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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6151] 2026년 이수고가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6.7억원 입찰일시: 2026-10-12 09: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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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2026년 이수고가 보수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2026년 이수고가 보수공사).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57호
(발주 : 서울시 교량안전과 허종현 주무관, 02-2133-1974)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hp:fwSpace/>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hp:fwSpace/>>

1. 본 공사는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단가 공사인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상시 준수여부 관리를 위해 6개월 경과 후 주기적으로 중간 점검 실시)
1.「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2.「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도 본 건의 적격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태조사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본 건의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은 진행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음)

3.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건설혁신과 건설업단속팀( 02-2133-8131~3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 개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2026년 이수고가
보수공사
공사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180일
기초금액
735,600,000
추정가격
668,727,273
부 가 세
66,872,727
관급비(도급자설치)
120,200,000
관급비(관급자설치)
0
이전비
41,400,000

※ 지역제한, 적격심사, 총액입찰, 특허공법 적용, 공사유형: 유지보수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hp:lineBreak/>(금601,228,432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에서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임(전문공사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종합업체 참여 허용)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 을 따름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별첨 공사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대신합니다. 다만,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허종현 주무관(☏ 02-2133-1974)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 방수, 단면보수 : 3년 / 포장 및 기타 : 2년

다. 하자보수보증금률

  • 포장공사 : 계약금액의 3/100, 포장 이외의 공사 : 2/100

라. 공사개요 : 별첨 공사설명서 참조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의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2.(월) 09:00 ~ 2026. 10. 14.(수) 12:00
개찰일시
2026. 10. 14.(수) 13: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도달센터(☏ 1588-0800)〉
나.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 포장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습식·방수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업역 상호진출 허용에 따라 전문업종(포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사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한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 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라. 시공자격 업종별 금액(추정금액 및 추정가격)
구분
업종
주정금액
추정가격
비율(%)
전문공사
포장공사업
411,639,800
321,657,818,
48.1
습식·방수공사업
444,160,200
347,069,455
51.9
종합공사
토목공사업
855,800,000
668,727,273
100

라.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을 허용(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체 구성, 각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 비중이 큰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필요시)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13.(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사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5.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기준업종은 종합건설업은 토목공사업 100%, 전문업체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48.1%,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51.9%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시 관련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 상호업역 진출 업체는 하도급 불가함(국토부 고시 참조)

※ 종합업체는 입찰참가 마감 등록일까지 해당 공사의 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도 유지하여야 함.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본 공사는 일부 공종이 특허(신기술)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와 특허(신기술)보유자간 체결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의 내용 및 특허(신기술)공법이 포함된 공사내용 등을 필히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자(계약상 대표사)는 착공계 제출시 특허(신기술)공법 보유권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원본을 발주부서인 교량안전과에 제출하여야 함.
특허번호
공 법 명
보유업체
제10-2093465호
구스톤 교면 도막방수공법
㈜오에이티엠엔씨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여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과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6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6,736,595)
국민연금보험료
(8,900,92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85,188)
퇴직공제부금
(4,309,9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214,580)
안전관리비
(86,202,135)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기타사항
가.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조사대상자는 메일로 통보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다음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 건은 상호시장진출업종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②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③ 기술자자격증 사본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⑥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⑦ 자본금 및 재무비율 점검 준비자료 ⑧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⑨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⑩ 건물등기부등본 ⑪ 건축물대장 ⑫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급여대장 등)

※ ① ⑤ ⑦ 항목은 서울특별시 계약마당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공지사항 문서자료실(건설사업자 실태조사)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 활용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8.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hp:lineBreak/>(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hp:lineBreak/>「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 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급 지킴이로 전환예정)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2 참조)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가 및 나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계약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허종현(☏02-2133-1974)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1팀 박경우(☏ 02-2133-324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hp:lineBreak/>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 입찰공고문(2026년 이수고가 보수공사).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57호
(발주 : 서울시 교량안전과 허종현 주무관, 02-2133-1974)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
1. 본 공사는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
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단가 공사인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상시
준수여부 관리를 위해 6개월 경과 후 주기적으로 중간 점검 실시)
1.「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2.「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도 본 건의 적격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태조사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본 건의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은 진행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음)
3.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건설혁신과 건설업단속팀( 02-2133-8131~3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 개요 2026년 이수고가 공사설명서 보수공사 참조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735,600,000 추 정 가 격 668,727,273 세 66,872,727 관급비(도급자설치) 120,200,000 관급비(관급자설치) 0

착공일로부터 부
180일

이 가 전 비 41,400,000

※ 지역제한, 적격심사, 총액입찰, 특허공법 적용, 공사유형: 유지보수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금601,228,432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에서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임(전문공사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도장·
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종합업체 참여 허용)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 을 따름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별첨 공사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대신합니다. 다만,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허종현 주무관(☏ 02-2133-1974)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 방수, 단면보수 : 3년 / 포장 및 기타 : 2년

다. 하자보수보증금률
  • 포장공사 : 계약금액의 3/100, 포장 이외의 공사 : 2/100

라. 공사개요 : 별첨 공사설명서 참조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의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2.(월) 09:00 ~ 2026. 10. 14.(수) 12:00

개찰일시 2026. 10. 14.(수) 13: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
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
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
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도달센터(☏ 1588-0800)〉
나.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 포장공사업), 도
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습식·방수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
업역 상호진출 허용에 따라 전문업종(포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
준을 만족하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한 업
체이어야 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사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
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한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 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라. 시공자격 업종별 금액(추정금액 및 추정가격)
구분
전문공사
종합공사

업종
포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토목공사업

주정금액
411,639,800
444,160,200
855,800,000

추정가격
321,657,818,
347,069,455
668,727,273

비율(%)
48.1
51.9
100

라.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을 허용(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체 구성, 각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 비중이 큰 업체이
어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필요시)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13.(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
니다.
다. 대표사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5.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
격심사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
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
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기준업종은 종합건설업은 토목공사업 100%,
전문업체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48.1%,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51.9%을 적
용합니다.
라.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
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시 관련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
설협회)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 상호업역 진출 업체는 하도급 불가함(국토부 고시 참조)
※ 종합업체는 입찰참가 마감 등록일까지 해당 공사의 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도 유지하여야 함.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본 공사는 일부 공종이 특허(신기술)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
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와 특허(신기술)보유자간 체결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의 내용 및 특허(신기술)공법이 포함된 공사내용 등을 필히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자(계약상 대표사)는 착공계 제출시 특허(신
기술)공법 보유권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원본을 발주부서인
교량안전과에 제출하여야 함.
특허번호

공 법 명 보유업체 제10-2093465호 구스톤 교면 도막방수공법 ㈜오에이티엠엔씨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
적 5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
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
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여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과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6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6,736,595)
퇴직공제부금
(4,309,921)

국민연금보험료
(8,900,92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214,58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85,188)
안전관리비
(86,202,135)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
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
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
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기타사항
가.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조사대상자는 메일로 통보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다음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 건은 상호시장진출업종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②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③ 기
술자자격증 사본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⑥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⑦ 자본금 및 재무비율
점검 준비자료 ⑧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⑨ 사무실 임대차계
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⑩ 건물등기부등본 ⑪ 건
축물대장 ⑫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급여대장 등)
※ ① ⑤ ⑦ 항목은 서울특별시 계약마당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공지사항 문서자료실(건설사업자 실태조사)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 활용하
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8.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
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
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
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
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
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
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
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
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
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
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
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
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 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
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
급 지킴이로 전환예정)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
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
니다.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
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
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
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2 참조)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
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
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
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가 및 나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
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
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
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
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
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
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
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
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
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계약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안전 및 보
건확보 의무사항’을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
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
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
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
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허종현(☏02-2133-1974)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1팀 박경우(☏ 02-2133-324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 //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
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
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
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
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
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
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
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
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
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

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
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
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2.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2026년 이수고가 보수공사

2. 위
치: 이수고가(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서초구 반포동)

3. 공사목적
이수고가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에서 도출된 손상(포장손상 및 균열 등)에 대해 신속한 보수·보강으로 내구성 증진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량의 수명을 연장시키고자 함

4. 공사개요
○ 공사내용 : 교면 포장 및 방수 34.5a, 상판보수 81.4㎡ 등
○ 총공사비 : 897,000천원(도급비 735,600천원, 관급비 120,000천원, 이전비 41,400천원)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6개월)

6.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아래와 같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함

7. 신기술 및 특허 관련
○ 신기술 및 특허 관련 공종은 기술개발자 또는 기술협력업체의 사용료 등에 대하여 도급자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8.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
○ 설계도서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02-2133-1974)

9. 설계도서의 제출
○ 시공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설계도서등의 제출 등)규정에 따라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발주청 및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은 준공 시 정산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시행하고 있음.

===== 3. 공사시방서(2026년 이수고가 보수공사).pdf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onstruction Specification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onstruction Specification

2026년 이수고가 보수공사

공사시방서
http://www.seoul.go.kr

목차

-목 차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코드체계 (SMCS)

구 분
편구분

코 드 번 호
대

중 소 코 드 명 칭 세

목차
공통편

1~2
10

공통공사 3~68 총칙 3~65 05 공사일반 3~14 10 공무행정요건 15~27 15 품질관리 28~32 20 자재관리 33~39 25 안전 및 보건관리 40~50 30 환경관리 51~57 35 시공 및 준공요건 58~65 00 시험 66~68 구조재료공사 69~73 콘크리트공사 69~73 콘크리트 상판보수(MMA) 69~73 가설공사 74~102 가설공사 일반사항 74~79 공통가설공사 80~102 05 현장가설시설물 80~87 10 건설지원장비 88~89 15 환경관리시설 90~102 교량공사 103~126 교량부대시설 103~126 20 교면방수 103~118 21 교면방수공법(구스톤 가열식 도막방수) 119~124 25 교량배수시설공 125~126 도로공사 127~229 도로공사 일반사항 127~153 도로포장공사 154~165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54~165 05 프라임 코트 154~156 10 택 코트 157~159 10

40
공통편

14
20
83

시설물편

21
10

00 20 시설물편 시설물편

24
40

시설물편 사업편

44
10

사업편 Page 00 50 10 - 1 - 비 고 목차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코드체계 (SMCS)

구 분
편구분

코 드 번 호
대

중 소 코 드 명 칭

세
25

Page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60~165 도로포장공사용재료 166~177 역청재 166~173 골재 174~177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174~177 도료 178~186 10 노면표시용 도료 178~181 20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182~184 25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185~186 도로안전교통관리시설공사 187~224 도로안전시설공사 187~224 10 노면표시 187~190 11 노면표시(상온경화형) 191~195 12 노면표시(융착식) 196~224 도로부대시설공사 225~226 가설사무실 225~226

55
10

15 10 57 60 05

70
15
90
05
99
05

보도공사장 안전관리 227 공사장 안전펜스 설치 227 도로 유지관리공사 228~229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228~229 - 2 - 비 고

SMCS 10 10 05 : 2018 공사일반 (공통편/공통공사/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공사일반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05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2)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3) 이 기준의 참고 기준은 최신 법규 및 KS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발주 공고일 이후 기준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적용에 따른 공사비 등의 변경 발생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SMCS 10 10 00 총칙
SMCS 21 00 00 가설공사
1.3 용어의 정의
(1) 공사일반의 용어의 정의는 KCS 10 10 05 (1.3)에 따르며, 특기사항 및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3 용어
1.3.1 정의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
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

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설계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라의 설계서를 말한다.
공사감독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다의 공사감독관을 말하
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말한다.
수급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나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책임기술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절 4-가-1)의

- 3 -

SMCS 10 10 05 : 2018 공사일반 (공통편/공통공사/총칙)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
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장요원(현장기술자)∶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
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하자∶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계약문서∶이 기준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의 계약문서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
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발주처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
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를 말한다.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
지 않으며 발주처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경미한 변경∶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특기∶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관경∶관의 호칭경을 관경이라 하며, 호칭경이 없을 경우에는 관의 외경을 칭한다.
1.4 용어의 해석
(1) 공사일반의 용어의 해석은 KCS 10 10 05 (1.3.2)에 따른다.

1.3.2 해석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1)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2)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 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1.5 시방서의 분류
(1) 이 기준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
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2) 공사시방서는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되는 시공기준이 되는 시방으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작
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
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
항을 기술한 시방서를 말한다.
1.6 공사시방서의 작성
(1) 개별계약에 대한 설계도서를 구성하는 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등을 근간으로 작성한 공사시
방서로 한다.
(2)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① 표준시방서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②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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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10 10 05 : 2018 공사일반 (공통편/공통공사/총칙)
1.7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공사일반의 법령 및 규칙의 준수는 KCS 10 10 05 (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4)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05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4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
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
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7-1 관련법규의 사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산품품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토양환경보전법
소방기본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설물의안전에관한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연환경보전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폐기물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하천법
대기환경보존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수도법
하수도법

(3)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8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공사일반의 수급인의 기본 의무는 KCS 10 10 05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5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

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KCS 10 10 05 (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하기 전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자재, 작업 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등 공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입찰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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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10 10 05 : 2018 공사일반 (공통편/공통공사/총칙)

1.9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공사일반의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는 KCS 10 10 05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6 (2))에서 ⑤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05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6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통지하고 발주자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지시를 전에 수행한 공사는

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않는다. 또한

발주자에게
수급인이

통지하지
임의로

않았거나 시행한 발주자의 공사에 대해 해석 또는 공사감독자의 받기 원상복구나 시정 임의로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의 설계변경 및 제8절 2. 계약기
간의 연장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3)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특히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5)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 된 경우의 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6)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 시까지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7)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8)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1.10 책임한계
(1) 공사일반의 책임한계는 KCS 10 10 05 (1.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7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
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
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
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6 -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SMCS 10 10 05 : 2018 공사일반 (공통편/공통공사/총칙)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5)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1.11 착수 전 합동조사
(1) 공사일반의 착수 전 합동조사는 KCS 10 10 05 (1.8)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8)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1.8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
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
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
인, 공사감독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12 시공 전 협의
1.12.1 공사 합동회의
(1) 공사일반의 공사 합동회의는 KCS 10 10 05 (1.9.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9.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9.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

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2)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는 공사감독자가 개최하는 공
사 전체 공정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3) 협의 및 조정사항
① 각 공사간 공동작업 지역, 관련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부지 활용, 임시 가설물과 시설, 작업시
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공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②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③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 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④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⑤ 회의 참석범위, 개최횟수는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각 공사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에 관한 사항
⑦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4) 회의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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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10 10 05 : 2018 공사일반 (공통편/공통공사/총칙)
①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
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5) 회의록
①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 진행 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
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회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6) 공사 진행 제한
① 전체진행회의 및 작업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자 조정방안(지시로 볼 수 없다)에 따른다. 이 때 공사의 조정방안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12.2 공사추진 합동회의
(1) 공사일반의 공사추진 합동회의는 KCS 10 10 05 (1.9.2)에 따른다.

1.9.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3 작업 착수회의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SMCS 10 10 15 (1.9.1
(2))와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
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
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야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①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①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①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
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
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2.4 회의자료 배표 및 관리
(1)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
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포한다.
(2)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 진행 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
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 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3) 전체 진행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
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자의 조정방안에 따른다.
1.13 공사수행
1.13.1 공사수행 일반
(1) 공사일반의 공사수행 일반은 KCS 10 10 05 (1.10.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10.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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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10 10 05 : 2018 공사일반 (공통편/공통공사/총칙)

1.10.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
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
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
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
제・해지 6. 공사의 일시중지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 또는 이 기준의 1.15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
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5) 도심지내 현장사무소는 임차를 원칙으로 하고, 도심외곽 현장사무실은 주변 나대지・사유지・민영주차장 등을 활용 또
는 임대하여 설치한다.
(6) 자재는 가능한 공장가공하고 당일 사용분 현장반입을 원칙으로 하며, 자재적치는 공사장 주변의 사유지, 나대지 및 민
영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공사자재를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1.13.2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일반의 공사감독자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5절 4항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2)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
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3)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
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
하여야 한다.
(7)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①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②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③ 기타 공사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8) 공사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9)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공
사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10)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공사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13.3 응급조치
(1) 공사일반의 응급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5절 7항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
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
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4) (2)항 및 (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 9 -

SMCS 10 10 05 : 2018 공사일반 (공통편/공통공사/총칙)
있다.
(5)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
는 수리시킬 수 있다.

1.13.4 지중 발굴물
(1) 공사일반의 지중 발굴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9절 11항에 따른다.
1.14 야간공사
(1) 공사일반의 야간공사는 KCS 10 10 05 (1.11)에 따른다.

1.11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등의 문제로 부실공사 방지,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

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

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
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5 동절기 공사
(1) 공사일반의 동절기 공사는 KCS 10 10 05 (1.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12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등을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
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2) 동절기공사 중단기간은 발주자가 정한다.
1.16 하도급 관리
(1) 공사일반의 하도급 관리는 KCS 10 10 05 (1.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13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
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10 -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SMCS 10 10 05 : 2018 공사일반 (공통편/공통공사/총칙)
(2)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11절
하도급에 따라 적용한다.
(3)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
지시켜야 한다.
(4)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7 공사협의 및 조정
1.17.1 협의 및 조정
(1) 공사일반의 협의 및 조정은 KCS 10 10 05 (1.14.1)에 따른다.

1.14.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
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진행속도,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7.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1) 공사일반의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는 KCS 10 10 05 (1.14.2)에 따른다.

1.14.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
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
다.

1.17.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공사일반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은 KCS 10 10 05 (1.14.3)에 따른다.

1.14.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
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 ‧ 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
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7.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1) 공사일반의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은 KCS 10 10 05 (1.14.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14.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14.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 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2)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
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1.17.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1) 공사일반의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는 KCS 10 10 05 (1.14.5)에 따른다.

1.14.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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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10 10 05 : 2018 공사일반 (공통편/공통공사/총칙)

1.17.6 공정만회대책의 수립
(1)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8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은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
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
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3)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
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19 공사장 관리
1.19.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등을 설치 운용
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SMCS 21 00 00에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다.
(8) 수급인은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
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19.2 공사 중 교통소통
(1) 교통소통대책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동대책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2) 교통소통대책 수립의 범위
① 교통영향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공사로 도로점용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완전복구가 된 시점까지로 한다.
② 교통영향분석 공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도로점용 공사구간과 직접 연결된 교차로 및 그 교차로와 연결된 방향별 교
차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선정하되, 교통영향 분석 후 서비스 수준이 적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우회도로를 선정
하여 분석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로점용공사로 차로 통제가 되는 경우 도로용량 감소 및 통과교통량의 감소에 따른 기존 신호체계를 교통영향 분석
에 따른 각 대안별 최적화된 신호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도로공사장이 버스정류장, 자전거도로 등의 일부를 점용할 경우 버스정류장을 임시적으로 이전할 위치 및 승객 안전
대책을 제시하고, 또한 자전거도로의 단절 등으로 인한 동선체계의 변화 등에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19.3 교통영향 분석내용
(1) 도로점용공사 시행 시 가로구간 분석은 공사 미시행 시와 공사 시행 시로 구분하여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구간
과 교차로 신호현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구간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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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10 10 05 : 2018 공사일반 (공통편/공통공사/총칙)
(2)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구간의 V/C(교통량 대 용량)를 분석한 후 평균통행속도를 산정하고, 단계별로 공사가 시행
되는 경우는 공사시행전과 각 단계별 공사시의 서비스 수준의 변화를 제시한다.
(3) 교차로에 대한 영향분석은 공사구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교차로와 직접 교차로와 연결된 방향별 교차로를 포함하여
야 한다.
1.19.4 교통관리계획 수립 시 일반적인 내용
(1) 공사시간 이외에는 사후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통과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차량통행로 폭은 1차로의 경우 3.5 m 이상, 2차로의 경우 6.5 m 이상, 보도 폭은 1.5 m 이상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3) 공사구간의 도로점용폭은 차량통행로, 보행자통행로를 확보한 뒤 최소화하여야 한다.
(4) 필요한 장소에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5) 공사시간대 구분은 원칙적으로 주간은 06:00 ~ 22:00, 야간은 22:00 ~ 06:00으로 구분하되, 통과교통이 많은 첨두시간대
에는 가능한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6) 현저한 교통체증이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청, 유관기관 및 공사시행자간 협의를 통하여 도로점용을 한다.
(7) 도로공사 공정계획 수립과 동시에 교통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도로점용변화 및 교통소통 변화를 감안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교통관리계획 수립 후 공사시행 중에 공사규모 혹은 공정계획의 변경으로 도로점용 구간, 점용시간, 점용시간대 등의
변경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교통관리계획서를 재수립하여 해당 도로관리청에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9) 이동작업을 하는 경우 가설방호책, 갈매기 표시판설치 등(필요시 가교 및 우회도로 설치)으로 교통처리 및 안전에 최
선을 다하여야 한다.
(10) 공사구간을 포함한 주변도로의 현장을 조사하여 필요시 노상적치물 정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유관기관에 요청
하여 균등한 차선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19.5 공사안내체계 및 홍보계획 수립
(1) 공사안내 체계는 공사구간이 포함된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우회 가능한 지점부터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내용・기간 등을 명시)
(2) 사전홍보는 도로이용자가 통행경로 또는 통행시기 변경, 통행포기 등을 유도하고 사전에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도
로를 이용하도록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야 한다.
(3)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본선 및 진출램프의 차로 통제가 수반되는 경우 등 교통 혼잡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는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가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19.6 측량 경계점 유지
(1) 수급인은 측량 경계점의 망실방지를 위하여 경계표지석, 인조점 및 보조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경계점의 완전
망실을 대비하여 도근점과 경계점을 도면화하고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유지해야 한다.
1.20 관련기준 등의 비치
(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②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③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④ 관련 한국산업표준(KS) ⑤ 국토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⑥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⑦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의 협의 내용
⑧ 기타 SMCS 10 10 00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21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
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
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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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10 10 05 : 2018 공사일반 (공통편/공통공사/총칙)
1.22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연기
(1)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
조건 제6절 4. 신기술・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적용한다.
(2)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신기술・신공법 내용을 검토한 후 장단점 비교
② 신기술・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
용계획
③ 당초 공법과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④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⑤ 기타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3)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신기술・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
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
절 공사 설계의 변경에 따라 적용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상이하여 설계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②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③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기타 이 기준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 수급인이 공사기한 연기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2.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적용한다.
1.23 기성량의 조정
(1)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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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10 10 10 : 2018 공무행정요건 (공통편/공통공사/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공무행정요건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10 (1.1)에 따른다.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 현장사무소 또는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10 05 공사일반
SM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KS B ISO 5457 제품의 기술 문서(TPD)-도면의 크기 및 양식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공무행정요건의 서류의 비치 및 제출은 KCS 10 10 10 (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2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실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공무행정요건의 작성 및 확인은 KCS 10 10 10 (1.3.1)에 따른다.

1.3.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

(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작성 제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자료의 및

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및

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 15 -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수집 정

SMCS 10 10 10 : 2018 공무행정요건 (공통편/공통공사/총칙)
(1) 공무행정요건의 내용 변경은 KCS 10 10 10 (1.3.2)에 따른다.

1.3.2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하여 전파교육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공무행정요건의 미제출 시의 제한은 KCS 10 10 10 (1.3.3)에 따른다.

1.3.3 미제출 시의 제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실시하여 공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공무행정요건의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은 KCS 10 10 10 (1.3.4)에 따른다.

1.3.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5.5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
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
를 명기한다.
1.5.6 추가요구 및 변경
(1)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
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공무행정요건의 착공신고서 제출은 KCS 10 10 10 (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4)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10 (1.4)에서 (2)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③ KCS 10 10 10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4), (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4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2)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
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 16 -

SMCS 10 10 10 : 2018 공무행정요건 (공통편/공통공사/총칙)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⑦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⑧ 안전관리자 선입계(이력서,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 경력증 사본 첨부)
⑨ 현장기술자 조직표
⑩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4) 착공신고서 작성방법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5) 착공신고서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각 2부로 한다. 단, 착공신고서의 첨부서류 일부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나 15일을 초과 할 수 없다.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무행정요건의 공사공정예정표 서식은 KCS 10 10 10 (1.5.1)에 따른다.

1.5.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

다.
1.7.2 내용
(1) 공무행정요건의 공사공정예정표 내용은 KCS 10 10 10 (1.5.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5.2 (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5.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2)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3) 사용자재 옥내운반 일정계획
(4) 기타 이 기준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3 일정수정
(1) 공무행정요건의 공사공정예정표 일정수정은 KCS 10 10 10 (1.5.3)에 따른다.

1.5.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는 공정만회대책을 중 수립하여야

당초에
하며,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 17 -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SMCS 10 10 10 : 2018 공무행정요건 (공통편/공통공사/총칙)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공무행정요건의 공사공정예정표 자료제출은 KCS 10 10 10 (1.5.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5.4)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1.5.4 자료제출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공정예정표 제출시기 및 부수는 이 기준의 1.6에 따르며,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공무행정요건의 공사공정예정표 배부는 KCS 10 10 10 (1.5.5)에 따른다.

1.5.5 배부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공사계획서류
1.8.1 제출서류
(1)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①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 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①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
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 시 제출)
①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하도급 시행계획서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획금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6) 지장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
① 지상 지장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신호등, 카메라, 탑, 방향표
시판 등), 전력선 및 전화선, 전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 및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를 작성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하 매설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상・하수도, 전신케이블, 도시가스, 공동구 등의 지하 지
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등을 작성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지정 및 기초공
사 작업시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현장기술자 조직표
① 수급인은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자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8.2 제출시기

  • 18 -

SMCS 10 10 10 : 2018 공무행정요건 (공통편/공통공사/총칙)
(1)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 시

1.8.3 제출부수
(1) 각각 2부
1.9 하도급 관련서류
1.9.1 하도급 시행계획서
(1) 하도급 시행계획서는 이 기준의 1.8에 따른다.
1.9.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

② 하도급 사유서 ③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④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⑤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② 각각 2부

1.9.3 일부하도급 통지서
(1)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전기・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
11조 별지 제20호 서식,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② 하도급 계약서
③ 하도급 공사내역서(원・하도급 내역 대비표 포함)
④ 예정공정표
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⑥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⑦ 하수급인 면허(등록)수첩 사본
⑧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동의서
⑨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⑩ 전기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전력기술자격증 또는 전력기술경력수첩 사본(전력기술인협회 발행)
⑪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정보통신자격증 또는 정보통신경력수첩 사본(정보통신공사협회 발행)
⑫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⑬ 전기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전력기술 경력증명서(전력기술인협회 발행)
⑭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정보통신 경력증명서(정보통신공사협회 발행)
⑮ 하도급 심사대상 공사(하도급률이 82% 미만)일 경우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⑯ 건설공사 시공관리 대장
(2) 제출 시기 및 부수
① 승인신청시기∶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② 통지시기∶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부수∶각 2부
1.9.4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
(1)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3호 서식 참조
(2)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시공에 사실상 참여한 건설업자 등과 이들이 시공할 공사의 종류, 공
사기간 및 공사대금을 기재하여 상시 비치한다.
1.10 시공계획서
(1) 공무행정요건의 시공계획서는 KCS 10 10 10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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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10 10 10 : 2018 공무행정요건 (공통편/공통공사/총칙)
① KCS 10 10 10 (1.6)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10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6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

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시공관리체제 ⑮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⑯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⑰ 타 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 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⑱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⑲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⑳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4)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기준의 각 절에 따른다.
(5) 제출시기 및 부수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접수
일로부터 7일간)
(6) 수급인은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1 시공상세도면
1.11.1 제출 및 승인
(1) 공무행정요건의 시공상세도면 제출 및 승인은 KCS 10 10 10 (1.7.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7.1)에서 (3)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1.7.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타 공사 수급인,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지급자재 공급자,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

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하고, 공사 준공 시 SMCS 10 10 35 (1.11)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작성방법
(1) 공무행정요건의 시공상세도면 작성방법은 KCS 10 10 10 (1.7.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7.2)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10 (1.7.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7.2 작성방법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 20 -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

SMCS 10 10 10 : 2018 공무행정요건 (공통편/공통공사/총칙)

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

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의 작성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4) 시공상세도 작성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② 건축물의 구조・용도・규격・형태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실시설계 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③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④ 발주자는 특정 공사 등에서 구분이 애매하고, 중복되어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 작성 목
록을 지정하여 작업량과 설계수준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한다.
⑤ 시공상세도면은 수급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 건설하도급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⑥ 건축물의 대형화・복잡화・전문화 추세에 따라 설계 의도와 수준에 부합되게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충족시키도록 한다.
⑦ 하도급업체의 시공 수준과 관련한 작업과정, 방법 및 기술능력 등에 대하여도 포함되도록 한다.
⑧ 주요공정의 시공상세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최종 확정한다.
⑨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타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과 시공 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이 기준의
1.10에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생략한다.
(5) 건축전기설비분야 시공상세도면
① 건축전기설비분야의 시공상세도면은 구내전선로공사, 옥내배선공사, 조명설비공사, 동력
설비공사, 수변전설비공사, 예비전원설비공사, 중앙감시제어설비공사, 방재설비공사별로 이 기준에서 제시한 부분에 대하
여 작성한다.
② 건축물의 규모・용도・기능 등이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한다.
(6) 2개 이상 공종이 겹치는 부분의 시공상세도면
① 건축 또는 기계분야 등과 상호 중복된 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은 건축상세도면을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작업순서 및
해당분야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전문 하도급업체는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협력한다.
(7) 책임과 의무
①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및 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공사계약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상세도면에 책임을 진다.
(8) 도면의 크기 및 양식은 KS B ISO 5457에 의한 A시리즈 규격으로 작성한다.
1.11.3 제출 대상
(1) 공무행정요건의 시공상세도면 제출 대상은 KCS 10 10 10 (1.7.3)에 따른다.

1.7.3 제출 대상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에 따른다.
1.11.4 시공상세도면 목록
(1)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1과 같
다.
1.11.5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접수일로부터 7일간)
(2) 부수∶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12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 21 -

SMCS 10 10 10 : 2018 공무행정요건 (공통편/공통공사/총칙)
(1) 공무행정요건의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 (1.8)에 따른다.

1.8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8.1 승인요청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선정을 위한 확인하고, 자재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8.2 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표준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8.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9(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0(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8.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3 제품자료
1.13.1 개요
(1) 공무행정요건 제품자료의 개요는 KCS 10 10 10 (1.9.1)에 따른다.

1.9.1 개요
1.8.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3.2 대상자재
(1) 공무행정요건 제품자료의 대상자재는 KCS 10 10 10 (1.9.2)에 따른다.

1.9.2 대상자재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3.3 작성방법
(1) 공무행정요건 제품자료의 작성방법은 KCS 10 10 10 (1.9.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9.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9.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그리고 토목, 기계설비, 조경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공사의 경우에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의한 국립ㆍ공립 다만, 발급한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

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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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10 10 10 : 2018 공무행정요건 (공통편/공통공사/총칙)

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타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과 시공 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이 기준의
1.10에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생략한다.
1.14 견본
1.14.1 개요
(1) 공무행정요건 견본의 개요는 KCS 10 10 10 (1.10.1)에 따른다.

1.10.1 개요
1.8.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4.2 대상자재
(1) 공무행정요건 견본의 대상자재는 KCS 10 10 10 (1.10.2)에 따른다.

1.10.2 대상자재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4.3 작성방법
(1) 공무행정요건 견본의 작성방법은 KCS 10 10 10 (1.10.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10.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활용할 인정되는 수 견본에 있도록 공사감독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사무실 또는 협의하여 수급인 사무실에 비치기간을 단축하

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1부를 제출한다.
② 단, 이 기준 공사별 일반사항의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로서 KCS 10 10 10 (1.9.3 (2) ④)에 해당하는 자재일 경우
에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5 시공사진
(1) 공무행정요건의 시공사진은 KCS 10 10 10 (1.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11)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10 (1.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 (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11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
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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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10 10 10 : 2018 공무행정요건 (공통편/공통공사/총칙)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
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
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
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규격 90 ㎜ × 120 ㎜)을 촬영하여 정
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 시 SMCS 10 10 35 (1.11)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
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4)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SMCS 각 코드별 1. 일반사항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1.16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
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
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발주자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 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17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17.1 공사일지
(1) 공사일지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일지는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를 제출한다.
1.17.2 주간공정현황
(1) 주간공정현황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1.17.3 월별공정현황
(1) 월별공정현황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월별공정현황은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한다.
1.18 시공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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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10 10 10 : 2018 공무행정요건 (공통편/공통공사/총칙)
(1) 공사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
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
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3) 설계변경
① 설계변경 사유
가.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나. SMCS 10 10 05 (1.7)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 중
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다. SMCS 10 10 05 (1.17.3)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라.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변경요청서류
가.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이 기준의 1.21 (2)에 따른다.
1.19 기성검사원
(1) 공무행정요건의 기성검사원은 KCS 10 10 10 (1.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12 기성검사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 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 제출서류
① 공사기성부분 검사원∶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② 내역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③ 명세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④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양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참조
⑤ 공사일지∶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⑥ 공사감독자 의견서
(4) 제출시기 및 부수는 기성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로 한다.
(5)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공정현황)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20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검사원∶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0호 서식 참조
② 준공부분 총괄 내역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③ 공사비 세부내역∶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④ 공사기록부∶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4호 서식 참조
⑤ 토목설비공사 완료 확인서(토목 준공일이 건축 준공일과 상이한 공사에 한 함)
⑥ 품질시험 및 검사성적서
⑦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⑧ KCS 10 10 35 (1.9 (2))에 명시된 서류
⑨ 준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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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10 10 10 : 2018 공무행정요건 (공통편/공통공사/총칙)
(2) 제출시기 및 부수는 준공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로 한다. 단, 공사기록부는 3부, KCS 10 10 35 (1.9 (2))에 명시된
서류 중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로 한다.
(3) 준공계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 미준공시는 계약상 준공예정일에 미준공 확인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1.21 설계변경
(1) 공무행정요건의 설계변경은 KCS 10 10 10 (1.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13 설계변경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2) 설계변경승인 요청
①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마.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② 제출시기 및 부수는 설계변경 여건 보고 시에 각 3부 제출로 한다.
(3) 공사기한 연기원
①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나. 연기사유 및 연기기간에 대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수정공정계획표
다.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라. 기타 관련증빙자료
②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각 2부 제출로 한다.
1.22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련서류
1.22.1 사급자재 관련서류
(1) 공급원승인요청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①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선정을 위하여 제출하며,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이 기준의 1.13 및 1.14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출시기 및 부수∶수급인은 자재의 사용 15일 전까지 2부 제출한다. 다만, 이 기준의 공사별 일반사항의 품질시험기
준에 명시된 자재로서 KCS 10 10 10 (1.9.3 (2) ④)에 해당하는 자재일 경우에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검사대장∶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참조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3)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 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
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4) 품질검사・검사성과총괄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참조하여 기성검사 원,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한다.
(5)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하여 공사용 주요자재(지급자
재를 제외한다) 반입 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
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한다.
(6)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
에 의뢰 시험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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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10 10 10 : 2018 공무행정요건 (공통편/공통공사/총칙)

1.22.2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는 이 기준의 1.8에 따른다.
(2) 지급자재 수불부∶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지급자 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
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하여 비치한다.
1.23 안전관리서류
1.23.1 안전일지
(1)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
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23.2 안전점검표
(1)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5-1, 별표 5-2 참조
(2) 수급인은 월 1회, 기성검사원 제출 시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에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
과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23.3 정기안전점검 결과
(1)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 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23.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1)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1부를 발주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24 준공서류
(1)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SMCS 10 10 35 (1.11)에 따른다.
(2)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SMCS 10 10 35 (1.11 (7))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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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10 10 15 : 2018 품질관리 (공통편/공통공사/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품질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15 (1.1)에 따른다.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

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5 품질관리
SMCS 10 10 20 자재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 요약
(1) 공사 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 전에 공사감 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3) 품질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1.5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품질관리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은 KCS 10 10 15 (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 과 같다.
① KCS 10 10 15 (1.2)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15 (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③ KCS 10 10 15 (1.2)에서 (4)항은 다음 (6)항과 같이 적용한다.
④ KCS 10 10 15 (1.2)에서 (6)항은 다음 (7)항과 같이 적용한다.

1.2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 공사감독자는 관련

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하며, 발주자 또는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

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2)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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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10 10 15 : 2018 품질관리 (공통편/공통공사/총칙)
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품질시험계획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② 첨부서류∶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5)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
(6)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적용한다.
1.6 품질시험・검사
(1) 품질관리의 품질시험・검사는 KCS 10 10 15 (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5 (1.3)에서 (6)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15 (1.3)에서 (12)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③ KCS 10 10 15 (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3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

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

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공인시험기관’(이하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

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

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당해 공사
따른

품질시

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공사감독자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또는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

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 장외로 반출

한 바에 따른다.
(11)
다.)에는

수급인은 품질시험 시험작업일지에 그 및 검사결과가 내용을 기재한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후 발주자 또는 즉시 경우(이하 공사감독자에

표준시방서(또는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 29 - 지체없이

SMCS 10 10 15 : 2018 품질관리 (공통편/공통공사/총칙)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
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불합격자재 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4)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
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7 현장시험실
(1) 품질관리의 현장시험실은 KCS 10 10 15 (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5 (1.4)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1.4 현장시험실
(1)

1.3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

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SMCS
10 10 20 (1.12)에 따른다.
1.8 품질시험・검사 의뢰
(1) 품질관리의 품질시험・검사 의뢰는 KCS 10 10 15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5 (1.5)에서 (4)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15 (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 (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5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 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4)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1.9 시공결과 확인 및 점검
1.9.1 시공결과 확인 및 검측확인
(1)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 및 품질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아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 검측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재검측 요청서를 제출하고 재검측을 요청
하여야 한다.
(4) 특히 매몰(매입) 은폐되는 부분은 검측을 필히 실시하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그 결과를 대장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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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10 10 15 : 2018 품질관리 (공통편/공통공사/총칙)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매몰부분 검측대장∶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
자 설명서 별지 제26호 서식)
(5) 수급인은 검측 실시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사항을 보완, 시정하기 이전에는 다음공정을 진행할 수 없
다.
(6) 수급인은 검측 실시 2일전까지 검측요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급사항 및 경미한 사항은 당일 요청
할 수 있다. 단, 수급인은 검측시행 전 검사항목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7)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은 이 기준의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다만 공사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1.9.2 현장 지도 점검
(1) 발주자는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 점검을 시행할 수 있
으며 현장지도 점검을 시행하는 공종 및 점검 시기는 이 기준의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2) 발주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측 시 입회하거나 각종 검측사항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① 특별히 중요한 공정
② 부적합한 시공 시 재시공이 어려운 공정
③ 대형 안전사고의 유발이 우려되는 공정
④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정
(3) 발주자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시정 조치하고 시정조치 내
용에 대하여 시정 전・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 이 주요사항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1.9.3 작업실명제 실시
(1) 수급인은 현장요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정교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주요 공종이 진행될 때마다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요원의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공사부실로 문제발생시 해당 현장요원을 추적 조
사하여 문책)
1.9.4 품질평가
(1)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수시로 품질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평가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보완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
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보완 또는 재시공 내용에 대하여는 완료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 또는 재시공 과정을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유
지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10 품질의식교육
(1) 수급인은 현장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적합한 재료
를 사용한다.
(2)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 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
다.
(3) 견본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 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
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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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10 10 15 : 2018 품질관리 (공통편/공통공사/총칙)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5)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3. 시공
3.1 시공확인 및 검사
(1)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 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조경공사의 경우 공사 시행 중 시공확인 검사항목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7을 참고한다.
3.2 기성 및 준공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 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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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10 10 20 : 2018 자재관리 (공통편/공통공사/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자재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20 (1.1)에 따른다.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
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KCS 10 10 20 자재관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
용할 수 있다.
1.5 적용기준
(1) 자재관리의 적용기준은 KCS 10 10 20 (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0 (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
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

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가, 그리고 토목, 기계설비, 전기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시험기관
따라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

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

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색상, 무늬, 등 감안하여 단일 사용제

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질감 계약문서와

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33 -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SMCS 10 10 20 : 2018 자재관리 (공통편/공통공사/총칙)

(2) 개정된 한국산업표준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 및 설비의 반입 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자재 및 설비에 대하여 현장 품질담당에게 인수검사를 의뢰한다.
② 자재 및 설비의 인수검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 중 그 특성 및 계약요건에 따라 1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그 결
과를 검사기록표에 기록한다.
가. 자체검사 및 시험
나. 외부 공인기관의 검사 및 시험
다. 공급업체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 검토
라. 자재 및 설비의 인수 검사대상 주요자재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전선관

(나) 케이블

(다) 수배전반
③ 긴급한 사유로 인수검사 이전에 자재 및 설비를 공정에 투입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 자재 수불부에 품명, 규격 및 수
량 등을 기록하고 사후에 그 자재 및 설비가 규정된 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즉시 회수 또는 대체할 수 있도록 특기사항
란에 명확히 식별 표시를 한다.
④ 자재시험 일반
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몰드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사감독자가 승인
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도록 하며, 그 시험결과를 제출받아 검토 후 승인토록 한다.
나.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공사 시방서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검사 또는 자재의 시험은 한국산업표준(KS)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시험에 합격한 자재,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부적합 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⑤ 시험 또는 검사 후 합격된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4) 공정간 검사
① 현장 공사담당으로부터 검사 및 시험이 의뢰되면 현장 품질담당 또는 위임된 검사자는 공정간 검사를 수행하여 그 적
합성을 판정한 후 검사기록표에 검사 및 시험결과를 기록하고 공정관리에 사용되는 점검표에 합격여부를 표시한다.
② 검사 및 시험이 완료되어 그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다음 공정의 진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단계
별 검사 및 시험의 완료 전에 다음 공정이 진행될 경우에는 공정관리에 사용되는 점검표의 특기사항에 명확히 표시하여
차후에 검사 및 시험이 실시되도록 한다.
(5) 최종검사
① 최종검사 시에는 이전의 인수검사와 공정간 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각종 기록을 통해 확인하며, 인수
검사와 공정간 검사에서 이미 확인된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최종검사 시에는 인수검사 및
공정간 검사 시 발견된 부적합품의 처리결과도 확인한다.
② 최종검사는 공정간 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현장 품질담당 또는 위임된 검사자에 의해 수행되며, 최종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해당 품목을 인도한다.
1.6 재료의 검사
(1) 자재관리 재료의 검사는 KCS 10 10 20 (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0 (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3 재료의 검사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검사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7 재료의 반입

- 34 - 의하여

SMCS 10 10 20 : 2018 자재관리 (공통편/공통공사/총칙)
(1) 자재관리 재료의 반입은 KCS 10 10 20 (1.4)에 따른다.

1.4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

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
야 한다.
1.8 기기 자재의 보관
(1) 보관 장소
① 케이블, 접속재, 강재 등 옥내에 설치되는 자재는 물론 옥외 설치기기도 가급적 옥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박스에
표시된 취급부호에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②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침목을 놓고 천막 등으로 덮어야 한다.
③ 유독가스(염소가스, 황화가스 등)가 있는 곳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④ 현장 보관 시 현장내의 습기,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
기 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류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 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⑦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
입 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제품이 된 후 재반입 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파괴된 부
분이 있는 경우로써 현장에서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할 수 있다. 또한, 운반
중 도금이 벗겨지거나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 도착 전・후 재도장 하여 부식을 방지하며(주자재일 경우 재도금), 기능의 저
하나 수명단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 보관 중 파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수급인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2) 기기, 자재의 반출
① 보관된 기기나 자재를 보관 장소로부터 반출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기나 자재의 운반은 설치하거나 사용 시에만 행하여야 하며 미리 반출하여 기기의 파손이나 분실사고가 없도록 하
여야 한다.
1.9 포장해체
(1) 포장의 해체는 내장된 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 시에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입회하에 시행 하여야 한다.
(2) 해체 시에는 즉시 기자재의 종류, 수량 등을 확인 기록하고 외관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내장된 기자재의 파손, 수량의 부족 등을 발견하였을 때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급자 에게 통보하여 조치하여
야 한다.
(4) 포장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설치장소 가까운 곳까지 운반한 후 해체하여야 한다.
(5) 해체공구인 바(Bar) 등으로 못을 뽑아 해체하여야 하며 해머(Hammer) 등으로 때려 포장을 부셔서는 안 되며, 해체된
포장은 곧 정리하여야 한다.
1.10 자재 선정 및 사용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SMCS 10 10 10 (1.22.1)의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SMCS 10 10 10 (1.13, 1.14)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설계서와의 적합성을 확
인 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한다.
1.11 단일규격자재 사용
(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12 사급자재
1.12.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는 SMCS 10 10 10 (1.8)에 따른다.

  • 35 -

SMCS 10 10 20 : 2018 자재관리 (공통편/공통공사/총칙)

1.12.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하며, 지급자재는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
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2에 따른
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제출서류
①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 조
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는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
가 필요하다고 이 기준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2.3 반입시기
(1)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
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12.4 품질시험・검사대장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2)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다.
1.12.5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1)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2.6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
(1)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12.7 품질보증대상 건설자재・부재 등(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
(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하여는 국・공립시험기관,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 등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한
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② 아스팔트 콘크리트 ③ 바다 모래 ④ 철근

⑤ H 형강⑥ 부순돌
⑦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부재
1.13 지급자재관리
(1) 자재관리의 지급자재관리는 KCS 10 10 20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0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0)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6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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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10 10 20 : 2018 자재관리 (공통편/공통공사/총칙)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포함한다)로서 이 기준의 1.10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예정표상의 사용예정일 이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관련서류
①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는 SMCS 10 10 10 (1.8)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SMCS 10 10 10 (1.8)에 따른다.
③ 지급자재 수불부
가.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 말 현재 사용내역 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4) 검사 및 확인
① 수급인은 자재 반입 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가. 납품서

나.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다.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라. 납품기일
마.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5) 지급자재의 품질 등은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6) 지급자재의 관리
①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 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②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
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8) 발주자는 (7)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
공금 지급 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9)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 하여 전환하고, 부족수
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
다.
(10) 수급인은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형식, 규격 및 품질 등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신품일 경우 이를 수
령하여야 한다.
1.14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자재관리의 자재운반, 보관, 취급은 KCS 10 10 20 (1.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0 (1.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7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

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
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37 -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

SMCS 10 10 20 : 2018 자재관리 (공통편/공통공사/총칙)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3)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 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
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
야 한다.
(4) 지급자재의 지급장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5) 지급받은 자재는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지급받은 자재는 여하한 경우를 불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 하여서는 안 된다.
(7) 지급자재 인수 후 공사 준공 시까지 성실히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이 기간에 발생하는 사고(손상, 분실 및 보관
부주의로 인한 부식, 전기적 기능저하를 초래할 시)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인 부담으로 전액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8) 지급자재 사용 후 발생하는 잔여 자재 및 유지관리용 자재 또는 공구 등은 품명, 규격, 수량 등을 명시하여 공사감독
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현장에 도착된 지급자재가 설계서와 품명, 수량, 규격 등이 동일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10) 인수 시 손상이 있을 시는 외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까지 외부손상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11) 포장된 지급자재는 개봉 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12) 포장은 작업에 필요한 지역 또는 설치장소까지 운반 후 해체하여야 한다.
1.15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
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토사(암)의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중 토사(암)의 반입・반출사항 발생 시 착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공사 감독자는 통보받은 즉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반입・반출 정보 등을 등재한 후 위의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반입・반출토록 한다.
1.16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 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
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
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2.2 입회 및 자료제출
(1)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
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2.3 기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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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10 10 20 : 2018 자재관리 (공통편/공통공사/총칙)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 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3)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1)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
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
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 부스러기 등을 처
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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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10 10 25 : 2018 안전 및 보건관리 (공통편/공통공사/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25 (1.1)에 따른다.

1.1 적용범위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SM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 기준(국토교통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는 KCS 10 10 25 (1.2)에 따른다.

1.2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
1.5.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
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
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5.2 계획 및 준비
(1) 작업의 계획 및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작업의 범위와 규모를 파악한 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작업을 분담하였을 경우 업무의 한계 및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3) 작업에 맞는 기능소유자로서 작업량에 맞는 인원을 편성하여야 한다.
(4) 어려운 작업일수록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작업하여야 한다.
(5) 작업의 계획은 관련부서와 사전협조를 구하여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한다.
(6)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일일 안전점검부를 비치하여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7) 돌발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의 준비 및 병원, 의료원 등의 긴급 연락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5.3 안전관리계획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안전관리계획은 KCS 10 10 25 (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5 (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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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10 10 25 : 2018 안전 및 보건관리 (공통편/공통공사/총칙)

1.3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수급인은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한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

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

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
1.5.4 인・허가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1.5.5 출입자 통제 등
(1)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 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5.6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도급을 받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
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1.5.7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1)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③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②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④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⑤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⑥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⑦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⑧ 현장 정리정돈

1.5.8 기록유지
(1)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6 안전관리체계
1.6.1 안전관리자의 직무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6.2 안전담당자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안전담당자는 KCS 10 10 25 (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5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4 안전관리체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41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

SMCS 10 10 25 : 2018 안전 및 보건관리 (공통편/공통공사/총칙)

(2)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비치상태를 점검・유지하
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 공사 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①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②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③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④ 굴착면의 높이가 2 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⑤ 높이가 2 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⑥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⑧ 옥상물탱크, 공동구 작업

⑦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 작업

⑨ 물체 투하작업

⑩ 승강기 설치 및 정비작업 ⑪ 보일러실 전기설비작업
⑫ 스크린도어(Screen door) 설치 및 정비작업
(4)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 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5)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①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②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③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④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⑤ 작업 개시 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⑥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 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⑦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동 제3항에 규정한 업무
1.6.3 현장책임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의 의무
(1) 현장책임자는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현장요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2)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작업의 목적과 범위

②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③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④ 작업지시서의 검토

⑤ 작업의 난이도와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3)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 전에 현장요원의 복장, 개인안전장구 및 작업공기구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장책임자는 각 작업에 대한 기능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불안한 현장 요원은 투입하지 않는다.
(5)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완장을 착용하고 호루라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하여야 한다.
①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②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③ 복장 및 장구
(7) 현장책임자는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예방개소를 점검하고, 기타 수분을 흡수하여 변질
또는 손상이 예상되는 자재의 방습에 주의하여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추락 및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
험 표지판을 설치하고 사전에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기타 현장요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
1.7 안전 조치
(1)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7.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세부 안전조치는 표 1.7-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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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1 세부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밀폐된 장소

안전리본, 흉장, 각종안전 스티커, 무재해기록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1.7.2 가설공사
(1) 낙하물방지망 설치
(2)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3)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4) 고소에서 물체투하 시 감시인 배치
(5) 강우・강풍 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6) 발코니 등 캔틸레버 부위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상부 3개 층 타설 완료 후 제거)
1.7.3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7) 저압은 회로별 누전차단기 설치
1.7.4 화재 예방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③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④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7.5 안전・보건장구 사용
(1) 수급인은 다음 각 종의 작업 시에는 표 1.7-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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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2 안전・보건장구
적용 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 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콘크리트 타설 작업
감전우려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장화(일반용, 절전용)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반사조끼, X반도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속물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일반 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 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유해가스 발생 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 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 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 작업

안보호구(차광안경, 플라스틱 보호 안경 등)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 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 작업(착암기, 전기톱,
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타설용 진동기 등)

방진장갑

1.7.6 공구 사용
(1) 지급되는 공구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한 것만을 사용하며 적당한 대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구는 항상 일정한 장소에 두고, 기계 위나 재료 또는 작업대의 끝부분에 놓지 말아야 한다.
(3) 공구는 절대로 던지지 말고 사용 후에는 검사와 정비를 철저히 한 후 일정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4) 공구 사용 시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손이나 공구에 기름 등 작업에 유해한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완전히 닦아내고 작업해야 한다.
1.7.7 현장요원의 안전조치
(1) 현장요원은 자기 자신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본 수칙의 준수는 물론 본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2) 현장요원은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을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작
업 전에 사전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3) 현장요원은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절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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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요원은 현장대리인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은 절대 금한다.
(5) 현장요원은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 중 신호 및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6) 현장요원은 작업 중 위해 개소 발견 시 즉시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7) 현장요원은 고소 작업 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8) 현장요원은 현장의 작업 전에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1.7.8 정신자세
(1) 안전우선,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여야 한다.
(2) 모든 작업은 서두르지 말고 작업내용과 상황을 판단,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작업 중에는 음주, 흡연, 장난이나 농담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무단으로 작업장을 떠나지 말고 작업 중 신호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5) 높은 곳에서 작업 시는 항상 조심을 하여야 하며, 자재를 절대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6) 모든 현장요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해요소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작업에 모험은 금물이므로 모든 작업은 확실,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1.7.9 작업 시 유의사항
(1) 현장의 주위환경을 사전 점검하여 위험물 및 작업에 장애를 주는 물건을 제거하고 주변정리 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주변상황을 익혀야 한다.
(3) 작업 전에 현장책임자로부터 작업내용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전달받아 숙지하여야 한다.
(4) 작업 상황을 세밀히 관찰하여 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5)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기구는 전기기술자 이외에는 절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6) 어두운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등 및 배선을 안전, 견고하게 설치 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또한 휴대용 전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8) 위험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출입금지, 화기엄금 등의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출입 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공사현장에 시설하는 임시전력설비는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도록 시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0) 작업종료 후에는 공사현장의 주변정리 및 화재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11) 물건을 쌓아 보관할 때에는 비상통로를 확보하고 소화 장비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최대하중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3) 산, 화공약품, 솔벤트 같은 위험한 물건을 취급할 때에는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가연성 자재는 별도의 내화구조로 된 방에 보관한다.
(15) 비상시에 대비하여 간이 운반 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1.7.10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 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
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3) 사고 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 를 취한다.
(4) 사고 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8 안전시설
1.8.1 안전시설 일반사항
(1)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 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
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8.2 가설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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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10 10 25 : 2018 안전 및 보건관리 (공통편/공통공사/총칙)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 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 정리 및 안전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둥근 톱, 전기용접기의 안전 장치류를 부착하여야 한다.
1.8.3 위험물 저장소
(1)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8.4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 방지시설
(1) 엘리베이터 개구부, 장비 반입구, 발코니단부, 복도슬래브 단부, 계단단부, 비계다리 등 가설 통로의 단부, 기타 추락위
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 시까지 산업안전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난간을 설치
해야 한다.
(2) 작업장의 바닥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 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눈, 비 등으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사부위에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8.5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1) 파이프덕트(PD), 에어덕트(AD), 드라이에어리어(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 ㎜ 합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
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8.6 안전대 걸이용 로프
(1) 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 등), 경사 지붕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 시에는 작업 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1.8.7 접근금지 방지책
(1)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맨홀, 집수정, 웅덩이 등의 깊은 터파기 부위, 건설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
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 m 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 m 마다
강관(직경∶48.6 ㎜, 두께∶2.4 ㎜) 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8.8 낙하물 방지시설
(1) 건물출입구 상부, 호이스트 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1.8.9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 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 법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
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 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 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1.8.10 안전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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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10 10 25 : 2018 안전 및 보건관리 (공통편/공통공사/총칙)

표 1.8-1 안전표지판
주요내용

종 금지표시 류 출입금지표시 경고표지 설치 장소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장소 특별고압변전실입구

인화성물질 경고표시
화재주의 표시

휘발유나 그 저장장소 등 화기의 취급을 휘발유, 시너 저장소 및
극히 주의 하여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주변 자재창고

고압전기경고 표시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등 감전 우려
지역 입구

특별고압변전실, 출입구, 특별
고압케이블이 묻혀있는 장소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전기맨홀 앞, 공동구,
보일러실, 지하실 등

송전, 정전 표시 송전이나 정전을 나타내는 장소 특별고압 수전반 및 배전반 무재해 기록판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소 앞 위험장소 표시 기 용도 및 사용 장소

작업 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업준비
가설창고 앞
중인 장소

안전수칙판 타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실 전・후・좌・우 각
1개 이상

안전제일표지판

1.9 안전점검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안전점검은 KCS 10 10 25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5 (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5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을 기록・유지한 후, 제62조에 건설기술 따라 진흥법

안전관리계획을
제62조제4항에

수립해야
따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안전점검의 작성하여 결과와 조치내용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자체안전점검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우기, 해빙기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정기안전점검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 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는 SMCS 10 10 35 (1.11 (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5) 초기안전점검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는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2001.7.30. 이후 입찰공고 된 건설공사)을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10 안전검사
1.10.1 안전관리상태 점검
(1)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
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 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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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10 10 25 : 2018 안전 및 보건관리 (공통편/공통공사/총칙)
1.11 안전교육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안전교육은 KCS 10 10 25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5 (1.6)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25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6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

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33조에 따라 안전・
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1.12 사고처리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사고처리는 KCS 10 10 25 (1.7)에 따른다.

1.7 사고처리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3 안전일지
(1)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 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
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14.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
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내역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4.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14-1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 시에는 실비정산에 의
한다.
표 1.14-1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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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10 10 25 : 2018 안전 및 보건관리 (공통편/공통공사/총칙)
항

목 사 용 내 역 산 출 기 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 현장의
안전점검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비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 조에 의한

건설안전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 기준에 의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 토목・건축 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증빙서류 비치
①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의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
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5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
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
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
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은 수급인이 지며, 모든
경비도 수급인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 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
에 대한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이 고용하는 현장요원이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수급인은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 매설 시에 굴착공사 착수 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지장물
에 대하여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야간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작업 전, 작업 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이야기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모든 중량물은 공사감독자가 입회한 후, 현장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14) 휴전작업 및 위험 작업 시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작업원 이외의 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입
회하에 현장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15) 공사현장에 시설하는 임시 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
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6)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7)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 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18) 수급인은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 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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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10 10 25 : 2018 안전 및 보건관리 (공통편/공통공사/총칙)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 야기 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19) 수급인은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판 또는 산업안전표지판을 설치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20) 수급인은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공작물과 시설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21) 전기용접기는 접지 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22)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요원이 작업장을 떠날 때에는 1차 절체하고, 용접기 전선
을 분리하여야 한다.
(23) 전기기계기구를 부착할 때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4)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
① 특별고압변전실 수전 작업 ② 케이블헤드 결선작업
③ 고압선 부근에서 실시하는 작업
⑤ 정전 및 활선작업

④ 각종 전기기기 시운전 및 결선작업 ⑥ 전기 및 통신 맨홀, 핸드홀에서의 작업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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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10 10 30 : 2018 환경관리 (공통편/공통공사/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환경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30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0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2) 공사시공으로 인한 하천, 저수지 등의 오염방지와 자연하천의 보전, 투수성 포장으로 유역의 수원을 보호하는데 적용
한다.
(3) 수급자는 공사시공으로 인한 하천, 저수지 등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 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4) 공사 중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재료운반 차량의 덮게 및 타이어 세척 등)나 오염저감대책
시설은 관계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환경관리의 관련 법규는 KCS 10 10 30 (1.2.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2.1 관련 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 해양환경관리법
∙ 환경정책기본법
∙ 폐기물관리법
∙ 소음⋅진동관리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토양환경보전법
∙ 화학물질관리법
∙ 환경분쟁 조정법
∙ 환경영향평가법
∙ 지하수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94-45호)
하수도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30 환경관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51 00 00 하천공사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7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관리 일반
1.4.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
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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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10 10 30 : 2018 환경관리 (공통편/공통공사/총칙)
1.5 자연환경 보전
1.5.1 지형・지질
(1)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부나 땅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
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5.2 동물보호
(1)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서로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물의
이동로를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5.3 지하수 보호
(1)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3)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의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
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
여야 한다.
(4) 폐공 전 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 ~ 1.5 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
메움을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폐공 처리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거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②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 평면도)
③ 폐공처리 사유
④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⑤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 등
1.5.4 식물보호
(1)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 시 주변 환경여건
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 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
다.
(3)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공사장 내에 있는 기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수목의 손상 또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 중 수목을 손상하였거나 생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5 토양
(1) 수급인은 토공 작업 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화 공사 시 식재 토양으로 사용하여야 하
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 제
94-45호에 따라 작업장 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6 생활환경 보전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6.1 대기질
(1) 환경관리의 대기질은 KCS 10 10 30 (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0 (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0)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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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10 10 30 : 2018 환경관리 (공통편/공통공사/총칙)

1.3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
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

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
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3)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중인 도로에는 살수 차량을 운
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환경미화원을 상시 배치하여 낙석, 낙토의 수시 제거 및 물 청소실시, 세륜 시설 통과차량에
대한 세륜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 내 차량통행로는 수시로 살수하여야 한다.
(7) 건물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용역업체로 하여금 적치장까지 운반 처리 하여야 한다.
(8) 도시 간선도로와 접한 부분은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작업장에는 항시 정리 정돈하여 청결유지하고, 도로 토사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관리인을 두어 상기 사항을 체크리스트화하여 일일점검하고 종사자 및 출입차량 운전자에게 수시 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수질
(1) 환경관리의 수질은 KCS 10 10 30 (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0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4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호소, 법률에서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

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 등을 오염시키지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
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교량기초 공사 시 또는 강우 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여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이 되는 공사는 배출시설에서 배출
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4)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6.3 소음・진동
(1) 환경관리의 소음・진동은 KCS 10 10 30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0 (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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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10 10 30 : 2018 환경관리 (공통편/공통공사/총칙)

1.5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 소음⋅진동관리법에 따

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파공법, 건설활동을 천공장, 위하여 천공배치, 발파작업이 화약의 종류,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앞서 시험발파를 발파작업계획과

실시하여
적정한

인근에 피해를 소음⋅진동저감대책을 방지하기 위한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2) 수급인이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
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생활환경지역 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
음・진동 저감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6) 공사구간 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
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3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7)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1.6.4 일조장애
(1)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환
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5 전파장애
(1)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6 경관훼손
(1)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한다.
(2)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6.7 건설오니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 ≦ 0.05 ㎫ 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6.8 폐기물
(1) 환경관리의 폐기물은 KCS 10 10 30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0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6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한다. - 54 -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SMCS 10 10 30 : 2018 환경관리 (공통편/공통공사/총칙)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 관한 법

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재활용 관한 및 건설폐재

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촉진에 법률 배출사업자

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되
도록 시공 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자재 포장재의 최소화, 적소에 적정량 운반 및 자재의 정리정돈을 적극 시행
하여야 한다.
(4) 건설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 빈병, 음식쓰레기 등 생활쓰레기 발생 억제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한다.
(5) 수급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는 소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위탁용역업체에게 운반처리토록 한다.
1.6.9 위생관리
(1)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작업장 제반시설의 위생관리 상태를 수
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6.10 토양보전
(1) 환경관리의 토양보전은 KCS 10 10 30 (1.7)에 따른다.

1.7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
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 우기를 피하여야

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한다.
1.7 사회 환경 보전
1.7.1 주거
(1)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 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
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7.2 문화재
(1) 수급인은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 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
를 하여야 한다.
(2) 매장문화재 발견 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8 생태계 보전
(1) 환경관리의 생태계 보전은 KCS 10 10 30 (1.8)에 따른다.

1.8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 55 -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

SMCS 10 10 30 : 2018 환경관리 (공통편/공통공사/총칙)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

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
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9 환경관리
1.9.1 환경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② 소음, 진동대책

③ 분진, 먼지대책 ④ 지반침하대책
⑤ 통행장애대책∶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⑥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⑦ 악취, 위생대책 ⑧ 건설폐재대책
⑨ 토양오염방지대책

⑩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2)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
1.9.2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1) 수급인은 건설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건설폐
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1) 환경관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는 KCS 10 10 30 (1.10)에 따르며, 특기사항 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0 (1.10)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10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0.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

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기재한
사항이

관리대장을 있을 경우에는

비치하고
이를

협의내용의 공사감독자와 이행 여부 협의하여 이

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4 환경관리행정
(1) 환경관리의 환경관리행정은 KCS 10 10 30 (1.10.2)에 따른다.

1.10.2 환경관리행정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2)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3)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5)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 56 -

SMCS 10 10 30 : 2018 환경관리 (공통편/공통공사/총칙)

(6)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1.9.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1)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하고, 협의내용 이행 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9.6 환경피해보고서
(1)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
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7 환경 분쟁의 조정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피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 분쟁 발생 시 수급인과 민원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9.8 환경관리를 위한 점검, 교육 등
(1) 수급인은 환경관리를 위한 점검, 교육, 환경관리비 사용 내역 등의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 하고 그 내용을 기록, 정
리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공사시공으로 인한 하천, 저수지 오염 방지
(1) 공사에 필요한 자재나 기계를 운반할 때, 공사용 도로 조성에 의한 수목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동차와 기자재로부터 유출된 기름류와 작업장 등에서 유출된 오수나 공사 중 발생 한 탁수가 하천에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 시 사용된 물은 탁수처리와 오일매트처리, pH 조정 등을 거친 후 방류하여야 한다.
3.2 자연하천의 보전
(1) 하천바닥은 콘크리트 포장을 하지 않고, 여울과 소 등 다양한 환경이 있는 본래의 흐름을 확보 하도록 한다.
(2) 도로가 횡단하는 하천에서 공사 중 일시적으로 유로를 메웠던 곳은 공사가 끝났을 때에 가능 한 한 원래의 흐름이 되
도록 자연스런 사항으로 복구하도록 한다.

- 57 -

SMCS 10 10 35 : 2018 시공 및 준공요건 (공통편/공통공사/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35 (1.1)에 따른다.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청소 및

공사현장관리,
출입통제,

주변구조물 준공서류, 보호, 예비준공검사, 공사용 도로 준공검사 및 내용, 임시 배수로, 시운전, 시설물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인계⋅인수, 시공관리조직, 보수예비품, 운전 및 공사기록, 최종현장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기공사업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30 05 시공측량
KS A 0005 제도-통칙(도면 작성의 일반 코드)
KS F 1001 토목 제도 통칙
KS F 1501 건축 제도 통칙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공사현장관리는 KCS 10 10 35 (1.2)에 따른다.

1.2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주변 구조물 보호는 KCS 10 10 35 (1.3)에 따른다.

1.3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
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 전에 공사시공에 안전영향평가를 의한 손상이 실시하여야

예상되는
하며,

상하수도, 필요에 따라 가스, 전기, 전화 공사감독자(필요시 등 지하매설물에 해당시설물 관리자

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58 -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

SMCS 10 10 35 : 2018 시공 및 준공요건 (공통편/공통공사/총칙)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KCS 10 10 35 (1.4)에 따른다.

1.4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
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
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
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은 KCS 10 10 35 (1.5)에 따른다.

1.5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

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시공관리조직은 KCS 10 10 35 (1.6)에 따른다.

1.6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공사기록은 KCS 10 10 35 (1.7)에 따른다.

1.7 공사기록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는 KCS 10 10 35 (1.8)에 따른다.

1.8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59 -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SMCS 10 10 35 : 2018 시공 및 준공요건 (공통편/공통공사/총칙)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
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준공서류는 KCS 10 10 35 (1.9)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5 (1.9 (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10 10 35 (1.9 (2))에서 ⑨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③ KCS 10 10 35 (1.9)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4)~(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④ KCS 10 10 35 (1.9)에서 (3)항은 다음 (7)항과 같이 적용한다.

1.9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
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준공검사원∶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0호 서식 참조
② 내역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③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참조
(3)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① 개요∶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등
② 구조계획도∶구조물 일반도, 주요단면도 등
③ 구조특성∶구조역학적 특성, 주요 구조부 특성 등
④ 점검요령∶점검주기 및 시기,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유지관리장비 등
⑤ 보수, 보강방법
⑥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규격치의 사용에 편리한 치수로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책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책이 여러 권일 경우에는 각 책의 해당 주제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⑧ 책의 내용은 내부에 간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⑨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하여 목차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3개의 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제1편∶공사감독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주요 기기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명부
나. 제2편∶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하수급인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가) 주요설계기준

(나) 기기목록 (다) 부품목록

(라) 운전지침서

  • 60 -

SMCS 10 10 35 : 2018 시공 및 준공요건 (공통편/공통공사/총칙)
(마)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지침, 잔여부속목록, 각종 보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면, 자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바) 청소방법, 재료 및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수 지침서
다. 제3편∶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가) 시공 상세도면 및 제품자료
(다) 확인서

(나) 보고서 (라) 제품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4) 제출시기 및 부수는 준공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로 한다.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로 한
다.
(5) 준공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6) 미준공시에는 계약상 준공예정일에 미준공 확인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
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⑤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

⑥ 그 밖에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예비준공검사는 KCS 10 10 35 (1.10)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5 (1.10)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1.10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

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게 요구할 수 공사감독자는 있으며, 예비준공검사 수급인은 이의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않은 미비사항이 준공검사원을 있을 제출하여야

경우
하며,

이에 대한 예비준공검사

시정조치를
지적사항

및

수급인에
조치내

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준공검사 내용은 KCS 10 10 35 (1.11)에 따른다.

1.11 준공검사 내용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9)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0)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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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10 10 35 : 2018 시공 및 준공요건 (공통편/공통공사/총칙)

1.14 시운전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시운전은 KCS 10 10 35 (1.12)에 따른다.

1.12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포함)를 실시한 후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실시하여야 한

다.
1.15 시설물 인계・인수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시설물 인계・인수는 KCS 10 10 35 (1.13)에 따른다.

1.13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확인하여야 한

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
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6 보수예비품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보수예비품은 KCS 10 10 35 (1.14)에 따른다.

1.14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은 KCS 10 10 35 (1.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5 (1.15)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1.1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
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에 따른다.
1.18 준공표지판 설치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전
기공사업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별지 23호 서식으로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9 공사장 정리
(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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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10 10 35 : 2018 시공 및 준공요건 (공통편/공통공사/총칙)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1.20 설계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
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 공사와 다른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1.21 치수
(1)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1.22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23 도면의 작성 및 승인
(1) 공사 시공 중 또는 준공 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A 0005 및 KS F 1001과 KS F 1501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1.24 시공측량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시공측량은 SMCS 10 30 05에 따른다.
1.25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각종 공사 관련 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 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
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 에게 보고한다. 이때 계약
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1.26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공
사 장해 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3)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4)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
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부적기 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 부 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기한 이후로부터 잔여 공사일까지 이월한
다. 단, 식재공사기한이 식재적기 기간으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 처리
할 수 있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 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
다. 최소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 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
축・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 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
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27 공사의 일시중단
(1)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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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10 10 35 : 2018 시공 및 준공요건 (공통편/공통공사/총칙)
①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③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④ 시공자의 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28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자 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
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9 공사기한 연기
(1) 연기 요청일수
① 수급인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
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SMCS 10 10 10 (1.7)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
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제출
①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SMCS 10 10 10 (1.21 (3))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준공 청소
3.1.1 방법
(1) 사용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 및 분진물을 제거한다.
(2)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3) 기기 및 위생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4) 엘리베이터 등의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5) 지붕, 샤프트, 트랜치, 기계실, 배수로, 맨홀 등 배수 시스템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장애 물을 제거하고 청소한
다. 지붕, 옥상피트, 샤프트, 기계실, 설비덕트, 비상계단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감춰져 있는 부분에 있는 쓰레기 및 먼지
를 제거한다. 배관 및 덕트 내를 청소한다.
(6)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7) 청소 후 확인을 받은 후 인계・인수를 한다,
(8) 기타 이 기준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1.2 사용도구
(1)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특성에 적합한 도구(손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3.1.3 청소 후 출입통제
(1)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동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 에는 슬리퍼 또는 실내
화를 착용하게 한다.
3.2 대관업무
3.2.1 전기수전
(1) 전기수전은 전기공사 준공 일을 기준하여 45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 또는 한국전력의 귀책사유로 인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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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10 10 35 : 2018 시공 및 준공요건 (공통편/공통공사/총칙)

3.3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기록, 비
치하고 준공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준공도면
(1)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3.5 공사 준공 후의 정리
(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
아야 한다.
3.6 특허권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수급인은 그 사
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7 전기, 수도 등
(1)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8 별도공사와의 협조
(1)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3.9 주변 주민과의 협력
(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 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2)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 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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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10 40 00 : 2018 시험 (공통편/공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시험의 적용 범위는 KCS 10 40 00 (1.1)에 따른다.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로, 철도, 하천, 댐, 교량, 터널, 건축, 항만,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상수도, 하수도, 설비, 조경, 지반, 콘크리트, 강
구조,

가시설물, 내진 등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40 00 시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시험기준
(1) 시험의 품질시험기준은 KCS 10 40 00 (1.2)에 따른다.

1.2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3)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만, 시방서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자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하거나 공인된 시험기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없는 외산 기자재는

후 사용할 수 있다.
(7)

공사감독자는 때는 자재의 현장 반입 전에

관에 시험토록 명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인정한 경우는 제조회사의 시험 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1.5 시험장소
(1) 시험의 시험장소는 KCS 10 40 00 (1.3)에 따른다.

1.3 시험장소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있다. 이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 66 -

검사를 시행할 수

SMCS 10 40 00 : 2018 시험 (공통편/공통공사)

1.6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시험의 품질시험・검사 의뢰는 KCS 10 40 00 (1.4)에 따른다.

1.4 품질시험⋅검사 의뢰
(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기성 준공계 제출

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수급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7 결과기록
(1) 시험의 결과기록은 KCS 10 40 00 (1.5)에 따른다.

1.5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검사원,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재료는 관련시험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공사에 이용하거나 반려하여서는 안 된다.
1.8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시험의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은 KCS 10 40 00 (1.6)에 따른다.

1.6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수급인은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공사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2) 1.5(1)에 의해 수급인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계
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이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

다.
1.9 불합격 자재의 반출
(1) 시험의 불합격 자재의 반출은 KCS 10 40 00 (1.7)에 따른다.

1.7 불합격 자재의 반출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후 불합격된 자재는 지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

체 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 품질시험검사불합격 자재조치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3) 불합격 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합격 자재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0 재시험
(1) 시험의 재시험은 KCS 10 40 00 (1.8)에 따른다.

1.8 재시험
(1)

수급인은 구하거나 시행할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수는 없다. 다만, 불합격된 공사감독자가 경우 시험여건

시험결과
등을

확인 감안하여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동일자재에
대한

재시험이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 품질시험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 67 -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SMCS 10 40 00 : 2018 시험 (공통편/공통공사)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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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14 20 83 콘크리트 상판보수(MMA)
1. 일 반 사 항
1.1 개 요
(1) MMA(Methyl methacrylate reactive resin) 반응 수지는 에스테르, 아크릴 또는 메타크릴산에 기초로한 화합물로써
이런 화학적 합성물의 특징은 탄소이중결합 집합체로(c=c) 이루어져 있다. 이 제품체계의 중요 화학성분은 메틸메타
크릴염(MMA)이다. 반응수지의 경화는 제2성분으로 분말 경화개시제(벤질과산화물)를 첨가해서 만든다. 전체적으로
경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 비율로 혼합되어야 하는 분말 경화 개시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다른 반응수지와 틀
린 점이다.
(2) 레코브리지는 국내에서 개발된 MMA 수지계를 이용한 콘크리트 상판보수 몰탈로서 짧은시간(30분)내에 경화, 하지면
과 완벽하게 접착하여 불투수성과 염이온 및 각종 유류를 포함한 화학물질에 대해 탁월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 장
기간 교량 교면을 보호해 줄 수 있다.

1.2 특 성
(1) 경화가 빨라 장시간의 교통 통제에 따른 불편함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2) 영하 20℃에서도 작업이 가능하여 연중 시공 및 보수작업이 가능하다.
(3) MMA수지는 분자구조가 치밀하여 내마모성, 굴곡성, 내한성, 내구성 등이 다른 수지에 비해 매우 우수하다.
(4) 하지 부재의 움직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저온 하에서의 동적 적응성이 탁월하다.
(5) 제품의 흐름성과 작업성이 좋아 임계면 시공과 표면 평탄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2. 시 공 방 법
2.1 작업 전 안전관리
(1) 작업자 안전수칙
① 신체 보호 장구 착용 및 현장안전 점검
② 시공장비, 공구 및 준비사항 확인
(2) 작업자 주의사항
① 시공전 날씨를 확인하여 작업 이상여부 확인
② 정확한 작업구간 확인
③ 안전판, 교통통제 차량 및 인원배치 확인
④ 시공구간의 안전 및 장소확보를 위한 교통통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임시신호 또는 수신호로 교통흐름
조절
(3) 시공장비 및 기구
① Saw cutter, breaker,chipping기
② 혼합기구(믹서드릴기)
③ 작업기구(흙손, 토치, 롤러, 먼지흡입기 외)

2.2 작업 조건
시공 가능온도

습도 가사시간 경화시간(20℃ 기준) 영하20 ~ 영상35℃ 10% 이내 10-15분 30-40분

2.3 콘크리트 상판보수
2.3.1 표면처리
(1) 콘크리트의 들뜸이 있는 부분은 전동해머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2) 연약부분은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제거한다.
(3) 이물질 및 부착물은 와이어브러시 및 에어펌프로 제거한다.

- 69 -

SMCS 14 20 83 콘크리트 상판보수(MMA)
(4) 전동해머 및 에어치핑기를 사용할 경우 치핑으로 인해 구체의 추가 손상이 없는 규격으로 기기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5) 콘크리트 표면의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압축공기나 진공흡입기를 사용하여 표면 위에 남아 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
(6) 표면치핑 완료 후 확인결과, 본 공법으로 보수가 적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와 협의하여 결정
한다.
(7) 충분히 건조한 후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2.3.2 침투형 강화 프라이머 도포(유성, LECO-FP)
(1) 면처리가 완료된 표면에 붓이나 로라를 이용하여 고임없이 고르게 침투형 강화프라이머를 도포해준다.
(2) 균열폭이 크거나 심하게 패여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침투형 프라이머를 2회이상 충분히 도포해 준다.
(3) 제품의 구성 및 포장단위

제 품 명 LECO-FP 포장단위 배합수 (kg) 단위중량 18 kg 원액사용 1,020±100 kg/m3 비 고 0.2kg/㎡

2.3.3 탄성 MMA몰탈 포설(LECO-FM)
(1) 재료혼합
① 공장에서 정량 계량된 저신율의 고강도 MMA수지, 세라믹파우더(입도 0.3~1.7mm골재)를 준비한다.
② MMA수지, 세라믹파우더가 포함된 1set를 혼합할 수 있는 믹서를 준비한다.
③ MMA수지, 세라믹파우더를 넣어주며 약 30초 정도 균질하게 혼합해 준다.
④ 재료혼합 전에 재료의 가사시간 약 10분 이내에 시공할 수 있는 양을 계산하여 필요한 만큼씩 혼합 사용한다.
(2) 제품의 구성 및 포장단위
구성제품 및 제품별 포장단위
제

품 명 LECO-FM

비
MMA수지(A)

세라믹파우더(B) 3.5 kg 21.5 kg 고 단위중량 2,000±100 kg/m3

두께 10mm/㎡
20kg±0.5%

(3) 탄성 MMA몰탈 시공
① 완전 혼합된 탄성 MMA몰탈을 시공부위에 부어준 후 미장칼이나 헤라를 이용하여 고르게 펼쳐준다.
② 넓은 면적을 시공할 경우 면적을 나누어 시공해주되 1차 시공부와의 시공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
해주고 두께의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해준다.
③ 미장이 완료되면 각 장비를 정해진 용제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아세톤)

- 70 -

SMCS 14 20 83 콘크리트 상판보수(MMA)
3. 품 질 관 리
3.1 사용량

사용량
(㎡)

시공두께 사용량 포장단위 색 상 10mm 20kg 25kg/set 회 색 비 고

모든 재료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25℃)에 보관해 주어야 하고 직사광
재료보관

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적합한 장소에 밀봉 보관 시 6개
월 저장 가능.

3.2 품 질 기 준
시험항목

KS품질기준 시험결과 시험방법 3h - 41.9 KS F 4043:2008 1일 30.0이상 45.6 KS F 4043:2008 3h - 15.8 KS F 4043:2008 1일 10.0이상 17.9 KS F 4043:2008 표준조건 1.5이상 1.7 KS F 2386:2018 1,000이하 64 KS F 4043:2008 압축강도(N/㎟) 휨강도(N/㎟)

부착강도(N/㎟)
염화물이온
침투저항성(coulombs)
경화건조시간

시간 3시간이내 1 KS M 5000:2019 가사시간 시:분 - 50 KS M 5000:2019 점도 mPa-s - 27 KS M ISO 2555:2002 - 71 - 비고

SMCS 14 20 83 콘크리트 상판보수(MMA)
4. 시 공 순 서

(1) 열화부 제거작업 (2) 표면청소 및 건조 - 72 -

SMCS 14 31 80 : 2018 잡철물공 (공통편/구조재료공사/강구조공사)

(3) 침투형 강화프라이머 도포(LECO-FP)

(4) 탄성 MMA 보수몰탈 포설(LECO-FM)

- 73 -

SMCS 21 10 00 : 2018 가설공사 일반사항 (시설물편/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가설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21 10 00 (1.1.1)에 따른다.

1.1.1 적용범위
(1) KCS 21 00 00은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시설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2) 발주자는 공사 발주 시 이 기준의 규정을 기본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3) KCS 21 00 00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특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가설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21 10 00 (1.1.2)에 따른다.

1.1.2 참고 기준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1.2.2 관련 기준
(1) 가설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21 10 00 (1.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1.2 참고 기준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 74 -

SMCS 21 10 00 : 2018 가설공사 일반사항 (시설물편/가설공사)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1) 가설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21 10 00 (1.1.3)에 따른다.

1.1.3 용어의 정의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사관리: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수단을 선정 활용하여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및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공사시방서:

표준시방서 본설계 실시설계도면에 및 및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위한 공사방법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용역업자가 작성한 작성하여 현장에

등을
및

고려하여 기 공법, 품질시험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 작성에 활용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을 말한다.
납품자: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설계도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등

방서 및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시공상세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 시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공기준으로서, 전문시방

서 작성 또는 설계 등의 용역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4 제출물
(1) 가설공사의 제출물은 KCS 21 10 00 (1.1.4)에 따른다.

1.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
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출물별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는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에 따라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계획 및 관리
(1) 가설공사의 공사계획 및 관리는 KCS 21 10 00 (1.2)에 따른다.

- 75 - 각 공종공사 착수

SMCS 21 10 00 : 2018 가설공사 일반사항 (시설물편/가설공사)

1.2 공사계획 및 관리
1.2.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가설공사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2 현장관리
(1) 일반사항
①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내부 및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
록 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자의 배치
①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
간

가설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공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내용을 명확히 전달할 수급인에

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표지판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건설공사 현황 등의 각종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사표지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 주변에 수 있는 크기 고려하여 작

와 색상으로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공사감독자, 수급인 및 주요 하수급인의 명칭, 공사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2.3 시공계획
(1) 공종별 시공계획서
① 가설구조물의 시공은 공사착수 전에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성되어야 한다.
③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 순서 및 시공 장소 등
나.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다. 설계조건
라.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마.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바. 자재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사.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등
아.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자. 환경관련법 및 안전관련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등
차.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획서
(2)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2.4 공사관리
(1) 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
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

- 76 -

SMCS 21 10 00 : 2018 가설공사 일반사항 (시설물편/가설공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요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근거한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6 자재관리
(1) 가설공사의 자재관리는 KCS 21 10 00 (1.3)에 따른다.

1.3 자재관리
1.3.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 시험 및 검사, 보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3.2 자재의 선정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2)

상기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공인시험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

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3) 재사용품은 (1) 또는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
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

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제품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재사용품은 휨, 오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4)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을 위하여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사용이 빈번한 자재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③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1.3.3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설공
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서 예정한 내용에 따라 실시하여야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의뢰하여야 하며, 하며 필요한 경우 자

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 실시하여야 한다.
① 본 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2)

수급인은 가능성을 공사감독자의 고려하여 15일

입회하에
이내에

각 기준에서 공인시험기관에 정하는 시험을 검인을 받고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 시험 검사를 시행할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입

출하여야 한다.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및 수

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자재에 대해서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3.4 자재의 보관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에 대한 납품자의 지침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 77 -

SMCS 21 10 00 : 2018 가설공사 일반사항 (시설물편/가설공사)

(2)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외에서 적합하게 보관 또는 보호하여
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검사해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도록

보관
하여야

하여야 한다.
(5)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적정한 환경조건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한

다.
1.7 안전관리
(1) 가설공사의 안전관리는 KCS 21 10 00 (1.4)에 따른다.

1.4 안전관리
1.4.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4.2 안전관리 계획
(1)

다음 사항에

안전관리계획서를
등의

공사

해당하는
작성하여

준비는 가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및 제출하여야 동법 한다.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수급인은
설치

경우에도 또

한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한다.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 제12
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 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
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을 따른다.
③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 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 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
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➄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 제2조 제1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⑥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천공기(높이가 10 m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타워크레인, 항타 및 항발기
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⑦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⑧ ①부터 ⑦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가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령

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상높이 31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② 연면적 3만 m2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m2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
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

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③ 연면적 5천 ㎡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④ 최대지간 길이가 50 m 이상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
⑤ 터널 건설 등의 공사
⑥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⑦ 깊이가 10 m 이상인 굴착공사
(3)

공사감독자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 지침서’에 의하여 통합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양 계획서와 관련된 법령 및 세부기준을 충분히 이해한 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당해작업의 공법 시행규칙 이해, 제33조 시공상세도에

및
따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세부 및 시공순서 제98조의 시공 시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담당자 및 주의사항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가설공사 시공 중에 모든 기록관리를 하

여야 하며, 준공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어야 한다.
(6)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78 - 등 필요한 안전대책이 포함되

SMCS 21 10 00 : 2018 가설공사 일반사항 (시설물편/가설공사)

(7)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에서 정한 간격으로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하며, 용접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는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0)

다음 사항에 인은 가설구조물의

해당하는
구조적

가설구조물은 안전성을 건설기술진흥법 확보하기 위하여 제62조제7항의 적합한 분야의 규정 및 동법 국가기술자격법에

시행령
따른

제101조2의 기술사에게 규정에 의하여 수급 확인을 받아 공사감독자 정한 바에 따르며, 여기에서 따른 안전점검에

에게 구조계산서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높이가 31 m 이상인 비계
②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 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③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 m 이상인 흙막이지보공
④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⑤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1.4.3 안전관리 활동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2)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수급인은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79 - 시행규칙 제59조제1호에 대한 계획

SMCS 21 20 05 : 2018 현장가설시설물 (시설물편/가설공사/공통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현장가설시설물의 적용 범위는 KCS 21 20 05 (1.1)에 따른다.

1.1 적용범위
1.1.1 가설공급설비
이 기준은 당해 공사에 필요한 가설전기, 가설조명 및 가설냉․난방 등 가설공급설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가설시설물
(1) 이 기준은 당해 공사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시설물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설공급설비, 가설통제장치,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가설방음벽 및 공사보호공
② 현장가설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기타 가설건물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2.2 관련 기준
(1) 현장가설시설물의 관련 기준은 KCS 21 20 0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2 참고 기준
KCS 31 00 00 설비공사
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0 경강선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7037 알루미늄 도금 철선 및 강선
KCS 21 20 05 현장가설시설물
1.3 용어의 정의
(1) 현장가설시설물의 용어의 정의는 KCS 21 20 05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배전반:

대리석판, 강판, 목판 등에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전류계, 전압계, 전력계, 전력량계 등) 등을 집합하여 설치한 것

을 말한다.
분전반: 분기과전류차단기 및 분기개폐기를 집합하여 설치한 것(주개폐기나 인입구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을 말한다.
제어반:

전동기, 가열장치, 조명 등의 제어를 목적으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전자개폐기, 제어용기구 등을 집합하여 설치한 것

을 말한다.
가설방음벽: 건설현장의 공사장비 가동 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임시방음벽을 말한다.
수음점: 소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위치로서 방음시설의 설계목표가 되는 지점을 말한다.
1.4 제출물
(1) 현장가설시설물의 제출물은 KCS 21 20 05 (1.4)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시공하기에 앞서 현장의 각종 현황을 고려한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 등과

관련된 자료의 사본, 그리고 배수, 냉ㆍ난방, 환기, 습도조절, 전기배선, 조명 등과 관련된 설

비를 포함한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작동 시에는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80 -

SMCS 21 20 05 : 2018 현장가설시설물 (시설물편/가설공사/공통가설공사)

(3)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제출 시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가설방음벽 등에 작용하는 풍하중에 대한 구조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1) 현장가설시설물의 자재는 KCS 21 20 05 (2. 재료)에 따른다.

2. 재료
2.1 가설공급설비
(1) 가설공급설비에 사용하는 재료는 피복재를 포함하여 부식, 변형, 균열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설공급설비에 사용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에 따른다.
(3)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가설시설물
(1) 가설시설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피복재를 포함하여 부식, 변형, 균열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립식 가설울타리에 사용하는 강판은 KS D 3528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 패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하며, 강관은 KS D 3566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철조망 울타리의 본선은 압착철조망의 경우 KS D 3506 또는 KS D 3698과 가시철조망의 경우 KS D 3510 또는 KS D
7037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한다.
(3)

가설시설물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공사감독자의 승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임을 확인하고 공사 공법은 관리청에서 승인

인을 받아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가설공급설비 시공
(1) 현장가설시설물의 가설공급설비 시공은 KCS 21 20 05 (3.1)에 따른다.

3.1 가설공급설비
3.1.1 일반사항
(1) 가설공급설비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내용에 따른다.
(3) 가설공급설비는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각종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가설공급설비 설치 시 당해 설비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기존시설에 연결하여야 하며,

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1.2 가설전기
(1) 시공 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시공계획서, 작업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동력용 전기용량, 작업구역, 사무실 및 숙소 등을 포함한 조명용 전기용
량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용량의 전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가설배전선은 전기사업자로부터 신규로 인입하거나 기존변전설비에서 인입하여야 하며,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배선은 전기용량, 사용 장소 등에 맞추어 사용하기 편리하게 배선하고 염해, 침수, 피뢰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용량의 변경 및 증가 시에는 분전반 및 배전반의 용량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6) 가설동력의 전기설비공사에는 부하용량에 적합한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동력에 필요한 전원은 배전반 차단기의 2차 측을 통해서 접속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어야 한다.
(8) 접근과 통제가 용이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 제거방법 및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10)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분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1) 분전반, 누전차단기 및 콘센트는 길이 30 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81 -

SMCS 21 20 05 : 2018 현장가설시설물 (시설물편/가설공사/공통가설공사)

(12)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실,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가설배전을 한다.
(13) 옥외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방수구조이어야 한다.
(14)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을 제외한 가설전선에는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설치하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

을 부착하여야 한다.
(15) 공사 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 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3.1.3 가설조명
(1) 작업장의 조명은 20 l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외부발판과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 후의 보안을 위해서 10 lx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내부 작업장의 조명은 일몰 후 보안을 위해서 3 lx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제어반과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5)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하여야 하며, 새로이 가설조명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

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시공 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7) 다음과 같이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 구간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 회로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전체 점등 및 소등
② 개별 점등 및 소등
③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④ 높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⑤ 낮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8) 공사할 각 구간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
가 되도록 조명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9)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조명 설비를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10) 막장이나 직접 작업을 행하는 장소의 조명은 70 lx 이상이어야 하며, 조명기구는 명암의 대비가 뚜렷하지 않아야 한다.
(11) 통로구간의 조명도 통행의 안전확보와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최소한 10 lx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위험한 장소에 대해서는 경계표시등을 설치하고, 정전일 때를 대비하여 예비전원이나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공사 준공 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3.1.4 가설냉⋅난방
(1) 시공 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대로 냉ㆍ난방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가 냉ㆍ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냉ㆍ난방설비를 하여야 한다.
(3) 가설 냉ㆍ난방에 대한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의 교환은 수급인이 수행하여야 한다.
(4)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시공이 진행 중인 구역에서 대기온도는 10 ℃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1.5 가설환기
(1) 재료의 양생, 습기 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하여야 한다.
(2)

기존 환기시설을 활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적절한 용량인지 검토하여야 하며, 용량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시공 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만큼 가설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하여야 한다.
(3) 위생적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값 이상으로 터널 내 환기를 실시하여 발파 후에 발생된 가스, 분진 및
기타 내연기관의 배기가스를 터널 외부로 배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굴착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파나 작업기계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에 따른 소요 환기량, 환기설비 등을 포함하

는 공사 중 환기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원지반에서 나오는 가스, 지열 등에 주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환기 이외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6 가설전화 및 통신
(1) 수급인의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 및 통신설비는 공사 착공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유무선통신망을 통하여 현장과 본사간의 원활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통신선로는 조명설비 및 기타 작업용 동력선과 별도로 분리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4) 통신설비는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통신설비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3.1.7 가설상수
(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양과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 착공 전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여야 한다.
(2) 기존 상수도에 연결할 경우에는 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 기설관과의 연결 에 따른다.
(3)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하여 보온을 하
거나 동결방지 밸브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운반 장치 및 배관에는 식수불가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3.1.8 가설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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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21 20 05 : 2018 현장가설시설물 (시설물편/가설공사/공통가설공사)

(1)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전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현장은 항상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면 펌프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시공완료 시에는 시설물을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하여야 한다.
3.1.9 가설현장배수
(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가 되도록 경사를 두어야 하며, 흙파기를 하는 구역에 물이

를 설치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흙탕물의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침사지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하수도의 배출되는 흐름을 많은 방해하므로 양의 흙, 공사로 인한 부스러기, 부스러기는 제거하고 액상인 것은 화학물질, 유류 및 여과시켜 배수토록 이와 유사한 것들은 한다. 배수할 때 배수도랑을 쓰레기의 오염시키거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 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3)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토사가 씻겨 내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발생되는 용수는 즉시 처리되어야 공사장 내의 일정 하며, 용수처리⋅배수로 설치 등을 포함하는 따라 수목가식장소 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0 가식장
(1)

공사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또는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

다.
(2)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내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가식장소에는 필요한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양시설과 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4)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에는 관수 시 또는 우천 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가식장 관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가설시설물
3.2.1 시공 일반사항
(1) 현장가설시설물의 시공 일반사항은 KCS 21 20 05 (3.2.1)에 따른다.

3.2.1 일반사항
(1) 가설시설물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 사용하는 공용 가설시설물(수급인 사무실, 상황실, 식당, 화장실, 및

샤워실 등)은 당초의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존 가설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규모 및 위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4)

적치장, 작업장, 경비초소, 기타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낙하, 추락

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5) 지중시설물은 60 cm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6) 가설시설물은 공사 준공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2.2 가설방호책
(1) 현장가설시설물의 가설방호책은 KCS 21 20 05 (3.2.2)에 따른다.

3.2.2 가설방호책
(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 등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바리케이트(barricade)와

다.
(3) 보존하기로 한 수목은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하여야 한다.
(4) 제3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2.3 방화 및 도난방지
(1) 현장가설시설물의 방화 및 도난방지는 KCS 21 20 05 (3.2.3)에 따른다.

- 83 - 지붕이 있는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

SMCS 21 20 05 : 2018 현장가설시설물 (시설물편/가설공사/공통가설공사)

3.2.3 방화 및 도난방지
(1) 공사 현장 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예방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3) 소화용수, 소방펌프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4)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인근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6)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경비는 공사착수 시부터 완공 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2.4 가설울타리
(1) 현장가설시설물의 가설울타리는 KCS 21 20 05 (3.2.4)에 따른다.

3.2.4 가설울타리
(1)

공사현장 반면에서의 주위에 높이)으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높이 야간에도 1.8 m 잘 보이도록

이상(지반면이
발광

공사현장 시설을 주위의 설치하여야 지반면보다 하며, 차량과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사람이 출입할 문을 주위의 두어 지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한다. 다만,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 m 이내에 주거⋅상가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높이 3 m 이상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2)

가설울타리가 도로교통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조망권, 영업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높이와 설치방법을 조정

할 수 있다.
(3) 판자 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 m 이상(도로상에 현장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물을 둘 때는 이들 가설물의 바닥 밑에 접하는 높이)으로 한다.
(4) 철조망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 m 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75 mm의 각재 또는 통나무 끝
마구리 직경 70 mm 이상의 것을 간격 1.8 m 이내로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0.2 m 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 가새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5)

기타 철조망울타리 등의 가설울타리는 먼지나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주변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다.
3.2.5 가설방음벽
(1) 현장가설시설물의 가설방음벽은 KCS 21 20 05 (3.2.5)에 따른다.

3.2.5 가설방음벽
(1)

건설현장의 발파작업 및 공사장비 가동 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의

공사소음이 인근 지역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가설방음벽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수음점의 위치와 소음 발생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설계위치와 높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가설방음벽의 설치위치, 높이 및 성능은 장비를 이용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제3항의 수급인은 공사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항타기, 항발기 등의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착공 전에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 주변의 나무류, 잡목, 뿌리,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제거하되,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하여야 한다.
(7)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평탄하게 골라야 한다.
(8) 가설방음벽 설치구간에는 지하매설물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2.6 공사보호공
(1) 현장가설시설물의 공사보호공은 KCS 21 20 05 (3.2.6)에 따른다.

3.2.6 공사보호공
(1)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는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동을 통제하여야 한다.
(2)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 84 -

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 작업구역에서의 활

SMCS 21 20 05 : 2018 현장가설시설물 (시설물편/가설공사/공통가설공사)

(3)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질긴 시트 등으
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4) 방수 또는 지붕 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저장을 하지 않도록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 처
리 재료 납품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5) 조경구역에서는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6) 특수보호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2.7 현장보안
(1) 현장가설시설물의 현장보안은 KCS 21 20 05 (3.2.7)에 따른다.

3.2.7 현장보안
(1) 공사 착수 후 10일 내에 지상 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 시설을 설치하여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 하
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한다.
(2) 현장보안은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3.2.8 공사표지판
(1) 현장가설시설물의 공사표지판은 KCS 21 20 05 (3.2.8)에 따른다.

3.2.8 공사표지판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표지판에는 공사명, 지정 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과 주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

다.
(3)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하도급수급인의 명칭, 공사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다.
3.2.9 외부폐쇄
(1) 현장가설시설물의 외부폐쇄는 KCS 21 20 05 (3.2.9)에 따른다.

3.2.9 외부폐쇄
(1)

좋은 작업조건을 유지하고, 제품을 보호하고,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실내온도의 유지와 가설난방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기존재료와 기기

사람의 무단출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개구부는 차단해서 임시폐쇄 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임시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3.2.10 내부폐쇄
(1) 현장가설시설물의 내부폐쇄는 KCS 21 20 05 (3.2.10)에 따른다.

3.2.10 내부폐쇄
(1)

작업구역을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과 분리하고,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에 먼지와 습기의 침입을 방지하고,

에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임시내부칸막이와 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강재의 틀을 설치하고 보강된 폴리에틸렌, 합판, 석고보드, 막재료 등은 기존 벽면에 붙여 밀봉되게 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에서 시선에 노출되는 표면에는 페인트칠을 하여야 한다.
3.2.11 가설도로
(1) 현장가설시설물의 가설도로는 KCS 21 20 05 (3.2.11) 또는 당해 설계도서에 따른다.

3.2.11 가설도로
(1)

공사구역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사초기에 설치할 도로의 노반과 보조기층을 운반작업 출입에 지장이 없고 강우나 깔고 공사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가설도로

를 건설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가설도로의 마감처리는 모든 시

현장내부 및 주위에도 가설도로를 설치하고 마감 처리를 한다.

- 85 - 강설 시에도 안전하고 시공작업이 용이하도록 하며,

SMCS 21 20 05 : 2018 현장가설시설물 (시설물편/가설공사/공통가설공사)

(3) 작업진행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하거나 이설하여야 하며, 교통정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우회도로를 두어야 한다.
(4) 소화전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5) 차량이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가설마감면을 제거하고 계약도서에 따라 보조기층을 보수하여야 하며, 계약도서에 관련 내

용이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7) 작업의 실시나 검사 시에 필요한 비탈길,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가설 출입로를 설치한다. 기존 또는 작업완료된 계단을 공사
기간 중 출입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준공일까지 마감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8) 현장 내 및 주위 필요한 곳에 공사용 도로를 가설한다. 가설도로는 별도 명시가 없으면 추후 설치될 도로의 노선에 노반과
보조기층을

미리 깔고 임시 마감처리하여 이를 유지관리하며, 이때 마감처리는 공사 중의 모든 운반작업과 천후 및 공사진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2.12 주차장
(1) 현장가설시설물의 주차장은 KCS 21 20 05 (3.2.12) 또는 당해 설계도서에 따른다.

3.2.12 주차장
(1)

공사감독자 및 작업자들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도로면에 교통소통 방해 주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3)

본 공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이 공용도로나 타인의 시설에 주차함으로써 타인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서는

안 된다.
(4)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13 현장사무소
(1) 현장가설시설물의 현장사무소는 KCS 21 20 05 (3.2.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20 05 (3.2.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2.13 현장사무소
(1) 지붕 및 벽체가 있는 공간으로서, 조명설비, 전기설비,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기타 보안 및 안전방재시설 등을 설치하고, 실
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2) 근무인원 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현장사무소는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상주 근무할 수 있는 충분한 바닥면적이 확보되어야

한다.
(4) 수급인의 현장사무소는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 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하여
야 하며,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업체 직원용 사무실도 설치하여야 한다.
(5) 사무소와 창고는 신설하는 구조물에서 10 m 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2) 기타 비치해야 할 시설은 응접실, 회의실, 탁자를 갖춘 상황실, 식수전, 화장실(수세식 또는 오물정화조가 설치된), 옷
장, 게시판, 소화기, 내부칸막이, 안내시설 제도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적정거리가 확보되어야 한
다.
(3) 2개 이상의 전화선 및 3개 이상의 전화기와 복식콘센트 5개를 설치해야 한다.
3.2.14 현장시험실
(1) 현장가설시설물의 현장시험실은 KCS 21 20 05 (3.2.14)에 따른다.

3.2.14 현장시험실
(1)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은 계약도서에 명시된 면적대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실, 양식함, 시료 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각종 시험기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2.15 재료보관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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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21 20 05 : 2018 현장가설시설물 (시설물편/가설공사/공통가설공사)
(1) 현장가설시설물의 재료보관 창고는 KCS 21 20 05 (3.2.15)에 따른다.

3.2.15 재료보관 창고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건축물 및 재료창고
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1) 모래 및 자갈 적치장
모래 및 자갈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물빠짐이 좋은 곳으로 하여야 한다.
(2) 위험물 저장창고
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적치장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
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② 위험물 가스 저장용기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한다.
(3) 시멘트 및 석회창고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는 다음 표 3.2-1과 같이 한다.
표 3.2-1 시멘트창고의 구조
구분

A 종 B 종 바닥 마룻널 위 철판깔기 마룻널 주위벽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
임

구조

주 1)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 침수를 방지한다.
2) 바닥은 지반에서 30 cm 이상의 높이로 한다.
3)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3.2.16 기타 가설건물
(1) 현장가설시설물의 기타 가설건물은 KCS 21 20 05 (3.2.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20 05(3.2.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2.16 기타 가설건물
(1) 작업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탈의실, 샤워실, 숙소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식당과 가설화장실, 기타 가설 시설물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고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17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생활폐기물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현장에 울타리를 설치하기 전에 부스러기와 생활폐기물은 제거해야 한다.
(3)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속해야 한다.
(4)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처리해야 한다.
(5) 덮개가 없는 슈트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폐쇄된 슈트의 하단에는 뚜껑을 두어야하고, 용기 속에 묻히게 해야 한다.
(6) 위험하지 않고 비유독성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각 층에 비치해야 한다.
(2) 공사장소가 일상적인 출퇴근이 어렵거나 야간작업이 수반되는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숙소 및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현장가설시설물의 설치와 필요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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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21 20 10 : 2018 건설지원장비 (시설물편/가설공사/공통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건설지원장비의 적용 범위는 KCS 21 20 10 (1.1)에 따른다.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 현장에서 동력을 사용하는 장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1.2.2 관련 기준
KCS 21 20 10 건설지원장비
1.3 용어의 정의
(1) 건설지원장비의 용어의 정의는 KCS 21 20 10 (1.2)에 따른다.

1.2 용어의 정의
∙ 크레인: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를 말한다.
∙

건설작업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서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상하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고소작업대: 작업자가 탈 수 있는 작업대를 승강시켜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작업
대가 상승, 하강하는 설비를 가진 작업차량을 말한다.
1.4 제출물
(1) 건설지원장비의 제출물은 KCS 21 20 10 (1.3)에 따른다.

1.3 제출물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목록과 사용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1) 건설지원장비의 시공은 KCS 21 20 10 (3. 시공)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기어(치자)의 마모상태와 조작레버의 작동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양중장비에는 운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정격하중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교환예비부품의 수명을 미리 점검하고, 고장 원인, 상황, 교환방법, 기타 자료를 기록하여 차후에 참고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부품이 파손된 것, 급격히 마모가 된 것은 교환으로 끝내지 말고 파손부분의 원인, 급격마모의 원인 등을 규명하고 재질 및
형상을 검토하여야 한다.
(5)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
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양중작업 시 장비작업 반경에 장애물이 없도록 조치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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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21 20 10 : 2018 건설지원장비 (시설물편/가설공사/공통가설공사)

3.2 크레인
(1)

크레인은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은 용량의 것을 택하고 고층건물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 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2)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
(3) 선회하거나 정지할 때에는 충격을 피하여 유연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4) 비상시에는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대처하여야 한다.
(5) 운전 중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크레인을 즉시 정지시키고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6) 초속 10 m 이상의 강풍일 때에는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7) 운전자는 인양물이 인양되는 동안 운전석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크레인은 굴착된 가장자리 근처 혹은 강우와 하천의 유량증가 등에 의해서 위험 또는 불안정한 장소에 방치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3.2.1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 중 전도방지를 위하여 지지대를 충분히 설치한 후 작업을 하며, 장소의 넓이 및 지형, 크레인의 종류 및 양중용량, 중
량물의 종류 및 형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작업장소에는 관계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고,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
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하도록 한다.
3.2.2 고정식 크레인
고정식

크레인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 등에 견고하게 인접하여 가설기초 고정시켜 전도를 방지하며, 설치하며, 철근콘크리트 양중범위와 인접건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압축강도에 도달한 때에는 구조

적합한 기종을 선정한다.
3.3 건설공사용 리프트
(1)

리프트는 신축할 건축물에 위에 구조체가 28일

체에 가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2) 조립작업은 지정된 작업 지휘자의 지휘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기초와 마스트는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각 부의 볼트가 헐겁지 않도록 조여야 한다.
(5) 마스트 지지는 최하층은 6 m 이내에 설치하고 중간층은 18 m 이내 마다 설치하며, 최상부층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6) 지상 방호울은 1.8 m 높이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7) 운전자가 각 층을 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보음, 램프 등의 신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접지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9) 폭풍, 폭우 및 폭설 등의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0) 운전자는 운행 중 이상음, 진동 등의 발생여부를 확인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3.4 고소작업대
(1) 작업장주변의 위험한 지면, 물체, 건물 등에 주의하여 장비를 조작하여야 하며 사람이 근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작동 전 장비에 대한 즉각적 교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운전자는 장비 용량의 한계를 숙지하여 허용 한계 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4)

고소작업대는 안정기를 이용하여 장비가 항상 지면에 수평을 이루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최대 허용 경사도가 초과되

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5) 작업 중인 작업대의 수평은 작업대 평면으로부터 ±5 이상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
(6) 고소작업대 내에서 작업 시 상부 작업자의 협착, 충돌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작업대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인증 성능 이상의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8) 붐 위를 걸어서 작업대에 들어가거나 작업대 안에서 나와 붐 위를 걸어 다녀서는 안 되며 작업대 내에서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9) 작업자가 오르고 내릴 경우 작업대는 구조물에서 30 cm 이내에 있어야 한다.
(10) 고소작업대 사용자에 대한 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운전자에게는 실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작업을 위한 공구 및 개인장비는 작업대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자재 등이 조작장치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
하여야 한다.
(12) 도장작업 시 호스에 의한 걸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13) 고소작업대의 신축붐을 이용하여 기계 또는 다른 물체를 당기거나 미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
(14) 붐이나 작업대를 다른 구조물을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15) 고소작업대의 붐은 작업자와 그들의 장비를 받쳐주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6) 고소작업대의 작업 중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전 고소작업대의 지지대가 견고한 지반에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작
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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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21 20 15 : 2018 환경관리시설 (시설물편/가설공사/공통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환경관리시설의 적용 범위는 KCS 21 20 15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20 15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환경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1.1 비산먼지 방지시설
공사현장의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야적장,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시설, 골재파쇄시설, 가설도로 건설, 토사운반, 구조물 철거 저감하기 시설인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을 설치하

등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공사기간 중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3 토사유출 저감시설
건설현장의

토사가 유출되어 방류하천 및 하수도에 영향이 예상되는 것을 위한

여야 한다.
1.1.4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1)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설사무실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시공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설

치되지 아니한 건물 기타 시설물(건물)로써 1일 오수발생량이 1 m3 이하인 건물의 경우는 설치를 면제(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참조)한다.
(3)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오수처리시설로 유입, 하수 또는 폐수종말처리장

한다.
1.1.5 항타, 발파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부지 정지 작업 시의 발파 및 구조물 설치를 위한 항타 시에는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6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건설현장의 공사장비 가동시 공사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소음저감시설인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오염토양 처리는 건설현장에서 부지정지공사 시 발견되는 오염토양의 처리공정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환경관리시설의 관련 법규는 KCS 21 20 15 (1.2.1)에 따른다.

1.2.1 관련 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하수도법
소음⋅진동관리법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1.2.2 관련 기준
(1) 환경관리시설의 관련 기준은 KCS 21 20 15 (1.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2.2 관련 기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14 받침 철물
KS K 0415 텍스타일-직물-구조-분석 방법-제5부: 천에서 분리한 실의 번수 측정
KS K 0511 직물의 밀도 측정방법

- 90 - 유입 시는 제외)하여야

SMCS 21 20 15 : 2018 환경관리시설 (시설물편/가설공사/공통가설공사)

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강도 및 신도 측정: 그래브법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작은 시험편법
KS K 0536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텅법
KS K ISO 7771 텍스타일-냉수 침지에 의한 천의 치수 변화 측정
KS K ISO 12956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유효 구멍 크기 측정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KCS 51 10 10 하천 가설공
KS B 3038 클램프
KS D 0228 강재의 제품 분석 방법 및 허용 변동치
KS F 8013 조임 철물
ISO 12956 Geotextilies and geotextilie-related product- Determination of the characteristic opening size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환경관리시설의 제출물은 KCS 21 20 15 (1.3)에 따른다.

1.3 제출물
1.3.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관리시설 설치 예정지를 사전 조사하고 공사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법률 시행규칙,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대기환경보전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소음⋅진동관리법, 토양환경보전

법규, 기타 환경관련법규 등을 준수하여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관리계획서에는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을 위하여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①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건설부산물 및 산업폐기물 재활용계획
③ 천연자원 사용 저감 계획
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⑤ 친환경적 건설 기법
⑥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⑦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제어
⑧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⑨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⑩ 건설과정 동안 주변 지역,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 최소화 및 측정
⑪ 전 과정 고려
⑫ 물류 최소화
(4) 수급인은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오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
다.
(5)

수급인은 시공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공사감독자가 건설소음,

진동 규제 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범위는 관련 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7)

당해 가설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8)
대하여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국내⋅외에서 공인된

물성과
자료에

완성품은
근거하여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3.2 비산먼지 방지시설
(1) 다음의 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수급인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서를 관할 시⋅도에 제출한다.

- 91 -

SMCS 21 20 15 : 2018 환경관리시설 (시설물편/가설공사/공통가설공사)

① 건물건설공사(연건평 1,000 m2 이상에 한한다)
② 굴정공사(총연장 200 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m3 이상에 한한다)
③ 토목건설공사(구조물 용적합계 1,000 m3 이상・공사면적 1,000 m2 이상 또는 총연장 200 m 이상에 한한다)
④ 조경공사(면적합계 5,000 m2 이상에 한한다)
⑤ 건물해체공사(연건평 3,000 m2 이상에 한한다)
⑥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 m2 이상에 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살수차 운행일지
② 흙, 먼지 공사장 관리일지
1.3.3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1) 폐수처리시설 설치허가신청서(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1부
②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예측서 1부
③ 오염물질 처리계획서(선택)
가. 방지시설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부
나.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 서류 1부
다.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 1부
라.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 1부
1.3.4 토사유출 저감시설
(1)

계약대상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지역 내에서 침사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지역의 가배수로 및 가물막이 위치도
② 가물막이 및 배수 구조물의 공법, 수리 및 구조계산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③ 시공범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④ 침사지 용량을 포함한 명세서
⑤ 관련전문가의 확인을 필한 검증서류
(2) 본 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오탁확산 방지막 설치 예정 위치 및 구간에 대한 수심, 조류 등을 조사하여 현지여건의 설계와 상
이 여부를 검토하고 시공계획서를 작성,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섬유의 무게, 인장강도, 인열강도의 시험성적서
② 장비투입계획
③ 앵커(anchor)의 설치 방법
④ 유지관리 계획
(3)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오탁방지막 설치 구간, 경로, 개구부 형상 및 안전표시 시설과 오탁확산 방지막 및 앵커(anchor)의 설
치방법,

소요장비 동원계획, 설치기간 등을 포함하는 상세한 설치계획 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3.5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1)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오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
②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③ 건물 등의 평면도, 건축물 대장의 사본
1.3.6 항타, 발파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1)

항타기 등의 다음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사개시 3일 전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 항발기(압입식 항타 항발기를 제외한다.)
② 병타기
③ 착암기
④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 m3 이상의 이동식인 것에 한한다.)
⑤ 건물파괴용 강구
⑥ 브레이커(휴대용을 제외한다.)
⑦ 굴삭기

- 92 -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정공사는 공

SMCS 21 20 15 : 2018 환경관리시설 (시설물편/가설공사/공통가설공사)

⑧ 발전기
⑨ 로우더
⑩ 압쇄기
(2) 폭약을 사용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특정 공사 사전신고서 제출 시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특정 공사의 개요(공사 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②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③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내역 및 도면
④ 기타 소음⋅진동 저감대책
1.3.7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이 기준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시공계획에 맞추어 제품자료,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비산먼지 방지시설
(1) 환경관리시설의 비산먼지 방지시설은 KCS 21 20 15 (2.1)에 따른다.

2.1. 비산먼지 방지시설
(1) 건설현장에 설치되는 비산먼지 방지시설에는 방진덮개, 방진망, 방진막, 방진벽(이하 ‘방진덮개 등’이라 한다.) 등이 있다.
(2) 방진덮개 등은 탄력성이 좋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3) 현장에 설치하는 방진덮개 등은 용도, 설계조건, 시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방진덮개 등은 용도와 시공 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방진덮개 등은 햇빛이나 자외선을 방사하는 인공 조명에 노출되지 않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건조한 상태로 보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1) 환경관리시설의 공사장 폐수처리시설은 KCS 21 20 15 (2.2)에 따른다.

2.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1) 침사조, 유량조정조, 응집⋅응결, 침전조, 저류조, 방류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 시는 에폭시 등으로 피복된 수밀 콘크리
트를 사용한다.
(2) 스크린, 교반기 등 물과 접촉이 되는 장치는 부식에 강한 STS300 계열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3) 난간, 경사안전사다리 등 부속시설물 등은 SS400 계열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2.3 토사유출 저감시설
(1) 환경관리시설의 토사유출 저감시설은 KCS 21 20 15 (2.3)에 따른다.

2.3 토사유출 저감시설
2.3.1 가마니, 마대
가마니, 마대 등은 모래를 담아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2.3.2 시멘트 콘크리트
시멘트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3.3 오탁방지막
(1) 일반사항
① 오탁방지막은 흙속이나,

해수 및 일광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내구성이 강하고 여과성이 양호하며 해수의 혼탁 및 확산을 방지

할 수 있는 재료로서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 및 규격으로 가공,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오탁방지막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험항목은 표 2.3-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93 -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고, 시

SMCS 21 20 15 : 2018 환경관리시설 (시설물편/가설공사/공통가설공사)

표 2.3-1 오탁방지막 재료의 시험방법
항목
인장강도
신도
인열강도
중량
투수계수
치수 변화율
유효구멍
섬도
밀도
조직

시험 방법
KS K 0520
KS K 0520
KS K 0536
KS K 0514
KS K 11058
KS K ISO 7771
KS K ISO 12956
KS K 0415
KS K 0511
일반시험법

비고
그래브법
〃
텅법

찬물 침지법
습식법

(2) 구성 및 재료특성
①

오탁방지막은 제작사에 따라 실트프로텍터 또는 실트펜스라고 부르며, 부체(float), 커튼 또는 막체(canvas), 앵커 부분으로

구성된다.
② 각 재료의 선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미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욱이 품질을 지정할 때는 특별시방서의 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부체: 고무튜브 또는 발포스티로폼 등을 튼튼한 캔버스로 피복하거나 강관 또는 배사관으로 만들고, 부력으로 커튼과 앵커를

지지한다. 파랑에 대한 순응성이 좋도록 한다.
나. 커튼: 재질은 자체의 인장강도, 봉합강도, 투수계수, 신축도 및 두께 등은 표 2.3-1의 시험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 앵커: 커튼을 흐름이나 파랑에 대해 소정의 위치에서 상하 수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앵커를 설치하는데 이는 콘크리트 블록이
나 체인을 사용한다.
(3) 구조형상
①

오탁방지막은 해저지형 및 조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하고 부유물질의 해양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구성 있게 복원력이 우수한 원통상으로 제작되

어야 하며, 취급 및 설치가 용이하고, 이음부가 파손되지 않도록 견실하게 봉제 가공하여야 한다.
②

부체(float)부는 조류 및 파랑에 의해 안쪽으로 휩쓸리지 않아야 하고 부력유지 및 제작되어야

하며, 이형물체와의 충돌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루트 커버(float cover)를 덧씌운 구조이어야 한다.
③ 하단부는 체인(chain)을 부착하여 방지막 전체에 주름이 잡히거나 굴곡이 없는 평면형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4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1) 환경관리시설의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은 KCS 21 20 15 (2.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20 15 (2.6 (1))에서 ①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21 20 15 (2.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6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1) 가설방음벽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①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는 KS D 3520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강관의 재질은 KS D 3566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흠이 없어야 하며,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③ 받침 철물은 KS F 8014에 적합하여야 하며, 강관비계용 부재는 KS F 8002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는 KS F 8013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클램프는 KS B 3038에 적합하여야 하며, 강관조인트는 KS F 800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비산먼지 방지시설
3.1.1 토사운반
(1) 환경관리시설의 토사운반은 KCS 21 20 15 (3.1.1)에 따른다.

3.1.1 토사운반
(1) 수송함에 수송물 적재 시에는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2) 토사를 수송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세륜기 - 94 - 설치가 어렵거나 공정진행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직

SMCS 21 20 15 : 2018 환경관리시설 (시설물편/가설공사/공통가설공사)

포 또는 쇄석, 살수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4)

공사장 주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배치하고 순회감독을 실시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

다만, 통행도로를 포장할 수 없을 경우 살수차 등을 운영하여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하여

야 한다.
(5) 도로가 비포장 사설 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 도로로부터 반경 500 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마을로부터 반경 1 ㎞ 이내는 포장하여야 하며, 공사장 내 차량통행도로는 가능한 한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6) 통행차량은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공사장 안에서 시속 20 ㎞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7)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토록 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1.2 자동식 세륜시설
(1) 환경관리시설의 자동식 세륜시설은 KCS 21 20 15 (3.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20 15 (1.6)에서 (3)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3.1.2 자동식 세륜시설
(1)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
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설치도면에 의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다(세륜기가 안착될 밑면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세륜기가 안착될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내의 이물질들을 제거한다.
③ 기초 콘크리트에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세륜기를 기울기나 흔들림없이 안착시킨다.
④ 전원 케이블을 세륜기 운전반 내 단자반에 연결한다(3상 4선식 380/220 V).
⑤ 용수공급 배관을 연결한다.
⑥ 정상작동 여부를 시운전한다.
(2)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측면살수시설은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측면살수시설의 살수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③ 살수압 3.0 ㎏/㎠ 이상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측면살수시설의 전원은 220 V 혹은 380 V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측면살수시설의 슬러지는 컨베이어에 의한 자동배출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세륜시간은 25~45 sec/대를 만족하여야 한다.
⑦

용수공급은 우수를 모아서 사용함과 공사용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지내 지하수로 전환이 가능한 지구는 기 개발된 항시 세륜용수의 탁도 매일 기록하여 3년간

지하수를 이용하고, 부존 지하수량이 부족한 지구는 상수도를 이용하며 용수는 자체순환식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3) 자동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① 저수조에 항시 10톤 이상의 물을 채우고 용수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세륜후 컨베이어에 의해 배출되는 슬러지는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한다.
③

매일 세륜시설 가동 전에 1일 출입차량 30대를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응집제)를 투입하여

가 20도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탁도 20도: 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④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가동시간, 출입차량대수, 침전제 투입량, 슬러지 발생량 등을

보존한다.
⑤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동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① 세륜수조의 용수 교체 시에는 간이침전시설을 활용하여 부유물 및 기름띠 제거 등 필요 조치 후 필요시 재활용하거나
방류할 수 있다.
② 세륜 후 컨베이어에 의해 배출되는 슬러지는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 처리한다. 다만 쌓기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험․분석하여 유해성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매일 세륜시설 가동 전에 1일 출입차량 30대를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응집제)를 투입하여 항시 세륜용수
의 탁도가 20도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탁도 20도: 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④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가동시간, 출입차량대수, 침전제 투입량, 슬러지 발생량 등을 매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한다.

- 95 -

SMCS 21 20 15 : 2018 환경관리시설 (시설물편/가설공사/공통가설공사)
⑤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3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1) 환경관리시설의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은 KCS 21 20 15 (3.1.3)에 따른다.

3.1.3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1) 콘크리트로 만든 수조에 물을 채우고 차량이 통과함으로 인하여 바퀴를 세척한다.
①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넓이는 수송차량의 1.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깊이는 200 mm 이상이어야 한다.
③ 수조의 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④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 시에는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 시에는 3.1.2(2)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조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① 수조의 세륜용수는 수송차량의 바퀴부분이 1/2정도 침수될 수 있도록 항시 일정하게 유지한다.
② 수조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통상 탁도 20 이하)할 수 있도록 교환 및 보충을 실시한다.
※ 탁도 20도: 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③ 수조내의 수조수 및 슬러지는 1일 1회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슬러지가 수조 바닥에 설치된 침사지에 80% 정도가 차
면 제거하여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④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출입차량대수 및 세륜용수 교체시기 등을 매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한다.
3.1.4 방진덮개
(1) 환경관리시설의 방진덮개는 KCS 21 20 15 (3.1.4)에 따른다.

3.1.4 방진덮개
(1)

계약대상자는 방진덮개의 접합, 깔기 방법, 장비투입 계획, 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방진덮개를 깔기 전에 토사더미의 돌출물,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한다.
(3)

방진덮개의 현장 봉합 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덮개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또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봉합대

신 일정길이 이상 단부를 겹치게 하는 방법으로 방진덮개를 연속적으로 깔 수 있다.
(4)

방진덮개를 깔 때에는 주름이 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바람 등에 의하여 벗겨지지

야 한다.
(5) 계약대상자는 방진덮개 깔기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부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방진덮개는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5 방진망
(1) 환경관리시설의 방진망은 KCS 21 20 15 (3.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20 15 (3.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1.5 방진망
(1) 방진망은 바람에 의해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진망의 봉합 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망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3) 방진망은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방진망의 설치는 가설방음판넬 설치 시 그 상부에 설치할 수 있다.
3.1.6 방진벽
(1) 환경관리시설의 방진망은 KCS 21 20 15 (3.1.6)에 따른다.

3.1.6 방진벽 - 96 -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

SMCS 21 20 15 : 2018 환경관리시설 (시설물편/가설공사/공통가설공사)

(1)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 경계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야적장의 경우 야적물 최고 적재높이의 1/3 이상 방진벽을 설치하고 적재높이의 1.25배 이상 방진망을 설치한다. 가능한 한
1.8 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한다.
3.1.7 야적
(1) 환경관리시설의 야적은 KCS 21 20 15 (3.1.7)에 따른다.

3.1.7 야적
(1) 야적물질은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
(2)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 1/3 이상의 조경공사장,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 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둘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야적된 골재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1)∼(3)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1)∼(3)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
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1.8 싣기 및 내리기
(1) 환경관리시설의 싣기 및 내리기는 KCS 21 20 15 (3.1.8)에 따른다.

3.1.8 싣기 및 내리기
(1)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살수반경 5 m 이상, 수압 3 ㎏/㎠)을 설치, 운영해서 작업 중 재비
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풍속이 평균 초속 8 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주행차량에 골재 적재 시 적재함 상단 50 mm 이하까지만 적재하여야 한다.
3.1.9 이송
(1) 환경관리시설의 이송은 KCS 21 20 15 (3.1.9)에 따른다.

3.1.9 이송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 중 혼합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장치를 하여야 한다.
(2) 이송시설은 낙하, 입출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기계적(벨트 콘베어, 버킷 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 또는 기타 제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4) (1)∼(3)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1)∼(3)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
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1.10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1) 환경관리시설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은 KCS 21 20 15 (3.1.10)에 따른다.

3.1.10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시설(더스트부스트)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골재파쇄시설의 원석 투입 및 골재 배출구에 고정식 살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1.11 살수
(1) 환경관리시설의 살수는 KCS 21 20 15 (3.1.11)에 따른다.

3.1.11 살수
(1)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토록 한다.
(2)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하여야 한다.
(3) (1), (2)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1), (2)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
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 97 -

SMCS 21 20 15 : 2018 환경관리시설 (시설물편/가설공사/공통가설공사)

3.1.12 기타
(1) 건축물축조공사장에서는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한다.
①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바닥청소, 벽체연마작업, 절단작업, 분사방식에 의한 조장작업 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할 때
에는 해당 작업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② 철골구조물의 내화피복작업 시에는 먼지발생량이 적은 공법을 사용하고 비산먼지가 외부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방진
막 등을 설치한다.
③ 콘크리트구조물의 내부마감공사 시 거푸집해체에 따른 조인트부위 등 돌출면의 면고르기 연마작업 시에는 방진막 등
을 설치한다.
④ 공사 중 건물 내부바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한다.
(2) 건물축조공사장 및 토목공사장에서 철구조물의 분사방식에 의한 야외도장 시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3) 건축물해체공사장에서 건물해체작업을 할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진망 또는 방진벽을 설
치하고, 물뿌림 시설을 설치하여 작업 시 물을 뿌리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상기 이 기준의 (1)과 (2)항의 경우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기준의 (1) 또는 (2)에 해당하
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3.2.1 조목스크린
(1) 환경관리시설의 조목스크린은 KCS 21 20 15 (3.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20 15 (3.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2.1 조목스크린
유입수 중 포함되어 있는 조대부유물질 및 협잡물의 제거를 위하여 조목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스크린으로 인양된 협잡물은 현장여건에 맞는 이송설비를 이용하여 협잡물 호퍼 또는 콘테이너에 저류한다.
3.2.2 침사설비
(1) 환경관리시설의 침사설비는 KCS 21 20 15 (3.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20 15 (3.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2.2 침사설비
모래 및 무기물의 침적을 위하여 침사설비를 두어야 한다.
(2) 침사제거설비는 유입하는 모래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기종은 KS규격에 적합하고,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쉬운 경제적이고 단순한 구조로 한다.
3.2.3 유수분리시설
(1) 환경관리시설의 유수분리시설은 KCS 21 20 15 (3.2.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20 15 (3.2.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2.3 유수분리시설
터널공사에 따른 폐수는 물과 유분의 비중차를 이용하여 유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유수분리조(침전조)는 조적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하며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유수분리조에 집수된 폐수가 유량조정조로 유입되도록 배관한다.
3.2.4 유량조정조
(1) 환경관리시설의 유량조정조는 KCS 21 20 15 (3.2.4)에 따른다.

3.2.4 유량조정조

  • 98 -

SMCS 21 20 15 : 2018 환경관리시설 (시설물편/가설공사/공통가설공사)

적정처리수량의 확보를 위하여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3.2.5 응집・응결조
(1) 환경관리시설의 응집・응결조는 KCS 21 20 15 (3.2.5)에 따른다.

3.2.5 응집⋅응결조
(1) 물리⋅화학적 응집을 위하여 교반시설이 있는 응집⋅응결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응집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 제작하여야 한다.
(3) 응집⋅응결조의 교반기 및 교반기 지지대는 견고하게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3.2.6 침전시설
(1) 환경관리시설의 침전시설은 KCS 21 20 15 (3.2.6)에 따른다.

3.2.6 침전시설
(1) 물리⋅화학적 응집에 의한 오니의 침전을 위하여 침전조를 설치한다.
(2) 침전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제작하여야 한다.
(3) 발생되는 슬러지는 케이크(cake)로 탈수처리한다.
3.2.7 방류조
(1) 환경관리시설의 방류조는 KCS 21 20 15 (3.2.7)에 따른다.

3.2.7 방류조
방류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 시는 에폭시 등으로 코팅이 되어야 하며,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한

다.
3.3 토사유출 저감시설
3.3.1 시공일반
(1) 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해 주변 농경지, 마을, 하천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우기를 피하고 공사를 시행하
고, 사업지역 내․외부에는 충분한 크기의 통수단면과 경사로 우수배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잔토 또는 사토는 가급적 바로 처리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보관할 경우 토사유출 방지대
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골재채취 시 발생하는 되메움용 표토를 장기간 보관 시 토사유출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므로 비닐이나 가마니
등으로 덮고 주변에는 가배수로를 설치한다.
(4) 집중호우 시 담수구역 내에 있는 토취장에서의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토사유출방지를 위해 적치장에 가배수로 및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깎기․쌓기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는 경사면에 가마니쌓기, 비닐덮기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깎기사면 상단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하거나 조기에 녹화하여 법면을 보호하고, 사면붕괴 및 토사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8) 하수관거 유입 시 침사지 유출수 수질은 하수처리장 설계유입 수질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3.3.2 침사지
(1) 환경관리시설의 침사지는 KCS 21 20 15 (3.3.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20 15 (3.3.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3.1 침사지
(1) 강우로 인한 토사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 시 발생되는 절⋅성토면의 안정화 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유출이 예상되
는 부분에는 가마니나 비닐 등을 덮고 상⋅하부에는 가배수로 및 물막이공을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통상 토사유출방지시설은 조기에 설치토록 하고, 강우 등으로 인하여 다. - 99 - 매몰되거나 토사가 퇴적될 시에는 수시로 준설토록 한

SMCS 21 20 15 : 2018 환경관리시설 (시설물편/가설공사/공통가설공사)
(2) 산계곡부 하단부 등 자연상태 개거에서 하수관거 유입구는 반드시 침사지를 설치하고, 바위 등이 굴러와 관로를 막는
일이 없도록 침사지 입구에 스크린 또는 방지턱을 설치하여 공공하수관거내 토사유입을 사전에 방지한다.
3.3.3 가마니・마대쌓기
(1) 환경관리시설의 가마니・마대쌓기는 KCS 21 20 15 (3.3.2)에 따른다.

3.3.2 가마니⋅마대쌓기
(1) 절토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는 경사면을 가마니 쌓기, 비닐 덮기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가마니⋅마대는 일정폭을 유지하면서 단단하게 쌓아 쌓은 가마니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마니⋅마대 쌓기를 한 후 가마니 사이로 저류수의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침사지 내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양과 침사지 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침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사지 내에 수류경
사판을 설치할 수 있다.
3.3.4 시멘트 콘크리트 둑
(1) 환경관리시설의 시멘트 콘크리트 둑은 KCS 21 20 15 (3.3.3)에 따른다.

3.3.3 시멘트 콘크리트 둑
(1) 시멘트 콘크리트는 프리캐스트나 현장타설로 한다.
(2)

침사지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양과 침사지 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침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사지 내에 수류경사

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3.5 오탁방지막
(1) 환경관리시설의 오탁방지막은 KCS 21 20 15 (3.3.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20 15 (3.3.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3.4 오탁방지막
(1) 토목공사 및 수중공사 중 발생하는 토사, 세립토가 해양 및 하천으로 확산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오탁방지막 설치는 실시 전에 시공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이 편리하고 소요의 목적을 최대한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

자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오탁방지막의 설치기간은 공사내용, 현지여건을 감안한 구조계산과 경험적인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4)

수급인은 오탁방지막 설치 예정위치에 대하여 수심과 홍수 시 유속 등 수리현상을 파악하여 현지여건을 않도록 하며,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설치계획선에 따라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유수에 의하여 앵커가 이동하거나 유실되지 이음부는 분리되지 않

도록 견고히 연결하여야 한다.
(6) 오탁방지막의 설치 후 바람, 유수 및 파랑 등에 의하여 유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좋도록 해충, 해초류, 부유물
질 부착 제거 등 항상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공사장을 통과하는 하천수의 부유물질(SS) 함유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
(2) 사업지역 내 또는 하류 10 ㎞ 이내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위치한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유입부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야 한다.
3.4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3.4.1 오수처리시설
(1) 환경관리시설의 오수처리시설은 KCS 21 20 15 (3.4.1)에 따른다.

3.4.1 오수처리시설
(1)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2)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3.4.2 단독정화조

  • 100 -

SMCS 21 20 15 : 2018 환경관리시설 (시설물편/가설공사/공통가설공사)
(1) 환경관리시설의 단독정화조는 KCS 21 20 15 (3.4.2)에 따른다.

3.4.2 단독정화조
(1) 단독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2) 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3.4.3 유지관리
(1)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는 1회/년 청소를 실시하고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관련법의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
하도록 하여야 한다.
3.5 항타, 발파 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1) 환경관리시설의 항타, 발파 시 소음・진동 방지시설은 KCS 21 20 15 (3.5)에 따른다.

3.5 항타, 발파 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3.5.1 항타 시 소음⋅진동 방지
(1) 타입공법과 매입공법 중 소음⋅진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적합한 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저소음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기성말뚝 시공 시 중굴공법, 프리보링(pre-boring) 공법을 원칙으로 한다.
(4) 항타기는 유압해머, 초고주파 항타기 등 방음대책이 강구된 항타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말뚝을 하역하거나 달아올리는 작업 시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3.5.2 발파 시 소음⋅진동 방지
(1) 발파계획
①

건설공사의 발파작업은 발파원으로부터 소음⋅진동 등의 환경공해와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장약량 등의 저감시킬 수 있는

발파공법을 계획하고 시공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발파계획의 적정성 및 조정검토가 시행되어야 한다.
②

발파계획서는 주변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발파패턴과 보안시설물과의 지형 따라

이격거리별 지발당허용장약량 및 소음⋅진동대책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2) 시험발파
①

시험발파의 기 때문에 목적은 발파대상

발파작업
암반을

시에 발생하는 대상으로 천공규모,

진동⋅소음(폭음)의
장약량

등을

수준이
달리

지질, 암반의 시행함으로써 강도, 파쇄효과와 발파방법, 공해발생정도를

등에
파악하여

변화되 현지에 적

합한 발파공법과 발파패턴을 계획하는데 있다.
② 시험발파 시에는 장약량에 따른 거리별로 진동과 소음에 대한 계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최소한 30개 이상의 계측자료를 획득

하여 발파영향권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시험발파 시 계측결과가 상회할 때는 천공장, 천공간격, 공당 장약량 및 하며, 각 지발당 장약량을 조정하는 등의 별도의 저감대책이 허용기준은 설계 적용기준에 일자별로 기록⋅정리

수립되어야 한다.
(3) 발파작업
① 발파작업은 미리 정해진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발파작업은 인근 보안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보안시설물의 진동과

의거 설정하여야 하며, 시공 시에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매 발파작업 시에는 발파진동⋅소음(폭음)의 계측작업을 실시하고,

하여 보관한다.
3.6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3.6.1 시공 전 점검
(1) 환경관리시설의 시공 전 점검은 KCS 21 20 15 (3.6.1)에 따른다.

3.6.1 시공 전 점검
(1)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한다.
(2) 지주 설치 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3)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요건인지 확인한다.
(4) 현장상황에 대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 101 - 계측자료는 발파횟수별 발파시간과

SMCS 21 20 15 : 2018 환경관리시설 (시설물편/가설공사/공통가설공사)
3.6.2 시공 전 준비
(1) 환경관리시설의 시공 전 준비는 KCS 21 20 15 (3.6.2)에 따른다.

3.6.2 시공 전 준비
(1)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1m 이내의 모든 나무류, 잡목, 뿌리들, 통나무 및 부
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2)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한다.
(3)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다.
(4) 지반이 경사진 곳에는 가설방음벽 하단에 모래나 흙주머니를 쌓아 틈새가 없도록 한다.
3.6.3 설치
(1) 환경관리시설의 설치는 KCS 21 20 15 (3.6.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20 15 (3.6.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6.3 설치
(1) 지주는 좌우 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음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3) 공사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및 현장 안전수칙에 따른다.
(2) 시험발파
① 발파작업 시에 발생하는 진동․소음(폭음)의 수준이 지질, 암반의 강도, 발파방법, 지형 등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발파
대상 암반을 대상으로 천공규모, 장약량 등을 달리하여 시험발파를 시행함으로써 파쇄효과와 피해발생정도를 파악하여
현지에 적합한 발파공법과 발파패턴을 계획하여야 한다.
(3) 발파작업
① 발파작업은 미리 정해진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발파작업은 인근 보안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각 보안시설물의 진동과 허용기준은 설계 적
용기준에 의거 설정해야 하며, 시공 시에 규제값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오염토양처리
(1) 공사 중 발견된 오염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등의 관계법령규정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오염토양 제거의 범위는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에 따른다.
(3) 수급인은 오염토양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오염토양제거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5)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6) 소각이 안 되고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7) 보존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에 대해서는 작업 중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02 -

SMCS 24 40 20 : 2018 교면방수 (시설물편/교량공사/교량부대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교면방수의 적용 범위는 KCS 24 40 20 (1.1)에 따른다.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교량 바닥판 방수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교면방수의 관련 기준은 KCS 24 40 2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2 참고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 방법 - 테그 밀폐식 시험방법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1 교면용 시트방수재
KS F 4932 교면용 도막방수재
ASTM C 836 Standard Specification for High Solids Content, Cold Liquid-Applied Elastomeric Water proofing Membrane
for Use with Separate Wearing Course
KCS 24 40 20 교면방수
JIS K 5400 TESTING METHODS FOR PAINTS
JIS K 5664 TAR EPOXY RESIN PAINT
JIS K 6833 GENERAL TESTING METHODS FOR ADHESIVES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M 2250 역청 재료의 연화점 시험방법(환구법)
KS M 2252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방법
KS M 3705 접착제의 일반 시험방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교면방수의 제출물은 KCS 24 40 20 (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20 (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KCS 44 10 00(1.5)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시험 및 검사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KCS 44 10 00(1.6)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3.3 품질보증서
수급인은 방수에 사용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이전에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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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24 40 20 : 2018 교면방수 (시설물편/교량공사/교량부대시설)

1.3.4 시공상세도
시공상세도면은 KCS 44 10 00(1.5)에 따라 시공순서를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방수용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방수재료의 품질보증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 교면방수의 품질보증은 KCS 24 40 20 (1.4)에 따른다.

1.4 품질보증
수급인은 교면방수 시공에 앞서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교면방수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24 40 20 (1.5)에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프라이머 및 도막식 방수재는 인체에 위험하지는 않지만, 해로운 물질이 대부분이므로 현장에서 보관 또는 취급할 때 국가

에서 정하는 환경기준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2) 방수재료의 보관은 우수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제품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7 환경요구사항
(1) 교면방수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24 40 20 (1.6)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기온 5 ℃ 이하 상태에서 시공하지 않아야 하며, 5 ℃ 이하에서 시공이 부득이한 경우 적외선 램프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바닥판 면을 예열하거나 이동식 방풍 판넬 등을 세워 바람에 의한 온도저하를 방지하는 등 보온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작업 중 비가 내렸을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직후의 강우에 의하여 도막에 요철이 생겼을 경우에는 충
분히 건조하여 그 위에 추가 도막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흡수방지식 방수재
(1) 교면방수의 흡수방지식 방수재는 KCS 24 40 20 (2.1)에 따른다.

2.1 흡수방지식 방수재
흡수방지식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다음 표 2.1-1과 같다.
표 2.1-1 흡수방지식 방수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침투 깊이 (㎜)
염화물 이온 침투성 (㎜)
내 산 성
흡수성

시험방법
KS F 4930
KS F 4930
KS F 4930

표준
내알칼리성 시험 후
온⋅냉 반복에 대한 저항성 시험 후
촉진 내후성 시험 후
투수비 (%)

KS F 4930
KS F 4930

2.2 시트식 방수재
(1) 교면방수의 시트식 방수재는 KCS 24 40 20 (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20 (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2 시트식 방수재
2.2.1 프라이머

  • 104 -

규격값
4 이상
3 이하
이상무
물흡수계수비 0.1 이하
물흡수계수비 0.2 이하
0.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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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머는 아스팔트와 휘발성이 높은 용제를 혼합하여 제조한 것으로 표면정리 및 방수 시트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2.2.2 시트식 방수재의 품질 및 시험
시트식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다음 표 2.2-1과 같다.
표 2.2-1 시트식 방수재의 품질기준
항목
인장강도
(N/㎟)
인장 성능
신장률
(%)
전단접착강도
(N/㎟)

전단 접착 성능

전단접착변형률
(%)
인장접착강도 (N/㎟)

내투수성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coulombs)
내움푹패임
내열 치수 안정성(%)
저온굴곡성
접합강도(N/㎜)
내피로성
내균열성

무 처리
알칼리 처리
가열 처리
무 처리
알칼리 처리
가열 처리
-20 ℃
20 ℃
-20 ℃
20 ℃
-20 ℃
20 ℃

시험방법 규격값 KS F 4931 13.0 이상 KS F 4931 33 이상

KS F 4931
KS F 4931
KS F 4931
KS F 4931
KS F 4931
KS F 4931
KS F 4931
KS F 4931
KS F 4931
KS F 4931
KS F 4931

150 ℃, 30분
-20 ℃

-20 ℃

(2) 재질의 검사
① 방수재의 시험 평가 시 품질기준은 표 2.2-1 및 2.2-2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2-1 부직포의 품질 기준
항

목 기 준 인장강도 (N/㎝, 20℃) 가로∶80 이상, 세로∶100 이상 신율 (최대 인장 시, %) 25 이상 가역수축율 (180℃, 30분, %) ±1.0 인열강도 (N) 20 이상 섬유종류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직포 두 께 (㎜) 1.0±0.3 단위중량 (g/㎡) 180 - 105 -

0.80 이상
0.15 이상
0.5 이상
1.0 이상
1.2 이상
0.6 이상
투수되지 않을 것
100 이하
구멍이 생기지 않을 것
±2.0 이내
균열이 없을 것
5.0 이상
잔금, 찢김, 파단이 생
기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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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방수쉬트의 품질 기준
항

목 기 준 (4.0 ㎜) 인장강도 (N/㎝, 20℃) 100 이상 신율 (최대 인장 시, %) 25 이상 인열강도 (㎏, 20℃) 3.1 이상 저온 가요성 (-10℃, 4시간) 5개 중 4개가 이상 없을 것 흡수 팽창성 (50℃, 72시간, %) ±1.0 내염수성 (3% 식염수, 15일, 20℃) 이상 없을 것

내알카리성 (포화 Ca(OH)2, 15일, 20℃)

이상 없을 것 면적당 중량 (N/㎡) 49 이상 저온 부착성 시험 (-15℃, 1시간) 보강재와의 부착성에 이상 없을 것 내열시험 (95℃, 6시간, ㎜) 늘어진 길이는 2 이하

2.3 도막식 방수재
(1) 교면방수의 도막식 방수재는 KCS 24 40 20 (2.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20 (2.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3 도막식 방수재
도막식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다음 표 2.3-1과 같다.
표 2.3-1 도막식 방수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작업성 KS F 4932

불휘발분(%)
지촉 건조시간(겉만 건조되는 시간)

KS F 4932
KS F 4932
무 처리
알칼리 처리
가열 처리
무 처리
알칼리 처리
가열 처리
-20 ℃
20 ℃
-20 ℃
20 ℃
-20 ℃
20 ℃

인장강도
(N/㎟)

인장
성능

신장률
(%)

전단 접착 성능

전단접착강도
(N/㎟)
전단접착변형률
(%)

인장접착강도(N/㎟) KS F 4932

KS F 4932
KS F 4932
KS F 4932
KS F 4932

내투수성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coulombs)

KS F 4932
KS F 4932

내움푹패임 KS F 4932

내열 치수 안정성(%)
내피로성
내균열성

150 ℃, 30분
-20℃

(2) 합성고무 도막계 방수재 - 106 -

KS F 4932
KS F 4932
KS F 4932

규격값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표시값 ±3% 이내
3시간 이내
1.5 이상
무처리의 80% 이상
무처리의 80% 이상
100 이상
무처리의 80% 이상
무처리의 80% 이상
0.80 이상
0.15 이상
0.5 이상
1.0 이상
1.2 이상
0.6 이상
투수되지 않을 것
100 이하
구멍이 생기지 않을
것
± 2.0 이내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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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합성고무 도막계 방수재의 기준
항

목 표 준 값 시험방법 작업성 포장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JIS K 5400 지속 건조시간 (20℃) 6시간 이내 JIS K 5400 성 (%) 30 이상 KS M 3705 불 휘 발 인장강도 (20℃, N/㎡) 150 이상 JIS M 5400 최대 하중시 신장율 (%) 450 이상 JIS K 5400 내 굴 곡 선 (-10℃) 직경 10 ㎜의 심봉에 절속 시 견디는 것 JIS K 5400 내 알 카 리 성 (20℃)

포화 Ca(OH)2 용액에 15 일간 침수 시 이상 없을 것

JIS K 5400

3% 식염수에 15일간 침수 시 이상 없을 것

JIS K 5400 내 염 수 성 (20℃)

(3) 아스팔트 도막계 방수재
표 2.3-2 도막계 방수재(아스팔트계)의 표준적 특징
항

목 표 준 치 시험방법 침입도 (원추침)(㎜) 2 ~ 5 KS M 2252 연 화 점 (℃) 80 이상 KS M 2250 인장강도 (20℃)(㎫) 0.35 이상 KS F 3211 최대하중시의 신율 (%) 300 이상 KS F 3211 내 알카리성 (20℃)

포화 Ca(OH)2 용액에 15일간 담가서 이상 없음

KS M 5000 내 염 수 성 (20℃) 3% 식염수에 15 일간담가서 이상 없음 KS M 5000

(4) 접착재
① 접착재는 바닥판과 방수층 또는 하층 혼합물과 접착하여 일체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용도로 쓰이는 접착재는
충분한 접착력을 갖은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접착층으로 사용하는 접착재는 표 2.3-3과 같이 분류되며 상판, 방수층과 하
층 혼합물의 종류를 고려해서 선정한다.
②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상판에서는 방수층이 아스팔트계일 경우에는 아스팔트․고무계 용제형을, 고무계일 때는 고무계
용제형을 사용한다.
표 2.3-3 포장용 접착재의 분류
종

류 형 태 아스팔트 유제계 에멀죤형 아스팔트 고무계 용제형, 에멀죤형 고무계 용제형 경화수지계 (에폭시계, 우레탄계) 변성무용제형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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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4 콘크리트 상판용 접착재의 표준적 품질
종류

고무계 용제형 아스팔트․고무계 용제형 항목 1차 프라이마 2차 프라이마 시험방법

지촉건조시간
(20 ℃) (분)

60 이내 30 이내 60 이내 JIS K 5400 불휘발분(%) 20 이상 10 이상 25 이상 JIS K 6833 작 업 성 칠 작업에 지장이 없음 JIS K 5400 내 수 성 5 일간 이상이 없음 JIS K 5400

표 2.3-5 강상판용 아스팔트 고무계 용제형 접착제의 품질
항

목

비휘발부 (%)
점도 {poise(pa․s)}
지촉건조시간 (분)
저온굴곡시험 (-10℃. 3 ㎜)
바둑판눈금시험 (점)
내습시험후 바둑판눈금시험 (점)
염수시험후 바둑판눈금시험 (점)

규 격 치 시험방법

50 이상
5 (0.5) 이하
90 이하
합격
10
8 이상
8이상

JIS K 6833
JIS K 6833
JIS K 5400
JIS K 5400
JIS O 4001
JIS K 5664
JIS K 5400

3. 시공
3.1 시공 전 준비사항
(1) 교면방수의 시공 전 준비사항은 KCS 24 40 20 (3.1)에 따른다.

3.1 시공 전 준비사항
(1) 콘크리트 바닥판면의 시공에 보통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 타설 후, 2주 이내에 방수층 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
나 조강 및 초속경시멘트를 사용할 경우는 고주파 수분계로 건조상태를 확인한 후, 그 값이 10% 이하일 때에는 2주 이내에 방
수층을 시공하여도 무방하다.
(2)

콘크리트 바닥판면에 레이턴스, 먼지,

기름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방수층의 접착성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이들 유해물은 확실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3)

레이턴스의 제거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그라인더나 진공형 파워 브러쉬를 사용하지만, 부분적인 레이턴스의 제거는 와이어

브러쉬, 핸드 그라인더 등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평탄도는 1 m 스틸자를 이용하여 m마다 3점법으로 평탄도를 점검하고, 길이 3
m에 10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측정 위치는 평탄도가 육안으로 볼 때 가장 오목한 곳이어야 한다.
(4) 바닥판면의 요철부위 중 직경 10 mm 이상이며 깊이 3 mm 이상 패인부분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적합한 충전재를 사용하여
공극 메움(퍼티작업)을 하여야 한다.
(5)

먼지제거는 공기압축기로 청소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소음이 심하므로 주변 환경에 따라 포장노면 청소용 스위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6) 유류는 용제를 묻힌 천으로 닦아내어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용제는 유류의 종류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지만, 통
상

바닥판면의 유지는 기계유와 엔진오일 등이 많기 때문에 유기용제를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또한 인접부 포장작업으로 인하여

바닥판 면에 이물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제거하여야한다.
(7) 바닥판 단부 및 바닥판의 요철부 등의 물이 고이는 부분은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8) 바닥판 면에 균열이 발생된 경우는 균열보수 작업을 반드시 실시한 후 후속작업을 행하여야한다.
(9)

인접부의 포장작업으로 인하여 바닥판 면에 아스팔트 찌꺼기 및 이물질이 발생할 경우는 면처리 작업에 지장이 있으므로 작

업자 및 차량을 진입시킬 때에는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관리하여야한다.
3.2 기상 조건
(1) 교면방수의 기상 조건은 KCS 24 40 20 (3.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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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상 조건
(1)

콘크리트 바닥판 방수공에 있어서는 재료의 품질 및 콘크리트 바닥판의 상태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공할 때의 주변 온도에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기온이 너무 높거나 낮아도 방수재가 성능을 발휘하는데 악영향을 미친다.
(2) 시공할 때의 기온은 5 ℃ 이상이어야 한다. 부득이 하여 기온이 5 ℃ 미만에서 시공할 경우는 결로에 주의하여야 하며, 보
온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절기와 같이 시공할 때의 온도가 30 ℃를 넘는 경우 온도에 영향을 받기 쉬운 재료, 특히 클로로
프렌

고무 도막방수재는 새벽이나 야간에 시공하거나 차양을 설치하여 직사광의 영향을 받아 시공면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

도록 하여야 한다.
(3) 비가 온 직후에는 바닥판 면의 함수율을 반드시 점검하고, 공기 중 상대습도가 85% 이상일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
며, 도포 작업을 할 때 비가 올 경우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도포재의 품질이 우천으로 인하여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4) 강풍이 불 때는 재료가 흐트러질 수 있으므로 시공을 피한다.
(5) 우기 중에는 습도가 높아 콘크리트 바닥판면의 함수율이 1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시공을 피하여야 한다.
(6) 직사광선에 의한 급격한 양생을 방지하고 기포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해가 있는 경우는 15시 이전, 해가 없는 경우는 13시
이전에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3 접착층의 시공
(1) 교면방수의 접착층의 시공은 KCS 24 40 20 (3.3)에 따른다.

3.3 접착층의 시공
(1)

접착제의 도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기계기구에는 고무주걱칼, 롤러 및 살포기 등이 있다. 접착제를 도포할 때에는

필요한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얼룩이 지지 않고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넓게 바르도록 한다.
(2)

접착제의 도포는 필요한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얼룩 없이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단경간 교량의 프라이머 작

업은 한 작업장에서 완료하고, 장경간 교량의 프라이머 작업은 스팬 바이 스팬(span by span) 방법이나 차로별로 수행하도록 한
다.
(3)

접착층을 2층 이상으로 도포할 경우에는 각 층을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1층은 교축 직각방향으로, 2층은

교축방향으로 도포한다.
(4) 접착제를 시공할 때 한곳에 다량 도포하지 않도록 표준사용량을 준수하도록 한다.
(5) 2층 이상 도포할 경우에는 1차 도포 후 2차 도포할 때까지 30분 ∼ 60분 정도 건조시킨다. 이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6) 양생시간은 고무아스팔트계 및 합성고무계는 20 ℃에서 1시간 정도, 5 ℃에서 2시간 정도이고, 수지계는 20 ℃에서 15분
이내, 5 ℃에서 30분 이내를 표준으로 하며, 접착제의 종류⋅기온⋅바람⋅지촉건조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7) 양생 중 비가 내릴 경우는 도포를 중지하고 비닐 등으로 덮어 표면을 보호하고, 비가 그친 후 수분을 충분히 제거한 후 재
도포하여야 한다.
(8) 접착제의 표준 사용량은 일반적으로 고무아스팔트계의 경우에 0.2 L/m2 이상, 합성고무계 용제형은 0.15 L/m2이상, 수지계
는 0.15 L/m2 이상을 표준으로 하되, 시공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
다.
3.4 흡수방지식 방수층 시공
(1) 교면방수의 흡수방지식 방수층 시공은 KCS 24 40 20 (3.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20 (3.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4 흡수방지식 방수층 시공
(1)

흡수방지식 물기를 필요로

방수재의
한다.

경우 따라서 대부분이 표면이 너무 수용성으로 물과 일정 비율로 건조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혼합하여
하며,

작업하게 동시에 되며, 어느 먼지⋅진흙⋅기타

정도의
유해물

콘크리트
제거

표면의 청소를 하여

야 한다.
(2) 현장에 맞는 시공 장비를 준비하여야 하며, 분무기를 사용할 경우 적정 압력의 분무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솔이나 흙손을 사
용할 경우 확실하게 문질러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량에 대하여 손실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3) 표면에 균일하게 되도록 살포하고, 중복 도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차 도포 후 충분히 양생한 후 2차 도포 때에는 1차 도
포한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도포막이 너무 빨리 건조되지 않도록 제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양생기간이 분무기 등으로 수분을 제공하여야 하며, 제품에 따라 적절한 침투가 불량하고 표면에 건조막이 양생 방법을 사용하여야 존재하여 아스팔트 포장층과

한다.
(5)

적정하지 않을 경우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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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접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적정 기간 동안 양생하여야 한다.
(6) 표준 사용량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흡수방지식 방수재의 경우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 두께를 언급할 수 없으며, 물의 침투로 인한 바닥판 콘크리트 표면의 손상 방지를 위하여 침투 깊이를 4 mm 이상이 되도
록 시공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7) 단부에는 배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물이 체수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① 제품의 사용량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24 ~ 34 ㎫의 경우 0.4 ℓ/㎡를 표준으로 하되, 교면방수 시공에 앞서 시험시공
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강도 및 완전한 교면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확인시험 및 재시공
① 우천 시 확인이 가장 효과적으로 우천 시 표면이 건조시의 콘크리트 색을 유지해야 한다.
② 방수제 살포 후 48시간 이후(제품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코어를 채취하여 침투깊이(약 4 ㎜)를 확인한다.
③ 코어채취 부위는 휨 모멘트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위와 차륜이 지나가는 부위를 피해 채취한다.
④ 방수제가 도포된 면 위에 물을 뿌려 표면장력을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⑤ 기준에 미달할 시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⑥ 재시공 시 기 시공된 방수제의 휘발분이 완전히 휘발되기 전(약 7 ~ 14일)에 재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기존 침투되어 있는 Si 성분을 재 용해, 결합시키는데 더 많은 양이 소요될 수 있다.
⑦ 재시공시 기존 사용 용제보다 큰 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연속 3회 재 시공 후에도 소요 침투깊이(4 ㎜)가 침투되지 않을 때 공급원을 취소한다.
(4) 교량상판 타설면의 조치사항
① 침투식 방수 중 사용하는 교량 바닥판의 양생제는 유성이어야 한다.
② 양생 중에 발생한 균열 중 기능상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조치 후 시공하거나 또는 방수공사 후 조치하여야 한다.
③ 미세균열을 표면처리 등으로 보수하여 콘크리트 표면위에 상이한 조직층을 형성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콘크리트 표면의 파손이나 2 ㎜ 이상의 균열 부위는 수경시멘트로 균열부위에 주입하여 보수하고 완전히 양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⑤ 시공 3 ~ 4일 전에 양생포 등 기타 적치물을 제거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⑥ 콘크리트 표면의 평탄성이 불량한 때에는 방수액 살포 전에 표면을 연마하여야 한다.
⑦ 레이탄스 및 표면잡물은 와이어 브러쉬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⑧ 긁어낸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 및 잡물은 공기 압축기로 완전히 불어내어 청소한다.
(5) 살포시공 시 유의사항
① 시공 시 기온은 5℃ ~ 25℃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② 교면방수는 물을 콘크리트 표면에 충분히 흡수시킨 후 브러쉬 등으로 레이탄스를 제거한 후 오물이나 이물질 및 기타
유기물 등을 물로 씻어내고 콤프레셔 등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③ 바람이 많거나 우천 시에는 시공을 피하도록 하고 시공 중 강우 시에는 살포면에 비닐을 덮어 두여야 하며, 살포 후 1
시간 이내에 추가로 살포하여야 한다.
④ 교면방수제는 살포 전 충분히 희석되도록 한다.
⑤ 시공 장비는 저압 분무기를 사용하여 교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⑥ 시공 후 침투깊이가 부족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 살포하여야 하며, 방수제가 충분히 침투되지 않았거나 보수
또는 재시공할 시에는 동일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 방수제의 살포는 2회로 나누어 시공하는 것이 좋으며, 살포량 0.4 ℓ/㎡ 이상을 살포하고 시험 살포 후 침투깊이를 확
인하여 4 ㎜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경미한 파손이나 2 ㎜ 이하의 미세균열 부위는 더 이상 방수제가 흡수되지 않을 때까지 살포하여야 한다.
⑨ 경사면에서는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살포하고 1차 침투가 거의 완료 시 2차 또는 3차 살포하여야 한다.
⑩ 살포 시기는 제품마다 다를 수 있으나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15일에서 최고 30일 이내가 가장 바람직하다.
⑪ 방수제 살포 후 48시간 이상은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⑫ 제조일자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제품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⑬ 시공 시는 표면에서부터 200 ~ 300 ㎜ 정도 띄워서 살포하며, 작업원은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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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시트식 방수재 시공
3.5.1 시트식 방수재 시공일반
(1) 교면방수의 시트식 방수재 시공일반은 KCS 24 40 20 (3.5.1)에 따른다.

3.5.1 시공일반
(1) 시트식 방수재의 시공두께는 3.5 m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접착공법을 사용한 경우는 융착형 보다 다소 작은 3.0 mm
이상이 되어야한다.
(2) 방수시트의 접착방향은 교축방향과 같게 하고, 경사가 낮은 쪽부터 시공하도록 한다.
(3) 접착할 때 들뜸이 생기지 않도록 교면에 밀어 붙여 시공하고, 겹침이 발생하는 부위의 방수시트 겹침폭은 10 mm 이상으로
하고, 겹침부위가 2겹 이상이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시트식 방수층에는 직경이 5 mm 이상의 기포는 핀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구멍을 뚫고, 크기가 클 때에는 해당 부분을 절개
한 후 재시공을 한다. 단, 직경 5 mm 미만의 기포도 포장두께가 얇고 포장층과의 접착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5) 시트의 겹침폭은 100 mm 이상이 되어야 하며, 겹침부위는 열을 가하여 완전히 접착시켜야 하며, 겹치는 부위가 2겹 이상이
되지

않게 지그재그(Zigzag)모양으로 시공한다. 겹침부위가 2겹 이상이 될 때에는 그 부위를 적정 두께로 절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프라이머의 표준 사용량은 0.2 L/m2 ∼ 0.5 L/m2 이며, 재료사양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시험시공을 실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프라이머는 도포 후 20분 ∼ 60분 동안 건조 양생시켜야 한다.
(8) 방호벽 및 중분대와 접촉하는 단부는 포장 상부층의 높이 이상 치켜 올려야 한다.
3.5.2 접착형 시트 부착
(1) 교면방수의 접착형 시트 부착은 KCS 24 40 20 (3.5.2)에 따른다.

3.5.2 접착형 시트 부착
(1) 접착용 아스팔트의 용해 온도는 210 ℃ 정도이며, 전용 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용해할 때에는 소화기를 준비하고, 부분 가열은 피하여야 하며, 용기 주변은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 시트를 깐다.
(3) 시트를 펴서 시공선에 한 번 맞추어 본 후 다시 둥글게 말고, 접착용 아스팔트를 흘리면서 부착한다.
(4) 시트의 단부에서 벗어난 아스팔트는 적절한 기구로 균일하게 한다.
3.5.3 융착형 시트 부착
(1) 교면방수의 융착형 시트 부착은 KCS 24 40 20 (3.5.3)에 따른다.

3.5.3 융착형 시트 부착
(1) 시트를 시공선에 한 번 맞추고 나서 다시 말고, 토치로 시트를 가열하면서 부착한다.
(2) 시트 단부에서 벗어난 용융재는 적절한 기구로 균일하게 한다.
(3) 아스팔트 고임을 확인하면서 공기가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시트를 너무 가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5.4 콘크리트 상관의 표면처리
(1) 방수공사 시 콘크리트 상판의 재령이 최소한 2주 이상 되어야 하고, 상판은 구멍이나 돌출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2) 방수작업 시 상판은 깨끗해야 하며 레이턴스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점토, 흙, 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등 모든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4) 잡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압축공기나 물청소를 한다.
(5) 방수시공 할 때 표면은 완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3.5.5 상판표면의 개선
(1) 손망치와 끌을 사용한다.
(2) 회전 연마기를 사용한다.
3.5.6 방수쉬트의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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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라이머 시공
① 프라이머는 아스팔트와 휘발성이 높은 용제를 혼합하여 제조한 것으로 표면정리 및 방수쉬트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②. 시공면이 완전히 건조된 후 요철 부분을 브러쉬나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먼지, 모래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③ 표면처리가 끝난 후 롤러를 이용하여 도포한다.
④ 프라이머는 시험도포를 실시하여 부착력이 가장 양호한 두께를 결정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면이 완전히 도포되도록 하
여야 한다.
⑤ 도포된 프라이머는 점성이 없어질 때까지 건조(25℃에서 1 ~ 2시간) 시킨 후 시공하며 도포 후 24시간이 경과하였거나
건조된 표면이 먼지, 모래 등으로 오염되어 있으면 재 도포 한다.
(2) 방수쉬트 시공
① 방수쉬트 시공 시 구배가 있는 곳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방수쉬트를 가열하면서 공기가 갇히지 않도록 접착하여야 하며, 기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송곳으로 찔러 기포를 제거
하면서 완전히 접착하여야 한다.
③ 접착 후 수동식 롤러 다짐을 실시한다.
④ 방수쉬트의 연결 부위는 열을 가해 완전히 접착하여 마무리 한다.
3.6 도막식 방수재의 시공
3.6.1 도막식 방수재 시공일반
(1) 교면방수의 도막식 방수재 시공일반은 KCS 24 40 20 (3.6.1)에 따른다.

3.6.1 시공일반
(1) 도막식 방수재의 시공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는 접착제 도포에 이용되는 기계기구에 준한다.
(2)

방수재는 필요한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고르지 못한 부풀음이 생기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하고, 교축직각방향과 하고, 양생시간이 교

축방향으로 일정하게 도포하며, 이 경우 도막의 부착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도포하여야 한다.
(3)

각 층의 양생시간은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층간의 접착을 위하여 충분히 양생하여야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가열기구를 이용하여 촉진양생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4) 방수재 양생 중에는 차량 주행, 중량물 재하, 기름 등에 의하여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도막식 방수층에 발생한 직경 3 mm 이상의 기포는 제거하여야 하며, 3 mm 미만의 기포에 있어서도 포장두께가 얇고 포장
층과의 접착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거하여야 한다.
(6) 프라이머의 표준 사용량은 0.2 L/m2 ∼ 0.5 L/m2 이며, 재료사양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시험시공을 실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프라이머는 도포 후 20분 ∼ 60분 동안 건조 양생시켜야 한다.
(8) 표준 사용량은 각 제품에 따라 다르므로 시공 전에 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
공하여야 한다.
(9) 도막방수공사에 있어서 방수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시공두께는 재료의 성능면에서 1.0 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10) 방호벽 및 중분대와 접촉하는 단부는 포장 상부층의 높이 이상 치켜 올리도록 한다.
(11) 배수구, 신축이음장치, 보⋅차도 등의 경계부는 불연속구간이 생기지 않도록 치켜 올려 도포한다.
3.6.2 합성고무계의 도포
(1) 교면방수의 합성고무계의 도포는 KCS 24 40 20 (3.6.2)에 따른다.

3.6.2 합성고무계의 도포
(1) 롤러와 도포기로 방수재가 바닥에 밀착되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2) 각 층 도포 시간간격은 제품 사양에 따르며, 양생기간을 엄수하고 다음 층의 도포를 시행한다.
(3) 직경 3 mm 이상의 기포는 터트려 제거한 후에 다음 층의 도포를 시행한다.
(4) 최종 층에서는 특히 얼룩에 주의하고 소정의 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5) 양생 후 시공두께 확보 유무를 확인한다.
(6) 포장과의 접착용 택코트를 도포하는 경우는 도포량을 엄수하여야 하며, 얼룩이 생기지 않게 주의한다.
3.6.3 고무아스팔트계의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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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면방수의 고무아스팔트계의 도포는 KCS 24 40 20 (3.6.3)에 따른다.

3.6.3 고무아스팔트계의 도포
(1) 접착용 아스팔트의 용해 온도는 210 ℃ 정도이며, 전용 용해 가마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용해할 때는 소화기를 준비하고, 과열과 부분 가열은 피하여야 하며, 가마 주변은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시트를 깐다.
(3)

고무아스팔트 방수재는 규정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며, 바닥판의 패임부에 과다

도포되어 재료가 고이지 않도록 한다.
(4) 직경 3 mm 이상의 큰 기포는 터트린 후에 다음 층의 도포를 시행한다.
(5) 신축이음부 및 배수구 주위는 꼼꼼히 도포한다.
(6) 시공두께 확보 유무를 확인한다.
3.6.4 합성수지계의 도포
(1) 교면방수의 합성수지계의 도포는 KCS 24 40 20 (3.6.4)에 따른다.

3.6.4 합성수지계의 도포
(1) 액상의 주재인 합성수지와 경화제 등을 적정 비율로 혼합한다.
(2) 바닥판의 패임부에 재료가 과다 도포되어 고이지 않도록 한다.
(3) 롤러 및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여 도포한다.
(4) 직경 3 mm 이상의 큰 기포는 터트려 제거한 후에 다음의 공정의 도포를 시행한다.
(5) 규정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균일하게 도포하고, 시공두께 확보 유무를 확인한다.
(6) 규사가 한 곳에 집중이 되지 않게 스코프로 균일하게 살포하고, 잉여 규사는 닦아 낸다.
3.6.5 콘크리트 상관의 표면처리
(1) 콘크리트 상판
① 방수공사 시 콘크리트 상판의 재령은 최소한 2주 이상 되어야 하고, 상판은 구멍이나 돌출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② 방수공사 시 콘크리트 상판에는 레이턴스, 먼지, 유지 등이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숏브라스트나 기계기구 사용
제거)
③ 강우 직후나 콘크리트 상판이 수분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건조 상태의 확인은 육안관찰이나 고주파 수분계를 사용
할 수 있다.
(2) 강상판
① 방수공사 시 강상판에는 먼지, 유지 등이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② 강우 직후에는 강상판면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3.6.6 상판 표면의 개선
(1) 손망치와 끌을 사용한다.
(2) 회전연마와 공기 압축기, 숏브라스트를 한다.
3.6.7 방수층의 시공
(1) 공통사항
① 기상조건
가. 기온 5℃ 이하에서 시공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며, 5℃ 이하에서 시공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외선 램프 등을 사용
하여 콘크리트 상판면을 예열하거나 이동식 방풍 판넬 등을 세워 바람에 의한 온도저하를 방지하는 등 보온에 노력을 기
울여야 한다.
나. 작업장에 비가 내릴 경우에는 방수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직후의 강우에 의하여 도막에 요철이 생겼을 경
우에는 충분히 건조하여 그 위에 추가 도막 방수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재료의 보관
가. 용제형의 접착제 및 방수제는 인화성이 강하므로 현장 보관 시 다량으로 보관해서는 안 되며 취급 시에는 환기에 충
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나. 또한 냄새가 강하므로 보관 장소의 선택에 있어 부근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취급 시에는 환기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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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24 40 20 : 2018 교면방수 (시설물편/교량공사/교량부대시설)
③ 도막방수의 시공조건은 공급제품의 시방에 따라야 하며, 시공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접착층의 시공
① 접착제의 도포는 필요한 기계 기구를 사용하여 얼룩 없이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② 접착제를 2층 이상으로 도포할 경우에는 각 층을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1층을 교축직각방향으로 2층
을 교축방향으로 도포한다.
③ 접착제 시공 시 재료가 넘친다든지 고이게 하지 않도록 주의함과 동시에 소요량 이상을 한 번에 다량 도포하지 않도
록 하며 표준사용량을 초과해서 도포하였을 경우 그 부분을 제거하여 재 도포하여야 한다.
④ 2층 이상 도포할 경우에는 1층을 도포 후 다음 층을 도포할 때까지 30 ~ 60분 정도 건조시킨다.
⑤ 도포된 접착층은 휘발물을 충분히 증발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손상 없이 양생을 한다.
⑥ 양생시간은 아스팔트계, 고무계는 20℃에서 1시간 정도, 5℃에서 2시간 정도를 표준으로 하며 접착제의 종류, 기온, 바
람, 지촉 건조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⑦ 양생 중에 강우가 있을 경우 수분을 충분히 제거하는 동시에 오물이 부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
⑧ 역청 고무계 접착제의 경우 2층을 시공한 후 12시간 양생하며, 공사차량의 통행 등으로 인한 손상이나 접착성이 저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 경화성 아스팔트계 접착제는 차량의 주행이 가능한 상태까지 양생하며, 양생시간은 지촉 경화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지촉 경화시간은 기온에 따라 다르므로 10 ~ 60℃ 사이의 온도-지촉 경화시간 곡선에 따라 시공시기의 기온에 대
한 지촉 경화시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는 도포면에 혼합물 온도보다 20℃ 낮은 온도로 가열한 유리봉을 접
촉시켜서 경화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방수층의 시공
① 방수제의 도포는 필요한 기계 기구를 이용하여 부풀음이 생기지 않도록 균일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교면 포장재료에
의하여 손상 받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방수제는 교축 직각방향, 교축방향의 순서대로 도포하고 방향을 바꾸어 중복 도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첩부위의 부
착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도포하여야 한다.
③ 부풀음이 발생하여 볼록하게 보이는 장소는 그 부분을 손상치 않도록 공기를 유출시켜야 한다.
④ 방수제는 교면 포장작업 시 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양생하여야 하며, 양생 중 도막 방수층 위를 차량이 주행
하거나 중량물의 재하, 기름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각 층의 양생시간은 사용하는 도막 방수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열형 도막 방수제는 손상되지 않을 정도
로 양생하고, 용제형 도막 방수는 도포 후 견실한 부착을 위해 20℃ 상태로 4 ~ 48시간 정도 양생하여야 한다.
3.7 배수 처리
(1) 교면방수의 배수 처리는 KCS 24 40 20 (3.7)에 따른다.

3.7 배수 처리
(1)

배수층의 시공에 있어서 방호벽이나 중분대 측의 배수장치는 포장층을 통하여 침투한 물을 방수층

하게 배수시킬 목적으로 설치한다.
(2) 배수구는 먼지나 이물질 등으로 인한 막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수층을 시공하기 전에 깨끗이 청소되여야 한다.
(3) 배수구 안에 접착제나 방수재가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입구를 막아 놓는다.
(4) 방수시트의 겹침부가 있을 경우는 시트면이 배수구 보다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한다.
3.8 현장 품질관리
(1) 교면방수의 현장 품질관리는 KCS 24 40 20 (3.8)에 따른다.

3.8 현장 품질관리
3.8.1 품질관리 항목
품질관리의 항목은 다음 표 3.8-1을 따른다.

- 114 - 상면에서 신속하고 원활

SMCS 24 40 20 : 2018 교면방수 (시설물편/교량공사/교량부대시설)

표 3.8-1 품질관리 항목
구분

항목
수분량
양생기간
평탄성
도포량
도장얼룩
기포
흠집

방법
횟수 또는 범위
고주파 수분계
전면 (5회/1경간)
RC 바닥판
타설후 경과일 수
전면
스틸자 이용
전면
납품서 및 빈 용기 수 확인
전면 육안 조사
전면 (시공 중 수시, 시공 후 1
접착층
회)
전면 육안 조사
전면 육안 조사
막 두께 측정용 다이얼게이지
전면
두께
마이크로메타, 버니어캘리퍼스
(9점/1경간, 시공 중 및 시공 후)
접착용 AP 도포량
납품서 및 빈 용기 수 확인
벗겨짐
전면 육안 조사
시트식 및 복합식 방수층
주름
전면 육안 조사
전면 (1회/40 ㎡)
기포
전면 육안 조사
얼룩
전면 육안 조사
겹침폭
겹침부위 전구간 측정
막 두께 측정용 다이얼게이지
두께
전면(9점/1경간, 도포 후)
마이크로메타, 버니어캘리퍼스
도포량
납품서 및 빈 용기 수 확인
도막식 방수층
기포
전면 육안 조사
전면 (시공 중 수시, 시공 후 1
회)
흠집
전면 육안 조사
도장얼룩
전면 육안 조사
프라이머 도포량
납품서 및 빈 용기 수 확인
전면
줄 눈
빈 틈
전면 육안 조사
(시공 중 수시, 시공 후 1회)
충진후 유출
전면 육안 조사
단부처리
치켜올림 높이
정규자로 측정
모든 개소
구멍공
육안 조사
배수처리
각 배구수
배수구 단부
육안 조사
주 1) 두께에 대해서는 방수재 시공 후 포장층 포설 전에 방수재가 완전 경화된 상태에서 표 KCS 24 30 20-8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포장층을 포설한 후의 두께 측정은 시편을 코어링 및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채취하여 측정 횟수 및 빈도는 공사감독자
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3.8.2 품질관리의 기록
품질관리는 각 시공단계 및 시공 후에 실시하며, 아래의 표 3.8-2를 참고로 한다. 그러나 방수층의 종류, 교량형식, 현장조건 등
에 따라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115 -

SMCS 24 40 20 : 2018 교면방수 (시설물편/교량공사/교량부대시설)

표 3.8-2 품질관리 기록표
공사명

교 량 명 시공업자명 교량형식 일기 교량연장 온도 ℃ 시공일시 풍속 m/s 일 시공면적 ㎡ % 전체 시공면적 ㎡

상대습도
마무리

솔질, 흙손, 기타

배수구
바닥판의 상태

없음, 수분량 % 이물질 있음, 없음

평탄성
청소방법
시공방법

강 kg/㎠ 빗질, 콤프레샤, 진공청소기, 기타( ) 기계시공, 기타( ) 처리방법 얼룩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흠집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주름 v 처리방법 벗 겨 짐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줄 눈 공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단부처리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배수구부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현장
사용수량

있음, 없음

일, 시간, 분
기준값 이하, 이상

기포

규정
사용수량

도

레이턴스
)

롤러, 솔, 스프레이, 인력시공, 두께

재료
사용량

주, 일 시트식, 도막식, 복합식, 기타 : 제품명( 양생기간

품질
관리
이상
유무

)개소
양생기간

양호, 불량

방수층의 종류
시공

있음 ( 제품명 단위사용량 시공면적 소정의 사용량 제품명 단위수량 시공면적 소요된 사용량

기타 특기사항
작 성 자

연 락 처 - 116 -

SMCS 24 40 20 : 2018 교면방수 (시설물편/교량공사/교량부대시설)

3.8.3 품질의 합격판정 기준
① 방수층을 시공한 후 공정 및 품질은 표 3.8-3의 인장접착성 및 표 3.8-4에 표시한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접착성능과 규정 두께는 반드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두께는 아스팔트 포장층을 포설하기 전에 실시하여야만 측정이 용

이하고 방수층에 손상을 주 지 않는다.
③ 포장층 포설 후 두께 측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접착성능을 검사할 때 병행하도록 한다.
표 3.8-3 교면 방수층의 품질 기준
시험 항목
방수성 (㎖)
내끌충격저항성
강도 (MPa)
전단접착성
신장률 (%)
인장접착성

강도 (MPa) 수침 7일 후의 인장접착성 강도 (MPa)

시험온도 (℃)
20
10, 25, 40
-10
20
-10
20
-10
20
20

시험방법

교면방수재의
설계⋅시공 및
품질관리 지침 시험편

기준
감수량 0.50 이하
합격
0.80 이상
0.15 이상
0.50 이상
1.00 이상
1.20 이상
0.60 이상
수침 전의 70% 이상

표 3.8-4 품질의 합격 판정 기준
구분

항목
함수비

RC 바닥판

양생기간
평탄성
도포량
도장얼룩
기포
흠집

접착층

시트식
두께
복합식

도막 2.0 mm 이상, 시트 1.0 mm 이상,
합성두께 3.0 mm 이상

소요의 규정량 만족
이상 없는 것
이상 없는 것
이상 없는 것
이상 없는 것
시트식
100 mm 이상
겹침폭
복합식
50 mm 이상
두께
1.0 mm 이상
도포량
소요의 규정량과 두께를 만족
도막식 방수층
기 포
이상 없는 것
흠집
이상 없는 것
도장얼룩
전면 육안 조사
프라이머도포량
소요의 규정량 만족
빈틈
발견되지 않는 것
줄눈
충진 후 유출
발견되지 않는 것
단부 처리
치켜올림 높이
표층 높이 이상
구멍공
이상 없는 것
배수 처리
배수구 단부
이상 없는 것
주 1) 발생한 기포는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지만 방수층의 접착성, 방수성 및 포장층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없는 작은 기포들
까지 제거하는 것은 그 노력을 감안할 때 합리적이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접착제 및 도막식 방수층에는 직경 3 mm 정도, 시트식
방수층에는 직경 5 mm 정도를 한도로, 그 이상의 기포는 없애야 한다. 단, 이 크기 미만의 기포에 있어서도 포장두께가 얇고 교
통량이 많은 경우 포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수적으로 제거하도록 한다.
시트식 및 복합식 방수층

접착제 도포량
벗겨짐
주 름
기 포
얼 룩

합격판정 기준
10% 미만
타설후 2주 이상(속경성 재료 사용할 때는
단축 가능)
3 m에 10 mm 이하
소요의 규정량 만족
이상 없는 것
이상 없는 것
이상 없는 것
접착형 : 3.0 mm 이상, 융착형 : 3.5 mm
이상

3.8.4 하자발생원인 및 대책방안
방수 시공 중 나타나는 일반적인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은 아래 표 3.8-5와 같다.

- 117 -

SMCS 24 40 20 : 2018 교면방수 (시설물편/교량공사/교량부대시설)

표 3.8-5 일반적인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 방안
구분

하자 원인 바닥판

블로홀
블리스터

바닥면의 요철
콘크리트의 건조상태
바닥면의 청소불량 및
오염

방수재

방수재
파손⋅탈락
아스콘
탈락⋅밀림

방수재료의 기초물성
방수재의 두께 부족
방수재의 배합
전단 및 인장접착강도
불량
과도한 교면의 경사

시공

방수재
손상
방수재
접착력
상실

재료별 시공시방 미준수
공사차량 조기 진입
일사광, 비, 바람, 먼지
염분이나 기름 등 이물질
포장층의 두께 부족
아스콘 포설온도 및
다짐 온도의 낮음

양생

기포발생
방수재
손상

강한 일사광으로 인한 기공부의
수증기 팽창압 발생
양생할 때 완전 경화 전의 강우

- 118 -

대책
콘크리트 양생기간 준수
(보통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최소 2주 이
상)
콘크리트 바닥판 표면 조정작업(평활도 3
m마다 10 mm 이하)
바탕의 건조상태 확보
(고주파 수분계 이용, 표면 함수비 10%
이하)
바탕면 청소 철저(블라스트 및 진공청소
기)
레이턴스층 완전 제거
중교통 노선, 곡선부, 경사로 등은 인장접
착 및 전단강도가 큰 재료 선택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방수재
방수층) 의뢰
배합비의 준수(적정고무함량 규정)
도막식 2회∼4회 겹침 도포
도막두께 준수(완전 건조 후 두께 1.0
mm 이상)
시공 후 시트 두께 준수(접착형 3.0 mm
이상, 융착형 3.5 mm 이상)
복합식 방수재 시공 두께 3.0 mm 이상
준수
지촉건조시간 및 가사시간 준수
도포작업 시간간격 준수
포장층을 포설할 때 방수재 경화시간 준
수
고온다습, 직사광선일 때 시공자제
동절기 5 ℃ 이하에서는 시공 불가
배수처리 시설 철저
포장층 두께 75 mm 이상 확보
아스콘 혼합물 온도규정 준수
(일반 밀입도 130 ℃, SMA 150 ℃ 이
상)
강한 일사광에서는 양생막 설치
양생시간 준수(제조사 시방 규정)
방수층 시공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방수보호층 시공

SMCS 24 40 21 교면방수공법(도막식)

구스톤 가열식 도막방수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면(노면) 등의 방수 시공에 관한 것으로 가열식 도막(Gusston) 방수(특허 10-2093465호) 공법(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교면(노면) 등의 방수공사에 대한 사항이며,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가). 교면포장 품질관리 매뉴얼(콘크리트 상판위의 아스팔트 교면포장), 국토해양부

(나). 한국도로공사 전문시방서(HS-04), 한국도로공사

(다). 콘크리트 교면방수재의 설계‧시공 및 품질관리 지침, 한국도로공사본 시방서

(라).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2017.4), 국토교통부

1.3 보관 및 용융관리

방수재는 고온, 저온 및 습기에 접하여 영향을 받은 제품 또는 훼손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방수재는

가열시 변형되지 않도록 전용 쿠커를 이용한 간접열로 16시간이상 용융시켜야 하며, 용융시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시공시 200±20℃를 유지하여야 한다.

- 119 -

SMCS 24 40 21 교면방수공법(도막식)
2. 재료

2.1 프라이머

가. 프라이머는 구스톤 가열식 도막 방수재 제조사가 제시하는 것이나, 방습·방수용 아스팔트 프라이머

시험기준인 KS M 227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1. 프라이머 품질기준

항 목
점도(세이볼트 퓨롤, 25℃)
증류시험
255℃까지

품질기준
25~125
SFS
35 이상
%
360℃까지
65 이하
%
(360℃까지의 시료에 대한 부피)
증류 찌끼 시험
침입도(25℃, 100g, 5초) 20 ~ 50 1/10mm
트리클로로에탄 가용분 99.0 이상
%
(360℃까지의 증류 찌끼)
체(250 µm) 불통과분
0.02 이하
%

시험기준 비 고 KS M 2270 2.2 유리섬유 메쉬

가. 불연성이며 고온(300~550℃)에 견딜 수 있는 보강재를 사용한다.

2.3 구스톤 도막 방수재 가. 구스톤 가열형 도막방수재의 품질기준 항목 수침 7일 후의 인장접착강도(%)

-10℃
23℃
-10℃
23℃
-10℃
23℃
23℃, 7일

피로 균열 시험 -10℃

전단
성능

전단접착강도(N/mm2)
전단접착변형률(%)
인장접착강도(N/mm2)

- 120 -

품질기준
1.0 이상
0.2 이상
0.5 이상
1.0 이상
1.5 이상
0.8 이상
수침 전 70% 이상
잔금, 찢김 및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시험기준 KS F 4931 비고

SMCS 24 40 21 교면방수공법(도막식)
항목
인장강도(N/mm2)
23℃

인
장
성
능

인장강도(N/mm2)
40℃
최대하중 시 신장률(%)
23℃
최대하중 시 신장률(%)
40℃

무처리
알칼리처리
가열처리
무처리
알칼리처리
가열처리
무처리
알칼리처리
가열처리
무처리
알칼리처리
가열처리

비휘발분(%) 표시 값 ±3% 이내

내투수성
전단
성능

수침인장접착시험(%)

-10℃
23℃
-10℃
23℃
-10℃
23℃
23℃, 7일

피로 균열 시험 -10℃

전단접착강도(N/mm2)
전단접착변형률(%)
인장접착강도(N/mm2)

품질기준
4.0 이상
무처리의 80% 이상
무처리의 80% 이상
4.0 이상
무처리의 80% 이상
무처리의 80% 이상
20~60
무처리의 80% 이상
무처리의 80% 이상
20~60
무처리의 80% 이상
무처리의 80% 이상

염화이온 침투 저항성(Coulombs)
내움푹 패임
내열치수 안정성(%)
저온 굴곡성

150℃, 30분
-10℃

내피로성 -10℃ 내균열성 -10℃

투수되지 않을 것
1.0 이상
0.2 이상
0.5 이상
1.0 이상
1.5 이상
0.8 이상
수침 전 70% 이상
잔금, 찢김 및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100 이하
구멍이 생기지
않을 것
± 2.0 이내
균열이 없을 것
잔금, 찢김 및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잔금, 찢김 및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시험기준 비고 KS F 3211

KS M ISO
3251
KS F 4931

KS F 4931

KS F 2711
KS F 4917
KS F 4931
KS F 4917
KS F 4931

2.4 도막 방수재 Cooker 가열 및 용융, 운반

가. 방수 자재는 간접 열을 이용하여 16시간 동안 200±20℃로 용융시켜야 한다.

(가) 고체 방수재는 쿠커에 간접 열을 이용하여 8시간 이상 4∼5회에 걸쳐 분할 투입 용융 작업하고, 저

속으로 교반기를 작동시켜 방수액이 균질하게 용융되도록 한다.

(나) 액화된 방수재는 8.0시간 이상 교반기를 가동하여 200±20℃로 온도를 균일하게 상승시켜야 한다.

(다) 고체 방수재에 직접 열을 가할 경우 화학적 변화가 우려되므로 직접 열을 절대 가해서는 안된다.

- 121 -

SMCS 24 40 21 교면방수공법(도막식)
나. 용해된 방수재 Cooker운반

(가) 용융 가열된 Cooker의 현장운반은 200±20℃의 고온으로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

(나) 방수재 용융 가열된 Cooker 운반은 온도가 냉각되지 않도록 가능한 신속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다) 가열된 Cooker 운반 중에 화구를 사용할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 운반 중에 최저온도로 낮아질 경우 운행을 중단, 가열하여 적정온도에서 운반토록 한다.

(마) 현장에 도착하여 200±20℃가 되도록 가열한다.

다. 도막 방수재에 직접 300도 이상의 온도가 가해지면 재료의 기본 물성이 파괴되므로 직접 가열해서는 안된다.

2.5 구스톤 전용 골재

가. 규사 3호사 또는 2mm이하의 골재를 사용한다.

3. 시공 3.1 바탕면 표면처리

가. 교면 상판의 열화상태, 요철, 청소상태 등에 따라 부착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아스콘 포장면 절삭 후 기존면의

열화부, 들뜬 층 등의 표면처리 작업 및 바탕 면 정리 작업을 진행한다. 단 표면처리 작업 및 바탕면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계상한다.

나. 교면에 수분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육안 관찰이나 고주파 수분계를 사용하여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다. 방수면은 반드시 건조, 표면처리 및 바탕면 정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물질이나 오염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 122 -

SMCS 24 40 21 교면방수공법(도막식)
3.2 프라이머 도포

가. 프라이머는 0.3㎏/㎡의 양으로 고르게 도포하여야 한다.

나. 프라이머는 방수층과 교면(도로면) 상판간의 접착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다. 양생시간은 20℃에서 30분 내외 정도를 표준으로 하며 기온, 바람, 지촉 건조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다.

라. 양생 중에 강우가 있을 경우 수분을 충분히 제거하는 동시에 오물이 부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 유리섬유 메쉬 설치

가. 프라이머가 건조되면 유리섬유 메쉬를 교면에 평탄하게 깔아야 한다.

나. 유리섬유 메쉬는 1m폭의 롤 상태로 되어 있으므로 바닥면이 들어나지 않게 연속적으로 깔고 이음부에는 시공

중에 변형이나 바람 등에 들뜸이 없도록 방수액을 도포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3.4 구스톤 포설

가. 프라이머가 건조되면 도막방수재를 균일한 두께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구스톤 방수액은 200±20℃로 온도로 구스톤 전용쿠커에서 녹인다.

다. 구스톤 방수재의 도포는 부풀음이 생기지 않도록 균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라. 구스톤 방수 도막층은 2mm이상의 두께로 포설한다.

마. 구스톤 방수재는 교면 포장 작업시 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양생하여야 하며, 양생 중 도막 방수층이

차량주행이나 중량물의 재하, 기름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23 -

SMCS 24 40 21 교면방수공법(도막식)
3.5 규사 살포

가. 방수층 시공 후 규사(골재)를 살포 해 준다.

나. 규사(골재)는 방수층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면에 고르게 살포하여여 한다.

다. 방수재는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한 후 포장토록 한다.

3.6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설

가.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설 온도는 110℃ 이상이어야 한다.

나. 아스팔트콘크리트 운반 차량에 의해 골재 찌꺼기가 방수층으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여 방수층이 파손

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다. 방수재는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온도에 의해서 아스팔트콘크리트와 자연스럽게 융착되므로 별도의 택코팅은

생략한다.

라. 시공된 방수층 위에서는 방수층 보호를 위해서 아스팔트콘크리트 운반차량 등의 장비가 급출발, 급제동 및

급회전을 하지 않도록 한다. - 124 -

SMCS 24 40 25 : 2018 교량배수시설공 (시설물편/교량공사/교량부대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교량배수시설공의 적용 범위는 KCS 24 40 25 (1.1)에 따른다.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교량의 배수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교량배수시설공의 관련 기준은 KCS 24 40 2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2 참고기준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주물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M 3333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계-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GRP)-압력 및 비압력 배관

KCS 24 40 25 교량배수시설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1) 교량배수시설공의 자재는 KCS 24 40 25 (2. 자재)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배수관은 직경 50 mm 이상의 스테인리스관, 알루미늄 또는 경질염화 비닐관, 또는 FRP관으로 K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교량배수시설공의 시공일반은 KCS 24 40 25 (3.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25 (3.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1 시공일반
(1)

배수시설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배수시설 주변은 보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포장구조물이 완공될 때까지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직경 약 25 mm의 가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구의 간격은 20 m 이하로 되어야 한다.
(4) 교량 신축이음장치의 하류측에는 반드시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교량 신축이음부 하단에는 배수관은 설치하여 받침부 등으로 낙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교면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횡단구배로 길어깨에 필요한 간격으로 충분한 크기의 배수구를 설치하
여야 한다.
(3) 상자형 교량 및 트러스 부재 등의 폐단면 및 바닥판에서 구조상 물이 고이기 쉬운 장소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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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24 40 25 : 2018 교량배수시설공 (시설물편/교량공사/교량부대시설)
3.2 배수구 설치위치
(1) 교량배수시설공의 배수구 설치위치는 KCS 24 40 25 (3.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25 (3.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2 배수구 설치위치
(1) 배수공의 간격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수구의 설치높이는 배수구 위치의 포장면 보다 20 mm 아래로 하고 배수구의 측면에 구멍을 뚫어 침투수가 바닥판에 체
수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배수구 측면에 구멍이 없는 경우 배수구의 설치높이는 배수구 위치의 바닥판면과 일치시킨다.
(4) 배수구의 설치위치는 차도부와 연석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연석 및 난간 내에 설치할 수도 있다.
(5) 종단곡선이 오목하게 된 경우 중앙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완화곡선 구간 및 배향곡선 구간의 변곡점 부근에서는 횡단경사가 수평 또는 수평에 가까우므로 차도 양측에 배수구를 설치

하여야 한다.
(7) 강상판에 배수구를 설치할 때에는 강상판과 틈이 발생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정밀용접 시공한다.
(8) 배수구는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 및 도장을 한다.
(2) 배수구의 설치 높이 허용오차는 ±5 ㎜ 이내가 되게 한다.
(3) 배수구의 굴곡부는 가능한 한 적게 하고 굴곡부는 뚜껑붙인 청소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3 배수관의 설치방법
3.3.1 배수관의 설치방법 시공 일반
(1) 교량배수시설공의 배수관 설치방법 시공 일반은 KCS 24 40 25 (3.3.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25 (3.3.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3.1 시공 일반
(1)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수관의 형상은 원형으로 하고 직경 150 mm 이상으로 하며, 계획 강우량의
3배를 배수시킬 수 있는 단면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의 철물은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 및 도장을 하여야 한다.
(3)

배수관에서 상부공과 하부공의 접속부에는 연결관을 두어 상하부를 연결한다. 상부공과 경사배수관 연결부에는

어 배수관이 막힐 경우 청소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4) 배수관의 경사는 3% 이상으로 한다.
(5) 배수관은 유도 수로를 교각으로 연결하여 배수처리하며, 배수구의 위치는 지표에서 300 mm 이격하는 것으로 한다.
(6) 배수용 강판은 교량 하부에 고정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을 수평방향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배수관경을 고려하여 지지간격을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3.2 경질염화비닐관
(1) 교량배수시설공의 경질염화비닐관은 KCS 24 40 25 (3.3.2)에 따른다.

3.3.2 경질염화비닐관
(1) 경질염화비닐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에 작용하는 온도응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횡관이 2개 이상의 배수구와 직결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1개의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3) 종관으로는 슬리브관을 사용하고, 접속부에는 접착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3 알루미늄 배수관
(1) 알루미늄 배수관을 사용하는 경우 연결관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탈부착식을 사용한다.
(2) 각 이음부는 유동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연결부위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3) 탈⋅부착식 연결관 부위는 누수방지용 실링재를 사용한다.

- 126 - 청소구를 두

SMCS 44 10 00 : 2018 도로공사 일반사항 (사업편/도로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도로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44 10 00 (1.1.1)에 따른다.

1.1.1 적용범위
(1) 적용대상
KCS 44 00 00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
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정하기 위해 작성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로서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공사

에 대하여 적용하며, 필요할 경우 이에 준하는 도로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2) 적용순서
①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계약서
나. 공사입찰유의서
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
마. 공사시방서
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사. 설계도면
아. 입찰내역서
②

이 기준 과

KCS 44 00 00의 다른 기준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의 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

용한다.
(3)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은 KCS 44 00 00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4) 적용상의 주의
KCS 44 00 00의 적용은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공사의 교통조건⋅자연조건⋅시공
조건 및 공용 후 유지보수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 등은 합리적인 건설이 되도록 공법을 선
정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1) 도로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44 10 00 (1.1.2)에 따른다.

1.1.2 용어의 정의
공사감독자:

건설기술 제39조의 규정에 진흥법 의하여 제49조의 규정에 건설기술용역업자로 의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건설공사의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따른 건설기술용역(다른 사람의 하는 공사감독자를 공사에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있어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으로 시공 시설물의 보수⋅철거업무는 건설공사의 및 제외)을 영업의 위탁을 수단으로 받아 하려는 건설기술에 자로서 동법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발주자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 127 -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

SMCS 44 10 00 : 2018 도로공사 일반사항 (사업편/도로공사)

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계약상대자: 정부 또는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현장요원:

해당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책임있게 시행할 수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

자를 말한다.
전문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특급기술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다.
하수급인: 수급인(계약상대자)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표준시방서:

건설기술 시설물별로 정한 진흥법 표준적인 시행령 제65조 시공기준으로서,

제6항에
발주자

따라
또는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및 공사시행의 공사시방서를 적정성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공사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

말한다.
전문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7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한 시공방법, 자재의

시행규칙
등을

성능⋅규격 제40조 제1항에 따라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공법,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표준시방서
실시설계

및 전문시방서를 도면에 환경관리

구체적으로
등에

기본으로
표시할

수 관한 사항을 기술한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
설계도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작성한 설계

도면⋅설계명세서⋅공사시방서⋅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서류를 말한다.
시공상세도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목록대로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할 때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입찰내역서: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승인: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

한 것을 말한다.
지시: 공사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확인검

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품질검사전문기관: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따라 국립 ‧ 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품질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안전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

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
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을 말한다.
환경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른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4 용어의 해석
(1) 도로공사의 용어의 해석은 KCS 44 10 00 (1.1.3)에 따른다.

1.1.3 용어의 해석
KCS 44 00 00에 사용한 용어는 아래 순위에 따라,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
(2) 건설기술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기타 건설 관련법규
(3) 한국산업표준(KS)
1.5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1) 도로공사의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은 KCS 44 10 00 (1.1.4)에 따른다.

1.1.4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 128 -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SMCS 44 10 00 : 2018 도로공사 일반사항 (사업편/도로공사)

(1) 계약문서
①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2) 설계변경
①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자는 공사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감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수급인은 이와 같은
물량의 증⋅감 등의 변경사유로 그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없으며, 원계약서와 동일조건으로 변경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발주자에 서면으로 보
고하여야 한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다)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
나.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①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수급인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
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이에 따른 책
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 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최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6 공사감독자의 업무
(1) 도로공사의 공사감독자의 업무는 KCS 44 10 00 (1.1.5)에 따른다.

1.1.5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
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
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공사감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에 따라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하며, 계약문서에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 공사수행
(1) 도로공사의 공사수행은 KCS 44 10 00 (1.1.6)에 따른다.

1.1.6 공사수행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수행하여야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계약문서에 정하여진 것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는 부분은 설계도서에 반드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이를 마무리, 맞춤 경우에는

등의
사전에

관계로 구조상 공사감독자와 또는 외관상 협의하고, 당연히 시공을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하
요청

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
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검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지체 없이 이행하
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
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실시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

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의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7)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
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129 -

SMCS 44 10 00 : 2018 도로공사 일반사항 (사업편/도로공사)
1.8 수급인의 책무
(1) 도로공사의 수급인의 책무는 KCS 44 10 00 (1.1.7)에 따른다.

1.1.7 수급인의 책무
(1) 설계도서 검토
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
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 대하여는 공사 기성

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나.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다.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라.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마.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수급인이 량으로 발주자에 인정하지 통지하지 않는다. 또한

아니하거나
수급인이

발주자의
임의로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수급인과 납품계약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2) 책임 한계
①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

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
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 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
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어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하는 수급인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

까지 연장된다.
⑦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
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⑧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⑨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⑩ 수급인이 발주자에 제출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① 발주자가 공사의 완전 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을 일반에게 임시 개통하는 것은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는 당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

로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사유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②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 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및 천재지변 등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의 도로 손상원인이 차량통행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4) 응급조치
①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수급인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③ ① 및 ②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130 - 일방적으로 수급인 이 부담으로

SMCS 44 10 00 : 2018 도로공사 일반사항 (사업편/도로공사)

④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만약, 수급인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9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1) 도로공사의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는 KCS 44 10 00 (1.1.8)에 따른다.

1.1.8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1)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상승 및 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
다. 다만, 아래 (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등의 이 때 수급인

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10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 도로공사의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는 KCS 44 10 00 (1.1.9)에 따른다.

1.1.9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 인허가 및 협의조정
①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
나. 특허권의 사용
다.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라. 철도와 관련된 공사
마. 수로와 관련된 공사
바. 폭발물의 사용
사.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아.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차.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카. 채권양도의 금지 등
타. 사후 환경영향평가 대상공사는 환경평가계획서 준수
②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

야 진다.
1.11 공사기한 연기
(1) 도로공사의 공사기한 연기는 KCS 44 10 00 (1.1.10)에 따른다.

1.1.10 공사기한 연기
(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은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 요청할 수 있다. 그 일수는 1.3.1의

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용 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5.13에 따른다.
1.12 공사계약외의 분쟁
(1) 도로공사의 공사계약외의 분쟁은 KCS 44 10 00 (1.1.11)에 따른다.

1.1.11 공사계약외의 분쟁
(1)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131 - 공정계획변경에 의한

SMCS 44 10 00 : 2018 도로공사 일반사항 (사업편/도로공사)

(2) 1.11.1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
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13 하도급
(1) 도로공사의 하도급은 KCS 44 10 00 (1.1.12)에 따른다.

1.1.12 하도급
(1)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결정된 사항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가

진 자를 하도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및 안전의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약예정일
다. 하도급 계약금액
③ 하도급에 대한 관련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5.15에 따른다.
1.14 지중 발굴물 등
(1) 도로공사의 지중 발굴물 등은 KCS 44 10 00 (1.1.13)에 따른다.

1.1.13 지중 발굴 물 등
(1)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촉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그의 지시에 따라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발견자로서 권 이를 취급할 때에

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2)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은 발견한 물품이나 유품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 중 문화재를 때에는 발굴에 통보하여 하며,

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중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보호에 주의하고, 보고하고 그 지시에 발굴에 따른 진입로

따라야 한다.
(4)

문화재 공사가 지연되었을 필요한 수급인은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5 관련 규준 등의 비치
(1) 도로공사의 관련 규준 등의 비치는 KCS 44 10 00 (1.1.14)에 따른다.

1.1.14 관련 규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를 원활하고 신속히 추진하고 적정한 품질관리를 도모하기

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표준 (KS)
(5) 기타 1.5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6 공사계획 일반사항
(1) 도로공사의 공사계획 일반사항은 KCS 44 10 00 (1.2)에 따른다.

1.2 공사계획 일반사항 - 132 -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

SMCS 44 10 00 : 2018 도로공사 일반사항 (사업편/도로공사)

1.2.1 시공계획서 제출
(1) 수급인은 1.5.4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도 있다.
(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

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3
개월 이내에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1.2.3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조사결과에

따라
따라

변경될
구조물

사항에
및

대하여 부대시설의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설치의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4 시설물 및 지장 물 철거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않는 한, 공사감독

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1.2.5 공사협의 및 조정
(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 시공한계, 공사의 관련자들과

시공순서,
면밀히

공사 착수시기, 협의⋅조정하여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 진행속도, 공사전체의 진행에

공사준비,
지장이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

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
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 설계변
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 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지질상태, 지하수위 등 지반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때
④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시공 전 협의
①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 회의를 개최하여야하며, 이 회의에서는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일시⋅참석범위⋅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②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2.6 개선제안공법의 사용
(1)

개선제안공법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인이 이를 사용함으로써 발주자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로 공사비의 절감,

- 133 -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개선제안사항으로 수급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있어 수급인

SMCS 44 10 00 : 2018 도로공사 일반사항 (사업편/도로공사)

이 개선제안내용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개선제안내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전체공사 개요, 최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② 개선제안내용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③ 최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④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⑤ 기타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3)

수급인이 수급인에게 제출한 제안내용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의 장이 제안내용의 사용 승인여부를 수급인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관하여 판단이 곤란한 단, 결정하여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기간을 위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발주자의 장이 개선제안 내용의 범위와 한계에 으로 설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설계심의위원회에 에게 심의를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요청한 경우 요청)하여야 경우에는 하며, 즉시 심의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발주자에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한 날로부터 소요되는 기간은 요청(자체적 7일 이내에 수급인 1.6.3에서 정한 통보기 심의를 요청할

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5)

수급인은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수 있다. 다만, 발주자의 장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개선제안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공포 때의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해 계약문서에

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 인정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7)

개선제안내용의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적용을 위하여 등으로 설계 변경할

따라 결정한다.
1.2.7 신 자재(신기술)⋅신공법의 시험시공 및 활용
(1)

수급인은 에는 신기술⋅신공법 발주자가 신자재⋅신공법의 보유자를 참여하도록 개발 및 하여야 하며, 시험시공에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을 관한 진행과정, 소요 품 성과를 공사 인력 및 할 때 기록⋅비치하

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직원이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와 사후관리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1.17 공사 관리 일반사항
(1) 도로공사의 공사 관리 일반사항은 KCS 44 10 00 (1.3)에 따른다.

1.3 공사 관리 일반사항
1.3.1 공정관리
(1) 수급인은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1.5.10에 의거한 공사일지를 공사감독자에게 익일 18:00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예정공정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수급인과 상호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

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협의하여 검토⋅확인한다.
(4)

필요할 때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 상 필요
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5) 공사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및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수급인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6) (5)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으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7) 공사감독자는 (5)에 따른 변경 예정준공일이 최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 공정계획과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3.2 현장요원 관리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지정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

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
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134 -

SMCS 44 10 00 : 2018 도로공사 일반사항 (사업편/도로공사)

(3)

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

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3.3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
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하수

급인의 대리인⋅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1)항에 의하여 고 하도급율이 82%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공사감독자는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적정한 하도급 관련서류를 검토하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4 공사장 관리
(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①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

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통행시킬 수 있다.
②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경고표지⋅시선유도표지⋅신호수 또는 싸인 보드카 등

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운전자⋅보행자⋅작업자 등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 비산⋅먼지 등이

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⑦ 입찰 내역서에 ‘우회도로의 유지관리’ 또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교통소통’에 관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우회도로의 축조와
유지관리가 포함되며, 가설교량과 진입로의 축조와 철거 및 우회도로의 철거까지를 포함한다.
⑧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⑨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건설폐기물 또는 순쌓기 운반량이 10,000 ㎥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이 아닌 공사는 잔량이 10,000㎥ 이상인 경우) 현장에서는 의무적으로 10 ton 이상의 중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⑩

공사용 화물을 차량 운반하는

등(건설기계
모든

포함)이 공공건설공사 도로법 제10조 규정에 현장에서 건설공사 차량

의한
과적

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방지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지방도
총

등)로 사업비

토석,
100억

건설폐기물 등 원 현 이상인

장은 ‘과적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사업비 100억 원 미만인 현장은 ‘차량적재중량관리요령’에 따라 과적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①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는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

에서 공제한다.
(3) 공사장 정리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인계 전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류물,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3.5 공사착공
(1) 착공계 제출
①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착공계의 제출물은 1.5.9에 따른다.
(2) 착공업무보고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 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 135 -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

SMCS 44 10 00 : 2018 도로공사 일반사항 (사업편/도로공사)

② 공정관리계획(건설공사 예정공정표 포함)
③ 인원투입 및 장비투입계획 및 자재관리계획
④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⑤ 안전관리계획
⑥ 환경관리계획
⑦ 하도급 시행계획
⑧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⑨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자)
⑩ 환경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⑪ 착공 전 사진
⑫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3.6 공사이행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 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표기된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승
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3)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드

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의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18 공사량 측정 일반사항
(1) 도로공사의 공사량 측정 일반사항은 KCS 44 10 00 (1.4)에 따른다.

1.4 공사량 측정 일반사항
1.4.1 측정방법
(1)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모든 공사의 수량은 미터법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측정한다.
(2)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이 기준의 1.4 또는 설계도서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평면
에서의 길이로 측정하며 1 m2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공종은 수량산출에 반영한다.
(3)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횡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준공(기성)도면에 표시된 수치 또는 기타 사용하여 정확히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표시 만일 자재를 역청재료의 체적은 상온(15 ℃)에서

한 치수에 의해 검측한다.
(4)

중량으로 측정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계중기 또는 방법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자재의 순 중량 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계중할 수 있다.
(5) 체적으로 측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소정규격의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그 체적을 측정할 수 있다.
(6)

역청재료는 계약당시 표시한 바에 따라 리터(l)

또는 톤(ton)으로 그 중량을 측정한다.

측정하여야 하며, 상온에서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정방식에 의거 15 ℃에서의 체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7) 시멘트의 중량은 톤 또는 포대단위로 측정한다. 포대는 40 kg 시멘트를 말한다.
(8) 면적, 중량, 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사량에 대하여는 개, 조, 식 등으로 측정한다.

1.19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일반사항
(1) 도로공사의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일반사항은 KCS 44 10 00 (1.5)에 따른다.

1.5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일반사항
1.5.1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늘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현장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136 -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SMCS 44 10 00 : 2018 도로공사 일반사항 (사업편/도로공사)

1.5.2 제출절차 등
(1) 협의 및 확인
①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 타 수
급인⋅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작업자⋅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은 수급인이 부담으로 한다.
(2) 규격 등
①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사용하고, 기타 서류는 계약 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

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부여

하여야 한다.
(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관련제출물을 재작성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내용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이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제출시의 제한
이 기준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

행할 수 없다.
1.5.3 공사예정공정표
(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Gantt Chart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 및 견본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은 1.5.2에 따라 발
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5.4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현장조직표
③ 세부공정표
④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⑤ 시공일정
⑥ 주요 장비투입계획
⑦ 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⑧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⑨ 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 때 조치방안 등)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기타사항
1.5.5 시공상세도
(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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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44 10 00 : 2018 도로공사 일반사항 (사업편/도로공사)

① 수급인(하수급인, 또는 부분공사의 자재나 누락을 제품제조자를 예방하고, 타 포함한다)는 공사 설계도서 수급인⋅납품자⋅관련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하여 수행상의 잘못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 주민과의 공사

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작성자의 실명을 하여

공사에 이용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의거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④ 시공상세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는 다음과 같은 작성규칙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①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제시된 시공상세도의 구성 및 작성의 일반원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② 주요 작업부위에 대하여 공사수행을 하기에 적합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③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④ 현장에서 시공 또는 구입 가능한 크기, 길이의 자재를 사용한다.
⑤ 시공상세도에는 조립도, 설치도면, 기타 시공방법을 나타내는 표와 그림을 모두 포함한다.
⑥

시방서의 요구사항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하여야 한다.
⑦ 설계도면에 제시되지 않는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본 지침에 제시한 작성목록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⑧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는 시공상세도는 이 기준의 별표 1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⑨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했다고 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3) 제출대상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및 KCS 44 00 00의 각

코드에 따른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①제출시기: 시공자는 각 공종 및 동일 공종에 대하여 시공순서 및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공사착수 15일 전(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전이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까지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기간
가.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확인한다.
나. 그 외의 사항(전문기술사의 검토 등)은 14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확인한다.
다.

기일 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와 처리계획을 명시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며, 통보사항이 없을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출부수: 2부
1.5.6 공급원 승인요청
(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을

확인하고, 부재, 자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이 기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작성방법
①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타 KCS 44 00 00 각 코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기준의 절
(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증빙서류 사본
KCS 44 10 00(1.5.6(3)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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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44 10 00 : 2018 도로공사 일반사항 (사업편/도로공사)

1.5.7 공사 사진
(1)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
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촬영한 사진을 사진첩 또는 디지털사진을 파일로 작성하여 현

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이 되면 이 기준 1.10에 의거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촬영방법
수급인은 각 공종의 주요 부위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주요 부위의 상
세와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시공 상태와 촬영일자가 뚜렷이 보이게 촬영하여야 한다.
1.5.8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수급인은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 발주자인 경우에는 발주

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자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준공할 때 준공서류로 발주자에 제출하

여야 한다.
1.5.9 착공서류
(1) 착공계: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2) 도급내역서
(3)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4) 안전관리자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5) 예정공정표
(6) 기타 공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참고 자료
①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②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③ 지급자재 수급 계획 요청서
④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⑤ 안전관리 계획서(필요할 때 유해⋅위험계획서가 포함된 통합계획서)
⑥ 현장기술자 조직표 등
1.5.10 공사일지
(1) 공사일지 :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1.5.11 현황보고
(1) 일일공정현황: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2) 주간공정현황: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3) 월간공정현황: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4) 부진공정 만회대책
계약대상자는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사실적의 10% 이상

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5.12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 기성검사원 제출서류
① 기성검사원: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② 내 역 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③ 명 세 서: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④ 공사일지: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⑤ 공사감독자 의견서
(2)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 139 - 지연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의 5% 이상 지연될 때에는 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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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3) 준공 계 제출서류
① 준 공 계: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② 내 역 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③ 시험 성과 표: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
④ 준공 사진첩
(4) 준공계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5.13 설계변경 여건보고 서류
(1) 설계변경 여건보고
① 제출서류
가. 설계변경 여건보고 공문
나. 설계변경 사유서
다. 설계변경 내역서, 명세서 및 산출근거
라. 설계변경 도면
마.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공법개선 또는 신규공종이 추가되는 경우에 한함)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② 제출 부수
설계변경 여건보고 시에 각 3부 제출
(2) 준공기한 연기원
① 제출서류
가. 준공기한 연기 원: 별지 제11호 서식 참조
나. 연기 사유서
② 제출 부수
준공기한 연기 원 각 2부 제출
1.5.14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 관련서류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사급자재 관련서류
①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② 공급원 승인 요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참조
③ 품질시험⋅검사대장: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④ 품질시험 성과 총괄 표: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⑤ 품질시험검사 의뢰서: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
⑥ 품질시험검사 성적서: 별지 제16호 서식 참조
⑦ 자재 검수 부: 별지 제17호 서식 참조
(3) 지급자재 관련서류
지급자재 관리부: 별지 제18호 서식 참조
1.5.15 하도급 관련서류
(1) 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 공문(하도급 승인 요청할 때)
② 하도급계약 통지 공문(하도급 통지할 때)
③ 하도급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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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44 10 00 : 2018 도로공사 일반사항 (사업편/도로공사)

④ 공사내역서
⑤ 예정공정표
⑥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⑦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⑧ 하도급인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수첩 사본
⑨ 하도급인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⑩ 하도급인의 면허증 사본
⑪ 도⋅수급인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시 기
① 승인신청시기: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② 통지시기: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하도급 관리대장: 별지 제19호 서식 참조
1.5.16 안전관리서류
(1)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은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공사가 이 기준 1.9에 따른다. 제48조에 따른 다만, 건설기술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진흥법 시행령 수립하여야 제98조 하는 제1항에 건설공사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해당하는 따라 경우에는 두 계획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때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 통합작성지침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안전일지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한다.
(3) 정기안전점검 결과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기준 1.9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5.17 환경관리 서류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협의내용

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거 협의내 의거 그 처리현황

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3) 환경피해보고서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 보고서
수급인은

공사에서 발생한 폐공에 대하여는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공을 처리하고 별지 제30호 서식에

을 매년(12월말까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수급인은 건설 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거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 폐재 배출사업
자의 재활용 지침에 의거하여 조치하고, 매 분기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0 검사 일반사항
(1) 도로공사의 검사 일반사항은 KCS 44 10 00 (1.6)에 따른다.

1.6 검사 일반사항
1.6.1 검사의 종류
(1) 기성부분검사
공사 준공 이전에 계약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2) 예비준공검사
공사 준공 이전에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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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44 10 00 : 2018 도로공사 일반사항 (사업편/도로공사)

(3) 준공검사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6.2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 기준 1.5.12에 의한 기성검사

원 또는 준공 계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6.3 검사자의 임무
(1)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문서,

설계도서, 기타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다

음 각 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기성부분검사
가.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총괄표
나. 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여부
다. 지급자재의 적정사용 여부
라.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한 부분의 시공기록(사진, 비디오, 기타 확인자료)
마.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마.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② 예비준공검사
가.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나. 설계도서에 의거한 공종별 또는 구간별 공사이행에 관한 사항
③ 준공검사
가. ① 각호에 관한 사항
(가) 준공검사원 내역서
나. 공사시공 당시 공사감독자의 제 기록
다.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라. 지급자재의 사용과 잔량 처리여부
마.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 조치
바.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 정리 상태
사.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아. 인허가사항으로 임시 설치된 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자. 준공도면 설계변경 사항 수정 여부
차. 구조물 외관 조사망도 완료 여부(필요할 때)
카. 유지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할 데이터의 입력 여부 및 정확성
타. 단계별 시공완료상태 점검 완료 여부
파.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포함)
1.6.4 검사조서
검사자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의 수량 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
여야 한다.
(1) 기성부분검사
① 기성부분검사조서
② 기성부분내역서
③ 기성부분명세서
④ 시험 성과표
⑤ 하도급 현황
⑥ 기타 참고자료
(2) 준공검사
① 준공검사조서
② 준공내역서
③ 지급자재사용조서
④ 시험 성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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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44 10 00 : 2018 도로공사 일반사항 (사업편/도로공사)

⑤ 하도급현황
⑥ 사진첩
⑦ 기타 참고자료
1.6.5 검사 불합격
(1) 검사자는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때에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3) 1.6.2에 의하여 수급인은 재시공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21 자재관리 일반사항
(1) 도로공사의 자재관리 일반사항은 KCS 44 10 00 (1.7)에 따른다.

1.7 자재관리 일반사항
1.7.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서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어떤 경우이든 자재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급원 승인신청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후 사용하여야한다.
(3)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이 생산을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수 있다.
(5) 수급인은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시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
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2 자재의 선정
(1)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KCS 44 00 00과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 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 신설비의 진흥법 경우)에서 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품질시험을 따라 기계설비, 조경의 실시하여 KS 경우)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전기설비, 표시 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통
확인

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

증 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가설시설물 설기자재 공사용 안전인증품을 자재가 신품일 경우에는 사용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재사용품의 경우에는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신고)에 관리기준(고용노동부 따른 가 지침)에 적

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

용하여야 한다.
(4)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
다.
1.7.3 사용제한
(1)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공사감독자의 승인 승인을 사용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시험을 거쳐야 한다.

없이 검사⋅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설계도서와의 적합성을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7.4 사급자재

- 143 -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받아

SMCS 44 10 00 : 2018 도로공사 일반사항 (사업편/도로공사)

(1) 자재수급계획서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반입시기
①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부순 골재, 철근,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②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3)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①

품질확보를 및 두께 6 위한 특별 관리대장 자재는 mm 이상의 건설용 강판,

레디믹스
양생제,

콘크리트, 아스팔트 혼화재료(혼화재, 콘크리트, 혼화제), 바닷 모래, 에이치(H)형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순환골재를

말한다.
② 수급인은 특별관리대장 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나.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관리에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 관한 규칙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 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다.

해당 공사의 감리 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나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라.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품

질검사를 통한 품질인증이 확인된 순환골재
1.7.5 지급자재
(1)

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수급인은 발주자의 서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발주자는 (2)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할 때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받을 시기, 받을 장소 등을 변경⋅
요청할 수 있다.
(5)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 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 수량은 파손, 분실 및 수급인의 시공오류분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6) 전환된 자재의 수령
수급인은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7.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자재의 보관 부지
①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
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품질변화방지
①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
반, 취급하여야 한다.
(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4)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

야 한다.
(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

- 144 -

SMCS 44 10 00 : 2018 도로공사 일반사항 (사업편/도로공사)

임을 져야 한다.
1.7.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착수 전에 관할 허가기관으로부터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골재원

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공사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하여야 한

다.
1.7.8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 내의 굴착작업을 할 때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있으며, 수 필요한 양 또는 이상으로 수급인이 재료를 수급인의 생산 또는 부담으로 채취했을 초과분을 경우 제거하고

발주자는
국유지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 관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상복구 하여야 한다.
1.22 품질관리 일반사항
(1) 도로공사의 품질관리 일반사항은 KCS 44 10 00 (1.8)에 따른다.

1.8 품질관리 일반사항
1.8.1 품질관리계획
(1) 계획수립 및 제출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품질 및 공정 등

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①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총공사비가(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계획을 설계도서에 품질관리계획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계획수립대상공사의 범위
①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따른 보상

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000 ㎡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다.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②

(1)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수

립하여야 한다.
가.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나. 연면적 660 ㎡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다.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또는 품질시험 및 사용재료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조경 식재공사
나. 가설물설치공사
다. 철거공사
(3) 계획의 내용
① 품질관리계획은 KS Q ISO 9001 등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품질시험계획은 1.8.2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4) 계획이행 확인
①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직원은 시공

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 145 - 시정

SMCS 44 10 00 : 2018 도로공사 일반사항 (사업편/도로공사)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에 따라 산출하여 공사금액에 계상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

야 한다.
② 발주자는 품질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8.2 품질시험⋅검사
(1) 품질시험기준
①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 품질시험기준에 따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종목, 품질시험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른다.
③ ①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1.7.2의 KS 표시 품 자재에 대하여는 KCS 44 00 00의 각 코드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
④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품질시험 및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2) 시험장소
①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수급인과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가. 공사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수급인은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결과기록
①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건설공사에 대한 검사원, 확인을 받아

야 한다.
②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기성 준공계 제출 시

발주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①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기준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

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5)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① 수급인은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공사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②

①에 의해 공급원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및 검사에 불합격된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

이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④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이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

다.
1.8.3 현장시험실
(1) 인력⋅장비기준
1.8.2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에 의거 이 기준의 별표 4에 따라
시험⋅검사

장비, 시험실,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발주자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 146 -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SMCS 44 10 00 : 2018 도로공사 일반사항 (사업편/도로공사)

(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② 품질시험⋅검사 대장
③ 시험 성과표
④ 지급자재 검수부
⑤ 품질 검사 전문시험기관 의뢰시험대장
⑥ 불합격자재조치표
⑦ 구조물 부위별 관리대장
⑧ 시험기기 검⋅교정대장
⑨ 구조물 균열 관리대장
⑩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⑪ 품질시험 검사 실적보고서
⑫ 상시검측 관리대장
1.8.4 품질시험⋅검사 의뢰
(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 또는 후 후속공사를 진행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

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수급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8.5 시공 허용오차
(1) 시공오차 측정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 목적물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 진행 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시공확인을 공사감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2) 시공 허용오차기준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KCS 44 00 00의 각 코드별 기준에 따른다.
(3) 공사 진행
①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수급인 부담으로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재시공 보완

하여야 한다.
②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기준의 해당 절별

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 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8.6 시공확인 및 점검 등
(1) 시공확인
①

수급인은 확인된 품질관리전담자(이하 내용에 대하여 ‘전담자’라고 공사감독자의 한다)로 검사⋅확인을 하여금 받은 매 공정단계마다 후(공사감독자 또는 다음 절차에 공사감독자 따라 직상급자의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확인)에 후속공정을 있을 경우에는 진행하

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준비한다.
나.

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해당 란

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한다.
다. 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라.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공사감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의 규정에 대하여는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여 수급인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마. 공사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확인 시 주요검사항목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바.

공사감독자는 지적사항을 반복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

무를 태만히 할 경우 수급인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
라야 한다.

- 147 -

SMCS 44 10 00 : 2018 도로공사 일반사항 (사업편/도로공사)

(2) 현장지도점검
①

발주자의 직원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

으며, 이는 당해 년도 현장지도점검계획(공사, 품질, 안전 등)에 따른다.
② 현장지도 점검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현장지도 점검 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 전,

시정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조치한 결과를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수급인은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제출할 수 없다.
1.23 안전관리 일반사항
(1) 도로공사의 안전관리 일반사항은 KCS 44 10 00 (1.9)에 따른다.

1.9 안전관리 일반사항
1.9.1 적용범위
이

장은 도로공사를 할 때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9.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수립 등
(1) 안전관리 계획
①

수급인은 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검토⋅확인을 위하여 받아 안전점검 수립하고 및 안전관리 조직 등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하며, 부적정 판

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안전관리계획을 제2호의 제출받은 경우에는 발주자는 승인서(제2호의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심사결과를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포함하여야 사유를 다음 각 호의 한다)를 구분에 수급인에게 발급하여야

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조건부 적정: 안전성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③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건설공사를
발주자는

준공 준공하였을 때에는 안전점검에 후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3개월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 범위
① 대상공사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1종 시설물
㉮ 도로교량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인 교량
∙ 최대 경간장 50 m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 연장 500 m 이상의 교량
∙ 폭 12 m 이상으로 연장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 도로터널
∙ 연장 1,000 m 이상 터널
∙ 3차로 이상의 터널
∙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 m 이상인 지하차도
(나) 2종 시설물
㉮ 도로교량
∙ 최대 경간장 50 m 이상인 한경간 교량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장 100 m 이상의 교량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 m 이상이고 연장 100 m 이상인 복개구조물
㉯ 도로터널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터널

- 148 - 발주자에게 특별법 제2조

제
제2

SMCS 44 10 00 : 2018 도로공사 일반사항 (사업편/도로공사)

∙ 연장 500 m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터널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100 m 이상인 지하차도
㉰ 도로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땅깎기 비탈면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깊이가 5 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 m 이상의 옹벽
∙ 연직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 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50 m 이상을 포함한 땅깎기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 m 이
상인 땅깎기 비탈면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굴착깊이 산정할 때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
(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도로건설공사로서 20 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 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
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향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라) 가부터 다까지 도로건설공사 외에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다.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최대지간 길이가 50 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나) 터널 건설 등의 공사
(다) 깊이 10 m 이상인 굴착공사
라. 기타 화재우려가 되는 공종(용접공 등) 및 가설공사 시 추락사고, 익사사고, 건설기계 주변 부주위로 인한 압사사고 등 발주
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건설 공사
(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가.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나.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다.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을 포함

한다.)
라.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마.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바.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사.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② 안전관리계획 세부내용
가. 건설공사의 개요
공사 전반에 대한 개량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로,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

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안전관리조직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 대한 점검⋅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다.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자체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바.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의 계상액, 산정명세,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사.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아.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③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해당 공종 착공 전에 제출 가능)
가. 가설공사
(가)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 표
(라) 가시설물 안전성 계산서

- 149 -

SMCS 44 10 00 : 2018 도로공사 일반사항 (사업편/도로공사)

(마) 추락방지, 화재예방 등 안전대책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가)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굴착 비탈면, 흙막이 안전점검표
다. 콘크리트공사
(가)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동바리 등 안전성 계산서
라. 강구조물공사
(가)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안전성 계산서
마. 흙쌓기, 땅깎기 및 포장공사
(가)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안전성 계산서
바. 해체공사
(가) 구조물해체의 대상⋅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사. 건축설비공사
(가)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안전성 계산서
④

그 밖에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다.
(4) 유해⋅위험 방지계획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별지 23-① 서식에 의거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각 항에 포함되는 상세 서류는 별지 23-②호 서식에 따른다.
가. 공사개요
나. 안전보건관리계획
다.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 방지계획
라. 작업환경 조성계획
1.9.3 안전관리조직
(1) 도로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
①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②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③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④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2) 안전관리 조직의 직무
①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 및 범위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나.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직무감독
다. 안전사고발생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 발생되었을 때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라.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 150 -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SMCS 44 10 00 : 2018 도로공사 일반사항 (사업편/도로공사)

마.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
바.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사.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결과의 조치에 대한 지휘
아. 안전교육의 지휘 감독
② 공사분야별 지휘 감독
가. 공사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이행
나.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다. 자체 안전점검실시의 확인 및 점검결과의 조치
라.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마. 안전교육의 실시
바. 작업진행상황의 관찰 및 지도
③ 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가. 분야별 안전관리자의 직무보조
나. 자체 안전점검 실시
다. 안전교육의 실시
④ 협의체
가.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나. 협의체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의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⑤ 안전관리 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가. 안전관리자 선임계
나. 재직증명서
다. 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1.9.4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1) 안전점검 실시
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할 것
나.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다.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 제12호
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 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2호에 따

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 제12호
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가 시행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결함의 원인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

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것
② 정기안전점건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나. 한국시설안전공단
③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계금으로 한다.
가. 직접인건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수당 등
나. 직접경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등
다. 간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라. 기술료
마. 그 밖에 각종 조사⋅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바. 세부산출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따른다.
(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점검사항
①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②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③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④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151 - 안전성 및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

SMCS 44 10 00 : 2018 도로공사 일반사항 (사업편/도로공사)

⑤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따른다.
1.24 인계・인수 일반사항
(1) 도로공사의 인계・인수 일반사항은 KCS 44 10 00 (1.10)에 따른다.

1.10 인계⋅인수 일반사항
1.10.1 예비 준공검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하고 검토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이를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소속직원 중 한다. 하여금 준공 경우에는 2개월 전에 발주자와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그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검토서를 첨부하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를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실시하는 경우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검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총괄표를 검토한 후

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할 수 검사를 있도록 시행한 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자에게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시에 등을 이를 확인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2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
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시켜야 한다.
1.10.3 현장문서 인계⋅인수
(1)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자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 기관의 장과 공사감독자, 수급인이 협의하여

작성한다.
(2)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① 공사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1.5.5의 시공 상세도면
③ 1.5.7의 공사사진첩
④ 1.5.8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⑤ 하도급인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⑥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KCS 44 00 00의 각 코드에 명시된 사항(파일 항 타 기록부, 말뚝 박기 보고서[별지 제33호 서식] 등)
⑦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가. 설비 기기 목록
나.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다.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라. 설비 기기 보증서
1.10.4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 제공할 수 있다.
(2)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
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 152 -

SMCS 44 10 00 : 2018 도로공사 일반사항 (사업편/도로공사)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

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0.5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 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도서 사본을 준공 또는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서류를 발주자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등 관련 시스템을 통하여

으로 제출하거나 컴팩트디스크(CD)로 제작하여 1세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그 밖에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153 -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제출하고,

하며, 아래의 발주자에는

준공
온라인

SMCS 44 50 10 05 : 2018 프라임 코트 (사업편/도로공사/도로포장공사용재료)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프라임 코트의 적용 범위는 KCS 44 50 10 (1.1.1)에 따른다.

1.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 2. 기능

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프라임 코트의 관련 기준은 KCS 44 50 10 (1.1.3)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1.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가. 품질관리계획∶역청재료 살포장비, 살포속도,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 등
나. 보호 및 양생계획∶측구 및 기타 노출시설물에 대한 오염방지계획, 살포 후 양생을 위한 보양계획.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재 제품자료
가. 역청재료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및 사용설명서
나. 품질 시험 성과표 및 한국산업표준 표시허가증 사본
1.5 공사 관리
(1) 프라임 코트의 공사 관리는 KCS 44 50 10 (1.1.2)에 따른다.

1.1.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포장

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2. 자재
(1) 프라임 코트의 자재는 KCS 44 50 10 (2.1)에 따른다.

2.1 프라임 코트 재료
2.1.1 프라임 코트의 품질기준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 154 -

SMCS 44 50 10 05 : 2018 프라임 코트 (사업편/도로공사/도로포장공사용재료)

것이어야 한다.
(2) 프라임 코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1.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공
(1) 프라임 코트의 준비공은 KCS 44 50 10 (3.1.1)에 따른다.

3.1.1 준비공
(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불안정한 돌⋅먼지⋅점토⋅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한다. 공급자는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

를 살포할 표면은 KCS 44 00 00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양생시간을 제시하여야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

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이때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2 장비
(1) 프라임 코트의 장비는 KCS 44 50 10 (3.1.2)에 따른다.

3.1.2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1) 프라임 코트의 기상조건은 KCS 44 50 10 (3.1.3)에 따른다.

3.1.3 기상조건
(1) 프라임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
할 경우 기온이 10 ℃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 코트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KCS 44 50 10 (3.1.4)에 따른다.

3.1.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3.1-1 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3.1-1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3.1-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재료

사용량(ℓ/㎡) 비고 RS(C)-3 1∼2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
도에 따른다.

- 155 -

SMCS 44 50 10 05 : 2018 프라임 코트 (사업편/도로공사/도로포장공사용재료)

3.5 역청재의 살포
(1) 프라임 코트의 역청재의 살포는 KCS 44 50 10 (3.1.5)에 따른다.

3.1.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정비 후 3.1.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
부에

집중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살포높이⋅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3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특별히 양생시간을 제시할 경우 그 시간
을 양생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를
과다하거나

표면에 살포한 후
또는

표면에 완전히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흡수되지 않은 모래를 경우에는 표면에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시정하여야 흡수하도록 하며, 하여야 역청재가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4)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
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여야 한다.
3.6 유지관리
(1) 프라임 코트의 유지관리는 KCS 44 50 10 (3.1.6)에 따른다.

3.1.6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 156 -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

SMCS 44 50 10 10 : 2018 택 코트 (사업편/도로공사/도로포장공사용재료)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택 코트의 적용 범위는 KCS 44 50 10 (1.2.1)에 따른다.

1.2.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택 코트의 관련 기준은 KCS 44 50 10 (1.2.3)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2.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SMCS 44 50 10 05 프라임 코트
KS M 2001 원유 및 석유 제품 시료 채취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SMCS 44 50 10 05 (1.4)에 따른다.
1.5 공사 관리
(1) 택 코트의 공사 관리는 KCS 44 50 10 (1.2.2)에 따른다.

1.2.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2. 자재
(1) 택 코트의 자재는 KCS 44 50 10 (2.2)에 따른다.

2.2 택 코트 재료
2.2.1 택 코트의 품질기준
(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공

- 157 - 과정, 2. 포장 기능

SMCS 44 50 10 10 : 2018 택 코트 (사업편/도로공사/도로포장공사용재료)
(1) 택 코트의 준비공은 KCS 44 50 10 (3.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50 10 (3.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2.1 준비공
(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

다.
(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보수하여야 한다.
(2)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 코트를 생
략할 수도 있다.
3.2 장비
(1) 택 코트의 장비는 KCS 44 50 10 (3.2.2)에 따른다.

3.2.2 장 비
이 기준 3.1.2에 따른다.
3.3 기상조건
(1) 택 코트의 기상조건은 KCS 44 50 10 (3.2.3)에 따른다.

3.2.3 기상조건
(1)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택 코트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KCS 44 50 10 (3.2.4)에 따른다.

3.2.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3.2-1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3.5 역청재의 살포
(1) 택 코트의 역청재의 살포는 KCS 44 50 10 (3.2.5)에 따른다.

3.2.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을 정비한 후 3.2.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
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

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4) 역청재 살포할 때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3.6 유지관리
(1) 택 코트의 유지관리는 KCS 44 50 10 (3.2.6)에 따른다.

- 158 -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SMCS 44 50 10 10 : 2018 택 코트 (사업편/도로공사/도로포장공사용재료)

3.2.6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 159 -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

SMCS 44 50 10 25 : 2018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사업편/도로공사/도로포장공사용재료)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적용 범위는 KCS 44 50 10 (1.5.1)에 따른다.

1.5.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관련 기준은 KCS 44 50 10 (1.5.3)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5.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 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SMCS 44 50 10 05 프라임 코트
SMCS 44 50 10 10 택 코트
SMCS 44 50 10 20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 2014)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SMCS 44 50 10 05 (1.4)에 따른다.
1.5 공사 관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공사 관리는 KCS 44 50 10 (1.5.2)에 따른다.

- 160 -

SMCS 44 50 10 25 : 2018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사업편/도로공사/도로포장공사용재료)

1.5.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

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2. 자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자재는 KCS 44 50 10 (2.5)에 따른다.

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재료
2.5.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
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5.2 골 재
KCS 44 50 10(2.4.2)에 따른다.
2.5.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5-1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2.5-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13 13 F 20 20 F 20 R 13 R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구분
체의 호칭 치수(㎜)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2.5.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KCS 44 50 10(2.4.4)에 따른다.
2.5.5 재료의 저장
KCS 44 50 10(2.4.5)에 따른다.
2.5.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2.5-1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
다.

- 161 -

SMCS 44 50 10 25 : 2018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사업편/도로공사/도로포장공사용재료)

표 2.5-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WC-1~4
WC-5, 6
7,500 이상(5,000 이상)
6,000 이상
20∼40
15∼40
3∼6
3∼5
65∼80
70∼85
표 9-5-3 참조
0.8 이상
8,000 이상
0.8 이상
750 이상
1,000 이상
1,500 이상
2,000 이상
2,000 이상
3,000 이상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4.25 이상 (3.2 이상)
3∼6
3∼5
65∼80
70∼85
표 9-4-4 참조
0.8 이상
8,000 이상
0.8 이상
750 이상
1,000 이상
1,500 이상
2,000 이상
2,000 이상
3,000 이상
선회다짐: 100 (75)
마샬다짐: 양면 각 75 (50)

특성치
마샬 안정도 (N)
흐름값 (1/100 cm)
공극률(%)
포화도(%)
골재간극률(%)
간접인장강도 (N/㎟)
터프니스 (N⋅㎜)
인장강도비 (TSR)

마샬 안정도
적용할 때

W64 등급
W70 등급
W76 등급

동적안정도
(회/㎜)
선회다짐횟수

변형강도
적용할 때
동적안정도
(회/㎜)

변형강도 (Mpa)
공극률(%)
포화도(%)
골재간극률(%)
간접인장강도 (N/㎟)
터프니스 (N⋅㎜)
인장강도비 (TSR)
W64 등급
W70 등급
W76 등급
선회다짐횟수

주 1) 동적안정도의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나타낸다.
주 2)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인장강도비, 동적안정도 시험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서만 적용한다. 그 외의 기준은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모두 적용한다.
주 3)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인 경우인 중 교통도로 포장에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
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주 4) 공시체의 다짐은 현장 다짐조건과 유사한 선회다짐기를 사용한 선회다짐이나, 마샬 다짐기를 사용한 마샬다짐을 적용할
수 있다.
주 5) 변형강도 시험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6) 인장강도비(TSR)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
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2.5.7 기준밀도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결정은 이 기준 2.4.7에 따른다.
3. 시공
3.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공
3.1.1 준비공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준비공은 KCS 44 50 10 (3.5.1)에 따른다.

3.5.1 준비공
이 기준 3.4.1에 따른다.
3.1.2 믹싱 플랜트
(1) 믹싱 플랜트는 SMCS 44 50 10 20 (3.2)에 따른다.
3.1.3 시험포장

- 162 -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SMCS 44 50 10 25 : 2018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사업편/도로공사/도로포장공사용재료)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시험포장은 KCS 44 50 10 (3.5.3)에 따른다.

3.5.3 시험포장
이 기준 3.4.3에 따른다.
3.1.4 현장배합
(1) 현장배합은 SMCS 44 50 10 20 (3.4)에 따른다.
3.1.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SMCS 44 50 10 20 (3.5)에 따른다.
3.1.6 혼합물의 운반
(1) 혼합물의 운반은 SMCS 44 50 10 20 (3.6)에 따른다.
3.1.7 기상조건
(1) 기상조건은 SMCS 44 50 10 20 (3.7)에 따른다.
3.1.8 포설장비
(1) 포설장비는 SMCS 44 50 10 20 (3.8)에 따른다.
3.1.9 포설작업
(1) 포설작업은 SMCS 44 50 10 20 (3.9)에 따른다.
3.1.10 다짐장비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다짐장비는 KCS 44 50 10 (3.5.10)에 따른다.

3.5.10 다짐장비
이 기준 3.4.10에 따른다.
3.1.11 다짐작업
(1) 다짐작업은 SMCS 44 50 10 20 (3.11)에 따른다.
3.1.12 이음
(1) 이음은 SMCS 44 50 10 20 (3.12)에 따른다.
3.1.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마무리는 KCS 44 50 10 (3.5.13)에 따른다.

3.5.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 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1구간을 150 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
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 mm ∼ 1000 m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
도 이하(4 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 = 100 m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 = 20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 = 160 m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 = 24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
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 163 -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SMCS 44 50 10 25 : 2018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사업편/도로공사/도로포장공사용재료)

3.1.14 두께측정
(1) 두께측정은 SMCS 44 50 10 20 (3.14)에 따른다.

3.1.15 품질관리 및 검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KCS 44 50 10 (3.5.15)에 따른다.

3.5.15 품질관리 및 검사
(1)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

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평탄성은 3.5.13을 만족하여야 한다.
3.2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3.2.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
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팻칭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
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주.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3) 교량 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段差)는 길이 10 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량이 40 ㎜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 두어야 한다.
(4)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 ㎜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고 수정하여 두어야 한다. 이 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5) 야간공사로 시행할 경우는 공사시공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100 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6) 교통을 소통하면서 일부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7)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
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1) 절삭 장비
①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 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반입 시 절삭드럼의 비트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절삭 작업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②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 하여야 한다.
③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절삭면에는 폐 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2.3 택 코트
(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164 -

SMCS 44 50 10 25 : 2018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사업편/도로공사/도로포장공사용재료)
(2) 택 코트의 시행은 SMCS 44 50 10 10에 따른다.
3.2.4 교통개방
(1)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
태에서 교통개방 시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
여야 한다.
(2)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 165 -

SMCS 44 55 10 : 2018 역청재 (사업편/도로공사/도로포장공사용재료)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역청재의 적용 범위는 KCS 44 55 10 (1.1.1)에 따른다.

1.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로포장용 역청재에 대하여 적용하며, 도로 포장용 역청재에는 도로포장용

트 등이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역청재의 관련 기준은 KCS 44 55 10 (1.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 체
KS F 2525 도로용 부순골재
KS F 2389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S M 2010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 테그밀폐식 시험방법
KS M 2013 원유 및 석유제품의 세이볼트 점도 시험방법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204 블론 아스팔트
KS M 2208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47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시헙방법
KS M 2248 아스팔트의 동점도 시험방법
KS M 2250 역청재료의 연화점 시험방법(환구법)
KS M 2252 역청재료의 침입도 시험방법
KS M 2254 역청재료의 신도 시험방법
KS M 2255 기름 및 아스팔트질 혼합물의 증발감량 시험방법
KS M 2256 역청재료의 트리클로로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방법
KS M 2258 아스팔트계 재료의 박막 가열 시험방법
KS M 2259 아스팔트성 재료의 로울링 박막가열 시험방법
(이동 아스팔트막에 미치는 열과 공기의 영향)
KCS 44 55 10 역청재
KS A 3251-1 수치의 맺음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역청재의 제출물은 KCS 44 55 10 (1.1.3)에 따른다.

1.1.3 제출물

  • 166 -

아스팔트, 유화 아스팔트 및 블론 아스팔

SMCS 44 55 10 : 2018 역청재 (사업편/도로공사/도로포장공사용재료)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역청재 재료
2.1.1 포장 및 운반
(1) 역청재의 포장 및 운반은 KCS 44 55 10 (2.1.1)에 따른다.

2.1.1 포장 및 운반
역청재를 용기에다 포장할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무게, 제조회사명이나 상표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
하여야 한다.

벌크로 운반할 경우에는 품명, 종류, 용량,

제조년월일 등이 명기된 제조회사의 확인서를 별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2.1.2 저장
(1) 역청재의 저장은 KCS 44 55 10 (2.1.2)에 따른다.

2.1.2 저장
(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입하 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유화 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 되며, 저장 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4)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1.3 검사
(1) 역청재의 검사는 KCS 44 55 10 (2.1.3)에 따른다.

2.1.3 검사
(1) 현장에 반입된 역청재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과 역청재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편의 및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1.4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1) 역청재의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는 KCS 44 55 10 (2.1.4)에 따른다.

2.1.4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원유를 상압․감압 증류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균질하고 수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180℃ 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분류 방법에는 침입도에 의한 방법과 공용성 등급에 의한 방

법이 등급을 있으며, 아스팔트 선정할 때에는 공용성 적용한다. 공용성 등급의

은 후 침입도 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1)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① KS M 2201에 따르며, 그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 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 167 -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SMCS 44 55 10 : 2018 역청재 (사업편/도로공사/도로포장공사용재료)

표 2.1-1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품질기준
항목

종류
0-10
10-20
20-40
40-60
60-80
80-100
100-120
120-150
150-200
200-300

침입도

(25℃)
0이상
10이하
10초과
20이하
20초과
40이하
40초과
60이하
60초과
80이하
80초과
100이하
100초과
120이하
120초과
150이하
150초과
200이하
200초과
300이하

신도 연화점

(℃)
55.0
이상
55.0~
65.0
47.0~
55.0
44.0~
52.0
42.0~
50.0
40.0~
50.0
38.0~
48.0

박막가열
질량
침입도
변화율
잔유율
(무게
%)
(%)

25 ℃

톨루엔
가용분무
게

인화점 15 ℃ (cm) (cm) (%) (℃) - - - - -

5
이상

- - - 50 이상 - - 10 이상 -

260
이상
99.0
이상

0.6
이하

질량
변화율
(무게
%)

증발
후의침입
도비

밀도
(15 ℃)

(%) kg/㎥ 0.3 이하 - 58 이상 - 55 이상 -

110
이하

1000
이상

50 이상
100
이상

30.0~
45.0

-

240
이상
210
이상

- - - - 0.5 이하 -

1.0 이하
-

- -

비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 40~60, 60~80, 80~100 및 100~120에 대하여는 120 ℃, 150 ℃, 180 ℃ 의 각각 동점도
를 시험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②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가.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나.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험 방법은 KS M 2201에 따른다.
③ 취급상의 주의사항
가.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않아야 한다.
나. 용융 아스팔트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장갑이나 기타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용융 아스팔트는 물과 접촉되면 튀기 때문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옥내에서 아스팔트를 용융할 경우에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④ 표시
포장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실무게,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공용성 등급(P.G)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F 2389에 따르며, 그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 2.1-2에 적합하여야 한다.

- 168 -

SMCS 44 55 10 : 2018 역청재 (사업편/도로공사/도로포장공사용재료)

표 2.1-2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에 대한 기준
공용성 등급
7일간 평균최고
포장설계온도 ℃

PG 46 PG 52 PG 58

PG 64
-22 -22 -33 -44
-34 -40 -46 -10 -16 -22 -28 -34 -40 -46 -16 -22 -28 -34 -40 -40 -16
2
8
4
0
< 46

< 52 < 58 < 64 1)

최저포장설계온
도 ℃1)
인화점,
KS M 2010 :
℃
점도 KS F
23922)
3Paㆍ초 이하
시험온도, ℃
동적전단, KS F
2393
G*/sin δ,
1.0kPa 이상
시험온도@
10rad/초, ℃

>
>
>
>
>
>
>
>
>
>
>
>
>
>
>
>
>
>
>
>
>
-22 -22 -33 -44
-34 -40 -46 -10 -16 -22 -28 -34 -40 -46 -16 -22 -28 -34 -40 -10 -16
2
8
4
0
원아스팔트
230

135 46 52 58 64

로울링 박막 오븐(KS M 2259) 또는 박막 오븐(KS M 2258) 노화 후 잔사
질량손실, %
(이하)
동적전단, KS F
2393 :
G*/sin δ,
2.2kPa 이상
시험온도
@10 rad/초, ℃

1.0 46 52 58 64

압력노화 용기(PAV) 노화 후 잔사(KS F 2391)
압력노화 온도,
90
℃3)
동적전단, KS F
2393 :
G*sin δ,
10 7
4 25
5,000kPa 이하
시험온도
@10rad/초, ℃
물리적 경화
휨크리프강성,
KS F 2390 :
S, 300MPa 이
-22 -33 -33
하
0
4
0
6
m값, 0.3 이상
시험온도 @ 60
초, ℃

90 22 19 16 100 13 10 7 25 22 19 100 16 13 31 28 25 22 19 16

-11 -11 -22 -33
2
8
4
0

0 -6

-11 -11 -22 -33
2
8
4
0

보 고 -6

-11 -11 -22 -33 -33
2
8
4
0
6

- 169 - -6

SMCS 44 55 10 : 2018 역청재 (사업편/도로공사/도로포장공사용재료)

표 2.1-3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에 대한 기준 (계속)
공용성 등급
7일간 평균최고
포장설계온도 ℃1)
최저포장
설계온도℃1)

-10 -16

PG 70
-22 -28

-34 -40 -10 -16

< 70
>
-10

>
-16

>
-22

인화점, KS M 2010 :
℃
점도 KS F 23922)
3Paㆍ초 이하
시험온도, ℃
동적전단, KS F 2393
G*/sin δ, 1.0kPa 이상
시험온도 @10rad/초,
℃
질량손실, 최대, %
동적전단, KS F 2393 :
G*/sin δ, 2.2kPa 이상
시험온도 @10rad/초,
℃
압력노화 온도, ℃3)
동적전단, KS F 2393 :
G*sin δ, 5,000kPa 이하
34
시험온도 @10rad/초,
℃
물리적 경화
휨크리프강성, KS F
2390 :
S, 300MPa 이하
0
m값, 0.3 이상
시험온도 @ 60초, ℃

>
-28

PG 76
-22 -28

-34 -10 -16

< 76
>
-34

>
>
-40 -10
원아스팔트

>
-16

>
-22

PG 82
-22 -28

-34

< 82
>
-28

>
-34

>
-10

>
-16

>
-22

>
-28

>
-34

230
135

70 76 82

로울링 박막오븐(KS M 2259) 또는 박막오븐(KS M 2258) 노화 후 잔사
1.0
70

76 82

압력노화 용기(PAV) 노화 후 잔사(KS F 2391)
100(110)
100(110)
31

28 25 22 19 37 34 31 100(110) 28 25 40 37 34 31 28 -18 -24 0 -6 -12 -18 -24 보 고 -6 -12 -18 -24 -30 0 -6 -12

주
1) 포장온도는 대기온도로부터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기관의 규정에 약술된 절차에 따라 조사하여도 된다. 포장온
도는 대기온도의 약 1.8배이다.
2) 아스팔트가 모든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온도에서 적절히 압송되고 혼합된다는 것을 생산자가 보장한다면 생산자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3) 압력노화온도는 가상 기온조건에 근거하였으며, 90 ℃ ․ 100 ℃ ․ 110 ℃의 3종류 중 하나로 하였다. PG 64-xx 이
상의 등급에 대하여는 노화온도가 100 ℃이며, 사막기후에 사용할 포장재료는 예외로 110 ℃로 적용한다.
2.1.5 유화 아스팔트
(1) 역청재의 유화 아스팔트는 KCS 44 55 10 (2.1.5)에 따른다.

2.1.5 유화 아스팔트
(1) 유화 아스팔트 종류
아스팔트를 유화제 또는 안정제 등을 사용하여 물속에 분산시킨 것으로 KS M 2203에 따른다. 유화 아스팔트의 종류에는 그 성
상에

따라 양이온계(카티온, cation) 유화아스팔트와 음이온계(아니온, 표 2.1-4와 같이 구분한다. - 170 - anion) 유화 아스팔트와 비이온계 유화아스팔트로 나누고,

SMCS 44 55 10 : 2018 역청재 (사업편/도로공사/도로포장공사용재료)

표 2.1-4 유화 아스팔트의 종류
종류
용도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비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RS(C) - 1 RS(A) - 1 - RS(C) - 2 RS(A) - 2 - 한랭기(겨울철)침투용 및 표면처리용 RS(C) - 3 RS(A) - 3 - 프라임 코트용 및 시멘트 안정처리층 양생용 RS(C) - 4 RS(A) - 4 - 택 코트용 MS(C) - 1 MS(A) - 1 - 조립도 골재 혼합용 MS(C) - 2 MS(A) - 2 - 밀입도 골재 혼합용 MS(C) - 3 MS(A) - 3 - 흙덩어리(토양) 골재 혼합용 - - MS(N) - 1 시멘트 유화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용

보통(온난기) 침투용 및 표면처리용
(겨울철용은 제외)

비고 : C : 양이온계 유제 (cationic emulsion)
A : 음이온계 유제 (anionic emulsion)
N : 노이온 유제 (nonion emulsion)
(2) 품질기준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는 표 2.1-5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는 표 2.1-6의 품질기준에 적합하

여야 한다.
표 2.1-5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RS(C)

종류
항목

1
엥글러도(25 ℃) (점도)
체잔류분 (1.18 mm)질량(%)
저장 안정도(24 hr) 질량(%)
부착도
동결 안정도 (-5 ℃)
조립도 골재 혼합성
밀립도 골재 혼합성
흙덩어리 골재혼합성 질량(%)
입자의 전하
증발 잔류분 질량(%)
증발
잔류
물

침입도(25℃) 1/10 mm
신도(15 ℃) cm
톨루엔 가용분 질량 (%)

2 3 3~15 4 1 1~6

MS(C)
2
3~40

3

0.3 이하
1 이하

-

2/3 이상
거친입자 덩
어리가 없을
것
-

균등할 것
-

균등할 것

양 (+)
50 이상
100~
60~
300
150
40 이상
98 이상

60 이상
100~
150~
200
300

60~
200

57 이상
60~
200

5 이하

60~
300

97 이상

비고 : 엥글러도가 15 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는 유화 아스팔트에 대하
여는 KS M 2203의 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 171 -

SMCS 44 55 10 : 2018 역청재 (사업편/도로공사/도로포장공사용재료)

표 2.1-6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RS(A)

종류
항목

1
엥글러도(25 ℃) (점도)
체잔류분(1.18 mm) 질량(%)
저장 안정도(24 hr) 질량%
골재피막도(40 ℃, 5 min)

증발
잔류
물

침입도(25 ℃) 1/10 mm 3 3~15 4 1 1~6

MS(A)
2
3~40

3

0.3 이하
1 이하
2/3 이상

동결안정도 (-5 ℃)
조립도 골재 혼합성
밀립도 골재 혼합성
흙덩어리 골재혼합성 질량 %
입자의 전하
증발 잔류분 질량 (%)

2 -

거친입자,
덩어리가
없을 것.

-

균등할 것
-

균등할 것
-

음(-)
50 이 상
100~
60~
300
150
40 이상
98 이상

60 이 상
100~
150~
200
300

신도(15 ℃) cm
톨루엔 가용분 질량 (%)

60~
200

2 이하

57 이상
60~
60~
200
300
97 이상

비고 : 엥글러도가 15 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는 유화 아스팔트에 대하
여는 KS M 2203의 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① 시료채취: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 M 2001 11.5에 따른다.
② 시험방법: KS M 2203에 따른다.
(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① 다른 종류의 유제를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저장 중에는 물이나 이물질을 혼입시키지 않아야 한다.
③ 사용 전에는 반드시 혼합하여야 한다.
④ 겨울철에 보관하는 경우는 시트 등으로 싸서 보온을 하여 동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가열은 80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저장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규격에 적합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표시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칭 및 종류 또는 그 기호, 용량,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1.6 블론 아스팔트
(1) 역청재의 블론 아스팔트는 KCS 44 55 10 (2.1.6)에 따른다.

2.1.6 블론 아스팔트
(1) 블론 아스팔트의 종류
석유 아스팔트에 공기를 취입하여 가공한 아스팔트를 말하며, KS M 2204에 따른다. 종류는 침입도(25 ℃ 에서)의 정도에 따라
표 2.1-3과 같이 5가지로 구분한다.

- 172 -

SMCS 44 55 10 : 2018 역청재 (사업편/도로공사/도로포장공사용재료)

표 2.1-3 블론 아스팔트의 종류
종류
침입도
(25 ℃)

0∼5 5∼10 10∼20 20∼30 30∼40 0 이상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40 이하

(2) 품질기준
균질하고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175 ℃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표 2.1-4의 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표 2.1-4 블론 아스팔트 품질기준
종류
항목
침입도 (25 ℃)
연화점 (℃)
신도 (25℃) (cm)
증발질량 변화율 (질량%)
침입도 지수
톨루엔가용분(%)
인화점 (COC) (℃)

0∼5 5∼10 10∼20 20∼30 30∼40

0 이상
5 이하
130.0 이상
0 이상

5 초과
10 이하
110.0 이상
0 이상

10 초과
20 이하
90.0 이상
1 이상
0.5 이하

20 초과
30 이하
80.0 이상
2 이상

30 초과
40 이하
65.0 이상
3 이상

2.5 이상 3.0 이상

2.0 이상
98.5 이상
210 이상

(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시료채취: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 M 2001의 11.4에 따른다.
② 시험방법: KS M 2204에 따른다.
(4) 취급상의 주의사항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동일하다.
(5) 표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의 표시와 동일하다.
3. 시공
내용 없음

- 173 - 0.5 이상

SMCS 44 55 15 10 : 2018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사업편/도로공사/도로포장공사용재료)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적용 범위는 KCS 44 55 15 (1.2.1)에 따른다.

1.2.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관련 기준은 KCS 44 55 15 (1.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2.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금속 망 체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 편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75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KCS 44 55 15 골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44 50 10 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SMCS 44 55 05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제출물은 KCS 44 55 15 10 (1.2.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55 15 (1.2.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174 -

SMCS 44 55 15 10 : 2018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사업편/도로공사/도로포장공사용재료)

1.2.3 제출물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잔골재
(1)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잔골재는 KCS 44 55 15 (2.2.1)에 따른다.

2.2.1 잔골재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에는 자연모래⋅암석이나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부순모래 또는 그 혼합물로서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트⋅기타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1) 잔골재의 입도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는 표 2.2-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품질 기준은 표 2.2-2에 따른다.
표 2.2-1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1)

입도 No.1
100
95 ~ 100
70 ~ 100
40 ~ 80
20 ~ 65
7 ~ 40
2 ~ 20
0 ~ 10

10 mm
5 mm
2.5 mm
1.2 mm
0.6 mm
0.3 mm
0.15 mm
0.08 mm

입도 No.2

각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
입도 No.3

100
75 ~ 100
50 ~ 74
28 ~ 52
8 ~ 30
0 ~ 12
0 ~ 5

100
95 ~ 100
85 ~ 100
65 ~ 90
30 ~ 60
5 ~ 25
0 ~ 5

입도 No.4
100
80 ~ 100
65 ~ 100
40 ~ 80
20 ~ 65
7 ~ 40
2 ~ 40
0 ~ 10

입도 No.5
100
85~ 100
25~
15~
7~
0~

55
40
28
20

비고: 다른 종류의 잔골재와 혼합 사용할 때, 입도는 혼합한 후 위 규격에 만족하여야 한다.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mm, 4.75 mm, 2.36 mm, 1.18 mm, 0.6 mm, 0.3
mm, 0.15 mm, 0.075 mm 에 해당한다.
① 이 규격에 맞지 않는 잔골재가 어떠한 경우에는 충분한 결과를 얻을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장 경험이나 현장에서 사
용할

재료에 대한 배합설계가 품질상 혼합조건에 적합한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하여도

좋다.
②

골재원에서 채취한 잔골재의 입도는 사용할 골재원에서 대표적으로 채취한 시료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대표적 시료의 하며, 먼지⋅흙

조립율이 ±0.25 이상 변동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2.2-2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모래당량 (%)
잔골재입형 (%)
절대건조밀도 (kg/m3)
흡수율 (%)
안정성1) (%)

시험방법
KS F 2340
KS F 2384
KS F 2504
KS F 2504
KS F 2507

기준치
최소 50
최소 45
2,500 이상
3.0 이하
15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한다.
(2) 내구성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5% 이하로 한다.
2.2 굵은 골재
(1)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굵은 골재는 KCS 44 55 15 (2.2.2)에 따른다.

2.2.2 굵은 골재
(1)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에는 부순자갈이 있다. 굵은골재는 - 175 - 단단하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SMCS 44 55 15 10 : 2018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사업편/도로공사/도로포장공사용재료)

⋅유기불순물 등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는 골재를 일정 크기별로 생산하는 단입도 관리를 표준으로 한다.
(3) 입도는 표 2.2-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품질기준은 표 2.2-4에 따른다.
표 2.2-3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호칭
치수1)
(mm)
입도범위
(mm)
50 ∼ 25
40 ∼ 20
25 ∼ 13
25 ∼ 20
20 ∼ 10
20 ∼ 13
13 ∼ 5
10 ∼ 2.5

골재
번호
3
4
5
5-1
6
6-1
7
8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
65
100

50 40 25 20 13 10

90~100 35~70
0~15
0~5
100
90~100 20~55
0~15
0~5
100
90~100 20~55
0~10
0~5
100
90~100 0~10
100
90~100 20~55
0~15
100
90~100 0~10
100
90~100 40~70
100
85~100

5 2.5 1.2

0~5
0~10

0~5

0~5
0~15
10~30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63 mm, 53 mm, 37.5 mm,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1.18mm에 해당한다.

항목

표 2.2-4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마모율 (%) KS F 2508

안정성 (Na2SO4)1) (%)
파쇄면 2면 이상 비율 (%)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
흡수율 (%)
절대건조밀도 (kg/m3)

KS F 2507
ASTM D5821
KS F 2355
KS F 2503
KS F 2503

편장석함유량 2)(%) KS F 2575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한다.
주 2)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신설 및

덧씌우기), 중차량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일반국도, 발주청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 및 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

통행이 빈번한

기준치
기층용
: 40 이하
중간층, 표층용
: 35 이하
SMA
: 30 이하
12 이하
85 이상
95 이상
3.0 이하
2,500 이상
1등급 : 10 이하
2등급 : 20 이하
3등급 : 30 이하
도로,

발주자가

2.3 채움재
(1)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채움재는 KCS 44 55 15 (2.2.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55 15 (2.2.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2.3 채움재
채움재의 품질기준, 입도 등은 KCS 44 50 05(2.4.1(3))에 따른다.
(2) 채움재의 품질기준, 입도 등은 SMCS 44 50 10 25 (2. 자재)에 따른다.
2.4 골재의 저장
(1)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저장은 KCS 44 55 15 (2.2.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55 15 (2.2.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2.4 골재의 저장
골재의 저장은 KCS 44 50 05(2.4.4)에 따른다.

- 176 -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SMCS 44 55 15 10 : 2018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사업편/도로공사/도로포장공사용재료)
(2) 골재의 저장설치는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채움재의 저장은 SMCS 44 55 05 (2.1.2)에 따른다.
2.5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CS 44 55 15 (2.2.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55 15 (2.2.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2.5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골재의 시료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 입도: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3) 슬래그의 중량: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4) 안정성: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5) 굵은골재의 마모율: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6) 0.08 mm 체 통과량: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7) 점토덩어리: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8) 석탄 및 갈탄: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9) 연석량: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10) 비중 및 흡수량: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11) 세장 또는 편평석편: KS F 2575에 따른다.
(2) 혈암은 KCS 44 55 15 (2.1.4 (18))에 따른다.
(3) 유리질입자는 KCS 44 55 15 (2.1.4 (19))에 따른다.
(4) 철입자는 KCS 44 55 15 (2.1.4 (20))에 따른다.
(5) 채움재의 강도, 비중, 수분은 KS F 3501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 177 -

SMCS 44 57 10 : 2018 노면표시용 도료 (사업편/도로공사/도료)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로 표지용 도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0016 원자 흡광 분석 방법 통칙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6080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SMCS 10 10 10 (1.10)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종류
(1) 도료는 색상에 따라 흰색(색번호 37875), 노란색(색번호 33538), 파란색(색번호 35250)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방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① 1종∶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② 2종∶수용성 도로표지용 도료 ③ 3종∶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 ④ 4종∶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2.2 품질관리
(1) 도료의 품질은 표 2.2-1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 178 -

SMCS 44 57 10 : 2018 노면표시용 도료 (사업편/도로공사/도료)
표 2.2-1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기준
종 류
항 목

1종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2종
(수용성 도로표지용 도료)

3종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얼룩,부풀음,갈라짐,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45°,
0° 확산반
사율

은폐율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흰 색 80 이상 흰 색 0.90 이상 0.90 이상 0.97 이상 노란색 0.80 이상 0.80 이상 0.80 이상 파란색 0.90 이상 0.90 이상 0.90 이상 블리딩성 (Bleeding)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 ㎎ 이하

촉 진
내후성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 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파란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흰 내수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 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주도가10 K.U 이상 상승 또는
10% 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냉동 안정성
비휘발분(도료 중 %)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안료분 (도료 중 %) 40 ~ 60 - 50 이상 내세척성 - 800회 이상 -

흰
색

상 색

KS M 5550 의 37875 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노란색

KS M 5550 의 33538 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파란색

KS M 5550 의 35250 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납(불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불휘발분 중 %) 0.01 이하 - 179 -

SMCS 44 57 10 : 2018 노면표시용 도료 (사업편/도로공사/도료)

종 류

4종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항 목
비중

(20/20℃) 연화점(℃) 2.3 이하 80 이상 불점착 건조성

3 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 색 도 흰 색 0 - 0.1

45°, 0°
확산반사율

흰 색 75 이상 내마모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 ㎎ 이하

압축 강도 (kN/㎠) 1 100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불휘발분(도료 중 %)
흰 색
촉진
내후성

이상 99 이상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 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 란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파 란 색

납(불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불휘발분 중%) 0.01 이하 비휘발전색제분(도료 중 %) 20 이상

흰
색상

열안정성

유리알의
함유량(무
게 %)
(KS L
2521에
따른 1호)

색

KS M 5550 의 37875 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노란색

KS M 5550 의 33538 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파란색

KS M 5550 의 35250 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노락색
파란색

KS M 5550의 33538(노란색 1종),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1호 15 - 18 2호 20 - 23 3호 25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

이상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개수%) 이하일 것

2.3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1) 도로 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6080에 따른다.
2.4 포장 및 표시
(1) 포장단위는 1종, 2종, 3종은 실부피를 기준하여 4 ℓ, 18 ℓ, 180 ℓ 단위로, 4종은 실 무게 250 N으로 포장한다.
(2)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용도, 실 부피(1종, 2종, 3종), 실 무게(4종), 제조 연월일 및 로트 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

- 180 -

SMCS 44 57 10 : 2018 노면표시용 도료 (사업편/도로공사/도료)
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 181 -

SMCS 44 57 20 : 2018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사업편/도로공사/도료)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열 융해하여 시공하는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이하 도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SMCS 10 10 10 (1.10)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종류
(1) 도료는 색상, 성분과 유리알 함유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2.1.1 색상과 성분에 따른 구분
(1) 흰색 (색번호 37875)
(2) 노란색 (색번호 33538)
(3) 1종∶유기 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4) 2종∶무기 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5) 파란색 (색번호 35250)
2.1.2 유리알 함유량에 따른 구분
(1) 1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15 ~ 18%(무게%) 함유한 것
(2) 2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0 ~ 23%(무게%) 함유한 것
(3) 3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5%(무게%) 이상 함유한 것
2.2 품질 기준
(1)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은 표 2.2-1에 합격하여야 한다.

- 182 -

SMCS 44 57 20 : 2018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사업편/도로공사/도료)
표 2.2-1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종 류

노 란 색 흰 색 항 목 1종 1호, 2호, 3호 2종 1호, 2호, 3호 비중(20/20℃) 2.3 이 하 연화점(℃) 80 이 상

파 란 색
1호, 2호, 3호

불점착 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색도(흰색에 한한다.) 0 ~ 0.1 - -

45°, 0°
확산반사율
(흰색에 한함)

75 이상 - - 내마모성

마모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200 ㎎ 이하

압축 강도 ㎫ 12 불휘발분( % )

촉 진
내후성

상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흰 이 99 색 이 상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 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 란 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
파 란 색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납(불휘발분 중 %) 0.06 이하 0.06 이하 - 0.06 이하 카드뮴(불휘발분 중 %) 0.01 이하 0.01 이하 - 0.01 이하

불휘발전색제분
(도료 중 %)
열안정성
(노란색 1종과
파란색에 한함)

20 이 상

KS M 5550의 33538(노란색 1종),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유리알의 함유량 1호
(무게 %)
2호
(KS L 2521에
따른 1호)
3호

15 ~ 18
20 ~ 23
25

이 상

유리알의 겉모양,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모양
총계가 20%(개수%) 이하일 것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g/ℓ)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비고∶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다만, 노란색 1종과 파란색의 용융 온도는 16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은 KS M 6080에 따른다.

- 183 -

SMCS 44 57 20 : 2018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사업편/도로공사/도료)
2.4 포장 및 표시
(1) 포장단위는 실 무게를 기준하여 250 N 단위로 포장한다.
(2)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색상, 실 무게, 제조 연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 184 -

SMCS 44 57 25 : 2018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사업편/도로공사/도료)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A 3251-1 수치의 맺음법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KS E 3605 분괴 혼합물-샘플링 방법 통칙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L 6512 연마재의 샘플링 방법
KS M ISO 6353-2 아세톤 ( 시약 )
ASTM D 1214 Standard Test Method for Sieve Analysis of Glass Spheres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SMCS 10 10 10 (1.10)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종류
(1)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1호, 2호, 3호의 3종류로 분류한다.
2.2 품질 기준
(1) 유리알의 품질은 표 2.2-1에 합격하여야 한다.
표 2.2-1 유리알 입도 (Gradation of glass beads FP-98:718.19)

채 번호(크기)
(Sieve Size)

통과 후 잔량 무게(%)
(Percent by Weight passing designated dieve, ASTM D 1214 )
입도 표지값 ( Grading designation )
TYPE 3

TYPE 4 No. 8 (2.36 ㎜)

TYPE 5
100

No.10 (2.0 ㎜) 100 95 ~ 100 No.12 (1.7 ㎜) 100 95 ~ 100 80 ~ 95 No.14 (1.4 ㎜) 95 ~ 100 80 ~ 95 10 ~ 40 No.16 (1.18 ㎜) 80 ~ 95 10 ~ 40 0 ~ 5 No.18 (1.0 ㎜) 10 ~ 40 0 ~ 5 0 ~ 2 No.20 (850 ㎛) 0 ~ 5 0 ~ 2 No.25 (710 ㎛) 0 ~ 2 - 185 -

SMCS 44 57 25 : 2018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사업편/도로공사/도료)
2.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유리알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은 KS L 2521에 따른다.
2.4 표시
(1)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 연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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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44 60 05 10 : 2018 노면표시 (사업편/도로공사/도로안전교통관리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노면표시의 적용 범위는 KCS 44 60 05 (1.2.1)에 따른다.

1.2.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노면표시의 관련 기준은 KCS 44 60 05 (1.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2.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6080 노면표시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경찰청)
KCS 44 60 05 도로안전시설공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44 57 10 노면표시용 도료
SMCS 44 57 25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3305 섬유 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KS M ISO 2580-1~2 에이 비 에스 수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을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가. 장비사용계획서∶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나. 안전관리계획서(필요시)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재 제품자료
가.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② 시공상세도면
가. 주차장 구획선의 폭 나누기도
③ 시험성적서
1.5 형상
(1) 노면표시의 형상은 KCS 44 60 05 (1.2.3)에 따른다.

  • 187 -

SMCS 44 60 05 10 : 2018 노면표시 (사업편/도로공사/도로안전교통관리시설공사)

1.2.3 형상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도료 종류
(1) 노면표시의 도료 종류는 KCS 44 60 05 (2.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60 05 (2.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2.1 도료 종류
(1) 상온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 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3) 가열형 도로는 KS M 608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4) 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5)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2) 노면 표시용 도료는 SMCS 44 57 10에 따른다.
2.2 유리알
(1) 노면표시의 유리알은 KCS 44 60 05 (2.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60 05 (2.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2.2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 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표 2.2-1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 방식
Drop - in

유리알 규격
2호입도

(2)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SMCS 44 57 25에 따른다.
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노면표시의 재료의 반입 및 저장은 KCS 44 60 05 (2.2.3)에 따른다.

2.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
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2.4 재료의 승인
(1) 노면표시의 재료의 승인은 KCS 44 60 05 (2.2.4)에 따른다.

2.2.4 재료의 승인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5 색상
(1) 노면표시의 색상은 KCS 44 60 05 (2.2.5)에 따른다.

2.2.5 색상
색상은 백색⋅황색⋅청색으로 구분하며, KS M 608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88 -

SMCS 44 60 05 10 : 2018 노면표시 (사업편/도로공사/도로안전교통관리시설공사)

3. 시공
3.1 시공기계
(1) 노면표시의 시공기계는 KCS 44 60 05 (3.2.1)에 따른다.

3.2.1 시공기계
(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

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4)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
어야 한다.
(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운행하여서

는 안 된다.
3.2 노면표시 설치
(1) 노면표시의 설치는 KCS 44 60 05 (3.2.2)에 따른다.

3.2.2 노면표시 설치
(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확인을 받아

야 한다.
(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유리알 살포는 수동식(낙하방식)과 기계식(압입방식)을 적용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 경우에는 노면표시

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기호 등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각 km씩 시험도색을 확인받아야 한다.

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8)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대하여는 수급인

이 책임을 진다.
(9)

수급인은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2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1)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반사성능은 표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표 3.2-1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조사각

관측각 구분

88.76°
(1.24°)

1.05°
(2.29°)

설치할 때
재도색 시기
우천(습윤)일 때

백색
240
100
100

반사성능(mcd/㎡⋅lx)
황색
150
70
70

주) 1.“설치할 때”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 189 -

청색
80
40
40

비고
기준
권장
권장

3.2-1

SMCS 44 60 05 10 : 2018 노면표시 (사업편/도로공사/도로안전교통관리시설공사)
3.3 휘도 측정
(1) 노면표시의 휘도 측정은 KCS 44 60 05 (3.2.3)에 따른다.

3.2.3 휘도 측정
(1)

공사 착공 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최소 도로 개통 7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3) 휘도측정은 10 km 이내의 경우에는 1 km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 km 이상의
경우에는 1 km마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4)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EN 1436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0.30 m 높이에서 최소 3ℓ의 맑은
물을

측정부위의 노면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물 표면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만든 후

물을 부은 후 60 ±5초 경과 후 측정한다.
3.4 제거
(1) 노면표시의 제거는 KCS 44 60 05 (3.2.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60 05 (3.2.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2.4 제거
(1)

노면표시 제거는 가는 방식⋅블라스트 방식⋅워터젯 방식을 적용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태우는 방식⋅화학처리방 제거 시공구간의

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2) 유해분진⋅비산먼지⋅잔존 부산물 등이 남지 않도록 흡입장치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도로의 파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후 청

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2)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
다.

- 190 -

SMCS 44 60 05 11 노면표시(상온경화형)

2021. 03. - 191 -

SMCS 44 60 05 11 노면표시(상온경화형)

- 192 -

SMCS 44 60 05 11 노면표시(상온경화형)

구분
구분선, 중앙선,
길가장자리 등
교차로 내부
문자·기호·횡단보도

도료 유리알(살포량) 두께 5종 2호 이상(450g/ 0.6mm 4종 1호 이상(450g/ 2mm - 193 -

SMCS 44 60 05 11 노면표시(상온경화형)

입사각 88.76° 관찰각 1.05° 구 분

시공후
6개월 경과시
우천시 초기
재도색

재귀반사성능(mcd/㎡․Lux)
백 색
황 색
청 색
250
175
80
125
85
40
175
123
40
100
70
40

- 194 -

두께
5종 0.6mm
4종 2mm

SMCS 44 60 05 11 노면표시(상온경화형)

- 195 -

SMCS 44 60 05 12 노면표시(융착식)

2021. 03. - 196 -

SMCS 44 60 05 12 노면표시(융착식)

【목 차】

노면표시
일반사항
적용범위
적용기준
참조규격
제 출 물
차선도색 정의
노면표시 설치의 목적 및 기능
노면표시 분류
선과 색채의 의미
색채기준
규제표시
지시표시
선의 종류 및 규격
재 료
종 류
노면표시용 도로
품 질
품질기준
노면표시 유리알
포장 및 표시
재료의 반입 및 저장
재료의 승인
시 공
노면표시 시공
시공 기준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측정
시공 기계

- 197 -

SMCS 44 60 05 12 노면표시(융착식)

시공 제한 조건
시공 방법
시공 안전 관리
교통 처리
위험물 취급
기타
노면표시 제거
하자검사
재도색 기준
준 공
표지병
일반사항
적용범위
참조규격
제출물
재 료
시 공
앵커형 표지병
접착제만을 사용한 표지병

- 198 -

SMCS 44 60 05 12 노면표시(융착식)

- 199 -

SMCS 44 60 05 12 노면표시(융착식)

- 200 -

SMCS 44 60 05 12 노면표시(융착식)

( ) X : 0.355, 0.305, X : 0.494, 0.545, 0.285, 0.335 0.465, 0.427 Y : 0.355, 0.305, Y : 0.427, 0.455, 0.325, 0.375 0.535, 0.483 - 201 -

SMCS 44 60 05 12 노면표시(융착식)

- 202 -

SMCS 44 60 05 12 노면표시(융착식)

- 203 -

SMCS 44 60 05 12 노면표시(융착식)

- 204 -

SMCS 44 60 05 12 노면표시(융착식)

ℓ₁

(ℓ₁)
(ℓ₂)
(w)
(w)
(w)
(s)
(w)
(ℓ₁)
(ℓ₂)
(w)

300
300
15 ~ 20
15 ~ 20
10 ~ 15
10 ~ 15
10 ~ 15
300~1,000
(1~2)ℓ₁
10 ~ 15

300
300
15 ~ 20
15 ~ 20
10 ~ 15
10 ~ 15
10 ~ 15
300
500
10 ~ 15

300
300
15 ~ 20
15 ~ 20
10 ~ 15
10 ~ 15
10 ~ 15
1,000
1,000
10 ~ 15

(w) 15 ~ 20 15 ~ 20 15 ~ 20

(w)
(s)
(ℓ₁)
(ℓ₂)
(w)
(ℓ₁)
(ℓ₂)
(w)
(ℓ₁)
(ℓ₂)
(w)
(w)
(w)
(s)
(ℓ₁)
(ℓ₂)
(w)

10 ~ 20
10 ~ 15
300
200 ~ 300
10 ~ 50
50
50
30 ~ 45
300
300
10 ~ 15
10 ~ 15
10 ~ 15
10 ~ 15
50 ~ 100
50 ~ 100
10 ~ 15

10 ~ 20
10 ~ 15
300
200 ~ 300
10 ~ 50
50
50
30 ~ 45
300
300
10 ~ 15
10 ~ 15
10 ~ 15
10 ~ 15
50 ~ 100
50 ~ 100
10 ~ 15

10 ~ 20
10 ~ 15
300
200 ~ 300
10 ~ 50
300
300
10 ~ 15
10 ~ 15
10 ~ 15
10 ~ 15
50 ~ 100
50 ~ 100
10 ~ 15

ℓ₂ w w s - 205 -

SMCS 44 60 05 12 노면표시(융착식)

- 206 -

SMCS 44 60 05 12 노면표시(융착식)

종류

항목
주도(K.U.)

1종 2종 3종 80 ~ 130 80 ~120 80 ~ 130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
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않아야 한다.
붙지 않아야 한다.

열 안정성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도가 5 K.U 이상 증가하지
주도가 141 K.U
않아야 하며, 내 세척 시 만족하고
이하이어야 한다.
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 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도막의 겉모양
흰색

95 이상 노란색 90 이상

은폐율(%)
블리딩성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 감량이 100 회전
에 대하여 500 mg이하
구분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흰색 - 노란색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UV 노화전(β) 구분 -

흰색
노란색

등급 재귀반사성능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R3 RL ≥ 150 R4 RL ≥ 200 등급 재귀반사성능 RW2 RL ≥ 35 RW3 RL ≥ 50 RW4 RL ≥ 75 흰색 0.80 이상 노란색 0.40 이상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휘도율
UV 노화후(∆β)

마모 감량이 100 회전
에 대하여 500 mg 이하

- - - 내수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냉동 안정성

주도가 10 K.U 이상
상승 또는 10 % 이
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 - 207 - -

SMCS 44 60 05 12 노면표시(융착식)

종류

항목
비휘발분(도료 중 %)
내세척성

1종 2종 3종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 800회 이상 - 흰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노란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 0.545, 0.465, 0.427
y:0.427, 0.455, 0.535, 0.483

색도 좌표
(초기)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400 g/L 이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170 g/L 이하 400 g/L 이하

비고 1 유리알을 살포하는 노면 표지용 일반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도료에 살포하는 유리알의 살포량
을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일반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
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
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a)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표 E.1 - 교통량 등급
교통량 등급

바퀴 통과 수 P0 규정되지 않음 P1 0.5X 105 P2 1X 105 P3 2X 105 P4 5X 105 P5 1X 106 P6 2X 106 P7 4X 106

시험 진행은 선택된 교통량 등급에 따라 중지한다.
P0 등급은 특정한 최저 요구 바퀴 통과 수에 도달했을 때 시험을 중지한다.
Note :

- 208 -

SMCS 44 60 05 12 노면표시(융착식)

종류 항목 4종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SP3 ≥95 SP4 ≥110 IN3 2분~5분 IN4 6 분~20 분 IN5 ≥20 분 연화점(℃)

내
열
처
리
후

압입
시간

등급 검사온도(℃) 쇠공 검사통과 시료수 CI2 -10±3 (66.8 ± 0.2)g 6 CI3 -10±3 (110 ± 0.2)g 6

저온
충격성

불점착 건조성

3 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 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UV
노화전(β)

흰색 0.80 이상 노란색 0.40 이상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흰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노란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0.545,0.465,0.427
y:0.427,0.455,0.535,0.483

흰색 0.10 이하 노란색 0.10 이하

휘도율
UV
노화후(∆β)

색도 좌표 내열처리후

초기,
내열처리
후,제논아
크노화후

휘도율
차(∆β)

연화점 변화 (∆SP)
제논아크
노화 후
내열처리후 휘도율차
(1000 시간)
(∆β)

± 10 ℃ 이내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 209 -

SMCS 44 60 05 12 노면표시(융착식)

종류
항목

4종 유리알 함유량(wt %)

제조자 제시값 이상
구분

a)

내마모도 시험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흰색 등급 재귀반사성능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R3 RL ≥ 150 R4 RL ≥ 200 등급 재귀반사성능 RW2 RL ≥ 35 RW3 RL ≥ 50 RW4 RL ≥ 75 노란색 구분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흰색
노란색

비고 1 유리알을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융착식 플라스틱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플라스틱에 함유 및/
또는 살포하는 유리알의 함유량은 부속서 H-2, 살포량은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
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 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일반 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
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 및 내열 처리 후 휘도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
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a)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표 E.1 - 교통량 등급
교통량 등급

바퀴 통과 수 P0 규정되지 않음 P1 0.5X 105 P2 1X 105 P3 2X 105 P4 5X 105 P5 1X 106 P6 2X 106 P7 4X 106

시험 진행은 선택된 교통량 등급에 따라 중지한다.
P0 등급은 특정한 최저 요구 바퀴 통과 수에 도달했을 때 시험을 중지한다.
Note :

- 210 -

SMCS 44 60 05 12 노면표시(융착식)

종류 항 목 5종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40 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블리딩성

아스팔트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 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납(비휘발분%)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

0.01 이하
흰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노란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 0.545, 0.465, 0.427
y:0.427, 0.455, 0.535, 0.483

흰색 0.80 이상 노란색 0.40 이상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색도 좌표
(초기)

UV
노화 전
(β)
휘도율
UV 노화
후 (Δβ)

구분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흰색 등급 재귀반사성능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R3 RL ≥ 150 R4 RL ≥ 200 등급 재귀반사성능 RW2 RL ≥ 35 RW3 RL ≥ 50 RW4 RL ≥ 75 노란색 구분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흰색
노란색

유리알 함유량(wt %)
(유리알이 함유된 경우)

제조자 제시값 이상
170 이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g/L) - 211 -

SMCS 44 60 05 12 노면표시(융착식)

종류 항 목 5종

비고 1 유리알을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플라스틱에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유리알의 함유량은 부속서 H-2, 살포량은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 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
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일반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
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
의 표기는 아니다
a)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표 E.1 - 교통량 등급
교통량 등급

바퀴 통과 수 P0 규정되지 않음 P1 0.5X 105 P2 1X 105 P3 2X 105 P4 5X 105 P5 1X 106 P6 2X 106 P7 4X 106

시험 진행은 선택된 교통량 등급에 따라 중지한다.
P0 등급은 특정한 최저 요구 바퀴 통과 수에 도달했을 때 시험을 중지한다.
Note :

- 212 -

SMCS 44 60 05 12 노면표시(융착식)

품질기준
항 목
가호

나호 다호 2.4 이상 비중

시험용 체(¹)
시험용 체(¹)
850 ㎛에 남는 것 0~20%(²)
850 ㎛를 통과하고
입도

600 ㎛에 남는 것 30~80%
600 ㎛를 통과하고
300 ㎛에 남는 것 5~35%
300 ㎛를 통과하고
150 ㎛에 남는 것 0~5%

시험용 체(¹)
850 ㎛를 통과하고
600 ㎛에 남는 것 20~50%
600 ㎛를 통과하고
300 ㎛에 남는 것 40~75%
300 ㎛를 통과하고
150 ㎛를 남는 것 0~5%

1.7mm 에 남는 것 0~2%
1.7mm 를 통과하고
1.4mm 에 남는 것 0~5%
1.4mm 를 통과하고
850 ㎛ 에 남는 것 25~95%
850 ㎛ 를 통과하고
600 ㎛ 에 남는 것 0~75%
600 ㎛ 를 통과하고
300 ㎛ 에 남는 것 0~3%

겉모양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공기혼합물, 이물 및
입자간의 융착 등 결점이 있는 총계(³)가 20% 이하일 것

유리알 건조 성능 상태

구분
1호
2호
3호
4호

굴절률
1.50 이상 ~ 1.64 미만
1.64 이상 ~ 1.80 미만
1.80 이상
1.80 이상

해당없음
재귀반사성능
18 (cd/m2)/lx 미만
18 (cd/m2)/lx 이상

비고 3 호와 4 호는 굴절률과 재귀반사성능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방습코팅

코팅의 유·무를 확인할 것. 위험물질

비소(As) 200ppm 이하, 납(Pb) 200ppm 이하, 안티몬(Sb) 200ppm (⁴)이하 일 것

내수성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⁴ - 213 -

SMCS 44 60 05 12 노면표시(융착식)

- 214 -

SMCS 44 60 05 12 노면표시(융착식)

입사각 88.76° 관찰각 1.05° 구 분

시공후
6개월 경과시
우천시 초기
재도색

재귀반사성능(mcd/㎡․Lux)
백 색
황 색
청 색
250
175
80
125
85
40
175
123
40
100
70
40

- 215 -

SMCS 44 60 05 12 노면표시(융착식)

- 216 -

SMCS 44 60 05 12 노면표시(융착식)

- 217 -

SMCS 44 60 05 12 노면표시(융착식)

- 218 -

SMCS 44 60 05 12 노면표시(융착식)

교통유도․
차

량․ 자재배치

계 측
․
작 도

노 면
청 소

프라이 시공기에

머
도

도료이입
포

도 료 용 융

마 무 리
(주변청
도 장

소)
교 통
계 측

개 방

양 생
마 무 리
(주변청
소)
교통유도․
차
량․
자재배치

노 면
청 소

계 획
․
작 도

도 장
계 측

- 219 - 교통개방

SMCS 44 60 05 12 노면표시(융착식)

- 220 -

SMCS 44 60 05 12 노면표시(융착식)

구 분 항 목 사 고 - 221 - 예

SMCS 44 60 05 12 노면표시(융착식)

- 222 -

SMCS 44 60 05 12 노면표시(융착식)

- 223 -

SMCS 44 60 05 12 노면표시(융착식)

- 224 -

SMCS 44 70 15 : 2018 가설사무실 (사업편/도로공사/도로부대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가설사무실의 적용 범위는 KCS 44 70 15 (1.1.1)에 따른다.

1.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관리사무실, 감독자사무실, 현장사무실, 현장시험실 등 가설건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4 70 15 가설사무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가설사무실의 제출물은 KCS 44 70 15 (1.1.2)에 따른다.

1.1.2 제출물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1) 가설사무실의 자재는 KCS 44 70 15 (2. 재료)에 따른다.

2. 재료
가설 사무실 재료는 공사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3. 시공
(1) 가설사무실의 시공은 KCS 44 70 15 (3. 시공)에 따른다.

3. 시공
3.1 가설 사무실 시공
3.1.1 건설관리사무실
(1)

수급인은 건설관리사무실 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발주청과 및 제반사항)은 협의하여 교통소통이 양호하고, 공사 관리에 시공하고, 해당노선의 지장이 없는 부지를 건설공사가 완료

선정하여야 한다.
(2)

건설관리사무실 가설건물(상황실 기타 설계도서에 규정한 대로 도로

될 때까지 잘 유지시켜야 한다.
3.1.2 감독자사무실
(1) 공사감독자사무실의 건물은 내구적이어야 하며, 수급인이 사용하는 사무실과 분리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자사무실에 상황판, 회의용 탁자, 캐비넷, 책상, 컴퓨터, 프린터, 팩시밀리, 난로,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 등
감독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3.1.3 현장 사무실
(1) 현장사무실은 현장관리에 필요한 기능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1.4 현장 시험실
(1)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실의 면적을 설계도서에 명기된 면적

이상으로

  • 225 -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으로 확보하여야

SMCS 44 70 15 : 2018 가설사무실 (사업편/도로공사/도로부대시설공사)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상황실, 플랜트의 관리사무실, 시험 작업대 및 각종 시험기기 등을 비치하 포함) 등이 필요할

여야 한다.
3.1.5 기타 임시사무실
(1)

수급인은 장대교량의 관리사무실, 터널의 때에 시설물을 확보하여야 한다. - 226 - 계측관리실, 홍보관(정보화 비품

SMCS 44 90 05 : 2018 공사장 안전펜스 설치 (사업편/도로공사/보도공사장 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장 안전펜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보도 또는 보차도 겸용도로에서 공사시행 시 준수사항
(1) 공사착수 전 구간별・단계별 시공계획 및 안전펜스 등의 설치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2) 모든 작업은 안전펜스 내부에서 시행되도록 연속적으로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한다.
(3) 안전펜스에는 작업자가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시건 장치
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보행인과 혼용되지 않도록 보행통로와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공사용 자재 및 장비는 작업 공간 내부 또는 보행통로와 구분된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고, 안전펜스로 폐합 조치하여
야 한다.
(6) 안전펜스는 보행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으로 부터 보행인을 보호하
기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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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44 99 05 : 2018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사업편/도로공사/도로 유지관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의 적용 범위는 KCS 44 99 05 (1.1)에 따른다.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노후 된 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의한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의 관련 기준은 KCS 44 99 0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10(1.5)에 따른다.
KCS 44 99 05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의 자재는 KCS 44 99 05 (2. 재료)에 따른다.

2. 재료
KCS 44 50 10(2.5)에 따른다.
3. 시공
(1)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의 시공은 KCS 44 99 05 (3. 시공)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
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팻칭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
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주.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3) 교량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는 길이 10 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의 크
기가 40 mm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야 한다.
(4)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 mm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고 수정하여야 한다.

이 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5) 야간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공사 시공 및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100 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6)

교통을 소통시키면서 통행의 일부를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

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7)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28 -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SMCS 44 99 05 : 2018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사업편/도로공사/도로 유지관리공사)

3.2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1) 절삭 장비
①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할 때 절삭드럼의 비트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절삭 작업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②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하여야 한다.
③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3 택 코트
(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택 코트의 시행에 대하여는 KCS 44 50 10(3.2)에 따른다.
3.4 교통개방
(1)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교통을 개방할 경우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불가피한 우려되므로 경우가 살수 등의 많고, 포장 방법으로 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

다.
(2)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3.5 기타 사항
1층의 시공두께는 최대 70 mm까지로 한다. 그 밖의 시험포장, 현장배합, 혼합작업, 혼합물의 운반, 기상조건, 포설장비, 포설작
업, 다짐장비, 다짐작업, 이음, 마무리, 두께측정,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하여는 KCS 44 50 10(3.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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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물량내역(2026년 이수고가 보수공사).xlsx =====

[시트: Sheet1]
B: 심사결과 요약서
B: ■ 공사명 : 2026년 이수고가 보수공사 H: (단위: 원)
B: 비
목 E: 요청금액 F: 심사금액 G: 증감 H: 비 고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117,145,122 F: - G: -117,145,122 H:
D: 간 접 재 료 비 E: - F: - G: 0 H:
D: 작업설, 부산물(△) E: - F: - G: 0 H:
D: [ 소
계 ] E: 117,145,122 F: - G: -117,145,122 H: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187,387,912 F: - G: -187,387,912 H:
D: 간 접 노 무 비 E: 35,791,091 F: - G: -35,791,091 H:
D: [ 소
계 ] E: 223,179,003 F: - G: -223,179,003 H: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40,126,208 F: - G: -40,126,208 H:
D: 산 재 보 험 료 E: 7,945,172 F: - G: -7,945,172 H:
D: 고 용 보 험 료 E: 2,254,107 F: - G: -2,254,107 H:
D: 국민건강 보험료 E: 6,736,595 F: - G: -6,736,595 H:
D: 국민연금 보험료 E: 8,900,925 F: - G: -8,900,925 H: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885,188 F: - G: -885,188 H:
D: 퇴직공제부금비 E: 4,309,921 F: - G: -4,309,921 H: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9,245,622 F: - G: -9,245,622
D: 환 경 보 전 비 E: 3,101,933 F: - G: -3,101,933 H:
D: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수수료 E: 2,343,682 F: - G: -2,343,682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 E: - F: - G: 0
D: 기
타
경
비 E: 18,717,826 F: - G: -18,717,826
D: 안 전 관 리 비 E: 97,243,644 F: - G: -97,243,644
D: 품 질 관 리 비 E: - F: - G: 0
D: 기술사용료 E: 4,267,000 F: - G: -4,267,000
D: 석 면 부 담 금 E: 13,390 F: - G: -13,390
D: 임금채권부담금 E: 200,861 F: - G: -200,861
D: [ 소
계 ] E: 206,292,074 F: - G: -206,292,074 H:
B: 순 공 사 원 가 E: 546,616,199 F: - G: -546,616,199 H:
B: 일 반 관 리 비 E: 35,530,052 F: - G: -35,530,052 H:
B: 이
윤 E: 69,690,655 F: - G: -69,690,655 H:
B: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E: 19,617,640 F: - G: -19,617,640
B: 공
급
가
액 E: 671,454,546 F: - G: -671,454,546 H:
B: 부 가 가 치 세 E: 67,145,454 F: - G: -67,145,454 H:
B: 도
급
액 E: 738,600,000 F: - G: -738,600,000 H: -100.00%

[시트: 설계갑지]
A: 과 장 E: 심사자 H: 담당 K: 설 계 L: 2026년
월
일 N: 결 재
K: 심 사 L: 2026년
월
일 N: 2026년
월
일
A: 설 계 내 역 서
B: ○ 공 사 명 : 2026년 이수고가 보수공사
B: 구
분 F: 금
액 N: 비고
B: 총 공 사 비 F: 897,000,000 I: 일금 팔억구천칠백만 원정
B: 도급비 C: 공급가액 F: 668,727,273 I: 일금 육억육천팔백칠십이만칠천이백칠십삼 원정
C: 부가가치세 F: 66,872,727 I: 일금 육천육백팔십칠만이천칠백이십칠 원정
C: 계 F: 735,600,000 I: 일금 칠억삼천오백육십만 원정
B: 관급자재비 F: 120,000,000 I: 일금 일억이천만 원정
B: 이전비 F: 41,400,000 I: 일금 사천일백사십만 원정
B: ※ 공사개요
B: - 절삭후아스팔트 덧씌우기 : E: 34.46 G: a
B: - 교면방수 : E: 3,447.20 G: ㎡
B: - 상판보수 : E: 81.14 G: ㎡
B: - 차선도색 : E: 3,423.20 G: m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공 사 명 : 2026년 이수고가 보수공사
A:
구분
비목 D: 금
액 E: 구성비 F: 비고
A: 순공사원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G: ok
C: 소
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G: ok
C: 간접노무비 G: ok
C: 소
계
B: 경 비 C: 산출경비 G: ok
C: 산재보험료 G: ok
C: 고용보험료 G: ok
C: 건강보험료 G: ok
C: 연금보험료 G: ok
C: 노인요양장기보험 G: ok
C: 퇴직공제부금비 G: ok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G: ok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G: ok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A, B값중 작은값 적용] G: ok
C: A :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2.53%+3,300,000
C: B : (재료비+직접노무비)*2.53%*1.2 G: ok
C: 환경보전비 G: ok
C: 기타경비 G: ok
C: 석면분담금 G: ok
C: 임금채권부담금 G: ok
C: 기술사용료 G: ok
C: 안전관리비 G: ok
C: 소
계 G: ok
A: 순 원 가 G: ok
A: 일반관리비 G: ok
A: 이윤 G: ok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G: ok
A: 공급가액 G: ok
A: 부가가치세 G: ok
A: 도급액 G: ok
A: 관급자재비 G: ok H: - I: 관급자재비
A: 이전비 G: ok
A: 총 원 가 D: - G: ok

[시트: 총괄내역서]
A: 총괄내역서
A: ○ 공 사 명 : 2026년 이수고가 보수공사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가 F: 금 액 G: 단가 H: 금 액 I: 단가 J: 금 액 K: 단가 L: 금 액
A: 1. 교면포장공 C: 1 D: 식 F: - H: - J: - L: -
A: 2. 교면방수공 C: 1 D: 식 F: - H: - J: - L: -
A: 3. 상판보수공 C: 1 D: 식 F: - H: - J: - L: -
A: 4. 부대공 C: 1 D: 식 F: - H: - J: - L: -
A: 직접공사비 계 F: - H: - J: - L: - N: - O: OK
A: 6. 간접노무비 C: 19.1 D: %
A: 7. 산재보험료 C: 3.56 D: %
A: 8. 고용보험료 C: 1.01 D: %
A: 9. 건강보험료 C: 3.595 D: %
A: 10. 연금보험료 C: 4.75 D: %
A: 1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13.14 D: %
A: 12. 퇴직공제부금비 C: 2.30 D: %
A: 1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C: 0.68 D: %
A: 14.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C: 0.081 D: %
A: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3.15 D: % P: -

A: 16. 환경보전비 C: 0.90 D: % P: -

A: 17. 기타경비 C: 5.50 D: %
A: 18. 석면분담금 C: 0.006 D: %
A: 19. 임금채권부담금 C: 0.09 D: %
A: 20. 기술사용료 C: 1.00 D: 식
A: 21. 안전관리비 C: 1 D: 식
A: 순공사원가
A: 22. 일반관리비 C: 6.50 D: %
A: 23. 이윤 C: 15.00 D: %
A: 24.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C: 1 D: 식
A: -주휴수당 C: 11.00 D: %
A: -국민연금,건강보험료지원 C: 8.345 D: %
A: -고용개선장려금 C: 11.00 D: %
A: 공급가액
A: 25. 부가가치세 C: 10.00 D: %
A: 도 급 액
A: 26. 관급자재비 C: 1 D: 식
A: 27. 이전비 C: 1 D: 식
A: 총공사비 C: 1 D: 식
L: -

[시트: 주휴수당원가반영비율]
A: 입찰공고 연도 B: 버전 C: 도급금액 D: 공사기간 E: 토목 F: 건축 G: 주택 H: 조경 I: 설비 J: 소방 K: 전기 L: 통신 M: 문화재
A: 2026 B: 9 C: 5억 미만 D: 6개월 이하 E: 9.2% F: 8.5% G: 12.0% H: 7.5% I: 11.2% J: 13.8% K: 12.4% L: 13.0% M: 8.5%
A: 2026 B: 9 C: 5억 미만 D: 7-12개월 E: 10.2% F: 9.5% G: 13.0% H: 8.5% I: 12.2% J: 14.8% K: 13.4% L: 14.0% M: 9.5%
A: 2026 B: 9 C: 5억 미만 D: 13-36개월 E: 10.7% F: 10.0% G: 13.5% H: 9.0% I: 12.7% J: 15.3% K: 13.9% L: 14.5% M: 10.0%
A: 2026 B: 9 C: 5억 미만 D: 36개월 초과 E: 11.8% F: 11.1% G: 14.6% H: 10.1% I: 13.8% J: 16.4% K: 15.0% L: 15.6% M: 11.1%
A: 2026 B: 9 C: 5억 이상-30억 미만 D: 6개월 이하 E: 11.0% F: 10.3% G: 13.8% H: 9.3% I: 13.0% J: 15.6% K: 14.2% L: 14.8% M: 10.3%
A: 2026 B: 9 C: 5억 이상-30억 미만 D: 7-12개월 E: 12.0% F: 11.3% G: 14.8% H: 10.3% I: 14.0% J: 16.6% K: 15.2% L: 15.8% M: 11.3%
A: 2026 B: 9 C: 5억 이상-30억 미만 D: 13-36개월 E: 12.5% F: 11.8% G: 15.3% H: 10.8% I: 14.5% J: 17.2% K: 15.7% L: 16.3% M: 11.8%
A: 2026 B: 9 C: 5억 이상-30억 미만 D: 36개월 초과 E: 13.6% F: 12.9% G: 16.4% H: 11.9% I: 15.6% J: 18.2% K: 16.8% L: 17.4% M: 12.9%
A: 2026 B: 9 C: 30억 이상-100억 미만 D: 6개월 이하 E: 12.0% F: 11.3% G: 14.8% H: 10.3% I: 14.0% J: 16.6% K: 15.2% L: 15.8% M: 11.3%
A: 2026 B: 9 C: 30억 이상-100억 미만 D: 7-12개월 E: 13.0% F: 12.3% G: 15.8% H: 11.3% I: 15.0% J: 17.6% K: 16.2% L: 16.8% M: 12.3%
A: 2026 B: 9 C: 30억 이상-100억 미만 D: 13-36개월 E: 13.5% F: 12.8% G: 16.3% H: 11.8% I: 15.5% J: 18.1% K: 16.7% L: 17.3% M: 12.8%
A: 2026 B: 9 C: 30억 이상-100억 미만 D: 36개월 초과 E: 14.6% F: 13.9% G: 17.4% H: 12.9% I: 16.6% J: 19.2% K: 17.8% L: 18.4% M: 13.9%
A: 2026 B: 9 C: 100억 이상 D: 6개월 이하 E: 11.7% F: 11.1% G: 14.5% H: 10.0% I: 13.8% J: 16.4% K: 14.9% L: 15.5% M: 11.1%
A: 2026 B: 9 C: 100억 이상 D: 7-12개월 E: 12.7% F: 12.1% G: 15.5% H: 11.0% I: 14.8% J: 17.4% K: 15.9% L: 16.5% M: 12.1%
A: 2026 B: 9 C: 100억 이상 D: 13-36개월 E: 13.2% F: 12.6% G: 16.1% H: 11.6% I: 15.3% J: 17.9% K: 16.4% L: 17.1% M: 12.6%
A: 2026 B: 9 C: 100억 이상 D: 36개월 초과 E: 14.3% F: 13.7% G: 17.1% H: 12.7% I: 16.4% J: 19.0% K: 17.5% L: 18.1% M: 13.7%

[시트: 상시고용평균비율]
A: 입찰공고 연도 B: 버전 C: 도급금액 D: 공사기간 E: 토목 F: 건축 G: 주택 H: 조경 I: 설비 J: 소방 K: 전기 L: 통신 M: 문화재
A: 2026 B: 9 C: 5억 미만 D: 6개월 이하 E: 22.9% F: 21.2% G: 29.9% H: 18.7% I: 28.0% J: 34.5% K: 30.9% L: 32.4% M: 21.2%
A: 2026 B: 9 C: 5억 미만 D: 7-12개월 E: 25.4% F: 23.7% G: 32.4% H: 21.2% I: 30.5% J: 37.1% K: 33.4% L: 34.9% M: 23.7%
A: 2026 B: 9 C: 5억 미만 D: 13-36개월 E: 26.7% F: 25.0% G: 33.7% H: 22.5% I: 31.8% J: 38.4% K: 34.7% L: 36.2% M: 25.0%
A: 2026 B: 9 C: 5억 미만 D: 36개월 초과 E: 29.4% F: 27.7% G: 36.4% H: 25.2% I: 34.5% J: 41.1% K: 37.4% L: 38.9% M: 27.7%
A: 2026 B: 9 C: 5억 이상-30억 미만 D: 6개월 이하 E: 27.4% F: 25.7% G: 34.5% H: 23.2% I: 32.5% J: 39.1% K: 35.4% L: 36.9% M: 25.7%
A: 2026 B: 9 C: 5억 이상-30억 미만 D: 7-12개월 E: 29.9% F: 28.2% G: 37.0% H: 25.7% I: 35.0% J: 41.6% K: 37.9% L: 39.4% M: 28.3%
A: 2026 B: 9 C: 5억 이상-30억 미만 D: 13-36개월 E: 31.2% F: 29.5% G: 38.3% H: 27.0% I: 36.3% J: 42.9% K: 39.2% L: 40.7% M: 29.6%
A: 2026 B: 9 C: 5억 이상-30억 미만 D: 36개월 초과 E: 33.9% F: 32.2% G: 41.0% H: 29.7% I: 39.0% J: 45.6% K: 41.9% L: 43.4% M: 32.3%
A: 2026 B: 9 C: 30억 이상-100억 미만 D: 6개월 이하 E: 29.9% F: 28.2% G: 36.9% H: 25.7% I: 35.0% J: 41.6% K: 37.9% L: 39.4% M: 28.2%
A: 2026 B: 9 C: 30억 이상-100억 미만 D: 7-12개월 E: 32.4% F: 30.7% G: 39.5% H: 28.2% I: 37.5% J: 44.1% K: 40.4% L: 41.9% M: 30.7%
A: 2026 B: 9 C: 30억 이상-100억 미만 D: 13-36개월 E: 33.7% F: 32.0% G: 40.8% H: 29.5% I: 38.8% J: 45.4% K: 41.7% L: 43.2% M: 32.0%
A: 2026 B: 9 C: 30억 이상-100억 미만 D: 36개월 초과 E: 36.4% F: 34.7% G: 43.5% H: 32.2% I: 41.5% J: 48.1% K: 44.4% L: 45.9% M: 34.8%
A: 2026 B: 9 C: 100억 이상 D: 6개월 이하 E: 29.3% F: 27.6% G: 36.4% H: 25.1% I: 34.4% J: 41.0% K: 37.3% L: 38.8% M: 27.6%
A: 2026 B: 9 C: 100억 이상 D: 7-12개월 E: 31.8% F: 30.1% G: 38.9% H: 27.6% I: 36.9% J: 43.5% K: 39.8% L: 41.3% M: 30.2%
A: 2026 B: 9 C: 100억 이상 D: 13-36개월 E: 33.1% F: 31.4% G: 40.2% H: 28.9% I: 38.2% J: 44.8% K: 41.1% L: 42.6% M: 31.5%
A: 2026 B: 9 C: 100억 이상 D: 36개월 초과 E: 35.8% F: 34.1% G: 42.9% H: 31.6% I: 40.9% J: 47.5% K: 43.8% L: 45.3% M: 34.2%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 공 사 명 : 2026년 이수고가 보수공사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가 F: 금
액 G: 단가 H: 금
액 I: 단가 J: 금
액 K: 단가 L: 금
액
A: 1. 교면포장공 F: - H: - J: - L: -
A: 절삭후아스팔트 덧씌우기 B: 야간, 일시공량 8a~11a 이하 C: 34.46 D: a
A: 포장장비운반 B: 야간, L=19km C: 6 D: 회
A: 유공관 설치 B: 야간, D=10mm C: 701.7 D: m
A: 성형줄눈 설치 B: 야간, T=10mm,H=40mm C: 823.7 D: m
A: 주입줄눈 B: 야간, t=10mm, h=40mm C: 769.65 D: m
A: 혼합폐기물상차 B: 야간,B/H 0.6㎥ C: 68.94 D: ㎥
A: 2. 교면방수공
A: 아스팔트 및 방수층 제거 B: 야간, 일시공량 800㎡이상~1100㎡ 미만 C: 3447.2 D: ㎡
A: 바닥판 바탕정리 B: 야간, 일시공량 800㎡이상~1100㎡ 미만 C: 3447.2 D: ㎡
A: 구스톤교면방수 B: GUSSTON, 야간 C: 3447.2 D: ㎡
A: 방수재 가열 및 용융 B: 야간, 쿠커, 5ton C: 3447.2 D: ㎡
A: 3. 상판보수공
A: 상판보수 B: 야간, MMA, T=30mm C: 81.14 D: ㎡
A: 4. 부대공
A: 차선도색(5종) B: 백색, 실선, 15cm C: 1083.6 D: m
A: 차선도색(5종) B: 황색, 실선, 15cm C: 200 D: m
A: 차선도색(5종) B: 백색, 파선, 15cm C: 60 D: m
A: 차선도색(4종) B: 백색, 문자, 기호, 15cm C: 368 D: m
A: 차선밑그림 B: 실선, 백색 C: 1083.6 D: m
A: 차선밑그림 B: 실선, 황색 C: 200 D: m
A: 차선밑그림 B: 파선, 백색 C: 60 D: m
A: 차선밑그림 B: 문자, 기호, 백색 C: 368 D: m
A: 콘테이너형가설사무실 설치 및 철거 B: 3*6, 6개월이하 C: 1 D: 동
A: 콘테이너형가설창고 설치 및 철거 B: 3*6, 6개월이하 C: 1 D: 동
A: 동영상 편집 B: 주간 C: 10 D: 건당
A: *.안전관리비
A: 공사안내간판 B: 900*1800, 아연도금철판 C: 69 D: ea
A: 공사안내현수막 B: 0.8*5m, 솔벤 실사용천 C: 11 D: ea
A: 공사안내배너 B: 400*900㎜ C: 69 D: ea
A: 교통정리원 B: 주간, 1인/일 C: 3 D: 일
A: 교통정리원 B: 야간, 1인/일 C: 50 D: 일
A: 교통정리원(주간, 야간) B: 보험료(노임 20%) C: 0.2 D: 식
A: 라바콘 설치 및 철거 B: 주간, 일반용, L400×W400×H750㎜ C: 120 D: 개소
A: 라바콘 설치 및 철거 B: 야간, 일반용, L400×W400×H750㎜ C: 668 D: 개소
A: 사인보드 B: 주간, 1.0ton, 29구 C: 48 D: hr
A: 사인보드 B: 야간, 1.0ton, 29구 C: 416 D: hr
A: 공사홍보물 B: 주간, 에어기둥, 0.8*4m C: 3 D: 일
A: 공사홍보물 B: 야간, 에어기둥, 0.8*4m C: 26 D: 일
A: 동영상 촬영 장비 B: 카메라, 삼각대, sd카드 C: 1 D: 식
A: *.기술사용료
A: 교면방수 및 상판보수 기술사용료 B: 특정공법 노무비, 경비의 8.50% C: 1 D: 식
A: *.관급자재대
A: 아스콘(표층용) B: 개질아스콘, WC-6 C: 661 D: To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0.0054 D: 식
A: 단수정리 C: 1 D: 식
A: *.이전비
A: 이전비 C: 1 D: 식

===== 6. 주요심사내용(2026년 이수고가 보수공사).hwpx =====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2026년 이수고가 보수공사
□ 사업개요
위
치
이수고가
공사개요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34.46a 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 심사평가 결과
◦설계금액:
738,600
천원
◦심사금액:
735,600
천원

  • 감 액:

17,043
천원
  • 증 액:

14,043
천원

□ 주요 심사내용(※직접공사비 기준)
◦ 일위대가 오류 정정

  • (상판보수공) 자재 단위수량 정정(0.3kg→0.2kg) : 시방서 기준 (감 121천원)
  • (부대공) 동영상 편집 노무비 정정 : 동영상기록관리 매뉴얼 (증 30천원)

⦁초급숙련기술자 : ‘건설 → 기타’ 정정(동영상 기록관리 개정 매뉴얼(Ver3.0))

◦ 자재단가 정정(부가세 미포함) : 휘발유 등 10개 항목 (증 6,078천원)

  • 휘발유 : 1,735.18원/L → 1,733.3원/L (한국석유공사 2026.9.)
  • 경유 : 1,715.5원/L → 1,715.2원/L (한국석유공사 2026.9.)
  • 팁날 : 9,800원/개 → 22,000원/개 (서울시 공통자재단가 2026.9.)
  • 유화아스팔트(RSC-4) : 751원/kg → 773원/kg(서울시 공통자재단가 2026.9.)
  • 합판 : 11,019원/㎡ → 11,018원/㎡(서울시 공통자재단가 2026.9.)
  • 노면표시용도료(황색) : 5,650원/L → 5,878원/L(서울시 공통자재단가 2026.9.)
  • 침투형 프라이머 : 15,000원/kg →17,000원/kg(서울시 공통자재단가 2026.9.)
  • 상판보수재 : 4,800원/kg → 5,600원/kg(서울시 공통자재단가 2026.9.)
  • 콘테이너(사무실, 3*6*2.6) : 3,040,000원/동 → 3,200,000원/동(서울시 공통자재단가 2026.9.)

  • 콘테이너(창고, 3*6*2.6) : 2,660,000원/동 → 2,803,640원/동(서울시 공통자재단가 2026.9.)

◦ 제비율 등 오류 정정

  • 안전관리비 교통정리원(주간,야간) 보험료 산출식 정정

- 고용개선지원비 산출식 정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수식 정정

⦁(당초) 5억~50억 미만 : (재료비+직접노무비)*2.53%*1.2

⦁(정정) 5억원 미만 : (재+직노+도급자관급) x 3.15%와

((재+직노) x 3.15%) x 1.2 중 작은 금액 적용

  • 이윤 정정 : 기술사용료 제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기술사용료 누락(상판보수) 정정

□ 그<hp:fwSpace/>밖의 사항
◦ 심사결과에 대한 사업부서 협의결과: 이견 없음
◦ 원가심사에 따른 설계도서 재작성 및 물량 재확인

  • 계약심사 과정에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등)가 변경된 사항은 수정(보완)된 설계서로 발주

  • 현장설명서에 집하장 위치 및 운반경로를 표기

◦ 정부표준품셈에 의한 일 시공량 미만의 공사는 필요시 소규모(작업물량 제한) 할증 적용 검토
◦ 관급자재비, 이전비 및 폐기물 처리비는 심사 제외(별도 검토 후 시행)
◦ 교통정리원 등에 대한 보험료 계상 품은 준공 시 정산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에 게시

(입찰공고문 예시)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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