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긴급공고)공고문_영화바위_포스트프로덕션_영화적순간0928_최종.hwpx =====
(주)영화적순간 공고 제2026-01호
일반용역 입찰공고 [긴급]
2026년 첨단제작 집중지원 영화 〈바위〉 후반작업 총괄
(포스트프로덕션 슈퍼바이징) 용역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주식회사 영화적순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첨단제작 집중지원 영화 〈바위〉 후반작업 총괄
(포스트프로덕션 슈퍼바이징) 용역
나. 과업내용: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18(예정)
라. 사업예산: 금 55,00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추정가격: 5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바. 입찰방법: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국내입찰
사.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아. 공동수급: 허용하지 않음
2. 긴급공고 사유 및 공고기간
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공고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하여야 하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음. 이 용역의 추정가격은 고시금액(물품·용역 2억3천만 원) 미만임.
나. 이 사업은 국고보조금 집행기한이 2026. 12. 31.이며, 첨단기술 기반 후반작업 공정의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여 전 공정의 납품을 이 기한 안에 마쳐야 하므로 긴급공고로 진행함(「(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제1항 단서 준용).
다. 이에 따라 이 공고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게시함.
3. 입찰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10. 05.(월)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0. 16.(금) 10:00
전자입찰서 개찰
2026. 10. 16.(금) 11:00 이후
(제안서 평가 후)
제안서 및 서류 접수기간
2026.10.14.(수) 10:00 ~ 2026.10.16.(금) 10:00
방문제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2026년 10월 중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
- 사업설명: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나라장터 공개로 갈음
4. 입찰참가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제안요청서 Ⅳ-1의 총괄책임자 요건을 갖출 것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이 불가하니 유의바람.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 3230),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영화제작업(업종코드: 3207) 중 어느 하나 이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나라장터 입찰서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무효 처리함.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본 입찰 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사. 이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5. 입찰참가등록
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완료해야 함.
(입찰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등록이 불가하므로 그 이전 평일에 완료해야 함)
나. 입찰가격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며, 제안서에는 가격을 기재하지 않음. 가격평가는 나라장터 투찰금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함.
6. 제안서 및 서류제출
제출기간 : “3. 입찰일정” 참조
- 기간 내 미 제출자는 제안서 접수 불가함
- 접수시간(10:00~16:00) 외,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제출방법
1) 제출방법 : 방문제출(이메일, 택배 또는 우편접수 불가)
2) 제 출 처 : ㈜영화적순간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26길42-14, 401호(도곡동))
☎ 담당자 연락처 : 010-7282-9854
3) 제출기간: “3. 입찰일정” 참조
제출서류 세부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서 작성 및 서류 제출에 따르는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제안서 평가
가. 기술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2)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서면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하며, 설명을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평가상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가격평가(가격점수 산출) : 산출식 적용(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산출된 가격점수가 제안서 평가배점을 초과하는 경우 제안서 평가배점으로 함
다. 종합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점수와 가격점수 합산한 점수
라. 평가결과 점수는 나라장터에 공개하며,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개별 통보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 80점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함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배점이 큰 항목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함
다. 나라장터 투찰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라. 기타사항은 발주처의 지침에 의함
마.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 제안요청서 참조
9. 입찰의 무효(취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다. 낙찰대상자는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당사로 제출하여야 함.
라. 업체 선정 진행 과정 중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4조의‘불가항력’에 의해 해당 사업이 연기 및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찰 절차를 취소할 수 있음.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의 각 항목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위 사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인감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응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인감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당사에 납부하여야 함.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인 및 지급확약으로 갈음함.
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14. 계약의 변경, 해제 및 해지
가. 사업기간 중 발주처의 계획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계획, 사업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의 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예산, 범위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이의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함
나. 발주기관은 사업계획의 불가피한 취소 또는 사업예산의 현격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제안서 평가기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hp:fwSpace/>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접수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후 제안서에 대한 소유권․저작권 및 제2차적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당사에 귀속됨
다. 평가 전‧후 평가위원과 입찰참가 업체가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경우 실격 처리할 수 있음
라. 모든 제안업체는 담합 행위 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행위도 금지하며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경우 실격 처리됨
마. 제안서 내용 등과 관련하여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안사에게 일체의 책임이 있음
바. 계약대금 중 공급가액은 국고보조금(e나라도움)으로, 부가가치세는 발주자 자체 자금으로 각각 계좌이체하며, 검수 → 전자세금계산서 → 이체의 순서로 지급함. 세부 사항은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름
사.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비예가 방식임
아.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되,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사의 결정에 따라야 함
자. 기타 문의사항 : (주)영화적순간 제작팀 [email protected]
2026년 10월 05일
주식회사 영화적순간 대표이사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주식회사 영화적순간의 「2026년 첨단제작 집중지원 영화 〈바위〉 후반작업 총괄(포스트프로덕션 슈퍼바이징)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식회사 영화적순간 대표이사 귀하
===== 1. (긴급공고)공고문_영화바위_포스트프로덕션_영화적순간0928_최종.pdf =====
(주)영화적순간 공고 제2026-01호
일반용역 입찰공고 [긴급]
2026년 첨단제작 집중지원 영화 〈바위〉 후반작업 총괄
(포스트프로덕션 슈퍼바이징) 용역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주식회사 영화적순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첨단제작 집중지원 영화 〈바위〉 후반작업 총괄
(포스트프로덕션 슈퍼바이징) 용역
나. 과업내용: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18(예정)
라. 사업예산: 금 55,00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추정가격: 5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바. 입찰방법: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국내입찰
사.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아. 공동수급: 허용하지 않음
2. 긴급공고 사유 및 공고기간
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공고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하여야 하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
조제5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음. 이 용
역의 추정가격은 고시금액(물품·용역 2억3천만 원) 미만임.
나. 이 사업은 국고보조금 집행기한이 2026. 12. 31.이며, 첨단기술 기반 후반작
업 공정의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여 전 공정의 납품을 이 기한 안에 마쳐야
- 1 -
하므로 긴급공고로 진행함(「(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제1
항 단서 준용).
다. 이에 따라 이 공고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게시함.
3. 입찰일정
구 분
전자입찰서
일 정
2026. 10. 05.(월) 10:00
접수개시일시
전자입찰서
(나라장터)
2026. 10. 16.(금) 11:00 이후
전자입찰서 개찰
접수기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026. 10. 16.(금) 10:00 접수마감일시 제안서 및 서류 비 고 (제안서 평가 후)
2026.10.14.(수) 10:00 ~ 2026.10.16.(금) 10:00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방문제출
입찰 참가자에게
2026년 10월 중 별도 통보
- 사업설명: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나라장터 공개로 갈음
4. 입찰참가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제안요청서 Ⅳ-1의 총괄책임자 요건을 갖출 것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이 불
가하니 유의바람.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 3230),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영화제작업(업종코드: 3207) 중 어느 하나
이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나라장터 입찰서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무효 처리함.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2 -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본 입찰 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입
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사. 이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5. 입찰참가등록
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완료해야 함.
(입찰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등록이 불가하므로 그 이전
평일에 완료해야 함)
나. 입찰가격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며, 제안서에는 가격을 기재하지 않음.
가격평가는 나라장터 투찰금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함.
6. 제안서 및 서류제출
가. 제출기간 : “3. 입찰일정” 참조
- 기간 내 미 제출자는 제안서 접수 불가함
- 접수시간(10:00~16:00) 외,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1) 제출방법 : 방문제출(이메일, 택배 또는 우편접수 불가)
2) 제 출 처 : ㈜영화적순간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26길42-14, 401호(도곡동))
☎ 담당자 연락처 : 010-7282-9854
3) 제출기간: “3. 입찰일정” 참조
다. 제출서류 세부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안서 작성 및 서류 제출에 따르는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제안서 평가
가. 기술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3 -
2)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입찰참가
자는 서면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하며, 설명을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평가상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가격평가(가격점수 산출) : 산출식 적용(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산출된 가격점수가 제안서 평가배점을 초과하는 경우 제안서 평가배점으로 함
다. 종합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점수와 가격점수 합산한 점수
라. 평가결과 점수는 나라장터에 공개하며,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개별 통보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
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 80점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함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자순으로 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
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배점이 큰 항목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함
다. 나라장터 투찰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라. 기타사항은 발주처의 지침에 의함
마.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 제안요청서 참조
9. 입찰의 무효(취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
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
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다. 낙찰대상자는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
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
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 4 -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당사로 제출하여야 함.
라. 업체 선정 진행 과정 중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4조
의‘불가항력’에 의해 해당 사업이 연기 및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
찰 절차를 취소할 수 있음.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
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의 각 항목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위 사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
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음.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
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전자입찰서를
- 5 -
제출하는 경우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
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인감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
른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응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서를 제출한 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인감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
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당사에 납부하여야 함.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신
청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인 및 지급확약으로 갈음함.
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
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14. 계약의 변경, 해제 및 해지
가. 사업기간 중 발주처의 계획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계획, 사업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의 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예산,
범위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이의는 발주기관과 계약상
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함
나. 발주기관은 사업계획의 불가피한 취소 또는 사업예산의 현격한 변경이 발
생하는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6 -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
의서와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제안서 평가기준, 제안요청
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접수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후 제안서에 대한 소유권․저작
권 및 제2차적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당사에 귀속됨
다. 평가 전‧후 평가위원과 입찰참가 업체가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경우 실격 처리할 수 있음
라. 모든 제안업체는 담합 행위 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행위도 금지하며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경우 실격 처리됨
마. 제안서 내용 등과 관련하여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안사에게 일체의 책임이 있음
바. 계약대금 중 공급가액은 국고보조금(e나라도움)으로, 부가가치세는 발주자 자
체 자금으로 각각 계좌이체하며, 검수 → 전자세금계산서 → 이체의 순서로
지급함. 세부 사항은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름
사.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비예가 방식임
아.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되, 조정이 불가능하다
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사의 결정에 따라야 함
자. 기타 문의사항 : (주)영화적순간 제작팀
[email protected] 2026년 10월 05일 주식회사 영화적순간 대표이사 - 7 -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주식회사 영화적순간의 「2026년 첨단제작 집중지원 영화
〈바위〉 후반작업 총괄(포스트프로덕션 슈퍼바이징)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
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
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주식회사 영화적순간 대표이사 귀하 - 8 - (인)
===== 2. 제안요청서_영화바위_영화적순간0928_최종.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첨단제작 집중지원 영화 〈바위〉 후반작업 총괄(포스트프로덕션 슈퍼바이징) 용역
발 주 처 주식회사 영화적순간 2026. 10. 담당자 연락처 ㈜영화적순간 제작팀 ☎ 010-7282-9854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과업지지서 4 Ⅲ. 산출물 및 수행기간 7 Ⅳ. 투입인력 요건 8 Ⅴ. 제안서 작성요령 9 Ⅵ. 제안서 평가방법 11 Ⅶ. 제안서 및 제출서류 안내 15 Ⅷ. 보안·저작권 및 기타 17 별표. 타 용역과의 과업 구분 19
※ 관련서식
20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2026년 첨단제작 집중지원 영화 〈바위〉 후반작업 총괄(포스트프로덕션 슈퍼바이징) 용역
2. 사업목적
가. 발주자는 영화진흥위원회 「2026년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서 장편 극영화 〈바위〉의 후반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이 지원사업은 VFX·버추얼 프로덕션·특수관 포맷 변환 등 첨단기술이 집약되는 제작 공정에 공적 지원을 집중 투입하여 한국영화의 기술 수준 고도화를 도모하는 사업임.
나. 이 작품의 후반작업은 편집, 사운드·믹싱, 음악, AI·CG/VFX 등 첨단기술이 적용되는 여러 공정이 서로 다른 업체와 별도 계약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보조금 집행기한(2026. 12. 31.) 안에 모든 공정을 마치고 최종 납품물을 확보하여야 함.
다. 이에 공정 사이의 일정·품질·자료 흐름을 한곳에서 관리하고 각 업체 사이의 인수인계와 최종 납품을 책임 있게 관리함으로써 후반작업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후반작업 총괄(포스트프로덕션 슈퍼바이징) 용역을 발주하여, 작품의 기술적 완성도와 기한 내 완료를 확보하고자 함.
3. 용역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18. (검수·세금계산서·이체는 12. 31.까지)
사업예산 5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5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방법
일반경쟁, 총액,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비예가)
용역장소
발주자 지정 장소 및 각 후반 공정 수행 장소 (협의)
용역의 성격
관리 용역. 편집·DI·믹싱·VFX·음악 등 실제 제작 작업과 보조금 정산 행정 업무는 포함하지 않음
4. 입찰방법 및 일정
가.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총액),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적용규정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다. 입찰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10.05.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10.16. 10:00 전자입찰서 개찰 2026.10.16. 11:00 이후 (제안서 평가후) 제안서 및 서류 접수기간
2026.10.14. 10:00 ~ 2026.10.16. 10:00
방문제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2026년 10월 중 입찰 참가자에 별도 통보 5. 제안요청서 질의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장소 1) 가격입찰서 :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문의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2) 제안서 및 기타 서류 : 발주처 방문 제출
나. 제안서 및 서류 제출 1) 제 출 처 : 주식회사 영화적순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26길42-14, 401호(도곡동))
- 담당자 연락처 : 제작팀(☎ 010-7282-9854)
2) 제출기간 : 상기 “4-다. 입찰일정” 참조
3) 제출방법 : 방문제출(이메일, 택배 또는 우편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참가자격
가. 제안요청서 Ⅳ-1의 총괄책임자 요건을 갖출 것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 3230),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영화제작업(업종코드: 3207)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무효 처리함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불가하니 유의바람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본 입찰 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사. 이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Ⅱ 과업지시서 1. 과업 개요
◦과 업 명: 2026년 첨단제작 집중지원 영화 〈바위〉 후반작업 총괄(포스트프로덕션 슈퍼바이징) 용역
◦수행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18.
◦과업목적: 발주자가 제작하는 영화 〈바위〉의 후반작업 전 공정(편집·사운드/믹싱·음악·AI·CG/VFX 등)이 AI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여러 업체에서 동시 진행되는 상황에서, 첨단기술 공정의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공정 간 일정·품질·자료 흐름을 통합 관리하고 최종 납품물의 인수인계를 관리하여 기한 내 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수행사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각 공정 업체의 계약 범위, 일정, 연락 창구, 납품 규격, 편집·음원·시나리오 등 자료를 바탕으로 과업을 수행하며, 발주자의 검수 및 수정 의견을 반영한 최종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2. 과업의 성격과 한계
가. 이 용역은 관리 업무만을 대상으로 함. 수행사는 후반 공정의 일정·품질을 관리하고 업체 간 조율과 최종 납품물 인수인계를 관리함.
나. 수행사는 편집, DI(색보정), 사운드 편집·믹싱, VFX·CG·AI 영상 작업, 음악 작곡·편곡·녹음 등 실제 제작 작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음. 이러한 작업은 발주자가 별도로 계약한 각 공정 업체가 수행하며, 그 대가도 해당 계약으로 따로 지급함.
다. 같은 작업에 대가가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과업 구분은 [별표] 타 용역과의 과업 구분을 따름. 계약기간 중 범위가 불분명한 업무가 생기면 수행사는 착수 전에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함.
3. 과업 범위
수행사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
(조율·확인·기록·관리 업무에 한하며, 실제 변환·편집·제작 작업은 해당 공정 업체의 몫임)
구분 세부 과업 비고 3-1. 일정 관리
① 후반작업 통합 일정표(마스터 스케줄) 작성·갱신
② 공정별 마일스톤(픽처락, VFX 샷 납품, 음악 납품, 믹싱, 마스터링, 최종 납품 등) 관리
③ 주간 진행현황 점검 및 지연 위험 조기 보고
④ 지연 시 대안 일정 제시 12. 31. 이전 완료를 전제로 역산 3-2. 업체 간 조율
① 편집·사운드/믹싱·음악·AI·CG/VFX 등 공정 업체 간 정기 조율회의 주관(주 1회 이상 권장, 온라인 가능)
② 공정 간 인수인계 기준(편집 버전, EDL/AAF/XML, 턴오버 패키지, 스템 규격, 샷 리스트 등) 정리 및 전달 확인
③ 리컷·버전 변경 시 영향 공정 파악 및 전파
④ 회의록·결정사항 기록 조율·전달·기록에 한함 3-3. 품질관리(QC) ① 공정별·최종 납품물 QC 체크리스트 작성
② 각 업체 납품물의 체크리스트 충족 여부 확인(규격·포맷·길이·싱크·누락 등 문서 기준 확인)
③ 기술 시사 준비·진행 지원 및 지적사항 추적 관리
④ 보완 요청 사항 목록화 및 완료 확인 확인·기록·추적. 보완 작업은 해당 업체 몫 3-4. 첨단기술 공정 진행 확인 및 기록
① AI·CG/VFX 등 첨단기술 적용 공정의 진행 상황과 산출물 수령 여부 확인
② 첨단기술 적용 내역(공정·적용 샷·사용 기술)의 정리
- 영화진흥위원회 첨단제작 성과 보고용 자료
확인·기록에 한함. 파이프라인 설계·검수 기준 수립·작업은 해당 공정 업체
(AI·CG/VFX 용역)의 몫 3-5. 최종 납품물·마스터 인수인계 관리
① 최종 납품물 목록(Deliverables List) 작성
② 마스터·DCP·자막·스템·메타데이터 등 납품물 수령 여부와 규격 일치 확인
③ 저장 매체·백업 이중화 상태 확인 ④ 발주자 인수인계서 작성 발주자가 전달하는 납품 규격 기준 3-6. 기타
최종 완성을 위하여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반작업 관리 업무
[별표] 범위 안에서 4. 과업 내용 (관리 대상) 구분 내용 관리 대상 작품
장편 극영화 〈바위〉 (극장 개봉용 마스터 및 DCP)
관리 대상 공정
편집 / 사운드·믹싱 / 음악 / AI·CG·VFX / DI·마스터링·DCP / 자막 등 부가 납품물
주요 마일스톤
각 공정 업체의 계약 일정을 기준으로 수행사가 착수보고 시 통합 일정표(마스터 스케줄)로 제안하고 발주자가 확정함
최종 납품 규격
극장 개봉용 DCP 및 마스터. 세부 규격은 각 공정 업체의 계약 및 배급사 요구 기준에 따르며, 수행사는 착수 시 발주자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최종 납품물 목록으로 정리함
5. 과업 수행 조건
가. 수행사는 발주자 제작팀 담당자(입찰공고 기재 연락처)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음. 해당 작품 제작PD 및 이해관계 있는 자는 이 계약의 발주·검수 담당자가 아님.
나. 발주자는 각 공정 업체의 계약 범위, 일정, 연락 창구, 납품 규격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착수 시 제공함.
다. 수행사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미공개 영상·음원·시나리오 등을 이 과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Ⅷ장 참조).
라. 과업 범위의 변경은 서면 합의로만 하며, 변경에 따른 금액 조정은 입찰공고 및 계약서에 따름.
마.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협의 사항은 이메일·회의록·메신저 등 기록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보고
(1) 착수보고: 계약 후 5일 이내 - 수행계획, 투입인력, 통합 일정표 초안
(2) 주간보고: 매주 - 진행현황, 위험 요인, 결정 필요 사항
(3) 수시보고: 마일스톤 변동, 업체 간 이슈, 납품 규격 변경 등 발생 즉시
(4) 완료보고: 과업 완료 즉시 - 수행 결과, 최종 납품물 인수인계 목록
Ⅲ 산출물 및 수행기간 1. 수행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18. 최종 산출물 제출을 12. 18.까지 마치고, 검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대금 이체는 보조금 집행기한인 12. 31.까지 완료함.
2. 산출물 번호 산출물 형식 제출 시기 1
착수보고서(수행계획·투입인력·통합 일정표 초안)
PDF 계약 후 5일 이내 2
후반작업 통합 일정표(마스터 스케줄) 및 갱신본
엑셀 등 착수 시 / 변경 시마다 3 공정 간 인수인계 기준서 문서 착수 후 2주 이내 4 주간 진행보고서 및 조율회의 회의록 문서 매주 5 공정별·최종 QC 체크리스트 및 확인 결과 표·문서 공정별 납품 시 6 최종 납품물 목록 및 인수인계서 문서 최종 납품 시 7
첨단기술 적용 내역 기록 (공정·적용 샷·사용 기술)
문서 공정별 납품 시 / 완료 시 8
완료보고서 (최종 납품물 인수인계 목록 포함)
PDF 2026. 12. 18.
※ 산출물은 전자파일로 제출하며, 발주자가 요청하면 인쇄본을 함께 제출함. 세부 파일 형식·파일명 규칙·폴더 구조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기준에 따름.
※ 검수는 영화진흥위원회 가이드 양식의 검수조서로 하며, 검수조서와 보조금 정산 서류는 발주자 담당자가 직접 작성함(수행사의 과업이 아님).
Ⅳ 투입인력 요건 1. 기본 요건
가. 총괄책임자 1인: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장편 영화(극장 개봉작 또는 유료 OTT 공개작) 또는 이에 준하는 장편 영상물의 후반작업에서 공정 관리·조율 업무(후반 PD, 포스트 슈퍼바이저, 후반 프로듀서 등 명칭 무관)를 수행한 경력이 7년 이상이거나 참여 작품이 3편 이상인 자
2) 경력은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KOBIS) 등록 크레딧, 경력증명서, 용역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총괄책임자가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증빙하지 못하면 해당 제안서는 평가하지 않음(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요건을 넘는 경력 연수·작품 수와 작품 규모는 ‘투입인력 전문성’ 항목에서 평가함
나. 실무 담당 인력: 일정·자료·QC 체크리스트 관리를 맡을 인력 1인 이상 (총괄책임자 겸임 가능 여부는 제안에 따름).
다. 총괄책임자는 계약기간 동안 이 과업의 조율회의와 주요 공정 점검에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참여율(%)을 적어야 함.
2. 인력 교체
◦수행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안서에 적은 총괄책임자를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하면 같은 수준 이상의 인력으로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함.
3. 이해관계 고지
◦제안자(총괄책임자 포함)가 발주자 또는 이 작품의 다른 공정 업체와 지분·임원 겸직·친족·거래 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으면 서식 2-5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함. 고지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으나, 숨긴 사실이 확인되면 허위 제출로 봄.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일반 사항
가. 분량: 본문 10쪽 내외(A4 세로, 글자 크기 11pt 이상 권장). 표지·목차·증빙 별첨은 분량에서 제외.
나. 발표(프레젠테이션)는 없으며 서면으로 평가함. 평가위원회가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서면 질의와 서면 답변으로만 하며, 정해진 기한 안에 답하지 않아 생기는 평가상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입찰공고 7-가). 과도한 디자인·분량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다. 가격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며, 제안서 본문·별첨에는 입찰가격을 적지 않음. 제안서에 가격이 드러나면 종합점수 5점 감점.
라.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며, 제안서 내용은 계약 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됨.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등 불확정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봄.
마. 인쇄본 6부(원본 1부 인감날인 + 평가용 사본 5부) + PDF 1부(USB). 평가용 사본 5부에는 업체명·로고를 표기하지 않으며, 서식 2-3(일반현황)과 이해관계 고지는 원본에만 붙이고 사본에서는 뺌(발주자 담당자가 원본으로 확인). 서식 2-5(투입인력 경력)는 사본에도 넣되 업체명·로고를 가리고 경력·크레디트 내용은 그대로 둠. 제출은 방문제출만 가능하며 이메일·택배·우편은 받지 않음(입찰공고 6-나).
2. 제안서 목차 구 분 목 차 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3. 기대효과
작품 후반작업과 관리 용역의 성격(별도 계약 공정과의 경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핵심을 요약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2-3] 원본에만 첨부 (평가용 사본에서는 제외) Ⅲ. 과업수행 방안 1. 과업 이해 및 수행 방법·보고 체계 2. 후반공정 관리 방안
(업체 간 조율회의 운영, 인수인계 기준, 변경 전파)
3. 첨단기술 공정 진행 확인 및 기술 활용 기록 방법
4. QC 및 최종 납품물·마스터 관리 방안
관리 업무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술. 실제 제작 작업(편집·DI·믹싱·VFX·음악)을 수행 내용으로 적지 말 것
Ⅳ. 사업관리
1.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총괄책임자·실무 인력의 역할, 경험, 참여율)
2. 추진일정계획 (2026. 12. 18. 완료 역산 통합 일정표 초안, 마일스톤)
3. 지연 위험 식별 및 대응 방안
투입인력은 서식 2-4와 일치 (사본에는 업체명·로고 가림). 일정은 각 공정 업체 계약 일정을 전제로 작성
Ⅴ. 기타 1. 추가 제안사항
제안요청서 범위 안의 제안만 평가. 범위 밖 제안은 평가하지 않음
별첨 서식 2-3 일반현황 (원본) 서식 2-4 투입인력 명단·경력 확인자료 이해관계 고지 (해당 시, 원본)
분량 제한 없음. 확인할 수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목차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시된 제안서 목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3. 작성 시 유의
가. [별표]에서 “별도 계약”으로 적힌 작업(편집·DI·믹싱·VFX·음악 등)을 이 과업의 수행 내용이나 가격 산정 근거로 제안하지 말 것. 과업 이해도에서 불리하게 평가됨.
나. 다른 업체를 비방하는 내용은 적지 말 것. 평가위원회 재량으로 감점.
다. 한글 또는 워드로 작성, A4 세로, 단면 인쇄,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수 기재. 영문 약어는 주석 또는 약어표를 붙임.
Ⅵ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나.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발주처에 제안서를 제출
다. 발주처에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사의 제안서를 토대로 평가위원별 평가를 실시함
라.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기술능력평가(평가위원회) → 가격개찰 → 우선협상 대상자선정 → 협상 → 낙찰자선정 → 계약 체결 순으로 진행
마. 평가점수 산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
- 평가비율: 기술능력평가(80%), 입찰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산출: 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제안서 평가결과 제안업체별 평가위원들의 총점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 평균점수(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가격점수는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 산출식 적용
바.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배점(80점)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 평가에 관한 진행 방법 및 일정은 당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제안서 평가 일정 및 유의사항
가. 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중 / ㈜영화적순간
※ 일시 및 장소 등 세부사항은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
나.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별 평가
다. 평가내용 : 제안서 기술능력 및 정량적 평가, 가격평가
라. 평가대상 :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정량적 평가자료
마. 유의사항
1) 제안서 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나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서면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
2) 입찰참가자는 평가위원회 선정, 평가기준, 평가결과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서약서 제출)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 협상대상자 중 제안서평가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1위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나. 선정결과는 해당 사업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다.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서 등을 근거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마.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재공고 추진할 수 있음
바.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 규정에 따라 적용
3.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부 문 평 가 항 목 배 점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적평가 (10점) 사업 실적
○ 최근 3년 장편 영상물 후반 공정 관리·조율 수행실적 (건수)
10 정성적평가 (70점) 사업수행 방안 (40점) ○ 과업 이해 및 수행방안 20
○ 첨단기술(AI·CG/VFX) 공정의 진행·산출물 수령 확인 방법과 기술 활용 내역 기록 방법
20 사업관리 능력 (30점) ○ 투입인력 전문성 10 ○ 일정관리 방안 10 ○ 최종 납품물·마스터 인수인계 관리 10 기술능력평가 점수 합계 80 입찰 가격 평가 (20점) 가격점수 산출식 적용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0 총합계 100 정량적 평가방법(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관련 실적(10점)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최근 3년 장편 영상물 후반 공정 관리·조율 수행실적
A. 3건 이상 10 B. 2건 이상 3건 미만 8 C. 1건 이상 2건 미만 6 D. 실적 없음 4
- 실적으로 인정되는 유사 사업으로 정하며,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 국내 소재업체의 수행실적 중 공공기관은 수행실적증명서 첨부, 공공기관 이외의 수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첨부 시 평가 반영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정성적 평가방법(70점) ▣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는 ‘업무수행능력 평가항목’별로 등급을 5등급(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평가불가’ 처리 한다
배점한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20점 20 18 16 14 12 10점 10 9 8 7 6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Ⅶ 제안서 및 제출서류 안내 1. 제출서류 목록 연번
제
출
서
류
비 고 입 찰 참 가 서 류 서식 1 1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1-1 2 서약서 서식 1-2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1-3 4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 최근 3개월 이내
5
(대리인 신청 시) 입찰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서식 1-4 6
사용인감계(법인에 한함 / 사용인감 사용 시)
서식 1-5 7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8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나라장터 출력본) 제 안 서 류 서식 2 9 제안서 제출증 서식 2-1 10 제안서 표지 서식 서식 2-2 11
제안서 6부(원본 1부(표지에 인감날인), 평가용 사본 5부) + PDF(USB) 1
평가용 사본은 업체명·로고 미표기 12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2-3 13
실적증빙자료(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입증자료)
서식 2-4 14
투입인력 명단 및 경력 확인자료 (총괄책임자 증빙 1건 첨부)
서식 2-5
※ 입찰 시에는 연번 9~14(제안서 및 관련 서류)만 제출하며, 연번 1~8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발주자가 요청하면 3일 이내에 제출함(입찰공고 9-다). 입찰 단계의 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운영임.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평가항목에 없으므로 제출하지 않음.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변경,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나.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 준수 필요
다. 발주처는 필요시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제안업체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 발휘
3.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나.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함
다.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며, 별첨은 제안서의 일부로 간주하므로 제안서와 합봉하여 제출
라.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간주
Ⅷ 보안·저작권 및 기타 1. 보안
가. 수행사와 투입인력은 과업 수행 중 알게 된 작품 내용(시나리오, 영상, 음원, 일정, 예산, 출연·스태프 정보 등)을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과업 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계약 종료 후에도 같음.
나. 계약 체결 시 보안서약서(비밀유지 약정)를 제출하고, 투입인력 전원에게 같은 의무를 지움.
다. 미공개 자료는 발주자가 승인한 저장소·전송 방식으로만 주고받으며, 계약 종료 시 발주자 지시에 따라 반환 또는 파기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함.
라. 개인정보(스태프·출연자 연락처 등)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함.
2. 저작권 및 산출물 귀속
가. 이 계약으로 작성된 모든 산출물(일정표, 기준서, 체크리스트, 보고서 등)의 소유권과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은 발주자에게 귀속함.
나. 수행사는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산출물을 이용·공개할 수 없음. 다만 수행사가 이 계약 전부터 보유한 일반적인 관리 양식·노하우는 수행사에게 남으며, 발주자는 이 과업 결과물의 이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음.
다. 제3자의 저작권·저작인접권·초상권·상표권 등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행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함.
3. 재하도급
◦수행사는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총괄 관리 업무)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부수적인 업무를 하도급하려면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함.
4. 기타
◦ 이 제안요청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준용하는 계약예규에 따름.
<서식 1>
(2026년 첨단제작 집중지원 영화 〈바위〉 후반작업 총괄(포스트프로덕션 슈퍼바이징) 용역)
입 찰 참 가 서 류 제 안 업 체 명 <서식 1-1> 입찰(제안) 참가 신청서
※ 아래 시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청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제안)공고
번
호
제
호
입찰(제안) 일자
.
.
.
입 찰 건 명
『2026년 첨단제작 집중지원 영화 〈바위〉 후반작업 총괄
(포스트프로덕션 슈퍼바이징)』 용역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공고로 정한 서류 각 1부.
2026.
.
.
신청인
(인)
주식회사 영화적순간 대표이사 귀하 <서식 1-2>
서
약
서
◦ 주 소 (소재지) : ◦ 상 호 (명 칭) : ◦ 성 명 (대표자) :
귀 기관의 “2026년 첨단제작 집중지원 영화 〈바위〉 후반작업 총괄(포스트프로덕션 슈퍼바이징) 용역”사업 참가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나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귀 기관에서 결정한 제안서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해 수용하고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주식회사 영화적순간 대표이사 귀하 <서식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용역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주
소 :
회 사 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식회사 영화적순간 대표이사 귀하 <서식 1-4>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주식회사 영화적순간의 『2026년 첨단제작 집중지원 영화 〈바위〉 후반작업 총괄(포스트프로덕션 슈퍼바이징) 용역』사업 입찰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주식회사 영화적순간 대표이사 귀하
※ 지참 및 제출서류 : 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법인(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1–5>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주식회사 영화적순간의 『2026년 첨단제작 집중지원 영화 〈바위〉 후반작업 총괄(포스트프로덕션 슈퍼바이징) 용역』사업 제안 공모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법인인감)
주식회사 영화적순간 대표이사 귀하 <서식 2>
(2026년 첨단제작 집중지원 영화 〈바위〉 후반작업 총괄
(포스트프로덕션 슈퍼바이징) 용역) 제 안 서 류 제 안 업 체 명 <서식 2–1> 제안서 제출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제출자 (대표자) 회 사 명 연 락 처 (핸드폰)
주
소
대 표 자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2026년 첨단제작 집중지원 영화 〈바위〉 후반작업 총괄(포스트프로덕션 슈퍼바이징) 용역』사업 제안 공모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붙 임 : 1. 제안서 원본, 평가용 각 1식
2.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각 1식. 주식회사 영화적순간 대표이사 귀하
----------(인)--------- 절 취 선 -----------(인)--------
제 안 서 접 수 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주식회사 영화적순간
주
소
접 수 자
주식회사 영화적순간 접수담당자
성명
(인)
<서식 2–2> 접수번호 제 안 서
(2026년 첨단제작 집중지원 영화 〈바위〉 후반작업 총괄(포스트프로덕션 슈퍼바이징) 용역)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작성 시 유의사항 1. 원본은 업체명 표기
2. 평가용 사본은 업체명 미표기,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로고, 표식 등 일체 금지
<서식 2–3>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사명 대표자 사업 분야 주소 전화 번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2–4> 사 업 수 행 실 적(최근 3년 내)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 실적증빙자료 첨부 :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서식 2–5> 투입인력 명단 및 경력 확인자료 1. 투입인력 명단 구분 성명 소속․직위 담당업무 참여율(%) 관련경력(년) 총괄책임자 실무 담당
※ 총괄책임자 참여율은 반드시 적습니다(제안요청서Ⅳ-1-다). 실무 담당을 총괄책임자가 겸하면‘겸임’으로 적습니다.
2. 주요 경력(최근 작품 순, 인원별 작성)
성명 작품명 공개연도 공개 형태 담당 직무 크레딧 확인처 극장· OTT KOBIS · OTT 엔딩크레딧· 기타 극장· OTT KOBIS · OTT 엔딩크레딧· 기타 극장· OTT KOBIS · OTT 엔딩크레딧· 기타
※ 담당 직무는 후반PD·포스트 슈퍼바이저·후반 프로듀서 등 공정 관리·조율 업무를 적습니다(명칭 무관).
※ 총괄책임자는 기본요건 증빙 1건(선택한 기준에 맞는 자료: 경력 연수는 경력증명서·용역계약서, 참여 작품 수는 KOBIS 크레딧 또는 OTT 엔딩크레딧)을 제안서에 첨부합니다. 그 밖의 인력 증빙은 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요청일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 적은 경력·크레딧이 사실과 다르면 감점하거나 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평가용 사본에서는 업체명·로고만 가리고 경력·크레딧 내용은 그대로 둡니다(제안요청서Ⅴ-1-마).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안업체 대표자:
(인)
===== 3. 용역계약 특수조건.hwp =====
- - 용역계약 특수조건
2026년 첨단제작 집중지원 영화 〈바위〉 후반작업 총괄
(포스트프로덕션 슈퍼바이징) 용역
(주식회사 영화적순간 공고 제2026-01호 첨부)
제1조(목적)
이 특수조건은 주식회사 영화적순간(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2026년 첨단제작 집중지원 영화 〈바위〉 후반작업 총괄(포스트프로덕션 슈퍼바이징) 용역」(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계약당사자 및 계약문서)
① 발주자: 주식회사 영화적순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26길 42-14, 401호(도곡동))
② 수급인: 이 입찰에서 협상이 성립한 낙찰자
③ 계약문서는 계약서, 이 특수조건, 제안요청서(과업지시 및 [별표] 타 용역과의 과업 구분 포함), 협상 결과 통보서, 수급인의 제안서(협상으로 조정된 내용 반영)로 구성하며 서로 보완한다. 내용이 서로 다르면 계약서, 이 특수조건, 협상 결과, 제안요청서, 제안서의 순서로 적용한다.
④ 이 특수조건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를 준용한다. 다만 준용할 때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자가 지정한 담당자로, “국고귀속”은 발주자 귀속으로 본다.
⑤ 발주자는 민간 국고보조사업자로서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것이며, 이 특수조건 중 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법령이나 용역계약일반조건보다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조(계약금액 및 지급 재원)
① 계약금액은 협상 결과에 따라 정하며, 사업예산인 금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 50,000,000원 이내)을 넘을 수 없다.
② 이 계약은 영화진흥위원회 「2026년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국고보조금으로 집행하며, 보조금으로는 공급가액만 지급한다. 부가가치세는 발주자가 자체 자금으로 별도 계좌이체하여 지급한다.
③ 보조금 지급은 e나라도움에 편성된 해당 세목 금액 범위 안에서 하며, 공급가액 중 그 범위를 넘는 금액이 있으면 발주자 자체 자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에도 수급인이 받을 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④ 계약금액은 총액으로 하며, 과업 범위가 서면 합의로 변경되지 않는 한 증액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 체결 및 계약보증금)
①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준용). 이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공고 제13항에 따라 조치한다.
② 발주자는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을 받지 않으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중 계약보증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대금 지급)
① 이 계약은 선금과 기성 지급 없이 대금을 한 번에 지급한다.
② 최종 산출물이 제7조의 검수에 합격하면 수급인은 검수일 이후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청구하며, 발주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늦어도 2026. 12. 31.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③ 공급가액은 e나라도움 보조금 전용계좌에서, 부가가치세는 발주자 자체 자금 계좌에서 각각 수급인 계좌로 이체한다.
④ 제8조의 지체상금이 있으면 발주자는 대금을 지급할 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공급가액에서만 이를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는 전액 지급한다. 수급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공제 전 원래 계약금액으로 발행한다.
제6조(계약기간 및 착수)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26. 12. 31.까지로 하며, 최종 산출물은 2026. 12. 18.까지 제출한다.
② 수급인은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와 착수보고서(수행계획, 투입인력, 통합 일정표 초안)를 제출한다.
③ 보조금 집행기한 때문에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장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 등 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와 수급인은 영화진흥위원회 지침 범위 안에서 협의한다.
제7조(검수)
① 수급인은 산출물을 제출할 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완료 사실을 알린다.
② 발주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안요청서의 산출물 목록과 과업 범위에 따라 검수한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14일보다 짧게 정한 것으로, 수급인에게 불리하지 않다.
③ 검수는 영화진흥위원회 가이드 양식의 검수조서로 하며, 발주자가 지정한 검수자와 수급인 측 확인자가 서명한다. 이 작품의 제작PD 등 수급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검수자가 될 수 없다.
④ 산출물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발주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5일 이내에 보완하여 다시 검수를 받는다.
⑤ [별표] 타 용역과의 과업 구분에서 “별도 계약”으로 정한 작업이 이 계약의 산출물로 제출되면, 그 부분은 이 계약의 이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8조(지체상금)
① 수급인이 제6조의 최종 산출물 제출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하면 지체일수 1일마다 계약금액의 1천분의 1.25를 지체상금으로 발주자에게 납부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준용).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55,000,000원이면 1일 68,750원이다.
②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는다(같은 영 제74조제3항 준용).
③ 불가항력, 발주자의 책임으로 인한 착수 지연·중단, 다른 공정 업체의 지연 등 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체된 일수는 지체일수에 넣지 않는다. 이 과업은 관리 용역이므로 다른 공정 업체의 작업 지연 자체를 수급인의 지체로 보지 않는다. 다만 수급인이 지연 위험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④ 지체상금은 제5조제4항에 따라 대금 지급 시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며, 공제한 금액만큼 집행하지 않은 보조금은 발주자가 집행잔액으로 처리한다. 검수조서에는 지체일수와 지체상금액을 적고, 공급가액 이체 금액은 공제 후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이체 금액은 전액으로 한다.
제9조(저작권 및 산출물의 귀속)
① 이 계약으로 작성된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과 저작재산권(복제·배포·공중송신·2차적 저작물작성권 포함)은 대금 지급과 동시에 발주자에게 귀속하며, 수급인은 발주자와 발주자가 지정한 자에게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② 수급인이 계약 전부터 보유한 일반 관리 양식과 노하우는 수급인에게 남으며, 발주자는 이 과업 결과물 이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산출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침해로 생긴 책임을 진다.
제10조(보안 및 비밀유지)
① 수급인과 투입인력은 이 계약 수행 중 알게 된 작품 관련 정보(시나리오, 영상·음원, 일정, 예산, 출연·스태프 정보, 다른 업체의 계약 정보 등)를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이 계약 외의 목적에 쓰지 않으며, 이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② 수급인은 계약 체결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투입인력 전원에게서 같은 서약을 받는다.
③ 계약이 끝나면 수급인은 발주자의 미공개 자료를 반환하거나 파기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한다.
④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재하도급 제한 및 인력)
① 수급인은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총괄 관리 업무)을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부수 업무를 하도급하려면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이 계약에 따른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③ 제안서에 적은 총괄책임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할 때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인력으로 한다.
④ 수급인은 이 작품의 다른 공정 업체로부터 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제12조(과업 범위 및 중복 지급 금지)
① 이 계약의 과업은 제안요청서의 관리 업무에 한하며, 편집·DI·믹싱·VFX·CG·AI 영상 작업·음악 등 실제 제작 작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발주자는 [별표]에서 “별도 계약”으로 정한 작업의 대가를 이 계약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수급인도 그 대가를 청구하지 않는다.
③ 과업 범위의 변경은 서면 합의로만 하며,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17조를 준용하여 협의한다. 증액은 제3조제1항의 사업예산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준용).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넘기고도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수급인의 책임으로 계약기간 안에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이른 경우
4. 허위 서류 제출, 청렴계약 위반, 재하도급 제한 위반 등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계약 목적을 이루기 어려운 경우
② 보조금 교부 취소나 사업 중단 등 발주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 발주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이행하여 검수한 부분의 대가는 지급한다.
③ 발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급인이 과업을 계속할 수 없으면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이 해제·해지되면 수급인은 그때까지의 산출물을 발주자에게 넘긴다.
제14조(청렴 의무)
① 수급인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주자 임직원이나 평가위원 등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② 이를 위반하면 발주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준용).
제15조(정산 협조 및 증빙 날짜 순서)
① 수급인은 발주자가 영화진흥위원회 보조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회사소개서 또는 이력서, 산출물 등)를 제공하고, 발주자 또는 영화진흥위원회의 확인 요청에 협조한다.
② 증빙 서류의 날짜는 입찰공고, 개찰과 평가, 협상, 계약 체결, 착수, 검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검수일 이후), 대금 이체의 순서를 지킨다. 순서가 어긋나면 보조금 집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③ 발주자는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e나라도움에 계약서를 등록한다.
제16조(분쟁 해결)
①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한다.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주자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7조(계약 체결 방식)
이 계약은 나라장터 전자계약으로 체결하거나, 서면 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하는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다. 서면으로 체결하면 발주자는 날인본 스캔 파일을 e나라도움에 등록한다.
제18조(기타)
이 특수조건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준용하는 계약예규, 영화진흥위원회 보조금 지침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