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 상시 회계검증 용역_입찰공고문.hwp =====
2026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상시 회계검증 용역 입찰공고 2026. 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내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계약법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개요
◦ 사 업 명 : 2026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상시 회계검증 용역
◦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1. 31. 까지 (사후관리기간 2개월 별도)
◦ 사업대상 : 스마트제조지원을 희망하는 국내 소공인 중 선정된 개별형 및 클러스터형 참여기업 전체
◦ 예산금액 : 금104,500,000원 (금일억사백오십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전체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목표 모집규모 미달성 시 지원단가를 고려하여 추후 조정할 수 있음
*지원기업 모집결과 및 계약체결 시기에 따라 용역비 추후 조정할 수 있음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가격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
- 제출기한 : 2026.10.16.(금) 11:00까지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기술제안서 제출 : 우편접수 (방문 접수 불가)
- 제출일시 : 2026.10.16.(금) 13:00까지 도착 분
- 제출장소 : 국제경영원 영등포 사무소(서울시 선유로130, 409~410호)
◦ 제안서 기술평가 (평가위원회)
- 제안 발표평가자 선정 : 2026.10.19.(월)~21(수) 중 하루(문자 또는 전언 통보)
-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 발표방식 및 시간 : PT발표(프레젠테이션 PPT자료 준비)
*총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시간 엄수)
*발표자료는 기술제안서 제출시 함께 제출 하며 파일은 PT당일 직접 설치함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대로 진행
*발표 대상자 선정(정량적 평가(30점) 결과 상위 3개사에 한하여 발표 기회를 부여함)
*상위 3개사 선정 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 모두에게 발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발표 대상 업체에게는 별도로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며, 탈락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기술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제출자와 동일인이 아닐 경우,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참석
다.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및 공고일 현재 발주기관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은 기업
◦ 보조금법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제한을 받지 않은 기업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회계법인 업종코드(업종코드:1200)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기업
◦ ‘지급보증보험’ 및 ‘계약보증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기업
◦ 재무상태가 자본잠식(부분자본잠식, 완전자본잠식)이 아닌 기업
◦ 신청일 기준 세금 (국세, 지방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 중이거나 한국신용정보원에 부정정보(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채무 불이행자 등)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은 참여 불가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지원 서비스 항목 과업에 대한 수행역량을 보유한 업체
라.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 지급보증확약각서 대체 가능자인 경우 별도의 입찰보증금 납부없이 입찰참가신청서상에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작성 및 제출로 대체가 가능하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마. 낙찰자 결정방법
◦ 평가는 기술능력(80점)과 입찰가격(20점)을 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평가기준 : 첨부 ‘과업지시서’ 참조
◦ 협상절차 :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름
바.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제76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사. 낙찰자(계약상대자) 준수사항
◦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계약이행보증서(증권)로 제출하여야 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으면 본 사업에 대한 낙찰자의 모든 권리를 박탈
- 계약체결 후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 기타 계약서에 정해진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계약을 해지
- 계약대상자 선정 후 정해진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계약이행보증서(증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계약서상의 의무사항을 제대로 준수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함
아. 기타사항
◦ 제안서 작성제출에 따른 비용은 입찰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공사·물품구매)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각종 규정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공고일 직전 개정규정 적용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문의처: 국제경영원([email protected])
붙임. 과업지시서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사단법인 국제경영원 원장
=====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 상시 회계검증 용역_입찰공고문.pdf =====
2026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상시 회계검증 용역 입찰공고
2026. 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
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내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동법 시
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
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
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계약법시행령」에 따른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개요
◦ 사 업 명 : 2026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상시 회계검증 용역
◦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1. 31. 까지 (사후관리기간 2개월 별도)
◦ 사업대상 : 스마트제조지원을 희망하는 국내 소공인 중 선정된 개별형 및 클
러스터형 참여기업 전체
◦ 예산금액 : 금104,500,000원 (금일억사백오십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전체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
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목표 모집규모 미달성 시 지원단가를 고려하여 추후 조정할 수 있음
*지원기업 모집결과 및 계약체결 시기에 따라 용역비 추후 조정할 수 있음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가격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
- 제출기한 : 2026.10.16.(금) 11:00까지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기술제안서 제출 : 우편접수 (방문 접수 불가)
- 제출일시 : 2026.10.16.(금) 13:00까지 도착 분
- 제출장소 : 국제경영원 영등포 사무소(서울시 선유로130, 409~410호)
◦ 제안서 기술평가 (평가위원회)
- 제안 발표평가자 선정 : 2026.10.19.(월)~21(수) 중 하루(문자 또는 전언 통보)
-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 발표방식 및 시간 : PT발표(프레젠테이션 PPT자료 준비)
*총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시간 엄수)
*발표자료는 기술제안서 제출시 함께 제출 하며 파일은 PT당일 직접 설치함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대로 진행
*발표 대상자 선정(정량적 평가(30점) 결과 상위 3개사에 한하여 발표 기회를
부여함)
*상위 3개사 선정 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 모두에게 발표 기회를 부
여할 수 있음.
*발표 대상 업체에게는 별도로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며, 탈락업체에 대한 통
보는 생략함
*기술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제출자와 동일인이 아닐 경우,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이 신분증을 지
참하여 참석
다.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
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및 공고일 현재 발주기관의 입
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은 기업
◦ 보조금법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제한을 받지 않은 기업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회계법인 업종코드(업종코드:1200)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기업
◦ ‘지급보증보험’ 및 ‘계약보증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기업
◦ 재무상태가 자본잠식(부분자본잠식, 완전자본잠식)이 아닌 기업
◦ 신청일 기준 세금 (국세, 지방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 중이거나 한
국신용정보원에 부정정보(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채무 불이행자 등)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은 참여 불가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지원 서비스 항목 과업에 대한 수행역량을 보유한
업체
라.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 지급보증확약각서 대체 가능자인 경우 별도의
입찰보증금 납부없이 입찰참가신청서상에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작성 및 제
출로 대체가 가능하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국고
에 귀속됨
마. 낙찰자 결정방법
◦ 평가는 기술능력(80점)과 입찰가격(20점)을 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
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평가기준 : 첨부 ‘과업지시서’ 참조
◦ 협상절차 :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름
바.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제76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사. 낙찰자(계약상대자) 준수사항
◦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
상의 계약보증금을 계약이행보증서(증권)로 제출하여야 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으면 본 사업에
대한 낙찰자의 모든 권리를 박탈
- 계약체결 후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 기타 계약서에 정해진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계약을 해지
- 계약대상자 선정 후 정해진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계약이행보증서(증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계약서상의 의무사항을 제대로 준수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
우
◦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
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함
아. 기타사항
◦ 제안서 작성제출에 따른 비용은 입찰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공사·물품구매)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
건, 각종 규정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
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공고일 직전 개정규정 적용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
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문의처: 국제경영원([email protected])
붙임. 과업지시서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사단법인 국제경영원 원장
=====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_과업지시서(수정).pdf =====
2026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
상시 회계검증 용역 과업안내 및 제안요청서
2026. 10. 차 례 1
과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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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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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요청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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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과업 수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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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4
입찰공고 및 참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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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
제안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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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6
협상대상자 선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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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7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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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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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 안내
가. 과업 개요
◦ 과 업 명 :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 상시 회계검증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1. 31. 까지 (사후관리기간 2개월 별도)
◦ 과업대상 : 본 사업에 선정된 개별형 소공인 동부권역(부산,대구,울산,영남)
◦ 예산금액 : 금104,500,000원 (금일억사백오십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단가 변동 조건: 본 예산은 지원 대상 소공인 총 475개사를 기준으로 산정된 추정 금
액입니다. 향후 사업 포기, 선정 취소 또는 추가 선정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협약) 기
업 수가 증가 또는 감소할 경우, 1개사당 산정된 위탁정산 수수료(단가) 기준에 따라
최종 총계약 금액이 사후 정산(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과업범위
- 소공인 및 공급기업 대상 사업비 집행 및 부정수급 예방 교육 지원
- e나라도움 상시 모니터링 및 사업비 집행 등록 내역 상시 검증
- 참여 소공인 자부담금(40%, 현물포함) 적정 편성여부 확인
- 지출 건별 증빙 서류(계약서, 비교견적서 등) 적정성 검토 및 실시간 피드백
- 공급기업 의무 하자보증(SGI서울보증) 및 계약 이행 관련 회계적 적격성 검토
-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작성, 검증 및 e나라도움 시스템 최종 정산 마감
- 최종 집행 잔액, 발생 이자 산출 및 반납 처리 지원
-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정산 관련 행정 사항 및 상시 컨설팅 지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기재부「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 의거 계약추진(기술 : 가격평가비중 = 80 : 20)
나.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
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및 공고일 현재 전담기관의 입
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은 기업
- 1 -
◦ 보조금법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제한을 받지 않은 기업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회계법인업종코드(업종코드:1200)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기업
◦ ‘지급보증보험’ 및 ‘계약보증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기업
◦ 재무상태가 자본잠식(부분자본잠식, 완전자본잠식)이 아닌 기업
◦ 신청일 기준 세금 (국세, 지방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 중이거나 한
국신용정보원에 부정정보(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채무 불이행자 등)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은 참여 불가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지원 서비스 항목 과업에 대한 수행역량을 보유한
업체
다. 과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소공인의 자부담 비율
이 40%(현물포함)로 운영되며, 당해 연도 내 신속하고 정확한 사업비 집행
구조와 공급기업의 1년 의무 하자보증 도입 등 체계적인 회계 검증의 중요성
이 증대
- 브로커 개입, 페이백, 단가 부풀리기, 이면계약 등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리
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후 적발 방식이 아닌 집행 단계에서부터 실시
간으로 확인하는 철저한 사전 통제 시스템이 요구됨
◦ 목적
- 외부 전문 회계법인의 상시 검증(Pre-Audit) 체계를 도입하여 국고보조금 집
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정산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
- 참여 소공인의 e나라도움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최종 정산 시 100% 무결점
정산 및 환수 리스크 제로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 - 2 과업 요청 사항
가. 과업 내용
- (중간 및 최종정산) 참여기업별 회계정산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회계정산 실시
- 참여기업별 e나라도움 시스템 활용기관(예치형)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 증빙자
료 기반 회계정산 실시
- 참여기업이 집행한 국고보조금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회계정산을 실시
하고 회계정산 결과보고서 제출(~‘27.2.)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에 따라 회계법인은 보조금의 목적 내 사
용여부에 대한 중간점검(보조금 잔액 지급 전)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회계교육) 회계 검증 및 지원금 사용 관련 회계교육 지원
- 관련 규정과 정산절차, 보조비목(세목)별 정산 기준 및 증빙서류 안내, 우수사
례 공유 교육 등 사전‧사업중 회계정산 교육 지원
- 주요 불인정 집행사례 등 정산 관련 업무개선사항 논의, 보조금 집행 및 정
산에 대한 회계실무 교육 등 사후 회계정산 교육 지원
- (집행 내역 모니터링) 참여기업의 집행 내역 검토, 보완요청 등 예산집행의
적정성 검증(e나라도움 시스템 활용)
- 참여기업별 e나라도움 시스템 모니터링 및 집행내역 검토, 보완요청 등 적정
성 검증(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2항, 월 1회 이상 점검 후 결과보
고서 제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보조사업 집행점검) >
② 중앙관서의 장은 내역사업 내 모든 상위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송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
서도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자 또는 하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
2.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3.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의 월 집행마감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 3 -
- 부적정 집행건별 증빙서류, 산출근거, 관련 제규정 명시하여 제시
① 본사업과 관련성이 미흡한 지출(출장비, 홍보비, 업무추진비 등)
② 승인 없는 예산 전용
③ 실제 지출이 없거나 지급의무가 없는 지출
④ 지원금 지출방법 위반
⑤ 단가기준 또는 한도기준 위반
⑥ 환급받는 부가가치세를 지원금으로 신청
⑦ 시가대비 고가구매
⑧ 기타(1년 미만 근무자 퇴직금 지급 등)
- (현장점검) 사업비 집행 관련 국제경영원과 수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 등에 지원
- (기타)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대한 제언 및 회계정산 관련 제반사
항 수행
-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대한 제언 등의 개선방안 도출
- 회계정산, 모니터링 이슈사항 등에 대한 공유, 논의 등을 위한 협의회 참여
- 기타 회계정산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지원
① 하위 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 (점검대상) 직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 (점검내용) 직하위보조사업자의 집행실적에 대해 적절성 점검
- (점검방법) 하위 보조사업자의 월 집행건 중 1건 이상의 집행내역 검토완료 처리
- (e나라도움) 집행정산》정산관리》상시점검》점검대상사업조회(상위)
* (하위사업 집행마감시) 집행정산》정산관리》정산관리》정산금액계산(상위)
** (직하위 이하의 보조사업자 집행실적 확인) 집행정산》집행관리》집행실적현황
② 하위 보조사업자 전체에 대한 집행실적 점검 현황 모니터링
- (점검대상) 하위보조사업자에 대한 월별 점검현황
- (점검내용) ㉮ 소속기관에서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에 대한 점검 현황
㉯ 하위보조사업자가 차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에 대한 점검현황
- (점검방법) 하위보조사업자에 대한 월별 검토완료 여부 확인(미검토 상태시 하위보
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①번 절차) 수행)
- (e나라도움) 집행정산》정산관리》상시점검》월점검결과조회
- 4 -
나. 과업 추진일정 (※변경될 수 있음)
구분
9월 10월 11월 12월
‘27.1월~
2월
비고
공고
심사
회계
법인
선정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사업약정
사업
수행
회계
직무교육
4회
집행내역
모니터링
수시 현장점검 필요시
업무 협의회
착수 및
수시 보고
보고
월별
중간정산
보고
최종
정산보고
‘27.2월
다. 기타사항
- 본 사업(스마트제조지원사업) 담당부처의 요청에 따라 일정 또는 일부 과업은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선정되는 소공인 수는 변경될 수 있음
- 5 - 3 과업 수행지침
가. 과업의 수행조건
◦ 본 과업 참여자 구성은 각 부문별 경험이 풍부하며 업무 특성에 적합한 전담조직
및 인원을 구성하되, 인원배치는 과업비용 산출내용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과실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손실보상
및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 기간 및 내용 조정
◦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하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 수행기간이 지연될 경우에는 발주자와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과업기간 조정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중 발주자의 기본방침이나 전략 차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방침 내용을 발주자와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처
리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은 상호 협의하
여 조정한다.
◦ 과업내용 변경으로 과업수행 결과에 하자 또는 문제가 있을 경우 발생되는 손해에
따른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6 -
다. 사업변경 조건 및 용역비 조정
◦ 범위가 축소, 확대 또는 연장 변경이 있을 때
◦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용역기간 중 국제경영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 기타 국제경영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사업변경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국제경영원이 지
급하는 비용에서 조정할 수 있다.
라. 과업의 보고 및 보완
◦ 과업 진행 중 필요한 사항 검토 등을 위해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
한 내 요구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한다.
- 착수계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즉시 과업에 착수하고 과업착수계, 과업수행자 명
단, 보안 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제
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시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이후 발주자가 요구하는 과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서
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결과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과업수행에 대한 결과보고서와 정
산서를 포함한 결과물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진 및 영상 파일, 스크랩 자료, 과업수행내역서 등의 결과물은 과업별로 구
분하여 USB 등에 담아 제출(또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보고사항에 대해 발주자가 지정한 기한 내 제출해야하며, 본 과업 추진
관련 발주자 요청 시 해당 자료 취합 및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한다.
◦ 발주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에 대한 검사 및 검토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검사 및 검토에 적극 협조하고,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 7 -
◦ 본 과업의 최종성과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 후라도 그 내용상의 미비, 착오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즉시 보완 또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일반사항
◦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상황,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과업수행
자는 과업지시서를 포함하여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
야 하며,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보
완하여야한다.
◦ 추진일정 변경 및 수정, 과업범위의 변경 등 과업진행 중 발생하는 변동사항은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은 문서화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 발주자는 과업내용에 대하여 필요시 과업대상 및 범위, 추진일정 등을 과업수
행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 등에 대한 비
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제안서의 사업비는 인건비, 부가세, 대행수수료, 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분석자료, 사진 등 모든 성과물에 대
한 권리는 발주자가 소유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자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 클레임 발생 시 초
기에 적극적으로 응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자가 사업책임자 및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이 사업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
다.
◦ 과업수행자가 일정 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
실을 공유하고 해당 기간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바. 과업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는 모든 과업을 수행할 때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
획 및 일정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발주자와의 협의 및 승인 후 수행하여야 한
다.
◦ 발주자는 과업수행자가 추진하는 본 과업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될 경우
- 8 -
즉시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과업수행 시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우려되는 행위는 일절 금
지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민·형사상, 행정상 법적 분쟁 또는 금전적 부담
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진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와의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제반서류 제공에 성실히 임
해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
인을 받은 이후 과업을 추진한다.
사. 보안책임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해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
공·대여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유출
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아. 손해배상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가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가 제 3자에게 이 과업과 관련된 손
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를 발주자에게 지체없이 배상하여
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과업 수행 중
은 물론 과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보안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통제를 엄격하게
하고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
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
- 9 -
자. 계약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지며, 과업수행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경우가 발생하
였을 때는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발주자의 권한으로 용역비 감액 및 계
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
하거나 기타 계약 및 과업지시사항을 위반했을 때
- 과업수행 중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자와 사전 협의 없이 하도급 주었을 때
4 입찰공고 및 참가안내
가. 평가방법
◦ 제안 업체의 기술능력 평가(80%)와 입찰가격 평가(20%)로 나누어 평가함
나. 입찰공고
◦ 입찰공고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 사업설명회 : 과업안내서로 갈음
다.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입찰참가 자격요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공고 신청기간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
- 10 -
되지 않은 자
마.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최종 공고의 입찰참가자격증록 기한 및 입찰마감일시, 서류제출 일시를 꼭 확인하세요.)
◦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 10. 16.(금) 11:00까지, 나라장터
* 주말 등록 시 나라장터 고객센터 안내 불가로 되도록 평일에 등록 요망
◦ 입찰마감일시: 2026. 10. 16.(금) 12:00까지, 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마감일시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명시된 일시
◦ 서류 제출: 2026. 10. 16.(금) 13:00까지 도착 분
* 방문 접수 불가, 제출 시점까지 미접수된 경우 미제출 처리
◦ 문의: 국제경영원 박혜란 매니저([email protected] / 02-741-9804)
- 11 -
바. 제출서류
연번
서 류 명 비 고
입찰참가신청서 1부
1
-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포함
- 대표자 또는 대리인 위임의 경우 재직증명원 포함
별지 제1호 서식 2 위임장 별지 제2호 서식 3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제3호 서식 4 사업수행실적 1부 별지 제4호 서식 5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각1부 별지 제5호 서식 6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1부(원본) 7 참여인력 이력 및 경력 별지 제6호 서식 8 제안서 소요예산 양식 별지 제7호 서식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10 청렴 이행서약서 1부 별지 제9호 서식 11 참여인력 4대보험 가입확인서 1부 - 12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
- 13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1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시 限)1부 - 15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16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7
1.~16. 제출서류 스캔본(PDF 파일)
- 제안서는 원본, 사본(평가용) 파일 첨부
- 총 1부
사.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증을 제외한 신청서류는 원본 제출하며, 제출하는 사본에는 “원
본과 같음”이라고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법인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
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 대리인 참가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제출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이행 시,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
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12 -
◦ 국제경영원은 제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자료 요청 또는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참여 업체는 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
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본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됨
제안서 평가 5
가. 평가방법
◦ 제안 업체의 기술능력 평가(80%)와 입찰가격 평가(20%)로 나누어 평가함
◦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해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
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평가분야별 배점 및 평가주체
구
기술 능력
평가
분 배 점 평가주체 평가방법 정량적 평가 30 계약 담당 객관적 지표에 따른 절대평가 정성적 평가 50 제안서 평가회의 항목별 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 20 계약 담당 관련 계산법에 따른 절대평가 입찰가격 평가
◦ 제안서 평가는 평가항목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를 합산하여 채
점하며, 평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기준
나. 제안서 평가회의 개최
◦ 일 시 : 2026.10. 19(월)~21(수) 중 예정 예정
* 세부 일정 및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추후 별도 안내)
◦ 장
소 : 추후 별도 안내 ◦ 참
석 : 별도의 제안서 평가위원단 구성하여 평가
* 일정 등 변경 시 추후 별도 공지
◦ 기
타 : 제안서 평가 내용과 결과 및 관련서류, 협상 결과 등은 공개
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제안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제안 설명방법
◦ 제안서 접수 시 제출된 제안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의하여 총괄 용역책
- 13 -
임자(PM)가 직접 설명
◦ 제안 설명 2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업체 수에 따라 조정 가능)
◦ 제안서 발표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 능력 평가 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함
◦ 제안서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순으로 진행
라.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부문
재무구조
경영상태
정량
수행실적
평가
(30)
인력
전문성
일반현황
과업
이해도
기술
평가
(80)
사업수행
계획
정성
평가
(50)
사업수행
능력 및
관리
상호협력
사후관리
부문별 평가항목
○ 신용평가등급
배점
10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누계
<별표1 참조>
○ 투입 인력 중 한국공인회계사(KICPA)
자격증 소지자 수 및 관련 업무 경
력자 보유현황 <별표1 참조>
○ 과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 및 적합성
- 제안업체의 조직구성 및 역량 수준
- 책임자의 수행의지
○ 스마트제조지원 사업 및 e나라도움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및 적극성
○ 제안 내용의 전문성 및 충실성
- 독창성, 타당성 및 구체성
○ 과업추진단계 및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 추가제안 내용 우수성, 실현가능성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오류 최소화 방안
○ 수행인력의 전문성
- 분야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 보조금 사업비 정산 및 회계검증 관
련 경력 보유현황
○ 상호협력 계획
- 사업수행을 위한 요청사항에 대한 유
기적인 협력·지원 계획
- 민원(소공인, 공급기업) 응대 방안, 교
육 지원 계획, 사후 정산 대응
8 6 4
비
고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0 8 6 4 2 용역실적증명서 등 10 8 6 4 2 15 12 9 6 3 10 8 6 4 2 10 8 6 4 2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안서
평가
위원회
10 8
6 4 2 5 3 2 1 4
○ 과업 종료 후 사후관리 및 보수계획
제안가격 평가
(20)
○ 제안가격 평가
합
20 계 100 - 14 -
가격제안
(전자투찰)
-
<별 표1> 기술능력 정량평가 세부 배점 기준
평가
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가 점수(운영기관)
경영
상태
10점
10
AAA∼
∼A-
신용평가 등급
BBB+
~
BBB-
8 6 4
BB+
~BB-
B+
~B-
CCC+
이하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관련분야 이행실적 누계 금액 비율
- 산식 : (3년간 누계/본 사업 예산) x 100
수행
실적
10점
1. “본 사업 예산”은 입찰공고 내 과업금액 (VAT 포함 104,500,000원)
2.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완료된 시점이 최근 3년 이내로서 납품실적 또는
관련 실적
3. 입찰참가자는 “이행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①최근 3년간 실적리스트(발주처 인감 날인),
②실적증명서을 반드시 첨부 제출
※ 단, 실적증명이 허위로 제출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무효화 할 수 있음
평가 점수
10 실적 400% 이상 8 6 4
300% 이상
200% 이상
100% 이상
~400% 미만 ~300% 미만 ~200% 미만
2
100% 미만
○ 투입 인력 중 한국공인회계사(KICPA) 자격증 소지자 수 및 관련 업무 경력자
보유현황
인력
전문성
10점
1. 법인 내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보유현황
평가 점수
10 8 6 4 2 인력 구성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이하 - 15 -
[주]
- 경영상태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다
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함.
3. 1번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
급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
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수행실적 건수
-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 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일자 및 납품 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붙임 [별지 서식 제3호]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붙임 [별지
서식 제4호] 또는 나라장터 발행 수행실적증명서를 제출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
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인력 전문성
- 제안사에 재직중이어야 함
- 4대보험 가입증명서(제안사에 소속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16 -
◦ 입찰가격 평가 세부 배점 기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
함하여 적용한다.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0점 처리
※ 나라장터 가격투찰 시 제안가 산출내역서(견적서) 필수 첨부
마.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
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
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바.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의 규격(권장사항)
- 제안서는 A4규격(210 × 297㎜)으로 세로방향으로 작성(30페이지로 제한, 표지 및
목차 제외)
- 제안요약서는 A4규격(210 × 297㎜)으로 작성(10페이지로 제한, 표지 및 목자
제외)
* 제안서와 제안요약서는 각각 별도 제출(제안서의 표지에 원본과 요약서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요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원본을
기준으로 평가 함
◦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는 PDF 파일로 제출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
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 17 -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제안서에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함
- 제안서는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할 수 없으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 작성 발견 시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에 적용된 사항은 제안서 제출일 당일을 기준일로 함
사. 제안서 작성항목 및 내용
목 차
작 성 방 법 제안 목적 및 배경 ◦ 제안에 참여하는 목적 및 배경을 기술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업체의 제안내용, 범위, 전략, 장점, 기대효과를
기술
제안개요
제안업체
일반
일반현황 - 재무현황 ◦ 최근 3년 주요연혁 - 조직도 ◦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주요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기재
◦ 서식 제3, 4호
- 18 - 목 차
사업수행
계획
수행체계
및 인력
작 성 방 법 추진전략
◦ 업무 단계별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창의적이고 타당한 제안 제시 여부
추진목표
◦ 본 제안을 통해 도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정량·정성적 목표 제시
추진절차
◦ 과업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스 구축
추진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공고문에 제시된 과업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 자료 검증 및 분석 방안 등 포함하여 작성
차별화 방안
◦ 과업을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안업체만의 차별화 전략 제시
사후관리 방안
◦ 전문기관 대상 사후 관리 방안
◦ 사업 기간 종료(27.01.31.) 이후 운영 방안
기대효과 - 추진일정 ◦ 조사 실행 계획 및 업무 일정표 수행조직체계
◦ 동 용역 업무에 참여하는 전담인력의 구성 방안
및 활용방안 기재
◦ 조직구성, 업무분장, 인력투입계획 등
수행인력현황 ◦ 서식 제7호 보고 계획 보고 및 검토 계획 기타 기타사항
◦ 기타 상기 기술한 내용 이외에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을 명시
※ 제안요청사가 요청한 사항 이외에 제안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목차 및 내용은 별도
기술하고 근거 자료를 첨부
- 19 -
※ 투입인력
- 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 중이어야 함
- [별지 서식 제5호]와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아.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기재사
항이 누락 또는 제안요청에 대한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
로 간주함
- 제안요청서에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 용역 수행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나 창의적 의견은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해 전체적인 사업운용 방안, 제안사의 추
진전략, 추진 방향, 세부추진 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
히 제안 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
시하여야 함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추정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
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
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
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
용을 채택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용역에 대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
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계약 후에도 허위사실 발견 및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은 제안 업체에 있음
◦ 과제 수행 완료 후 제안사의 과업 수행 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본 회 입찰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20 - 6 협상대상자 선정 안내
가. 협상대상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
자로 선정함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나. 협상 및 계약 절차
◦ 최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우선 협상대상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협상 개시 통보 후 15일 이내에 협상을 완
료해야 하고, 협상 완료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본 회 계약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따른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
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21 - 7 기타 사항
가. 입찰 및 계약 실격사항
◦ 등록구비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
◦ 마감기한 내 제출되지 않는 경우(시간엄수)
◦ 저작권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전자가격입찰을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저작권 및 분쟁조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차이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럼에도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함
◦ 평가위원의 결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함
◦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제안평가위원 및 사업담당 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해당 업체의
권익보호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용역완료 이후에 저작권 등 소송·분쟁 발생 시 용역수행자가 책임을 짐
다. 기타 안내
◦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의 유형적 결과물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지적재산권은 발주처와 제안업체가 공유함. 다만,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유포할 수 없음
◦ 제안업체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국제경영원에 요청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있을 시 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
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국제경영원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과업내용에 대해 임의로 변
경할 수 없다.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경영원 담당자와 협의하고 상호 이견이 있
을 시 상호 협의 후 조정토록 한다.
- 22 - 8 서식
1.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 위임장
3. [별지 제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4.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수행실적
5. [별지 제5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6. [별지 제6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 및 경력
7. [별지 제7호 서식] 제안서 소요예산 양식
8.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9. [별지 제9호 서식] 청렴이행서약서
- 23 - [별지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
주
입
찰
개
요
사
용
인
감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대
리
인
법인등록번호 납 부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보증금율 : 5/100 %
◦ 보증액 :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 시 귀 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
사용인감 : (인)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경영원에서 정한 입
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첨 부 :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
신청인
사단법인 국제경영원 원장 귀하 - 24 - .
.
(인)
[별지 서식 제2호] 위 임
성 명
대표자
대리인 장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국제경영원에서 시행하는 「2026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 사업비
정산 및 상시 회계 검증 용역」에 입찰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입
찰참가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사단법인 국제경영원 원장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가 모든 책임을 짐.
- 25 - [별지 서식 제3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회사명
2.대표자 3.사업자등록번호 4.법인등록번호 5.사업분야 6.종업원수 7.연락처 TEL FAX
8.주소
9.회사설립년도
10.매출액
2023 2024
(단위:천원)
주요연혁
- 26 - 2025 [별지 서식 제4호]
사 업 수 행 실 적
년도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 ○ 천원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으로
단일 건 기준 3천만원 이상 용역을 기재
2. 실적증명서 및 관련 증빙 첨부
- 27 - [별지 서식 제5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업체명(상호)
대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 증명서용도 기술능력평가 신청용 표 제 자 출 처 (사)국제경영원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명
구 용역내용
아래 (예시)의 내용 중 중 과업내용에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
1. 과업내용 기술
용역이행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
금액
분
이행실적(금액)
비율
실적
비고 실적내용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증 명 서
발급기관 기 관 명 :
주
(인) 소 :
(전화 :
(FAX :
발급부서 :
)
)
담당자 :
주)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내용, 금액, 면적 등)
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 및 위탁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2.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 받아야 함
3. 본 양식은 조달청(나라장터) 전자 용역이행실적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 28 - [별지 서식 제6호]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 및 경력
성명
소속 직책(직위) 생년월일 학교명 전공 학위 졸업년도 구분 대학(교) 학력
대학원
기타
참여 분야
업무총경력
본 용역
참여임무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용역참여기간 참여율
이력사항
회사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 비고
유사용역 등 분야 경력사항
구분
참 여
용역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사업총괄 책임자 및 참여인력에 대하여 작성
2. 유사용역 등 분야 경력사항은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유사용역 경력만 발췌하여
기재하여야 함
3.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별지 서식 제7호]
제안서 소요예산 양식
(단위:천원)
항 목
예 산 산출내역 사 업 비
총계
주 1. 전체예산은 年 사업예산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을 반영하여 최소비
용으로 산출
- 30 - [별지 서식 제8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국제경영원은 「2026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 상시 회계검증 용역」 입찰 제
안사 참여인력 확인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
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필수항목)
항 목
참여인력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학력, 경력
수집목적
입찰 제안사
참여인력 확인
보유기간
입찰 및 제안서 평가종료 후 180일까지
또는 개인정보 삭제요청 시 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
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용역사 선정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소속
직위 성명 동의여부 생년월일 2026 년 월 예 아니오 서명 일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단법인 국제경영원 원장 귀하 - 31 - (인) [별지 서식 제9호]
청렴이행서약서
본원은「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사단법인 국제경영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
찰에 참여함에 있어 본원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제경영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
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제경영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
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제경영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국제경영원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
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
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국제경영원의 조치와 관련하
여 당사가 국제경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사단법인 국제경영원장 귀하 - 32 - 대표 (인)
=====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_과업지시서(수정).hwp =====
2026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 상시 회계검증 용역 과업안내 및 제안요청서 2026. 10. 차 례 과업 안내 1 1 과업 요청 사항 3 2
과업 수행지침
6
3 입찰공고 및 참가안내 10 4 제안서 평가 13 5 협상대상자 선정 안내 21 6 기타 사항 22 7 서식 23 8 1 과업 안내 가. 과업 개요
◦ 과 업 명 :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 상시 회계검증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1. 31. 까지 (사후관리기간 2개월 별도)
◦ 과업대상 : 본 사업에 선정된 개별형 소공인 동부권역(부산,대구,울산,영남)
◦ 예산금액 : 금104,500,000원 (금일억사백오십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단가 변동 조건: 본 예산은 지원 대상 소공인 총 475개사를 기준으로 산정된 추정 금액입니다. 향후 사업 포기, 선정 취소 또는 추가 선정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협약) 기업 수가 증가 또는 감소할 경우, 1개사당 산정된 위탁정산 수수료(단가) 기준에 따라 최종 총계약 금액이 사후 정산(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과업범위
- 소공인 및 공급기업 대상 사업비 집행 및 부정수급 예방 교육 지원
- e나라도움 상시 모니터링 및 사업비 집행 등록 내역 상시 검증
- 참여 소공인 자부담금(40%, 현물포함) 적정 편성여부 확인
- 지출 건별 증빙 서류(계약서, 비교견적서 등) 적정성 검토 및 실시간 피드백
- 공급기업 의무 하자보증(SGI서울보증) 및 계약 이행 관련 회계적 적격성 검토
-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작성, 검증 및 e나라도움 시스템 최종 정산 마감
- 최종 집행 잔액, 발생 이자 산출 및 반납 처리 지원
-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정산 관련 행정 사항 및 상시 컨설팅 지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기재부「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 의거 계약추진(기술 : 가격평가비중 = 80 : 20)
나.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및 공고일 현재 전담기관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은 기업
◦ 보조금법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제한을 받지 않은 기업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회계법인업종코드(업종코드:1200)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기업
◦ ‘지급보증보험’ 및 ‘계약보증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기업
◦ 재무상태가 자본잠식(부분자본잠식, 완전자본잠식)이 아닌 기업
◦ 신청일 기준 세금 (국세, 지방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 중이거나 한국신용정보원에 부정정보(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채무 불이행자 등)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은 참여 불가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지원 서비스 항목 과업에 대한 수행역량을 보유한 업체
다. 과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소공인의 자부담 비율이 40%(현물포함)로 운영되며, 당해 연도 내 신속하고 정확한 사업비 집행 구조와 공급기업의 1년 의무 하자보증 도입 등 체계적인 회계 검증의 중요성이 증대
- 브로커 개입, 페이백, 단가 부풀리기, 이면계약 등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후 적발 방식이 아닌 집행 단계에서부터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철저한 사전 통제 시스템이 요구됨
◦ 목적
- 외부 전문 회계법인의 상시 검증(Pre-Audit) 체계를 도입하여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정산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
- 참여 소공인의 e나라도움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최종 정산 시 100% 무결점 정산 및 환수 리스크 제로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과업 요청 사항 가. 과업 내용
- (중간 및 최종정산) 참여기업별 회계정산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회계정산 실시
- 참여기업별 e나라도움 시스템 활용기관(예치형)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 증빙자료 기반 회계정산 실시
- 참여기업이 집행한 국고보조금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회계정산을 실시하고 회계정산 결과보고서 제출(~‘27.2.)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에 따라 회계법인은 보조금의 목적 내 사용여부에 대한 중간점검(보조금 잔액 지급 전)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회계교육) 회계 검증 및 지원금 사용 관련 회계교육 지원
- 관련 규정과 정산절차, 보조비목(세목)별 정산 기준 및 증빙서류 안내, 우수사례 공유 교육 등 사전‧사업중 회계정산 교육 지원
- 주요 불인정 집행사례 등 정산 관련 업무개선사항 논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대한 회계실무 교육 등 사후 회계정산 교육 지원
- (집행 내역 모니터링) 참여기업의 집행 내역 검토, 보완요청 등 예산집행의 적정성 검증(e나라도움 시스템 활용)
- 참여기업별 e나라도움 시스템 모니터링 및 집행내역 검토, 보완요청 등 적정성 검증(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2항, 월 1회 이상 점검 후 결과보고서 제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보조사업 집행점검) >
② 중앙관서의 장은 내역사업 내 모든 상위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송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자 또는 하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
2.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3.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의 월 집행마감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 부적정 집행건별 증빙서류, 산출근거, 관련 제규정 명시하여 제시
① 본사업과 관련성이 미흡한 지출(출장비, 홍보비, 업무추진비 등)
② 승인 없는 예산 전용 ③ 실제 지출이 없거나 지급의무가 없는 지출 ④ 지원금 지출방법 위반 ⑤ 단가기준 또는 한도기준 위반 ⑥ 환급받는 부가가치세를 지원금으로 신청 ⑦ 시가대비 고가구매 ⑧ 기타(1년 미만 근무자 퇴직금 지급 등)
- (현장점검) 사업비 집행 관련 국제경영원과 수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현장점검 등에 지원
- (기타)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대한 제언 및 회계정산 관련 제반사항 수행
-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대한 제언 등의 개선방안 도출
- 회계정산, 모니터링 이슈사항 등에 대한 공유, 논의 등을 위한 협의회 참여
- 기타 회계정산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지원
① 하위 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 (점검대상) 직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 (점검내용) 직하위보조사업자의 집행실적에 대해 적절성 점검
- (점검방법) 하위 보조사업자의 월 집행건 중 1건 이상의 집행내역 검토완료 처리
- (e나라도움) 집행정산》정산관리》상시점검》점검대상사업조회(상위)
* (하위사업 집행마감시) 집행정산》정산관리》정산관리》정산금액계산(상위)
** (직하위 이하의 보조사업자 집행실적 확인) 집행정산》집행관리》집행실적현황
② 하위 보조사업자 전체에 대한 집행실적 점검 현황 모니터링
- (점검대상) 하위보조사업자에 대한 월별 점검현황
- (점검내용) ㉮ 소속기관에서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에 대한 점검 현황
㉯ 하위보조사업자가 차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에 대한 점검현황
- (점검방법) 하위보조사업자에 대한 월별 검토완료 여부 확인(미검토 상태시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①번 절차) 수행)
- (e나라도움) 집행정산》정산관리》상시점검》월점검결과조회
나. 과업 추진일정 (※변경될 수 있음) 구분 9월 10월 11월 12월 ‘27.1월~2월 비고 회계 법인 선정 공고 심사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사업약정 사업 수행 회계 직무교육 4회 집행내역 모니터링 수시 현장점검 필요시 업무 협의회 보고 착수 및 수시 보고 월별 중간정산 보고 최종 정산보고 ‘27.2월 다. 기타사항
- 본 사업(스마트제조지원사업) 담당부처의 요청에 따라 일정 또는 일부 과업은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선정되는 소공인 수는 변경될 수 있음
3 과업 수행지침 가. 과업의 수행조건
◦ 본 과업 참여자 구성은 각 부문별 경험이 풍부하며 업무 특성에 적합한 전담조직 및 인원을 구성하되, 인원배치는 과업비용 산출내용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과실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손실보상 및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 기간 및 내용 조정
◦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하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 수행기간이 지연될 경우에는 발주자와 상호협의를 통하여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과업기간 조정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결정에 따라야한다.
◦ 본 과업을 수행중 발주자의 기본방침이나 전략 차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방침 내용을 발주자와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처리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과업내용 변경으로 과업수행 결과에 하자 또는 문제가 있을 경우 발생되는 손해에 따른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다. 사업변경 조건 및 용역비 조정
◦ 범위가 축소, 확대 또는 연장 변경이 있을 때
◦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용역기간 중 국제경영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 기타 국제경영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사업변경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국제경영원이 지급하는 비용에서 조정할 수 있다.
라. 과업의 보고 및 보완
◦ 과업 진행 중 필요한 사항 검토 등을 위해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한 내 요구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한다.
- 착수계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즉시 과업에 착수하고 과업착수계, 과업수행자 명단, 보안 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시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이후 발주자가 요구하는 과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결과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과업수행에 대한 결과보고서와 정산서를 포함한 결과물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진 및 영상 파일, 스크랩 자료, 과업수행내역서 등의 결과물은 과업별로 구분하여 USB 등에 담아 제출(또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보고사항에 대해 발주자가 지정한 기한 내 제출해야하며, 본 과업 추진 관련 발주자 요청 시 해당 자료 취합 및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한다.
◦ 발주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에 대한 검사 및 검토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검사 및 검토에 적극 협조하고,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최종성과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 후라도 그 내용상의 미비, 착오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즉시 보완 또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일반사항
◦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상황,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를 포함하여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한다.
◦ 추진일정 변경 및 수정, 과업범위의 변경 등 과업진행 중 발생하는 변동사항은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은 문서화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 발주자는 과업내용에 대하여 필요시 과업대상 및 범위, 추진일정 등을 과업수행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 등에 대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제안서의 사업비는 인건비, 부가세, 대행수수료, 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분석자료, 사진 등 모든 성과물에 대한 권리는 발주자가 소유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자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 클레임 발생 시 초기에 적극적으로 응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자가 사업책임자 및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이 사업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일정 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유하고 해당 기간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바. 과업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는 모든 과업을 수행할 때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 및 일정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발주자와의 협의 및 승인 후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과업수행자가 추진하는 본 과업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과업수행 시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우려되는 행위는 일절 금지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민·형사상, 행정상 법적 분쟁 또는 금전적 부담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진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와의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제반서류 제공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이후 과업을 추진한다.
사. 보안책임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해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유출 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아. 손해배상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가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가 제 3자에게 이 과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를 발주자에게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과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보안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통제를 엄격하게 하고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
자. 계약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지며, 과업수행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발주자의 권한으로 용역비 감액 및 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타 계약 및 과업지시사항을 위반했을 때
- 과업수행 중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자와 사전 협의 없이 하도급 주었을 때
4 입찰공고 및 참가안내 가. 평가방법
◦ 제안 업체의 기술능력 평가(80%)와 입찰가격 평가(20%)로 나누어 평가함
나. 입찰공고 ◦ 입찰공고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 사업설명회 : 과업안내서로 갈음 다.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입찰참가 자격요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공고 신청기간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자
마.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최종 공고의 입찰참가자격증록 기한 및 입찰마감일시, 서류제출 일시를 꼭 확인하세요.)
◦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 10. 16.(금) 11:00까지, 나라장터
* 주말 등록 시 나라장터 고객센터 안내 불가로 되도록 평일에 등록 요망
◦ 입찰마감일시: 2026. 10. 16.(금) 12:00까지, 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마감일시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명시된 일시
◦ 서류 제출: 2026. 10. 16.(금) 13:00까지 도착 분
* 방문 접수 불가, 제출 시점까지 미접수된 경우 미제출 처리
◦ 문의: 국제경영원 박혜란 매니저([email protected] / 02-741-9804)
바. 제출서류 연번
서
류
명
비 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포함
- 대표자 또는 대리인 위임의 경우 재직증명원 포함
별지 제1호 서식 2 위임장 별지 제2호 서식 3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제3호 서식 4 사업수행실적 1부 별지 제4호 서식 5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각1부 별지 제5호 서식 6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1부(원본) 총 1부 7 참여인력 이력 및 경력 별지 제6호 서식 8 제안서 소요예산 양식 별지 제7호 서식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10 청렴 이행서약서 1부 별지 제9호 서식 11 참여인력 4대보험 가입확인서 1부 - 12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
- 13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1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시 限)1부 - 15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16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7 1.~16. 제출서류 스캔본(PDF 파일) - 제안서는 원본, 사본(평가용) 파일 첨부 - 사.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증을 제외한 신청서류는 원본 제출하며, 제출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이라고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법인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 대리인 참가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제출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이행 시,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국제경영원은 제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자료 요청 또는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참여 업체는 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본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됨
5 제안서 평가 가. 평가방법
◦ 제안 업체의 기술능력 평가(80%)와 입찰가격 평가(20%)로 나누어 평가함
◦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해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평가분야별 배점 및 평가주체 구 분 배 점 평가주체 평가방법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30 계약 담당 객관적 지표에 따른 절대평가 정성적 평가 50 제안서 평가회의 항목별 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 입찰가격 평가 20 계약 담당 관련 계산법에 따른 절대평가
◦ 제안서 평가는 평가항목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를 합산하여 채점하며, 평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기준
나. 제안서 평가회의 개최
◦ 일 시 : 2026.10. 19(월)~21(수) 중 예정 예정
* 세부 일정 및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추후 별도 안내)
◦ 장 소 : 추후 별도 안내
◦ 참 석 : 별도의 제안서 평가위원단 구성하여 평가
* 일정 등 변경 시 추후 별도 공지
◦ 기 타 : 제안서 평가 내용과 결과 및 관련서류, 협상 결과 등은 공개
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제안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제안 설명방법
◦ 제안서 접수 시 제출된 제안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의하여 총괄 용역책임자(PM)가 직접 설명
◦ 제안 설명 2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업체 수에 따라 조정 가능)
◦ 제안서 발표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 능력 평가 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함
◦ 제안서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순으로 진행 라.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부문 부문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기술 평가 (80) 정량 평가 (30) 재무구조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10 8 6 4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누계 <별표1 참조> 10 8 6 4 2 용역실적증명서 등 인력 전문성
○ 투입 인력 중 한국공인회계사(KICPA) 자격증 소지자 수 및 관련 업무 경력자 보유현황 <별표1 참조>
10 8 6 4 2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정성 평가 (50) 일반현황 ○ 과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 및 적합성 - 제안업체의 조직구성 및 역량 수준 - 책임자의 수행의지 15 12 9 6 3 제안서 평가 위원회 과업 이해도
○ 스마트제조지원 사업 및 e나라도움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10 8 6 4 2 사업수행 계획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및 적극성 ○ 제안 내용의 전문성 및 충실성 - 독창성, 타당성 및 구체성 ○ 과업추진단계 및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 추가제안 내용 우수성, 실현가능성 10 8 6 4 2 사업수행 능력 및 관리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오류 최소화 방안
○ 수행인력의 전문성 - 분야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 보조금 사업비 정산 및 회계검증 관련 경력 보유현황
10 8 6 4 2 상호협력 사후관리 ○ 상호협력 계획
- 사업수행을 위한 요청사항에 대한 유기적인 협력·지원 계획
- 민원(소공인, 공급기업) 응대 방안, 교육 지원 계획, 사후 정산 대응
○ 과업 종료 후 사후관리 및 보수계획 5 4 3 2 1 제안가격 평가 (20) ○ 제안가격 평가 20 가격제안 (전자투찰) 합 계 100 -
<별 표1> 기술능력 정량평가 세부 배점 기준
평가 항목 배점 평가기준 경영 상태 10점 평가 점수(운영기관) 10 8 6 4 신용평가 등급 AAA∼ ∼A- BBB+~ BBB- BB+ ~BB- B+ ~B- CCC+ 이하 수행 실적 10점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관련분야 이행실적 누계 금액 비율
- 산식 : (3년간 누계/본 사업 예산) x 100
1. “본 사업 예산”은 입찰공고 내 과업금액 (VAT 포함 104,500,000원)
2.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완료된 시점이 최근 3년 이내로서 납품실적 또는 관련 실적
3. 입찰참가자는 “이행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①최근 3년간 실적리스트(발주처 인감 날인), ②실적증명서을 반드시 첨부 제출
※ 단, 실적증명이 허위로 제출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무효화 할 수 있음
평가 점수 10 8 6 4 2 실적 400% 이상 300% 이상 ~4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100% 미만 인력 전문성 10점
○ 투입 인력 중 한국공인회계사(KICPA) 자격증 소지자 수 및 관련 업무 경력자 보유현황
1. 법인 내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보유현황
평가 점수 10 8 6 4 2 인력 구성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이하 [주] - 경영상태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함.
3. 1번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수행실적 건수
-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 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일자 및 납품 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붙임 [별지 서식 제3호]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붙임 [별지 서식 제4호] 또는 나라장터 발행 수행실적증명서를 제출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인력 전문성 · 제안사에 재직중이어야 함
- 4대보험 가입증명서(제안사에 소속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입찰가격 평가 세부 배점 기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0점 처리
※ 나라장터 가격투찰 시 제안가 산출내역서(견적서) 필수 첨부
마.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바.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의 규격(권장사항)
- 제안서는 A4규격(210 × 297㎜)으로 세로방향으로 작성(30페이지로 제한, 표지 및 목차 제외)
- 제안요약서는 A4규격(210 × 297㎜)으로 작성(10페이지로 제한, 표지 및 목자 제외)
* 제안서와 제안요약서는 각각 별도 제출(제안서의 표지에 원본과 요약서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요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원본을 기준으로 평가 함
◦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는 PDF 파일로 제출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제안서에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함
- 제안서는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할 수 없으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 작성 발견 시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에 적용된 사항은 제안서 제출일 당일을 기준일로 함
사. 제안서 작성항목 및 내용 목 차 작 성 방 법 제안개요 제안 목적 및 배경 ◦ 제안에 참여하는 목적 및 배경을 기술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업체의 제안내용, 범위, 전략, 장점, 기대효과를 기술
제안업체 일반 일반현황 - 재무현황 ◦ 최근 3년 주요연혁 - 조직도 ◦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주요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기재 ◦ 서식 제3, 4호 사업수행 계획 추진전략
◦ 업무 단계별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창의적이고 타당한 제안 제시 여부
추진목표
◦ 본 제안을 통해 도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정량·정성적 목표 제시
추진절차
◦ 과업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스 구축
추진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공고문에 제시된 과업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 자료 검증 및 분석 방안 등 포함하여 작성
차별화 방안
◦ 과업을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안업체만의 차별화 전략 제시
사후관리 방안 ◦ 전문기관 대상 사후 관리 방안
◦ 사업 기간 종료(27.01.31.) 이후 운영 방안
기대효과 - 수행체계 및 인력 추진일정 ◦ 조사 실행 계획 및 업무 일정표 수행조직체계
◦ 동 용역 업무에 참여하는 전담인력의 구성 방안 및 활용방안 기재
◦ 조직구성, 업무분장, 인력투입계획 등 수행인력현황 ◦ 서식 제7호 보고 계획 보고 및 검토 계획 - 기타 기타사항
◦ 기타 상기 기술한 내용 이외에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을 명시
※ 제안요청사가 요청한 사항 이외에 제안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목차 및 내용은 별도 기술하고 근거 자료를 첨부
※ 투입인력 · 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 중이어야 함
- [별지 서식 제5호]와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아.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제안요청에 대한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요청서에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 용역 수행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나 창의적 의견은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해 전체적인 사업운용 방안,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 방향, 세부추진 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추정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용역에 대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계약 후에도 허위사실 발견 및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은 제안 업체에 있음
◦ 과제 수행 완료 후 제안사의 과업 수행 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본 회 입찰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
6 협상대상자 선정 안내 가. 협상대상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나. 협상 및 계약 절차
◦ 최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우선 협상대상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협상 개시 통보 후 15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해야 하고, 협상 완료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본 회 계약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따른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7 기타 사항 가. 입찰 및 계약 실격사항
◦ 등록구비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
◦ 마감기한 내 제출되지 않는 경우(시간엄수)
◦ 저작권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전자가격입찰을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저작권 및 분쟁조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차이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럼에도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함
◦ 평가위원의 결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함
◦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제안평가위원 및 사업담당 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해당 업체의 권익보호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용역완료 이후에 저작권 등 소송·분쟁 발생 시 용역수행자가 책임을 짐
다. 기타 안내
◦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의 유형적 결과물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지적재산권은 발주처와 제안업체가 공유함. 다만,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유포할 수 없음
◦ 제안업체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국제경영원에 요청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있을 시 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국제경영원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과업내용에 대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경영원 담당자와 협의하고 상호 이견이 있을 시 상호 협의 후 조정토록 한다.
8 서식 1.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 위임장
3. [별지 제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4.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수행실적
5. [별지 제5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6. [별지 제6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 및 경력
7. [별지 제7호 서식] 제안서 소요예산 양식
8.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9. [별지 제9호 서식] 청렴이행서약서 [별지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5/100 %
◦ 보증액 :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 시 귀 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인)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경영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첨 부 :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
사단법인 국제경영원 원장 귀하 [별지 서식 제2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국제경영원에서 시행하는 「2026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 사업비 정산 및 상시 회계 검증 용역」에 입찰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입찰참가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사단법인 국제경영원 원장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가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서식 제3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회사명 2.대표자 3.사업자등록번호 4.법인등록번호 5.사업분야 6.종업원수 7.연락처
TEL
FAX
8.주소 9.회사설립년도 10.매출액 (단위:천원) 2023 2024 2025 주요연혁 [별지 서식 제4호] 사 업 수 행 실 적 년도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계 ○ ○ 천원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으로 단일 건 기준 3천만원 이상 용역을 기재
2. 실적증명서 및 관련 증빙 첨부 [별지 서식 제5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기술능력평가 신청용 제 출 처 (사)국제경영원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구 분 용역내용
아래 (예시)의 내용 중 중 과업내용에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
1. 과업내용 기술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내용, 금액, 면적 등) 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 및 위탁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2.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 받아야 함
3. 본 양식은 조달청(나라장터) 전자 용역이행실적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별지 서식 제6호]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 및 경력 구분 성명 소속 직책(직위) 생년월일 학력 학교명 전공 학위 졸업년도 대학(교) 대학원 기타 참여 분야 업무총경력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본 용역 참여임무 용역참여기간 참여율 이력사항 회사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 비고 유사용역 등 분야 경력사항 구분 참 여 용역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사업총괄 책임자 및 참여인력에 대하여 작성
2. 유사용역 등 분야 경력사항은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유사용역 경력만 발췌하여 기재하여야 함
3.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별지 서식 제7호] 제안서 소요예산 양식 (단위:천원) 항 목 예 산 산출내역 사 업 비 총계
주 1. 전체예산은 年 사업예산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을 반영하여 최소비용으로 산출
[별지 서식 제8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국제경영원은 「2026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 상시 회계검증 용역」 입찰 제안사 참여인력 확인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필수항목)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참여인력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학력, 경력
입찰 제안사 참여인력 확인
입찰 및 제안서 평가종료 후 180일까지 또는 개인정보 삭제요청 시 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용역사 선정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동의여부 서명 예 아니오
2026 년
월
일
상호(법인명)
대표자
(인)
사단법인 국제경영원 원장 귀하 [별지 서식 제9호] 청렴이행서약서
본원은「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사단법인 국제경영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본원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제경영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제경영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제경영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국제경영원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국제경영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제경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사단법인 국제경영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