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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8079] 2026년 우수학술도서 보급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타자유업종 추정가격: 6909만원 입찰일시: 2026-10-02 09:00
#용역 #기타자유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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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재공고문(2026년우수학술도서보급용역).hwpx =====

2026년 우수학술도서 보급 용역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2026년 우수학술도서 보급 용역
1.2. 납품기한: 계약체결 후 50일 이내

1.3.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1.4. 입찰방법: 제한(총액) 규격·가격 동시입찰
1.5. 사업금액: 금76,000,000원(부가세 포함)
1.6. 전자입찰서(가격) 제출 시작일시: 2026. 10. 2.(금) 09:00
1.7. 전자입찰서(가격) 제출 마감일시: 2026. 10. 12.(월) 10:00
1.8. 개찰일시: 2026. 10. 12.(월) 11:00
※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가격 입찰서 개봉은 제안서(규격입찰서)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1.9.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2.2. 2단계 경쟁(규격가격동시)입찰
2.3.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3.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 계약
4.1. 구 성: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임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2026. 10. 8.(목)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타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1. 18:00까지 가격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를 담당자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안요청 설명회: 미실시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

7.1.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2.(금) 09:00 ~ 10. 12.(월) 10:00
7.1.1.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제안서 제출여부 확인가능합니다.
7.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기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1.3.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1.4.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7.1.5.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7.1.6. 개찰결과 가격입찰서가 동가인 경우 규격입찰서가 우위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7.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7.2.1.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7.2.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8.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8.2.1.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2.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규격입찰서(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② 정량적 규격입찰서(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부 - 해당자에 한함

(4)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규격입찰서(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8.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8.4.1.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8.4.2.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4.3. 제안서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8.4.4.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9. 제안서 기술평가

9.1. 평가기관: 대한민국학술원(학술원사무국)
9.2. 제안서 평가: 제안서 접수 후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

10. 낙찰자 선정기준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2. 낙찰자 선정방법: 규격입찰서 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입찰자

11. 입찰보증금
11.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학술원사무국 총무과(02-3400-5214)로 납부해야 합니다.
11.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1.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11.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입찰무효
1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2.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2.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13.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3.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3.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3.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3.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3.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3.2. 입찰자 등은 ‘13.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3. 계약담당공무원은 ‘13.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3.1.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3.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시)
14.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4.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4.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5.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2. 15.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상기 15.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6. 기타사항
16.1.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6.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6.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학술원사무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학술원사무국 총무과(☎ 02-3400-5215)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5.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6.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6.8.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6.9.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10.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입찰재공고문(2026년우수학술도서보급용역).pdf =====
2026년 우수학술도서 보급 용역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2026년 우수학술도서 보급 용역
1.2. 납품기한: 계약체결 후 50일 이내
1.3.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1.4. 입찰방법: 제한(총액) 규격·가격 동시입찰
1.5. 사업금액: 금76,000,000원(부가세 포함)
1.6. 전자입찰서(가격) 제출 시작일시: 2026. 10. 2.(금) 09:00
1.7. 전자입찰서(가격) 제출 마감일시: 2026. 10. 12.(월) 10:00
1.8. 개찰일시: 2026. 10. 12.(월) 11:00

※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가격 입찰서 개봉은 제안서(규격입찰서)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1.9.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2.2. 2단계 경쟁(규격가격동시)입찰
2.3.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3.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
가자격을 등록한 자
3.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1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
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
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

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

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
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
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 -

4. 공동 계약
4.1. 구 성: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 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임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2026. 10. 8.(목)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

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

하여야 합니다.

5. 기타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1. 18:00까지 가격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를 담당자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안요청 설명회: 미실시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
7.1.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2.(금) 09:00 ~ 10. 12.(월) 10:00
7.1.1.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
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제안서 제출여부 확인가능합니다.
7.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기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

7.1.3.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1.4.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7.1.5. 규격적격자가 2 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7.1.6. 개찰결과 가격입찰서가 동가인 경우 규격입찰서가 우위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7.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7.2.1.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7.2.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8.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8.2.1.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2.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규격입찰서(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② 정량적 규격입찰서(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부 - 해당자에 한함

-4 -

(4)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규격입찰서(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8.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

에서 해당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8.4.1.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

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8.4.2.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

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4.3. 제안서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

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
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8.4.4.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9. 제안서 기술평가
9.1. 평가기관: 대한민국학술원(학술원사무국)
9.2. 제안서 평가: 제안서 접수 후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

10. 낙찰자 선정기준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2. 낙찰자 선정방법: 규격입찰서 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입찰자

11. 입찰보증금
11.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

-5 -

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
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 상기 '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학술원사무국 총무과(02-3400-5214)로 납부해야 합니다.
11.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1.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11.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입찰무효
1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
니다.
12.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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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2.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13.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3.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3.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
13.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3.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3.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3.2. 입찰자 등은 ‘13.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3. 계약담당공무원은 ‘13.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3.1.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3.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시)
14.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4.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4.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5.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
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2. 15.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상기 15.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6. 기타사항
16.1.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

16.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6.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학술원사무국 직원이 금품 ,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학술원사무국 총무과(☎ 02-3400-5215)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5.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6.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6.8.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6.9.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10.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9 -

===== 2026년 우수학술도서 보급용역 제안요청서.hwpx =====

2026년 우수학술도서 보급용역
제안요청서<hp:fwSpace/>
ㅐ

2026. 9.

담당
부서
학술진흥과
사업담당: 김현진
TEL: 02-3400-5255
FAX: 02-535-8836
총무과
계약담당: 이국화
TEL: 02-3400-5214
FAX: 02-537-3183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28850" leader="3" type="2"/> 1
Ⅱ. 과업 세부내역<hp:tab width="25028" leader="3" type="2"/> 2

Ⅲ. 입찰<hp:tab width="33423" leader="3" type="4"/> 4

Ⅳ.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방법<hp:tab width="13039" leader="3" type="4"/> 5

Ⅴ. 기타사항<hp:tab width="29855" leader="3" type="4"/> 9

Ⅵ. 별지서식<hp:tab width="29855" leader="3" type="4"/> 9

Ⅰ. 과업 개요 1. 목적 【 우수학술도서 선정․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기초학문 분야 연구 및 저술 활동 활성화
▸ 예산규모: 도서구입비 2,076백만원 ('26년, 교육부 출연금)
▸ 선정도서: 기초학문분야 우수학술도서 288종 ('26년)
▸ 선정과정: 학술원회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도서지원: 선정도서를 구입하여 국내 대학도서관에 보급

◦「2026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구입한 도서의 입고에서부터 배송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신속·정확·안전하게 처리
2. 과업내용
○ (과업범위) 2026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의 보급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0일
○ (소요예산) 금76,000,000원(금칠천육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3. 보급내역
○ (도서수량) 288종 65,508권 (1,999,999,710원)
○ (배 송 처) 266개 기관 (전국 대학도서관)

※ 배송처별로 발송 도서의 종류 및 수량 상이
4. 추진일정(예시)
일시
소요기간
내용
2026
10.14.∼10.16.
3일
∙계획수립
10.19.∼10.26.
8일
∙선정 출판사 계약 서류 접수
10.27.∼11.6.
11일
∙도서 입고, 검수
11.9∼11.11.
3일
∙배포계획서 작성 및 A/S
11.12.∼11.26.
15일
∙보급처별 도서 분류, 포장, 배송
11.27.∼12.6.
10일
∙도서수령증 접수 및 용역수행 완료계 제출
총소요기간
50일

※ 상기계획은 예시로 추진상항에 따라 변동가능

5. 납품 및 배송방법: II. 과업 세부내역 참조
6.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7. 낙찰자 결정방법: 규격․가격 동시 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

Ⅱ. 과업 세부내역

1. 선정 출판사 계약 관련 서류 접수 대행
○ 선정 출판사(136개 출판사)의 계약 서류를 접수하여 확인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일련번호에 따라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도서 입고, 검수, 보관, 분류
○ 도서는 납품 당일에 입고 및 검수 조치하고, 확인 완료 후 출판사별 입고내역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 도서의 표지에 「2026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교육부 우수학술도서」인증마크 부착여부를 확인한 후, 스티커 미부착 및 오부착 도서는 출판사에서 보완한 후 납품하도록 한다.
○ 출판사별 도서 입고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입고기간 동안 우천 등을 대비한 제반시설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
○ 천재지변 및 화재예방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안전관리 및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도서 입고 이후 보관 과정에서 훼손된 도서는 수행업체가 배상한다.
3. 도서 포장
○ 도서를 포장할 때 도서 맨 윗면과 맨 밑면 각진 부분까지 두꺼운 보호용지를 대고 밴딩 작업을 하여 도서 훼손을 방지한다.
○ Label지에 수령자 정보와 발송 내역(박스 총수량 필수 기재)을 인쇄하여 상자전면에 부착하여야 하며, 배부 물량(도서목록 및 수량)을 동봉해야 한다.
○ 도서 포장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은 수행업체가 구비한다.
4. 도서 배송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목록에 따라 266개 배부처별로 발송해야 할 도서를 정확히 분류하여 배송한다.

※ 배부처별로 발송 도서의 종류 및 수량 상이 (배부처별 목록 추후 제공)
○ 도서는 택배, 직송 등의 방법으로 배송하되, 발송 전 해당 보급처 담당자에게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도서 목록과 발송일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 자료는 동일 배부처에 일괄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주문자료 목록의 번호순으로 도서를 정리하여 납품해야 한다.
○ 파본이나 배송 중 파손이 발생한 납품도서는 즉시교환을 원칙으로 하며, 교환에 따르는 비용 등 제반절차는 수행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 수행업체는 도서 배송 완료 후, 각 배부처별 배송정보(송장번호 등)의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도서수령증 접수 및 제출
○ 배송 후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모든 배부처의 도서수령증(담당자 서명 필수)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받아야 한다.
○ 도서수령증에 기입된 도서권수와 발주기관이 지시한 배부 도서권수가 다를 경우, 수행업체는 해당 배부처에 연락하여 정확한 물량을 확인하고, 오배송시 해당물량을 다시 발송한 후 도서수령증을 재접수 받아야 한다.
○ 접수받은 도서수령증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일련번호에 따라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기타 유의사항
○ 계약시 도서납품 및 배송 등 세부일정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되, 도서납품 등에 관하여는 출판사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운송 중 사고에 대비한 화물배상책임보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Ⅲ. 입찰

1. 입찰 참가자격: 조달청 입찰공고서에 따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 등록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이행방식 허용 (하도급 불허)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
○ 입찰 및 낙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규격가격 동시입찰
○ 낙찰자 선정방법: 규격입찰서 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인정하여 가격개찰 대상자로 선정한다.
  • 가격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규격제안서가 우위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규격제안서 점수도 동일할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서(온라인 제출)

- 제출기간: 공고문에 따름

  • 제 출 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규격입찰서(온라인 제출)

- 제출기간: 공고문에 따름

  • 제출내용: 정성제안서 1식, 정량제안서 1식(관련 증빙서류 포함)

※ 제출서류 현황
  •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력현황

(입찰공고 기간내 한국고용정보 www.ei.go.kr 를 통해 검색한 고용보험 가입자목록)

  • 본 과업 전용으로 활용 가능한 창고 보유현황 (등기부등본 혹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천재지변 및 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관창고를 대상으로 가입한 보험증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수행실적증명서

(민간사업의 경우 발주자 인감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같이 제출)

<hp:fwSpace/>-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Ⅳ.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방법

<제안서 목차 >
제안개요

일반현황 과업 추진계획 과업 투입인력

관리 및 지원
. 제안목적 및 배경
. 제안의 범위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일반현황
. 자본금 및 매출액
. 조직 및 인원
. 과업 수행체계
. 과업 수행계획 및 방법
. 주요 사업실적

.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참여인력 이력사항 및 담당업무
. 사업추진 일정표
. 사후관리, 지원계획
. 보안<hp:fwSpace/>및 안전관리
. 기타 제안사항

※ 상기 목차를 기본 항목으로 작성하되 제안내용에 따라 추가 가능
※ A4용지, 글자크기 11, 줄간격 160%, pdf파일 형식(300MB이하)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료하고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실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업체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항목을 빠짐없이 명확하게 작성한다.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모든 증빙자료는 확인 가능한 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업체는 제출된 제안서류에 대한 사실여부 등의 책임을 지며, 실적 등 증빙을 요하는 사항은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업체가 책임을 진다.
○ 본 사업에 이의 및 이견이 있을 경우 제안업체는 학술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는 제안업체가 책임진다.
○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업체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가 져야 한다.
3. 평가위원회 구성
○ 구성시기: 제안서 접수 후 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
○ 구성위원: 총 5명 ※ 교육부 기술(제안서)평가업무 처리규정(2014.6.5.) 기준
○ 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않음
○ 평가위원회는 면밀한 평가를 위해 제안업체에게 제안서 내용에 대한 조사․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4.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 평가점수 산정방식

  • 평가는 제출서류에 대한 서류심사로 진행하고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점수 1개와 최고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들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 요소
배점
평점기준
평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일반현황
(10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미제출 시 7점)
10점
정량평가 기준에 의함

과업수행능력
(60점)
과업 내용 이해도
·과업의 목적, 방향, 내용 등의 이해도
·제안 내용의 체계성, 구체성, 타당성
20점
20
18
16
14
12

과업 수행 계획 및 방법
·제안내용과 과업내용과의 부합여부
·추진일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절성
·과업 수행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과업 수행 방법의 구체성 및 논리성
30점
30
27
24
21
18

투입인원 역량
·투입인원 역량 및 실무책임자의 경험
10점
10
9
8
7
6

관리 및 지원
(30점)
품질 보증방안
·사업추진 일정 및 관리계획
·과업수행 협력도 및 소통방안
·과업 사후 관리/지원 계획
20점
20
18
16
14
12

보안 및 안전관리
·보안 및 안전관리 계획 마련
·천재지변 및 화재예방 대비 관련
보증보험 가입 유무
10점
10
9
8
7
6

합계
-
100점

※공동수급체의 경우 점수산정 방식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 8 및 별표 9에 근거,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경영상태평가(배점한도 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1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9.5점)
B+, B0, B-
B-
B+, B0, B-
배점의 90%(9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7점)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창업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배점 한도를 부여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7.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하여 인정한다.

○ 제안사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

  • 각 평가 항목의 평가 요소별로 아래의 <배점 기준표>에 따라 5등급 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자료 미제출 항목은 “0”점 처리함

<배점 기준표>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5. 결격사유
○ 공정한 심사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심사 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 제출 서류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실적증명은 첨부양식을 원칙으로 하되, 기 발행받은 것은 입찰공고일 기준<hp:fwSpace/>1년 이내 시 유효함

Ⅴ. 기타사항

1. 계약 준수사항
○ 업체는 선정 이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계약시 도서 포장 및 배부 작업일정 등 세부일정표와 계약금액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되, 출판사별 납품시기 등에 관하여는 출판사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작업 단계별 세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 작업과정상 변경사항이나 과업 내용상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작업 진행사항을 반드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각 기관별 정확한 물량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증빙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과업 수행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기한을 지연하거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ⅤI. 별지서식

서 식 번 호
서 식 명
【별지 1】
제안서 표지 및 제안서 작성 서식
【별지 2】
확 약 서
【별지 3】
보안사항 준수<hp:fwSpace/>동의서

【별지 1】
접수번호

2026년 우수학술도서 보급 용역
제
안
서

2026.
.
.

<hp:lineBreak/>

제안사: ❍❍❍ 회사
주 소: (우)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
연락처: Tel.
Fax.

제안서 요약문 업 체 명 설 립 일 대 표 자 총괄책임자

주
소

제 안 내 용 추 진 계 획 투 입 인 력 수 행 경 험 기 타 사 항

Ⅰ. 제안개요
1. 목적 및 배경
2. 제안범위
3. 추진 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일반현황
1.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자 등록번호 설 립 년 도

년
월

주 요 연 혁

주
요
사 업 내 용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3. 조직 및 인원

※ 제안업체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 작성하되 정규직, 계약직을 구분하여 작성<hp:lineBreak/> ⇒ 인력현황 증빙서류 제출(한국고용정보 www.ei.go.kr 확인 고용보험 가입자목록)

Ⅲ. 과업 추진계획
<hp:fwSpace/>1. 과업 수행체계

※ 전체 프로세스 차원의 과업 수행체계 기술
2. 과업 수행계획 및 방법

※ 사업 부문별, 세부과정별 특성에 따른 구체적 추진전략 및 방법 제시
3.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 (유관사업 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
기간
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발주처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1

2 3 ※ 작성요령

1. 사업명: 연도순으로 유관사업만 기재(완료된 사업실적만 인정, 민간실적 포함)

2. 계약금액

: 타 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수행 작업내용을 단계별로 작성

4.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 사와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 사의 상호명 기재

⇒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제출

․민간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 인감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제출(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Ⅳ. 과업 투입인력
1.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실제로 과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 기재

사 업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성명
직위(급)
담당업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주요 참여사업

2. 참여인력 이력사항 및 담당업무

Ⅴ. 관리 및 지원
<hp:fwSpace/>1. 사업추진 일정표
<hp:fwSpace/>2. 품질 보증 및 사후 관리․지원 계획

  • 과업수행 소통방안 및 계약 종료 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청 및 수정사항에 대한 사후 지원계획(범위, 기간 및 방법) 명시

<hp:fwSpace/>3. 보안 및 안전관리 계획

  • 과업수행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 마련(인력 보안, 정보 보안, 시설 보안 등)
  • 과업 전용으로 활용가능한 창고 보유현황 및 천재지변·화재 대비 보증보험 가입여부(관련 서류 제출)
  •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계획 마련

<hp:fwSpace/>4. 기타 제안사항

[별지 2] 확 약 서 입찰건명: 2026년 우수학술도서 보급 용역

1. 본 업체는 대한민국학술원이 실시하는 상기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출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만일 그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대한민국학술원이 조치하는 일련의 사항을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본 업체는 수행(낙찰)사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대한민국학술원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 이전에도 귀 원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대한민국학술원 귀하 [별지 3]

보안사항 준수<hp:fwSpace/>동의서

본인은 귀 원의 「2026년 우수학술도서 보급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hp:fwSpace/>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상호(법인명)<hp:fwSpace/><hp:fwSpace/>:

주
소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대한민국학술원 귀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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