 수 없으며 관의 무게중심부를 로프등으로 확실히 묶어서 크레인등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2.3 자재의 검사 및 기록

2.3.1 KS자재는 현장반입전에 공장자체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KS규격품이 아닌 자재는 감독원이 채취봉인한 시료를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신청 하여야 한다.

2.3.2 관은 현장 반입전에 수밀상태 등 품질확인을 위하여 생산공장등에서 감독원 입회하에 무작위 추출하여 누수검사를 실시한다.

2.3.3 반입자재는 감독원이 품질시험규정에 의거 자재검수한 결과 합격된 자재만 반입하여야 하며, 관운반과정에서 관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새끼감기등으로 관보

호후 반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토 공 3.1 터파기

3.1.1 터파기는 필요한 최소폭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한다.

3.1.2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3.1.3 도로굴착에서 기존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시간대에서 작업한다.

3.1.4 터파기는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보다 깊지 않도록 하고 작업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게 하며 가설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설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3.1.5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줄파기를 해야 한다.

3.1.6 터파기한 흙중 잔토는 인접지역으로 반출하고 되메움으로 사용할 흙은 터파기 법면 끝에서 60㎝이상 떨어진 위치에 쌓아야 한다.

3.1.7 흄관 연결부(JOINT)아래쪽은 계획고 보다 20㎝더 깊이, 종모양(BELL HOLE)으로 터파기해야 하수관 접지가 균등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3.2 흙막이공

3.2.1 흙막이공의 선정은 토압과 주위환경등 현지여건과 시공기간중의 강우, 용수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 및 재질로 하고 구조도 및 계산서를 감

독원에게 제출한다.

3.2.2 흙막이 설치는 지반의 지질상태, 밖기에 대한 저항, 지하수상태, 시공환경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시공장비의 선정, 시공관리방법, 공사현장주변의 시설, 지하

매설물, 그밖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단, 흙막이를 설치하고 있는 기간중에는 부재의 변형, 연결부의 이완 등을 항상 점검

하며 지반의 침하, 이동을 계속관측하여 주위지역에 위해를 미치거나 토사가 붕괴될 우려가 있을때에는 즉시 설치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안전

조치를 한다.

3.2.3 흙막이공을 철거할 때에는 되메우기를 완료한 뒤에 지반이 안정되는 것을 기다려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철거한 공극에 적절한 채움재를 충전한다.

3.3 물푸기공

3.3.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한다.

3.3.2 물푸기를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감독원 및 방류선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저하로 인한 지반변동 등에 유의한다.

3.3.3 물푸기 시행시에는 시공사항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3.4 되메우기

3.4.1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흙은 이토, 점질토 덩어리, 불순물 및 유해물등이 혼입되지 않은 모래등 양질토로서 토질이 소요기준치 이내이어야 하며, 기준에 미달

될 경우 외부로부터 반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4.2 되메우기는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시행하며 한층의 전압두께가 20㎝이하로 충분히 펴서 다져 차도에서는 다짐도 95%이상이, 보도부에서는 다짐도 90%이상

이 유지되도록 하고 다짐시 매설된 관거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4.3 관거상단까지의 되메우기는 덤프트럭등으로 직접 부어서는 않되며 관이 움직이지 않게 관로 양쪽에서 같은 높이로 번갈아 채워가며 전압해야 한다.

3.4.4 되메우기는 관부설후 감독원의 경사검사 및 외관 검사후 지시에 따라 되메움하여야 한다.

4. 관부설 4.1 관의 설치

4.1.1 관은 설계도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의 것을 소정의 구배에 맞추어 하류측 또는 낮은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하며 맨홀과 맨홀사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관중심

선이 직선이 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4.1.2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4.1.3 관은 바닥면과 밀착되게 하고 관 안벽만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연결하며 관내부는 매끄럽게 마무리해야 한다.

4.1.4 관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 관체의 표시, 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4.1.5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구르지 않도록 한다.

4.1.6 되메우기를 시공하기 전에 관의 설치 적부, 유무, 손상 여부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

나 교체하여야 한다.

4.1.7 관 부설후 접합상태, 구배, 수밀시험 등에 대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후 지시에 따라 되메움하여야 한다.

4.1.8 우천등으로 인하여 관부설이 일시 중단될 경우 개구부를 합판등으로 폐쇄하여 토사등이 관내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중단

해야 한다. 4.2 관의 절단

4.2.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하게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4.2.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4.2.3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4.3 관표시공

4.3.1 오수관거에는 폭 10㎝의 흑갈색 테이프를 종방향으로 관 50㎝상단부에 1줄로 부착한다.

4.3.2 재질은 염화비닐 또는 그 이상의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3.3 표식테이프에는 매설년도를 기입한다.

4.4 관로내 정리

관로 매설이 완료되면 관로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청소를 실시하여 항시 배수가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5. 구조물공 5.1 우수받이 및 연결관

5.1.1 우수받이의 종류, 형상 및 연결방법은 설계도에 정해진대로 정확하게 하며 연결부위가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5.1.2 관의 연결부는 접속흄관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5.1.3 접속흄관 이외의 관에 연결시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여 절단하여야 한다.

5.1.4 미리 분기관을 매설할 경우 되메움전에 트랜싯을 이용하여 좌표로서 기록 유지하여 추후공사 완료후 분기관의 종류, 직경,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지상에도

분기관의 위치를 표시한다. 5.2 맨 홀

5.2.1 맨홀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제작하여 사용한다.

5.2.2 맨홀은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5.2.3 차도부는 맨홀 받침틀 고정 콘크리트의 하단에 맨홀 몸체 및 포장시공오차를 조정하고자 구조물 시공과 파손 등을 고려한 최소 두께를 유지하기 위하여

10± 5㎝정도의 높이조절용 콘크리트를 시공하여 포장계획고와 맨홀뚜껑의 표고차가 ±3㎝이내 이어야 한다.

5.2.4 보도부는 보도블럭과 맨홀 받침틀 설치 및 구조물 시공과 파손 등을 고려한 최소두께 유지를 위하여 10± 5㎝정도의 높이조절용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시공

오차를 조정할 수 있다.

제 4 장
구 조 물 공

제 4 장
구 조 물 공

1. 구조물공 일반사항 가. 사전준비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검토 의견서 2) 시공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4) 공정관리 계획서 5) 안전관리 계획서 6) 자재, 장비관리 계획서

7) 당해 구조물은 시공하기전 아래 내용이 포함된 구조물 시공도(SHOP DRAWING)를 작성 후 감독자의 검토를 받을 것

가) 비계 등의 설치 계획도 나) 철근 배근도 및 가공도(겹이음 길이) 다)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라) 콘크리트 타설 순서 마) 옹벽의 줄눈(간격, 길이, 형상)

바) 배수관, 암거 등의 설치 및 연장 기타, 규격, 치수, 연장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사)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아)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자)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배치

차)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9) 인원 기구 조직표 나. 교통개방

1) 구조물의 시공 후 28일이 경과한 후 교통을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부득이한 경우 21일 경과 후에 개방할 수 있으나 이때는 통과중량을 고려한 전문 기술사의 구조 검토 확인을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 비계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계획된 형태로 구조물을 완성하기 위해 콘크리트 시공에 필요한 거푸집 및 동바리에 관해 일반적인 시공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2) 제출자료

2.1 시공자는 콘크리트 시공전에 거푸집 및 동바리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동바리 제작 및 설치도면은 동바리 사용자재, 치수, 동바리 공법 및 설치방안, 지반지지방안 및 침하대책, 지상통로계획, 임시난간, 솟음보정방법, 적재하중 및

부가하중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3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도면에는 콘크리트 타설순서, 시공이음 위치를 나타낸 상부 구조물 설치도를 포함해야 한다.

2.4 거푸집 제작도면에는 도관, 개구부, 덕트 등 부착품의 치수와 위치, 누수방지재료 및 거푸집 박리제 사용계획을 표시해야 한다.

2.5 거푸집 및 동바리의 철거시기, 순서, 안전대책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3) 작용하중

3.1 거푸집의 설계에 있어서는 연직방향하중으로 거푸집, 콘크리트, 철근, 작업원, 시공기계기구, 가설비 등의 중량 및 충격 등을, 또 수평방향 하중으로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해야 한다.

3.2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는 연직방향하중으로 거푸집, 동바리, 콘크리트, 철근, 작업원, 시공기계기구, 가설비등의 중량 및 충격, 프리스트레스의 영향 등을 고려

하고, 수평방향하중으로는 작업할때의 충격, 진동, 시공오차, 경사의 영향, 프리스트레스의 영향 이외에 필요에 따라서 풍압, 유수압 등을 고려해야 한다.

4) 설계고려사항

4.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시공중에 작용하는 하중으로 일어나는 가장 불리한 조합에 대해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4.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조립과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해야 한다.

4.3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4.4 동바리는 적당한 형식으로 선택하여 받는 하중을 완전하게 기초에 전달해야 하며, 그 기초는 과도한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5 동바리 설계에 있어서는 시공시 및 완성 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 변형을 고려해야 한다.

나. 재 료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야할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해야 하며, KS에 규정된 규격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다. 시 공 1.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1.1 거푸집

(1)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하도록 적당한 조임재 등을 사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2)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하며, 거푸집의 이음을 부재축에 직각 또는 나란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3) 거푸집판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4) 부재의 모서리는 모따기를 해야 한다.

(5) 거푸집의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 다음 콘크리트 표면에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

1.2 동바리

(1)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정성을 갖도록 시공해야 한다.

(2) 동바리 부재의 이음부나 접속부등은 간극이나 느슨한 곳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이음에서는 축선을 일치시켜야 한다.

(3) 동바리의 기초가 세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물의 처리에 유의해야 한다.

(4)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서 적당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 검사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검사해야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 떼어내기 3.1 거푸집 및 동바리 떼어내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떼어내지 않아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떼어내는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 통풍등

을 고려하여 정하되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재하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

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특수 거푸집 및 동바리

4.1 높은 교각이나 특수가설공법을 적용하는 콘크리트 교량에 쓰이는 특수 거푸집 및 동바리는 사용시 각각에 요구되는 특별한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4.2 슬립폼(slip form)

(1) 슬립폼의 설계에는 이 절의 1.3항에 규정한 하중 외에 활동에 대한 저항력도 고려해야 한다.

(2) 슬립폼은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또는 소정의 시공구간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이동시켜야 한다. 또 슬립폼은 충분한 강성을 가지는 구조여야 하며, 부속장
치 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3) 슬립폼의 활동속도는 슬립폼 떼어내기 직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그부분에 걸리는 전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품질과 시공조건에따라 결정해야 한다.

4.3 이동동바리

(1) 이동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 및 소정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2) 이동동바리에 작용하는 하중을 기설 구조물이 받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받는 모든 하중상태에 대하여 기설구조물이 안전한가를 확인해야 한다.

(3) 이동동바리에 설치되는 여러가지 장치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적당한 시기에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4) 이동동바리의 이동은 정확하고 안전하게 해야 한다.

(5) 이동동바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을 생기게 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6) 이동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붙여야 한다.

5. 비계

바닥면에서 높이 2 m 이상 고소에서 작업을 위하여 작업발판을 작업통로를 확보하여 작업 및 통행 그리고 자재운반과 시공재료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적치할 수

있도록 조립하는 가설구조물 즉 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계의 설치계획에는 건축물의 종류, 구조, 높이, 규모, 공사내용, 건축물 주변의 상황 등의 조건에 가장

적합한 비계를 선정하여야 한다. 5.1 일반사항 (1) 비계의 조립 전의 부재점검 ① 재료의 규격을 표시에 의해 확인한다.

.노동부 규격 대상품에 관해서는 인정 합격 마크의 유무

․ 부재의 용도별 구분 확인

② 보수가 자주 필요한 부품에 관해서는 정비, 수리 등이 적정하게 행해지는 것을 나타내는 「재사용가」의 표시를 확인한다.

③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열화 등의 결점의 유무를 확인한다.

(2) 비계조립후의 점검 ① 점검항목 가. 바닥재의 손상, 설치 및 지지상태

나. 기둥, 띠장, 장선 등의 연결부, 접속부 및 장치부의 완화 상태

다. 연결부 및 연결철물의 손상 및 부식 상태

라. 난간 등의 이탈 및 탈락 유무 마. 각부의 침하 및 미끄러짐 상태

바. 경사재, 버팀목, 벽연결 등의 보강재의 설치상태 및 떼내는 것의 유무

사. 기둥, 띠장 및 장선의 손상 유무

아. 내민보와 매다는 밧줄과의 설치부 상태 및 매다는 장치의 브레이크 기능

② 점검시기마다의 유의점

가. 조립 종료 후 비계 전체를 조립도대로 조립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나. 강풍 주의보 등이 발령된 경우는 즉각 벽연결이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다. 시트, 수직 망 프레임 등이 비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빼든지, 또는 강풍에 의한 풍하중에 대해 안전한 보강을 한다.

라. 벽연결이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버팀목 등을 만든다.

마. 비계판 등 날리기 쉬운 것은 확실하게 연결하든지, 빼어서 지상에 내린다.

③ 악천후나 지진 후

가. 비계위에 물건이 떨어져 있지 않은지를 확인한다.

나. 비계에 전선 등이 걸려 있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다. 비계발판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지 않은지를 확인한다.

라. 기둥이 미끄러져 있지 않은지, 미끄러질 우려가 없는지를 확인한다.

마. 벽연결의 연결철물이나 클램프 등의 이완,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작업 개시 전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작업 책임자는 점검표를 사용해 점검하고, 불량 혹은 이상을 인정했을 때는 즉각 보수한다. 단 매다는 비계에 있어서는, 그 날

의 작업 개시 전에 점검을 한다. (4) 일부 해체 또는 변경 후

작업 종료 후 조속히 원래상태로 돌려놓는다. 복원할 수 없는 경우는 보강한다.

(5) 해체시 주의사항

① 해제작업은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공동 작업으로 한다.

②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한다.

③ 해체자재는 손으로 건네서 매다는 밧줄, 매다는 자루를 사용해 내리며, 던져서 내리는 것은 금지한다.

④ 벽연결, 경사재는 가능한 한 나중에 떼낸다. 필요에 따라서는 임시경사재, 버팀목 등을 만들어 해체를 진행시킨다.

⑤ 해체를 하기 전에 비계의 벽연결, 바닥 부착 띠장틀의 걸쳐진 상태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때에는 해체 순서를 검토, 변경하고, 그 결과를 전원에게 철저히 하게 한다.

⑥ 주틀의 조인트는 녹, 먼지 등으로 잘 안 빠지는 경우가 많고, 뽑는 순간에 몸의 안정을 잃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한다.

⑦ 바닥 딸린 띠장틀의 손잡이 철물 부분이 작업복이나 장갑 등에 걸리기 쉬우므로 취급에 주의한다.

⑧ 해체자재를 비계 위에 고정시켜 놓아두면 편하중이 되어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한다.

⑨ 작업장 바닥 위를 재료 적치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⑩ 작업장 바닥 위에서 사다리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여서는 안 된다.

⑪ 낙하 방지 철망이나 네트는 품질 표시가 없는 것이나 인체 등의 낙하물체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⑫ 벽연결부를 교체할 때에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떼어낼 개소 그 부근에 추가 연결부를 설치한 후 다음의 교체를 행하고 동시에 많은 벽연결부를 해체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세로 방

향으로 동시에 해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2 단관비계

단관비계는 1층째가 조립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기둥의 수직 정밀도를 확보하고, 띠장, 장선의 장치를 확실하게 한다.

(1) 기둥을 구부러진 채로 세우면 위층에서 수정하는 일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수직도에는 충분히 주의한다.

(2) 기둥을 세우면 필요에 따라 임시지주(버팀목 등)를 설치하고, 기둥의 안정을 꾀한다.

(3) 클램프는 소정의 조임 토크 35 N․m (350 kgf․cm)로 균일하게 연결한다. 조임토크 350 kgf․cm란, 암 길이 300 mm의 라쳇 스패너를 사용하는 경우로, 12 kgf정도의 힘으로 조인다.

(4) 지상에서 첫 번째 띠장은 2 m 이하에 설치한다.

(5) 장선은 띠장보다 50 mm 이상 밀어 내어 장치한다.

(6) 기울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비계를 수층 쌓아 올린 시점에서, 임시경사재 또는 큰 경사재를 장치한다.

(7) 경사재는 벽연결과의 관계로 설치가 부적합하게 되기 때문에 먼저 장치한다.

(8) 벽연결의 설치 위치는 기둥과 띠장과의 교차 부근의 건물 대지로 한다.

(9) 벽연결은 소정의 간격 이외에도 비계의 최상층 및 측끝에도 장치한다.

(10) 구체 콘크리트를 타설하기까지는 통상 비계의 최상부에 벽연결을 조립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비계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11) 작업바닥용으로 설치하는 비계발판의 빈틈은 30 mm이하로 하고, 장선에 번선(annealing wire)등의 소정의 것(통상적으로는 3.2 mm, 4.0 mm의 철사)으로 확실하게 연결한다.

(12) 비계발판 단부의 돌출길이는 100 mm 이상, 200 mm 이하로 한다.

(13) 비계발판을 직사각형 방향으로 겹치는 경우는 지점 위에서 겹치고, 그 겹친 부분의 길이는 200 mm 이상으로 하여, 반드시 연결한다.

(14) 각면 코너부의 주틀은 전․후측 모두 2층마다 비계용 강관과 연결 철물(클램프)로 연결하고, 코너부는 비계발판을 깔아 나열한다.

5.3 틀비계

톨비계를 조립하는 경우는 규정대로 부재를 확실하게 설치함과 동시에 최하단은 수평, 수직이 되도록 정확하게 설치하고, 상부 틀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또 최대

적재 하중을 정해 작업원에게 주지시킨다. (1) 주틀

주틀을 쌓아 올릴 때마다 각주 조인트부의 이탈방지를 확실하게 행한다.

(2) 바닥 부착 띠장틀

가. 바닥 부착 띠장틀을 잡는 철물은 빠지지 않도록 완전히 잠근다.

나. 바닥 부착 띠장틀은 2장 깔개를 나열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3) 교차경사재는 주틀을 1단 늘릴 때마다 양측에 넣는다.

(4) 벽연결

① 벽연결은 벽면에 가능한 한 직각으로 장치한다. 만일, 구조물의 구조 등으로 직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틀 사이에 비계용 강관을 놓고, 이것에 벽연결을 장치한다.

② 벽연결은 소정의 간격으로 장치하는 이외에, 공사 중인 구조물 등의 최상부에서 반드시 취한다.

③ 벽연결용 앵커를 콘크리트에 메울 때는 전용인 것을 사용한다. 또한, 다음앵커의 경우, 앵커 시공의 질이 뽑아내는 강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시공에는 충분히 주의한다.

④ 주틀의 다리기둥에 벽연결을 조립하는 경우는 가능한 한 각주와 횡지주의 교점 부근에 한다.

(5) 난간

각층의 양끝 쪽 및 작업바닥의 개구부에는 강관 혹은 전용부재를 사용하여 난간을 장치한다.

(6) 경사재를 떼어내야 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경사재를 빼는 것은 구조상 약점이 되기 때문에 보강이 필요하고, 또 추락 방지 임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거기에 대신하는 추락 방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경사재는 주틀의 면외좌굴을 방지하기 위한 부재이다. 따라서 작업바닥이나 어쩔 수 없이 구조물 측의 작은 부분의 경사재를 떼어내는 경우는 다음의 점에 유의

하여야 한다.

① 교차경사재가 없는 주틀의 강도는 양면에 교차경사재를 장치한 비계에 비해 표준틀에서 약 30%, 간이 틀에서 약 10%정도가 감소하므로, 앵커 강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단관 등으
로 보강한다.

② 경사재를 빼는 장소는 난간 등의 추락 방호 조치를 한다.

③ 벽연결이 설치되어 있는 층은 떼어 내지 말 것

④ 반드시 각 층, 각 스팬마다 폭 가득히 띠장틀 또는 바닥 부착 띠장틀을 설치해 둔다.

⑤ 작업 종료 후 조속히 복원시켜 놓는다. 또한 복원할 수 없는 경우 사재 등에 의해 보강한다.

5.4 달비계

앵커 볼트가 조립도대로 배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 콘크리트 구체에 장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파괴, 탈락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설치볼트를 확실하게 단단히 죄고, 브라켓은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멍에에 H강, 경량 지지보(페코빔 등)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용접 또는 볼트로 조인다. 또 H강인 경우의 이음매 위치는 브라켓 위를 원칙으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잇는 경우에는 강제판을 사용해 소정의 볼트로 단단히 죈다.

(3) 장선을 비계의 기둥 위치에 맞춰 배치한다.

(4) 장선(경량 지지보를 사용하였을 때는 보)의 표면에는 비계발판 등을 전면에 깔아 놓고, 비계 다리부의 베이스 철물을 못으로 고정한다.

(5) 브라켓의 끝은 만일을 위해 구체에 와이어 등으로 붙이는 것이 좋다.

(6) 콘크리트 구체에 브라켓을 장치하는 경우는 앵커 볼트와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체크하고,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한다. 부착력은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로 추정하지만 압축 강도는 테스트 피스의 압축 강도 시험 혹은 슈미트 해머에 의한 비파괴 시험 등의 방법으로 구한다.

(7) 브라켓이나 장선을 장치하기 위한 비계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배려한다.

(8) 조립 및 작업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안전담당자의 지휘 하에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와이어로프 및 강선의 안전계수는 10 % 이상이어야 한다.

③ 와이어로프의 일단은 권양기에 확실히 감겨져 있어야 하고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승강하는 경우 작업대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한하중 이상의 작업원이 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작업발판은 200 mm 이상의 폭이어야 하며,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⑦ 발판위 약 100 mm 위까지 낙하물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난간을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⑨ 작업 성질상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임시로 표준안전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방치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⑩ 안전모를 착용하고 구명줄을 휴대한다.

⑪ 달비계를 위에서는 각립사다리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⑫ 난간 밖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⑬ 급작스런 행동으로 인한 비계의 동요, 전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5.5 말비계 및 매다는비계 (1) 말비계 (안장비계, 각주비계)

① 사다리의 각부는 수평하게 놓아 상부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한다.

② 각부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하며, 제일상단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2) 매다는비계

작업 장소의 요소에는 버팀선을 설치하고, 작업자의 이동 및 작업 중의 안전을 꾀한다. 또 최대 적재 하중을 정해 작업원에게 주지시킨다.

매다는 선반 비계의 조립 순서는, 체인의 배치→거더의 설치→장선의 설치→비계발판의 배치 순서로 된다.

① 체인의 수는 사전에 각 보마다 그 필요수를 배치한다.

② 거더의 바깥부에의 돌출은 1 m 정도로 하고, 돌출한 끝은 정돈한다.

③ 장선은 거더로 연결철물식 또는 번선으로 연결한다. 연결작업은 신체가 불안정해지기 쉬워 위험하기 때문에 발디디는 곳에 주의하고, 안전띠를 최대한으로 사용하여 행한다.

④ 거더 또는 장선을 연장하기 위한 조인트는 겹쳐서 연결하고, 연결클램프 또는 열처리된 철사로 3군데 이상 결속한다.

⑤ 거더의 조인트 부분에서의 장선의 결속은 피한다. 해체시에 잘못해서 열처리된 철선을 절단하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⑥ 비계재의 연결, 떼냄, 이동 등의 작업에는 폭 20 ㎝ 이상의 비계발판을 만들고, 작업원에게 안전대를 사용하게 한다.

⑦ 재료, 기구․공구 등을 올리고 내릴 때는 매다는 밧줄, 매다는 자루 등을 사용한다.

⑧ 조립 후 처짐이나 흔들림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체인, 번선, 와이어로프 등으로 보강한다.

3.. 콘크리트공 가. 적용범위

본절은 암거, 기타 각종 구조물을 설계도에 지시된 형상, 차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차기, 완성에 적용한다.

나. 콘크리트의 종류 공사특별 시방서의 분류를 적용한다.

다. 재
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시
공

1) 일
반

가) 공사개시전에 레미콘 또는 B/P 사용여부, 운반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전에 타설장비, 타설순서, 타설방법 등을 포함한 타설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하여 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운
반

가)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차기가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이상일 때 1.5시간, 25℃ 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나) 운반거리가 1시간 이상일때는 에지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등이 설계대로 되었는가를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은 후 치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치기전 상태에 대한 최종 확인 후 콘크리트 치기전에 물청소를 하며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푸집에 충분히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다)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넣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층의 타설 높이는 45~50㎝이하로 한다.

마)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바) 치기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 중단될 경우 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 치기의 쳐올라가는 속도는 30분에 1~1.5M를 원칙으로 한다.

아) 벽상부와 SLAB와의 접합부에서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SLAB를 타설하도록 한다.

자)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 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후 표면 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을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차) 거푸집 제거 즉시 콘크리트면에 골재분리 등이 있을 때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카)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터는 소구조물용과 대구조물용을 구분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

가) 시공이음은 설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 때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이음이 생길곳에는 미리 거푸집속에 쫄대를 설치하여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이음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이어지는 면은 모래뿜기나 쇠 솔질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골재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모르터를 발라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 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바)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양
생

가) 콘크리트 치기 종료 후 최소한 5일 이상을 습윤 양생하여야 한다.

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 상태로 한다.

다) 콘크리트 내부, 박스거더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시 온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라)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피막양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마.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일
반

〈구 매 시〉

가) 감독자, 계약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나)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

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함.

라)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등이 첨부되어야함.

(1) 골재원이 변경될 때는 50일 전에 시공사에 통보하여 배합설계 변경

(2) 레미콘 생산 업체에 염분 측정기를 비치 매일 측정케 한다.

(3) 운반과정에서 가수 할 경우 반품하여야 한다.

(4) 납품 계약시 감리, 시공업체가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

2) 시
공

가) 수급자는 수급계획서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운 작용을 해서는 안된다.

나)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바. 한중콘크리트

1) 일
반

가) 일 평균 기온이 4℃ 이하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한중 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일 평균 기온이 0℃ 이하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한중콘크리트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동절기 콘크리트 작업을 위한 콘크리트 보온장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
공

가) 물과 골재의 혼합물 온도는 40℃ 이하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쳐 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다음표를 권장값으로 한다.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있어서의 콘크리트 온도의 권장값

단
면

얇은 경우 보통의 경우 두꺼운 경우 쳐 넣을 때의 콘크리트 최저온도(℃) 13 7~10 5 비볐을 때의 콘크리트의 최저온도(℃) 기온-1℃ 이상 16 10~13 7 기온-1℃~18℃ 19 13~16 10 기온-18℃ 이하 21 16~19 13

다) 양
생

(1)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은 외기온도, 배합, 구조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쳐 넣은 후의 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특히 바람을 막아야 한다.

(3) 양생 중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4) 콘크리트에 열을 가한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히 건조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콘크리트 시공중에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양생해야 한다.

(6) 심한 기상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아래표의 압축강도가 얻어질 때까지의 표준으로 한다., 그후 2일간은 콘크리트 온도를 0℃ 이상으로 유

지해야 한다. 단 면 구조물의 노출상태 얇은 경우 보통의 경우 두께의 경우 (1) 계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 되는 부분 150 120 100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50 50 50 사. 서중콘크리트

1) 일
반

가) 콘크리트를 쳐 넣을 때의 온도가 30℃ 이상 도는 일평균 기온이 25℃ 이상되는 경우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일 평균 기온이 25℃ 이상으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
공

가)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반, 기초 등 콘크리트로부터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 적셔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 넣었을 때 35℃이하라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운반장치는 운반중에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가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비빈 콘크리트는 90분 이내에 쳐 넣어야 한다.

마) 콘크리트 치기를 끝냈을 때 또는 시공을 중지했을 때에는 콘크리트를 즉시 보호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이 습윤상태로 유지되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균열

가. 적용범위구조물에 발생하는 모든 콘크리트의 균열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균열 허용범위

내구성의 구조물에서 허용되는 균열의 폭은 표와 같다.

조 건 허용균열폭(m) 비 고 건조공기중 또는 보호층이 있는 경우 0.40 습한 공기중, 토사층속 0.30 동결방지제에 접한 경우 0.175 해수에 의한 건습의 상태가 반복되는 경우 0.15 수밀 구조부재 0.10 다. 균열발생의 조사

구조물 부재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수급자는 이를 콘크리트 생산조건, 치지 및 다짐, 양생, COOLING조건, 균열현황도, 기타 필요사항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균열의 대책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원인규명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조치하여야 한다.

5. 철 근 공 가. 적용범위

철근이 사용되는 모든 구조물 공사의 철근시공에 적용한다.

나. 재
료

철근은 KSD 3504에 적합한 것이여야 한다.

다. 시
공

1) 철근가공

가)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산소불로 절단하지 말고 반드시 Cutterr기로 절단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나) 설계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반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설계편에따라 최소반경 이상으로 구부려야 한다

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한 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 수 없다.

2) 철근 조립

가) 철근은 조립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나) 철근은 설계도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하여야 한다.(허용오차:±3% 또는 ±30MM)

다) 모든 구조물의 철근배근은 SHOP DRAWING에 의하여 시공하고 피복두께, 철근간격, 결속위치, 이음길이, 스페이셔크기 및 위치, 재질, 체어바등이 도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작업전에 구조물별로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최종 수정 확인 없이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없다.

마)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10일 이상 경과시는 감독자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3) 철근이음

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때는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설계편에 따라 1개소에 집중되지 않도록 둔다.

나) 겹이음은 지름 0.9㎜이상의 철선으로 두군데 이상 연결하여야 한다.

다) 겹이음의 시공이 곤란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가스압접 또는 Fillet 용접을 택할 수 있다.

라) 철근조립과 이음은 반드시 작업도면(SHOP DRAWING)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 5 장 포
장
공

제 5 장
포
장
공

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가. 준 비 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수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마 모 감 량 KS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F 2304 6 이하 실 내 CBR 값 KS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KSF 2340 25 이상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 도 변 화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80㎜(3″) 50㎜(3″) 40㎜ 19㎜ No. 4 No. 10 No. 40 No.200 SB-1 SB-2 100 - 100 70-100 80-100 50- 90 55-100 30-65 30-70 20-55 20-55 5-25 5-25 2-10 2-10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를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와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ㅏ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작업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때문이다.

라.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 보다 3㎝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 이상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마.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블록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 휨강도 시험방법(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KS F 4001 보도용 콘크리트판 2. 시 공 2.1 블록의 제조

2.1.1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 이하이어야 한다.

2.1.2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은 중량으로 하며,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용적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2.1.3 입도와 함수비를 탐지하는 정밀 혼합기로 의해 혼합된 재료는 자동계량시스템에 의해 몰드에 투입되고 진동과 유압에 의거 성형된 제품을 동시에 탈형시켜 변형이 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2.1.4 블록은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 하며 진동유압에 의한 발열상태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양생을 거친 후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자연양생을 하여야 한다.

2.1.5 형 상

(1) 블록은 그 질이 치밀하여 논-슬립(Non-Slip)을 유지하며,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하고, 아랫면은 평형하고 균질하여야 한다.

(2) 블록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접기를 할 수 있다.

(3) 유색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얼룩이 없어야 한다.

2.1.6 허용치수 (1) 블록의 허용치수는 표1과 같다. 표 1 블록의 허용 치수 구 분 폭 양 빗면 중심거리

두
께

단 위(mm) ±2 ±2 ±2 2.1.7 품질기준

(1) 블록의 강도는 휨강도 4903 N/cm2 (50㎏f/cm2)이상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휨강도(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시험방법에 따른다.

2.1.8 블록의 검사

(1) 휨강도 검사는 1,980개(180m2)를 한 샘플로 하고 무작위로 3개를 채취하여 채취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대표하는 샘플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2) 상기(1)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샘플에서 무작위로 3개의 시료를 추가로 채취 하여 채취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전항의 시험에 불구하고 샘플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2.1.9 시공상태 검사

블록 표층의 평탄성, 구배, 블록의 고저차 및 계획고의 허용오차는 표2와 같다.

표 2 블록 포장 시공허용 오차

항
목

단
위

허 용 오 차 평 탄 성 mm 10 구 배 % ± 0.4 고 저 차 mm ± 2 계 획 고 mm ± 20 2.1.10 표 시

블록에는 제조 공장명 및 제조년월일을 명기해야 하며 개개의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2 블록의 시공 2.2.1 안정층(Sand Cushion)

(1) 블록설치 전 시공완료된 기층위에 모래(입도 0~8mm)를 깔아 안정층을 형성하여야 한다.

(2) 모래의 깔기 두께는 4cm로 한다.

(3) 다짐은 평면진동기를 이용하며, 최초 110~200kg 이하로 다짐하여야 한다.

(4) 모래는 횡단구배와 시공기준선을 기준으로 깔고 수평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2.2.2 블록깔기

(1) 블록의 수평 및 평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정층 윗면으로부터 10cm위에 기준이 되는 실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블록은 설치된 실줄에 따라 깔아야 한다.

(2) 블록의 간격은 2~3mm 이내로 유지하고 넓이와 각도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3) 블록의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블록의 경계부는 표준블록보다 약간 낮게 설치하여야 하며, 경계부와 모서리의 마감부분은 콘크리트 절단기로 그 형상에 맞게 절단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2.3 표면다짐

(1) 블록깔기 완료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입도 0~3mm)를 살포하여 충전시켜가며 진동다짐을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2) 블록의 표면은 진동다짐으로 3~4회 실시하여야 한다.

4. 경계블록및 L형측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 또는 보도의 경계를 구획하는 경계블록 및 도로의 표면배수를 위해 설치하는 L형측구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곳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경계블록 가. 측정

1) 경계블록에 대한 수량산출은 도면에 의해 실제 시공된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물량의 단위는 m이다.

2) 경계블록은 재질, 규격, 형태(직선, 곡선)에 따라 구분하며, 곡선용 경계블록의 길이는 외경의 호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나. 지불

가. 항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기초, 뒤채움, 조인트 및 절단의 비용이 포함된다.

1.4 L형 측구 가. 측정

1) L형 측구의 수량산출은 도면에 의해 실제 시공된 측구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물량의 단위는 m이다.

2) 곡선부의 L형측구의 길이는 측구 중심선의 호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3) 상기 수량에서 빗물받이 설치부분은 수량산출에서 제외한다.

나. 지불

가. 항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L형측구 설치를 위한 토공사, 기초, 조인트 ,콘크리트공, 측구표면의 면처리 및경계블록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비용 등이 포함된다.

1.5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5.1 한국산업규격(KS)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0 석재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1.6 설계요구사항 1.6.1 경계블록의 낮춤시공

가. 차도와 보도의 접속부 및 건물, 어린이 놀이터, 휴게소 등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은 유모차, 어린이, 노약자, 지체 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낮춤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낮춤시공은 겨예블록의 상부면이 차도의 포장면보다 2cm 높도록 한다.

다. 낮춤시공이 되는 경계블록의 사측면의 경사는 1 : 10 이하로 하고, 경계블록과 연결 되는 경사는 1 : 12이하로 한다.

라. 사측면을 제외한 낮춤경계블록의 폭은 건물 또는 시설물 출입구의 폭(경사로의 폭포함)과 동일하게 하되, 최소 0.9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마. 낮춤시공의 위치는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2 L형 측구의 구배 가. 횡단구배

1) 설계도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도로쪽에서 보차도 경계블록 쪽으로 2~4%의 편구배를 두어야 한다.

2) 도로 횡단구배를 편구배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높은 쪽 L형 측구를 도로 횡단구배에 맞추어 역구배로 시공한다.

나. 종단구배

L형 측구의 종단구배는 경사자의 경우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평지의 경우에는 두 빗물받이 사이의 중앙 점에서 양쪽으로 0.25%이상 구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한다. 1.7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7.1 자재 제품자료

경계블록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품질시험성과표

1.7.2 시공상세도면

가. 경계블록의 구간별 시공상세도 : 설치위치 및 설치높이 명시

나. 경계블록의 가각전제 및 곡선반경 상세도

다. 시공전 협의에 따른 상호조정도면(1.8항 참조)

라.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1.7.3 견본

경계블록의 색상, 형태, 질감 또는 기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 : 재질별, 규격별, 제조회사별 1개

1.7.4 시험성적서

경계블록의 품질시험서를 시험완료 후 (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1.8 견본시공

가. 수급인은 공사 시행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 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한다.

나.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길이는 최소 10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앞으로 시공될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1.9 시공전 협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관련 공종의 책임자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고, 상호 조정도면을 작성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가. 자재 및 가설물 철거에 관한 사항

나. 건물 주현관 입구의 마감에 관한 사항 : 경사로(ramp) 및 주현관 계단의 마감높이,마감재료, 시공한계 등

다. 어린이 놀이터, 운동장, 녹지 등의 면적 및 구획에 관한 사항

라. 가로수 식재에 따른 선․후 공정에 관한 사항(수목 보호대 포함)

마. 보차도 경계블록 주위에 설치되는 보안등, 가로등의 기초 및 배관에 관한 사항

바. 완성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0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경계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경계블록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종류,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채로 보관 하여야 한다. 1.11 환경조건

L형측구 및 경계블록의 시공은 하부층이 동결되었거나 기온이 4℃이하인 경우와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 규정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1.12 유지관리

완성된 경계블록 및 L형측구는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 ․인계시까지 수급인 책임하에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시방요건에 맞도록

수급인 비용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콘크리트 경계블록

가.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에 적합한 제품으로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화강석 경계블록 2.2.1 재질

가. 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며, 풍환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나. 동일 장소에서 사용되는 화강석 경계블록은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것으로서,육안으로 보았을 때 이질감이 느껴져서는 안 된다.

2.2.2 품질

가. 압축강도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500kg/㎠이상이어야 한다.

나. 흡수율 :KS F 2530에 의한 흡수율이 0.5%미만이어야 한다.

다. 겉보기 비중 : KS F 2530에 의한 비중값이 2.5~2.7g/㎠의 범위안에 드는 것이어야 한다.

2.2.3 규격 및 치수 가.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곡선구간은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2.4 형상 가. 직선부 형상

1) 경계블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뒷면은 6mm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2) 앞면은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5cm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 되도록 곧아야

한다.

3) 경계블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옆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cm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4) 마직막 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끝단으로부터 10cm이상 파쇄되지 않도록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나. 곡선부 형상

곡선부 경계블록의 형상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가.항 직선부 형상의 조건에 따른다.

1) 곡선부 경계블록의 요철에 대한 허용오차는 뒷면이 1.3cm이고 다른 노출면은 2.5cm이며, 노출되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7.5cm 이내 이어야 한다.

2)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뒷면 줄눈부에 있어서 2.0cm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3 콘크리트

경계블록의 기초 및 L형측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KS F 4009 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180kg/㎠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2.5cm, 굵은골재 최대지수 40mm이하로 한다.

2.4 줄눈 모르타르

가. 경계블록 줄눈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1 : 2 (시멘트 : 모래)로 한다.

나. 모래는 KS F 2526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표 1-1 입도의 품질시험 공칭치수 2.36m 1.18㎜ 600㎛ 300㎛ 150㎛ 통과중량백분율(%) 100 70~100 35~80 15~45 2~10

다.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2.5 자재 품질시험

경계블록의 품질시험은 관련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표 1-2 경계블록의 품질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콘크리트 경계블록 (보차도용) 휨강도, 흡수율 KS F 4006 1) 5,000매 마다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마다

  • 최소시료량 2개

(재검사시 4개)

겉모양 KS F 4006 1) 전수량 • 현장시험 모양,치수 KS F 4006 1) 5,000매 마다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마다

  • 최소시료량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 현장시험

화강석 경계블록 원석 비중 흡수율 압축강도 KS F 2530 1) 제조회사별 2) 재질변화시마다

  • 최소시료량:3개

(10×10×20㎝)

가공석 겉모양 공사시방 전수검사 1) 현장시험:겉모양,모양,치수 2) 치소시료량 -겉모양:전수검사

-모양,치수 :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휨강도:2개
(재검사시 4개)

모양,치수 공사시방 1) 5,000매 마다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마다

휨강도 KS F 4006 2.6 보조기층재 및 기층재

시방서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의 관련 품질 규정에 따른다.

2.7 거푸집

가. 거푸집은 똑바르고 콘크리트 타설시 굽거나 비틀림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 매번 깨끗이 청소하고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나. 거푸집의 높이는 L형측구의 높이와 동일하게 제작하고, 목재거푸집의 경우에는 상부에 모따기용 면목(3cm×3cm)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2.8 신축이음재

신축이음재는 두께 12mm의 육송 판재 또는 스티로폼을 사용하며, L형측구의 단면 모양에 맞추어 정확히 제작되어야 한다.

3) 시 공 3.1 사전조사 및 준비작업

가. 경계블록의 설치 높이는 설계도에 명시된 도로 계획고 및 도로 횡단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단지내 도로나 주차장의 경우에는 건물과 인접시설물의 마감높이

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나. 도로의 교차부는 교차하는 도로의 종․횡단구배, 주행성 및 노면배수 등을 고려하여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를 결정해야 한다.

다. 조립블록 포장을 하는 보도에 있어 보차도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조립블록과의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보도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라. 단지내 주차장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규정된 주차대수 및 여유공간(건물 출입통로 및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공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마. 맨홀․밸브보호통 등 지하시설물의 점검구는 경계블록 및 L형측구 상부로 노출되어서는 안되며, 노출될 경우에는 경계블록 설치 전에 위치를 조정하거 재시공

하여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바. 공사중에 분양용지 등의 출입구가 확정되면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후 출입구를 개설해야 한다.

3.2. 경계블록의 설치 3.2.1 터파기 및 기층재 포설

가.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터파기를 한 후,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하고, 래머․탬퍼 등으로 시험실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 다진다.

나. 원지반 다짐이 완료되면 기층재 및 보조기층재를 소정의 높이로 깔고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3.2.2. 경계블록 설치

가. 정해진 위치에 규준들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나.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단,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다.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라.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 때 경계블로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마.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바. 보차도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규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무리 한다.

사.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cm 높이로 시공한다.

아.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3.2.3 줄눈설치

가.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mm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나. 줄눈설치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솔 또는 그라인더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3 L형측구의 설치 3.3.1 거푸집 설치

가. L형측구 시공에 앞서, 보차도 경계블록 전면에 유도선(String line)을 설치한다. 유도선은 측구의 종단구배를 감안하여 설치하되, 콘크리트 타설시 지워지지 않도

록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유도선과 측구의 횡단구배를 고려하여 규준틀 및 겨냥줄을 설치한다.

다. 겨냥줄을 따라 수직․수평이 유지되도록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거푸집 외부에 90cm를 초과하지 않는간격으로 기둥

을 박아 고정하고, 거푸집 안쪽에는 버팀목을 끼워 지지시킨다.

라. 거푸집 설치가 완료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마. 경계블록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 보양한다.

3.3.2 콘크리트 타설

가. 콘크리트는 거푸집의 변형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붓고 진동기나 막대기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L형측구 상부는 유도선 및 규준틀에 맞추어 나무흙손으로 1차 마무리를 하며, 최종 마감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종단구배 방향으로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다. 마무리된 L형측구의 표면은 굵은골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L형측구의 전면 상부는 3cm×3cm 크기로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마. 빗물받이 설치간격이 40m 이상되는 구간은 중앙에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바.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경계블록에 묻은 콘크리트는 즉시 솔 등으로 깨끗하게 제거 한다.

3.3.3 양생

가.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경화되면, 즉시 양생포 등을 덮어, 최소 1일 이상 습윤양생을 실시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3일 이상 경과된 후에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다.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적어도 3일간은 모든 통행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등의 적절한 보호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4 청소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잔재나 기타 부산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5 허용오차 3.5.1 경계블록

가. 경계블록의 상단 마무리면은 계획고와 1.5cm 이상 높이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인접한 블록과 블록의 높이차는 1mm 이내이어야

하고, 3m 직선자를 마무리면에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mm 이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나. 경계블록의 직선부 선형은 20m 간격의 임의의 2점을 연결하는 직선과 6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곡선부는 규정된 곡선반경 과 어느 점도 13mm 이상

벗어나서는 안된다. 3.5.2 L형측구

가. L형측구의 상단 마무리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때, 최요부의 깊이가 3mm 이상 되어서는 안되며, 측구면에 물을 부었을 때 어느 곳에도 물이 고여서는 안된다.

나. L형측구의 선형에 대한 허용오차는 3.5.1의 나.항 규정에 따른다.

3.6 현장 품질관리 3.6.1 시험

경계블록 기초 및 L형측구 콘크리트에 대한 시험은 이 시방서 " 콘크리트"의 관련사항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3.6.2 수정

가.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났거나,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구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거, 재시공해야 한다.

나. L형측구의 수정을 위해 손상된 구간에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되며, 불량부위의 양단으로부터 10cm 이상 연장시켜 일직선으로 절단제거 한 후, 기존의 콘크리트

와 동일한 재료 및 규격의 콘크리트로써 재시공 하여야 한다. 이때 주변 시설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음부위는 표면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라인딩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4)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 설치기준

4.1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 또는 복합곡선의 형상으로 설치한다.

4.2 곡선반경은 다음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며, 기능이 서로 다른 도로가 접속되는 곳에서는 상위기능도로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주간선도로
: 15m 이상

나. 보조간선도로 : 12m 이상

다. 집산도로
: 10m 이상

라. 국지도로
:
6m 이상

4.3 도로의 교차방식을 도류화식 평면 교차방식 또는 토터리식 평면 교차방식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모퉁이

변을 당해 교차방식에 적합한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4.4 3.2항의 도로 기능별 구분은 설계도에 따르며, 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주간선도로 : 도시내 주요지역간, 도시간 또는 주요 지방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대량통과 교통의 처리를 목적으로하는 도시내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나.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와 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 생활권의 외곽을 형성하고 도시교통의 집산 기능을 하는 도로

다. 집산도로 : 근린주거 생활권으ㅢ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 생활권의 골격을 형성하고 근린주거 생활권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

라. 국지도로 : 가구를 확정하고 택지와의 접근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단지내 도로의 보도와 차도 경계선 설치기준>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단지내 도로에 있어서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 설치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형상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 또는 복합 곡선으로 한다.

3. 곡선반경

곡선반경은 보도폭 또는 지형 및 현장여건에 따라 교통유통 및 단지미관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할 수 있다.

제 6 장 부
대
공

제 6 장 부 대
공

1.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 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 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 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 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 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 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 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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