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자율 R&D 신규과제 (연장)공고 강원특별자치도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6년도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자율 R&D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통합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과 연구개발 컨소시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 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자율 R&D 사업단장 통합 공고문에 고시한 바 있듯이 경쟁률 1:1 미만 과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연장공고를 실시합니다. 연장공고 대상 RFP ■26-강원-RFP-세라믹-딥테크지역확산-즉시착수형-12 ■26-강원-RFP-세라믹-딥테크지역확산-즉시착수형-16 ■26-강원-RFP-세라믹-딥테크기술발굴-18 ■26-강원-RFP-지역혁신-21 (오픈이노베이션) 연장공고 기간 : 2026.10.13. ~ 10.19.23:59 (7일)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연구개발 성과가 기업성장과 산업발전으로 이어지는 지역 주도형 과학기술 혁신생태계를 조성 ○ 강원의 중점기술분야인 기능성바이오소재와 세라믹재료 분야의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기술개발, 실증, 제품화 및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기술사업화 성과를 강원지역의 생산·투자·고용·창업 및 공급망 형성으로 환류 ○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병원 등이 보유한 기술·특허·연구성과와 수요기업의 시장수요를 연계하여 기술이전, 공동개발, 자체제품화, 창업, 투자유치 및 국내외 시장진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R&BD 체계를 구축 ○ 산·학·연 공동활용 거점을 중심으로 연구시설·장비·데이터·전문인력 및 기업지원 기능을 연계하여 지역기업의 기술적 병목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기반을 확충 ○ 은퇴 과학기술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역으로 환류하고, 4대 과학기술원과 연계한 기업수요에 기반한 미래신산업 전문인력을 양성·채용·정착시켜 지역의 기술사업화 및 산업혁신 역량을 강화 ○ 오픈이노베이션랩을 통해 지역 유망기술과 국내외 수요기업, 투자기관,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및 글로벌 파트너를 연결하여 기술이전, 투자유치, 인허가 및 국내외 시장 진출을 촉진 ■ 지원 기본방향 ○ 기능성바이오소재와 세라믹재료를 중점기술분야로 설정하고, 기술발굴·연구개발·사업화 기획·제품화·기업지원·인력양성·전문가 환류 및 글로벌 진출을 연계하여 지원 ○ 기술성숙도, 사업화 준비도 및 지원목적에 따라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지원 - 선행기술과 사업화 수요가 확보된 과제는 ‘즉시착수형 R&BD’로 지원 - 목표제품, 필요기술 및 사업화 경로의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는 ‘기획고도화형’으로 지원 - 기업 공동활용 연구개발·시험·실증기반은 ‘산·학·연 허브구축형’으로 지원 - 미래 성장동력이 될 유망 원천기술의 발굴·기획은 ‘딥테크 기술발굴형’으로 지원 - 은퇴 과학기술인의 전문역량 환류는 ‘K-UBRC’로 지원 - 4대 과학기술원과 연계한 지역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채용·정착은 ‘미래신산업 인력양성’으로 지원 - 기술이전·투자유치 및 국내외 시장진출은 ‘유망기술 글로벌 진출(오픈이노베이션랩 구축)’으로 지원 ○ 과제 선정 시 정부 R&D 수행경험 자체보다 기술·인력·기업지원 역량의 객관성, 실행 의지, 성과창출 가능성 및 강원지역 환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 ■ 중점 기술분야 구 분 주요 지원범위 기능성바이오소재 · 천연물·생물자원 기반 기능성 원료·소재, 바이오헬스·정밀웰니스, K-뷰티·재생·동물바이오, 자원순환·업사이클링, 스마트생산·융합진단·바이오제조 공정혁신 등 세라믹재료 · 수소·청정에너지, 반도체·통신·레이더, 센서·의료기기 및 정밀공정용 첨단세라믹 소재·부품·공정·장비의 개발, 시험·실증, 제품화 및 수요산업 연계 ※ 세부 지원 품목, 기술 범위, 필수 요건 및 성과목표는 사업유형별·중점기술분야별 RFP에서 정함 ■ 사업유형 구분 핵심 목적 딥테크 지역확산형 · 유망기술의 신속한 제품화·사업화를 위한 기획 및 R&BD 지원 산·학·연 허브구축형 · 연구시설·장비·데이터·시험분석·전문인력을 연계한 공동활용체계 및 기업수요 기반 기술지원 프로그램 구축·운영 딥테크 기술발굴형 ※ ‘27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유형으로 ‘26년도는 산·학·연 허브구축형 유형 내 사전기획과제로 지원 · 산·학·연 공동기획을 통한 미래 지역산업 유망기술 발굴 및 R&D 지원 K-UBRC · 은퇴 과학기술인의 지식과 경험을 지역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사업화 및 창업 지원에 환류 미래신산업 인력양성 · 산·학·연 공동교육, 현장연구, 프로젝트형 교육, 인턴십, 기업채용 연계 및 지역 정착 지원 유망기술 글로벌 시장진출 (오픈이노베이션랩 구축) · 오픈이노베이션랩을 통한 수요기업·투자기관·전문기관·글로벌 파트너 연계, 사업화 검증, 인허가 및 시장진입 지원 2. 2026년도 지원내용 ■ 사업유형별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구분 2026년도 수행형태 지원기간 2026년도 지원한도 딥테크 지역확산형 즉시착수형 R&BD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과제당 최대 5억 원 이내 딥테크 지역확산형 기획고도화형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과제당 최대 0.5억 원 이내 산·학·연 허브구축형 즉시착수형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RFP 상 제시된 범위 이내 산·학·연 허브구축형 ※ 과제구분: 딥테크 기술 발굴형 사전기획 기획고도화형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과제당 최대 0.5억 원 이내 K-UBRC 기획·시범운영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RFP 상 제시된 범위 이내 미래신산업 인력양성 사전기획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RFP 상 제시된 범위 이내 유망기술 글로벌 시장진출 (오픈이노베이션랩 구축) 시범운영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RFP 상 제시된 범위 이내 ※ 세라믹재료 분야 산·학·연 허브구축형 기획고도화 과제의 지원한도와 선정예정 과제 수는 RFP-18을 따름 ※ 2026년도 협약은 당해 연도 예산에 따른 단년도 협약으로 체결함. 2027년도 이후 후속지원 여부·기간·규모는 정부예산 확정 및 별도 공고·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2026년도 선정이 후속지원을 보장하지 않음 ※ 딥테크 지역확산형 즉시착수형 R&BD가 후속 본사업에 계속 선정되는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은 최대 24개월,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최대 20억 원 이내로 할 수 있음 ■ 2026년도 예산규모 ○ 총 지원예산: 86.26 억 원 ○ 공고 대상: 총 21개 RFP - 기능성바이오소재 분야: 10개 - 세라믹재료 분야: 8개 - 지역혁신 분야: 3개 ○ 공고 대상은 총 21개 RFP이며, 하나의 RFP에서 복수과제를 선정하거나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 선정과제 수와 과제별 지원금액은 신청현황, RFP별 지원한도, 평가결과 및 사업단 예산범위에서 확정함 ※ 지정공모 또는 선정예정 과제 수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RFP의 기준을 적용함 3. 신청자격 및 연구단 구성 ■ 공통 신청자격 ○ 다음 기관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 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기업 - 병원 및 의료기관 - 시험·검증·인증기관 - 인허가·기술사업화 전문기관 - 투자기관 및 창업지원기관 - 그 밖에 해당 RFP에서 인정하는 기관·단체(지역혁신기관 등) ○ 대학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 및 연구개발비 관리 권한을 가진 산학협력단 등 적법한 연구개발기관 명의로 신청하여야 함 ○ 사업유형과 RFP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유형, 소재지, 기술성숙도, 수요기업 참여 또는 사업화 확약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투자기관, 창업지원기관, 인허가·사업화 전문기관 등은 혁신법상 연구개발기관 요건과 해당 RFP의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협력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유형별 핵심요건 ○ 딥테크 지역확산형/즉시착수형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원칙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내 본사·공장·지점 등 실질적인 사업수행 거점을 보유한 기업으로 함 - 지역외 기업은 강원특별자치도 및 사업단과 사전협의한 지역투자·산업단지 입주·사업거점 조성계획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TRL 5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선행기술과 객관적인 시험·검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함 - 사업화 주체, 수요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화 경로를 확보하여야 함 ※ 지역외 기업이 지역투자·입주 또는 사업거점 조성계획을 전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RFP에서 정한 이행확약서와 투자·입주 예정지, 추진일정, 상시인력 및 사업수행 계획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협약에 반영된 지역투자·입주 또는 사업거점 조성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 사업단 운영규정 및 협약에 따라 시정요구, 연구개발비 조정, 협약변경·해약 또는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딥테크 지역확산형/기획고도화형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관유형과 소재지역은 제한하지 않으나, 강원기업의 참여·수요확인 또는 강원지역에서의 사업화·산업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후속 R&BD 신청 시에는 해당 공고에서 정하는 기업 주관 및 지역 사업거점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여야 함 ○ 산·학·연 허브구축형 - 해당 RFP에서 정한 연구·시험·기업지원·공동활용 또는 기술기획 역량을 보유한 기관이 주관함 - 참여기업의 수요, 공동활용체계 및 강원지역 혁신거점과의 연계계획 제시 필수 ○ 산·학·연 허브구축형 *(과제구분) 딥테크 기술발굴형 사전 기획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당 RFP에서 정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대학·출연연구기관·공공연구기관 또는 혁신기관으로 함 - 강원 중점기술분야의 미래유망기술 발굴, 기술성·시장성 검토, 예비 PoC 및 후속 본 R&D 기획역량을 보유하여야 함 - 도내 기업 또는 수요기업의 참여·수요확인 요건은 해당 RFP를 따름 ※ 본 과제는 사업기획보고서에 따라 ‘26년도에는 ‘산·학·연 허브구축형’의 기획고도화 과제로 추진하며, ‘27년도부터 시행되는 ‘딥테크 기술발굴형’ 본사업의 지역수요 발굴 및 지정공모 RFP 기획을 목적으로 함 ※ 딥테크 지역확산형/기획고도화형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과제 성격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지역 차원의 전략기획 과제 성격을 갖추어야 함 (단순 기초·원천 연구개발 성격 만으로는 본 사업유형의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될 수 없음) ○ K-UBRC - 은퇴 과학자(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과 기업 기술지원 역량을 보유한 해당 RFP에서 정한 기관이 주관함 - 은퇴 과학자, 지역기업 및 연구·사업화 지원기관 간 역할과 운영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미래신산업 인력양성 - 교육·연구·산학협력 역량을 보유한 대학, 연구기관 또는 해당 RFP에서 정한 기관이 주관함 - 참여기업의 직무·인력수요, 교육과정, 현장연구, 채용연계 및 지역정착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유망기술 글로벌 시장진출(오픈이노베이션랩 구축) - 기술사업화, 투자유치, 인허가 또는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역량을 보유한 기관이 주관함 - 수요기업, 투자기관, 병원·CRO, 인허가·사업화 전문기관 및 국내외 파트너 등을 과제목적에 따라 연계하여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소재 지역을 제한하지 않으나, 해당 기관의 참여 필요성과 강원지역 기업·산업에 대한 기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RFP에서 소재 지역 또는 지역거점 요건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함 ■ 지역혁신 분야의 R&D 수행요건 ○ K-UBRC, 미래신산업 인력양성 및 유망기술 글로벌 시장진출(오픈이노베이션랩 구축)은 단순 교육·취업지원·전문가 알선·기업지원·행사·홍보·투자유치 또는 일반 컨설팅 사업이 아니라, 강원 중점기술분야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적 문제해결, 연구개발성과 창출·활용 및 후속 R&BD 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로 추진함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 목표와 내용을 총괄할 수 있는 연구조직,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개발 수행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과제의 핵심 연구개발 내용을 일반 행정지원 또는 외부 용역으로 대체할 수 없음 ○ 제안내용의 대부분이 일반 교육, 행정지원, 행사·홍보, 네트워킹, 단순 자문·컨설팅 또는 외부 전문기관 용역으로 구성되어 연구개발과제로서의 목표·방법·산출물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원제외함 ■ 기관별 역할 구분 ○ ‘연구개발기관’은 협약 당사자인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협약에서 정한 연구내용과 연구개발비를 부담·집행하며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함 ○ ‘수요기업’은 개발기술·제품·서비스를 구매·도입·적용하거나 성능요건을 제시하는 기업을 의미함 ○ ‘참여기업’은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을 의미함 ○ ‘협력기관’은 연구개발비를 배분받지 않고 수요확인, 자문, 실증협력, 구매의향 또는 투자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함 ※ 수요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연구개발비를 배분받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유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의무를 부담함 ■ 복수신청 및 참여 제한 ○ 동일 연구책임자는 본 공고에서 1개 과제에 한하여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할 수 있음. 다만,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것은 과제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상 인건비계상률과 실제 수행가능성을 충족하여야 하며, 선정·협약 과정에서 참여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음 ■ 사업화 수요 및 지역 환류 ○ 즉시착수형 등 사업화형 과제는 다음 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이전·기술실시·공동개발·구매·공급·OEM/ODM·제품적용·실증·투자·자체제품화 등 사업화 경로 - 대상 기술·제품, 기관별 역할, 추진조건 및 일정이 포함된 사업화 확인·확약자료 - 강원지역 생산·투자·고용·창업·시험실증·공급망 또는 앵커기업 유치 등 지역 환류계획 ※ 사업화 확인·확약자료에는 대상 기술 또는 제품, 참여기관별 역할, 사업화 방식, 요구성능 또는 검증조건, 추진일정 및 후속조치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단순한 관심표명서나 위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 업무협약서(MOU)는 사업화 확인·확약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 K-UBRC, 인력양성 및 허브구축형은 사업유형의 특성에 따라 기업지원, 기술애로 해결, 인력양성·채용·정착, 공동활용 등의 성과로 제시할 수 있음 4.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성과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2026년도 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공고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전액(100%) 지원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적용하지 않음 ○ 다만,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재원 또는 현물 등을 추가로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그 내용과 산출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협약 과정에서 적정성을 검토함 ○ 신청 연구개발비는 선정평가, 사업비 산출근거 및 사업단 예산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계상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임차·사용 및 유지·보수 비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계상할 수 있음 ○ 연구시설·장비 구입비는 딥테크 지역확산형 즉시착수형 R&BD 및 산·학·연 허브구축형 즉시착수형 과제에 한하여, 해당 연구개발 목표 달성에 직접 필요하고 기존 시설·장비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음 ○ 기존 장비의 사용료, 시험·분석료, 재료비 및 장비 임차료는 관련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계상할 수 있음 ○ 연구시설·장비 구입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비명, 규격, 수량, 구축비용, 필요성, 기존 장비와의 중복성, 활용계획, 설치장소 및 과제 종료 후 활용방안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심의·등록·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지침을 따르며, 선정평가 및 협약 과정에서 구입 필요성·가격·규격·수량을 조정하거나 계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으로 협약에 참여하지 않고 연구개발비도 배분받지 않는 수요기업 또는 협력기관의 일반 운영비와 내부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연구개발비로 계상할 수 없음 ○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공고에서 정한 간접비 고시비율과 적용기준에 따라 계상함 ○ 외부기관의 시험·분석·인증·인허가·임상·실증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 또는 적정한 계약방식으로 집행하여야 함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현물로 계상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 증빙요건에 따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사업개시일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 -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또는 설계기술 등 관련 기준에서 인건비 현금계상을 인정하는 분야의 참여연구자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신규채용 여부, 참여기간, 현금계상 한도 및 증빙자료는「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공고를 적용, 평가·협약 과정에서 적정성을 검토 가능 ■ 연구개발성과 소유·활용 및 수익의 납부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름 ○ 공동으로 창출한 특허·연구데이터·노하우 등의 소유권과 실시권은 기관별 기여도를 바탕으로 참여기관 간 협약에 반영하여야 함 ○ 2026년도 사업에 한하여 사업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공고에 따라 적용하지 않음 ○ 다만, 연구개발기관 간 기술이전 또는 실시계약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배분 및 성과관리는 관계 법령과 해당 기관의 규정 및 협약에 따름 ※ 기술이전 확약, 구매확약 또는 사업화 협력에 참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수요기업에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님 5. 수행관리 및 성과관리 ■ 과제관리 ○ 선정과제는 협약 시 연구내용, 정량·정성 성과지표, 예산, 일정, 위험요인 및 단계별 판정기준을 확정함 ○ 사업단은 진도점검, 현장점검 및 단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계 법령과 위임·대행 절차에 따라 전문기관 및 주무부처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중단, 연구개발비 조정 또는 협약변경을 요청·추진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체 과제의 수행·성과·연구개발비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총괄 관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협약에서 정한 연구내용과 성과목표를 책임지고 수행함 ■ 사업유형별 관리사항 ○ 딥테크 지역확산형 / 즉시착수형 R&BD - 목표제품의 6·15·24개월 개발·사업화 로드맵과 단계별 마일스톤 제시 - 2026년도 6개월 단계성과 및 마일스톤 달성도를 바탕으로 2027년도 후속사업 경쟁평가에 참여 ○ 딥테크 지역확산형 / 기획고도화형 - End Product, 필요기술·PoC, 수요기업 요구성능, 사업화 확인자료 및 후속 R&BD 실행계획 제출 ○ 산·학·연허브 구축형·K-UBRC·미래신산업 인력양성·유망기술 글로벌 시장진출(오픈이노베이션랩 구축) - 해당 RFP에서 정한 기업지원, 공동활용, 전문가 활용, 교육·채용, 기술이전·투자유치 및 시장진출 목표를 적용 ■ 성과지표 ○ 사업 전체의 통합 성과목표는 사업단이 총괄 관리하고, 개별과제에는 사업유형과 RFP의 목적에 적합한 성과지표를 적용함 ○ 개별과제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함 - 기술·사업화 성과: 기술이전·기술실시·사업화 계약, 기술료, 특허, 시험·검증자료, 시제품·제품, 매출 및 투자 - 지역성장 성과: 신규고용, 창업, 기업성장, 지역투자, 생산거점 및 공급망 구축 - 기반조성 성과: 기업지원, 공동활용, 기술애로 해결, 전문인력 양성·채용·정착 및 국내외 협력 - 질적성과: 투입특허의 사업화 활용률, 투입 연구개발비 대비 기술료·매출, 사업화 계약의 실효성 및 성과의 지역 환류 수준 ※ 사업단 통합 성과목표가 모든 개별과제의 동일한 의무목표를 의미하지 않으며, 성과의 인정범위·산출방식·증빙방법은 해당 RFP와 협약에서 확정함 6. 선정평가 ■ 평가절차 ○ 사전검토 - 신청자격, 연구개발기관 해당 여부, IRIS를 통한 협약·연구개발비 관리 가능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실제 수행조직의 적정성, 제출서류, 중복지원, 참여제한, 재무요건 및 RFP 필수요건 검토 ○ 선정평가 - 과제 특성에 따라 서면검토, 발표평가, 토론평가, 현장점검 또는 비대면평가 적용 ○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하고,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함. 다만, 지원가능과제라 하더라도 예산범위, 평가순위 및 사업단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접수 결과 경쟁률이 선정예정 과제 수 대비 1:1 이하인 경우 연장공고함. 연장공고 후에도 단독응모인 경우에는 종합평점 75점 이상을 지원가능 기준으로 적용하여 절대평가함. 미응모인 경우에는 재기획 후 재공고할 수 있음 ○ 평가방법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결과통보일로부터 사업단이 정한 기간 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평가위원 선정, 평가의견 및 점수 자체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비 및 내용 조정 -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과제목표, 추진체계, 성과지표, 연구개발비 및 기간 조정 ○ 선정확정 및 협약 - 평가결과, 사업단 심의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문기관 등 관계기관의 검토 절차를 거쳐 신규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협약을 체결함 ※ 세부 평가방법, 평가위원회 운영, 종합평점 산출 및 이의신청 접수절차는 본 공고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사업단 평가계획과 운영관리지침을 따름 ■ 사업유형별 평가방법 사업유형 평가방법 비고 딥테크 지역확산형 즉시착수형 R&BD 서면평가+대면 발표평가 ·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2차 대면 발표평가 (연구개발계획서와 발표자료를 접수마감 시까지 동시에 제출) 산·학·연 허브구축형 지정공모 서면평가+대면 발표평가 ·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2차 대면 발표평가 (연구개발계획서와 발표자료를 접수마감 시까지 동시에 제출) 유망기술 글로벌 시장진출 (오픈이노베이션랩 구축) 지정공모 서면평가+대면 발표평가 ·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2차 대면 발표평가 (연구개발계획서와 발표자료를 접수마감 시까지 동시에 제출) 딥테크 지역확산형 기획고도화형 서면평가 · 제출된 계획서와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산·학·연 허브구축형 ※과제구분: 딥테크 기술발굴형 사전기획 서면평가 · 제출된 계획서와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K-UBRC 기획고도화형 서면평가 · 제출된 계획서와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미래신산업 인력양성 기획고도화형 서면평가 · 제출된 계획서와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 서면평가 대상 과제는 별도의 발표평가 없이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함 ○ 서면평가와 대면 발표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유형의 신청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와 발표 자료를 접수마감 시까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2차 대면 발표평가를 실시함 ○ 평가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이나 제출자료의 해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 서면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음. 다만, 접수마감 후 과제목표, 연구내용, 참여기관, 사업화 계획 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실적을 추가하는 보완은 허용하지 않음 ○ 대면평가 발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질의응답에는 사업화 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음 ○ 세부 평가일시, 발표 시간, 제출 자료 및 평가방법은 평가대상 기관에 별도로 안내함 ■ 단계별 평가 및 종합평점 산출방법 ○ 서면평가만 실시하는 사업유형은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사업유형별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하며, 서면평가 점수를 최종 종합평점으로 함 ○ 서면평가와 대면 발표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유형은 다음과 같이 평가함 - 1차 서면평가: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사업유형별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평가 - 2차 대면 발표평가: 1차 서면평가 통과과제를 대상으로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 최종 종합평점: 1차 서면평가 점수의 30%와 2차 대면 발표평가 점수의 7
💰 지원사업
2026년 4극3특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연구단 모집공고(연장공고)
2026년도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자율 R&D 신규과제 (연장)공고 강원특별자치도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6년도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자율 R&D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통합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과 연구개발 컨소시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 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자율 R&D 사업단장 통합 공고문에 고시한 바 있듯이 경쟁률 1:1 미만 과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연장공고를 실시합니다. 연장공고 대상 RFP ■26-강원-RFP-세라믹-딥테크지역확산-즉시착수형-12 ■26-강원-RFP-세라믹-딥테크지역확산-즉시착수형-16 ■26-강원-RFP-세라믹-딥테크기술발굴-18 ■26-강원-RFP-지역혁신-21 (오픈이노베이션) 연장공고 기간 : 2026.10.13. ~ 10.19.23:59 (7일)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연구개발 성과가 기업성장과 산업발전으로 이어지는 지역 주도형 과학기술 혁신생태계를 조성 ○ 강원의 중점기술분야인 기능성바이오소재와 세라믹재료 분야의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기술개발, 실증, 제품화 및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기술사업화 성과를 강원지역의 생산·투자·고용·창업 및 공급망 형성으로 환류 ○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병원 등이 보유한 기술·특허·연구성과와 수요기업의 시장수요를 연계하여 기술이전, 공동개발, 자체제품화, 창업, 투자유치 및 국내외 시장진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R&BD 체계를 구축 ○ 산·학·연 공동활용 거점을 중심으로 연구시설·장비·데이터·전문인력 및 기업지원 기능을 연계하여 지역기업의 기술적 병목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기반을 확충 ○ 은퇴 과학기술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역으로 환류하고, 4대 과학기술원과 연계한 기업수요에 기반한 미래신산업 전문인력을 양성·채용·정착시켜 지역의 기술사업화 및 산업혁신 역량을 강화 ○ 오픈이노베이션랩을 통해 지역 유망기술과 국내외 수요기업, 투자기관,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및 글로벌 파트너를 연결하여 기술이전, 투자유치, 인허가 및 국내외 시장 진출을 촉진 ■ 지원 기본방향 ○ 기능성바이오소재와 세라믹재료를 중점기술분야로 설정하고, 기술발굴·연구개발·사업화 기획·제품화·기업지원·인력양성·전문가 환류 및 글로벌 진출을 연계하여 지원 ○ 기술성숙도, 사업화 준비도 및 지원목적에 따라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지원 - 선행기술과 사업화 수요가 확보된 과제는 ‘즉시착수형 R&BD’로 지원 - 목표제품, 필요기술 및 사업화 경로의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는 ‘기획고도화형’으로 지원 - 기업 공동활용 연구개발·시험·실증기반은 ‘산·학·연 허브구축형’으로 지원 - 미래 성장동력이 될 유망 원천기술의 발굴·기획은 ‘딥테크 기술발굴형’으로 지원 - 은퇴 과학기술인의 전문역량 환류는 ‘K-UBRC’로 지원 - 4대 과학기술원과 연계한 지역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채용·정착은 ‘미래신산업 인력양성’으로 지원 - 기술이전·투자유치 및 국내외 시장진출은 ‘유망기술 글로벌 진출(오픈이노베이션랩 구축)’으로 지원 ○ 과제 선정 시 정부 R&D 수행경험 자체보다 기술·인력·기업지원 역량의 객관성, 실행 의지, 성과창출 가능성 및 강원지역 환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 ■ 중점 기술분야 구 분 주요 지원범위 기능성바이오소재 · 천연물·생물자원 기반 기능성 원료·소재, 바이오헬스·정밀웰니스, K-뷰티·재생·동물바이오, 자원순환·업사이클링, 스마트생산·융합진단·바이오제조 공정혁신 등 세라믹재료 · 수소·청정에너지, 반도체·통신·레이더, 센서·의료기기 및 정밀공정용 첨단세라믹 소재·부품·공정·장비의 개발, 시험·실증, 제품화 및 수요산업 연계 ※ 세부 지원 품목, 기술 범위, 필수 요건 및 성과목표는 사업유형별·중점기술분야별 RFP에서 정함 ■ 사업유형 구분 핵심 목적 딥테크 지역확산형 · 유망기술의 신속한 제품화·사업화를 위한 기획 및 R&BD 지원 산·학·연 허브구축형 ·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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