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가격입찰공고문[제2026-119호, 대구오페라하우스 리모델링 사업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공고 제2026-119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대구오페라하우스 리모델링 사업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2. 용역개요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1-3. 위
치 : 대구 북구 호암로15(대구오페라하우스)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0일(15개월)
1-5. 기초금액 : 금1,252,042,000원(금일십이억오천이백사만이천원)
[추정가격 1,138,220,000원, 부가가치세 113,822,000원,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직접경비 금액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을 정산예정
2. 입찰서<hp:fwSpace/>제출 및 개찰 일시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6. (화) 10:00 ~ 2026. 10. 13. (화) 10:00
2-2.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2. (월) 18:00
2-3. 개찰일시<hp:fwSpace/>및<hp:fwSpace/>장소 : 2026. 10. 13. (화) 11:00, 대구도시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3-1.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공고 제2026-109호에 의거 「대구오페라하우스 리모델링 사업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 공고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hp:fwSpace/>별도 통보된 업체)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1.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조달청 전자 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9조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이나 제출(취소 후 재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2.(월) 18:00
4-3.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계약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및 계약 방식
5-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만 집행합니다.
5-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5-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4.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5.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5-6.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고도 한다)에 등록사항이 기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3.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8-1.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8-2.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hp:fwSpace/>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세부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나. 경영상태평가점수는 P.Q점수에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적용합니다.
8-4.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5. 재입찰<hp:fwSpace/>사유 발생 시 우리 본부에서 별도의<hp:fwSpace/>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을 실시 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치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9-1.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대구광역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0-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11-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전자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관련 법률, 「대구광역시 계약 특수조건 고시」,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3.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1-4.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5.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1-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53-803-2288) 및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내 부패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7. 입찰에 관한 문의는 도시건설본부 관리과(☎053-803-8022)로, 설계서 열람 및 사업 내용에 관한 문의는 도시건설본부 기계과(☎053-803-8242)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6.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재무관 [붙임1] 업 체 제 출 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대구오페라하우스 리모델링 사업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hp:fwSpace/>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대구오페라하우스 리모델링 사업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 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귀하
===== 01.가격입찰공고문[제2026-119호, 대구오페라하우스 리모델링 사업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공고 제2026-119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대구오페라하우스 리모델링 사업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2. 용역개요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1-3. 위
치 : 대구 북구 호암로15(대구오페라하우스)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0일(15개월)
1-5. 기초금액 : 금1,252,042,000원(금일십이억오천이백사만이천원)
[추정가격 1,138,220,000원, 부가가치세 113,822,000원,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직접경비 금액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을 정산예정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6. (화) 10:00 ~ 2026. 10. 13. (화) 10:00
2-2.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2. (월) 18:00
2-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 (화) 11:00, 대구도시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3-1.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공고 제2026-109호에 의거 「대구오페라하우스 리모델링
사업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 공고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별도 통보된 업체)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1.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조달청 전자 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
의서」 제9조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이나 제출(취소 후 재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 1 -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2.(월) 18:00
4-3.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계약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및 계약 방식
5-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만
집행합니다.
5-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습
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
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5-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4.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5.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
습니다.
5-6.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고도 한다)에 등록사항이 기재된 경우에 입
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2 -
6-2.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
이 명시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3.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8-1.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
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
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8-2.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
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세부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나. 경영상태평가점수는 P.Q점수에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적용합니다.
8-4.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5. 재입찰 사유 발생 시 우리 본부에서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 3 -
재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을 실시 할 경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치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9-1.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대구
광역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0-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2]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11-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업체에
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전자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
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4 -
11-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관련 법률, 「대
구광역시 계약 특수조건 고시」,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3.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1-4.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5.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1-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53-803-2288) 및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내 부패비리신
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
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7. 입찰에 관한 문의는 도시건설본부 관리과(☎053-803-8022)로, 설계서 열람 및 사업
내용에 관한 문의는 도시건설본부 기계과(☎053-803-8242)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6.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재무관 - 5 - [붙임1]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
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대구오페라하우스 리모델링 사업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
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
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
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
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
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6 -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
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
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
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
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않는 사규를 제정토
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
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
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서 약 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귀하
- 7 -
. [붙임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대구오페라하우스 리모델링 사업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
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
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귀하 - 8 -
===== 2.과업이행요청서(대구오페라하우스 리모델링 사업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대구오페라하우스 리모델링 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hp:fwSpace/>업<hp:fwSpace/>이<hp:fwSpace/>행<hp:fwSpace/>요<hp:fwSpace/>청<hp:fwSpace/>서
2026. 7.
도시건설본부
(기계과)
목
차
Ⅰ. 용역과업설명서
1. 과업의 목적<hp:tab width="32376" leader="3" type="2"/> 1
2. 과업의 범위<hp:tab width="32376" leader="3" type="2"/> 1
Ⅱ. 일반과업설명서
1. 용어의 정의<hp:tab width="32376" leader="3" type="2"/> 3
2. 각종 설계도서 등의 숙지<hp:tab width="24580" leader="3" type="2"/> 4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임무<hp:tab width="20676" leader="3" type="2"/> 6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방법<hp:tab width="20676" leader="3" type="2"/> 7
5.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근무수칙<hp:tab width="14828" leader="3" type="2"/> 8
6.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hp:tab width="17428" leader="3" type="2"/> 9
7. 업무내용<hp:tab width="33672" leader="3" type="2"/> 10
8. 건설사업관리업무 절차 및 운영<hp:tab width="20028" leader="3" type="2"/> 10
9. 보안사항<hp:tab width="33672" leader="3" type="2"/> 14
10. 근태점검 등<hp:tab width="31720" leader="3" type="2"/> 15
11. 기타사항<hp:tab width="33668" leader="3" type="2"/> 15
Ⅲ. 특별과업설명서
1.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hp:tab width="25872" leader="3" type="2"/> 16
2. 계약변경조건<hp:tab width="31072" leader="3" type="2"/> 16
3. 대가의 지급<hp:tab width="31724" leader="3" type="2"/> 16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hp:tab width="22624" leader="3" type="2"/> 17
5. 세부수행업무<hp:tab width="31072" leader="3" type="2"/> 18
6. 무대시설 분야 주요 과업내용<hp:tab width="21328" leader="3" type="2"/> 55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Ⅴ.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측정 및 조치 Ⅰ. 용역과업설명서 1. 과업의 목적
1) 본 과업내용서는 “대구오페라하우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선정하고 관리함에 있어 시공 단계, 시공 후 단계 등 공사 전반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기간 중 발생하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설계도서에서 정한 최적의 품질을 확보하며,
2)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한 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지정된 기간 내에 설계도서에서 정한 최적의 품질로 목적물을 완성하고자 함에 있다.
2. 과업의 범위
2.1 과업의 명칭
대구오페라하우스 리모델링 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2 과업 개요
위
치
- 대구오페라하우스(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1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 추정 공사기간 14개월)
과업규모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기계·건축·안전·통신·소방) 1식
사업관리 대상 공사규모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 추정 공사비 : 약 128.16억원 정도
- 무대시설(기계·음향) 개체, 지하1층 리모델링(건축·기계설비·통신·소방) 및 승강기 신설 등
※ 전기감리 용역(전기공사, 무대조명 교체)은 별도 발주 예정
2.3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15개월 ※ 공정계획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4 과업 내용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1항,『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9조 제1항~3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4조 1항과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규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기 설계 완료한 설계도서 등 성과품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전반의 기술검토 및 현행 시방서 기준에 맞게 설계 도서 보완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3) 「대구오페라하우스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무대시설, 건축, 폐기물처리용역 등 일체 제반사업을 포함한다.
4) 건설사업관리용역단계에서 기술지도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문분야 관리 업무와 기타 발주기관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모든 업무 등을 포함한다.
5) 대구오페라하우스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설계도서 보완 및 설계변경 업무 등 수행하여야한다.
※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상 당해공사의 해당 업무 및 본 과업이행요청서 상에 명시된 업무에 따른 제반 비용 모두 포함한 금액임.
6)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주청에서 구성하는 「대구오페라하우스 리모델링 추진 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Ⅱ. 일반과업설명서
1. 용어의 정의
1.1 이 사업에 따른 과업설명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감독 및 기술지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라 함은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다. “시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마.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책임 건설사업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써,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사.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영 제60조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아.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영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청(지원업무수행자 포함)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자.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제6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청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차.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설계보고서 등을 말한다.
카. “공사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타.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수행계획서 및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파. “건설사업관리기간”이라 함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한다. 시공사 또는 발주청의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용역기간은 연장된 공사기간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변경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말한다.
하. “라” 부터 “아”까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3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 7. 9)에 따라 우리 본부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적용한다.
2. 각종 설계도서 등의 숙지
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공사의 설계서 및 과업이행요청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위 문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설계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2 각종 관련 법령, 시방서 및 규정은 아래와 같다.
-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의 설계도서,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서의 시방서
- 공통공사 표준시방서(KCS 10 00 00)
- 구조재료공사 표준시방서(KCS 14 00 00)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 설비공사 표준시방서(KCS 31 00 00)
- 공통 설계기준(KDS 10 00 00)
- 구조 설계기준(KDS 14 00 00)
- 가시설물 설계기준(KDS 21 00 00)
- 설비설계기준(KDS 31 00 00)
-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
-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 공연법 및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 전력기술관리법
- 기계설비법
- 기계설비 기술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한국산업규격 및 KS규정집
-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외(중대재해처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 기타 관련법령 및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
- 대구광역시의 건설공사 관련 조례 및 발주청의 내부규정
2.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 아래 사항이 갖추어져야 한다.
가. 공사 구성요소인 다양한 구조물의 안전성과 경제적인 설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나. 설계 내용 검토를 위해 기술지원기술인(토목구조, 토질‧지질분야)은 구조해석 전용 범용 프로그램(MIDAS-Civil, ABAQUS, Ansys, SAP2000 등), 지반 전용 범용 프로그램(MIDAS-GTS, MIDAS-Soilworks, FLAC, Plaxis 등)에 대한 분석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수리해석 프로그램(FLOW-3D, HEC-RAS 등)에 대한 분석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의 구조계산 검토 결과를 제3자 검증을 진행하여 비교 결과 자료 제출로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임무
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3항의 업무와 동 규칙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
3.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이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수립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 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사가 검측을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검측 업무를 대행하고 그 결과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관리관 입회공종을 선정하여 발주청에 제출 및 입회 지원하는 등 도시건설본부 공사관리관 업무수행기준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 사항을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hp:lineBreak/>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lineBreak/>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hp:lineBreak/>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방법
4.1 지위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나. 공사범위가 발주청의 발주방식에 의하여 분할될 시에도 통합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2 업무자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에 임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건설기계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4.3 근무지침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과업의 계약문서는 물론 이 공사의 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이행요청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계약문서, 공사공정예정표, 발주청의 지시사항 및 기타 관계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시행 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단계별로 시기를 적절 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시공사에게 시공·공정·안전·환경관리 등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수행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승인 없이 시공사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 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현장에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현장의 기술검토를 성실히 지원하지 않아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청의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주청의 작업 지시 요청에 합당한 이유 없이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사업 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가 있을 시 발주청은 기술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발주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 기간뿐만 아니라 과업의 종료 후에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시설물관리 이관 등)으로 인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시내용을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사가 숙지하여야 할 내용은 공사현장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숙지하도록 하고 지시사항의 이행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사업과 관련 민원 발생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함께 적극 해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업무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도 적극 협력하여야한다.
5.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 근무수칙
5.1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이탈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발주청에 사전 이탈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업무일지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문자 또는 SNS 등을 이용하여 선조치하고 보고 및 기록 후 사후 문서로 이탈계를 작성 제출할 수 있다.
5.2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상황판에 당일 현장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5.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또는「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 또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 및 상주(발주청의 사전 승인 필요)하고 업무 인계․인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4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사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6.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현장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이다.
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에 대한 기술검토는 관련 시방서 및 설계기준에 근거하여 기술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함)
다. 정기적(월 1회 이상 시행하되, 분기별 각 1회 이상은 발주청이 지정한 시기에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 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책임건설기술인은 기술지원기술인이 제출한 현장점검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기술지원기술인이 기술검토 등을 하였을 때는 관련서류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지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하여야 한
마. 기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에 대한 검토하여야한다.
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위 항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사. 기존 구조물 및 신설되는 구조물의 안정성을 위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전문 프로그램으로 구조해석하여야 한다.
7. 업무내용
7.1 공사시행 단계별로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사 간의 업무내용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절 시공 단계 업무(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과 같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공사관리관 입회 대상 공종을 선정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7.2 기타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본사업과 관련 또는 유사업무에 대한 자문 등에 대하여 협의를 통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7.3 본 사업은 화기 작업이 빈번한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임을 감안하여,건설사업관리단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시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내 화재예방대책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여야 하며, 특히 현장 점검 시 「소방시설법」에 따른 임시 소방시설 설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업무 절차 및 운영
8.1 절차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절차에 의거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 흐름도
주간(또는 월간)
건설사업관리
계획 수립
∘ 주간(또는 월간)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수행업무 지정, 지시사항 시달
∘ 지정된 업무에 대한 시공 및 품질관리계획 등의 검토
∘ 착안사항 준비 및 지시사항 숙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설계서의 숙지, 시공법 및 관련 내용<hp:lineBreak/>파악, 검측요령 작성
현장조사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검토
∘ 시공상태 확인
∘ 시험실시 입회 및 성과 확인
∘ 각종 검측 등 지정업무 수행
∘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확인 등
∘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 자재수불부 정리 등
상주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기성 및 준공검사 행정지원업무 등 ※주요공종은 동영상 촬영기록
∘ 당일 수행업무 분석 및 평가
∘ 문제점 토의 및 시정 등
주간(또는 월간)
평 가
∘ 부실공사 방지대책 토의
∘ 품질 및 안전관리사항 이행실태
∘ 공사추진 계획 및 실적
∘ 공사추진 저해요인 분석
∘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 기타 문제점,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월간(또는 분기)
평 가
※ 공사현장대리인, 지원업무수행자와
합동회의 실시결과는 월간(또는 분기)보고서에 수록 제출
월간(또는 분기) 또는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 담당자 업무 내용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주간(또는 월간)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수행업무 지정, 지시사항 시달
∘ 지정된 업무에 대한 시공 및 품질관리계획등의 검토
∘ 착안사항 준비 및 지시사항 숙지
※ 설계서의 숙지, 시공법 및 관련 내용 파악, 검측요령 작성
∘ 시공상태 확인
※ 공사현장에 설치된 CCTV 유지상태, CCTV 기록 관리 상황을 점검
∘ 시험실시 입회 및 성과확인
∘ 각종 검측 등 지정업무 수행
∘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확인 등
∘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 자재수불부 정리 등
※주요공종은 동영상 촬영기록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현장조사 분석
∘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 기성 검사 및 준공검사
∘ 행정지원업무
∘ 월간 또는 분기 평가
∘ 문제점 토의 및 시정 등
∘ 부실공사 방지대책 토의
∘ 품질 및 안전관리사항 이행실태
∘ 공사추진 계획 및 실적
∘ 공사추진 저해요인 분석
∘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 무대시설 관련 기술적 검토
∘ 기타 문제점,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월간(또는 분기) 또는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8.2 운영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계약 시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3년 이상 배치, 퇴직, 사망 등)가 없는 한 해당 업무 완료 시까지 연속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퇴사, 사망 등)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임의 변경 또는 이탈이 발생했을 경우,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제5호나목11) 및 12)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나.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 품질, 안전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매일 작성하는 건설사업 관리 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 일지를 취합하여, 그 내용을 확인‧점검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에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단계별 품질시험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미시행 또는 불합격일 경우 즉시 시정토록 하고 그 구간에는 재시공을 실시하여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공사를 진행시켜서는 안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과업이행요청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 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하고 공사발주 초기에 보상 등이 지연되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추진이 원활치 않을 경우와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해빙기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잘 안되는 경우 및 공종이 단조로워질 때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종과 공사진행 상태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일시 철수 등 포함)
바. 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작성 비치하여야 할 일지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내용 (주요 공종 등 검측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2)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법 등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 평가서
3) 민원사항 접수·처리 및 조치계획
4) 공사추진<hp:fwSpace/>중 발생된 부적합사례를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고 개선 결과도 상세하게 기록·작성
5) 품질관리시험 실시·지도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6)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
7) 원도급의 직접시공부분 확인(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확인)
8)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9) 용지보상지원 및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업무수행
10) 기타 주요감독업무 수행사항
사. 발주청의 자문 요구
1) 발주청은 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특수공법 등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사 지원반을 활용하여 운영 자문하여야 하며, 자체인력으로 검토가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9. 보안사항
9.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가 정한 모든 보안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에는 그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
9.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및 제반 성과품을 발주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복제 및 복사 또는 외부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9.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과업과 관련하여 편집된 모든 도서와 자료 및 대여 받은 자료(복제 및 복사본 포함)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이 과업 준공과 동시에 모두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9.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수행 중 사무실, 문서 및 기타장비에 대한 보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근태점검 등
10.1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태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무 시간 중에 사전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적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관련 규정에 따라 교체, 벌점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10.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 능력부족 또는 고의‧과실 등으로 공사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지연, 공사검측 지연, 기성검사 지연, 기타 자재, 사토장, 토취장 등의 위치변경 승인 지연 등 시공사가 발주청과의 계약조건 이행에 불리한 건설사업관리업무 태만의 사실이 발견되어 발주청이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 요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11.1 일반 및 특별과업설명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설명서가 우선한다.
11.2 일반 및 특별과업설명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1.3 과업설명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Ⅲ. 특별과업설명서
1.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
본 용역의 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개월로 하되, 공정계획의 변동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2. 계약변경조건
이 과업은 건설공사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7조의 조건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계약 변경 할 수 있다.
2.1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
2.2 관계법령 개정 시 법령에 의한 변경
2.3 건설사업관리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4 야간 및 휴일근무 등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일수에 변경이 있을 시
2.5 기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 건설사업관리기간의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의 조정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6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7조제1항제7호 관련)
3. 대가의 지급
이 과업 수행에 따른 용역대가의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직접인건비의 지급은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된 인력 투입 계획에 따라 실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에 의해 지급한다.
3.2 제경비, 기술료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직접인건비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에 계상된 비율에 의해 지급한다.
3.3 직접경비는 산정된 금액 범위 안에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 2023-580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산한다.
가. 현장주재비는 상주기술인에게 지급하는 주거 숙박비, 식비 등으로써 현장 상주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경비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정산한다.
나. 출장비는 기술지원기술인의 현장 출장 경비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20호(2026.7.31.)]」에 의거 정산한다.
다. 도서인쇄비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해 경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정산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참가자격심사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건설기술인의 사망, 퇴사 등)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2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의 요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인 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 투입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공사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업무 완료시까지 연속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4 발주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상주기술인 수 및 등급을 당해년도 예산규모, 현지여건 및 공종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다.
4.5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출내역서, 상주․기술지원 기술인 지정신고서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세부수행업무
5.1 착수신고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3) 인력투입계획서(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구성 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기타관련 내용을 포함한 세부 계획)
4) 건설사업관리용역 공정예정표 5)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6) 보안각서
7)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3조제2항의 내용 포함)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인력투입계획서 작성 시에는 이 공사의 공정예정표 등 주요공정의 진행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5.2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 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재해 및 재난 등 포함)
나. 사무실 설치 및 서류 등의 보관
1) 건설사업관리사무실은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 등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캐비닛에는 정․부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임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반출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설계도서는 필히 우측 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자 외에 열람 및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기간 중 인수한 설계 도서를 공사 완료 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5.3 설계도서 등의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전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적합한 내용대로 설계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발주청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또한 새로운 대안이 있을 시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 방안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공사 착공이전에 검토하여 후속공정과 연계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신기술공법 일체 및 자재,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나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사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라. 주요 공종의 시공계획은 공사규모와 공사기간, 지반조건과 주변여건, 공사용 기계와 각종설비 및 시공법과 시공순서 등을 포함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계획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마. 설계자문 등 외부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검토 후 결과를 발주청으로 보고하고, 해당 공종 착수전 설계도서 변경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4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 적용)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
8) 환경관리계획서 제출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11)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나.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허위 인력 또는 실질적 업무에 투입되지 않는 인력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투입인력 현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5 공사 안내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가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표준 디자인을 참조하여 시공사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검토한 후 발주청과 협의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5.6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 부지 등의 선정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사에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2) 자재 야적장
3)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4) 기타 가설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사항
5.7 현지 여건조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 후 조속한 시일 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사와 합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각종 재료원 확인
2) 지반 및 지질상태(필요시 시공전 확인 시추조사 계획 및 위치를 파악하고 조사 시기 등 구체적인 검토)
3) 도로 현황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상황
5)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6) 기후 및 기상상태
7) 공연장 운영에 따른 공정별 간섭상황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위 가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공연장 이용자 및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인근 건축물 등의 대책
2) 지하매설물, 기존 건축물 등의 손괴
3) 소음·진동대책
4) 낙진·먼지대책
5) 지반침하대책
6) 공사에 따른 상가, 인근대지, 농작물, 교통 등 민원사항 대책
7) 기존 구조물 철거 시 소음, 비산먼지 및 진동 등에 의한 공연장 이용자의 피해 예방
5.8 주요 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사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즉시 시공사로부터 반입된 송장사본을 징구함과 동시에 반입된 자재를 검사하고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주요자재 검사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 검사 시 규격·성능·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결과에 의거 합격 여부를 확정토록 하는 등 반입자재가 계약품질조건과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도급자재가 도난, 훼손 및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적정한 시설에 관리·저장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된 자재는 시공사 임의로 공사현장 외에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되어 관리되고 있는 자재는 최소화하며, 자재의 성능 등의 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재반입 계획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반입 후 이의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사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사가 입회, 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하며, 시공사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자재공급원 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 기자재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자재반입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고 공사관리관은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신청서에 명기된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산성도(알카리골재 사용금지)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발주청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 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각종 재료 및 품질 등은 자체 생산 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8) 레미콘 및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품질관리 방법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사,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나)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쇄석골재), 세골재의 조립률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다) 수시, 정기점검 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라) 필히 염분측정기기를 비치,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마) 아스콘 운반 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완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동절기)
바) 레미콘 운반도중 슬럼프 저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동절기 레미콘 타설 시 동해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차. 주요자재 검수
1) 검수대상 자재는 주요자재로서 철근, 레미콘, 아스콘 등으로 설계된 관급 및 사급자재 등 중요 자재로 한다.
2)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에 우선 의뢰토록 하고 시험이 어려운 항목에 대하여 발주청에 사전 보고(필요시 승인) 후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5.9 품질관리
가. 중점 품질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타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상태를 입회·확인하여야 한다.
가)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 종목 및 시험 횟수
나) 시공사의 품질관리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다)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 횟수
라)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마) 작업조건의 양호 또는 불량상태
바) 타 현장 시공사례에서 하자발생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사) 품질관리 불량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아)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자) 품질 불량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차) 시공현장에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카) 공종의 추후 하자 발생 시 보수작업의 난이성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가)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나)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예상 문제점
다)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라) 중점 품질관리 대상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 선정
마)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바)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사) 중점품질관리대장을 작성·기록 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전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공사 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계획시 중점 품질관리 대상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시 시공사로 하여금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토록 하고 주의사항을 명기토록 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히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무단으로 가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계자를 교육시켜야 하며, 시공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론 시공 회사의 담당기술인이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에게 각 공정마다 준비과정에서부터 작업완료까지의 각 과정마다 정밀도 및 품질확보를 위한 수단, 절차 등을 규정한 품질시험계획에 의거 작성,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 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의거 시험 종목별 시험 횟수를 산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시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표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의한 품질관리자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종목 중 의뢰시험을 실시해야 할 종목과 현장에서 실시가능한 종목으로 구분하여 시험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하며, 의뢰 시험의 경우에는 의뢰시험기관을 사전에 선정하여 소요 시험기간을 확인하고 현장시험의 경우에는 공정 계획에 의거 소요 시험장비를 사전에 현장시험실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의 품질관리시험요원이 자격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사전에 교육 지도하고 품질관리에 부적합한 인력이거나 형식적으로 배치하였을 경우에는 교체토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 현장조직 조정요구 등의 방법으로 시공사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시공관리책임자와 같은 수준이 되어 실질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계획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공사추진단계별로 시험이 계획대로 실시되는지 여부 및 동 시험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고 품질시험실시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품질시험대장에 비치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시 품질관리시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성과표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서명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성과의 불합격 또는 품질시험의 미실시 시에는 후속공사를 진행시키지 말아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공사의 시험성과표를 최소한 준공검사 완료시까지 기록·보관토록 하여 기성검사, 검사시험, 준공검사 등에 활용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미비점이 발견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되어 재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당초 시험 성과표를 첨부하여 기록․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타설시 현장에서 무단으로 가수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당 부위의 레미콘을 반출하여 레미콘 공장에서 폐기처분하고 그 일련의 과정을 확인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관접합 용접부는 시험기준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고 관련 성적서를 정리 보관한다.
5.10 시공계획서의 검토 및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로부터 시공계획서를 공사착공일로부터 20일 안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설비 사양 및 반입 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11) 민원관리대책
12) 토공처리계획대책
5.11 시공 상세도 승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구간 발견시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사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 상세도 검토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 상세도는 준공 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2) 현장기술인,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3) 실제 시공 가능한지 여부
4) 안전성의 확보 여부
5) 계산의 정확성
6) 도면의 품질,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7)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8)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 및 관련 기술사의 서명 날인 포함
5.12 일일작업 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로부터 명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사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사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필요 양식)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 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5.12 시공확인 및 검측
가. 시공확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유념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시공단계별로 시공 전후 및 시공 중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상태가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 요청하고 그 이행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 과정상 가설공사와 영구시설물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에서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산출 내역서에 정한 공종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작업단계에서 시공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로 선정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가 측량하여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에 대하여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이거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시기는 다음 단계의 시공을 함으로써 추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기 곤란한 시점으로 하며, 시공계획에 의한 단계별 작업이 완료된 후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 확인토록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 공사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 확인하에 시공되어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질확인 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 공사 시 현장 입회 확인을 철저히 하고, 부정한 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해당 사업 구간에 대한 재시공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시공 확인방법은 당해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술적 판단에 따라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검측업무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1)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외부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단계별 또는 완성단면에 대하여 시공사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고 당해공사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시공전에 현장을 확인 검측하여 시공정밀도를 허용오차 범위내에 들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결과를 검측하여 허용오차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보완 또는 재시공토록 조치하고 검측 또는 확인 후 이상이 없다고 승인한 경우에만 다음 공정에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2m이상의 고소작업, 1.5m이상의 굴착·가설공사, 철골구조물공사, 2m이상의 외부 도장공사의 위험공종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사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확인 후 작업을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확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만 제출받아 착수하게 할 수 있다.
나. 검측업무지침
1) 현장에서의 시공 확인을 위한 검측은 공사성격,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고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의 검측은 검측 항목(CHECK LIST)을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 항목(CHECK LIST)에 기록, 시공사에게 통보하여 후속공정의 승인 여부 및 지적 사항을 명확히 전달토록 하여야 한다.
4)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사의 담당기술인이 검측 항목을 사용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 항목을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토록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1차 점검 내용을 검토한 후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불합격인 경우는 그 내용을 시공사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시보다 상세한 내용을 첨부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 항목에 의한 검측결과를 각 구조물별로 시공 순서에 따라 색인목록과 함께 철하여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6) 시공사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13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조치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추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필히 사진 또는 카메라로 촬영하여 상세한 시공기록과 함께 보관하였다가 준공 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 항의 사진 또는 카메라의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기록하고 공종별로 구분하여 시공순서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다. 하수도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의 감독수행․자료 정리 후 보관하여야 한다.
5.14 공사 진척 광경 사진촬영 및 동영상 제작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로 하여금 공사착수전에 주요부분에 대하여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촬영시는 필히 주변 지형을 포함한 전경 및 세부광경을 함께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 및 준공 시까지 시공사로 하여금 공종별로 구분하여 시공순서에 따라 작업현장을 사진 및 카메라로 촬영 제출토록 하고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의 공사내용설명서와 함께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다. 특히 공사목적물을 기초암반위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필히 암반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시험(슈미트 해머값 등)자료 및 현장촬영기록등을 보관하였다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기록사진은 외부저장장치와 사진첩으로 정리토록 하고, USB(메모리카드 포함)는 전공종에 대한 공사광경을 담은 카메라 또는 드론으로 촬영하여 제작, 편집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15 기술검토의견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사계획 및 공법변경 문제, 설계도면, 시방서 상호간의 차이, 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시공사가 시공중 당면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시공사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중요한 기술검토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기술검토서에는 관련 기술사의 날인 혹은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서 등과 함께 상세 기술검토 내역 또는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5.16 하도급 관련사항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제31조, 계약 일반조건 제12절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락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하도급 실적, 재무구조, 보유장비, 기술인력 사항 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4)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 대상여부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위 가항에 의거 시행되는 하도급공사에 대해서는 원도급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내지 제38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에 규정된 전문 건설공사 하도급비율의 준수에 대하여는 착공단계부터 관리하고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5.17 안전 및 환경관리
가. 안전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장비의 관리 및 활용현황 관리대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의 자체안전점검의 매일 실시여부와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 시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수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전에 수립·제출토록 하여 이의 적정 여부를 다음 각 호에 의거 검토·승인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공사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 활동가능성 검토
나)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보유 및 권한부여 검토
다)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3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 및 실천가능성 검토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1조 내지 제32조의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계획의 수립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바)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사) 현장 안전관리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을 지정하여 시공사의 현장 안전관리 점검상황을 재점검토록 하고, 시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에게 안전보건법령 등 현장안전 관련사항을 교육하여 현장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시공사의 안전관리 이행 사항과 산출내역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을 직접 현지점검 및 확인하고, 그 실적을 매월 발주청에 보고하며, 기록관리(서류보관)를 준공시에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
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상태
다)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
라)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마)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바)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사) 안전통로 확보 및 자재의 안전한 적치
아)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자) 각종 안전관련 기록 유지
차) 월간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계상된 안전관리비 포함)
카)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이수확인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로부터 자체, 전문 및 정밀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제출받아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실시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사에게 안점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 유지하도록 하고 준공 시에 발주청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 분기별로 시공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관리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시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 조직표
나) 안전보건관리체제
다) 재해발생현황
라) 산재요양신청서
마) 안전교육 실적표
바) 현장안전검검결과 및 안전시설물 개선, 보완사항
사)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건설사고 및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사고 발생 인지 후 6시간 이내에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사고 신고 및 조사결과를 제출할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종합정보망(www.csi.go.kr)의 사고신고시스템 또는 전화ㆍ팩스를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필히 숙지할 것)
※ 건설사고 :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의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 :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顚倒)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 건설사고 발생 후 6시간 이내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서 통보하지 않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91조제3항제16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안전 및 보건의무의 이행확인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9) 중대재해처벌 규정에 다른 당해 용역의 중대재해발생 가능 공종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계획 수립 및 발생 최소화 대책을 수립 반영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 1회 전체 공종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수시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티분야의 공종현황 및 내용또한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범위(전기공사 등) 밖의 공사에 관하여서도 현장 내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을 시, 개선 조치를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행되지 않을 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2) 현장 점검 시, 「소방시설법」에 따른 임시 소방시설 설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방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은 이에 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하며, 기술검토가 필요할 경우 기술적 자문을 지원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제반 환경관리 업무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공사의 환경영향평가 관련법을 근거로 시공사로 하여금 현장에 적합한 환경관리조직을 편성토록 지도·감독하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협의내용에 따라 각 항목별 환경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각 호에 의거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시 관련 근거에 의거함)
가) 시공사의 환경관리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다)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공사후 환경관리계획 적정성 검토
라)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여부 검토
마) 환경전문기술인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바)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법」제35조에 따라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관리하기 위해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등을 기재한 환경관리 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환경관리 항목별 시공 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관리대장에 기록토록 하고, 기재된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토록 하고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점검사항에 대하여는 주간단위별로 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결과서에 기록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 후 결과에 대하여 발주청에 매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5.18 사고처리 및 기타항목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사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응급조치할 시는 사전에 피해량 조사, 피해도면작성, 세부 및 전경사진을 촬영하는 등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나. 체불노임 등 민원사항 처리
1)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사와 공동으로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처리하고, 중대한 민원사항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 시공사와 건설관리기술인에 대한 임금미불이 발생치 않도록 수시 확인하여야하며 확인결과 임금체불이 있을 시에는 즉시 해소촉구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신규단가 및 산출서 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도중 설계된 공종 즉 단가가 없는 신공종이 발생될 시는 즉시 시공사로 하여금 신규단가 내역(산출서 포함)을 제출토록 하고 내용검토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신규단가는 시공사가 제출한 단가산출서 내용 중 인용할 수 있는 것은 인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신규단가는 품셈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규정에 의거하여 산정한다.
라. 기존 구조물 철거
1)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시는 시공사가 현황도(도면, 철거 구조물 수량산출서) 및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확인․점검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설계변경 시 계상하여야 하며, 철거 구조물의 도면작성은 다음과 같다.
가) 측면도 나) 단면도 다) 상세도 (수량산출시 필요함) 라) 평면도 마) 기타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
2) 재활용이 가능한 기존 구조물 깨기물량(콘크리트, 석재, 호안블럭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발생폐기물 관리 및 검측
1) 공사중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류하여 적기 반출토록 요청하고 반출전 부득이 현장내 야적할 경우에는 정리된 형태로 적재한<hp:fwSpace/>후 차폐덮개를 설치하여 환경단체 등의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또한, 반출물량의 운송차량 및 지정처리장 운송여부, 반출시와 입고시의 계근물량의 일치 여부 등 발생폐기물 반출현황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발주청)가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입력하는 업무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1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명령 등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사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정하는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발주청은 가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등의 변경, 현장상주의 거부, 건설사업관리대가 지급의 거부 및 지체,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된 공사가 품질 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시에는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 및 전면중지로 구분된다.
마. 부분중지의 적용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2)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3) 동일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4) 동일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시정되지 않을 때
바. 전면중지의 적용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공사가 고의로 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공사 부실 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2)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3)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 시 공사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4) 전쟁·폭동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5.20 설계변경 시 조치사항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에 의거 시공사가 그간 제출한 실정보고 등으로 인한 물량변경은 물론 추후 시공시 변경될 수 있는 설계변경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도출하여 설계변경 함으로써 설계변경 횟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사항 및 시설개선사항 등을 최대한 도출
2) 발주청으로부터의 변경 요청사항 및 기타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공사비 증감 내역을 시공사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고 사후에 발주청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청이 정한다.
1) 시공사로부터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서, 단가산출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시공사에게 우선 시공 요청(사업비 증가 발생 없을시)
2) 수시 처리된 경미한 사항을 취합하여 발주청에게 보고
3)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변경설계서에 대하여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심사 및 발주청에 보고
4)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명의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에 계약 변경 요청
다. 발주청은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노선변경, 공법변경, 기타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청이 설계 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이때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공사에게 통보하여 현지조사, 세부 변경자료를 작성 보고토록 하고 검토 후 발주청에 보고한다.
2) 설계변경 시행 시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기술 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명의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에 계약 변경 요청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로부터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변경 제안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공사로부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서, 단가 산출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 보고한다.
2) 발주청의 확정된 방침에 의거 시공사에게 시공지시한다.
3) 설계변경을 시행 시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검토․확인케 하고 대표자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명의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에 계약 변경 요청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공사로부터 물가변동조정율에 대한 산출자료를 제출받아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및 승인과 발주청에 승인보고한다.
2) 승인된 물가변동 조정율은 설계변경 시 포함 시행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5.21 보고사항
가. 정기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해당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정현황
나) 품질관리 시험실적
다) 안전관리 실적보고
라) 사급자재 수불현황
마) 신기술·특수공법 적용실적
바) 기타 건설사업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 민원발생 처리 및 환경관리 실적보고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나) 기술검토내용 총괄실적
다) 인력·장비투입현황 등을 포함한 공사추진내용 총괄 실적
라) 공종별 불량률, 부실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을 포함한 검측내용 총괄
마)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사례
바) 품질관리 시험내용 총괄
사)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원인·방지 대책을 포함한 안전관리 총괄 실적
아) 기타 발주청의 필요사항
자) 종합분석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 실시설계보고서 및 공사시방서를 기준으로 최종 변경된 내용으로 수정된 준공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시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사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한다.
가)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 사용신청서
나)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다) 각종 시험성적표
라) 설계변경 여건보고
마)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바) 기성․준공검사원
사)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아) 안전관리 추진실적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자)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차) 사업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카) 품질관리 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
타)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2) 시공사가 다음 사항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한 때
가)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나)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하는 경우
다) 발주청이 시공사에게 선금급, 기성금, 준공금을 지불한 경우 시공사가 하도급자에게 선금급,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기간 내에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마)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a. 지급자재의 잉여자재가 발생한 경우 b. 지급자재가 유실, 망실되는 경우
c.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한 때
d. 세부공정계획, 시공사의 현장기술인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22 공정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공사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사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가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Network, PERT/CPM공정표)가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하게 실행성 있는 최적 공기가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서류 등에 공정관리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단순 및 보통의 공종공사에는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PERT/CPM기법에 의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정확하고 합리적인 공기산정 및 공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공사를 건설사업관리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로부터 당해년도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한 주간, 월간 상세공정표를 주간은 작업착수 2일전까지, 월간은 작업착수 1주전까지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때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진도 관리 시 최근 1주 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간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사를 건설사업관리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단위의 공정실적을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사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월간공정이 계획대비 10% 이상 지연(계획공정 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사로 하여금 부진사유분석,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장비, 인원 등의 추가투입 지시로 정상공정을 회복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청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도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청의 사업기간 조정에 따라 공정을 단축 시켜야 할 경우 대책을 수립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가 제출한 부진공정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 단위로 점검 평가하고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 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고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월간(분기)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 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민원으로 인한 공사 지연, 사급자재 공급지연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시 시공사로부터 수정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승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정 공정계획 검토 시 수정 목표종료일이 당초 계약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시공사의 준공기한 연기원에 대하여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23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검사 지침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소속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2명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고 즉시 본인통보 및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약식 기성시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청에 사전통보를 하고 소속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는 각종 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준공 검사의 경우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 준공 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4) 발주청은 필요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할 수 있고, 준공검사 과정에는 소속직원을 입회 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는 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검사원 및 건설사업관리조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자 및 입회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검사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상시 검사자를 임명할 수 있다.
6) 검사자는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검사를 실시하고 임명일로부터 8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는 이를 신속히 검토 후 발주청에 지체없이 검사 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검사자는 이 공사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계약 상대자 대표는 발주청에 그 사유를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8) 검사자는 검사 시 설계서 등 계약조건에 부적합하게 시공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사에게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시공사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위 5)항, 6)항, 7)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9)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을 시공사에게 지급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시공사에게 지출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인건비 및 장비 사용 비용 등에 대하여는 철저히 확인을 하여야 한다.
나. 기성부분검사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성고를 사정한 후 건설사업관리조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에게 기성부분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로부터 검사자로 임명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의 현장에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사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하여 계약서류,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가)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확인
나) 수중·지하 및 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될 주요부분에 대한 시공기록 또는 촬영사진의 확인
다)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검사의 실시여부
라) 품질시험 실시와 그 결과조치의 적정여부
마) 사급자재의 수불실태
바) 검사일 현재의 노임체불여부 및 하도급대금 지불현황
사)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약식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 내역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한다.
다. 준공검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사로 하여금 준공 1개월 전에 예비준공 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관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상황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의거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3) 예비준공검사자는 검사를 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사에게 보완요청하고 준공검사자가 준공 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 및 발주청에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계약서류·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 검사원의 내용이 정산설계도서와의 합치여부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준공검사원의 검토·확인후 조속한 시일내에 건설사업 관리 조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원과 함께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검사 내역서
나)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다) 노임 체불현황
라)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마) 사급자재 수불현황
바)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조치사항
6) 준공검사자는 이 공사의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사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케하여 계약서류·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가)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확인
나) 수중·지하 및 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될 주요부분에 대한 시공기록 또는 촬영사진의 확인
다)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검사의 실시여부
라) 품질시험의 실시와 그 결과조치의 적정여부
마) 사급자재의 수불실태
바) 검사일 현재의 노임체불여부 및 하도급금 지불현황
사) 발생품 또는 사급자재중 잉여자재 처리의 적정여부
아) 폐자재, 가설물 등 현장 정리정돈 상태
자) 예비준공 검사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여부 확인
차)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7) 준공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사전검사 및 검측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8) 준공검사자가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검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준공표지의 설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가 준공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발주청과 협의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24 각종 건설사업관리기록서류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로부터 일일작업실적과 명일작업계획이 명기된 작업일보를 제출받아 일일작업실적인 시공량, 투입장비, 인원,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 횟수 및 성과,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실시하고 이를 건설사업 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자가 수행한 일일업무내용을 기록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를 개인별로 매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시간대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가) 예시 : 10:00~11:30 무대기계 그리드 검측 실시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의 작업실적과 주간건설사업관리업무계획을 비교 검토하여 시공사의 작업실적에 부응되도록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건설 사업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개인별로 작성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를 총괄한 전체업무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의 주된 내용을 월간(분기)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나. 사급자재 수불부 및 주요자재 검사부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급자재 및 주요 도급자재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급자재 수불부 및 주요자재 검사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자재현황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도록 일정장소에 보관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시멘트, 추진관 등의 주요자재는 재질 및 규격별로 구분하여 적정한 보관시설에 저장토록 하고 일일 사용실적을 작업일보에 기록토록 하여야 한다.
다. 감독 명령서 및 감독 명령 처리서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에 대하여 직접 조치할 사항은 직접 조치하고, 시공사가 조치하여야 될 사항은 문서로 요청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명령에 대한 처리결과를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지시한 사항의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즉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치완료 시에는 최종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시받은 사항 중 시공사에게 지시할 사항 또는 시정하여야 할 사항 등은 시공사에게 육하원칙에 의한 감독 명령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단기간내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신속히 감독 명령 처리서에 의거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내용은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단계별 조치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조치 결과 보고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라. 기타 기록서류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공정현황, 기자재 검토, 하도급, 안전관리 등 공사에 관한 제반서류를 기록유지하고 준공 시에 정리 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문서 접수 및 발송대장
나) 민원처리부
다) 품질시험서류
라) 구조물부위별 콘크리트타설 일지
마) 검측서류
바) 사후 환경관리 서류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 기록서류 등
5.26 준공도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로 하여금 준공도면이 설계도면과 최종 승인된 시공 상세도를 근거로 하여 타 사업으로 인한 매설물 등의 위치를 포함시켜 작성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다. 준공도면은 발주청의『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 수치지도 또는 CAD파일로 발주청과 사전협의 후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5.25 공사기록의 검토 및 제출
가. 공사시공기록보고서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로부터 공사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공사시공기록보고서를 공사준공시에 제출받아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로부터 발주청이 공급한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 설비의 구성과 기기별 특성을 고려한 조작방법을 포함한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진첩 및 USB 또는 외장하드(용량 부족시 외장하드로 대체)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자는 시공사로부터 공사과정을 촬영한 공사기록사진첩 및 준공사진첩과 USB 또는 외장하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외부 저장장치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로부터 준공도면, 공사시공기록보고서,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수록한 외부저장장치(USB 또는 외장하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27 인계․인수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로 하여금 이 공사의 예비준공검사 완료후 14일 이내에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로부터 5.28항 내지 5.29항의 서류내용이 포함된 시설물 인계·인수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사에게 통보 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시공사 및 유지관리 관계기관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로서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 및 유지관리 관계기관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하여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상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사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로 하여금 시설물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토록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 지적사항의 시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후 20일 이내에 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현장문서를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5.28 성과품 제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도서의 목록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목
록
회 수
수 량
비 고(제출기한)
월간 보고서
1회
2부
(USB)
매월 7일까지
최종 보고서
1회
10부
(USB)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서
2회
10부
(USB)
시운전 시(초안) 및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
공사목적물(장비, 설비 등) 주요 자재에 대한 납품업체, 사양서, 품질보증서, 설치확인서 등
1회
10부
(USB)
공사준공검사 전
시설물 인계·인수서
1회
2부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
준공도면(A3, A1)
1회
5부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
USB
(내역서,준공도면,각종보고서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련서류)
1회
5개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
공사 과정(전‧중‧후) 사진첩
1회
2부
(USB)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
건설엔지어링 평가서,
건설공사 사후평가서
1회
10부
(USB)
발주청 및 유지관리 관계기관 요청시
일괄 제출 시
1회
2EA 이상
(USB)
발주청 및 유지관리 관계기관 요청시
※ 공사준공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기간은 공사준공 후 인수인계 기간 등 사공 후 단계를 포함하고 있음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수록할 내용 및 범위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 후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5.29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후 발주청과 시공사간의 하자보수 처리에 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준공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사가 제출한 보수방법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하자 보수 시에는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5.30 무대시설 분야 전문성 확보
가. 무대시설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관련 업체를 사업에 참여시키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세부 실행 방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무대시설 분야 전문가는 1000석 이상의 공연장에 대한 설계·컨설팅·감리 실적이 있는 자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하도급 계약 시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전문가(업체)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상호 협력하여 과업을 수행하되, 이로 인해 관련 법규에 따른 법적 의무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5.31 소방시설 및 분리발주 공종 간 합동 인터페이스 검토
가. 소방시설(자탐, 비상방송, 스프링클러 등)과 별도 발주 공종(전기·조명 등)의 차단 계통 연동 불량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방방재 계통 통합 연동 성능 시험(종합정밀점검 수준)을 주도하여야 하며 상기 [5.17 안전 및 환경관리] 항목과 같이 공종 및 안전 협의체를 운영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무대 특수 효과 및 가연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대비하기 위해, 무대시설 주요 과업 기술 검토 시 소속 소방분야 기술지원기술인과 무대부 시공사 및 무대시설 분야 전문가(전문가 참여 시) 간의 합동 인터페이스 검토(제연설비 연동, 방화막 작동 등 시공 간섭 분석)를 필수적으로 진행하여 한다.
6. 무대시설 분야 주요 과업내용 6.1 기본 수행업무
① 무대시설(무대기계, 무대음향) 설계서 검토 및 제작, 설치 감리
② 관련법령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공사감독 대행
③ 사용 자재 설계 및 시공 적정성 검토
④ 설계 도면 및 제작도면(Shop Dwg.) 제작품 검수
⑤ 제작 및 설치 공정관리
⑥ 무대시설(무대기계, 무대음향) 제작, 설치의 적정성 검사 및 승인
⑦ 시운전 검사
⑧ 설계변경사항 검토
⑨ 무대시설(무대기계, 무대음향) 제작 설치 납품 완성을 위한 검사 및 승인
⑩ 운영 및 검사결과 자료 등 서류 인수인계 지원
⑪ 납품 완료 과정에서 드러난 하자사항의 개선여부 검사
⑫ 무대시설(무대기계, 무대음향)의 성능과 품질확보를 위한 설계 및 시공의 감리 업무
6.2 일반 업무 지침
1) 공연장 전문기술자는 용역 범위 내에서 무대시설(무대기계, 무대음향)의 제조납품 및 설치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하여, 관리단계별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업무 준비단계, 제작 및 납품, 설치 및 시공, 시운전 평가단계, 미결업무 대책수립 및 종결단계로 구분하여 업무를 진행한다.
3) 제조 및 설치자 사이의 업무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의사전달 체계업무, 연락방법, 건설사업관리 성과품 제출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에 포함되지 않는 전기공사 및 무대조명 제작·설치 등과 관련하여서도 관련 공종의 기능상 공정상 관련이 있을 경우, 관계자와 적극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3 무대시설(무대기계,무대음향) 공사 관련 업무
1) 무대시설(무대기계, 무대음향) 착공 시 확인사항
(1) 무대시설(무대기계, 무대음향) 시공사가 제출하는 착공계(신고서) 및 시공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건설사업관리 계획서 및 의견서를 첨부(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필요 시 외부 자문 실시
① 인허가승인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② 현장기술자 자격․경력 및 배치계획
③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여부
④ 각종 품질보증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의 적정여부
⑤ 설계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공정계획의 검토
(1) 무대시설(무대기계, 무대음향) 제조 및 설치 시공사가 제출한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 되었는지를 검토․확인 한다.
(2) 시공사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선을 표시하고, 주요공정에 대한 착수․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을 명시하여 공사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공사추진세부계획서에 의하여 공사가 추진되도록 관리하되, 실행공정이 부진하여 예정공정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공정달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을 조치기한을 정하여 시공사에게 통보하는 등 부진한 공정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4) 무대조명 분야의 시공사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설계도서 및 공정계획 상의 누락·오류 등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3) 현장 설치 시공관리
(1) 시공확인
① 주요 공종별․단계별로 시공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공정을 착수하게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를 기록 시정지시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한 후 다음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② 정기적으로 무대시설(무대기계, 무대음향) 시공사로부터 공사일지를 제출받는다.
③ 제출된 공사일지의 공종을 바탕으로 주요공종, 입회공종 등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한 관리항목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④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제작 설치 과정 또는 완료 상태와 시험결과를 검사하여 적정하게 시행되는지를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무대장치 제조 설치시공사에게 시정 통보하고 그 내용을 발주청에 보고한다.
⑤ 중요 물품, 구조적 안전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공종에 대한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해당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전문분야기술자가 서명날인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 자재 품질관리
(1) 각종 자재의 확인
① 시공 전에 설계도서상의 각종 자재의 재질을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사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 자재의 선정
① 시공사에게 자재 및 장비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토록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한다.
※ 필요 시 외부 자문 실시
② 시공사가 자재 선정시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고려해서 선정토록 지도하여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한다.
③ 선정된 견본품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반입자재의 검수기준으로 이를 활용한다.
(3) 자재의 확인
① 반입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한 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4) 자재 품질관리
시공사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수행하는 품질관리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확인하고 기술 지도한다.
5) 사용 검사 등 확인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시공사가 임시사용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당해 장비가 설계도서․공정률 및 품질관리 기준 등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 및 설치 시공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한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4 무대시설(무대기계, 무대음향) 공사관련 중점 업무
1) 업무수행 일반 검토사항
(1) 무대시설(무대기계, 무대음향) 설계도면 검토
① 무대시설(무대기계, 무대음향) 환경 확인
② 형태 구성에 대한 검토
③ 마감구성 검토
④ 시공 단계에서의 공간용도 변화 유무 확인
⑤ 공조 및 무대시설(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 마감처리에 대한 사항
⑥ 무대시설(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 설치간의 간섭, 일정 등에 대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사항
⑦ 건축, 건축기계설비, 소방설비, 전기설비와 무대시설 간의 간섭 및 일정 등에 대한 인터페이스 사항
(2) 무대시설(무대기계, 무대음향) 공사 가이드
① 무대시설(무대기계, 무대음향) 공사 일정을 파악하고 적정성에 대한 검토
② 도면에 따른 정확한 시공 확인
③ 각 공정별 무대시설(무대기계, 무대음향)관련 주의사항 및 특이사항 체크/전달
④ 타 분야와의 간섭 시 무대시설(무대기계, 무대음향) 문제점 검토/수정 및 가이드
(3) 무대시설(무대기계, 무대음향) 측정
① 무대시설(무대기계, 무대음향) 안전, 성능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설치 후에 측정하여 목표 달성을 확인한다.
② 측정 결과 분석 및 평가
- 측정결과 목표치에 미달 혹은 초과할 경우 점검 및 조정을 거쳐 적정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분석 및 평가를 계속적으로 실시
③ 측정결과 점검 및 조정이 필요한 항목과 범위에 대한 검토 및 확인
(4) 무대시설(무대기계, 무대음향) 감리 측정보고서 작성
① 무대시설(무대기계, 무대음향) 감리 보고서 작성(각 공종별 체크 사항 및 조치)
② 무대음향 측정 보고서 작성
- 시스템 설치 공사가 완료되면 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세부 레벨 세팅 튜닝 실시, 음장 내 구역별 음압레벨(SPL, dB) 측정, 음성명료도지수(STI 측정, 주파수응답 측정 등 객관적 수치 기반 성능측정/평가 실시; 작업과정/방법/측정 결과 수치가 기재된 레벨 세팅/튜닝/성능측정 보고서를 준공도면과 함께 제출
※무대기계 측정 보고서 작성은 무대시설 안전진단기관에서 실시하며 건설사업관리자는 보고서 검토
2) 무대시설(무대기계, 무대음향) 검토사항
(1) A/V 시공환경 점검
① 전원 환경 점검
- A/V 전원 분리
- 약전과 강전 간 경로 및 간선 점검 (기간 전원 무대기계 조명등과 분리)
- 고조파 및 Noise 관련 (Hum, Hiss, RF, Click등)
- 전원 및 신호 접지 상태 파악
(2) Installation 점검
① A/V 신호 간선 간 상태 점검
- Mic/ Line/ Speaker cable 전도성 확인
- A/V Digital Signal 전송률 확인 (Protocol 및 Digital format 간 한계 길이 및
시공성 확인
- A/V 한계 길이 및 시공성 확인
- Digital Sync 확인
(House Sync, Word clock, Video Ref & Sync Locking 상태 점검)
- Combination Panel 및 Patch 접점 및 Infra 상태
(종단 및 terminal 간 시공 상태 및 활용성 점검)
- 오디오 네트워크(Dante/AES67) 점검 (VLAN·QoS·스위치 EEE 비활성화/IGMP Snooping·클럭 마스터 계층 상태)
- 네트워크 이중화(Redundant Network) 구성 여부, 스위치 설정 백업, IP 주소체계 및 네트워크 구성도 관리, 운영 소프트웨어 및 DSP 설정파일 백업 여부를 확인
- 영상 신호 케이블 매체별 전송 상태 점검 (SDI 3G/12G 동축, HDMI, HDBaseT, 각 매체 최대 허용 거리 준수 여부 및 케이블 손상/굴곡반경/커넥터 체결 상태)
- EDID(디스플레이 규격 자동 협상) 점검 — 소스 장비와 디스플레이 간 EDID 정상 인식, 해상도/프레임레이트 협상 결과 설계값 일치 여부 확인
- 프로젝터/디스플레이 설치 상태 점검 (설치 위치 설계도면과 일치 여부, 렌즈 초점/줌 조정 상태, 입력 단자 결선 확인, 안전 와이어 적용 여부)
- 영상 스위처/매트릭스 라우터 점검 (입출력 포트별 신호 연결/라우팅 정상 동작, 전환 시 노이즈/끊김 여부, 설정 프리셋 및 라우팅 구성 백업 파일 제출 보관 여부)
- 카메라 시스템 설치 점검 (PTZ·IR 카메라 설치 위치/방향이 설계도면과 일치 여부, SDI신호 전송 정상 여부, PTZ 컨트롤러 연동 동작 확인
② 무선 전송 장비 주파수 간섭 점검
- W/L Mic System, W/L Intercom, W/L 동시통역, W/L Intercom, 기타 W/L control 장비 등 외부 주파수 간섭 상태 확인
③ Cable 주기(라벨작업) 상태확인
(3) A/V 장비 상태 점검
① 포장성/ 납품시 상태 확인
② 외산 자재인 경우 국내 A/S 가능 및 대치 여부 파악
③ 납품장비 개별 적으로 시운전 및 운영상태 확인
④ 특수 장비인 경우 운영자 교육 및 활용 능력 배양 Program 점검
(4) A/V 운영 동선 점검
① A/V Setting 상태, 기능점검
- 공연 장르에 따른 다양한 운용 대처 방법 (Preset 및 Program)
② 조정 운영성 및 가변성
- Mixing console, Outboard, Patch, 신호 Infra 전체적 통합운영 확인
- 시스템 게인 구조(게인 스테이징) 확인: 마이크 입력단→프리앰프→DSP→앰프→스피커 전 구간의 레벨 배분이 적정한지 확인 (클리핑, 노이즈 플로어 발생 지점 유무)
③ Communication 및 Monitoring 상태 점검
- 공연 시 운영 Staff, 공연자 간
- 비상시 관객 전송 여부
- A/V Monitoring 상태
- 피드백 마진(하울링 여유량) 점검
④ A/V운영상 공연 사고 대처 상태, 시험 점검
- 비상시 대체 운영 여부 확인
- 비상방송(PA) 연동 점검: 소방/비상 상황 발생 시 음향 시스템이 비상방송 신호를 최우선 출력(override)하는 연동 기능 작동 여부 확인
⑤ 기타 무대기계, 조명등과 연동 운영 점검
(5) 무대기계 안전성 평가
- 공연법 및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의 무대시설 설계검토, 안전검사를 전문기관으로 제출된 사항을 확인 실시
6.5 무대시설(무대기계, 무대음향)공사 시공 후 관리 업무
1) 시운전, 공사 준공, 인수인계 관련 업무수행
2) 무대시설(무대기계, 무대음향) 분야의 준공 성능평가 및 보고서 작성
(※ 성능측정 및 평가 보고서 검토 및 검토의견서 작성 포함)
끝.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2.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며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대구광역시장(도시건설본부장)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4. 편집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론 건설사업관리용역 회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대표자 및 참여직원이 자필 서명한 보안각서 및 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사무실 및 설계도서 등의 보안상 관리는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대장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보안대책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서에 의한다.
7.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임과 동시에 개인별 인감 및 날인을 대구광역시장(도시건설본부장)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8. 본 용역에 대한 추가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과업 중간에 정산 후 타절 준공토록 하고 추후 예산확보 후 재계약토록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의 이의 제기는 불가함.
Ⅴ. 책임건설사업관리의 부실측정 및 조치
1. 대구광역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및 영업정지(업무정지) 처분을 한다.
2. 대구광역시는 “1”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건설사업관리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그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3. “1”·“2”의 규정에 의한 부실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업무정지 기간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등 건설관계 법률의 기준 및 관련규정에 의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대구광역시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속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별첨 1】완료 성과품 조서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기타 관련문서 등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및 시험성적서와 각종 보고서 등 품질관련서류 일체
4. 예정공정표, 주요공정 시공순서, 구조물별 시공순서 등 공정관련서류 일체
4. 검측대장 및 기록부등
5. 자재관리대장 및 발생품(잉여자재)정리부 등
6. 안전보건 관리체제 및 안전교육 실적표 등
7. 재해 발생현황
8. 협의서류 및 내용 등의 관리대장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및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 등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및 기술지원기술인 업무수행 기록부 등
11. 회의록․출근부․출장보고서․보고 및 검토 자료철․외부인사 현장 방문일지 등
12.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및 검사원․검사조서 등
13. 준공검사원 및 준공검사조서․준공 사진첩 등
14. 관계법규에 의한 공사관련 각종 인허가 서류 및 준공필증 등
15. 건설사업관리 준공 보고서(매월, 분기, 최종)
16. 정밀안전점검보고서, 구조계산서, 수리해석보고서, 종합보고서, 시방서
17.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
18. 부대공사(폐기물 운반 및 처리 등) 발주관련 서류 및 설계변경 등 관련서류 일체
19. 업무지시서 및 건설사업관리지시서 등
20. 설계변경 등 관련서류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 검토를 첨부한 설계변경 관련 서류 1식 포함)
21.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건설공사 사후평가 자료
22. 준공 설계도서(A1, A3)
23. 준공 USB
24.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무 수행 중 발생한 주요사항 등
===== 3.공내역서(대구오페라하우스 리모델링 사업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xlsx =====
[시트: 설계서]
A: 건 설 사 업 관 리 용 역 산 출 내 역 서
A: ▣ 용 역 명: C: 대구오페라하우스 리모델링 사업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A: 구 분 B: 항 목 D: 규 격 E: 수 량 F: 단 위 G: 적용비율 H: 단 가 / 월 I: 금 액 J: 비 고
A: 1 B:
직 접 인 건 비 E: 82.3 I: 0 J: 20.3일/월 기준
B:
1) 상주기술인 직접인건비 D: 고급기준 E: 67.0 F: 인.월 I: 0
B:
가) 건설분야 D: 고급 E: 57.2 F: 인.월 I: 0
B:
다) 통신분야 D: 고급 E: 9.8 F: 인.월 I: 0
B:
2) 기술지원기술인 직접인건비 D: 고급기준 E: 15.3 F: 인.월 I: 0
B:
가) 건설분야 D: 고급 E: 13.2 F: 인.월 I: 0
B:
나) 소방분야 D: 중급 E: 1.0 F: 인.월 I: 0
B:
라) 통신분야 D: 고급 E: 1.1 F: 인.월 I: 0
A: 2 B:
제
경
비 D:
직접 인건비의 G: 50%적용 I: 0
A: 3 B:
기
술
료 D:
(직접인건비+제경비)의 G: 20%적용 I: 0
A: 4 B:
직 접 경 비
B:
1) 주
재
비 D:
상주기술자 G: 5%적용 H: ₩- I: 0
B:
2) 출
장
비 D:
기술지원기술인 G: 3%적용 H: ₩- I: 0
B:
3) 도서 인쇄비 D:
보고서 I: 0
D: 가)월간보고서 E: 14 F: 회 I: 0
D: 나)최종보고서 E: 1 F: 회 I: 0
B: 소
계 I: 0
A: 5 B: 합
계 I: 0
A: 6 B: 손해배상보험료
A: 7 B: 공 급 가 액 I: 0
A: 8 B: 부가가치세(10%) I: 0
A: 9 B: 총 용 역 비 I: 0
[시트: 배치계획표]
A: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표
A: 구분 B: 분 야 C: 등급 D: 배치기간 S: 투입월수 T: 환산비 U: 인.월수 V: 비고
D: 공 사 기 간(12개월) R: 공사 후
(1)
D: 1 E: 2 F: 3 G: 4 H: 5 I: 6 J: 7 K: 8 L: 9 M: 10 N: 11 O: 12 P: 13 Q: 14
A: 상 주
기술인 B: 건축1
(책임) C: 고급 S: 15.0 T: 1.000 U: 15.0 V: 평가
D: 1 E: 1 F: 1 G: 1 H: 1 I: 1 J: 1 K: 1 L: 1 M: 1 N: 1 O: 1 P: 1 Q: 1 R: 1
B: 기계1 C: 고급 S: 15.0 T: 1.000 U: 15.0 V: 평가
D: 1 E: 1 F: 1 G: 1 H: 1 I: 1 J: 1 K: 1 L: 1 M: 1 N: 1 O: 1 P: 1 Q: 1 R: 1
B: 안전 C: 고급 S: 14.0 T: 1.000 U: 14.0 V: 평가
D: 1 E: 1 F: 1 G: 1 H: 1 I: 1 J: 1 K: 1 L: 1 M: 1 N: 1 O: 1 P: 1 Q: 1
B: 기계2 C: 중급 S: 6.3 T: 0.931 U: 5.8 V: 비평가
K: 0.3 L: 1 M: 1 N: 1 O: 1 P: 1 Q: 1
B: 건축2 C: 중급 S: 8.0 T: 0.931 U: 7.4 V: 비평가
J: 1 K: 1 L: 1 M: 1 N: 1 O: 1 P: 1 Q: 1
B: 건설분야 소계 U: 57.2
B: 통신 C: 중급 S: 11.0 U: 9.8
H: 1 I: 1 J: 1 K: 1 L: 1 M: 1 N: 1 O: 1 P: 1 Q: 1 R: 1 T: 0.899
B: 비건설 분야 소계 U: 9.8
B: 계 U: 67.0
A: 기술지원
기 술 인 B: 기계 C: 고급 T: 1.000 U: 13.2 V: 건설분야
시공단계
인.월수의
20%
B: 건축 C: 고급 T: 1.000
B: 소방 C: 중급 S: 5.0 U: 1.0 V: 월 4.4일
B: 통신 C: 고급 T: 1.000 U: 1.1 V: 통신인월수의10%
B: 계 U: 15.3
A: 합
계 U: 82.3
A: ※ 상기 배치계획표는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 될 수 있음
A: ※ 관련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이 필요할 경우 당해 업무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해야 함
===== 4.긴급입찰요청서.hwpx =====
긴급입찰 요청서
□ 사업개요
○ 용 역 명 : 대구오페라하우스 리모델링 사업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용역개요 : 공종별(기계·건축·통신·소방)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15(대구오페라하우스)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0일(15개월)
○ 용역금액 : 금1,252,042,000원(금일십이억오천이백사만이천원)
□ 긴급입찰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긴급입찰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기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