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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극3특 중부권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연구단 모집 공고

2026년 4극3특 중부권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연구단 모집 공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및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6년도 4극3특 중부권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의 연구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권역 내 역량 있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1. 공통 사항 ■ 추진 체계 ○ 「전문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임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 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임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 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임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임 ○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임 -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임 - 「세부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는 경우에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임 ■ 신청 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별첨의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 신청 방법 ○ 별첨의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 ※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 있게 접수 요망 ■ 사업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별 공고 등 추진일정은 사업별 특성,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규모 ○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첨의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요망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100%) 지원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기술료) ○ 해당사항 없음 ■ 신청자격 검토 및 사전 지원제외 ○ 사업별로 세부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관련 법령 및 규정 근거 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 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사업단별 운영관리규정·지침 등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사업별 공고문과 상기 법령, 요령 및 운영관리지침을 따름 ■ 보안등급 분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보안등급 기재 2. 2026년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지원 공고 안내자료 ■ 2026년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 사업 연구단별 지원 안내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내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안내자료 주요 내용 - 연구단별 지원계획 상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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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극3특 중부권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연구단 모집 공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및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6년도 4극3특 중부권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의 연구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권역 내 역량 있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1. 공통 사항 ■ 추진 체계 ○ 「전문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임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 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임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 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임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임 ○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임 -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임 - 「세부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는 경우에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임 ■ 신청 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별첨의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 신청 방법 ○ 별첨의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 ※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 있게 접수 요망 ■ 사업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별 공고 등 추진일정은 사업별 특성,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규모 ○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첨의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요망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100%) 지원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기술료) ○ 해당사항 없음 ■ 신청자격 검토 및 사전 지원제외 ○ 사업별로 세부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관련 법령 및 규정 근거 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 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사업단별 운영관리규정·지침 등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사업별 공고문과 상기 법령, 요령 및 운영관리지침을 따름 ■ 보안등급 분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보안등급 기재 2. 2026년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지원 공고 안내자료 ■ 2026년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 사업 연구단별 지원 안내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내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안내자료 주요 내용 - 연구단별 지원계획 상세 안내 자료 등 ○ 세부 사업별 사업계획 및 관련 서식 등 첨부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문의처 ○ 문의처 : 과제 신청방법, 평가절차 등 사업관련(접수 방법 포함) 문의는 신청하고자하는 사업의 연구단별 담당자에게 문의 ※ 각 연구단별 공고 세부사업의 담당자 연락처는 별첨의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3. 기타사항 ○ 세부사업 분야별 지원예산은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 세부사업별로 지원사업내용은 개별사업공고(별첨)에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을 우선적용하며, 사업별 문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사업 담당에게 확인 바람 ○ 본 사업의 협약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의 전문기관 권한 체계로 인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명의로 체결되나,「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8조 및 제17조에 의거하여 본 사업의 모집공고, 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과제 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으로서의 실질적인 권한과 의무, 그에 따른 일체의 법적·행정적 책임은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단'에 전적으로 귀속됨 1 ②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4극) ④딥테크 지역확산 1. 사업개요 □ 사업명 : 중부권 지역자율 R&D 반도체 □ 사업목적 및 내용 구분 사업목적 사업내용 ②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4극) 4대 권역(중부·호남·대경·동남권) 과기원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대 및 출연연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초격차 원천기술 확보 권역 내 과기원이 주도하고 산학연이 참여하는 고난도·광역 협업형 자율 R&D 과제 수행 ④딥테크 지역확산 전국 공공연구기관의 우수한 딥테크 성과를 권역 내 기업으로 이전·확산하여 신산업 육성 및 경제적 가치 창출 권역 내 기업이 주관하여 대학·출연연의 유망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산학연 공동 R&BD 수행 ㅇ (반도체 분야 사업 목적) : AI 초격차 시대에 대응하는 차세대 반도체 3대 핵심 기술 분야(소재·공정·소자, 회로·시스템, 패키징·테스트)의 원천기술 확보와, 중부권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팹리스 기업의 딥테크 성장 지원을 통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 공고 범위 및 사업 구조 ㅇ '26년도는 시범사업(100% 국비)이며, '27년 이후 본사업은 시범사업의 점검 결과와 정부 예산 확보 상황을 바탕으로 추진 여부·규모·목표 범위 등을 논의 및 확정 예정 구분 시범사업 본사업 기간 26.10.01. ~ 27.03.31. 27.01.01.~ 30.12.31. 재원 100% 국비 국비 + 지방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지방비 매칭 없음 매칭 있음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부과하지 않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부담 (영리기관 참여 시) 단계 구분 시범사업 26.10.01. ~ 27.03.31. 1단계 : 27.01.01. ~ 28.12.31. 2단계 : 29.01.01. ~ 30.12.31. (1단계 종료 후 단계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 대상을 선별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기간·예산·지원 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 추진방식 본 공고를 통해 선정·협약 시범사업 점검 결과 및 예산 확보 상황을 바탕으로 전환 여부 결정, 전환 시 재협약 예정 *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본사업 전환 여부와 과제목표·내용·구성·연구비·연구기간 등이 조정되거나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위 표의 내용은 정부 예산 확보 상황 및 관련 법령·지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 2026년 예산규모 : 총 4,200백만원 사업유형 연번 연구주제명 ‘26년 연구기간 ‘26년 연구비 (백만원) 선정 예정 과제 수 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 1 차세대 반도체 소재·공정 및 소자 원천기술 개발 ‘26.10. ~ ’27.03. 780 1 2 차세대 AI 시스템용 고효율 전력 및 초광대역 통신 ‘26.10. ~ ’27.03. 760 1 3 이종집적 IC 및 칩렛 시스템을 위한 패키징과 테스트 ‘26.10. ~ ’27.03. 760 1 딥테크 지역확산 4 모놀리식 3D 적층형 저온 공정·장비 및 AI 기반 지능형 공정·검사 플랫폼 개발 ‘26.10. ~ ’27.03. 600 3 5 초저전력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및 응용시스템 ‘26.10. ~ ’27.03. 600 3 6 고적층·특수 반도체용 지능형 패키징 소재·공정 및 장비 기술 ‘26.10. ~ ’27.03. 700 4 * 연구비는 과제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간접비 포함)이며, 연번 4~6은 선정 예정 과제수 합계 기준임 ** 지원규모 및 금액은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6년만 확정이며,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과제 접수 및 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연구개시월과 시범사업 연구기간·연구비는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 과제별 상이 □ 지원기간 : 2026.10.01. ~ 2027.03.31. ※ 지원기간은 연구개시 시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ㅇ (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Ex) 과기원, 출연(연), 대학, 기업, 전문(연), 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및 벤처투자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화전문회사, 기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기술사업화 및 기업 성장 지원 역량을 보유한 기관(법인) 등 ** 외국 법인 기관과의 공동 연구 구성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내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함 ㅇ (연구책임자) 위 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연구개발기관 필수 구성요건 (RFP 별 상이) ㅇ 6개 RFP 모두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부권(대전·세종·충남·충북)에 소재한 기관이어야 하며, 신청하는 RFP 유형 및 과제에 따라 요건이 상이함 ※ 자세한 사항은 각 RFP 특기사항을 반드시 참고할 것 ※ 구성요건 미충족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함 □ 소재지 검증 기준 및 입증 서류 ㅇ 기업은 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대학은 캠퍼스, 연구기관은 본원 및 분원의 소재를 기준으로 함 ㅇ 하나의 기관은 1개 시·도로만 산정하며, 중부권 내 복수 시·도에 본사·연구소·캠퍼스 등을 두는 경우 본 과제를 주로 수행하는 곳을 기준으로 함 ㅇ 소재지 입증서류(법인등기부등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캠퍼스 소속 증빙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지원내용 ② 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4극) ㅇ 4대 권역 과기원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의 판도를 바꿀 초격차 기술 확보 - (원천기술 개발) 중부권 과기원과 지역 거점대, 출연연 간 협력을 통해 미래 신산업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 R&D 지원 - (광역 협업 R&D) 권역 내 산학연 연구단이 주도하는 고난도·대규모 광역 협업형 자율 R&D 과제 수행 지원 - (전략적 자산화) 우수특허(SMART 3.8 이상) 창출, 중점기술 로드맵 수립 및 기술이전 전략 마련을 통한 기술 주권 확보 지원 - (반도체 분야 목표) 차세대 반도체 소재·공정 및 소자, 차세대 AI 시스템용 회로·시스템, 이종집적 패키징·테스트 등 3대 기술 분야의 미래 신산업 원천기술 확보 ④ 딥테크 지역확산 ㅇ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딥테크 성과를 지역 기업으로 이전 및 사업화 지원 - (기술 이전 및 확산) 전국 대학·출연연이 보유한 유망 기술을 권역 내 기업으로 이전하고, 이를 지역 특화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 도입 지원 - (산학연 공동 R&BD) 이전받은 기술의 제품화·양산화를 위한 후속 R&BD 프로젝트와 시제품 제작, 성능 검증 등 기술 고도화 지원 - (가치 창출) 기술 발굴부터 매칭, 사업화 실증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을 통해 기업의 매출 증대 및 신규 고용 창출 등 경제적 가치 창출 지원 - (반도체 분야 목표) 중부권 소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팹리스 등 중소·중견기업의 3D 적층 공정·장비,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지능형 패키징 분야 기술 고도화·산업 실증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지역 딥테크 기업 육성 □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26년 시범사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로 지원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은 부담하지 않음.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은 본사업 전환 시 적용 예정임. * 본 표의 내용은 본사업 전환 시 적용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음 ㅇ (본사업 적용 예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중소기업1) 중견기업2)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4), 이 외의 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이하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ㅇ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구분되는 경우, 개별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을 적용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대기업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13%이상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 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3책5공) :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하지 않음 ※ ‘26년 시범사업에 한해 해당하지 않으며, 본사업 전환 시 미정임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ㆍ‘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본 표의 내용은 본사업 전환 시 적용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음 □ (본사업 적용 예정)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기술료)의 납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기준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제3자에게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 금액을 납부 - (직접 실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와 기술료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규모에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 (제3자 실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제3자에게서 징수한 기술료에 납부요율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규모의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구분 부과기준 요율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상한 직접 실시 중소기업1)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4)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2)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3)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제3자 실시 중소기업1)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2)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3)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3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4) 기술기여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총사업비 (단,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 기업 규모는 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납부대상: 영리기관별 산정(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시설·장비비 계상 가능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간접비 계상 기준 ㅇ 대학, 정부출연기관, 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간접비 고시비율을 따르며 간접비 고시비율이 산출되지 아니한 대학은 직접비의 5%,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은 17퍼센트로 함 ㅇ 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 고시비율은 직접비의 10퍼센트로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기업을 포함) ※ 간접비비율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기간동안의 간접비를 직접비(현물 부담액,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금액으로 나눈값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권역별 사업단(중부권) 운영위원회 (심의·조정) 관리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공동연구개발기관(1) 연구단(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협약체결/사업수행 관리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사업단) ‘26. 09. 10. ~ 10. 12. ▶ 사업신청 접수 ‘26. 09. 10. ~ 10. 12. ▶ 사전검토 (사업단) `26.10월 초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10월 중 ▶ 신규과제 확정 `26.10월 중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10월 말 ▶ 협약체결 `26.10월 말 ▶ 과제 수행 `26.10.01 ~`27.03.31.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② 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4극)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연구개발의 필요성(40) •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성 10 • 연구개발계획의 원천성 및 혁신성(시작 TRL 명확성) 10 • 연구분야의 중부권 신성장 동력 연계성 및 사업성 20 연구개발 수행능력(30) •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10 • 성과지표 및 목표의 우수성 및 적절성 10 • 단계적 지원 적합성 10 지역사회 파급효과(30) • 수요기업 또는 후속 실증·사업화 연계 가능성 (기술사업화, 창업, 투자유치 등) 15 • 지역경제 및 생태계 기여(매출증대, 고용, 수혜기업 수 등) 15 계 100 ④딥테크 지역확산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중(%) 연구개발의 필요성(30) •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성 10 • 개발기술의 지원 필요성 및 효과성 10 • 연구분야의 중부권 지역확산 가능성 10 연구개발 수행능력(30) •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10 • 성과지표 및 목표의 우수성 및 적절성 10 • 단계적 지원 적합성 10 지역사회 파급효과(40) • 수요기업의 명확성 10 • 후속 실증·사업화 연계 가능성 (기술사업화, 창업, 투자유치 등) 15 • 지역경제 및 생태계 기여(매출증대, 고용, 수혜기업 수 등) 15 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선정 유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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