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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4486] 2026년 만안구 관내 도로포장 정비공사(연간단가) 3차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07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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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안양시 만안구 공고 제2026–496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10월 6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안양시 만안구 재무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시 처분사항】

〇 본 공사는 현장 사전단속(실태조사) 대상공사로,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조사결과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결정 취소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 처분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벌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만안구 관내 도로포장 정비공사(연간단가) 3차
나. 위
치: 만안구 일원
다. 공사개요: 시방서 및 설계설명서 참조

<hp:fwSpace/>※ 공사 관련<hp:fwSpace/>자료는 시방서 및 설계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만안구

건설과(☏ 031-8045-3489)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C)
기초금액
관급자재
계(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256,692,000
135,190,000
122,900,000
12,290,000
121,502,000
-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이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7조 제2항에 따른 ‘공사예정
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종합·전문 공사업 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A값: 9,298,381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으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단위 :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9,298,381
1,561,539
2,063,229
205,186
999,037
2,397,014
-
2,072,376

3)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 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2)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로부터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보받아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었는 지를 발주자가 확인하는 제도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3. 견적제출 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제외대상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면허를 보유(등록)한 업체로서, 당해 업종의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이를 준공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7(수) 10:00 ~ 2026. 10. 13.(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화) 11:00 안양시 만안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2026. 10. 13.(화) 16:00까지 다시 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날 17:00 이후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이 입찰은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록 –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 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A값)”)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1순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하여 결격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사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위 ‘가’,‘나’의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붙임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시에는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안양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해 다음 권장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안양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 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아. 낙찰자는 전자계약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계약<hp:fwSpace/>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및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공고-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파.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hp:fwSpace/>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hp:fwSpace/>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hp:fwSpace/>><hp:fwSpace/>전자민원<hp:fwSpace/>><hp:fwSpace/>청렴안양클린신고<hp:fwSpace/>><hp:fwSpace/>공직자부조리신고
하. 문의처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 안양시 만안구 행정지원과(☎ 031-8045-3271)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만안구 건설과 (☎ 031-8045-3489)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hp:fwSpace/>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안양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만안구(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pdf =====
바.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안양시 만안구 공고 제2026–496호

※ 이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7조 제2항에 따른 ‘공사예정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종합·전문 공사업 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6일 안양시 만안구 재무관

사. A값: 9,298,381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으
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
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시 처분사항】
〇 본 공사는 현장 사전단속(실태조사) 대상공사로,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

아.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

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조사결과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 법

지침」,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에 반영된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낙찰자 결정 취소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 처분

■ A값 (단위 :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9,298,381 1,561,539 2,063,229 205,186 999,037 2,397,014 - 2,072,376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벌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만안구 관내 도로포장 정비공사(연간단가) 3차
나. 위

3)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치: 만안구 일원 다. 공사개요: 시방서 및 설계설명서 참조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공사 관련자료는 시방서 및 설계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만안구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과(☏ 031-8045-3489)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 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마. 공사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

추정금액
(A+B+C)

계(A+B) 256,692,000 135,190,000 관급자재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122,900,000

12,290,000 121,502,000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
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

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정
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
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2)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로부터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보받아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
에게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었는 지를 발주자가 확인하는 제도로 착공계 제출 시 노
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7(수) 10:00 ~ 2026. 10. 13.(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화) 11:00 안양시 만안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2026. 10. 13.(화) 16:00까지 다시 입

찰을 실시하고, 같은 날 17:00 이후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
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이 입찰은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나
라장터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

3. 견적제출 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제외대상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추고

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록 – 전
자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

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

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

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면허를 보유
(등록)한 업체로서, 당해 업종의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이를
준공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
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 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

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A값)”)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89.745%이상으로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
계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1순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하여 결격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견적제출 무효

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위 ‘가’,‘나’의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

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붙임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원본을 계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

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해지할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

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1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시에는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10. 하도급 관련사항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주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사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야 합니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

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붙임 1>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
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
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안양시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사유

사. 계약상대자는 안양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해 다음 권장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안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단체 [ ] 기타

양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 작성)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아. 낙찰자는 전자계약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

자.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
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

4
◯

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
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대가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청렴안양클린신고 > 공직자부조리신고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타.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공고-기초금
파.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 ] 예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재하며, 입찰결과는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청구 시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및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

[ ] 개인 [ ] 법인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 문의처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 안양시 만안구 행정지원과(☎ 031-8045-3271)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만안구 건설과 (☎ 031-8045-3489)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안양시만안구(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

===== 설계설명서.hwpx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만안구 관내 도로포장 정비공사(연간단가) 3차
2. 위
치 : 만안구 관내
3. 목
적 : 만안구 관내 도로파손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공사개요 : ․ 표층파쇄포장 : 31a ․ 기층파쇄포장 : 10a ․ 소 파 보 수 : 10a

5.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키로 한다.
6.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7. 본 공사는 차수별 작업지시에 의해 작업을 시행하며,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구두로 지시할 수 있다.
8. 설계변경조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다.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라. 그 밖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9. 공사기간 연기조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다음 경우에 한하여 구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가.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다.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라.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
마.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바.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 곤란 등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10. 기타 특별사항
가. 만안구청 건설과에서는 현장 안전관리 차원에서 현장참여자의 개인보호안전장구 미착용시에는 현장 투입할 수 없도록 한다.
※ 안전관리비를 활용하여 안내현수막 제작(작업 현장 내 설치용)을 요함.
“우리시에서는 현장 내 개인보호 안전장구
미착용자는 현장투입을 하지않겠습니다“
○○회사 대표 ○○○.

===== 설계내역서.xlsx =====

[시트: 6.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사 명 : 2026년 만안구 관내 도로포장 정비공사(연간단가) 3차 M: (단위 : 원)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DL: DM:
A:
B: C: D: DL: DM:
A: 1.토공 B: C: D: DL: DM:
A: 콘크리트 자르기 B: 블레이드 320~400mm C: 0 D: M DL: S0-0100 DM:
A: 아스콘 자르기 C: 0 D: M DL: B-0000 DM:
A: 아스콘 깨기 B: HB0.6㎥+브레이카 C: 0 D: ㎥ DL: S-0010 DM:
A: 콘크리트 깨기 B: HB0.18㎥+브레이카 C: 0 D: ㎥ DL: SDB2132 DM:
A: 폐기물 상차 B: BH0.6㎥ C: 0 D: ㎥ DL: S-0000 DM:
A: 인력비빔타설 B: 무근구조물(소규모) C: 0 D: ㎥ DL: BFB3130 DM:
A: 레미콘 타설 B: 무근구조물 C: 0 D: ㎥ DL: B0-0100 DM:
A: 다짐(램머) B: 램머80KG C: 0 D: ㎥ DL: B0-0100 DM:
A: 터파기 B: BH0.6㎥+인력 C: 80.00 D: ㎥ DL: B-0010 DM:
A: 잔토처리 C: 80.00 D: ㎥ DL: B-0220 DM:
A:
B: D: DL: DM:
A: 2.포장공 B: D: DL: DM:
A: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표층, 주간, B-type C: 25.00 D: a
A: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표층·기층, 주간, B-type C: 8.00 D: a
A: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표층, 야간, B-type C: 6.00 D: a
A: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표층·기층, 야간, B-type C: 2.00 D: a
A: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표층, 주간, C-type D: a
A: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표층·기층, 주간, C-type D: a
A: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표층, 야간, C-type D: a
A: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표층·기층, 야간, C-type D: a
A: 소파보수 B: 표층, 주간, B-type C: 8.00 D: a
A: 소파보수 B: 표층·기층, 주간, B-type C: 2.00 D: a
A: 아스팔트 덧씌우기 B: 주간 C: -
D: a
A: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 B: 표층, 주간 C: 0 D: a
A: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B: 기층, 주간 C: 0 D: a
A: 3.차선도색
A: 차선도색 B: 융착식 도료 수동식,황색,실선 C: 192.15 D: ㎡ DL: B-0150 DM:
A: 차선도색 B: 융착식 도료 수동식,황색,파선 C: 38.40 D: ㎡
A: 차선도색 B: 융착식 도료 수동식,백색,실선 C: 4.80 D: ㎡ DL: B-0140 DM:
A: 차선도색 B: 융착식 도료 수동식,백색,파선 C: 29.13 D: ㎡
A: 차선도색 B: 횡단보도, 주차장, 융착식 도료 수동식, 백색 C: 45.00 D: ㎡
A: 차선도색 B: 문자, 기호, 융착식 도료 수동식, 백색 C: 20.48 D: ㎡
A: 차선 밑그림 B: 실선(차선도색의 70% 적용) C: 137.87 D: ㎡
A: 차선 밑그림 B: 파선(차선도색의 70% 적용) C: 47.27 D: ㎡
A: 차선 밑그림 B: 횡단보도, 주차장(차선도색의 70% 적용) C: 31.50 D: ㎡
A: 차선 밑그림 B: 문자, 기호(차선도색의 70% 적용) C: 14.34 D: ㎡
A: 4.부대공 B: D: DL: DM:
A: 중기운반 B: C: 2.00 D: 회 DL: E-0020 DM:
A: 차선오뚜기설치 B: C: 100.00 D: 개 DL: B-0170 DM:
A: 공사안내표지판 C: 1.00 D: 개
A: 5.안전관리비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공구연장 500m 미만 C: 6.00 D: 일 DL: B-0110 DM:
A: 6.사급자재 B: D: DL: DM:
A: 아스팔트유제 B: RSC-4 C: 8.00 D: D/M DL: M-0060 DM:
A: 아스팔트유제 B: RSC-3 C: 5.00 D: D/M DL: M-0070 DM:
A: 혼합골재 B: 보조기층용, 시내도착도 C: 102.89 D: ㎥ DL: M-0080 DM:
A: 레미콘 B: 25-21-80 C: 0 D: ㎥ DL: M000-0110 DM:
A: :: B: D: DL: DM:
A: 7.관급자재 B: D: DL: DM:
A: 아스콘 B: 표층용, WC-2, 1등급 C: 611 D: Ton DL: M-0190 DM:
B: 기층용, BB-2, 1등급 C: 288 D: To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L: %RAN*MM DM: 52..55
DL: DM:
DL: DM:
DL: M-0190 DM:
DL: M-0200 DM:
DL: %RAN*MM DM: 52..55

[시트: 건설기계 적용기준]
C: DM: S_1EXCHANGE DN: M-0000
C: ◈ ◈ 적
용
기
준 ◈ ◈ DM: S_3EXCHANGE DN: M0000-003

C: DM: S_4EXCHANGE DN: M0000-004

C: ▣ 환
율 DM: S_VOLATILE DN: M-0010
C:
1 달러($)
: 1,208.50 DM: S_LIGHTOIL DN: M-0020
C: DM: S_HEAVYOIL DN: M0000-102

C: ▣ 유 류 대 DM: S_JEONKILYO DN: M0000-110

C:
휘 발 유 : 1,247 원 DM: S_DRIVER DN: W-0000
C:
경
유 : 1,050 원 DM: S_1DRIVER DN: W-0010
C: DM: S_2DRIVER DN: W-0020
C: ▣ 노 무 비 DM: S_FOREMAN DN: W0-0086

C:
⊙ 노임산출계수(보통) DM: S_LABCGYESU DN: 16/12 * 1/8 * 25/20
C:
건설기계운전사 : 148,613.00 x 16/12 x 1/8 x 25/20 = 30,961.04 원 DM: S_1LABCGYESU DN: 16/12 * 1/8 * 25/20
C:
화물차 운전사 : 128,673.00 x 16/12 x 1/8 x 25/20 = 26,806.88 원 DM: S_2LABCGYESU DN: 16/12 * 1/8 * 25/20
C:
일반기계운전사 : 106,400.00 x 16/12 x 1/8 x 25/20 = 22,166.67 원 DM: S_3LABCGYESU DN: 16/12 * 1/8 * 25/20
C: DM: S_GYESUDEC DN: 0
DM: S_LABJARISU DN: 0
DM: S_K_SONLYO DN: 10^-7*1000
DM: S_JB_METHOD DN: 2
DM: S_JB_AMTDEC DN: 0
DM: S_JB_RES_RMK DN: 0
DM: S_JB_JBK_RMK DN: 1
DM: S_JB_HP_FIRST DN: 기손
DM: S_JB_HP_LAST DN: 호표
DM: S_JB_LNK_MODE DN: 1

[시트: 시험비]
K: 네이버에서 " 안전운전통합민원"/ 전체메뉴 / 제일오른쪽

===== 시방서.hwpx =====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도서
가.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일반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 국토교통부 ․ 상・하수도 시설 기준 - 국토교통부

․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 국토교통부

․ 건설공사 관계 법령 및 규정 - 대한민국

․ 한국공업규격 등
나. 상기 시방서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있을 시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공사 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 당사자
가. 본 시방서에서 안양시 만안구청을 “갑”이라 하고 공사 계약자를 “을”이라 한다.

3. 시공도면
가. 도급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공사 완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시공 도면을 작성하여 착수 이전에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은 공사 착공 승인에 앞서 도급자가 책임을 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 시공 도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현장조사
가. 도급자는 현장조사를 위해 공사감독 요청에 따라 공사감독이 요구하는 깊이, 넓이, 길이만큼 시험구멍을 파고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현장시설
가. 도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처와 도급자 명을 1.2mx1.5m이상 크기를 가진 공사표시판 또는 공사안내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 지급자재 및 장비 등 재산상의 피해 예방과 공사계약기간 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대비책을 준비하여야 하며 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추가적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교통사고 및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구간 양측에 신호수를 배치하고, 공사 안내 및 안전시설(안내표지판, 주의표지판, 라바콘, 경광조명, 연결형 전구, 현수막 등)을 충분히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중장기로부터 작업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중기유도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응급처치, 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바. 기본적인 응급용 비품은 20인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의료의품 제조자의 추천에 따른 구급 비품이어야 한다.
사. “도급자”는 2026년 만안구 관내 도로포장 정비공사(연간단가) 3차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안양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아. “도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안양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차.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사고처리 후 보고하여야 한다.

7. 공사의 일시 중지
가. 공사감독원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8. 보고
가.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9. 제출사항
가.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1) 공사착공계 2) 공사예정공정표 3) 현장대리인계 4) 안전관리계획서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6) 시험사선임계(해당 시) 7) 안전관리인 선임계(해당 시) 8)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다.

10. 공사 사진 및 동영상 제출
가. 본 공사용 사진은 공사 전, 중, 후를 구분하여 동일 장소에서 동일방향을 촬영하고,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 전 사진 (천연색 : 3부) 2) 공정사진 (매월 말)

3) 공사기록사진 : 공사진행 상황 사진 (사진첩 : 3부)

※ 공사 진행 중 사진은 파쇄 깊이를 스터프로 표시한 사진을 포함하도록 한다.

4) 사진규격 : 가격 15Cm x 10Cm
나. 연장이 긴 경우 공정별로 20m씩 끊어 촬영하고, 각종 지하매설물의 경우 필히 사진 촬영하여 현장관리가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 아스콘 포설작업시 공종, 공사현장 및 아스콘 온도가 식별되도록 동영상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관급자재
가. 수급인은 관급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양도된 관급자재의 보관관리를 수급인 책임하에 보관하며, 관리 소홀로 손실 또는 사용불능 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의 시공 부주의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라. 공사완료 후 잔여지급 자재는 규격이나 품목별로 정리한 후 감독원에 보고하고 지시된 장소까지 운반 인계하여야 한다.

12. 사급자재
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한국공업 표준규격”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나. 자재 시방서에 갑이 지정한 주요자재는 시험성과표, 기타 해당재료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품질보증서, 생산자 납품증명서)를 제출 해야한다.
다. (가), (나)항의 품질 및 규격 이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도급자의 의무
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라.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마. 손상을 받은 공사부문이나 표준 이하로 시공된 부분을 공사감독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바.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공사시행 중 “을”의 과실로 인하여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을의 비용으로 부담 및 배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공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자.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공 전 갑에게 신청하여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을”이 공사시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공이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시공방법이 있을 때에는 “갑”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 공사시행에 있어 “을”은 본 시방서 및 제법규 및 제반공사의 승인사항 등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카. “갑”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을”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이때 “을”은 그 지시사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타. 공사시공에 앞서 노동안전 위생 규칙 등에 관한 법규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조직을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 분진 및 소음방지
가. “을”은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분진 및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분진 및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콤퓨레샤, 진공기, 운반차량의 분진, 진동 및 소음발생원의 기계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15. 현장 관리
가. “을”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안내판 또는 공사안내 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 중 인접해 있는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을”은 공종별로 매 작업 단계마다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착공하여야 한다.
라. 공사 중 항상 관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마.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바. 화약, 휘발류, 전기 등에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 화학류를 사용할 경우 그 사용에 대하여 미리 감독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위험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공사현장에는 감독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방책 등을 설치하는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아. 공사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을”의 부담으로 조속 수습하여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자.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차. 공사 구역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통제요원을 배치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카.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지하지 못한다.
타. 공사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현장 종사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파. 공사용 가설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및 기구류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담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및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16. 안전보건관리
가. “을”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 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을”은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다. 제출된 안전보건 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안전보건관리 평가기준을 따른다.

17.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가.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4개분야 13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2)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3)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나. “갑”은 제출된 안전보건 계획서가 평가기준 미달 시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사항을 보완 조치시킬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8. 준공검사
가. “을”은 준공사항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 3부를 작성 및 준공계에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19. 공사후의 정리
가.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및 정리하여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 설계변경
가. 공사감독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여부 또는 일부의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다음 1)~8) 항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계약공사의 일부 공사를 증감 2) 일부 공사의 삭제 및 물량의 증감

3) 공법의 변경, 공사의 여건 및 수량변경, 골재원의 위치 변경

4)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5) 콘크리트 배합과 결과치가 변경될 때

6)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7) 설계 당시 조사불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21. 공사기간 연장
가. 다음사항이 발생시는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또는 수량이 증가하였을 때

3) 기타 도급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되었을 때

4) 기타 갑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 할 때

22. 기타 특별사항
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인력 및 장비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도급인이 수급하여야 하며 안양시 관내 업체를 이용토록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책임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책임
<hp:fwSpace/>가. “계약상대자”는 도로포장 정비공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항목에 따른‘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실시 계획 ▲안전보건교육계획
▲사용기계 ․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 ․ 자격 ․ 경력현황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나.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1회 이상의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 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다. 제출된 안전보건 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 4개분야 13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요소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 1. 27.)에 따라 같은 법 제 4조 및 6조에 의거“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 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교육 등)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근무자에 대한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근무자의 인사 및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을 제정 운영하여야 하며 건강, 위생복리, 작업규율 등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무자가 입은 상해 또는 사망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작업지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해지의 모든 책임을 진다.
3. 업무지시 및 연락
가. “계약자”는 본 계약에 의한 업무지시 등 통상적이고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을 구두로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문제점을 발견하였을 경우에“계약자”에게 신속히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작 업 완 료 보 고 서

□ 공 사 명 :
□ 지시번호 :
□ 지시일자 :
□ 작업기간 :
□ 작업내역
연번
위
치
공
종
규
격
수
량
작업조건
작 업 방 법
지시량
시공량
주간
야간
인력
기계
인+기
1

2 3 4

첨 부 : 시공 평․종․단면도, 물량산출서, 인력․장비투입서, 공종별사진 등 각각 2부씩

상기와 같이 작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공사
대표 : ㅇ ㅇ ㅇ

만 안 구 청 장 귀하
준
공
사
진

□ 공 사 명 :
위
치 :

공 종

【전 중 후】
전
중
후

위
치 :

공 종

【전 중 후】
전
중
후

시공사 :
시
공
물
량

□ 공 사 명 :
공
종
규
격
수 량
단위
작업조건
작업방법
주간
야간
인
기
인+기

시공사 :
특별 시방서

제1장 토공
1. 적용할 제시험 기준
가. KSE 2035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KSE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E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E 2304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E 2311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E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방법
2. 준비공 및 배수

가. 공사현장의 배수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 시공 중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나. 모든 절취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20m 간격으로 토공규틀을 정확히 설치한다.

다. 공사현장의 기타 유해한 잡물은 시공에 앞서 모두 재거해야 한다.

라. 준비 배수에 있어 수급인 임의로 부근의 논밭, 가옥으로 배수하여서는 안된다.
3. 절토

가. 흙 깎기 토질분류 : 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토사 : 보통 불도저 또는 스크레이퍼를 사용하므로 효과적으로 깎을 수 있는 점토 및 모래, 자갈 또는 작은 돌이 섞인 흙을 말한다.

∙리핑암 (ripping rock) : 유압식 갈퀴(ripper)를 장치한 불도저 (최소출력 270마력)로 파쇄 절토 할 수 있는 암을 말한다.

∙발파암 (blasting rock) : 갈퀴(ripper)의 사용이 부적합하고 발파로서만 제거할 수 있는 암을 말한다.

나. 절토작업 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부식토, 기타의 불량재료가 생겼을 경우에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없이 발파를 해서는 안되며 발파작업은 반드시 발파 전문인이 수행하게 하며 수급인의 근처의 시설, 일반 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하여 안전책임을 져야 한다. 발파에 의하여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무조건 수리복구 및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절토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해야 한다. 절토면은 설계서에 표시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그 마무리면을 매끈하게 한다.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비탈면의 이완된 잔석 및 암괴는 모두 제거 하여야 한다.

마. 절토용지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 혹은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 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토지소유자와 사전 협의후 시공하여야 한다.

바. 암선은 추정한 것이므로 암파쇄 결과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4. 성토공

가. 경사지상의 성토에 있어 그 경사도가 1 : 4 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감독원 지시하에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나.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상당한 마찰력을 가진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외부 반입토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다. 성토재료로서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해야 하며 성토 후(h=50cm)에는 다짐(상대밀도 85%)을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부지내의 성토는 자연상태에서 다짐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용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실시한다.

마. 편절, 편상의 접속부에서는 절토단부에서 원칙적으로 하부 노상면의 깊이까지 1 : 4 정도의 경사로 절토부 노상저면에 접속시킨다. 이 절토부분은 성토부 노상 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균일하게 다짐토록 한다.

바. 성토, 절토작업시 도로 법면을 조속히 보호하고 도로 외 전답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인접
가옥이나 기타 시설물에도 토사 유출이 없도록 해야함은 물론 우수배제 문제를 제반여건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고려하여 토지 소유자와 사전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종단방향의 성토, 절토, 접속부

종단방향의 성토와 절토의 접속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성토부 하부 노상지변의 깊이까지 지반을 굴착하고 깊이를 일정한 채로 절토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6. 성토시공중 배수

가. 성토시공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성토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성토 각 층에는 4%이상의 횡단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다. 비가 멎은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성이 있는 작업장에는 비닐로 작업부분을 덮어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7. 운반토

성토부분을 흙 운반에 이용할 경우에는 지장이 없는 한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하며, 건설기계가 성토면을 일정하게 통과하도록 주행 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8. 노상

1) 상부노상 (동상방지층)

동상방지층의 재료는 지구내 절토지역, 하상 또는 석산에서 얻은 재료 중에서 승인된 것이어야 하며, 그 층은 동결로부터 포장을 보호하고 빙결이 일어나지 않은 자갈 또는 모래와 같은 비동결 재료로 구성되어야 하며 특수성과 동결방지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 입도

∙NO (0.074 m/m) 통과량 : 0 ~ 15%

∙0.074 m/m 통과량 : 3%이하 ∙최대치수 : 100 m/m ∙모래당량 : 20%이하

∙다짐도 (KSF 2312 - D-2) : 건조밀도의 95%이상

∙수정CBR 12이상 ◦ 포설

∙전압후의 한층의 두께가 20㎝가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 다짐

다짐은 양측 외면에서 중심선쪽으로 중심선에 평행하여 로울러의 주륜폭의 반이 중복되면 후륜이 전표면에 다지도록 진행하여 로울러 전면에 파생면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계속 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KSF 2312 ~ B-2, D-2 시험방법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최대밀도가 95%가 되도록 다져야 하며, 다짐 진행중 함수비는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적합한 함수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완성 및 허용 범위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배 및 단면에 정확히 일치되도록 완성하여야 하며 완성면은 소정의 두께보다 10%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되며 만일 10%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부족분은 보충하고 과다분은 제거한 후 소요밀도가 되도록 재다짐 하여야 한다.

2) 하부노상

상부노상 설계도에서 표시하는 노상의 재료는 다음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최대치수 100m/m이하

∙74μ (No 200)체 통과분 : 0 ~ 25%

∙4,760μ (No 4)체 통과분 : 25 ~ 100%

∙420μ (No 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 10이하

∙시방최소밀동서 수침 CBR : 10이상

∙노상의 두께는 1m로 하며 재료는 다진후의 1층 시공두께가 20㎝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여 각층마다 다짐도는 다짐시험 방법 (KSK 2312)에 의한 D-2방법에 의해 정해진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특히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상기 시험방법에 의한 최적 함수비 부근이 되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 의한 최적 함수비 부근의 함수비와 다짐곡선의 95%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ω) 90%의 사이로 한다.
9. 노체

1) 상부노체

설계 도서에 표시하는 상부 노체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최대치수 : 30㎜이하

∙시방 다짐을 실시한 수정CBR : 2.5 이상

∙상부노체의 두께는 노체 마무리면에서 1m깊이까지 표준으로 한다.

∙재료는 다진후의 시공 두께 30cm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 시험방법(KSF 2312)에 의한 A-1 방법에 의한 정해진 최대밀도가 90%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 함수비의 시험방법 (KSF 2312)에 의한 최적 함수비 부근의 다짐곡선의 90%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 사이로 한다. 상기 함수비 보다 높아 함수비를 저하시키는 것이 곤란한 흙이나 건조밀도를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포화도 85~98%의 범위에 들어오도록 다지는 것으로 한다.

2) 하부노체

∙하부노체의 재료는 최대치수 300mm이하의 것이라야 한다.

∙단 300mm이상의 것이라도 그 간극을 잔재료로 채워서 간극을 남기지 않게 시공할 수 있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서 지시하는 장소에 사용할 수 있다.

∙재료는 다짐후의 1층 시공두께가 30cm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층의 상부노체와 같은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10. 다짐

가.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hp:lineBreak/>성토 각층은 다짐 종료후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다음층의 시공으로 옮겨야 한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기계,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다짐 기계로 다져야 한다.<hp:lineBreak/>노견의 다짐에 있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적절한 다짐기계 및 시공 방법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성토하고자 하는 지반이 복잡하여 규정의 포장 두께로서는 다짐기계의 보통의 운행을 확보할 면적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 1층을 다짐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최소면이 얻어지는 최소의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다.

다. 기매립 성토지역의 연약층이 발견될 시는 치환 및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 하여야 하며 대처시 공법에 대한 검토를 감독관에 승인을 얻은 뒤 시공하여야 한다.
11. 다짐도 검사

성토다짐 후에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본장 9 ~10항에서 규정하는 다짐도가 이에 대응하는 성토 각 부에 있어서 얻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발견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함수량을 조절하여 재다짐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료를 치환하여 다져야 한다. 성토 시공중에 시공기계의 주행에 의하여 발견된 불량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부적당한 재료를 제거하고 치환하여 재시공 하여야 한다.
12. 노면상의 프루프 로링 (Proof Roolling)

노상의 최종 마무리를 하기 전 노상면 전체에 대해서 적어도 3회 이상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타이어로울러로 프루프 로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13.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성으로 올바르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허용오차<hp:fwSpace/>
-성토부 노체 : ± 5 cm
절토부 노상 : ± 3 c<hp:fwSpace/>

<hp:nbSpace/>노상 : ± 3 cm
절취면 토사구간 : ± 10 cm

<hp:fwSpace/>풍화암 구간 : ± 20 cm
연암 보통암구간 : ± 30 cm
제2장 포장공
1. 일반사항
○ 적용범위

본 적용범위는 포장시공에 소요되는 시험을 구별하며 이에는 모든 노동력, 재료, 기구의 정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 포장공사는 도면,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를 엄격히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1) 적용기준

KSF 2508 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F 2320 시험실에서 노상토지지력비 시험방법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2) 노상표면의 정비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노상표면은 먼지 진흙 뜬돌 기타의 잡물을 제거하여 청소하며 필요에 따라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보조기층 재료 가. 품질규정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등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는 아래 품질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 규정

구
분
시험방법
규
격
마 모 감 량
소 성 지 수
C B R 치
액 성 한 계
K S F 2508
K S F 2304
K S F 2320
K S F 2303
50% 이하
6% 이하
30% 이하
25% 이하

나.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후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아래 입도 번호의 어느 것을 사용해도 좋다. 단, 현재 골재사정이 최대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 두께의 1/2 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다.
입도 조종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80mm
50mm
40mm
19mm
No.4
No.8
No.40
No.200
SB-1
SB-2
100
-
-
100
70-100
80-100
50-90
50-100
30-65
30-70
20-55
20-55
5-25
5-25
2-10
2-10

또한 보조기층용 골재는 다음과 같은 품질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No.12 (1.70mm)체에 걸리는 굵은골재는 “로스엔젤스”시험에 의한 마모율 이하여야 한다.

No.40 (0.425mm)체를 통과하는 잔골재의 액성한계치는 25이하이고 소성지수는 6이하여야 한다. 모든 재료는 성장력이 있는 물질이 없어야 하며 점토, 모래의 당량은 25이상이어야 한다.

다. 시료채취, 시험 및 승인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시료가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원이 실시한다.

•착공 당초에 있어서의 재료 채취자의 승인은 수급인이 테스트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조사한 후 감독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감독원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라. 채취

•보조기층 재료의 채취에 앞서 먼저, 벌개제근, 표토제거를 한 후에 재료를 굴착하여 채취를 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의 규정에 합격하는 보조기층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채취자는 보조기층 재료로서 부적당한 재료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거해야 한다.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도급인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및 기타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마. 혼합 및 부설

•보조기층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중앙 혼합플랜트에서 정확히 배합 및 혼합해야 하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혼합방법, 처리방법, 부설방법. 기계기구의 변경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바. 보조기층 재료의 다짐 및 마무리 •다짐

1) 보조기층은 각층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2) 보조기층은 KSF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D-2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밀도로 다져야 한다.

3) 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을 겹쳐 다져야 한다.

4)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현장에서의 보조기층의 다짐도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에서 KSF2311(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방법) 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사. 마무리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m의 직선자로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때 최요철 부위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1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의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얇은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일으켜 규정한 두께가 되도록 하며 부족한 재료를 보충하고 혼합 다짐을 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여 정형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아. 보조기층 재료의 현장암 유용

현장에서 암이 발생되어 보조기층 재료로 유용하고자 할 시 시험생산을 하여 선정시험을 거친후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자. 유지보수

보조기층은 시공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하거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시에는 보조기층 표면이 건조하여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 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3. 기층
1) 적용범위

여기서는 기층고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입도조정 안정처리기층공(이하 입도조정기층 공이라 한다.)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 시멘트 안정조정 기층공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할 제기준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지지력비 시험방법

KSF 2325 도로용 부순돌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F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3) 보조기층면의 정비

기층의 시공에 앞서서 보조기층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고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원과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구하여야 한다.
4) 입도조정 기층

가. 재료의 품질

입도조정 기층재는 건강하고 내구적인 부순 돌, 부순 자갈들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또는 품질 및 입도가 규정에 적합한 부순 간자갈은 5mm체에 남는 것중 중량으로 60%의 것이 적어도 두 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입도조정 기층재료는 다음에 표시하는 품질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입도 조종기층 재료의 품질 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격
소 성 지 수
K S F
2303
4 이하
K S F
2304

수 정 C B R
K S F
2320
80 이상
마 모 감 량
K S F
2508
40 이하

나. 재료의 입도

입도조성 기층재료의 사용에 있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의 기준이 되는 입도는 다음에 표시한 범위에 들어야 한다. 또한 골재의 최대입도는 설계도에서 혹은 특별시방서에서 의한다.
입 도 조 정 기 층 재 료 의 입 도

체 크 기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0mm
40mm
25mm
19mm
No.4
No.8
No.40
No.200
B-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2-10

다. 재료의 승인

입도조정 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지 기왕의 실적으로부터 사용할 때는 입도조정 기층재료가 품질규정을 만족한 것이 명백하고 감독원이 승인 경우에는 시료 및 시험결과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승인을 받은 후에 입도 조정 기층 재료의 채취지의 변경 품질의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최대 건조밀도

입도조정 기층재료의 최대 건조밀도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해서 KSF-2312(시험방법D-2)에 의해서 구한다. 또한 최대 건조밀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하여야 한다.

마. 재료의 저장

입도조정 재료를 저장한 장소를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 하여 되도록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한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혼합 및 포설

입도조정 기층재료는 균일한 입도 및 다짐에 적합한 함수비가 얻어지도록 혼합하여야 한다.

입도조정 기층재료의 포설에 있어서는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후의 일층의 마무리 두께15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사. 다짐

입도 조정 기층은 KSF-2312(시험방법D-2)에 의해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서 소정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가. 골재의 입도는 아래 표준으로 한다.

구분
50m/m
40m/m
25m/m
19m/m
10m/m
#4
#8
#10
#30
#40
#50
#100
#200
기층
100
95-100
-
50-100
-
17-55
20-60
-
-
-
-
-
0-10
“
-
100
-
55-90
40-70
28-55
-
17-40
-
5-23
-
-
1-7

나. 골재의 품질은 다음규격에 합격하여야 한다.

마모감량 KSF 2508 40% 이하 안 정 성 KSF 2507 12% 이하 소성지수 KSF 2304 4% 이하

나. 다짐두께는 1회 7.5-10cm를 1층으로 하여 다짐도는 95%이상 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는 탬퍼나 램머로 다져서 마무리해야 한다. 성분은 석회성분, 시멘트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재료로 비중 2.6이상 함수비 1%이하 입도는 아래 표로 한다.
체
규
격
중 량 통 과 백 분 율 (%)
No. 30
100
No. 50
95-100
No. 100
90-100
No. 200
70-100

4.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 1) 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에 준한다.

체크기
19m/m
13m/m
#4
#8
#30
#50
#100
#200
통과량(%)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2) 골재의 품질은 다음 규격에 합격하여야 한다.

비중 KSF 2503 2.5이상 흡수량 KSF 2503 3.0이하 마모감량 KSF 2508 25%이하 안정성 감량 KSF 2507 12%아상

3) 다짐 두께는 5cm를 1층으로 포설하고 다짐도는 마샬 안정도 시헙기에서 최적 아스팔트 함량 상태의 밀도에 대한 95%이상 이어야 한다.

4) 완성면은 3cm 직선 정규자로 포장 중심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감측하여 3mm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5) 기존 포장과의 이음부는 충분히 다져서 기존 포장과 완전히 결합되게 하고 평탄하게 하며, 이음부가 눈에 띄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 정밀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모따기를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의 운반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해야하며, 수밀성이 없는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포설작업이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경우,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은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으로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 하여야 한다.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의 파이퍼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의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할 때 또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가열하여야 한다.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이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해야 한다.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포설중에 혼합물이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물량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택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7) 다짐 가. 다짐장비

다짐장비는 10t이상의 마카담 로울러와 10t이상의 이축식 탄댐 로울러 및 8t이상의 타이어로울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로울러는 전∙후진 방향 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나. 다짐작업

•혼합물을 포설한 후 가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 템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울러의 대수, 조립, 다짐횟수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혼합물 포설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한다.

마카담 로울러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다짐 작업중의 로드 로울러의 속도는 2~3km/hr 타이어 로울러의 속도는 2.5~4km/hr로 하고 로울러의 다짐선은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로울러의 방향 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다짐 전 안정될 때까지는 로울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둬서는 안된다.

•기준밀도는 마샬 시험법에 의해 최저 96%이어야 하며 다짐횟수는 설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짐 작업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원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8) 이음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부분에 구멍이 생기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 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원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 위치는 0.15m이상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9) 마무리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이하여야 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서 직선자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0) 두께 측정

수급인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11) 시험포장

수급인은 본 시방서 및 감독원 지시에 따라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30㎠이상으로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소정의 두께 및 밀도를 구한다.

시험포장은 최적의 아스팔트 포장결과를 얻기 위하여 포설, 다짐방법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취득하여야 한다.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5. 프라임 코팅

1) 재료

기층을 마무리하면 되도록 빨리 프라임코팅을 시공한다.

프라임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 MC-1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다음 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MC-0, MC-1 : KS M2202 커트백 아스팔트

RC(C)-3 : KS M2203 유화 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감독원이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의한다.(0.8ℓ/㎡ 40℃-80℃)

2) 기상조건

프라임 코팅 시공의 기층은 먼지가 나지 않도록 잘 건조되고 또 기온이 시공전 계속해서 4시간 이상, 2℃이상일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한다. 또 기온이 10℃이상일 때 또는 강수 시에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중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기층/보조기층 표면처리

골재기층 또는 보조기층은 양생건조시켜서 프라임코트를 하기 전에 승인 받아야 한다. 골재기층에 역청제가 침투하는 것을 방해하는 토사 또는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제거하여야 한다. 골재기층의 표면이 너무 건조할 시에는 역청제를 사용하기 직전에 그 기층의 전폭에 걸쳐 약간의 물을 뿌려야 한다. 이 경우 자연 표면수가 소산될 때까지 가열된 아스팔트를 시공할 수 없다.

4) 역청제의 살포

살포시에는 경계석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프라임코팅 시공후 표층포설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표층표설까지 수급인 책임아래 유지하여야 하며 그 사이에 생긴 결손된 곳은 보수하여야 한다.
6. 택코팅

1) 재료

가. 택코팅에 사용할 역청재료는 RSC-4로 KS M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2203(유회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나. 도급인은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원은 시공중에 발최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 표면정비

택코우트를 시공할 표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행물을 파우워 붐(Power Boom) 및 파우워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 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한다.

3) 장비

역청재료의 살포시에는 역청재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출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 승인을 받아 엔진스프에이어 또는 핸드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4) 기상조건

택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해야 한다.

기온이 5℃이하일때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 하여야 하며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된다.

5) 역청재의 살포

가. 표면을 정비한 후 역청재를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로 살포해야 한다.

역청재 사용량은 보통1㎡당을 표준으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해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독원이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나. 역청재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우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하여야 한다. 역청재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간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강수량은 역청재의 10%이하로 한다.
다.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후 노출된 부분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역청재는 살포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 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유지보수
역청제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도급인 책임으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택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도급인 부담으로 표층 포설전에 보수해야 한다.
7. 측구 및 경계블럭 등

1) 측구 및 경계블럭
본공사는 도로포장공사를 위한 부대시설로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보차도 경계선, 도로 경계블럭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L형 측구

(1) L형 측구 바닥면 고르기 및 다짐은 시공후 L형 측구 침하로 인한 물고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히 다진후 시공해야 한다.

(2) L형 측구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마다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3) L형 측구 타설시 보차도 경계석에 묻은 잡물 등 미관을 해치는 것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다. 경계석

도로 경계석 및 보차도 경계석 설치는 도로방향에 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부분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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