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소기업_소상공인)_분무건조기.pdf =====
물 품 구 매 전 자 입 찰 공 고
분무건조기
(참조번호 :
KIER-구입-20266060-1호)
구입
입찰마감일 : 2026년 10월 13일 10:00
2026년 10월 6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KIER-구입-20266060-1호
구입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
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
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
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
(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구매자산실 장형욱 ☎
(☎042-860-3213)
② 수요부서 연락처(물품의 사양 및 규격 등) : 탄소전환연구실 임근배 ☎
(☎042-860-3055)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1. 입찰개요
○ 참
조 ○ 공
번
고
호
:
KIER-구입-20266060-1호
구입
명 : 분무건조기 ○ 계 약 입 찰 방 법
: 제한 총액
(총액)경쟁, 규격가격동시입찰
규격·가격동시입찰, 소기업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 간 경쟁입찰, 전자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 규 격 : 규격서에 의함 ○ 기 초 금 액
:
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원
○ 납 품 장 소 : 규격서 내 지정장소 ○ 납 품 기 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검 사 및 검 수 기 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분 품 : 불가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할 납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
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구분
○
전자입찰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 개찰일시
일시
2026년 10월 8일 10:00(오전)
~ 2026년 10월 13일 10:00(오전)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026년 10월 13일
10:00까지(오전)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026년 10월 13일 11:00 이후(오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
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규격평가기간에 따라 개찰 일정이 변동 가능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규격 기술
(기술)입찰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
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
에 의한 입찰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
법정관리 등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제
재를 받지 않은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
○ 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
-
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4110150301(실험실용분무기)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 참
가자격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 기술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
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규격 기술
(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2)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3)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 또는 입찰조건에 위배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4. 제출서류
○ 제출마감일
: 2026년 10월 13일
10:00까지(오전)
까지
○ 제출방법 및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규격 기술
(기술)입찰서 및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 제출서류 리스트
1 규격입찰서(첨부양식) 1부
* 규격평가를 위한 서류로 첨부양식을 준수, 제출 이후 변경·보완할 수 없습니다.
2 규격증빙서류 1부
* 응찰제품의 카달로그, 브로셔 등으로 규격입찰서와 비교할 수 있도록 규격부분을 표기
(번호 및 색깔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5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유의사항(필독)
가격입찰서와 규격 기술
(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
1
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규격 기술
(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격 기술
(기술)입찰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입찰진행
>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
“제안서/공모안 제
출내역 규격
”(규격(기술)입찰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기술
(기술)입찰서 제출
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 진입이 가능함
규격 기술
(기술)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
- -
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
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 기술
(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3 규격 기술
(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 기술
(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 기술
(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 기술
(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규격 기술
(기술)입찰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할 시 규격 기술
(기술)입찰서를 정성제안서로
나머지 서류들을 기타로 표기하셔서 제출하여 주십시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규격 기술
(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규격 기술 입찰서
(기술)입찰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 기술
(기술)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입찰자는 발주기관에서 규격평가 시 서류가 미흡하거나 보완 등이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이상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제
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50조(계약보증금), 하자
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 조
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 조
50조(계약보증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단, 단서조항에 의하여 기재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이상)
◐ 하자보수보증금
제 조
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 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
분의
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제
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
○
○
○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
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
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혹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혹은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7.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
(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
제조
우, 동 조건 별표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연구원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
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
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연구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물품구매
1.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제 조제
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제 조제
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8.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8.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
○
○
○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물품구매 제조
(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 제조
(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 제조
(제조)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물품규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 계약예규 물품구매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
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
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 계약예규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 ○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
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 ○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혹은「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27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제7호 및 동법 제76조제2
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참가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 ○ ○
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조제
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는 우리연구원 전자구매시스템(http://ebid.kier.re.kr)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해야합
니다.「(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 입찰유의서」
(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60호, 시2025.1.2.)
제17조에 따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우리연구원에 귀속됩니다.
2026년 10월 6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우리연구원은 불공정행위, 부당한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부정비리
신고센터-연구원 홈페이지 하단참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신고건에 대하여
는 제반법률에 의거 신분보호조치가 적용됨을(허위신고 제외) 알려드립니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 조
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
사 용역
,용역,물품 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 물품
,물품,용역 등의 계약에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
하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
안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제 조
4조(계약해지등) ① 입찰,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
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의 1에서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
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처리에 대하
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조
5조(기타사항) ①계약 상대 업체의 임 직원
.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
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
다)에서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에는 동 조건 별표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연구원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이익률의 평균 제출하는 행위
나.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
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
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무를 위반하는 행위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
가를 적용
6.
제 조제
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
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 조제
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
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
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
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
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
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 제조
(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귀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 조의
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선정관리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원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
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 조
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연구원 귀속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조
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 조
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 조
12조(환수) 및 별표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 조의
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
의
①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는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조
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 조
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연구원 귀속조치
3. 국가계약법 제 조
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 조
12조(환수) 및 별표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귀하 ===== 2. 규격서.hwp ===== 구매규격서 세부품명번호 품 명 Description 단위 Unit 수량 Q'ty 4110150301 분무건조기 세트 1 1. 개 요 가. 품 명 : 분무건조기 나. 도입목적
1) 본 장비는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원료로 하는 e-SAF 제조기술의 실증을 위해, 실증급 FT 합성반응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양산형 FT 합성촉매를 제조하기 위한 설비로 도입한다.
2) 본 장비를 활용하여 실증급 FT 합성공정에 적합한 균일한 입도분포와 구형의 입자 형상, 우수한 기계적 강도를 갖는 촉매를 제조함으로써 반응기 적용에 요구되는 촉매의 물리적 특성을 확보하는데 사용된다.
3) 촉매 슬러리를 적정 조건에서 미립화하고 고온의 건조가스와 접촉시켜 신속하게 건조함으로써 입자 형상 및 입도분포를 제어하고, 균질한 품질의 FT 합성촉매 양산체계를 갖추는 데 사용된다.
4) 연속적인 분무·건조 공정을 적용하여 파일럿 및 실증급 FT 합성반응 시스템에 필요한 촉매 생산 규모와 생산성을 확보하고, 주요 운전조건의 최적화를 통해 양산 촉매 제조공정의 재현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5) 기존 촉매양산설비와 연계하여 전구체 제조부터 성형·건조까지의 연속 양산공정을 구축하고, e-SAF 실증용 FT 합성촉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한다.
다. 납품위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대전 본원 융합동 102-6호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마. 기타
세부사항은 규격서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2. 장비개요 가. 장비특성
1) 본 장비는 촉매 슬러리의 분무·건조 및 입자 성형을 위해 액상 슬러리를 고온 열풍 내에 미세하게 분무하여 균일한 분말 및 구형 입자로 제조하는 설비로, FT 합성촉매를 비롯한 다양한 촉매 전구체의 건조·성형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본 장비는 고점도·고비중 촉매 슬러리의 연속식 처리가 가능한 구조로 구성하며, 약 30 L 이상의 피드탱크와 정상 5 L/hr 이상, 최대 12 L/hr 이상의 공급이 가능한 피드펌프를 적용하여 장시간 안정적인 촉매 제조가 가능하여야 한다.
3) 본 장비는 로터리 아토마이저를 이용한 입자 특성 제어가 가능하여야 하며, 최대 20,000 rpm 이상의 회전속도와 슬러리 공급량, 열풍 및 배기온도 등의 운전조건을 조절하여 촉매 입자의 크기, 형상 및 건조 정도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4) 본 장비는 안정적인 열풍 공급과 촉매 분말 회수를 위해 총 18 kW 이상의 전기히터, 공급공기량 7 m3/min 이상, 배기공기량 12 m3/min 이상의 공기 순환계통을 구성하며, 건조된 촉매는 사이클론 및 백필터를 통해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5) 본 장비는 촉매 오염방지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한 구조로서 시료 및 분말 접촉부에 SUS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 재질을 적용하고, 내부 표면의 분말 고착 및 잔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척과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구성하여야 한다.
6) 본 장비는 촉매 제조조건의 자동제어 및 재현운전을 위해 PLC 및 HMI 기반의 제어시스템을 적용하고, 열풍·배기온도, 슬러리 공급량, 아토마이저 회전수, 공급·배기 팬 및 주요 밸브 등의 운전조건을 설정·감시·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7) 본 장비의 모든 기능품과 제작부품은 KS규격에 준하여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8) 본 장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작업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자동화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9) 본 장비의 분무건조실 시창구에 자동청소장치를 장착하여 내부관찰이 용이하도록 하며, 건조실의 출구닥트에 방해판을 설치하여 사이클론의 집진부하를 저하시키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10) 본 장비 운전 중에 열풍입구온도 과열 시 자동으로 알람이 울리면서 본 장비가 순차적으로 정지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원액이 부족하여 출구온도 상승(과열)시 에도 자동으로 알람이 울리면서 본 설비의 공기가열기가 정지되고, 회전식 분무장치가 정지되고, 원액이송펌프가 순차적으로 정지될 수 있도록 인터록 기능을 구성하여야 한다.
나. 구성품목 1) 주장비
가) 건조실 (Drying Chamber): 1식
나) 공기 가열기(Air Heater): 1식
다) 회전식 분무장치(Rotary Atomizer): 1식
라) 원심식 분말분리 및 회수장치(Cyclone & Powder Collection Unit): 1식
마) 여과집진 및 미분 회수장치(Bag Filter Unit): 1식
2) 보조장비
가) 원료 공급탱크 및 교반기(Feed Tank & Agitator): 1식
나) 슬러리 정량 이송장치(Feed Pump): 1식
다) 유입공기 여과장치(Air Intake Filter System): 1식
라) 공기공급 송풍기 및 풍량조절기(Air Supply Fan & Damper): 1식
마) 배기송풍기 및 풍량조절기(Exhaust Fan & Damper): 1식
바) 분말 탈락장치(Power Knocker): 2세트
사) 자동 개폐밸브(Automatic Butterfly Valve): 2세트
3) 부속품 및 제어설비
가) 열풍공급덕트(Hot Air Duct): 1식
나) 건조실 출구덕트(Air Outlet Duct): 1식
다) 분말회수계통 배기덕트(Exhaust Duct for Powder Collection System): 1식
라) 최종 배기덕트(Final Exhaust Duct): 1식
마) 전기제어반(Electric Control Panel): 1식
바) 계측 및 제어장치(Instrumentation & Control System): 1식
사) 논리연산제어기 및 통합 제어시스템(PLC/HMI): 1식
아) 원료공급호스, 밸브 및 연결부속(Feeding Hose, Valves Fittings): 1식
자) 기타운전 및 유지관리 부속품(Accessories): 1식
다. 상세규격 1) 주장비
가) 건조실(Drying Chamber)
(1) 형식: 열풍식 분무건조용 건조실
(2) 크기: Ø1,500(D) x 1,860(H) mm 또는 동등 이상
(3) 분말 접촉부 재질: SUS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 재질
(4) 비접촉부 재질: SS41 또는 동등 이상
(5) 원통부 및 원추부 두께: 2 mm 이상
(6) 천정부 두께: 3 mm 이상
(7) 내부·외부 표면: #300 버핑 또는 동등 이상의 마감
(8) 보온재: Rock Wool 100K × 50T 또는 동등 이상
(9) 외장재: SUS304 × 2T 또는 동등 이상
(10) 점검용 출입구, 시창구 및 내부 확인용 조명 포함
나) 공기 가열기(Air Heater)
(1) 형식: 전기 가열식
(2) 외부 케이싱: SUS304 × 2T 또는 동등 이상
(3) 내부재질: SUS304 × 2T 이상
(4) 히터고정부: SUS304 × 6T 또는 동등 이상
(5) 크기: Ø430(D) × 950(L) mm 이상 또는 동등 이상
(6) 가열용량: 총 18 kW 이상
(7) 히터구성: 2kW × 9개 이상
(8) 소비전력: 약 9 kW 수준 (정상운전 조건)
(9) 히터형식: U-Type 또는 동등 이상
(10) 전원: 380V, 3상
(11) 온도제어: SCR 제어 또는 동등 이상의 연속 온도제어 방식
(12) 내부·외부 보온 및 표면 마감 적용
다) 회전식 분무장치(Rotary Atomizer)
(1) 형식: 회전 원판식(Rotary Disc Type)
(2) 분무원판크기: Ø65 × Ø50 mm 또는 동등 이상
(3) 최대회전속도: 20,000 rpm 이상
(4) 정상운전속도: 10,000 rpm 이상
(5) 구동모터: 0.4 kW × 2P 또는 동등 이상
(6) 구동방식: 평벨트 구동 또는 동등 이상
(7) 분무원판 회전 지지부 재질: 지르코니아(Zr) 이상 또는 동등 이상
라) 열풍 분사장치(Air Disperser System)
(1) 형식: 선회 유입 날개형(Swirl Inlet Vane Type) 또는 동등 이상
마) 원심식 분말 분리 및 회수장치(Cyclone & Powder Collection Unit)
(1) 형식: 건식 원심 분리형 또는 동등 이상
(2) 처리 공기량: 12 m3/min 이상
(3) 본체 재질: SUS304 × 2T 또는 동등 이상
(4) 내부·외부 표면: #300 버핑 또는 동등 이상
(5) 크기: Ø275 × 825(H) mm 또는 동등 이상
(6) 분말회수용기: Ø180 × 190(H) mm 또는 동등 이상
바) 여과집진 및 미분 회수장치(Bag Filter Unit)
(1) 형식: 공기 충격식 여과집진기(Air Pulse Jet Type) 또는 동등 이상
(2) 처리 공기량: 12 m3/min 이상
(3) 본체 재질: SUS304 × 2T 또는 동등 이상
(4) 주요 지지부: 6T 이상 또는 동등 이상
(5) 본체 크기: Ø500 × 1,050(H) mm
(6) 여과재: PE 재질 카트리지 또는 동등 이상
(7) 카트리지: Ø150 × 500(L), 4개 이상
(8) 다이어프램 밸브: 2세트 이상
(9) 펄스 타이머: 1개 이상
(10) 공기 헤더: Ø100A, 1세트 이상
2) 보조장비
가) 원료 공급탱크 및 교반기(Feed Tank & Agitator)
(1) 유효용량: 30 L 이상
(2) 재질: SUS304 또는 동등 이상
(3) 교반기: DC 60 W 이상
(4) 교반속도: 25 ~ 300 rpm 조절 가능
(5) 배출구 및 볼밸브: Ø8A 또는 동등 이상
나) 슬러리 정량 이송장치(Feed Pump)
(1) 형식: 호흐식 정량펌프 또는 동등 이상
(2) 정상 공급량: 5 L/hr 이상
(3) 최대 공급량: 12 L/hr 이상
(4) 토출압력: 2 bar 이상
(5) 구동전원: 220 V, 단상
(6) 모터: 25 W × 4P 또는 동등 이상
다) 유입공기 여과장치(Air Intake Filter System)
(1) 처리 공기량: 7 m3/min 이상
(2) 필터 크기: 305(W) × 305(D) ×150(H) mm 또는 동등 이상
(3) 프레임 재질: 알루미늄 또는 동등 이상
(4) 여과방식: HEPA Filter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
라) 공기 공급 송풍기 및 풍량조절기 (Air Supply Fan & Damper)
(1) 송풍기 형식: 시로코형(Sirocco Type) 또는 동등 이상
(2) 공기 유량: 7 m3/min
(3) 정압: 80 mmAq 이상
(4) 모터: 0.4 kW × 4P 또는 동등 이상
(5) 구동방식: 직결식
(6) 방진용 고무패드 설치 포함
마) 배기 송풍기 및 풍량조절기(Exhaust Fan & Damper)
(1) 송풍기 형식: 터보형(Turbo Type) 또는 동등 이상
(2) 배기 유량: 12 m3/min 이상
(3) 정압: 250 mmAq 이상
(4) 모터: 1.5 kW × 2P 또는 동등 이상
(5) 구동방식: 직결식
(6) 방진용 고무패드 설치 포함
바) 분말 탈락장치 (Power Knocker)
(1) 형식: 공기식 진동장치 또는 동등 이상
(2) 규격: 4D급 또는 동등 이상
(3) 수량: 2 세트 이상
사) 자동 개폐밸브(Automatic Butterfly Valve)
(1) 형식: 자동 버터플라이 밸브 또는 동등 이상
(2) 규격: 3S 또는 동등 이상
(3) 수량: 2 세트 이상
3) 부속품 및 제어설비
가) 열풍 공급덕트(Hot Air Duct)
(1) 크기: 50(W) × 100(H) mm 또는 동등 이상
(2) 재질: SUS304 × 2T 또는 동등 이상
(3) 보온재: Rock Wool 100K × 50T 또는 동등 이상
(4) Flange, Gasket 및 Thermocouple 설치 포함
나) 건조실 출구덕트(Air Outlet Duct)
(1) Ø80A × 2T 또는 동등 이상
(2) SUS304 또는 동등 이상
(3) Ferrule, Silicone Seal, Clamp 및 Thermocouple 설치 포함
다) 분말 회수계통 배기덕트(Exhaust Duct for Powder Collection System)
(1) Ø100A × 2T 또는 동등 이상
(2) SUS304 또는 동등 이상
(3) Ferrule, Silicone Seal, Clamp 및 Pressure Transmitter 설치 포함
라) 최종 배기덕트(Final Exhaust Duct)
(1) 크기: Ø100A × 2T 또는 동등 이상
(2) 재질: SUS304 가요성 호스 및 동등 이상
마) 전기 제어반(Electric Control Panel)
(1) 모터 기동 및 전기 제어회로 포함
(2) 배선용 차단기, 전자접촉기, 조작스위치, 전류계 및 전압계 포함
(3) 공기 공급·배기 송풍기 제어 기능
(4) 회전식 분무장치 속도제어용 인버터 포함
(5) 슬러리 이송장치 공급량 조절 기능
바) 계측 및 제어장치(Instrumentation & Control System)
(1) 열풍 및 배기온도 지시·제어기: 2세트 이상
(2) 회전속도 표시계: 1 세트 이상
(3) 압력계: 0 ~ 300 mmAq, 3 세트 중 1 세트는 4~20 mA 출력 제품 설치
(4) 전자식 밸브 유닛: 2세트 이상
(5) 열전대, 압력 확인부 및 장비 운전에 필요한 계측부품 포함 설치
사) 논리연산제어기 및 운전자 화면 통합 제어시스템 (PLC & HMI System)
(1) 논리연산제어기(PLC) 기반의 자동운전 기능 탑재
(2) SCADA HMI System 적용이 가능한 PLC I/O 전기배선 설치
(3) 운전자 화면(HMI)을 통한 공정 운전 및 상태 감시 기능 구현
(4) 배기온도, 슬러리 공급량, 분무장치 회전속도 및 공급/배기 송풍량 제어
(5) 주요 자동밸브의 상태 확인 및 제어
(6) 주요 운전변수의 설정값 및 현재값 표시 (현장 제어반에도 표시 필수)
(7) 이상상태 및 경보 확인 기능
아) 원료 공급호스, 밸브 및 연결부속 (Feeding Hose, Valves & Fittings)
(1) 공급호스: Ø8A × 3,000(L) mm 또는 동등 이상
(2) 재질: Teflon, Silicone, Polyurethane 또는 동등 이상
(3) 볼밸브: Ø8A, 2세트 이상
(4) 테프론 호스: Ø5A, 1세트 이상
(5) 호스 연결구: 2세트 이상
자) 기타 운전 및 유지관리 부속품 (Accessories)
(1) 건조실 점검용 출입구 및 시창구 구성
(2) 내부 확인용 조명
(3) Flange, Gasket, Clamp 및 연결부품
(4) 열전대 및 압력 측정부
(5) 장비 설치·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속품 일체
라. 사양요건
1) 본 장비는 촉매 슬러리를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안정적으로 분무·건조할 수 있어야 한다.
2) 슬러리 정량 이송장치는 정상 운전 시 5 L/hr 이상, 최대 12 L/hr 이상의 공급성능을 확보하고, 운전 중 공급량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3) 회전식 분무장치는 최대 20,000 rpm 이상으로 운전 가능하여야 하며, 회전속도 조절을 통해 슬러리의 분무상태 및 입자 형성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4) 공기 가열기는 총 18 kW 이상의 가열용량을 확보하고, 건조에 필요한 열풍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5) 공기 공급량은 7 m3/min 이상, 배기량은 12 m3/min 이상으로 장비의 정상적인 분무·건조 및 배기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6) 발주기관이 지정하거나 상호 협의한 촉매 슬러리를 이용하여 실제 분무·건조 시험을 수행하고, 운전 중 슬러리 공급, 분무, 열풍 공급 및 배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7) 시험 운전 중 공급계통 및 분무장치의 비정상적인 막힘, 누설, 과도한 진동 또는 운전 중단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8) 제조된 촉매는 FT 합성반응 적용에 적합한 구형 입자 형성이 가능하고, 목표 입도인 약 30 ~ 100 ㎛ 범위의 촉매 제조조건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9) 슬러리 공급량, 회전식 분무장치의 회전속도, 열풍 및 배기온도 등의 운전조건 변경에 따라 촉매의 입도, 형상 및 건조상태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10) 원료 공급탱크, 슬러리 정량 이송장치, 회전식 분무장치, 건조실 및 분말 회수계통이 연계되어 연속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비중·고점도 촉매 슬러리 운전 시에도 안정적인 공급과 분무가 가능하여야 한다.
11) 건조된 촉매 분말은 원심식 분말 분리 및 회수장치와 여과집진장치를 통해 정상적으로 분리·회수되어야 하며, 배기가스 중 미세분말의 외부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12) 건조실 및 분말 회수부에 부착된 촉매 분말은 분말 탈락장치를 통해 원활하게 제거·회수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 운전 중 덕트 및 분말 회수계통에서 비정상적인 분말 누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13) 논리연산제어기(PLC) 및 운전자 화면(HMI)을 통해 열풍·배기온도, 슬러리 공급량, 회전식 분무장치 회전속도, 공급·배기 송풍기 및 주요 자동밸브의 운전상태를 설정·확인·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14) 주요 운전변수의 설정값과 현재값 및 경보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설정값 변경에 따라 해당 장치의 운전조건이 정상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15) 이상 운전 발생 시 경보표시 및 장비 보호를 위한 안전정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16) 촉매 슬러리 및 건조분말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SUS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 재질로 제작하고, 분말 잔류 및 교차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척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17) 주요 용접부, 연결부, 배관 및 덕트는 정상 운전 중 공기, 슬러리 또는 촉매 분말의 누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고온부·회전부·전기부에는 안전한 운전을 위한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18) 납품 후 발주기관 입회하에 설치상태 확인, 무부하 운전 및 실제 시료를 이용한 부하운전을 실시하고, 본 규격서에서 제시한 주요 성능조건을 만족하여야 최종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9) 계약상대자는 검수 시 최종 제작도면, 주요 구성품 사양서, 계측 및 제어장치 목록, 시운전·성능시험 결과서, 운전 및 유지관리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성능시험 결과가 규격서의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필요한 보완 및 조정을 실시한 후 재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이행 조건 가. 계약이행
1) 본 장비는 기능수행에 이상이 없도록 납품 및 설치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규격서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등 시방서에 기재된 제작 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원의 승인 및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4) 계약상대자는 그 외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연구원이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등 계약사항의 조정 및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협의 후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나. 납품(검수 및 검사)
1)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내 연구원의 검수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검수 완료 후 납품장소에 장비를 납품(설치)하고 검사자(발주자)의 입회하에 제반 성능조건을 테스트하여야 한다.
3) 납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연구원은 검수·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5) 검수/검사 및 시정조치 등에 관련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하자보증
1) 하자이행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다.
마. 안전/보안 법령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3조제4항에 의거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의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원으로부터 보안과 관련되는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로 되어 있는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시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바. 기타
===== 3. 규격입찰서.hwp =====
규 격 입 찰 서
입찰건명 분무건조기 응찰제품 제조사명 모델명 구매규격서 규격사항 응찰제품 규격사항 1. 개요
1) 품
명 : 분무건조기
2) 납품위치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대전본원 융합동 102-6호
3)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4) 기타 : 세부사항은 규격서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한법률』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2. 도입목적
1) 본 장비는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원료로 하는 e-SAF 제조기술의 실증을 위해, 실증급 FT 합성반응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양산형 FT 합성촉매를 제조하기 위한 설비로 도입한다.
2) 본 장비를 활용하여 실증급 FT 합성공정에 적합한 균일한 입도분포와 구형의 입자 형상, 우수한 기계적 강도를 갖는 촉매를 제조함으로써 반응기 적용에 요구되는 촉매의 물리적 특성을 확보하는데 사용된다.
3) 촉매 슬러리를 적정 조건에서 미립화하고 고온의 건조가스와 접촉시켜 신속하게 건조함으로써 입자 형상 및 입도분포를 제어하고, 균질한 품질의 FT 합성촉매 양산체계를 갖추는 데 사용된다.
4) 연속적인 분무·건조 공정을 적용하여 파일럿 및 실증급 FT 합성반응 시스템에 필요한 촉매 생산 규모와 생산성을 확보하고, 주요 운전조건의 최적화를 통해 양산 촉매 제조공정의 재현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5) 기존 촉매양산설비와 연계하여 전구체 제조부터 성형·건조까지의 연속 양산공정을 구축하고, e-SAF 실증용 FT 합성촉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한다.
3. 장비개요 가. 장비특성
1) 본 장비는 촉매 슬러리의 분무·건조 및 입자 성형을 위해 액상 슬러리를 고온 열풍 내에 미세하게 분무하여 균일한 분말 및 구형 입자로 제조하는 설비로, FT 합성촉매를 비롯한 다양한 촉매 전구체의 건조·성형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본 장비는 고점도·고비중 촉매 슬러리의 연속식 처리가 가능한 구조로 구성하며, 약 30 L 이상의 피드탱크와 정상 5 L/hr 이상, 최대 12 L/hr 이상의 공급이 가능한 피드펌프를 적용하여 장시간 안정적인 촉매 제조가 가능하여야 한다.
3) 본 장비는 로터리 아토마이저를 이용한 입자 특성 제어가 가능하여야 하며, 최대 20,000 rpm 이상의 회전속도와 슬러리 공급량, 열풍 및 배기온도 등의 운전조건을 조절하여 촉매 입자의 크기, 형상 및 건조 정도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4) 본 장비는 안정적인 열풍 공급과 촉매 분말 회수를 위해 총 18 kW 이상의 전기히터, 공급공기량 7 m3/min 이상, 배기공기량 12 m3/min 이상의 공기 순환계통을 구성하며, 건조된 촉매는 사이클론 및 백필터를 통해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5) 본 장비는 촉매 오염방지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한 구조로서 시료 및 분말 접촉부에 SUS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 재질을 적용하고, 내부 표면의 분말 고착 및 잔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척과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구성하여야 한다.
6) 본 장비는 촉매 제조조건의 자동제어 및 재현운전을 위해 PLC 및 HMI 기반의 제어시스템을 적용하고, 열풍·배기온도, 슬러리 공급량, 아토마이저 회전수, 공급·배기 팬 및 주요 밸브 등의 운전조건을 설정·감시·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7) 본 장비의 모든 기능품과 제작부품은 KS규격에 준하여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8) 본 장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작업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자동화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9) 본 장비의 분무건조실 시창구에 자동청소장치를 장착하여 내부관찰이 용이하도록 하며, 건조실의 출구닥트에 방해판을 설치하여 사이클론의 집진부하를 저하시키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10) 본 장비 운전 중에 열풍입구온도 과열 시 자동으로 알람이 울리면서 본 장비가 순차적으로 정지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원액이 부족하여 출구온도 상승(과열)시 에도 자동으로 알람이 울리면서 본 설비의 공기가열기가 정지되고, 회전식 분무장치가 정지되고, 원액이송펌프가 순차적으로 정지될 수 있도록 인터록 기능을 구성하여야 한다.
나. 구성품목 1) 주장비
가) 건조실 (Drying Chamber): 1식
나) 공기 가열기(Air Heater): 1식
다) 회전식 분무장치(Rotary Atomizer): 1식
라) 원심식 분말분리 및 회수장치(Cyclone & Powder Collection Unit): 1식
마) 여과집진 및 미분 회수장치(Bag Filter Unit): 1식
2) 보조장비
가) 원료 공급탱크 및 교반기(Feed Tank & Agitator): 1식
나) 슬러리 정량 이송장치(Feed Pump): 1식
다) 유입공기 여과장치(Air Intake Filter System): 1식
라) 공기공급 송풍기 및 풍량조절기(Air Supply Fan & Damper): 1식
마) 배기송풍기 및 풍량조절기(Exhaust Fan & Damper): 1식
바) 분말 탈락장치(Power Knocker): 2세트
사) 자동 개폐밸브(Automatic Butterfly Valve): 2세트
3) 부속품 및 제어설비
가) 열풍공급덕트(Hot Air Duct): 1식
나) 건조실 출구덕트(Air Outlet Duct): 1식
다) 분말회수계통 배기덕트(Exhaust Duct for Powder Collection System): 1식
라) 최종 배기덕트(Final Exhaust Duct): 1식
마) 전기제어반(Electric Control Panel): 1식
바) 계측 및 제어장치(Instrumentation & Control System): 1식
사) 논리연산제어기 및 통합 제어시스템(PLC/HMI): 1식
아) 원료공급호스, 밸브 및 연결부속(Feeding Hose, Valves Fittings): 1식
자) 기타운전 및 유지관리 부속품(Accessories): 1식
4. 상세규격 1) 주장비
가) 건조실(Drying Chamber)
(1) 형식: 열풍식 분무건조용 건조실
(2) 크기: Ø1,500(D) x 1,860(H) mm 또는 동등 이상
(3) 분말 접촉부 재질: SUS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 재질
(4) 비접촉부 재질: SS41 또는 동등 이상
(5) 원통부 및 원추부 두께: 2 mm 이상
(6) 천정부 두께: 3 mm 이상
(7) 내부·외부 표면: #300 버핑 또는 동등 이상의 마감
(8) 보온재: Rock Wool 100K × 50T 또는 동등 이상
(9) 외장재: SUS304 × 2T 또는 동등 이상
(10) 점검용 출입구, 시창구 및 내부 확인용 조명 포함
나) 공기 가열기(Air Heater)
(1) 형식: 전기 가열식
(2) 외부 케이싱: SUS304 × 2T 또는 동등 이상
(3) 내부재질: SUS304 × 2T 이상
(4) 히터고정부: SUS304 × 6T 또는 동등 이상
(5) 크기: Ø430(D) × 950(L) mm 이상 또는 동등 이상
(6) 가열용량: 총 18 kW 이상
(7) 히터구성: 2kW × 9개 이상
(8) 소비전력: 약 9 kW 수준 (정상운전 조건)
(9) 히터형식: U-Type 또는 동등 이상
(10) 전원: 380V, 3상
(11) 온도제어: SCR 제어 또는 동등 이상의 연속 온도제어 방식
(12) 내부·외부 보온 및 표면 마감 적용
다) 회전식 분무장치(Rotary Atomizer)
(1) 형식: 회전 원판식(Rotary Disc Type)
(2) 분무원판크기: Ø65 × Ø50 mm 또는 동등 이상
(3) 최대회전속도: 20,000 rpm 이상
(4) 정상운전속도: 10,000 rpm 이상
(5) 구동모터: 0.4 kW × 2P 또는 동등 이상
(6) 구동방식: 평벨트 구동 또는 동등 이상
(7) 분무원판 회전 지지부 재질: 지르코니아(Zr) 이상 또는 동등 이상
라) 열풍 분사장치(Air Disperser System)
(1) 형식: 선회 유입 날개형(Swirl Inlet Vane Type) 또는 동등 이상
마) 원심식 분말 분리 및 회수장치(Cyclone & Powder Collection Unit)
(1) 형식: 건식 원심분리형 또는 동등 이상
(2) 처리 공기량: 12 m3/min 이상
(3) 본체 재질: SUS304 × 2T 또는 동등 이상
(4) 내부·외부 표면: #300 버핑 또는 동등 이상
(5) 크기: Ø275 × 825(H) mm 또는 동등 이상
(6) 분말회수용기: Ø180 × 190(H) mm 또는 동등 이상
바) 여과집진 및 미분 회수장치(Bag Filter Unit)
(1) 형식: 공기 충격식 여과집진기(Air Pulse Jet Type) 또는 동등 이상
(2) 처리 공기량: 12 m3/min 이상
(3) 본체 재질: SUS304 × 2T 또는 동등 이상
(4) 주요 지지부: 6T 이상 또는 동등 이상
(5) 본체 크기: Ø500 × 1,050(H) mm
(6) 여과재: PE 재질 카트리지 또는 동등 이상
(7) 카트리지: Ø150 × 500(L), 4개 이상
(8) 다이어프램 밸브: 2세트 이상
(9) 펄스 타이머: 1개 이상
(10) 공기 헤더: Ø100A, 1세트 이상
2) 보조장비
가) 원료 공급탱크 및 교반기(Feed Tank & Agitator)
(1) 유효용량: 30 L 이상
(2) 재질: SUS304 또는 동등 이상
(3) 교반기: DC 60 W 이상
(4) 교반속도: 25 ~ 300 rpm 조절 가능
(5) 배출구 및 볼밸브: Ø8A 또는 동등 이상
나) 슬러리 정량 이송장치(Feed Pump)
(1) 형식: 호흐식 정량펌프 또는 동등 이상
(2) 정상 공급량: 5 L/hr 이상
(3) 최대 공급량: 12 L/hr 이상
(4) 토출압력: 2 bar 이상
(5) 구동전원: 220 V, 단상
(6) 모터: 25 W × 4P 또는 동등 이상
다) 유입공기 여과장치(Air Intake Filter System)
(1) 처리 공기량: 7 m3/min 이상
(2) 필터 크기: 305(W) × 305(D) ×150(H) mm 또는 동등 이상(3) 프레임 재질: 알루미늄 또는 동등 이상
(4) 여과방식: HEPA Filter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
라) 공기 공급 송풍기 및 풍량조절기 (Air Supply Fan & Damper)
(1) 송풍기 형식: 시로코형(Sirocco Type) 또는 동등 이상
(2) 공기 유량: 7 m3/min
(3) 정압: 80mmAq 이상
(4) 모터: 0.4 kW × 4P 또는 동등 이상
(5) 구동방식: 직결식
(6) 방진용 고무패드 설치 포함
마) 배기 송풍기 및 풍량조절기(Exhaust Fan & Damper)
(1) 송풍기 형식: 터보형(Turbo Type) 또는 동등 이상
(2) 배기 유량: 12 m3/min 이상
(3) 정압: 250 mmAq 이상
(4) 모터: 1.5 kW × 2P 또는 동등 이상
(5) 구동방식: 직결식
(6) 방진용 고무패드 설치 포함
바) 분말 탈락장치 (Power Knocker)
(1) 형식: 공기식 진동장치 또는 동등 이상
(2) 규격: 4D급 또는 동등 이상
(3) 수량: 2 세트 이상
사) 자동 개폐밸브(Automatic Butterfly Valve)
(1) 형식: 자동 버터플라이 밸브 또는 동등 이상
(2) 규격: 3S 또는 동등 이상
(3) 수량: 2 세트 이상
3) 부속품 및 제어어설비
가) 열풍 공급덕트(Hot Air Duct)
(1) 크기: 50(W) × 100(H) mm 또는 동등 이상
(2) 재질: SUS304 × 2T 또는 동등 이상
(3) 보온재: Rock Wool 100K × 50T 또는 동등 이상
(4) Flange, Gasket 및 Thermocouple 설치 포함
나) 건조실 출구덕트(Air Outlet Duct)
(1) Ø80A × 2T 또는 동등 이상
(2) SUS304 또는 동등 이상
(3) Ferrule, Silicone Seal, Clamp 및 Thermocouple 설치 포함
다) 분말 회수계통 배기덕트(Exhaust Duct for Powder Collection System)
(1) Ø100A × 2T 또는 동등 이상
(2) SUS304 또는 동등 이상
(3) Ferrule, Silicone Seal, Clamp 및 Pressure Transmitter 설치 포함
라) 최종 배기덕트(Final Exhaust Duct)
(1) 크기: Ø100A × 2T 또는 동등 이상
(2) 재질: SUS304 가요성 호스 및 동등 이상
마) 전기 제어반(Electric Control Panel)
(1) 모터 기동 및 전기 제어회로 포함
(2) 배선용 차단기, 전자접촉기, 조작스위치, 전류계 및 전압계 포함
(3) 공기 공급·배기 송풍기 제어 기능
(4) 회전식 분무장치 속도제어용 인버터 포함
(5) 슬러리 이송장치 공급량 조절 기능
바) 계측 및 제어장치(Instrumentation & Control System)
(1) 열풍 및 배기온도 지시·제어기: 2세트 이상
(2) 회전속도 표시계: 1 세트 이상
(3) 0~300 mmAq, 3 세트 중 1 세트는 4~20 mA 출력 제품 설치
(4) 전자식 밸브 유닛: 2세트 이상
(5) 열전대, 압력 확인부 및 장비 운전에 필요한 계측부품 포함 설치
사) 논리연산제어기 및 운전자 화면 통합 제어시스템 (PLC & HMI System)
(1) 논리연산제어기(PLC) 기반의 자동운전 기능 탑재
(2) SCADA HMI System 적용이 가능한 PLC I/O 전기배선 설치
(3) 운전자 화면(HMI)을 통한 공정 운전 및 상태 감시 기능 구현
(4) 배기온도, 슬러리 공급량, 분무장치 회전속도 및 공급/배기 송풍량 제어
(5) 주요 자동밸브의 상태 확인 및 제어
(6) 주요 운전변수의 설정값 및 현재값 표시 (현장 제어반에도 표시 필수)
(7) 이상상태 및 경보 확인 기능
아) 원료 공급호스, 밸브 및 연결부속 (Feeding Hose, Valves & Fittings)
(1) 공급호스: Ø8A × 3,000(L) mm 또는 동등 이상
(2) 재질: Teflon, Silicone, Polyurethane 또는 동등 이상
(3) 볼밸브: Ø8A, 2세트 이상
(4) 테프론 호스: Ø5A, 1세트 이상
(5) 호스 연결구: 2세트 이상
자) 기타 운전 및 유지관리 부속품 (Accessories)
(1) 건조실 점검용 출입구 및 시창구 구성
(2) 내부 확인용 조명
(3) Flange, Gasket, Clamp 및 연결부품
(4) 열전대 및 압력 측정부
(5) 장비 설치·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속품 일체
5. 상세요건
본 장비는 FT합성전환용 생산을 위한 촉매양산설비와 연계가 가능한 구성이어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본 장비는 촉매 슬러리를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안정적으로 분무·건조할 수 있어야 한다.
2) 슬러리 정량 이송장치는 정상 운전 시 5 L/hr 이상, 최대 12 L/hr 이상의 공급성능을 확보하고, 운전 중 공급량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3) 회전식 분무장치는 최대 20,000 rpm 이상으로 운전 가능하여야 하며, 회전속도 조절을 통해 슬러리의 분무상태 및 입자 형성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4) 공기 가열기는 총 18 kW 이상의 가열용량을 확보하고, 건조에 필요한 열풍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5) 공기 공급량은 7 m3/min 이상, 배기량은 12 m3/min 이상으로 장비의 정상적인 분무·건조 및 배기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6) 발주기관이 지정하거나 상호 협의한 촉매 슬러리를 이용하여 실제 분무·건조 시험을 수행하고, 운전 중 슬러리 공급, 분무, 열풍 공급 및 배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7) 시험 운전 중 공급계통 및 분무장치의 비정상적인 막힘, 누설, 과도한 진동 또는 운전 중단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8) 제조된 촉매는 FT 합성반응 적용에 적합한 구형 입자 형성이 가능하고, 목표 입도인 약 30 ~ 100 ㎛ 범위의 촉매 제조조건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9) 슬러리 공급량, 회전식 분무장치의 회전속도, 열풍 및 배기온도 등의 운전조건 변경에 따라 촉매의 입도, 형상 및 건조상태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10) 원료 공급탱크, 슬러리 정량 이송장치, 회전식 분무장치, 건조실 및 분말 회수계통이 연계되어 연속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비중·고점도 촉매 슬러리 운전 시에도 안정적인 공급과 분무가 가능하여야 한다.
11) 건조된 촉매 분말은 원심식 분말 분리 및 회수장치와 여과집진장치를 통해 정상적으로 분리·회수되어야 하며, 배기가스 중 미세분말의 외부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12) 건조실 및 분말 회수부에 부착된 촉매 분말은 분말 탈락장치를 통해 원활하게 제거·회수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 운전 중 덕트 및 분말 회수계통에서 비정상적인 분말 누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13) 논리연산제어기(PLC) 및 운전자 화면(HMI)을 통해 열풍·배기온도, 슬러리 공급량, 회전식 분무장치 회전속도, 공급·배기 송풍기 및 주요 자동밸브의 운전상태를 설정·확인·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14) 주요 운전변수의 설정값과 현재값 및 경보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설정값 변경에 따라 해당 장치의 운전조건이 정상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15) 이상 운전 발생 시 경보표시 및 장비 보호를 위한 안전정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16) 촉매 슬러리 및 건조분말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SUS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 재질로 제작하고, 분말 잔류 및 교차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척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17) 주요 용접부, 연결부, 배관 및 덕트는 정상 운전 중 공기, 슬러리 또는 촉매 분말의 누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고온부·회전부·전기부에는 안전한 운전을 위한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18) 납품 후 발주기관 입회하에 설치상태 확인, 무부하 운전 및 실제 시료를 이용한 부하운전을 실시하고, 본 규격서에서 제시한 주요 성능조건을 만족하여야 최종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9) 계약상대자는 검수 시 최종 제작도면, 주요 구성품 사양서, 계측 및 제어장치 목록, 시운전·성능시험 결과서, 운전 및 유지관리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성능시험 결과가 규격서의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필요한 보완 및 조정을 실시한 후 재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6. 하자보증
1) 하자이행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다.
7. 안전/보안 법령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3조제4항에 의거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의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원으로부터 보안과 관련되는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로 되어 있는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시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본 업체는 구매규격서의 ‘3. 계약이행 조건’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였고, 해당 조건에 대해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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