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긴급).hwpx =====
외교부 내자 공고 제2026-1006-02호
입찰설명서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상의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 상의 모든 규정은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본 공고 기준일 이전 최신 규
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
음 -
1. 본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1. 국가계약법 및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 법규(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02-2100-7070)에게 확인
입찰공고문(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제25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 운영대행사(PCO) 선정
◦ 기초금액 : 금22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 체결일 ~ 2026.12.15.
◦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
2. 입찰 장소 및 일정
◦ 공고기간
: 2026.10.06. ~ 2026.10.19.
◦ 가격서 제출 기간 : 2026.10.06. ~ 2026.10.19. 12:00한
◦ 개찰일시
: 2026.10.19. 13:00 이후 (기술평가 후 진행)
◦ 개찰장소
: 외교부 입찰집행관PC
◦ 가격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요구되는 제안서는 제6항(입찰서류제출)에 따라 제출 함
※ 면세사업자 입찰 참여 시 부가가치세 포함 투찰하여야 함(해당 면세사업자가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제외하여 계약 체결)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파일 용량 초과 등 특별히 달리 제출하여야 할 경우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확인 필))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o 국제회의기획업(업종코드 : 5720)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 9901)으로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o ‘직접생산확인증명서’(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와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업체
4. 입찰 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 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①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지급각서로 대체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5.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상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을 따름
◦ 협상순서는 제안요청서상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함(기술능력평가 점수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모두 동일 점수일 경우에는 동일 점수 입찰자를 대상으로 재 입찰가를 제출(진행 방식은 추후 통보)받아 이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로 결정함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최종 낙찰자로 결정함
6. 입찰서류 제출
◦ 제출장소 : 온라인제출 (나라장터)
◦ 제출시한 : 2026.10.19. 12:00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되,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 마감 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한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과업설명회
◦ 사업제안요청서로 대체함
8. 입찰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본 입찰에 따른 계약 시,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기간은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07.01.시행)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을 정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군축비확산과 조민경 외무사무관(02-2100-7252, <hp:tab width="100" leader="0" type="1"/>[email protected])으로 문의 바람
2026년 10월 06일 외교부 계약관
===== 입찰공고문.pdf =====
외교부 내자 공고 제
호
입찰설명서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
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상의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 상의 모든 규정은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본 공고 기준일 이전 최신 규
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 음 -
1. 본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1. 국가계약법 및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 법규(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02-2100-7070)에게 확인
입찰공고문(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제 차 한 유엔 군축비확산회의 운영대행사 기초금액 금 원 부가가치세 포함 용역기간 체결일 입찰방법 제한 총액 경쟁 낙찰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 선정
2. 입찰 장소 및 일정
공고기간
가격서 제출 기간
한
개찰일시
개찰장소
이후 기술평가 후 진행
외교부 입찰집행관
가격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요구되는 제안서는 제 항 입찰
서류제출 에 따라 제출 함
면세사업자 입찰 참여 시 부가가치세 포함 투찰하여야 함 해당 면세사
업자가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제외하여 계약 체결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주시 단 파일 용량 초과 등 특별히
달리 제출하여야 할 경우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확인 필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
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
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제
조 및 동법시행규칙 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각호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국제회의기획업 업종코드
또는 기타자유업 행사대행업 업종코드
으로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 와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업체
4. 입찰 보증금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
찰보증금을 면제 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함
국가계약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
하였음에도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
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으로부
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확인된 자 부
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
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 로서 제재기
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제재기간 종료일이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
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총제재기간이
개월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개월 이상 년 미만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년 미만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분의
분의
분의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를 지급각서로 대체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5.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가격제안서 입찰서 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상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을 따름
협상순서는 제안요청서상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
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함 기술능력평가 점수 배점 한도의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
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
위자로 하며 모두 동일 점수일 경우에는 동일 점수 입찰자를 대상으로 재
입찰가를 제출 진행 방식은 추후 통보 받아 이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로
결정함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최종 낙찰자로 결
정함
6. 입찰서류 제출
제출장소
온라인제출 나라장터
제출시한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되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이내 는 입찰 마감 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제안서 제출 관련한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
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
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
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
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
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과업설명회
사업제안요청서로 대체함
8. 입찰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동시행규칙
제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9.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후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
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
최저임금법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
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입찰에 따른 계약 시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기
간은 근로기준법 법률 제
호 시행 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계
약 기간을 정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기타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군축비확산과 조민경 외무사무관
으로 문의 바람
년 월 일 외교부 계약관
===== (제안요청서) 2026 제25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_수정(조달청 검토의견 반영).hwpx =====
「2026 제25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
사업 위탁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10월 외 교 부
- 목
차 -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2962" leader="3" type="1"/>1
1. 사업명<hp:tab width="34266" leader="3" type="1"/>1
2. 사업 목적<hp:tab width="32318" leader="3" type="1"/>1
3. 사업 내용<hp:tab width="32318" leader="3" type="1"/>1
4. 계약기간 및 예산<hp:tab width="27770" leader="3" type="1"/>1
Ⅱ. 과업 내용<hp:tab width="32962" leader="3" type="1"/>2
1. 과업의 범위<hp:tab width="31018" leader="3" type="1"/>2
2. 과업수행 지침<hp:tab width="29718" leader="3" type="1"/>2
Ⅲ. 계약 조건<hp:tab width="32962" leader="3" type="1"/>3
1. 대행기간 및 조건 <hp:tab width="27122" leader="3" type="1"/>3
2. 대가 지급 관련<hp:tab width="29070" leader="3" type="1"/>3
3. 계약의 해지<hp:tab width="31018" leader="3" type="1"/>3
4. 책임<hp:tab width="35566" leader="3" type="1"/>3
5. 사업보고 및 보고서 제출<hp:tab width="23222" leader="3" type="1"/>4
Ⅳ. 사업자 선정 방안<hp:tab width="28414" leader="3" type="1"/>4
1. 사업자 선정 방법 및 응모자격<hp:tab width="19974" leader="3" type="1"/>4
2. 사업자 선정 절차<hp:tab width="27770" leader="3" type="1"/>5
Ⅴ.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9062" leader="3" type="1"/>6
1. 일반사항<hp:tab width="32966" leader="3" type="1"/>6
2.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9718" leader="3" type="1"/>7
3.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28418" leader="3" type="1"/>7
4. 제안서의 제출 및 유의사항<hp:tab width="21922" leader="3" type="1"/>8
Ⅵ. 제안서 평가<hp:tab width="31662" leader="3" type="1"/>9
1. 일반사항<hp:tab width="32966" leader="3" type="1"/>9
2. 평가 방법<hp:tab width="32318" leader="3" type="1"/>9
<붙 임>
[붙임 1~8] <hp:tab width="32942" leader="3" type="1"/>11-18
※ 본 제안 요청서 상의 모든 규정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적용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6년 제25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
2. 사업 목적
o 당해연도 군축비확산 분야 중심현안에 대해 전세계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동 분야 선도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 (2002년도부터 매년 유엔과 공동개최)
3. 회의 개요
<hp:tab width="408" leader="0" type="1"/>o 일시 및 장소(안) : 2026.11.11.(수)~11.12(목), 한국 서울 (정부청사)
<hp:tab width="408" leader="0" type="1"/>o 참석자 : 외교부, 뉴욕 대표부 외교단, 학계, 산업계,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국내‧외 정부‧민간 군축비확산 전문가 100여명 (외부 공개여부 미정)
<hp:tab width="408" leader="0" type="1"/>o 진행 언어 : 영어
<hp:tab width="408" leader="0" type="1"/>o 주요 프로그램(안) Day 1 : 11.11(수)
10:00 - 10:30
개회사
10:30 – 10:45
단체 사진 촬영
10:45 – 11:15
Coffee Break
11:15 - 11:35
기조발언
11:35 - 13:00
세션 1
13:00 - 15:00
오찬
15:00 - 16:15
세션 2
16:15 - 16:45
Coffee Break
16:45 - 18:00
세션 3
19:00 - 21:00
만찬
Day 2 : 11.12(목)
10:00 - 11:15
세션 4
11:15 - 11:30
Coffee Break
11:30 - 13:00
세션 5
13:00 - 15:00
오찬
15:00 - 16:30
미래세대 세션
16:30 - 17:00
폐회식
※ 세부 타임라인 등 추후 변동 가능
4. 계약기간 및 예산
o 계약기간 : 계약 후 ~ ‘26.12.15.(행사 결과 정리, 대금 지급 관련 포함)
o 예산(안) : 총 225,000,000원 (VAT 포함)
Ⅱ. 과업 내용 1. 과업의 범위
o 2026년 제25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와 관련된 공식ㆍ비공식 행사 운영, 세부 실행계획 수립, 행사 준비 일체 및 행사 진행, 행사 후 결과 보고 등 행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
<hp:tab width="56" leader="0" type="1"/>- 회의장, 오찬장, 만찬장, 부대행사장 등 장소 섭외 및 장소 관련 제반 업무
<hp:tab width="56" leader="0" type="1"/>- 연사 및 참석자 명단 관리 및 참석 확인(초청 관련 제반 업무 포함)
<hp:tab width="56" leader="0" type="1"/>- 연사 항공일정 관리, 항공권 발권, 의전계획 수립 및 실행(공항 입출국 지원 포함)
<hp:tab width="56" leader="0" type="1"/>- 수석대표 및 실무자 뉴욕 출장 지원
<hp:tab width="56" leader="0" type="1"/>-<hp:fwSpace/><hp:fwSpace/>행사 관련 각종 자료 제작 및 발송, 물품 조달 지원(프로그램북, 현수막, 배너, 참석자 명패 등)
<hp:tab width="704" leader="0" type="1"/>- 등록 업무(등록접수/집계, 현장 등록 등)
<hp:tab width="56" leader="0" type="1"/>- 프로그램북 등 행사 관련 책자 제작
<hp:tab width="704" leader="0" type="1"/>-<hp:fwSpace/> 개회식, 회의, 오만찬 등 주요 일정 계기 <hp:fwSpace/>행사장 사전 확보, 조성 및 행사 진행(행사장 세팅, 회의 장비 임대, 행사 및 보조인력 수급, 행사 진행, 행사장 정리 포함)
※ 행사 상세 진행 계획은 “외교부 군축비확산과”와 상의하여 수립
<hp:tab width="56" leader="0" type="1"/>- 회의 발표자료 취합
- 회의 영상 및 사진 촬영
- 회의 결과보고서 책자 제작 및 결과 홍보영상 제작 등 결과정리 관련 업무
<hp:tab width="56" leader="0" type="1"/>- 예산 및 행정지원 업무(외교부와 협의 하에 예산 편성 및 운영계획 수립, 예산 집행, 결산서 작성 등)
<hp:tab width="704" leader="0" type="1"/>- 사전, 사후 대외 홍보용 콘텐츠 제작 및 필요시 홈페이지 개설 또는 관리
※ 대외 홍보용 홈페이지는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rokunnpd.org), 필요시 동 홈페이지에 필요한 사항 업로드 및 사후관리(행사 후 사진 업로드 등 포함)
o 기타 행사 준비 및 진행 관련 “외교부 군축비확산과”가 요청하는 사항
2. 과업수행 지침(요구사항)
o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협약문서와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o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할 인원을 각 분야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을 추진, 달성해야 한다.
o 주관부서는 과업수행 과정에 부적절한 과업 참여자가 있거나 과업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시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시정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o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중요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주관부서와 사전협의하여 과업에 포함할 수 있다.
o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부서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해야 한다.
Ⅲ. 계약 조건 1. 대행기간 및 조건
□ 대행기간 : 계약 후 ~ ‘26.12.15.(행사 결과 정리, 대금 지급 관련 포함)
□ 계약조건
o<hp:fwSpace/> 역할 및 업무 분담
- 외교부는 본 사업의 주최기관으로서 사업 소요경비 부담 및 기획 총괄
- 피선정 기관은 본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기획, 조직, 운영 등을 시행하여 구체 결과물 산출(행사개최, 결과 및 회계정산 보고 등)
o<hp:fwSpace/> 제안사는 사업 진행 비용 및 위탁사업비 제안
o<hp:fwSpace/> 대금지급방법
- 외교부와 위탁업체는 대금 지급 방법에 대하여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2. 대가 지급 관련
o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계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계산을 생략할 수 있다.
o 행사 종료 후 즉시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외교부 행사 담당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행사에 소요된 비용의 정산내용이 포함된 최종보고서 제출과 함께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3. 책임
o 본 행사를 이행함에 있어 위탁기관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참가자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위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o 일정 중이나 일정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4. 사업보고 및 보고서 제출
o 위탁업체의 장은 사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 등을 위해 주관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o 위탁업체의 장은 지정된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사업내용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해 수시 보고한다.
o 위탁업체의 장은 사업종료일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사업내용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제본하여 2부 제출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의 사본 1부 제출
Ⅳ. 사업자 선정방안 1. 사업자 선정방법 및 응모자격 □ 입찰 및 계약 방법
o 입찰방식: 긴급입찰공고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o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 제안서를 제출받아 서면평가 후 기술평가(90점)과 가격평가(10점)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최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
□ 입찰참가 자격(입찰공고서에 의함)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o 국제회의기획업(업종코드 : 5720)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 9901)으로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o ‘직접생산확인증명서’(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와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업체
o 유사 사업 성과를 보유하고 본 제안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2. 사업자 선정 절차 □ 심사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o 관련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 등으로 ‘심의위원회’을 구성하여 제안서 및 사업 수행능력을 평가한다.
o 제안서의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기술평가 관련 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기술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o 기술평가 점수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평가 고득점순, 기술평가 기준의 배점항목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순으로 선정
※ 평가 기준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o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 병행하여 합산 후 고득점 순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o 기술평가는 발주부서(외교부)에서 가격평가는 나라장터에서 실시한다.
□ 협상 및 계약 관련 내용 ※ 공동계약 허용 가) 협상 대상자 선정
o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o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 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o 여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나) 계약 체결에 관한 일반 사항
o 협상이 완료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본 제안 요청서 및 계약 사항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제안사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
o 기타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 법률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 조건과 특수 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 등을 준용
다) 과업 수행에 관한 사항
o 발주처가 추진하고 있는 본 운영 대행 관련 계획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연계성 여부 등을 상시 검토하며 관련 계획의 변동 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이를 반영
o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소유는 외교부로 귀속
라) 계약의 취소
o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취소 절차 진행
- 과업 세부 계획의 수립 및 실행 준비 단계에서 계약 체결 업체의 과업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된 때
- 계약 체결 업체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한때
- 발주처의 과업 수행 상 필요한 업무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때
o 발주처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되, 계약 업체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 제공
- 계약이 취소된 경우,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계약 체결 업체는 일체 반환 조치 및 손해 배상
□ 업체 선정 관련 유의사항
o 프로그램의 범위 및 내용 등 조정 가능(협상 시)
o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계수(할인율, 금액, 기타 수치자료)는 반드시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산정 이후 근거가 없거나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o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외교부로부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에 있음.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권고사항)
o 제안서 작성지침 항목의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o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기하여야 하며,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한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지양한다.
o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VAT 포함 금액으로 작성한다.
o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하며, 면수(Page)를 기재한다.
o 가급적 본문 내용은 50쪽 이내로 작성한다.
o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 자료는 증빙자료 제시가 필요하다.
o 제안사는 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o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2. 제안서의 효력
o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o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o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제안서 작성지침
o 아래 제안서 목차 구성을 기준으로 항목별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 제안서 항목 및 내용
작성 항목
작성 내용
비고
Ⅰ. 제안개요
o 제안의 목적
o 제안의 범위, 전제조건
o 제안의 주요 내용 및 차별화 요소(특징 및 장점)
Ⅱ. 제안업체 일반
일반현황
o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회사연혁
별지서식
참고
2. 국제행사
대행실적
o 주요 국제행사 사업실적
o 최근 3년간 사업실적
3. 전문인력
o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 현황
4. 타행사 중복대행
용역현황
o 2025.8-12월 중 타행사 중복대행 용역현황
Ⅲ. 사업수행 부문
사업 운영계획
o 회의 운영 방안
o 회의 성격, 주제 등을 고려한 포스터 및 프로그램북 컨셉
o 행사장(회의장, 오·만찬장 배치 및 참석자 동선)
- 회의장, 오·만찬장 등 장소 및 동선 제안
o 해외 연사 입·출국 지원 계획
- 항공, 숙박, 운송(공항-행사장) 등
o 행사장 운영 방안, 진행요원 배치 등
o 오‧만찬, 리셉션, 커피 브레이크 계획
o 회의 내용(영어) 기록 방법
o 연사, 참석자 등 대상 기념품 예시
2. 추진일정
o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의 용역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도표 첨부)
3. 수행인력 및
업무분장
o 본 대행용역에 투입할 전문인력 현황 및 업무분장
- 전문인력의 이력사항 작성
- 투입할 총인원 및 인력별 기여도 측정
※ 용역인력이 업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교부 군축비확산과“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4. 장비임차 및
기기설치
o 대면회의에서의 영상, 조명, 음향 장비 등
o 그 외 기구 임차 등 각종 준비
Ⅳ. 기타
관리계획
o 업무보고 방식, 주기 등 계획 제시
o 기타 지원사항 제시
2. 기타
o 특이사항이나 제안업체의 아이디어 등
4. 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o 제출서류 - 제안서(붙임양식 포함), 제안 내용 수록 o 제출방식 - 온라인 제출(입찰공고서 참고) o 유의사항
- 입찰 참가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사업 제안서 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해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귀속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허위․과장되어 있음이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로 적용 가능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 및 각종 정보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 금지
Ⅵ. 제안서 평가 1. 일반사항
o 평가 기준 :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 기술능력평가(외교부) : 평가위원회 실시
- 입찰가격평가(조달청)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가격 평점 산식에 의거 평가
※ 외교부에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조달청 통보 → 조달청 입찰가격평가결과와 합산하여 최종 사업자 선정
o 평가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6인 이상
※ 평가위원회 명단은 비공개
- 심사내용 : 운영대행 제안서 2. 평가 방법
구분
(배점)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평가
o 신용평가등급 점수
- BBB0 이상 : 10점
- BBB-, BB+, BB0, BB- : 9.5점
- B+, B0, B- : 9점
- CCC+ 이하 : 7점
10
- 신용평가등급은 사업 담당자가 평가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여야 하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최저 등급으로 평가
※<hp:fwSpace/><hp:fwSpace/>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
※ <hp:fwSpace/>공동수급업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정성평가
o 사업 이해도
20
- 평가위원회 실시
※ 내‧외부 인사로 구성
o 사업 수행 계획의 효과성
20
o 유사사업 경험의 적절성
20
o 운영 인력의 전문성
20
가격 평가
(10점)
o 입찰가격 평가
10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 실시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7조, 별표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 준용
o 평가 항목 및 배점
- 사업 이해도 :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에 대한 이해, 회의 개최에 필요한 내용 및 요구사항 반영 여부 정도
- 사업 수행 계획의 효과성 : 행사 기획력 및 운영능력, 유관기관과의 협력‧연계, 비상상황 예측 및 대응능력, 홍보, 아이디어의 참신성 등
- 유사사업 수행 실적 : 유사한 형식의 국제회의 개최 이력 등
- 운영 인력의 전문성 : 참여 인력의 경력, 전문성, 업체의 조직‧관리기술 등
o 실격 처리 -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붙임 1. 입찰 참가 신청서 2. 업체 일반 현황 및 연혁
3.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hp:tab width="384" leader="0" type="1"/>
<hp:tab width="152" leader="0" type="1"/>4.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5. 참여인력 구성내역 6. 참여인력 현황 7. 참여인력 이력사항 8. 타 행사 중복대행 용역 현황 9.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끝.
【별지 제1호 서식】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 입찰 참가 신청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설립년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휴대폰 :
E-MAIL :
FAX :
본인은 귀 기관의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 대행 용역 경쟁입찰(협상)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제안요청서 포함)을 모두 수락하고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 임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외교부장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 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업체 설립연도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보유인력 내역서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 주요연혁은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포함하여 연도순 기재
인력 현황
구
분
계
○○ 분야
○○분야
○○분야
비고
합
계
임 원 급 부장급이상 과장급이하
【별지 제3호 서식】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회 사 명 :
사 업 명
(용역성격)
사업개요
사업기간
참석자수
(참석외국인수)
참가국수
(한국 포함)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기관
비고
계
※ 1. 본 용역과 유관한 실적을 위주로 완료된 실적분만 인정하며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최근 3년 이내”라 함은 공고일로부터 역 기산함
2. 사업명에는 행사 명칭을 명시하여야 하며, (용역성격)에는 당해 수행용역에 대한 마스터플랜 계획수립, 운영 및 행사대행, 기획, 설계, 운영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3.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
4. 공동계약인 경우 계약금액란에 전체계약금 아래 계약금액을 괄호안에 기술하고
비고란에 “공동계약”으로 명시 (단, 하도급은 제외), 공동계약의 경우 당해 업체분만 인정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 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연 락 처
사 업 자
등록번호
제 출 처
외 교 부
증 명 서
용
도
제24차 한유엔 국제군축비확산회의 실적 증명용
사
업
수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사업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행사기간)
계약금액
참석외국인수/참가국수
용역구분
(전체 또는 부분)
수행실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
.
발급 기관 및
부서명
전화번호 담당자 (인)
※ 1. 행사 대행 유사사업분야 3년 이내 실적만 인정함
2.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을 증빙자료 첨부하여야 함
3. 공공기관 실적은 조달청 양식의 실적증명서를 제출
4. 실적관련 주요 항목은 투명테이프를 부착할 것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인력 구성내역
사업총괄 책임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담당자
(직위, 성명)
책임자
담당자
(직위, 성명)
책임자
담당자
(직위, 성명)
책임자
담당자
(직위, 성명)
책임자
담당자
(직위, 성명)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3. 참여인력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인력만 표시
4. 위 참여 인원은 개인별 이력서 및 증빙서류 포함 제출
【별지 제6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구분
분야별
성명
연령(세)
경력
(건수)
최종학력
본사업
참여직위
본사업
담당업무
비고
(‘전문인력’)
전담
지원팀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전담
지원팀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에 대해 기재
- 가급적 인원 변동이 없도록 하되, 추후 사업 실행시 불가피한 사정(퇴사 등)으로 인원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사전 동의를 받아야함.
2. 경력(건수) : 경력은 담당분야 근무기간(연), 건수는 관련 국제회의 참여 횟수로 표기
3. 비고 : 전문인력에 해당할 경우 ‘전문인력’ 표기함
- 전문인력 : 본 사업 투입인력 중,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업체 경력 3년 이상 인력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제안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한함
- 입증 서류 : 참여인력 이력사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확인증
【별지 제7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자격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고
※ 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에 대해 기재
2. 자격증(컨벤션 등 업무관련) 및 MICE, 관광분야 해당학위(석사 이상) 증빙자료 첨부
3. 소득원천징수확인서 또는 직장건강보험납부 확인서 첨부
4.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실격처리 될 수 있음에 유의
【별지 제8호 서식】
타 행사 중복대행 용역 현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회의명칭
참석인원
비고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상기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확인자 : 대표
(인)
※ 1. 2026. 8 ~ 12월중 개최되는 타 행사 대행용역을 기재
2. 기재내용을 누락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한 경우 실격 처리
3.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대표 확인필을 넣어야 함
【별지 제9호 서식】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발행번호 :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부채 비율 유동 비율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26년
월
일
신용평가기관 :
인
※ 신용보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조달청 신용평가등급조회시스템’또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출력하고, 대표자 직인 날인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