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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6497] 전주 중앙동 구 박다옥 보수정비공사(통신)

[공사]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5926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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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전주 중앙동 구 박다옥 보수정비공사(통신).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전주 중앙동 구 박다옥 보수정비공사(통신).hwpx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2124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6.
전 주 시 (분임)재 무 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공 사 명 : 전주 중앙동 구 박다옥 보수정비공사(통신)
나. 공사현장 :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3길 14
다. 공사개요 : 전물 외관 복원 및 구조보강, 내외부보수공사 1식
라. 추정금액 : 금65,189,000원(금육천오백일십팔만구천원)

(추정가격 금59,262,727원 + 부가가치세 금5,926,273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바. 기초금액 : 금65,189,000원
사. 공종구성 : 정보통신공사업 100%

2. 견적서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10. 8. 10:00 ~ 2026. 10. 13.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제출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국가유산관리과(063-281-5357)에 비치된 설계 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수의(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대상공사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39조,<hp:fwSpace/>동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hp:fwSpace/>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hp:fwSpace/>및<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낙찰배제 및 견적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액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hp:lineBreak/>보험료(원)
국민연금<hp:lineBreak/>보험료(원)
노인장기요양<hp:lineBreak/>보험료(원)
퇴직공제
부금비(원)
산업안전<hp:lineBreak/>보건관리비(원)
안전관리비
(원)
합계(=A값)
(원)
1,110,437
1,467,198
145,911
-
1,129,419
-
3,852,965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hp:fwSpace/><hp:fwSpace/>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3. 등록정보를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우리시로 제출하여야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hp:fwSpace/><hp:fwSpace/>전자견적제출참가<hp:fwSpace/>희망업체는<hp:fwSpace/>전산장비<hp:fwSpace/>등<hp:fwSpace/>준비부족으로<hp:fwSpace/>인하여<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등록<hp:fwSpace/>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hp:fwSpace/>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hp:fwSpace/>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hp:fwSpace/>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시에서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및 하도급자 보호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매월 모든 공사근로자의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역업체의 하도급과 대금의 직불(지급보증일 경우 현금지급여부 확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 우리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시 전주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견적제출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과업지시서 및 설계설명 : 전주시 국가유산관리과 김종하(063-281-5357)
다. 공고 및 계약체결<hp:fwSpace/> : 전주시 회계과 한지우(063-281-2192)
라. 견적제출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192), 감사담당관(☎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 임 1 ]

각
서
[공사명 :
]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 임 2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hp:fwSpace/>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fwSpace/>ㅇ<hp:fwSpace/>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hp:fwSpace/>ㅇ<hp:fwSpace/>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hp:fwSpace/>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fwSpace/><hp:fwSpace/>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hp:fwSpace/>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hp:fwSpace/>ㅇ<hp:fw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hp:fwSpace/>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hp:fwSpace/>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hp:fwSpace/>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 표
(인)

전주시장 귀하 [ 붙 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전주 중앙동 구 박다옥 보수정비공사(통신).pdf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2124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6.

전 주 시 (분임)재 무 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공 사 명 : 전주 중앙동 구 박다옥 보수정비공사(통신)
나. 공사현장 :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3길 14
다. 공사개요 : 전물 외관 복원 및 구조보강, 내외부보수공사 1식
라. 추정금액 : 금65,189,000원(금육천오백일십팔만구천원)
(추정가격 금59,262,727원 + 부가가치세 금5,926,273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바. 기초금액 : 금65,189,000원
사. 공종구성 : 정보통신공사업 100%
2. 견적서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10. 8. 10:00 ~ 2026. 10. 13.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제출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
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국가유산관리과(063-281-5357)에 비치된 설계 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수의(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
대상공사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낙찰배제 및 견적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액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
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 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원)

국민연금
보험료(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원)

퇴직공제
부금비(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원)

안전관리비
(원)

합계(=A값)
(원)

1,110,437 1,467,198 145,911 - 1,129,419 - 3,852,965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
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
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
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3. 등록정보를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우리시로 제
출하여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시에서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및 하도급자 보호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
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매월 모든 공사근로자의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전주시 건
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역업체의 하도급과 대금의 직불(지
급보증일 경우 현금지급여부 확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 우리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시
전주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
야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12.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견적제출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과업지시서 및 설계설명 : 전주시 국가유산관리과 김종하 (063-281-5357)
다. 공고 및 계약체결 : 전주시 회계과 한지우 (063-281-2192)
라. 견적제출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192),
감사담당관(☎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 임 1 ] 각 서 [공사명 : ]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
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
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 임 2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
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 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
겠습니다.
1.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정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 습니다.
2.

․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
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
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
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
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
에는 계약취 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

회사 임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 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
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

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주시를 상대

․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전주시장 귀하 대 표 (인 ) [ 붙 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물량내역서)전주 중앙동 구 박다옥 보수정비공사(통신).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전주 중앙동 구 박다옥 보수정비 통신공사 F: 금액 : 육천오백일십팔만구천원(₩65,189,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4.6%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G B: 합
계 E: F: G:
A: DH B: 도
급
액 E: F: G: *천원미만절사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전주 중앙동 구 박다옥 보수정비 통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전주 중앙동 구 박다옥 보수정비 통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통신간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Cable Tray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전화,TV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전주 중앙동 구 박다옥 보수정비 통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통신간선공사 B: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폴리에틸렌전선관, 16mm C: M D: 18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폴리에틸렌전선관, 36mm C: M D: 108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19 C: M D: 24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25 C: M D: 24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31 C: M D: 48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A: 광케이블 B: F/O-SM-12C C: M D: 23
A: 네트워크케이블 B: UTP Cat. 5E, 25P C: M D: 23
A: 동축케이블 B: TV수신용동축케이블, 고발포동축케이블, 7C-HFBT C: M D: 23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6㎟ C: M D: 42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A: 국선단자함 B: 700*800*130 C: 대 D: 1
A: TV증폭기함 B: 600*700*130 C: 대 D: 1
A: 통합단자함 B: 700*800*130 C: 대 D: 2
A: 서지방지장치 B: 가입자보안기, 10회선 C: 대 D: 2
A: 110 Block B: 50P C: set D: 3
A: 110 Block B: 25P C: set D: 2
A: 광컨버터 B: FDF-12C C: 대 D: 1
A: 전기코드어셈블리 B: 전기코드어셈블리, Patch cord, SM-12C C: 개 D: 1
A: 스위칭허브 B: 16P C: 대 D: 3
A: 전기코드어셈블리 B: 전기코드어셈블리, Patch cord, RJ-45 C: 개 D: 48
A: 분배기 B: 6CCT C: 개 D: 3
A: 분기기 B: 6CCT C: 개 D: 1
A: Surge B: Protector C: 대 D: 3
A: 콘센트 B: 콘센트, 2구, 15A, 250V, 노출혈/접지형 C: 개 D: 3
A: 접지봉 B: 접지봉, 16∮*1800mm X3 C: 개 D: 1
A: 지중선용 가선철물(통신용) B: 케이블표지시트, 0.23*400 C: m D: 51.5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39.6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 25-1/4삭제 B: 보통, 굴착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C: M3 D: 39.6
A: 나사없는전선관용부품 B: 나사없는전선관용부품, 파이프행거, E19 C: 개 D: 16
A: 나사없는전선관용부품 B: 나사없는전선관용부품, 파이프행거, E25 C: 개 D: 16
A: 나사없는전선관용부품 B: 나사없는전선관용부품, 파이프행거, E31 C: 개 D: 32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U Channel, 41*41*t2.6mm C: M D: 64
A: 세트앵커 B: 3/8" C: 개 D: 12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8.3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
A: 통신내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6.32
A: 통신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37
A: 통신외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47
A: 통신케이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3
A: 광케이블설치사 B: 광전자 직종 C: 인 D: 0.2
A: H/W시험사 B: 광전자 직종 C: 인 D: 0.66
A: S/W시험사 B: 광전자 직종 C: 인 D: 1.0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A: [ 합
계 ]
A: Cable Tray설비공사 B:
A: 덕트형케이블트레이 B: ST, W300*100H*2.3t C: M D: 18
A: 덕트형케이블트레이 B: COVER, W300*100H C: M D: 18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Joint connector, 아연도, 100*t2.3mm C: M D: 12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Shank bolt and nut, 아연도 C: M D: 96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onding jumper, 22㎟ C: M D: 12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U Channel, 41*41*t2.6mm C: M D: 7
A: 세트앵커 B: 3/8" C: 개 D: 24
A: 통신내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4.1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A: [ 합
계 ]
A: 전화,TV설비공사 B: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19 C: M D: 66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25 C: M D: 224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A: 광케이블 B: F/O-SM-2C C: M D: 61
A: 네트워크케이블 B: UTP Cat. 5E, 4P C: M D: 219
A: 네트워크케이블 B: UTP Cat. 6, 4P C: M D: 158
A: 동축케이블 B: TV수신용동축케이블, 고발포동축케이블, 5C-HFBT C: M D: 64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8각, 54mm C: 개 D: 24
A: 스위치박스 B: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C: 개 D: 24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C: 개 D: 24
A: MODULAR B: SM, 2Port C: 개 D: 6
A: MODULAR B: RJ-45, 2Port C: 개 D: 12
A: 리셉터클 B: 콘센트, TV유닛, 1방 C: 개 D: 6
A: 나사없는전선관용부품 B: 나사없는전선관용부품, 파이프행거, E19 C: 개 D: 14
A: 나사없는전선관용부품 B: 나사없는전선관용부품, 파이프행거, E25 C: 개 D: 138
A: 트레이및관로재부속품 B: Thread Rod(M10), ST(HDG) C: m D: 152
A: 스트롱앵커 B: 3/8" C: 개 D: 152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8
A: 통신내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5.6
A: 통신케이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39
A: 광케이블설치사 B: 광전자 직종 C: 인 D: 0.5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A: [ 합
계 ]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 통신간선공사 B: 100 D: 0101
A:
보통인부 C: 1 D: 010152465246F98677675AFD66093D73CEF4FD3284
A:
특별인부 C: 1 D: 010152465246F98677675AFD66093D73CEF4FD3285
A:
통신내선공 C: 2 D: 010152465246F98677675AFD66093D73CEF4FD3ADA
A:
통신설비공 C: 2 D: 010152465246F98677675AFD66093D73CEF4FD3ADB
A:
통신외선공 C: 2 D: 010152465246F98677675AFD66093D73CEF4FD3AD4
A:
통신케이블공 C: 2 D: 010152465246F98677675AFD66093D73CEF4FD3AD5
A:
광케이블설치사 C: 1 D: 010152465246F98677675AFE6071DD7C8F71F040A6
A:
H/W시험사 C: 2 D: 010152465246F98677675AFE6071DD7C8F71F040A7
A:
S/W시험사 C: 2 D: 010152465246F98677675AFE6071DD7C8F71F040A0
A: 0102 Cable Tray설비공사 B: 100 D: 0102
A:
통신내선공 C: 2 D: 010252465246F98677675AFD66093D73CEF4FD3ADA
A: 0103 전화,TV설비공사 B: 100 D: 0103
A:
특별인부 C: 2 D: 010352465246F98677675AFD66093D73CEF4FD3285
A:
통신내선공 C: 1 D: 010352465246F98677675AFD66093D73CEF4FD3ADA
A:
통신케이블공 C: 2 D: 010352465246F98677675AFD66093D73CEF4FD3AD5
A:
광케이블설치사 C: 2 D: 010352465246F98677675AFE6071DD7C8F71F040A6

[시트: 공량산출근거서_일위대가]
A: 공 량 산 출 근 거 서
A: [ 전주 중앙동 구 박다옥 보수정비 통신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품 셈 목 록 F: 수 량 G: 할증 H: 노임할증-1 I: 노임할증-2 J: 노임할증-3 K: 내역수량 L: 직 종 명 M: 공 량 N: 계 O: 번 호 P: 비
고 Q: R: S: T: 일위대가목록+자재

[시트: 공량설정_일위대가]
A: 일위대가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일위대가 코드
A: 굴착기(무한궤도) 0.7㎥ (호표 1) B: 100 D: 55803296C48107E9B66D6984C870EC6FA8948CAB
A:
건설기계운전사 C: 0 D: 55803296C48107E9B66D6984C870EC6FA8948CAB52465246F98677675AFD66093D73CEF4FD3669
A: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호표 2) B: 100 D: 55803296C48117F6331D6309D271ED35B9607628
A:
일반기계운전사 C: 0 D: 55803296C48117F6331D6309D271ED35B960762852465246F98677675AFD66093D73CEF4FD3708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급자재(도급자) C: DJ
A: 4 B: 관급자재(관급자) C: DK
A: 5 B: 한 전 불 입 금 C: DN
A: 6 B: 사 용 전 검 사 C: D4
A: 7 B: 지 급 자 재 비 C: DL
A: 8 B: 자 산 취 득 비 C: DM
A: 9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시방서)전주 중앙동 구 박다옥 보수정비공사(통신).hwpx =====
공 사 시 방 서
1. 사 업 명 : 전주 중앙동 구 박다옥 보수정비공사(통신)
2. 국가유산명 : 전주 중앙동 구 박다옥(국가등록유산)
3.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3길 14(중앙동2가 46)
4. 공 사 비 : 일금육천오백일십팔만구천원정(₩65,189,000)

5. 연혁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상업지역에 들어선 우동집으로, 전주에서는 처음으로 생긴 대형 일식집이었다. 건물 오른쪽으로 치우쳐 주출입구와 계단실을 설치하였고, 주 출입구 상부의 외벽에는 타일과 인조석을 교대로 사용하였으며, 상부는 삼각형의 페디먼트(pediment)로 장식하였다.(출처 : 국가유산청)

< 수리기록 >
년 도
사 업 명
공 사 내 용
비고
1990
-
지붕 보수
기록화 조사 보고사
1960~70추정
-
1층 외벽 철거, 2층 3층 콘크리트 슬래브 변경
기록 없음

6. 주변현황
구 박다옥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2가 46번지에 자리하고 있다. 예수병원에서 전주객사 방향으로 이어지는 동서로인 서원로를 따라 동쪽으로 다가교를 건너면 중앙동을 가로지르는 충경로로 이어진다. 충경로를 따라 다가교에서 전주객사의 중간 정도인 약 300m 정도 직진을 한 후에 골목길로 우회전하면 약 100m 전방에 구 박다옥 건물이 위치하고 있다. 국 박다옥은 전주객사에서 남서쪽으로 약 300m 떨어져있고 전주 풍남문에서는 약 5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7. 보수대상현황
7-1. 구 박다옥

∎ 구 박다옥
구 박다옥의 입면은 계단실이 있는 정면 주출입구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외벽을 구성하는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붕은 모임지붕의 형태로 현재는 샌드위치 패널로 마감되어져 있으나 이전에는 슬레이트와 함석 지붕이었던 것을 1990년대에 지붕을 수리하면서 변형 된 것으로 보인다. 건물은 정면 1층이 유리창으로 마감되어 있다. 신축 초기에는 2층, 3층과 같은 입면 이었던 것을 1960년대 상가로 임대 하기 위하여 1층 외벽을 철거하고 넓은 유리창과 셔터를 설치하였다고 한다.
2024년도에 진행한 ‘전주 중앙동 구 박다옥 정밀안전진단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E등급(미흡)으로 판정되어 보수가 시급한 상태이다.

8. 사업 내용
8.1 사업 지침 및 숙지사항
1) 건물의 규모 및 양식

구
분
면 적
비고
지상 1층
232.87m2(70.57py)

지상 2층
197.62m2(59.88py)

지상 3층
197.62m2(59.88py)

연 면 적
628.11m2(190.34py)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블록조

지붕구조
목조 왕대공 트러스 구조
모임지붕

9. 현장관리 지침 및 세부 공정
9.1 국가유산 보수공사 현장관리 지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목 적 : 국가유산보수, 정비공사의 품질향상과 현장안전관리 및 국가유산, 관람객에 대한 공사안내와 관람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국가유산보수. 정비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지침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현장대리인은 비상주토록하고 업무수행으로 인한 현장 업무 부재 시 현장대리인의 업무를 위임 받아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국가유산 보수에 충실을 기하도록 한다. (현장대리인의 현장업무 부재 시에는 공사감독관의 허가를 득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당해 국가유산보수공사를 담당하는 기술자, 기능자는 공사 착공 전에 선정하여 공사내용을 숙지하고 공정관리에 대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사 중 주변 국가유산과 주변 수목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부득이 중장비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굴조사 후 유구가 없다고 확인된 곳에 한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관람객을 위한 안내 시설물 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사 안내판은 공사의 규모, 공사기간, 해당 국가유산의 관람객 수 등을 고려하여 대형 안내판, 중형안내판, 소형안내판으로 구분하여 적정하게 안내판을 설치토록하고 소요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반출되는 폐자재는 즉시 처리토록 하되 부득이하게 현장 내에 적치할 경우에는 포장을 덮어놓아 비산 먼지 발생을 줄이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관람객의 이동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 요소가 있는 자재의 적치는 가능한 이동이 적은 곳을 선정하고 위험표시판, 출입금지 표시판 등을 설치토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공사 현장 내 안전시설물 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설작업장 내에 전기시설을 할 경우에는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분전함을 설치토록 하고 규격품의 전선을 사용토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소화기, 방화수, 소화장비 등을 적정위치에 비치하고 현장 내부에서의 흡연은 일체 금지토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위험표시판, 출입금지표시판, 불조심, 금연, 안전수칙 등의 표시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사현장에는 방화조직의 편성 및 방화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사무실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현장내의 위험요소는 수시 점검토록 하여, 즉시 시정 조치하며 안전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공사 현장관리 사항에 관한 지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작업현장 내에는 공사장 전체배치도를 작성하여 관람동선, 작업동선과 가설 작업장, 자재보관창고 등을 표시하여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 확인 후 비치토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작업현장 내에는 관내경찰서, 소방서등을 포함한 비상연락망, 현장종사자명단, 공정표, 안전관리일지, 공사일지 등을 작성하여 비치토록 하여 유사시 신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현장 내에는 수시로 청소, 정리하여 청결히 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현장 내의 물이 고이는 곳은 즉시 제거하여 결빙 시 안전사고에 대비토록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토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자연재해(한파, 장마, 돌풍 등)에 대비하여 사전에 누수, 배수 등 공사현장 주변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시에는 기민하게 조치 후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토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일기예보 등으로 미리 악천후가 예상되는 경우, 공사책임자는 작업중지와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9.2 세부공정 특기사항
가.통신간선공사

◉ 물량집계표
품
명
규격
단 위
수 량
품
명
규격
단 위
수 량
폴리에틸렌전선관
폴리에틸렌전선관, 16mm
M
18
국선단자함
700*800*130
대
1
폴리에틸렌전선관
폴리에틸렌전선관, 36mm
M
108
TV증폭기함
600*700*130
대
1
나사 없는 전선관
E19
M
24
통합단자함
700*800*130
대
2
나사 없는 전선관
E25
M
24
서지방지장치
가입자보안기, 10회선
대
2
나사 없는 전선관
E31
M
48
110 Block
50P
set
3
전선관부속품비
전선관의 15%
식
1
110 Block
25P
set
2
광케이블
F/O-SM-12C
M
23
광컨버터
FDF-12C
대
1
네트워크케이블
UTP Cat. 5E, 25P
M
23
전기코드어셈블리
전기코드어셈블리, Patch cord, SM-12C
개
1
동축케이블
TV수신용동축케이블, 고발포동축케이블, 7C-HFBT
M
23
스위칭허브
16P
대
3
접지용비닐절연전선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6㎟
M
42
전기코드어셈블리
전기코드어셈블리, Patch cord, RJ-45
개
48
잡재료비
배관배선의 2%
식
1
분배기
6CCT
개
3

품
명
규격
단 위
수 량
품
명
규격
단 위
수 량
분기기
6CCT
개
1
세트앵커
3/8"
개
128
Surge
Protector
대
3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8.3
콘센트
콘센트, 2구, 15A, 250V, 노출혈/접지형
개
3
특별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
접지봉
접지봉, 16∮*1800mm X3
개
1
통신내선공
일반공사 직종
인
16.32
지중선용 가선철물(통신용)
케이블표지시트, 0.23*400
m
51.5
통신설비공
일반공사 직종
인
1.37
터파기/토사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M3
39.6
통신외선공
일반공사 직종
인
1.47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 25-1/4삭제
보통, 굴착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M3
39.6
통신케이블공
일반공사 직종
인
0.73
나사없는전선관용부품
나사없는전선관용부품, 파이프행거, E19
개
16
광케이블설치사
광전자 직종
인
0.2
나사없는전선관용부품
나사없는전선관용부품, 파이프행거, E25
개
16
H/W시험사
광전자 직종
인
0.66
나사없는전선관용부품
나사없는전선관용부품, 파이프행거, E31
개
32
S/W시험사
광전자 직종
인
1.08
케이블트레이부속품
케이블트레이부속품, U Channel, 41*41*t2.6mm
M
64
공구손료
인력품의 3%
식
1

나. Cable Tray설비공사

◉ 물량집계표
품
명
규격
단 위
수 량
품
명
규격
단 위
수 량
덕트형케이블트레이
ST, W300*100H*2.3t
M
18
케이블트레이부속품
케이블트레이부속품, U Channel, 41*41*t2.6mm
M
7
덕트형케이블트레이
COVER, W300*100H
M
18
세트앵커
3/8"
개
24
케이블트레이부속품
케이블트레이부속품, Joint connector, 아연도, 100*t2.3mm
M
12
통신내선공
일반공사 직종
인
44.16
케이블트레이부속품
케이블트레이부속품, Shank bolt and nut, 아연도
M
96
공구손료
인력품의 3%
식
1
케이블트레이부속품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onding jumper, 22㎟
M
12

다. 전화, TV설비공사

◉ 물량집계표
품
명
규격
단 위
수 량
품
명
규격
단 위
수 량
나사 없는 전선관
E19
M
66
MODULAR
SM, 2Port
개
6
나사 없는 전선관
E25
M
224
MODULAR
RJ-45, 2Port
개
12
전선관부속품비
전선관의 15%
식
1
리셉터클
콘센트, TV유닛, 1방
개
6
광케이블
F/O-SM-2C
M
61
나사없는전선관용부품
나사없는전선관용부품, 파이프행거, E19
개
14
네트워크케이블
UTP Cat. 5E, 4P
M
219
나사없는전선관용부품
나사없는전선관용부품, 파이프행거, E25
개
138
네트워크케이블
UTP Cat. 6, 4P
M
158
트레이및관로재부속품
Thread Rod(M10), ST(HDG)
m
152
동축케이블
TV수신용동축케이블, 고발포동축케이블, 5C-HFBT
M
64
스트롱앵커
3/8"
개
152
잡재료비
배관배선의 2%
식
1
특별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18
아웃렛박스
아웃렛박스, 8각, 54mm
개
24
통신내선공
일반공사 직종
인
25.6
스위치박스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개
24
통신케이블공
일반공사 직종
인
4.39
아웃렛박스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개
24
광케이블설치사
광전자 직종
인
0.52

공구손료
인력품의 3%
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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