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공고서(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공사(건축, 기계)).hwp =====
입찰공고 제2026-42호
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공사(건축, 기계)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6일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입찰희망자는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담당자(과업 세부내용 등): AX기술확산팀(☎053-655-5622)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및 계약절차 등): 구매관재팀(☎053-655-5607)
1. 입찰개요
---------------------------------------------------------------------------------------------------------------------------
가. 공 사 명: 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건축, 기계)
나. 공사현장: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1, 대구콘텐츠센터 4, 5, 6층
다. 공사내용: 내역서 등 첨부파일 참조 라.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건축 및 기계분야를 포함한 종합적인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종합공사 발주가 필요하며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준비기간(3일)+작업일수(35일)+비작업일수(20일)+정리기간(2일) = 60일)
바. 기초금액: 금608,309,000원(금육억팔백삼십만구천원, VAT포함)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183,821,000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도급자설치 관급자재(E) 608,309,000 608,309,000 553,008,182 55,300,818 0
사.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건축공사업 608,309,000원(100%) 608,309,000원(100%) 아. 현장설명
1)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2) 열람장소: 재단법인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6층 AX혁신본부 AX기술확산팀, 053-655-5622
※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제한경쟁(총액), 투찰제한(지역, 업종), 적격심사 대상, 제한최저가 낙찰, 전자계약입니다.
○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2-22호, 2020.12.18.)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준공대가의 지급요령을 준수하여 착공계 제출 시 관련 서류(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대구광역시 임금체불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완료)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근로자의 근로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 적용 대상입니다.
○ 유의사항
-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 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금466,680,800원
- 예정가격(기초금액 ±3% 이내)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말하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기초금액)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10.06.(화),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10.15.(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15.(목), 11:00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체와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공고일 현재 해당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 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마감 전일까지 건축공사(0002)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로 입찰참가등록을 한 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2항에 의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업체
※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하여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상기내용 관련하여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직접공사비
가)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조달시장시공단가
나)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3)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총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총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제출 지정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적금액에서 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
가. 본 입찰의 기초금액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 7,527,827 9,946,364 989,156 11,227,132 4,816,134 - -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60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조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의거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8. 입찰 및 계약보증금
---------------------------------------------------------------------------------------------------------------------------
가.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진흥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2조, 제53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9. 입찰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대표자 및 상호, 주소 등이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계약 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하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전자카드제 적용에 관한 사항
--------------------------------------------------------------------------------------------------------------------------
가.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지 1] 참조)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에 불응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상 주요 조건 위반 및 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 및 계약 관련 비리·불공정행위 등 신고센터 안내
○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홈페이지(www.dip.or.kr) 윤리경영/통합신고센터
○ 신고분야 : 입찰, 계약, 부조리, 불공정행위, 청렴비리 등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공사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상기 내용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1. 공고서(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공사(건축, 기계)).pdf =====
입찰공고 제2026-42호
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공사(건축, 기계)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6일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입찰희망자는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담당자(과업 세부내용 등): AX기술확산팀(☎053-655-5622)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및 계약절차 등): 구매관재팀(☎053-655-5607)
1. 입찰개요
--------------------------------------------------------------------------------------------------------------------------가. 공 사 명: 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건축, 기계)
나. 공사현장: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1, 대구콘텐츠센터 4, 5, 6층
다. 공사내용: 내역서 등 첨부파일 참조
라.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건축 및 기계분야를 포함한 종합적인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종합공사 발주가 필요하며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준비기간(3일)+작업일수(35일)+비작업일수(20일)+정리기간(2일) = 60일)
바. 기초금액: 금608,309,000원(금육억팔백삼십만구천원, VAT포함)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183,821,000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도급자설치
관급자재(E)
608,309,000 608,309,000 553,008,182 55,300,818 0
사.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건축공사업 608,309,000원(100%) 608,309,000원(100%)
아. 현장설명
1)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2) 열람장소: 재단법인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6층 AX혁신본부 AX기술확산팀, 053-655-5622
※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제한경쟁(총액), 투찰제한(지역, 업종), 적격심사 대상, 제한최저가 낙찰, 전자계약
입니다.
○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2-22호,
2020.12.18.)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준공대가의 지급요령을 준수하여 착공계 제출
시 관련 서류(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대구광역시 임금체불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완료)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근로자의 근로내역
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
적용 대상입니다.
○ 유의사항
-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
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금466,680,800원
- 예정가격(기초금액 ±3% 이내)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말하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기초금액)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10.06.(화),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10.15.(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15.(목), 11:00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
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
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체와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
지 않는 자
나. 공고일 현재 해당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 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마감 전일까지 건축공사
(0002)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로 입찰참가등록을 한 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2항에 의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업체
※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하여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상기내용 관련하여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직접공사비
가)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조달시장시공단가
나)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3)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총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총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제출 지정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적금액에서 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입찰의 기초금액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 7,527,827 9,946,364 989,156 11,227,132 4,816,134 - -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
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60조 및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조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
별 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의거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8. 입찰 및 계약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
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진흥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2조, 제53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대표자 및 상호, 주소 등이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과 일치하는지 확인
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
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계약 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
로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하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
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전자카드제 적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
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
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
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
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
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지 1] 참조)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에 불응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상 주요 조건 위반 및 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 및 계약 관련 비리·불공정행위 등 신고센터 안내
○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홈페이지(www.dip.or.kr) 윤리경영/통합신고센터
○ 신고분야 : 입찰, 계약, 부조리, 불공정행위, 청렴비리 등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공사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
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상기 내용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붙임3. 시방서.zip =====
===== 붙임3. 시방서/1. 건축공사 시방서.hwp =====
대경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건축공사 시방서 2026.08. 목 차 제1장 공사개요 및 일반사항 3 제2장 공통가설공사 14 제3장 도장공사 15 제4장 수장공사(석고보드, 마감재) 16 제5장 창호 및 유리공사 17 제6장 해체공사 18 제1장 공사개요 및 일반사항 1. 공사개요
공사명 : 대경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건축공사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1 금회공사면적 : 약 1,290㎡ 건 물 명 실 명 면 적(㎡) 비 고 대구콘텐츠센터 지상4~6층 입주공간 430㎡ 4F 사이버훈련장 430㎡ 5F 보조훈련장 및 지원센터/운영사무실 430㎡ 6F 총 면적 1,290㎡
항
목
내
용
예정공사시기 2026년 10월~11월 준비기간 3일 작업일수 35일 비작업일수 (법정공휴일 및 주40시간 기준) 20일
* 인테리어공사(건물내부공사)인 관계로 외부기상조건(강수량,풍속)에 의한 비작업일수는 제외함.
정리기간 2일 총공사예정기간
준비기간(3일)+작업일수(35일)+비작업일수(20일)+정리기간(2일) = 60일
2. 일반사항 2.1 적용범위 가. 적용
이 공사 시방서는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대경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나.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물량내역서
(2)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다.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시방서에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공사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독자의 경유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의 발주처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2.2 용어의 정의 가. 공사감독자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나. 표준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제2호)
다. 전문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전문시방서"라 함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 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제3호)
라. 공사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 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
마. 계약상대자
이 공사시방서에서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자"를 말한다.
바. 현장요원
이 공사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사. 공사 현장대리인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 현장대리인(이하 이공사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2.3 공사감독자의 업무
가.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업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건설업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건설업자가 하도급자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요청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나. 공사감독자가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요청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요청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2.4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 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요청을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라)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마) 기타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바)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요청을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서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요청이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나. 책임의 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단, 발주기관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계약상대자가 지정 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2.5 공사기한 연장 가. 연기 요청일수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예정공정표 상의 주공정이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학사일정 계획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나.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 “공무행정서류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2.6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 사유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가)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4항"에 따라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가) 당해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나) 특정공종의 삭제 (다) 공정계획의 변경 (라) 시공방법의 변경
(마)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법규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4) "공사협의 및 조정 공사수행"에 따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 한 사항
(5) "공사협의 및 조정 협의 및 조절에 따른 설계변경"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6) 설계도서와 당해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정합되지 않는 사항
(7)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7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은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 한다.
가.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나. 자재시방서 다.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2.8 용어의 해석
이 공사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가. 계약문서(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다. 기타 건설관련법규 라.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마. 국어사전 3. 공사계획 및 관리 3.1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가. 협의 및 조정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의 연관된 다른 공사의 건설업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연관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 조정하여 공사 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라. 기존시설물의 보존
계약상대자는 기존시설물의 이설 또는 보존하여야 할 시설물은 미리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와 상호협의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2 시공전 협의 가. 협의 및 조정사항
(1) 공사간 공동작업 지역 연관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부지활용 임시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등 공사장 관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2)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3)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4)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기성불 지급신청 제출물 등에 관한 사항
3.3 시공 가. 절취 및 보수 (1) 작업 준비
(가) 절취 작업 착수전에 절취 및 보수할 부분과 작업조건이 안전하고 미비점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안전하게 조치한다.
(나) 절취 작업부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임시 지지물을 설치한다.
(다)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다른 공사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조치 한다.
(2) 시공
(가) 절취 및 보수작업에 필요한 숙련공을 고용한다.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나) 인접 및 관련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취 및 보수한다.
(다) 보수부위는 견고하고 흔적이 남지 않게 보수한다.
(3) 청소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손상된 다른 공사를 원상태로 보수하고, 작업부위와 작업 통행로를 청소한다.
4. 제출물 4.1 제출절차 가. 협의 및 확인
(1) 계약상대자는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2 공사예정공정표 가. 공사공정표의 내용
(1) 공종별 및 공정내 주요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정내 주요공정단계별 선,후 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나.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가) 정상착공의 경우 : 계약체결시 (나) 착공지연의 경우 : 실착공과 동시 (2) 제출부수 : 2부 4.3 시공 상세도면 가. 제출 및 승인
계약상대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 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사에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 도면은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작성방법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도면의 요구사항이 종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다. 포함내용
시공 상세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종류는 이 공사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라.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7일 전까지
(2) 부수 : 2부 4.4 공사 사진 가. 비치 및 제출
공사 시공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X12㎝)으로 기록 사진첩으로 정리하여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준공시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촬영 방법
공사 시공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 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다.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공사시방서의 절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5. 자재 관리 5.1 적용 기준 가.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공사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 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공사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것
(다)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가. 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기술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1) 및 (2)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한다.
나. 사용제한
품질시험 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 사용제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자재선정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출물 자재제품자료" 및 "견본"에 따라 자재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한다.
라. 단일규격자재사용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한다.
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6.1 적용 가. 적용범위
(1) 건설공사의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는 관련법규와 이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공사 절의 시방에 따른다.
나.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공사장내의 계약상대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 통제, 안전, 보완, 위생 및 인사사고 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이에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질 피해손실에 대한처리와 보상일체는 건설업자의 책임이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단, 발주기관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의 실시 등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46조의 2등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 동 법령에서 규정된 데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의 실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작성 등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계획의 제출시기 및 보수 등은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라. 출입자 통제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유의사항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준공 7.1 준공예비점검
가.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3일전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준공 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건설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예비 점검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 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7.2 준공검사 가. 준공검사 내용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 검사시에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5) 부대시설공사 진행상태 (6)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7)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7.3 준공 서류 가. 설계도면
(1) 당해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2)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나. 시공 상세도면 다. 공사사진첩 7.4 준공 청소 가. 방법
(1) 입주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를 제거한다.
(2)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3) 조명기구의 전등 및 램프 등을 청소한다.
(4) 가구, 기기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5)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나. 사용도구 등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적합한 도구 등(손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공통가설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21 20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현장가설시설물은 “표준시방서 21 20 05”에 따른다.
② 건설지원장비는 “표준시방서 21 20 10”에 따른다.
③ 환경관리시설은 “표준시방서 21 20 15”에 따른다.
제3장 도장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47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목재면 바탕처리는 “표준시방서 41 33 00”에 따른다.
② 조적면 바탕처리는 “표준시방서 41 34 00”에 따른다.
③ 미장면 바탕처리는 “표준시방서 41 46 00”에 따른다.
④ 금속면 바탕처리는 “표준시방서 41 47 00”에 따른다.
⑤ 내화 도료 도장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3 02”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도장공사 주요내용 구 분 도 장 재 횟 수 도장방법 색상
비
고
홀, 복도 벽체 수성페인트 2회 롤러 지정색 걸레받이 - 운영사무실, 입주기업공간 벽체 수성페인트 2회 롤러 지정색 걸레받이 - 제4장 수장공사(석고보드, 마감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51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바탕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1 02”에 따른다.
② 바닥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1 03”에 따른다.
③ 벽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1 04”에 따른다.
④ 도배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1 05”에 따른다.
⑤ 커튼 및 블라인드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1 06”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수장공사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비고 - 홀,복도 바닥 3T 비닐타일 벽 9.5T 일반석고보드 천정 12T 흡음텍스 운영사무실 바닥 3T 비닐타일 벽 9.5T 일반석고보드 천정 12T 흡음텍스 회의실, 라운지 바닥 3T 비닐타일 벽 9.5T 일반석고보드 지정인테리어필름(방염) 천정 9.5T 일반석고보드 입주공간 바닥 3T 비닐타일 벽 9.5T 일반석고보드 천정 12T 흡음텍스 제5장 창호 및 유리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55 0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2”에 따른다.
② 합성수지제 창호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3”에 따른다.
③ 복합소제 창호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4”에 따른다.
④ 목제 창호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5”에 따른다.
⑤ 강제 창호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6”에 따른다.
⑥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7”에 따른다.
⑦ 문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8”에 따른다.
⑧ 유리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9”에 따른다.
⑨ 금속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9 00”에 따른다.
⑩ 방화공사 및 내화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3 01”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창호 및 유리공사 주요내용
o 본 공사에 사용되는 유리의 위치 및 종류별 사양 표기
ex) 유리의 위치 및 종류별 사양 유리의 종류 주요적용부위 도면번호 두께 (㎜) 내 용 강화유리 12 강화유리문, FIX유리에 적용 칠판유리 회의실, 라운지, 코워킹스페이스 5 유리칠판(자석) 제6장 해체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2.1. 건축물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2.2. 해체공사
건축물의 실내마감을 제거할 목적으로 건축물 내부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수나 보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1.2.3. 해체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1.2.4. 해체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2. 해체시공 계획 2.1. 현장조사
해체 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2. 시공계획서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체공사는 해체대상건물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해체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工程)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3.2. 작업준비 3.2.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3.2.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의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3.2.3.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3. 해체 및 철거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 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4. 공해 및 안전대책 4.1. 공해대책
해체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등의 처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4.2. 안전대책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5. 해체재 처분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해체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 붙임3. 시방서/2. 기계설비공사 시방서.hwp =====
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기계설비공사
- 기계설비공사 시방서 - 2026. 08. ㈜베스트이엔씨 Tel: 054-977-3245
【 목
차 】
Ⅰ. 일 반 시 방 서 제1장 일 반 사 항 제2장 관 련 공 사 와 의 구 분 제3장 배 관 자 재 제4장 장 비 및 기 기 설 치 공 사 제5장 배 관 공 사 제6장 위 생 기 구 류 설 치 공 사 제7장 종 합 시 험 및 성 능 검 사 (시운전 포함) 제8장 철 거 공 사 Ⅱ. 전 문 시 방 서 제1장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공사 Ⅰ. 일 반 시 방 서 제1장 일 반 사 항 1-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대경 정보보호 크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하고, 일반사항과 특기사항에 불분명한 사항 및 누락 또는 미비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은 해당공사 표준 시방서를 적용토록 한다.
(3) 본 시방서의 해석 및 공사 진행상의 문제점은 감독관의 해석에 따라 시공한다.
1-2. 관계법규
도급자는 제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지체 없이 이행하고 그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1-3. 설계도서의 적용순서 (1) 일반시방서 (2) 수량산출 내역서 (3) 설계도면 1-4. 시공기준
모든 공사는 시방 및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
- -
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시방 및 설계 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도급자는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1-5. 공사 감독관
공사감독관(“감리원” 이하 같다 )이라 함은 발주처가 임명한 자를 말하며,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청승인 및 검사, 시험의 요구사항에 즉시 응하여야 하며 요청불이행으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1-6. 도 급 자
도급자라 함은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도급자를 말한다.
1-7. 현장 대리인
현장 대리인이라 함은 공사 도급자의 대리인으로 시공자가 임명하는 해당분야 국가 기술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1항 및 2항에 의거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제반 공정관리, 기술관리, 안전관리등 공사전반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1-8. 타 공사와의 시공한계
타공사(건축, 토목, 전기, 조경 등)와의 관련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시공 중인 공사의 파손에 주의하고 이미 파손된 경우에는 즉시 보수
하여야 한다.
1-9. 이의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며, 해석이 서로 상이할 경우 감독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이더라도 관련 법규에 저촉된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시공
하여야 한다. 1-10. 시공도면 작성
수급자는 현장 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공종별 공사 시행 전에 세부 시공도
(SHOP-DRAWING)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1.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1) 수급자는 관련공사를 참조하여 작성한 공정표를 착공계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하며 공정표
는 공종 상호간 선행작업, 동시작업, 완료 후 작업이 구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노무자 동원, 자재반입 계획 및 시공도가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감독관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12. 동절기 공사
수급자는 동절기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종별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13. 자재선정 및 관리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고효율 기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능 제원에
대해 별도의 규제가 없는 제품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에 준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주요 장비류 및 주요자재(감독관이 지정한 품목에 한한다.)는 제작도면 또는 기타 필요한
기술 자료 등을 첨부하여 당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기타 자재에 대하여는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품 등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4) 자재중 인화성 물질은 별도 분리 보관하고, 화재예방 표지판 부착, 소화기 비치 등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종류별 규격별로 정리하고 품질 및 기능의 손상이
없도록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5) 관 재료의 끝단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고 철재류는 반입 즉시 방청
도장하여야 하며, P.V.C관은 원형 변질 및 하중이나 충격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자재의 반입 장소는 현장을 원칙으로 하며, 소운반 뒷정리 및 분실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1-14. 자재시험
(1) 주요자재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칙, 공산품 품질
관리법 및 공인시험기관의 검사규정을 준용한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KS표시품 포함)공인 시험 기관에서 발급한
품질 및 성능검사 결과가 기재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KS자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KS허가 제조 공장 자체 시험
성적서로 대신하거나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15. 시공관리
(1) 시험 및 검사는 단일 공종별로 시행하여 후속 공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준공 종합
시험 및 검사를 하여 제반 사항을 기록 보관하며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시험 및 검사항목 가) 주요 장비류 : 제작과정 및 완성검사
나) 수 압 시 험 :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배관 완료 후 수압 7.5kg/cm2 이상의
압력으로 60분 이상 감독 입회하에 수압 검사를 실시한다.
다) 용접부 시험 : 외관검사 및 관련규정에 의한 검사
라) 조 립 검 사 : 밸브류, 후렌지류, 지지금구류등
마) 시 운 전 : 설비 배관공사의 정상기능 확인
1-16. 공사 진행상의 유의사항
(1) 설계 도서에 누락된 사항은 설치물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착공 전에 예정공정표, 착공계, 내역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 순서에 따라 기록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일시, 장소, 공종 등의 설명을 기록
하여 준공시 제출하고, 매립 및 은폐 부분도 기록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칼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첩 1부 및 CD 1매 납품)
(4) 설계 변경시 도급자는 감독관의 조치의견에 따라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 중 필요한 부분 또는 변경된 부분을 감독관에게 수시로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6) 시 운전에 필요한 물량, 인력, 자재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7) 주요 장비류 및 기기류는 제작도면 및 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8) 도면상에 표기와 내역서 상의 기록의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관의 요청에 따른다.
1-17. 시공검사
각 공사 부분 중 한 공정이 완료 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시공확인을 필한 후 다음의 공정에
옮겨야한다.
1-18. 공사장 안전관리
모든 관계법을 준수하고 공사 진행 전 사전에 충분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모든 사고 또는 안전사고는 민・형사상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아래사항 또한
전적으로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1) 화재, 도난, 기타 부주의로 일어나는 모든 제반사항.
(2) 공사 시공상 화기를 취급할 경우 초기진화용 소화기 등을 비치하지 않고 공사에 임하고
화재예방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하지 않았을 경우
(3) 책임자 1인 이상을 현장에 상주시켜 화재, 도난 및 안전사고 기타 하자시 즉시 보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전적인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하며 우리 공사에서 관리자가 선임되어 종합
시운전을 하여 정상 인수 인계시까지 모든 안전관리를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1-19. 인・허가 사항
본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는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20. 시운전
(1) 시운전을 하기 전 종합 시험 및 검사를 하여 시운전에 임해야 한다.
(2) 공사를 완료한 후 종합 시운전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운전에 따른 공사의 하자
발생시에는 즉시 보수조치 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시운전 10여일 이전에 시운전요령서, 시운전 일정표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행하여야 하며
제반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4) 시운전은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하며
시운전 기간 중에는 감독관에서 임명한 관리요원에게 기기 취급 및 시운전 요령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1. 준 공
(1)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준공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서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③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④ 장기수선계획 나) 제반 시험성적서 및 기록
다) 기구 설치 및 매설 또는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부분 등 주요 부분에 대한
천연색 시공 기록 사진
(2) 준공은 시운전을 완료하고 관계 기관의 인・허가 등 모든 검사를 완료하고 기기 및 장비의
유지관리, 취급 설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준공계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필하여야 준공으로 인정한다.
1-22. 인수인계
준공검사 전까지 각종 관련도서 및 시험 성적서, 검사증, 허가증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본
설비 공사의 인수인계는 준공 후 발주처가 지정하는 관리자와 함께 시행하여 조작법 및 운전법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 설명 등 제반 사항을 관리자에게 주입시켜 관리자가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을 때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1-23.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준공 후에도 시설물 인계 인수가 끝날때까지 분야별(시공자, 주요 자재 납품자)로
하자관리 기술자 2인 이상의 기구 조직표를 작성 현장에 상주시켜 관리를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청에 따른다.
(2) 공동구 전기, 설비 사용에 있어서는 감독관과 사전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노동부고시에 의거 계산된 안전 관리비는 동 고시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의 재해 및 건강장애 방지에 사용하고 그 사용 내역서를 작성 비치하며 시공
도중에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안전 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4) 각종 인∙허가 사항에 필요한 명판 부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2장 관 련 공 사 와 의 구 분 2-1. 관련공사와의 구분 공 사 항 목 건축 기계 전기 토목
비
고
파이프 샤프트의 점검구 ○ 장비동력, 배관배선 및 결선 ○ 보,벽,바닥의 설비배관 관통 스리브 ○ 우수 드레인, 우수 배관 ○ ○ 배관 및 금구류 : 건 축
옥
외 : 토 목
배수처리(집수정)시설 ○ ○ ○ 구 조 체 : 건 축
기
계 : 설 비
전
원 : 전 기
각종 맨홀 덮개 ○ ○ 동 지 하 : 건 축 우 오 수 : 토 목 전기, 설비 배관구 벽체 몰탈 채움 ○ 기계장비 설치용 콘크리트 기초 작업 ○ 설비기기 및 MCC반 설치용 (1) 시공한계
가) 오,배수관 배수는 옥외 토목 맨홀까지는 설비공사 그 이후는 토목공사 (맨홀 관통 부위
코킹 공사는 토목) 로 한다.
나) 공구가 분할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시공 하여야 하며 시공
범위가 불확실할 때에는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장 배 관 자 재 3-1. 배관재 용 도 배관 재질 KS 규격
비
고
급수관 배관용 스텐레스 강관 KSD 3576 2.5T 알곤용접 접합 오, 배수관 P.V.C 파이프 PVC (VN SDR 17(구 VG1) KSM 3404 나사조임식 고무링 접합
(150∅이상 P.V.C 본드접합이음,무독성)
(단,매설배관은 본드접합이음) 통기관 P.V.C 파이프 (VN SDR 33(구 VG2) KSM 3404 나사조임식 고무링 접합 (단,매설배관은 본드접합이음) 환기배관 P.V.C 파이프 (VN SDR 33(구 VG2) KSM 3404 나사조임식 고무링 접합 3-2. 배관 부속류 (1) 관 이음쇠 가) 강관 이음쇠 ① 나사식 :밸브류 및 기구류 연결 ② 용접식 나) PVC관 이음쇠
PVC관 재질과 동일한 재질로 품질표시 규격품 이상
① 본드접합 다) 절연이음쇠
절연성능이 보장되는 제품으로 전문제조업체에서 제작한 제품 중 품질표시 규격품
(2) 일반 밸브류 배관명칭 사용밸브 밸브재질 및 접합 사용압력 급수, 급탕관 볼밸브 50A이하 스텐 나사식 10KG/CM2 게이트 밸브 50A이하 스텐 나사식 10KG/CM2 버터플라이밸브 65A이상 100A이하 레버식 (바디-주철제,레바-스텐제) 10KG/CM2 125A이상 기어식 10KG/CM2 체크밸브 50A이하 나사식 65A이상 후렌지식 10KG/CM2
가) 버터플라이 밸브(탄력시트형)는 65A 이상의 배관에 적용하며 상용 압력이상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제작된 제품.
65A~100A(레버식), 125A이상(기어식)
- 몸체: 주철제 또는 주강제 - 시트, 디스크: 스테인레스강 - 스템: 스테인레스강
나) 수도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을 때는 KS B 2333(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또는 수도사업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관 후렌지 가) 나사식 이음쇠 : KSB 1506
나) 용접식 이음쇠 : KSB 1503(10Kg/cm2 강관삽입 용접후렌지)
(4) 스트레이너
가) 급수,급탕용 본체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 하며 스트레이너 부분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강제로 하고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제품으로 KSB-1538 규격에 준하는 제품(물용)
나) 50A 이하는 나사식, 65A 이상은 후렌지식
(5) 안전밸브
구조, 기능 및 치수는 KSB 6216에 따른다.
(6) 첵크밸브(디스크형)
본체는 주철제 또는 주강제로 제작되어야 하며 미세한 압력에서도 개・폐 작동이 확실하고
누설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후렉시블 죠인트
가) 밸로우즈와 그 보호강재는 스테인레스 강재(STS 304)로 하고, 충분한 가소성과 내압,
해당유체온도에 맞는 내열강도와 내마모성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나) - 후렌지: GC 20 또는 SS41 - 벨로우즈: STS 304 - 브레이드: STS 304 다) 주요용도 : 진동 전달 방지
라) 사용압력 : 급수, 소화 등의 상용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제작된 제품
3-3. 도장재료
(1) 녹막이 페인트 : KSM 6030 2종 제품
(2) 조합 페인트 : KSM 6020 1급 페인트
3-4. 위생 기구류 가) K.S 표시품으로 전부속을 구비시킨다.
나) 위생기구류 악세사리는 위생기구 일람표에 준한다.
다) 위생기구 및 각종 악세서리는 감독관 승인 후 시공한다.
3-5. 기타자재 (1) 강재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및 KSD 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 제품
(2) 용접재료 가) 강재용
① KSD 7004(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
② KSD 7006(고장력강용 피복 아아크용접봉)의 규격품 및 기타 용접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
로서 용접조건에 적당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압력계
KSB 5305(부르동관 압력계)에 준한 제품으로서 볼밸브에 연결하며, 압력계측 눈금판의
최대 눈금은 최고 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압력을 표시하는 검정제품
(4) SEAL TAPE (배관접합용) 씨일용 4불화 에틸렌수지 미소성 테이프 (5) 팩킹용
모든 배관에는 고무패킹 사용을 금하고 내열성 및 내압성이 좋은 패킹을 사용하여 수압시험
및 공기시험, 기밀시험, 사용압력에 이상이 없는 재질의 제품
(6) 볼트 및 너트 가) 볼트, 너트 ① KSD 3698(스테인리스 강판) 제품
② KSB 1002(6각 볼트) 및 KSB 1012(6각 너트) 제품
나) 앙카 볼트의 나사
일반 볼트의 나사에 준하며 미터보통나사 3급 이상
다) 고장력 볼트, 너트 및 평와샤
KSB 1010(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트, 평와샤 세트) 제품
(7) 바닥 및 벽체 관통용 스리브 가) 위생기구용 스리브 (세면기, 양변기) ① 강관용 스리브를 사용한다. 나) 배관용 스리브 ① 입 상 관 : PVC 스리브를 사용한다.
② 조적벽체 및 옹벽 : 강관용 스리브를 사용한다.
③ 옹벽 및 보 : G.L선 하부 및 보관통 스리브는 강관용 스리브를 사용한다.
(8) 배관용 지지대 가) 입상관
① 배관을 양쪽으로 지지할 경우에는 찬넬을 사용하고 한쪽만 지지할 경우 에는 앵글을
사용한다.
② 찬넬 및 앵글지지는 가대를 지지할 수 있는 스라브 위에 적정한 두께의 철판 지지대를
선시공후 찬넬 또는 앵글로 입상 15CM 이상 설치하여 지지대를 설치한다.
③ 배관지지용 가대 고정을 위한 U-BOLT 체결 부위에는 드릴가공 또는 구성을 매끈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6. 관지지 및 고정철물 (1) 일반사항 가) 행거류는 K.S제품을 사용한다.
나) 기계실 등 다수의 배관이 설치되는 곳의 배관지지는 KSD3508(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에
의한 가대를 설치한다. (2) 관지지 철물 (강관용)
가)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하중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서 관의 구경과 재질에 대응한 충분한
지지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고 사용강재는 KSD 3698(스테인리스 강판)에 적합한 재질로
기성품을 사용한다.
나) 인서어트 철물은 관의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고 걸이철물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하며 주철제 또는 가단주철제로 한다. 다) 수평배관의 최대 지지 간격 호칭지름(A) 20이하 25~40 50~80 100~150 200이상 최대간격(M) 1.8 2.0 3.0 4.0 5.0 (3) 관지지 철물 (스테인리스 강관용)
가)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의 구경과 재질에 대응한
충분한 지지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고 사용강재는 KSD3505(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에
적합한 강재로 하고 기성품을 사용한다.
나) 배관과 접촉되는 강재는 절대로 없어야하며 배관과 접촉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절연처리를
하여 주철제 또는 가단 주철제로 한다. 3-7. 관 스리브
(1) 외벽 및 방수층을 통과하는 부위, 위생기구용, 조적벽체 및 옹벽통과부분에는 강관제로,
나머지는 PVC제로 하며 배관직경보다 2단계 큰 것으로 한다.
(2) 스리브와 배관과의 사이에 불연재료(암면 또는 그라스울)로 기밀하게 채우고 상‧하단에서
30mm 까지 깊이는 내화코킹제로 처리하여야 한다.
(3) 방수층을 통과하는 스리브는 배관과 배관사이에(암면 또는 그라스울)로 앞뒤면에 납코킹을
하여야 한다.
(4) 스리브 높이는 바닥마감면 보다 50mm 높게 한다.
제4장 장 비 및 기 기 설 치 공 사 4-1. 일반사항
(1) 주요 장비류는 제작 승인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제작하여야 한다.
(2) 제작승인도 제출대상 : 전기히트펌프(E.H.P), 기타 기기류 등
(3) 제작업체 자격제한 : 본 장비류에 대하여는 양질의 제품공급 및 하자처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제조 공장 및 납품 실적 등을 감안, 감독관의 승인 범위 내에서 제작 및 납품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4) 장비기초 콘크리트 조합비는 1:2:4로 하며 운전시 전 중량의 3배 이상의 장기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최소 10일 이상 양생된 후 각종 장비 및 기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작업체의 제품크기에 따른 기초 상세도를 작성하여 관련 공종 분야에 기초 설치를 요구
하여야 한다.
(5) 본체를 설치할 때는 기초 앙카볼트 취부 및 본체 중심선이 기초상의 중심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6) 수평조정에 있어 본체 자체의 후레임과 기초 콘크리트 간에는 철판제 라이너를 사용 조정
하여야 한다.
(7) 펌프류등의 앙카볼트는 매립용으로 해당 장비의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 기기류 설치 및 배관은 수직, 수평이 되어야 하고 평행 간격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배수 펌프
(1) 펌프는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제품이 없는 경우 전문제조업체(KS 제품 생산업체)
에서 제작된 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펌프는 수중에 설치하고 운전에 의한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며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집수정의 깊이를 반드시 확인하여 펌프가 충분히 수중에 잠기도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모타 및 성능 시험등은 펌프 성능시험 기준에 따른다.
(5) 펌프실, 배수펌프는 수중형으로 수중형 모우터와 공동 축 또는 커플링으로 직결한 원심형
펌프로서 펌프본체의 주요부에 사용되는 재료는 KSB 6321 (배수용 수중모터펌프)에 따르고
수중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모우터 및 케이블은 완전히 전기 절연이 되어 있어야 한다.
(6) 자동, 수동 겸용으로 펌프가 운전 될수 있도록 하고 비상시 2대 연동운전이 되도록 한다.
제5장 배 관 공 사 5-1. 공통적용 사항
(1) 배관시공에 앞서 타 공종간의 관련사항을 관계자와 면밀히 협의 검토하여 위치를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전 배관지지금구류 설치용 인서트 및 스리브를 타공종과 협의 검토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3) 기계실의 인서트 플레이트는 설치하기 전에 관계자와 면밀히 협의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관을 절단할 때는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위는 관의 뒤틀림, 관경 축소가 없도록 다듬질
하여야 한다.
(5) 지하 횡주관, 횡지관의 설치는 바닥에서 적정 이격거리를 두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배관공사중 또는 일시 중단하는 경우에는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캡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7) 나사식 배관에서의 나사가공은 KSB 0222(관용테이퍼나사)로 하며 나사산의 수는
① φ15, φ20, φ25 : 7산
② φ32, φ40, φ50 : 8산으로 한다.
(8) 나사 접합시 나사산의 마모, 부식 및 누수방지를 위하여 접합제는 씨일 테이프를 사용하며
접속후 노출되는 나사산의 수는 2-3산 이하로 한다.
(9) 노출 나사산 부위에는 접합제를 제거한 후 광명단 도포하여 밀실하게 마감 시공하여 습기
등에 의한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모든 배관은 관경축소시 붓싱사용을 금하고 레듀샤를 사용하여야 한다.
(11) 급수, 급탕관에는 조작, 점검 및 사후유지 보수관리가 용이하도록 밸브 및 유니온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배관지지 금구류는 관의 신축 및 진동 하중등에 견딜 수 있도록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며,
입상관 및 횡주관에는 찬넬 및 앵글로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가) 급수 횡주(지)관 : 20A 이하 1.8m
25A - 40A : 2m 50A - 80A : 3m 100A 이상 : 4.5m
나) 오・배수 횡주(지)관 : 1.5m 마다 1개소 (분기관은 1.2m 마다 1개소)
다) 입
상
관 : 매층마다 설치
(13) 배관의 진동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제를 사용하고 배관 휨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받침대 또는 행가는 타 공종의 작업으로 인한 배관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14) 재질이 다른 배관이나 기기와 배관의 연결부위는 부식방지용 절연 이음쇠를 하여야 한다.
(15) 배관공사 완료 후에는 모든 관내를 세척한 후 재시험 및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16) 관의 신축에 대한 배관파손 및 건물손상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스리브는 지수판 스리브
(콘크리트 타설시 매립형)및 나이론재 성형제품을 사용하여 배관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관통 스리브는 배관 시공 완료 후 배관주위의 누수 및 소음 등이 전달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 기계실의 각종 기기류에 배관을 연결할 때에는 기기 측에 배관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지지
금구류를 설치하여야 한다.
(18) 공사 시행중 파손 및 오염이 우려되는 부위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지지 금구류 설치공사
가) 모든 배관공사는 사람의 통행 및 보수작업 등에 지장이 없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나) 배관 지지 가대설치 ① 입 상 : 앵글 50 x 50 x 6T
(20) 오・배수 배관을 제외한 전 배관은 사용압력 2배 이상인 수압시험을 행하고 수압시험에
대한 일지(사전첨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21) 수전류 설치후 타일등 벽체의 틈새를 미려하게 한다.
(22) 각 기기 및 입상배수용 드레인은 배수가 용이한 장소까지 시공하여야 한다.
5-2. 기구류 표준 설치 기준
(1) 설치높이는 현장 여건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위생기구류는 시중 최상품을 사용한다. 5-3. 강관 용접공사
(1)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용접하여야 한다.
(2)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 아아크 용접기로서 적정 용량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원격 조작이
불가능할 때는 보조자를 두어 조정한다.
(4) 용접봉은 보관에 주의하고 용기에서 나온지 4시간이상 경과된 용접봉은 재건조 사용하고,
피복제가 탈락됐거나 오손, 변질, 흡습 또는 녹이 쓴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고 2 ~ 4mm로 하여야 하며 중심 맞추기를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6) 용접이 잘못된 부위는 완전 절단하여 재시공하며 재 용접은 2회를 하도록 한다.
(7) 용접부 가공 시에는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공장에서 가공한 것과 동일하게 손질 시공하여야
한다.
(8) 우천, 강풍 등으로 용접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접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
(9)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접을 행하여서는 안된다.
(10) 용접은 원칙적으로 하향자세로 관을 회전하며 행하여야 하고 회전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자세로 행하여야 한다.
(11) 용접부의 스파크 또는 슬래그 등은 관 표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12) 일시적인 부착용접을 할 경우에는 모재에 결함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용접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충분한 환기를 행하며 용접에 임하여야 한다.
(14) 용접 완료 후 반드시 결함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5) 용접관에서 수평으로 배관할 경우 종방향 용접선은 관 상부에 위치하도록 하고 용접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용접부의 높이는 모재 면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높이 여유치는 1 - 3mm 이어야 한다.
(17) 외관검사는 비이드 표면의 균열, 언더컷, 오버랩, 용입 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5-4. 급수 급탕 배관공사
(1) 급수 급탕 배관은 KSD 3576 스텐레스 강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급수 급탕 배관의 보온은 보온공사 해당부분 참조
(3) 수평형 또는 수직형은 기초대가 휘거나 처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초 뒷면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고정하고 기초 보울트는 균등하게 조인다.
(4) 양변기, 세면기 등 급수 배관은 연결 중심에 정확하고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5) 수도 계량기 함 내의 배관은 계량기를 취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압 시험이 가능토록 하고
취부가 용이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6) 수도 계량기 설치시는 수평유지 및 물의 흐름 방향에 유의하고 유지관리(검침 및 교체)가
용이하게 하고, 동절기에는 동결, 동파가 되지 않는 구조 및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단, 인계 인수 전에 파손, 도난 및 동파되는 것은 수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7) 퇴수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배를 주어 배관을 하여야 한다.
(8) 벽체 매립배관은 이상 압에 의한 진동으로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9) 노출 배관 및 기구류 설치는 수직 수평이 되게 하고 미려하게 시공 한다.
5-5. 오・배수 및 통기 배관공사
(1) 오・배수 75∅ 이하는 1/50, 100∅ 이상은 1/100 이상 구배로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2) 오・배수관의 바닥 슬리브는 콘크리트와 접착부분에 돌기가 있는 합성수지제 기성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통기관은 옥상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유도하고 동망 등을 씌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4) 오・배수관 배수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고 통기가 원활히 될 수 있는 선회
통기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소제구 설치 가)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나) 직선길이가 긴 수평관(관경 100mm 이하)의 직선거리 15m 이내마다, 100mm 이상의
관에는 직선거리 30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다) 오・배수의 횡주관이 45° 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하는 장소
라) 오・배수 수직관의 최하단 부분
마)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관의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단, 현장시공 여건상 소제구의 사후 유지관리가 어려운 곳은 감독관과 협의 위치조정 및
추가 설치 할 수 있다.
(6) 재 질 가) 오배수관은 PVC관을 사용한다. (7) 공통사항
가) 오・배수용 PVC관 부속류의 고무링부 접합개소의 삽입길이는 다음과 같다.
호 칭 경 (mm) 35 40 50 75 100 125 삽입길이 (mm) 40 42 44 53 61 63
나) PVC관 연결구의 삽입길이는 다음과 같다
호 칭 경 (mm) 50 75 100 125 150 삽입길이 (mm) 상 50.03 54.70 66.60 78.31 78.70 하 49.18 56.70 64.78 80.43 79.14
다) 고무링부 직관은 삽입전 소제를 철저히 하고 정확한 접합이 되도록 삽입길이를 표시한 후
접속하며, 삽입길이의 ~ 정도에 활재를 도포 삽입하여 고무링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위가 예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듬어져야 한다.
마) 공사 중 노출되는 오・배수관의 오손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6. 보온 및 방로 공사
(1) 보온 시공에 있어서는 기기 및 관 표면의 유지, 녹, 기타 부착물 등을 제거하여 방식처리를
한 후 표면이 충분히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보온을 요하는 부위 가) 급수, 급탕, 환탕 배관 나) 피트 내 배관 다) 벽체 매립배관 (방로 보온) 라) 기타 필요한 부분
(3) 모든 보온 및 방로 공사는 수압시험 완료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보온재 시공에서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고 관 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 선상에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배관 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서는 보온대 등을 사용하여 보온통과 동일한
보온효과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기기류에 대한 보온은 보온재가 본체에 밀착되어 열 손실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보온재의 두께는 아래와 같다. 가. 보온재 배관종류
사
용
재
료
비
고
급수, 급탕, 환탕관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난연) + 매직 테이프(난연) +
AL 밴드 (900MM 간격) 부자재포함 나. 보온두께
구
분
40이하 50 65 80 100 125 150이상 급수관 25T 25T 25T 25T 40T 40T 40T 급탕, 환탕관 30T 50T 50T 50T 50T 50T 60T 5-7. 보온 재질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 KSM 3862에 규정하는 보온통(난연성) 사용
(2) 매직테이프 : 난연 2급 이상 제품
(3) AL밴드 : 두께 0.3mm 폭 30mm 제품
5-8. 수압시험
(1) 모든 배관은 보온 전에 수압시험을 완료하고 시공검측 확인 후 보온공사에 임한다.
(2) 수압시험은 각 공정별 수압시험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수압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옹벽 등 매설배관은 시공 전에 수압시험을 한다.
(4) 배관별 수압시험 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비
고
급수, 급탕관 사용압력의 2배 현장 여건에 따라 상호협의 하여 시험방법은 조정할 수 있다. 잡배수용관 사용압력의 2배 오∙배수관 통수시험 5-9. 절연처리
(1) 타종 배관 연결시 반드시 절연유니온 및 절연 후렌지로 연결하여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2) 행가 및 가대 설치시 반드시 절연처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옥외 매설 및 몰탈 매입시 반드시 방식 테이핑을 하여 매입하여야 한다.
제6장 위 생 기 구 류 설 치 공 사 6-1. 위생 기구류 설치 (1) 세면기 설치
가) 배수 금구의 조임은 배수 금구의 본체에 U형 패킹을 끼워 세면기 배수구에 삽입시킨 후
고무 패킹을 대고 고무의 탄력성을 잃지 않을 정도로 조인다.
(2) 양변기 설치
가) 변기를 설치하는 바닥면은 수평으로 하여 변기와 바닥면 사이에 충진하는 백시멘트 등의
충진제 높이는 일정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축 바닥 면이 완성된 후 양변기의 설치위치가 정 위치인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PVC관을
절단 시는 절단용 공구를 사용하여 수평으로 절단하고, 타일 및 방수층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플랜지를 PVC제 소켓에 끼워 PVC관과 연결시킨 후 T볼트를 변기구멍에 맞춘다.
라) 변기와 바닥 면의 접촉둘레에 백시멘트를 충진하여 설치상태가 수평이 되도록 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너트를 조인 다음 화장캡을 끼운다.
(3) 소변기 설치
가) 오수관 연결부에 누수가 없도록 하고 사용시 소변기의 유동이 없도록 소변기 사이에 코킹
처리하여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4) 수전류 설치
가) 세면기수전은 시중 최신형 제품으로 한다.
(5) 기타
가) 벽체에 부착하는 세면기 및 기구류는 필히 PVC앵커 및 황동제 나사못을 사용하여 견고
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나) 세면기 및 양변기 설치 후에는 미관, 견고성, 누수 여부, 배수 상태, 설치위치 및 배관
상태의 적정여부를 현장대리인이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종합시험 및 성능검사 (시운전 포함) 7-1. 용접부 검사 (1) 외관검사
비드 표면의 균열, 언더컷, 오버랩 등의 유무와 양부 및 SPATTER의 상태를 검사한다.
(2) 기타 방법에 의한 검사
감독관이 지정하는 개소에 칼라첵크등의 방법에 따라 검사를 명할 수 있다.
7-2. 조립검사
후렌지 접합부의 볼트채우기, 브라켓트 및 행가등의 설치가 적합한지의 여부와 밸브, 오리피스
등의 방향을 확인하여야 한다.
7-3. 내압 및 기밀시험 검사
필요에 따라 수압 또는 공기압으로 내압시험을 한다.
7-4. 성능검사
펌프의 성능은 KSB-6301(원심펌프, 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KSB - 6360
(펌프의 소음레벨 측정 방법)에 준하여 시험하여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5. 시험검사
(1) 종합성능검사(급수 통수시험, 급탕)의 기능 확인을 위한 시운전 계획서를 작성(인원배치 및
현황포함)시운전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시운전에 임하여야 한다.
(2) 시운전등 수급자의 잘못으로 적기 시운전이 불가할 경우 또는 부분적인 재시공을 필요로 할
시는 수급자 책임 하에 보수조치 하여야 한다.
7-6. 종합시험
(1) 종합시험은 배관공사의 정상기능을 확인하는 시험으로서 내압시험이 완료되는 즉시 시행
하여야 한다.
(2) 전 배관은 2회 이상 세척하여 배관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3) 보온 및 도장은 내압, 기밀시험이 완료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4) 안전밸브, 안전장치는 시험 완료시까지 배관과의 연결을 하지 말아야 한다.
7-7. 시운전
(1) 시운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급수 통수시험, 급탕의 기능확인을 위해 수급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운전 15일전에
시운전 요령서, 시운전계획서 (인원배치 및 현황포함) 및 시운전일지 등을 작성, 감독원
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3) 시운전은 정상상태 운전으로 하며, 시운전 기간 중에 당 공사에서 임명하는 관리 요원에게
기기취급 및 운전요령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시운전등 수급자의 잘못으로 적기 시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부분적인 재시공을 필요로
할 시는 수급자 책임 하 재시공하여야 한다.
(5) 계절적으로 정상상태 운전이 가능한 경우는 준공일 이전에 정상상태 시운전을 하고 정상
상태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는 예비 시운전만을 준공일 이전에 완료하고 정상상태 시운전은
준공일 이후에 할 수 있다.
제8장 철거공사 8-1. 철거
(1) 위생 도기 및 철거되는 장비류들은 철거 후 폐기물 처리할 것.
(2) 냉난방 장비는 철거 후 발주처 지정장소에 반납할 것.
(3) 냉난방 배관은 철거 후 고철처리 할 것.
안전보건 확보 의무
- 계약상대자는 대경 정보보호 크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기계설비공사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떄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냉난방 배관은 철거 후 고철처리 할 것.
Ⅱ. 전 문 시 방 서 제1장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공사 1. 일반 사항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기계설비공사에 필요한 전기히트펌프(EHP) 실내기·실외기 설치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 수급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세부 사항을 지정해야 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C9306 「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요청 후 이 규격서에 의거 납품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요청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설치 공정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완료검사는 설치완료 후 시운전 및 수요자 교육확인이 완료된 다음에 감독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3)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방지 및 외부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납품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급업체는 당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 확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 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효율등급 1등급 기자재 신고제품일 것.
6) 제품 관리
(1) 현장에 반입되는 제품은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제품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내기는 반드시 실내에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2) 납품 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납품 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3) 납품 후 제작 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에 대하여 계약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연관되는 공사비는 시공(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이어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공(납품)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공(납품)자 부담으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물품검수는 냉난방기기를 설치하고 육안점검 및 시운전 등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물품검수 요청한다.
9) 기타사항
(1)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물품검수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성능이행보증 제출 시 성능이행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서비스 요청 시 제조업체 본사 또는 지정한 협력업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하며 공급업체는 대구에 서비스 전문점을 운영하여야 한다.
(3) 서비스 부품 보유기간은 조달청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4) 기타 내역서 및 시방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의적인 해석을 금지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감독관 의견에 따른다.
(5) 납품 관련 사진 및 서류는 납품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발주처와 협의 하에 시공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불연성CD관 또는 덕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며, 충분한 내압 성능을 보유하고 냉난방기 효율을 최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배관을 사용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 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사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하여 기능·미관 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발주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발주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25A 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 부착 또는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발주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전기공사는 발주처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한다.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 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03020(시스템에어컨 설비공사)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싱글형의 경우 4Way 카세트 모델은 최대배관길이 75m, 최고배관낙차 30m이며, 상업용스탠드형은 최대배관길이 50m, 최고배관낙차 30m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 외의 설치 사항은 멀티형과 동일하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m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발주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한다.
6)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7)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 붙임5. 공내역서.xlsx =====
[시트: 갑지]
A: 과장 C: 담당 E: 검산자 G: 설계자 I: 2026년 8월 설계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공사(건축,기계)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금
액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F: G: A1 H: 0 I: 0
C: 간
접
재 료 비 D: F: G: A2 H: 0 I: 0
C: 작업설.부산물 등(△) D: F: G: A3 H: 0 I: 0
C: 소
계 D: F: G: A H: 0 I: 0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F: G: B1 H: 0 I: 0
C: 간
접
노 무 비 D: 직.노*17.5% F: G: B2 H: 0.175 I: 0
C: 소
계 D: F: G: B H: 0 I: 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F: G: C4 H: 0 I: 0
C: 산 재 보
험
료 D: (노)*3.56% F: G: C10 H: 0.0356 I: 0
C: 고 용 보
험
료 D: (노)*1.01% F: G: C11 H: 0.0101 I: 0
C: 건 강 보
험
료 D: (직.노)*3.595% F: G: C12 H: 0.03595 I: 0
C: 연 금 보
험
료 D: (직.노)*4.75% F: G: C13 H: 0.0475 I: 0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13.14% F: G: C14 H: 0.1314 I: 0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직.노)*2.3% F: G: C15 H: 0.023 I: 0
C: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D: (재+직.노)*3.11% F: G: C16 H: 0.0311 I: 0
C: 기
타
경
비 D: (재+노)*5% F: G: C20 H: 0.05 I: 0
C: 환 경 보
전
비 D: (재+직.노+기.경)*0.3% F: G: C25 H: 0.003 I: 0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81% F: G: C30 H: 0.00081 I: 0
C: 공사 이행 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108%*(6/12) F: G: C31 H: 0.000108 I: 0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7% F: G: C32 H: 0.0007 I: 0
C: 안 전 관
리
비 D: F: G: C17 H: 0 I: 0
C: 품 질 관
리
비 D: F: G: C18 H: 0 I: 0
C: 석 면 분
담
금 D: 노*0.006% F: G: C21 H: 0.00006 I: 0
C: 임금 채권 부담금 D: 노*0.09% F: G: C22 H: 0.0009 I: 0
C: 소
계 D: E: 0 F: G: C H: 0 I: 0
B:
계 D: E: 0 F: G: X H: 0 I: 0
A: 일 반
관
리 비 D: (재+노+경)*8% F: G: D H: 0.08 I: 0
A: 이
윤 D: (노+경+일)*15% F: G: E H: 0.15 I: 0
A: 작업설.부산물 등(△) D: F: G: M2 H: 0 I: 0
A: 손해배상보험료 D: F: G: L1 H: 0 I: 0
A: 총
원
가 D: F: G: F H: 0 I: 0
A: 부
가
가 치 세 D: (총원가)*10% F: G: H H: 0.1 I: 0
A: 도
급
금
액 D: E: 0 F: G: Y H: 0 I: 0
A: 도급자 관급 자 재 대 D: F: G: J H: 0 I: 0
A: 관급자 관급 자 재 대 D: F: G: U1 H: 0 I: 0
A: 사
급
자 재 대 D: F: G: K H: 0 I: 0
A: 재해예방기술지도비 D: F: G: M3 H: 0 I: 0
A: 폐 기 물 처 리 비 D: F: G: L H: 0 I: 0
A: 총
공
사 금 액 D: E: 0 F: H: 0 I: 0
[시트: 집계표]
A: 공 사 집 계 표
A: 공사명 : 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공사(건축,기계)
A: 품
명 B: 단위 C: 수량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M: 손료요율 N: 손료구분 O: 적용구분 P: 합계구분 Q: 기계경비 R: 운반비 S: 작업부산물 T: 관급 U: 외주비 V: 장비비 W: 폐기물처리비 X: 가설비 Y: 잡비제외분 Z: 사급자재대 AA: 관급자재대 AB: 관급자 관급 자재대 AC: 사용자항목2 AD: 안전관리비 AE: 품질관리비 AF: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G: 사용자항목6 AH: 사용자항목7 AI: 사용자항목8 AJ: 사용자항목9 AK: 사용자항목10 AL: 사용자항목11 AM: 사용자항목12 AN: 사용자항목13 AO: 사용자항목14 AP: 사용자항목15 AQ: 사용자항목16 AR: 사용자항목17 AS: 사용자항목18 AT: 사용자항목19 AU: 간접재료비 AV: 품목구분 AW: 조달코드 AX: 구분
A: 01. 정보보호 클러스터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2. 관급자재대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3. 골재대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E: 0 G: 0 I: 0 K: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 01. 정보보호 클러스터
A: 0101. 가설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102. 방수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103. 타일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104. 조적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105. 석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106. 미장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107. 목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108. 수장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109. 도장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110. 창호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111. 유리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112. 가구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113. 철거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114. 작업부산물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115. 기계설비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116. 냉난방 설치 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E: 0 G: 0 I: 0 K: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시트: 내역서]
A: 공 사 내 역 서
A: 공사명 : 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공사(건축,기계)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관급자 관급 자재대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 정보보호 클러스터 > 0101. 가설공사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28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AD20200030S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131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준공청소 C: M2 D: 131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 정보보호 클러스터 > 0102. 방수공사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방수액고점도(1:50희석) C: M2 D: 7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방수액고점도(1:50희석) C: M2 D: 9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 정보보호 클러스터 > 0103. 타일공사
A: 도기질타일떠붙임 B: 18MM, 타일규격 300*600(유광) C: M2 D: 18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자기질타일압착붙임 B: 바닥, 바탕24+압착5, 타일규격300*300 C: M2 D: 7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 정보보호 클러스터 > 0104. 조적공사
A: 0.5B 시멘트벽돌쌓기 B: 벽돌,시멘트,모래포함(리프트운반)/ 3.6m이하 C: M2 D: 1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 정보보호 클러스터 > 0105. 석공사
A: 인조대리석붙임(두겁대) B: 인조대리석, w200×17t, 모르타르 30mm C: M D: 1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 정보보호 클러스터 > 0106. 미장공사
A: 모르타르바름(바닥) B: T:24mm,인력마감, 몰탈포함 C: M2 D: 3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 정보보호 클러스터 > 0107. 목공사
A: 벽체틀설치 B: 라왕각재, 30*30, @450 C: M2 D: 13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중밀도섬유판(MDF)붙임 B: 벽, THK9*2PLY C: M2 D: 8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중밀도섬유판(MDF)붙임 B: 벽, THK9*1PLY C: M2 D: 20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 정보보호 클러스터 > 0108. 수장공사
A: 화장실칸막이 B: 화장실칸막이, 큐비클, STS몰딩 C: ㎡ D: 69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량스터드(C-65) B: 일반석고9.5T 2겹양면 C: M2 D: 65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김병환건축사사무소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H:1m미만.인써트유 C: M2 D: 105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 B: 주재료 제외 C: M2 D: 99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OA11200010S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마이텍스, 12×300×600mm, 나사, 타카 C: ㎡ D: 70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흡음텍스 설치 C: ㎡ D: 70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OC12100010S
A: 금속천장재 B: 금속천장재, 300×600×0.4T C: M2 D: 67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VC바닥재 B: PVC바닥재, 450×450×t3mm, 뉴디럭스타일 C: ㎡ D: 99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석고판포함) B: 천장, 일반, 바탕용+치장용 9.5mm(2겹) C: M2 D: 34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우드 C: M2 D: 29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 정보보호 클러스터 > 0109. 도장공사
A: 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B: 내벽 2회 1급(GB면 줄퍼티) C: M2 D: 73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김병환건축사사무소
A: 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B: 내천장 2회 1급(GB면 줄퍼티) C: M2 D: 34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김병환건축사사무소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 정보보호 클러스터 > 0110. 창호공사
A: GD01 B: 2200*2700 C: 개소 D: 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GD02 B: 3600*270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GD03 B: 2850*270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GD04 B: 3200*2700 C: 개소 D: 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GD05 B: 2600*270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WD01 B: 1100*2100 (ABS여닫이문) C: 개소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GD06 B: 2850*2700 C: 개소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GD07 B: 2200*2700 C: 개소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GD08 B: 1100*2700 C: 개소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GD09 B: 1700*270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어부자재 B: 스텐손잡이(고급형) C: EA D: 2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내실문용(스텐컬러, Lever형) C: 조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경첩, 2.0T×102×89mm C: 개 D: 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M D: 19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수밀코킹(10mm각) B: 실리콘 C: M D: 19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플로어힌지 B: 강화유리문 C: 개 D: 2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김병환건축사사무소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10개소 D: 2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LF21000010S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 정보보호 클러스터 > 0111. 유리공사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2mm C: ㎡ D: 87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김병환건축사사무소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8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LG00000040S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 정보보호 클러스터 > 0112. 가구공사
A: 4F,코워킹 스페이스 상/하부장 B: 4,300*650*850 C: SET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5F,라운지 상/하부장 B: 4,000*650*850 C: SET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6F,코워킹스페이스 상/하부장 B: 4,000*650*850 C: SET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 정보보호 클러스터 > 0113. 철거공사
A: SAW CUT C: M D: 4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111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QA80000290S
A: 금속천장재 해체 C: M2 D: 9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김병환건축사사무소
A: 데코타일 철거 C: M2 D: 99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목조, 칸막이벽 철거 C: M2 D: 59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벽돌및블럭벽구조물 헐기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3 D: 2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18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타일 해체 B: 압착, 접착붙이기 C: M2 D: 7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흡음텍스 해체 C: M2 D: 104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 정보보호 클러스터 > 0114. 작업부산물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801 O: 01 P: 작업부산물(철거해체)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작업부산물 B: 기계설비공사 C: 식 D: 1 O: P: 작업부산물(철거해체)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 정보보호 클러스터 > 0115. 기계설비공사
A: 장비 및 위생도기 설치공사 C: 식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위생 배관 공사 C: 식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화장실 위생 배관 공사 C: 식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냉난방 기타공사 C: 식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거공사 C: 식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 정보보호 클러스터 > 0116. 냉난방 설치 공사
A: 냉난방 설치 공사 B: 기계설비공사 C: 식 D: 1 L: 관급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관급자재대
A: 냉난방 설치 공사 B: 기계설비공사 C: 식 D: 1 O: P: 관급자 관급 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 골재대
A: 모래 B: 모래 C: ㎥ D: 1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멘트 B: 시멘트 C: 포 D: 12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 붙임6.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순
서
제1절 목 적 제2절 세부 평가기준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제6절 낙찰자 결정 제7절 그 밖의 사항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시설공사 적격심사는 해당공사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시공실적으로 제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 일반 입찰공사의 평가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로 구분한다.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 평가기준은 <별표 8>부터 <별표 11>까지로 구분한다.
2.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와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평가 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가. 최근 10년간 시공경험 평가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1절을 준용한다.
나. 시공경험 평가 중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이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2절을 준용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는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 한다.
다. 시공경험 평가 중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실적을 합한 실적누계금액(이하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3절을 준용한다.
라.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1>에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경영상태 평가서류 제출과 심사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제5절 및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바.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기술자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만 평가한다.
사. 신인도,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된 평가 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받아 평가한다.
아. 해당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종합건설업 등 동일법령 안의 업종은 제외) 중 하나만 등록해도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공사의 경우 시공경험, 경영상태, 기술능력 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평가 가.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6절 “1-아”에 원칙으로 하되 그 외의 사항은 아래 산출방식에 의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을 적용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입찰금액(복합 업종은 평가대상 업종별로 입찰금액에 해당공사 추정가격 대비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의 등록기준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로 발주한 전문공사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을 별도 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을 초과하는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입찰공고의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분야나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3) 건설산업 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의 범위 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한다.
4) 건설산업 기본법 등을 적용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5)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지 않은 업종은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6) 공동도급과 단독참가를 허용한 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한 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않는다.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게 탈락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한다.
①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산정방식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산정방식
(①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 ①, ②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2.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 자료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이나 <별지 제5-2호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의 사실 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3. 적격심사 대상자가 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할 공사, 하도급 할 금액, 하도급비율 및 그 밖의 조건 등을 하수급 예정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1.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과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8> 및 <별표 9>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에 <별표 1> “4-라”에 따른 해당공사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하고,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3절 “5”에 따라 제출한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로 최종 평가한다.
제6절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제5절에 따른 종합평점이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9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7절 그 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적격심사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서식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서식을 제출 받아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44점)
가. 시공경험 (14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1)”과 “2)” 중 선택 적용한 점수와 “3)”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4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10% 이상
: 14.0점
B : 80% 이상 110% 미만 : 12.8점
C : 50% 이상 80% 미만 : 11.6점
D : 20% 이상 50% 미만 : 10.4점
E : 20% 미만
:
9.2점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4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4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8)
◦ 등급별 입찰 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의 경우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2)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4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8)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4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0억 이상인 경우 1.8, 10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1)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평가
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공사실적(규모·양)을 말한다.
② 구체적인 공사실적 인정범위 이외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제1절에 정한 바에 따르되, 유사공사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규모·양)’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나)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가)”에 해당하는 공사실적 중에서 발주기관이 실적으로 인정하려는 1건공사의 하한실적(규모·양)을 말한다.
②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규모를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한한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공사실적 인정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평가기준규모
① ‘평가기준규모’는 발주기관이 실적을 평가하려고 정한 기준물량·규모를 말한다.
② ‘평가기준규모’는 발주하는 공사의 규모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해당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공사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평가기준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규모․ 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하고 금액기준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마)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평가
가)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제2절 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
① ‘평가대상 업종’은 발주하는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평가하려는 공사 관련법령상 업종(業種)을 말한다. (예) 토목․건축․조경․산업․환경설비․전문․전기․정보통신 등
② 평가대상 업종이 동일 법령 내 업종 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업종별 평가비율에 따라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업종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업종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외대상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업종의 합산비율은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 공사에 해당하는 동일 법령 내 업종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예)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토목·조경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가 복합된 경우 전기공사는 제외하고 평가 가능
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 업종”과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③”과 “④”에 따라 복합 업종 중 일부업종만 평가하는 경우는 평가대상 업종만을 대상으로 “업종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추가 명시해야 한다.
3) 과거 시공의 적정성 심사기준 (-3점)
가) 입찰참가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나)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점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벌점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입찰공고일 감점 적용기준 2024년 8월 31일 이전 미적용 2024년 9월 1일 이후 ’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025년 3월 1일 이후 ’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025년 9월 1일 이후
’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2026년 3월 1일 이후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나. 기술능력 (15점)
점수 = 기술능력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15/35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가.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회사 보유인력으로 평가)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 주2) 참조 1)해당업종경력기술자 A. 3.6 이상 B. 2.4 이상 3.6 미만 C. 1.2 이상 2.4 미만 8.0 6.0 4.0 2)일반기술자 A. 15인 이상 B. 12인 이상 15인 미만 C. 10인 이상 12인 미만 12.0 10.2 8.4 3)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A. 3년 이상 B. 3년 미만 2.0 1.0 4)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A. 3년 이상 B. 3년 미만 2.0 1.0 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 주3) 참조 1)신기술 개발 A. 2건 이상 B. 1건 0.5 0.3 2)신기술 활용실적 A. 60억 원 이상 B. 6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C.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D. 1억 원 미만 1.5 1.4 1.2 1.1 다. 시공평가결과 ※ 주4) 참조 ◦시공평가점수 평점산식
토목업종 평점 = 3 - { (93-시공평가 점수) × 0.04}
건축업종 평점 = 3 - { (90-시공평가 점수) × 0.04}
※ 해당 평점은 최고 3점, 최저 2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3.0 ~ 2.0 라. 그밖에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 주5) 참조
∘적격심사 시 제출한 동일공사 실적의 준공기간 경과에 따른 시공경험 축적 정도
* 입찰공고일 기준 A. 2년 이내 시공실적 B. 2년 초과 5년 이내 시공실적 C. 5년 초과 7년 이내 시공실적 D. 7년 초과 10년 이내 시공실적 2.0 1.8 1.6 1.4
마.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 업종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 주7) 참조 A. 100% 이상 B. 75% 이상 100% 미만 C. 50% 이상 75%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4.0 3.8 3.6 3.4 3.2
주1) 발주기관은 기술능력평가의 “마”항목은 평가하되, “가”와 “다”항목은 해당공사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심사항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심사항목을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나”와 “라”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 방법과 시기를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주2) 기술자 보유상황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평가
가) 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따르고, 해당업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른다.
나)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①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 : 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 경력) : 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1.1, 5년 이상 1.3
②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다)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 공사(업종)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공사(업종)인 경우에는 업종별로 산출한 점수에 업종평가비율(평가업종만을 대상으로 다시 백분율로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업종과 업종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 기술자 평가는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해당공사(업종)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나)”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바)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주3)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한 실적을 말한다.
나) 개발 건수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을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라) 활용실적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확인된 자료로 평가한다.
마)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바)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술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신기술 활용실적을 평가할 때 신기술 미 보유업체에 대해서는 D등급으로 평가한다.
주4) 시공평가 결과
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만 평가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공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나) 시공평가를 하지않는 업종의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다)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주5) 시공경험 축적정도
”라”항목에 따른 기간계산은 입찰공고일부터 제출실적의 준공일까지 기간을 일수로 계산하고, 발주기관에 제출된 실적(공동수급체의 경우 그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 중 최근연도에 준공한 1건 실적을 평가한다. 단,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누계액으로 평가하는 공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주6) 합병 등의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내용으로 한다.
주7)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방법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과 기술개발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35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35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가.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8.0 7.2 6.4 5.6 4.8 다.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업종(업체)평균 차입금 의존도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4.0 3.6 3.2 2.8 2.4 라.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 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업종(업체)평균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4.0 3.6 3.2 2.8 2.4 마.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업종(업체)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00% 이상 B. 75% 이상 100% 미만 C. 50% 이상 75%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3.0 2.7 2.4 2.1 1.8 바.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1.0 0.9 0.8 0.7 0.6 사.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 흐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2.0 1.8 1.6 1.4 1.2 아.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업종(업체)평균 자산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3.0 2.7 2.4 2.1 1.8 자. 영업기간 - A.10년 이상 B.10년 미만 5년 이상 C. 5년 미만 3년 이상 D. 3년 미만 2.0 1.8 1.6 1.4 주1) 재무비율 평가방법
가) 평가요소별 업종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나) 평가결과 부(-)의 수치가 나타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업종전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인 업체는 A등급, (-)인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구성원을 제외한 잔여구성원만으로 평가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그 공동수급체를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한다.
주2) 영업기간 평가방법
가) 영업기간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업 등록일(취득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따른다.
나) 보유한 건설업 등록·면허(건설산업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등록·면허를 말한다)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한 건설업 등록·면허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에 따라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주3)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른다.
다) 신용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35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 BB° B+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3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3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3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라. 신인도 (±2.0점)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3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6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2점~△3점)
가. 입찰참가자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한다.
나.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등 급 평 점 비고 1. 단일공종공사 등 12.0 2. 종합공사 계 12.0
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A : 30% 이상 B : 20% 이상~30% 미만 C : 10% 이상~20% 미만 D : 10% 미만 6.0 4.0 2.0 0.0
②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C)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D)
A : 82% 이상 B : 80% 이상~82% 미만 C : 77% 이상~80% 미만 D : 77% 미만 5.0 4.0 3.0 2.0 ③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A : 사용 B : 미사용 1.0 0.0 ④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A : 불이행 B : 부당 변경 -3.0 -2.0 감점 ⑤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A : 20% 이상 B : 10% 이상 +1.0 +0.5 가점
주1)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하고,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①, ②, ③평가는 세부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하며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②, ③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2) 심사항목 ① 평가방법
가) 평가등급은 입찰금액 기준 총 직접노무비 대비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 비율(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②/①×100))로 산정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는 구성원(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부계약자 포함) 각자가 직접시공하는 공종의 직접노무비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 제고 필요성, 건설업계의 직접시공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점 등급을 10%p 범위(만점등급 최소 20% 이상, 최대 40% 이상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주3) 심사항목 ② 평가방법
가) ‘② 하도급 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 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D/C×100)
나) ‘②의 평가는 ’A’와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이상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 만점을 부여하고 ‘A’는 충족하나 발주기관 조사금액의 합계가 100분의 64미만인 경우는 ‘B’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과한다.
주4) 심사항목 ③․④는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준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며, 이행보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주5) 심사항목 ④는 최근 1년 이내 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되거나 관계기관에서 통보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불이행자 ․ 부당 변경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 중에 불이행자 ․ 부당변경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처리장치 운영자 등에 통보 ․ 게재해야 한다.
주6)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평가는 총 입찰금액 중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주7) ⑤평가에 따라 가산점으로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한다.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14점)
가. 평가산식
점수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
나. 노무비 평가
1)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2) 노무비율 = 3) 배점과 평가기준(8점) 노무비율 기준율의 100% 이상 기준율의 90% 이상 기준율의 90% 미만 점수 8 7 6 다.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1)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2) 배점과 평가기준
⑴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 : 6점(각 경비별 배점 2점)
기준율의 100% 이상 기준율의 80% 이상 기준율의 80% 미만 기타경비 2 2 1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비율 1 2 1
주1)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각각의 적용기준율 산출은 기초금액 대비 제경비 각각의 금액으로 산정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나 공사원가계산서에 따른다.
3) 노무비와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기초금액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한다.
라. 공사종류별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등급 공 사 종 류 기본 계수 적용 난이도계수 비 고 A
① 연육·연도교, 해상교량, 사장교, 현수교,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② 댐축조공사 ③ 발전소 건설공사 ④ 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0.80
‣ 전체공사금액 대비 해당등급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70% 이상은 해당등급의 기본계수 적용
‣70% 미만, 50% 이상은 해당등급의 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50% 미만, 30% 이상은 해당등급의 차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30% 미만은 해당등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 계수 적용
‣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A~D등급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주공종(금액이 큰 공종)을 기준으로 함
B
① 경간5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공사
② 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 터널공사
④ 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건설공사
⑤ 에너지 저장시설공사 ⑥ 정수장공사 ⑦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⑧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⑨ PQ대상 건축공사 0.85 C ① A와 B등급 이외의 교량공사 ② 항만·간척공사(준설, 매립 공사 제외) ③ PQ대상 송전․변전공사 ④ B등급이외의 건축공사 0.90 D ① 철도공사(지상구간지하철 포함) ② 고속도로공사 0.95 E ① 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종합공사 ②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그밖에 공사 1.00
※ 적용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한다.
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 100% 이상
: 14.3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9점
C : 40% 이상 70% 미만 : 11.4점
D : 20% 이상 40% 미만 : 10.0점
E : 20% 미만
: 8.6점
가),나)는 합산 적용 종합건설공사와 그 밖의 공사 포함
나)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등급별 입찰 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의 경우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2)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와 같다.
나.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21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10.0 9.3 8.6 7.9 7.2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10.0 9.3 8.6 7.9 7.2 3. 영업기간 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1.0 0.9 0.8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1.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1.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21.0 BBB+,BBB°,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21.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1.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0.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9.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21
다. 신인도 (±2.0점)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2×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0점~△2.5점)
가. 점수 =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10/12
나. 점수 산정결과 10점 ~ △2.5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10점)
가. 평가산식
점수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별표 1> 4-라에 따른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
나. 노무비 평가
1)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2) 노무비율 = 3) 배점과 평가기준 노무비율 기준율의 100% 이상 기준율의 90% 이상 기준율의 90% 미만 점수 7 6 5 다.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1)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2) 배점과 평가기준 기준율의 100% 이상 기준율의 85% 이상 기준율의 85% 미만 기타경비 1 1 0.5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비율 0.5 1 0.5
주1) 세부평가의 경우 <별표 1> “4-다”를 따른다.
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5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 :100% 이상
: 13.5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E : 20% 미만
: 8.1점
가),나)는 합산 적용 종합건설공사와 그 밖의 공사 포함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평가 비율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평가 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이상 30%이상 20%이상 2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펌평가와 같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부여한다. 나. 경영상태 (10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10/15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평 가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7.0 6.3 5.6 4.9 4.2 다. 영업기간 A. 3년 이상 B. 3년 미만 1.0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0/15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0/15
다. 신인도 (±1.2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과징금부과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자
-0.4/건 -1.0 -2.0
ㅇ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제5호,제7호,제10호 사유에 한함)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와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0.4/건
ㅇ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3.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한 자
+2.0 +1.6 +1.2 +0.8 +0.4 -0.4 -0.8 -1.2 -1.6 -2.0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2.0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자
5.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0 +1.5 +1.0 0.0 A. 평점 90점 이상인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70점 미만인 자
6.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5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자
+0.5 +0.4 +0.3 +0.2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3회 우수기업 선정 2회 우수기업 선정 1회 우수기업 선정
7.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0.4 -0.8 -1.2 -1.6 -2.0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1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2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3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4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5회 이상 공개
8. 최근 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
+1.0 +0.5 +0.3 A. 1년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B. 6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C. 3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9.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0.5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10.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 +1.0 +0.5 A : 1등급 B : 2등급 11 녹색건축 인증등급 +1.0 +0.5 A : 최우수 B : 우수 12.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1.0 +0.5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 전일까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13. 최근 1년이내에 재해경감활동에 대해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업으로 인증 받은 자
+1.0
입찰공고일 기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주1)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제12호 해당지역 영영활동기간의 해당지역 범위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 전입일은 가장 최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5점~△1.3점)
가. 점수 =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5/12
나. 점수 산정결과 5점 ~ △1.3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13.5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E : 20% 미만
: 8.1점
가),나)는 합산 적용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그밖의 공사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3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평가 비율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평가 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이상 30%이상 20%이상 2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와 같다. “1)”의 경우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표 1>에 따른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및 전문․그 밖의 공사에 적용한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한다. 나.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세부심사
항
목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7.0 6.3 5.6 4.9 4.2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0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9.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8.1점
C : 40% 이상 70% 미만 : 7.2점 D : 20% 이상 40% 미만 : 6.3점
E : 20% 미만
: 5.4점
가),나)는 합산 적용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나)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2)참조
주1) ①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② “1)”의 경우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에 따른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 적용한다.
주2) ① 실적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3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실적인정기간은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③ ‘평가대상 업종’은 <별표1>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 “나”와 같다.
④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한다
⑤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경영상태 (10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5.0 4.5 4.0 3.5 3.0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1점
2)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 기업으로 여성기업 확인증(서)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증(서) 제출하고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라. 접근성 (+0.5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공사
2) 적용 제외대상
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와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종합‧전문공사
나)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 ‧ 군에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다) 공사현장이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
3) 평가기준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과 인접 시 ‧ 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에서 설립한 신설업체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다) 가산점은 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는 가산점을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 · 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 · 군(해상인접은 인접 시 ․ 군에서 제외하되, 교량 ․ 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 ․ 군에 포함)을 말한다.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종합공사 4.8점, 전문 . 그 밖에 공사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구분 종합공사 전문 . 그 밖에 공사 100% 이상 4.8점 5.0점 70% 이상 100% 미만 4.3점 4.5점 40% 이상 70% 미만 3.8점 4.0점 20% 이상 40% 미만 3.3점 3.5점 20% 미만 2.8점 3.0점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주1) <별표 5>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와 같다.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
4.8 3.8 2.8 1.8 0.8
◦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
5.0 4.0 3.0 2.0 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점
수
5.0 4.0 3.0 2.0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나. 경영상태 (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5/10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5.0 4.5 4.0 3.5 3.0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5>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5/10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5/10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1점
2)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라. 접근성 (종합공사는 0.2점, 전문.그 밖의 공사는 +0.5점)
종합공사는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다”와 같으며,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8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8/5
나. 경영상태 (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별표 6> 재무비율 평가방법에 따른 점수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별표 6> 신용평가방법에 따른 점수와 같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5/10
다. 접근성 평가기준 (0.2점)
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과 인접 시 ‧ 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0.2점을 준다.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에서 설립한 신설업체는 0.2점을 준다.
3)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인접 시 ‧ 군 안에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참가자 모두 0.2점을 준다.
4) 공사현장이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는 입찰참가자 모두 0.2점을 준다.
5)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는 점수를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 · 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 · 군(해상인접은 인접 시 · 군에서 제외하되, 교량 ․ 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 ․ 군에 포함)을 말한다.
라.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1점
2)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 100% 이상
: 14.3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9점
C : 40% 이상 70% 미만 : 11.4점
D : 20% 이상 40% 미만 : 10.0점
E : 20% 미만
: 8.6점
가),나)는 합산 적용 종합건설공사와 그 밖의 공사 포함
나)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7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등급별 입찰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의 경우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2)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7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와 같다.
나.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21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10.0 9.3 8.6 7.9 7.2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10.0 9.3 8.6 7.9 7.2 3. 영업기간 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1.0 0.9 0.8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1.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1.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21.0 BBB+,BBB°,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21.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1.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0.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9.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21
다. 신인도 (±2.0점)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2×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5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0점~△2.5점)
<별표 2>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7점)
<별표 2> “4”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점수 × 7/10
5.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3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3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3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2점
나. 세부평가방법
1) 재난발생일이 여러 차례인 경우 최초 재난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지역 업체 영업활동기간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합병․분할․사업양도양수는 사업자등록의 변경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이행방식은 분담내용에 따른 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5) 계약담당자는 지역 업체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영업활동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영업활동기간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 입찰자 모두 만점(배점한도)을 준다.
6) 해당지역에 최초로 신규등록한 자는 배점한도(만점)를 준다.
6.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감점한다. 다만, 기술 인력은 별도 평가항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가 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감점한다.
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전업체가 관련법령에 정한 등록증 ․ 신고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불일치하거나 실제 사무실 소재지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감점한다.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현장 확인 결과 사업자명의만 이전하고 사실상 이전하지 않은 사업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7.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9]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13.5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E : 20% 미만
: 8.1점
가),나)는 합산 적용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그밖의 공사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평가 비율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평가 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이상 30%이상 20%이상 2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3) 참조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와 같다. “1)”의 경우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표 1>에 따른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및 전문․그 밖의 공사에 적용한다.
주2)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와 같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적용한다.
나.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경영상태 (7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7/15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평 가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7.0 6.3 5.6 4.9 4.2 다. 영업기간 A. 3년 이상 B. 3년 미만 1.0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15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7/15
다.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경영상태 (12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2/15
세부심사
항
목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7.0 6.3 5.6 4.9 4.2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2/15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2/15
라.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신인도 (±1.2점)
1) 점수 = <별표 3> “1-다”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 = 70 - 4×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3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3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3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2점
나. 세부평가방법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5”와 같다.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6”과 같다.
6.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5점~△1.3점)
가.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에 적용한다.
나. <별표 3> “3”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등의 적정성 평가 점수와 같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0]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8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9.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8.1점
C : 40% 이상 70% 미만 : 7.2점 D : 20% 이상 40% 미만 : 6.3점
E : 20% 미만
: 5.4점
가),나)는 합산 적용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나)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1) ①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② 입찰방법 “1)”은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와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 1>에 따른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 적용한다.
주2) ①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서 신고한 실적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관련협회 증명서로 인정)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일부 공종이 아닌 전체공사의 준공에 한한다)된 공사실적(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으로 인정)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각각의 실적 중 중복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①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 받은 실적증명서에 따라 평가하며,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가한다.
③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을 발주기관으로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한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④ ‘평가대상 업종’은 <별표1>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 “나”와 같다.
⑤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부여한다.
⑥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경영상태
1)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공사 (8점)
가) 경영 상태는 ⑴~⑶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⑴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8/10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5.0 4.5 4.0 3.5 3.0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8/10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⑶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8/10
2)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공사 (7.5점)
가) 경영 상태는 ⑴~⑶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⑴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7.5/10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5.0 4.5 4.0 3.5 3.0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⑶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7.5/10
다. 시공여유율 (0.5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공사만 적용한다.
2) 평가기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관급공사(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를 포함한다)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없음 : 0.5점
나)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 0.4점
다)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2건 : 0.2점
라)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3건 이상 : 0점
마) 현재 적격심사 중인 공사가 지명경쟁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 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內 다른 지역 지명경쟁입찰로써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1억원 이상 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이상 : 0점
※ 관급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0%이상)이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 장기계속계약의 건수는 해당 계약의 차수별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라. 접근성 (+0.5점)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마.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1점
2)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 별표 5> “1-다”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2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2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2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1점
나. 세부평가방법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5”와 같다.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6”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3점)
가. 시공경험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5.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4.6점
C : 40% 이상 70% 미만 : 4.1점 D : 20% 이상 40% 미만 : 3.7점
E : 20% 미만
: 3.2점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5점)
주1) < 별표 10 >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
5.0 4.0 3.0 2.0 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
5.0 4.0 3.0 2.0 1.0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2) 참조 나. 경영상태 (7.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7.5/10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5.0 4.5 4.0 3.5 3.0
주1) <별표 10> 경영상태의 재무비율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7.5/10
다. 시공여유율 (0.5점) 1) 평가기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관급공사(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를 포함한다)의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없음 : 0.5점
나)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 0.4점
다)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2건 : 0.2점
라)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3건 이상 : 0점
마) 현재 적격심사 중인 공사가 지명경쟁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 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內 다른 지역 지명경쟁입찰로써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1억원 이상 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이상 : 0점
※ 관급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0%이상)이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 장기계속계약의 건수는 해당 계약의 차수별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라. 접근성 (+0.5점)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마.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1점
2)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85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5-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0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2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2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2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1점
나. 세부평가방법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5”와 같다.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6”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각
서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공사만 해당) 공사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 및 신인도 세부심사항목 등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1년간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②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과징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③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관리번호 : ◦ 공 사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위 공사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1. 관리번호 : 2. 공 사 명 : 3. 제 출 자 :
위 공사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무관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 공사
2. 심사대상자
공고번호 회사명 공 사 명 대표자 전화번호 입찰금액 3. 작성자 연락처 업종구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
)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수행능력평가 시 공 경 험 경 영 상 태
신
인
도
시 공 여 유 율
접
근
성
입찰가격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지역 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 종합평가표는 해당 항목만 기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2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 제3호 서식 시공경험 3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명세서 신청자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서식 4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협회, 발주처 5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증명서 신청자 6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협회, 발주처 기술능력 7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관계기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서식 8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신청자 9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계기관 경영상태 10 결산서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등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서식 11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관련협회 등 1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평가기관 등 신 인 도 13 신인도평가 증명서류 관련협회 등 14 신인도평가 각서 신청자 별지 제1호 서식 직접시공 15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신청자 별지 제5-1호 서식 하도급 16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평가 각서 신청자 별지 제5-2호 서식 기술인력 17 기술자보유증명서 관련협회
기
타
18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관계기관 필요시 19 사업자등록증명원 관계기관 필요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1호 서식]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단위 : 천원) 공사명 입찰가격 총액 (A=㉠+㉡+㉢)
A
천원
입찰가격 중 직접노무비 총액
①
천원
직접시공할 공사(㉠) 하도급할 공사(㉡) 직접시공 또는 하도급할 공사(㉢) 천원 천원 천원 직접시공할 공사(㉠) 공사종류 규모(물량) 전체 금액 직접노무비 금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합계
㉠
천원
②
천원
직접시공 비율(②/①) % 하도급할 공사(㉡) 공사 종류 규모 (물량) 조사금액 입찰금액 하수급예정자와 계 약 할 금 액 (지급자재금액) 하수급예정자 지역업체 여부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합계 B C=㉡ D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 하수급금액비율(D/C) :
%
○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사 용 (
)
미사용 (
)
위와 같이 (
)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계획서에서 정한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도급 업체 선정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 정지 중이 아니고,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본 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는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 기재)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2호 서식]
각
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관련)
공사명 :
당사는 위 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계획서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격낙찰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계획에 정한 바대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후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타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감점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하
===== 붙임7. 적격심사 항목 및 제출 서류.hwp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0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9.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8.1점
C : 40% 이상 70% 미만 : 7.2점 D : 20% 이상 40% 미만 : 6.3점
E : 20% 미만
: 5.4점
가),나)는 합산 적용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나)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2)참조
주1) ①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② “1)”의 경우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에 따른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 적용한다.
주2) ① 실적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3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실적인정기간은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③ ‘평가대상 업종’은 <별표1>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 “나”와 같다.
④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한다
⑤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경영상태 (10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5.0 4.5 4.0 3.5 3.0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1점
2)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 기업으로 여성기업 확인증(서)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증(서) 제출하고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라. 접근성 (+0.5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공사
2) 적용 제외대상
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와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종합‧전문공사
나)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 ‧ 군에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다) 공사현장이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
3) 평가기준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과 인접 시 ‧ 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에서 설립한 신설업체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다) 가산점은 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는 가산점을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 · 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 · 군(해상인접은 인접 시 ․ 군에서 제외하되, 교량 ․ 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 ․ 군에 포함)을 말한다.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관리번호 : ◦ 공 사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위 공사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1. 관리번호 : 2. 공 사 명 : 3. 제 출 자 :
위 공사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무관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 공사
2. 심사대상자
공고번호 회사명 공 사 명 대표자 전화번호 입찰금액 3. 작성자 연락처 업종구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
)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수행능력평가 시 공 경 험 4.8 경 영 상 태 5
신
인
도
+1 시 공 여 유 율 -
접
근
성
0.2 입찰가격 90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지역 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 ※ 종합평가표는 해당 항목만 기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2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 제3호 서식 시공경험 3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명세서 신청자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서식 4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협회, 발주처 5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증명서 신청자 6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협회, 발주처 경영상태 10 결산서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등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서식 11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관련협회 등 1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평가기관 등 신 인 도 13 신인도평가 증명서류 관련협회 등 -
기
타
2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관계기관 - 23 사업자등록증명원 관계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