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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6871] 2026-2027년 동절기 제설제 구매

[물품] 발주기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7127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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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수의계약 안내공고(2026-2027년 동절기 제설제 구매).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수의계약 안내공고(2026-2027년 동절기 제설제 구매).pdf =====
우편번호 : 42716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8

홈페이지 : https://www.dpfc.or.kr

수의계약 안내공고
(물품)
공고번호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 - 324호
공 고 명 : 2026-2027년 동절기 제설제 구매
공고게시 : 2026. 10. 6.(화)
입찰개시 : 2026. 10. 8.(목) 10:00
입찰마감일시 : 2026. 10. 13.(화) 10:00
개찰일시 : 2026. 10. 13.(화) 11: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본 공고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
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
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시스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수의계약 안내공고, 개찰 및 계약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도로관리팀(☎053-603-0913)
○ 과업지시서 등 발주내용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도로포장팀(☎053-603-0923)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수의계약 안내공고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
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
출에 참가하는 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 1. 수의계약 안내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과업지시서, 설계도서, 제안요청서 등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고시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견적제출 집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안내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공고 첨부서
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와 관련된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련 규정은 수의계약 안내공
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
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
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안내공고(물품)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 - 324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
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
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2027년 동절기 제설제 구매

나.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40일까지
다. 기초금액: 금7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구매내역: 제설용 소금 400톤, 염화칼슘 80톤(세부사항 규격서 참조)
마.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수의계약(총액견적)
바. 공동도급: 불허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 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가 불가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
드시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비식용소금(물품분류번호 10
자리 1110159801), 염화칼슘(12352391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라.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항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
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
3.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점(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서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에 대한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으
므로 실시 여부는 투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별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
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
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본 공고 건은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제출)으로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우리 공단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현
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견적제출 가격에 반영하
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낙찰자(계약대상자)
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공단은 낙찰자(계약대상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
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낙찰자(계약대상자)에게 이에 대
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
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
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

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
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
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
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은 낙찰자(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및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
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금액
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사. 기타 문의는 우리 공단(☎도로포장팀 053-603-0923 또는 ☎도로관리팀 053-603-0913)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 염화칼슘 규격서.hwp ===== 염화칼슘(제설용)구매 시방서

1. 품
명 : 제설용 염화칼슘(편상형(Flake)

2. 품질규격 가. 입도

  • 고상 살포용 : 체 통과 중량의 백분율로서, 10mm체에서 98~ 100%, 5mm체에서 80 ~ 100% 2.5mm체에서 0%~20%
  • 액상 제조용 : 없음(입자간의 뭉침이 없을 것)

나. 순도(CaCl2 함량) : 74% 이상 다. 성분

  • KS M 1812 산업용 염화칼슘(2종)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표의 기준으로 한다.

항 목 단 위 기 준 총 염화알카리(NaCl 로서) % 5 이하 유리알칼리[Ca(OH)2 로서] % 0.2 이하 황산염(CaSO4) % 0.2 이하 산화철(Fe2O3) % 0.007 이하 물불용분 % 0.5 이하 3. 시험방법

가. 입도 : KS F 2502 를 준용한다.

  • 체 크기 : 10mm, 5mm, 2.5mm
  • 체가름 시험시 시료는 4 분법에 의해 채취한다.

나. 순도 : KS M 1812 또는 ASTM D 98, D 345에 따른다.

다. 성분 : KS M 1812 에 따른다. 4. 포장규격

포장단위는 1,000kg/포대이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재질 및 규격의 포장용기이어야 한다.

가. 재
질 : KS T 1071의 염화칼슘용 포대 재질로서 들어 올렸을 때 내용물의 중량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규
격 : 붙임 도면 참고(상단부에 들어올림 고리 설치)

다. 포장방법 : 내용물이 유실 또는 훼손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내부에 비닐로 이중 포장하여야 하며, 포대에 내부 비닐을 고정시켜 개봉시 내부 비닐이 내용물과 동시에 방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포대 하단부에 매듭이 없어야 함)

라. 포장용기는 우리 시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며, 한 번 사용된 용기는 폐기하여야 한다.

5. 검수기준 가. 검수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발주 ・ 낙찰 ① 사전검수 반 입 ② 본검수 ③ 관리검수 자 재 사 용 (반입전) ․반입전 - 품질규격 시험 실시 (공인시험기관 의뢰) ․검사항목

  • 제설용 소금 : 입도, 순도, 수분함량, 물불용분

(수요기관 실시, 업체별 1회) ․반입시 - 품질규격 시험 실시(공인시험기관 의뢰) - 80톤 ․검사항목

  • 제설용 소금 : 입도, 순도, 수분함량, 물불용분

․반입 시 자체 시험 ․검사항목 - 입도

※ ① 사전검수 : (시료채취) 수요기관, 업체 공동입회하에 검수자 직접시행(납품업체별 1회)(시험방법) 수요기관, 업체 공동입회하에 수요기관 직원이 직접 입도시험 실시 → 불합격시 반입불가

② 본 검 수 : (시료채취) 수요기관, 업체 공동입회하에 검수자 직접시행(200톤/1회)

(시험의뢰) 밀봉된 시료 + 밀봉사진(업체, 지사 직인) → 검수자 직접 발송(의뢰기관)→ (1차) 불합격시 반입중지, (2차) 불합격시 해당롯트 반출

※ ① 사전검수
: * 업체 미입회시 시험결과 인정 공문 접수 후 검수자 직접 시행(검사비용 납품자 부담)

※ ① 사전검수 :
* 제설제 시험의뢰시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 방법(붙임 1,2), 시험의뢰 관리대장(붙임 3)

③ 관리검수 : 당사 주관으로 자체 검사 시행(필요시 공인시험기관 의뢰)

→ (1차) 불합격 시 반입중지, (2차) 불합격시 시험기관 의뢰 실시

* 의뢰시험 불합격시 해당롯트 반출(검사비용 납품자 부담)

※ 롯트의 크기 (②본검수80톤)

  • 상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치장소가 구분되어 있거나 같은 장소에 적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품질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경우 이를 별개의 롯트로 취급하여야 한다.
  • 적치된 양이 많을 경우 규정된 수개의 검사 롯트의 크기로 분할하여 정하되 남은 잔량이 검사 롯트의 크기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1개의 롯트로 간주하여 검사한다.

(전체 납품량이 검사 롯트의 크기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1개 롯트로 간주함)

  • 같은 장소에 적치된 제품중 품질이 균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 검사 롯트의 크기를 증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나. 품질검사(본검수)

  • 검사항목 : 입도, 순도, 수분함량, 물불용분
  • 1롯트당 1회 이상 일정량을 검수자‧계약업체 공동 입회하에 검수자가 직접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시료+밀봉사진)하여 도로교통연구원 또는 국내공인시험기관에 직접 의뢰하여야 한다.(검사비용은 납품자 부담)

다. 중량검사

  • 아래표를 기준으로 검사횟수를 정한후 무작위로 추출하여 계량하여야 하며, 표기된 중량에 미달(오차 범위 중량기준 -1%)하는 소금이 발견되는 경우 전 롯트를 계량하여야 한다.(계량비용은 납품자 부담)

포장단위(포대) 200 이하 201~400 401~1,000 1,000 초과시 검사 횟수 1회 3회 5회 초과 300당 1회 추가 라. 포장검사

  • 검사 롯트(200톤/회)당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내용물에 관한 사항[제품명(소금), 포장일자(예:2026.00), 제품순번(예:No.000), 납품업체명] 을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6. 납품방법 및 장소

가. 대구광역시내 지정장소 도착도 (운반비 포함)

  • 지정장소는 5개소 이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납품 전 지정장소 및 납품수량 별도 통보

나. 낙찰 전량에 대해 상기 명기된 지정장소 (보관장소)로 납품한다.

7.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가. 실 납품일자는 실수요부서와 협의하여 선정토록 함.

염화칼슘 포장용기 사양도 70cm 50cm 들어올림 고리

(갯수에 상관없이 적재 및 사용을 위한 견인,승강시 파손되지 않을 것)

포장용기 색상은 임의 색상 가능 120cm ◦제품명 ◦포장일자,제품순번 ◦납품업체명 ※ 80×50㎝, 2개소 110cm 110cm 제설용 염화칼슘 2024. 01. (No.000) ㈜ OOOO 100cm

상
부

붙임 #1 사진대지 작성요령(검수시) “제설제 적재 & 입고사진 전경” (120mm×80mm) 위 치 내 용 제설제 적재 & 입고사진 전경 위 치 내 용 현장입도시험 샘플링 채취 사진 (검수자 채취, 납품자 입회 확인 가능토록) 사진대지 작성요령(검수시) 예)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 시료번호 : #1 (No.1~No.500)

∘ 채취일 : 2024. 00. 00 ∘ 장 소 : 00본부 00지사 ∘ 종 류 : 제설용 염화칼슘 ∘ 생산지 : 00산 ∘ 업체명 : 0000(주) 검수자 : 0 0 0 (서명) 입회자 : 0 0 0 (서명) . 위 치 내 용 시료 채취후 시료봉투 전면 사진

예) 밀봉 및 서명확인 (개봉부 스티커 부착)

시험기관 이외에 개봉을 금함 업체직인 감독관직인 위 치 내 용

시료 봉인후, 봉인스티커 & 직인 사진

붙임 #2 시료 밀봉 방법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용량: 10kg) 사용

시료봉투 밀봉방법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 시료번호 : #1 (No.1~No.500)

∘ 채취일 : 2024. 00. 00 ∘ 장 소 : 00본부 00지사 ∘ 종 류 : 제설용 염화칼슘 ∘ 생산지 : 00산 ∘ 업체명 : 0000(주) 검수자 : 0 0 0 (서명) 입회자 : 0 0 0 (서명) 시험기관 이외에 개봉을 금함 업체직인 감독관직인

1. 봉투 임의개봉을 금하도록 스티커를 부착한다.

2. 밀봉확인을 위한 납품업체, 해당지사 직인 후,

3. 사진대지(시료채취, 밀봉확인 사진 등)를 첨부하여 시료 채취봉투와 함께 시험기관에 의뢰한다.

※ 시료 #1 시험결과 불합격 판정시, 제설제 톤백(No.1~No.500) 까지 반출해야함.

(제설제 입고시 톤백에 제품순번 표기) 붙임 #3 제설제 관리대장(본검수) □ 김포시 의뢰일자 종 류 납품업체 반입량(ton) 업체입회자 (서명) 검 수 자 (서명) 결과통보일 시험결과 비고 (검수형태) ‘00. 0. 0. 제설용 염화칼슘 0000(주) 1,000 0 0 0 0 0 0 ‘00. 0. 0. OK 사전,본 제설용 염화칼슘 00물산 250 0 0 0 0 0 0 NG 사전,본 제설용 염화칼슘 00켐 200 0 0 0 0 0 0 OK 사전,본 ※ 첨 부 : 품질시험결과 성적

===== 제설용 소금 규격서.hwp =====

제설용 소금 규격서 1. 일반사항 가. 품 명 : 제설용 소금 나. 구조식 : 염화나트륨(NaCl) 다. 용 도 : 겨울철 도로 제설용

라. 형 태 : 백색의 입상(粒狀)으로 토사 등의 이물질이 없을 것

2. 성분 및 입도

가. 입
도 : 체통과 중량의 백분율로서, 최대 크기는 13mm이고, 13mm 체에서 100%, 10mm 체에서 90%~100%, 5mm 체에서 70%~95%, 0.6mm 체에서 0%~15%

나. 함량(염도) : 85% 이상 다. 외관모양 : 부정형 육각 입방체 라. 수분함량 : 6.0% 이하 마. 물불용분 : 1.0% 이하 3. 시험방법 가. 입도 : KS F 2502에 따른다.

나. 함량, 수분함량, 물불용분 : KS H 7101 또는 ASTM D 632 에 따른다.

4. 포장규격

포장단위는 1,000kg/포대이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재질 및 규격의 포장 용기이어야 한다.

가. 재
질 : KS T 1071의 소금용 포대 재질로서 여러번 들어 올렸을 때도 내용물의 중량을 견딜 수 있어야 함.

나. 규
격 : 포장재는 납품 전 우리 공단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포장중량은 1톤/백(포장중량을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음)
  • 포대의 가로,세로 길이는 110cm를 넘지 않아야 함.

- 헤지거나 찢어진 곳이 없어야 함.

  • 상단부에 들어올림 고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 여러번 들어 올렸을 때도 들어올림 고리 및 연결부분이 찢어지지 않아야 함.
  • 포대 하단부에 배출기능 등을 위한 매듭이 없어야 함
  • 바닥에 놓았을 때 한쪽으로 쏠리거나 무너짐없이 형체를 유지하여야 함

5. 검수기준 가. 검수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발주 ・ 낙찰 ① 사전검수 반 입 ② 본검수 ③ 관리검수 자 재 사 용 (반입전) ․반입전 - 품질규격 시험 실시 (공인시험기관 의뢰) ․검사항목

  • 제설용 소금 : 입도, 순도, 수분함량, 물불용분

(수요기관 실시, 업체별 1회) ․반입시 - 품질규격 시험 실시(공인시험기관 의뢰) - 400톤 ․검사항목

  • 제설용 소금 : 입도, 순도, 수분함량, 물불용분

․반입 시 자체 시험 ․검사항목 - 입도

※ ① 사전검수 : (시료채취) 수요기관, 업체 공동입회하에 검수자 직접시행(납품업체별 1회)(시험방법) 수요기관, 업체 공동입회하에 수요기관 직원이 직접 입도시험 실시 → 불합격시 반입불가

② 본 검 수 : (시료채취) 수요기관, 업체 공동입회하에 검수자 직접시행(420톤/1회)

(시험의뢰) 밀봉된 시료 + 밀봉사진(업체, 지사 직인) → 검수자 직접 발송(의뢰기관)→ (1차) 불합격시 반입중지, (2차) 불합격시 해당롯트 반출

※ ① 사전검수
: * 업체 미입회시 시험결과 인정 공문 접수 후 검수자 직접 시행(검사비용 납품자 부담)

※ ① 사전검수 :
* 제설제 시험의뢰시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 방법(붙임 1,2), 시험의뢰 관리대장(붙임 3)

③ 관리검수 : 당사 주관으로 자체 검사 시행(필요시 공인시험기관 의뢰)

→ (1차) 불합격 시 반입중지, (2차) 불합격시 시험기관 의뢰 실시

* 의뢰시험 불합격시 해당롯트 반출(검사비용 납품자 부담)

※ 롯트의 크기 (②본검수:400톤)

  • 상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치장소가 구분되어 있거나 같은 장소에 적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품질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경우 이를 별개의 롯트로 취급하여야 한다.
  • 적치된 양이 많을 경우 규정된 수개의 검사 롯트의 크기로 분할하여 정하되 남은 잔량이 검사 롯트의 크기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1개의 롯트로 간주하여 검사한다.

(전체 납품량이 검사 롯트의 크기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1개 롯트로 간주함)

  • 같은 장소에 적치된 제품중 품질이 균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 검사 롯트의 크기를 증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나. 품질검사(본검수)

  • 검사항목 : 입도, 순도, 수분함량, 물불용분
  • 1롯트당 1회 이상 일정량을 검수자‧계약업체 공동 입회하에 검수자가 직접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시료+밀봉사진)하여 도로교통연구원 또는 국내공인시험기관에 직접 의뢰하여야 한다.(검사비용은 납품자 부담)

다. 중량검사

  • 아래표를 기준으로 검사횟수를 정한후 무작위로 추출하여 계량하여야 하며, 표기된 중량에 미달(오차 범위 중량기준 -1%)하는 소금이 발견되는 경우 전 롯트를 계량하여야 한다.(계량비용은 납품자 부담)

포장단위(포대) 200 이하 201~400 401~1,000 1,000 초과시 검사 횟수 1회 3회 5회 초과 300당 1회 추가 라. 포장검사

  • 검사 롯트(200톤/회)당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내용물에 관한 사항[제품명(소금), 포장일자(예:2026.00), 제품순번(예:No.000), 납품업체명] 을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6. 납품방법 및 장소

가. 대구광역시내 지정장소 도착도 (운반비 포함)

  • 지정장소는 5개소 이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납품 전 지정장소 및 납품수량 별도 통보

나. 낙찰 전량에 대해 상기 명기된 지정장소 (보관장소)로 납품한다.

7.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가. 실 납품일자는 실수요부서와 협의하여 선정토록 함.

소금 포장용기 사양도 70cm 50cm 들어올림 고리

(갯수에 상관없이 적재 및 사용을 위한 견인,승강시 파손되지 않을 것)

포장용기 색상은 임의 색상 가능 120cm ◦제품명 ◦포장일자,제품순번 ◦납품업체명 ※ 80×50㎝, 2개소 110cm 110cm 100cm

상
부

제설용 소금 2024. 01. (No.000) ㈜ OOOO 붙임 #1 사진대지 작성요령(본검수) “제설제 적재 & 입고사진 전경” (120mm×80mm) 위 치 내 용 제설제 적재 & 입고사진 전경 위 치 내 용 현장입도시험 샘플링 채취 사진 (검수자 채취, 납품자 입회 확인 가능토록) 사진대지 작성요령(본검수) 예)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 시료번호 : #1 (No.1~No.500)

∘ 채취일 : 2024. 00. 00 ∘ 장 소 : 도로관리처 제설창고 ∘ 종 류 : 제설용 소금 ∘ 생산지 : 00산 ∘ 업체명 : 0000(주) 검수자 : 0 0 0 (서명) 입회자 : 0 0 0 (서명) . 위 치 내 용 시료 채취후 시료봉투 전면 사진

예) 밀봉 및 서명확인 (개봉부 스티커 부착)

시험기관 이외에 개봉을 금함 업체직인 검수자(인) 위 치 내 용

시료 봉인후, 봉인스티커 & 직인 사진

붙임 #2 시료 밀봉 방법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용량: 10kg) 사용

시료봉투 밀봉방법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 시료번호 : #1 (No.1~No.500)

∘ 채취일 : 2024. 00. 00 ∘ 장 소 : 도로관리처 제설창고 ∘ 종 류 : 제설용 소금 ∘ 생산지 : 00산 ∘ 업체명 : 0000(주) 검수자 : 0 0 0 (서명) 입회자 : 0 0 0 (서명) 시험기관 이외에 개봉을 금함 업체직인 검수자(인)

1. 봉투 임의개봉을 금하도록 스티커를 부착한다.

2. 밀봉확인을 위한 납품업체, 검수자 직인 후,

3. 사진대지(시료채취, 밀봉확인 사진 등)를 첨부하여 시료 채취봉투와 함께 시험기관에 의뢰한다.

※ 시료 #1 시험결과 불합격 판정시, 제설제 톤백(No.1~No.200) 까지 반출해야함.

(제설제 입고시 톤백에 제품순번 표기) 붙임 #3 제설제 관리대장(본검수) □ 강서구 도로과 의뢰일자 종 류 납품업체 반입량(ton) 업체입회자 (서명) 검 수 자 (서명) 결과통보일 시험결과 비고 (시험의뢰) ‘00. 0. 0. 제설용 소금 0000(주) 1,000 0 0 0 0 0 0 ‘00. 0. 0. OK (2회) 제설용 소금 00물산 250 0 0 0 0 0 0 NG (1회) 제설용 소금 00켐 200 0 0 0 0 0 0 OK (1회) ※ 첨 부 : 품질시험결과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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