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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5351] 2026년 경기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용 차량 임대차 계약

[용역] 발주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동차대여사업) 추정가격: 7796만원 입찰일시: 2026-10-06 14:00
#용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동차대여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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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경기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용차량 입찰공고문(2차).hwp =====
한국장애인개발원 경기센터 공고 제2026-2호

2026년 경기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용 차량 임대차 계약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 경기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용차량 전기차 임차 계약(3대)

나. 기초금액: 금85,752,000원(부가세 포함)

다. 계약기간: 차량인도일로부터 3년(36개월) / ※ 차량인도일자: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라. 계약조건(품목 및 수량) : 전기차, 3대(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마.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총액) 바. 입찰방식: 전자입찰 사. 낙찰자선정방법: 적격심사제

아. 예가방식: 복수예가(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자. 계약방식 : 3년, 장기계속계약

  • 본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투찰금액은 총 계약기간을 임차기간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차. 납품장소 : 경기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정 장소(경기도 수원시)

2. 입찰 공고기간 및 개찰 일시

가.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0. 06.(화) 14:00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14.(수) 12: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4.(수) 14:00 입찰 집행관 PC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입찰서 제출 마감 1∼2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당해 용역 이행이 가능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로 조달청 등록된 업체 (업종 코드 1457)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차량 인도일까지 해당 차량 인도 가능한 업체

4.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5. 입찰서 제출 및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후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각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제출서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가격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제출서류 ○ 전자입찰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부

○ 입찰보증금(전자입찰서 제출 시 각서 제출로 갈음)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을 증명하는 사본 1부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공공입찰용)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1부 8.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서 제출 시 각서 제출로 갈음)

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3항과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해당 발주기관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나. 입찰 무효사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 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인권존중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 관련 서류는 우편 및 직접제출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제출)

다.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마.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시 입찰참가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체결 시 발생하는 인지세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사.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아. 문의사항 : 경기운영지원팀 주요한(031-548-1781)

2026년 10월 06일 한국장애인개발원장[직인 생략] (분임)재무관

[별표 1] <개정 2019.12.06.>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개발원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각 입찰유의서 외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개발원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소정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를 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개발원의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 교부 등) ① 개발원 계약담당은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고, 개발원 계약실무자는 별도의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개발원 사업주관부서 관계자는 과업 착수시까지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개발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개발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개발원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개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자․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착수)전까지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진도․규모․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개발원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업체 윤리강령을 실천하여야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계약체결시에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작성․날인하여 상호 교부,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 2]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개발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개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개발원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개발원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2026년 경기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용차량 입찰공고문(2차).pdf =====
한국장애인개발원 경기센터 공고 제2026-2호

2026년 경기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용 차량 임대차 계약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 경기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용차량 전기차 임차
계약(3대)
나. 기초금액: 금85,752,000원(부가세 포함)
다. 계약기간: 차량인도일로부터 3년(36개월) / ※ 차량인도일자: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라. 계약조건(품목 및 수량) : 전기차, 3대(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마.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총액)
바. 입찰방식: 전자입찰
사. 낙찰자선정방법: 적격심사제
아. 예가방식: 복수예가(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자. 계약방식 : 3년, 장기계속계약

  • 본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투찰금액은 총 계약기간을 임차
기간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차. 납품장소 : 경기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정 장소(경기도 수원시)

2. 입찰 공고기간 및 개찰 일시
가.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0. 06.(화) 14:00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14.(수) 12: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4.(수) 14:00 입찰 집행관 PC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입찰서 제출 마감 1∼2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
하여 주시기 바람.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당해 용역 이행이 가능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로 조달청 등록된
업체 (업종 코드 1457)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차량 인도일까지 해당 차량 인도 가능한 업체

4.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5. 입찰서 제출 및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후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
으로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각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제출서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추
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가격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
율 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
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제출서류
○ 전자입찰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부
○ 입찰보증금(전자입찰서 제출 시 각서 제출로 갈음)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을 증명하는 사본 1부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공공입찰용)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1부

8.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서 제출 시 각서
제출로 갈음)
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3항과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해당 발주기관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나. 입찰 무효사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 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인권존중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 관련 서류는 우편 및 직접제출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입찰서는 반드시 전자
제출)
다.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마.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시 입찰참가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체결 시 발생하는 인지세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사.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아. 문의사항 : 경기운영지원팀 주요한(031-548-1781)

2026년 10월 06일

한국장애인개발원장[직인 생략]
(분임)재무관

[별표 1] <개정 2019.12.06.>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청렴계약
제 시행을 위하여 개발원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각 입찰유의서 외에 입찰에 참가하
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개발원과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
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소정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를 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개발원의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 교부 등) ① 개발원 계약담당은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
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고, 개발원 계약실무자는 별도의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개발원 사업주관부서 관계자는 과업 착수시까지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
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
여 담합한 자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
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개발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개발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개발원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
체는 개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
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자․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
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착수)전까지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진도․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개발원 관계직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업체 윤리강령을 실천하여야 하
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계약체결시에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작
성․날인하여 상호 교부,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 2]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
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
합한 경우에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
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
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
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개발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개발원을 상대로 손해배
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
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개발원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개발원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
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
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아니한다.

===== 2026년 경기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용 차량 과업지시서(2차).pdf =====
2026년 경기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용 차량(전기차) 임대차 과업지시서

2026. 10

<청렴한 업무처리 및 부조리 신고 안내>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모든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약과정 및 계약이행 시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지연·학연 등의 사유로
특례를 제공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경우에는 본원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www.koddi.or.kr
  • 케이휘슬 https://www.kbei.org/whistle/center

과업지시서
1. 과 업 명 : 2026년 경기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용차량 전기차(3대) 임차 용역
2. 과업의 목적 : 업무용차량 기간 만료 및 장애아동센터 개소에 따른 추가차량 확보
3. 참가자격 :

  •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자(업종 코드1457)로 조달청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4. 용역기간 : 차량 인수일로부터 36개월
5. 과업내용 :
차종

수량

EV3 (E)
어스 롱레인지
5인 2WD AT
또는 동등 이상

3대 색상

색상
무관

임차기간 기타사항 36개월

  • 자동변속
  • 네비게이션
  •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 틴팅(전·측·후면)
  • 블랙박스 2채널(전방, 후방)

비고

6. 세부조건
차량 조건

신규 차량(주행거리 30km이내)으로 공급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차량 인도 기한

* 출고일정에 따라 협의 가능하나, 과도한 지연 시에는
계약 취소 가능
경기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차량 인도 장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304호 – 1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259, 502호 - 2대

보증금, 선납금 외 없음 만기 처리 반납

  • 긴급 출동 연간 6회 제공
  • 비상견인 거리 50km 이상 제공
  • 50,000km 주행 시마다 사계절타이어 4본 신품 교환

기타 사항

  • 100,000km 주행 시 12V 배터리 교환
  • 틴팅농도 차량 출고시 협의
  • 기아 커넥트(네비게이션 업데이트) 무상지원
  • 블랙박스 전방(QHD화질),후방(FHD화질)
  • 주행거리 약정 없음

7. 기초금액 : 금85,752,000원(금팔천오백칠십오만이천원정)(부가세 포함 / 36개월 계약)
8. 계약체결 및 차량공급조건

  •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5 일 이내에 낙찰 등에 따라 결정된 총 금액을 부기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 차량의 납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 일 이내로 정하되, “임대인”의 책임으로 “임차인”의

요청하는 납품일 및 납품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 “임대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 차량 탁송료 및 등록 시 발생되는 제비용은 임차료에 포함된다.
  • 차량 외부 랩핑이 가능해야 한다.

9. 차량의 이용범위 등

  • 업무 특성상 차량의 이용지역과 거리는 제한이 없으며, 어느 지역에서건 차량 정비

등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10. 보험 가입 및 정비조건

  • ‘계약상대자’는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 차량사고처리는 24 시간 365 일 사고접수 및 처리하며 차량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을 때는 즉시 동일 차종 차명의 다른 차량으로 대체 한다 .
  • 안전운행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3 개월 1 회 이상)을 실시한다.
  • 필요시 정비공장에 입고하여 점검 및 부품교환, 수리 등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정비공장에 입고 시에는 입고기간 동안
동급의 차량을 대체 공급하여야 한다.
  • 사고 ․ 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 시간 내 접수․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 보험 가입 내용

운전자범위

임직원 운전자 한정 보험연령 만 21세 이상 대 무한 대 2억원 인 자기손해 자손 1억원/부상 1.5천만원 물 고객부담금(CDW) 10만원 무보험차상해 2억원/1인당

11. 임차료 지급

  • 계약금액에는 차량 등록시 발생되는 제비용 및 자동차 관련 제세공과금 등 부대

비용 전부와 자동차보험료, 부가가치세 등의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 업체 청구에 의거 월 단위 후불제로 임차비용은 지급한다.(세금계산서 발급)
  • 계약의 개시 ․ 종료 또는 중도 해지로 인하여 사용기간이 1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차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동 건 계약 체결 지연 시 대금은 실제 차량 대여일부터 일할계산(해당월의 총 일

수 기준)하여 지급
  •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천재지변, 노사분규, 부품업체 납품지연 등에 의한 생산 차질

등) 없이 요구한 기일 내에 임대 차량을 공급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성실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자는 계약 해지 가능
  • 공급자가 렌트차량 인도 후 차량점검, 수리 등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음
  •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중도해지 할 경우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수요자에게 지급
  • 수요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는 잔여 기간렌트료 *

10%를 공급자에게 지급

12. 신의 성실의 의무
임차 계약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서를
이행한다.

13. 비밀유지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관계 종료 후에도 업무제휴를 통해 취득한 업무상의
비밀을 유지하며 상호 간 사전 서면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밀을 공개 또는 제공하는 것이 법령상의 의무이거나 관계 행정

기관, 수사기관 또는 법원 등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요구, 명령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미리 통지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다.

14. 계약의 해석
본 계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또는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15. 기타사항
가. 상세내역은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시행

[별표 1] <개정 2019.12.06.>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 시행
을 위하여 개발원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각 입찰유의서 외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개발원과의 상호신뢰를 바
탕으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
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소정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를 개발
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개발원의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 교부 등) ① 개발원 계약담당은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
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고, 개발원 계약실무자는 별도의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를 작성․보
관하여야 한다.
② 개발원 사업주관부서 관계자는 과업 착수시까지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
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한 자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
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개발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
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개발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개발원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개발
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자․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착수)전까지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진도․규모․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개발원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업체 윤리강령을 실천하여야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
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계약체결시에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작성․날인하
여 상호 교부,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 2]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제
조)․용역․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
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
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
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
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
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
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개발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개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개발원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개발원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
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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